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은 기존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되는 장소에 설치하며, 인근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공동사용계약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는 전파를 송신하지 않고 수신만 하므로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다. 표준전계발생기·헤테르다인방식 주파수측정장치와 측정용 소형발진기는 시험·측정용 무선설비에 해당하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는 별도의 무선국 개설 요건에 따라야 한다.
슈퍼헤테로다인 수신기의 검파회로에는 입력 신호를 비선형 정류하여 포락선을 추출하는 다이오드 검파를 주로 사용한다. 재생 검파·그리드 검파·플레이트 검파는 일반적인 주 검파방식이 아니다.

표준신호발생기는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가변되고 발진주파수의 확도와 안정도가 높으며, 변조도를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출력레벨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가변 조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해당되지 않는 조건은 3번이다.
위성통신 지구국은 장거리 통신을 위해 높은 지향성과 큰 이득이 필요하므로 반사판 구조인 카세그레인 안테나가 적합하다. 야기 안테나는 주로 지상파 통신·수신용, 휩 안테나와 다이폴 안테나는 비교적 낮은 이득의 범용 안테나로 사용된다.
초단파는 직진성이 강하여 가시거리 내 통신에 적합하고, 산이나 건물 등 지형지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 또한 주파수가 높아 강우·안개 등 대기의 영향도 받지만, 기본적으로 직접파를 이용하므로 반사파를 주로 이용한다는 설명은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