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긴급·안전에 관한 통신은 인명과 재산의 보호에 직접 관련되므로 다른 통신보다 최우선으로 취급한다. 항공기 항행·안전운항, 선박 운항·필수품, 기상관측 통보도 중요한 통신이지만 조난·긴급·안전 통신보다 우선순위가 낮다.
무선항행업무 중 무선표지업무는 전파를 발사하여 이동국이 그 발사 위치를 기준으로 자신의 방향 또는 방위를 판단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이다. 무선측위업무는 전파의 전파 특성을 이용해 위치를 결정하는 업무이고, 무선탐지업무는 물체의 존재·위치·속도 등을 탐지하는 업무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적합성 평가의 취소 및 개선·시정 등의 조치명령 권한은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있다. 중앙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는 해당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다.
무선설비의 위탁운영·공동사용 조건은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기존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공동 사용 시 기존 무선국과의 거리를 300m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은 해당 기준에 없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국·공립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기지국·이동중계국·고정국이다. 육상국은 해당 조건으로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통신보안교육 주기는 5년마다이므로 4번이 해당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파통신분야에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 전파통신총회(RA), 지역전파통신회의(RRC)가 속한다.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TDC)는 전기통신개발분야의 회의이므로 전파통신분야에 속하지 않는다.

다중통신회선에는 주파수가 높아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기 쉬운 VHF·SHF·EHF대가 주로 이용된다. HF대는 주파수가 낮고 전리층 반사에 의한 장거리 통신에 적합하므로, 다중통신회선용 주파수대로는 적당하지 않다.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 잡음력은 P=kTB로 주어지므로, 주어진 조건을 대입하면 P=(1.38×10−23)TB[W]이다. 저항값 R은 열 잡음 전압의 계산에는 포함되지만, 열 잡음력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마이크로웨이브(M/W)망 전송로는 적정 중계거리, 지표·해면 반사에 따른 전파 특성, 페이드 마진, 설비비와 유지보수 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한다. 산악지역은 지형 차폐와 전파 경로 확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페이드는 전파 환경에 따라 발생하므로 페이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한다는 내용은 잘못되었다.
슈퍼헤테로다인 수신기는 수신 주파수와 국부발진 주파수의 차가 중간주파수와 같아지는 다른 신호가 함께 수신되는 영상 혼신이 발생할 수 있다. 선택도·감도·충실도는 수신기의 주요 성능 항목이며, 슈퍼헤테로다인 방식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야간에는 태양 복사가 약해져 E층의 전자밀도가 감소하므로 전리층의 임계주파수와 반사 가능한 주파수가 낮아진다. 따라서 단파통신에서는 주간보다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며, F층은 야간에도 비교적 오래 유지되므로 2번은 적합하지 않다. 3번과 4번의 페이딩 특성은 주된 이유가 아니다.
감쇄기 통과 후 측정 출력이 실제 출력보다 30 dB 작으므로, 실제 출력은 배이다. 따라서 이므로 2번이다.
통신보안의 1차 책임은 통신이용자에게 있다. 통신이용자는 통신 내용을 보호하고 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비밀분류자·통신문 기안자·통신 통제권자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통신보안도는 통신 내용의 노출 가능성이 낮을수록 높으며, 일반적으로 전령통신 → 시호통신 → 음향통신 → 전기통신 순으로 높다. 전령통신은 전달자를 통한 직접 전달로 도청 가능성이 가장 낮고, 전기통신은 통신망을 통한 도청·감청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각 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음어자재는 국가정보원장이 제작하여 배부한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이 해당한다.
비밀문서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수발해서는 안 되므로 2번이 바람직하지 않다. 암호화한 전신, 각급 기관의 문서 수발계통, 등기우편은 정해진 보안절차에 따라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