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상 징계개시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되고 동거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변호사에 대한 과태료는 1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3천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 영구제명 사유인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외국변호사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는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외국법자문사는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국내 법무법인과 동업·포괄적 협력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
- 합작법무법인에서 외국 합작참여자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에는 상한이 있어 절반씩 보유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 합작법무법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인 상속 관계 사무의 대리는 수행할 수 없다.
업무정지명령은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이고 3개월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나머지 행위는 모두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를 사무직원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받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폐지된 것은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이며, 관세·환경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는 별도로 존속한다.
따라서 검사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변리사에게 인정되는 소송대리권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등에 한정되고, 특허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관여하더라도 이는 실무상 협업일 뿐, 법률상 소송대리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의뢰인의 비밀이라도 비밀유지의무는 법무법인을 퇴직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퇴직이나 소속 변경과 무관하게 계속 보호되어야 하므로, 퇴직 후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다른 법령에 비밀준수의무 규정이 있더라도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甲이 직무상 알게 된 A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이라도, 甲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여 이를 신고한 것이라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내사 중인 사건이라도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려면 변호인선임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내사 단계라는 이유로 제출이 불필요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광고 중에서도 벌칙 조항이 직접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유형이다.
- 과장광고로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광고, 비방·비교 광고,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지되는 광고이기는 하나,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 대상은 아니고 징계 등 제재 사유가 될 뿐이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거짓 내용을 표시한 광고이다.
변호사 보수를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으로 약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감액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착수금 없이 승소 판결금액의 절반을 받기로 한 약정이 그 자체로 무효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변호사법」에 근거가 있다.
반면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사의 진실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진실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아니라 신규 가입 대상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는 것이므로,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무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건 관련 피해자 모집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광고 매체를 이용한 것으로서 허용되는 방식이다.
- 버스 외부에 원고 모집 취지의 광고물을 붙이는 것은 운송수단을 이용한 광고로서 허용되지 않는 광고 방법에 해당한다.
-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어깨띠를 두르고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부당한 방법의 사건 유치로 금지된다.
-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SNS 메시지를 일괄 발송하는 것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내는 방식의 광고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용되는 광고 행위는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이다.


국선변호인 등으로 지정·위촉된 임무가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변호사는 그 취지를 알리고 위촉받은 사건의 수임을 거절하여야 한다.
이해관계가 상반됨을 알리고도 그대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속·성실하게 처리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소송위임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임한 소송사무는 당해 심급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종료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판결이 선고된 시점 자체로 곧바로 수임사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 선고만으로 소송사무가 종료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 상대방 대리인에 대한 예의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그러한 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특정변호사에 관하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그 성명과 사건 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고,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 특정변호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즉 요구와 무관하게 특정변호사가 당연히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무조건적인 제출의무처럼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는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자문 등에 한정되며,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 그 범위를 벗어난 법률사무까지 상담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노무사 자격의 취지는 노동 분야 전문성을 인정한 것일 뿐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사무 처리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부 법관과의 개인적 연고관계를 내세워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 즉 연고관계 등의 선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무법인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그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정이 법무법인의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 예외는 합리적 사유만 갖추면 인정되는 것이어서 의뢰인의 동의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임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국선변호인이 사임 허가신청서에 의뢰인으로부터 위증 포섭에 협조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공개한 것으로서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사임 사유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요구를 받았다는 취지 정도만 밝히면 충분하고, 세부 경위까지 상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이해상반 관계에 있던 변호사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면, 그러한 선임 자체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쌍방대리금지의무 위반 여부와 별개로, 피고인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선임인 이상 변호인 조력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조력권이 침해되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서로 범행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 쌍방으로부터 하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적 이해충돌은 당사자 동의로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C와 D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수임제한 사유는 변호사 자신이 공무원·조정위원·중재인 등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무직원의 전직 경력은 수임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이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하던 때에 그 강도상해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더라도, 변호사가 그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 아니다.
반면 함께 사무소를 운영하는 다른 변호사가 검사로 재직하며 그 사건을 공소제기하였다면, 공동법률사무소에는 수임제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사건의 수임은 제한된다.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소송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서 작성·계약체결 대리와 같은 일반 법률사무에도 적용된다.
주식양도인으로부터 계약서 작성과 대리 사무를 수임한 법무법인이 양도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인 양수인으로부터 같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수임하는 것은 이익충돌에 해당하므로, 이익충돌회피의무가 소송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위반이 아니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