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선임의 효력은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심급에 한정되므로, 제1심에서만 선임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별도의 선임 없이 상급심에 해당하는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면 그 소송행위는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적법·유효한 재항고로 볼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선임서·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는 재판 중인 사건을 변호·대리할 수 없다.
- 국선변호인이 불성실하면 법원이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 국선에서 사선으로 전환되면 별도로 소송위임장·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상대방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는 것은 변호사윤리에 위반되므로, 乙이 甲의 동의 없이 법정 밖에서 원고를 만나 합의를 설득한 행위가 윤리위반에 해당한다.
나머지 행위는 윤리에 반하지 않는다.
- 甲이 허위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도록 원고를 설득한 것은 진실의무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 甲이 승소 확정 후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은 이미 다툼이 종료되어 계쟁 중인 권리가 아니므로 계쟁권리 양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乙이 재판장에게 상대방 비방 행위의 자제를 요청한 것은 법정 내 정당한 소송활동이다.
변호사 의무연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변호사에게 의무전문연수 의무만 면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내변호사도 개업신고를 한 등록회원인 이상 전문연수와 윤리연수를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뉘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 연수주기는 2년이며, 이수시간은 연 단위 기준시간을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이 의무연수 대상이고,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은 보수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므로, 국선변호 보수를 받으면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법조경력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변호사는 공익활동의무가 면제된다.
- 공익활동 수행의무는 변호사법상 의무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 법무법인은 법조경력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개인회원을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 변호사는 상소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없더라도 상소의 필요성과 승소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조언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그 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사건 처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신속히 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의뢰인의 구체적 수권 없이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변호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관계가 종료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는 변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허청장에게 등록하고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비로소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등록·가입 없이도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와의 절충·합의를 주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공인노무사가 보수를 받고 처벌을 구하는 고소·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노무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다.
- 변호사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무는 사건 위임 여부나 소속 관계와 무관하게 그 비밀을 알게 된 변호사 본인에게 계속 부과되므로, 甲으로부터 B의 진술을 전달받은 乙은 법무법인을 퇴직한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사임계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진술이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 수사협조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라 하여 당연히 공지의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변호사법상 그 자체로 형사처벌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무직원을 채용한 경우 변호사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면 되고, 대한변호사협회에까지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하지 아니하면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개업하려면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사문서위조죄는 사무직원 결격사유로 열거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변호사에 대한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고,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업무정지명령의 요건이 되는 공소제기된 사건이 반드시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일 필요는 없다.
- 업무정지명령은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으므로, 제명으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업무정지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사무직원에게 알선의 대가를 지급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일 뿐 사건 알선의 대가가 아니어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수임료에 알선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추징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사무직원 A의 사촌동생으로부터 수임하며 그 대가로 수임료 일부를 A에게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 사무직원이 유료 법률상담을 하고 상담료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 사무직원에게 실질적으로 그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경우, 다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더라도 甲과 A 모두에게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임직원 개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정된다.
- 실질적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으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경우처럼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단체 비용 지출이 허용된다.
- 법인이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하고 그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
등기부상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이상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丙이 사무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담당변호사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만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담당변호사 개인이 법무법인과 연대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 탈퇴등기 전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 탈퇴한 구성원은 탈퇴등기 후 2년간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새로 가입한 구성원도 가입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담당변호사도 아니고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아닌 그 밖의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재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뿐이므로,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담당변호사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은 지휘·감독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
- 법무조합은 수임사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검사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법령상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반면, 검사가 무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입수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채 이미 제기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검사의 객관의무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되려면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겸직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은 그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겸직허가 규정은 휴업한 변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폐업한 변호사는 허가 없이 영리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는 타인의 비밀에 관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압수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 장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수임하지 않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라도 이를 진술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된다.
- 이해상충 검토를 위해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사건의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 사건 종료 후라도 의뢰인의 동의 없이 관련 사건을 수임한 다른 변호사에게 비밀이 포함된 기록 일체를 전달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다.


변호사법상 계쟁권리 양수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판례는 그 양수행위 자체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수임에 관한 장부의 보관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은 매년 2월 말이 아니라 1월 말일까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일시 휴업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면 되지만, 폐업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등록취소의 절차에 따른다.
변호사는 사건의 유인과 관련하여 소개비 등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므로,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옳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에 관하여 금지되는 것은 고소·고발·진정 등을 종용하는 행위이지 그 사건의 수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의뢰인과의 금전거래는 변호사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에 금지되는 것이므로, 수임 이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할 수 없으므로,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설명은 옳지 않다.
비밀유지의무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甲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의뢰인의 메모를 공개할 수 있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자기방어를 위한 공개라는 예외가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지나치다.
- 메모 공개가 허용되는 근거는 진실의무가 아니라 자기 권리의 방어 필요성이다.
- 중대한 공익상 필요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 자기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공개가 허용되므로, 이를 누락한 설명은 옳지 않다.
휴업 중인 변호사도 사내변호사가 될 수 있으므로, 휴업 중인 변호사는 사내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가 일반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사내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개업 중인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가 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내변호사도 독립성 유지를 기본 윤리로 삼아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유한)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소속변호사는 구성원 여부와 관계없이 고의·과실이 있으면 법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乙이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연대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甲과 乙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한다.
- 구성원인 甲은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의 모든 구성원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정된 장소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현수막 광고는 허용되는 광고 방법에 해당한다.
나머지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잠재적 의뢰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서 명함을 나누어 주며 사건을 모집하는 것은 부당한 방법의 사건유치에 해당한다.
- 대중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광고 방법에 해당한다.
- 지하철 내부에서 다수의 승객을 상대로 하는 음성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실제로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丁은 퇴직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 동안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둘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원자격국은 신청인의 신청·지정에 따라 정해지고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국가를 원자격국으로 할 수도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이 반드시 하나의 국가만을 원자격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 법령에 관한 자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를 할 수 있다.
-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최초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로는 자격승인취소, 등록취소,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이 있다.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선임서·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없더라도 이는 경유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그칠 뿐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나머지 행위는 모두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 변호사가 아니면서 영업을 목적으로 법률상담·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기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 법무법인이 아닌 자가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무법인에 사건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임료 일부를 받기로 약정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신문기자에게 게재료 명목의 대가를 지급하고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도록 한 것은 대가를 지급한 홍보 행위이므로 변호사의 광고로 볼 수 있다.
나머지 행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다.
- 변호사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없는 순수한 방송뉴스 보도는 변호사의 광고로 보기 어렵다.
- 수고비를 지급하고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블로거로 하여금 홍보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하는 것은 대가를 지급한 홍보이므로 광고로 볼 수 있다.
- 홍보비를 지급하고 유튜브 콘텐츠에 대담자로 출연하는 것 역시 대가를 지급한 홍보이므로 광고로 볼 수 있다.

판례는 피사취수표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사고신고담보금이 예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급은행에 소송계속 증명서면을 제출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절차를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므로, 그러한 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를 수임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확인 등으로 의뢰인이 소유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본안소송의 소송대리권은 그 부수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도 미치므로 별도의 위임 없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 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협조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개입하거나 이에 대해 경솔하게 비판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 위임계약은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변호사와 의견이 맞지 않아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알리면 족하다.
甲과 A 사이에 소송대리 외의 사무 처리에 대한 별도의 보수 약정이 없었더라도, 甲이 상대방에 대한 채무이행 최고와 형사고소 등 관련 사무를 실제로 처리한 이상 A는 그에 대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착수금은 위임사무 착수 자체에 대한 대가이므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전액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전부승소에 준하기로 한 별도약정에 재판외 화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보수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착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 제기 이전 업무를 무보수로 처리하기로 하는 묵시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무법인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여금채권을 원인으로 한 약속어음을 공증한 것과, 이후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공증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송사건의 수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조정위원으로 조정업무를 수행한 것은 소속 법무사이지 변호사가 아니므로, 그 후 제기된 소송사건을 법무법인이 수임하는 데 지장이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소속변호사가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영향을 줄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그 위원회가 조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소속변호사가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그 관계가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되므로, 그러한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도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의뢰인과 직무 관련 분쟁이 생기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