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판(C3H8) 10kg을 완전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산소량은 연소반응식의 몰비를 이용해 구한다.
C3H8의 분자량은 44이므로 10kg은 이다.
반응식에서 프로판 1mol당 산소 5mol이 필요하므로 이론산소량은 이 된다.
연속제어는 제어량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방식으로 비례(P)·적분(I)·미분(D)동작이 이에 속하며, ON-OFF동작(2위치 동작)은 출력이 두 값 중 하나만 갖는 불연속(단속)제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속제어 특성과 관계없는 것은 2위치 동작이다.
연돌의 통풍력은 외기와 배기가스의 밀도차에 의해 발생하며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연돌높이 , 외기온도 , 배기가스온도 를 대입하면 로 계산된다.
부탄(C4H10)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다.
기체의 몰비는 곧 부피비이므로 부탄 1Nm3이 반응하면 H2O가 5Nm3 생성된다. 따라서 생성되는 수증기량은 5.0Nm3이다.

그림기호가 나타내는 관 조인트는 리듀서다.
왼쪽 굵은 관 쪽이 삼각형의 밑변, 오른쪽 가는 관 쪽이 꼭짓점이 되도록 원뿔이 좁아지는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 관지름이 서로 다른 두 관을 이어 관경을 줄여 주는 이음쇠라는 뜻이다.
- 엘보는 관이 직각으로 꺾이는 ㄱ자 모양으로 그린다.
- 티는 관 중간에서 가지관이 갈라져 나가는 T자 모양이다.
- 디스트리뷰터는 한 관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는 분배기 형태로 그려 리듀서와 구별된다.
역화(백파이어)는 연료가 짧은 시간에 과다하게 공급되거나 착화가 지연되어 미연소 가스가 쌓인 상태에서 뒤늦게 점화될 때, 또는 통풍이 부족해 연소실 내 미연소가스가 체류할 때 발생한다.
- 연료밸브를 급하게 열면 순간적으로 다량의 연료가 공급되어 역화 위험이 커진다.
- 착화 지연은 그 사이 분출된 연료가 쌓였다가 한꺼번에 점화되므로 역화의 대표적 원인이다.
- 댐퍼가 과도하게 닫혀 흡입통풍이 부족하면 미연소가스가 노 내에 정체되어 역화를 유발한다.
반면 기름 탱크의 기름 부족은 연료 공급이 끊기거나 화염이 약해지는 원인이 될 뿐, 역화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보일러 열정산에서 발생증기의 일부를 연료가열·노내취입·공기예열기 등 보일러 자체에서 소비하는 경우, 그만큼은 외부로 공급된 유효 증기가 아니므로 급수량에서 빼야 한다. 이를 급수량에 더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 기준온도는 시험 시의 외기온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주위온도로 할 수 있다.
- 급수량은 중량 탱크식·용량 탱크식, 용적식 유량계, 오리피스 등으로 측정한다.
- 공기온도는 공기예열기의 입구와 출구에서 측정한다.
따라서 자가소비한 증기량을 급수량에 더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소형관류보일러(다관식 관류보일러)는 드럼 없이 다수의 가는 수관과 이를 모으는 헤더로 구성되어, 급수펌프로 밀어 넣은 물이 수관을 통과하며 예열·증발·과열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주요 구성요소는 수관과 헤더이다.
인젝터는 증기의 분사력을 이용해 급수를 밀어 넣는 장치로,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이며 증기와 물이 직접 섞이므로 급수가 예열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급수량 조절이 어렵고 급수효율이 낮다는 것이 인젝터의 대표적인 단점이며, 인젝터 자체나 급수가 과열되면 오히려 작동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급수량 조절이 가능하고 급수효율이 높다는 설명은 인젝터의 실제 특성과 반대된다.
보일러의 스테이(버팀)는 강도가 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부재로, 바 스테이·거싯 스테이·경사 스테이·관 스테이(튜브 스테이)·나사 스테이 등이 대표적인 종류이다.
본체 스테이라는 명칭의 스테이는 보일러 구조에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스테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당증발량은 실제 발생증기를 표준상태(100℃ 포화수를 100℃ 건포화증기로 증발시키는 기준)로 환산한 증발량으로, 단위시간당 발생하는 증기의 질량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상당증발량의 단위는 kg/h이다.
가스미터는 유체의 체적을 직접 재는 실측식과, 유량과 관계있는 다른 물리량을 측정해 간접적으로 구하는 추량식으로 나뉜다.
- 델타형은 유체 소용돌이를 이용하는 추량식 가스미터이다.
- 터빈형은 임펠러 회전수를 이용하는 추량식 가스미터이다.
- 벤튜리형은 차압을 이용하는 추량식 가스미터이다.
반면 루트형은 회전자로 유체 체적을 직접 계량하는 실측식 가스미터이므로 추량식에 속하지 않는다.
중유는 점도(비중)에 따라 A급·B급·C급 중유와 타르 중유로 구분되며, 이 중 A급 중유가 점도와 비중이 가장 낮아 별도의 예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B급·C급 중유와 타르 중유는 점도가 높아 사용 전 오일예열기로 가열해 점도를 낮춰야 원활히 무화·연소된다.
오일예열기는 전기나 증기 등의 열매체로 연료유를 가열해 점도를 낮춤으로써 버너에서의 무화(분무) 상태를 양호하게 하는 장치이다.
연료를 예열하는 목적은 점도를 낮춰 연소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을 뿐, 과잉공기율을 높이는 것은 오일예열기의 역할이 아니다.
슈트 블로워는 전열면에 붙은 그을음을 증기나 공기로 불어 제거하는 장치로, 연소 중 부하가 높은 상태(통상 50% 이상)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화 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분출기 내 응축수는 배출한 뒤 사용해야 열충격과 부식을 막을 수 있다.
- 배풍기로 유인통풍을 늘려 분출된 그을음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 한 곳에 집중적으로 분사하면 전열면이 손상되므로 고르게 분사해야 한다.
따라서 부하가 50% 이하이거나 소화 후에 사용한다는 설명은 슈트 블로워 사용 원칙과 반대된다.
가정용 온수보일러는 온수를 데우는 데 필요한 열량이 중요하므로, 용량을 시간당 발열량(kcal/h)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당증발량이나 전열면적, 최고사용압력은 주로 증기보일러나 산업용 보일러에서 용량·능력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단계가 차례로 진행되는 제어는 시퀀스 제어이며, 보일러의 점화·소화 과정처럼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동작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피드백 제어는 출력을 검출해 목표값과 비교·수정하는 방식이고, 인터록 제어는 이상 발생 시 다음 동작을 저지하는 안전제어로 시퀀스 제어와는 성격이 다르다.
공기-연료비 제어에서는 부하 변화에 따라 연료량과 공기량을 비례 관계로 함께 조절해야 완전연소에 필요한 적정 공기비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연료와 공기량을 서로 반비례 관계로 조절한다는 설명은 공기-연료 제어의 기본 원리와 맞지 않는다.
가압수식 집진장치는 물을 가압 분사해 분진을 포집하는 습식 집진방식으로, 세정탑(스크러버)·벤투리 스크러버·제트 스크러버·충전탑 등이 이에 속한다.
백필터는 여과식, 코트렐은 전기식 집진장치이며, 배플식은 물을 가압 분사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가압수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일러설치검사기준에서 관류보일러에 체크밸브를 설치할 경우 압력방출장치는 2개 이상 필요하다. 이는 체크밸브 설치로 인해 단일 압력방출장치의 고장 시 과압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이중화 요건으로, 압력방출장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연소실 내 화염의 유무를 검출하는 장치는 플레임아이(flame eye)이며, 자외선이나 적외선 등을 감지해 실화(失火) 여부를 판별하고 연료 차단 신호를 보낸다.
윈드박스는 연소용 공기를 버너로 보내는 통로, 보염기와 버너타일은 화염의 형태를 안정시키는 부속품으로 화염 검출 기능은 없다.
기체연료는 연소속도가 빠르고 공기와의 혼합이 쉬워 연소조절이 용이하고 조절범위가 넓으며, 회분이 없어 대기오염 발생도 적다. 또한 유량 조절이 쉬워 자동제어 연소에 매우 적합하다.
따라서 속도가 느려 자동제어 연소에 부적합하다는 설명은 기체연료 연소장치의 실제 특징과 반대된다.
캐리오버(carry over)는 보일러수 중의 불순물이나 수분이 증기와 함께 송기되는 현상으로, 기계적 캐리오버와 선택적 캐리오버로 구분되며 배관 워터해머·과열기 손상 등 여러 장해를 일으킨다.
프라이밍과 포밍은 각각 보일러수가 격심하게 끓어오르거나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캐리오버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프라이밍이나 포밍은 캐리오버와 관계가 없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건도는 습증기 전체 질량 중에서 건포화증기가 차지하는 질량의 비율로 정의한다.
습증기 1kg 속에 건증기가 0.4kg이므로 건도는 이다.
보일러 효율은 발생증기가 얻은 열량을 연료가 공급한 열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급수온도 20℃의 급수 엔탈피를 약 20kcal/kg으로 보면, 증기 1kg이 얻은 열량은 이다.

그림은 수위와 증기유량 두 가지를 검출해 급수량을 조절하는 2요소 수위제어의 블록선도다.
구성을 보면 수위검출기의 신호가 수위조절기로 들어가고, 여기에 증기유량검출기의 신호가 함께 입력된다. 수위조절기는 두 신호를 종합해 급수밸브를 여닫고, 급수밸브의 동작 결과가 다시 수위검출기로 되돌아오는 피드백 경로를 이룬다.
수위제어는 조절기로 들어가는 검출 요소의 개수로 구분한다. 수위만 검출하면 1요소식, 수위에 증기유량을 더하면 2요소식, 여기에 급수유량까지 더해 세 신호를 쓰면 3요소식이다.
증기유량을 함께 보면 부하가 급변할 때 나타나는 수위의 팽창·수축(스웰·슈링크) 때문에 생기는 오제어를 미리 보정할 수 있다. 2011년 출제 당시의 자동제어 분류 기준에 따른 문항이다.
관류보일러는 드럼 없이 급수펌프로 밀어 넣은 물이 하나의 긴 관을 통과하면서 예열-증발-과열을 거쳐 나오는 구조로, 초임계압력 이상의 고압에서도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복사보일러나 수관보일러, 노통연관보일러는 드럼을 갖추고 있어 초임계압 운전에는 적합하지 않다.
과열증기 온도는 열가스량을 댐퍼로 조절하거나, 화염의 위치(경사각)를 변화시키거나, 과열저감기(과열점감기)로 증기에 물을 분사하는 방법으로 조절한다.
배기가스를 재순환시켜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때 재순환시키는 것은 연소실을 거쳐 이미 식은 저온의 연소가스 일부이지 고온의 가스가 아니다.
따라서 고온의 가스를 연소실 내로 재순환시키는 방법이라는 설명은 과열증기 온도 조절방법으로 틀린 내용이다.
건물의 각 실내에 방열기를 설치해 증기나 온수를 공급함으로써 난방하는 방식은 직접난방법이다.
간접난방은 공기조화기 등으로 가열한 공기를 실내로 보내는 방식이고, 복사난방은 바닥·벽체의 복사열을 이용하며, 개별난방은 세대(구획)별로 별도의 열원기기를 두는 방식으로 각 실에 방열기를 두는 직접난방과는 구분된다.
보일러 개조검사는 연소방식이나 연료 종류를 변경하는 등 구조를 바꿀 때 받는 검사로, 변경된 사양에 맞는 성능·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연료를 가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스용 보일러의 누설시험과 운전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관 끝부분에 두께 차이가 나거나 손모·취화·빠짐이 있는 상태는 오히려 시정해야 할 결함이며, 정전·단수·화재·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까지 반드시 재신청해야만 검사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2011년 출제 당시의 검사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열용량이 커서 예열시간이 길고 실온 변화가 완만해 쾌감도가 좋으며, 온도조절이 쉽고 방열면 온도가 낮아 화상 위험도 적다.
따라서 예열시간이 짧다는 설명은 온수난방의 실제 특성과 반대된다.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장치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호칭지름 25A 이상이어야 하며, 소용량 강철제·주철제보일러, 최대증발량이 작은 관류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이 낮은 보일러 등 규모가 작거나 저압인 보일러에 한해 20A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소용량 주철제보일러와 소용량 강철제보일러, 최대증발량이 작은 관류보일러는 20A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최고사용압력이 1MPa인 강철제보일러는 소용량에 해당하지도 않고 저압 보일러도 아니므로 완화 대상이 아니며, 원칙대로 25A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검사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이온교환처리장치의 운전공정은 통상 부하(통수) → 역세 → 통약(재생) → 압출 → 수세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 중 원수를 이온교환수지탑(재생탑)에 통과시켜 수중의 이온을 제거하는 실제 처리 공정을 부하라 한다.
통약은 재생제를 주입하는 공정, 압출은 잔류 재생제를 밀어내는 공정, 수세는 수지를 씻어내는 공정으로 각각 구분된다.
온수난방설비에서 개방형 팽창탱크는 배관 내 물의 팽창을 흡수하고 배관계 최상부에 압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팽창탱크의 수면은 최고층 방열기보다 1m 이상 높게 설치하여 방열기 쪽 배관에 항상 정수두가 걸리도록 한다.
주증기관 내에 고인 응축수는 송기(주증기밸브 개방) 전에 미리 배출해야 한다. 응축수가 남은 상태로 증기를 보내면 물덩어리가 증기에 밀려 관을 때리는 워터해머(수격작용)가 일어나 배관과 밸브가 손상된다.
- 운전 중에는 수면계·압력계·연소실의 연소상태를 항상 감시해야 한다.
- 점화 후 증기 발생까지는 급격한 열응력을 피하기 위해 서서히 가열해야 한다.
- 2조의 수면계를 주시하여 정상수면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점화 후에 주증기관 내 응축수를 배출한다는 설명은 순서가 잘못된 것으로 틀린 내용이다.
보온재는 성분에 따라 무기질 보온재와 유기질 보온재로 나뉘며, 석면·규조토·암면은 광물성 원료로 만든 무기질 보온재이다.
반면 코르크는 식물성(유기질) 원료로 만든 보온재이므로 유기질 보온재에 해당한다.
연소효율은 공급된 열량 중 실제로 연소에 사용된 열량의 비율로 나타낸다.
따라서 연소효율은 로 계산한다.
공급열 대비 실제연소열의 비를 구하는 식이므로, 분자와 분모가 뒤바뀌거나 유효열을 사용하는 식은 연소효율이 아니라 다른 개념(유효열/실제연소열은 전열효율)을 나타낸다.
점식(pitting)은 용존산소에 의한 국부 부식이므로, 방지책은 산소를 제거하고 보일러수를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 보일러수를 산성으로 유지하면 오히려 부식이 촉진되므로 점식 방지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용존산소 배제, 보호피막 형성, 아연판(희생양극) 설치는 모두 용존산소나 전기화학적 부식을 억제하는 실제 방지대책이다.
보일러 연소관리에서는 연료의 점도를 사용에 적합한 수준으로 낮춰 무화와 연소가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점도가 지나치게 높은 연료를 그대로 쓰면 무화 불량으로 불완전연소와 매연이 발생하므로, 점도가 높을수록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점화 후 화염감시, 저수위 시 연소 중단, 연소량의 급격한 증감 회피는 모두 올바른 연소관리 요령이다.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기준에서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유해·위험경고는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같은 경고 표지라도 화학물질 취급장소 외의 위험경고나 주의표지에는 노란색을 사용하는 것과 구분된다.
청색은 지시, 녹색은 안내에 쓰이는 색이고 흰색은 파란색·녹색 표지의 문자와 기호를 나타내는 보조색이므로, 유해·위험경고와는 관계가 없다.
가스보일러 점화는 미연소가스 축적을 막기 위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한다.
- 점화를 여러 번(2~3회)에 나누어 서서히 하면 그 사이 미연소가스가 노 내에 쌓여 역화·폭발 위험이 커지므로 옳지 않은 방법이다.
노내 환기 후 점화, 배관 누설 정기점검, 가스압력 적정 여부 확인은 모두 안전한 점화를 위한 올바른 주의사항이다.
개방식 팽창탱크는 대기에 개방된 구조이므로 내부가 항상 대기압 상태이며, 별도의 압력계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
배기관(오버플로관), 안전관, 급수관은 팽창수의 배출과 보급, 이상 시 도피 경로 확보를 위해 개방식 팽창탱크에 실제로 연결되는 배관이다.
지역난방에서 열매체로 온수를 주로 쓰는 이유는 열용량이 커서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고 취급이 안전하기 때문이지, 관내 저항손실이 적기 때문이 아니다.
온수는 증기보다 밀도가 크고 필요한 순환유량이 많아 배관 마찰저항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하므로, 저항손실을 이유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건물 유효면적 증대, 열효율 향상, 도시 매연 감소는 지역난방의 실제 장점으로 맞는 설명이다.
보일러 정기점검은 계속사용안전검사 등을 받기 전에 설비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성격이므로, 검사를 받은 후를 정기점검 시기로 드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간 청소를 한 때, 연소실·연도의 내화벽돌 등을 수리한 경우, 누수 등 손상으로 보일러를 휴지한 때는 설비 상태가 바뀐 시점이므로 정기점검이 필요한 대표적인 시기에 해당한다.
"댐퍼를 열어 둔다"는 운전 정지 후 관리 원칙에 어긋난다. 운전 정지 후에는 댐퍼를 반드시 닫아서 연소실 내 냉각된 공기가 보일러를 통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완전연소로 인한 그을음 침적을 막아야 한다.
- 정지 직전 유류예열기 전원 차단 및 온도 저하는 표준 운전정지 관리 사항이다.
- 보일러 수위를 정상수위보다 높인 후 버너를 정지하는 것도 표준 운전정지 관리 사항이다.
- 연소실 청소 및 기름 누설 점검도 표준 운전정지 관리 사항이다.
증기난방은 응축수를 보일러로 되돌리는 방식에 따라 중력환수식, 기계환수식, 진공환수식으로 분류하며, 이 중 펌프로 강제로 응축수를 되돌리는 방식이 기계환수식이다.
고압식은 증기압력, 상향 공급식은 공급방향, 단관식은 배관 계통(관 수)에 따른 분류로 응축수 환수방식과는 다른 기준이다.
강철제 보일러의 수압시험 압력은 최고사용압력 구간별로 정해지며, 0.43MPa 초과 1.5MPa 이하 구간에서는 최고사용압력의 1.3배에 0.3MPa를 더한 값으로 한다.
참고로 최고사용압력이 0.43MPa 이하이면 그 2배(다만 시험압력이 0.2MPa 미만이면 0.2MPa), 1.5MPa를 초과하면 그 1.5배를 시험압력으로 한다.
수면계에 수주관이 설치된 경우, 수주연락관의 체크밸브는 열려 있어야 실제 보일러 수위가 수면계에 정확히 전달된다.
- 체크밸브가 닫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기능시험으로 정상 여부 확인, 2개 수면계의 동일 수위 확인, 유리관 오염 시 청소·교환은 모두 점화 전 수위 확인의 올바른 절차이다.
스케일과 슬러지는 물이 실제로 접촉하는 면, 즉 연관의 외면(물측 전열면)에 부착되어 전열을 방해하고 순환을 저해하는 것이지, 연소가스가 흐르는 연관의 내면에 부착되는 것이 아니다.
밸브·콕 등 작은 구멍의 폐색, 강판 부식, 강판·수관의 과열은 스케일·슬러지가 실제로 일으키는 장해에 해당한다.
난방부하 9,000kcal/h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방열기 쪽수를 구하는 문제다. 온수방열기의 표준방열량은 1m²당 약 450kcal/h이므로, 먼저 필요한 총 표면적을 계산한다: 방열기 1쪽당 표면적이 0.2m²이므로, 필요한 쪽수는 이다.
바이패스 밸브가 설치된 경우, 증기를 보내기 전에는 바이패스 밸브를 열어 소량의 증기를 흘려 주증기관을 서서히 예열해야 하며, 닫아서는 안 된다.
- 바이패스 밸브를 닫으면 주증기관을 미리 데울 경로가 없어 수격작용의 위험이 커지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주증기 밸브를 완전히 열었다가 조금 되돌려 놓는 조작, 드레인 배출, 관이 따뜻해진 뒤 단계적으로 밸브를 여는 절차는 모두 올바른 증기송출 순서이다.
증기난방 배관에 구배를 두는 이유는 응축수가 배관 내에 고여 흐름을 막는 것(체류)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구배가 없으면 응축수가 저부에 정체되어 수격작용이나 관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구배는 응축수를 원활히 환수관 쪽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조치이다.
보일러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일러수가 안전저수위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저수위 상태에서 계속 가열되면 보일러 본체가 과열되어 파열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수 방지는 다른 취급 요령보다 우선하는 안전관리의 핵심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은 정부(주무부처)·관계 행정기관 차원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에너지공급자의 의무와는 구분된다.
다음 보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목적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이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저탄소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 ① )과 ( ② )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빈칸에는 차례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이 들어간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목적)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규정한다. 즉 새 성장동력으로 지목한 두 축이 기술과 산업이다.
녹색성장은 이 조문에서 활용 대상이 아니라 법 전체가 지향하는 상태로 쓰이고, 녹색물질·녹색기업은 목적 조문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라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2011년 출제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 기준이며, 이 법은 이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칙 수준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금액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현행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제 당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6종으로 정의되었다(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도 같은 6종을 규정한다).
수소는 연료전지 등에 활용되는 에너지원이지만 온실가스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업무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지식경제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환경부장관은 각각 에너지·산업안전·환경 정책의 주무 부처이지만,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실무는 전담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현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되어 있었다.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구분에서 기관(보일러류)에는 강철제·주철제 보일러,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 등이 포함된다.
반면 철금속가열로는 금속을 가열·소둔하는 요업요로·금속요로 계통의 기자재로 분류되므로, 기관에는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