헌법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일반조항 등을 매개로 간접 적용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관습법의 효력 상실 요건, 법원의 관습법 직권조사·확정 의무, 국제조약의 우선 적용, 관습법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갖는 효력에 관한 판례·통설과 일치한다.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해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일반적 보호주의가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상속·유증 등 개별 규정에서만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의사능력의 개별·상대적 판단, 특별한 법률적 의미까지 이해해야 의사능력이 인정된다는 점, 태아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어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는 점, 동시사망 추정 시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는 판례와 일치한다.
미성년자가 자신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로 추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행위능력제도는 거래안전이 아니라 제한능력자 본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친권자가 미성년 자의 이름으로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은 유효한 대리행위이므로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친권자 자신이 아닌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녀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대리할 수 있다.
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처분권까지 수여한 경우에는 그 권한 범위 내의 처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가 사후 추인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실종선고 확정 시 재산관리인 지위가 종료한다는 점, 사망 확인 후에도 선임결정 취소 전까지는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그 처분행위에 근거한 등기가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례와 일치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 설립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사단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사단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설립 중인 단체와 개인의 법률관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는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자동으로 사단의 것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 밖에 대표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효과가 직접 법인에 귀속되는 점,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수 없어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이 보호되는 점, 법인과 이사의 관계가 위임관계에 준하는 점, 독자적 실체를 갖춘 하부조직이 별도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이나 직위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표행위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인등기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확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에서 대표자 여부를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넓게 인정하여,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대표자에 포함시킨다.
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도 직무관련행위로 보는 외형이론과, 상대방이 직무관련성 없음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상용이 아니라 주물 자체의 효용을 돕기 위해 부속된 물건을 의미하므로, 종물을 주물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이라고 설명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
민법 제100조는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그 물건(주물)의 상용에 공한 경우를 종물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상용의 주체는 주물이지 소유자의 일반적 생활 편의가 아니다.
- 종물은 주물과 같은 소유자에게 속해야 하므로 타인 소유물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종물의 법리는 권리 상호간(주된 권리·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된다.
- 저당권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와 이론적 기초를 같이 한다.
토지의 개수를 지적공부상 필(筆)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ㄱ.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 ㄴ.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개조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 개조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 ㄷ.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양도·상속할 수 있다는 규약
- ㄹ. 승소를 시켜주면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하겠다는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변호사 아닌 자 사이의 약정
타인의 생명보험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규정과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강행규정이어서, 동의 없이 체결한 생명보험계약과 소송물 일부 양도 약정이 효력을 잃는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한 상법 규정은 도박보험과 피보험자 살해 위험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삼아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의 일부를 넘겨받기로 한 변호사 아닌 자와의 약정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고, 그 금지는 강행규정이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것이어서 약정 자체가 무효이다.
나머지 둘은 임의규정 영역이라 그대로 효력이 인정된다. 임차인이 개조 부분의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이 임의규정이어서 유효하고,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를 양도·상속할 수 있다고 정한 규약도 사원권의 양도·상속 금지 규정이 임의규정이므로 유효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판례는 궁박·경솔·무경험 및 급부간 현저한 불균형 여부를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후의 사정변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행위도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별도로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
- 대가관계 없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급부간 불균형을 논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해서 그 계약을 임의로 해제·취소하는 등 처분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계약체결권과 계약을 사후에 처분하는 권한은 별개의 권한으로 취급되며, 처분권한은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인정된다.
- 본인이 이의제기 없이 무권대리행위를 장시간 방치한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 매매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가진다.
- 본인이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직함·명칭 사용을 승낙하였다면 수권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은 원칙대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대리행위를 한 甲이 제한능력자(미성년자)이므로 민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무권대리인의 이행·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甲이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대리행위를 한 자가 행위능력자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甲처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乙의 추인 거절이 있어도 甲은 이행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아가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과 손해배상 중 무엇을 구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무권대리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
- 乙이 丙에게 추인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 乙이 甲에게만 추인한 경우, 그 사실을 모르는 丙은 여전히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丙이 甲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최고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乙이 추인하면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 乙에게 귀속되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17조), 甲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사실의 착오뿐 아니라 법률의 착오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법률의 착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인 이상 그 착오의 원인이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착오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매도인의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오에 빠진 고객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계약서에 특정 목적물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실제 합의된 목적물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오표시무해의 원칙).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부정하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고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때 제3자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丁이 선의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즉 취소의 효과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의 요건은 선의로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丁에게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3자인 丁의 선의가 추정되는 점, 취소를 주장하는 甲이 상대방 丙의 악의·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점, 취소권 행사와 별도로 기망행위를 한 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은 사기 취소 법리의 일반적 내용이다.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통지를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가 취하는 요지가능상태설에 따르면 우편함 투입 등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그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 발송 후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효력이 생긴다.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 ㄱ.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의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행위로 볼 수 없다.
- ㄴ. 경매목적물과 매각대금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에도 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도박에 쓸 것을 알면서 빌려준 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세 설명 모두 판례의 결론과 같아 ㄱ·ㄴ·ㄷ이 전부 옳다.
-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의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기간 미루기로 한 약정은 그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것이 아니고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 경매는 법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매각대금이 경쟁의 결과로 정해지므로, 목적물의 가치와 매각대금이 현저히 균형을 잃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도박자금인 줄 알면서 빌려준 돈을 담보하려고 설정해 준 저당권은 소유권 자체를 넘긴 것이 아니어서 불법원인급여의 종국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정자는 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ㄴ·ㄷ 전부이다.
- ㄱ. 형성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 ㄴ.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의 행사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 ㄷ.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그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 ㄹ.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하고,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으며,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세 설명이 옳고 일부 행사가 가능하다는 설명만 틀리다.
- 취소권·해제권·상계권처럼 형성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므로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한다.
- 형성권 행사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 형성권은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권리여서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형성권의 일부만 행사하면 법률관계가 쪼개져 상대방의 지위가 더욱 불안해지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부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ㄴ·ㄹ이다.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처음부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민법 제150조는 조건 성취를 의제하여 상대방에게 주장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법률행위 자체의 성질을 조건 없는 것으로 변경하는 규정이 아니다.
-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약정으로 추정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가 아니라 원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새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다.
-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인도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인은 부종성에 따라 이를 원용할 수 있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도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등기 없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단순한 압류·가압류는 점유 자체를 빼앗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못하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일 뿐이다.
- 등기명의인이 계속 동일하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반드시 점유개시시로 고정되지 않는다).
-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점유개시시기는 전 점유자의 점유가 개시된 때로 고정되며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
-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직접 원용할 수 없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소멸시효 주장을 대위할 수 있을 뿐이다.
금전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반드시 채무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시효이익 포기의 범위는 포기의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정해질 뿐, 언제나 전부 포기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 시효이익은 시효완성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 시효이익의 포기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철회하지 못한다.
채권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가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지상권 등 다른 제한물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물권 일반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유권은 항구성을 이유로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지상권·지역권 등 용익물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건의 일부는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종류·장소·수량지정 등으로 특정 가능한 유동집합동산도 하나의 물권 객체가 될 수 있다.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전 소유자에게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즉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승계인과 합의하여 승계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도 경매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멸한다.
가등기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중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할 수 있고,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는 장래 발생할 채권적 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미등기건물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기 전까지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직접 할 수 없다.
-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에게는 토지소유자가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그 등기는 유효하므로, 무효등기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등기원인의 표시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면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다.
- 경정등기는 원시적으로 진실한 권리관계와 어긋나는 등기 일부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이 별도의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미 취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것이 순위 보전 등 여전히 실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 원인에 의한 소유권 취득만으로 가등기상 청구권이 당연히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 가등기상의 권리는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존재한다는 법률관계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
- 본등기를 하면 물권변동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하지만, 소유권 취득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가등기 후 설정된 저당권은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순위상 소멸하므로 본등기명의인이 물상보증인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물권적 합의보다 인도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선의취득의 선의·무과실 판단 시점은 인도시가 아니라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선의취득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선의·무과실을 판단해야 하는데, 인도가 먼저 있었다면 나중에 완성되는 합의시가 기준이 된다.
-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자가 다시 제3자와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해도, 그 제3자는 현실의 점유 이전이 없어 선의취득할 수 없다.
선의취득자는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고, 권리를 잃은 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이므로, 이를 자주점유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임차인·전세권자 등 점유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는 타인(간접점유자)의 소유권을 전제로 점유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 성립한다.
- 다른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 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하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라도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므로,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 제203조에 따르면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특별필요비나 유익비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과실 수취에 관한 선·악의는 과실이 원물에서 분리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악의의 점유자는 소비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선의의 타주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매매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적법한 권원에 기해 점유·사용하는 매수인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매수인의 점유·사용은 매매계약이라는 유효한 법률상 원인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다.
-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효용을 상실하면 그 토지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수인의 도급인에게 신축집합건물의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각 전유부분의 소유관계는 그 약정에 따르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는 현재 지속되는 침해를 의미한다.
- ㄱ. 甲이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처분한 경우, 이는 乙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 ㄴ. 甲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丙이 취득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마친 丙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甲은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ㄷ. 甲으로부터 X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丁은 甲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한 소유자의 책임, 그리고 시효완성 전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한 대항 여부에서 두 설명이 판례와 어긋난다.
- 시효완성자로부터 이전등기 청구를 받은 뒤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다면, 이는 단순한 소유권 행사가 아니라 시효취득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생기므로, 시효완성 후에 본등기를 마친 자는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되어 시효취득자가 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반면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할 뿐 시효완성으로 생긴 등기청구권까지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해 곧바로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지는 못한다. 이 설명은 옳다.
민법은 구분소유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268조 제3항이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에서 공용부분)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용부분이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이용에 불가결하게 결합되어 있어, 분할을 허용하면 건물의 공동사용관계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주종 구별 불가능한 동산의 부합, 매장물의 공동발견, 유실물의 공동습득, 무주물의 공동선점은 모두 공유관계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뿐, 민법이 그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부부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잔존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 사이에서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동산실명법상 배우자간 특례로 유효하게 인정된 명의신탁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사망이라는 사정만으로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존속한다.
- 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수탁자들 상호간에는 형식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양도담보)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에서 제외되어 허용된다.
가공으로 인한 물건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가공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공자에게 귀속되므로, 가공물의 소유권이 언제나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 제259조는 가공자 귀속을 원칙이 아닌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이라도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동산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친다.
동일인 소유의 여러 동산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귀속을 정할 필요가 없어 부합의 법리가 문제되지 않으며, 부합의 원인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불문한다.
- ㄱ. X토지에 Y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진 甲의 Y건물을 경매에서 매수한 乙은, 건물철거의 매각조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ㄴ. X토지를 소유하는 甲이 乙과 함께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공유하던 중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Y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ㄷ. 甲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Y건물을 신축하였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X토지와 Y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매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Y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ㄹ.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甲이 저당권자 乙의 동의를 얻어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Y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건물 공유 상태의 토지저당, 공동저당 후 신축건물, 저당권자 동의를 받은 신축건물에 관한 세 설명이 판례와 반대여서 옳지 않다.
- 토지 소유자가 타인과 건물을 공유하는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경매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공유자 전원에게 토지 이용을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토지와 지상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뒤 그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 전체의 담보가치를 파악했던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으므로,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의 건물을 경매로 매수한 사람은 건물철거를 매각조건으로 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역지 사용으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시효취득으로 무상 취득되는 다른 권리와 달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자에게는 도로 개설·사용에 따른 손실을 승역지소유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인정된다.
-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으로,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할 뿐 독립하여 양도·처분할 수 없다.
- 통행지역권의 성립에 지료 약정은 요건이 아니다.
-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 통행한 사실이 필요하며, 단순히 계속·표현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분리·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과 결합된 권리이므로,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 조건부로 양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확정적으로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며, 전세권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 전세목적물이 처분된 경우 전세권관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신소유자)이다.
-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존속기간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며,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세권설정자가 당연히 저당권자에게 직접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면,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원채권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물건과의 견련관계가 그대로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채권에는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배상채권은 원채권의 변형물에 불과하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 수급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건물은 원시적으로 수급인 소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물건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비용 지출 당시 점유권원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음을 증명하여 유치권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성질상 쉽게 분할 가능한 물건이라도 그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담보물권에서 채무의 변제는 담보물 반환에 선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금전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물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담보채무가 먼저 소멸해야 담보권도 소멸하는 구조이므로, 채무자는 변제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하고 이를 담보물 반환과 동시이행관계로 볼 수 없다.
- 질권은 불가분성에 따라 질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설정된 질권은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 금전채권에 질권을 취득한 질권자는 자기 채권액 범위에서 직접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변제기 이후의 약정으로는 유질계약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질권설정자는 변제기 이후 대물변제 약정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경우, 저당권을 설정한 종전 소유자도 소유권을 상실했더라도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뿐 아니라 계약상 채권적 청구권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소유권을 잃은 종전소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담보채권 일부를 변제해도 결산기 전까지는 채권최고액이 그만큼 축소되지 않는다.
- 물상대위권은 저당목적물의 금전 등이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하여 행사해야 하며, 배당기일까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체물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
저당권의 이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부기등기만으로 이루어지며, 저당권설정자의 동의나 합의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채권양도와 함께 이전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자는 이전의 당사자가 아니다.
-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 이후 천연과실뿐 아니라 법정과실에도 미친다.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도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실행요건을 갖추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후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시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의 경락대금 완납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된다.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는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 아니다.
수요함수 에서 가격탄력성이 1이 되는 가격은 2.5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로 정의되고, 이므로 이다.
이를 1로 놓으면 , , 가 되어 이 가격에서 단위탄력적(e=1)이 된다.
총비용함수 에서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생산량은 10이다.
평균비용은 이고 한계비용은 이다.
로 놓으면 , , 이므로 이다. 이때 으로, 평균비용의 최솟값은 10이 아니라 20이다.
참고로 평균가변비용은 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서 U자 모양이 아니고, 평균고정비용은 로 직각쌍곡선이며, 한계비용은 로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임금이 에서 로 상승하면 甲의 여가시간은 2만큼 감소한다.
효용함수 와 예산제약 을 결합해 여가에 대해 극대화하면 1계조건으로부터 , 즉 가 도출된다.
일 때 이고, 일 때 이므로, 여가시간은 6에서 4로 2만큼 줄어든다.
사회적 최적수준으로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생산량 1단위당 보조금은 40이다.
역공급함수 는 사적 한계비용을, 역수요함수 는 사적 한계편익을 나타내고, 외부한계편익은 이다.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편익(사적 한계편익+외부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를 풀면 , 이다.
이때 필요한 단위당 보조금은 그 생산량에서의 외부한계편익과 같아야 하므로 이 된다.
노동을 전혀 쓰지 않고 자본만으로 생산하는 조합이 비용을 최소화한다.
생산함수 는 노동과 자본이 완전대체 관계이므로 최적해는 항상 한 요소만 쓰는 모서리해로 결정된다.
단위 산출물당 비용을 비교하면 노동만 쓸 때 , 자본만 쓸 때 이므로 자본을 쓰는 쪽이 더 저렴하다.
따라서 이고 에서 이다.
- 1차: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설정하여 판매
- 2차: 1차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설정하여 판매
1차에는 전체 수요를 상대로, 2차에는 남은 수요만 상대로 독점가격을 매기므로 1차 가격은 50, 2차 가격은 30이다.
1차 판매에서는 역수요 전체를 상대하므로 한계수입은 이다.
→
2차에는 지불용의가 50에 미치지 못해 1차에서 사지 않은 소비자만 남는다. 추가 판매량을 라 하면 잔여수요는 , 한계수입은 이다.
→
이렇게 시간을 두고 가격을 낮춰 남은 소비자까지 흡수하는 것이 기간간 가격차별이며, 총 판매량이 30으로 늘어 완전경쟁 산출량 40에 한 걸음 다가가는 동시에 소비자잉여를 추가로 흡수한다.
X재 가격 하락으로 X재 소비는 증가하고, Y재 소비는 불변이다.
효용함수 는 콥-더글라스형이므로 소득의 절반씩을 각 재화에 지출하는 수요함수 , 가 성립한다.
Y재 수요는 와 무관하므로 가격 하락 전후 모두 로 변화가 없다.
반면 X재 수요는 에서 으로 증가한다.
가격상한제 시행으로 소비자잉여는 증가하고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수요 와 공급 의 균형은 , 인데, 상한가격 에서는 공급량이 으로 줄어 거래량이 60으로 제한된다.
거래량이 60으로 축소되지만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하므로 지불액 감소 효과가 거래량 감소 효과보다 커서 소비자잉여는 오히려 늘어난다.
반면 생산자는 낮아진 가격에 더 적은 물량만 판매하게 되어 생산자잉여는 축소된다.
완전경쟁기업은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하므로 단기공급량은 25이다.
임금 를 대입하면 단기총비용은 이다.
이를 로 미분한 한계비용 를 시장가격 과 같다고 두면
→
에서 평균가변비용은 로 가격 1보다 낮아 조업중단점을 넘어서므로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맞고, 고정비용 100은 단기 공급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ㄱ. X재 소비량의 변화 중 대체효과는 0이다.
- ㄴ. Y재 소비량의 변화 중 소득효과는 10이다.
- ㄷ. 한계대체율은 하락한다.
- ㄹ. X재 소비는 증가하고 Y재 소비는 감소한다.
두 재화를 반드시 함께 써야 하는 완전보완재이므로 대체효과가 생기지 않아 X재 변화의 대체효과가 0이고, Y재가 10 늘어난 것은 전부 소득효과다.
최적점은 언제나 이다.
가격 하락 전: →
가격 하락 후: →
레온티에프 효용함수의 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라 상대가격이 변해도 소비 비율이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대체효과는 두 재화 모두 0이고, X재 10 증가와 Y재 10 증가는 실질소득이 늘어난 데서 온 소득효과다.
나머지 둘은 성립하지 않는다. L자 무차별곡선의 꼭짓점에서는 한계대체율이 정의되지 않아 하락한다고 말할 수 없고, 두 재화가 함께 100으로 늘어나므로 Y재 소비가 감소한다는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

가격이 10에서 40으로 오르면서 여전히 구매하는 50단위에 대해 기업이 가져가는 직사각형, 즉 이전되는 소비자잉여는 1,500이다.
그림의 수요곡선은 세로축 절편 70에서 시작해 수평인 한계비용선()과 수량 100에서 만나므로 이며, 완전경쟁시장에서는 , 거래량 100이다.
독점시장에서는 한계수입이 가 되어
→
으로, 그림에 표시된 가격 40과 수량 50이 그대로 나온다.
독점 이후에도 구매하는 50단위의 소비자는 단위당 30(= 40 − 10)을 더 지불하므로 이전액 = (40 − 10) × 50 = 1,500이다. 소비자잉여는 에서 으로 줄고, 차액 중 나머지 750은 누구에게도 가지 않는 자중손실이다.
보수 행렬이 아래와 같은 전략형 게임(strategic form game)에서 보수 a값의 변화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보수 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 값은 甲의 보수, 두 번째 값은 乙의 보수이다.)
| 乙 | |||
|---|---|---|---|
| 인상 | 인하 | ||
| 甲 | 인상 | (a, a) | (-5, 5) |
| 인하 | (5, -5) | (-1, -1) | |
보수행렬에서 상대가 어떤 전략을 쓰든 a가 5보다 작으면 인하가 두 경기자 모두의 우월전략이 되어 (인하, 인하)만이 유일한 내쉬균형으로 남는다.
甲을 기준으로 보면 乙이 인상을 택했을 때 甲의 보수는 인상 시 a, 인하 시 5이고, 乙이 인하를 택했을 때는 인상 시 -5, 인하 시 -1이다.
따라서 a < 5이면 두 경우 모두 인하의 보수가 더 크므로 인하가 우월전략이며, 보수행렬이 대칭이라 乙도 같다.
나머지 진술은 다음과 같이 성립하지 않는다.
- a > 5이면 (인상, 인상)뿐 아니라 (인하, 인하)에서도 이탈 유인이 없어(-1 > -5) 내쉬균형이 두 개가 되므로 유일하지 않다.
- -1 < a < 5 구간도 여전히 a < 5이므로 甲의 우월전략은 인상이 아니라 인하다.
- a < -5이면 역시 인하가 우월전략이어서 균형은 (인하, 인하) 하나뿐이다.
- a = 5이면 乙의 인상에 대해 甲이 인상과 인하 사이에서 무차별해져 (인상, 인상)도 균형이 되므로 a < 5인 경우와 균형이 달라진다.
공공재에 대한 甲과 乙의 수요함수가 각각 P甲 = 80-Q, P乙 = 140-Q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 ㄱ. 0 ≤ Q ≤ 80일 때, 공공재의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은 P = 220-2Q 이다.
- ㄴ. 80 < Q 일 때, 공공재의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은 P = 80-Q 이다.
- ㄷ.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이 50일 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90이다.
- ㄹ.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이 70일 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70이다.
공공재의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은 개별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해 구하므로, 두 사람 모두 지불의사가 있는 구간과 한 사람만 남는 구간을 나눠야 한다. 옳은 것은 0 ≤ Q ≤ 80 구간의 P = 220-2Q와, 한계비용이 50일 때 최적 생산량 90이다.
甲의 수요는 P = 80-Q, 乙의 수요는 P = 140-Q이므로 둘 다 유효한 0 ≤ Q ≤ 80에서는 P = (80-Q)+(140-Q) = 220-2Q이다.
Q가 80을 넘으면 甲의 지불의사가 0이 되어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은 P = 140-Q가 되므로, 이 구간을 P = 80-Q라고 본 진술은 옳지 않다.
한계비용이 50이면 220-2Q = 50에서 Q = 85가 나오는데 이는 80을 넘어 해당 구간의 식이 아니므로, 140-Q = 50에서 Q = 90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다.
한계비용이 70이면 220-2Q = 70에서 Q = 75로 80 이하 구간에 들어오므로, 최적 생산량이 70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甲의 소득은 24이고, X재와 Y재만 소비한다. 甲은 두 재화의 가격이 PX = 4, PY = 2 일 때 A(x=5, y=1)를 선택했고, 두 재화의 가격이 PX = 3, PY = 3 으로 변화함에 따라 B(x=2, y=6)를 선택했다. 甲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
- ㄱ. 甲은 가격 변화 전 B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를 선택했다.
- ㄴ. 甲은 가격 변화 후 A를 선택할 수 없었다.
- ㄷ. 甲의 선택은 현시선호 약공리를 만족하지 못한다.
- ㄹ. 甲은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를 하고 있다.
두 가격체계에서 서로 다른 소비점을 각각 살 수 있었는데도 다른 쪽을 골랐으므로 甲의 선택은 현시선호 약공리(WARP)를 위반하며, 변화 전 B를 살 수 있었음에도 A를 택했다는 점도 옳다.
변화 전 가격(PX=4, PY=2)에서 B(2, 6)의 지출액은 4×2+2×6 = 20으로 소득 24 안쪽이므로 B를 살 수 있었는데도 A를 선택한 것이 맞다.
변화 후 가격(PX=3, PY=3)에서 A(5, 1)의 지출액은 3×5+3×1 = 18로 역시 소득 24 안쪽이어서, A를 선택할 수 없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즉 처음에는 A가 B보다 현시선호되었는데 나중에는 B가 A보다 현시선호된 셈이라 약공리가 깨진다. 또 변화 전 지출액이 4×5+2×1 = 22로 소득 24를 다 쓰지 않았으므로, 주어진 예산제약 아래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맥주 시장의 수요함수가 QD = 100-4P-PC+0.2I 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D는 맥주 수요량, P는 맥주 가격, PC는 치킨 가격, I는 소득)
- ㄱ. 맥주는 열등재이다.
- ㄴ. 맥주는 치킨의 보완재이다.
- ㄷ. 치킨 가격이 인상되면 맥주 수요는 감소한다.
수요함수에서 소득 앞의 계수가 +0.2, 치킨 가격 앞의 계수가 -1이므로 맥주는 정상재이면서 치킨의 보완재이고, 치킨 가격이 오르면 맥주 수요는 줄어든다.
소득이 1 늘면 맥주 수요량이 0.2 증가해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즉 맥주는 열등재가 아니라 정상재여서 열등재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반면 치킨 가격 PC가 1 오르면 맥주 수요량은 1 감소한다. 교차 반응이 음(-)이므로 두 재화는 보완관계이며, 치킨 가격 인상이 곧 맥주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는 설명도 성립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이 모두 동일한 장기평균비용함수 과 장기한계비용함수 을 갖는다. 시장수요곡선은 D(P) = 2,200-100P 일 때, 장기균형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는? (단, q는 개별기업의 생산량, P는 가격)
장기균형 가격은 장기평균비용의 최솟값과 같으므로, 개별기업 생산량 9와 가격 13에서 시장수요 900을 나누면 기업 수는 100개가 된다.
장기평균비용 을 최소화하면
이때 이고 으로 일치하므로 장기균형가격은 P=13이다.
시장수요는 이므로 기업 수는 이다.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인 생산함수이므로 장기에서 평균비용과 한계비용 모두 일정하다.
는 지수의 합이 1이라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며, 이 경우 장기총비용은 산출량에 비례해 증가한다.
총비용이 산출량에 정비례하면 와 가 모두 동일한 상수값으로 유지되어 산출량이 늘어도 변하지 않는다.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소비자 甲과 乙이 존재하는 순수교환경제를 가정한다. 두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x, y) = xy로 동일하고, 甲의 초기부존은 (x=10, y=5), 乙의 초기부존은 (x=5, y=10)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
- ㄱ. 초기부존에서 甲의 한계대체율은 0.5, 乙의 한계대체율은 2이다.
- ㄴ. 초기부존에서 甲의 X재 1단위와 乙의 Y재 2단위가 교환될 때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다.
- ㄷ. 일반균형은 X재 가격이 1일 때, Y재 가격은 1이다.
- ㄹ. 일반균형에서 甲은 X재보다 Y재를 더 많이 소비한다.
효용함수가 U = xy이므로 한계대체율은 y/x이고, 초기부존에서 甲은 0.5, 乙은 2이며 부존이 대칭이어서 일반균형 가격비는 1:1이 된다.
甲의 초기부존 (10, 5)에서 , 乙의 (5, 10)에서 로 계산된다.
甲이 X재 1단위를 주고 Y재 2단위를 받으면 甲은 (9, 7)이 되어 효용이 50에서 63으로 오르지만, 乙은 (6, 8)이 되어 효용이 50에서 48로 떨어진다. 한쪽이 나빠지므로 파레토 개선이 아니다.
콥-더글러스 효용에서는 각자 소득의 절반씩을 두 재화에 쓰고 총부존이 X 15, Y 15로 대칭이므로 PX = PY = 1이 균형이다. 이때 소득 15인 甲은 x = 7.5, y = 7.5를 소비해 두 재화가 같으므로 Y재를 더 많이 소비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세금 4의 부담은 전부 판매자에게 귀착된다.
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조세 부과 후에도 거래량은 변하지 않고, 수요곡선상에서 그 거래량에 대응하는 가격도 변하지 않으므로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세전 균형가격인 20 그대로다.
판매자는 구입자가 낸 가격에서 세금을 뺀 만큼만 받으므로 이 되어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16이다.
비용을 더 낮추려면 자본투입을 늘리고 노동투입을 줄여야 한다.
비용최소화 조건은 인데, , , 를 대입하면 노동 1원당 한계생산은 , 자본 1원당 한계생산은 로 자본 1원당 한계생산이 더 크다.
따라서 동일한 산출량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노동을 줄이고 저렴한 자본을 늘려야 비용이 감소한다.
단기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하는 A기업의 현재 생산량에서 한계비용은 50, 평균가변비용은 45, 평균비용은 55 이다. 시장가격이 50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 ㄴ. 조업중단(shut-down)을 해야 한다.
- ㄷ. 총수입으로 가변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 ㄹ. 총수입으로 고정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가격 50이 평균가변비용 45보다는 높고 평균비용 55보다는 낮으므로, 이 기업은 손실을 보면서도 가변비용은 전부 회수하고 있어 생산을 계속하는 편이 낫다.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단위당 5만큼 손실이 난다. 즉 P(50) < AC(55)여서 총수입이 총비용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P(50) > AVC(45)이므로 총수입으로 가변비용을 모두 대고도 단위당 5가 남아 고정비용 일부를 회수한다. 이때 조업을 멈추면 고정비용 전액을 손실로 떠안게 되므로 조업중단을 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단위당 고정비용은 AC - AVC = 55 - 45 = 10인데 실제 회수되는 몫은 5뿐이므로, 총수입으로 고정비용까지 모두 충당한다는 진술도 성립하지 않는다.
임금을 낮추면 오히려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일수록 기업을 떠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며, 반대로 서술한 지문이 틀렸다.
효율임금이론에서는 높은 임금이 생산성 향상, 이직률 감소, 도덕적 해이 완화를 가져오고, 이 때문에 효율임금은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된다.
기업이 임금을 낮추면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할 수 있는 고생산성 노동자가 먼저 이탈하고 저생산성 노동자가 남는 역선택이 발생하므로, 반대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이 각각 10%씩 증가하면 생산량은 10%가 아니라 약 21% 증가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에서 , 가 각각 10%씩 늘면 그 자체로 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에 의해 10% 증가하는데, 여기에 까지 10% 증가하면 이 되어 총 21% 증가한다.
자본탄력성 0.25, 노동분배율(0.75)이 자본분배율(0.25)보다 크다는 점, 가 총요소생산성이라는 점, 지수의 합이 1이라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라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임의보행가설에 따르면 소비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므로, 예측할 수 있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렸다.
홀(Hall)의 임의보행가설은 합리적 기대 하에서 소비자가 항상소득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면 다음 기의 소비 변화는 예상치 못한 정보에만 반응하므로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생애주기가설의 장기 평균소비성향 일정, 항상소득가설의 단기 평균소비성향 감소, 케인즈 소비함수에서 이자율 무관, 피셔의 기간 간 선택에서 이자율이 소비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인플레이션 갭과 산출량 갭이 모두 확대되면 테일러 준칙에 따라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인상한다.
테일러 준칙은 실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웃돌거나 실제 산출량이 잠재수준을 웃돌 때 정책금리를 높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두 갭이 동시에 확대되었다는 것은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 상승 압력도 커졌다는 의미이므로 긴축적으로 금리를 올려 대응한다.
황금률 균제상태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감가상각률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달성된다.
솔로우 모형에서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자본량은 1인당 산출에서 감가상각으로 소요되는 부분을 뺀 값을 최대로 만드는 지점이며, 이는 자본의 한계생산과 감가상각률이 일치하는 조건으로 도출된다.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IS 곡선이 수직선이다.
- ㄴ. LM 곡선이 수평선이다.
- ㄷ. 재정정책이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ㄹ.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 나타난다.
유동성함정은 이자율이 극히 낮아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는 상태이며, 이때 LM곡선이 수평이 된다.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무한히 민감하면 통화량을 늘려도 전부 투기적 화폐수요로 흡수되어 이자율이 더는 내려가지 않는다. 그 결과 LM곡선은 수평이 되고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을 늘리지 못한다.
반대로 LM이 수평이면 정부지출을 늘려도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 구축효과가 사라지므로 재정정책의 효과는 오히려 극대화된다. 따라서 IS곡선이 수직이라거나 재정정책이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은 유동성함정의 특징이 아니다.
2015년과 2020년 빅맥 가격이 아래와 같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환율은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 2015년 | 2020년 | ||
|---|---|---|---|
| 원화 가격 | 달러 가격 | 원화 가격 | 달러 가격 |
| 5,000원 | 5달러 | 5,400원 | 6달러 |
2020년 빅맥 가격으로 계산한 구매력평가 환율은 5,400원 ÷ 6달러 = 900원/달러인데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므로 명목환율도 900원/달러다. 두 값이 같으므로 명목환율이 구매력평가 환율보다 낮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원화 가격은 5,000원에서 5,400원으로 8% 상승했고, 1달러당 원화 가격은 5,000/5 = 1,000원에서 5,400/6 = 900원으로 10% 하락했다. 환율이 그만큼 내렸으므로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상승한 것이 된다.
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면 두 나라에서 평가한 빅맥의 가치가 늘 같아지므로 실질환율은 1로 변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의 명목이자율은 각각 3%, 2% 이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2% 로 예상되며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00원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구매력평가설과 이자율평가설이 성립한다.)
- ㄱ. 한국과 미국의 실질이자율은 같다.
- 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3%로 예상된다.
- ㄷ. 원/달러 환율은 1,01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력평가설과 이자율평가설이 함께 성립하면 양국의 실질이자율이 같아지고, 한국의 예상 물가상승률은 3%, 예상 원/달러 환율은 1,010원으로 계산되어 세 진술이 모두 옳다.
미국의 실질이자율은 피셔방정식으로 2% - 2% = 0%다. 두 평가설이 동시에 성립하면 실질이자율 평형이 성립하므로 한국의 실질이자율도 0%가 된다.
따라서 한국의 예상 물가상승률은 명목이자율 3%에서 실질이자율 0%를 뺀 3%이다.
구매력평가설에서 환율 변화율은 양국 물가상승률의 차이인 3% - 2% = 1%이므로, 예상 환율은 원이다.
총공급 충격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은 합리적 기대 가설의 정책무력성정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정책무력성정리는 합리적 기대 하에서 예상된 총수요(재정·통화) 정책이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이며, 공급 충격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자체를 그 근거로 삼지는 않는다.
총수요 충격에서 물가가 경기순행적이라는 점, 총공급 충격에서 물가가 경기역행적이라는 점, 명목임금 하방경직성이 공급충격 이후 불균형을 지속시킨다는 점, 기술진보에 따른 공급충격이 자연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甲이 선택 가능한 최대 미래소비는 708이다.
현재 가용자원은 현재소득과 현재 부의 합인 이며, 여기서 현재소비 800을 지출하면 이 저축된다.
이 저축액은 이자율 2%로 미래에 이 되고, 여기에 미래소득 300을 더하면 이 된다.
A국 국민소득계정의 구성 항목이 아래와 같다. A국의 (ㄱ) GDP 와 (ㄴ) 재정수지 는?
- 소비 = 300
- 투자 = 200
- 민간저축 = 250
- 수출 = 150
- 수입 = 150
- 정부지출 = 100
지출측면에서 계산한 GDP는 600이고, 민간저축에서 역산한 조세로 구한 재정수지는 -50이다.
GDP는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이므로
민간저축은 가처분소득에서 소비를 뺀 값이므로 에서 이 된다.
따라서 재정수지는 으로 50만큼 적자다.
완전한 자본이동 하에서 정부지출을 확대하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정부지출 확대로 이자율이 오르려는 압력이 생기면 자본유입이 발생하고, 이를 상쇄하려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입·자국통화를 공급하면서 통화량이 늘어 곡선이 함께 우측 이동하므로 재정정책의 효과가 온전히 나타난다.
반면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자본유입에 따른 통화가치 상승(절상)이 순수출을 줄여 재정확대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므로 국민소득은 변하지 않고, 이자율도 세계이자율 수준에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
중앙은행이 늘려야 할 본원통화는 100이다.
현금과 요구불예금을 절반씩 보유하므로 현금통화비율 이고, 예금의 1/3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므로 이다.
통화승수는 이므로, 통화량 150을 늘리려면 본원통화는 만큼 증가해야 한다.
실질환율은 1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재화시장 균형식 에 , , 세계이자율 을 대입한 , 을 넣으면 이 된다.
이를 정리하면 이므로 이다.
아래 개방경제모형에서 정부지출과 세금을 똑같이 100만큼 늘리면 (ㄱ) 균형국민소득의 변화 와 (ㄴ) 경상수지의 변화 는? (단, Y는 국민소득, T는 조세이다.)
- 소비 : C = 400+0.75(Y-T)
- 투자 : I = 200
- 수출 : X = 500
- 수입 : M = 200+0.25(Y-T)
정부지출과 조세를 똑같이 100씩 늘리면 균형국민소득은 100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변하지 않는다.
균형식 에 주어진 식을 대입하면
이를 정리하면 이므로 이다. 정부지출승수 2와 조세승수 -1이 합쳐진 균형재정승수 1이 작동한 결과다.
경상수지는 인데 Y와 T가 똑같이 100씩 늘어 가 그대로이므로 경상수지 변화는 0이다.
정부지출이 10만큼 늘어날 때 균형국민소득의 증가분은 이다.
소비함수가 이므로 정부지출승수는 이다.
정부지출 증가분 에 승수를 곱하면 이다.
실물경기변동이론에서는 가계가 기간별로 최적의 소비 선택을 한다는 설명이 옳다.
실물경기변동이론은 완전경쟁·가격신축성을 전제로, 대표적 가계가 현재와 미래 소비 및 여가 사이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화 행동을 한다고 본다.
- 실물경기변동이론은 가격의 경직성이 아니라 가격신축성을 전제로 한다.
- 실물경기변동이론은 화폐의 중립성을 가정하며, 화폐적 요인이 아닌 기술충격을 경기변동의 원인으로 본다.
- 가격의 비동조성이론은 새고전학파가 아니라 새케인즈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 속한다.
- 새케인즈학파는 공급충격이 아니라 총수요 측 충격과 명목가격 경직성을 경기변동의 주된 원인으로 본다.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물가 수준이 하락할 경우 새로운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초기 경제는 균형 상태이며, IS 곡선은 우하향, LM 곡선은 우상향)
- ㄱ. 명목 이자율이 하락한다.
- ㄴ. 투자가 감소한다.
- ㄷ. 명목 통화량이 증가한다.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통화량 가 늘어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새 균형에서는 이자율이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증가하므로 옳은 것은 명목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진술 하나뿐이다.
물가 하락은 명목통화량을 그대로 둔 채 실질잔고만 늘리므로 화폐시장에 초과공급이 생기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내려간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일정하다면 명목이자율도 함께 하락한다.
- 투자가 감소한다는 진술: 이자율이 내려가면 자본의 한계효율 조건이 완화되어 투자는 오히려 증가한다. IS 곡선을 따라 소득이 늘어나는 경로가 바로 이 투자 증가다.
- 명목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진술: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명목통화량은 물가와 무관하게 불변이며, 늘어난 것은 이를 물가로 나눈 실질통화량이다.
정부지출 자체를 미래에 축소한다는 조건이 붙으면 감세로 민간의 항구적 소득이 늘어 소비가 변할 수 있으므로, 소비가 변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리카디언 등가정리가 성립하려면 정부지출 경로는 그대로 둔 채 현재의 감세를 미래의 증세로 재원 조달하는 경우여야 하며, 이때 민간은 미래 증세를 예상해 저축을 늘리므로 현재 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지출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라면 민간이 부담할 미래 조세부담이 실제로 감소하는 것이므로 항구소득이 늘어 소비가 변할 수 있다.
민간의 합리적 기대 가정, 차입제약·근시안적 소비자에서의 등가정리 붕괴, 감세가 소비를 늘린다는 통념과 상반된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토지의 이행과 전환은 합병·분할의 가능성이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 등과 연결되는 특성이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합병·분할의 가능성은 토지를 합치거나 나눔으로써 가치의 증감이나 최유효이용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특성으로 설명되며, 용도 간 전환 자체를 직접 가능하게 하는 특성은 아니다.
부동성으로 인한 지역분석의 필요성, 용도의 다양성이 최유효이용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점, 영속성이 장기적 배려를 필요하게 한다는 점,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토지의 특성은?
-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다.
- 토지의 독점 소유욕을 갖게 하며, 토지이용을 집약화 시킨다.
토지의 물리적 양을 늘릴 수 없다는 부증성(비생산성)을 설명한 지문이다.
제시문은 토지를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다"고 하여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한다. 수요가 늘어도 양을 늘려 대응할 수 없으므로 지가 상승 요인이 되고, 늘릴 수 없는 자원이기에 독점 소유욕을 낳으며 좁은 땅을 최대한 쓰려는 토지이용의 집약화로 이어진다.
- 부동성은 위치를 옮길 수 없다는 성질로 국지적 시장과 외부효과의 근거이고, 영속성은 물리적으로 소모되지 않아 물리적 감가가 없다는 성질이다.
- 개별성은 완전히 동일한 토지가 없다는 성질로 일물일가 법칙이 배제되는 근거이며, 인접성은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협동적 이용과 용도적 대체가 가능하다는 성질이다.
다음의 부동산 권리분석 특별원칙은?
- 하자전제의 원칙
- 범위확대의 원칙
- 차단의 원칙
- 완전심증의 원칙
- 유동성 대비의 원칙
하자전제·차단·유동성 대비·범위확대·완전심증의 원칙은 모두 안전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하위 원칙이다.
권리분석은 판단을 그르치면 거래 당사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으므로, 언제나 하자가 있다고 전제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에서는 거래를 끊어 위험을 차단하며,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고 조사 범위를 넓혀 완전한 심증에 이를 때까지 확인하라고 요구한다.
- 능률성의 원칙은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라는 원칙으로, 오히려 안전성과 상충하는 면이 있다.
- 탐문주의·증거주의·사후확인의 원칙은 자료를 모으고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원칙이어서 위 다섯 원칙을 아우르지 못한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이)란 임장활동의 전 단계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탁상 위에서 검토하여 1차적으로 하자의 유무를 발견하려는 작업이다.
- ( )의 과정은 위험사례를 미리 발견하기 위한 노력 또는 그 기초 작업이다.
임장활동에 앞서 물적 증거를 모아 탁상에서 검토하며 1차적으로 하자 유무를 가려내는 작업은 판독이다.
권리분석은 자료수집 → 판독 → 임장활동 → 확인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판독은 현장에 나가기 전 등기사항증명서·지적공부·건축물대장 같은 물적 증거를 탁상에서 검토해 위험사례를 미리 걸러내는 예비적·기초적 작업이다.
- 보정은 자료의 흠결을 보충하는 행위이고, 심사는 분석 결과를 다시 검토하는 사후 절차다.
- 면책사항은 분석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범위를 밝힌 것이고, 권리보증은 분석 결과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일괄로 감정평가한 경우에도 그 감정평가액을 유형재산가액과 무형재산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므로,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을 개별로 감정평가하되, 이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 일괄평가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유형재산가액과 무형재산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무형재산과 일괄평가 시에는 수익환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한다.
제시된 정의는 수익환원법에 대한 설명이지 수익분석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수익환원법은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현금흐름을 환원·할인해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수익분석법은 순수익에 필요제경비를 더해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서로 구분된다.
기준시점, 가치형성요인, 동일수급권, 임대사례비교법에 대한 정의는 모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과 일치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PGI): 1억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5 %
- 재산세: 300만원
- 화재보험료: 200만원
- 영업소득세: 400만원
- 건물주 개인업무비: 500만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40 % : 60 %
- 토지환원이율: 5 %
- 건물환원이율: 10 %
순영업소득 9,000만원을 종합환원이율 8%로 환원한 1,125,000,000원이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이다.
유효총소득 = 가능총소득 1억원 − 공실·대손 5%(500만원) = 9,500만원
영업경비 = 재산세 300만원 + 화재보험료 200만원 = 500만원
순영업소득(NOI) = 9,500만원 − 500만원 = 9,000만원
영업소득세 400만원과 건물주 개인업무비 500만원은 영업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종합환원이율을 구하면 이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주된 감정평가방법 중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는 것은?
- ㄱ. 토지
- ㄴ. 건물
- ㄷ. 토지와 건물의 일괄
- ㄹ. 임대료
- ㅁ. 광업재단
- ㅂ. 과수원
- ㅅ. 자동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평가방법인 것은 토지와 건물의 일괄, 과수원, 자동차다.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고, 과수원과 자동차도 거래사례비교법이 원칙이다.
-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이, 건물은 원가법이 주된 방법이다.
-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광업재단은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A시 B대로 30, 토지면적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주거용 토지
- 기준시점: 2020. 3. 1.
- 거래사례의 내역(거래시점: 2019. 9. 1.)
| 소재지 | 용도지역 | 토지면적 | 이용상황 | 거래사례가격 |
|---|---|---|---|---|
| A시 B대로 29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50㎡ | 주거용 | 6억원 |
- 지가변동률(2019. 9. 1. ~ 2020. 3. 1.): A시 주거지역은 3 % 상승함.
- 지역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에 비해 8 % 우세함.
- 그 밖의 다른 조건은 동일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거래사례 단가에 시점수정과 개별요인 격차를 곱해 산정한 533,952,000원이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이다.
거래사례 단가 = 6억원 ÷ 250㎡ = 2,400,000원/㎡이고, 사정 개입이 없으므로 사정보정은 1.00, 2019. 9. 1.부터 2020. 3. 1.까지 주거지역 지가가 3% 올랐으므로 시점수정치는 1.03이다.
대상토지가 거래사례와 같은 인근지역에 있으므로 지역요인 비교치는 1.00이고, 개별요인이 8% 우세하므로 개별요인 비교치는 1.08이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 산정시 적용할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은? (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구함)
- 유효총소득(EGI): 80,000,000원
- 재산세: 2,000,000원
- 화재보험료: 1,000,000원
- 재산관리 수수료: 1,000,000원
- 유틸리티 비용(전기, 가스, 난방 등 공익시설에 따른 비용): 1,000,000원
- 소득세: 2,000,000원
- 관리직원 인건비: 2,000,000원
- 부채서비스액(debt service): 연 40,000,000원
- 대부비율: 30 %
- 대출조건: 이자율 연 4 %로 15년간 매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고정금리)
- 저당상수(이자율 연 4 %, 기간 15년): 0.09
순영업소득 7,300만원을 부동산 가치 약 14억 8,148만원으로 나눈 4.93%가 적용할 환원이율이다.
순영업소득 = 유효총소득 8,000만원 − 영업경비(재산세 200만 + 화재보험료 100만 + 재산관리 수수료 100만 + 유틸리티 비용 100만 + 관리직원 인건비 200만 = 700만원) = 7,300만원
소득세와 부채서비스액은 영업경비가 아니므로 차감하지 않는다.
저당대부액 = 부채서비스액 ÷ 저당상수 = 이고, 대부비율이 30%이므로 부동산 가치 = 이다.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도시에서 A도시, B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입되는 비율은? (단, C도시의 인구는 모두 A도시 또는 B도시에서 구매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 A도시 인구수: 45,000명
- B도시 인구수: 20,000명
- C도시에서 A도시 간의 거리: 36km
- C도시에서 B도시 간의 거리: 18km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으로 계산하면 유입 비율은 A도시 36%, B도시 64%다.
유인력은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이므로 A도시 36%, B도시 64%가 된다. B도시는 인구가 A도시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거리가 절반이어서 거리 제곱의 효과가 인구 열세를 뒤집는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다음과 같은 지대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 지대는 자연적 기회를 이용하는 반대급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로 보았다.
- 토지지대는 토지이용으로부터 얻는 순소득을 의미하며, 이 순소득을 잉여라고 하였다.
- 토지의 몰수가 아닌 지대의 몰수라고 주장하면서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 이외의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고 하였다.
지대를 자연적 기회에 대한 반대급부이자 불로소득인 잉여로 보고,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 외의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고 한 학자는 헨리 조지다.
제시문의 "토지의 몰수가 아닌 지대의 몰수"는 토지 사유는 인정하되 지대만 조세로 전액 환수하자는 토지단일세론의 핵심 주장으로,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전개되었다.
- 리카도는 토지 비옥도 차이에서 생기는 차액지대를,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 자체에서 발생하는 절대지대를 설명했다.
- 튀넨은 수송비 차이에 따른 위치지대를 제시했고, 알론소는 이를 도시 토지에 적용해 입찰지대이론으로 발전시켰다.
4사분면은 신축량과 재고의 관계를 나타낼 뿐, 균형이 신축량과 멸실량의 변화를 통해서만 달성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4사분면(재고조정 국면)에서는 3사분면에서 결정된 신규 건설량이 기존 재고에 더해지는 관계를 보여주며, 장기적으로는 신규 건설량이 재고의 감가(멸실)분을 채우는 수준에서 재고가 안정된다.
1사분면의 공간시장 임대료 결정, 2사분면의 임대료-가격 환원(자산시장), 3사분면의 가격과 개발비용에 의한 신축량 결정, 그리고 이 모형이 부동산을 소비재이자 투자재로 본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정부가 시장참여자로서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묶인 것은 수용제도와 선매권제도이다.
수용제도는 정부가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방식이고, 선매권제도는 정부가 토지 매매 시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둘 다 정부가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직접개입 수단이다.
- 토지비축제는 직접개입에 해당하지만 개발부담금제도는 부담금 형태의 간접개입 수단이다.
- 최고가격제도는 가격을 규제하는 방식이고 부동산조세는 간접개입 수단이어서, 둘 다 정부가 직접 거래주체가 되는 방식이 아니다.
- 보조금제도와 용도지역지구제는 모두 정부가 직접 거래주체로 나서지 않는 간접적·규제적 개입 수단이다.
- 담보대출규제와 부동산거래허가제 역시 시장참여자를 직접 대체하지 않는 규제 중심의 개입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2020. 3. 7.) 시행하지 않는 부동산정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종합토지세
- ㄴ. 공한지세
- ㄷ. 토지거래허가제
- ㄹ. 택지소유상한제
- ㅁ. 분양가상한제
- ㅂ. 개발이익환수제
- ㅅ. 실거래가신고제
- ㅇ. 부동산실명제
2020년 3월 7일 기준으로 이미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종합토지세, 공한지세, 택지소유상한제다.
종합토지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체계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고, 공한지세는 1980년대에 폐지되었으며,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 폐지된 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까지 받았다.
- 토지거래허가제, 분양가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는 모두 현재 시행 중인 규제다.
- 실거래가신고제와 부동산실명제도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속 시행되고 있다.
용도지역지구제로 용도가 지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사인의 토지이용이 제한되므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규제 수단으로, 지정목적에 맞게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해 해당 토지의 이용행위가 구체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용도지역지구제가 토지이용규제의 대표적 예이고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 토지이용계획 자체는 직접적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회계적수익률법(ARR)이다.
회계적수익률법은 장부상의 회계적 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절차가 없어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
수익성지수법, 현가회수기간법, 내부수익률법, 순현재가치법은 모두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다음의 개발방식은?
-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에 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 사업 후 개발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 개발사업 시 사업재원으로 확보해 놓은 토지를 체비지라고 한다.
사업 후 개발토지에서 사업비와 공공용지를 뺀 땅을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고 사업재원용 토지를 체비지로 확보하는 방식은 환지방식이다.
환지방식은 토지를 사들이지 않고 권리를 재편하는 방식이어서 대지의 효용을 높이고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데 쓰이며, 소유자에게서 일정 비율을 감보한 토지 가운데 일부를 체비지로 매각해 사업비를 조달한다.
- 수용방식은 시행자가 강제로, 매수방식은 협의로 토지를 전면 취득한 뒤 개발해 분양하는 방식이어서 초기 자금 부담이 크다.
- 신탁방식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해 개발을 맡기는 방식이고, 합동방식은 토지소유자와 시행자·건설사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혼합관리방식은 문제 발생 시 오히려 책임소재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단점이므로, 명확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혼합관리방식은 자가관리와 위탁관리를 함께 운용하는 방식이라 관리상 사고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느 쪽 책임인지 가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자가관리방식이 소유자의 통제권이 강하지만 전문지식 부족 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위탁관리방식은 신뢰도 높은 대행업체 선정이 중요하다는 점, 혼합관리가 자가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조치로 적합하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후분양은 개발업자의 시장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후분양은 건물을 완공한 이후에 판매하는 방식이라 공사기간 동안의 가격 변동, 자금조달비용 상승 등 시장위험을 개발업자가 그대로 떠안게 된다.
반대로 선분양은 공사 이전에 자금을 확보하고 가격을 미리 확정하므로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시장위험을 줄여준다.
개발기간 중 상황 변화, 개발기간 장기화에 따른 위험 증가, 금융조달비용 상승과 같은 불확실성이 시장위험이 된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부동산개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은 부동산개발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토지의 건설공사·형질변경에 의한 조성,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는 모두 부동산개발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저당이체증권(MPTS)은 모기지의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지분형 증권이라는 설명이 옳다.
MPTS는 발행자가 모기지 풀을 투자자에게 그대로 넘기는(pass-through) 구조라 소유권과 현금흐름 수취권이 모두 투자자에게 넘어가고, 조기상환위험과 채무불이행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한다.
- 지불이체채권(MPTB)은 반대로 모기지 소유권은 발행자에게 남고,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혼합형 구조이다.
- 저당담보부채권(MBB)은 발행자가 소유권과 위험을 그대로 보유하고 투자자에게는 고정된 채권 원리금만 지급하므로, 조기상환·채무불이행 위험은 발행자가 부담한다.
- 다계층증권(CMO)은 지분형 트랜치뿐 아니라 채권형 트랜치도 함께 구성되는 증권이다.
- 상업용 저당증권(CMBS)이 반드시 공적 유동화중개기관을 통해서만 발행되는 것은 아니다.
부외금융에 따른 채무수용능력 확대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업주(시행사) 입장의 장점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의 다른 자산과 분리되어 별도 법인(SPC) 명의로 부채가 계상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존 대차대조표에 부채가 잡히지 않는 부외금융 효과로 추가적인 자금조달 여력이 커진다.
사업의 현금흐름에 기초한 자금조달과 상환, 비소구·제한적 소구 방식의 상환의무 제한, 금융기관의 높은 금리·수수료 수익, 복잡한 계약구조로 인한 사업 지연과 조정의 어려움이라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CPM) 방식은 초기에 이자 비중이 높고 상환이 진행될수록 이자 비중이 줄어든다는 설명이 옳다.
CPM은 매기 원리금 합계가 일정하도록 설계되므로, 초기에는 남아 있는 원금이 커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원금을 갚아나갈수록 원금상환 비중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자 비중은 낮아진다.
- 원금균등분할상환(CAM)은 원금이 매기 동일할 뿐, 원리금 합계는 초기에 크고 갈수록 감소한다.
- 대출채권의 듀레이션은 원금 상환이 뒤로 갈수록 몰리는 CPM 방식이 CAM 방식보다 오히려 더 길다.
- 체증분할상환(GPM)은 장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한 방식이다.
- 거치식 상환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계속 받는 방식이라 대출자의 금리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 더 활용도가 높다.
- ㄱ.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취득하며,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통해 운영수익을 획득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 ㄴ.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공공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받은 시설 운영권으로 그 시설을 공공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획득하는 방식
- ㄷ.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공공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동안 시설운영권을 받아 운영수익을 획득하는 방식
- ㄹ.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 사업주체에게 계속 귀속되는 방식
민간투자사업방식은 준공 후 소유권이 누구에게 언제 넘어가는가와 사업주의 수익이 운영수익인가 임대료인가로 갈리며, 지문 ㄱ은 BOT, ㄴ은 BTL, ㄷ은 BTO, ㄹ은 BOO에 해당한다.
ㄱ은 준공 후 사업주가 소유권을 가진 채(Own) 일정 기간 운영하다가 기간 만료 시 공공에 소유권을 넘기므로 Build-Operate-Transfer(BOT)이고, ㄹ은 준공 후 취득한 소유권이 이전 없이 사업주체에게 계속 남으므로 Build-Own-Operate(BOO)다.
ㄴ과 ㄷ은 모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키는(Transfer 선행) 유형이지만, 대가로 받은 운영권으로 시설을 공공에 임대해 임대료를 받으면 BTL, 직접 운영해 이용자로부터 운영수익을 얻으면 BTO다. 학교·기숙사처럼 사용료 징수가 어려운 시설이 BTL, 도로·터널처럼 통행료 수입이 가능한 시설이 BTO로 활용된다.
- 매매가격: 5억원
- 순영업소득: 3,000만원
- 부채감당률: 1.5
- 연 저당상수: 0.1
주어진 자료로 융자금을 역산하면 2억원이 나오므로 대부비율(LTV)은 40%이다.
부채감당률은 이므로, 부채서비스액 이다.
부채서비스액은 융자금에 저당상수를 곱한 값이므로 융자금 이 된다.
따라서 , 즉 40%다.
- 대출원금: 5억원
- 대출금리: 연 4 %(고정금리)
- 대출기간: 20년
- 상환방식: 연 1회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상환에서 미상환 원금잔액은 남은 기간의 원리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값이므로 약 3억 7,037만원이다.
먼저 저당상수를 구하면 이고,
매년 원리금 이다.
7년 상환 후에는 13년치 원리금이 남으므로 잔액은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 구한다.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하면 3억 7,037만원이 된다.
승수법에서는 승수가 작을수록 더 좋은 투자안으로 평가되므로, 승수가 클수록 좋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승수는 가격(또는 투자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라, 동일한 소득을 더 적은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투자안일수록 승수가 작고 유리한 투자안이 된다.
내부수익률이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라는 점,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한다는 점,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 때 투자한다는 점,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클 때 투자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판단기준이다.
- 단위 면적당 월 임대료: 20,000원/㎡
- 임대면적: 100㎡
- 공실손실상당액: 임대료의 10 %
- 영업경비: 유효총소득의 30 %
- 부채서비스액: 연 600만원
- 영업소득세: 세전현금흐름의 20 %
가능총소득에서 공실·영업경비·부채서비스액·영업소득세를 차례로 차감하면 세후현금흐름은 7,296,000원이다.
가능총소득
공실손실상당액(10%) 2,400,000원을 빼면 유효총소득 21,600,000원이다.
영업경비는 유효총소득의 30%인 6,480,000원이므로 순영업소득은 15,120,000원이고, 여기서 부채서비스액 6,000,000원을 차감하면 세전현금흐름 9,120,000원이 된다.
영업소득세는 세전현금흐름의 20%인 1,824,000원이므로 세후현금흐름은 이다. 영업경비를 가능총소득이 아닌 유효총소득에 곱하는 것이 함정이다.
미래에 필요한 목표금액을 만들기 위해 매기 납입할 금액을 구할 때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아니라 감채기금계수를 사용해야 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감채기금계수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의 역수로, 목표로 하는 미래 일시불 금액을 만들기 위해 매 기간 적립해야 할 금액을 구할 때 쓰는 계수이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상환액 계산에 저당상수를 쓴다는 점,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이자율 상승에 따라 커진다는 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관계라는 점,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가 역수관계라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무위험률은 시장 전체에서 결정되는 값으로 투자자 개인의 위험혐오도와는 무관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투자자의 위험혐오도는 무위험률이 아니라 무위험률에 더해지는 위험할증률(요구수익률)에 반영되는 요소이다.
요구수익률에 위험할증률이 포함된다는 점, 위험기피자는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수익률도 높아진다는 점,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로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 위험조정할인율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개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빈지는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법상의 토지 사이에 있는 해변 토지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실익은 있는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빈지에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맹지·법지·후보지·이행지에 대한 설명은 모두 통상적인 정의와 일치한다.
지하권(지중권)은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에서 이익을 얻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용수권)는 별도의 권리로 다루어져 지하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 지표·공중·지하공간을 포함한다는 점, 지표권·공적 공중권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부동산업의 세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업의 세분류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자문 및 감정평가업으로 구성된다.





균형점에서 계산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이다.
공급함수를 정리하면 이고, 균형은 에서 , 즉 , 이다.
점탄력성은 로 구한다.
수요는 이므로
공급은 이므로
수요는 비탄력적, 공급은 탄력적이라는 점으로도 선택지를 좁힐 수 있다.
이전성(양도가능성)은 부동산가치 발생요인 중에서도 법률적 측면의 요인으로 분류되며, 경제적 측면의 요인이 아니다.
유효수요·효용·상대적 희소성은 경제적 측면에서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고, 이전성은 소유권이 법률적으로 이전될 수 있어야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별도로 다루어진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정의와 일치한다.
- 공인중개사자격만 취득하고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단순히 공인중개사이다.
- 선박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단순 보조하는 자이며, 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60일이라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지방자치단체 당사자의 신고, 공동신고 원칙과 단독신고 예외, 거짓 신고 요구 금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부동산거래세 부과에 따른 초과부담(사중손실)은 억원이다.
수요함수 는 , 공급함수 는 로 정리되고, 과세 전 균형은 이다.
수요측에 단위당 만원의 종량세를 부과하면 이 성립하고, 이를 대입하면 이 된다.
초과부담은 (억원)으로 계산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모두 지방세로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부가가치세는 모두 국세에 해당하므로, 이들과 지방세를 섞은 다른 조합은 과세주체 기준으로 동일 유형이 아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가 주민 등으로부터 입안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가 아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협의 상대방인 것은 아니다.
- 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경우에도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검토 주기를 10년으로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지역·지구 지정으로 인한 계획 변경 시 토지적성평가 생략, 광역시장의 변경 절차, 도지사 승인, 소규모 시의 수립 예외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에 경관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사후 신고 대상).
-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기간도 한 차례 3년 이내(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로서 10년이 아니다.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유해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이며, 보호지구는 문화재·중요 시설물·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의 보호를 위한 지구이다.
따라서 보호지구의 내용을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정의로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녹지·공업지역이 도시지역에 속한다는 점, 개발제한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 공유수면매립구역의 용도지역 지정 방식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ㄱ.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ㄴ.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3킬로미터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ㄹ.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은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인데, 지문은 이를 3킬로미터로 서술하고 있어 틀린 설명이다.
철도역사처럼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모두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설명 역시 타당하다.
따라서 대중교통 결절지 관련 서술을 제외한 나머지가 옳은 설명이 된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도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 시장·군수가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 부합시켜야 하는 대상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기본계획이다.
- 이해관계자가 입안을 제안한 경우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그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ㄴ. 개발행위의 변경허가
- ㄷ.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 ㄹ.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 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국토계획법이 청문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세 가지뿐이다.
같은 법 제13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위 세 가지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모두 이미 부여된 지위나 허가를 박탈하는 '취소' 처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개발행위의 변경허가는 권익을 박탈하는 처분이 아니라 허가 내용을 변경해 주는 행위이므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는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사항이어서 이 조문의 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지정권자,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 강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지정 절차, 공보 게재를 통한 고시 방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광역도시계획에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중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동 수립하는 시·도지사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의무가 아니다).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개발행위 규모 제한상 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면적은 3만제곱미터 미만이다.
같은 기준에서 상업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이므로 나머지 연결은 옳지 않다.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공동구이다.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 방수설비는 방재시설, 주차장은 교통시설, 도축장은 보건위생시설로 분류되어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범위는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이며, 500퍼센트 이하로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에 대한 나머지 용적률 범위 설명은 법령상 기준과 일치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위촉하지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뒤 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며, 이때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제공한다.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발급일부터 5년 이상, 관련 서류는 발급일부터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므로, 관련 서류까지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해산·폐업하는 경우에도 보존의무가 유지된다는 점 자체는 맞지만 보존기간은 원본과 관련 서류가 서로 다르다. 실거래가 기준 평가, 타당성조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 의한 적정성 심사,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관리대상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감정평가업자는 소속 감정평가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감정원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합동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 수, 폐업신고 접수업무의 협회 위탁, 고의·중대한 과실 금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직무와 관련하여 과실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법이 열거한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처벌과 관련한 징계사유는 고의범을 전제로 하며 과실범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개설신고 없이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수수료 요율·실비 기준 위반,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한 경우, 친족 소유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모두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선정할 때는 미리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모두 들어야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을 다른 쪽 의견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시, 대지면적·형상을 포함한 공시사항,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작성·제공,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지목과 도로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표준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은 감정평가업자가 아니라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세업무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표준주택가격이 아니라 개별주택가격이다.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고에서 50퍼센트 이내로 보조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개별토지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인근토지지가·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적정성이 포함되지만,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적정성은 검증 대상이 아니다.
토지가격비준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검증자가 그 작성 자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
행정재산도 법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하며(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등), 사유재산과 절대 교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경쟁입찰에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으면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점, 두 차례 유찰 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자를 정할 수 있는 점, 사용허가 철회 시 청문 실시, 5년간 미사용 시 용도폐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정부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행정재산을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는, 사용료가 면제되는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기부받은 재산에 대한 기부자 상속인의 사용허가, 기부채납 예정자의 신축기간 중 부지 사용,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허가,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모두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중앙관서의 장이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총괄청도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으로 결정한다.
-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대부기간은 25년 이상이 아니라 20년 이내이다.
-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장래의 행정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행정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권이 소멸되지 않은 재산이라도 예외적으로 국유재산 취득이 인정된다.
- 관리전환은 유상이 원칙이지만,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처분제한기간은 20년이 아니라 등기일부터 10년이다.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등 일정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이 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전결정 통지에 따른 의제 범위는 건축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도로점용허가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건축법령상 산업 등 시설군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속한다.
- 운수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아니라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한다.
- 공장은 전기통신시설군이 아니라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한다.
- 수련시설은 문화집회시설군이 아니라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한다.
- 종교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 아니라 문화집회시설군에 속한다.
- ㄱ. 축사
- ㄴ.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ㄷ.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
- ㄹ. 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ㅁ.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조경 의무의 예외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제시된 것 중 축사·녹지지역의 건축물·가설건축물·면적 4천㎡ 대지의 공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같은 항은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합계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 축사, 가설건축물 등을 예외로 규정한다. 대지면적이 4천 제곱미터인 공장은 5천 제곱미터 미만 요건을 충족한다.
물류시설의 경우 예외 규정은 연면적 합계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다.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의 물류시설은 지역 요건과 면적 요건을 모두 벗어나 조경 의무를 면제받지 못한다.
목구조 건축물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내진능력 공개 대상이 되므로, 연면적 200제곱미터인 목구조 건축물은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진능력 공개 대상은 층수 2층(목구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며, 공개 시점이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라는 부분은 옳다. 고정하중·적재하중·풍압·지진 등에 대한 안전한 구조, 건축허가 시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의 내진등급 설정, 피난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나머지 설명도 타당하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미나리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畓)에 해당하며, 전(밭)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가 도로에 포함되는 점, 하천·제방·대(묘지 관리용 건축물 부지)에 대한 나머지 지목 설명은 타당하다.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이용·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다.
시·도지사 승인을 받은 경우의 지적공부 반출, 지적정보관리체계에 대한 영구 보존,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지적소관청·읍면동장을 통한 열람·발급 신청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소유권 지분은 지적도가 아니라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등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다.
토지의 소재, 도곽선과 그 수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지목은 모두 지적도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는 국가취득 토지의 경우 관리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취득 토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해져 있다.
그 외 공동주택 부지는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 학교용지로 되는 토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 ㄱ. 등기목적
- ㄴ. 권리자
- ㄷ. 차임
- ㄹ. 차임지급시기
- ㅁ. 임차보증금
- ㅂ. 존속기간
임차권 설정등기에서 등기원인의 약정 유무와 무관하게 항상 기록해야 하는 것은 등기목적, 권리자, 차임이다.
등기목적과 권리자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가 정한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의 공통 필요적 기록사항이므로 임차권등기에서도 당연히 기록된다. 여기에 더해 제74조는 임차권 등기의 고유 기록사항을 규정하면서 차임을 본문에 두어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차임지급시기·임차보증금·존속기간은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도 같은 성격이다.
-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 ㄱ )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 ㄴ )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와 건물의 표시변경등기 신청기간은 모두 1개월로 동일하다.
인용된 앞 문장은 부동산등기법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로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제34조의 표시사항 변경 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한다.
뒤 문장은 제41조 제1항으로 건물의 분할·구분·합병이나 제40조의 표시사항 변경에 대해 역시 1개월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 표시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의 현황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와 실제의 불일치를 빨리 없애기 위해 짧은 기간을 두고, 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사단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상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부동산은 그 사단 자체를 등기명의인으로 하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사단을 대표하여 신청하는 것이지, 등기 자체가 대표자 명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의 단독신청, 신탁등기의 수탁자 단독신청,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단독신청,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은 모두 부동산등기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이를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서술이 옳다.
-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 그 뜻을 기록한다. 총유라고 한 서술은 법문과 다르다.
-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환매특약등기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함께 매매비용도 기록사항에 포함된다.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동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압류로 개시한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설정자가 점유 중인 목적물에 대한 경매는 압류에 의해 절차가 시작된다.
-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부합물·종물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
-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수반성).
- 채무자의 변제로 담보권 실행을 중지시켜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경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수도·공용주차장·하천·지역난방시설 등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하며, 경찰서와 같은 공공청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행자 유형별로 해제사유가 되는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때,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가 각각 해제사유가 된다.
따라서 기산점과 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바꾸어 놓은 서술들은 법정 요건과 맞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5년 기준만이 해제사유에 정확히 부합한다.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장과 조합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사가 대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추진위원회의 설계자 선정·변경 업무 수행,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두어야 하는 것,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변경에 대한 총회 의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의 대의원 겸직 제한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ㄴ. 조합원의 자격
- ㄷ.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
- ㄹ.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 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가중정족수가 적용되는 것은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은 정관 변경을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의결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제16호에 해당하는 사항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이들은 조합원의 신분이나 금전 부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조합원 자격, 제명·탈퇴·교체,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비용부담과 회계,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절차, 시공자·설계자 선정 및 계약 내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비해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는 제1항 제1호로 가중정족수 대상이 아니어서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해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상 중요성은 기업 특유의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목적적합성의 한 측면이므로, 일률적인 수치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 자체가 개념체계의 취지에 반한다.
질적특성이 재무제표 외 정보에도 적용된다는 것, 예측가치와 확인가치의 상호연관성, 근본적 질적특성 간 상충(trade-off) 가능성, 근본적 질적특성 충족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비교가능성이 달성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K-IFRS 재무제표 표시 기준은 경영진이 재무제표 작성 시 기업의 계속기업 존속능력을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매출원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할 필요가 없다.
- 기타포괄손익 항목과 관련한 법인세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 중 어느 방법으로도 공시할 수 있다.
-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유동·비유동을 구분하는 재무상태표에서도 항상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건물의 재평가잉여금은 ₩1,800,000이다.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관련 금액은 거래일 환율 ₩1,800/$을 적용한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는 측정일(20x1.12.31) 환율 ₩1,500/$을 적용한다.
따라서 재평가잉여금은 이다.
| ( A ) | ( B ) | |
|---|---|---|
| ① | ₩ 0 | ₩ 3,360 |
| ② | ₩ 0 | ₩ 12,000 |
| ③ | ₩ 12,000 | ₩ 3,360 |
| ④ | ₩ 12,000 | ₩ 9,000 |
| ⑤ | ₩ 12,000 | ₩ 12,000 |
처분손실은 할인일 현재 어음의 장부금액에서 현금수령액을 뺀 값이므로 무이자부는 ₩12,000, 이자부는 ₩3,360이다.
무이자부어음의 만기가치는 액면 ₩1,200,000 그대로이고, 할인기간은 6월 30일부터 만기 7월 31일까지 1개월이다.
할인료
현금수령액 ₩1,188,000, 장부금액 ₩1,200,000이므로 처분손실은 ₩12,000이다.
연 9% 이자부어음은 만기가치가 이고,
할인료 이므로 현금수령액은 ₩1,223,640이다.
이때 장부금액은 액면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분 미수이자 을 더한 ₩1,227,000이므로, 처분손실은 이 된다.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공정가치모형 대비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20,000 증가한다.
원가모형에서는 감가상각비만 비용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 대신 공정가치 하락분을 평가손실로 인식한다.
원가모형의 비용(₩180,000)이 공정가치모형의 비용(₩200,000)보다 ₩20,000 적으므로, 원가모형 적용 시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증가한다.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60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였다. (주)감평은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20x1년 말 동 기계장치에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회수가능액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였다. (주)감평이 20x1년 유형자산(기계장치)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20x1년 말 현재 기계장치를 처분할 경우, 처분금액은 ₩760,000이며 처분관련 부대원가는 ₩70,000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 (주)감평이 동 기계장치를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20x2년 말부터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매년 말 ₩300,000의 순현금유입과,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20,000의 기계 철거 관련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가치 측정에 사용할 할인율은 연 12%이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12%)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12%) |
|---|---|---|
| 3 | 0.7118 | 2.4018 |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므로 사용가치 ₩706,304가 회수가능액이 되고, 손상차손은 ₩493,696이다.
먼저 20x1년 말 장부금액을 구한다.
연 감가상각비 =
장부금액 = 1,600,000 − 400,000 = ₩1,200,000
다음으로 회수가능액을 구한다. 처분금액 ₩760,000에서 처분부대원가 ₩70,000을 뺀 순공정가치는 ₩690,000이다.
사용가치 = 매년 말 순현금유입 300,000 × 3년 연금현가 2.4018 − 종료시점 철거지출 20,000 × 단일현가 0.7118
= 720,540 − 14,236 = ₩706,304
따라서 회수가능액 = max(690,000, 706,304) = ₩706,304
손상차손 = 1,200,000 − 706,304 = ₩493,696이다. 철거 관련 지출은 사용에 따른 현금유출이므로 사용가치 계산 시 차감해야 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주)감평은 20x1년 초 환경설비(취득원가 ₩5,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였다. 동 환경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원상 복구해야 하며, 이러한 복구의무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 (주)감평은 취득시점에 내용연수 종료 후 복구원가로 지출될 금액을 ₩200,000으로 추정하였으며, 현재가치계산에 사용될 적절한 할인율은 연 10%로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주)감평은 20x2년 초 환경설비의 내용연수 종료 후 복구원가로 지출될 금액이 ₩200,000에서 ₩300,000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현재가치계산에 사용될 할인율도 연10%에서 연 12%로 수정하였다. (주)감평이 환경설비와 관련된 비용을 자본화하지 않는다고 할 때, 동 환경설비와 관련하여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비용은? (단, (주)감평은 모든 유형자산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12%) |
|---|---|---|
| 4 | 0.6830 | 0.6355 |
| 5 | 0.6209 | 0.5674 |
20x2년도 비용은 감가상각비 ₩1,038,349와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 ₩22,878을 합한 ₩1,061,227이다.
취득시점 복구충당부채 = 200,000 × 0.6209(5년, 10%) = ₩124,180
취득원가 = 5,000,000 + 124,180 = ₩5,124,180
20x1년 감가상각비 = 5,124,180 ÷ 5 = ₩1,024,836, 20x1년 말 장부금액 = ₩4,099,344
20x1년 말 충당부채 = 124,180 × 1.1 = ₩136,598
20x2년 초 추정 변경분을 자산에 가감한다.
수정 후 충당부채 = 300,000 × 0.6355(잔여 4년, 12%) = ₩190,650
증가액 = 190,650 − 136,598 = ₩54,052 → 장부금액에 가산
수정 후 장부금액 = 4,099,344 + 54,052 = ₩4,153,396
20x2년 감가상각비 = 4,153,396 ÷ 잔여 4년 = ₩1,038,349
20x2년 이자비용 = 190,650 × 12% = ₩22,878
합계 = ₩1,061,227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토지 중개수수료 및 취득세
- ㄴ. 직전 소유자의 체납재산세를 대납한 경우, 체납재산세
- ㄷ. 회사가 유지·관리하는 상하수도 공사비
- ㄹ. 내용연수가 영구적이지 않은 배수공사비용 및 조경공사비용
- ㅁ. 토지의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토지 취득원가에는 토지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들기까지의 직접 관련 지출이 포함되므로 중개수수료·취득세, 대신 부담한 체납재산세, 개발부담금이 해당한다.
세부 판단은 다음과 같다.
- 토지 중개수수료와 취득세는 취득에 직접 부수되는 원가이므로 토지 원가에 가산한다.
- 직전 소유자가 체납한 재산세를 매입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금액은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대가의 일부이므로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 토지의 개발이익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역시 토지 취득·개발에 직접 관련된 지출로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반면 회사가 스스로 유지·관리하는 상하수도 공사비와 내용연수가 영구적이지 않은 배수공사비용·조경공사비용은 별도의 구축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므로 토지 원가에 넣지 않는다. 내용연수가 영구적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만 토지 원가로 처리한다.
(주)감평의 20x1년 말 실제재고수량은 50개이다.
장부상 판매(감소)수량은 이며, 이에 대한 정상 매출원가는 이다.
여기서 매출원가 ₩36,000 중 이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의 합이다.
실제재고수량을 개라 하면 감모손실은 , 평가손실은 이므로 을 풀면 이다.
(주)감평의 20x3년 개발비 상각액은 ₩225,000이다.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한 20x1.10.1 이후 지출분만 개발비로 자본화된다.
개발비는 20x3.1.1부터 사용 가능하므로 그때부터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상각한다.
(주)감평은 20x1년 초 상각후원가(AC)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회사채(액면금액 ₩1,000,000, 액면이자율 연 10%,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발행하였다. 회사채 발행시점의 시장이자율은 연 12%이나 유효이자율은 연 13%이다. (주)감평이 동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부담한 거래원가는? (단, 계산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10% | 12% | 13% | 10% | 12% | 13% | |
| 3 | 0.7513 | 0.7118 | 0.6931 | 2.4868 | 2.4018 | 2.3612 |
거래원가는 시장이자율로 계산한 공정가치와 유효이자율로 계산한 순발행금액의 차이인 ₩22,760이다.
시장이자율 12%로 할인한 사채의 공정가치를 먼저 구한다.
액면이자 = 1,000,000 × 10% = ₩100,000
공정가치 = 100,000 × 2.4018 + 1,000,000 × 0.7118
= 240,180 + 711,800 = ₩951,980
거래원가를 차감한 실제 순수취액은 유효이자율 13%로 할인한 금액이다.
순발행금액 = 100,000 × 2.3612 + 1,000,000 × 0.6931
= 236,120 + 693,100 = ₩929,220
거래원가 = 951,980 − 929,220 = ₩22,760이다. 거래원가를 부담하면 순수취액이 줄어들어 유효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아진다는 관계를 이용한 계산이다.
(주)감평은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x1년 초 순확정급여부채는 ₩20,000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할 금액과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퇴직급여 관련 비용은?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계산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6%이다.
- 20x1년도 당기근무원가는 ₩85,000이고, 20x1년 말 퇴직종업원에게 ₩38,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
- 20x1년 말 사외적립자산에 ₩60,000을 현금으로 출연하였다.
- 20x1년에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손실)는 ₩5,000이고,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이익)는 ₩2,200이다.
| 순확정 급여부채 | 퇴직급여 관련비용 | |
|---|---|---|
| ① | ₩11,000 | ₩85,000 |
| ② | ₩11,000 | ₩86,200 |
| ③ | ₩43,400 | ₩86,200 |
| ④ | ₩49,000 | ₩85,000 |
| ⑤ | ₩49,000 | ₩86,200 |
20x1년 말 순확정급여부채는 ₩49,000,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퇴직급여 관련 비용은 ₩86,200이다.
당기손익 비용은 당기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로 구성된다.
순이자원가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 20,000 × 6% = ₩1,200
퇴직급여 관련 비용 = 85,000 + 1,200 = ₩86,200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이므로 당기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순확정급여부채는 다음과 같이 증감한다.
기초 20,000 + 당기근무원가 85,000 + 순이자 1,200 = 106,200
− 사외적립자산 기여금 출연 60,000 = 46,200
+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손실 5,000 −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이익 2,200 = ₩49,000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한 퇴직급여 ₩38,000은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함께 감소하므로 순확정급여부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주)감평의 주식발행초과금은 ₩630,000 증가한다.
가득한 35명 중 60%가 전량 행사하였으므로 행사된 주식선택권은 이다.
행사 시 자본증가액은 현금납입액과 주식선택권 장부금액의 합이다.
이 중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자본금은 이므로, 주식발행초과금은 증가한다.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제품을 판매하기로 (주)한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제품에 대한 통제는 20x2년 말에 (주)한국으로 이전된다. 계약에 의하면 (주)한국은 ㉠ 계약을 체결할 때 ₩100,000을 지급 하거나 ㉡ 제품을 통제하는 20x2년 말에 ₩125,440을 지급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주)한국은 ㉠을 선택함으로써 계약체결일에 현금 ₩100,000을 (주)감평에게 지급하였다. (주)감평은 자산 이전시점과 고객의 지급시점 사이의 기간을 고려하여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주)한국과 별도 금융거래를 한다면 사용하게 될 증분차입이자율 연 10%를 적절한 할인율로 판단한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계약부채의 장부금액(A)과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매출수익(B)은?
| ( A ) | ( B ) | |
|---|---|---|
| ① | ₩100,000 | ₩100,000 |
| ② | ₩110,000 | ₩121,000 |
| ③ | ₩110,000 | ₩125,440 |
| ④ | ₩112,000 | ₩121,000 |
| ⑤ | ₩112,000 | ₩125,440 |
20x1년 말 계약부채는 ₩110,000, 20x2년 매출수익은 ₩121,000이다.
대금을 먼저 받고 재화를 나중에 이전하는 선수금 형태의 유의적 금융요소이므로, 수령한 대가에 이자비용을 가산하여 계약부채를 증액한다. 할인율은 계약에 내재된 이자율이 아니라 문제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증분차입이자율 연 10%를 적용한다.
20x1년 초 계약부채 = ₩100,000
20x1년 이자비용 = 100,000 × 10% = ₩10,000
20x1년 말 계약부채(A) = 100,000 + 10,000 = ₩110,000
20x2년 이자비용 = 110,000 × 10% = ₩11,000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는 20x2년 말에 누적된 계약부채 전액을 수익으로 대체한다.
매출수익(B) = 110,000 + 11,000 = ₩121,000
계약에 제시된 ₩125,440은 연 12%(100,000 × 1.122)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주)감평의 20x1년 말 예상되는 자산과 부채는 각각 ₩100,000과 ₩80,000으로 부채비율(총부채 ÷ 주주지분) 400%가 예상된다. (주)감평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다음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주)감평은 모든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 대안 I : 토지A 처분(장부금액 ₩30,000, 토지재평가잉여금 ₩1,000, 처분손실 ₩5,000 예상) 후 처분대금으로 차입금 상환
- 대안 II : 유상증자(₩25,000) 후 증자금액으로 차입금 상환
- 대안 III : 토지B에 대한 재평가 실시(재평가이익 ₩25,000 예상)
토지A를 처분해 그 대금으로 차입금까지 상환하면 부채비율은 400%에서 약 367%로 오히려 낮아지므로, 부채비율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초 상태는 자산 ₩100,000, 부채 ₩80,000, 자본 ₩20,000으로 부채비율 400%다. 토지A(장부금액 ₩30,000)를 처분손실 ₩5,000이 나도록 ₩25,000에 처분하면 자본은 15,000으로 줄고(재평가잉여금 ₩1,000은 이익잉여금 대체분이라 자본총계에 영향이 없다), 그 대금 전액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부채는 ₩55,000이 된다.
부채비율 = → 감소
나머지 대안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토지A를 처분만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부채는 80,000 그대로인데 자본만 15,000으로 줄어 533%로 증가한다.
- 유상증자 ₩25,000 후 그 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부채 55,000, 자본 45,000으로 약 122%가 된다.
- 유상증자만 하고 상환하지 않아도 자본이 45,000으로 늘어 약 178%로 감소한다.
- 토지B 재평가이익 ₩25,000은 재평가잉여금으로 자본을 45,000까지 늘리므로 역시 약 178%로 감소한다.
(주)감평은 20x1년 초 액면가 ₩5,000인 보통주 200주를 주당 ₩15,000에 발행하여 설립되었다.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 중 자본거래이다. 경영진은 20x2년 초 부채비율(총부채 ÷ 주주지분) 200%를 160%로 낮추기 위한 방안을 실행하였다. 20x2년 초 실행된 방안으로 옳은 것은?
- 20x1년 10월 1일 주가 안정을 위해 보통주 100주를 주당 ₩10,000에 취득
- 20x1년 당기순이익 ₩1,000,000
자본총계를 정확히 ₩750,000 늘려야 부채비율이 160%가 되므로, 자기주식 50주를 주당 ₩15,000에 처분하는 방안이 옳다.
20x1년 말 자본을 먼저 구한다.
설립 시 납입 = 200주 × 15,000 = ₩3,000,000
자기주식 취득 = 100주 × 10,000 = (₩1,000,000)
당기순이익 = ₩1,000,000
자본총계 = ₩3,000,000, 부채비율 200%이므로 부채 = ₩6,000,000
부채가 그대로일 때 목표 자본은 이므로 자본을 ₩750,000 증가시켜야 한다. 자기주식 50주를 주당 ₩15,000에 처분하면 현금 ₩750,000이 유입되어 자본총계가 3,750,000이 되고 부채비율은 160%가 된다.
나머지 방안은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 자기주식 소각, 주식배당,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자본 항목 간 대체일 뿐 자본총계가 변하지 않고, 보통주 50주를 주당 ₩10,000에 유상증자하면 자본이 ₩500,000만 늘어 부채비율이 약 171%에 그친다.
(주)감평은 20x1년 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이자조건의 자금 ₩100,000을 차입 (20x4년 말 전액 일시상환)하여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는데 전부 사용하였다. 20x1년 말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단, (주)감평이 20x1년 초 금전대차 거래에서 부담할 시장이자율은 연 8%이고,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원가(자산)차감법을 사용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8%) |
|---|---|
| 4 | 0.7350 |
20x1년 말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감가상각 후 총액 ₩75,000에서 정부보조금 잔액 ₩19,875를 차감한 ₩55,125이다.
무이자 차입금의 공정가치와 수령액의 차이가 정부보조금이다.
차입금 공정가치 = 100,000 × 0.7350(4년, 8%) = ₩73,500
정부보조금 = 100,000 − 73,500 = ₩26,500
기계장치는 취득원가 ₩100,000, 내용연수 4년, 정액법이므로
20x1년 감가상각비 = 100,000 ÷ 4 = ₩25,000
감가상각누계액 차감 후 = ₩75,000
보조금 상각액 = 26,500 × = ₩6,625 → 보조금 잔액 = ₩19,875
원가(자산)차감법에서는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므로
장부금액 = 75,000 − 19,875 = ₩55,125이다.
기계장치 처분 시 수취한 현금은 ₩760,000이다.
20x1년 감가상각비는 이며, 20x2년 초 장부금액은 이다.
변경된 정액법 상각률은 이므로 이중체감법 상각률은 이다.
20x3년 초(처분 시점) 장부금액은 이며, 처분이익 ₩10,000을 더하면 수취한 현금은 이다.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주)한국리스로부터 기계장치(기초자산)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리스기간은 20x1년 1월 1일부터 4년, 내재이자율은 연 10%, 고정리스료는 매년 말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주)한국리스의 기계장치 취득금액은 ₩1,000,000으로 리스개시일의 공정가치이다. (주)감평은 리스개설과 관련하여 법률비용 ₩75,000을 지급하였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주)감평은 매수선택권을 ₩400,000에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하다. 리스거래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매년 말 지급해야 할 고정리스료는?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
|---|---|---|
| 4 | 0.6830 | 3.1699 |
| 5 | 0.6209 | 3.7908 |
고정리스료는 ₩229,282이다.
리스제공자는 고정리스료와 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현재가치 합계가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1,000,000과 같아지도록 내재이자율 10%를 적용해 리스료를 산정한다.
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현재가치를 먼저 뺀다.
400,000 × 0.6830 = ₩273,200
1,000,000 − 273,200 = ₩726,800
고정리스료 R =
리스이용자가 지급한 법률비용 ₩75,000은 리스개설직접원가로 사용권자산에 가산될 뿐 리스료 산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매수선택권 행사가 상당히 확실하므로 그 행사가격은 리스료에 포함된다.
다음은 (주)감평의 수익 관련 자료이다. (주)감평이 20x2년에 인식해야 할 총수익은? (단, 20x1년 초 (주)한국의 신용특성을 반영한 이자율은 5%이고,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주)감평은 20x1년 초 (주)한국에게 원가 ₩50,000의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매년 말 ₩40,000씩 총 3회에 걸쳐 현금을 수취하기로 하였다.
- (주)감평은 20x1년 12월 1일 (주)대한에게 원가 ₩50,000의 상품을 ₩120,000에 현금 판매하였다. 판매계약에는 20x2년 1월 31일 이전에 (주)대한이 요구할 경우 (주)감평이 판매한 제품을 ₩125,000에 재매입해야 하는 풋옵션이 포함된다. 20x1년 12월 1일에 (주)감평은 재매입일 기준 제품의 예상 시장가치는 ₩125,000 미만이며, 풋옵션이 행사될 유인은 유의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x2년 1월 31일까지 풋옵션은 행사되지 않은 채 소멸하였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5%)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5%) |
|---|---|---|
| 3 | 0.8638 | 2.7232 |
20x2년 총수익은 장기할부판매의 이자수익 ₩3,719과 풋옵션 소멸로 인식하는 매출 ₩125,000을 합한 ₩128,719이다.
먼저 (주)한국에 대한 할부판매를 본다. 20x1년 초 매출액은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매출채권 현재가치 = 40,000 × 2.7232 = ₩108,928
20x1년 이자수익 = 108,928 × 5% = ₩5,446
20x1년 말 잔액 = 108,928 + 5,446 − 40,000 = ₩74,374
20x2년 이자수익 = 74,374 × 5% = ₩3,719
(주)대한에 대한 판매는 고객이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이 붙어 있고, 행사가격 ₩125,000이 예상 시장가치를 초과해 행사 유인이 유의적이므로 20x1년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금융약정(차입거래)으로 회계처리한다.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한 20x2년 1월 31일에 부채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하며, 그 금액은 판매대금 ₩120,000에 인식된 이자 ₩5,000을 더한 ₩125,000이다.
따라서 20x2년 총수익 = 3,719 + 125,000 = ₩128,719
(주)감평의 20x1년도 현금흐름표상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은 ₩100,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감평의 20x1년 법인세 비용차감전순이익 및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단, 이자지급 및 법인세 납부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 매출채권손상차손 | ₩500 | 매출채권(순액) 증가 | ₩4,800 |
| 감가상각비 | 1,500 | 재고자산(순액) 감소 | 2,500 |
| 이자비용 | 2,700 | 매입채무 증가 | 3,500 |
| 사채상환이익 | 700 | 미지급이자 증가 | 1,000 |
| 법인세비용 | 4,000 | 미지급법인세 감소 | 2,000 |
| 법인세 비용차감전 순이익 | 영업활동 순현금흐름 | |
|---|---|---|
| ① | ₩94,800 | ₩92,300 |
| ② | ₩95,300 | ₩92,300 |
| ③ | ₩96,800 | ₩95,700 |
| ④ | ₩97,300 | ₩95,700 |
| ⑤ | ₩98,000 | ₩107,70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95,300,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92,300이다.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100,000에서 조정항목을 거꾸로 되돌려 세전이익을 구한다.
100,000 − 감가상각비 1,500 − 이자비용 2,700 + 사채상환이익 700 = 96,500
+ 매출채권(순액) 증가 4,800 − 재고자산 감소 2,500 − 매입채무 증가 3,500 = ₩95,300
매출채권손상차손 ₩500은 이미 매출채권 순액 증감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자지급액과 법인세납부액을 계산한다.
이자지급 = 이자비용 2,700 − 미지급이자 증가 1,000 = ₩1,700
법인세납부 = 법인세비용 4,000 + 미지급법인세 감소 2,000 = ₩6,000
이자지급과 법인세납부를 모두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므로
영업활동순현금흐름 = 100,000 − 1,700 − 6,000 = ₩92,300이다.
다음은 20x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20x1년 법인세비용은?
- 20x1년 세무조정사항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25,000
- 접대비한도초과액 60,000
- 정기예금 미수이자 25,000
- 20x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90,000
-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세무조정과 일시적차이를 반영하면 법인세비용은 ₩110,000이다.
과세소득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90,000에 가산조정인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25,000과 접대비한도초과액 ₩60,000을 더하고, 차감조정인 정기예금 미수이자 ₩25,000을 빼서 ₩650,000이 된다.
당기법인세 = ₩650,000 × 20% = ₩130,000
세 조정 중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25,000은 차감할 일시적차이여서 이연법인세자산 ₩25,000을, 정기예금 미수이자 ₩25,000은 가산할 일시적차이여서 이연법인세부채 ₩5,000을 발생시킨다.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영구적차이이므로 이연법인세를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비용 = 당기법인세 ₩130,000 − 이연법인세자산 증가 ₩25,000 + 이연법인세부채 증가 ₩5,000 = ₩110,000이다.
20x1년 1월 1일 설립한 (주)감평의 20x1년 보통주(주당 액면금액 ₩5,000)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20x1년 7월 1일 주당 ₩5,000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며, 유상증자 직전 주당공정가치는 ₩18,000이다. 20x1년 기본주당순이익이 ₩900일 때, 당기순이익은? (단, 우선주는 없고,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 구분 | 내용 | 보통주 증감 |
|---|---|---|
| 1월 1일 | 유통보통주식수 | 10,000주 증가 |
| 4월 1일 | 무상증자 | 2,000주 증가 |
| 7월 1일 | 유상증자 | 1,800주 증가 |
| 10월 1일 | 자기주식 취득 | 1,800주 감소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3,074주에 주당순이익 ₩900을 곱한 ₩11,766,600이 당기순이익이다.
4월 1일 무상증자 2,000주는 기초로 소급하므로 기초 유통주식수는 12,000주가 된다. 7월 1일 유상증자는 발행가 ₩5,000이 직전 공정가치 ₩18,000에 미달하므로 공정가치 발행분과 무상증자 요소로 분리한다.
공정가치 발행분 = (1,800주 × ₩5,000) ÷ ₩18,000 = 500주
무상증자 요소 = 1,800주 − 500주 = 1,300주
무상증자 요소는 기존 주식과 공정가치 발행분에 안분하므로 조정비율은 이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2,000주 × 1.104 × 12/12 + 500주 × 1.104 × 6/12 − 1,800주 × 3/12 = 13,248 + 276 − 450 = 13,074주
당기순이익 = 13,074주 × ₩900 = ₩11,766,600
(주)감평은 (주)한국과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를 상호 교환하였다. 교환과정에서 (주)감평은 (주)한국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기계장치 취득원가 ₩470,000, 처분손실 ₩10,000을 인식하였다. 교환과정에서 (주)감평이 지급한 현금은? (단,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고 각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된다.)
| 구분 | ㈜감평 | ㈜한국 |
|---|---|---|
| 취득원가 | ₩800,000 | ₩60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340,000 | 100,000 |
| 공정가치 | 450,000 | 480,000 |
제공한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450,000과 취득원가 ₩470,000의 차이인 ₩20,000이 지급한 현금이다.
㈜감평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800,000 − 감가상각누계액 ₩340,000 = ₩460,000이고 공정가치는 ₩450,000이므로 처분손실 ₩10,000이 인식된다. 문제에 제시된 처분손실과 일치하므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했음이 확인된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현금지급액을 더한 금액이다.
₩470,000 = ₩450,000 + 현금지급액
현금지급액 = ₩20,000
다음은 (주)감평이 20x1년 1월 1일 액면발행한 전환사채와 관련된 자료이다. 20x2년 1월 1일 전환사채 액면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때, 증가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단, 전환사채 발행시점에서 인식한 자본요소(전환권대가) 중 전환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며,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액면금액: ₩100,000
- 20x1년 1월 1일 전환권조정: ₩11,414
- 20x1년 12월 31일 전환권조정 상각액: ₩3,087
- 전환가격: ₩1,000(보통주 주당 액면금액 ₩500)
- 상환할증금: 만기에 액면금액의 105.348%
전환으로 증가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31,853이다.
상환할증금은 ₩100,000 × 5.348% = ₩5,348이므로 발행 시 부채요소 장부금액은 ₩100,000 + ₩5,348 − 전환권조정 ₩11,414 = ₩93,934이고, 액면발행이므로 전환권대가는 ₩100,000 − ₩93,934 = ₩6,066이다.
20x1년 말 부채 장부금액 = ₩93,934 + 전환권조정 상각액 ₩3,087 = ₩97,021
전환분(60%) 장부금액 = ₩97,021 × 60% = ₩58,213
발행 주식수 = (₩100,000 × 60%) ÷ ₩1,000 = 60주 → 액면총액 = 60주 × ₩500 = ₩30,000
주식발행초과금 = 부채 대체액 ₩58,213 − 액면총액 ₩30,000 + 전환권대가 대체분(₩6,066 × 60% = ₩3,640) = ₩31,853
다음은 20x1년 설립된 (주)감평의 재고자산(상품) 관련 자료이다. (주)감평의 20x1년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 당기매입액: ₩2,000,000
- 취득원가로 파악한 장부상 기말재고액: ₩250,000
| 기말상품 | 실지재고 | 단위당 원가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
|---|---|---|---|
| A | 800개 | ₩100 | ₩120 |
| B | 250개 | 180 | 150 |
| C | 400개 | 250 | 200 |
장부상 기말재고 ₩250,000과 실지재고 취득원가 ₩225,000의 차이인 ₩25,000이 재고자산감모손실이다.
감모손실은 수량 부족에서만 생기므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아니라 단위당 취득원가로 실지재고를 평가한다.
A: 800개 × ₩100 = ₩80,000
B: 250개 × ₩180 = ₩45,000
C: 400개 × ₩250 = ₩100,000
합계 = ₩225,000
재고자산감모손실 = ₩250,000 − ₩225,000 = ₩25,000이다. 한편 A는 순실현가능가치 ₩120이 원가 ₩100보다 높아 평가손실이 없고, B와 C처럼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낮은 항목에서 생기는 차액은 감모손실이 아니라 재고자산평가손실로 따로 계산된다.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1,000,000에 취득하여 사용개시 하였다. (주)감평은 동 기계장치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며 20x2년 말 손상차손 ₩12,500을 인식하였다. 다음은 기계장치에 대한 재평가 및 손상 관련 자료이다. 20x2년 말 기계장치의 사용가치는?
| 구분 | 공정가치 | 순공정가치 | 사용가치 |
|---|---|---|---|
| 20x1년 말 | ₩850,000 | ₩800,000 | ₩900,000 |
| 20x2년 말 | ₩610,000 | ₩568,000 | ? |
20x2년 말 회수가능액을 역산하면 사용가치는 ₩575,000이다.
20x1년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은 ₩1,000,000 − ₩200,000 = ₩800,000이고, 20x1년 말 공정가치 ₩850,000으로 재평가하면서 재평가잉여금 ₩50,000이 적립된다.
20x2년 감가상각비 = ₩850,000 ÷ 4년 = ₩212,500 → 상각 후 장부금액 ₩637,500
20x2년 말 공정가치 ₩610,000으로 재평가하면 감소액 ₩27,500이 재평가잉여금에서 차감되어 잉여금 잔액은 ₩22,500이 된다.
재평가자산의 손상은 재평가감소로 처리해 남은 잉여금 ₩22,500을 먼저 상계하고 초과분만 당기손익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므로, 손상차손 ₩12,500을 인식했다면 총 감소액은 ₩35,000이다.
회수가능액 = ₩610,000 − ₩35,000 = ₩575,000
이 값이 순공정가치 ₩568,000보다 크므로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이며 사용가치 = ₩575,000이다.
상품매매기업인 (주)감평은 20x1년 초 건물(취득원가 ₩10,0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의 공채를 액면금액으로 부수 취득하였다. (주)감평이 동 채권을 상각후원가 측정(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건물과 상각후원가 측정(AC) 금융자산 관련 거래가 20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액면금액: ₩2,000,000
- 발행일: 20x1년 1월 1일, 만기 3년
- 액면이자율: 연 4%(매년 말 이자지급)
- 유효이자율: 연 8%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4% | 8% | 4% | 8% | |
| 3 | 0.8890 | 0.7938 | 2.7751 | 2.5771 |
감가상각비 ₩1,020,623과 이자수익 ₩143,501이 상쇄되어 당기순이익은 ₩877,122 감소한다.
공채는 액면 ₩2,000,000을 지급했지만 실제 공정가치는 유효이자율 8%로 할인한 금액이다.
공채 공정가치 = ₩2,000,000 × 0.7938 + (₩2,000,000 × 4% = ₩80,000) × 2.5771 = ₩1,587,600 + ₩206,168 = ₩1,793,768
액면금액과의 차액 ₩206,232는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담한 지출이므로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건물 취득원가 = ₩10,000,000 + ₩206,232 = ₩10,206,232
감가상각비 = ₩10,206,232 ÷ 10년 = ₩1,020,623
이자수익 = ₩1,793,768 × 8% = ₩143,501
당기순이익 영향 = −₩1,020,623 + ₩143,501 = ₩877,122 감소
상품매매기업인 (주)감평은 20x0년 말 취득한 건물(취득원가 ₩2,4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즉시 사용개시 하고, 동 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20x1년 10월 1일 (주)감평은 동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계정 대체하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시점별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동 건물 관련 회계처리가 20x1년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 20x년 말 | 20x1년 10월 1일 | 20x1년 말 |
|---|---|---|
| ₩2,400,000 | ₩2,300,000 | ₩2,050,000 |
| 당기순이익 | 기타포괄이익 | |
|---|---|---|
| ① | ₩180,000 감소 | ₩80,000 증가 |
| ② | ₩180,000 감소 | ₩350,000 증가 |
| ③ | ₩430,000 감소 | ₩80,000 증가 |
| ④ | ₩430,000 감소 | ₩350,000 증가 |
| ⑤ | ₩430,000 감소 | ₩430,000 감소 |
당기순이익은 ₩430,000 감소, 기타포괄이익은 ₩80,000 증가한다.
20x1년 1월 1일부터 대체일인 10월 1일까지 9개월분을 상각한다.
감가상각비 = ₩2,400,000 ÷ 10년 × 9/12 = ₩180,000 → 상각 후 장부금액 ₩2,220,000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던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때 대체 직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재평가 규정에 따라 처리하므로, ₩2,300,000 − ₩2,220,000 = ₩80,000이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된다.
대체 후에는 공정가치모형이 적용되어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이 된다.
투자부동산평가손실 = ₩2,300,000 − ₩2,050,000 = ₩250,000
당기순이익 영향 = −₩180,000 − ₩250,000 = ₩430,000 감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측정으로 분류했을 경우 20x2년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11,365이며, ₩15,000이 아니다.
FVOCI 채무상품은 이자수익을 상각후원가와 동일하게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처분 시에는 재분류조정을 통해 처분손익이 상각후원가(AC) 기준과 동일하게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20x1년 말 상각후원가는 이며, 20x2년 초 ₩940,000에 처분하였으므로 처분이익은 이다.
따라서 FVOCI로 분류한 경우에도 20x2년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상각후원가 측정과 동일한 ₩11,365이다.
(주)감평의 20x1년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20x1년 중 직접재료 ₩35,000을 매입하였고, 직접노무원가 ₩45,000을 지급하였으며, 제조간접원가 ₩40,000이 발생하였다. (주)감평의 20x1년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단, 20x1년 초 직접노무원가 선급금액은 ₩15,000이고 20x1년 말 직접노무원가 미지급금액은 ₩20,000이다.)
| 구 분 | 기 초 | 기 말 |
|---|---|---|
| 직접재료 | ₩10,000 | ₩15,000 |
| 재공품 | 40,000 | 50,000 |
| 제품 | 40,000 | 55,000 |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40,000이다.
직접재료원가 = 기초 ₩10,000 + 매입 ₩35,000 − 기말 ₩15,000 = ₩30,000
직접노무원가는 지급액을 발생액으로 환산해야 하므로 기초 선급분과 기말 미지급분을 더한다.
직접노무원가 = 지급 ₩45,000 + 기초 선급 ₩15,000 + 기말 미지급 ₩20,000 = ₩80,000
당기총제조원가 = ₩30,000 + ₩80,000 + 제조간접원가 ₩40,000 = ₩150,000
당기제품제조원가 = 당기총제조원가 ₩150,000 + 기초재공품 ₩40,000 − 기말재공품 ₩50,000 = ₩140,000이며, 제품 계정의 기초·기말 금액은 매출원가 계산에 쓰일 뿐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주)감평은 두 개의 제조부문(P1, P2)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두고 있다.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보조부문의 원가를 상호배분법으로 배분하고 있다.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분한 후의 제조부문 P1의 총원가가 ₩590,000이라면, 보조부문 S2가 제조부문 P1에 제공한 용역제공비율은?
| 제공부분 \ 사용부문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
|---|---|---|---|---|
| S1 | S2 | P1 | P2 | |
| S1 | - | 50% | 20% | ? |
| S2 | 20% | - | ? | ? |
| 부문발생원가 | ₩270,000 | ₩450,000 | ₩250,000 | ₩280,000 |
S2가 P1에 제공한 용역제공비율은 40%이다.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이 서로 주고받는 용역을 모두 반영한 배분 전 총원가를 연립방정식으로 구한다. S1은 S2에 50%, P1에 20%를 제공하므로 나머지 30%가 P2 몫이고, S2는 S1에 20%를 제공한다.
두 식을 대입하면 이므로 S1 = ₩400,000, S2 = ₩450,000 + ₩200,000 = ₩650,000이다.
P1의 배분 후 총원가 식에 대입하면
₩250,000 + ₩400,000 × 20% + ₩650,000 × x = ₩590,000
₩650,000x = ₩260,000 → x = 40%
기말재공품원가는 ₩192,000이다.
완성품수량은 이다.
선입선출법상 완성품환산량은 직접재료원가 , 가공원가 이다.
완성품환산량 단위당원가는 재료 , 가공 이므로, 기말재공품원가는 이다.
(주)감평은 동일한 원재료를 결합공정에 투입하여 세 종류의 결합제품 A, B, C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결합제품 A, B, C는 분리점에서 판매될 수 있으며, 추가가공을 거친 후 판매될 수도 있다. (주)감평의 20x1년 결합제품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결합제품 A, B, C의 추가가공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으며, 생산된 제품은 모두 판매된다.)
| 제품 | 생산량 | 분리점에서의 단위당 판매가격 | 추가가공원가 |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 |
|---|---|---|---|---|
| A | 400단위 | ₩120 | ₩150,000 | ₩450 |
| B | 450단위 | 150 | 80,000 | 380 |
| C | 250단위 | 380 | 70,000 | 640 |
- ㄱ. 결합제품 A, B, C를 추가가공 하는 경우, 단위당 판매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추가가공 해야 한다.
- ㄴ. 제품 A는 추가가공을 하는 경우, 증분수익은 ₩132,000이고 증분비용은 ₩150,000이므로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 ㄷ. 제품 B는 추가가공을 하는 경우, 증분이익이 ₩23,500이므로 추가가공을 거친 후에 판매해야 한다.
- ㄹ. 제품 C는 추가가공을 하는 경우, 증분수익 ₩65,000이 발생하므로 추가가공을 해야 한다.
- ㅁ. 결합제품에 대한 추가가공 여부를 판단할 경우, 분리점까지 발생한 결합원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옳은 것은 제품 A를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해야 한다는 설명과 제품 B를 추가가공한 뒤 판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추가가공 여부는 증분수익과 증분비용만 비교해 판단하며, 분리점까지 발생한 결합원가는 이미 지출된 매몰원가여서 판단에 넣지 않는다.
제품 A: 400단위 × (₩450 − ₩120) = ₩132,000 < 추가가공원가 ₩150,000 → 분리점 판매
제품 B: 450단위 × (₩380 − ₩150) = ₩103,500 − ₩80,000 = 증분이익 ₩23,500 → 추가가공
제품 C: 250단위 × (₩640 − ₩380) = ₩65,000 < 추가가공원가 ₩70,000 → 분리점 판매
- 판매가격이 높아지므로 모든 제품을 추가가공해야 한다는 설명은 A와 C에서 증분비용이 증분수익을 넘으므로 옳지 않다.
- 제품 C의 증분수익 ₩65,000만 근거로 추가가공하라는 설명은 증분비용 ₩70,000을 무시한 것이어서 ₩5,000의 손실이 난다.
- 결합원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매몰원가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라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x1년 직접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20x1년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 실제생산량: 25,000단위
- 직접노무원가 실제임률: 시간당 ₩10
- 직접노무원가 표준임률: 시간당 ₩12
- 표준 직접노무시간: 단위당 2시간
-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 ₩110,000(유리)
-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 ₩60,000(불리)
임률차이를 임률 차액으로 나눈 55,000시간이 실제 직접노무시간이다.
임률차이는 실제 투입시간에 표준임률과 실제임률의 차액을 곱해 구한다. 실제임률 ₩10이 표준임률 ₩12보다 낮으므로 유리한 차이가 난다.
임률차이 = 실제시간 × (₩12 − ₩10) = ₩110,000
실제 직접노무시간 = ₩110,000 ÷ ₩2 = 55,000시간
능률차이로 검산하면 표준허용시간은 25,000단위 × 2시간 = 50,000시간이므로
능률차이 = ₩12 × (55,000시간 − 50,000시간) = ₩60,000 불리로 제시된 자료와 일치한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액은 ₩36,000이다.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과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의 차이는 기말·기초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와 같다.
기초재고 차이는 ₩20,000이 주어져 있으므로 이다.
전부원가계산 기말제품재고액이 ₩78,000이므로, 변동원가계산 기말제품재고액은 이다.
(주)감평은 단일 제품 A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제품 A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0, 단위당 변동비는 ₩1,400, 총고정비는 ₩90,000이다. (주)감평이 세후목표이익 ₩42,000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과, 이 경우의 안전한계는? (단, 법인세율은 30%이다.)
| 매출액 | 안전한계 | |
|---|---|---|
| ① | ₩300,000 | ₩100,000 |
| ② | ₩440,000 | ₩140,000 |
| ③ | ₩440,000 | ₩200,000 |
| ④ | ₩500,000 | ₩140,000 |
| ⑤ | ₩500,000 | ₩200,000 |
세후목표이익을 세전이익으로 환산하면 목표매출액은 ₩500,000, 손익분기매출액 ₩300,000을 뺀 안전한계는 ₩200,000이다.
단위당 공헌이익 = ₩2,000 − ₩1,400 = ₩600(공헌이익률 30%)이고, 세후이익 ₩42,000에 대응하는 세전이익은 원이다.
목표판매량 = (고정비 ₩90,000 + 세전이익 ₩60,000) ÷ ₩600 = 250단위
목표매출액 = 250단위 × ₩2,000 = ₩500,000
손익분기점 판매량 = ₩90,000 ÷ ₩600 = 150단위 → 손익분기매출액 ₩300,000
안전한계(매출액) = ₩500,000 − ₩300,000 = ₩200,000이므로, 매출액 ₩500,000과 안전한계 ₩200,000이 짝지어진 항목이 답이다.
(주)감평의 20x1년 4월 초 현금잔액은 ₩450,000이며, 3월과 4월의 매입과 매출은 다음과 같다. 매출은 모두 외상으로 이루어지며, 매출채권은 판매한 달에 80%, 그 다음 달에 20%가 현금으로 회수된다. 모든 매입 역시 외상으로 이루어지고, 매입채무는 매입액의 60%를 구입한 달에, 나머지 4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감평은 모든 비용을 발생하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4월 중에 급여 ₩20,000, 임차료 ₩10,000, 감가상각비 ₩15,000이 발생하였다. (주)감평의 4월말 현금잔액은?
| 구 분 | 매입액 | 매출액 |
|---|---|---|
| 3월 | ₩600,000 | ₩800,000 |
| 4월 | 500,000 | 700,000 |
4월 현금유입 ₩720,000에서 유출 ₩570,000을 차감해 기초잔액 ₩450,000에 더하면 4월말 현금잔액은 ₩600,000이다.
매출채권 회수액 = 4월 매출 ₩700,000 × 80%(₩560,000) + 3월 매출 ₩800,000 × 20%(₩160,000) = ₩720,000
매입채무 지급액 = 4월 매입 ₩500,000 × 60%(₩300,000) + 3월 매입 ₩600,000 × 40%(₩240,000) = ₩540,000
여기에 현금지출을 수반하는 급여 ₩20,000과 임차료 ₩10,000을 더하면 유출 합계는 ₩570,000이며, 감가상각비 ₩15,000은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이므로 제외한다.
₩450,000 + ₩720,000 − ₩570,000 = ₩600,000
추가 30단위 생산에 예상되는 직접노무원가는 ₩403,200이다.
최초 10단위의 단위당 평균시간은 이며, 90% 누적평균시간 학습곡선에 따라 생산량이 두 배가 될 때마다 누적평균시간은 이전의 90%가 된다.
,
40단위 누적총시간은 이므로 추가 30단위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고, 직접노무원가는 이다.
레저용 요트를 전문적으로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주)감평은 매년 해당 요트의 주요 부품인 자동제어센서 2,000단위를 자가제조하고 있으며, 관련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최근 외부업체로부터 자동제어센서 2,000단위 전량을 단위당 ₩900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주)감평이 동 제안을 수락할 경우, 기존설비를 임대하여 연간 ₩200,000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고정제조간접원가의 20%를 회피할 수 있다. (주)감평이 외부업체로부터 해당 부품을 공급받을 경우, 연간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구 분 | 총원가 | 단위당원가 |
|---|---|---|
| 직접재료원가 | ₩700,000 | ₩350 |
| 직접노무원가 | 500,000 | 250 |
| 변동제조간접원가 | 300,000 | 150 |
| 고정제조간접원가 | 800,000 | 400 |
| 합 계 | ₩2,300,000 | ₩1,150 |
외부구입으로 절감·창출되는 금액이 구입대금보다 ₩60,000 크므로 연간 영업이익은 ₩60,000 증가한다.
회피가능한 변동제조원가 = 직접재료원가 ₩700,000 + 직접노무원가 ₩500,000 + 변동제조간접원가 ₩300,000 = ₩1,500,000
여기에 회피가능한 고정제조간접원가 ₩800,000 × 20% = ₩160,000과 설비 임대수익 ₩200,000을 더하면 총 효익은 ₩1,860,000이다.
외부구입원가 = 2,000단위 × ₩900 = ₩1,800,000
증분이익 = ₩1,860,000 − ₩1,800,000 = ₩60,000 증가
고정제조간접원가 중 회피 불가능한 80%(₩640,000)는 제안을 수락하든 하지 않든 그대로 발생하므로 비관련원가로 보아 분석에서 제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