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는 이처럼 신청과 심의를 거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변호사는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자신의 보수 청구권을 확보하거나 의뢰인이 제기한 법무과오 주장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의뢰인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이는 甲이 제기하는 보수 청구소송과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 모두에 적용되는 예외이므로, 어느 한 소송에서만 비밀 공개가 허용되고 다른 소송에서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출제 당시(2011년) 판례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으므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사법상 효력이 없어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되었다.
다만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어,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다(판결 선고 이전에 체결된 약정은 예외). 따라서 현행 판례 기준으로는 이 보기가 오히려 옳은 설명이 되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판례를 기준으로 풀이해야 한다.
- 변론 착수 전에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된다.
-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반환 특약이 없는 한 착수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고장 제출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상고기간을 도과시킨 것은 성실의무 내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 대상이 된다.
상고심 소송대리 위임 여부와 무관하게, 상고장 제출이라는 별도의 사무 위임을 승낙한 이상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무장의 과실로 발생한 일이라도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변호사 본인의 책임 범위에 속하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를 면할 수는 없다.
또한 합의금 명목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약정하고 일부 이행하였다거나 나머지를 민사소송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사정도, 이미 발생한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로 등록한 분야에 관하여 그 취급업무 내용을 일정한 형태의 광고판(액자 모양 등)으로 지하철역 구내에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는 광고 방법에 해당한다.
- 전문분야 등록을 하더라도 "국내 최고" 등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 기사 형식을 갖춘 유료 광고(기사형 광고)로 법무법인을 홍보하는 것은 광고 규정상 금지된다.
- 도로 등에 설치하는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는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되는 광고 매체에 해당한다.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는 사건에서 종전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가 그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종전 피고인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위반의 효력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소송행위는 법원에 이의가 제기되면 무효가 되고, 이의 없이 소송절차가 그대로 진행된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동의 유무만으로 소송행위의 효력이 완전히 유효하거나 언제나 무효가 된다고 보는 설명은 옳지 않고, 이의제기 여부에 따라 효력이 좌우된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지만,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과거 범죄행위나 비윤리적 행위 등에 관한 비밀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전혀 공개할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보수 청구권 확보나 방어를 위한 공개, 의뢰인 아닌 제3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도 비밀에 포함되는 점, 상담만 하고 수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동일 회사 소속 사내변호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그 직원 사이에 구상권 행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큰 사안에서 양쪽을 동시에 대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
한편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도 소속 회사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직원 어느 쪽으로부터도 수임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사건을 수임하는 이상 위임장은 일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의 사내변호사가 회사와 이해가 대립하는 직원 쪽만을 대리하는 것 역시 이익충돌회피의무·비밀유지의무에 어긋난다.
의뢰인이 착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변호사가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따라서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는 해지·사임할 수 없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의뢰인은 해임 사유를 설명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고, 해임된 변호사는 기처리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사임에 의뢰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 것도 아니다.
甲이 수임 중인 사건의 상대방(A)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은 원래 수임 중인 의뢰인(B)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A가 의뢰하려는 형사사건은 甲이 B를 대리해 다투고 있는 사기 손해배상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같은 사기 사실관계)을 다루는 사건이므로, 이 경우에는 B의 동의가 있더라도 甲이 그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반면 C에 대한 대여금청구사건은 위 손해배상청구와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므로, B의 동의를 얻으면 수임할 수 있다.
위임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던 승소간주조항은 변호사가 다수의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하고,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무효이다.
이에 비해 계약서 특약조항란에 개별적으로 추가 기재된 조항은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정한 내용이므로 미리 마련된 정형화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특약조항을 부동문자 조항과 마찬가지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특약조항은 약관이 아니어서 약관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의뢰인은 그 특약조항에 따라 소송비용과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경우, 변호사법은 고용한 자(변호사 아닌 자)만을 처벌할 뿐 고용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서로 대향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면서 한쪽만 처벌하는 구조에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상대방의 행위에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된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소개료를 지급하고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알선받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점, 노무사가 자문계약 수입 중 일부를 법률업무를 처리해 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점, 알선을 받아 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사건 처리의 대가이므로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는 법에 열거된 일정한 범죄(뇌물·공갈 등)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공무원으로서 파면·해임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사문서위조죄는 이 열거 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에 있더라도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다.
- 뇌물수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야 채용할 수 있으므로, 2년만 지난 경우는 채용할 수 없다.
- 공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야 하므로, 1년만 지난 경우는 채용할 수 없다.
-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사람은 해임 후 3년이 지나야 하므로, 2년만 지난 경우는 채용할 수 없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적용되는데, 甲이 개업 복귀 직전 최종적으로 근무한 곳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는 퇴직 전 1년의 기간에서 벗어나 있다.
문제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심사과가 처리하는 사건이므로 甲의 수임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甲은 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甲에게 애초에 수임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 乙이나 다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丙이 사건을 수임하도록 하고 甲이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를 돕는 것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甲이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A 대리)의 상대방인 B가 의뢰하는 별개의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甲이 수임할 수 없는 수임제한 대상이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수임 중인 의뢰인(A)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므로, A가 동의한 경우에는 甲이 B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되는 유형은 대체로 법률사건의 알선·청탁에 대한 대가 수수를 핵심으로 한다.
- 비변호사가 수사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면, 그 돈의 사용처와 무관하게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 공무원이 사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한 약속은 명시적이지 않고 묵시적인 합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 비변호사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법률사건을 알선하였다면, 실제로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알선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비해 변호사가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수사기관에 출입·주재시키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고, 징계 사유가 될 뿐이다.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의회 의원과 같은 선출직은 그 예외로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도 겸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 활동에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과 같이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는 허가 없이 겸할 수 있는 반면, 의류판매업과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겸영할 수 있고,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변호사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징계 절차와 무관하게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甲은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20.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은 2010. 10. 20. 종료되었고, 기준 시점인 2011. 8. 20.에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앞의 형은 과실범이고 직무와도 관련이 없으므로, 두 차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영구제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사유 중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은 원래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원·조정위원·중재인 등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사후에 변호사로서 수임하는 것은 이러한 동의로 해소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수임할 수 없다.
법무조합에서 실제로 사건에 관여한 담당변호사와 지휘·감독 변호사는 그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휘·감독 변호사는 감독상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 변호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며, 관여 변호사들에게 변제자력이 없다고 하여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부족분을 균분하여 대신 변제할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는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임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며,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처리를 맡기더라도 원래의 수임인으로서 의뢰인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변호사가 그 기간 동안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원 수임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 여전히 의뢰인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어도 판결 내용과 승소가능성을 설명·조언할 의무가 있는 점, 소송제기 없이 재판 외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어도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그간의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 등을 의뢰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변호사 보수는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무보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착수금은 처리비용 외에 보수의 선급금 성격을 갖는다.
일부 승소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성공보수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피고 소송대리 사건이 원고 측의 쌍방 불출석에 의한 소취하 간주로 종결된 경우에도,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유리하게 사건이 종결된 것이므로 성공보수 약정의 대상인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甲은 X회사와 고문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아직 어떠한 법률사무도 위임받은 바 없으므로, X회사의 양해를 얻어 영업과장 A의 횡령 관련 형사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수임제한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甲이 우연히 알게 된 A의 공금횡령 사실을 X회사에 알리는 것은 가능하고, 甲에게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X회사로서는 A의 변호를 맡은 甲과의 고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법무부에 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격승인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자격승인을 받으려면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필요한 점, 국내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가진 사람이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하는 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 없이는 변호사 등과 동업·공동수임을 하거나 그로 인한 보수·수익을 분배할 수 없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소송을 정식으로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 수행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유선·서면으로 변제의사를 확인하거나 변제를 촉구하는 것은 수임사건 처리를 위한 통상적인 소송대리 업무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 변리사로 등록한 구성원 변호사가 법무법인과 별도로 개인 자격으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 영리법인의 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변호사가 부동산 매도인·매수인 쌍방 사이에서 계약 성사를 위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변호사는 개인의 공익활동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무법인이 그를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력 2년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공익단체 상근자로서 현저히 저렴한 실비만 받고 활동하는 것, 무보수로 법령개정 관련 법률봉사를 하는 것이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 점, 법무법인이 구성원을 대신할 지정변호사를 두어 그 활동시간을 구성원 전원에게 균등 배분해 인정할 수 있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사건을 처리하는 행위도 수임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병역의무 이행만을 위해 근무한 군법무관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수임제한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시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적용되는 점,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이나 친족 사건에는 수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다른 영리법인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허용되지 않는 겸직 형태에 해당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겸직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겸직이 가능하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사내변호사가 회사의 소송대리인 지위와 회사 내부 업무처리자 지위를 함께 가지는 점, 휴업한 변호사는 겸직허가 없이도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는 점,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도 독립성과 비밀유지의무를 지켜야 하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아닌 한 종전 의뢰인과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새로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종전 의뢰인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보호 범위를 벗어난 무관한 사건에까지 수임을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의 동의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정보가 담긴 서류를 외부 번역업체에 맡기는 것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는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영업비밀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접근하게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외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취득한 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다.
-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친족에게 주식을 대량 매수하도록 한 행위도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다.
-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사무를 분담시키는 것은 법인 내부의 정상적 업무수행으로서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한 사실관계를 보고서로 작성해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사항의 존부를 조사·보고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 확인·전달에 그칠 뿐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적 판단·주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이해관계인을 대리·대행하여 화해서·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사무까지 처리한 행위는 법률사무의 취급·알선에 해당한다.
-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절충하고 합의를 유도한 행위도 대리·알선에 해당한다.
-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대가를 받고 실체적·절차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 역시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 수수로 평가된다.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가 있더라도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송지연 목적의 행위 금지는 법원의 소송지휘와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으로서, 당사자나 상대방 변호사의 동의로 정당화될 수 있는 성질의 의무가 아니다.
변호사가 법원과 협력하고, 승소가능성 없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을 법정에서 비난하지 않으며, 위증이 예상되는 증인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모두 정상적인 법정질서 준수 의무에 해당한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특정변호사의 위법 혐의를 발견한 경우 조치를 취하는 상대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아니다.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회는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자료·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변호사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자료에서 위법의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위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수사의뢰이며,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수사의뢰를 신청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여러 심급을 전부 수임하면서 보수를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것은 변호사윤리상 허용된다.
성공보수 자체는 정당한 보수 산정방식의 하나이고, 민사사건에서 1심부터 상고심까지를 함께 수임하면서 승소액에 연동한 보수를 정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 재산이 부동산뿐인 의뢰인의 부동산에 성공보수 확보를 위해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계쟁권리 취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사건을 소개한 사무직원에게 수임료 일부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건유치 대가 지급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상담 연결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사건 유치의 대가 분배로 평가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광고 내용을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는 것은 예외적 허용사유가 아니라 모든 변호사 광고가 지켜야 할 일반 원칙이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취급·수임 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