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물류표준화'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농수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용기·설비·정보 등을 ( )하며 ( )과 ( )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물류표준화란 물류 각 단계에서 쓰이는 기기·용기·설비·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용어 정의 규정으로, 운송·보관·하역·포장처럼 서로 다른 주체가 나누어 맡는 단계들을 같은 규격에 맞춰 물류 흐름이 중간에 끊기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파렛트와 상자 치수를 통일해 서로 바꿔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호환성, 앞 단계의 결과물이 뒤 단계 작업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연계성이다. 안정화·정형성·편의성은 이 정의 규정에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므로, 이 둘을 제외하고 60명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한 사람과 소비 분야 전문지식이 풍부해 위촉된 위원(임기 3년)도 심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수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 )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의 범위에서 ( )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수산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이며, 품목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면 4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규정으로, 원칙 기간은 2년 하나로 못 박아 두고 생산 주기나 저장성이 특수한 품목에 한해서만 예외를 허용하는 구조다.
예외를 정하는 법형식이 해양수산부령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수산물 품질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이므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 아니라 소관 부처의 부령으로 세부 기간을 정한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 어느 한쪽에서라도 널리 알려져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국외에서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등록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반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 수산물인데도 그 지역에서만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명성·품질이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인적 요인 모두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신청인이 분석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화학적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감각으로 판정하는 관능검사의 대상이 아니다.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비식용 제외), 국내에서 소비하는 수산물, 정부가 수매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은 관능검사 대상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 검사를 하게 한 행위는 검사제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여서, 1회 위반만으로도 “자격취소” 처분 대상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처분기준의 일반원칙(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의 가중 가능 여부, 위반횟수를 따지는 기간)이나 고의적 위격검사에 대한 처분 수위를 실제 기준과 다르게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을 시험 시행일 1년 전까지 세워야 한다는 서술은 규정과 맞지 않는다. 자격시험은 해당 연도의 시행 일정에 맞추어 실시계획을 세우고 공고한다.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자격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점,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제2차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공고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지정해역 지정을 요청할 때 갖추어야 하는 서류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정해역 지정은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주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시·도지사는 지정받으려는 해역 및 그 부근의 도면, 해당 해역의 위생조사 결과서, 오염 방지 및 수질 보존을 위한 지정해역 위생관리계획서를 갖추어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을 고시하는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각각 수산정책·연구·검사 관련 소관 기관으로 표시대상품목 고시와는 관련이 없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정해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에 대한 최근 ( )의 조사·점검 결과를 평가한 후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해역 해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조사·점검 결과의 기간은 최근 2년 6개월간이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은 위생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한두 번의 조사로 판정하지 않고 최근 2년 6개월간의 조사·점검 결과를 종합 평가하도록 하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정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게 한다.
지정해역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해역을 지정해 패류 등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이므로, 지정과 마찬가지로 해제도 일정 기간 누적된 수질·위생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도매시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이며, 중도매인의 영업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중도매인은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 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그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한다.
가격 예시는 생산자가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종자입식 시기 이전에 하한가격을 예시해야 하므로, 입식 시기 이후에 예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격 예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 하며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예시가격 결정 시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경락 수수료 징수는 상장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업무이지, 경매사의 업무가 아니다.
경매사는 상장된 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 결정, 가격평가, 경락자 결정 등 경매 진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자가 개설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써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민영도매시장의 업무규정
- ㄴ. 운영관리계획서
- ㄷ. 해당 민영도매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
- ㄹ. 민영도매시장의 운영자금계획서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명시된 서류는 업무규정, 운영관리계획서, 그리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서 세 가지다.
민영도매시장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므로, 시장 운영의 기본 규범인 업무규정과 구체적 운영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여기에 현지 사정을 아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덧붙이도록 한 것이다.
반면 운영자금계획서는 첨부서류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자금에 관한 사항은 운영관리계획서 안에서 다루어지므로 별도 서류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에서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거래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결제할 수 있다.
거래수수료 상한은 거래액의 1천분의 30이고, 수수료는 현물이 아니라 금전으로 징수하며, 판매자로부터는 사용료와 판매수수료를 함께 징수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은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은 각각 유통·검사·소비자 보호 관련 기관으로 원산지 표시 심의 기능과는 다르다.
원산지 표시 조사를 위해 보관창고 등에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면 되고, 수색영장을 갖출 필요는 없다. 따라서 수색영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산물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되며, 공무원은 조사 시 필요하면 관련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자금사정이 현저히 어려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리는 것은 옳은 절차이다.
- 원산지 위장판매 행위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것도 맞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대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 넙치는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 뱀장어도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 주꾸미도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양식생물(수산동물)이 있는 상태에서 새우 양식의 pH 조절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정해진 것은 백운석이다.
백운석(돌로마이트)은 탄산칼슘·탄산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광물로, 산성화된 양식수의 pH를 높이고 완충하는 용도로 쓰인다.
- 알코올과 요오드포는 소독·살균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는 물질이며, pH 조절 용도로 한정된 물질이 아니다.
- 부식산 역시 새우 양식의 pH 조절에 한정하여 허용된 물질이 아니다.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는 수질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이 법정 포함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수질환경기준의 설정은 별도의 환경정책 소관 사항으로, 어업 육성계획의 포함사항과는 구분된다.
- 어장의 수질 등 어업 환경 관리 방안은 육성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무항생제수산물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사항이다.
- 환경친화형 어업 자재의 개발·보급과 어업 폐자재의 활용 방안도 포함되는 사항이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 )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 )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 )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유통체계의 효율화,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한다.
조문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이어진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첫 괄호가 '투명화'가 아니라 효율화, 둘째가 '위생적인'이 아니라 안전한, 셋째가 '판매자'가 아니라 생산자라는 점이다. 이 법은 유통 단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구조를 취한다.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없는 수산물로 법령이 정한 것은 종자용을 제외한 뱀장어이다.
뱀장어는 자원 관리와 유통 질서 확보의 필요성이 커서 위판장을 통한 거래가 의무화되어 있다.
- 종자용 홍어는 위판장 외 거래가 금지되는 수산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양식용 문어도 해당하지 않는다.
- 종자용을 제외한 미꾸라지 역시 해당 대상이 아니다.
수산물 규격품 표시에는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표시하는 사항은 품목·산지·품종·등급·무게(또는 개수)·생산자나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등 산지와 품질, 생산 주체를 알리는 정보로 구성된다.
- 산지는 규격품 표시사항에 해당한다.
- 등급도 규격품 표시사항에 해당한다.
-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도 규격품 표시사항에 해당한다.
인식 거리와 거래 기능의 연결은 옳지 않다. 인식 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정보를 알지 못해 생기는 격차로, 이를 좁히는 것은 정보 제공·광고 등 정보 전달 기능이다. 소유권 이전에 따른 거래 기능은 소유(권) 거리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 장소 거리는 산지와 소비지 간 공간적 격차를 줄이는 운송 기능과 대응한다.
- 시간 거리는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의 격차를 줄이는 보관 기능과 대응한다.
- 품질 거리는 규격·품질 차이를 줄이는 선별 기능과 대응한다.
연근해수산물을 반드시 수협위판장을 경유해 판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이 위판장 거래를 의무화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산지 직거래나 유통업체와의 직접 거래 등 다양한 경로로 판매될 수 있다.
- 위탁판매제는 수협위판장에 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하는 제도로 옳은 설명이다.
- 산지위판장에서 주로 경매·입찰제가 실시된다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 원양선사가 대량으로 생산된 원양어획물 판매를 위해 입찰제를 활용한다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조업어장이 해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다단계 유통의 원인이며, 집중되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생산의 계절성은 다단계 유통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 영세 어업인이 전국적으로 분포한 것도 다단계 유통의 원인이다.
- 수산물의 높은 부패성도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여러 단계의 유통을 필요로 하는 원인이다.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 활동은 상적유통 활동에 해당하며, 물적유통 활동이 아니다.
- 보관 및 판매를 위한 포장 활동은 물적유통 활동이다.
- 양륙·상하차 등 물류 활동도 물적유통 활동이다.
-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운송 활동도 물적유통 활동이다.
위판 수수료율은 모든 산지위판장에서 동일하지 않다. 위판장별로 수수료율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 양륙비는 접안한 어선에서 생산물을 위판장으로 양륙·반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 배열비는 경매를 위해 위판장에 진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 수산물을 입상하여 경매할 경우 추가 작업비가 발생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최고가를 먼저 제시한 뒤 낙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가격을 내려가며 부르는 방식은 하향식 경매 방식(네덜란드식 경매)이다.
상향식 경매는 반대로 낮은 가격에서 시작해 점차 높여가는 방식이며, 동시호가식은 응찰자가 동시에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 최고가격 입찰은 입찰서를 받아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하는 방식으로 이 문항의 설명과 다르다.
수산물도매시장의 구성원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옳은 내용은?
- ( ㄱ )이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 ㄴ )이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 소매업자 등의 수산물 수요자를 말한다.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수산물을 수집·출하하는 자는 산지유통인이고,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중도매인 아닌 가공·소매업자는 매매참가인이다.
산지유통인은 산지에서 물량을 모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역할에 한정되며, 도매시장 안에서 상장된 물건을 매수하거나 다시 도매하는 영업은 할 수 없다. 매매참가인은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경매에 직접 참여하는 실수요자다.
-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출하된 수산물을 상장·경매하는 법인이므로 등록하고 출하하는 자와 다르다.
- 시장도매인은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수탁 또는 매수하여 스스로 도매하는 자로, 상장품을 매수하는 실수요자와 구별된다.
위판수수료는 출하자인 생산자(어업인) 측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중도매인이 지불하는 유통비용이 아니다.
- 상차비는 중도매인이 낙찰받은 수산물을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다.
- 어상자대도 중도매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 저장·보관비도 중도매인이 부담하는 유통비용이다.
활어 유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수산물을 '활어'라고 한다.
- ㄴ. 활어는 최종 소비단계에서 대부분 '회'로 소비된다.
- ㄷ. 활어의 산지 유통은 대부분 수협 위판장을 경유한다.
- ㄹ. 소비자들은 활어회보다 선어회를 선호한다.
살아 있는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활어라 하고, 활어가 최종 소비단계에서 대부분 회로 소비된다는 두 진술이 옳다.
활어는 살아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활어차와 수조를 이용한 산지 직거래 경로가 주를 이룬다. 하역·선별·경매에 시간이 걸리는 수협 위판장을 경유하면 폐사 위험이 커져 경유 비중이 높지 않다.
또한 국내 소비자는 씹는 질감을 중시해 선어회보다 활어회를 선호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선어회 선호를 말한 진술도 성립하지 않는다.
해면양식어업 전체 품목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은 넙치가 아니라 김·미역 등 해조류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주요 산지가 제주도와 완도라는 설명은 옳다.
- 대부분 유사도매시장을 경유한다는 설명도 옳다.
- 최대 수출대상국이 일본이며 주로 활어로 수출된다는 설명도 옳다.
선어가 전체 수산물 유통량의 50% 이상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수산물은 선어 외에도 활어·냉동품·가공품 등 여러 형태로 유통되며, 선어는 그 가운데 일부를 차지한다.
- 선어란 냉동하지 않고 저온보관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선어는 신속한 유통이 가능한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물이 대부분이라는 설명도 옳다.
- 냉동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선도 유지가 중요하고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옳다.
냉동수산물 유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어획된 수산물을 동결하여 유통하는 상품형태를 의미한다.
- ㄴ. 선어에 비해 유통 과정에서의 부패 위험도가 낮다.
- ㄷ. 수협 산지위판장을 경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ㄹ. 냉동 창고와 냉동 탑차가 필수적 유통수단이다.
냉동수산물은 어획물을 동결해 유통하는 상품형태이고, 선어보다 부패 위험이 낮으며, 냉동창고와 냉동탑차가 필수 유통수단이라는 세 진술이 옳다.
동결 상태에서는 미생물 증식과 자가소화가 억제되므로 선어보다 부패 위험도가 낮고 장기 저장과 원거리 수송이 가능해진다. 이 저온 상태를 끊지 않으려면 냉동창고에서 냉동탑차로 이어지는 콜드체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냉동수산물은 원양어획물과 수입물량 비중이 커 선상에서 동결된 뒤 대형 냉동창고를 거쳐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협 산지위판장을 경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공 정도가 높아질수록 일반 수산물 유통과의 차이가 커진다. 상온 유통과 장기 보관이 가능해지는 등 취급 방식이 신선 수산물과 달라지기 때문이다.
- 부패를 억제하여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수송이 편리하고 공급조절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옳다.
- 위생적인 제품 생산으로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수입 연어류는 대부분 양식산이다. 노르웨이·칠레 등 주요 수출국에서 대규모로 양식된 연어가 국내로 수입되는 비중이 높다.
- 대부분 활수산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냉장·냉동 형태의 수입이 대부분이다.
- 대부분 러시아산이라는 설명도 옳지 않다.
- 대부분 유사도매시장을 경유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수입업체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외식업체 등으로 공급되는 경로가 중심이다.
수산물 공동판매의 장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투입 노동력이 증가한다.
- ㄴ.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ㄷ. 가격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
- ㄹ. 유통업자 간의 판매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공동판매의 장점은 유통비용 절감과 가격교섭력 제고다.
여러 어가의 물량을 모아 한꺼번에 선별·수송·판매하므로 단위당 수송비와 거래비용이 줄고, 규모화된 물량을 바탕으로 매수자에 대한 협상력이 커져 제값을 받을 수 있다.
- 선별·포장 등을 공동으로 처리하므로 개별 어가의 투입 노동력은 오히려 줄어든다.
- 공동판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생산자 조직의 출하시기이지 유통업자들끼리의 판매시기가 아니다.
양륙기능은 산지위판장의 기능이며, 소비지 도매시장의 기능이 아니다.
- 수집기능은 소비지 도매시장의 기능이다.
- 분산기능도 소비지 도매시장의 기능이다.
- 가격형성기능도 소비지 도매시장의 기능이다.
수산물 전자상거래는 거래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 중간 단계가 줄어 유통경로가 상대적으로 짧아지므로 유통경로가 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구매 이력 등 구매자 정보를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획득이 어렵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홍보 및 판촉비용이 절감되는 경향이 있어 증가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조기의 수요변화로 ( )에 들어갈 옳은 내용은?
조기 가격이 10% 하락함에 따라 수요가 5% 증가하였다. 이 때 조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 ㄱ )로 조기는 수요 ( ㄴ )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격이 10% 하락할 때 수요가 5% 늘었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이고, 값이 1보다 작으므로 조기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대입하면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것은 가격이 변한 폭보다 수요량이 덜 반응한다는 뜻이어서 비탄력적이라 부른다. 1을 넘어야 탄력적이며, 식품처럼 소비량을 크게 늘리거나 줄이기 어려운 품목은 대체로 비탄력적으로 나타난다.
정부 수매비축은 가격 변동폭을 완화하는 안정화 수단이지, 변동폭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아니다.
- 계획생산의 어려움은 공급 변동을 키워 가격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 어획물의 다양성도 수급 예측을 어렵게 해 가격 변동폭을 키우는 요인이다.
- 강한 부패성도 신속한 처분 압박을 낳아 가격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수입 대게의 각 유통단계별 가격(원/kg)을 나타낸 것이다. 도매상의 유통마진율(%)은? (단, 유통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 수입업자 24,000원
- 도매상 40,000원
- 횟집 60,000원
도매상의 유통마진율은 40%다.
유통마진율
도매상은 수입업자로부터 24,000원/kg에 사서 횟집에 40,000원/kg에 넘기므로
분모를 매입가가 아니라 해당 단계의 판매가로 두는 것이 유통마진율의 정의다. 매입가를 분모로 계산하면 약 66.7%가 나오는데 이는 마진율이 아니라 이윤 가산율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할인 쿠폰이나 즉석 경품은 즉각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단기 판촉 수단으로, 브랜드의 고급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잦은 가격 할인은 브랜드 이미지를 낮출 수 있다.
- 판매 홍보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판촉활동의 장점이다.
- 잠재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 소비자의 대량 구매 심리를 자극한다는 것도 장점이다.
수산물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읽었을 때 불쾌한 느낌이 없어야 한다.
- ㄴ. 수출품 상표는 해당국 언어로 발음할 수 있게 한다.
- ㄷ. 긴 문장으로 오래 기억에 남게 한다.
상표는 읽었을 때 불쾌감이 없어야 하고, 수출품이라면 해당국 언어로 발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두 진술이 옳다.
상표의 핵심 기능은 소비자가 쉽게 기억하고 반복 구매하도록 돕는 것이므로 어감이 좋고 부르기 편해야 한다. 수출품은 현지 소비자가 소리 내어 부를 수 없으면 인지도 자체가 축적되지 않는다.
반대로 긴 문장 형태의 상표는 기억과 호명이 어려워 각인 효과를 떨어뜨리므로, 짧고 간결하며 발음이 쉬운 형태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어식백세 캠페인”의 일환으로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자를 공모하였다. 해당사업 판촉활동에 관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홍보(publicity)
- ㄴ. 상표광고(brand advertising)
- ㄷ. 기초광고(generic advertising)
- ㄹ. 기업광고(corporate advertising)
정부가 수산물 전반의 소비를 늘리려는 사업이므로 판촉 수단은 홍보(publicity)와 기초광고(generic advertising)다.
기초광고는 특정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 '수산물'이라는 품목 전체의 수요를 키우는 광고로, 어식백세처럼 국민 소비 확대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의 전형적인 수단이다. 홍보는 언론 보도·행사처럼 매체비를 직접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지도를 넓히는 활동이다.
- 상표광고는 특정 기업의 브랜드 판매를 늘리기 위한 광고여서 공공 소비촉진 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 기업광고는 기업 자체의 이미지를 알리는 광고이므로 수산물 소비 확대라는 목적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공급망관리(SCM)는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라기보다 조달·생산·유통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영기법에 해당한다.
- 판매시점 정보시스템(POS)은 판매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도구이다.
- 바코드는 상품 정보를 표준화해 읽어 들이는 도구이다.
- 전자문서교환(EDI)도 거래 정보를 표준 서식으로 주고받아 수집하는 도구이다.
어업보험제도는 재해 등에 따른 어업인의 손실을 보전해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로, 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정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 수산업관측사업은 수급 전망 정보를 제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 정부비축사업은 수매·방출로 수급을 조절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이다.
- 자조금제도도 생산자단체가 수급 조절과 소비 촉진을 꾀하는 가격·수급 안정 수단이다.
참치통조림은 밀봉 후 가열살균으로 저장성을 확보하는 식품으로, 수분활성도를 낮춰 저장성을 개선한 것이 아니다.
- 마른오징어는 건조로 수분활성도를 낮춰 저장성을 높인 식품이다.
- 간고등어는 소금에 절여 수분활성도를 낮춘 식품이다.
- 가쓰오부시도 자숙·건조 공정을 거쳐 수분활성도를 크게 낮춘 식품이다.
경도 측정법은 조직의 단단함을 재는 물리적 선도판정법에 해당하며, 화학적 방법이 아니다.
- 휘발성 염기 질소(VBN) 측정법은 화학적 방법이다.
- 트리메틸아민(TMA) 측정법도 화학적 방법이다.
- pH 측정법도 화학적 방법이다.
D값은 일정 온도에서 세균 수를 1/10로 감소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초기농도 , 살균 후 , 살균시간 분을 대입하면 분이다.
소브산(소르빈산)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보존료로, 지질산화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처리가 아니다.
- 냉동굴의 얼음막(글레이징) 처리는 산소 접촉을 차단해 지질산화를 억제하는 방법이다.
- 마른멸치의 BHT 처리는 항산화제를 사용해 지질산화를 억제하는 방법이다.
- 어육포 포장의 탈산소제 봉입도 포장 내 산소를 제거해 지질산화를 억제하는 방법이다.
선망으로 대량 어획한 참치통조림용 가다랑어는 선상에서 대량·급속 처리가 필요해 주로 브라인(염수) 침지식 동결법이 적용되며, 금속판 사이에 넣어 밀착시키는 접촉식 동결법의 적용 예로는 적절하지 않다.
- 냉각된 금속판 사이에 원료를 넣고 양면을 밀착해 동결한다는 것은 접촉식 동결법의 정의로 옳다.
- 선상 동결법으로도 사용된다는 설명도 옳다.
- 급속 동결법의 하나라는 설명도 옳다.
연승(주낙)으로 어획한 갈치처럼 길고 가느다란 어종은 어상자에 둥글게 말아 담는 환상형 배열이 적절하다. 몸이 꺾이거나 상하는 것을 막고 상자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복립형·산립형·평편형은 각각 다른 체형과 크기의 어종에 적합한 배열방식으로, 갈치의 형태 특성과는 맞지 않는다.
진공포장재는 기체 차단성이 높아야 포장 내부로 산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기체투과성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산소가 제거되어 호기성 미생물의 발육이 억제된다는 것은 진공포장의 효과로 옳다.
- 내용물의 지질산화가 억제된다는 것도 진공포장의 효과로 옳다.
- 부피를 줄여 수송·보관이 용이하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PP대(직물제포대)의 시험항목에는 봉합실 흡수량이 들어 있지 않다. 흡수량은 수분을 빨아들이는 정도를 보는 항목으로 골판지 등 종이 재질 포장재에서 다루는 성질이며, 합성수지 직물인 PP대의 시험항목과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
- 인장강도는 포대가 견디는 힘을 보는 시험항목에 해당한다.
- 직조밀도는 직물의 짜임 정도를 보는 시험항목에 해당한다.
- 섬도는 실의 굵기를 나타내는 시험항목에 해당한다.
동결률은 어는점보다 품온이 낮아졌을 때 수분 중 얼음으로 바뀐 비율을 나타내며, 다음 식으로 구한다.
어는점 , 품온 를 대입하면 이다.
수분함량 75%는 동결률 계산식에 들어가지 않는 조건이다.
경골어류가 연골어류보다 겔 형성력(탄력)이 좋다. 상어·가오리 등 연골어류는 체내 요소(urea) 함량이 높아 근육 단백질이 변성되기 쉬워 겔 형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 적색육 어류가 백색육 어류보다 겔 형성력이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적으로 백색육 어류의 겔 형성력이 더 우수하다.
- 어육의 겔 형성력이 선도와 관계없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선도가 떨어지면 겔 형성력도 저하된다.
- 단백질의 안정성이 냉수성 어류가 온수성 어류보다 크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냉수성 어류의 근육 단백질이 온도 변화에 더 불안정한 편이다.
냉동품의 품질은 최대 빙결정 생성대의 통과시간이 짧을수록(급속동결일수록) 우수하다. 통과시간이 길수록 우수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천천히 통과하면 얼음 결정이 크게 자라 조직이 손상되고 해동 시 드립이 많아진다.
- -5℃에서 어는점 사이의 온도대라는 설명은 옳다.
- 이 구간에서 얼음 결정이 가장 많이 생성된다는 설명도 옳다.
- 잠열 방출로 품온이 잘 떨어지지 않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구간이라는 설명도 옳다.
한천은 냉수에는 잘 녹지 않고 80℃ 이상의 뜨거운 물에는 잘 녹는 용해 특성을 가진 다당류이다.
한천의 주성분은 아가로스이며 아가로펙틴은 소량 포함되어 있어, 아가로펙틴이 주성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아가로펙틴은 황산기를 가진 산성다당류이므로 중성다당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한천은 사람의 소화효소로 잘 분해되지 않아 소화흡수율이 낮은 식이섬유로 활용된다.
흑변(황화흑변)은 원료 속 황화합물이 캔 내면의 금속(철ㆍ주석)과 반응해 검게 변색되는 현상으로, 이를 막기 위해 통조림 내면에 V-에나멜 도료를 도장한다.
V-에나멜 도료는 도막에 산화아연(ZnO)을 넣어 황화물이 캔 금속과 반응하기 전에 흰색의 황화아연으로 붙잡아 두므로, 게살ㆍ참치ㆍ연어 등 황화합물이 많은 수산물 통조림의 흑변 방지용으로 쓰인다.
- 비닐수지 도료는 내식성ㆍ밀착성은 좋으나 황화흑변 방지 전용 도료는 아니다.
- 유성수지 도료는 일반적인 내면 코팅용으로, 황화물 차단 기능이 특화되어 있지 않다.
- 에폭시수지 도료는 내산성ㆍ내약품성이 우수해 산성 식품 등에 주로 쓰이며 흑변 방지 전용은 아니다.
마른간법과 비교한 물간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금의 침투가 불균일하다.
- ㄴ. 염장 중 지방산화가 적다.
- ㄷ. 소금 사용량이 많다.
- ㄹ. 제품의 수율이 낮다.
- ㅁ. 소금의 침투속도가 빠르다.
물간법은 마른간법에 비해 염장 중 지방산화가 적고 소금 사용량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물간법은 원료를 소금물에 잠기게 해 절이므로 어체가 공기와 차단되어 지방 산화와 변색이 억제된다. 다만 일정 농도의 소금물을 채워야 해서 마른간법보다 소금이 더 많이 든다.
- 소금물 속에서 고르게 절여지므로 침투가 불균일한 쪽은 소금을 직접 뿌리는 마른간법이다.
- 물간법은 탈수가 덜 일어나 제품 수율이 높고, 소금 침투속도는 마른간법이 더 빠르다.
국내 참치통조림 원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어종은 가다랑어이다.
가다랑어는 어획량이 많고 살색이 밝으며 원료 단가가 낮아 라이트 미트 통조림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참다랑어ㆍ황다랑어ㆍ날개다랑어는 상대적으로 사용 비중이 낮다.
게맛어묵(맛살류)의 대표적인 제품 형태는 청크, 플레이크, 스틱 등이며, 라운드(round) 형태는 맛살류의 통상적인 제품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청크는 다리살 모양으로 뭉친 덩어리 형태의 제품이다.
- 플레이크는 게살처럼 결을 낸 조각 형태의 제품이다.
- 스틱은 막대 모양으로 성형한 제품이다.
마른김 제조에 산업계가 주로 적용하는 기계식 건조 방법은 열풍건조이다.
열풍건조는 짧은 시간에 대량의 김을 균일하게 말릴 수 있어 공장식 생산에 널리 쓰인다. 천일건조는 기계식이 아닌 자연 건조 방식이고, 냉풍건조나 동결건조는 마른김의 일반적인 기계 건조 방식이 아니다.
수산발효식품 중 제조기간이 가장 긴 제품은 멸치액젓이다.
액젓은 원료를 장기간(수개월~수년) 숙성시켜 자가소화ㆍ발효로 액상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반면, 멸치젓ㆍ명란젓 같은 젓갈류나 가자미식해 같은 식해류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완성된다.
수산물의 원료 전처리 기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선별기
- ㄴ. 필렛가공기
- ㄷ. 탈피기
- ㄹ. 레토르트
원료 전처리 기계는 선별기·필렛가공기·탈피기이며, 레토르트는 전처리가 아니라 가열살균 설비다.
전처리는 원료를 크기와 품질별로 선별하고, 어체를 뼈와 분리해 필렛으로 절단하며, 껍질을 벗겨내는 단계까지를 말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 이후 조리·가공·포장 공정에 투입할 수 있다.
레토르트는 포장이 끝난 제품을 100℃가 넘는 가압 가열로 살균하는 장치여서 공정 순서상 마지막 단계에 놓이며, 원료를 다듬는 전처리 기계로 분류되지 않는다.
어묵제조 공정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채육기(어육채취기)
- ㄴ. 육정선기
- ㄷ. 사일런트커터
- ㄹ. 성형기
- ㅁ. 살균기
어묵 제조는 채육기 → 육정선기 → 사일런트커터 → 성형기 → 살균기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채육기로 원료어에서 어육만 채취한 뒤 수세하고, 육정선기에 걸어 남아 있는 껍질·잔뼈·힘줄을 걸러내 어육을 정선한다.
정선된 어육은 사일런트커터에서 소금과 부원료를 넣고 고기갈이(연육 반죽)를 거치며, 이어 성형기로 모양을 잡은 다음 마지막에 살균기에서 가열·살균해 제품이 완성된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처리하는 건조기는?
- 생미역을 선반(tray) 위에 평평하게 담는다.
- 선반을 운반차(대차) 위에 쌓아 올린다.
- 열풍이 통과할 수 있는 적당한 간격으로 운반차를 건조기 안에 넣는다.
- 건조기 내부로 운반차를 차례로 통과시켜 생미역을 건조시킨다.
트레이에 담은 원료를 대차(운반차)에 쌓아 올려 긴 건조실 한쪽으로 밀어 넣고 반대쪽으로 차례로 통과시키는 방식은 터널식 건조기다.
제시된 순서에서 선반을 운반차 위에 쌓아 올린다는 점과 열풍이 통과할 간격을 두고 운반차를 건조기 내부로 차례로 통과시킨다는 점이 결정적 단서다. 터널형 건조실을 대차가 이동하는 동안 열풍과 접촉하며 연속적으로 건조되므로 미역·다시마 같은 해조류의 대량 건조에 널리 쓰인다.
- 유동층식은 아래에서 열풍을 세게 불어 넣어 입자를 떠 있는 상태로 만들어 말리는 방식이라, 분말이나 작은 입자에 쓰이며 선반·대차 구조가 없다.
- 캐비넷식은 상자형 건조실에 선반을 고정해 두고 배치(batch) 단위로 말리는 방식이어서 운반차가 건조실을 통과하지 않는다.
- 회전식은 경사진 원통을 회전시켜 재료를 굴리면서 말리는 방식이므로 트레이에 평평하게 담아 넣는 공정 자체가 없다.
venerupin(모시조개독), PSP(마비성 패류독), DSP(설사성 패류독)는 모두 조개류에서 문제가 되는 독성 물질이지만, tetrodotoxin은 복어류에서 검출되는 독성 물질로 조개류의 독이 아니다.
HACCP의 CCP(중요관리점)는 해당 공정이 위해요소를 제거하거나 발생가능성을 허용수준까지 감소시키는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때 결정된다.
반면 선행요건프로그램으로 이미 잘 관리되고 있다고 답하는 경우나, 이후 공정에서 위해가 제거ㆍ감소된다고 답하는 경우는 그 공정을 CCP로 잡지 않는다. 또 예방조치방법이 없고 안전성 관리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로 답하는 경우도 CCP가 아니다.
식품공전상 수산물 중금속 기준 중 납(오징어를 제외한 연체류)은 2.0mg/kg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메틸수은은 다랑어류ㆍ새치류ㆍ심해성 어류에 대해 1.0mg/kg 이하가 기준이므로 2.0mg/kg 이하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카드뮴(오징어)과 카드뮴(미역)에 대한 서술도 실제 식품공전이 정한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HACCP 제품설명서에는 제품명, 원재료, 완제품규격, 제품유형, 포장재질, 유통기한 등 제품 자체의 특성 정보가 포함되며, 식품제조 현장작업자와 같은 인력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어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함께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소금생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소금생산업은 양식업ㆍ수산물 가공업ㆍ수산물 유통업이 아니라 어업에 해당한다.
수산업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해양영토 수호
- ㄴ. 수산물 생산
- ㄷ. 해양환경 보전
- ㄹ. 어촌사회 유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해양영토 수호, 해양환경 보전, 어촌사회 유지다.
공익적 기능이란 시장에서 값이 매겨지지 않지만 사회 전체가 혜택을 보는 외부경제 효과를 말한다. 어업인이 연안에 상주하며 조업하는 것 자체가 국경 해역의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하고, 어장 정화와 자원 관리는 해양환경을 지키며, 어촌 공동체는 전통문화와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수산물 생산은 어업인이 시장에서 대가를 받는 본래의 경제적(사적) 기능이므로 공익적 기능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2017~2019년 3년간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은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많은 구조를 보였다.
국내 수요량(국내소비+수출)이 국내 생산량보다 많고, 이에 따라 자급률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국민 1인당 소비량이 대폭 감소한 것도 아니었다.
수산물은 건강기능성분과 단백질을 풍부히 포함하고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지만, 우리나라 어선어업(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자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산관계법령상 수산자원관리 수단은 그물코 규격 제한,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 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며, 항해 안전 장비 제한은 선박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수산자원관리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경제개발에 기여했고 한ㆍ중ㆍ일 어업협정으로 어장이 축소되었으며 양식산업에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되는 추세이지만, 수산업 인구는 고령화와 인력 유출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점점 늘어날 전망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음 ( )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수산 생물 자원은 ( ㄱ )으로 ( ㄴ )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를 하면 영구히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빈칸에는 각각 자율적과 재생산이 들어간다.
수산 생물 자원은 광물처럼 쓰면 없어지는 고갈성 자원이 아니라,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산란·성장하는 재생성 자원이다. 즉 자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재생산하기 때문에, 자연 증가분의 범위 안에서만 잡는다면 자원량이 유지되어 영구히 이용할 수 있다.
지문의 '적절히 관리를 하면 영구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곧 이 성질을 가리킨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해 만들어 내는 타율적 증식이거나 한 번 쓰면 끝나는 일회성생산이라면 지속적 이용이라는 결론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산생물의 종류는?
- 대표적인 어종으로 새우, 게, 가재 등이 있다.
- 대부분 암수 딴 몸이고, 알을 직접 물속에 방출하는 종류와 배 쪽에 부착시키는 종류 등이 있다.
새우·게·가재를 대표종으로 하고 배 쪽(복부)에 알을 붙여 품는 무리는 갑각류다.
갑각류는 절지동물문에 속하며 키틴질 외골격과 마디로 된 부속지를 갖고 탈피를 통해 성장한다. 대부분 자웅이체(암수 딴 몸)이며, 산란 방식은 알을 물속으로 그대로 방출하는 무리와 대하·꽃게·가재처럼 암컷이 복부 다리에 알을 부착해 부화할 때까지 품는 무리로 나뉜다는 점이 결정적 단서다.
- 연체류는 조개·오징어처럼 외투막과 패각을 갖는 무리로, 새우·게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 해조류는 광합성을 하는 조류이므로 암수 딴 몸·산란 같은 설명이 성립하지 않는다.
- 어류는 지느러미와 척추를 가진 척추동물로, 알을 배 쪽에 부착해 품는 형태가 대표적 특징이 아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 어획 대상종의 풍도를 나타내는 추정치
- 어업에 투입된 어획노력량에 대한 어획량
어획노력량 한 단위당 잡히는 어획량으로 자원의 풍도를 가늠하는 지표는 단위 노력당 어획량(CPUE)이다.
정의식은 으로, 같은 노력을 들였을 때 더 많이 잡히면 자원이 풍부하다고 보는 자원 풍도의 상대적 추정치다. 어획노력량은 조업 척수·조업 일수·투망 횟수 등으로 표시한다.
- 최대 지속적 생산량(MSY)은 자원을 감소시키지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잡을 수 있는 최대 어획량으로, 노력당 어획량이 아니라 생산량의 상한을 뜻한다.
- 최대 경제적 생산량(MEY)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 최대가 되는 어획 수준을 말하는 경제적 개념이다.
- 생물학적 허용 어획량(ABC)은 자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물학적으로 허용되는 어획량 한도로, 총허용어획량(TAC) 설정의 근거가 되는 값이다.
죽방렴어업은 좁은 물목의 빠른 조류를 이용해 멸치를 잡는 전통 어업으로, 남해(경남 남해ㆍ사천 일대)에서 행해지므로 남해-멸치-죽방렴어업 연결이 옳다.
- 도루묵은 서해가 아니라 동해의 어종이다.
- 낙지는 동해가 아니라 서해 갯벌의 어종이다.
- 대게는 서남해가 아니라 동해의 어종이며, 잠수기어업이 아닌 통발ㆍ자망으로 어획한다.
얕은 수심과 빠른 조류라는 조건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물살이 센 서해의 특징으로, 이 해역에서 안강망어업과 꽃게 자망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초음파의 직진성ㆍ등속성ㆍ반사성을 이용해 어군의 존재와 위치를 탐색하는 장비는 어군 탐지기이다.
양망기는 어구를 감아올리는 장치이고, 어구 조작용 기계 장치나 어구 관측 장치는 어군 탐색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기기가 아니다.
동해안 수심 800~2,000m의 심해에서 대형 통발 어구로 어획하는 어종은 붉은 대게이다.
대하와 꽃게는 서해의 얕은 수심에서, 오징어는 채낚기 등으로 어획하는 어종이므로 심해 대형 통발 어업의 대상이 아니다.
어획노력량 규제는 어구, 어선의 크기, 출어 횟수 등 조업 투입 요소를 제한하는 방식이며, 어획량 제한은 산출물(어획 결과)을 직접 제한하는 어획량 규제이므로 어획노력량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멍게(우렁쉥이)의 대표적인 양식 방법은 수하식이며, 흘림발식은 멍게가 아닌 김 등의 양식에 쓰이는 방식이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굴의 수하식, 바지락의 바닥식, 조피볼락의 가두리식 연결은 실제 양식 방법과 일치한다.
조피볼락은 몸속에서 수정과 발생이 이루어져 새끼를 직접 낳는 난태생 어종으로, 알과 정액을 채취해 인공적으로 수정시키는 방식으로 종자를 생산하지 않는다.
감성돔, 넙치, 무지개송어는 체외수정을 하는 난생 어종으로 인공채란ㆍ인공수정을 통한 종자생산이 이루어진다.
폐쇄식 양식장에서 인위적으로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장치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순환펌프
- ㄴ. 보일러
- ㄷ. 냉각기
- ㄹ. 공기주입장치
폐쇄식(순환여과식) 양식장에서 사육수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장치는 보일러와 냉각기다.
폐쇄식 양식은 물을 계속 갈아 주지 않고 같은 물을 여과해 재사용하므로 수온을 외부 자연 수온에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겨울이나 저수온기에는 보일러로 가온하고, 여름이나 냉수성 어종 사육 시에는 냉각기로 냉각해 적정 사육 수온을 유지한다.
- 순환펌프는 사육조와 여과조 사이로 물을 밀어 보내 순환시키는 장치로, 물을 돌릴 뿐 수온을 올리거나 내리지는 않는다.
- 공기주입장치는 물에 공기를 불어 넣어 용존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날려 보내는 장치이므로 온도 조절과는 목적이 다르다.
사료계수(사료량÷증체량)가 낮을수록 같은 증체를 위해 필요한 사료가 적어 사료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 사료효율은 사료계수의 역수이다.
사료계수 1.5는 사료효율로 환산하면 약 66.7%에 해당해, 사료효율 55%(사료계수 약 1.8)ㆍ사료계수 2.0ㆍ사료효율 60%(사료계수 약 1.7)보다 사료 이용 효율이 더 높다.
잉어 등여윔병은 병원체 감염이 아니라 영양ㆍ환경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비감염성 질환으로 분류된다.
반면 넙치 백점병은 원충(기생충), 조피볼락 연쇄구균증은 세균, 참돔 이리도 바이러스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병원체 감염성 질환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양식 어류의 먹이생물은?
- 녹조류의 미세 단세포 생물 (3 ~ 8 ㎛)
- 종자를 생산할 때 로티퍼의 먹이로 이용
크기 3~8 ㎛의 녹조류 단세포 생물로 로티퍼의 먹이가 되는 것은 클로렐라(Chlorella)다.
종묘 생산 현장의 먹이 계열은 식물플랑크톤 → 동물플랑크톤 → 자어 순으로 이어진다. 클로렐라는 이 사슬의 가장 아래에 있는 식물플랑크톤으로 배양이 쉽고 증식이 빨라, 로티퍼를 배양하고 영양을 강화하는 먹이로 대량 공급된다.
- 니트로소모나스는 암모니아를 아질산으로 산화시키는 질산화 세균으로, 여과조의 수질 정화를 담당할 뿐 먹이생물이 아니다.
- 코페포다(요각류)는 크기가 수백 ㎛에 이르는 동물플랑크톤이며 녹조류가 아니다.
- 알테미아(브라인슈림프)는 부화 유생 크기가 400~500 ㎛ 정도인 동물성 먹이로, 로티퍼 다음 단계에서 자어에게 공급한다.
활어 수송 시에는 대사와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적정 수온보다 낮게 유지해야 하므로, 적정 수온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은 옳은 주의사항이 아니다.
산소 공급, 오물 제거, 적당한 습도 유지는 활어 수송 시 실제로 중요한 관리 사항이다.
동해안 영일만 이북의 냉수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냉수성 양식 패류는 참가리비이다.
참굴, 피조개, 바지락은 상대적으로 남해ㆍ서해 등 따뜻한 해역에서 주로 양식되는 패류이다.
FAO의 IUU(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국제행동계획(IPOA-IUU)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이행 지침으로,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기구(FAO)의 활동이라는 점, IUU어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양의 상한을 설정해 관리하는 산출량 규제 제도이다.
이는 양식수산물이 아닌 포획ㆍ채취 수산물(어업)에 적용되며, 자연사망이 아니라 어획에 의한 사망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또 우리나라에는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통적인 자원관리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수산업법상 어업 관리제도는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자유어업"이라는 별도의 관리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