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령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자는 해당 검정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자재의 전자파가 방사 또는 전도되어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현상은 전자파장해이다. 전자파적합은 장해를 일으키거나 받지 않고 기준을 만족하는 능력이며, 전자파복사와 전자파방해는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송국은 방송시간 중 매시 1회 이상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을 방송하여야 한다.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은 무선설비이다. 통신설비는 통신에 사용되는 시설 전반, 전기통신은 전기적 수단을 이용한 통신을 뜻하므로 해당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필요주파수대폭은 주파수 단위를 나타내는 문자와 유효숫자를 조합하여 표시한다. 400 Hz는 0H400으로 표시해야 하므로, H40으로 나타낸 4번이 틀리다. 6 kHz는 6K00, 1.25 MHz는 1M25, 2 MHz는 2M00으로 올바르게 표시된다.
허가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은 재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전파법령상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원칙적으로 무선국 안테나설치대,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등을 공동사용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도 공동사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교환설비는 공동사용할 수 없는 무선설비이므로 해당 보기만 제외된다.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맞는 보기는 4번이다.
혼신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개설허가의 취소, 무선국의 변경, 운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이다. 반면 무선설비의 압류는 해당 행정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선국별 정기검사 주기는 무선국의 종류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실시한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맞는 보기는 4번이다.
안테나계의 일반적인 조건에는 정합을 통해 반사손실을 최소화하고, 목표 방향으로 안정적인 지향성을 확보하며, 무선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최소 안테나이득을 갖추는 것이 포함된다. 감도는 주로 수신기 자체의 성능을 나타내는 항목이므로 안테나계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무선국의 준공기한 연장신청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공용어 및 업무어에는 영어·불어·아랍어가 포함되지만, 독일어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주요 기관에는 전권위원회, 세계·지역전파통신회의 및 전파통신총회,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등이 포함된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내 행정기관이므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기관이 아니다.




100[%] 변조도는 m=1이며, 단일 주파수 AM에서 반송파 전력에 대한 각 측대파 전력은 이다. 따라서 상측대파와 하측대파의 합산 전력비는 이므로 1/2이다.
CDMA에서는 수신 신호에 포함된 여러 확산 부호 중 원하는 신호의 부호와 수신 신호를 상관시켜 해당 신호만 검출하므로 상관검출기가 사용된다. 대역통과필터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통과시키고, 디지털 부호 인터리빙은 오류 분산을 위한 부호 배열 과정이며, 타임게이트는 특정 시간 구간의 신호를 선택하는 기능이다.
누설동축케이블(LCX)은 터널·지하공간처럼 전파 감쇠가 큰 장소에서 사용되며, 외부 도체에 설치된 슬롯을 통해 전파를 누설·방사하는 구조이다. 전송손실은 일반적으로 Feeder의 길이에 비례하고, 안테나를 다수 설치하는 방식보다 케이블 설치 및 유지 비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안테나 방사방식보다 훨씬 경제적이다”라는 설명은 틀리다.




동축케이블의 특성 임피던스는 이다. 따라서 외부도체 내경과 내부도체 외경의 비가 \(D/d\)로 나타나고, 비유전율의 영향은 \(1/\sqrt{\varepsilon_\gamma}\)로 반영되는 식이 해당 보기이다.
단상반파정류기의 정류효율은 약 40.6%이고, 단상전파정류기는 약 81.2%이다. 따라서 이므로 정류효율은 2배이다.
등기우편은 발송·배달 과정이 기록되고 수취인 확인이 가능하여 통신 내용의 보안성과 추적성이 높다. 음향통신·전기통신·시호통신은 통신 과정에서 제3자에게 노출되거나 도청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직접적인 통신정보활동은 통신내용을 직접 수집·분석하는 행위이므로, 수신장비를 설치하여 통신내용을 수집·분석하는 4번이 해당한다. 1번은 통신망 파괴를 위한 파괴활동, 2번은 보안·통제 조치, 3번은 입수한 통신문의 보관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