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내에 분사된 연료에 연소용 공기를 유효하게 공급·확산시켜 확실한 착화와 화염의 안정을 도모하는 장치는 보염장치이다.
보염장치(에어레지스터, 콤버스터 등)는 버너 주위에 설치되어 화염의 형태를 안정시키고 국부적인 소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화염검출기는 화염의 유무를 감지하는 안전장치이다.
- 버너 정지 인터록과 연료 차단밸브는 이상 시 연소를 정지시키는 안전 관련 장치이다.
유리수면계는 보일러 동체뿐 아니라 수주관에도 부착할 수 있다. 수주관 부착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설명은 이를 반대로 수주관에 부착하는 것은 금지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 증기보일러에 2개 이상(소용량·소형관류는 1개) 이상의 유리수면계를 부착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규정이다.
- 2개 이상의 원격지시수면계를 시설하는 경우에 한해 유리수면계를 1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옳다.
- 유리수면계 상하에 밸브·콕을 갖추고 개폐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도 옳은 규정이다.
보일러의 안전장치는 이상 상태를 감지하거나 위험을 방지하는 장치를 말하며, 급수펌프는 보일러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설비이지 안전장치로 분류되지 않는다.
- 화염검출기는 실화 시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이다.
- 고저수위 경보장치는 이상 수위를 감지해 경보·차단하는 안전장치이다.
- 압력조절기는 증기압력을 설정 범위로 유지·제어하는 안전장치이다.
상당증발량은 실제증발량을 기준상태(100℃ 포화수 → 100℃ 건포화증기, 증발잠열 539kcal/kg)로 환산한 값이다.
실제증발량
상당증발량 로 계산된다.
보일러 마력(BHP) 1마력은 상당증발량 15.65 kg/h에 해당하며, 이를 열량으로 환산하면 이다.
보일러 2마력의 열량은 로 계산된다.
전자밸브(솔레노이드 밸브)는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즉시 연료 공급을 차단하도록 작동하며, 배기가스 온도가 이상 저하되는 경우는 이러한 차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일러수의 이상 감수(저수위)는 연료를 차단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 증기압력 초과는 파손을 막기 위해 연료를 차단하는 경우이다.
- 점화 중 불착화는 미연소가스 축적에 의한 폭발을 막기 위해 연료를 차단하는 경우이다.
반대로 배기가스 온도가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이상 신호로 취급되며, 온도 저하 자체는 차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
연소가 성립하려면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의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갖추어져야 하며, 수소공급원은 연소의 필수 3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형통풍(균형통풍)은 압입통풍과 흡입통풍을 함께 사용해 강한 통풍력을 얻을 수 있어 주로 대용량 보일러에 적용되며, 통풍력이 약해 소용량 보일러에 쓰인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자연통풍은 동력 없이 연돌(굴뚝)의 온도차로 생기는 통풍이 맞다.
- 압입통풍은 송풍기로 노 입구 압력을 대기압보다 높여 밀어 넣는 방식이 맞다.
- 흡입통풍은 직접흡입식과 이젝터를 이용하는 간접흡입식으로 나뉜다는 설명이 맞다.
보일러 연료는 완전연소가 잘 되고 발열량이 크며 취급이 쉬워야 하므로, 회분(재) 배출량이 많을 것이라는 조건은 연료의 구비조건과 반대된다.
회분이 많으면 연소 후 처리 부담이 커지고 전열면 오손·통풍 저해를 일으키므로, 좋은 연료는 오히려 회분 발생량이 적어야 한다.
화염검출기는 실화(불착화) 상황을 신속히 감지해 연료를 차단해야 하므로 응답시간이 짧아야 하며, 응답시간이 길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광학식 검출기와 화염 검출봉식(플레임 로드)이 주로 쓰인다는 설명은 맞다.
- 연료의 종류에 맞는 검출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유류보일러에서는 가시광선식·적외선식을 주로 쓴다는 설명도 맞다.
과열기에서 증기와 열가스의 흐름 방향이 서로 반대인 형식을 대향류식(향류식)이라 하며,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형식은 병류식이라 한다.
공기비가 작다는 것은 연소용 공기가 부족한 상태를 뜻하므로 불완전연소가 심해지고 미연소가스가 남게 된다.
- 불완전연소가 쉽게 일어난다는 설명은 공기 부족의 직접적 결과로 맞다.
- 미연소가스에 의한 가스 폭발 위험이 커진다는 설명도 맞다.
- 미연소가스로 인한 열손실이 증가한다는 설명도 맞다.
반면 질소산화물(NO, NO2)은 연소온도가 높고 산소가 충분할 때(공기비가 클 때) 더 많이 생성되므로, 공기비가 작을 때 발생량이 많아진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절탄기(이코노마이저)는 배기가스의 여열로 급수를 예열하여 열효율을 높이는 장치이며, 보일러 동 저면의 스케일·침전물을 배출하는 것은 분출(블로우다운)의 기능이다.
- 인젝터는 증기의 압력을 이용해 급수하는 장치가 맞다.
- 기수분리기는 증기 속 수분을 분리하는 장치가 맞다.
- 스팀트랩은 응축수를 자동으로 배출하는 장치가 맞다.
감압 밸브는 고압관과 저압관 사이에 설치하여 고압 측의 압력변화 및 증기 사용량 변화와 무관하게 저압 측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밸브다. 온도조절 밸브는 유체의 온도를 제어하고, 안전 밸브는 과압 시 배출하며, 플로트 밸브는 액체 수위를 제어하는 기능이므로 문제의 조건과 맞지 않는다.
같은 압력의 포화증기와 비교했을 때 과열증기는 가열 표면의 온도가 불균일해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온도가 균일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 건조한 증기이므로 마찰손실이 적다는 설명은 맞다.
- 보유 열량(엔탈피)이 크다는 설명도 맞다.
- 같은 열량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증기 소비량이 적다는 설명도 맞다.
비수방지관은 증기 발생 시 물방울이 함께 튀어 오르는 것을 막는 증기실 내부 장치로, 급수를 공급하는 급수장치와는 구분된다.
- 급수내관은 급수를 동 내부로 고르게 분산시키는 급수장치이다.
- 원심펌프는 급수를 이송하는 급수장치이다.
- 인젝터는 증기 압력으로 급수하는 급수장치이다.
증발률은 전열면적 1m²당 단위시간에 발생하는 증기량으로 으로 구한다.
이므로 이 보일러의 증발률은 50 kg/m²h이다.
동일 질량 기준으로 비교하면, 100℃ 물을 100℃ 증기로 바꾸는 데 필요한 증발잠열(539kcal/kg)이 가장 큰 열량을 요구한다.
단계별 필요 열량은 다음과 같다.
-20℃→0℃ 얼음:
0℃ 얼음→0℃ 물(융해잠열):
0℃ 물→100℃ 물:
100℃ 물→100℃ 증기(증발잠열):
따라서 가장 큰 열량이 필요한 것은 물이 증기로 바뀌는 과정이다.
노통을 편심으로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일러수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노통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설치하면 노통 위·아래의 수공간(수부) 크기가 달라져 대류에 의한 물의 순환이 원활해진다.
기체연료는 같은 열량을 담는 데 필요한 부피가 매우 커서 고압용기나 배관·저장설비가 필요하므로, 수송과 저장이 편리하다는 설명은 기체연료의 특징과 반대된다. 기체연료는 액체·고체연료에 비해 저장과 수송이 오히려 불리하다.
- 확산·혼합이 잘 되어 적은 공기비로도 완전연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맞다.
- 연소효율이 높고 공급량 조절이 쉬워 자동제어가 용이하다는 설명도 맞다.
- 누설 시 확산이 빨라 화재·폭발 위험이 크다는 설명도 맞다.
공기압식 신호전달은 공기의 압축성으로 인해 전송 시 시간지연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 신호전달거리는 유압식보다 짧은 편이다.
- 화재 위험이 적어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 배관 시공과 보존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압력은 절대압력 = 대기압력 + 게이지압력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를 정리하면 대기압력 = 절대압력 − 게이지압력이 된다.
벤튜리 스크러버식은 벤튜리관 목 부분에서 가압수를 분사해 배기가스 중 먼지를 세정·포집하는 가압수 이용 집진장치이다.
온수보일러의 배플 플레이트는 연소가스의 흐름 경로를 조절해 전열면 전체에 고르게 접촉시키는 장치로, 가스 유동의 정체 구간을 줄여 그을음이 쌓이는 것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원통형보일러는 보유 수량(수부)이 커서 폭발 시 방출 에너지가 크고 비산 면적도 넓어 재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산 면적이 작아 재해가 크지 않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쉽다는 설명은 맞다.
- 수부가 커서 열 비축량이 크다는 설명도 맞다.
- 수부가 크므로 부하 변동에 따른 압력 변동이 작다는 설명도 맞다.
연료소비량은 로 구한다.
로 계산된다.
오일 프리히터(연료유 예열기)는 연료유의 점도를 낮춰 무화·연소가 잘 되도록 예열하는 장치로 연료공급계통에 속한다.
- 콤버스터는 연소실 내 화염을 안정시키는 연소 부속이다.
- 버너 타일은 버너 주위 노벽을 보호·형성하는 연소실 부속이다.
- 수트 블로워는 전열면에 붙은 그을음을 제거하는 장치이다.
주철제보일러는 재질 특성상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보일러설치기술규격에서는 증기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을 0.1MPa 이하, 온수보일러의 온수온도를 120℃(393K) 이하로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최고사용압력 0.5MPa까지, 온수온도 373K(100℃)까지로 국한된다는 서술은 실제 규격과 다르다.
- 사용매체에 따라 증기·온수·열매체보일러로 분류한다는 설명은 맞다.
- 재질에 따라 강철제·주철제보일러로 분류한다는 설명도 맞다.
- 연료에 따라 유류·가스·석탄·목재·폐열·특수연료보일러 등으로 나뉜다는 설명도 맞다.
보일러가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파손된다는 것은 압력 초과로 인한 손상이 아니라, 재료 불량·용접부 결함·부식 등 구조상 결함이 원인인 경우에 해당한다.
- 안전장치·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압력이 초과될 때 파손을 막지 못하는 원인이지,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의 파손 원인은 아니다.
- 안전장치가 불완전한 것 역시 초과압력 상황에 대한 대응 실패와 관련된 것이지 이 경우의 직접 원인은 아니다.
동관 끝을 나팔형으로 넓히고 압축이음쇠(플레어 너트)로 체결하는 이음 방법을 플레어 이음이라 한다.
보온재는 열을 잘 차단해야 하므로 열전도율이 작아야 하고, 시공성과 경제성을 위해 부피(비중)는 작아야 한다. 따라서 부피·비중이 커야 한다는 설명은 보온재의 구비조건과 반대된다.
- 적합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흡수성(흡습성)이 낮아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앵커는 배관을 특정 위치에 고정해 이동·회전을 구속하는 고정지지구로, 위에서 매달아 하중을 지지하는 행거류와는 역할이 다르다.
- 리지드 행거는 상부에서 강봉 등으로 매달아 지지하는 행거이다.
- 콘스탄트 행거는 배관 변위와 무관하게 일정한 지지력을 유지하며 매다는 행거이다.
- 스프링 행거는 스프링의 탄성으로 하중을 흡수하며 매다는 행거이다.
온수온돌의 방수처리는 주로 지면과 접한 최하층에서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며, 다층건물의 상층부까지 모두 방수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내식성 있는 루핑·비닐·방수몰탈로 습기 침투를 막도록 시공한다는 설명은 맞다.
- 벽면을 타고 올라오는 습기에 대비해 온돌바닥보다 약 10cm 이상 높게 방수처리한다는 설명도 맞다.
- 방수처리로 습기에 의한 열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도 맞다.
원통보일러의 급수는 스케일·부식을 억제하기 위해 약알칼리성(pH 7~9) 범위로 관리하는 것이 25℃ 기준 적정 범위이다.
역화(백파이어)는 노 내 압력이 순간적으로 노 밖보다 높아져 화염이 역류하는 현상으로, 주로 흡입통풍 부족이나 압입통풍 과다, 점화 지연에 따른 미연소가스 축적 등이 원인이다. 연도댐퍼 개도를 넓혀 배기가 원활해지는 것은 오히려 역화를 줄이는 방향이다.
- 불완전연소가 심한 경우는 미연소가스 축적으로 역화의 원인이 된다.
- 흡입통풍이 부족하면 노 내 가스가 정체되어 역화의 원인이 된다.
- 압입통풍이 너무 강하면 노 내 압력이 급격히 높아져 역화의 원인이 된다.
연도 내에서 폭발이 발생하면 추가 폭발과 화재 확대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연료공급을 차단하고 보일러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보일러 옥내 설치 시 보일러 동체에서 벽·배관 등 측부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0.45m 이상(소형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는 0.3m 이상)으로 규정하므로, 0.6m 이상·소형보일러 0.45m 이상으로 제시한 서술은 기준과 다르다.
- 계기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급기구는 배기가스 덕트의 유효단면적 이상으로 하고, 공기보다 가벼운 도시가스를 쓰는 경우 환기구를 가능한 높이 설치해 가스가 체류하지 않게 한다는 설명도 맞다.
- 연료 저장 시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2m 이상(소형보일러는 1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방화격벽(반격벽)을 설치한다는 설명도 맞다.
최고사용압력이 를 초과하고 이하인 강철제 보일러는 최고사용압력의 1.3배에 0.3MPa를 더한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참고로 최고사용압력이 이하이면 최고사용압력의 2배(단, 그 값이 미만이면 )로, 를 초과하면 최고사용압력의 1.5배로 시험압력이 정해진다.
이는 보일러 설치검사 시 적용되는 수압시험 기준으로, 출제 당시 기준에 해당한다.
증기난방의 응축수 환수방식은 순환 동력에 따라 중력환수식, 기계환수식, 진공환수식 세 가지로 구분된다.
세정 환수식이라는 분류는 존재하지 않으며, '세정'은 집진장치(습식 집진)에서 쓰이는 용어다.
하트포드 접속법은 보일러 내 저수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저압증기난방에서 환수관을 표준수위선 부근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고압증기 난방과는 관련이 없다.
- 증기난방 표준방열량 는 옳은 수치다.
- 방열기가 열매를 유입해 열을 방산하는 기구라는 설명은 옳다.
- 온수난방을 중력순환식과 강제순환식으로 구분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덕타일 주철관(구상흑연 주철관)은 흑연을 구상화 처리하여 강도와 연성을 높인 주철관으로, 매설 또는 지상 배관에서 압력·무압력 상태의 물 수송에 널리 사용된다.
제게르콘은 내화물의 내화도(연화 온도)를 측정하는 표준 콘으로, 보온재가 아니다.
코르크, 규조토, 기포성수지는 모두 보온·단열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보온재다.




용접이음은 배관 선 위에 검게 칠한 원(●)을 그려 나타낸다.
관의 접속상태·결합방식 표시법에서는 이음부를 세로선의 개수와 점으로 구분하므로, 네 가지를 한 묶음으로 익혀 두는 것이 좋다.
- 세로선 하나 — 나사이음
- 세로선 두 개 — 플랜지이음
- 가운데 긴 세로선 좌우에 짧은 세로선 — 유니언이음
세로선으로 그린 기호는 모두 풀었다 조일 수 있는 이음이고, 점으로 칠한 기호만 영구 접합인 용접이라는 점이 구분의 핵심이다. 2013년 출제 당시의 도시 기호 기준이다.
온수 방열기의 표준방열량 를 기준으로 필요한 방열면적을 구한 뒤 섹션 수로 환산한다.
방열면적
섹션 수이므로 올림하여 26쪽이 필요하다.
루프형 신축이음쇠는 강관이나 동관 자체를 둥글게 구부려 만든 신축곡관으로, 배관의 신축을 곡관부의 휨으로 흡수한다.
슬리브형·스위블형·벨로즈형은 각각 별도의 이음쇠 부품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조가 다르다.
이상고수위로 만수 상태가 되었을 때는 분출밸브를 서서히 조작하여 수위를 안전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동체 하부 분출밸브를 전개해 보일러수를 급격히 전부 방출하는 것은 오히려 열충격이나 관수 급변에 의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옳지 않은 조치다.
- 이상고수위 확인 시 연소·급수를 즉시 정지하는 조치는 옳다.
- 이상고수위나 과다한 증기 취출로 프라이밍·캐리오버·수격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수위가 유리수면계 상단 부근일 때 급수만 정지하고 저연소율로 송기를 유지하다 회복시키는 조치도 옳다.
방열기의 방열량은 방열계수에 증기와 실내의 온도차를 곱하여 구한다.
온도차
방열량
보일러 보존법은 휴지기간에 따라 나뉜다. 휴지기간이 1개월 이하인 단기보존에는 보일러수를 배출한 뒤 내부에 남은 물기를 열로 완전히 말려 부식을 막는 가열건조법(건조보존)이 적합하다.
- 석회밀폐건조법: 생석회 등 흡습제를 넣고 밀폐하는 방식으로, 2~3개월 이상 장기보존용이다.
- 소다만수보존법: 알칼리 약제를 넣은 물을 가득 채워 두는 방식으로, 역시 장기보존에 쓰인다.
- 질소가스봉입법: 질소를 봉입해 산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장기보존법이다.
가스 점화 시 착화를 확실하게 하려면 점화용 가스는 화력이 충분히 큰 것을 사용해야 하며, 화력이 낮은 점화용 가스를 사용하면 착화가 지연되어 미연소가스가 축적되고 가스폭발의 위험이 커진다.
- 가스압력이 적당하고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폭발 예방을 위한 옳은 유의사항이다.
- 화로·굴뚝의 통풍·환기를 완벽히 하는 것도 옳은 유의사항이다.
- 연소가 불안정할 때 즉시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것도 옳은 조치다.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에너지 소비업체를 지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기준일은 2013년 7월21일)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관리업체) 지정 기준을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출제 기준일인 2013년에 적용되던 업체 기준은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 350테라줄 이상이었다.
이 기준은 이후 더 낮은 값으로 강화되었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자체도 폐지되어 현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체계에서 다루어지므로, 위 수치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만 이해해야 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는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에너지이용 효율의 증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이 포함되지만, 열사용기자재의 품질관리는 기본계획 포함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열사용기자재와 관련해 기본계획이 다루는 것은 품질관리가 아니라 안전관리 측면이며, 이 점에서 나머지 세 항목과 성격이 다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은 에너지 저장의무 부과대상자로 전기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석탄가공업자·집단에너지사업자와 함께 연간 2만 티오이(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즉 다량 소비자 기준선이 2만 TOE이므로, 그보다 작은 1만 5천·1만·5천 TOE는 저장의무 부과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철제 보일러는 구조상 고압으로 사용하지 않는 소용량 보일러여서 검사 기준이 완화되어 있으며, 유류를 연료로 하는 주철제 증기보일러의 경우 전열면적 30m² 이하이면 설치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전열면적이 이보다 큰 경우나 다른 종류의 보일러에는 각각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선택지의 면적·용도 조합은 면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 위 수치는 출제 당시 시행규칙 기준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함'이라는 표현은 법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잘못된 서술이다.
개방식 팽창탱크는 대기에 개방된 저온수 난방용 탱크로 압력계가 필요 없고, 대신 급수관·팽창관·오버플로관·배기관 등을 갖춘다.
- 개방식이 저온수난방에, 밀폐식이 고온수난방에 주로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 밀폐식 팽창탱크에 수면계를 설치한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개방식 팽창탱크에 압력계를 설치한다는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 H1 : 난방부하
- H2 : 급탕부하
- H3 : 배관부하
- H4 : 예열부하
정격출력은 H1+H2+H3+H4, 즉 네 부하를 모두 더한 값이다.
보일러 출력은 더해지는 부하에 따라 단계가 나뉜다. 난방부하와 급탕부하를 합하면 정미출력이고, 여기에 배관에서 달아나는 열인 배관부하를 더하면 상용출력이 된다.
상용출력에 식은 장치를 데우는 데 필요한 예열부하까지 더한 것이 정격출력이므로, 예열부하나 배관부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정격출력이 되지 않는다.
유압과 그 결과의 서술이 서로 뒤바뀌었다. 압력분무식 버너에서 유압이 너무 낮으면 무화(분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점화와 분사가 불량해지고, 반대로 유압이 지나치게 높으면 분무 상태와 화염이 흐트러져 불완전연소로 그을음이 축적되기 쉽다.
- 연료가스 유출속도가 너무 빠르면 실화, 너무 늦으면 역화가 생긴다는 설명은 옳다.
- 연소실 온도가 낮으면 연료 확산이 나빠져 착화가 어렵다는 설명도 옳다.
- 연료 예열온도가 과하면 기름이 분해되고 분무가 불량해진다는 설명도 옳다.
급수계획은 수질 확인·청관제 투입·급수량 조절처럼 매일 이루어지는 일상보전 업무의 성격이 강해, 한 해 단위로 세우는 연간계획의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
점검계획·정비계획·운전계획은 설비의 상태 점검 시기와 보수 시기, 가동 일정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연간계획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심사기준은 국제·국내 규격에의 적합성, 성능, 효율성, 내구성 등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설비의 우수성'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 될 수 없는 포괄적·주관적 표현이어서 심사기준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