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1조(목적)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농수산물의 ( )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 )의 소득증대와 ( )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괄호에는 차례로 안전성 → 농어업인 → 소비자가 들어간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조는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한다.
첫 괄호는 '상품성 향상'과 짝을 이루는 품질관리의 목표이므로 위생성이 아니라 안전성이고, 이 법은 농업인과 어업인을 함께 대상으로 하므로 생산자가 아니라 농어업인이며, 마지막은 거래 상대인 판매자가 아니라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 보호로 이어진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가공품은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으로 정의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수산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지리적표시권(등록된 지리적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유해물질(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의 정의는 법령상 표현과 일치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품질관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위해 도입되었다.
- ㄴ.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수산물 등급 판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ㄷ. 수산물품질관리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교육 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ㄹ. 다른 사람에게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을 빌려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옳지 않은 것은 교육 실시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다는 설명과 자격증을 빌려준 자의 벌칙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한 설명이다.
수산물품질관리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실시기관에서 실시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정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자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3년·3천만원으로 적은 설명은 형량을 과장한 것이다.
반면 제도의 도입 취지가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 촉진이라는 점,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수산물 등급 판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법이 정한 내용 그대로여서 옳다.
수산물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수산물로 한정된다.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이며, 5년이 아니다.
- 품질인증 신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실제 접수는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에게 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품질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유전자변형수산물의 정의, 판매를 위해 보관·진열하는 경우의 표시 의무, 거짓표시에 대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규정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 생산 · 가공시설의 등록 ·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 ㄱ )을/를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의 ( ㄴ )을 정하여 고시한다.
괄호에는 ㄱ: 수출, ㄴ: 위생관리기준이 들어간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국이 요구하는 위생 수준을 미리 기준으로 세워 두어야 시설 등록과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문이 '외국과의 협약 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대상은 수입이나 국내 판매·유통용이 아니라 수출용 시설이며, 검역기준은 병해충·질병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 절차의 잣대여서 생산·가공시설 자체에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기준으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받는 대상이 아닌 것은?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품질 및 규격에 맞을 것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 있지 않을 것
검사를 받는 대상이 아닌 것은 검사기준이 없는 수산물이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을 두 가지로 한정한다. 정부에서 수매하거나 비축하는 것, 그리고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것이다. 나머지 보기 세 개는 모두 이 두 가지에 들어가지만, '검사기준이 없는 수산물'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검사 대상이 아니다.
지문에 제시된 '품질 및 규격에 맞을 것',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 있지 않을 것'은 그 검사에서 합격 여부를 가리는 잣대다. 즉 검사 대상인지를 정하는 것은 이 기준이 아니라 위 두 가지에 해당하는지이며, 애초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수산물은 적합·부적합을 판정할 수도 없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시 · 도지사가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해당 수산물의 폐기
- ㄴ. 해당 수산물의 용도 전환
- ㄷ. 해당 수산물의 출하 연기
제시된 폐기·용도 전환·출하 연기가 모두 처분할 수 있는 조치다.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어긴 수산물이 확인되면, 시·도지사는 그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소유한 자에게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 필요한 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세 조치는 위해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에 따라 갈린다. 사람이 먹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하면 폐기하고, 식용 외의 용도로 돌릴 수 있으면 용도를 전환하며, 시간이 지나 기준 이내로 떨어질 수 있으면 출하를 미루게 한다.
지정해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시행한다.
이는 패류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지정해역의 수질과 생산해역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출하 조절이 필요한 품목의 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이 아니다.
주산지의 지정·변경·해제, 주산지협의체의 설치,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행사하는 권한이다.
조수육류는 축산부류 거래품목에 해당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 수산부류 거래품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염장어류, 젓갈류, 염건어류는 모두 수산부류 거래품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 ‘생산자 관련 단체’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영농조합법인
- ㄴ. 산지유통인
- ㄷ. 영어조합법인
- ㄹ.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생산자 관련 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은 생산자들이 스스로 결성했거나 생산자 조직을 대신해 출하·판매를 맡는 조직을 생산자 관련 단체로 본다. 농업인이 모여 만든 영농조합법인, 어업인이 모여 만든 영어조합법인, 그리고 농협 계통 조직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반면 산지유통인은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직접 사서 도매시장 등에 출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고 등록한 유통 주체이므로, 생산자 측 조직이 아니어서 생산자 관련 단체로 볼 수 없다.
출하자가 서면으로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경매·입찰의 전자식 원칙, 공개경매 실현을 위한 도매시장 개설자의 경매방식 제한, 예약출하품 등의 우선 판매는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개설자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판장 개설자가 지정한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생산자단체의 공판장 개설 시 시·도지사 승인, 경매사의 개설자 임면, 공판장에 중도매인·산지유통인·경매사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은 법령과 일치한다.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의 거래수수료는 거래금액(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천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구매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 판매자로부터 사용료 및 판매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거래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산지유통인 등록 예외로 규정된 것은 중도매인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비상장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는 등록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남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모두 등록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 표시법령상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의미하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개념이 아니다.
원산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에 대한 정의는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음식점(식품접객업 등)의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은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문제의 네 품목 중 뱀장어와 명태는 표시 대상이지만 대구와 꽁치는 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미표시 품목은 2개이다.
미표시 1차 위반 과태료는 품목당 30만원이므로 총 합산금액은 30만원 × 2 = 60만원이다.
포장재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는 포장 표면적이 클수록 크게 정해져 있어, 포장 표면적이 3,000cm² 이상인 경우에는 20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포인트 이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표시 위치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으로 하는 것, 바탕색이나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하는 것, 살아있는 수산물의 글자 크기를 30포인트 이상으로 하는 것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표시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은,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의 이행기간 안에 이행하여야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정보제공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 )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방사성물질이다.
원산지표시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처럼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다. 원전 사고 등으로 오염이 우려되는 해역의 수산물을 소비자가 스스로 가려 살 수 있게 하려는 알권리 보장 조항이다.
나머지 물질은 성격이 다르다.
- 패류독소물질·유기독성물질은 국가 단위로 '유출'되는 정보가 아니라 특정 해역과 품목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조사·채취금지로 관리하는 위해요소다.
- 항생물질은 양식수산물의 잔류허용기준 위반 여부로 다루는 항목이어서 원산지 정보제공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 수산물을 수거·조사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권한을 갖는 기관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유기수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다.
법령상 유기식품은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으로 구성된다. 비식용유기가공품은 유기식품과 구분되는 별도의 범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기식품에 비식용유기가공품이 포함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친환경수산물의 종류(유기수산물·무항생제수산물·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유기어업자재의 정의, 친환경어업 경영자의 화학적 합성자재 사용 최소화 노력 의무는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선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생물고등어
- ㄴ. 활돔
- ㄷ. 신선갈치
- ㄹ. 냉장조기
선어에 해당하는 것은 생물고등어·신선갈치·냉장조기다.
선어는 어획 후 얼리지 않고 얼음·냉장으로 온도만 낮춰 신선한 상태로 유통하는 어류를 말한다. 생물고등어, 신선갈치, 냉장조기는 모두 죽은 원형 어체를 빙장·냉장 상태로 유통하는 것이므로 선어로 분류된다.
반면 활돔은 살아 있는 채로 수조에 담아 유통하는 활어여서 선어와 구분된다. 같은 어체라도 살아 있으면 활어, 얼리면 냉동품, 그 중간의 냉장 상태가 선어라는 온도·생사 기준으로 나뉜다.
국내산 고등어의 주 생산 업종은 대형선망어업으로, 근해채낚기어업이 주 생산 업종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고등어가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이라는 점, 대부분 산지수협 위판장을 통해 유통된다는 점, 크기에 따라 갈사·갈고·갈소고·소소고·소고·중고·대고 등으로 구분된다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유사도매시장은 생산자의 위탁이 아니라 부류별 전문도매상의 수집·매매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생산자의 위탁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생산자 위탁 중심의 거래는 공영도매시장의 특징이다.
활어를 주로 취급하기 위한 넓은 수조 공간과 활어차·산소공급기·온도조절기 같은 전문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은 유사도매시장의 특징과 일치한다.
양식 넙치의 유통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주로 산지수협 위판장을 통해 유통된다.
- ㄴ. 대부분 유사도매시장을 경유한다.
- ㄷ. 주산지는 제주와 완도이다.
- ㄹ. 최대 수출대상국은 미국이다.
옳은 것은 대부분 유사도매시장을 경유한다는 설명과 주산지가 제주와 완도라는 설명이다.
양식 넙치는 활어 상태로 출하되어 산지 수협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양식장 → 산지유통인 → 유사도매시장(활어 도매) → 횟집으로 흐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판장 상장은 자연산 어획물 유통의 특징이다.
국내 양식 넙치 생산은 제주와 완도에 집중돼 있고, 최대 수출대상국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활넙치는 활어차와 항공편으로 일본 시장에 공급된다.
수산물 공급의 직접적인 증감요인은 어획·양식 생산기술(비용)의 변화이다.
인구 규모, 소비자 선호도, 소득 수준은 수산물에 대한 수요를 변동시키는 요인이지 공급을 직접 변동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수산식품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이 해당 수산물 구매를 꺼려 수요가 줄고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생산(어획)량 급감, 국제 수급문제로 인한 수입 급감, 국제 유류가격 급등은 공급 감소나 유통비용 상승을 통해 국내 수산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가공은 원료를 가열·건조·염장 등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므로 오히려 수산물 본연의 맛과 질감이 변형되며,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가공의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장기저장이 가능해지고 수송이 편리해지며, 위생적인 처리로 상품성이 향상되는 것은 수산가공품의 대표적인 장점에 해당한다.
명태는 국내 어획량이 극히 적어 소비되는 물량 대부분을 러시아 등지에서 냉동 상태로 수입해 유통하므로, 국내 유통 수산물 중 냉동 유통 비중이 가장 높다.
조피볼락·전복은 주로 활어·활패류로 유통되고, 고등어도 상당량이 선어·냉장 형태로 소비된다는 점에서 명태와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저온유통·수송 기술의 발달로 냉동보다 신선냉장(chilled) 연어류의 수입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다.
- 국내 수입 연어류는 노르웨이·칠레 등에서 들여오는 물량이 많아 일본산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수입 연어류의 상당수는 양식산이며 자연산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국내에서 연어류는 통조림보다 회·초밥 등 신선 상태로 소비되는 비중이 크다.
활오정어의 유통단계별 가격이 다음과 같을 때, 소비지 도매단계의 유통마진율(%)은 약 얼마인가? (단 유통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구분 | 오징어 생산자 | 산지유통인 | 소비지도매상 | 횟집 |
|---|---|---|---|---|
| 가격(원/마리) | 7,000 | 7,400 | 8,400 | 12,000 |
소비지 도매단계의 유통마진율은 약 12%다.
단계별 유통마진율은 그 단계의 판매가격에서 구입가격을 뺀 값을 판매가격으로 나눈 비율이다. 유통비용이 없다고 했으므로 가격 차이가 그대로 마진이 된다.
소비지도매상은 산지유통인에게서 7,400원에 사서 횟집에 8,400원에 팔았다.
따라서 약 12%다. 최종 소비자가격 12,000원이 아니라 해당 단계의 판매가격을 분모로 쓴다는 점이 이 계산의 핵심이다.
다음 사례에 나타난 수산물의 유통기능이 아닌 것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A 영어조합법인이 가을철에 어획한 갈치를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봄철에 수도권의 B 유통업체에 전량 납품하였다.
사례에 나타나지 않은 유통기능은 품질효용이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어획한 갈치를 수도권 유통업체에 납품한 것은 생산지와 소비지의 공간 격차를 메운 장소효용이고, 갈치의 소유권이 영어조합법인에서 유통업체로 넘어간 것은 소유효용이다.
가을철에 어획한 갈치를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이듬해 봄철에 판 것은 생산시기와 소비시기의 격차를 메운 시간효용에 해당한다.
반면 사례에는 갈치를 가공하거나 선별·등급화해 상품의 성질을 바꾼 내용이 없으므로 품질에 관한 효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수산물은 어획 시기·해역·개체에 따라 크기와 상태가 제각각이어서 공산품과 달리 품질의 균질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 특성이다.
- 생산 어종은 매우 다양해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를 가진다.
- 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냉동 설비와 신속한 수송이 필요해 공산품보다 물류비가 높은 편이다.
- 어획량이 자연조건에 크게 좌우되어 계획 생산과 판매가 어렵다.
수산물 전문점은 취급 품목은 생선·건어물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어종과 가공형태의 상품을 갖춘다는 점에서 상품 구성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 브로커(중개인)는 매매를 중개할 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으므로 소매상에 속하지 않는다.
-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무제는 대형마트에는 적용되지만 백화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공업체 등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도매의 성격에 가깝다.
수산물 전자상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거래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 ㄴ. 소비자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 ㄷ.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기 쉽다.
- ㄹ. 불공정한 거래의 피해자 구제가 쉽다.
옳은 것은 거래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과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기 쉽다는 설명이다.
수산물 전자상거래는 종합몰·오픈마켓·산지 직거래·공동구매 등 거래 방식과 채널을 폭넓게 고를 수 있고, 구매후기와 문의·평점이 즉시 판매자에게 전달돼 상품 구성과 포장 단위에 소비자 의견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
나머지 두 지문은 실제와 반대다.
- 회원정보·구매이력·접속기록이 자동으로 축적되므로 소비자 정보 파악은 오히려 쉽다.
- 비대면 거래여서 판매자 신원 확인과 하자 입증이 어려워 불공정 거래의 피해자 구제는 어렵다.
PR(홍보)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간접적·장기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직접적 판매촉진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시식 행사, 쿠폰 제공, 경품 추첨은 소비자가 매장에서 바로 체감하고 구매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직접적 판매촉진 활동에 해당한다.
공동판매는 여러 생산자의 물량을 모아 함께 출하하는 방식이므로, 개별 출하보다 오히려 투입 노동력이 절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동력 증가는 장점이 될 수 없다.
대량 물량을 확보해 시장교섭력이 향상되고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공동 운송으로 운송비도 절감되는 것이 공동판매의 대표적 장점이다.
침투가격(penetration pricing)은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때 초기 가격을 낮게 책정해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려는 신제품 가격전략이므로, 소비자의 가격 지각을 이용하는 심리적 가격전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심리적 가격전략은 소비자가 가격을 받아들이는 심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끝자리를 낮춰 저렴하게 느끼도록 하는 단수가격을 비롯해 관습가격, 명성가격 등이 여기에 속한다.
수산가공식품의 소비 증가는 유통 구조 개선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적 현상으로, 수산물 유통이 직면한 문제점으로 보기 어렵다.
표준화·등급화의 미흡, 복잡한 유통단계, 저온물류시설의 부족은 국내 수산물 유통이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수의매매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협의하여 가격과 물량을 조정해 결정하는 거래방법이다.
- 경매는 다수의 매수인이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려 부르는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 입찰은 매수인들이 서면으로 가격을 제시해 최고가에 낙찰하는 방식이다.
- 정가매매는 판매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협의·조정 과정이 없다.
시장도매인은 산지에서 수산물을 직접 수집해 판매까지 담당할 수 있어,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집과 분산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유통주체이다.
- 산지유통인은 산지에서 수집하는 기능에 한정된다.
- 매매참가인은 시장에서 상장 물품을 매수하는 역할에 그친다.
-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내에서 분산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중국 등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용 생산·가공시설 등록은 시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이 아니므로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분야 연구·조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 등록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조성해 소비 촉진 행사 등을 벌이는 것은 수산물자조금사업에 해당한다.
- 유통협약사업은 생산자·유통인 간 출하시기·물량 등을 협약하는 것으로 소비촉진 행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 유통명령사업은 정부가 출하 조절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 정부 수매비축사업은 정부가 직접 물량을 사들여 비축하는 방식이다.
수산물 시장별정보는 도매시장 등 소비지에서의 가격·거래 동향을 제공하는 소비지 유통정보로, 산지 유통정보로 보기 어렵다.
어류양식동향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어업경영조사는 모두 산지의 생산·경영 실태를 조사하는 산지 유통정보에 해당한다.
도매업체는 수산물의 소유권 이전과 매매 거래를 담당하므로 상적 유통기관에 해당한다.
운송업체, 포장업체, 물류정보업체는 상품 자체의 이동·보관·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물적 유통기관으로 구분된다.
국내 공영도매시장은 저온유통 인프라와 콜드체인시스템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콜드체인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양한 품목의 대량 수집·분산, 공정한 가격 형성과 유통정보 제공, 원산지·안전성 점검을 통한 소비자 보호는 공영도매시장의 실제 기능에 해당한다.
다음은 어류의 사후경직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근육이 강하게 수축되어 단단해진다.
- ㄴ. 어육의 투명도가 떨어진다.
- ㄷ. 물리적으로 탄성을 잃게 된다.
- ㄹ. 사후경직의 수축현상은 일반적으로 혈압육(적색육)이 보통육(백색육)에 비해 더 잘 일어난다.
제시된 네 설명은 모두 옳다.
사후경직은 사후 ATP가 고갈되면서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해 액토미오신을 이루는 현상으로, 근육이 강하게 수축해 어체가 단단해지고 물리적으로 탄성(신장성)을 잃는다. 이때 근육단백질이 응집하면서 어육이 백탁되어 투명도가 떨어진다.
또한 혈합육(적색육)은 보통육(백색육)보다 대사가 활발해 ATP 소모가 빨라 경직이 더 빨리, 더 강하게 나타난다. 고등어·다랑어 같은 적색육 어류의 선도 저하가 빠른 것도 같은 이유다.
지문 ㄹ의 '혈압육'은 시험지 인쇄의 오식이며, 정식 용어는 혈합육이다.
휘발성염기질소(VBN)는 사후 초기에는 일정 기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부패가 진행되면서 뒤늦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사후 직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K값은 ATP 관련물질의 분해로 사후 신속히 상승한 뒤 변화가 완료되는 초기 선도지표이며, 가공원료에는 VBN이, 선어 횟감에는 K값이 적합한 지표로 쓰인다.
혈합육(적색육)은 보통육(백색육)보다 근형질단백질(sarcoplasmic protein) 함량이 더 많으므로, 근형질단백질이 적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육단백질은 근형질단백질·근원섬유단백질·근기질단백질로 구분되며, 어육은 축육에 비해 근기질단백질(콜라겐 등)이 적고 근원섬유단백질이 많아 조직이 연한 편이다.
말린 오징어나 말린 전복 표면의 백색 분말은 감칠맛 성분인 타우린(taurine)이 건조 과정에서 표면으로 이행해 결정화된 것이다.
- 티로신은 이 백색 분말의 주성분이 아니다.
- 만니톨은 다시마 등 갈조류 표면의 흰 가루 성분으로 오징어·전복과는 무관하다.
- MSG(글루탐산나트륨)는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조미료 성분이다.
다음에서 시간-온도 허용한도 (T.T.T.)에 의한 냉동오징어의 품질저하량은? (단, -18℃에서 품질유지기한은 100일로 한다.)
A과장은 냉동오징어를 구매하여 -18℃ 냉동창고에서 500일간 냉동저장 후 B구매자에게 판매하였다. 이 때, B구매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클레임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A 과장은 “ -18℃ 냉동보관 제품으로 품질에 이상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품질저하량은 5다.
T.T.T.(시간-온도 허용한도)에서 어떤 저장온도의 1일 품질저하량은 그 온도에서의 품질유지기한의 역수이며, 총 품질저하량은 여기에 저장일수를 곱해 구한다.
즉 -18℃에서 품질유지기한이 100일인 냉동오징어를 500일 저장했으므로 허용한도의 5배에 해당하는 품질저하가 누적된 것이며, 저장온도만 지켰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1냉동톤은 의 물 1톤을 24시간에 의 얼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냉동능력으로 정의된다.
온도를 까지 낮추거나 12시간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1냉동톤의 정의와 다르다.
냉동수산물을 해동할 때는 제품 내부로 들어갈수록 최대빙결정생성대를 지나며 온도 변화가 정체되는 평탄부(온도정체구간)가 나타나 오히려 해동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평탄부 없이 급속히 해동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증발잠열을 이용한 냉각, ~ 구간에서의 빙결정 다량 생성, 빙결정 수가 적을수록 개별 결정 크기가 커지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결속법은 실, 끈, 알루미늄 재질 등으로 포장용기의 끝부분을 묶어 봉합하는 밀봉 방법으로, 어육소시지 포장에 흔히 쓰인다.
기계적 밀봉법은 캔이나 뚜껑을 압착·권체하는 방식이고, 접착제 사용법과 고주파 접착법은 필름 등을 화학적·물리적으로 붙이는 방식이어서 끈으로 묶는 결속법과는 구별된다.
수산물 표준규격에서 정한 표준거래단위는 유통 현장에서 취급하기 쉬운 규격화된 소량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5kg·10kg·20kg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50kg은 한 사람이 취급하기 어려운 과중한 단위로 기본 표준거래단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을 여러 겹으로 적층한 필름 주머니에 식품을 넣고 밀봉한 뒤 고온·고압으로 가열 살균하여 상온 유통이 가능하게 만든 제품이다.
통조림 식품은 금속 캔을 사용하고, 진공 포장 건조식품은 가열 살균 공정이 필수가 아니며, 저온 살균 우유는 파우치가 아닌 액상 포장 형태이므로 이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드립(drip) 발생을 줄이려면 급속 동결 후 저장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빙결정의 재결정화를 막아야 하며, 저장 온도의 변동을 크게 하는 것은 오히려 드립을 증가시키므로 이 방지책 연결은 옳지 않다.
건조는 포장으로, 지질산화는 글레이징(얼음막 코팅)으로, 단백질 변성은 동결변성방지제 첨가로 방지하는 것은 올바른 연결이다.
동결 건조 장치는 식품을 냉동시킨 뒤 진공 상태에서 빙결정을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승화시켜 건조하는 장치이다.
열풍·냉풍 건조 장치는 뜨겁거나 찬 공기로 수분을 증발시키는 방식이고, 분무 건조 장치는 액체 상태의 원료를 미세하게 분무해 건조하는 방식이어서 승화 원리와는 다르다.
냉훈법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훈연하는 방식이어서 가열에 의한 미생물 사멸 효과가 크지 않으며, 이는 냉훈품의 저장성 향상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훈연 중 수분 감소, 훈연 성분의 항균 작용, 첨가된 소금의 방부 효과는 냉훈품의 저장성을 높이는 실제 요인들이다.
가다랑어 자배건품(가쓰오부시) 제조 시 곰팡이를 붙이는 목적은 수분과 지방 함량을 낮추고 풍미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병원성 세균의 증가는 이러한 곰팡이 처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곰팡이의 효소 작용으로 지방과 수분이 줄어들고 특유의 감칠맛과 향이 형성되는 것이 실제 목적이다.
동건품은 겨울철 저온에서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며 건조하는 제품으로, 황태가 대표적인 동건품에 해당한다.
- 소건품(단순 건조)의 대표 예는 마른 오징어이며, 마른 멸치는 삶은 뒤 말리는 자건품에 해당한다.
- 염건품은 소금에 절인 뒤 말리는 제품으로 굴비가 대표적이며, 마른 오징어는 염건품이 아니다.
- 자건품은 삶은 뒤 말리는 제품으로 마른 멸치가 해당하며, 굴비는 염건품에 속한다.
식품공전 상 액젓의 규격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총질소
- ㄴ. 타르색소
- ㄷ. 대장균군
- ㄹ. 세균수
액젓의 규격 항목은 총질소·타르색소·대장균군이다.
식품공전의 젓갈류(액젓) 규격은 원료 단백질의 분해 정도를 나타내는 총질소(%), 인공 착색 여부를 보는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위생지표인 대장균군을 정하고 있다. 총질소는 액젓의 품질을 가르는 핵심 지표다.
세균수는 액젓의 규격 항목이 아니다. 액젓은 고농도의 식염과 장기 발효를 거치는 제품이어서 일반세균수로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진공도는 외기압에서 관 내부 기압을 뺀 값이므로, 관의 내기압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새우의 흑변은 새우 체내 효소인 폴리페놀옥시다아제(polyphenoloxidase)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효소적 갈변이므로, 비효소적 갈변현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냉동 참치육의 갈변, 참치 통조림의 갈변, 동결 가리비 패주의 황변은 모두 효소 작용 없이 일어나는 비효소적 갈변(마이야르 반응, 지질 산화 등)에 해당한다.
냉동식품을 실온에서 장시간 해동하면 표면 온도가 세균 증식이 활발한 온도대에 오래 머물게 되어 오히려 식중독 위험을 높이므로, 이는 예방법이 아니라 위험 요인에 해당한다.
충분히 익혀 먹기, 청결 및 손 씻기, 교차오염 방지는 모두 세균성 식중독을 예방하는 기본 수칙이다.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 여름철 조개류 등 해산물을 날것으로 먹은 뒤 발열·오한과 함께 패혈증으로 진행되는 것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Vibrio vulnificus) 감염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균은 주로 급성 장염 증상을 일으키며, 간 질환자의 해산물 섭취 후 패혈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다.
식품안전관리언증기준 (HACCP)의 7가지 원칙 중 다음 4개의 적용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ㄱ. 중요관리점(CCP)의 결정
- ㄴ. 모든 잠재적 위해요소 분석
- ㄷ. 각 CCP에서의 모니터링 체계 확립
- ㄹ. 각 CCP에서 한계기준(CL) 결정
적용 순서는 모든 잠재적 위해요소 분석 → 중요관리점(CCP) 결정 → 한계기준(CL) 결정 → 모니터링 체계 확립이다.
HACCP은 먼저 원료와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원칙 1)해 무엇이 위험한지 밝히고, 그 위해를 예방·제거할 수 있는 공정 지점인 CCP를 결정(원칙 2)한다.
이어서 각 CCP가 관리되고 있는지 판정할 기준값인 한계기준(CL)을 설정(원칙 3)하고, 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원칙 4)한다. 기준이 없으면 무엇을 재고 판정할지 정할 수 없으므로 CL 설정이 모니터링보다 앞선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중금속의 종류는?
- 1952년 일본 규슈 미나마타만 어촌바다에서 어패류를 먹은 주민들이 중추 신경이상증세를 보였고 그 원인은 아세트알데히드 제조공장에서 방류한 폐수 중 ( )에 의해 발생되었다.
- ( )중독 증상은 사지마비, 언어장애, 정신장애 등이 나타나고, 임산부의 경우 자폐증, 기형아의 원인이 된다.
빈칸에 들어갈 중금속은 수은이다.
1952년 일본 규슈 미나마타만에서 아세트알데히드 제조공장이 방류한 폐수 속 메틸수은이 어패류에 축적되고, 이를 먹은 주민에게 중추신경 이상이 집단으로 나타난 것이 미나마타병이다.
수은 중독은 사지마비·언어장애·시야협착·정신장애를 일으키며, 메틸수은은 태반을 통과하므로 임산부가 섭취하면 태아성 미나마타병으로 이어져 기형과 신경발달 장애의 원인이 된다.
나머지 중금속은 대표 중독증이 다르다. 납은 조혈장애와 신경계 장애, 구리는 급성 구토·복통·설사와 간 손상, 비소는 피부 각화와 소화기 장애로 나타난다.
우수인력 채용관리는 HACCP 선행요건 프로그램의 관리 항목이 아니다.
HACCP 선행요건에는 영업장(작업장) 관리, 위생관리, 냉장·냉동설비 관리 등 시설·환경·공정을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항목들이 포함되며, 인력 채용 자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비성 패독이 0.3mg/kg 검출된 홍합은 허용 기준(0.8mg/kg 이하)을 넘지 않으므로 판매가 가능하다.
- 말라카이트그린은 검출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물질로, 검출된 메기는 판매할 수 없다.
- 메틸수은 5.0mg/kg은 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판매할 수 없다.
- 복어독 20MU/g이 검출된 복어는 안전 기준을 초과해 판매할 수 없다.
패류독소는 열에 매우 강한 내열성 독소로, 일반적인 가열·조리 과정으로는 쉽게 분해·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패류독소가 주로 내장에 존재한다는 설명은 옳지만, 조리 시 쉽게 열에 파괴된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 마비성패류독소(PSP)가 섭취 후 30분~3시간 이내에 마비, 언어장애, 오심, 구토를 일으킨다는 설명은 옳다.
- 설사성패류독소(DSP)가 설사를 주요 증상으로 하고 구토·복통을 동반한다는 설명도 옳다.
- 기억상실성패류독소(ASP)가 기억상실과 메스꺼움·구토를 일으킨다는 설명도 옳다.
서해(황해), 동해, 남해 중 가장 넓은 해역은 동해이며, 서해가 가장 넓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해 하층에 동해 고유수가 존재한다는 설명, 남해가 난류성 어족의 월동장이 된다는 설명, 서해 연안이 강한 조류로 상·하층 혼합이 잘 일어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우리나라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연안 낚시터를 조성하여 유어·수상레저를 제공하는 사업
- ㄴ. 동해 연안에서 자망으로 대게를 잡는 활동
- ㄷ. 어획물을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운반하는 사업
- ㄹ. 노르웨이 연어를 수입하여 대형마트에 공급
- ㅁ. 실뱀장어를 양식하여 판매
수산업에 해당하는 것은 자망으로 대게를 잡는 활동, 어획물을 양륙지까지 운반하는 사업, 실뱀장어 양식이다.
수산업법은 수산업을 어업·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으로 규정하고, 출제 당시 어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따라서 동해 연안에서 자망으로 대게를 잡는 것은 어업, 어획물을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옮기는 것은 어획물운반업, 실뱀장어를 길러 파는 것은 양식(어업)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수산업의 범위 밖이다.
- 연안 낚시터를 조성해 유어·수상레저를 제공하는 것은 수산동식물의 생산이 아니라 유어(레저) 서비스다.
- 노르웨이 연어를 수입해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것은 생산이나 가공이 아닌 수입·유통 활동이다.
참고로 2019년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양식업은 수산업법에서 분리되었으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양식업을 여전히 수산업의 한 갈래로 규정한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정부 수산통계에서 연간 양식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목군은 해조류이다.
미역·다시마·김 등의 해조류 양식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패류, 어류, 갑각류보다 생산량이 훨씬 많다.
수산업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산 생물자원은 주인이 명확하지 않다.
- ㄴ. 수산 생물자원은 관리만 잘 하면 재생성이 가능한 자원이다.
- ㄷ. 생산은 수역의 위치 및 해양 기상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 ㄹ. 수산물의 생산량은 매년 일정하다.
수산 생물자원은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무주물이고, 관리하면 재생산이 가능한 자원이며, 생산이 수역의 위치와 해양 기상에 크게 좌우된다는 세 서술이 모두 수산업의 특성에 해당한다.
어획물은 잡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무주물 선점의 성격이 있어 남획과 자원 감소가 일어나기 쉽고, 그래서 총허용어획량(TAC) 같은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 수산자원은 스스로 번식하므로 어획량을 자연 증가량 범위로 억제하면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수산물 생산량은 매년 일정하지 않다. 어장 형성, 수온·해황, 태풍 등 자연 조건에 따라 어획량이 해마다 크게 달라지는 생산의 불확실성이 수산업의 대표적 특징이므로 이 서술만 옳지 않다.
식물플랑크톤은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므로, 다세포 식물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식물플랑크톤이 부영부(수층에서 떠다니며 사는 생활대)에 서식하며 광합성을 한다는 설명과, 규조류(돌말류)가 대표적인 식물플랑크톤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미역과 같은 갈조류는 통로조직(관다발조직)이 없는 엽상식물이어서, 관다발식물처럼 뿌리·줄기·잎으로 명확히 분화되지는 않는다.
미역의 몸은 부착기·엽병(줄기 모양)·엽상부(잎 모양)의 형태로 구분될 뿐이며, 이를 진정한 뿌리·줄기·잎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세포 식물이라는 설명과, 통로조직이 없어 물속의 영양염을 몸 표면에서 직접 흡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갑오징어는 몸이 좌우대칭이고 팔·머리·몸통으로 구분되며, 8개의 다리와 먹이를 잡는 데 쓰는 2개의 촉완을 합쳐 총 10개의 팔과 2개의 눈을 가진다.
- 문어는 팔이 8개이며 촉완이 없다.
- 낙지도 팔이 8개인 두족류이다.
- 주꾸미 역시 팔이 8개인 두족류이다.
수산자원생물의 계군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란기의 조사
- ㄴ. 체장 조성 조사
- ㄷ. 회유 경로 조사
- ㄹ. 기생충의 종류 조사
산란기 조사, 체장 조성 조사, 회유 경로 조사, 기생충의 종류 조사는 모두 계군 식별에 쓰이는 방법이다.
계군 식별법은 접근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 형태학적 방법: 체장·체중 등 계측 형질과 지느러미 기조 수 같은 계수 형질의 조성을 무리별로 비교한다 — 체장 조성 조사가 여기 해당한다.
- 생태학적 방법: 산란기와 산란장, 회유 경로, 성장·비만도 등 생활사 특성을 비교한다 — 산란기 조사와 회유 경로 조사가 여기 해당한다.
- 표지방류법과 기생충 조사: 인공 표지를 붙여 이동을 추적하거나, 특정 해역에서만 감염되는 기생충의 종류·감염률을 자연 표지로 삼아 무리를 구분한다.
따라서 어느 하나를 제외하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고 네 가지 조사가 모두 옳다.
러셀의 방정식에서 자연 증가량은 가입량과 성장량의 합에서 자연 사망량을 뺀 값으로 정의되며, 어획 사망량은 인위적 요인이므로 자연 증가량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량, 성장량, 자연 사망량은 모두 개체군의 자연적 증감을 구성하는 요소이지만, 어획 사망량은 어업활동에 따른 별도의 감소 요인으로 다루어진다.
서해(황해)의 대표적인 어업은 꽃게 자망어업이다.
- 오징어 채낚기어업은 주로 동해에서 이루어진다.
- 대게 자망어업은 동해의 대표적인 어업이다.
- 붉은대게 통발어업도 동해 심해에서 이루어진다.
과도한 어획을 피하고 치어·산란 성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자원관리 수단은 어장 및 어기의 제한이다.
조업 자동화, 어구 사용량 증대, 해외 어장 개척은 오히려 어획 노력을 늘리는 방향이어서 자원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양식장 적지 선정의 산업적 조건은 교통, 인력, 관광산업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말한다.
해저의 지형은 수심·저질 등과 함께 자연(환경)적 조건에 해당하므로 산업적 조건이 아니다.
활어차 수송 시 운반 수온은 사육 수온보다 낮게 유지하여 어류의 대사와 산소 소비를 줄여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육 수온보다 높게 유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반 전 절식, 산소 공급 장치 이용, 외상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운반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관리 방법이다.
지수식 양어지에서는 야간에 광합성이 중단되고 생물의 호흡으로 산소가 계속 소비되므로, 해뜨기 직전인 오전 4~5시경에 용존산소량이 하루 중 가장 낮아진다.
오전 10~11시 이후로는 광합성이 활발해지면서 용존산소량이 다시 증가한다.
어류의 필수 아미노산은 10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24가지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양어 사료가 가축 사료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점, 잉어 사료가 뱀장어 사료보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는 점, 어유가 필수 지방산의 중요한 공급원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굴은 채묘 시기에 간석지에 말목(말뚝)을 박고 여기에 채묘기를 매다는 말목식 채묘 시설을 이용하므로 옳게 연결되어 있다.
- 피조개는 완류식이 아니라 침설 수하식 채묘 시설을 이용한다.
- 바지락은 간석지 바닥에서 자라는 종으로 뗏목식 채묘 시설과 연결되지 않는다.
- 대합 역시 모래·펄 바닥을 이용하는 종이어서 침설 수하식 채묘 시설과 연결되지 않는다.
주사법은 개체 한 마리씩 약물을 투여해야 하므로 집단 치료법이 아니라 개별 치료법에 해당한다.
약욕법, 침지법, 경구 투여법은 사육수나 사료에 약물을 섞어 다수의 개체를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집단 치료법이다.
( )에 들어갈 유생의 명칭은?
보리새우의 유생은 노우플리우스, 조에아, ( ) 및 후기 유생의 4단계를 거쳐 성장한다.
빈칸에 들어갈 유생은 미시스(mysis)이다.
보리새우류는 노우플리우스 → 조에아 → 미시스 → 후기 유생(포스트라바)의 4단계를 거쳐 성장하며, 미시스기에 이르면 몸이 새우 모양을 갖추고 유영지가 발달해 유영 능력이 크게 좋아진다.
나머지는 다른 분류군의 유생이다. 메갈로파는 게류가 조에아 다음에 거치는 단계이고, 담륜자(트로코포라)와 피면자(베리저)는 연체동물의 유생 단계다.
해삼은 부화 후 아우리쿨라리아 유생과 돌리올라리아 유생 단계를 거쳐 착저(저서)생활로 들어가는 양식 생물이다.
소라와 같은 복족류는 담륜자·피면자 유생기를, 꽃게는 조에아·메갈로파 유생기를 거치며, 우렁쉥이(멍게)는 올챙이 모양의 유생을 거쳐 부착한다.
모자반은 녹조류가 아니라 갈조류에 속한다.
파래, 청각, 매생이는 모두 대표적인 녹조류이다.
관상어류의 조건은 희귀성, 특이성, 아름다움 등 관상 가치와 관련된 요소를 말하며, 성장이 빠른 것은 관상어류의 조건과는 관계가 없다.
정치망 어업은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에 해당한다.
근해 선망어업과 근해 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은 면허어업이 아니라 허가어업으로 분류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대상에는 고등어, 대게, 꽃게 등이 포함되지만, 동해 연안에서 통발로 잡는 문어는 TAC 관리 대상 어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국제해양법에서 영해의 폭은 영해 기선에서 ( )해리 수역 이내가 되어야 한다. 영해의 한계를 넘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접속수역은 영해 밖의 12해리 폭으로 정할 수 있으며,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 기선에서 ( )해리까지의 구역에 설정할 수 있다.
영해의 폭은 영해 기선에서 12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를 기선에서 12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하게 하고, 접속수역은 영해 밖 12해리(기선 기준 최대 24해리)까지 관세·출입국·위생 등에 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지문이 접속수역을 이미 12해리로 밝혔으므로 첫 괄호에 24를 넣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수역으로, 연안국이 생물·비생물 자원의 탐사·개발·보존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