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 의뢰인으로부터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그 의뢰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방어에 필요한 범위에서 비밀 공개가 허용된다.
반면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의뢰인의 서류를 임의로 제출하는 것, 고문계약을 해지한 뒤 자문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이용해 그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 의뢰인의 양해만 받고 상대방의 비밀이 담긴 자료까지 제3자에게 복사해 주는 것은 모두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사실을 누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사법은 여러 곳에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위반에 대한 벌칙까지 모두 연결해 두고 있지는 않다. 징계위원회 위원의 누설행위는 금지의무 위반으로서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벌칙조항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아래의 경우들과 구별된다.
반면 지방변호사회가 제출받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와 처리결과, 법조윤리협의회가 취득한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와 처리결과, 지방변호사회에 보고된 개업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비밀유지의무는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전 상담 단계에 있는 잠재적 의뢰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라 하더라도 변호사와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제공된 것인 이상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식 수임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유지의무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진술거부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이 진실의무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비밀이 담긴 의견서를 동의 없이 학술지에 발표할 수 없다는 점, 비밀유지의무로부터 의뢰인이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대해 비밀 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는 퇴직 이후에도 재직 중 다른 변호사가 부담하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비밀유지의무는 퇴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하는 의무이므로, 이를 '퇴직하기 전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으면 업무수행에 영향이 없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 증인으로 신문받으면 증언과 관련 메모 제출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비밀유지의무가 소극적 의무에 그치므로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시키는 행위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사에게 즉시 사임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윤리장전은 이러한 경우 변호사가 그 행위에 협조하지 않고 중단하도록 하는 등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뿐, 일률적으로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유상 사건유치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병원에 출입·파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 상대방에게 변호사나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그 동의나 합리적 이유 없이 직접 접촉·교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국가기관이 선임한 국선변호인이 사선 전환을 위해 부당하게 교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국선변호사건은 변호사가 스스로 수임한 사건이 아니라 법원이 선정한 사건이므로,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할 의무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전년도 국선변호사건의 건수와 보수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사윤리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국선변호인이 합의를 위한 택시비 명목이라도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변론을 요청하였는데도 아무런 설명 없이 유죄를 전제로 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은 모두 성실의무 등에 반하는 윤리위반에 해당한다.
징계혐의자가 형사기소된 경우 그 형사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심의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징계사유의 존부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심의를 정지해야 한다면 신속한 징계처리가 어려워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심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대한변협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는 점, 징계혐의자가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증거제출을 할 수 있다는 점, 대한변협 징계위 결정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법무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검사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된다.
검사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수행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요구되므로, 직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라도 검사로서의 체면·위신을 손상시킨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법관은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위한 후원회 회원이 되어 후원금을 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직무관련자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검사가 직무와 무관한 사항을 검사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기고·발표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의무가 없다.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손익분배를 받지 않고 고정급여를 받으며 사건 유치 없이 배당된 사건만 처리하는 등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등기라는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지분 양수도가 없었고 근무형태가 등기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손익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뒷받침한다.
법무법인 근무 중에는 자신의 계산으로 개인 명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점, 구성원 변호사로 있는 동안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정직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때부터 구성원에서 당연히 탈퇴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수임 중인 소송의 목적물인 채권 자체를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사무장 명의로 양수한 뒤, 그 지위에서 소송승계참가를 하여 판결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계쟁권리 양수 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계쟁권리 양수 금지는 변호사가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 자체를 취득함으로써 소송당사자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무장 명의를 빌렸더라도 실질적으로 변호사 자신이 그 채권을 양수하여 소송승계참가로 이어졌다면 이 금지를 피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승소를 조건으로 환급금 일부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하는 약정, 계쟁권리와 별개로 성립한 채권을 미지급 수임료에 충당하기 위해 양수하여 별소를 제기하는 것, 가처분사건에서 채무자 측 재산을 양수한 것은 계쟁권리 자체의 양수와는 성격이 다른 문제로 다루어진다.
외국법자문사에게도 「변호사법」상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수임제한, 겸직제한 규정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할 의무가 함께 준용되므로, 윤리장전 준수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외국법자문사는 국내에서 원자격국 법령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국내 변호사에 준하는 직업윤리 규율을 받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법상 여러 의무규정과 함께 윤리장전도 준용의 대상이 된다.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 수행 경력이 필요하다는 점, 최초 업무개시일로부터 1년에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이 수임제한을 위반하면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중재인으로 지정되어 각하판정을 내린 사건의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그 형식적 요건을 자문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수임한 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누락이나 연수교육 미이수,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현장조사에 대한 거부·방해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의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특별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연수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는 매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연수(의무전문연수·의무윤리연수)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로 실시하는 특별연수로 구분된다. 특별연수를 정기적·의무적 참가 대상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윤리연수와 전문연수의 개념, 의무연수가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모두 연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를 공동변호인으로 선임하게 하고 그 변호사에게 수임료의 일부를 분배하는 것은 허용된다.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 아닌 자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하는 행위이고, 변호사 상호간의 정당한 보수 분배는 그 대상이 아니다.
- 변호사 아닌 자가 운영하는 법률상담소에 고용되어 수임료를 그 운영자가 받고 자신은 정액 보수만 받는 행위
- 사무장에게 사건 수임료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하는 행위
- 사건 모집에 관여한 손해사정인에게 수임료의 일부를 배분하는 행위
는 모두 비변호사와의 보수분배 금지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개업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가 상시 근무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사의 이사 취임도 이에 해당한다.
사내변호사가 소속 기업의 지시만으로 관계사·거래처의 사건까지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 소송대리를 위해서는 변호사 등록이나 지배인 등기 등 적법한 자격이 필요하며, 사내변호사도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른 변호사가 이미 선임되어 있는 사건을 수임할 때 그 변호사의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은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것을 알고 사건을 수임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변호사와 협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종전 윤리규칙에 있던 '양해' 요건은 현행 규약에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뒷부분은 규약과 일치한다.
위임의 목적이나 사건처리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한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 법무법인 등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사건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 승소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을 높은 것처럼 설명·장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윤리규약의 내용 그대로이다.

사내변호사가 이사회에 위법행위를 통보하는 등 시정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직하는 것이 허용되는 대응이다.
사내변호사가 업무 중 작성한 메모라도 의뢰인인 기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임의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위법행위를 곧바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에 공개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도 없다.
위법행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내세워 그 위법행위에 협조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의 결격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사법」은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결격기간을 달리 정하여,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 면직은 2년으로 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경과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 재직 중 정직처분을 받고 그 정직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정직기간 중 퇴직한 경우 포함)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착수금을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은 상당한 범위에서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제1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특약이 없는 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 성공보수청구권이 발생하고, 승소를 못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미리 받는 것도 허용된다.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의뢰인은 변호사가 이미 처리한 사무 부분에 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사건 수임 이후 대리하는 둘 이상의 의뢰인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게 된 경우, 변호사윤리장전은 의뢰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일부 의뢰인에 대하여 사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통일된 형태로 수익을 분배하며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이익충돌 판단에서 하나의 변호사로 취급되고,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공증된 사건은 그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소속 변호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특정 변호사가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더라도 그 변호사가 수임·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그 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하여 수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임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조정위원이나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수임이 금지되고, 중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후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민사사건에서 그 피해자 측 상대방을 위한 소송대리를 하는 것도 이익충돌로 금지된다.

세무대리업무가 법률사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자체가 옳지 않다. 세무대리는 조세법령의 해석·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법률사무의 성격을 가지며, 「세무사법」도 오랫동안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해 왔다(다만 이후의 법 개정으로 일정 시점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자동 부여와 세무대리 업무범위에는 제한이 가해졌다).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가입이 필요하고, 수사기관 조사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진술 녹취·자료수집행위는 「변호사법」이 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하며,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려면 별도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예상의뢰인과 접촉할 수 있고, 부당하지 않은 범위에서 소송 제기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당해 심급의 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는 단계라도 패소판결이 있었다면 변호사는 상소 여부와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조언할 의무가 있고, 가압류·가처분사건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 신청 및 그 송달수령 권한에까지 미친다.
또한 변호사나 의뢰인이 사망하더라도 예외 없이 위임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어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그 처리가 계속되어야 한다.
변호사는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송대리의 구체적 범위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일반적 보호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으며, 위임사무 종료 후에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의뢰인 측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처리를 계속해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도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변호사가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의 지시가 불리한 경우 이를 지적하고 지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상대방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화해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고, 직무 관련 분쟁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