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은 지리적 특성이 같은 행정구역·산·강·바다 등에 따라 구획하되,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는 예외적으로 국내 전역을 대상지역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지리적표시는 원료 농산물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에 인정되며, 인근지역 생산물을 그 지역에서 가공만 한 경우는 등록할 수 없다.
-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는 정의에 합치하면 등록될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곧 거절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생산된 역사가 깊더라도 그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있음이 함께 인정되어야 등록할 수 있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최초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처분기준이 서로 다르면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생산자단체 구성원의 위반행위는 위반자뿐 아니라 소속단체에 대해서도 처분한다.
-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표시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포장재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으나, 표지의 형태나 글자표기까지 변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형태와 글자표기도 변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표시도형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표시한다.
-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해 파랑색 또는 빨강색으로도 할 수 있다.
- 표시사항은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우면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는 해당 농산물 자체에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판매자가 '유전자변형농산물 판매 업체'임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품목으로 정한다.
- 표시기준·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ㆍ도지사는 거짓표시로 처분이 확정된 자의 처분 관련 사항을 시ㆍ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재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기산일을 신청을 받은 날의 '익일'로 잡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서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검사원은 재검사 요구를 받으면 즉시 재검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 재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는 생산·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선별·저장·포장시설의 운용·관리, 상품성 향상 지도 등에 한정되며 농산물의 판매 및 가격평가는 그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품질관리사는 품질을 진단·지도·판정하는 전문인력이지 유통 거래의 주체로서 판매를 수행하거나 가격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지 않는다.
-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는 직무에 해당한다.
- 선별·저장·포장시설의 운용·관리도 직무에 해당한다.
- 선별·포장 및 브랜드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역시 직무에 해당한다.
표준규격을 정하는 권한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있고, 그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를 고시하는 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임산물의 경우 산림청장) 등이다. 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기술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표준규격을 제정·고시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표준규격은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으로 구분되고, 포장규격은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따르며, 장관과 시·도지사는 생산자·출하자 등에게 표준규격에 따른 생산·출하·유통·판매를 권장할 수 있다.
표준규격품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표시정지 처분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처분 불이행에 대한 별도의 더 가벼운 벌칙이 적용되는 사유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아니다.
반면 지리적표시품과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에 그렇지 않은 농산물을 혼합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것에 그 표시를 하는 행위는 표시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 판매단계 등록사항은 판매처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 업체를 특정하고 연락할 수 있는 정보에 한정되며, 판매처의 사업규모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이력추적관리는 문제 발생 시 해당 농산물을 신속히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업 규모와 같은 경영 정보까지 등록받을 필요는 없다.
유해물질은 농약·중금속·항생물질·병원성미생물·방사성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부령(현행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표준화, 유전자변형농산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매년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안전성조사 대상 유해물질은 재배면적·부적합률 등을 고려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군수나 농촌진흥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러한 조정 권한을 가진 자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검사과정에서 시료를 바꾸어 검사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는 법령이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열거한 사유가 아니라, 위반 정도·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처분 대상으로 규정된 사유이다.
반면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안전성조사·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고의로 의뢰받지 않은 다른 시료의 검사결과를 인용해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농산물 검사 또는 검정과 관련한 다음의 부정행위자 중 가장 무거운 처분( ⓐ )과 가장 가벼운 처분( ⓑ )에 해당하는 것은?
- 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ㄴ.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ㄷ.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고의로 바꾼 자
- ㄹ. 검정 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위반과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공표명령 대상인 것만을 다음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표시 위반물량이 125톤인 경우
- ㄴ. 표시 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8억원인 경우
- ㄷ. 표시 위반 품목이 가공품으로 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 금액이 25억원인 경우
- ㄹ.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처분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위반의 공표명령 대상은 표시 위반물량 100톤 이상이거나 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위반물량이 125톤인 경우와 가공품으로 환산금액이 25억원인 경우가 해당한다.
이 제도는 위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거나 위반이 반복될 때에만 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것이어서, 물량·금액·처분 횟수 세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이 된다.
- 판매가격 환산금액 8억원은 10억원 기준에 미치지 못해 대상이 아니다.
-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처분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도 2회 이상이라는 반복 위반 기준에 이르지 못해 대상이 아니다.
다음은 주산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 ㄱ )이나 ( ㄴ )을 지정한 후 이를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빈칸에는 각각 생산지역과 생산수면이 들어간다.
주산지 제도는 시·도지사가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을 주산지로 지정하도록 한 것으로, 땅에서 나는 농산물은 '생산지역', 물에서 나는 수산물은 '생산수면'이 대응한다는 짝으로 기억하면 된다.
지정 목적은 생산과 출하를 촉진하거나 조절해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있으며, 지정한 뒤에는 이를 고시하고 소관 부처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능력이나 생산품목은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사항일 뿐, 지정의 단위가 되는 공간 개념이 아니어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지방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즉 중앙도매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매시장이 모두 지방도매시장이다.
특별시·광역시 등이 개설한 도매시장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장은 중앙도매시장에 해당하고, 광역시 등 시·도가 도매시장을 개설할 때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므로(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나머지 설명은 지방도매시장의 정의로 볼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농수산물의 비축 또는 출하조절사업을 위탁받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축·출하조절사업은 통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생산자단체나 유통 전문기관에 위탁되며, 이는 이들이 산지 조직화와 유통 실무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만 할 수 있고, 그 밖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산지유통인은 산지에서 농산물을 모아 출하자를 대행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역할에 한정되며, 도매시장 안에서 판매·매수·중개까지 겸하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의 기능과 충돌해 가격형성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부류별로 등록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도매시장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 국가가 산지유통인의 공정거래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부류별·품목별 명칭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 개설 시에는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미리 작성해야 하며,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그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내용을 다음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 ㄴ. 예상 경영비
- ㄷ.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 ㄹ. 생산자 수취가격
주요 농산물의 예시가격(하한가격)을 정할 때 법령이 명시한 고려 사항은 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이다.
따라서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세 가지가 모두 해당한다. 예시가격은 파종기 이전에 가격을 미리 알려 생산자의 재배 의사결정을 돕는 제도이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생산·수급 전망과 생산비용이 판단 근거가 된다.
반면 생산자 수취가격은 실제 출하와 유통이 끝난 뒤에야 확정되는 사후 결과값이어서, 파종기 이전에 미리 정하는 예시가격의 법정 고려 사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포전매매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 이를 "7일"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포전매매란 생산자가 수확 전 경작 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정해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거래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시장도매인에게 허용된 정상적인 영업 방식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탁 도매를 제한·금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반면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해 출하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표준정산서에 거래량·거래방법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개설자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도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오이는 저온·단일 조건에서 암꽃 분화가 촉진되는데, 오이는 암꽃이 그대로 열매가 되므로 암꽃 발생을 촉진하는 주된 목적은 착과 증대, 즉 수확량 확보에 있다.
암꽃이 많아질수록 수확 가능한 과실 수가 늘어나므로, 저온·단일처리나 에스렐(에틸렌 발생 생장조절제) 처리 등으로 암꽃 발생을 인위적으로 촉진한다.
직근류는 원뿌리(주근) 자체가 비대해져 식용 부위가 되는 뿌리채소로 무·우엉·당근이 이에 해당하지만, 고구마는 괴근(덩이뿌리)류이다.
고구마는 줄기 마디 등에서 발생한 부정근이 비대해진 것으로, 원뿌리가 그대로 비대하는 직근류와는 발달 기원 자체가 다르다.
다음 중 종자춘화형에 속하는 채소만을 고른 것은?
- ㄱ. 양파
- ㄴ. 당근
- ㄷ. 무
- ㄹ. 배추
저온 감응이 씨앗(흡수한 종자·어린 유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종자춘화형에 해당하는 것은 무와 배추이다.
종자춘화형은 물을 흡수해 부풀어 오른 종자만 있어도 저온을 만나면 곧바로 화아분화가 유도되는 유형으로, 무·배추·순무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파종이 지나치게 이르면 저온을 감응해 추대(꽃대 신장)가 일어나 상품성을 잃는다.
양파와 당근은 식물체가 일정 크기 이상으로 자란 뒤라야 저온에 반응하는 녹식물춘화형이므로, 종자 시기의 저온만으로는 화아분화가 유도되지 않는다.
액티니딘은 키위(참다래)에 들어 있는 단백질 분해효소로, 마늘의 대표 기능성물질과는 무관하므로 "마늘 – 액티니딘"이라는 연결은 옳지 않다.
마늘의 대표적인 기능성물질은 알리인이 분해되어 생기는 알리신이며, 고추의 캡사이신, 토마토의 라이코펜, 오이의 엘라테린은 각 작물의 대표 기능성물질과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병은?
딸기의 포복경(runner)과 잎자루에서 곰팡이에 의해 주로 검은 반점이 나타나며, 고온 다습하고 질소질 비료가 과다할 경우 많이 발생한다.
딸기의 포복경(러너)과 잎자루에 검은 반점을 만들고 고온다습·질소 과다 조건에서 크게 번지는 병은 탄저병이다.
탄저병균은 25~30℃의 고온다습한 육묘기에 빗물이나 관수 물방울로 튀어 퍼지며, 러너와 엽병에 흑색의 움푹 꺼진 병반을 만든다. 진전되면 관부(크라운)까지 침해해 포기 전체가 급격히 시들어 죽고, 질소질 비료가 과다해 조직이 연약해지면 발병이 더 심해진다.
- 모자이크병은 바이러스병으로 잎에 농담이 얼룩진 무늬가 생길 뿐 러너에 검은 반점을 만들지 않는다.
- 모잘록병은 어린 묘의 지제부가 잘록해지며 쓰러지는 육묘 초기의 토양전염성 병이다.
- 흰가루병은 잎 표면이 흰 밀가루 같은 균총으로 덮이는 병으로, 오히려 다습보다 다소 건조한 조건에서 잘 발생한다.
연작은 같은 작물을 계속 재배해 특정 병원균과 해충이 토양에 누적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는 재배 방식이다.
토양 증기소독, 건전묘 사용, 페로몬트랩 설치는 각각 토양전염원 제거, 병해충 유입 차단, 해충 예찰·포살을 통해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다.
육묘 중인 채소에 진동으로 자극을 주면 줄기의 신장이 억제되어 도장(웃자람)을 막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기계적 자극이 식물체의 신장 생장을 억제하는 반응을 이용한 것으로, 서늘한 관리와 함께 도장 방지에 활용된다.
- 차광률을 높이면 광량이 줄어 오히려 웃자람이 심해진다.
- 지베렐린 처리는 절간 신장을 촉진해 도장을 유발한다.
- 질소 시비량을 늘리면 영양생장이 과도해져 도장이 심해진다.
접목육묘는 대목 재배와 접목 작업에 별도의 인력과 자재가 들어가므로 오히려 묘 생산비가 늘어나며, 생산비 절감은 접목육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접목육묘의 실제 목적은 대목의 왕성한 뿌리를 이용한 흡비력 증진, 토양전염병 발생 억제, 저온·고온 등 불량환경에 대한 내성 증대에 있다.
마늘은 수분 함량이 낮고 당분 외에도 여러 고형분 성분이 농축되어 있어 굴절당도계로 측정하면 토마토·양파·딸기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타난다.
굴절당도계는 가용성 고형물 전체의 굴절률을 당도로 환산하는 원리이므로, 수분이 적고 성분이 농축된 마늘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인다.
시클라멘은 지하부의 편평한 괴경(덩이줄기)으로 번식하는 화훼로, 줄기 위에 생기는 작은 구슬눈인 주아로 번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글라디올러스는 목자(구경 옆에 생기는 자구), 다알리아는 괴근, 아마릴리스는 인편(비늘줄기)으로 번식한다는 나머지 연결은 모두 올바르다.
에틸렌은 절화의 노화·낙화를 촉진하는 물질이므로 보존제가 아니라 오히려 억제해야 할 대상이며, 실제로 AOA와 같은 에틸렌 생합성 억제제가 보존제에 포함되는 것과 대조된다.
자당(sucrose)은 절화의 호흡 기질을 공급하는 영양원으로, 8-HQS는 살균 및 도관 폐쇄 방지를 위한 물질로 절화보존제에 사용된다.
아칭(arching) 재배는 채화하지 않는 가지를 꺾어 통로 쪽으로 늘어뜨려 잎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이므로, 늘어진 가지가 차지할 공간이 필요해 오히려 재배베드 간격을 줄이기 어렵다.
아칭재배는 늘어뜨린 가지의 잎을 광합성에 활용해 절화품질을 높이고 삽목묘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베드 간격을 줄이는 효과는 아니다.
페튜니아는 충분한 광량을 필요로 하는 양지식물로, 실내 약광에서도 잘 자라는 음생식물이 아니다.
고무나무·드라세나·디펜바키아는 낮은 광조건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대표적인 내음성 실내 관엽식물이다.
적심은 줄기 끝의 생장점(정아)을 제거하는 작업이고, 곁봉오리(측뢰)를 조기에 제거하는 것은 적뢰라는 별개의 작업이므로 이 설명은 적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심은 정아우세를 끊어 곁가지 발생을 늘려 수량을 증대시키거나, 개화시기와 초장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실시한다.
국화는 밤 길이가 길어져야(단일) 꽃눈이 분화하는 단일식물이므로, 가을철에 밤 시간대에 불빛을 비추는 전조재배로 장일 상태를 유지하면 꽃눈 분화가 늦어져 개화가 지연되는 억제재배가 된다.
반대로 암막을 씌워 인위적으로 단일 조건을 앞당기는 암막재배는 개화를 앞당기는 촉성재배에 해당한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해충은?
화훼류의 잎 뒷면에 주로 기생하면서 즙액을 빨아먹고, 배설한 곳에서는 그을음병이 발생되어 절화 품질이 떨어진다.
화훼류의 잎 뒷면에 붙어 즙액을 빨고 배설한 감로 위에 그을음병을 일으켜 절화 품질을 떨어뜨리는 해충은 온실가루이이다.
온실가루이는 몸이 흰 가루로 덮인 1.4mm 안팎의 흡즙성 해충으로, 성충과 약충이 모두 잎 뒷면에 정착해 즙액을 빤다. 배출한 당분(감로)에 그을음병균이 번식하면 잎과 꽃이 검게 더러워져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시설 안에서는 연중 발생해 방제가 어렵다.
- 담배거세미나방과 도둑나방은 유충이 잎을 갉아 먹는 식엽성 나방류여서 감로를 배출하지 않는다.
- 총채벌레도 흡즙은 하지만 잎·꽃잎에 은백색 흠집과 기형을 남기고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것이 특징이며, 그을음병을 부르는 감로 배설은 하지 않는다.
점적관수는 물방울을 필요한 부위에만 천천히 공급하는 방식으로 유출·유실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물 절약형 관수방법이며, 토양유실이 많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점적관수는 관수 시설을 자동화하기 쉽고, 관비(액체비료)를 물과 함께 공급해 관수와 시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과(僞果)는 자방이 아니라 꽃받기(화탁)가 비대해져 과육이 된 열매를 말하며, 사과와 배가 대표적인 위과이다.
반면 복숭아와 포도는 자방 자체가 발달해 과육이 되는 진과(참열매)에 해당한다.
위단위결과는 수정이 일어난 뒤 배(胚)가 발육 도중 퇴화해 종자가 형성되지 않는 현상으로, 씨없는 포도 등에서 나타난다.
자동적 단위결과는 수분·수정 없이도 과실이 비대하는 경우이고, 타동적 단위결과는 꽃가루의 자극만으로 과실이 비대하는 경우로, 배(胚)의 퇴화를 전제로 하는 위단위결과와는 구별된다.
여름철 하기전정은 무성한 가지와 잎을 정리해 나무 안쪽까지 햇빛이 잘 들게 하므로 과실의 착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착색을 억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하기전정은 통풍과 투광을 좋게 해 꽃눈 분화를 촉진하고 과실 비대에도 도움을 준다.

과실의 크기가 빠른 비대 → 정체기 → 다시 급속한 비대의 순서로 두 번 부풀어 오르는 이중 S자형 생장곡선을 보이는 것은 포도와 복숭아이다.
그림에서 세로축은 과실의 크기, 가로축은 만개 후 일수인데, 초기에 크기가 가파르게 늘다가 중간 구간에서 거의 늘지 않는 정체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후 다시 급격히 커진 뒤 성숙기에 완만해진다. 이 정체기는 핵과류에서 핵(내과피)이 굳어지는 경화기에 해당하며, 포도에서는 종자와 과피가 발달하는 시기가 이에 대응한다.
사과·배·참다래는 정체 구간 없이 한 번만 부풀어 오르는 단일 S자형 곡선을 그리므로 그림의 두 번 꺾이는 형태와 맞지 않는다.
초생재배(초생관리법)는 과수원 바닥에 풀을 자라게 하여 뿌리와 지상부 피복으로 빗물에 의한 토양침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초생재배는 오히려 토양의 입단화를 촉진하고 미생물 밀도를 높이지만, 풀이 우거져 약제살포 등 작업에는 불편을 준다는 단점이 있다.
육보는 일본에서 육성되어 국내에 도입된 딸기 품종으로,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이 아니다.
홍로(사과), 원황(배), 백마(국화)는 모두 국내 육종기관에서 개발된 국산 육성 품종이다.
장미과에 속하는 원예작물만을 고른 것은?
- ㄱ. 블루베리
- ㄴ. 사과
- ㄷ. 토마토
- ㄹ. 나무딸기
장미과(Rosaceae)에 속하는 원예작물은 사과와 나무딸기이다.
장미과에는 사과·배 같은 인과류와 복숭아·자두·살구·매실 같은 핵과류, 그리고 딸기·나무딸기(라즈베리) 같은 소과류가 함께 들어간다. 나무딸기는 장미과 루부스(Rubus)속의 소과류로 분류된다.
- 블루베리는 진달래과(철쭉과) 베리류로,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점에서도 장미과 과수와 재배 특성이 다르다.
- 토마토는 고추·가지·감자와 같은 가지과 작물이다.
포도 착색은 안토시아닌 색소가 축적되면서 나타나며, 이 과정을 촉진하는 주요 생장조절물질은 아브시스산(ABA)이다.
ABA는 과실이 성숙함에 따라 함량이 증가하면서 안토시아닌 생합성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해 착색을 유도한다.
반면 옥신과 지베렐린은 오히려 착색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고, 사이토카이닌은 세포분열에 관여할 뿐 착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
포장용 필름 제조에 사용되는 첨가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발암물질은 다이옥신이다.
염소계 수지로 만든 필름을 소각하거나 관련 첨가물이 열분해될 때 다이옥신류가 생성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알리신은 마늘의 매운맛 성분,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 성분, 스핑고신은 세포막 지질 성분으로 필름 첨가물과는 관련이 없다.
농산물의 품질을 구성하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영양가치, 안전성, 풍미(외관·조직감 포함) 등으로 나뉜다.
경제성은 가격이나 수익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품질 자체를 이루는 구성요소로 보지 않는다.
MA(Modified Atmosphere)저장은 포장 내 산소·이산화탄소 조성 변화를 이용하는 저장법으로, 대표적인 장해는 저산소·고이산화탄소에 따른 혐기적 대사 관련 증상이다.
- 과피의 갈변은 저산소·고이산화탄소 조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장해다.
- 조직의 수침(물러짐)도 혐기호흡에 따른 장해 증상이다.
- 이취 발생은 무기호흡 산물인 에탄올·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축적으로 나타난다.
칼슘함량의 감소는 MA저장의 기체조성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해당 장해로 보기 어렵다.
엽근채류는 대개 원예적 성숙기에 도달했을 때 수확한다는 설명이 옳다.
- 고추와 오이는 오히려 생리적으로 미숙한 상태(원예적 성숙기)에서 수확·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 크기와 모양도 성숙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 만개 후 일수는 과실 성숙도를 추정하는 대표적 지표로 널리 쓰인다.
품질 인자와 단위를 옳게 짝지은 것은 당도 - %(브릭스)이다.
- 농약잔류량은 힘의 단위인 Lbf가 아니라 ppm으로 표시한다.
- 경도는 농도 단위인 ppm이 아니라 뉴턴(N) 등 힘의 단위로 나타낸다.
- 산도는 힘의 단위인 Newton이 아니라 적정산도(%)로 표시한다.
호흡급등형(climacteric)은 성숙 과정에서 호흡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유형으로 토마토·바나나·참다래가 대표적이다.
딸기는 이러한 호흡 급등이 나타나지 않는 비급등형 과실이다.
신선편이 농산물의 살균소독에는 살균력을 가진 오존수, 전해수, 염소수가 세척수로 사용된다.
증류수는 불순물만 제거된 순수한 물로 살균·소독 효과가 없어 살균소독용 세척수로 쓰이지 않는다.
저온장해는 빙결점(어는점) 이상의 저온에서 발생하는 생리장해이므로, 빙결점 이하의 온도에서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호온성 박과·가지과채소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 저장 중에는 증상이 없다가 상온으로 옮긴 뒤 나타나기도 한다는 설명도 맞다.
- 예냉온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민감한 작물에 저온장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빙결점 이하에서 조직이 얼어 손상되는 것은 동해이며 저온장해와는 구분된다.
토마토는 성숙·연화되면서 세포벽의 펙틴질이 분해되어 조직이 물러지는 것이 특징이며, 셀룰로오스 함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무는 저장 중 심부에 리그닌 함량이 증가하며 바람들이 현상이 나타난다.
- 고구마는 상처받은 표면이 코르크화되어 치유(아물이) 과정을 거친다.
- 파프리카는 숙성이 진행되며 수용성펙틴이 증가해 조직이 연화된다.
신선편이 가공공장에서 Class 100은 부유균 수가 아니라 공기 중 부유 입자(먼지) 수를 기준으로 한 청정도 등급을 의미하므로, 부유균이 100개 이하인 상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낙하균 측정으로 작업장 오염도를 관리하는 것은 실제 관행이다.
- 청결구역을 준청결구역보다 압력을 높여 오염 공기 유입을 막는다는 설명은 옳다.
- 내포장실을 청결구역으로 관리한다는 설명도 일반적인 위생관리 방식이다.
수출용 농산물은 수입국의 규격이나 별도의 수출규격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국내 농산물표준규격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X-ray 광학선별기는 밀도차를 이용해 내부결함(공동과 등)을 판별할 수 있다.
- 원통형 스크린 선별기는 크기별 선별에 유용해 감귤류 등에 활용된다.
- 선별을 통한 등급화·균일화는 원예산물 상품화에 기여한다.
이층(離層) 형성은 과실이 가지에서 떨어지는 낙과와 관련된 현상으로 사과·감귤 등 과수류의 수확시기 판정 지표이며, 감자는 지상부(경엽)의 고사 정도로 수확적기를 판단하므로 이 짝짓기는 옳지 않다.
- 양파는 지상부 도복 정도가 수확시기 판단의 대표 지표다.
- 배추는 결구 정도로 수확적기를 판단한다.
- 고추는 개화 후 경과일수를 수확시기 지표로 활용한다.
미숙한 녹색 바나나가 성숙되면서 저장된 전분이 분해되어 감소하고, 이것이 sucrose 등 당류로 전환되어 증가하면서 단맛이 강해진다.
반감기는 예냉 과정에서 남은 온도차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예냉이 진행될수록 남아 있는 온도차 자체가 작아지므로 같은 시간 동안의 온도 저하 폭은 오히려 감소한다.
따라서 예냉이 진행될수록 온도 저하 폭이 커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반감기가 짧을수록 예냉 속도가 빠르다는 설명은 맞다.
- 25℃의 산물을 9℃까지 예냉할 때 그 중간 온도인 17℃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보는 것도 반감기 개념에 따른 설명이다.
- 냉각매체 온도가 낮을수록 열이 빠르게 이동해 반감기가 짧아진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토마토는 아열대 원산의 저온 민감성 작물로 다른 채소들에 비해 저온장해가 쉽게 발생하므로, 저온장해를 방지하려면 저장고 온도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
당근·배추·아스파라거스는 저온에 강해 낮은 온도로도 저장이 가능하다.
저장고 내 생석회는 수분을 흡수하는 건조제로, 이를 비치하면 상대습도가 낮아져 오히려 증산작용을 촉진시키므로 증산 억제 방법이 될 수 없다.
- 상대습도를 높이면 산물과 주변 공기의 수증기압 차가 줄어 증산이 억제된다.
- 저장고 온도를 낮추면 포화수증기압이 낮아져 증산이 줄어든다.
- 송풍기 풍속을 낮추면 산물 표면의 수분 확산이 줄어 증산이 억제된다.
Bt(Bacillus thuringiensis) 옥수수는 살충 단백질(Bt 독소)을 발현하도록 유전자를 도입한 품종으로,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것이 핵심 특징이다.
저장고 내에 발생된 에틸렌을 제거하는 방법만을 고른 것은?
- ㄱ. 1-MCP 처리
- ㄴ. AVG 처리
- ㄷ. 과망간산칼륨 처리
- ㄹ. 활성탄 처리
저장고 안에 이미 발생한 에틸렌을 산화·흡착으로 없애는 제거법은 과망간산칼륨 처리와 활성탄 처리이다.
과망간산칼륨(KMnO4)은 강한 산화제로 에틸렌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산화 분해하며, 활성탄은 넓은 비표면적으로 에틸렌 분자를 물리적으로 흡착해 저장고 공기 중 농도를 낮춘다. 두 방법 모두 공기 중에 존재하는 에틸렌 자체를 줄인다.
- 1-MCP는 과실 조직의 에틸렌 수용체에 먼저 결합해 신호 전달을 막는 작용 차단제로, 저장고 공기 중 에틸렌 농도는 그대로 남는다.
- AVG는 ACC 합성효소를 저해해 에틸렌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물질이므로, 이미 발생한 에틸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다.
낙과가 심한 사과는 수확기 전후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므로 여러 차례 나누어 수확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며, 일시에 수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단감은 꼭지를 짧게 잘라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 양조용 포도는 당도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완숙시켜 수확한다.
- 복숭아는 강우 직후 과피가 약해지므로 비가 온 후 2~3일 지나 수확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근적외선(NIR) 반사 분광법은 산물 내부의 화학적 성분에 의한 흡수 특성을 이용하는 비파괴 측정법으로, 주로 당도 등 성분 관련 품질 인자를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무게·경도·색도는 각각 중량·힘·가시광 반사 특성을 이용해 평가하는 인자로 근적외선 분광법의 주된 대상은 아니다.
생강은 저장 전 상처 치유와 부패 억제를 위해 큐어링(예비저장) 처리를 하는 것이 옳은 수확 후 관리방법이다.
- 신고배는 저온에서 일정한 온도로 저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온 관리로 저장 중 장해를 막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 후지사과의 밀증상은 과숙에 의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수확 시기를 늦추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 양파는 저장 중 부패를 막기 위해 상대습도를 낮게(약 65~70%) 유지해야 하며, 90% 이상의 높은 습도는 적절하지 않다.
저온저장고의 냉장용량은 저장고의 단열정도, 반입되는 원예산물의 품온, 저장할 품목의 특성(호흡열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냉매 교체주기는 설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일 뿐 냉장용량 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CA(Controlled Atmosphere)저장에서 사과의 내부갈변은 저장고 내 고농도 이산화탄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장해가 주요 원인이다.
프로필렌·아세틸렌은 에틸렌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물질로, 처리 시 과실의 호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호흡급등과 에틸렌 증가 시점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흔히 에틸렌 증가가 먼저 시작된다.
- ABA는 에틸렌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ACC합성효소는 에틸렌 생합성 경로의 핵심 효소로 에틸렌합성과 밀접히 관련된다.
유효염소 100 ppm은 이므로, 세척수 에 필요한 유효염소량은 이다.
락스는 유효염소를 4% 포함하므로 당 약 의 유효염소를 갖는다.
따라서 필요한 락스량은 이다.
물적 위험은 자연재해·사고 등으로 농산물 자체가 물리적으로 파손·손상되는 위험을 말하며, 자연재해에 의한 농산물의 파손이 이에 해당한다.
시장축소·가치하락·수요감소는 모두 가격·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적 위험에 해당한다.
TV홈쇼핑은 매장을 두지 않는 무점포 소매업태로, 소비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어 쇼핑시간을 절약하고, 소매업자는 점포 운영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하이퍼마켓·할인점·백화점은 모두 대규모 점포를 갖춘 유점포 업태여서 점포비용 절감과는 거리가 있다.
생산 전문화(단일 품목 집중생산)는 가격 변동이나 병해충 등의 위험을 특정 품목에 집중시켜 오히려 농가의 위험부담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어, 위험부담 경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산지직거래·계약재배를 통한 맞춤생산 증가는 실제 나타나는 변화다.
- 표준규격화·브랜드화의 증가도 최근 생산환경 변화의 특징이다.
- 주산지 형성 등 생산의 단지화도 진행되고 있는 변화다.

A점에서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공급은 단위탄력적이다.
그림에서 A점은 가격 100, 수량 100이다. 여기서 가격이 110으로 10% 오를 때 수요곡선을 따라 수요량은 95로 5% 감소하고, 공급곡선을 따라 공급량은 110으로 10% 증가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로 1보다 작으므로 비탄력적이다.
공급의 가격탄력성 으로 정확히 1이므로 단위탄력적이다.
즉 A점을 지나는 수요곡선이 공급곡선보다 가파르게 그려져 있어 같은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덜 반응하는 형태임을 그림에서 바로 읽을 수 있다.
농산물 가공은 부가가치를 높이고 형태효용을 창출하며 수송·저장 등 물적 기능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 자체가 유통마진 증가로 총수요를 감소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가공을 통한 소비 편의성 증대는 수요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신제품 도입 초기에 낮은 가격을 책정해 짧은 기간에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총수요를 자극하는 전략은 침투가격전략이다.
명성가격전략은 높은 가격으로 품질·명성을 인식시키는 전략이고, 단수가격전략은 끝자리를 9 등으로 맞춰 저렴하게 느끼게 하는 전략이다.
수확한 농산물을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농가를 방문한 수집상에게 판매하는 거래방식은 정전거래(庭前去來)이다.
- 산지공판은 산지의 공판장(경매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이다.
- 계약재배는 생산에 앞서 미리 판매조건을 정해두는 방식이다.
- 포전거래는 수확 전 밭에 있는 상태 그대로 통째로 매매하는 방식이다.
중계기구는 산지유통과 소비지유통 사이에서 농산물을 사고파는 중간 유통기구로, 주로 도매시장의 형태로 나타난다.
- 수집 및 반출 기능은 산지 유통기구의 역할이다.
- 산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은 산지유통기구의 특징이다.
- 최종소비자에게 분산하는 기능은 소비지 유통기구가 수행한다.
국내 농산물 소매유통의 대형화는 주로 대형할인점이 선도해 왔으며, 백화점이 이를 선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대형할인점의 산지직거래 확대는 실제 나타나는 현상이다.
- 재래시장 비중 감소는 전체 유통구조 변화의 특징이다.
- 할인점 시장 포화에 따른 SSM 증가도 실제 유통현황이다.
영농조합법인(생산자·기업)이 사이버거래를 통해 음료회사(기업)에 판매한 것이므로 기업과 기업 간 거래인 B2B(Business to Business)에 해당한다.
촉진(promotion)은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를 설득하며, 제품을 기억하도록 상기시키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한다.
신제품 개발은 제품(product) 관리의 영역이지 촉진의 기능이 아니다.
농산물 유통정보는 신속성이나 다양성보다 적합성(정확성)이 더 우선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순서를 뒤바꾼 설명은 옳지 않다.
유통정보가 부정확하면 아무리 빠르고 다양해도 의사결정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이 핵심 가치로 다뤄진다.
-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 위험부담비용을 낮춘다는 설명은 유통정보의 기본 기능으로 옳다.
- 유통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공정거래를 촉진한다는 설명도 유통정보의 순기능으로 옳다.
- 시세·물량 정보로 출하처 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도 유통정보의 대표적 효용으로 옳다.
차별적 마케팅(differentiated marketing)은 전체 시장을 여러 세분시장으로 나눈 뒤 각 세분시장마다 서로 다른 마케팅믹스를 적용하는 전략이다.
- 무차별적 마케팅은 세분시장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마케팅믹스로 전체 시장에 접근하는 전략이다.
- 집중적 마케팅은 여러 세분시장 중 특정 하나(또는 소수)에만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다.
- 대중적 마케팅은 시장 세분화 없이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촉진으로 전체 소비자를 공략하는 방식이다.
일반 슈퍼마켓과 대형할인점의 중간 규모로 식품 위주 상품구색을 갖춘 소매업태는 슈퍼슈퍼마켓(SSM)이다.
- 슈퍼센터는 대형할인점에 슈퍼마켓 기능을 결합한 초대형 업태로 규모가 더 크다.
- 호울세일클럽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대용량·저마진 상품을 취급하는 창고형 매장이다.
- 카테고리킬러는 특정 상품군만 깊이 있게 취급하는 전문할인점이다.
매출성장률이 둔화되고 신규 구매보다 재구매 고객의 비중이 커지는 시기는 제품수명주기상 성숙기이다.
도입기와 성장기는 매출이 늘어나는 국면이고, 쇠퇴기는 매출 자체가 감소하는 국면이므로 재구매 중심의 정체 국면인 성숙기와 구분된다.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품질인증은 국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가 수행하는 별도의 관리 업무로, 도매시장이 수행하는 고유한 유통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 가격형성 및 소유권 이전은 도매시장의 핵심 기능(경매 등을 통한 거래 성립)이다.
- 수급과 가격에 관한 정보 제공은 도매시장이 시장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대표적 기능이다.
- 판매대금의 정산·결제는 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등)이 담당하는 기본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소매단계의 유통마진은 소량 다빈도 거래와 높은 점포 운영비 부담 때문에 도매단계보다 높은 편이다.
- 유통마진은 유통경로나 취급 시기, 물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상 일정하지 않다.
- 엽근채류처럼 부패성이 크고 규격화가 어려운 품목은 취급·감모 비용이 커서 유통마진율이 곡류보다 높은 편이다.
- 유통마진율은 판매가격을, 마크업은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등 산정 기준이 달라 같은 개념이 아니다.
농산물 공동계산제는 개별 농가 명의가 아니라 공동(단체) 명의로 농산물을 출하해 등급별로 정산하는 제도이므로, 개별 농가 명의로 출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공동으로 물량을 모아 교섭력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설명은 공동계산제의 대표적 효과로 옳다.
- 통일된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해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도 공동계산제의 취지에 맞다.
- 정산이 즉시가 아니라 일정 주기로 이루어지므로 농가의 자금수요 충족에 일시적 곤란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수요가 탄력적인 상품은 가격을 내리면 수요량이 가격 하락률보다 더 크게 늘어나므로 총수익(판매액)이 증가한다.
-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낮춰도 판매량이 크게 늘지 않아 오히려 총수익이 줄 수 있으므로 저가전략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 대체재가 많을수록 소비자가 다른 상품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오히려 높아진다.
-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일수록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가격탄력성이 커지는 편이다.
채소 재배 농가는 대체로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하려는 위험회피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수확 전에 가격을 확정 짓는 포전거래를 선호하며, 이는 위험선호적 성향과는 반대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 수확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은 포전거래로 수확·출하 부담을 넘기게 되는 실질적 이유가 된다.
- 저장시설이 부족해 수확물을 오래 보관하기 어려운 점도 즉시 처분성이 강한 포전거래가 성행하는 이유가 된다.
- 출하처나 출하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농가는 유통 위험을 산지 유통인에게 넘기려는 유인이 커진다.
어떤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으며, 현재가격은 9이다. 거미집모형에 의하면 이 농산물의 가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되겠는가?
수요곡선 : , 공급곡선 :
(P : 가격, Q : 수량)
공급곡선이 수요곡선보다 가팔라 가격 변동폭이 매 기마다 줄어들므로, 이 농산물의 가격은 진동하면서 균형가격으로 수렴한다.
먼저 균형점을 구하면 에서 , 즉 , 이다.
가격-수량 평면에서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로 공급곡선이 더 가파르다.
거미집모형에서는 이처럼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수요곡선보다 클 때 수렴형이 된다. 실제로 현재가격 9에서 출발하면 공급량은 , 그때 시장가격은 이 되고, 이어서 공급량 2.5 → 가격 7.5 → 가격 6.75 …로 진동폭이 점점 좁아지며 7에 가까워진다.
현물거래와 선물거래는 같은 상품을 대상으로 하되 인도 시점만 다를 뿐이므로, 서로 다른 상품을 거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선물가격이 미래 현물가격을 예시하는 기능을 한다는 설명은 선물시장의 대표적 기능으로 옳다.
- 선물거래를 통해 현물거래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을 선물시장으로 전가한다는 설명(헤지 기능)도 옳다.
-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부른다는 설명도 맞는 용어 정의다.
킹(King)의 법칙은 공급량이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현상을 설명한 법칙으로,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과 가장 관련이 깊다.
농산물은 대체재가 마땅치 않고 생산 조절도 쉽지 않아 수요·공급이 가격에 둔감하게 반응하는데, 이 때문에 작황 변동이 곧바로 큰 가격 변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킹의 법칙의 핵심이다.
소수의 응답자를 한자리에 모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는 조사법은 표적집단면접법(FGI)이다.
- 델파이법은 전문가 집단에게 설문을 반복적으로 보내 의견을 수렴·수정해가는 비대면 방식이다.
- 심층면접법은 조사자와 응답자가 일대일로 깊이 있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집단 토의가 아니다.
- 실험조사법은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제 반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대화형 좌담과는 다르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생산자단체가 도매기능을 넘어 소매유통까지 직접 진출하는 형태이므로 전방통합에 해당하며, 후방통합이라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소포장·가공 등 부가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은 종합유통센터의 실제 기능으로 옳다.
- 출하물량 조달을 사전발주 방식으로 원칙 삼는다는 설명도 계획출하 체계와 부합한다.
- 도매뿐 아니라 소매기능까지 겸한다는 설명도 종합유통센터의 특징으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