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에서 외부로부터 전달된 열을 물이나 증기에 전하는 부위를 전열면이라 한다.
동체는 보일러 몸체를 이루는 구조물, 노는 연료를 연소시키는 공간, 연도는 연소가스가 지나가는 통로로 각각 전열면과는 역할이 다르다.
기체연료의 연소 방식은 크게 확산 연소 방식과 예혼합 연소 방식으로 구분된다.
확산 연소는 연료와 공기를 노내에서 분사하여 확산·혼합시키며 연소시키는 방식이고, 예혼합 연소는 연료와 공기를 미리 혼합한 뒤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두 방식은 화염 안정성과 역화 위험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전열면 증발율은 시간당 증기 발생량을 전열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구한다.
따라서 이 보일러의 전열면 증발율은 20 kg/m²·h이다.
화염의 전기 전도성을 이용해 화염 유무를 검출하는 방식은 플레임 로드이다.
화염 속에 전극봉(로드)을 삽입하면 화염의 이온화로 전류가 흐르는 원리를 이용하며, 주로 가스버너의 소용량 보일러에 적용된다.
- 스택 스위치는 배기가스 통로의 바이메탈 열팽창으로 화염을 검출한다.
- 플레임 아이는 화염의 발광(빛)을 광전소자로 검출한다.
- 광전관도 빛(광)을 이용하는 방식이라 전도성과는 무관하다.
플런저 펌프는 스트로크 길이나 속도 조절을 통해 토출량과 토출압력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조절이 어렵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플런저 펌프는 고압·고점도 유체 수송에 적합한 왕복동식 펌프로, 실린더 내 플런저의 왕복운동으로 유체를 밀어내는 구조상 토출 흐름에 맥동이 발생한다.
보일러 효율은 연료가 낸 열량 대비 실제로 보일러에 흡수된 열량의 비율로 계산한다.
따라서 이 보일러의 효율은 70 %이다.
제시된 물질 중 비열이 가장 큰 것은 물이다.
물은 로, 다른 기체(증기, 공기, 배기가스)에 비해 단위 질량당 온도를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훨씬 크다.
비용적식(터보형) 펌프이면서 원심펌프에 해당하는 것은 볼류트펌프이다.
볼류트펌프는 임펠러의 회전으로 유체에 원심력을 가해 송출하는 구조로, 보일러 급수펌프로 널리 사용된다.
- 워싱턴펌프는 증기 왕복동식 급수펌프이다.
- 웨어펌프는 특수 형식의 왕복동식 펌프이다.
- 플런저펌프는 왕복동식(용적식) 펌프이다.
정해진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동작을 정지시키는 제어 방식은 인터록 제어이다.
보일러에서는 저수위, 압력 초과, 실화 등 이상 상태 발생 시 연료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인터록이 사용된다.
- 온-오프 제어는 목표값을 기준으로 On/Off만 반복하는 제어이다.
- 피드백 제어는 출력을 검출해 목표값과 비교·수정하는 제어이다.
- 비율 제어는 두 개 이상의 양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는 제어이다.
환원염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생기는 화염으로, 불완전연소에 가까운 상태를 말한다.
공기비가 커서 산소가 충분한 화염은 산화염이며, 환원염은 반대로 공기(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 나타난다.
급수배관에서 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밸브는 첵크(체크) 밸브이다.
체크 밸브는 유체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역지 밸브로, 급수펌프와 보일러 사이에 설치해 정지 시 보일러 내 물이 펌프 쪽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는다.
수관식 보일러는 구조상 수관이 다수 배치되어 있어 청소, 검사, 수리가 상대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이 단점이며, 편리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신 수관식은 고압·대용량에 적합하고 전열면적이 커서 효율이 좋으며, 보유수량이 적어 증기 발생 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물을 20℃에서 100℃까지 데우는 현열과, 100℃ 물을 증기로 바꾸는 증발잠열을 각각 구해 더한다.
로, 필요 열량은 6,190 kcal이다.
기수분리기는 드럼 내에서 수분을 제거해 발생 증기의 건조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다.
수관보일러는 관경이 작아 증발이 빠른 반면 증기에 물방울이 섞이기 쉬우므로, 기수분리기를 통해 습분을 걸러내 건포화증기에 가깝게 만든다.
급수펌프의 형식(원심펌프 사용 여부)은 열효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열효율 향상 방안으로 볼 수 없다.
공기예열기로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거나 절탄기로 급수를 예열하면 배기가스의 열을 회수해 효율이 높아지며, 과잉공기를 줄이면 배기가스 손실이 줄어 역시 효율이 향상된다.
배기가스 성분을 연속적으로 자동 기록하며 연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는 전기식 CO2계이다.
- 링겔만 비탁표는 매연 농도를 눈으로 비교·판정하는 도구이다.
- 오르자트 분석법은 가스 성분을 수동으로 흡수·측정하는 화학적 분석법이다.
- 헴펠 분석법도 수동 화학 분석법으로 연속 기록이 불가능하다.
회전분무식(로터리) 버너는 유량이 적어질수록 무화가 오히려 불량해지므로, 유량이 적을수록 무화가 양호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로터리 버너는 컵의 회전에 의한 원심력으로 연료를 미립화하는 방식으로, 설비가 간단해 자동화에 유리하고 유량 조절범위가 정도로 비교적 넓다.
인젝터는 자체 양수 효율이 낮은 편이어서, 양수 효율이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신 인젝터는 증기의 열과 운동에너지로 급수를 밀어 넣는 구조라 급수 예열 효과가 있고, 구조가 간단해 설치 공간이 작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체연료는 저부하부터 고부하까지 연소 조절 범위가 넓어, 저부하 연소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기체연료는 공기와 균일하게 혼합되므로 이론공기량에 가까운 공기로도 완전연소가 가능하고, 매연 발생이 적어 대기 오염도가 낮으며, 연소의 자동제어에도 유리하다.
중유의 연소를 개선하기 위한 첨가제로는 연소촉진제, 슬러지 안정제, 회분개질제, 탈수제(수분분리제) 등이 있으며, 탈염제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탈염은 원유 정제(전처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으로, 연소 개선을 위한 중유 첨가제의 범주와는 다르다.
제어장치가 제어대상에 실제로 가하는 양을 조작량이라 한다.
- 목표치는 제어의 기준이 되는 희망값이다.
- 제어량은 제어의 대상이 되어 결과로 나타나는 양(예: 압력, 온도)이다.
- 제어편차는 목표치와 제어량의 차이이다.
코르니시 보일러는 노통을 가진 원통형(노통식) 보일러로, 수관식 보일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브콕 보일러, 타쿠마 보일러, 라몽 보일러는 모두 수관식 보일러의 대표적인 형식이다.
오일 프리히터(연료 예열기)는 연료유의 점도를 낮추기 위한 가열 장치일 뿐, 이상 발생 시 긴급연료차단밸브를 작동시키는 안전 연계장치가 아니다.
압력차단 스위치, 저수위 경보기, 화염 검출기는 각각 이상압력·저수위·실화(화염소실)를 감지해 전자밸브를 작동시키는 대표적인 인터록 요소이다.
정답 2번이 틀린 설명이다. 화씨온도는 물의 빙점을 32°F, 비점을 212°F로 설정하여 그 사이를 180등분한 온도이므로, "100등분"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1번은 온도의 정의로 맞다. 3번은 절대온도 0K = 섭씨온도 약 -273°C이므로 두 온도 눈금 간 차이는 약 273도로 맞다. 4번은 온도 구간의 차이를 비교할 때 섭씨온도차 1°C 구간이 화씨온도차 1.8°F 구간과 같으므로 맞다.
벨로즈형(팩리스형) 신축이음은 주름진 벨로즈의 신축으로 관의 팽창·수축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설치에 넓은 공간이 필요 없고 신축 시 큰 응력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에 비해 루프형은 곡관을 이용하므로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하고, 슬리브형은 패킹부의 마모로 누설이 생기기 쉬우며, 스위블형은 회전 이음부의 누설 우려가 있어 큰 신축에는 적합하지 않다.
석유분해가스, 액화석유가스(LPG), 천연가스 등을 혼합해 제조하며 발열량이 비교적 높은 기체연료는 도시가스이다.
LPG와 LNG는 각각 단일 계열의 원료(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를 지칭하고, 수성가스는 적열된 코크스에 수증기를 통과시켜 만드는 별개의 가스이다.
상당증발량은 실제증발량을 표준 증발잠열(539 kcal/kg) 기준으로 환산한 값으로, 급수 엔탈피()와 발생증기 엔탈피()의 차를 이용해 구한다.
상당증발량 = 실제증발량 ×
즉 발생증기가 급수로부터 실제로 얻은 열량()을 100℃ 물의 증발잠열로 나누어 환산한다.
안전밸브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그 중 1개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분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최고사용압력의 1.03배 이하에서 분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일러 설치검사기준의 원칙이다.
다만 이는 출제 당시(2005년) 보일러 설치검사기준에 근거한 수치이며, 세부 수치는 관련 법령·기준의 개정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연소실 폭발 위험을 막으려면 점화 전후로 댐퍼를 열어 노 내를 충분히 환기(프리퍼지)시켜야 하며, 댐퍼를 완전히 밀폐하는 것은 오히려 미연소 가스가 노 내에 체류해 폭발 위험을 높이므로 옳지 않다.
연료 누설 방지, 공기보다 연료를 먼저 보내지 않는 것, 점화 실패 시 프리퍼지 실시는 모두 타당한 안전 조치이다.
보일러 정상운전 시 수위는 수면계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위가 너무 높으면 프라이밍·포밍의 우려가 있고, 너무 낮으면 저수위 사고의 위험이 있어 중앙 수위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바이패스 배관에 감압밸브를 설치할 때 에어벤트(공기빼기 밸브)는 필요하지 않다. 에어벤트는 주로 온수·난방 배관에서 공기를 빼기 위해 사용되는 부속이다.
대신 이물질을 걸러내는 스트레이너, 개폐용 슬루스 밸브, 압력 확인용 압력계는 감압밸브 세트 구성에 필요한 부속이다.
증기보일러에는 주로 스프링식 안전밸브가 사용된다.
스프링의 탄성력으로 밸브를 누르고 있다가 설정압력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열려 증기를 분출시키는 방식으로, 설치가 간단하고 조정이 용이해 널리 채택된다.
보일러 강판이나 강관이 두 겹으로 갈라진(라미네이션) 부위가 화염에 노출되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브리스터라고 한다.
- 팽출은 전열면이 과열되어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 레미네이션은 강판·강관 자체가 두 층으로 갈라지는 현상 자체를 말한다.
- 압궤는 노통 등 원통 부재가 외압에 눌려 찌그러지는 현상이다.
밸브 작동이 간헐적이고 저압용 방열기나 관말 트랩으로 사용되는, 일명 실로폰 트랩이라 불리는 트랩은 열동식 트랩이다.
열동식 트랩은 금속의 열팽창 차이(바이메탈·벨로즈 등)를 이용해 응축수 온도에 따라 밸브를 여닫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슈트 블로워를 사용할 때는 댐퍼를 열어 통풍력을 오히려 강하게 해야 검댕과 재가 원활히 배출되므로, 댐퍼를 닫고 통풍력을 약하게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작업 전 드레인 배출, 한 곳에 오래 불지 않기, 건조한 증기 사용은 모두 슈트 블로워 사용 시 지켜야 할 올바른 주의사항이다.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재해 원인 조사, 사고 방지 대책 강구,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등 현장의 실무적 안전관리 활동이며, 안전에 관한 전반적 책임은 사업주(관리 책임자) 측의 몫이다.
따라서 안전에 관한 전반적 책임은 안전관리자 고유의 임무로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경도 10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으면 연수, 높으면 경수로 구분한다.
경도가 높은 경수를 그대로 보일러 급수로 사용하면 스케일이 생성되기 쉬우므로, 급수 처리에서 경도 관리가 중요하다.
보일러 용수 처리는 스케일 생성 방지, 가성취화 억제, 포밍·프라이밍 방지 등 보일러 내부의 수질 관련 문제를 다루는 것이 목적이며, 저온부식·고온부식은 연소가스 계통(외부)의 문제로 용수 처리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다.
저온부식은 배기가스 중 황산화물의 응축, 고온부식은 바나듐 등 회분 성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연료 성분·연소 조건과 관련이 깊다.
소형 보일러 또는 주철제 보일러는 동체 최상부에서 천장·배관류·그 밖의 구조물까지의 거리를 0.6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일반 보일러의 경우 이 거리는 1.2 m 이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소형·주철제 보일러는 유지보수·취급 특성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보일러 설치 시 점검·수리 공간 확보를 위한 안전 기준으로, 출제 당시 기준의 수치이다.
강철제 증기보일러에는 원칙적으로 유리 수면계 2개 이상을 부착해야 한다.
수면계가 1개뿐이면 파손이나 오작동 시 수위를 즉시 확인할 수 없어 저수위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상호 대조가 가능하도록 2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증기보일러의 안전밸브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설치해야 하지만, 전열면적이 50 m²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전열면적이 작을수록 최대 증발량이 적어 과압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안전밸브 설치 개수를 완화한 것이다.
점식(pitting)은 보일러수에 녹아 있는 산소 등 용존가스가 국부적으로 금속 표면을 침식시켜 발생하므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지 대책이다.
- 경판의 브리딩 스페이스를 좁히는 것은 오히려 응력 집중을 유발할 수 있다.
- 급수 pH를 7 이하로 낮추면 물이 중성~산성이 되어 부식이 오히려 촉진된다. 보일러 급수는 약알칼리(대략 pH 8~9)로 유지하는 것이 부식 억제에 유리하다.
- 용해 고형분 제거는 스케일 방지 대책이며 점식과는 직접 관련이 적다.
따라서 용존산소 등 가스분 제거(탈기)가 점식 방지의 핵심 대책이다.
수면계 유리관의 파손은 대부분 물리적 충격이나 과도한 조임, 유리 자체의 노후화에서 비롯된다.
- 유리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면 균열·파손이 발생한다.
- 패킹 고정너트를 지나치게 죄면 유리관에 국부 응력이 집중되어 파손된다.
- 유리가 마모되거나 노후화되면 강도가 저하되어 파손되기 쉽다.
반면 유리관 내부 스케일 부착은 수위 지시 불량이나 막힘의 원인은 되지만, 유리 자체를 파손시키는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일러 작업을 종료할 때는 연료·공기 공급을 차단한 뒤 증기밸브를 닫고 드레인 밸브를 열어 잔류 응축수를 배출해야 한다.
“증기밸브를 열고 드레인 밸브를 닫는다”는 설명은 실제 종료 절차와 반대되는 내용이다.
- 연료 투입 정지는 정상적인 종료 절차이다.
- 공기 투입 정지도 연소 종료 후 이어지는 정상 절차이다.
- 포스트퍼지 후 댐퍼를 닫는 것도 노 내 잔류 가스 배출을 위한 정상 절차이다.
① 연소용 공기를 차단한다.
② 연료를 차단한다.
③ 다른 보일러와 연락을 차단한다.
④ 서서히 급수한다.
이상 저수위를 발견하면 연료 차단 → 연소용 공기 차단 → 다른 보일러와의 연락 차단 → 서서히 급수 순으로 조치한다.
가장 급한 것은 연료를 끊어 가열을 멈추는 일이다. 안전저수위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 계속 때면 노통·수관이 과열되어 압궤나 파열로 이어진다.
연료를 끊은 뒤 연소용 공기를 차단해 노내를 식히고, 다른 보일러와 연결된 증기 계통의 연락을 끊어 증기가 역류하거나 압력이 걸리지 않게 한다.
급수는 맨 나중이다. 과열된 동체에 찬물을 한꺼번에 넣으면 급냉으로 파열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냉각된 뒤 서서히 급수해야 한다. 출제 당시(2005년) 기준의 비상조치 단계다.
포밍은 보일러수 표면에 거품이 형성되어 수위 판별을 어렵게 하는 현상으로, 보일러수의 농축·유지분·가스분 과다가 주된 원인이다.
- 보일러수가 너무 농축되면 표면장력 변화로 거품이 잘 생긴다.
- 보일러수 중 가스분이 많으면 기포가 쉽게 발생·정체된다.
- 유지분이 다량 함유되면 표면에 유막이 형성되어 거품이 쉽게 생긴다.
반면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은 그 자체로 포밍의 원인이 아니라 저수위 사고와 관련된 별개의 문제이다.
팽출(bulging)과 압궤(collapse)는 화염이나 고온 연소가스에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서 과열로 강도가 저하되어 발생한다.
- 화염에 접촉하는 동 밑바닥은 국부 과열로 팽출이 발생하기 쉽다.
- 횡형 노통의 상반면은 화염에 노출되며 외압을 받아 압궤가 발생하기 쉬운 부위이다.
- 노(화실)에 접한 수관 면은 직접 가열되어 팽출이 발생하기 쉽다.
반면 절탄기·공기예열기 표면은 연도 후반부에서 상대적으로 저온의 배기가스와 접촉하므로 팽출·압궤가 발생하기 쉬운 부위로 보기 어렵다.
증기난방은 증기가 응축될 때 방출하는 잠열(潛熱)을 이용하는 난방 방식으로, 열의 전도가 아니라 증기의 응축열을 주로 이용한다.
따라서 “증기난방은 주로 열의 전도 원리를 이용한 난방”이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 온수난방은 증기난방보다 실내 온도 변화가 완만해 쾌적성이 높다는 설명은 옳다.
- 증기난방은 예열 시간이 짧고 간헐 사용에 유리해 학교·사무실 난방에 적합하다는 설명도 옳다.
- 온수난방은 온수 온도 조절로 난방부하 변동에 쉽게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보일러 급수 중의 탄산가스(CO₂) 등 용존가스를 제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기폭법(폭기법)이다.
기폭법은 급수를 대기 중에 분무하거나 공기와 접촉시켜 용존가스를 방출시키는 물리적 급수처리 방법이다.
- 침강법은 부유물·현탁물을 가라앉혀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스 제거와는 관련이 적다.
- 응집법은 미세 부유물을 응집·침전시키는 방법이다.
- 여과법은 고형 불순물을 걸러내는 방법으로 용존가스 제거에는 적합하지 않다.
보온재는 재질에 따라 안전사용온도가 크게 달라지며, 이 중 폴리스티렌 폼(유기질 보온재)이 가장 낮은 온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폴리스티렌 폼은 유기질 재료여서 고온에서 연화·변형되므로 안전사용온도가 낮은 반면, 석면·규조토·탄산마그네슘은 무기질 보온재로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까지 견딘다.
운전 중인 보일러의 압력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할 때는 삼방콕(코크)을 조작해 압력계의 0점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삼방콕을 이용하면 보일러를 정지시키지 않고도 압력계를 대기와 연결해 0점 복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압력계를 분리해 표준압력계와 비교하는 것은 정밀도 검정 방법으로 운전 중 간이 확인 방법과는 다르다.
- 운전을 중단시켜 0점을 확인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
- 압력계를 두드려 바늘 움직임을 보는 것은 바늘 고착 여부의 단순 확인일 뿐 정상 작동 검증 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
강철제 증기보일러의 수압시험압력은 최고사용압력이 1.5 MPa를 초과하는 경우 최고사용압력의 1.5배로 한다.
따라서 최고사용압력 2 MPa인 보일러의 수압시험압력은 3 MPa이다.
보일러수 연화(경도 성분 제거) 처리에는 가성소다(NaOH), 탄산소다(Na₂CO₃), 인산소다(Na₃PO₄) 등이 사용된다.
반면 아황산소다(Na₂SO₃)는 보일러수 중 용존산소를 제거하는 탈산소제로 사용되는 약제이며, 연화 목적의 약제는 아니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이다.
산소(O₂)와 질소(N₂)는 대기의 주성분이지만 온실효과와는 무관하며, SO₃는 온실가스가 아니라 대기오염·산성비의 원인 물질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 공급설비는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하며, 판매설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에너지 전환설비·수송설비·생산설비는 공급설비의 범주에 속하지만, 단순히 에너지를 유통·판매하는 설비는 법령상 공급설비 정의에서 제외된다. 이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다.
에너지사용자가 스스로 에너지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이행을 약속하는 제도는 자발적협약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치를 세워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실적에 따라 세제·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폐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출제 당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기한으로,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중지·설치자 변경 등의 신고에도 동일한 기한이 적용되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소형온수보일러는 전열면적 14 m²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 0.35 MPa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 정의된다.
이 두 조건(전열면적과 최고사용압력)을 모두 만족해야 소형온수보일러로 분류되며, 이는 출제 당시 열사용기자재 관련 규정의 기준이다.
검사대상기기인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보일러는 사용 중 스케일·부식 등으로 성능이 저하되기 쉬워 매년 계속사용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며, 이는 출제 당시 기준의 유효기간이다.
제1종 난방시공업 등록자는 온수보일러·태양열 집열기·1종 압력용기 등 난방 관련 열사용기자재의 시공이 가능하지만, 금속요로는 난방시공업의 시공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속요로는 별도의 시공업 등록 대상으로 구분되므로, 제1종 난방시공업 등록만으로는 시공할 수 없다. 이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