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이력추적관리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력추적관리"란 농수산물의 ( )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 )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력추적관리의 정의에는 순서대로 안전성, 추적, 판매가 들어간다.
제도의 취지가 위생 상태 점검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규명하고 회수 등 조치를 하는 데 있으므로 첫 괄호는 안전성이다. 이어서 유통 경로를 거슬러 되짚는 행위를 뜻하는 '추적'이 들어가며, 분석은 원인 규명의 수단일 뿐 조문 문언이 아니다.
기록·관리 구간도 소비단계가 아니라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로 규정돼 있다. 사업자가 정보를 기록·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판매까지이기 때문이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수산물의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70명 이내가 아니다.
-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심의회는 민간단체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이되, 품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4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품질인증 기준에 맞으면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지리적표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침해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과실에 따른 경우는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가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생산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지리적표시 원부에 지리적표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회복에 관한 사항을 등록·보관한다는 설명도 옳다.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조치하게 할 수 있는 사항에 양식장 소유자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명령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는 조치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다.
- 생산에 이용·사용한 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도 조치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다.
- 해당 양식장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도 조치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적발일이 아니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시정명령인 경우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2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위생조사를 하여 그 결과가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해역은 일반지정해역으로 지정한다.
- 지정해역은 잠정지정해역과 일반지정해역으로 구분되며, 잠정지정해역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조사한 결과가 기준에 부합할 때 지정한다는 점에서 조사기간 요건이 다르다.
- 특별지정해역·한시지정해역·영구지정해역은 법령에서 정한 지정해역의 구분 명칭이 아니다.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와 관련한 일부 행정 업무를 수행할 뿐 검사기준을 수립하는 주체가 아니다.
-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 분야의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장으로 검사기준 수립권자가 아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는 지정을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위반이므로 1회 위반만으로도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시설·장비·인력이나 조직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1회 위반 시 업무정지 등 시정 조치의 대상이다.
- 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도 1회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사유로 다루어진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산물의 등급 판정
- ㄴ. 수산물우수관리인증시설의 인증
- ㄷ. 수산물의 선별·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관리
- ㄹ. 수산물에 대한 정가·수의매매 등의 가격합의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수산물의 등급 판정과 선별·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관리다.
등급 판정은 법이 직접 정한 핵심 직무이고, 시설의 운용·관리는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를 위해 하위 법령이 정한 업무에 포함된다. 이 밖에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출하 시기 조절과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도 직무에 속한다.
- 수산물우수관리인증시설의 인증은 지정을 받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적 인증 업무여서 개인 자격자의 직무가 아니다.
- 정가·수의매매 등의 가격 합의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 거래 당사자의 영역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부류 거래품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난류
- ㄴ. 젓갈류
- ㄷ. 건어류
- ㄹ. 생선어류
수산부류 거래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젓갈류·건어류·생선어류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은 수산부류를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젓갈류로 정하고 있다. 가공 정도와 관계없이 어패류·해조류를 원료로 한 품목이 모두 이 부류로 묶인다.
반면 난류는 조수육류와 함께 축산부류로 분류되므로 수산부류 거래품목이 아니다.
주산지의 지정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로 한다.
- 주산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주산지의 지정 해제 권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있다.
- 주산지 지정 기준이 되는 출하량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따른다.
도매시장의 경매 또는 입찰 방법은 수지식이 아니라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므로, 수지식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출하자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개경매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별로 경매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도매시장 개설자가 효율적인 유통을 위해 예약 출하품 등을 우선 판매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공익법인이 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승인권자는 시·도지사이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공판장 관련 정책과 지침을 총괄할 뿐 공판장 개설 승인권자는 아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공판장 개설 승인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설명도 옳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 )를 유도하고 ( )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 )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조문에는 순서대로 공정한 거래,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들어간다.
원산지 표시는 값싼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부정 거래를 막는 장치이므로 조문은 '투명한 거래'가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한다고 규정한다.
알 권리는 표시를 보고 선택하는 쪽인 소비자에게 주어지고, 최종 보호 대상은 정직하게 생산한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이다. 판매자는 표시 의무를 지는 쪽이므로 보호 대상 문언에 들어가지 않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 )·( )이나 ( )을 말한다.
원산지의 정의에는 순서대로 국가, 지역, 해역이 들어간다.
육상에서 나는 농산물은 어느 나라·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로 원산지를 나타내지만, 바다에서 잡거나 기른 수산물은 행정구역이 없으므로 해역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세 단어가 국가·지역·해역 순으로 이어진다.
원산지 표시는 국가 단위 표시가 원칙이며 필요에 따라 지역이나 해역을 함께 적는다. '장소'나 '지명', '수역'은 이 조문이 채택한 표기가 아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에서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황태구이(황태: 러시아산)
- ㄴ. 고등어조림(고등어: 국내산)
- ㄷ. 꽁치조림(꽁치: 태평양산)
- ㄹ. 갈치구이(갈치: 원양산)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할 때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면서 표시방법까지 규정에 맞는 것은 고등어조림(국내산)과 갈치구이(원양산)이다.
고등어와 갈치는 모두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며,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국산' 또는 '국내산'(해역명 표시도 가능)으로, 원양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잡아 국내로 들여온 것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해역명'으로 적으므로 두 표기 모두 인정된다.
- 황태구이: 명태는 표시대상이지만 황태·북어처럼 건조한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표시의무 자체가 없다.
- 꽁치조림: 꽁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아니고, '태평양산'은 국가명도 '원양산'도 아니어서 표시방법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이 확정된 사항을 공표하는 기준은 "2년 이내에 1회 이상"이 아니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은 할 수 있는 처분이다.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위반 수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를 명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처분이다.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표시의 이행 등 시정명령을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처분이다.
차박(茶粕, 차씨 깻묵)은 양식생물이 없는 상태에서 양식 장비나 시설을 청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못(池) 형태로 운영되는 새우 양식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 광어, 전복, 송어 양식장은 사육 방식과 시설 특성이 달라 차박을 청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해양수산부장관은 (ㄴ)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ㄷ)판매금액의 (ㄹ)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의 한도는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이므로,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라고 한 부분이 법과 어긋난다.
이 과징금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적발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산정 기준은 판매금액이며 부과권자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함된다. 밑줄 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조문 그대로다.
핵심은 이 규정이 상한을 정한 '이내' 규정이라는 점이다. '이상'으로 바꾸면 하한을 정한 규정이 되어 의미가 정반대가 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유효기간은 공시를 받은 날부터 3년이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산지중도매인에 관한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산지중도매인이란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산물산지위판장에 ( )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로부터 ( )을/를 받은 비상장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빈칸에는 차례로 상장과 허가가 들어간다.
가목은 위판장에 정상적으로 상장되어 경매 등에 부쳐진 수산물을 사들여 도매하거나 중개하는 영업이고, 나목은 상장 절차를 거치지 않는 비상장 수산물을 다루는 예외적 영업이어서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승인'이 아니라 허가라는 점, 그리고 산지중도매인의 지위 자체는 개설자의 지정으로 얻는다는 점을 나누어 기억하면 용어를 혼동하지 않는다.
수산물 가격유지를 위한 비축용 수산물의 수입은 국가 차원의 수급·가격안정 정책 수단으로, 위판장개설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다.
- 위판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위생적인 관리는 위판장개설자의 의무이다.
-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도 위판장개설자의 의무이다.
- 산지중도매인의 거래 촉진 및 지원도 위판장개설자의 의무이다.
거래품목의 규격에 맞는 포장재의 연간 구매량은 개별 사업자의 구매 실적에 관한 사항일 뿐, 수산물 규격화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권고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규격에 맞는 장비의 제조와 사용을 요청·권고하는 것은 유통 현장에서 규격이 실제로 지켜지게 하는 조치로 규정되어 있다.
- 규격에 맞는 포장을 요청·권고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규정된 사항이다.
수산물은 어획량 변동이 크고 부패하기 쉬워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하므로, 가격 변동성이 작고 안정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유통 경로가 길고 다양하다는 설명은 수산물 유통의 특성으로 옳다.
- 영세 유통기업이 많고 유통비용이 높다는 설명도 옳다.
- 강한 부패성으로 선도 유지가 어렵다는 설명도 옳다.
수산물 유통은 어종과 어획량 변동이 크고 부패가 빠르기 때문에 대체로 소량 다품종 거래로 이루어지며, 대량 유통이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유통 활동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며 유통의 효율성을 높인다.
- 상적 유통 활동은 소유권 이전, 상거래, 유통 금융활동을 포함한다.
- 물적 유통 활동은 운송·보관·정보전달 활동을 포함한다.
소비자는 수산물 유통을 통해 올바른 상품 제공, 구매 편익 증대, 적정 가격을 기대하며, 생산 증대 지원은 생산자·산업 측면의 과제일 뿐 소비자가 유통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아니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지 위판장은 ( ㄱ ) 기구와 소매상은 ( ㄴ ) 기구의 성격이 강하며, ( ㄷ ) 기구는 중계 기구라 한다.
ㄱ은 수집, ㄴ은 분산, ㄷ은 수집ㆍ분산연결이다.
산지 위판장은 여러 어업인이 잡아 온 소량·다수의 물량을 한곳에 모으는 곳이므로 수집기구이고, 소매상은 모인 물량을 최종 소비자에게 잘게 나누어 파는 분산기구이다.
그 사이에서 산지와 소비지를 이어 주는 도매시장 도매법인·중도매인 등은 모으기와 나누기를 중계하므로 수집ㆍ분산연결기구라 부른다.
소비지 도매시장은 산지에서 반입된 수산물의 수집·집하, 가격 형성, 대금 결제 기능을 수행하지만, 양륙 진열 기능은 어선에서 수산물을 육상으로 내리는 산지 위판장 단계의 기능이다.
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 아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이 시장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소비지 유통인은 도매시장 밖에서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로 도매시장의 공식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매시장을 거친 수산물은 중도매인을 통해 도매상·소매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 경로이며, 전통적 위탁상인 객주는 근대적 도매시장이 자리잡기 이전 산지 단계에서 기능했던 유통주체이므로 도매시장 다음 단계에 객주가 위치하는 경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산지 위판장·산지 중도매인을 거쳐 소비지 수협공판장·소비지 중도매인·도매상·소매상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실제 유통 단계를 반영한다.
- 생산자가 직판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로도 존재한다.
- 전자상거래를 통한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경로도 실제 이용되는 방식이다.
산지 시장에서 수산물을 직접 사들여 도매상에게 되팔거나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는 산지 수집상이다.
- 산지 위탁상은 생산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를 대행할 뿐 직접 구매하지 않는다.
- 산지 유통센터는 수산물의 선별·가공·포장 등을 담당하는 시설이다.
- 반출상은 산지에서 다른 지역 시장으로 상품을 반출하는 역할에 초점이 있다.
냉동수산물은 주로 원양어획물의 유통형태로, 산지위판장을 경유하는 계통출하보다는 비계통 유통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 일반적으로 섭씨 영하 18도 수준에서 유통되는 것은 맞다.
- 원양어획물의 대표적 유통형태인 것도 맞다.
- 냉동·저온 유지에 따른 비용이 선어유통보다 많이 드는 것도 맞다.
국내산 고등어는 주로 선어(냉장) 형태로 유통되며, 냉동형태가 주된 유통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 수협 위판장으로 양륙되어 산지 시장 단계를 거치는 것은 맞다.
- 고등어는 총허용어획량(TAC) 품목으로 계통출하 방식을 따르는 것도 맞다.
수산물 가공품의 유통에 있어 장점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장기 저장이 가능하다.
- ㄴ. 유통의 범위가 넓어진다.
- ㄷ. 규격화가 어렵다.
- ㄹ. 상품성 및 기호성을 높일 수 있다.
가공품 유통의 장점은 장기 저장 가능, 유통 범위 확대, 상품성ㆍ기호성 향상이다.
수산물을 건조ㆍ냉동ㆍ통조림 등으로 가공하면 부패가 늦춰져 보관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먼 지역까지 실어 낼 수 있어 판매 시장이 넓어진다. 조리·조미 과정을 거치며 먹기 편해지고 맛이 좋아지는 것도 이점이다.
'규격화가 어렵다'는 것은 크기·선도가 제각각인 신선 수산물의 특성이다. 가공품은 원료를 골라 일정한 형태와 중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규격화ㆍ표준화가 쉬워지는 쪽이다.
어단은 어육을 갈아 만든 연육을 공 모양으로 성형한 뒤 기름에 튀긴 수산가공품이다.
- 작은 판에 연육을 붙여 찌는 방식은 판붙이 어묵류의 제법이다.
- 꼬챙이에 연육을 발라 굽는 방식은 구이형 제품의 제법이다.
- 다시마로 연육을 마는 방식은 별개의 성형 제품에 해당한다.
국내 양식 활어 시장에서는 넙치(광어)의 유통비중이 조피볼락(우럭)보다 크므로, 조피볼락의 비중이 더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양식산 활어가 자연산에 비해 대체로 낮은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맞다.
- 사매매방식(상대매매) 중심으로 출하되는 것도 맞다.
- 선어에 비해 활어 상태를 유지하는 유통비용이 더 높은 것도 맞다.
권현망 어업은 두 척의 어선이 그물을 끌어 멸치를 어획하는 대표적인 어법으로, 이를 통해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은 멸치이다.
수산가공품의 증가는 규격화·보존성 향상을 통해 오히려 전자상거래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 생산의 불확실성(어획량 변동)은 안정적 공급을 어렵게 해 저해요인이 된다.
- 높은 운송비 부담은 저온·신속 배송이 필요한 수산물 특성상 저해요인이 된다.
- 반품 시 처리의 어려움은 부패하기 쉬운 특성 때문에 저해요인이 된다.
수산물 공동판매는 개별 생산자가 수확 후 상품화·판매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공동수송, 공동선별, 공동계산 등이 해당하며, 공동조업은 어획 활동 자체이므로 공동판매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산물 공동판매는 개별 판매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거래 교섭력을 높여 거래 비용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거래 비용의 증대는 공동판매의 효과로 볼 수 없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산지 위판장에서는 다수의 매수인이 동시에 가격을 부르는 경매매 방식이 주된 가격 결정 방법으로 이용된다.
산지 유통과정에서 중도매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은?
- ㄱ. 어상자대
- ㄴ. 위판수수료
- ㄷ. 선별비
- ㄹ. 운송비
산지에서 중도매인이 지는 비용은 어상자대ㆍ선별비ㆍ운송비이다.
산지위판장에서 물건을 사들인 뒤부터의 비용이 중도매인 몫이다. 담을 어상자를 사고, 크기·품질별로 선별하고, 소비지 시장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돈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위판수수료는 위판장에 물건을 내어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어업인)가 판매대금에서 공제되는 형태로 내는 비용이므로 중도매인 부담이 아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비율로 구하며, 계산 결과 가격탄력성 0.5가 나온다.
수요량 변화율은 이고, 가격 변화율은 이다.
따라서 가격탄력성은 이다.
다음의 고등어 가격(원/kg) 자료를 이용한 소매 마진의 산출식과 금액은?
- 소매가격 3,000원
- 도매가격 2,000원
- 출하자 수취가격 1,500원
- 중도매가격 2,500원
소매 마진은 소매가격 − 중도매가격으로 구하며, 금액은 500원이다.
마진은 각 유통 단계가 자기가 산 값과 판 값의 차이로 계산한다. 소매상은 중도매인에게서 물건을 사서 소비자에게 팔므로 매입가는 중도매가격 2,500원, 판매가는 소매가격 3,000원이다.
소매 마진 = 소매가격 − 중도매가격
= 3,000원 − 2,500원
= 500원
도매가격 2,000원이나 출하자 수취가격 1,500원을 빼면 도매 단계까지 포함한 마진이 되어 소매 단계만의 마진이 아니게 된다.
수산물 마케팅믹스의 4P는 상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촉진(Promotion)으로 구성되며, 포장(Packaging)은 4P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마트폰 앱으로 온라인에서 주문·결제한 뒤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Online to Offline) 거래방식에 해당한다.
자조금지원제도는 생산자 단체가 조성한 자조금을 통해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안정 정책에 해당한다.
- 수산물이력제도는 유통단계 정보를 추적해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 지리적표시제도는 지역 특산물의 명성을 보호하는 품질 인증 제도이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식품의 위생·안전 관리 제도이다.
어선구입자금은 어업 생산 단계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수산물 유통을 지원하는 정부 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시장현대화 자금은 유통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자금이다.
- 유통 자조금은 유통단계의 자율적 수급 조절을 위한 자금이다.
- 유통업자의 시설자금도 유통 인프라 지원을 위한 자금이다.
어패류의 선도판정 방법은 관능적 방법, 화학적 방법, 물리적 방법 등으로 구분되며, 문답적 방법이라는 판정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젓갈은 어패류에 소금을 더해 자가소화와 미생물 발효에 의한 단백질 분해 작용으로 숙성시키는 식품으로, 가열에 의한 살균처리는 젓갈의 제조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류는 일반적으로 원료 그대로인 라운드(round) 상태에서 내장 등을 제거한 드레스(dressed), 이를 3장뜨기 한 필렛(fillet), 다시 토막 낸 청크(chunk) 순서로 가공 처리된다.
수산냉동식품의 동결방법에는 송풍동결법, 공기동결법, 침지식동결법 등이 있으며, 전기자극동결법은 실제 사용되는 동결방법이 아니다.
HACCP은 식품의 위해요소를 생물학적 위해요소, 화학적 위해요소, 물리적 위해요소의 세 가지로 구분하며, 환경적 위해요소는 HACCP의 위해요소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글레이징(glazing)은 냉동식품 표면에 얼음막을 입혀 수분 증발 방지, 외부 공기와의 차단, 지질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으로, 해동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균일하고 신속한 해동효과는 글레이징의 목적이 아니다.
수산가공품 중 동건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황태
- ㄴ. 마른전복
- ㄷ. 굴비
- ㄹ. 한천
- ㅁ. 마른해삼
- ㅂ. 마른오징어
얼리고 녹이기를 되풀이해 말린 동건품은 황태와 한천이다.
동건품은 밤에 얼고 낮에 녹는 과정을 반복시켜 조직 속 얼음결정이 빠져나간 자리에 스펀지 모양의 구멍이 남게 만든 건제품으로, 물에 잘 불고 조직이 부드럽다. 명태를 이렇게 말린 것이 황태, 우뭇가사리에서 뽑은 우무를 얼려 말린 것이 한천이다.
- 마른전복ㆍ마른해삼: 삶은 뒤 말린 자건품
- 굴비: 소금에 절여 말린 염건품
- 마른오징어: 별도 처리 없이 그대로 말린 소건품
동결에 의한 체적 팽창률은 어육 중 수분이 실제로 얼음으로 전환된 비율에 물의 체적 팽창률을 곱하여 구하며, 계산 결과 6.885%가 된다.
동결된 수분의 비율은 수분 함량 85%와 동결률 90%를 곱한 이다.
따라서 체적 팽창률은 이다.
연제품을 가열방법에 따라 분류할 때 수증기로 찌는 증자법으로 만든 제품이 찐 어묵이다.
- 구운 어묵은 배소법(굽는 방법)으로 만든 제품이다.
- 튀김 어묵은 유자법(기름에 튀기는 방법)으로 만든 제품이다.
건제품은 수산물의 수분 활성도를 낮춰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함으로써 보존성을 높이는 원리를 이용한 가공품이다.
빙장법은 얼음이 녹으면서 흡수하는 융해잠열을 이용해 어패류의 온도를 낮춰 저장하는 방법이다.
통조림의 살균온도와 살균시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D값은 일정온도에서 주어진 미생물 농도를 1/10로 감소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
- ㄴ. 동일 온도에서 D값이 높은 것은 내열성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
- ㄷ. Z값은 D값을 1/10로 단축시키는데 필요한 온도차이(℃)
- ㄹ. Z값이 높은 것은 온도 상승에 대한 내열성이 큰 것을 의미
옳은 것은 D값의 정의, Z값의 정의, 그리고 Z값이 클수록 온도 상승에 대한 내열성이 크다는 세 가지다.
D값은 일정 온도에서 미생물 수를 1/10로 줄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므로, 같은 온도에서 D값이 클수록 잘 죽지 않는 즉 내열성이 강한 균이다. '내열성이 약하다'는 서술은 이 관계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이다.
Z값은 D값을 1/10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온도 상승 폭(℃)이다. Z값이 크다는 것은 온도를 그만큼 많이 올려야 사멸 속도가 10배가 된다는 뜻이므로 온도 변화에 둔감한, 내열성이 큰 균에 해당한다.
수산물 표준규격의 수산물 종류별 등급 및 포장규격에서 신선어패류로 규정하고 있는 품목에는 생굴, 바지락, 꼬막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가리비는 규정 품목에 들어 있지 않다.
선도가 떨어진 고등어, 정어리, 꽁치 등 적색육 어류는 히스티딘 함량이 높아 세균에 의해 히스타민이 다량 생성되기 쉬우므로, 이러한 어류를 섭취해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히스타민은 어류 가공·저장 중 아미노산인 히스티딘이 세균에 의해 분해되어 생성된다.
- 다량의 히스타민을 섭취하면 천식,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다.
- 어류의 히스타민 허용값은 200 mg/kg 이하로 관리된다.
통조림 밀봉 시 시이밍 척(seaming chuck)은 캔 뚜껑 안쪽에 끼워져 캔을 받쳐 고정시키는 시이머의 부위이다.
- 리프터는 캔을 밑에서 밀어 올려 척에 밀착시키는 부위이다.
- 시이밍 제1롤과 제2롤은 뚜껑과 몸통의 가장자리를 구부려 이중 밀봉을 완성하는 부위이다.
진공도는 외기압에서 내기압을 뺀 값으로 구하며, 계산 결과 60 cmHg가 된다.
진공도는 이다.
동결 시 얼음 결정이 서서히 커지며 세포 조직을 파괴하는 완만 동결은 오히려 해동 시 드립 발생량을 늘리는 요인이므로, 완만 동결이 드립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선도가 좋은 원료를 사용하면 조직 손상이 적어 드립이 줄어든다.
- 동결 저장 온도를 낮게 유지하면 품질 저하와 드립 발생이 억제된다.
- 동결 저장 기간을 짧게 하면 드립 발생이 줄어든다.
한천은 우뭇가사리 등 홍조류(해조류)를 원료로 만드는 대표적인 해조가공품이다.
- 액젓은 멸치 등 어류를 염장·발효시켜 만드는 젓갈류 가공품이다.
- 연제품은 어육을 갈아 성형한 어묵류 가공품이다.
- 키토산은 새우·게 등 갑각류의 껍데기에서 추출하는 성분이다.
중금속은 어육의 부패를 진행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오염·안전성과 관련된 물질이다.
온도와 수분은 미생물 증식 속도를 좌우하고 미생물은 부패를 직접 일으키는 주체이므로, 셋 모두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한다.
어육은 축육보다 사후경직이 빨리 시작되고 빨리 진행되므로, 사후경직이 느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어류는 근육 내 글리코겐 함량이 적어 사후경직의 개시와 종료가 모두 축육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어획량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 크기·시기에 따라 성분조성 변동이 크다는 점, 적색육이 백색육보다 선도저하가 빠르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어류가 산소, 빛, 가열에 의하여 쉽게 산화되어 불쾌한 맛과 냄새를 생성하게 되는 현상
지방이 산소ㆍ빛ㆍ열에 의해 산화되어 이취와 이미를 내는 현상은 산패이다.
고등어ㆍ꽁치처럼 지방이 많은 붉은살 어류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공기 중 산소와 쉽게 반응하고, 생성된 과산화물이 분해되면서 알데하이드ㆍ케톤 등이 만들어져 불쾌한 냄새와 맛을 낸다. 그래서 건제품ㆍ냉동품에서는 탈산소ㆍ차광ㆍ저온 보관이 품질 유지의 핵심이 된다.
- 발효: 미생물이 원료 성분을 분해해 맛과 향을 좋게 만드는 유익한 변화(젓갈 등)
- 청변: 게ㆍ새우 통조림에서 혈액 색소의 구리가 관여해 살이 푸르게 변하는 현상
- 흑변: 통조림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며 나온 황화수소가 철과 결합해 검게 변하는 현상
어패류는 사망 직후 해당작용으로 근육 내 글리코겐이 분해되어 pH가 낮아지고, ATP가 고갈되면서 사후경직이 뒤따른다.
경직이 풀리는 해경 단계를 거친 뒤 효소에 의한 자가소화가 진행되고, 이후 미생물에 의한 부패로 이어진다.
Adhesion(유착)은 동결품끼리 서로 들러붙는 물리적 현상으로, 어육 성분 자체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저장·취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 Green meat는 다랑어류 근육이 녹색으로 변하는 변색 현상이다.
- Jelly meat는 근육이 젤리처럼 물러지는 육질 이상 현상이다.
- 새우의 흑변은 저장 중 효소 작용으로 검게 변색되는 현상이다.
송풍식(air blast) 동결장치는 냉풍을 빠른 속도로 강하게 불어 넣어 열전달을 높여 신속하게 동결시키는 장치이므로, 느린 속도로 불어넣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열풍건조기와 냉풍건조기는 각각 열풍·저습 냉풍으로 건조시키는 장치이고, 접촉식 동결장치는 냉각판에 식품을 밀착시켜 급속 동결시키는 장치로 모두 옳은 설명이다.
수산물 표준규격상 수산물의 종류별 등급 및 포장규격에서 다음의 등급규격에 해당하는 것은?
| 항목 | 특 | 상 | 보통 |
|---|---|---|---|
| 1마리의 크기(전장, cm) | 20 이상 | 15 이상 | 15 이상 |
| 다른 크기의 것의 혼입률(%) | 0 | 10 이하 | 30 이하 |
| 색택 | 우량 | 양호 | 보통 |
| 공통규격 | -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다른 냄새가 없어야 한다. - 크기가 균일한 것으로 엮어야 한다. | ||
전장 기준이 특 20cm 이상, 상ㆍ보통 15cm 이상이고 공통규격에 '엮어야 한다'가 들어 있는 이 표는 굴비의 등급규격이다.
굴비는 참조기를 소금에 절여 말린 뒤 여러 마리를 한 두름으로 엮어 유통하므로, 공통규격에서 엮음 상태와 크기 균일성을 요구한다. 다른 크기가 섞인 비율도 특 0%, 상 10% 이하, 보통 30% 이하로 제한해 크기의 고름을 등급의 핵심 잣대로 삼는다.
같은 건제품이라도 북어는 명태를 말린 것이라 개체가 훨씬 커 전장 20cmㆍ15cm라는 구간이 맞지 않는다. 오징어ㆍ문어 역시 크기를 나타내는 기준과 규격 항목의 구성 자체가 이 표와 달라, 전장 20cm 안팎이면서 엮어서 유통되는 것은 참조기를 말린 굴비로 좁혀진다.
조간대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물에 잠기고 드러나기를 반복하므로 온도·염분·건조 등 환경 변화가 매우 크다. 안정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간대는 최고조선과 최저조선 사이 구간으로 빛과 영양염이 풍부해 일차 생산력이 높고, 연직 범위는 지역의 조석 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2016~2020년 우리나라 어선어업 통계에서 어획량 1위를 꾸준히 차지한 어종은 멸치이다.
멸치는 근해 소형선망어업 등의 주요 어획 대상으로, 오랜 기간 국내 어선어업 전체 어획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다음 중 수산업법에서 정의하는 수산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어업
- ㄴ. 양식업
- ㄷ. 어획물운반업
- ㄹ. 수산물가공업
- ㅁ. 수산물유통업
제시된 다섯 항목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ㆍ수산물가공업ㆍ수산물유통업이 모두 수산업에 해당한다. 빠지는 항목이 없다.
이 다섯 가지 열거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정한 '수산업'의 범위다. 바다에서 잡고 기르는 단계(어업ㆍ양식업)만이 아니라, 잡은 것을 실어 나르는 단계(어획물운반업)와 이를 가공하고 유통하는 단계까지 모두 수산업으로 묶은 넓은 개념이다. 어획물운반업이 어업에 딸린 활동이 아니라 독립된 업종으로 열거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된다.
다만 「수산업법」이 쓰는 '수산업'은 어업ㆍ어획물운반업ㆍ수산물가공업 세 가지로 이보다 좁고, 양식업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따로 규정한다. 넓은 정의(기본법)와 좁은 정의(수산업법)를 구분해 두면 혼동하지 않는다.
어류 자원은 누구나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원의 성격이 강해 남획을 막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면 공동의 관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 노력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어류는 재생산을 통해 다시 늘어나는 갱신 가능 자원이며 대부분 이동성을 가지고 뚜렷한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도 특징이다.
각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는 다른 나라 어선의 자유로운 조업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오히려 원양어업의 조업 어장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장이 확대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산업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수산 동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 활동으로 여러 산업과 밀접히 연관되며, 회유어종을 다루는 경우 인접국과의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
유전적 조성을 이용한 계군 구분은 DNA 등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유전학적 방법이지 생태학적 방법이 아니다.
산란생태, 분포, 회유로는 각 무리의 서식·이동 특성을 관찰해 구분하는 생태학적 방법에 해당한다.
코호트분석법은 연령별 어획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을 통해 자원량을 추정하는 간접추정법이다.
트롤조사법, 어류플랑크톤조사법, 목시조사법은 현장에서 직접 조사·채집해 자원량을 파악하는 직접추정법에 해당한다.
인공부화 자치어 방류는 부화한 어린 개체를 바다에 놓아주어 자원에 새로 가입되는 개체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가입관리 수단이다.
성육환경 개선과 포식자 배제는 이미 가입된 개체의 생존·성장을 돕는 환경관리에 가깝고, 어획량 및 어획강도 규제는 자원을 이용하는 단계의 관리 수단이다.
어류의 연령형질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이석
- ㄴ. 비늘
- ㄷ. 척추골
- ㄹ. 아가미
어류의 나이를 추정하는 데 쓰이는 연령형질은 성장에 따라 윤문(나이테)이 새겨지는 단단한 조직으로, 제시된 것 중에서는 이석·비늘·척추골이 이에 해당한다.
이석은 내이에 있는 탄산칼슘 덩어리로 계절별 성장 차이가 불투명대와 투명대의 띠로 남아 판독 정확도가 가장 높고, 비늘은 융기선 간격이 좁아지는 부분이 윤문으로 나타나 어체를 죽이지 않고도 관찰할 수 있다. 척추골 역시 같은 원리로 윤문이 형성되어 대형 어류나 비늘이 퇴화한 어종에서 널리 쓰인다.
반면 아가미는 새엽과 새파로 이루어진 연한 호흡 조직이어서 성장 흔적이 층으로 축적되지 않아 연령형질이 될 수 없다. 다만 아가미뚜껑을 이루는 뼈인 새개골은 연령형질에 포함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그물감을 뻗친 길이보다 짧은 줄에 달아 그물코가 벌어지도록 만들 때, 달아매는 줄 길이를 그물감의 뻗친 길이로 나눈 값을 성형률이라 한다.
성형률이 작을수록 그물감에 주름이 많이 잡혀 그물코가 옆으로 크게 벌어지게 된다.
권현망은 어군을 자루 쪽으로 몰아 가두는 구조이므로 입구 쪽에서 자루 쪽으로 갈수록 그물코가 작아진다.
따라서 그물코 크기는 어군을 모으는 오비기가 가장 크고 수비를 거쳐 어획물이 모이는 자루 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순서를 이룬다.
물돛은 배가 바람에 밀려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로 이물(선수) 쪽에 설치해 사용하므로, 선미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돛은 일반적으로 낙하산 모양으로 만들며 배의 크기에 따라 물돛의 크기도 달리 정한다.
수하식 양식은 줄이나 뗏목에 매달아 기르는 방식으로 굴·홍합 등 고착성 패류나 해조류에 적용되는 양식법이며, 스스로 헤엄쳐 다니는 유영 수산동물에는 쓰이지 않는다.
가두리 양식, 유수식 양식, 순환여과식 양식은 모두 어류와 같은 유영 동물을 가두거나 물을 순환시켜 기르는 양식 방법이다.
다음 양식 사례에서 사료 계수와 사료 효율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잉어 치어 50 kg에 건조 배합 사료 1,000 kg을 공급하여 550 kg으로 성장시켰다.
사료 계수는 2.0, 사료 효율은 50 %이다.
먼저 증육량을 구하면 550 kg − 50 kg = 500 kg이고, 이 기간에 공급한 건조 배합 사료는 1,000 kg이다.
사료 계수는 증육량 1 kg을 얻는 데 든 사료량이므로 이다.
사료 효율은 공급한 사료 대비 늘어난 무게의 비율이므로 이다.
두 값은 서로 역수 관계여서 사료 계수가 2.0이면 사료 효율은 반드시 50 %가 되며, 사료 계수가 작을수록 사료를 어육으로 바꾸는 능력이 좋다는 뜻이다.
DO 및 pH 측정 장치는 수질 상태를 파악하는 계측(모니터링) 장치이지, 수질을 실제로 개선·정화하는 관리 장치는 아니다.
회전 드럼 필터에 의한 물리적 여과,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여과,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 장치는 모두 수질을 직접 정화·처리하는 관리 장치에 해당한다.
활어를 활어차로 운반하기 전에는 배설물로 인한 수질 오염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먹이 공급을 중단(절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먹이를 충분히 공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반 중에는 오물 여과장치와 산소 공급 장치를 가동하고, 대사량을 낮추기 위해 수온을 사육 수온보다 낮게 조절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김 양식 방법은?
- 김발을 항상 뜨도록 하여, 광합성 조건을 최대로 만들어 엽상체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양식 방법이다.
- 생육과 품질 향상을 위해 생육기에 일정 시간 김발을 뒤집어 공기 중에 노출시킨다.
김발을 늘 물에 뜬 상태로 두어 광합성 시간을 최대로 늘리고, 생육기에 김발을 뒤집어 공기 중에 노출시키는 방식은 뜬발 양식(부류식)이다.
부표와 뜸으로 김발을 띄우기 때문에 지주를 박을 수 없는 수심 깊은 외해에도 시설할 수 있고, 엽상체가 항상 물에 잠겨 있어 성장이 빨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
대신 간조 때 저절로 공기에 드러나는 일이 없어 잡조와 갯병이 생기기 쉬우므로, 일정 시간 김발을 뒤집어 인위적으로 간출(노출)시켜 품질을 관리한다. 조간대에 말뚝을 박아 조수 간만으로 자연 노출시키는 지주식(말목식)과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이 인위적 노출이다.
다음은 먹이생물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 먹이생물인 로티퍼는 어류 자어기 시기에 먹이생물로 사용된다.
- 로티퍼의 먹이생물로 사용되는 클로렐라는 ( ㄴ )의 미세 단세포 생물로 크기는 약 3~8 μm이다.
로티퍼는 동물성 먹이생물이고, 클로렐라는 녹조류에 속하는 미세 단세포 조류이다.
로티퍼(윤충류)는 크기가 100~300 μm 정도인 동물플랑크톤으로, 입이 작아 큰 먹이를 삼키지 못하는 어류 자어기의 초기 먹이로 널리 쓰인다.
클로렐라는 지문에 제시된 대로 크기가 약 3~8 μm인 구형 단세포 조류로, 엽록소가 많은 녹조류에 속하며 로티퍼를 배양하고 영양강화하는 먹이로 이용된다.
규조류는 키토세로스·스켈레토네마처럼 규산질 껍질을 가진 무리로 주로 패류 유생 사육에 쓰이므로 클로렐라와는 분류군이 다르다.
양식 생물의 비감염성 질병 원인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조가 좁고 수용 밀도가 높아 유영 중 지느러미에 상처를 입었다.
- ㄴ. 사료 공급 시간을 늘리기 위해 조명을 24시간 켜두었다.
- ㄷ. 사료에 동물성 단백질 양을 줄여 영양 요소가 불균형하게 되었다.
- ㄹ. 스쿠티카충에 의해 몸 표면에 궤양이 발생하였다.
병원체가 개입하지 않은 비감염성 질병에 해당하는 것은 과밀 수용에 따른 지느러미 손상, 24시간 점등에 따른 사육 환경 이상, 동물성 단백질 부족에 의한 영양 불균형이다.
수용 밀도가 높아 유영 중 부딪혀 생긴 지느러미 상처는 물리적 외상이고, 조명을 계속 켜 두는 것은 어체의 일주 리듬을 깨뜨리는 환경성 요인이며, 사료의 단백질 조성을 낮춘 것은 영양성 질병의 전형적인 원인이다.
반면 스쿠티카충에 의해 몸 표면에 궤양이 생긴 사례는 섬모충류 기생충이 원인이므로 감염성 질병이며, 비감염성 원인에서 제외된다.
넙치 양식 중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 치료하였다. 올바른 진단은?
- 몸 표면과 아가미에 흰색 반점들이 나타났으며 일부는 안구 백탁이 나타났다.
- 현미경으로 검경한 결과 크립토카리온 이리탄스(Cryptocaryon irritans)감염을 확인하였다.
- 수산용 포르말린을 사육수 1 리터당 30 mg을 투여하여 구제하였다.
몸 표면과 아가미의 흰색 반점, 안구 백탁, 현미경에서 확인된 Cryptocaryon irritans는 해산어에 나타나는 백점충 감염의 전형적인 소견이다.
크립토카리온 이리탄스는 해수산 섬모충으로 넙치 같은 해산어의 표피와 새엽 속으로 파고들어 기생하며, 육안으로는 지름 0.5 mm 안팎의 흰 점으로 보인다. 아가미가 손상되어 호흡이 방해되므로 방치하면 대량 폐사로 이어진다.
치료에 쓴 포르말린 약욕(사육수 1 L당 30 mg)은 어체에서 떨어져 나온 충체와 유영기 자충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기생충성 질병에 대응하는 처치다.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성 질병, 물곰팡이 감염이라면 검경에서 이 섬모충이 관찰되지 않는다.
다음은 뱀장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 ㄱ )에서 성장한 후 산란을 위하여 ( ㄴ )로 회유한다.
- 알에서 부화한 버들잎 모양의 ( ㄷ ) 유생기를 거친다.
뱀장어는 담수에서 성장한 뒤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강하성 회유어이며, 부화 후 버들잎 모양의 렙토세팔루스 유생기를 거친다.
실뱀장어로 하천에 올라와 수년간 자란 개체는 성숙하면서 은뱀장어로 바뀌어 먼바다의 깊은 산란장으로 이동해 산란한다. 알에서 나온 렙토세팔루스는 납작하고 투명한 잎사귀 모양이어서 해류를 타고 멀리 운반되기에 유리하다.
이후 가늘고 투명한 실뱀장어로 변태해 다시 담수로 소상한다. 메갈로파는 게 같은 십각류 갑각류가 조에아 다음에 거치는 유생 단계여서 어류인 뱀장어의 발생 단계와는 관계가 없다.
체장 및 어기의 제한은 어획 가능한 크기와 시기를 직접 규제하는 기술적 관리수단이다.
허가어업·면허어업은 조업 진입 자체를 규제하는 수단이고, 총허용노력량(TAE)과 총허용어획량(TAC)은 각각 투입 노력량과 어획량 총량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기술적 관리수단과는 구분된다.
정치망어업은 우리나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적용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형선망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등 주요 근해어업 업종은 TAC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수산자원 변동의 기본개념인 러셀(Russell)의 방정식에서 자원을 감소시키는 변동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가입량
- ㄴ. 성장에 따른 증중량
- ㄷ. 어획량
- ㄹ. 자연사망량
러셀의 방정식에서 자원을 감소시키는 변동요인은 어획량과 자연사망량이다.
러셀 방정식은 로 표현된다.
여기서 은 가입량, 는 성장에 따른 증중량, 은 자연사망량, 는 어획량이며, 기초 자원량 에 더하고 빼서 이듬해 자원량 를 구한다.
즉 새로 자원에 편입되는 가입량과 개체가 자라면서 늘어나는 증중량은 자원을 늘리는 항이고, 어획과 자연사망은 자원에서 빠져나가는 항이다. 두 증가항의 합이 두 감소항의 합보다 크면 자원량은 늘어난다.
우리나라 연근해에 출현하는 연어(소하성어류)를 관리하는 국제수산기구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이다.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는 북태평양 공해 수산자원,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다랑어류, 국제포경위원회(IWC)는 고래류를 관리하는 기구로 연어 관리와는 대상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