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따라서 1년, 5년, 7년이 아니라 10년이 기준에 해당한다.
스퓨리어스 발사는 필요 주파수 대역 밖에서 발생하는 불요 발사로, 고조파 발사·기생발사·상호변조 발사 등이 포함된다. 반면 대역외 발사는 필요 주파수 대역의 바깥쪽 인접 영역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불요 발사로 분류되므로 스퓨리어스 발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폭변조(AM)에서 단측파대 억압반송파 방식은 J로 표시한다. 전파형식 표시기호에서 R은 양측파대 전송반송파, J는 억압반송파를 사용하는 단측파대, B는 독립측파대, C는 잔류측파대 변조를 뜻한다.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시험국 1년, 육상이동국과 기지국 5년이다. 그러나 의무선박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5년으로 제시된 보기가 잘못되었다.
무선설비의 전원 전압변동률은 정격전압의 ±1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정격전압을 기준으로 전압이 10%를 초과하여 변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선국의 효력은 폐지신고를 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재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상실된다. 다만 30일 동안 운용을 휴지한 것만으로는 무선국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개인 사용 목적이라도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든 정보통신기기가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은 아니며, 면제 요건과 수량 등 정해진 범위를 충족해야 한다. 반면 수출 전용 제조 기자재, 선박·항공기에 설치되어 도입되는 면제 확인 기자재, 시험·연구·기술개발 목적의 100대 이하 기자재는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면제 대상이므로 3번이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로 인한 수신장애 조사에서 허가기관의 장은 수신 장애의 발생내용·범위, 제거방안,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방송수신 기준 등급에 관한 조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신 장애 제거에 필요한 소요예산 산정방안은 방송수신 장애의 기술적 조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청 대상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는 무선국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무선종사자 미배치, 검사 수수료 연체, 안전시설기준 위반은 각각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제시된 허가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무선측위는 전파의 특성을 이용하여 물체의 위치·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기술이다. 2번은 움직이는 물체의 방향과 속도에 한정되고, 3번은 정지된 물체의 위치에 한정되며, 4번은 무선측위의 특정 방법을 설명한 것이므로 가장 포괄적인 정의는 1번이다.
평형변조기는 반송파 성분을 상쇄하고 양측파대만 발생시키므로 출력 신호는 DSB(양측파대 억압반송파 변조)이다. FM과 PM은 위상 또는 주파수 변화 방식이며, SSB는 DSB 신호에서 한쪽 측파대만 선택해 얻는다.
탑재체는 위성에 탑재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 시스템 구성요소이므로 지상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다. 위성관제소, 제어센터, 망 제어국은 모두 지상에서 위성의 운용·제어 또는 통신망을 담당하는 지상 시스템이다.
SSB는 반송파와 한쪽 측파대만 전송하므로 점유주파수대폭이 DSB의 절반으로 줄고, 송수신 회로가 복잡하며 수신부에 국부발진기와 동기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양측파대를 함께 전송하는 방식보다 선택성 페이딩의 영향이 작으므로,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급전선의 특성임피던스는 선로의 길이와 관계없이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와 정전용량의 비로 결정되므로 일정하다. 선로 길이에 따라 변하는 것은 입력임피던스이며, 특성임피던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CDMA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코드는 Walsh 코드, Short 코드, Long 코드이다. Pilot 코드는 CDMA에서 사용되는 코드의 분류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그림 a는 병렬 공진회로이므로 Q는 Q=R1/(ω₀L)로 표현되며, R1이 분자에 있어 R1을 적게 하면 Q가 저하하는 것이 맞다(따라서 보기 3은 옳음). 반면 그림 b는 L과 R2가 직렬로 연결된 형태의 공진회로이므로 Q=ω₀L/R2가 되어 R2를 크게 하면 Q가 저하하는 것이 타당하다(보기 2, 4는 옳음). 따라서 "Q=ω₀L/R1"이라고 한 보기 1은 병렬회로의 Q 공식과 맞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전력을 dBm으로 변환하는 공식은 이다. 2 W=2000 mW이므로 이다. 따라서 약 33 dBm이다.
IMT-2000은 음성·데이터·영상 및 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로밍을 지원하는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이다. 구현 방식은 미국의 동기식 CDMA와 유럽의 비동기식 W-CDMA로 구분되므로, 이를 반대로 설명한 3번이 잘못되었다. 명칭은 2000년경 상용화와 2,000MHz 대역 사용을 뜻한다.
AGC(자동 이득 제어) 회로는 수신된 입력신호의 세기 변동에 따라 증폭기의 이득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출력 레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전원 전압 조절이나 감도 자체의 자동 조절이 주기능은 아니며, 입력신호보다 큰 잡음을 제거하는 회로도 아니다.
PAM은 아날로그 펄스의 진폭을 변화시키는 펄스 변조 방식으로, 디지털 변조에 속하지 않는다. QPSK는 위상 편이 방식, PCM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부호로 변환하는 방식이며, 델타 변조도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직류전압계의 측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하는 저항기는 배율기이다. 분압기는 전압을 나누는 회로이고, 배압기는 정류회로에서 전압을 높이는 장치이며,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병렬로 연결하는 저항기이다.
통신정보는 통신 내용을 수집·분석하여 얻는 정보이므로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 음성적 성격을 가진다. 반면 통신보안은 통신 내용을 보호하는 방어적 수단이자 보호기능이며, 그 효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특징이 있다.
방해통신에 대한 방어책으로는 방해 출력보다 높은 출력으로 전파를 발사하거나, 통신기기를 정밀하게 조정하고, 예비 주파수로 전환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반면 통신시간 및 통신량의 조절·통제는 방해통신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방어책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보안은 통신 내용이나 정보가 제3자에게 누설·획득되지 않도록 방지·지연·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3번은 통신보안의 목적에 해당하지만, 4번의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한다는 통신보안의 정의와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기만통신은 적을 기만하거나 통신 내용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전파 발사를 억제하는 통신보안 활동이다. 1번은 비밀자료 보관, 2번은 취급자 제한, 3번은 암호통신에 해당한다.
기만통신은 같은 통신망의 통신소로 오인하게 만들어 상대방의 교신에 개입하고, 통신 내용이나 운용 정보를 알아내는 수단이다. 1번은 통신교란, 2번은 위치탐지, 3번은 통신방해에 해당한다.
보안자재는 과거용·현재용·미래용으로 분리하고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보관하며,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보안자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즉시 반납해야 하므로, 10일 이내 반납으로 규정한 2번이 틀린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