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수임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사건을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하거나 결과를 장담해서는 안 될 뿐이므로, 희박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압수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즉 압수거부가 원칙이고 승낙이 있으면 오히려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구조이므로,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서술은 관계가 뒤바뀐 것으로 옳지 않다.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없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교섭을 진행하면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제한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경우 접촉·교섭이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변호사는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증인으로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증언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이익충돌에 해당하므로 직무 수행을 자제하여야 한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은 퇴직한 날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변호사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퇴직과 개업 사이에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두 기산점은 서로 다를 수 있고, 법령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개업 후 1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는 그 자체로 방식을 위반한 것이어서, 정식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뒤늦게 변호인선임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더라도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간 경과 후의 사후 보정으로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보완 제출로 유효하게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변호사법」이 정하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는 공무원 파면·해임 후 일정기간 미경과, 사건 소개·알선에 관한 금품 수수 등으로 별도로 열거되어 있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파산선고 후 미복권 상태는 변호사 본인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것이어서 사무직원 채용 제한 사유와는 다르므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위임인이 위증을 부탁하는 등 위법한 협조를 요구하면 변호사는 이를 거절하고 사임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라도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선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별개의 위임계약이므로 새로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유죄를 확신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한 이상 무죄를 다투는 변론을 하는 것 자체는 진실의무 위반이 아니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 사선 전환에 별도의 선임서 제출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절차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 진범임을 알면서 무죄변론을 하는 것 자체를 진실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이다.
- 진술거부권 고지·권고는 판례상 진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 알리바이 증인을 신청해 달라는 요청은 위증교사에 해당하는 위법한 협조 요구이므로, 변호사는 이에 응할 수 없고 더 이상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임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경매사건에서 입찰표 작성·제출을 넘어 매각대금 납부, 등기비용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까지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대로 아래 유형들은 판례상 변호사 아닌 자의 유상 법률사무 취급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이 명확히 인정되는 사례들이다.
- 금전적 대가를 받고 소송·비송·행정심판사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처럼 형식만 갖추고 실질적으로 사건 처리를 주도하는 행위.
- 법률지식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행위.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경매절차 전반을 실질적으로 대리하면서도 자신의 업무범위 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범죄 혐의가 희박한 사건에 대한 고소 종용은 그 목적을 불문하고 금지된다. 민사사건의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근거 없는 고소를 부추기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다음 내용들은 변호사·의뢰인 관계에서 인정되는 성실의무·보호의무의 구체적 내용으로 판례상 타당하다.
- 수임사무와 밀접히 관련된 질의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통상적 법률지식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할 의무.
- 사고신고담보금 관련 권리보전조치를 별도로 위임받지 않았더라도 관련 법률적 조언을 할 보호의무.
- 패소판결 후 특별한 수권이 없어도 상소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조언할 의무.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가 있어야 심의를 개시할 수 있고, 청구 없이 직권으로 징계결정을 할 수는 없다. 징계개시의 청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하며, 지방변호사회의 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의뢰인 등 이해관계인은 징계개시 신청을 청원할 수 있을 뿐이다.
담당변호사의 재판기일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간주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유족은 담당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양자는 연대책임을 진다. 착수금 등 보수 미지급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유족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징계개시 신청을 청원할 수 있고, 지방변호사회장은 지체 없이 그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정취소 등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될 뿐,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비해 다음 행위들은 모두 변호사법상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지방변호사회 담당 임원이 수임사건·수임액 보고 내역을 누설하는 행위.
-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기재하는 행위.
-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종사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정당행위로 보호되므로, 변호사가 그 요건을 갖추어 의뢰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신고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아래 내용들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다.
- 공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부기관의 비밀을 업무 처리에 이용하지 않을 의무.
-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서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을 알게 된 경우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
사내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소속 회사 자신의 사건만을 대리할 수 있고, 피용자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 고객이나 자회사의 소송사건까지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변호사로서의 독립성 및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 원칙과 충돌한다.
반면 휴업 중인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자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겸직허가 없이도 사내변호사가 될 수 있고, 재무컨설팅 회사가 고용 변호사 명의로 유료 법률상담을 운영하며 상담료를 회사 수입으로 삼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겸직허가를 받아 건설회사에 고용된 변호사도 회사 소송사건을 대리할 때는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형식적으로만 다른 구성원변호사로 지정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 여전히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중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을 퇴직 후 본인이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형식을 바꾸어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재직 중 취급한 사건 자체를 수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이는 의뢰인이 친족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근무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 역시 수임제한 규정에 저촉된다.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의뢰인의 동의 없이 화해를 성사시키는 것은 화해가 소송절차상 행위가 아니더라도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화해를 소송대리와 구분하여 수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손해배상 사건의 의뢰인이 동의한다면 그 상대방으로부터 별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되고, 제1심 피고 대리인이 항소심에서 원고 복대리인으로 출석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법상 효력이 인정된다. 처분청 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보조참가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도 양측이 대립당사자 관계가 아니라면 수임제한 위반이 아니다.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에 한정되지 않는다. 저렴한 비용의 법률서비스 제공, 공익 목적 기관에서의 임원 활동, 대한변협·지방회가 위촉하는 업무 수행 등 다양한 유형이 공익활동으로 인정된다.
개인 회원은 연간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하여야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변호사회는 이를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고, 법조경력 2년 미만·60세 이상 또는 업무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회원에게는 공익활동의무가 면제된다. 대한변협이나 지방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도 공익활동으로 인정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위임사무가 완결된 뒤에도, 나아가 위임인이 사망한 뒤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사건이 끝났다거나 의뢰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그때부터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비밀유지의무는 기간의 제한 없이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달리 다음 내용들은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다.
- 보호되는 비밀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뿐 아니라 제3자의 비밀도 포함된다.
- 수임 전 법률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도 실제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징계처분뿐 아니라 업무상비밀누설 등 형사처벌의 대상도 된다.

판결로 인용된 공사대금 중 상당액을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통상적인 성공보수약정이지 계쟁권리 자체를 양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지되지 않는다. 계쟁권리 양수 금지는 소송의 목적물인 권리 그 자체를 변호사가 취득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이미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구체화된 채권을 성공보수 지급을 위해 양도받는 것은 계쟁 중인 권리의 양수와는 성격이 달라 허용된다.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으려면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2년 이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밖에 합작법무법인에서 외국 합작참여자는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신청하려면 국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하며, 합작법무법인은 국내·외국 합작참여자 각 1개 이상으로 구성하되 합작참여자는 2개 이상의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의 연대책임을 잘못 설명한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상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이고, 소송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것은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법무법인이므로, 대표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 위임인이 사망해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수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물건과 과실의 반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임계약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 의뢰인의 지시가 위임 취지에 맞지 않거나 불이익하면, 그 사정을 알리고 지시의 변경을 요구·권고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가 금품을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을 대리·대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에 관한 중재·화해를 주선하는 것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례상 인정된다. 이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법령을 넘어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상담까지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나고, 법무사가 서류 작성·제출대행을 넘어 회생사건 등을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것도 법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다.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가입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법리상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소속 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변호사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에 해당하더라도, 경과실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장 개인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법정등록거부사유가 없는 신청인에 대하여 대한변협은 즉시 등록을 수리할 의무가 있고, 등록이 위법하게 지연되었다면 그로 인해 얻지 못한 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대한변협은 공법인이고, 협회장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인 변호사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에 해당한다.


연고관계를 내세워 부당하게 사건을 유치하려는 선전 행위는 변호사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사무장을 통해 특정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홍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대가 없이 단순히 변호사를 소개한 행위는 변호사법상 알선죄의 구성요건인 대가 수수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사건 종결 후 감사의 표시로 받은 사례금이라도 실질이 사건 소개·알선의 대가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정당한 성공보수는 그 자체로 변호사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거부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에 의한 면직·제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단순 벌금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에 의한 면직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등록거부의 대상이 된다.

공동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와 그들이 변호사에게 부담하는 보수금 지급채무는 서로 별개의 법률관계이다. 각자의 보수지급의무는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성립한 위임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라는 사정만으로 보수금 지급채무까지 부진정연대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 B가 다른 피고들로부터 위임계약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바 없다면 甲과 B 사이의 보수계약 효력은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위임장에 다른 피고들이 날인하여 소송위임의 의사합치가 인정된다면 무보수 특약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약정 보수가 신의칙이나 형평에 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는 상당한 범위로 감액하여 청구할 수 있다.

수임제한이 해제되었음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유형이므로,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성질의 광고가 아니다.
이와 달리 공익 목적의 무료 법률상담 방식 광고, 정류장 안내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시내버스 음성방송 광고, 개업 사실을 알리는 명함·기념품 배포 방식의 광고는 허용되는 광고 유형에 해당한다.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체결한 보수약정의 효력은 선정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선정당사자의 소송수행권에는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나,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체결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제기 전 채무이행 청구나 형사고소 등의 사무처리로 재판외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착수금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업무개시나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그 지급일에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의 보수청구권은 직무에 관한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변호사는 위임사무 처리에서 독립적 지위를 가지므로, 변호사가 업무수행 중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는 지휘·감독을 전제로 하는 사용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에 해당한다.
변호사·의뢰인 관계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므로 반드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명예와 품위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여 부당하지 않은 범위에서 소송 제기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사건 수임을 위해 법원·수사기관 공무원과의 사적 연고를 내세워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금지된다.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로 평가되는 것은 형사사건에 한정되며, 이혼사건이나 양육비사건의 성공보수약정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지 않아야 하고,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공탁금 등을 보수로 전환할 수는 없으나 반환할 공탁금 등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경우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징계는 변호사의 신분을 전제로 하는 제재이므로, 금고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는 자격 상실 전에 저지른 품위훼손행위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과태료 등의 징계를 할 수 없다. 자격 상실로 변호사 신분에서 벗어난 이상 징계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다음 설명들은 타당하다.
- 법관이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적 의견과 특정 후보자 비방 글을 반복 게시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이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등록 신청에 대하여 법정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제출된 수임자료에서 위법 혐의의 단서를 발견한 경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변호사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는 경우는 예외로 수임이 허용된다. 명백한 사항에 관한 증언, 수임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같은 예외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을 하는 경우를 수임 불가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이와 달리 다음 설명들은 타당하다.
- 범죄 피해자인 의뢰인으로부터 가해자의 구속이나 실형 선고를 구하는 취지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은 유죄의 심증이 있음에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변론을 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변호사는 비밀유지 등 일정한 의무를 계속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