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회계정책도 공시·주석·보충자료로 설명하면 정당화된다'는 설명이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나 주석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기준서는 부적절한 회계정책을 사용하고 이를 공시하거나 주석·보충자료로 설명하더라도 그 정책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명시한다.
- 상계 금지: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부채, 수익·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 중요성과 통합표시: 유사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구분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할 수 있다.
- 공정한 표시: 개념체계의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공정한 표시가 된다.
| 일 자 | 자기주식 거래 | 주당 금액 | 주식 수 |
|---|---|---|---|
| 4월 1일 | 취득 | ₩6,200 | 30주 |
| 5월 1일 | 처분 | ₩6,300 | 10주 |
| 6월 30일 | 처분 | ₩5,900 | 10주 |
자기주식처분손실 ₩3,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
자기주식처분이익 ₩9,000
자기주식처분손실 ₩4,000
6월 30일 분개는 현금 ₩59,000, 자기주식 ₩62,000을 대변에 두고 차액 ₩3,000 중 기존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을 먼저 상계한 뒤 나머지 ₩2,000을 자기주식처분손실로 차변에 인식한다.
5월 1일 처분: (6,300 − 6,200) × 10주 = 처분이익 ₩1,000 발생.
6월 30일 처분: 수령액 5,900 × 10주 = ₩59,000, 장부금액 6,200 × 10주 = ₩62,000 → 차액 ₩3,000 손실.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 잔액과 먼저 상계하므로 처분이익 ₩1,000을 차변에 제거하고 남은 ₩2,000만 처분손실로 인식한다.
- 손실 ₩3,000을 전액 처분손실로 잡는 분개는 기존 처분이익과의 상계를 빠뜨렸다.
- 자기주식 대변을 ₩50,000이나 ₩63,000으로 잡는 분개는 취득원가 6,200 × 10주와 맞지 않는다.
○ 기말 자산 ₩1,400,000 ○ 기말 부채 ₩800,000
○ 현금배당 ₩50,000 ○ 무상증자 ₩10,000
○ 유상증자 ₩50,000 ○ 기타포괄이익 ₩60,000
당기순이익은 ₩140,000이다. 자본 증가액에서 순이익 외의 자본변동을 걸러내 역산한다.
기초 자본 = 1,000,000 − 600,000 = ₩400,000
기말 자본 = 1,400,000 − 800,000 = ₩600,000
자본 증가 = ₩200,000
자본 증가 = 당기순이익 − 현금배당 + 유상증자 + 기타포괄이익
200,000 = 당기순이익 − 50,000 + 50,000 + 60,000
당기순이익 = ₩140,000
무상증자는 자본 내부의 계정 대체일 뿐 자본총계를 바꾸지 않으므로 계산에서 제외한다.
자산이 감소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선급보험료 중 기간 경과분을 비용으로 대체하는 수정분개다.
(차) 보험료 (대) 선급보험료 — 자산인 선급보험료가 줄고 비용인 보험료가 생긴다.
- 미수수익 인식: (차) 미수수익 (대) 수익 → 자산 증가·수익 발생이다.
- 미지급비용 인식: (차) 비용 (대) 미지급비용 → 부채 증가·비용 발생이다.
- 선수임대료의 수익 실현: (차) 선수임대료 (대) 임대료수익 → 부채 감소·수익 발생이다.
옳지 않은 것은 종속기업 등에 대한 지배력 획득·상실에 따른 총현금흐름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총현금흐름은 별도로 표시하고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기준서의 규정이다.
-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면 이자지급은 영업활동(또는 재무활동)으로, 원금상환은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
- 법인세 현금흐름은 별도 공시하고, 재무·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으면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 현금성자산은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 위험이 경미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보고기간 후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에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분류는 보고기간말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므로, 보고기간말에 즉시 상환 요구가 가능했던 부채는 보고기간 후의 합의가 있더라도 유동부채이다.
- 매입채무·미지급비용 등 운전자본 성격의 부채는 결제일이 12개월 후라도 정상영업주기 내 항목이므로 유동부채이다.
- 보고기간말에 기존 계약상 12개월 이상 연장할 권리가 있으면 비유동부채, 권리가 없으면 차환가능성과 무관하게 유동부채이다.
- 보고기간말 이전에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합의되어 그 기간에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비유동부채이다.
옳은 것은 재무자본유지는 명목화폐단위 또는 불변구매력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무자본유지개념은 특정 측정기준을 요구하지 않으며, 측정단위로 명목화폐나 불변구매력을 선택할 수 있다.
- 실물자본유지개념은 역사적 원가가 아니라 현행원가기준에 따른 측정을 요구한다.
- 실물자본유지개념에서 자산·부채의 가격변동은 실물생산능력 측정치의 변동으로 보아 이익이 아니라 자본유지조정으로 자본의 일부가 된다.
- 재무자본유지개념은 특정 측정기준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역사적 원가기준만 써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기중 재고자산 매입액은 ₩100,000이다.
○ 기말 재고자산 현황
- 단위당 취득원가: ₩100 - 장부수량: 250개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80 - 실사수량: 240개
○ 재고자산평가손실 또는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과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전액 매출원가에 반영한다.
매출원가는 ₩120,800이다.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을 모두 매출원가에 반영하므로 순액 기준으로 한 번에 구한다.
기초 재고(순액) = 50,000 − 10,000 = ₩40,000
기말 재고(순액) = 실사수량 240개 × 순실현가능가치 ₩80 = ₩19,200
매출원가 = 기초 순액 + 당기매입 − 기말 순액
= 40,000 + 100,000 − 19,200 = ₩120,800
기초의 평가충당금 ₩10,000은 당기에 환입 효과로 작용하므로 기초를 순액으로 잡아야 이중 계상이 없다.
○ 액면이자율: 연 8 % ○ 유효이자율: 연 10 %
○ 액면이자는 매년 말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
옳지 않은 것은 20×1년 말 사채할인발행차금 잔액이 ₩60,000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잔액은 ₩70,000이다.
최초 할인차금 = 2,000,000 − 1,900,000 = ₩100,000
20×1년 상각액 = 30,000 → 기말 잔액 = 100,000 − 30,000 = ₩70,000
- 이자비용 = 1,900,000 × 10% = ₩190,000으로 맞다.
- 상각액 = 190,000 − 액면이자 160,000 = ₩30,000으로 맞다.
- 20×2년 초 장부금액 = 1,900,000 + 30,000 = ₩1,930,000이므로 ₩1,910,000에 상환하면 상환이익 ₩20,000으로 맞다.
○ (주)한국은 구축물의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이를 해체하여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예상되는 복구비용의 20×1년 초 현재가치는 ₩200,000이며 이는 충당부채의 요건을 충족한다.
(단, 복구충당부채 인식 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0 %)
20×1년 비용은 감가상각비와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의 합 ₩320,000이다.
취득원가 = 1,000,000 + 복구비용 현재가치 200,000 = ₩1,200,000
감가상각비 = 1,200,000 ÷ 4 = ₩300,000
충당부채 이자비용(전입액) = 200,000 × 10% = ₩20,000
총비용 = 300,000 + 20,000 = ₩320,000
복구원가는 자산 원가에 가산해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고, 충당부채는 유효이자율로 증액하며 그 증가분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 재고자산 □ ○ 유형자산 ₩80,000
○ 투자부동산 ₩20,000 ○ 단기차입금 □
○ 매입채무 ₩160,000 ○ 장기차입금 ₩120,000
○ 자본금 ₩50,000 ○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은 ₩30,000이다. 자산총액과 유동비율로 유동부채를 구해 자본을 역산한다.
유동자산 = 400,000 − 유형자산 80,000 − 투자부동산 20,000 = ₩300,000
유동부채 = 300,000 ÷ 150% = ₩200,000
부채총액 = 유동부채 200,000 + 장기차입금 120,000 = ₩320,000
자본총액 = 400,000 − 320,000 = ₩80,000
이익잉여금 = 80,000 − 자본금 50,000 = ₩30,000
매출채권·재고자산·단기차입금 각각의 금액은 몰라도 유동 합계만 알면 풀린다.
옳지 않은 것은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을 이후 회계기간에 손상 징후와 관계없이 손상검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자산은 손상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손상 징후가 있으면 추가로 검사한다.
-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범위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손상차손 인식 후에는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도록 상각액을 조정한다.
-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거래가격에 제삼자를 대신해 회수한 금액도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그런 금액은 거래가격에서 제외한다.
거래가격은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이며, 일부 판매세처럼 제삼자를 대신해 회수한 금액은 기업의 수익이 아니다.
- 각 당사자가 수행되지 않은 계약을 보상 없이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집행 가능한 권리를 가지면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계약 내 약속한 재화·용역이 구별된다면 각각을 수행의무로 보아 별도로 회계처리한다.
- 수행의무는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된 재화·용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위탁판매 수수료는 매출액의 10 %
- 수탁자의 판매운임은 위탁자 부담
- 이전된 상품 통제권은 (주)한국이 계속 보유
○ 12월 10일: (주)한국은 (주)대한에 상품 1,000개를 적송함
○ 12월 20일: (주)대한은 최종소비자에게 상품 600개를 개당 ₩2,500에 판매하고, 판매운임 ₩50,000과 위탁판매 수수료를 판매금액에서 공제한 후 (주)한국에 송금
판매한 적송품의 단위당 원가는 ₩2,100이다. 위탁자는 판매가 총액을 수익으로, 수수료와 운임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매출액 = 600개 × 2,500 = ₩1,500,000
판매수수료 = 1,500,000 × 10% = ₩150,000
판매운임 = ₩50,000
영업이익 40,000 = 1,500,000 − 매출원가 − 150,000 − 50,000
매출원가 = ₩1,260,000
단위당 원가 = 1,260,000 ÷ 600개 = ₩2,100
통제권이 위탁자에 남아 있으므로 수익은 수탁자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인식하고, 미판매 400개는 위탁자의 재고로 남는다.
○ 행정 운영을 위해 발생한 인건비 ₩7,000과 경비 ₩3,000은 모두 관리운영비로 인식하였다.
○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는 이자수익 ₩6,000과 자산처분손실 ₩7,000이 발생하였다.
○ 제재금수익은 ₩10,000, 부담금수익은 ₩5,000이다.
재정운영순원가는 ₩31,000이다.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 항목을 가감하고, 제재금·부담금 같은 비교환수익은 넣지 않는다.
프로그램순원가 = 35,000 − 15,000 = ₩20,000
관리운영비 = 7,000 + 3,000 = ₩10,000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20,000 + 10,000 + 7,000 − 6,000 = ₩31,000
제재금수익·부담금수익은 비교환수익으로,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단계인 재정운영결과를 계산할 때 차감한다.
- 구입가격: ₩450,000 - 설치비: ₩40,000
- 운반비: ₩60,000 - 시제품 순매각금액: ₩50,000
-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50,000
○ 기계장치는 20×1년 7월 초부터 정상적으로 사용가능(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원가모형 적용)
○ (주)한국은 20×1년 말에 기계장치에 대해서 손상차손이 발생하였고, 20×2년 말에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 연도별 회수가능액
| 20×1년 말 | 20×2년 말 |
|---|---|
| ₩420,000 | ₩370,000 |
20×2년 말 손상차손환입액은 ₩70,000이다.
취득원가 = 구입가격 450,000 + 설치비 40,000 + 운반비 60,000 + 시험원가 50,000 = ₩600,000
시제품 순매각금액은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1년 상각비 = 600,000 ÷ 4 × 6/12 = ₩75,000 → 장부금액 ₩525,000
손상 후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420,000
20×2년 상각비 = 420,000 ÷ 3.5년 = ₩120,000 → 장부금액 ₩300,000
환입 한도(손상 없었을 경우 장부금액) = 600,000 − 75,000 − 150,000 = ₩375,000
환입 후 금액 = min(370,000, 375,000) = ₩370,000 → 환입액 = 370,000 − 300,000 = ₩70,000
○ 10월 초 건물에 대한 연간 화재보험료 ₩24,000을 현금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 당해 연도에 발생한 건물 임차료 ₩10,000과 급여 ₩20,000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결산수정분개의 순효과는 당기순이익 ₩5,000 감소이다.
임대료: 6월~12월 7개월 경과 → 12,000 × 7/12 = ₩7,000 수익 인식(순이익 +7,000)
보험료: 10월~12월 3개월 경과 → 미경과분 24,000 × 9/12 = ₩18,000을 선급비용으로 대체(순이익 +18,000)
미기록 비용: 임차료 10,000 + 급여 20,000 = ₩30,000(순이익 −30,000)
합계 = 7,000 + 18,000 − 30,000 = −5,000
전액 비용 처리한 보험료는 미경과분을 자산으로 되돌리는 분개이므로 순이익을 늘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수가능가액을 순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회수가능가액은 둘 중 큰 금액이다.
자산의 진부화·손상 등으로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면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해 조정하는데, 이때 회수가능가액은 순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미수세금은 합리적·객관적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고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상각은 정액법이 원칙이며,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 지방채증권의 할인·할증 발행차금은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환입해 이자비용에 가감한다.
옳지 않은 것은 분납이 가능한 국세를 납부된 때 납부된 세액만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분납 가능 국세는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국가회계기준은 국세 수익을 납부 시점이 아니라 징수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 기준으로 인식한다.
- 신고·납부 방식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 정부 부과 방식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 원천징수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 연도별 공정가치(활성시장이 존재함)
| 20×1년 말 | 20×2년 말 |
|---|---|
| ₩7,200,000 | ₩6,000,000 |
20×2년 당기순이익은 ₩1,200,000 감소한다. 상각비와 재평가손실이 모두 당기손익이다.
20×1년: 상각비 10,000,000 ÷ 10 = 1,000,000 → 장부금액 9,000,000
공정가치 7,200,000 → 재평가손실 ₩1,800,000(당기손익, 재평가잉여금 없음)
20×2년: 상각비 7,200,000 ÷ 9 = ₩800,000 → 장부금액 6,400,000
공정가치 6,000,000 → 재평가손실 ₩400,000
합계 = 800,000 + 400,000 = ₩1,200,000 감소
상계할 재평가잉여금이 없으므로 20×2년 재평가 감소분도 전액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 20×1년 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 ₩600,000
○ 20×1 ∼ 20×3년 제품 현황
(단위: 개)
| 구 분 | 20×1년 | 20×2년 | 20×3년 |
|---|---|---|---|
| 기초재고 | 0 | 20,000 | 10,000 |
| 당기 생산 | 60,000 | 30,000 | 50,000 |
| 당기 판매 | 40,000 | 40,000 | 40,000 |
| 기말재고 | 20,000 | 10,000 | 20,000 |
○ 20×1 ∼ 20×3년 판매가격 및 원가의 변동 없음
○ 재공품은 없으며,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 적용
20×3년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은 ₩520,000이다. 판매량·가격·원가가 같으므로 변동원가계산 이익은 매년 동일하다는 점을 이용한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20×1년 300,000 ÷ 60,000 = ₩5, 20×2년 300,000 ÷ 30,000 = ₩10, 20×3년 300,000 ÷ 50,000 = ₩6
변동원가계산 이익 = 600,000 − 기말재고 고정원가(20,000 × 5) + 기초 0 = ₩500,000(매년 동일)
20×3년 전부원가 이익 = 500,000 + 기말재고 고정원가(20,000 × 6) − 기초재고 고정원가(10,000 × 10)
= 500,000 + 120,000 − 100,000 = ₩520,000
선입선출법이므로 각 기말재고는 그 해 생산분의 단위당 고정원가로 평가한다.
○ 직접노무원가 시간당 표준 임률 ₩1,000
○ 제품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2시간
○ 제품 실제 생산량 800 단위
○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 ₩200,000 유리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는 ₩28,000 유리한 차이이다. 능률차이로 실제 작업시간을 먼저 역산한다.
표준시간 = 800단위 × 2시간 = 1,600시간
능률차이 = 표준임률 × (실제시간 − 표준시간) = 1,000 × (실제시간 − 1,600) = −200,000
실제시간 = 1,400시간
임률차이 = (실제임률 − 표준임률) × 실제시간 = (980 − 1,000) × 1,400 = −28,000
실제임률이 표준보다 낮으므로 유리한 차이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영업레버리지도가 2.5라는 설명이다. 영업레버리지도는 2이다.
공헌이익 = 500,000 × 40% = ₩200,000
영업이익 = 200,000 − 100,000 = ₩100,000
영업레버리지도 = 공헌이익 ÷ 영업이익 = 200,000 ÷ 100,000 = 2
- 총변동원가 = 500,000 − 200,000 = ₩300,000으로 맞다.
- 세후이익 = 100,000 × (1 − 30%) = ₩70,000으로 맞다.
- 손익분기점 매출액 = 100,000 ÷ 40% = ₩250,000이므로 안전한계율 = (500,000 − 250,000) ÷ 500,000 = 50%로 맞다.
| 연산품 | 생산량 | 단위당 추가 가공원가 |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 |
|---|---|---|---|
| X | 200 단위 | ₩50 | ₩400 |
| Y | 300 단위 | ₩100 | ₩200 |
X에 배부된 결합원가는 ₩7,000이다. 순실현가치 비율로 배분한다.
X 순실현가치 = 200 × (400 − 50) = ₩70,000
Y 순실현가치 = 300 × (200 − 100) = ₩30,000
합계 = ₩100,000
Y 배분비율 = 30,000 ÷ 100,000 = 30% → 총결합원가 = 3,000 ÷ 30% = ₩10,000
X 배부액 = 10,000 × 70% = ₩7,000
순실현가치는 최종 판매가격에서 추가 가공원가를 뺀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가중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 적용 시 완성품 환산량
| 구 분 | 가중평균법 | 선입선출법 |
|---|---|---|
| 직접재료원가 | 4,000 단위 | 3,000 단위 |
| 가공원가 | 3,200 단위 | 2,600 단위 |
○ 공손 및 감손은 없다.
기초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는 60%이다.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 환산량의 차이는 기초재공품의 전기 완성분이다.
직접재료원가 차이 = 4,000 − 3,000 = 1,000단위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초재공품 수량 = 1,000단위
가공원가 차이 = 3,200 − 2,600 = 600단위 = 1,000단위 × 완성도
완성도 = 600 ÷ 1,000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