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을 직접 이용해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다.
상자 내용은 지목 '답'의 정의 그대로이며, 핵심은 물을 직접 이용한다는 것과 재배한다는 것이다.
- 전: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라 물을 직접 이용한다는 조건과 반대이다.
- 대: 건축물의 부지 등 주거·사무용 토지로 식물 재배지가 아니다.
- 유지: 물이 고이거나 저장된 댐·저수지 등과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 불량 토지로, 사람이 재배하는 토지가 아니다.
임야도의 축척은 1/3000과 1/6000 두 가지이므로 모두 2종이다.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그리는 도면이며, 축척은 이 두 가지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보다 많은 종류 수는 모두 맞지 않는다.
- 3종은 임야도 축척의 종류 수(2종)보다 많아 틀린 값이다.
- 4종은 임야도 축척의 종류 수(2종)보다 많아 틀린 값이다.
- 5종은 임야도 축척의 종류 수(2종)보다 많아 틀린 값이다.
지적공부에 해당하는 것은 임야대장이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수치지적부와 이를 전산 처리할 수 있게 작성한 파일로 정해져 있다.
- 가옥대장은 건물에 관한 장부로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로대장은 지적공부로 열거된 장부가 아니다.
- 하천대장은 지적공부로 열거된 장부가 아니다.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원칙적으로 지목이 대이다.
묘지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데, 묘지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는 이에서 제외하고 건축물 부지인 대로 본다.
- 묘지는 매장된 토지와 부속시설물 부지의 지목이며, 관리용 건축물 부지는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 틀리다.
- 분묘지는 예전 지목 명칭으로, 현재는 묘지로 보며 법정 지목에 없는 명칭이다.
-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어서 건축물 부지에 맞지 않는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기본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형식적 심사주의이다.
소관청은 토지 이동 신청이 있으면 신청 서류의 형식만 보지 않고 사실 여부를 직접 조사해 결정하므로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한다.
- 실질적 심사주의는 소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옳은 내용이다.
- 직권등록주의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해 등록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옳은 내용이다.
- 국정주의는 지적공부 등록을 국가가 결정한다는 원칙으로 옳은 내용이다.
토지대장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지상권자의 주소·성명이다.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소유자의 성명·주소 등을 등록하며, 지상권자 같은 소유권 외 권리자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 토지의 소재와 지번은 토지대장의 기본 등록사항으로 옳은 내용이다.
- 토지의 지목은 토지대장 등록사항으로 옳은 내용이다.
- 토지의 면적은 토지대장 등록사항으로 옳은 내용이다.
고추를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이다.
전은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로, 고추 같은 채소류는 원예작물에 해당한다.
-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어서 농작물 재배지에 맞지 않는다.
-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의 지목인데, 고추 재배지는 전에 해당하므로 맞지 않는다.
- 채소밭은 법정 지목에 없는 명칭이다.
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방법으로 지적삼각점을 관측할 때 측거기는 표준편차가 ±(5mm + 5ppm) 이상인 정밀측거기를 사용한다.
이때 점간거리는 5회 측정해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10만분의 1 이하이면 그 평균치를 측정거리로 한다.
- ±(3mm + 3ppm)은 규정값과 다르다.
- ±(10mm + 10ppm)은 규정값과 다르다.
- ±(15mm + 15ppm)은 규정값과 다르다.
3대회 관측의 초독 위치가 아닌 것은 200도이다.
3대회 관측은 대회마다 초독 위치를 180도를 3등분한 간격으로 옮기므로 0도, 60도, 120도에서 시작한다.
- 0도는 첫 대회의 초독 위치로 옳은 내용이다.
- 60도는 둘째 대회의 초독 위치로 옳은 내용이다.
- 120도는 셋째 대회의 초독 위치로 옳은 내용이다.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점 관측에서 틀린 것은 수평각을 2대회 배각관측법으로 한다는 서술이다.
지적삼각점의 수평각은 3대회 방향관측법으로 관측하며, 2대회 관측은 지적삼각보조점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 10초독 이상의 정밀 경위의를 사용한다는 서술은 옳은 내용이다.
- 1방향 수평각 측각공차를 30초 이내로 한다는 서술은 옳은 내용이다.
- 기지각과의 차를 ±40초 이내로 한다는 서술은 옳은 내용이다.
앨리데이드 시준판의 1눈금은 양 시준판 간격의 100분의 1이다.
이 비율 덕분에 눈금을 읽으면 시준한 방향의 높이차와 거리의 비를 바로 읽을 수 있다.
- 50분의 1은 앨리데이드 눈금 비율의 규격값과 다르다.
- 70분의 1은 앨리데이드 눈금 비율의 규격값과 다르다.
- 1000분의 1은 앨리데이드 눈금 비율의 규격값과 다르다.
측량준비도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도곽선의 신축이 기준 미만으로 작은 경우의 그 차이이다.
도곽선 신축량과 보정계수는 신축이 0.5밀리미터 이상일 때 기재하는 사항이다.
- 지적측량 기준점과 기지점은 측량준비도에 기재하는 내용으로 옳은 내용이다.
- 도곽선과 그 수치는 측량준비도에 기재하는 내용으로 옳은 내용이다.
- 측량 대상 토지의 경계선·지번·지목은 측량준비도에 기재하는 내용으로 옳은 내용이다.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점 수평각 측정에서 1측회의 폐색공차는 ±30초 이내이다.
지적삼각보조점의 1측회 폐색공차는 ±40초로 이보다 크다.
- ±10초 이내는 지적삼각점의 규정값과 다르다.
- ±20초 이내는 지적삼각점의 규정값과 다르다.
- ±40초 이내는 지적삼각보조점의 폐색공차로 지적삼각점의 규정값과 다르다.
측판측량법으로 세부측량을 도선법에 의해 하는 경우 도선의 변수는 20변 이하이다.
이 도선법은 변의 수와 측선 길이에 제한을 두어 오차 누적을 줄이도록 한 방법이다.
- 10변 이하는 규정된 변수와 다르다.
- 30변 이하는 규정된 변수와 다르다.
- 40변 이하는 규정된 변수와 다르다.
측판측량 교회법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3방향 또는 2방향의 교회에 의한다는 서술이다.
교회법은 전방 또는 측방교회법에 의하며 3방향 이상의 교회로 위치를 결정한다.
- 전방 또는 측방교회법에 의한다는 서술은 옳은 내용이다.
- 방향선의 길이를 도상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는 서술은 옳은 내용이다.
- 시오삼각형 내접원의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이면 그 중심을 취한다는 서술은 옳은 내용이다.
세 변이 6cm, 8cm, 10cm인 삼각형의 면적은 24cm²이다.
이므로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다.
헤론 공식으로 확인하면 , 이다.
- 12cm²는 계산값과 다르다.
- 36cm²는 계산값과 다르다.
- 48cm²는 계산값과 다르다.
일반적인 측판설치 순서는 정준, 구심, 표정이다.
먼저 평판을 수평으로 맞추고(정준) 도상의 점과 지상의 점을 일치시킨 뒤(구심), 마지막으로 방향을 맞추는 표정을 한다.
- 정준, 표정, 구심 순서는 표정 뒤에 구심을 하면 맞춰 둔 방향이 틀어질 수 있어 맞지 않다.
- 구심, 정준, 표정 순서는 구심 뒤에 정준을 하면 맞춰 둔 점의 위치가 어긋날 수 있어 맞지 않다.
- 표정, 구심, 정준 순서는 방향을 먼저 맞추고 뒤에서 위치와 수평을 조정하면 방향이 틀어져 맞지 않다.
이하
이하
이하
이하도근측량 1등도선의 연결오차 한계는 당해 지역 축척분모의 1/100·√n cm 이하이다.
1등도선:
n 은 각 측선 수평거리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 M 은 축척분모이다.
- 1.5/100·√n cm: 2등도선의 연결오차 한계이다.
- 5/100·√n cm·1/1000·√n cm: 도근측량 도선의 연결오차 한계로 정해진 값이 아니다.
지적측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등록된 토지의 합병측량이다.
합병은 지적공부상의 경계·지번·면적을 합쳐 정리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측량이 필요하지 않다.
- 등록된 토지의 분할측량은 새 경계를 정하는 지적측량이다.
-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은 지적측량이다.
- 대행자가 행한 측량을 검사하는 측량은 지적측량에 속한다.
지적측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준측량이다.
지적측량은 측판·경위의·전파기 또는 광파기·사진·위성측량 등의 방법으로 하며, 수준측량은 지점 간 높이차를 구하는 측량이다.
- 측판측량은 지적측량 방법으로 옳은 내용이다.
- 경위의측량은 지적측량 방법으로 옳은 내용이다.
- 사진측량은 지적측량 방법으로 옳은 내용이다.
새로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인다.
지번 앞의 "산"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에만 붙여 지적도 등록 토지와 구분하는 표기이다.
- 지번 위에 "산"자를 후기한다는 것은 지번 표기의 규정 위치(지번 앞)와 다르다.
- 지번 앞에 "임"자를 붙이는 것은 임야도 등록 토지의 표기 글자(산)와 다르다.
- 지번 뒤에 "임"자를 붙이는 것은 임야도 등록 토지의 표기 글자와 위치가 모두 다르다.
지적공부 열람·등본 교부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붙여 소관청에 내는 방식이며, 현금이나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방식과 다르다.
- 수입인지로 납부한다는 방식은 열람·등본 수수료의 납부 방법과 다르다.
- 현금으로 납부한다는 방식은 열람·등본 수수료의 납부 방법과 다르다.
- 현금이나 수입인지로 납부한다는 방식은 열람·등본 수수료의 납부 방법과 다르다.
토지를 분할할 때 경계는 측량하여 결정한다.
분할은 새 경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지적측량으로 경계를 지상에서 확정해야 한다.
- 도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지상에서 경계 위치를 확정하지 못해 맞지 않다.
- 구적기는 도면의 면적을 재는 기구이므로 경계를 정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 삼각법은 수학적 계산 방법일 뿐 경계 위치를 현지에서 정하는 수단이 아니다.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먼저 토지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지목은 필지 단위로 하나만 정하므로 일부만 용도가 달라졌다면 먼저 분할로 필지를 나눈 뒤 해당 필지의 지목을 변경한다.
- 지목변경은 1필지 전체의 지목을 바꾸는 것이어서 일부만 달라진 경우에는 분할을 먼저 하게 된다.
-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바꾸는 것으로 지목이 달라진 경우의 절차가 아니다.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지목이 달라진 경우의 절차가 아니다.
소관청이 등기소에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신청에 의한 신규등록이다.
신규등록은 등기된 바 없는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것이어서 토지 표시 변경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한 경우는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이다.
-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지번을 정한 경우는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이다.
- 소관청의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한 경우는 직권 결정에 해당하여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이다.
현금으로 징수하는 수수료는 지적측량 수수료이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측량신청인이 대행법인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고, 지적공부의 열람·등본교부와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한다.
- 지적도의 열람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하므로 현금 징수가 아니다.
-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하므로 현금 징수가 아니다.
- 지적도의 등본교부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하므로 현금 징수가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을 위한 토지 출입·장애물 제거 등의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는 토지 이동 신청의무를 게을리한 자와 함께 규정된 행정질서벌(과태료)로, 형벌인 벌금이 아니다.
- 50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재 종류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어서 틀리다.
- 1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재 종류와 금액이 모두 규정과 다르다.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금액이 규정값과 다르다.
임야대장 등록지의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이다.
토지의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제곱미터로 등록한다.
- 정보는 옛 척관법 단위로 법정 면적 단위가 아니다.
- 평은 옛 척관법 단위로 법정 면적 단위가 아니다.
- 단보는 옛 척관법 단위로 법정 면적 단위가 아니다.
공유지연명부는 1필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새로 작성하는 장부이다.
소유자가 한 명이면 소유자 사항이 토지대장에 등록되므로 별도 장부가 필요 없고, 소유자가 둘 이상일 때 소유권 지분과 소유자 사항을 따로 적는다.
- 1인 이상은 단독 소유까지 포함하는 기준이어서 규정과 다르다.
- 3인 이상은 규정된 소유자 수와 다르다.
- 4인 이상은 규정된 소유자 수와 다르다.
색인도는 인접도면의 연결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도면에 기재하는 도표와 번호이다.
색인도는 도면의 등록사항으로, 해당 도면과 이웃 도면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를 보여 주는 도면 연결 안내 역할을 한다.
- 리·동 총 도면 매수의 파악은 색인도의 정의에 들어 있지 않다.
- 임야도와 지적도의 접합은 색인도의 정의에 들어 있지 않다.
- 인접 리·동과의 접합은 색인도의 정의에 들어 있지 않으며, 색인도는 도면 사이의 연결순서를 나타낸다.
일람도에는 도곽선과 하천·도로 등 주요 지형·지물을 등재한다.
일람도 등재사항은 지번설정지역 경계 및 명칭, 제명 및 축척, 도곽선 및 수치, 도면번호, 주요 지형·지물로 정해져 있다.
-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은 법정 등재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 고유번호와 토지소재는 법정 등재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 도곽선과 도곽선수치는 등재사항이지만 색인도는 법정 등재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이고 임야도의 축척은 1/3000, 1/6000이므로 1/3600은 지적공부 도면의 축척이 아니다.
도면 축척은 지적도 7종과 임야도 2종 안에서만 쓰며, 1/3600은 어느 쪽에도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도면 축척으로 옳은 내용이다.
- 1/600은 지적도에 쓰는 축척이다.
- 1/1000은 지적도에 쓰는 축척이다.
- 1/2400은 지적도에 쓰는 축척이다.
합병으로 말소되는 경계선은 붉은색의 짧은 교차선으로 정리한다.
경계를 말소할 때는 붉은색 짧은 교차선을 약 3cm 간격으로 그어 표시하고, 말소된 경계를 다시 등록할 때는 그 교차선 중심에 붉은색 원을 그린다.
- 검은색 짧은 교차선은 말소 표시의 색이 규정과 다르다.
- 도면을 긁어 지우는 것은 말소 경계의 정리 방법이 아니며, 말소는 교차선 표시로 한다.
- 합병 필지 연결표시는 말소 경계의 정리 방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유원지의 지목 부호는 원이다.
지목 부호는 한 글자로 정해져 있고 유원지는 원, 유지는 유로 구분한다.
- 유는 유지의 부호이므로 유원지 부호가 아니다.
- 유원은 유원지의 부호로 정해진 표기가 아니며 규정값은 한 글자인 원이다.
- 유지는 저수지 등을 뜻하는 별개의 지목 명칭이므로 유원지 부호가 아니다.
부본정리에 필요한 관련자료에 도면부본은 들어 있지 않다.
소관청이 읍·면장에게 보내는 부본정리 관련자료는 토지대장부본·임야대장부본·지적공부 부본정리 통보서·측량성과도 사본으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관련자료에 해당한다.
- 지적공부 부본정리 통보서는 관련자료에 해당한다.
- 토지대장부본은 관련자료에 해당한다.
- 측량성과도 사본은 관련자료에 해당한다.
등록전환 사유가 있는 토지는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한다.
신규등록·등록전환 등의 신청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로 정해져 있다.
- 15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30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45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분할 측량성과도를 작성할 때 분할선은 붉은색(홍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분할 측량성과도의 점유현황선은 붉은색 점선, 경계복원 측량성과도의 복원된 경계점과 점유현황선은 붉은색으로 표시하며, 수치지적 시행지역의 측량성과도에는 경계점간 계산거리를 기재한다.
-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의 측량성과도에는 경계점간 계산거리를 기재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분할 측량성과도의 현황선은 붉은색 점선이므로 흑색 실선은 틀린 설명이다.
- 경계복원 측량성과도의 복원 경계점과 점유현황선은 붉은색이므로 흑색은 틀린 설명이다.
면적을 측정할 때 도곽선 길이에 0.5mm 이상의 신축이 있으면 보정한다.
도면은 종이 신축으로 도곽 길이가 달라지므로 도곽선 신축량을 구하고, 0.5mm 이상이면 보정계수로 면적을 보정한다.
- 1 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2 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4 mm는 규정값과 다르다.
등록된 2필지 이상을 합병할 때는 면적을 새로 측정하지 않고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한다.
합병 토지의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정하고, 경계는 불필요한 부분만 말소하므로 면적 측정이 필요 없다. 나머지 보기는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 분할은 하나의 토지를 나누어 각 필지의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므로 면적 측정 대상이다.
- 신규등록은 새로 등록하는 토지의 면적을 처음 정해야 하므로 면적 측정 대상이다.
- 경계 정정은 경계 위치가 바뀌어 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적 측정 대상이다.




도곽 크기가 같으면 1/500 지적도 1매가 나타내는 지상 면적은 1/1000 지적도 1매의 1/4이다.
도상 면적이 같을 때 지상 면적은 축척분모의 제곱에 비례한다.
- 1/2 보기는 길이 비율만 반영하고 제곱을 빠뜨린 값이다.
- 1/8·1/3 보기는 축척 비 1/2 를 제곱한 값과 맞지 않는다.
즉 면적 비 = 축척 비의 제곱으로 계산한다.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축척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의 측량결과도 축척은 500분의 1이다.
경위의 세부측량의 결과도는 지적도와 같은 축척으로 작성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사업시행지역과 축척변경 시행지역은 1/500로 정해져 있다.
- 600분의 1은 규정값과 다르다.
- 1000분의 1은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에 쓰는 값이어서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규정값과 다르다.
- 1200분의 1은 규정값과 다르다.
수치지적부에는 토지소재, 지번, 좌표를 등재한다.
수치지적부 등재사항은 토지소재, 지번, 좌표, 고유번호, 도면번호 및 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로 정해져 있다.
- 지목은 수치지적부 등재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 면적은 수치지적부 등재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 경계는 수치지적부 등재사항에 들어 있지 않으며, 경계점의 위치는 좌표로 나타낸다.
측판측량방법으로 하는 세부측량에서 지적도 시행지역의 거리 측정단위는 5cm이다.
측판 세부측량의 거리 단위는 지적도 시행지역 5cm, 임야도 시행지역 50cm로 정해져 있다.
- 1cm 단위는 경위의 세부측량의 거리 단위이므로 측판측량의 지적도 시행지역 값과 다르다.
- 10cm 단위는 규정값과 다르다.
- 50cm 단위는 임야도 시행지역의 값이므로 지적도 시행지역 값과 다르다.
도곽선은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쓰이지 않는다.
경계는 소관청이 측량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 등록하는 것이고, 도곽선은 도면을 구획하는 선으로 도면 접합·기준점 전개·신축량 측정에 쓰인다. 나머지 보기는 도곽선의 용도로 옳은 내용이다.
- 인접도면의 접합기준은 도곽선의 용도이다.
- 지적측량 기준점 전개시의 기준은 도곽선의 용도이다.
- 도곽 신축량을 측정하는 기준은 도곽선의 용도이다.
일람도에서 붉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제도하는 것은 철도용지이다.
일람도 제도에서 지방도로 이상의 도로는 검은색 0.2mm 2선, 수도용지 중 선로는 남색 0.1mm 2선으로 그리며, 붉은색 0.2mm 2선은 철도용지에 쓴다.
- 수도용지는 선로를 남색 0.1mm 2선으로 제도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공원용지는 일람도 제도 방법에서 붉은색 2선으로 정해진 대상이 아니다.
- 도로용지는 검은색으로 제도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도 시행지역에서 극식푸라니미터 측윤 1분획의 단위면적은 99.2㎡이다.
지적도 시행지역은 축척분모의 1천분의 5로 계산한 값으로 1분획을 정하지만, 임야도 시행지역은 99.2㎡ 단위로 고정하여 정한다.
- 89.2㎡는 규정값과 다르다.
- 90.2㎡는 규정값과 다르다.
- 92.2㎡는 규정값과 다르다.
지적도에서 고딕체로 기재하는 것은 지번이다.
도면에 등록하는 지번과 지적측량기준점의 번호는 고딕체로, 지목과 지적측량기준점의 명칭은 명조체로 2mm에서 3mm 크기로 기재한다.
- 지적측량 기준점 명칭은 명조체로 기재한다.
- 축척은 고딕체로 기재하도록 정해진 사항이 아니다.
- 지목은 명조체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