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상소에 관한 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패소판결의 내용과 상소심에서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의뢰인이 상소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송위임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이므로, 설명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점,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따로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화해에 관하여 의뢰인의 승낙을 얻은 범위 내에서 변호사 없이 본인소송을 하는 상대방에게 직접 화해를 권유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형사사건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과,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보험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분쟁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가해자 측을 대리하였던 변호사가 그 상대방인 피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임제한은 당사자 일방의 동의로 치유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가해자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임할 수 없다. 변론 준비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변호사가 고용한 사무직원은 변호사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사무직원의 과실로 항소기간을 도과시킨 경우 변호사는 그 사무직원의 고의·과실에 대하여 자신의 고의·과실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진다.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더라도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독의무 이행 여부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수임한 사무를 성실히 처리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고, 개인적 사정으로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상담 시 공정한 입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변호사의 과실로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상고가 기각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변호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변호사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러한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의뢰인 쪽이 증명하여야 한다.
상고인이 승소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정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해야만 책임을 면한다는 서술은 증명책임의 소재를 반대로 설명한 것이다.
위임의 본지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한 경우의 배상책임, 의뢰인의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의 이자 및 손해배상책임, 의뢰인에게 불리한 지시가 있을 때 이를 고지하고 변경을 권고할 의무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변호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직원에게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직원으로 하여금 비밀을 유지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의뢰인이 자신의 비밀을 다른 변호사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 하더라도 이를 공개할 수 없고,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의뢰인이 허락하면 공개할 수 있으며, 공익상 이유가 있더라도 제한 없이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는 의뢰인뿐 아니라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위임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되므로, 면담만 한 사람이라 하여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 범위나 열람·등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며,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한 자의 직계존비속·동거친족·대리인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는 변호사 자신이 의뢰인과 공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甲이 A로부터 얻은 비밀정보를 A가 단독으로 은폐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한 것은, 甲 자신이 피소된 손해배상소송에서 자신의 결백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그 결과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부수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자기방어를 위한 정당한 증거 제출이라는 성격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계쟁권리의 양수는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은 이미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다툼이 종결된 후에 그 채권 중 일부를 수임료 대신 양수한 것이므로, 양수 당시 더 이상 계쟁 중인 권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확정판결로 권리관계가 확정된 채권을 보수 명목으로 양수받은 행위는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법은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원칙적으로 수임제한 사유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사건의 본래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수임을 허용한다.
甲이 A에게 사건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후에 통보한 것만으로는 A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사건이라 하더라도 A의 동의 없이 상대방 B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위법하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소속 변호사였던 사람은, 그 소속 기간 중 법무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퇴사한 뒤에도 개인 자격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법무법인이 동의한 경우는 예외).
따라서 甲이 퇴사한 후 A가 법무법인 L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이혼사건은 甲이 L에 소속되어 있던 기간 중 L이 수임을 승낙한 사건이므로 甲이 개인법률사무소 명의로 제1심 진행 중에 A로부터 다시 수임할 수는 없다.
반면 甲이 퇴사 후 상대방 B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 법무법인 L이 A에 대하여 사임한 뒤 B를 수임하는 것, 항소심에서 L이 B를 대리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는 등기신청의 성질상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고,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대립하지 않으므로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로서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취급한 사건의 원고를 대리하는 것은 직무상 관여한 사건을 나중에 일방을 위해 대리하는 것이어서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 복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소송에서 사임 후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은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 서로 주범 여부를 다투는 공동피고인 쌍방을 위한 변호인이 되는 것은 이익충돌이 뚜렷하여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의 판결이 송달된 때에 그 심급에서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결이 선고된 때에 종료된다는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이는 판결 선고 후 송달 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소 여부를 검토·조언하는 것도 수임사무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민법상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패소를 확신하더라도 의뢰인이 조정에 반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임할 수 있으며, 별도의 위임이 없다면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조치까지 나아가야 할 의무는 없다.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광고는 거짓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그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등과 같이 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유형에 한정된다.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되는 광고이기는 하나, 변호사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계 등의 문제로 남는다.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징계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는 것이고, 징계개시의 청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하는 것이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청구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과 달리 임의로 사임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사임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피고인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성실한 변호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변론행위를 하거나 사임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에 사임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공보수는 사건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조건으로 그 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이므로, 조건이 성취되기 전인 사건 진행 중에 이를 조건부로 미리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려는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되고, 출정시간이나 서류 제출기한을 준수하며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준비서면 등에 상대방을 모욕하는 언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변호사가 외국이나 외국인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할 때에도 해당국의 법과 윤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윤리장전의 기본 원칙이므로, 이를 존중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고, 직무의 성과에 구애되어 진실규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며, 사생활에서도 호화와 사치를 피하고 검소한 생활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
외국법자문사가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자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법자문사의 자문은 원자격국의 법령 등에 한정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라는 사정만으로 자문 범위가 확장되지 않으며, 자격승인 요건을 갖춘 국가가 여럿이면 둘 이상의 국가를 원자격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만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법자문사가 변호사·법무사·변리사는 물론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를 고용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단독 개업이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담당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쳐야 하지만, 이를 반드시 합격 후 1년 이내에 연속하여 충족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독 개업이나 사건 수임,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 지정에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가 필요하다는 점 자체는 타당한 설명이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고, 이와 별도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기간과 관계없이 수임할 수 없다.
-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계속 중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甲이 배석판사로서 직접 취급한 사건이므로, 이송되었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수임할 수 없다.
- 그 손해배상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형사사건은 분쟁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같아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평가되므로 역시 수임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민사사건은 甲이 전혀 관여한 바 없더라도,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이므로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반면 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할 당시 대구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담당판사의 요청으로 조언만 해 준 사건은, 甲이 직무상 취급한 자신의 사건도 아니고 甲이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도 아니므로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법상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가 필요한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 등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지위이거나 그 사용인이 되는 경우이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를 감독하는 기관이므로, 고문변호사가 고문회사의 감사로 취임하는 것은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문변호사는 고문회사에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고, 자문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고문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상대방으로부터 그 관련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수임제한은 변호사가 공직 재직 중 직무상 취급하거나 관여한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 회사의 회생 사건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회생절차 기간 중 있었던 그 회사의 모든 사건으로까지 수임제한 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후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더라도 그 사건은 이미 직무상 관여한 사건이어서 수임이 허용되지 않고, 경매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그 경매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특허등록 무효사건을 취급한 재판연구관은 그 사건과 관련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를 대리할 수 없다.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은 퇴직일부터 2년으로,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 1년의 기간보다 길게 규정되어 있다. 이를 퇴직일부터 1년간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하였던 변호사는 수임제한을 받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고,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으며,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그 직무로 하며, 해외이주신고의 대리나 변리사 업무와 같이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업무는 별도의 겸직허가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세무사 업무 역시 변호사의 일반 법률사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영역이므로, 세무사법에 따라 별도로 세무사등록을 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의 당연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변호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알선에 의하여 법률사건을 수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계약 자체가 당연히 사법상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하게 처리한 사무의 대가로 받은 수임료가 곧바로 추징 대상인 부정한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다.
대가를 받기로 사전에 약속하지 않고 사후에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알선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현실적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알선행위는 성립하며, 변호사 아닌 자뿐 아니라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변호사가 변리사나 세무사를 고용하여 특허·세무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그 대가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고용관계에 따른 급여 지급일 뿐, 사건 알선의 대가로 수임료를 나누는 보수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의 제휴를 통해 사건을 위임받고 수임료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 유료 법률상담에 참여한 세무사와 상담료를 나누는 것은 보수분배 금지규정에 저촉된다.
또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공동사건 처리를 위한 등록을 마쳤더라도 국내 법률사무소 등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는 법이 정한 일정한 사건에 한정되므로, 모든 법률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법인(유한)은 변호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장·검사장 등 일정한 경력을 갖춘 자여야 설립할 수 있다. 5명으로 구성해도 된다는 서술은 구성원 수 요건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것이다.
구성원 변호사 3명으로 운영되던 법무법인에서 1명이 탈퇴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구성원을 보충하면 설립인가 취소를 면할 수 있고,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손해배상 채무를 완제할 수 없으면 구성원 변호사 전원이 연대책임을 지며, 법무법인(유한)의 담당변호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감독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함께 책임을 진다.
변호사가 특정 대상에게 요청이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여 사건 수임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광고에 해당한다.
객관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승소율이라 하더라도 이를 광고문안에 표시하는 것, 최고의 변호사와 같은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것, 의뢰인의 동의 없이 과거 수임사건의 당사자명 등이 담긴 목록을 광고에 첨부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사내변호사의 의뢰인은 그를 고용한 회사 그 자체이며, 회사의 대주주가 의뢰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내변호사는 자신이 고용된 회사의 사업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즉시 협조를 중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범죄행위를 대외적으로 공개할지 여부는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하여 견해가 나뉘며, 법무법인에 재직 중인 변호사는 별도로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 관련 규정상, 개인회원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회원 또는 개인회원은 자신이 고용한 회원이 공익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공익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만큼이 다음 해 의무시간으로 자동 이월되는 것이 아니며, 공익활동 의무 불이행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법조경력이 짧거나 고령이어서 의무가 면제되는 회원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법무법인 등의 공익활동수행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형사사건은 수인의 변호인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으므로, 이미 다른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변호사의 변호인 선임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존 변호인의 선임을 이유로 새 변호인의 선임이 불가능하다고 본 설명은 틀렸다.
반면 담당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허가청구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것은 연고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사건유치·품위손상 행위로 금지되고, 종전 변호인의 소송활동에 대한 경솔한 비판을 삼가야 하는 점, 보석보증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하는 서면 약정이 가능한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변호사가 개인 사정만으로 사임하면서 착수금만 반환하면 되고 의뢰인에게 생긴 손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귀책사유 있는 의뢰인의 중도 해지 시 변호사가 기이행 사무처리에 상당한 보수·비용을 착수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점, 착수금 미지급으로 변호사가 해지·사임한 경우 기처리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점, 정당한 사유 없는 의뢰인의 해지에 대한 성공보수 예정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법원 감액 대상이 되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업무정지명령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형사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지, 별도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실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형사판결이나 징계 결정의 확정 후에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업무정지명령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업무정지 청구 요건(등록취소·영구제명·제명에 이를 가능성이 크고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이 있을 것),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결정 원칙 및 1개월 범위 연장 가능, 업무정지 기간이 원칙 6개월이되 갱신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이용해서는 안 되므로, 종전 의뢰인의 채권 존재를 알고 이를 가압류하는 사건을 상대방 측으로부터 수임한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
단순히 두 사건의 소송물이 별개라거나, 종전 위임관계가 판결 확정으로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비밀유지의무는 위임 종료 후에도 존속하기 때문이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작성·보관한 방어방법 검토 의견서는 원칙적으로 비밀유지의무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호 대상이 되므로, 그에 대한 압수의 위법성을 비밀유지의무를 근거로 다툴 수 있다.
따라서 협조 거부의무가 항상 비밀유지의무에 우선하여 압수의 위법성을 전혀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법률자문 문서라도 압수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자문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해야 하며, 공판절차 증인으로 소환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