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병원에 주재하게 한 행위는 「변호사법」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한 행위여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출입·주재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그 제재는 징역·벌금과 같은 벌칙이 아니라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다.
-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개업 후 수임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사건을 소개해 준 사람에게 그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하는 것은 알선 대가 수수 금지에 위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검사실을 방문하여 변호활동을 하는 것도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론 금지에 위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결론: 영구제명이나 제명의 경우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게재기간은 징계의 종류에 따라 차등하여 정해져 있고, 가장 무거운 영구제명·제명의 경우에도 5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징계정보 공개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택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징계의 경중에 따라 게재기간을 달리 정하되 무한정 공개하지는 않는 구조를 취한다.
이에 비해 징계처분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확정일 이후 최초 발간되는 협회 정기간행물에도 게재하여야 한다는 점, 변호사를 이미 선임한 자뿐 아니라 선임하려는 자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신청 목적이 변호사 선임을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결론: 합작법무법인은 외국법사무와 「외국법자문사법」이 정하는 국내법사무를 함께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까지 마쳐야 하므로, 등록 절차를 언급하지 않은 정의는 정확하지 않다.
-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 국제중재사건은 대리할 수 없다.
- 합작법무법인이 처리할 수 있는 국내법사무의 범위는 「외국법자문사법」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사무로 한정되며, 노동분야 자문과 같이 일반적인 국내법 자문까지 포괄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율적인 단체이지만, 총회의 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 자치의 원칙이 인정된다고 하여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감독기관의 관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며, 총회 결의사항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의 당연 탈퇴, 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불가, 지방변호사회 회원의 당연한 대한변협 회원 지위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결론: 법무법인의 경우, 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구성원 변호사 전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법무법인의 조직이 합명회사에 준하는 인적 책임구조를 갖기 때문이며, 실제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 변호사에게 미친다.
- 공동법률사무소는 각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사건을 수임·처리하는 구조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변호사가 무한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 법무법인(유한)에서는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업무를 담당한 소속 변호사 본인이 고의·중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그 책임이 지휘·감독한 구성원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법무조합에서 사건을 담당한 구성원 변호사는 조합재산의 한도 내로 책임이 한정되지 않고 그 사건에 관하여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진다.
결론: 분사무소를 시·군·구(자치구) 관할구역마다 1개씩 둘 수 있다는 점은 맞지만,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는 식으로 그 지역을 배제하는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분사무소에 관한 규율은 관할구역별 개수와 구성원의 주재 요건을 정하는 데에 있을 뿐, 주사무소 소재지라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구성원과 소속 변호사가 법무법인 외에 별도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는 점, 주사무소에는 통산 5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포함하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재해야 한다는 점, 사무소의 개업·이전이나 분사무소 설치를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결론: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법」은 사건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담당 공무원과의 친족관계를 의뢰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연고 선전 금지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에 비해 사무직원이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변호사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 승소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수임하는 것만으로는 위임의 목적이 현저히 부당한 사건의 수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결론: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 중에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구성원 변호사와 함께 하더라도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단독은 물론 공동으로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의 취지상, 담당변호사 지정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나 연수를 마쳐야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는 점, 최초 수임 시 종사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연수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서 제출이 필요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결론: 수임사건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적·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소송물이나 절차의 형식적 동일성만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분쟁의 실체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개별 사건별로 실질적 동일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민사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후 그와 실체가 동일한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변호인이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을 이후 소송사건으로 수임하여 처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상대방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수임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결론: 공직퇴임변호사라도 수임제한기간 중에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사건은 수임할 수 있다.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은 퇴직 전 근무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관한 사적인 수임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공익적 성격의 사건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명백한 사항에 관한 증언인 경우에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이라도 예외적으로 수임할 수 있고, 법무법인의 특정 변호사에게 상대방 측과 친족관계가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법무법인 전체의 수임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겸직과 관련한 수임제한은 변호사가 겸직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민간기업체의 사건이 그 규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수임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이다.
이해충돌 유형은 의뢰인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는 해소되지 않고, 이해가 대립하는 의뢰인들 전원의 동의와 함께 그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사유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수임이 허용된다.
-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이 동의하면 수임할 수 있는 유형이다.
- 상대방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도 의뢰인의 동의로 수임이 가능해지는 유형이다.
-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임이 금지되는 절대적 제한 유형이다.
결론: 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회사를 대리한 사건과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사건은 서로 이해가 충돌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甲이 X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은, 그 대표이사인 A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甲이 수임하는 데에 법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X주식회사나 A의 별도 승낙을 요건으로 볼 필요 없이, 甲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결론: 변호사가 공공기관에서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겸직 제한은 변호사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목적의 업무를 경영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위촉한 업무의 수행은 그 제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보수를 받으며 상시근무가 필요한 국립 경찰대학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점, 휴업한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사용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결론: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는 물건이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일 때 압수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예외는 그 타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따라서 승낙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그 경우에만 압수거부권이 제한된다고 서술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폐업신고를 한 변호사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의뢰인의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문서나 물건은 직무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결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예외는 사건 당사자가 법률상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의 사건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L법무법인이 A의 사기사건을 수임하면서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甲 개인에 대한 수임제한과는 별도로 L법무법인 자체가 해당 사기사건을 수임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특허무효소송의 담당변호사가 다르더라도 수임제한 여부는 법무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사건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동의만으로는 수임제한을 해소할 수 없다.

결론: 법무법인 성립 후에 가입한 구성원 변호사도 가입 전에 생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법무법인에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새로 가입한 구성원이라고 하여 가입 전에 이미 발생해 있던 법인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가 자신을 구성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오인으로 거래한 의뢰인에 대하여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탈퇴한 구성원도 탈퇴등기 전에 생긴 법인 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대표변호사가 법인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율은 업무집행 과정의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당연히 연대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결론: 과거 의뢰인이었던 회사의 담당 직원이 다른 회사의 법무팀장이 된 사실을 알고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무소를 홍보하는 것은 허용되는 광고 방식에 해당한다.
광고 규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식이며, 이전 의뢰인이나 그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특정인에게 연락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
- 대중교통 수단의 외부에 사무소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는 광고 방법이 아니다.
- 유료 상담 운영업체에 상담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은 사건 알선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무료 법률상담 자리에서 상담실 밖 탁자에 명함을 놓아두어 민원인들이 가져가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광고 방법에 해당한다.

결론: 지역신문에 광고하면서 자신의 법관 경력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는 광고에 해당한다.
실제 경력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가 아니므로 광고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전문분야로 등록한 분야에 대해 '국내 최고'와 같은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도로의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한 광고는 허용되는 광고 방법이 아니다.
-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격을 연상시키는 '국제변호사'와 같은 표현으로 소개하는 광고는 오인 가능성이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과 자신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소송비용 관련 채권은 별도의 서면 약정이 없더라도 상계할 수 있다.
상계는 대립하는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면 일방의 의사표시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위해 반드시 서면에 의한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임료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형사사건에 대하여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 관할법원 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추가된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여 수임료의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결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은 그 방법에 제한이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져도 성립할 수 있다.
반드시 명시적인 약정의 형태를 갖추어야만 알선 대가 지급 약속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변호사 아닌 자가 알선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그 알선으로 실제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알선행위 자체로 위반이 된다.
-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변호사 자신이 고용한 사무직원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사건을 소개받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받은 수임료가 알선 대가로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 아파트 주민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세미나 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은 해당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연하장에 세미나 참석을 부탁하는 안내문을 함께 보내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광고에 해당하고, 불특정 다수의 인근 주민에게 안내문을 대량으로 우편발송하는 것이나 다른 변호사와 자신을 비교하는 내용의 홍보성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은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특히 특정 변호사와 비교하거나 우월성을 내세우는 홍보는 그 자체로 금지되는 광고 유형에 해당한다.
결론: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사책임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보수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탈세행위로 인한 형사재판은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책임 문제이므로, 그 방어를 위한 변호사 보수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회사를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렵다.
수인의 공동당사자가 위임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수금 지급채무는 각자 분할채무로 본다는 점, 선정당사자가 별도의 수권 없이 한 보수약정은 선정자들의 추인 등이 없으면 선정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 검사로 근무한 경력과 같은 경험과 능력도 보수 결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결론: 법무법인이 직접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업무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그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법무법인 명의로 온라인 유료 법률상담을 하게 하는 것은 법무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집행 방법에 해당한다.
이는 법무법인이 사무소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지정된 담당변호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므로 업무집행방법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점,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특별한 경과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다는 점,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이 세무사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결론: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는, 고용한 비변호사와 서로 대향적 관계에 있을 뿐이어서 그 비변호사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서로 대향하는 행위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서 한쪽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처벌규정이 없는 상대방에게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이 진실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점, 당사자를 사무직원에게 소개할 당시에는 그 사람이 사무직원이어야 하지만 금품 수수 시점까지 그 지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결론: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은 대구지방경찰청이므로, 그와 다른 국가기관인 대구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하는 것은 애초에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수임제한은 퇴직 전 일정 기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한정되므로, 근무한 기관과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다면 그 사건 수임에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로 재직 시 취급한 사건과는 별도의 계약에 따른 후속 분쟁을 개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수임하는 경우나, 퇴직한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와 같이, 수임제한의 적용 여부는 그 사건에 관여한 정도와 근무한 기관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의 자료 제출은 취업일부터 2년 동안이라는 형태로 정해져 있지 않다.
퇴직공직자의 취업 사실은 취업 즉시 그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가 관여한 업무활동내역 등은 매년 정해진 시기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구조이므로, 취업일부터 2년간 제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원장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다는 점, 위원장이 특정변호사의 위법 혐의를 발견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에 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결론: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는 「변호사법」상의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가 근무했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수임제한 규정은 판사·검사 등 일정한 공직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연구원 경력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재판장의 지시로 특정 사건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관여가 판결 선고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사건을 담당변호사로서 처리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재직 중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사건이라면 소속 법무법인이 그 사건의 상고대리인이 되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는다.
결론: 취급 중인 사건의 관계인과 친족관계나 변호인 활동 전력이 있는 경우 외의 친분관계 등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가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될 뿐 반드시 회피해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친족관계나 변호인 활동 전력이 있는 경우는 회피가 의무화되는 사유이지만, 그 밖의 친분관계 등은 검사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진 회피 사유로 규정된다.
사건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수사 관련 사항을 검사 직함으로 공표할 때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되 그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결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고, 이를 이유로 하는 등록취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다.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면 그 절차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다.
-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의 결격사유는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2년이 지나면 해소되므로, 형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재등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업무정지명령은 등록취소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대로 두면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한다.
- 영구제명은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가능하므로, 정직 처분을 한 차례 받은 것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변호사가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다른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는 이익충돌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원래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수임할 수 있다.
丁이 C를 대리하여 D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D가 별개의 대여금반환청구 사건을 의뢰한 것은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하므로, C의 동의가 있어야 丁이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甲이 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법무법인 L도 그 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 겸직위원 乙이 관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도 담당변호사를 달리 지정하는 것만으로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법무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戊가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