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은 내용이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고 용어는 가능한 간명하게 사용하며, 자국의 호출부호·호출명칭·표지부호를 붙여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송신 오류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통신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 내용을 송신하여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므로 4번이 잘못된 사항이다.
우리나라에 분배된 국제 호출부호열은 DS, HL, 6K이며, KR은 우리나라에 분배된 호출부호열이 아니다.
이동업무는 이동국 상호 간, 육상국과 이동국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동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고정국과 이동국 간의 무선통신업무는 이동업무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동중계국은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육상국과 이동국 및 각 이동국 상호 간의 통신을 중계하기 위해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않는 무선국이다. 기지국·육상국·육상이동국은 각각 통신의 상대국 또는 운용 형태를 나타내는 무선국으로, 제시된 중계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다.
전파자원 확보를 위한 시책에는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주파수의 국제등록 등이 포함된다. 반면 전파방송산업육성의 기본 방향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전파자원 확보 시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아마추어국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안보·대통령 경호 목적의 무선국과 30와트 미만 무선설비를 시설한 어선의 선박국은 관련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아마추어국은 사용하는 무선기기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N은 반송파를 사용하지 않는 발사(무변조 반송파 없음)를 의미하며, 다중화는 전파형식 표기의 세 번째 기호인 0과 관련된다. H는 단측파대 전반송파, J는 상측파대 억압반송파, E는 전화(음성 방송 포함)를 뜻하므로, “N: 다중화”라는 설명이 틀리다.
이동국이 전파를 발사한 위치에서 방향 또는 방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전파를 제공하는 무선항행업무용 무선국은 무선표지국이다. 무선방향탐지국은 전파의 방향을 탐지하는 무선국이고, 무선조정국은 무선국의 운용을 조정하며, 무선탐지이동국은 이동하면서 물체의 위치·거리 등을 탐지하는 무선국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무허가 무선국을 운용한 자는 행위의 주체나 위반 형태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양형 규정이 적용된다. 반면 조난통신 취급 방해, 허가증 기재내용 위반 운용, 헌법의 폭력적 파괴를 주장하는 통신 발신은 각각 별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적용된다.
'선택도'는 희망신호와 인접한 불필요한 신호를 분리하는 능력으로, 수신 대역폭을 좁게 할수록 향상된다. 따라서 대역폭을 최대한 넓게 해야 선택도가 향상된다는 2번의 설명이 알맞지 않다. 감도는 미약한 신호를 수신하는 능력, 충실도는 원래 신호를 정확히 재생하는 능력, 안정도는 장시간 일정한 출력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마이크로파 통신은 직진성이 강하여 주로 가시거리 내에서 전파되고, 파장이 짧아 작은 안테나로도 높은 이득과 예리한 지향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전리층을 통과하므로 위성 등 우주통신에 이용된다. 반면 대기 굴절, 다중경로 및 강우 등의 영향으로 페이딩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페이딩 영향이 적다’는 설명이 틀리다.
다중회선의 잡음부호에 의한 준누화 잡음 측정에서는 피측정 장치를 실제 사용 상태로 조정하고, 잡음 입력레벨도 규정치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측정주파수는 실제 운용에 사용하는 측정 채널을 이용해야 하며, 가하는 잡음은 특정 협대역이 아니라 규정된 조건의 잡음으로 설정하므로 협대역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알맞지 않다.




이동 단말기가 통화 중 한 셀에서 다른 셀로 이동할 때 통화가 끊기지 않도록 인접 셀의 주파수·채널로 연결을 전환하는 기능은 핸드오프기능이다. 위치등록은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갱신하는 기능이며, 자동주파수제어와 자동채널변경은 이 상황에서 통화 연속성을 보장하는 셀 간 연결 전환 기능이 아니다.
코일의 Q는 품질계수로서 무차원 비율이며 일반적으로 dB가 아닌 수치로 표시한다. 반면 공중선의 이득, 전계강도 및 감쇠량은 통신·전파 분야에서 각각 dB 또는 dB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 양이다.





육상에 설치된 고정무선국의 단파송신기에는 구조가 간단하고 효율이 높은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가 적합하다. 제펠린 안테나는 주로 장거리 통신용 수직·경사형 안테나로 사용되고, 폴디드 다이폴 안테나는 임피던스 정합 특성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되며, 파라볼라 안테나는 주로 초단파 이상의 지향성 통신에 사용된다.
정류기의 평활회로는 정류 후 맥류에 포함된 교류 성분과 고주파 리플을 감쇠하고 직류 성분을 통과시키므로 저역필터에 해당한다. 콘덴서나 초크 코일 등을 이용해 출력 파형을 매끄럽게 만든다.
대서양과 우리나라처럼 매우 먼 거리의 교신에는 지표면을 따라 전달되는 지표파나 직선으로 진행하는 직접파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단파가 전리층에서 반사되어 지구 표면으로 되돌아오는 전리층 반사파를 이용한다.
약호자재 사용승인 신청에는 암호(약호)취급자 주민등록등본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서류는 암호(약호)취급자 인감등록서, 암호(약호)자재 사용승인신청서 및 암호(약호)자재(안)이다.
산업기밀 유출요인에는 주요 인력의 스카우트, 기술협력을 통한 생산기술의 해외 유출, 국가 핵심기술의 부정한 해외 매각 등이 해당한다. 반면 주요 기밀문서의 일원화된 관리는 보안성을 높여 유출을 예방하는 조치이므로 유출요인이 아니다.
상호 약정된 확인법은 처음 통신을 시작할 때, 상대 통신소가 의심스러울 때, 주파수를 변경했을 때처럼 통신 상대나 통신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불필요한 통신을 계속할 때는 확인법 사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