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령상 고정업무는 일정한 고정지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무선통신업무를 말하므로 4번이 맞다. 1번의 ‘기지국 상호 간’은 고정업무의 법정 정의가 아니며, 2번은 이동업무 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3번의 ‘모든 무선국 간’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안테나에 공급되는 전력과 특정 방향의 안테나 이득을 곱한 값은 등가등방복사전력(EIRP)이다. 즉, 로 나타내며, 등방성 안테나가 같은 방향으로 방사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등가 방사전력이다.

무선국 재허가 시 지정사항에는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운용허용시간, 안테나공급전력 등이 포함되지만, 준공기한은 무선국 개설허가 단계에서 정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재허가 시 지정사항이 아닌 것은 4번이다.
필요주파수대폭은 3개 숫자와 1개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소수점 자리에 놓여 단위를 나타낸다. 문자는 주파수 크기에 따라 K, M, G가 사용되므로, 4개 숫자와 1개 문자로 표시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번이 옳다. 반면 다른 일반지구국의 제어를 받는 무선국, 전파천문업무용 수신전용 무선국, 간이무선국용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다.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무선국이라도 허가 없이 개설·운용하면 전파법상 처벌 대상이며, 해당 위반에 대한 벌칙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R3E와 H3E는 양측파대 억압반송파 또는 전반송파를 사용하는 진폭변조 방식으로, 무선설비의 점유주파수대폭 허용치가 3 kHz이다. A1A·A1B 및 A2A·A2B는 전신용 형식이고, F3E·G3E는 주로 주파수변조 또는 위상변조 방식으로 해당 기준과 다르다.
허가증의 기재사항 오류 등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하므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에게 신청한다는 내용은 틀리다. 시험전파 발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발사기간과 내용을 허가증에 기재하며, 허가요건에 적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증을 발급한다. 또한 허가증이 파손·오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기지국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다.
ITU 전파규칙(RR)은 전파통신 용어와 정의, 주파수 할당 및 사용, 조난·안전통신 등에 관한 국제 규정을 정한다. 반면 국제 전파감시설비의 기술기준은 RR의 주요 규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요발사는 필요한 대역폭 밖에서 발생하는 대역외 발사와 스퓨리어스 발사를 말하며, 스퓨리어스 발사에는 고조파 발사 등이 포함된다. 반면 무선국 시험을 위한 발사는 시험 목적의 발사이므로 불요발사로 보지 않는다.
무선방위 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조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전파의 공중선 전파 수신 및 방위 측정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공진회로의 선택도(첨예도) Q는 공진주파수를 대역폭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전류가 로 떨어지는 두 주파수 사이의 폭이 대역폭이 된다. 따라서 Q = f_0 / (f_2 - f_1)의 형태로 표현되며, 이는 보기 중 공진주파수를 대역폭()으로 나눈 식인 2번에 해당한다.
직렬 RLC 회로의 공진주파수는 저항과 무관하며, 이다. , 를 대입하면 이므로 약 60 Hz이다.
에미터 접지 증폭회로는 입력 신호가 증가하면 컬렉터 전류가 증가하고 컬렉터 전압은 감소하므로, 출력 신호가 입력 신호와 180° 위상차를 갖는다. 따라서 360°는 한 주기, 90°는 4분의 1주기, 0°는 동상에 해당하여 맞지 않는다.
FOCUS는 레이다 영상의 선명도를 조정하거나 전자빔의 초점을 맞추는 조작부이다. FTC는 해면 반사파를 억제하고, INTENSITY는 밝기, VIDEO는 영상 신호 관련 조정 기능이다.
우리나라의 디지털TV 지상파 방송 표준은 미국식 ATSC 방식이다. SECAM과 PAL은 주로 아날로그 컬러TV 방식이며, DVB-T는 유럽식 디지털 지상파 방송 표준이다.
FM 수신기에는 진폭 변동을 제거하는 진폭제한기, 무신호 시 잡음을 억제하는 스켈치 회로, 고주파 성분을 감쇠해 원래 음성 특성을 회복하는 디엠퍼시스 회로가 사용된다. 주파수 체배기 회로는 주로 FM 송신기에서 반송파 주파수를 높이는 데 사용되므로 수신기의 구성요소에 속하지 않는다.
공진회로의 공진 주파수는 회로에 결합된 발진기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공진 시 발생하는 그리드 전류의 급격한 변화(딥)를 검출하여 측정한다. 이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가 그리드딥 미터이므로 3번이 알맞다.
안테나계의 저항에는 안테나 도체의 도체저항, 전파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사저항, 대지로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접지저항이 포함된다. 내부저항은 안테나계의 고유한 저항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가장 적다.
단파는 전리층에서 반사되어 지상에서 보이지 않는 원거리까지 전파할 수 있으므로, 저전력으로 중계기 없이 원거리 통신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중파는 주로 지표파와 일부 공간파를 이용하고, 초단파·극초단파는 직진성이 강해 가시거리 통신에 적합하다.
통신정보는 통신 내용을 수집·분석하여 정보로 활용하는 활동이므로 비교적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반면 통신보안은 통신 내용을 보호하는 양성적인 방어수단이며, 보안 효과의 측정이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다.
비밀사항을 평문으로 전송하지 않고 보안자재로 조립하여 암호화하면 무선 구간에서의 도청·내용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자격 취득자 간 통신이나 통신제원 확인은 보안 대책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송신출력 최대화는 오히려 전파 도달 범위를 넓혀 보안에 불리하다.
해상에서 음어자재를 파기할 때에는 원형이 식별되지 않도록 완전히 파기한 후 처리해야 하므로, 원형 그대로 바다에 던지는 방법은 부적절하다. 소각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파기해 투기하는 방법은 가능하며, 긴급사태에서는 상황에 따라 반납용·미래용·현재용 순으로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