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노약자·장애인·빈곤한 자 등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변호사윤리의 기본 원칙이다.
이는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계층이라는 사유만으로 수임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형사고소를 종용하는 것은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에 어긋난다.
- 국선변호인을 사선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선임의 근거가 달라지므로 변호인선임서 등을 별도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상대방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상대방 본인과 직접 접촉·교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의무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적용되므로, 3년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지방변호사회는 이를 다시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는 구조 자체는 맞지만 기간을 잘못 기술하였다.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법무법인 등의 업무내역서 제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위원장의 징계개시신청·수사의뢰 권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법무법인 구성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부담하는 연대책임은 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보충적 책임이다.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丁과 戊의 업무상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역시 법무법인 L의 채무이므로, 甲의 연대책임 여부는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완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丁·戊 개인의 재산으로 완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甲으로서는 사건을 알지 못했더라도, 법인 재산으로 부족하면 다른 구성원들과 연대책임을 진다는 원칙 자체는 타당하지만, 그 전제를 담당변호사 개인의 재산 부족 여부로 설명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포함)을 2회 이상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영구제명의 사유가 된다.
甲은 이미 의뢰인이 위탁한 부동산을 횡령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다시 의뢰인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금원을 횡령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영구제명의 대상이 된다.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후 일정 기간이 더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즉시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등록이 취소되면 변호사가 아니게 되므로 법무법인의 구성원 지위도 유지할 수 없다.
- 결격사유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려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그 의결 전에 곧바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판례는 변호사의 직무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갖는다는 점, 성공보수금 채무가 영업에 관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 법무법인 설립등기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정해 왔다.
반면 「소득세법」이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업서비스업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오히려 영리활동적 성격을 인정하는 방향의 사정이므로, 상인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같은 행위로 징계절차에서 정직 결정을 받으면, 이미 지난 업무정지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한 이중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 장치이다.
- 업무정지 청구는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영구제명에 이를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가 명함에 등록된 전문분야를 표시하는 것은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에 따른 정당한 표시로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등록 절차를 거쳐 인정된 전문분야를 명함에 기재하는 행위 자체는 오히려 허용되는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
- 법률사무종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다른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명의대여로 징계사유가 된다.
- 퇴직 전 근무했던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사건을 퇴직 후 제한기간 내에 수임하는 것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위반이다.
-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의 광고는 금지되는 광고방법에 해당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고 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대표사무소 형태로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외국법자문사가 자문사무소의 대표자가 되려면 원자격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 국내 법무법인과의 공동사건처리·수익분배가 등록을 전제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개시를 청구하는 절차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변호사가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는 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명예와 품위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윤리규범이 문제 삼는 것은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예상 의뢰인에게 접근하거나 부당하게 소송을 부추기는 행위이지, 정당한 방식의 접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사건의 성공 가능성을 과장하여 장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상대방이나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사건처리 방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라도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위임의 목적이 현저히 부당한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사회 일반의 비난만을 이유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점, 국선변호인이 사선 전환을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상대방 본인과 직접 접촉·교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당사자 본인에게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직접 B와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A가 직접 B를 만나 협상하는 것은 허용된다.
변호사에게 인정되는 진실의무는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아니라 허위진술이나 증거인멸 등에 가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에 그친다.
따라서 신체구속을 당한 의뢰인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오히려 변호인의 정당한 조력이며 진실의무 위반이 아니다.
- 의뢰인의 구체적 수권 없이 소취하·화해·조정 등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그러한 취지의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것은 가능하다.
-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 한 의뢰인과 금전거래를 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신청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 신청 및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령된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권은 피고인 본인에게 있는 권한이어서 이를 위임받은 자가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자문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보수를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내사 단계에 있는 사건이라도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는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과거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위임계약 종료 후에도 원칙적으로 존속하므로,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변호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는 예외적으로 비밀 공개가 허용되며, 착수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A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B의 위증 관련 사실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변호인이 대변해야 할 피고인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되므로, 허위 자백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유지시키는 변론활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변호인의 성실의무나 비밀유지의무는 이러한 정당한 이익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허위자백을 통한 진범 은폐까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외부 번역사와 비밀준수약정을 체결한 후 번역을 의뢰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윤리 위반이 아니다.
- 증거자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처리라 보기 어렵다.
- 의뢰인의 자료가 남아 있는 컴퓨터를 그대로 매각하여 제3자가 보게 한 것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비공개 약정 기간이 실제로는 남아 있었음에도 이를 착각하여 하루 앞서 사건 내용을 공개한 것도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폐업신고나 등록말소와 같은 절차적 조치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 지위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성질상 계속 인정되는 의무이므로, 폐업신청만으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 잠재적 의뢰인과의 상담이 수임에 이르지 않은 경우의 처리 기준, 잠재적 의뢰인에 대하여도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법무법인 소속 특정 변호사가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합리적 사유가 있더라도, 그 예외는 겸직 등으로 인한 이해충돌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그 변호사가 직접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까지 의뢰인의 양해 없이 수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수임하려면 원칙적으로 원 의뢰인의 양해가 필요하며, 이는 특정 변호사의 불관여라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위임사무 종료 후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당사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점, 친족관계가 있어도 의뢰인이 양해하면 수임할 수 있다는 점, 겸직 정부기관 사건에 관한 합리적 사유 예외는 각각 타당한 설명이다.

공범으로 기소된 두 피고인이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주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가 선임을 원하더라도 동일한 변호사가 양쪽을 함께 수임할 수 없다.
이해상충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한 변론이 다른 쪽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각자의 주장에 변화가 없는 한 공동 수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퇴직 전 일정 기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일정 기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인데, 파견 근무는 그 근무 기간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甲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은 20일에 불과하므로 서울고등검찰청은 제한 대상 기관이 되지 않고, 실제로 근무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하는 사건만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두 기관 모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복무한 군법무관은 수임제한 대상인 장기복무 군법무관이 아니므로,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은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 국선변호인 활동과 같이 공익목적의 수임은 제한에서 제외된다.
- 처남과 같은 친족의 사건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승소율을 광고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되고, 지방변호사회에 입회신청이 허가되기 전에는 업무광고를 할 수 없으며, 명함을 옥내나 가로상에 비치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는 광고방법에 해당한다.

甲이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 B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소송행위의 하자는 치유되어 그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수임제한 위반이 곧바로 소송행위의 무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의(책문권 행사) 여부에 따라 효력이 좌우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이력을 소개하는 현수막을 관공서 앞 도로가에 설치하여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광고방법에 해당한다.
확성기나 어깨띠와 마찬가지로 현수막을 이용한 가두 광고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 금지하는 방식이므로, 조세사건 수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100% 석방 보장"과 같은 단정적 표현은 금지된다.
- 당사자 본인의 동의를 받고 방문한 자리에서 소송 의뢰를 권유하는 광고는 허용된다.
- 개업소연에서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확성기와 어깨띠를 사용해 가두 광고를 하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
변호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특정 사안(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소 제기를 안내·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정당한 광고 방식으로 허용된다.
이는 특정인을 직접 찾아가거나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사건을 유치하는 것과 달리, 스스로 개설한 매체를 통한 일반적 정보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유료전화 상담료를 업체와 나누는 것은 금지되는 수익분배에 해당한다.
- 사무직원이 변호사 명의로 수임하고 수임료를 나누는 것은 비변호사와의 동업·수익분배 금지에 위반된다.
- 구치소에서 임의로 다른 수감자를 접견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부당한 사건 유치에 해당한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그 비변호사를 처벌할 뿐, 그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 마주 보는 대향적 관계이므로,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형법 총칙의 공모·교사·방조 규정을 적용하여 변호사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제34조는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에게 사건 수임 알선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금지된다.
- 변호사가 아닌 자와 동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며 수임료를 분배하는 것도 금지된다.
甲이 위임받은 본래의 소송사건 사무를 개시하기 전에 처리한 사무(통고서 발송, 고소장 작성·제출 등)와 그 노력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수약정이 없더라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소제기를 전제로 한 성공보수 약정과는 별개로, 실제로 들인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인정하는 것이다.
화해가 성립했다고 하여 당연히 약정된 성공보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착수금이 소송 개시 전 사무처리의 대가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과 구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이는 의뢰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2016년에 체결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도 무효이다.
보수 관련 사항을 명확히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약정 전체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약정 보수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 효력이 부정될 뿐 약정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명백한 서면 약정이 있으면 공탁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변호사가 사무처리비용을 산정하면서 관련 공무원과의 식사비용과 같은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지출을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하는 것으로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된다.
인지대·송달료·교통비 등 통상적인 실비는 사무처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접대성 비용까지 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공탁금을 회수하여 착수금·성공보수와 상계하고 나머지를 반환한 것은 정당한 정산이다.
- 승소하지 못하면 돌려주기로 하고 성공보수를 미리 수령한 것 자체는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예상하지 못한 추가 업무(지방 출장)에 대해 추가 보수·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범위에서 허용된다.
변호사의 과실로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소송이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청구금액이나 지급받은 보수 전액이 아니라 적법하게 항소가 제기되었더라면 인용되었을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심리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개연성과 그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한다는 취지이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금액 전액이나 지급받은 보수 전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특허법인은 변리사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뿐 변호사의 직무인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甲이 특허법인 P의 지시에 따라 그 고객을 위하여 조세불복신청사건을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 아닌 자가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특허법인이 변호사를 고용한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고용되어 있더라도 변호사는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의 지침이 이에 우선할 수 없다.
-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특허출원대리 등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없다.
변호인이 개인적으로 의뢰인의 유죄를 의심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되지 않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어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활동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별개로 형사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변론 방법이므로, 변호인의 주관적 심증과 무관하게 허용된다.
甲이 흥분한 의뢰인 A가 상대방과 상대방 대리인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한 것은 의뢰인의 부적절한 언행을 막은 정당한 행위로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지 않는다.
- 상대방 대리인의 변론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신공격성 비방을 하는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 상대방으로부터 원만한 합의 유도의 대가로 사례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
- 상대방 증인의 위증 가능성을 이유로 자기 의뢰인의 증인매수를 묵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겸직 허가가 필요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그 사용인이 되는 경우, 또는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사용인이 되는 경우이다.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그 이사장은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있다.
-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않더라도 영리법인의 이사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주식회사의 감사는 조문이 정한 업무집행사원·이사·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사립대학교수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있다.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사무직원 소개·알선 대가 수수는 소개 당시 상대방이 사무직원 지위에 있었다면 성립하고, 그 이후 금품 등이 실제로 수수될 때까지 계속 사무직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소개 시점의 지위가 기준이며, 도중에 사무직원을 그만두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행위의 위법성에는 영향이 없다.
- 사무직원 업무의 일정 부분만이라도 변호사의 지휘·감독 없이 그 사무직원의 책임과 계산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결격사유가 곧바로 해소되어 언제든지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전직 공무원은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사무직원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약속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건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며, 실제로 대가를 수수했는지와 무관하게 약속 단계에서 이미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나머지 설명들은 甲이 A에게 별도로 알선료를 지급하였다면 甲과 A 모두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알선료를 지급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받은 착수금·성공보수는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아니어서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사무직원의 비밀누설에 대하여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올바르게 서술하고 있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는 사건 당사자가 「민법」상 친족인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특칙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고 甲에게 처리를 맡겨도 무방하다.
퇴직 전 일정 기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수임제한은 해당 변호사 개인뿐 아니라 소속 법무법인에도 적용되며,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지 않거나 서류에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이 제한을 회피할 수 없다.
따라서 담당변호사 미지정이나 서류 미표시를 이유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들은 옳지 않고, 예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임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설명도 옳지 않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이는 수사·기소 단계의 재량적 판단과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재판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검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한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