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검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격검정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기간의 상한을 규정한 ‘3년 이내’가 해당한다.
비상통신의 통보 송신순위는 인명구조에 관한 통신이 가장 우선한다. 인명구조는 사람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므로 천재 예보, 질서유지 통신, 조난자 구조 통신보다 우선하여 취급된다.
방송 수신 장애 제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며,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건축물 소유자는 수신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통상적인 수신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방송표준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지 않고 9 kHz 이상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하면 전파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선국은 개설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와 안테나공급전력을 사용하고, 무선설비를 인명·재산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개설 목적·통신사항·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1~3번은 개설조건에 해당하지만, 다른 무선국과의 상호 협의에 의한 공동 사용은 일반적인 무선국 개설조건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실용화시험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1년이다.
전파법상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무선국을 신고하지 않고 운용하거나 허가·신고사항을 벗어나 운용한 경우, 준공신고 없이 운용한 경우는 각각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무선국 운용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과징금은 지정 수납기관에 납부한다. 따라서 법령상 과징금은 분할 납부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은 3번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주요 기관에는 전권위원회, 세계·지역전파통신회의 및 전파통신총회, 국제전기통신 세계회의 등이 포함된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내 행정기관이므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기관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법률문서는 상위 규범부터 헌장, 협약, 업무규칙의 순서로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규정 간 불일치가 발생하면 헌장이 협약보다, 협약이 업무규칙보다 우선한다.

위치측정시스템(GPS) 위성을 이용하여 무선통신기기로 거리·토지 등을 측량하는 장비는 전파의 반사·수신을 이용해 위치를 측정하는 무선국에 해당하므로 무선측위국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레이다국·레이다 비이콘국은 레이다 전파를 직접 송수신하는 설비이고, 선택호출국은 특정 상대국을 호출하는 통신용 무선국으로 위치측정 장비와는 용도가 다르다.
고주파 증폭기나 주파수 체배기는 신호의 일부 구간만 증폭하여 높은 효율과 큰 고조파 성분을 얻어야 하므로, 도통각이 180° 미만인 C급 증폭을 주로 사용한다. A급은 선형성이 우수하지만 효율이 낮고, B급은 도통각이 180°이며, D급은 스위칭 방식의 전력 증폭에 주로 사용된다.
점유주파수대폭은 변조 방식과 전송 정보량에 따라 달라지며, FS전신은 주파수 편이 폭이 작고 전신 부호를 저속으로 전송하므로 네 보기 중 대역폭이 가장 좁다. TV·FM방송은 영상 또는 고품질 음성 전송으로 넓은 대역폭이 필요하고, SSB전화도 음성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므로 FS전신보다 넓다.
가입한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 다른 서비스 지역에서도 기존 가입 서비스와 동일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로밍(Roaming)이다. 핸드오버와 소프트핸드오프는 통화 중 기지국 또는 셀을 전환하는 기술이며, 멀티호밍은 여러 네트워크 연결을 동시에 이용하는 방식이다.
TV 영상신호는 필요한 영상 대역폭을 확보하면서도 전송 대역폭과 송신 전력을 줄일 수 있도록 잔류측파대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는 한쪽 측파대는 대부분 전송하고 반대쪽 측파대는 일부만 남기는 방식이며, 양측파대보다 대역폭을 절약하고 단측파대보다 영상신호 복원이 용이하다.
표준 중파 방송은 반송파의 진폭을 음성 신호에 따라 변화시키는 진폭변조(AM)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진폭변조가 해당하며, 주파수변조는 주로 초단파 방송에 사용된다.
수신기 감도는 얼마나 약한 전파까지 수신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며, 일정한 신호대 잡음비 조건에서 측정한다. 감도 측정에는 일반적으로 표준신호발생기와 의사안테나가 필요하고, 의사안테나는 수신기 종류에 맞게 선택하지만 지향성안테나는 필수 측정 장비가 아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2번이다.
측정기는 확도가 높고 오차가 적으며, 절연성과 내구성이 우수하고 튼튼하면서 취급이 편리해야 한다. 측정기의 무게는 구비조건의 필수 기준이 아니므로 가벼울 것이 틀린 내용이다.
가시거리 내 통신망은 전파가 직선적으로 전달되는 UHF(초단파, 300 MHz~3 GHz) 대역을 사용한다. HF·MF·LF는 각각 단파·중파·장파 대역으로, 가시거리 내 통신망의 주파수 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기안테나는 반사기·투사기·도파기로 구성된 단일 지향성 안테나이다. 반사기는 반파장보다 길고 도파기는 반파장보다 짧으며, 각 소자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반파장보다 작게 하므로 “각 소자의 간격은 반파장이다”라는 설명이 틀리다.
VHF 대역에서는 구조가 간단하고 차폐 효과가 우수하며 안테나와 장비를 연결하기 쉬운 동축케이블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도파관은 주로 초고주파 이상의 대역에서, 평행선식 급전선은 주로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된다.
각 수신 신호의 위상을 검출하여 동위상으로 정렬한 뒤 동일한 이득으로 합성하는 방식은 등이득합성법이다. 선택합성법은 가장 양호한 신호 하나를 선택하고, 최대비합성법은 각 신호의 세기에 비례한 가중치를 적용하며, 스위치결합방법은 임계값에 따라 수신 안테나를 전환한다.
통신보안이 필요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통신정보를 수집하려는 도청능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기술의 발달이나 통신소 간 혼신은 보안의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며, 비밀 탐지는 통신보안이 필요한 결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