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어계통에서 제어장치가 제어대상으로 보내는 신호는 조작량이다. 제어장치는 목표치와 현재 피드백값의 차이인 제어편차를 감지하고, 이를 토대로 제어대상의 동작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조작량을 결정·전달한다. 목표치는 설정값이고, 편심량은 편차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제어편차는 제어장치 내에서 판단하는 오차값일 뿐 실제로 제어대상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화염의 이온화 현상을 이용해 화염 유무를 검출하는 방식은 플레임 로드이다.
화염 속의 이온화된 입자가 전극 사이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리를 이용하며, 주로 가스버너의 화염 검출에 사용된다. 이에 비해 플레임 아이·광전관은 화염이 내는 빛(적외선·가시광선·자외선)을 검출하는 방식이고, 스택 스위치는 배기가스의 열(온도)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왕복식 펌프는 피스톤이나 플런저의 왕복운동으로 유체를 이송하는 펌프로 워싱턴 펌프가 이에 해당한다.
터빈 펌프·벌류트 펌프는 원심식, 프로펠러 펌프는 축류식 펌프로, 모두 회전차의 회전운동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왕복식과 구분된다.
보일러 열정산의 목적은 입열과 출열을 항목별로 나누어 열의 이동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보일러의 성능(효율)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는 데 있다.
열정산에서 입열의 합계와 출열의 합계는 원칙적으로 서로 같으며, 연료 자체의 발열량을 개선하거나 연소실 구조를 알아내기 위한 작업이 아니다.
로터리 버너는 회전하는 컵 모양의 회전체로 연료를 미립화시켜 무화 연소시키는 버너로, 화염이 짧고 안정된 연소가 가능하며 유량조절 범위가 1:5 정도로 넓은 편이다.
다만 무화 성능은 연료의 점도가 클수록 나빠지고, 점도가 작을수록 좋아지므로, 점도가 작을수록 무화가 나쁘다는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어 틀렸다.
이상저수위는 보일러수가 정상 수위보다 과도하게 낮아지는 현상으로, 증기 취출량 과다·연결부 누설·급수능력 부족 등이 원인이 된다.
- 증기 취출량이 과다하면 보일러수 소모가 급수량을 초과해 수위가 낮아진다.
- 연결부에서 누출이 발생하면 그만큼 보일러수가 손실되어 수위가 낮아진다.
- 급수장치가 증발능력에 비해 과소하면 수위 유지에 필요한 급수를 제때 공급하지 못한다.
반대로 급수탱크 내 급수량이 많은 경우는 급수 공급에 여유가 있는 상태이므로 저수위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다.
절대압력은 게이지 압력에 대기압을 더한 값이다.
절대압력 =
계산하면 1.673 MPa이 된다.
과열증기의 온도조절 방법으로는 과열기를 지나는 연소가스량을 댐퍼로 조절하는 방법, 연소실 내 화염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 과열저감기(디슈퍼히터)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쓰인다.
- 댐퍼로 과열기 통과 가스량을 조절하면 과열기가 받는 열량이 달라져 증기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 화염(연소대)의 위치를 옮기면 과열기 부근의 가스 온도가 변하므로 증기온도가 조절된다.
- 과열저감기는 과열증기에 물을 분사하거나 열교환으로 열을 빼앗아 온도를 직접 낮춘다.
반면 과열기 입구의 고온 연소가스를 일부 추출해 재순환시키는 방식은 통상적인 과열증기 온도조절 방법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재순환을 이용하는 방법은 연도 후단의 저온 배기가스를 노 내로 되돌려 노 내 온도분포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화점은 가솔린이 가장 낮고, 등유·경유·중유 순으로 점차 높아진다.
이는 유류의 휘발성이 클수록(끓는점·비중이 낮을수록) 인화점이 낮아지는 성질 때문으로, 가솔린은 휘발성이 매우 커 상온에서도 쉽게 인화성 증기를 발생시킨다.
관류보일러는 하나의 긴 관 내부를 물이 통과하면서 예열·증발·과열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슐처 보일러가 대표적인 관류식 보일러이다.
코크란(입형 연관식)·코니시(노통식)·스코치(노통연관식) 보일러는 모두 원통형 보일러에 속한다.
중유의 연소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첨가제로는 연소촉진제, 회분개질제(회분의 융점을 높여 클링커·재 부착을 억제), 탈수제 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첨가제들은 모두 연소를 돕거나 불순물의 악영향을 줄이는 역할을 하므로, 슬러지를 생성시키는 물질은 오히려 연소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이어서 첨가제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일러 효율은 흡수열량을 공급열량으로 나눈 값으로 구한다.
공급열량 =
효율 =
입형(직립형) 보일러는 동체를 수직으로 세운 소형 보일러로, 좁은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수면이 좁고 증기부가 작아 습증기가 발생하기 쉬우며 고압에는 부적합하다는 한계가 있다.
입형보일러는 주로 연관을 설치하는 형식이며 수관을 다수 배치해 전열면적을 늘리는 구조가 아니므로, 수관을 많이 설치해 효율을 높인다는 설명은 틀렸다.
기체연료는 연소 조절과 점화·소화가 간단하고, 연료와 공기를 함께 예열하여 고온을 얻기 쉬우며, 고부하 연소가 가능해 연소실 용적을 작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체연료는 누설 시 공기와 쉽게 혼합되어 폭발·화재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오히려 단점이므로, 완전연소가 되어 누설 시 위험성이 적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되어 틀렸다.
증기 속에 수분이 많으면 건조도가 저하되고, 배관 내에서 수격작용이 발생하기 쉬우며, 응축수에 의해 장치 부식이 촉진되는 등 여러 악영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수분 혼입은 증기가 가진 열에너지의 이용을 방해하므로 증기기관의 열효율을 오히려 떨어뜨리며, 열효율을 향상시킨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되어 틀렸다.
보일러 분출작업은 관수 중의 찌꺼기·농축된 불순물을 배출하는 작업으로, 안전저수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2인 1조로 실시하며 2대 이상을 동시에 분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연속운전 중인 보일러의 분출은 부하가 가장 낮을 때 실시해야 수위 급변이나 캐리오버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 부하가 가장 클 때 실시한다는 설명은 원칙과 반대되어 틀렸다.
상당증발량은 실제증발량에 발생증기와 급수의 엔탈피 차를 곱하고, 100℃ 포화수의 증발잠열(약 539 kcal/kgf)로 나누어 구한다.
급수 엔탈피는 로 볼 수 있다.
상당증발량 =
특수열매체보일러는 물 대신 다우섬 등 특수 열매체를 순환시켜 낮은 압력에서도 고온의 열을 얻는 보일러로, 세큐리티 보일러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형식이다.
타쿠마·하우덴 존슨 보일러는 수관식 보일러, 슐처 보일러는 관류식 보일러로 분류된다.
인터록은 보일러 운전 중 정해진 구비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작동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의 기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저수위, 압력 초과, 실화 등의 이상 상태가 감지되면 인터록이 작동해 연료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한다. 정해진 순서대로 동작이 진행되는 것은 시퀀스 제어, 제어량과 목표치를 비교해 동작시키는 것은 피드백 제어에 해당한다.
액체연료를 무화시키는 목적은 연료의 단위중량당 표면적을 넓혀 공기와의 혼합을 좋게 하고, 이를 통해 연소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자동제어장치의 적용은 연료 공급이나 연소 조절을 자동화하는 별개의 기술 영역으로, 무화 자체의 목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직접식 액면계는 액체의 수위를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리관식이 대표적이다.
압력식·초음파식·방사선식은 압력차나 신호를 이용해 수위를 간접적으로 환산하는 간접식 액면계에 해당한다.
전향날개(회전 방향으로 굽은 날개)를 가진 원심송풍기로, 회전차 직경이 작고 소형·경량이면서 시로코형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다익송풍기이다.
터보송풍기는 후향날개, 플레이트송풍기는 방사형(직선) 날개를 쓰며, 축류송풍기는 공기가 축 방향으로 흐르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탄소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며, 탄소 1kmol(12kg)당 산소 1kmol(22.4 Nm³)이 필요하다.
이론산소량 = 이고, 공기 중 산소의 체적비(약 21%)로 나누어 이론공기량을 구한다.
이론공기량 =
자동제어의 신호전달방식 중 공기식은 압축공기의 압력 변화로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기식·유압식에 비해 신호전송의 시간지연이 크고 전송거리가 약 100~150m 정도로 짧은 특성을 가진다.
이는 공기가 배관 내를 이동하는 데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장거리·고속 응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식이 더 유리하다.
세정식 집진장치는 물이나 액체를 분사·접촉시켜 분진을 포집하는 방식으로 스크러버가 대표적이다.
백필터는 여과식, 코트렐은 전기식, 사이클론은 원심력을 이용하는 집진장치로 세정식과는 원리가 다르다.
잠열은 증발열·용해열처럼 상태가 바뀔 때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로, 이 과정에서는 물체의 온도가 변하지 않고 상(相)만 변한다.
반대로 현열은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올리거나 내리는 데 쓰이는 열이며, 승화열·기화열은 특정 상변화(고체→기체, 액체→기체)에 한정된 잠열의 한 종류일 뿐 발문이 말하는 포괄적 개념과는 다르다.
3요소식 급수제어는 수위, 증기유량, 급수유량 세 가지를 동시에 검출하여 급수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수위 신호만으로는 부하 급변 시 응답이 늦기 때문에, 증기가 얼마나 나가는지(증기유량)와 물이 얼마나 들어오는지(급수유량)를 함께 비교해 급수밸브를 제어함으로써 정밀한 수위 유지가 가능하다.
열동식 트랩은 증기와 공기·응축수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 밸브를 개폐하는 온도조절식 트랩(벨로즈식·바이메탈식 등)으로, 증기보다 온도가 낮은 공기나 저온 응축수는 통과시키고 고온의 증기는 막는 특성이 있다.
저온의 공기까지 배출할 수 있어 에어벤트 기능을 겸하므로, 에어리턴식이나 진공환수식 증기배관의 방열기·관말트랩에 널리 쓰이며 발문처럼 실로폰 트랩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 버킷식·플로트식은 응축수와 증기의 비중 차이로 작동하는 기계식 트랩이어서 공기 배출 능력이 약하다.
- 충격식(디스크식)은 응축수의 재증발에 따른 압력 변화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방열기용과는 거리가 있다.
보일러마력은 상당증발량을 15.65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1보일러마력은 100℃의 물 15.65kg/h를 같은 온도의 증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증발량이 아니라 이를 100℃ 포화수 기준으로 환산한 상당증발량을 사용해 계산한다.
천장이 높은 공간의 실내 평균온도는 호흡선 높이의 온도에 천장까지의 높이차에 따른 온도 상승분을 더해 구하며, 계산 결과는 약 26℃이다.
호흡선(1.5m) 온도 18℃에 천장고 12m까지의 높이차 10.5m만큼 실내 상하 온도구배(약 0.75℃/m)를 반영해 더하면
즉 약 25.9℃이다.
반올림하면 약 26℃가 난방부하 계산에 사용하는 실내 평균온도가 된다.
증기보일러의 안전밸브 호칭지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5A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낮은 소용량 보일러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더 작은 호칭지름이 허용되며, 이는 열사용기자재의 검사기준에서 정하는 별도 예외 규정에 따른다. (출제 당시 기준)
전열면적 10㎡ 이상 15㎡ 미만인 강철제 온수발생 보일러는 방출관의 안지름을 30㎜ 이상으로 해야 한다.
방출관 안지름은 전열면적 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커지도록 정해져 있어, 전열면적이 클수록 이상압력 발생 시 배출 능력을 키우기 위해 더 굵은 방출관을 요구한다. (출제 당시 기준)
유류보일러 자동점화 시퀀스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은 프리퍼지이다.
프리퍼지는 점화 전 노내와 연도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류 가연성 가스를 송풍기로 환기시켜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점화하면 노내 가스폭발의 위험이 커진다.
- 점화용 버너착화는 프리퍼지가 끝난 뒤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 주버너 착화는 점화용 버너의 불꽃이 확인된 다음 단계이다.
- 화염 검출은 점화 이후 착화 여부를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캐리오버는 보일러수 중의 부유 고형물·용해 고형물이 많을 때 증기에 물방울과 함께 딸려 나가는 현상이므로, 이러한 고형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는 오히려 캐리오버가 일어나기 어려운 조건이라 발생 원인과 무관하다.
- 부하가 급격히 증대하면 증기 발생이 급증하며 수면이 요동쳐 물방울이 동반된다.
- 증발부 면적이 불충분하면 기수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증기정지밸브를 급격히 열면 압력 급변으로 보일러수가 급격히 끓어올라 물방울이 증기에 섞여 나간다.
신설 보일러 사용 전 내부 점검에서는 각 구멍을 점검한 뒤 열려 있던 뚜껑을 모두 닫아야 하는데, 해당 설명은 이를 반대로 "닫혀 있는 뚜껑을 전부 열어 개방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틀린 내용이다.
맨홀·검사구 등에 수압시험용 평판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한 다음에는 각 개구부를 밀폐해 시운전 준비를 마쳐야 하며, 공구·볼트·헝겊 등 이물질 확인이나 저수위 경보기·연료차단장치의 인터록 작동 확인, 만수 후 정상사용압력의 10% 이상으로 가압하는 누설 확인 절차는 모두 올바른 점검 방법이다.
신축곡관이라고도 불리며 고온·고압 증기관의 옥외 배관에 주로 쓰이는 신축이음은 루프형이다.
- 슬리브형은 슬리브관이 미끄러지며 신축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실내 저압 배관에 많이 쓰인다.
- 벨로즈형은 주름관(벨로즈)의 신축으로 흡수하며 옥내 배관에 적합하다.
- 스위블형은 이음부 회전으로 신축을 흡수해 저압 방열기 배관 등에 쓰인다.
강제순환식 온수난방은 순환펌프로 강제로 물을 돌리기 때문에 자연대류에 의존하는 중력순환식보다 예열시간이 오히려 짧다. 따라서 "중력 순환식에 비해 예열시간이 길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강제순환식은 유속을 크게 할 수 있어 배관 관지름을 작게 해도 되고, 대규모 난방에서도 순환이 확실하고 균일하다는 점, 관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공기빼기 밸브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기계적 세관 작업은 스케일이나 그을음을 물리적으로 긁어내거나 두드려 제거하는 작업으로, 익스팬더는 세관 공구가 아니라 관 끝을 넓혀 관판에 고정하는 확관용 공구이다.
스크래퍼는 관 내면 스케일을 긁어내고, 스케일 해머는 두드려서 스케일을 떨어뜨리며, 와이어브러시는 회전시켜 관벽을 문질러 닦아내는 세관 공구로 모두 세관 작업에 쓰인다.
지역난방에서는 증기보다 온수를 열매체로 주로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관내 저항손실이 적어서가 아니라 열손실이 적고 부식이 적으며 취급이 간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내 저항손실이 적으므로 온수를 사용한다"는 설명은 이유를 잘못 짚은 틀린 내용이다.
실제로는 점성이 큰 온수 쪽이 증기보다 배관 마찰저항이 더 크다. 반면 각 건물에 개별 보일러를 두지 않아도 되어 건물의 유효면적이 늘고, 대형 설비의 집중 운전으로 열효율이 좋아지며, 도시 매연이 줄어드는 효과는 지역난방의 실제 장점이 맞다.
증기보일러 운전 중 수면계 유리관이 파손되면 고온의 물과 증기가 급격히 분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장 먼저 물 콕(수콕)을 닫아 수면계로 통하는 물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이후 증기 쪽 통로를 차단하고 잔류 수증기를 배출한 뒤 원인을 파악하고 유리관을 교체하는 순서로 조치를 진행한다.
노내가스폭발은 미연소 가스가 노내에 쌓여 있다가 갑자기 점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배기가스 온도가 높은 것 자체는 폭발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 전열 성능이나 열손실과 관련된 문제이다.
- 프리퍼지가 불충분하면 점화 전 노내에 남아있던 가연성 가스가 제거되지 않은 채 점화되어 폭발할 수 있다.
- 포스트퍼지가 불충분하면 소화 후 노내에 남은 미연가스가 다음 점화 시 함께 점화되어 폭발할 수 있다.
- 연소실 내부로 연료가 새어 들어가면 미연 연료가 쌓였다가 한꺼번에 점화되어 폭발할 수 있다.
보일러의 과열은 대부분 전열면 내부의 열전달이 원활하지 못해 금속 자체가 냉각되지 못하고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현상으로, 1차 공기량 공급 부족은 연소용 공기비 문제로 불완전연소나 매연을 유발할 뿐 과열의 직접 원인과는 무관하다.
- 보일러수 순환이 불량하면 전열면의 열이 물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국부적으로 과열된다.
- 스케일이 많이 쌓이면 열전달이 방해되어 전열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 저수위로 운전하면 전열면이 물 밖으로 노출되어 직접 과열된다.
보일러 취급 책임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개별 작업을 모두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일러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분출작업, 안전밸브 조정, 급수조작 등은 담당 운전원이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관리·지도하는 것이 책임자의 역할이며, 모든 조작을 직접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관리자로서의 자세와 거리가 있다.
보일러수 중의 경도 성분을 슬러지로 만드는 청관제는 연화제이다.
연화제는 칼슘·마그네슘 등 경도 유발 성분과 반응해 물에 녹지 않는 슬러지(연질 침전물)를 만들어 스케일로 굳기 전에 분출로 배출할 수 있게 한다.
- 가성취화 억제제는 알칼리 농축에 의한 재질 취화를 막는 약제이다.
- 슬러지 조정제는 이미 생긴 슬러지가 관벽에 달라붙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약제이다.
- 탈산소제는 용존산소를 제거해 부식을 억제하는 약제이다.
팽창탱크에 연결되는 팽창(흡수)관을 탱크 바닥면과 같은 높이로 배관하면 침전물이 유입되어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면보다 조금 높게 연결해야 한다. 따라서 "팽창탱크 바닥면과 같게 배관해야 한다"는 설명은 잘못된 내용이다.
탱크 내부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상부에 통기구멍을 두어 팽창 시 공기가 빠져나가게 하며, 개방식 탱크는 방열기보다 1m 이상 높게 설치해 순환 계통에 정수두를 확보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시공 기준이다.
증기난방은 온수난방보다 방열기 표면온도가 높고 실온 변동이 커서 온수난방보다 쾌적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온수난방에 비하여 쾌적하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증기는 잠열을 이용해 열 운반 능력이 크고 예열시간이 짧으며, 온수보다 높은 온도로 열을 전달하므로 같은 방열량이라면 방열면적이 작아도 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보온재 중 무기질 보온재는 암면(rock wool)이다.
암면은 광석을 고온에서 용융시켜 섬유화한 무기질 재료이고, 펠트·코르크·기포성수지는 동물성·식물성 섬유나 합성수지를 원료로 하는 유기질 보온재에 속한다.
유류연소 수동보일러를 정지한 뒤에는 노내와 연도에 남은 미연가스를 충분히 환기시켜야 하는데, 해당 설명은 "연소실내, 연도를 환기시키지 말고 댐퍼를 열어 둔다"고 되어 있어 환기 자체를 하지 않는 것처럼 서술해 틀린 내용이다.
운전정지 직전 유류예열기 전원을 차단해 온도를 낮추고, 버너 정지 전 수위를 정상보다 조금 높이며, 연소실 청소 시 기름 누설을 점검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정지 조치이다.
보일러 운전자는 증기 수요가 정격용량을 초과하더라도 과부하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보일러 손상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과부하운전을 한다"는 설명은 틀린 주의사항이다.
정격한도 내 운전, 제작사 취급설명서 준수, 사용 현장 여건에 맞춘 운전기준 수립은 모두 바람직한 운전자의 자세이다.
최고사용압력이 0.43MPa을 초과하는 강철제 보일러의 수압시험 압력은 상한이 1.5MPa이며, 이 구간에서는 최고사용압력의 1.3배가 아니라 1.3배에 0.3MPa를 더한 값을 시험압력으로 한다. 해당 설명은 상한을 15MPa로, 배수를 단순 1.3배로 잘못 서술해 틀린 내용이다.
0.43MPa 이하는 최고사용압력의 2배(단, 시험압력이 0.2MPa 미만이면 0.2MPa로 함), 1.5MPa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를 시험압력으로 하는 것이 맞는 기준이다. (출제 당시 기준)
보일러 본체나 수관·연관 등의 재질이 사용 중 원형 상태에서 내부로부터 2장의 층으로 갈라지는 결함은 라미네이션이다.
크랙은 균열, 블리스터는 라미네이션된 부분이 가열되어 국부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결함, 노치는 표면의 작은 흠집이나 절개 형태의 결함으로 라미네이션과는 형태와 발생 기전이 다르다.
온수난방의 표준방열량 을 기준으로 하면 방열면적은 약 88.9m²이다.
즉 약 88.9m²의 방열면적이 필요하다. (증기난방이라면 표준방열량 650을 적용해 값이 달라진다.)
진공환수식 증기난방은 환수관 내부를 진공으로 유지하고 그 진공도를 조절해 방열량 조절이 오히려 용이한 방식이므로, "방열량의 조절이 곤란하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진공펌프로 환수를 강제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환수가 원활하고 환수관 직경을 작게 할 수 있으며, 응축수 정체가 적어 방열기 설치 위치의 제약도 적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보일러 동체 상부로부터 천정, 배관 등 보일러 상부의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1.2 m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보일러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해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기준으로, 소형 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효율관리기자재에 텔레비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냉장고·전기세탁기·자동차 등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대상인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되어 있었던 반면, 텔레비전은 당시 대기전력 저감 대상 제품으로 따로 관리되어 효율관리기자재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았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계속 확대되어 왔으므로 현행 목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출제 당시 기준)
에너지기본법상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획 수립 주체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정부이며,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도입·공급 및 관리 대책이나 에너지 안전관리 대책은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 아닌 에너지기본법상 다른 계획에 담기는 사항이다. (출제 당시 기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2천 티·오·이(TOE)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매년 에너지사용량 신고, 에너지진단 등 관련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출제 당시 기준)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폐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중지나 설치자 변경 등도 함께 신고 의무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유별 기한을 구분해 외워두는 것이 좋다. (출제 당시 기준)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조정·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요지이다. (출제 당시 기준)
에너지기본법상 에너지 공급설비는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를 말하며, 판매설비는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환설비, 수송설비, 생산설비는 모두 공급설비의 범위에 속하지만, 단순히 에너지를 판매하는 설비는 정의에 열거된 항목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출제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