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므로 4번이 틀리다. 건축물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수신 가능한 방송에 장애가 발생하면 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수신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표준방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사유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설자가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무선국 운용을 휴지한 경우의 취소 기준은 계속하여 6개월이므로, 3개월 휴지는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아니다.
무선국 허가의 효력은 허가유효기간 만료, 허가 취소 또는 무선국 폐지신고 등으로 상실된다. 시설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곧바로 무선국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무선국 허가증의 기재사항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에게 신청한다는 3번이 틀리다. 시험전파 발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발사기간과 내용을 허가증에 기재하며, 허가신청이 규정에 적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증을 발급한다. 허가증이 파손·오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무선국 허가신청은 원칙적으로 송신설비의 설치장소별로 한다. 따라서 수신설비의 설치장소나 시설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송수신설비가 함께 있는 경우에도 허가 단위의 기준은 송신설비의 설치장소이다.
등록대상 주파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파규칙(RR)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국제전기통신규칙(ITR)이라고 한 2번이 틀리다. 주파수 국제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등록대상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 개설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하고 국제등록 비용을 부담한다.









베이스 접지(공통 베이스) 회로의 전류 증폭률은 로 정의되며, 이미터 전류 중 컬렉터 전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미지의 컬렉터 전류와 이미터 전류의 비를 나타낸 2번이 해당한다.
상측 국부발진 방식을 사용하면 국부발진 주파수는 이다. 영상주파수는 국부발진 주파수와 중간주파수만큼 반대편에 있으므로 이다. 따라서 2,110 kHz가 된다.
과변조는 변조도가 100%를 초과하여 AM 포락선이 역전되고, 검파 과정에서 원래의 음성파형이 심하게 왜곡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수신된 음성신호가 많이 찌그러져 들린다.

스펙트럼분석기는 전원 인가 후 충분히 예열하고, 입력신호에 감쇄기를 적용하여 과입력을 방지하며, 기준레벨을 설정한 뒤 신호를 인가한다. 주파수 범위 설정값인 SPAN은 최소값에서 높여 가며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하려는 신호를 포함하도록 적절히 설정해야 하므로 잘못된 과정이다.
야기(Yagi) 안테나에서 가장 긴 소자는 반사기(reflector)로, 급전 소자 뒤에 배치되어 전파를 앞쪽으로 반사하고 지향성을 높인다. 따라서 가장 긴 소자의 역할은 반사이다.
국가외교기밀은 재외 공관에 발하는 훈령, 공개할 수 없는 외교 조약,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외국 주재원의 활동상황처럼 외교 업무 및 대외 활동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다. 반면 대공관계자 신원조사는 방첩·보안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국가외교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호자재는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급자가 배부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배부받거나 반납해야 한다. 신분증 소지자에게 무조건 배부하는 것이 아니며, 예비용 암호자재의 배부 기한을 일률적으로 72시간으로 정하지 않고, 배부·반납·파기·오인소각은 관련 증명과 기록을 남겨야 한다.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 표지 부착은 통신보안시설에 대한 출입과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물리적 보안 대책이다. 1번과 4번은 자체 통신망 운용·감독 대책이고, 2번은 통신문의 내용에 대한 보안성 검토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