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사유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반면 위원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한 경우는 그 안건에 한정된 위원 본인의 절차적 조치일 뿐, 지명권자가 지명 자체를 철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품목
- ㄴ. 산지
- ㄷ. 생산 연도
- ㄹ. 포장재
수산물 표준규격품의 포장 겉면 표시사항으로 옳은 것은 품목과 산지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는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때 “표준규격품”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품종, 생산 연도, 등급, 무게(개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생산 연도는 규정에서 곡류에만 해당한다고 명시한 항목이므로 수산물 표준규격품에는 표시 대상이 아니다.
- 포장재의 종류는 표준규격에서 정하는 거래 단위·포장 규격의 문제일 뿐, 겉면에 적어야 할 표시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수산물 품질인증 표지도형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해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파란색을 기본색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한글ㆍ영문 글자를 고딕체로 하는 점, "품질인증" 글자 색상을 표지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는 점,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구조상 어려우면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점은 실제 제도법과 일치한다.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사유의 세부기준은 대상지역에서만 생산ㆍ가공된 것이 아닌 경우,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및 국외에서 모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 등을 든다.
지리적 특성 요건은 명성ㆍ품질 등의 특성이 생산환경적 요인과 인적 요인 어느 쪽에도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에 거절사유가 된다. 따라서 특성이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에 기인한다면 인적 요인까지 갖추지 못했더라도 요건 자체는 충족되므로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될 수 있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 안전성검사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업무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없는 기간도 법에서 정한 기간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양식시설이 아닌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신청 시에는 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용수배관 배치도, 제품의 제조공정도 등 시설과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반면 위생관리기준 이행계획서는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해역에서 수산물의 생산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해양오염 발생이나 위생관리기준 부적합 등 위생ㆍ안전과 관련된 사유들이다.
- 선박 좌초로 인한 해양오염 발생은 생산 제한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 인근 폐기물처리시설의 장애로 인한 해양오염 발생도 생산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 지정해역이 일시적으로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생산 제한 사유이다.
반면 수산물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는 위생과 무관한 자원량 문제로, 생산 제한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다.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된 수산물·수산가공품은 관능검사와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이때 검사신청서에 첨부하는 생산ㆍ가공일지에는 생산(가공)기간, 포장재, 품질관리자 등 생산·가공 공정과 위생관리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는다.
반면 어획기간은 생산·가공일지의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검사는 해양수산부장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행하는 것이지 관세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다.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며, 시료의 수거량·수거방법 고시, 정부 수매·비축물자에 대한 검사, 포장·용기 변경 시 재검사 등도 모두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 수거량·수거방법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부 수매·비축 수산물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도 옳은 설명이다.
- 포장·용기를 바꾸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는 표시사항 준수 지도, 품질관리기술 지도, 선별·저장·포장시설의 운용·관리, 등급판정 등 품질관리에 한정되며, 위판장에서의 가격 협의(정가·수의매매)는 직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가격 협의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 유통 주체가 수행하는 업무 영역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일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시된 정의에 들어갈 말은 중앙도매시장이다.
판별의 핵심은 두 가지다. 개설 주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정되고, 관할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지정 요건이 붙는다는 점이다.
- 지방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하며, 시(市)도 개설할 수 있고 부령으로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
- 농수산물공판장은 농협·수협 등 생산자단체나 공익법인이 개설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시장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도매시장이 아니다.
-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가·지자체 외의 민간이 개설하는 시장이어서 개설 주체 요건부터 맞지 않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생산자 관련 단체는 어업인이 조직한 생산자 단체를 말하며, 어업회사법인이 이에 해당한다.
- 도매시장법인은 상장된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거래하는 유통 주체이다.
- 매매참가인은 중도매인이 아니면서 도매시장에서 매매에 참가하는 자이다.
- 산지유통인은 생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수집해 도매시장 등에 출하하는 유통인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상 필수시설은 경매장, 주차장, 쓰레기 처리장처럼 거래·하역·위생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며, 경비실은 필수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주차장은 필수시설에 해당한다.
- 유개(有蓋) 경매장은 필수시설에 해당한다.
- 쓰레기 처리장도 필수시설에 해당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 ㄴ.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ㄷ.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시된 세 가지 모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심의사항으로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 수수료·시장 사용료·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의 업무집행상황 감사, 그 밖에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즉 위원회는 도매시장의 거래 방식·비용·출하 기준이라는 운영의 핵심 축을 함께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세 항목 가운데 빠지는 것이 없다.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5천만원이 상한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업무정지 1개월을 30일로 계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과징금 산정 기준 거래금액을 전년도 연간 거래액으로 한다는 설명도 옳다.
- 도매시장 개설자가 1일당 과징금 금액을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도록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수산물가공업자 甲은 국내에서 S어육햄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한다. 이 경우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할 원산지 표시는?
< S어육햄의 성분 구성 >
명태연육: 85 % 가다랑어: 10 % 고등어: 3 % 전분: 1.5 % 소금: 0.5 %
※ 명태연육은 러시아산, 가다랑어는 인도네시아산, 이외 모두 국산임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순위까지 표시해야 하므로 어육햄(명태연육: 러시아산, 가다랑어: 인도네시아산, 고등어: 국산)이 된다.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는 배합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한 가지 원료가 98% 이상이면 그 원료만,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 이상이면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순위까지 표시한다.
주어진 배합에서 1순위 명태연육은 85 %로 98 %에 못 미친다.
1·2순위 합은 로 역시 98 %에 못 미친다.
따라서 3순위 규정이 적용되어 명태연육(85 %)·가다랑어(10 %)·고등어(3 %) 세 가지를 각각의 원산지와 함께 적는다.
전분과 소금은 4·5순위여서 표시 대상에서 빠지고, 국내산 원료라도 국산임을 그대로 밝혀 적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처분권자는 표시 이행명령, 해당 수산물의 거래행위 금지,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있지만, 과징금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제도이므로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표시로 적발된 甲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차수별로 정해져 있으며, 1차 위반은 30만원이다.
과태료는 같은 위반을 반복할수록 차수에 따라 가중되는 구조이다.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일정과 인증심사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 아니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다.
- 인증대상은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자에 한정되지 않고 유기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등도 포함된다.
-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시기관이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도 공시업무를 한 경우는 재량이 아니라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고의·중과실로 공시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 공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시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로 구분된다.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제공한 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별도의 벌칙 조항이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규정된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지정을 받지 않고 인증업무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 인증·공시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도 같은 벌칙이 적용된다.
- 인증품에 비인증품을 섞어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한 자도 마찬가지이다.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생산자는 대상품목명, 생산자 정보, 양식수산물의 양식장 면적, 천일염의 염전 위치 등을 등록해야 하지만 판매계획은 등록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자·생산자단체로부터 수산물을 수매할 때 그 재원은 수산발전기금이다.
수산물 유통협회의 사업은 유통기술 연구·개발, 유통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상담·지도, 해외협력 촉진 등이며,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수립은 협회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는 사무이다.
수산물 유통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유통 경로의 다양성
- ㄴ. 어획물의 규격화
- ㄷ. 구매의 소량 분산성
- ㄹ. 낮은 유통마진
수산물 유통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유통 경로의 다양성과 구매의 소량 분산성이다.
수산물은 어종·어획 시기·산지가 제각각이고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산지직거래, 가공업체 납품 등 여러 경로가 병존해 유통 경로가 매우 다양하다. 또 소비자는 필요한 만큼만 소량으로, 전국에 흩어져 사들이기 때문에 구매가 소량·분산되는 성격을 띤다.
- 어획물은 같은 어종이라도 크기·선도·어획 방법에 따라 품질 편차가 커서 규격화·표준화가 어렵다는 것이 오히려 수산물 유통의 특징이다.
- 부패하기 쉬워 냉장·냉동 등 보관과 수송 비용이 크고 유통 단계도 길어 유통마진이 높은 편이므로, 낮은 유통마진은 특성으로 볼 수 없다.
수산물의 물적 유통 활동은 운송·보관·정보전달과 같이 상품 자체를 물리적으로 이동·보관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 흐름을 다루는 기능을 말하며, 금융은 유통을 지원하는 조성 기능에 해당해 물적 유통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수산물 유통기구는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유통기능이 세분화되고 고도화되어 왔다는 설명이 옳다.
- 상품 유통의 원초적 형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적 거래였다.
- 유통단계는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복잡해져 왔다.
- 수산물도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
상적유통기구의 간접적 유통기구는 수집기구, 수집·분산 연결기구, 분산기구로 구성되며, 소비기구는 이러한 간접적 유통기구가 아니라 유통의 종착점인 소비 주체로 별도로 구분된다.
취급 수산물의 소유권을 직접 획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유통인은 매매 차익 상인(상인 중간상)이다.
수수료 도매업자, 대리상, 중개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거래를 중개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기능 중간상에 해당한다.
산지시장은 거래형성, 양육 및 진열, 판매 및 대금결제 등 유통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며, 생산 기능 자체는 산지시장의 기능이 아니다.
전통적인 객주는 생산자로부터 수산물을 위탁받아 이를 도매시장으로 넘기는 산지 위탁상의 역할을 했으므로, 유통경로는 생산자 → 객주 → 도매시장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순으로 이어진다.
활어의 산지 유통단계는 생산자 → 수집상 → 위판장으로 이어지며, 소매점은 산지 유통단계가 아니라 소비지 유통단계에 속한다.
꽃게는 주로 자망과 통발 어구로 어획된다는 설명이 옳다.
- 꽃게는 대부분 자연산이며 양식산이 아니다.
- 어류에 비해 특수한 유통설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
- 서해안에서 주로 어획되지만 연도별 어획량 변동이 크다.
통영·거제도를 중심으로 생산되어 수협 계통 출하가 이루어지는 것은 양식산 굴이며, 자연산 굴은 생산량이 적어 이러한 계통출하 중심 유통구조와는 거리가 있다.
- 양식산 생굴이 주로 산지 위판장을 통해 유통된다는 설명은 옳다.
- 양식산 굴이 박신 작업을 거쳐 판매된다는 설명도 옳다.
- 가공용 굴이 산지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가공공장에 직접 판매된다는 설명도 옳다.
선어는 산지 유통과 소비지 유통으로 구분되는 유통경로를 가진다는 설명이 옳다.
- 선어는 선도 유지를 위해 냉동이 아니라 빙장(냉장) 방식을 이용한다.
- 선어는 원양보다는 연근해 어획물의 유통경로에 해당한다.
- 선어도 산지 위판장 등 수협을 통해 유통되는 비중이 크다.
냉동 수산물은 주로 원양업체나 냉동창고업자를 통해 수협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수협을 통하여 출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패하기 쉬운 수산물의 보존성을 높인다는 설명은 옳다.
- 선어보다 선도가 낮고 질감이 떨어진다는 설명도 옳다.
- 유통을 위해 냉동 저장시설이 필수적이라는 설명도 옳다.
수산물은 크기·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제품의 표준화는 전자상거래 판매업체가 누리는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극복해야 할 과제에 가깝다.
판촉비 절감, 시공간적 사업영역 확대,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은 전자상거래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한·일식 경매방식은 다수의 매매참가인이 동시에 가격을 제시하는 동시호가식 경매라는 설명이 옳다.
- 한·일식 경매는 하향식인 네덜란드식 경매와는 방식이 다르다.
- 네덜란드식 경매는 상향식이 아니라 높은 가격에서 시작해 내려가는 하향식 경매이다.
- 영국식 경매는 하향식이 아니라 낮은 가격에서 올라가는 상향식 경매이다.
유통효율은 유통성과를 유통마진으로 나눈 개념으로, 유통성과가 유통마진보다 크면 유통효율은 증가한다.
- 유통성과를 유지하면서 유통마진을 줄이면 유통효율은 오히려 증가한다.
- 유통성과를 줄이면서 유통마진을 늘리면 유통효율은 감소한다.
- 유통구조가 노동집약적이거나 복잡할수록 비용이 늘어 유통효율은 낮아진다.
유통마진은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유통비용과 이윤(순이익)의 합으로 계산한다.
보관비·운송비·포장비를 합한 유통비용은 이다.
여기에 유통업자의 이익 을 더하면 유통마진은 이 된다.
가격이 10% 하락했을 때 매출량은 5%만 증가했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비탄력적 수요에 해당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로 계산된다.
이므로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작은 비탄력적 수요이다.
- ㄱ. 위판수수료
- ㄴ. 운송비
- ㄷ. 어상자대
- ㄹ. 양육 및 배열비
- ㅁ. 저장 및 보관비용
산지 유통비용은 부담 주체가 출하자(생산자)인지 산지중도매인인지에 따라 갈리며, 여기서 중도매인이 부담하는 것은 운송비, 어상자대, 저장 및 보관비용이다.
산지위판장에서 생산자는 어획물을 양륙해 진열하고 경매에 부치는 단계까지의 비용을 진다. 따라서 위판수수료와 양육 및 배열비는 출하자 몫으로, 중도매인 비용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경매로 물건을 산 뒤의 비용은 중도매인이 진다.
- 어상자대 — 낙찰받은 수산물을 상자에 담아 출하하는 데 드는 자재비
- 운송비 — 산지에서 소비지 도매시장이나 실수요처까지 옮기는 비용
- 저장 및 보관비용 — 가격을 보아 출하 시기를 조절하며 냉장·냉동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
즉 경매 이전 비용은 출하자, 경매 이후 비용은 중도매인이라는 기준으로 나누면 정확히 구분된다.
수산물 마케팅 전략(4P)은 상품개발(product), 가격결정(price), 유통경로결정(place), 촉진(promotion)으로 구성되며, 콜드체인은 저온유통을 위한 물류 인프라이지 마케팅 전략 요소가 아니다.
수산물 이력 정보는 상품 정보, 생산지 정보, 가공업체 정보 등 생산·유통 이력에 관한 정보로 구성되며, 소비자 정보는 이력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산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섞어 사용하고 국내산의 비율이 더 높은 경우, 원산지 표시는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나열하고 '섞음'임을 밝혀 추어탕(미꾸라지: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중국산을 앞에 적는 표시는 사용 비율 순서에 어긋나고, 산지만 병기하고 '섞음'을 빠뜨린 표시는 혼합 사실을 명확히 나타내지 못해 옳지 않다.
WTO, FAO, WHO는 수산물 유통·무역과 관련된 국제기구이지만, EEZ(배타적경제수역)는 국제기구가 아니라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범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수산물 유통정책의 목적은 유통의 효율화와 가격의 적정화·안정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안전한 수산물을 양식으로 생산하는 것은 생산정책(양식·안전관리 정책)의 영역이며, 유통 단계의 정책 목적과는 구분된다.
부산공동어시장은 소비지가 아닌 산지위판장이므로 그 가격정보는 소비지 유통정보가 아니라 산지 유통정보에 해당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노량진수산시장·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모두 소비지에서 형성되는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 수산물을 사들여 저장·방출함으로써 수급과 가격을 조절하는 정부 주도형 정책이다.
- 유통협약제도와 자조금제도는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생산자 주도형 제도이다.
- 관측사업제도는 수급 전망 정보를 제공해 생산·출하 판단을 돕는 정보제공형 제도로, 정부가 직접 물량을 사들여 수급을 조절하는 방식이 아니다.
어패류 근육을 이루는 근원섬유단백질 중 미오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액틴은 미오신 다음으로 많은 근원섬유단백질이며, 미오겐은 근장(수용성)단백질, 콜라겐은 결합조직단백질로 미오신보다 함유량이 훨씬 적다.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려면 사후경직 단계를 최대한 늦추고 길게 지속시켜야 한다.
경직이 풀리는 해경 이후 자가소화와 세균에 의한 부패가 진행되면서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경직 지속 시간을 늘리는 것이 선도 유지의 핵심이다.
티라민은 아미노산이 분해되어 생기는 생체아민으로 어패류의 부패·선도 저하를 나타내는 지표 물질이며 색소가 아니다.
멜라닌, 구아닌, 미오글로빈은 각각 갑각류 흑변·어피 광택·근육 적색을 나타내는 실제 어패류 색소이다.
- ㄱ. 암모니아
- ㄴ. 인돌
- ㄷ. 저급 아민
- ㄹ. 저급 지방산
- ㅁ. 히포크산틴
어패류가 부패할 때 나는 냄새의 주역은 암모니아, 인돌, 저급 아민, 저급 지방산이며, 히포크산틴은 냄새 성분이 아니다.
선도 저하는 세균이 단백질과 지질을 분해하면서 진행된다. 요소·아미노산이 분해되어 암모니아와 트리메틸아민 같은 저급 아민이 생기고, 트립토판이 분해되면 분변취를 내는 인돌과 스카톨이 만들어지며, 지질이 분해·산화되면 산패취를 내는 저급 지방산이 축적된다.
반면 히포크산틴은 ATP가 분해되는 경로(ATP→ADP→AMP→IMP→이노신→히포크산틴)의 마지막 산물로, 휘발성이 없어 냄새를 내지 않고 쓴맛에 관여한다. 다만 축적량이 선도 저하와 비례하므로 K값과 함께 선도 판정 지표로는 쓰인다 — 냄새 성분과 선도 지표를 구분해야 하는 문항이다.
새우의 흑변은 효소인 폴리페놀옥시다아제가 티로신 등 페놀성 화합물을 산화시켜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 반응은 빙장·동결 저장 중에도 저온에서 서서히 진행되므로, 아황산염 처리 등으로 효소 작용을 억제해 흑변을 방지한다.
수산식품에는 곰팡이와 세균의 생육을 억제하는 소르브산 칼륨이 대표적인 보존료로 널리 사용된다(어육연제품·건조수산가공품 등).
안식향산나트륨은 음료·간장류, 프로피온산 칼륨은 빵·치즈류, 디히드로초산 나트륨은 버터·치즈·마가린류에 주로 허용되는 보존료로 수산식품용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염장 온도가 높을수록 소금 분자의 확산 속도가 빨라져 침투가 빠르게 진행된다.
- 지방 함량이 많으면 소금의 침투를 방해하여 오히려 침투 속도가 느려진다.
- 칼슘염·마그네슘염이 많으면 조직 표면에 불용성 피막을 형성해 침투를 저해한다.
- 염장 초기에는 표면 농도가 높은 마른간법이 물간법보다 침투 속도가 더 빠르다.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필름은 기체투과성이 매우 낮고 열수축성과 밀착성이 뛰어나 수산 건제품·어육연제품 포장에 적합하다.
셀로판·폴리스티렌·폴리프로필렌은 투습·투기 특성이나 열수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러한 용도에는 덜 적합하다.
탈산소제는 포장 내 산소를 제거해 지방 산화와 갈변, 호기성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산소가 없는 환경은 오히려 혐기성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운 조건이 되므로, 혐기성 미생물 억제는 탈산소제 봉입의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률 제1건조 단계는 한계 함수율에 도달한 직후부터 시작되는 단계이며, 도달 직전이 아니다.
이 단계에서는 표면 경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부 수분 확산이 건조 속도를 좌우하여, 항률 건조 단계보다 건조 속도가 느려진다.
아가로즈와 아가로펙틴으로 구성되는 것은 알긴산이 아니라 한천(우뭇가사리 다당류)이다.
알긴산은 고분자 산성다당류로 감태·모자반 등 갈조류에서 얻으며, 칼슘 등 2가 금속 이온과 결합해 겔을 형성하는 특성을 가진다.
동남아시아산 동결 연육의 주원료로 쓰이는 실꼬리돔은 탄력형성능은 우수하지만, 가열 과정에서 일단 형성된 겔이 오히려 약해지는 되풀림(모도리) 현상이 잘 일어나는 어종이다.
명태·대구·임연수어는 한대·냉수성 해역에서 나는 연육 원료로 이러한 되풀림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휘발성염기질소(VBN)는 원료 어육의 초기 선도·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동결 연육 자체의 품질 판정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동결 연육의 품질은 단백질 용해도, Ca-ATPase 활성, 가열겔의 겔강도 등 단백질 변성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판정한다.
TTT값 80%는 냉동 참치가 실용저장기간(PSL)의 80%를 소비하여 저장수명이 20% 남았다는 의미이며, 아직 식용이 가능한 상태이다.
품질 저하율이 20%라거나 상품 가치를 완전히 잃었다는 것, 실용 저장 기간이 80% 남아 있다는 설명은 모두 이 수치의 의미와 반대이다.
급속동결은 얼음 결정을 작게 만들어 조직 손상을 줄이는 동결 방법 자체이며, 저장 중 프리저번·갈변을 막기 위한 보호처리로 분류되지 않는다.
블랜칭은 효소를 불활성화해 갈변을 막고, 글레이징과 방습포장은 제품 표면을 공기와 격리시켜 프리저번을 방지하는 대표적 보호처리이다.
이중밀봉기에서 캔 뚜껑의 컬을 몸통 플랜지 밑으로 말아 넣어 걸어주는 역할은 시이밍 제1롤이 담당한다.
이후 시이밍 제2롤이 이 결합부를 압착해 밀봉을 완성하며, 리프터는 캔을 받쳐 올리고 시이밍 척은 캔 뚜껑을 눌러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멸치 액젓의 품질 기준은 총질소(아미노산성 질소)·염분 등 성분 함량 항목과 위생 지표로 구성되며, 유기산 함량은 품질 기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기산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기는 하지만 액젓의 규격 판정 지표로는 쓰이지 않는다.
Z값을 이용한 살균시간 환산식은 이다.
온도차 , 이므로
계산하면 으로, 살균 온도를 120℃로 올리면 사멸에 필요한 시간은 3분으로 줄어든다.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은 균이 생성한 장독소(enterotoxin)에 의한 독소형 식중독으로, 감염형이 아니며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도 드물다.
다른 세균성 식중독보다 잠복기가 짧은 편이며, 손이나 신체에 화농성 상처가 있으면 균이 오염될 수 있어 식품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위해 허용 한도(CL, Critical Limit) 설정은 HACCP 7원칙 가운데 중요관리점(CCP)에 대해 수행하는 절차로, 선행요건인 위생표준운영절차(SSOP)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독성물질 관리·보관, 위생약품 등의 혼입 방지, 식품 접촉 표면의 청결 유지는 모두 SSOP가 규정하는 위생 관리 항목이다.
- ㄱ. 중요관리점 파악
- ㄴ. 위해요소 분석
- ㄷ. 검증절차 및 방법수립
- ㄹ. 공정흐름도 작성
HACCP 7원칙에 드는 것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파악(결정), 검증절차 및 방법 수립이고, 공정흐름도 작성은 7원칙이 아니라 준비 5절차에 속한다.
HACCP은 준비 5절차와 7원칙, 합쳐 12절차로 구성된다. 준비 단계는 HACCP팀 구성 → 제품설명서 작성 → 용도 확인 → 공정흐름도 작성 → 공정흐름도 현장 확인의 순서로, 원칙을 적용하기 전에 제품과 공정을 파악하는 사전 작업이다.
이어지는 7원칙은 위해요소 분석 → 중요관리점 결정 → 한계기준 설정 → 모니터링 체계 확립 → 개선조치 방법 수립 → 검증절차 및 방법 수립 → 문서화 및 기록유지이다. 공정흐름도가 있어야 위해요소 분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순서 관계를 기억하면 준비 절차와 원칙이 헷갈리지 않는다.
노로바이러스는 RNA를 유전체로 가지는 감염형 바이러스이며, DNA 유전체를 가진 독소형 식중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며 전염력이 강하고, GⅠ·GⅡ형이 주로 식중독을 일으키며, 열에 약해 충분히 가열 조리하면 예방할 수 있다.
원산지 검사는 표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능검사, 영양성분검사, 위생안전성검사는 모두 제품의 실질적인 품질 수준을 평가하는 검사 방법이다.
식품위생법상 수산물에 대해 납, 카드뮴, 메틸수은 등은 중금속별 허용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으나, 불소는 수산물에 대한 별도의 허용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비성 패류독소의 대표 독성 성분은 Saxitoxin이며, 국내 허용 기준치는 0.8 mg/kg 이하이다.
Domoic acid는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Okadaic acid는 설사성 패류독소, Venerupin은 간독성 패류독소의 성분으로 마비성 패류독소와는 다른 계열이다.
수산업은 기상·해황 등 자연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의 불확실성이 큰 산업이며, 생산의 확실성은 수산업의 특성으로 옳지 않다.
생산물이 쉽게 부패하는 강부패성, 노동과 자본이 쉽게 이동하기 어려운 비유동성, 수산자원과 어장이 특정인의 배타적 소유가 아닌 공유재산적 성격을 가지는 점은 수산업의 대표적 산업적 특성이다.
지리 공간 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교통·통신 등과 같은 지형 관련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리 공간 데이터를 분석·가공해 지형 관련 분야에 활용하는 시스템은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다.
GIS는 위치를 좌표로 가진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함께 저장·중첩·분석하는 체계로, 수산 분야에서는 어장도 작성, 양식장 적지 판정, 어획 위치별 자원 분포 분석, 연안 오염원 관리 등에 쓰인다.
혼동하기 쉬운 개념은 성격이 다르다.
- USN — 다수의 센서를 네트워크로 묶어 수온·용존산소 등 환경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 RFID — 전자태그와 판독기로 개체를 비접촉 식별하는 기술로 이력추적에 활용
- SMS — 이동통신 단말기의 단문 메시지 서비스로 정보 전달 수단일 뿐 공간분석 기능이 없음
망목 제한은 그물코 크기를 규제해 미성숙한 어린 개체가 어획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원 가입량을 관리하는 대표적 수단이다.
시비와 먹이 증강은 성장관리, 수초 제거는 환경관리에 해당하는 요소로 가입관리와는 구분된다.
- ㄱ. 넙치
- ㄴ. 전복
- ㄷ. 연어
- ㄹ. 보리새우
제시된 넙치·전복·연어·보리새우는 모두 국내 종자배양장에서 인공종자를 생산해 자원조성용으로 방류하는 품종이다.
수산종자 방류는 자원 감소가 뚜렷하거나 경제성이 높은 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넙치는 연안 어류 자원조성의 대표 방류종이고, 전복은 마을어장 자원조성용으로 치패를 대량 방류한다.
연어는 모천회귀성을 이용해 강원 남대천 등에서 발안란을 부화·사육한 치어를 하천에 방류하며, 보리새우는 서·남해 연안에 종자를 방류하는 대표적인 갑각류 방류종이다. 따라서 제외할 품종이 없다.
편형생물은 몸의 형태와 계통에 따른 분류학적 구분이며, 서식 방식에 따른 생태적 분류는 아니다.
저서생물, 유영생물, 부유생물은 각각 바닥에 사는 생물, 헤엄쳐 다니는 생물, 물에 떠다니는 생물로 나눈 대표적인 생태적 분류이다.
- 계군의 이동 상태를 직접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좋은 계군 식별 방법이다.
- 두 해역 사이에 어군이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동 상태를 직접 확인해 두 해역 사이의 어군 교류를 추정하는 계군 분석법은 표지 방류법이다.
표지 방류법은 어체에 번호표 등 표지를 붙여 방류한 뒤 재포획 지점과 시기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이동 경로·회유 속도·분포 범위를 직접 관측할 수 있고 성장률과 자원량 추정에도 쓰인다. 다른 방법이 간접 추정에 그치는 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비교되는 방법들은 성격이 다르다.
- 형태학적 방법 — 체장·체중 등 계측 형질과 척추골 수 같은 계수 형질을 비교해 계군을 나눔
- 생태학적 방법 — 산란기·기생충 감염 상황·성장도 등 생태 특성을 비교
- 어황의 분석에 의한 방법 — 어획 통계와 어장 이동 양상으로 계군을 간접 추정
상대지수 표시법은 자원량의 절대적인 총량이 아니라 상대적인 증감 경향을 지수로 나타내는 방법이므로 총량추정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탐법, 간접조사법, 잠재적 생산량 추정법은 자원의 절대적인 총량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양묘기는 닻을 감아올리는 계선·양묘 설비로, 항로와 위치를 확인하는 항해 설비가 아니다.
컴퍼스, 레이더, 측심의는 각각 방위, 주변 상황, 수심을 파악해 안전 항해를 돕는 대표적인 항해 설비이다.
봉수망은 집어등으로 어군을 그물 위로 유인한 뒤 그물을 들어올려 잡는 들그물(부망)류 어법으로, 그물을 끌어 잡는 끌그물 어법이 아니다.
트롤, 기선저인망, 기선권현망은 모두 동력선으로 그물을 수평으로 끌어 어획물을 잡는 끌그물(예망) 어법이다.
거리를 비교하면 로, 미터·야드·마일 가운데 가장 긴 거리를 나타낸다.
, , 로 모두 해리보다 짧다.
유기물을 미생물이 산화·분해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으로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다.
COD는 화학적 산화제로 산화되는 산소량, DO는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 SS는 부유물질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BOD와는 측정 원리가 다르다.
- 주로 동해와 남해에 서식한다.
- 알에서 부화한 유생은 척삭 또는 척색을 지닌다.
- 신티올(cynthiol)로 인해 특유의 맛을 낸다.
유생 시기에 척삭을 지니고 신티올(cynthiol) 향미를 내는 양식 생물은 우렁쉥이(멍게)이다.
우렁쉥이는 척삭동물문 미삭류에 속해 올챙이 모양 유생이 꼬리에 척삭을 갖는다. 이 특징 하나로 연체동물인 참굴·참전복, 극피동물인 해삼과 명확히 갈린다. 유생은 부착 후 척삭과 꼬리를 잃고 성체가 된다.
특유의 향미 성분인 신티올은 우렁쉥이 고유 성분이며, 단맛을 내는 글리코겐과 어우러져 특징적인 맛을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남해 연안에서 수하식으로 양식된다.
림포시스티스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 세균성 질병이 아니다.
비브리오병, 에드워드병, 에로모나스병은 모두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양식 어류의 대표적 세균성 질병이다.
렙토세팔루스(leptocephalus)는 뱀장어류의 부화 후 나뭇잎 모양 유생 단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종자 생산에 쓰이는 먹이생물이 아니라 사육 대상 어종의 생활사 단계에 해당한다.
로티퍼·아르테미아는 어류·갑각류 자어의 대표적인 초기 동물성 먹이생물이며, 케토세로스는 패류·새우 유생 사육에 쓰이는 대표적인 식물플랑크톤(규조류)이다.
조피볼락은 체내수정 후 알을 어미 몸속에서 부화시켜 새끼를 직접 낳는 난태생(卵胎生) 어종이다.
- 넙치는 체외수정 후 알을 낳는 난생 어종이다.
- 참돔도 난생으로 알을 산란한다.
- 참다랑어 역시 난생으로 대량의 부유란을 산란한다.
흰다리새우는 중남미 태평양 연안이 원산지로, 수온·염분 변화에 잘 견디는 광염성 새우여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양식되는 종이다.
- 대하와 보리새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연안이 원산지다.
- 징거미새우는 담수·기수역에 서식하는 민물새우류이다.
초어는 수초 등 식물성 먹이를 주로 섭취하는 초식성 어종이다.
- 방어는 다른 어류를 잡아먹는 육식성 어종이다.
- 뱀장어는 동물성 먹이를 먹는 육식성이다.
- 무지개송어도 육식성 어종으로 배합사료의 주원료가 어분이다.
순환여과식은 사육수를 여과·순환시켜 어류 등을 육상 수조에서 기르는 양어(어류 양식) 방식으로, 해조류 양식 방법이 아니다.
말목식·밧줄식·흘림발식은 모두 김·미역 등 해조류를 바다에 지주를 세우거나 줄·발에 붙여 기르는 대표적인 해조류 양식 방법이다.
수산양식에서 담수는 일반적으로 염분이 이하인 물로 본다.
이보다 염분이 높고 해수보다 낮은 물은 기수(brackish water)로 구분하며, 담수·기수·해수의 구분은 양식 대상종의 삼투압 조절 특성과 서식 적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성질이 다른 두 해류(예: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경계면에서는 플랑크톤과 영양염이 집적되어 어군이 모이는 조경 어장이 형성된다.
- 용승 어장은 심층의 찬 영양염수가 표층으로 솟아오르는 해역에 형성된다.
- 와류 어장은 해류가 소용돌이치는 해역에 형성된다.
- 대륙붕 어장은 수심이 얕고 넓은 대륙붕 해역에 형성된다.
총톤수 ( ㄱ )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 ㄴ )으로 정하는 총톤수 ( ㄱ )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의 어선 또는 어구가 대상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ㄱ은 10톤, ㄴ은 대통령령이며, 이는 수산업법상 근해어업 허가의 대상을 규정한 조문이다.
근해어업은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을 쓰는 어업이 기본 대상이고,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톤 미만 동력어선까지 포함시킨다. 이때 허가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받는다.
기준 톤수를 8톤으로 잡거나 위임 형식을 해양수산부령으로 보면 틀린다. 허가어업은 규모에 따라 근해어업(해양수산부장관), 연안어업·구획어업(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뉘며, 근해어업의 경계가 되는 숫자가 총톤수 10톤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고정하여 설치해 두고, 강한 조류에 의하여 물고기가 강제로 어구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강제 함정 어법이다.
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두고 조류의 힘으로 물고기를 자루그물에 몰아넣는 어업은 안강망 어업이다.
안강망은 닻이나 말목으로 자루 모양 그물을 조류 방향에 고정해 두는 강제 함정 어법으로, 어군이 스스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유인 함정어법(통발·정치망)과 구분된다. 조석 간만의 차가 크고 유속이 빠른 서해에서 조기·갈치·젓새우 등을 대상으로 발달했다.
비교 대상 어업은 원리가 다르다.
- 근해선망 — 표층 어군을 그물로 둘러싸 죄어 잡는 두름 어법
- 기선권현망 — 두 척의 배가 그물을 끌어 멸치를 잡는 끌그물 어법
- 꽁치걸그물 — 그물코에 어체를 꽂히게 하는 자망(걸그물) 어법
ABC(Allowable Biological Catch)는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생물학적허용어획량을 뜻하므로, 이 용어와 명칭의 연결이 옳다.
- MSY(Maximum Sustainable Yield)는 최대순경제생산량이 아니라 최대지속적생산량을 의미한다.
- MEY(Maximum Economic Yield)는 최대지속적생산량이 아니라 최대경제적생산량을 의미한다.
- OY(Optimum Yield)는 최대생산량이 아니라 적정(최적)생산량을 의미한다.
수산업법령상 나잠어업(산소공급장치 없이 맨몸으로 잠수하여 패류·해조류 등을 채취하는 어업)은 대표적인 신고어업에 해당한다.
- 잠수기 어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이다.
- 연안선망 어업은 연안어업으로서 허가어업이다.
- 근해자망 어업도 근해어업으로서 허가어업이다.
국제해양법(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정착성 어종은 대륙붕 해저에 정착해 이동성이 거의 없는 패류·갑각류 등(전복·소라·게류 등)을 가리킨다. 조피볼락은 유영하는 연안 정착성 어류일 뿐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결이 옳지 않다.
- 강하성(catadromous) 어종의 예로 뱀장어를 든 것은 옳은 연결이다.
- 소하성(anadromous) 어종의 예로 연어를 든 것은 옳은 연결이다.
- 고도회유성 어종의 예로 가다랑어를 든 것은 옳은 연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