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농수산물”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1차 생산물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공품은 별도로 “농수산가공품”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농수산물을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표준화, 지리적표시,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인증 업무의 범위(인증지역 등), 유효기간 등이다.
이는 인증기관 자체의 지정에 관한 고시 사항이므로, 개별 우수관리시설의 지정번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접객업소의 원산지 표시 대상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등 육류,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쌀, 배추김치 등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지정한 품목에 한정된다.
쌀국수는 쌀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일 뿐 이러한 개별 지정 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식품접객업소의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다.
검사·검정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는 거짓으로 검사를 받는 행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검정 결과에 대한 과대광고 등이다.
반면 정당하게 검사를 받은 농산물에 대하여 그 검사결과를 표시하는 것은 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행위이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산물검사기관은 기본 검사장비와 함께 검사대행 품목에 해당하는 종류별 검사장비를 갖추어야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검사 장소당 검사인력 확보 기준, 검정실 면적, 항구지 인력기준 등 나머지 선택지에 제시된 구체적 수치는 실제 지정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부정한 지리적표시 사용 등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와 달리,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과태료) 성격의 제재이다.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위반 횟수 산정 기간, 경미한 과실에 대한 감경 비율, 이력추적관리기준 위반의 구체적 과태료 금액 등 나머지 선택지에 제시된 내용은 실제 과태료 부과기준과 다르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기관이 1회 위반시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 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ㄴ. 조직·인력 및 시설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 ㄷ.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한 경우
- ㄹ.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
우수관리인증기관이 1회 위반만으로 곧바로 지정취소되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한 경우다.
이 둘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정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지정 자체가 처음부터 부정하게 이루어졌거나 이미 내려진 처분의 효력을 정면으로 무력화한 행위여서 위반 횟수를 따지지 않는다.
- 조직·인력·시설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1회 위반만으로 취소되지 않고, 시정명령·업무정지를 거쳐 위반이 거듭될 때 지정취소로 올라간다.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점검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계적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1차부터 지정취소가 되는 사유는 아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에는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가 포함되고, 자격증 발급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하며,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모두 법령과 일치하는 설명이다.
반면 자격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표준규격품 표시 시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 문구와 함께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무게(또는 개수)와 생산자(단체)의 명칭·전화번호 등이다.
포장치수는 표준규격 자체(포장규격)를 정할 때의 요소이지,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때 겉면에 함께 적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원산지 표시, 이력추적관리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사항에 대한 지도·계몽·홍보이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친환경농어업법령에 따른 별도의 인증 제도이므로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임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기준에 따르면,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지역)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표시하고, 물·식품첨가물·당류를 제외한 원료가 모두 국산이면 “국산”(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할 수 있으며, 혼합 비율 변경 폭이 최대 15% 이하이면 종전 포장재를 변경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원산지·혼합 비율이 자주 바뀌는 원료에 대한 완화 규정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근 5년·연평균 2개국(회)을 기준으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등급규격은 색깔, 크기, 신선도, 형태, 결점 등 겉모양과 품질 상태를 기준으로 정한다.
안전성(잔류농약 등)은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별도의 안전성조사·검사에서 다루는 사항이다.
통신판매에서 인쇄매체(신문 등)로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글자색을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하여야 하므로, 다른 색으로 한다는 설명은 실제 표시방법과 맞지 않는다.
전자매체 중 라디오처럼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해야 하고, 인터넷 등 글자 표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품명·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큰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 표시가 허용된다.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반면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수립은 장관이 직접 행사하는 권한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아니다(시험의 시행·관리 업무는 별도의 시험관리기관에 위탁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 ㄱ )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ㄴ )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이며, 품목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면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원칙적인 유효기간을 짧게 두는 이유는 주기적으로 인증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다. 반면 인삼처럼 재배기간이 여러 해에 걸치는 품목은 2년 단위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한을 10년으로 한 예외를 열어 두었다.
따라서 예외는 부령으로 정하되 10년을 넘을 수 없으며,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인증을 유지하려면 만료 전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은 지역농업협동조합 등 농림수협등과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등),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익법인이 개설·운영할 수 있다.
도매시장관리공사는 도매시장 개설자를 대신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일 뿐, 공판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농업관측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 ㄱ ),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 ㄴ ),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농업관측에서 매년 조사하는 항목으로 빈칸에 들어갈 것은 기상정보와 소비동향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해 매년 기상정보·생산면적·작황·재고물량·소비동향·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분석하는 농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열거 항목은 공급 측(기상·면적·작황·재고)과 수요 측(소비동향·해외시장)을 함께 보도록 짜여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가격정보나 유통마진, 출하분석은 관측을 통해 전망·분석되는 결과이지 조문이 열거한 조사 항목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업관측,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격예시는 수확기 이전이 아니라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하한가격을 예시하도록 하고 있다.
- 예시가격 결정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관계 부처와의 협의 절차를 거친다).
- 가격을 예시한 후 예시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해당 농산물을 몰수한다는 절차는 법령에 없다.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가 개설하는 주체이므로, 광주광역시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면서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설 시에는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고, 현행 법령에서는 중앙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도매시장 명칭에 개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포함하는 것, 도매시장 폐쇄 시 3개월 전 공고,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것은 규정과 일치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가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으로 정해진 부류는 양곡이다.
청과와 화훼 부류는 1천분의 70, 약용작물 부류는 1천분의 45로 양곡보다 높은 한도가 적용된다.
도지사는 지정된 주산지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주산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면 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는 없다.
- 지정요건은 판매금액이 아니라 주요 농산물의 재배면적과 출하량이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다.
- 주산지 지정에 필요한 주요 농산물의 품목은 도지사가 아니라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 ㄱ )(으로/로) 정하는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 ㄴ )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빈칸에는 업무규정과 운전자금이 들어간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에 한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금결제의 원칙은 개설자가 두는 대금정산조직을 통한 정산이지만, 보증금과 운전자금이라는 지급능력 담보 요건을 갖춘 법인에는 예외를 인정해 출하자에게 대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한 규정이다. 도매시장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규범이 개설자의 업무규정이라는 점이 판단의 열쇠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창고경매 및 포전경매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창고경매나 포전경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생산농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창고 또는 포전상태로 상장하되, 품목의 작황·품질·생산량·( ㄱ ) 등을 고려하여 미리 ( ㄴ )을 정할 수 있다.
빈칸에는 시중가격과 예정가격이 들어간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이 창고경매나 포전경매를 하려는 경우 생산농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창고 또는 포전 상태로 상장하되, 품목의 작황·품질·생산량 및 시중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확 전 밭떼기이거나 창고에 쌓인 채 거래되어 현물을 낱낱이 확인하기 어려운 거래이므로, 낙찰의 기준선이 되는 예정가격을 미리 세워 생산농가가 헐값에 넘기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경매가격은 경매 결과로 정해지는 값이어서 미리 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표준정산서에는 출하자명, 판매대금 총액 및 매수인, 정산금액과 함께 발행일·발행자, 거래형태 및 매매방법, 공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담당경매사는 경매 절차와 관련된 사항일 뿐 표준정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피포트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피트(peat) 등 유기물을 원료로 만든 용기로, 통기성이 좋고 정식할 때 포트째 심으면 자연 분해되는 특징이 있다.
육묘용 상토에 버미큘라이트·펄라이트·피트모스가 쓰이고, 공정육묘용 플러그 트레이의 셀 수가 72·162·288 등으로 다양하며, 육묘가 직파보다 발아율을 높인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은(는) 지하경의 선단이 비대발육한 것이고,
( )은(는) 뿌리가 비대해진 것이다.
지하경(땅속줄기)의 끝이 비대해진 괴경은 감자이고, 뿌리가 비대해진 괴근은 고구마이므로 순서대로 감자, 고구마가 들어간다.
감자는 땅속으로 뻗은 줄기의 선단부에 양분이 쌓여 덩이줄기를 만들며, 표면에 줄기의 흔적인 눈(芽)이 남아 있는 점이 뿌리가 아닌 줄기 기원임을 보여 준다.
고구마는 부정근의 일부가 굵어져 만들어진 덩이뿌리여서 눈이 없고, 씨감자처럼 잘라 심지 않고 순(삽수)을 잘라 심어 번식시킨다.
참고로 생강·토란은 땅속줄기 자체가 옆으로 굵어진 근경(뿌리줄기)이어서 괴경·괴근 어느 쪽과도 구분된다.
다음에서 인경채류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마늘
- ㄴ. 상추
- ㄷ. 쑥갓
- ㄹ. 양파
인경채류는 짧은 줄기에 잎이 비늘 모양으로 겹겹이 붙어 저장기관을 이루는 채소로, 제시된 것 중에서는 마늘과 양파가 해당한다.
마늘은 인편이, 양파는 두꺼운 비늘잎이 포개져 비늘줄기(구, 球)를 이루며 파·쪽파·부추 등과 함께 묶인다.
나머지 둘은 잎을 이용하는 엽채류다.
- 상추는 국화과 엽채류로 벌어진 잎을 차례로 수확한다.
- 쑥갓도 국화과 엽채류로 어린 줄기와 잎을 이용한다.
토양수분 부족 등 재배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이 과실에 쓴맛 성분인 쿠쿠르비타신(cucurbitacin) 계열 화합물이 늘어나 쓴맛이 나타난다.
특히 과실의 꼭지 쪽에 많이 축적되며, 고온이나 양분 부족 같은 다른 스트레스 조건에서도 함량이 증가한다.
- 암꽃 수 증가와 지베렐린 생성은 쓴맛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질소비료 과잉은 웃자람 등 생육 이상과 관련될 뿐, 아질산태 화합물이 쓴맛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밀식재배로 인한 에틸렌 생성도 쓴맛의 직접 원인이 아니다.
고추의 역병은 곰팡이의 일종인 역병균(Phytophthora)에 의해 발생하는 병으로, 차먼지응애와는 관련이 없다.
차먼지응애는 잎과 과실 표면을 흡즙해 코르크화·기형을 일으키는 해충 피해를 유발하며, 역병과는 발생 원인이 다르다.
- 토마토가 뿌리혹선충 피해로 뿌리생육 저하와 잎 황화를 보인다는 설명은 옳다.
- 오이 노균병이 20~25℃ 다습 조건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다.
- 배추가 뿌리혹병에 걸리면 뿌리에 혹이 생겨 수분·영양분 이동이 억제된다는 설명은 옳다.
새싹채소는 파종 후 1~2주 안팎의 짧은 기간에 수확하는 채소로, 재배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무나 브로콜리 등의 종자를 이용해 이식·정식 과정 없이 재배할 수 있고, 성체보다 기능성 성분과 영양가가 높은 경우가 많다.
양파는 장일성 식물로, 일정 기간 저온에 감응한 뒤 장일 조건에서 추대·개화가 촉진되므로 단순히 5~7월에 파종한다고 바로 추대·개화하는 것은 아니다.
양파의 꽃눈분화는 저온 감응이 선행되어야 하며, 파종 시기만으로 추대가 결정되지 않는다.
- 무는 종자춘화형 식물로 고온장일 조건에서 추대가 촉진된다는 설명은 옳다.
- 상추는 온도감응형으로 고온에서 꽃눈이 분화된다는 설명은 옳다.
- 당근은 녹식물 상태에서 저온에 감응해 꽃눈이 분화된다는 설명은 옳다.
감자와 대파는 상품성 증진을 위해 배토(북주기) 작업이 필요한 대표적인 작물이다.
감자는 괴경이 빛에 노출되면 녹화(청변)되어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흙을 덮어 차광하고, 대파는 흰 연백부를 길게 확보하기 위해 배토를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튤립은 대표적인 구근류 화훼작물로, 비늘줄기(인경)로 번식하고 저온처리를 거쳐 개화한다.
스토크, 카네이션, 스타티스는 모두 종자나 삽목으로 번식하는 초본성 절화류로 구근을 형성하지 않는다.
근적외광(far-red) 비율을 높이면 피토크롬 반응에 따라 오히려 줄기신장이 촉진되므로 신장 억제 방법이 될 수 없다.
적색광 대비 근적외광 비율이 높아지면 그늘회피반응이 나타나 절간신장이 촉진된다.
- 주간보다 야간온도를 높여 DIF를 음(-)으로 만들면 신장이 억제된다.
- 지베렐린 생합성억제제 살포는 신장을 억제하는 대표적 방법이다.
- 생장점을 물리적으로 자극(진동·마찰 등)하면 신장이 억제된다.
다음 설명의 병해와 해당 화훼작물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 병은 발생 초기에 잎의 뒷면에 백색 ~ 연한 황색의 작은 돌기가 형성되며, 이것이 차츰 사마귀 모양으로 커져 원형의 병반이 된다. 잎의 앞면은 약간 오목하고 연한 황색으로 변한다.
잎 뒷면에 백색~연한 황색의 작은 돌기가 생겨 사마귀 모양으로 커지고 잎 앞면은 오목해지며 연한 황색으로 변하는 것은 국화 흰녹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흰녹병은 녹병균에 의한 병으로, 잎 뒷면에 솟는 돌기가 곧 포자를 만드는 포자퇴이며 서늘하고 다습한 조건에서 급격히 번져 잎이 일찍 마른다.
- 흰가루병은 잎 앞면에 밀가루를 뿌린 듯한 흰 균총이 표면에 퍼지는 병이어서 뒷면의 돌기·사마귀 모양 병반과는 양상이 다르다.
- 근두암종병은 세균이 지제부와 뿌리에 침입해 울퉁불퉁한 혹(암종)을 만드는 병으로 잎에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다.
- 반점세균병은 잎에 수침상 반점이 생겨 갈변·괴사로 진행되므로 돌기 형성이나 연황색 변색과 맞지 않는다.
상대습도가 감소하면 대기와 식물체 표면 사이의 수증기압차가 커져 증산속도가 오히려 증가하므로 감소 요인이 될 수 없다.
반대로 풍속이 줄고 광량과 지상부 온도가 낮아지면 기공을 통한 수분 확산 구동력이 약해져 증산속도가 감소한다.
달리아는 덩이뿌리(괴근)로 번식하는 초본성 화훼작물로 다육식물이 아니다.
돌나물, 알로에, 칼랑코에는 잎이나 줄기에 수분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한 대표적인 다육식물이다.
발아가 진행되는 동안 배유에 저장된 녹말은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배로 양분을 공급하므로, 배유에서 녹말이 새로 합성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종피의 불투수성이나 미성숙배는 실제로 발아를 억제·불량하게 하는 대표적 요인이며, 일부 종자는 빛에 민감하게 반응(광발아·암발아)한다.
다음과 같이 생육을 조절하는 화훼작물은?
- 암막처리를 하여 개화시기를 앞당긴다.
- 야파(夜破, night break)처리를 하여 개화시기를 늦춘다.
- 장일처리를 하여 삽수채취용 모주를 재배한다.
암막처리로 개화를 앞당기고 야파처리로 개화를 늦추며 장일처리로 모주를 기르는 것은 단일성 화훼의 재배법으로, 제시된 것 중에서는 포인세티아와 칼랑코에가 해당한다.
단일식물은 밤의 길이가 일정 시간보다 길어져야 꽃눈이 분화하므로, 암막(차광)처리로 인위적으로 밤을 길게 만들어 주면 꽃눈분화가 촉진되어 개화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반대로 한밤중에 잠깐 빛을 쬐는 야파(night break)는 긴 밤을 두 개의 짧은 밤으로 끊어 꽃눈분화를 막으므로 개화가 지연되고, 같은 원리로 장일처리를 계속하면 영양생장이 이어져 삽수를 얻기 위한 모주 재배에 이용된다.
국화도 대표적인 단일식물이지만 짝지어진 카네이션은 장일성이고 금어초·숙근안개초 역시 장일성이어서, 두 작물이 모두 단일성으로 묶인 조합은 포인세티아·칼랑코에뿐이다.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절화의 노화와 개화 진행이 빨라지므로, 겨울철보다 더 어린 단계에서 수확해 유통 중 손실을 줄인다.
절화의 수분함량은 증산이 활발한 낮보다 이른 아침 무렵 더 높게 유지되고, 탄수화물 함량은 광합성 산물이 축적된 저녁 무렵이 아침보다 높다.
- 수분함량이 아침보다 저녁 수확 시 높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다.
- 탄수화물 함량이 저녁보다 아침 수확 시 높다는 설명도 실제와 반대다.
- 단기저장용 절화는 장기저장용보다 오히려 더 성숙한 단계에서 수확하는 편이다.
HQS(8-hydroxyquinoline sulfate)는 절화 절단면과 용액 내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살균 기능으로 도관 막힘을 방지하는 성분이지, 삼투압 조절로 세포신장을 촉진하는 물질이 아니다.
자당은 호흡 기질로서 영양분을 공급해 수명을 늘리고, 사이토카이닌은 노화 지연과 잎 황화 억제에 관여하며, STS는 에틸렌 작용을 차단해 노화를 억제한다.
온대과수는 일반적으로 열대과수에 비해 광보상점이 낮은 편이어서 그늘진 조건에서도 상대적으로 광합성이 유지되므로, 광보상점이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적절한 바람은 잎 주변의 경계층을 얇게 해 흡수를 촉진하고, 고온에서는 호흡이 광합성보다 과도하게 늘어 생리장해가 발생하며, 광포화점을 넘는 광도에서는 더 이상 광합성 효율이 증가하지 않는다.
환상박피(環狀剝皮)는 가지나 줄기의 껍질을 고리 모양으로 벗겨내 체관을 통한 동화산물의 뿌리 방향 이동을 차단함으로써 지상부에 양분을 집중시켜 꽃눈분화와 과실비대를 촉진하는 작업이다.
뿌리전정은 뿌리 생장 자체를 억제하는 작업이고, 솎음전정과 순지르기는 가지·눈의 수를 조절하는 작업으로 동화산물 이동 차단이 목적이 아니다.
석회를 시비하면 칼슘이 토양 입자를 응집시켜 입단화를 촉진하므로, 석회시비가 토양을 단립화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석회는 산성토양을 중화하고 양이온의 용탈을 억제하며, 토양미생물 활동을 촉진해 유기물 분해를 돕는다.
인과류(仁果類, pomes)에 해당하는 과실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과
- ㄴ. 배
- ㄷ. 복숭아
- ㄹ. 감
인과류는 씨방이 아니라 꽃턱(화탁)이 발달해 과육이 된 위과로, 제시된 것 중에서는 사과와 배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과·배는 씨방이 과실 한가운데의 심(core)으로 남고 그 바깥을 부푼 꽃턱이 감싼 구조여서, 먹는 부분 대부분이 씨방 밖의 조직이다.
- 복숭아는 씨방벽 안쪽이 단단한 핵으로 굳고 그 바깥이 과육이 되는 핵과류다.
- 감은 씨방이 발달한 진과이면서 겉모습이 인과류와 비슷해 준인과류로 따로 분류한다.
마그네슘은 엽록소 분자의 중심을 이루는 필수 성분으로, 결핍되면 엽맥 사이 조직에서 먼저 황화현상이 나타난다.
철도 엽록소 합성에 관여해 결핍 시 유사한 황화 증상을 보이지만 엽록소를 직접 구성하는 성분은 아니며, 인산과 구리는 엽록소의 구성 성분이 아니다.
왜성대목을 이용해 접붙인 나무는 실생묘에 비해 나무의 세력이 약해 일반적으로 수명이 짧은 편이므로, 수명이 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왜성대목은 결실연령을 앞당기고 단위면적당 재식주수를 늘려 조기 수량증대를 꾀할 수 있지만, 뿌리가 얕고 토양적응력이 약해 생리장해가 발생하기 쉽다.
일정 기간의 저온 요구도가 충족되어 타파되는 것은 내재휴면이며, 환경휴면(타발휴면)은 저온·건조 등 외부 환경이 나아지면 곧바로 타파되는 휴면이므로 두 개념을 바꿔 쓴 설명은 옳지 않다.
내재휴면은 눈 자체의 생리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나타나며, 휴면기에는 호흡과 효소 활성이 크게 낮아지고 ABA는 증가하는 반면 지베렐린·옥신은 감소한다.
생장억제제 처리는 식물의 생장을 조절하는 화학적 처리로, 해충을 직접 방제하는 친환경적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봉지씌우기는 물리적 차단, 페로몬트랩은 유인물질을 이용한 포살, 천적곤충 활용은 생물적 방제로 모두 대표적인 친환경 해충방제 방법이다.
중량은 품종·재배조건에 따른 개체 차이가 커서 과실의 성숙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경도(조직의 굳기), 색택(과피색 변화), 풍미(당·산 함량 등)는 과실이 성숙하면서 일정한 경향으로 변화하므로 수확적기 판정에 널리 이용된다.
는 전기전도도(EC)를 나타내는 단위로, 산도는 일반적으로 중화적정법을 이용해 구연산 함량(%) 등으로 환산해 표시하므로 산도계와 이 단위를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
당도는 굴절당도계로 단위로, 경도는 경도계로 (Newton) 단위로, 과피색은 색차계로 Hunter L, a, b 값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
라이코펜(lycopene)은 토마토 등에서 붉은색을 나타내는 카로티노이드 색소 성분으로, 맛과 직접 관련된 성분이 아니다.
과당은 단맛, 나린진은 감귤류의 쓴맛, 구연산은 신맛을 내는 대표적인 맛 관련 성분이다.
용적 대비 표면적이 큰 작물일수록 수분이 증발하는 표면이 상대적으로 넓어 수분손실이 더 많으므로, 손실이 적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저장온도가 낮고 저장상대습도가 높을수록, 표피가 치밀할수록 증산이 억제되어 수분손실이 줄어든다.
비파괴 측정 선별법은 과실을 파괴하지 않고 개체별로 측정할 수 있어 오히려 전수조사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므로, 전수조사가 어렵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별속도가 빠르고 당도 등 내부품질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설치·운용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신선편이 농산물의 품질저하는 절단 등 가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물리적·미생물적·효소적 변화가 핵심 관리 대상이며, 영양성분 변화는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점관리 요인과는 거리가 멀다.
조직 연화, 미생물 증식, 효소적 갈변은 절단면 노출로 급격히 진행되어 저장·유통 중 품질을 빠르게 떨어뜨리므로 신선편이 관리의 핵심 지표로 다뤄진다.
분무세척법은 압력을 이용해 표면에 물리적 힘을 가하므로 단순히 담그기만 하는 침지세척법보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은 편이어서, 효과가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세척수는 음용수 기준 이상의 수질을 갖추어야 하고, 건식세척에는 체·송풍·자석·X선 등이 활용되며, 오존수 사용 시에는 작업실에 환기시설이 필요하다.
1-MCP(1-methylcyclopropene)는 식물체의 에틸렌 수용체에 대신 결합해 에틸렌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숙성·노화를 지연시키는 물질이다.
ABA는 스트레스·노화 관련 식물호르몬이고, 오존과 이산화티타늄은 산화력을 이용해 에틸렌이나 미생물을 분해·제거하는 방식이어서 수용체 결합 기전과는 다르다.
호흡급등형 작물의 경우 호흡률 상승과 에틸렌 발생량 증가가 대체로 함께 나타나는 비례 관계를 보이므로, 두 값이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호흡률이 높을수록 대사가 활발해 품질변화 속도도 빨라지며, 토마토·바나나는 대표적인 호흡급등형 작물이고 사과는 만생종이 조생종보다 호흡률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장기저장용 사과는 저장 중 후숙이 진행될 것을 감안해 완숙 이전 단계에 수확해야 저장성이 좋으므로, 완숙단계에 수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토마토는 착색정도, 결구상추는 결구도, 시장출하용 수박은 완숙단계를 기준으로 수확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실이 숙성되면서 나타나는 붉은색 발현은 안토시아닌 합성에 의한 색 변화가 대표적이다.
숙성 중에는 오히려 엽록소가 분해되어 녹색이 사라지고, 카로티노이드는 분해가 아니라 축적·발현되며, 캡산틴은 고추 등에서 숙성 중 새로 합성되는 색소이다.
호흡기질은 과실 내부에 저장된 당·유기산 등 물질 자체의 특성이므로 내적 요인에 해당하며, 외부 환경조건인 외적 요인으로 볼 수 없다.
온도, 공기조성(산소·이산화탄소 농도), 물리적 스트레스는 모두 저장·유통 환경에서 호흡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외적 요인이다.
원예산물의 연화(softening)와 관련 있는 인자로 옳게 짝지은 것은?
- ㄱ. 탄닌
- ㄴ. 펙틴
- ㄷ. 헤미셀룰로오스
- ㄹ. 플라보노이드
원예산물의 연화는 세포와 세포를 붙들고 있는 세포벽 다당류가 분해되면서 일어나므로 펙틴과 헤미셀룰로오스가 직접적인 인자다.
세포벽 중층을 채워 세포끼리 접착시키는 펙틴은 성숙 과정에서 폴리갈락투로나아제 등 효소에 의해 가용성 형태로 바뀌면서 조직의 결착력을 잃게 한다.
셀룰로오스 미세섬유 사이를 얽어 매는 헤미셀룰로오스도 함께 분해되어 세포벽 골격이 느슨해지므로 과실이 물러진다.
- 탄닌은 떫은맛과 갈변에 관여하는 폴리페놀로 조직의 경도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 플라보노이드는 과피·과육의 색을 나타내는 색소 성분이다.
PP(polypropylene) 필름은 다른 포장재에 비해 산소투과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산소투과도가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PP필름은 연신 등 가공이 쉽고 방습성과 광택·투명성이 높아 원예산물 포장재로 널리 사용된다.
냉풍냉각(강제통풍냉각) 방식은 찬 공기를 강제로 순환시켜 냉각하는 방법으로, 진공냉각이나 냉수냉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냉각속도가 늦은 편이다.
진공냉각은 표면적이 넓은 엽채류에 주로 이용되어 과채류용이라 보기 어렵고, 냉수냉각은 물을 매개로 하는 만큼 오히려 미생물 오염 위험이 있으며, 차압통풍냉각은 공기가 지나는 통로와 규칙적인 적재가 필요해 적재효율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포장 내부가 저산소 상태가 되면 혐기성 대사가 진행되어 에탄올·아세트알데히드 같은 이취 성분이 생성되므로, 이와 달리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상태는 이취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즉 산소 부족과 그로 인한 발효성 대사산물의 축적이 신선편이 농산물 이취발생의 핵심 원인이다.
아열대산 원예산물은 온대산에 비해 저온에 민감해 저온장해(냉해)를 입기 쉬우므로 오히려 저장온도를 더 높게 유지해야 하며, 저장온도가 낮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에틸렌이 축적되면 품질이 저하되므로 관리가 필요하고, 저장고 습도 유지를 위해 가습기를 사용하며, 공기흐름을 위해 적재용적률을 60~6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다음 원예산물 중 호흡률이 높은 것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 ㄱ. 양배추
- ㄴ. 당근
- ㄷ. 브로콜리
- ㄹ. 시금치
제시된 것 중 수확 후 호흡률이 높은 쪽은 브로콜리와 시금치다.
브로콜리는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 덩어리를, 시금치는 어린잎을 수확한 것이어서 둘 다 대사가 활발한 어린 조직인 데다 표면적이 커 수확 후에도 호흡이 매우 왕성하다.
반면 양배추는 잎이 단단히 결구된 형태이고 당근은 뿌리를 비대시킨 저장기관이어서 대사가 느리고 호흡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오래 저장할 수 있다.
호흡률이 높을수록 저장양분 소모와 품질 저하가 빠르므로 예냉과 저온유통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진다.
상대습도가 낮으면 표면 수분이 적어 오히려 곰팡이 증식이 억제되므로, 상대습도가 낮을수록 곰팡이 증식이 쉽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적으로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곰팡이·세균이 증식하기 쉬워 부패가 촉진된다.
- 저온장해를 입으면 조직이 약해져 부패균 침입이 쉬워진다.
- 물리적 상처는 병원균이 침입하는 통로가 되어 부패를 유발한다.
- 수분활성도가 높을수록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수가 많아 부패가 쉬워진다.
에테폰(ethephon)처리는 식물체 내에서 에틸렌을 발생시켜 과실의 착색과 후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고추의 착색을 억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감은 에탄올 증기 처리로 떫은맛(탄닌)이 불용화되어 탈삽이 촉진된다.
- 결구상추는 중온열처리로 갈변의 원인이 되는 효소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
- 포도는 UV 처리로 방어물질인 레스베라트롤 함량이 증가한다.
마이코톡신(곰팡이독소)은 곰팡이가 만들어 낸 독성 대사산물로, 분류상 화학적 위해요인에 해당한다.
리스테리아,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는 모두 세균이므로 생물학적 위해요인으로 분류된다.
사과의 밀(water core) 증상은 과육의 유관속 주변 세포간극에 솔비톨을 함유한 수액이 차면서 조직이 수침상(반투명)으로 보이는 생리장해다. 여기에 쌓이는 솔비톨은 당이 아니라 당알코올이고 감미도도 설탕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으므로, 밀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정상과보다 당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
밀 증상은 품질이 좋아진 표시가 아니라 저장성을 떨어뜨리는 장해로 취급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유관속 주변 조직이 투명해지는 현상이라는 설명은 밀 증상의 전형적인 외관을 그대로 서술한 것으로 옳다.
- 주야 일교차가 크거나 수확시기가 늦어졌을 때 발생이 많아진다는 설명도 옳다.
- 장기저장하면 밀 증상 부위가 갈변되고 심하면 스펀지화된다는 설명도 옳으며, 밀 증상이 있는 과실을 장기저장용으로 쓰지 않는 이유가 된다.
딸기는 조직이 연약해 예건을 하면 오히려 수분이 손실되고 표면이 상하기 쉬우므로, 예건으로 딸기의 연화를 억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예건은 주로 양파·마늘처럼 외피가 있는 작물의 표피를 말려 저장성을 높이는 데 쓰인다.
- 큐어링은 상처 부위에 코르크층(유상조직)을 형성시켜 감자의 부패를 억제한다.
- 방사선 조사는 생장점의 세포분열을 억제해 마늘의 맹아(발아)를 억제한다.
- 칼슘처리는 세포벽·세포막을 안정시켜 칼슘 결핍 장해인 사과 고두병을 억제한다.
동해(freezing injury)는 조직 내 수분이 얼음결정으로 얼면서 세포가 물리적으로 파괴되어 나타나는 장해이다. 세포막 지질의 유동성 변화가 주 요인인 것은 저온장해(chilling injury)의 기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동해를 입으면 조직이 함몰되고 갈변된다.
- 동해는 물의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세포 외 결빙이 세포 내 결빙보다 먼저 일어난다.
콜드체인은 수확부터 소비까지 저온을 끊김 없이 유지하는 체계이므로 냉장 컨테이너 차량의 보급이 옳은 관리방법이다.
- 상온저장고를 갖추는 것은 저온 유지에 반한다.
- 판매진열대를 실온으로 유지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콜드체인이 끊긴다.
- 방습 성능이 낮은 포장상자는 수분 손실을 막지 못해 신선도 유지에 불리하다.
농산물은 여러 품목이 소량씩 분산 생산되어 규격과 품질이 제각각이므로 오히려 상품화가 어렵다. 상품화가 용이하다는 설명은 농산물 유통의 특성으로 옳지 않다.
- 생산은 계절적이지만 소비는 연중 이루어져 보관·저장의 중요성이 크다.
- 가치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운반·보관 비용이 많이 든다.
- 중량·크기·모양이 균일하지 않아 표준화·등급화가 어렵다.
도매물류센터는 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유통시설(장소)일 뿐,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여하는 유통주체는 아니다.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은 모두 도매시장의 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적인 유통주체이다.
수직적 통합은 생산-가공-유통처럼 서로 다른 유통단계의 주체가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에서 유통 활동을 하는 영농법인들끼리의 통합은 같은 단계의 조직이 결합하는 수평적 통합이므로 수직적 통합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다.
- 농협과 조합원 간 계약재배는 생산-유통 단계를 연결하는 수직적 통합이다.
- 재배농가와 가공업체 간 계열화는 생산-가공 단계를 잇는 수직적 통합이다.
- 대형 유통업체와 생산자 조직 간의 지속적 납품관계도 수직적 통합(준수직적 통합)의 형태다.
공동계산제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 ㄱ. 시장교섭력 제고
- ㄴ. 매취사업 확대
- ㄷ. 신속한 대금 정산
- ㄹ. 대량거래의 유리
공동계산제의 장점은 물량을 한데 모아 거래하는 데서 나오는 시장교섭력 제고와 대량거래의 유리다.
개별 농가가 소량으로 흩어져 출하하면 가격 결정에서 끌려가지만, 산지에서 물량을 통합해 등급별로 모아 판매하면 규모의 경제가 생겨 교섭에서 유리해지고 수송·판매 비용도 낮아진다.
- 대금은 일정 기간의 판매가 끝난 뒤 평균가격으로 나누어 지급하므로 정산이 늦어지는 것이 오히려 단점이다.
- 매취사업은 조합이 농가의 농산물을 사들여 자기 책임으로 파는 별개의 방식이어서, 위탁·공동정산을 전제로 하는 공동계산제의 장점으로 볼 수 없다.
전자상거래는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요구와 반응이 즉시 반영되는 소비자(수요자) 주도형 거래가 특징이므로, 생산자 주도로 거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점포 등 초기 투자비용이 적어 시장진입 장벽이 낮다.
- 거래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쉽게 수집·축적할 수 있다.
- 중간유통 단계를 줄일 수 있어 오프라인 거래보다 유통경로가 짧다.
카테고리 킬러는 특정 상품군을 대량·저가로 취급하는 소매업태이므로 도매상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인, 중개인, 제조업자 도매상은 모두 소유권 이전이나 거래 중개를 담당하는 도매상의 유형이다.
정가ㆍ수의매매는 경매를 거치지 않고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이 처음부터 협의로 가격과 물량을 정하는 거래방식이므로, 경매 이후에 협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도매시장의 경매·입찰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한다.
- 중개는 구매자로부터 사전에 주문을 받아 구매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 매수는 출하자로부터 물품을 사들여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농산물 유통마진은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이르는 각 단계의 비용과 이윤이 더해진 것으로, 수집단계·도매단계·소매단계 마진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이 옳다.
- 부피가 크고 저장·수송이 어려울수록 취급비용이 늘어 마진은 오히려 커진다.
- 경제가 발전할수록 가공·서비스 등 부가 기능이 늘어 마진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유통마진은 소비자 지불가격에서 생산농가 수취가격을 뺀 것이지, 소매상 구입가격 기준이 아니다.
매매참가인을 확보해 거래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경매로 거래하는 도매시장의 운영 방식이며, 경매 없이 예약상대거래·직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기능으로는 옳지 않다.
- 도매 후 남은 물량을 일반 소비자에게 소매 형태로 판매한다.
- 농가의 출하선택권을 넓혀 계획적 생산을 유도한다.
- 수집·분산 기능과 함께 가공·보관 등 다양한 상적·물적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의 농산물 산지유통과정에서 창출되는 효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A 작목반이 복숭아를 생산하여 수도권 도매시장에 출하하였다.
- B 농협이 수확기에 수매한 단감을 저온창고에 저장 후 분산 출하하였다.
- C 농가는 수박을 포전거래하여 위험부담을 산지유통인에게 전가하였다.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옮긴 것은 장소효용, 저온저장 후 나누어 출하한 것은 시간효용, 포전거래로 위험까지 넘긴 것은 소유효용이므로 순서대로 장소 - 시간 - 소유효용이다.
A 작목반이 생산지의 복숭아를 수도권 도매시장까지 옮긴 것은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공간적 격리를 메운 활동이다.
B 농협이 수확기에 사들인 단감을 저온창고에 두었다가 나누어 출하한 것은 생산시기와 소비시기 사이의 시간적 격리를 메운 활동이다.
C 농가가 수박을 밭떼기로 넘기면서 위험부담까지 산지유통인에게 넘긴 것은 소유권 이전에서 생기는 효용이며, 원료를 가공해 모양을 바꾸는 형태효용은 세 사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산지 농산물 공동판매의 3원칙은 무조건 위탁, 평균판매, 공동계산이다. 총거래수 최소화 원칙은 유통기구가 개입해 거래 횟수를 줄인다는 유통 일반의 원리이므로 공동판매의 원칙이 아니다.
- 무조건 위탁 원칙: 출하물량 전부를 조건 없이 조직에 위탁한다.
- 공동계산 원칙: 개별 농가가 아닌 전체 물량을 묶어 정산한다.
- 평균판매 원칙: 출하시기·품질에 관계없이 평균가격으로 정산한다.
공급함수를 가격에 대해 미분하면 이고, 일 때 이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이므로 0.25가 된다.
등급화는 품질에 따라 상품을 구분해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제도이지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수단이 아니며, 생산과 가격의 계절 진폭 완화는 저장·출하조절이 담당하는 기능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통일된 거래단위를 사용해 품질 속성의 차이를 쉽게 식별하게 한다.
- 가격정보의 유용성을 높여 농업인과 유통업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 등급별 구성비의 변화는 등급별 수요탄력성에 따라 생산자의 총소득을 변화시킨다.
농산물 생산성 증대는 수확량을 늘려 소득을 높이려는 생산전략일 뿐, 가격이 오르내리는 시세변동 위험 자체를 회피하는 대책은 아니다.
- 보험가입은 가격·수량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위험회피 수단이다.
- 품질보증제도는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여 가격 위험을 완화한다.
- 선물거래는 미래 가격을 미리 고정해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대표적 수단이다.
가격이 비탄력적인 농산물은 공급이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크게 출렁이므로, 소폭의 공급변동에는 가격변동이 크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가격변동률만큼 수요변동률이 크지 않은 것이 수요의 비탄력성이다.
- 가격이 폭등해도 생산에 시간이 걸려 공급량을 쉽게 늘리기 어렵다.
- 그 결과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연중 또는 지역별로 나타나기 쉽다.
직접지불제는 농가소득을 보전하되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생산중립적)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생산과 연계되는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조성을 지원해 자율적 수급조절을 유도한다.
- 수매·비축과 방출을 통해 가격이 급등락할 때 적정가격을 유지한다.
- 유통명령을 통해 과잉생산 시 해당 품목을 산지에서 폐기하도록 할 수 있다.
광고는 마케팅 4P 중 촉진(Promotion) 전략의 수단이지, 상품 자체를 어떻게 구성할지 정하는 상품화 전략의 고려요소가 아니다.
서비스, 디자인, 상표는 모두 상품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상품화 전략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고객정보를 수집·분석해 고객 이탈 방지와 신규 고객 확보에 활용하는 기법은 CRM(고객관계관리)이다.
- POS는 판매시점의 거래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SCM은 원료 조달부터 판매까지 공급망 전체를 관리하는 기법이다.
- CS는 고객만족 자체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제품수명주기(PLC)의 성장기는 제품이 시장에 받아들여지면서 매출액이 급상승하는 시기이다.
- 상품단위별 이익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은 성숙기 국면의 특징으로 본다.
- 비용통제와 광고활동 축소는 쇠퇴기의 특징이다.
- 적극적인 신제품 홍보는 도입기의 특징이다.
협동조합 유통사업은 개별 농가가 흩어져 거래하는 것보다 규모의 경제와 공동교섭을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시키므로,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조합원이 이용실적과 무관하게 혜택을 누리려는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공동 대응을 통해 상인의 초과이윤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 공동계산제 아래에서는 개별 농가의 품질·개성이 반영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브랜드 충성도의 유형은 상표고집(insistence), 상표인식(recognition), 상표선호(preference)로 구분한다. 상표출원은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가리키는 용어일 뿐 브랜드 충성도의 유형이 아니다.
- 브랜드 충성도에는 소비자의 편견이 작용할 수 있다.
- 제조업자의 브랜드 파워가 강할수록 브랜드 충성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 소비자가 특정 상표를 일관되게 선호하는 경향을 뜻한다.
적은 개수에 높은 값을 매겨 고가·희소성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심리적 가격전략은 개수가격 전략이다.
'명품 멜론 2개들이 한 상자에 30만원'처럼 개수 단위로 비싼 값을 붙여 고급품 이미지를 심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 원가 가산가격은 원가에 일정 이윤을 더해 정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전략이 아니다.
- 과점가격은 소수 판매자가 서로 눈치를 보며 가격을 정하는 상황을 말한다.
- 수요자 지향적 가격은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기준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경품·할인쿠폰 같은 판매촉진 수단은 경쟁기업이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방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촉진활동의 효과로 옳지 않다.
- 단기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 직접적인 가격 인하 없이 혜택을 주므로 가격경쟁을 피하면서 차별화할 수 있다.
- 신상품을 알리고 잠재고객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보험가입은 손실 위험을 분산·전가하는 위험부담기능에 해당하므로 금융기능이 아니다.
외상거래, 할부판매, 선도자금은 모두 대금 지급을 미뤄 주거나 자금을 미리 융통해 주는 금융기능의 예이다.
우리나라 표준형 상품 바코드(13자리)는 국가코드 3자리 뒤에 제조업체 코드가 4번째 자리부터 4자리로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국가번호는 '80'이 아니라 3자리인 '880'이다.
- 상품코드는 8번째 자리부터 5자리로, 4자리가 아니다.
- 표준형 바코드 구조에 '유통업체 코드'라는 항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