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직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진실 규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진실의무를 지며, 이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과도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변호사가 상인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변호사를 상인으로 보지 않으며, 직무 외의 행위라도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변호사의 징계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징계정보 제공은 구두 요청이 아니라 서면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 대상 기관은 대한변호사협회이다.
법무법인은 자신이 직접 공정증서를 작성(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 스스로 인증·공증한 사건은 그 법인 및 소속 구성원 전체와의 관계에서 이익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甲은 법무법인의 이름으로도 개인 이름으로도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수임을 거절하여야 한다.
- 구성원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인 이상 개인 이름으로 별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甲이 공증 당시 아직 구성원이 아니었다는 사정은 법인 자체의 수임제한을 해소하지 못한다.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아닌 소속 담당변호사도 자신의 고의·과실로 발생시킨 채무에 대하여는 법인과 함께 책임을 진다.
담당변호사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며 스스로 과실을 저지른 경우까지 법인 뒤에 숨어 개인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의 모든 구성원이 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할 때 연대책임을 지는 것, 법무법인(유한) 구성원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 법무조합 구성원이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되 수임사건 관련 손해배상채무는 예외로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징계사유 해당 여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라 하더라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반드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甲이 두 차례의 상해행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이상, 그 행위가 직무와 무관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 해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기소한 사건의 내용을 검사 직함을 이용해 대외적으로 공표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윤리강령은 수사 관련 사항의 대외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여, 언론 등을 통한 개인적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관장의 승인이라는 절차적 통제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는 구체적 청탁이 없더라도 교류를 자제하여야 하고,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외국법자문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소송사건을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범위는 원자격국 법령에 관한 자문 및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에 관한 자문 등에 한정되며, 국내 법원에 계속되는 소송사건에 관한 대리·수임 업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자문사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하여야 하고, 최초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여야 한다.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거부권도 함께 소멸한다.
증언거부권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의뢰인의 승낙 등으로 비밀유지의무 자체가 면제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증언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
비밀유지의무에는 의뢰인의 비밀을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고, 섭외사건 처리시 관계 외국의 변호사윤리도 존중해야 하며,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고발을 종용해서는 안 된다.
수임 중인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려는 사건이 그 사건과 실질적으로 같은 분쟁의 반대편 청구인 경우에는, 원래 의뢰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수임할 수 없다.
매매잔대금청구를 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한 계약금·중도금 반환청구는 사실상 동일한 계약관계를 둘러싼 표리의 분쟁이므로, 단순한 동의만으로는 이익충돌의 실질을 해소할 수 없다.
- 상대방이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다른 사건을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수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 제3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하려는 별개의 무관한 사건을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수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가 상대방을 먼저 대리한 사실을 알고 양해를 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스스로 사임하고 이를 알린 것은 적절한 대응이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였던 자는,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퇴직 후에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는 법무법인 소속 당시의 이익충돌 방지 의무가 퇴직 후에도 이어지는 것으로서, 법인 전체가 부담하던 수임제한이 개별 변호사에게도 승계되는 취지이다.
변호사·의뢰인 관계는 상담이나 선임 승낙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선임계약서 작성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있을 때에는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고, 패소판결 후 상소 여부에 관하여도 승소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甲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근거로 사실조회에 회신할 수 없다고 답변하여야 한다.
이전 사건이 종결·확정되었다거나 소송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사건 종료 후에도 이를 밝히지 않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변호사가 무상으로 사건을 수임하였더라도 의뢰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의 유무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원칙적 제한을 완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변호사·의뢰인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임관계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지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위임계약 종결 후에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는 변호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적 지위에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사적으로 수임하는 행위는 단순한 징계사유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의를 받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 사건, 수임 중인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친족관계 있는 변호사가 수임 중인 사건에서 대립 당사자로부터 수임하는 것은 수임제한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의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대할 수 없다.
의뢰인의 변호인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참가를 반대하려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본인과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되고, 가망 없는 사건을 가망 있는 것처럼 장담해서도 안 되며, 위임인과의 직무상 분쟁은 우선적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생활정보지에 법률사무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허용되는 광고 방법이다.
인쇄매체를 통한 통상적인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도로의 현수막이나 지하철 선반의 광고물 부착, 사무원이 어깨띠를 메고 가두에서 홍보하는 행위와 같은 옥외·가두 광고는 금지된다.
고문변호사로서 회사를 대리하던 중, 동일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들을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근로관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이익충돌에 해당하여, 회사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 관계는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별개 사건이라도 종전 의뢰인에게 불리한 입장에서 새로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위임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공탁된 보증금을 임의로 성공보수로 전환하는 것, 의뢰인 몰래 사건을 법무사에게 재위임하는 것, 무료 변론이라는 이유로 선관주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이익충돌 회피의무를 위반한 소송대리행위라도,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이는 소송절차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하자가 뒤늦게 다투어지는 것을 제한하는 법리로서, 이의권 상실에 의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취지이다.
반면 동일 사건에서의 쌍방대리는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더라도 허용되지 않고, 위임사무 종료 후에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 당사자를 수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친족관계 있는 변호사가 수임 중인 사건에서 대립 당사자로부터 수임하는 것은 의뢰인이 양해하면 가능하므로, 양해가 있어도 수임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甲은 B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D의 대여금청구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D의 대여금청구는 甲이 종전에 대리하였던 공사대금청구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위임사무가 이미 종료된 종전 의뢰인 B와의 관계에서 이익충돌이 문제되지 않는다.
수임제한은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무관한 사건에 대해서까지 전 의뢰인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甲의 증언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甲이 증언한 내용은 의뢰인이었던 A로부터 변호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사항으로서, 甲은 이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와 함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甲은 이러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스스로 그 내용을 진술하였으므로, 재판장의 신문에 응하여 선서한 대로 증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상담료가 무료임을 표방하는 광고 문구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실에 부합하는 요금 정보를 알리는 것은 통상적인 광고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가판대에 광고물을 단순히 비치하는 행위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도록 한 이상 배포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국내 최고의 변호사'와 같은 최상급·과장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 승소율 관련 표현은 그 통계 수치가 실제 존재하더라도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더라도 보수약정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부분에 한하여 그 초과 부분만을 무효로 보고, 상당한 범위 내의 보수청구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위임사무를 종결한 변호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보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나 사건의 난이도·수임경위·노력의 정도·소송물가액 등이 보수 결정의 고려요소가 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甲이 A의 처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정당한 변호 활동의 대가가 아니라 담당 재판장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이며, 이러한 금전수수는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甲은 변호인선임계약서 작성이나 법원에 대한 선임신고, 수사기록 열람 등 실질적인 변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직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뿐이다.
실제로 그 돈을 재판장에게 전달하거나 교제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좌우하지 못한다.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으로 등록한 후 고용한 변리사로 하여금 특허출원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는 변호사가 겸유한 자격에 기초하여 정상적으로 인력을 고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사건유치를 위한 알선·대가 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사무직원을 시켜 병원을 순회하며 명함을 배부하게 하는 것은 부정한 사건유치에 해당한다.
- 사건을 소개해 준 지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건 소개의 대가 지급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신용정보회사에 정보이용료를 지급하고 그 사무실에 출장하여 상담하게 하는 것도 부정한 사건유치·알선에 해당한다.
甲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려는 보충의견서 관련 사건은 甲이 군판사로 재직하며 직무상 취급한 바로 그 사건이므로, 수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퇴직 후 사인의 자격으로 다시 수임하는 것은, 비밀누설의 우려나 무상 여부, 공익적 성격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징역형이 선고되었더라도 그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거부 재량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결격사유가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심사 과정에서 별도의 등록거부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드시 등록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변호사 자격이 상실되고,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 유예기간 동안 자격이 상실되며,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없는 한, 공탁금·보증금 등 의뢰인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임의로 보수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보관금은 본래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므로, 이를 변호사의 보수로 돌리려면 명확한 서면 약정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건처리에 도움을 준 비변호사에게 보수 일부를 분배하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보수를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후 성공사례금 대신 계쟁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을 계쟁권리 양수 금지 위반으로 보는 것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해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는 사건이므로, 상해죄 사건에서 B에 대하여 이익충돌 회피의무를 부담하였던 乙은 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를 대리할 수 없다.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이상 실제로 사무를 처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건에 관한 이익충돌 회피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소속 법무법인이 해산된 후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라는 사건의 형식이 다르다거나 이미 수임사무가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임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없으므로, 乙은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성과급 분배 약정은 비변호사에 대한 보수 분배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반하여 애초에 사법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약정이다.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정이나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는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甲이 乙을 통해 사건을 위임한 의뢰인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과도 별개의 문제이다.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변호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원칙적으로 누설해서는 안 되고,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비밀 관련 물건은 원칙적으로 압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증언할 수 있다.
변호사법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나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사무관은 상시 근무를 요하는 공무원이므로 겸직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그러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경우,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사용인이 되는 경우이다.
-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예외이므로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필요 없다.
-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영리법인의 이사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므로 그 이사 취임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
국선변호인은 그 재판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피의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나 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비 범위 내라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선변호인의 보수와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선변호와 달리 변호대상자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국선변호인이 사임하려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미 수임한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면 그 취지를 알리고 국선변호를 거절하여야 한다.
- 국선변호인은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해 피고인이나 피의자와 교섭해서는 안 된다.
甲의 의뢰인은 A이므로 A에 대한 성실의무와 진실의무를 함께 부담하며, 이를 조화시키는 적절한 처신은 진실을 밝히도록 A를 설득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사임하는 것이다.
- B는 甲의 의뢰인이 아니므로 B를 위해 A에게 불리한 진실 인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근거가 없다.
- 변호사가 스스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법정에서 밝히는 것은 성실의무·비밀유지의무에 반한다.
- 재판장을 따로 만나 사실관계를 알리는 행위는 상대방 없이 법관과 개별 접촉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상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은 공익활동 의무 자체가 면제된다.
- 국선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은 그에 대한 보수를 받더라도 규정이 정한 공익활동에 포함된다.
-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도 공익활동으로 인정된다.
- 개인회원은 매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할 의무를 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미이행 시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두 가지 중 하나를 미리 선택해 신고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범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영구제명 사유에 해당한다.
- 변호사윤리장전상의 준수의무는 직무수행에 한정되지 않고 변호사의 품위와 관련되는 사적 생활에도 미친다.
- 제명된 자는 그 후 5년이 지나면 다시 변호사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3년이 지나면 등록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은 기간이 맞지 않는다.
- 변호사 징계 사건의 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담당하고 징계처분의 집행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하므로, 집행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형법상 선고유예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2년의 결격기간이 붙지 않는다. 사무직원 결격사유로 2년의 기간이 문제 되는 것은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이므로, 선고유예를 전제로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무직원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으로 파면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것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변호사가 이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피고인에게 단순히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진실의무 위반이 아니다.
- 변호사는 법정의 안팎을 가리지 않고 법원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
-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건 진행 순서를 다투지 않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과 다른 변호사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의 이익 실현보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우선한다.
甲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받은 법률상담료의 일정 부분을 乙에게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건 알선의 대가이자 보수를 분배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甲과 乙의 관계를 단순한 업무제휴로 부르더라도, 비변호사인 乙에게 상담 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이상 그 실질은 보수 분배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다.
- 업무제휴라는 형식만으로는 보수 분배의 실질이 부정되지 않는다.
- 변호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상담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법률상담도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유상 직무수행에 해당하므로 사건 수임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업무정지명령은 징계의 종류가 아니라 공소제기 등을 전제로 개별 변호사에게 내려지는 별도의 처분이다. 따라서 소속 변호사가 징계를 받는다는 이유로 L법무법인이 징계로서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甲은 소멸시효 완성일을 잘못 판단해 직무 지시를 내림으로써 패소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 乙이 대표변호사인 甲의 지시에 따랐다는 사정은 乙 자신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담당 직원 A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을 이유로 하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라도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보전조치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임이 없더라도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설명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사건 내용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 쌍방을 대리한 소송행위라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인정된다.
- 무료로 법률상담과 소송수행을 하기로 하였더라도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한 당사자의 부적절한 언동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려는 노력 없이 방치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 사무직원에게 사건 유치의 대가로 착수금의 일정 비율을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으로서 금지되는 행위이다.
- 사건을 소개한 자가 경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수 분배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비변호사에게 사건 소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 배상금 중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기로 하는 약정은 계쟁 권리의 양수와는 성질이 다른 통상적인 보수 약정으로 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