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으로 배치한 다수의 강관이나 주철관 내부로 연소가스를 흘리고, 관 외부에는 공기를 직각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관벽을 통한 열전도로 공기를 가열하는 방식은 관형 공기예열기이다.
판형은 평판을 겹쳐 유로를 구성하는 방식, 회전식은 축열체가 회전하며 열을 전달하는 방식, 증기식은 증기를 열매체로 공기를 예열하는 방식이어서 구조가 서로 다르다.
인화점은 가연성 액체에서 증발한 증기가 점화원(불씨)에 의해 점화되어 순간적으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의미한다. 1번 자동발화점은 외부 점화원 없이 스스로 발화하는 온도로 인화점과 다르고, 2번은 폭발한계(또는 연소범위)의 정의이며, 4번은 연소 지속에 필요한 온도 개념으로 별개이다. 인화점은 액체 자체가 아니라 증기의 점화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며, 위험물 관리 기준에서 인화성 액체 분류의 핵심 기준이 된다.
보일러 열정산에서 기준온도는 시험 당시의 외기온도(주위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내(내기)온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정상 조업상태에서 2시간 이상의 운전 결과에 따르는 것은 열정산의 기본 조건이다.
- 최대 출열량 시험은 정격부하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
- 시험 보일러를 다른 보일러와 무관한 독립 상태로 두고 시험하는 것도 올바른 조건이다.
보일러 연료는 연소 후 남는 회분 등 배출물이 적을수록 좋은 연료로 평가되며, 배출물이 많은 것을 구비조건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 공기 중에서 쉽게 연소하는 성질은 좋은 연료의 조건이다.
-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큰 것도 바람직한 조건이다.
- 저장·운반·취급이 용이한 것도 연료의 구비조건에 해당한다.
보일러 자동제어를 제어동작 방식으로 구분하면, 신호가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연속동작에는 비례동작(P동작)·적분동작·미분동작 등이 속한다.
2위치 동작과 다위치 동작은 정해진 몇 개의 상태만 취하는 불연속(단속)동작이며, 부동제어 동작도 연속동작과는 분류가 다르다.




통풍압 P와 풍량 Q를 곱한 값을 60×102와 효율로 나눈 식, 즉 가 옳다.
공기가 하는 일은 압력×유량이다. mmAq는 kgf/㎡와 같으므로 는 분당 일(kgf·m/min)이 되고, 60으로 나누면 초당 일(kgf·m/s)이 된다.
여기서 1 kW = 102 kgf·m/s 이므로 102로 한 번 더 나누고, 실제 소요동력은 효율 η로 나눠 준다. 정리하면 이다.
마력으로 쓸 때는 1 PS = 75 kgf·m/s를 적용해 가 된다. 어느 단위로 쓰든 P와 Q는 반드시 분자에 놓이며, 압력이나 풍량을 분모에 둔 식은 단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스버너를 혼합방식으로 나눌 때, 가스와 공기를 미리 강제로 섞어 연소시키는 강제혼합식에는 내부혼합식·외부혼합식·부분혼합식 등이 있다.
적화혼합식(적화식)은 가스와 공기를 사전에 강제 혼합하지 않고 불꽃 주변에서 확산에 의해 연소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므로 강제혼합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액체연료는 고체연료에 비해 회분이 적어 연소 후 재 처리 부담이 작고 연소 조절도 비교적 쉬운 편이며, 회분이 많다는 설명은 액체연료의 특징과 반대된다.
- 품질이 균일해 발열량이 높은 편이라는 설명은 옳다.
- 운반·저장·취급이 용이하다는 것도 액체연료의 장점으로 맞는 설명이다.
- 연소온도가 높아 국부과열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액체연료의 특징으로 옳다.
물질의 상태변화 없이 온도 변화에만 쓰이는 열량을 현열이라 한다.
이와 달리 온도 변화 없이 상(고체·액체·기체) 변화에만 쓰이는 열량은 잠열이라 하며, 고체열·액체열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구분에 쓰이는 표준 용어가 아니다.
액체(물)가 남김없이 모두 증기로 바뀐 상태로, 그 온도가 포화온도이며 수분(물방울)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증기 상태를 건포화증기라 한다.
증기 중에 물방울이 섞여 있는 상태는 습포화증기, 포화온도보다 더 가열되어 온도가 높아진 상태는 과열증기로 구분된다.
안전 저수면(안전 저수위)이란 보일러의 보안을 위해 운전 중에 유지해야 하는, 보일러 드럼(동체) 내에서 허용되는 최저 수면의 위치를 말한다.
이는 급수 직후의 최초 수면 위치나 일상 가동 시 유지하는 표준 수위(상용수위)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안전저수면은 그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하한선을 의미한다.
연료의 현열은 보일러에 들어가는 입열 항목이지,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손실 항목이 아니다.
보일러 열정산에서 손실 항목은 배기가스(불완전연소가스 포함) 손실, 방열손실, 연소 잔재물 속 미연소분 손실 등으로 구성된다.
- 불완전 연소 가스에 의한 열손실 - 배기가스 중 CO 등 미연소 가연성분이 남아 발생하는 손실이다.
- 방열에 의한 열손실 - 보일러 외벽을 통해 대기로 방출되는 열의 손실이다.
- 연소 잔재물 중 미연소분에 의한 열손실 - 재·클링커 속에 남은 미연분에 의한 손실이다.
수관 1개의 표면적은 원기둥 옆면적과 같으므로, 전체 전열면적은 으로 구한다.
원기둥의 측면적은 둘레×길이인 이며, 이를 수관 개수 n개만큼 합산하면 이 된다.
과열기는 고온의 연소가스와 접촉해 표면온도가 높아, 연료 중 바나듐·나트륨 화합물이 재로 부착되며 고온부식을 일으키기 쉬운 대표적 장치다.
고온부식은 저융점 화합물이 금속 표면의 보호 산화피막을 파괴하면서 진행되므로,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부위일수록 취약하다.
- 공기예열기·절탄기 - 상대적으로 저온부에 위치해 오히려 저온부식(황산부식)이 문제 된다.
- 증발전열면 - 보일러수와 접촉해 관벽 온도가 포화온도 부근으로 유지되므로 고온부식과는 관계가 적다.
스테이(버팀)는 동체나 노통 등 평판부의 강도를 보강하는 부재로, 연료를 태우는 연소장치가 아니다.
- 버너 - 연료를 분사·점화해 연소시키는 장치이다.
- 연도 - 연소가스가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통로로 연소·통풍 계통 설비이다.
- 화격자 - 고체연료를 태우는 연소장치이다.
압력조절기는 증기압력 변동에 따라 연료량과 공기량을 비례적으로 조절하고, 최고사용압력에 도달하기 전에 연료 공급을 정지시키는 자동제어장치다.
- 방출밸브 - 설정압력을 초과하면 유체를 방출해 압력을 낮추는 안전장치이다.
- 화염검출기 - 화염의 유무를 감지해 점화·실화를 판별하는 장치이다.
- 고·저수위 경보장치 - 수위가 설정 범위를 벗어나면 경보하는 장치이다.
단열변화는 계와 외부 사이에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변화다.
등온변화·정적변화·정압변화는 각각 온도·부피·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과정으로 열의 출입이 수반되지만, 단열변화는 계를 열적으로 차단한 상태에서 압력·부피·온도가 변한다.
0℃, 760mmHg의 표준상태에서 기체의 부피는 (표준입방미터) 단위로 나타낸다.
kcal은 열량 단위이고, mV는 전위차 단위이며, N㎥/kg은 단위 질량당 표준상태 부피(비체적)를 나타내는 단위로 부피 자체의 단위가 아니다.
공기압 신호전송은 매체가 공기여서 인화·폭발 위험이 없어 오히려 안전성이 높은 전송방식이므로, 위험이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기압식은 배관 시공과 보존이 비교적 쉽고 내열성이 우수하지만, 압축성 유체를 매체로 하므로 신호 전달에 지연이 생기고 전송 거리도 100~150m 정도로 제한된다.
최고사용압력 0.35MPa 이하, 전열면적 5㎡ 이하인 소용량보일러는 표시정격용량 이상의 부하에서 고위발열량 기준 열효율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보일러 검사기준상의 효율 수치로, 출제 당시(10년 1회차) 시행되던 기준임을 참고한다.
수관식 보일러는 지름이 작은 다수의 수관으로 구성되어 전열면적당 보유수량이 적으며, 그만큼 증기 발생이 빨라 기동에서 소요증기가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이 짧다. 따라서 보유수량이 많아 시간이 길다는 설명은 틀렸다.
구조상 고압·대용량에 적합한 점, 전열면적을 크게 할 수 있어 효율이 높은 점, 급수 및 보일러수 처리에 주의가 필요한 점은 모두 수관식 보일러의 올바른 특징이다.
웨어펌프는 증기로 구동되는 왕복동식(반동식) 급수펌프로, 피스톤이 유체를 직접 밀어내므로 고압용에 적합하다. 따라서 고압용에 부적당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왕복동식이므로 흡입·토출이 간헐적이어서 유체 흐름에 맥동이 생기고, 증기 공급량으로 토출압을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원심식과 달리 점도가 높은 유체도 수송할 수 있다.
캐리오버(기수공발)는 보일러수 속에 녹아 있던 고형분이나 수분이 발생 증기에 섞여 함께 배출되는 현상이다.
- 프라이밍 - 보일러수가 격렬히 끓어 물방울이 증기와 함께 비산하는 현상이다.
- 포밍 - 수면에 거품이 발생해 유지되는 현상이다.
- 캐비테이션 - 펌프 등에서 유체 압력 저하로 기포가 발생·소멸하는 현상이다.
보일러 부속장치는 통상 급수장치·분출장치·여열(폐열회수)장치·안전장치 등으로 구분하며, '공기장치'라는 명칭은 표준적인 부속장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여열장치 - 과열기·절탄기·공기예열기 등 폐열을 회수하는 장치이다.
- 급수장치 - 보일러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이다.
- 분출장치 - 보일러수 중 불순물을 배출하는 장치이다.
급수밸브는 보일러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계통 밸브로, 이상 상태를 감지·경보·차단하는 안전장치로 분류되지 않는다.
- 안전밸브 - 압력 초과 시 증기를 방출하는 안전장치이다.
- 고저수위 경보기 - 수위 이상을 감지해 경보하는 안전장치이다.
- 화염검출기 - 실화를 감지해 연료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이다.
수트블로잉(그을음 제거)은 부하가 가장 무거운 시기가 아니라 부하가 가볍거나 안정된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장소에서 장시간 불지 않는 것, 연소가스 온도·통풍손실로 효과를 확인하는 것, 실시 전 드레인을 충분히 배출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주의사항이다.
전기식 집진장치는 코로나 방전으로 분진을 하전시켜 집진극에 포집하므로 집진효율이 높으면서도 가스 흐름에 대한 압력손실은 작다.
중력식·원심력식은 구조가 간단하지만 집진효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세정식은 압력손실이 비교적 큰 편이다.
관류식 수관 보일러의 대표적인 예는 벤슨 보일러이다.
다쿠마 보일러는 자연순환식, 라몽트 보일러와 벨록스 보일러는 강제순환식 수관 보일러로 관류식과는 구분된다.
전열면적 10㎡ 이하인 보일러의 분출밸브는 호칭지름 2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는 보일러 설치·검사 관련 기준상의 수치로, 출제 당시(10년 1회차) 시행되던 기준임을 참고한다.
프리퍼지(점화 전 노내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노내 미연소가스가 미리 배출되어 오히려 역화를 방지하므로, 이는 역화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연도댐퍼의 개도가 너무 좁거나 고장으로 닫혀 있으면 배기가 원활하지 않아 역화가 발생하고, 압입통풍이 지나치게 강해도 노내 압력이 급상승해 역화를 유발할 수 있다.
각 실내에 방열기를 설치해 증기 또는 온수로 직접 실내 공기를 데우는 방식을 직접난방법이라 한다.
간접난방법은 별도의 장소에서 가열한 공기를 덕트로 실내에 공급하는 방식, 복사난방법은 바닥·벽체에 매설한 배관의 복사열을 이용하는 방식, 개별난방법은 세대·구역별 독립 열원을 두는 방식이다.
진공탈기기는 물속의 용존산소 등 기체를 제거하기 위해 내부를 대기압 이하로 낮추는데, 이 감압에는 진공펌프를 사용한다.
원심펌프·재생펌프 등은 유체를 가압·이송하는 펌프로 탈기기 내부를 감압하는 용도로는 쓰이지 않는다.
방열기의 방열량은 방열계수와 증기·실내 온도차를 곱해 구하며, 계산 결과 가 된다.
방열량 이며, 방열계수 , 증기 평균온도 , 실내온도 이다.
열매체보일러는 열매를 넣기 전에 계통 내에 수분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므로, 수분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열매(오일 등)는 고온에서 수분과 만나면 급격한 증발·돌비로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주입 전 배관·보일러 내부의 수분 제거·건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체 상부·과열기의 공기밸브를 열어 두는 것, 과열기 소손 우려 시 제조사 매뉴얼을 따르는 것, 급수예열기의 공기·물빼기 밸브로 공기를 빼고 물을 채우는 것은 모두 올바른 급수 시 주의사항이다.
냉각된 보일러를 운전온도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과 장치 내 보유수를 가열하는 열량의 합을 예열부하라 한다.
배관부하는 배관을 통한 손실을 보충하는 부하, 난방부하는 실내 열손실을 보충하는 부하, 급탕부하는 급탕에 필요한 열량을 뜻한다.
보일러 운전정지 시 댐퍼는 마지막에 닫는 것이 원칙이므로, 댐퍼를 연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지 순서는 연료 공급을 먼저 끊고, 노내 미연가스가 배출되도록 잠시 통풍한 뒤 공기 공급을 정지하며, 급수로 압력을 낮춘 다음 증기밸브를 닫고 드레인 밸브를 열고, 끝으로 댐퍼를 닫아 노내 냉각과 열손실을 막는다.
팽출은 보일러 동체나 관이 과열되어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외부로 부풀어 오르는 손상이다.
압궤는 반대로 외압을 견디지 못해 안쪽으로 찌그러지는 현상, 브리스터는 강판 표층이 부분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결함, 라미네이션은 강판 제조 시 내부에 생긴 층상 결함을 말한다.
수면계 점검은 점화 후가 아니라 점화 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점화 후에 행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2개의 수면계 수위가 다를 때, 프라이밍·포밍이 발생할 때, 유리관을 교체했을 때는 모두 수면계를 점검해야 하는 정상적인 시기다.
증기난방은 방열기 표면온도가 100℃를 넘는 높은 온도로 유지되어 오히려 화상의 우려가 크며, 화상 우려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건물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점, 예열시간이 짧은 점, 잠열을 이용해 열의 운반능력이 큰 점은 모두 증기난방의 올바른 특징이다.
물에 가성소다 같은 알칼리도 상승제나 아황산소다 같은 방식제를 넣는 것은 소다만수보존법의 방식이며, 만수보존법은 깨끗한 물을 가득 채워 두는 방법이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다.
구조나 설치조건상 건조상태 유지가 어려울 때 이용하는 점, 동결 우려가 있으면 단기 휴지라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점, 소다만수법과 동일한 요령으로 깨끗한 물을 가득 채우는 점은 모두 만수보존법의 올바른 설명이다.
액상식 열매체보일러 및 온도 120℃ 이하의 온수 발생 보일러에 설치하는 방출밸브의 지름은 20㎜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는 보일러 설치검사 관련 기준상의 수치로, 출제 당시(10년 1회차) 시행되던 기준임을 참고한다.
압력계와 연결된 증기관은 강관을 사용할 경우 안지름이 12.7㎜ 이상이어야 하므로, 6.5㎜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6.5㎜ 이상은 동관·황동관을 사용할 때의 기준이다).
압력계를 증기실에서 눈금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는 것, 증기관이 최고사용압력에 견뎌야 하는 것, 물을 채운 안지름 6.5㎜ 이상의 사이폰관(또는 동등 장치)을 부착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저수위안전장치는 연료 차단에 앞서 경보가 울려야 하며, 이때 경보음의 크기는 70dB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보일러 설치검사 기준상의 수치로, 출제 당시(10년 1회차) 시행되던 기준임을 참고한다.
설치비가 싸고 환기장치가 필요 없다는 것은 온수온돌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에 해당한다.
냉난방 시설의 공동이용이 곤란한 점, 보온재 설치가 어려운 점, 바닥 균열 및 고장 발견이 어려운 점은 온수온돌의 대표적인 단점이다.
복사난방은 바닥·벽체 등 구조체에 열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방식이라 열용량이 커서, 외기 온도가 급변할 때 실내 온도 조절이 오히려 어렵다.
바닥면 이용도가 높은 점, 실내 온도 분포가 균등한 점, 실내 평균온도가 낮아 열손실이 비교적 적은 점은 모두 복사난방의 올바른 특징이다.
용융재가 부착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 부식은 고온부식이다.
중유 등 연료 중의 회분에 포함된 바나듐(V2O5)이나 황산화물이 고온에서 용융되어 과열기·전열면 표면에 부착하면서 금속을 국부적으로 침식시키는 현상이다.
- 그루빙(구식)은 응력이 집중되는 부위에 생기는 홈 모양의 국부 부식이다.
- 점식은 용존산소에 의해 발생하는 국부적 pitting 부식이다.
- 알칼리부식은 보일러수의 알칼리도가 과도할 때 발생하는 부식이다.
트랩과 같은 주요 부품이나 기기의 고장·수리·교체에 대비해 흐름을 우회시켜 설치하는 배관은 바이패스관이다.
바이패스관을 두면 트랩 등을 분리·정비하는 동안에도 배관 계통 운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 냉각레그는 트랩 앞에서 응축수를 냉각시켜 트랩 작동을 돕는 배관 구간이다.
- 드레인 포켓은 증기 속 응축수와 이물질을 모아 배출하는 부분이다.
- 하트포드 연결법은 저압 증기난방에서 보일러의 안전저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배관 방식이다.
급격한 연소로 노 내 온도가 급변하면 보일러와 벽돌 쌓은 접촉부에 틈이 늘어나는 것이 주된 문제가 된다.
금속체와 내화벽돌은 열팽창률이 달라, 온도가 급격히 오르내리면 팽창·수축의 차이로 접촉부에 균열과 틈이 생기고 이는 열손실과 내화물 손상으로 이어진다.
- 수(水)의 순환 저해는 급수 계통이나 스케일 문제와 관련된 현상이다.
- 급수탱크 파손은 급격한 연소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 급격한 연소는 보일러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뜨리는 쪽에 가깝다.
전열면적이 20㎡ 이상인 경우 방출관의 안지름은 50mm 이상이어야 한다.
온수발생보일러에서 개방식 팽창탱크로 연결되는 방출관의 안지름은 보일러 전열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커지도록 정해져 있으며, 전열면적이 클수록 발생하는 팽창수량과 방출량이 많아 더 굵은 관경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관경 수치는 보일러 설치·검사 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플로트식 수위검출기 보수 점검에서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은 3일마다 1회 정도 플로트실을 분출한다는 부분이다.
플로트실 내부에 슬러지나 이물질이 쌓이면 플로트 동작이 둔해지므로, 통상 1일 1회 이상 분출 점검을 권장한다.
- 1년에 2회 정도 플로트실을 분해 정비하는 것은 정상적인 점검 주기이다.
- 계전기 커버를 열어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도 통상적인 점검 항목이다.
- 연결배관 점검과 기기의 수평·수직 부착위치 확인도 필요한 점검 항목이다.
주철제 보일러는 최고사용압력이 0.43MPa 이하인 경우 수압시험압력을 최고사용압력의 2배로 정하므로, 이 보일러의 수압시험압력은 0.60MPa이 된다.
다만 이렇게 구한 값이 0.2MPa 미만이면 0.2MPa로 한다.
온수난방은 방열기 표면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화상의 염려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 온수난방은 증기난방보다 예열시간이 길다. 한번 데워진 물이 잘 식지 않는 것은 맞지만, 예열시간이 짧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 부하변동에 따른 온도 조절이 어렵다는 서술도 맞지 않는다. 순환수 온도를 조절해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 열매체(물)와 공기의 온도차가 증기보다 작아, 같은 방열량을 얻으려면 방열면적과 관경이 오히려 커져야 한다.
난방부하 계산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보일러 온도에 의한 계산이다.
난방부하는 상당방열면적에 의한 계산, 열손실 열량에 의한 계산, 간이식에 의한 손실 계산 등으로 산출하며, 보일러 자체의 운전온도는 난방부하 산정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효율관리 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또는 소비효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은 효율관리 시험기관이다.
이는 출제 당시(10년 1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기준의 명칭이며, 현재 법령상 명칭·소관은 개정되었을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출제 당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규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후 법령 개정 여부는 최신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계속사용검사는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 할 때 받는 검사이므로, 기기를 처음 설치할 때 받는 설치검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사용검사는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안전검사와, 열효율 등 성능을 확인하는 운전성능검사로 구분된다. 사용을 중지했던 기기를 다시 사용하려 할 때 받는 재사용검사 역시 이미 설치된 기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규 설치 단계의 설치검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검사 종류의 구분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2천 티오이(TOE) 이상인 경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는 출제 당시(09년 4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기준 수치이며, 이후 개정 여부는 최신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은 다음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이다.
신고사항은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전년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등이다. 즉 예정량은 '해당 연도' 분을 신고하는 것이지 '다음 연도' 분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세부 신고 항목은 최신 법령·시행규칙 확인이 필요하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기본 목적이 아닌 것은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대화에 이바지라는 설명이다.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 안정,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 증진,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하며, 지구온난화는 '방지'하는 것이 취지이지 '최대화'는 법의 목적과 정면으로 모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