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등록은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국내에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국외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는 모두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와 이력추적관리계획서 등이며,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표시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기간은 원래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은 축산물을 제외한 식용 농산물로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 시정명령 불이행, 검사 대상 농산물에 대한 검사 미이행, 농산물품질관리사 명의·자격증 대여는 이 조항이 아닌 별도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이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의 등급규격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형태
- ㄴ. 향기
- ㄷ. 성분
- ㄹ. 숙도
등급규격을 정할 때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형태와 숙도이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등급규격은 품목·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색택),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 선별 상태 등 겉에서 계측하거나 관찰해 판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고려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다.
- 향기는 사람마다 감각 편차가 커서 객관적인 등급 판정 잣대로 쓰기 어렵다.
- 성분은 별도의 분석·시험을 거쳐야 알 수 있어 현장 선별 단계의 등급규격 항목이 아니다.
몰수는 형사처벌에 따른 부가적 조치로,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이나 농지에 대해 취하는 행정적 조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출하 연기나 폐기·용도 전환, 해당 농지의 이용 금지, 필요하다면 농지의 개량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다.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위반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처분은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과 위반 표시 농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다.
물품 자체의 용도를 강제로 바꾸게 하는 용도전환 명령은 이 처분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해물질의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무상으로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 안전관리계획은 5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수립·시행한다.
-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다.
- 생산단계 안전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것이지, 시·도지사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리적표시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의 공고사항은 취소된 대상을 특정하는 정보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이 여기에 해당한다(그 밖에 취소일·취소사유, 등록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고된다).
반면 등록일 및 등록번호는 취소 공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품질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나 대상지역의 범위는 등록 신청·심사 단계에서 다루는 내용이라 취소 시 공고사항이 아니다.
정부가 수매하는 농산물로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겉보리·쌀보리 등 곡류와 땅콩·참깨 등 특용작물류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누에씨는 잠사류로서 이 정부수매 농산물 검사 대상 품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검사판정의 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재검사 결과의 표시나 검사증명서를 위조·변조한 경우, 검사·재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고 검사 결과의 표시가 없어지거나 명확하지 않게 된 경우는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일 뿐, 취소 처분 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성분 등에 대한 검정은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가 아니라 별도의 검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다.
-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는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도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 선별·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관리도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는 결격사유는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우수표시품이 아닌 것에 우수표시품 표시를 하는 행위·이력추적관리 관련 거짓표시·검사 결과 표시나 검사증명서 위조 등 거짓표시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한 행위는 이와 별도의 벌칙 조항으로 규율되어 위 신청 결격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임직원이 우수관리인증 업무와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다.
- 인증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업무를 잘못한 경우도 업무정지 사유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도 업무정지 사유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해당하는 다음의 위반사항 중 1차 위반만으로는 인증취소가 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 ㄷ.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ㄹ. 전업·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ㅁ.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점검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서는 인증취소가 아니라 표시정지에 그치는 것은 우수관리기준 미준수, 변경승인 없이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점검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세 가지는 시정이 가능한 관리상 위반이므로 행정처분 기준이 1차 표시정지 → 2차 표시정지(기간 연장) → 3차 인증취소로 단계적으로 무거워진다.
반면 1차 위반만으로 곧바로 인증이 취소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인증 자체의 성립 근거가 없는 하자여서 단계를 두지 않는다.
- 전업·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인증을 유지할 실익이 사라진 것이므로 곧바로 취소한다.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할 때의 원산지 표시 대상은 법령에 열거된 품목에 한정되며, 깍두기에 사용하는 무는 이 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김치류에서는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가 대상이다).
-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도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 육회에 사용하는 쇠고기도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대금결제 지원을 위해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정산소의 운영·관리이며, 인터넷 은행의 설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전자거래 촉진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농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은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다.
-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구매자의 등록·심사 및 관리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다.
-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다.
중도매업 허가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이 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도매시장법인의 주주·임직원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등이다.
따라서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이 법 위반이 아니어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 취소 후 1년만 지난 자는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아 결격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대상 농산물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배추
- ㄴ. 양파
- ㄷ. 쌀
- ㄹ. 감귤
선급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배추·양파·감귤이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출하약정 생산자에게 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는 산지 출하량을 미리 묶어 수급과 가격을 조절하려는 장치여서, 그 대상이 법령상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즉 배추·무·마늘·양파·고추 등 주요 채소류와 감귤 등 과실류로 정해져 있다.
쌀은 저장성이 있어 이 범주에 들지 않고, 이 기금이 아니라 양곡관리법에 따른 공공비축 등 별도의 수급조절·매입 제도로 관리되므로 선급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출하자를 대표하는 사람
- ㄴ.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ㄷ.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ㄹ.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시된 네 유형 모두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도매시장에서 생기는 분쟁은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사이의 정산, 품질·감량, 거래조건 다툼이 대부분이어서 위원회는 거래 당사자를 대표할 사람과 시장 실무 전문가를 함께 두도록 구성한다.
여기에 소비자단체 근무 경력자로 소비자 시각을, 변호사 자격자로 법률적 판단을 보태 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므로, 이 중 어느 유형을 빼는 조합은 법령이 정한 위촉 자격을 좁게 본 것이 된다.
농산물의 비축사업 등을 위탁할 때 정하는 사항에 대상 농산물의 수출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 대상 농산물의 품목 및 수량은 위탁 시 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 대상 농산물의 판매 방법·수매에 필요한 사항도 위탁 시 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 대상 농산물의 품질·규격 및 가격도 위탁 시 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안에서 스스로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판매하는 유통주체이므로,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에게는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 중도매인이 전자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등에는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을 수 있다.
- 중도매인 간 거래액은 최저거래금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
- 상장되지 아니한 농산물의 거래는 도매시장법인이 아니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도매시장 개설허가 요건은 위치·시설기준·운영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규정되며, 농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이 개설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설하려는 장소가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개설허가 요건이다.
- 부류별 시설기준을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 물량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것도 개설허가 요건이다.
-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개설허가 요건이다.
주산지의 지정이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있다.
주요 농산물의 재배면적·출하량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생산지역의 지정을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로 한다는 내용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겸영사업에 대한 제한은 위반 횟수에 따라 보완명령 → 1개월 금지 → 6개월 금지 → 1년 금지로 단계가 정해져 있어, 금지기간의 상한은 1년이다.
따라서 2년 금지는 규정에 없는 조치이므로 옳지 않다.
알리인(alliin)은 마늘에 함유된 대표적인 황 함유 기능성물질이며, 생강의 대표 성분은 진저롤·쇼가올 계열이다.
양파의 케르세틴, 상추의 락투신, 딸기의 엘라그산은 각 채소작물과 올바르게 연결된 기능성물질이다.
조미채소는 음식의 맛과 향을 더하기 위해 쓰는 채소로 고추·마늘·양파·파·생강 등이 여기에 속하며, 보기 중에서는 마늘과 양파의 조합이 이에 해당한다.
배추와 호박은 조미용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조리·섭취하는 엽채류·과채류로 분류된다.
양액재배 베드를 허리 높이로 설치해 작업 편의성을 높이고 NFT 방식이나 점적관수 방식으로 딸기를 재배하는 방법을 고설 재배라 한다.
아칭 재배는 화방이 달린 줄기를 아치형으로 유인하는 방식이고, 매트 재배와 홈통 재배는 베드 형태에 따른 구분이어서 허리 높이 설치를 핵심 특징으로 하지 않는다.
다음 채소종자 중 장명(長命)종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파
- ㄴ. 양파
- ㄷ. 오이
- ㄹ. 가지
장명종자에 해당하는 것은 오이와 가지이다.
장명종자는 적절한 저장조건에서 4~6년 이상 발아력을 유지하는 종자로, 오이·수박·호박 같은 박과 채소와 가지·토마토, 그리고 배추·무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파와 양파는 종자 수명이 1~2년에 그치는 단명종자여서 묵은 종자를 쓰면 발아율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해마다 새 종자를 확보해 파종한다.
상추는 저온단일이 아니라 고온장일 조건에서 추대가 촉진되는 대표적인 장일성 채소다.
배추가 고온장일에서 추대가 촉진된다는 것, 오이가 저온단일 조건에서 암꽃 수가 증가한다는 것, 당근이 녹식물 상태에서 저온에 감응해 꽃눈이 분화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윤작은 작물을 돌려짓기하여 특정 병해충의 밀도와 발생을 줄이는 대표적인 경종적(耕種的) 방제법이다.
천적 방사는 생물적 방제, 농약 살포는 화학적 방제에 해당하고, 페로몬 트랩은 해충을 유인해 포획하는 유살 수단이어서 경종적 방제와는 구분된다.
멜론은 시설재배 시 자연 수분이 원활하지 않아 인공수분이나 착과제 처리를 하는 것이 착과 안정에 유리하다.
- 토마토는 위과가 아니라 자방이 비대해 과실이 되는 진과다.
- 딸기는 화탁이 발달해 과실이 되는 위과이지 진과가 아니다.
- 오이는 단위결과성이 강해 인공수분 없이도 착과가 잘 이루어진다.
증산작용은 물이 기화하면서 열을 빼앗아가는 과정이므로 잎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며, 온도를 상승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분은 광합성의 원료가 되고, 세포의 팽압을 조절하며, 식물에 필요한 영양원소를 이동시키는 역할도 함께 한다.
다음 화훼작물 중 화목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수유
- ㄴ. 작약
- ㄷ. 철쭉
- ㄹ. 무궁화
화목류에 해당하는 것은 산수유·철쭉·무궁화이다.
화목류는 꽃을 감상 목적으로 재배하는 목본성 화훼를 말하며, 줄기가 겨울에도 살아남아 해마다 굵어지는 산수유·철쭉·무궁화·개나리·동백 등이 대표적이다.
작약은 겨울에 지상부가 말라 죽고 이듬해 땅속 뿌리에서 새 싹이 올라오는 숙근초(다년생 초본)여서 화목류가 아니다. 이름과 꽃 모양이 비슷한 모란(목단)이 목본이라 화목류로 분류되는 것과 대비된다.
백합은 주로 인편삽(비늘줄기 분할)이나 분구로 번식하며, 취목은 백합의 주된 영양번식 방법이 아니다.
국화의 삽목, 베고니아의 엽삽, 무궁화의 경삽은 각 화훼작물과 올바르게 연결된 영양번식 방법이다.
하나의 줄기에 하나의 꽃(1경1화)으로 출하하기 때문에 개화 전에 측뢰와 측지를 따 주어야 상품성이 높아지는 절화용 화훼작물은 스탠다드국화다.
여러 꽃을 피우는 스프레이국화와 달리 스탠다드국화는 정화 하나만 남겨 크고 균일한 단일화를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안수리움은 열대성 화훼로 저온에 민감하여, 4℃ 이하의 저온에 두면 저온장해가 발생해 수명이 오히려 짧아진다.
수국을 워터튜브에 꽂아 유통하는 것, 국화가 암흑 저장 시 잎이 황변하는 것, 줄기 끝을 비스듬히 잘라 흡수면적을 넓히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일조량 부족, 낮은 야간온도, 엽수 부족으로 장미 꽃눈이 꽃으로 발육하지 못하는 현상을 블라인드 현상이라 한다.
수침 현상은 조직에 물이 과다하게 스며드는 생리장해, 일소 현상은 강한 직사광선에 의한 조직 손상, 로제트 현상은 절간이 신장하지 못해 잎이 방석 모양으로 모여 나는 현상으로 이 문항의 원인·증상과는 다르다.
절화를 눕혀 수송할 때 화서 선단부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휘어 올라가는 음(-)의 굴중성 현상은 글라디올러스와 금어초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두 작물은 이삭 모양의 긴 화서를 가져 눕혀 두면 줄기 끝이 위로 굽으므로, 수송·유통 시 세워서 관리해야 한다.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은(는) 파종부터 아주심기 할 때까지의 작업을 말한다. 이 중 ( )은(는) 발아 후 아주심기까지 잠정적으로 1~2회 옮겨 심는 작업을 말한다.
파종부터 아주심기까지의 전 과정은 육묘, 그 과정 중 발아 후 임시로 옮겨 심는 작업은 가식이다.
육묘는 본밭에 내기 전 온도·수분이 관리되는 좁은 공간에서 모를 기르는 것으로, 발아를 고르게 하고 초기 생육을 안정시키며 본밭 이용 기간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
가식은 모가 자라 서로 배게 되었을 때 간격을 넓혀 옮겨 심어 웃자람을 막고 뿌리 발달을 좋게 하는 임시 이식이며, 최종적으로 본밭에 옮겨 심는 아주심기가 정식이다.
황산알루미늄은 절화보존용액에서 주로 용액의 pH를 낮춰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고 물올림(수분 흡수)을 돕는 성분이며, 에틸렌의 생성이나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이 아니다.
STS, AOA, AVG는 모두 에틸렌의 생성 또는 작용을 억제하여 절화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다음 중 야파(夜破, night break) 처리를 하면 개화시기가 늦춰지는 화훼작물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화
- ㄴ. 스킨답서스
- ㄷ. 장미
- ㄹ. 포인세티아
야파 처리로 개화가 늦어지는 것은 단일식물인 국화와 포인세티아이다.
야파는 긴 밤의 중간에 빛을 잠깐 쬐어 연속 암기(暗期)를 끊는 처리다. 단일식물은 일정 길이 이상의 연속된 어둠을 받아야 꽃눈이 분화하므로 암기가 끊기면 화아분화가 억제되어 개화가 지연된다.
나머지는 야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장미는 일장과 무관하게 꽃눈이 생기는 중일성(중성)식물이라 야간 조명으로 개화기가 밀리지 않는다.
- 스킨답서스는 꽃이 아니라 잎을 감상하는 관엽식물로, 일장 처리로 개화를 조절하는 대상이 아니다.
핵과류는 씨앗을 감싼 내과피가 단단한 핵을 이루는 과실을 말하며, 복숭아가 대표적인 핵과류에 해당한다.
배와 사과는 인과류, 호두는 견과류로 분류되어 핵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목은 모수의 가지 일부를 발근시켜 얻는 번식법이어서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개체 수가 실생번식보다 적다.
분주·조직배양이 영양번식에 해당한다는 것, 접목이 대목과 접수를 조직적으로 유합·접착시키는 번식법이라는 것, 발아가 어려운 종자의 파종 전 처리로 침지법·약제처리법을 쓴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해 발생하는 병으로, 잔가지가 빗자루 모양으로 총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 사과 근두암종병은 진균이 아니라 세균(아그로박테리움)에 의한 병이다.
- 바이러스병은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항생제로 치료되지 않으며, 항생제는 파이토플라즈마병에 효과가 있다.
- 긴털이리응애는 과수를 가해하는 응애가 아니라 점박이응애 등을 잡아먹는 천적이다.
초생법은 과원 바닥에 풀을 재배하는 토양관리법으로, 과수와 풀 사이에서 양분과 수분을 서로 차지하려는 쟁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초생법은 오히려 토양침식을 줄이고 토양의 입단화를 촉진하며 지온 변화를 완화하므로, 나머지 설명들은 옳지 않다.
적합한 토양 산도가 가장 낮다는 것은 pH가 가장 낮은 강산성 토양을 요구한다는 뜻으로, 이에 해당하는 과수는 블루베리다(대략 pH 4.5~5.5의 산성토양에서 잘 자란다).
감·포도·참다래는 약산성에서 중성에 가까운 토양에서 재배되므로 요구하는 pH가 블루베리보다 높다.
망간을 과다시비하면 잎에 갈색 반점이 생기고 조직이 괴사하거나 가지 표면이 거칠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며, 착색 지연이나 과육의 내부갈변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칼슘은 산성 토양 중화를 위한 토양개량제로 널리 쓰이고, 질소를 과다시비하면 영양생장이 왕성해져 도장하고 꽃눈형성이 불량해진다.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 성분이므로 부족하면 잎맥 사이가 누렇게 변하는 황화현상이 나타난다.
봉지씌우기는 병해충과 농약으로부터 과실을 보호하고 열과를 방지하기 위한 재배기술로, 무기질 함량을 높이는 것은 그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병해충으로부터 과실을 보호한다는 것은 봉지씌우기의 대표적 목적이다.
- 과실 표면에 균열이 생기는 열과 방지도 봉지씌우기의 목적이다.
- 농약이 과실 표면에 직접 묻지 않도록 하는 것도 봉지씌우기의 목적이다.
무화과는 자발휴면을 타파하는 데 필요한 저온요구도가 다른 온대과수에 비해 매우 낮은 과수이다.
사과·살구·동양배와 같은 낙엽과수는 대체로 겨울철 일정 시간 이상의 저온에 노출되어야 휴면이 타파되지만, 무화과는 아열대성 성질이 강해 저온요구시간이 짧다.
당근은 뿌리 겉면뿐 아니라 심부까지 오렌지색으로 착색되었을 때가 수확 적기이며, 심부가 녹색을 띠는 것은 미숙 상태를 의미한다.
- 감자는 괴경에 전분이 충분히 축적되고 표피가 코르크화되었을 때 수확한다.
- 양파는 부패율을 낮추기 위해 잎이 대부분 도복된 후 수확한다.
- 마늘은 잎의 황화가 진행되고 경엽이 어느 정도 건조된 시점에 수확한다.
속포장재는 심미성보다 기능성을 우선으로 선택해야 하므로, 심미성을 우선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겉포장재는 수송과 취급이 편리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요건이다.
- 겉포장재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상품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기본 요건이다.
- 속포장재가 상품 간 압상과 마찰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도 기능성 측면의 기본 요건이다.
MA 포장용 필름은 외부와의 가스교환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이산화탄소가 적절히 투과되도록 하여 저산소·고이산화탄소 분위기를 형성해야 하므로, 가스차단성이 높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인장강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은 필름의 기본 물성 요건이다.
- 결로현상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필름 선택의 요건이다.
- 접착작업과 상업적 취급이 용이해야 한다는 것도 필름 선택의 요건이다.
저온유통수송에서는 출하 전까지 저온저장을 이어가 예냉 이후 형성된 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품질이 보전된다.
- 예냉한 농산물을 일반트럭이나 컨테이너로 운송하면 저온 상태가 깨지므로 옳지 않다.
- 상온유통보다 오히려 압축강도가 높은 포장상자를 사용해야 한다.
- 다품목을 함께 운송할 때 품목별 적정온도가 달라 동일 온도를 적용하면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신선편이 농산물은 절단·가공 과정에서 조직이 손상되어 대사가 활발해지므로 호흡속도가 오히려 빨라진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절단으로 노출된 표면적이 커지는 것은 신선편이 농산물의 특징이다.
- 가공 과정에서 물리적 상처가 많아지는 것도 특징이다.
- 노출된 조직으로 인해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특징이다.
토마토는 저온장해를 받으면 정상적인 후숙이 억제되어 착색과 연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참외의 저온장해는 발효 촉진이 아니라 함몰·수침 증상으로 나타나고, 사과는 탈피증상이 아니라 과육갈변·내부갈변으로 나타나며, 복숭아는 막공현상이 아니라 과육이 스펀지처럼 퍼석해지는 섬유질화(면화현상)가 대표적이다.
기계적 장해를 회피하기 위한 수확 후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포장용기의 규격화
- ㄴ. 포장박스 내 적재물량 조절
- ㄷ. 정확한 선별 후 저온수송 컨테이너 이용
- ㄹ. 골판지 격자 또는 스티로폼 그물망 사용
제시된 네 가지 모두 기계적 장해를 줄이는 수확 후 관리 방법으로 옳다.
기계적 장해는 수확·선별·수송 과정의 압상(눌림)·충격·진동으로 생기므로, 포장용기를 규격화해 팔레트 적재를 안정시키고 박스 안 적재물량을 알맞게 조절해 아래쪽 산물이 눌리지 않게 한다.
골판지 격자나 스티로폼 그물망은 산물끼리 부딪히지 않게 낱개를 고정·완충해 수송 진동에 의한 마찰상을 막는다. 또 정확한 선별로 이미 상처 난 것을 걸러낸 뒤 저온수송 컨테이너로 품온을 낮추면 조직이 물러지는 것이 억제되어 손상에 견디는 힘이 유지된다.
바나나는 저온에 민감한 열대성 작물이어서 5℃와 같은 저온에 저장하면 후숙억제 대신 저온장해가 발생하므로 손실경감 대책으로 옳지 않다.
- 배·감귤을 수확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예건하는 것은 적절한 손실경감 대책이다.
- 단감을 저온저장 후 MA 포장으로 갈변을 예방하는 것도 적절한 대책이다.
- 호흡이 왕성한 조생종 사과를 예냉으로 신속히 냉각하는 것도 적절한 대책이다.
인경과 화채류의 호흡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원예산물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인경(鱗莖)인 ( )의 호흡속도는 화채류인 ( )보다 느리다.
인경 자리에는 양파, 화채류 자리에는 브로콜리가 들어간다.
양파는 잎이 비늘처럼 겹친 비늘줄기(인경)로 양분을 쌓아 두는 저장기관이며, 수확 후 큐어링을 거쳐 휴면에 들어가면 대사가 낮아져 호흡률이 매우 낮은 부류에 속한다.
반면 브로콜리는 아직 피지 않은 어린 꽃눈 덩어리가 식용부여서 세포분열이 활발해 원예산물 중 호흡률이 가장 높은 축에 들고, 그 때문에 상온에 두면 황화가 빨리 진행되어 수확 직후 예냉이 필요하다.
나머지 짝은 앞자리(인경) 또는 뒷자리(화채류) 중 한쪽이 어긋난다.
- 무(근채류)와 배추(엽채류)는 둘 다 인경도 화채류도 아니다.
- 당근은 뿌리를 먹는 근채류여서 인경이 될 수 없다(뒤의 콜리플라워는 화채류가 맞다).
- 마늘은 인경이 맞지만, 아스파라거스는 어린 줄기를 먹는 경채류여서 화채류가 아니다.
에틸렌은 아스파라거스 줄기의 목질화(경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줄기를 연화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토마토의 착색을 촉진하는 것은 에틸렌의 대표적 작용이다.
- 떫은 감의 탈삽(떫은맛 제거)을 촉진하는 것도 에틸렌의 작용이다.
- 브로콜리를 황화(노랗게 변색)시키는 노화 촉진 작용도 에틸렌의 영향이다.
고추의 착색은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이 아니라 캡산틴 등 카로티노이드 색소의 합성으로 일어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사과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합성되면서 붉게 착색된다.
- 토마토는 카로티노이드 색소인 라이코펜 등이 합성되면서 착색된다.
- 바나나는 엽록소가 분해되면서 가려져 있던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드러나 노랗게 보인다.
감자를 큐어링하면 상처 부위에 슈베린(코르크질)이 축적되어 코르크층이 형성되며, 이 층이 수분 손실을 줄이고 부패균의 침입을 막는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한다.
원예산물의 풍미는 단맛과 신맛의 조화, 즉 당도와 산도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크기·모양이나 색도·경도는 외관과 조직감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염도·밀도는 원예산물의 풍미를 결정짓는 일반적 인자로 보지 않는다.
Hunter L, a, b 값에서 양(+)의 b 값은 녹색도가 아니라 황색도를 나타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과피색을 수치화하는 데 이용한다는 것은 Hunter 색차값의 용도로 옳다.
- L 값이 클수록 밝음을 의미한다는 것도 옳다.
- 양(+)의 a 값이 적색도를 나타낸다는 것도 옳다.
근적외선(NIR) 분광법은 과실 내부의 당도를 비파괴적으로 측정하여 선별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
근적외선은 당·수분 등 유기물 성분에 특징적으로 흡수되는 파장 특성을 이용하므로, 무게·모양·색도처럼 외형으로 직접 판별되는 항목보다는 내부 성분 측정에 적합하다.
경도는 원예산물을 씹거나 눌렀을 때 느껴지는 단단함의 정도로, 품질 구성 요소 중 조직감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다.
키위나 복숭아처럼 표피에 털이 많으면 표면의 경계층이 두꺼워져 수분 확산이 억제되므로 증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증산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온도를 낮추면 포화수증기압 차이가 줄어 증산이 감소한다.
- 기압을 낮추면 수증기 확산이 촉진되어 증산이 증가한다.
-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면 기공이 닫히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증산이 감소한다.
보툴리늄 톡신은 곰팡이가 아니라 세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Clostridium botulinum)이 생성하는 독소이므로, 곰팡이 독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제랄레논은 모두 곰팡이가 생성하는 대표적인 진균독소(마이코톡신)이다.
과실이 성숙하는 과정에서는 유기산이 감소하여 신맛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유기산이 증가하여 신맛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전분이 당으로 전환되는 것은 성숙 과정의 대표적 변화이다.
- 엽록소가 분해되어 녹색이 옅어지는 것도 성숙 과정의 변화이다.
- 펙틴질이 분해되어 조직이 연화되는 것도 성숙 과정의 변화이다.
폴리에스테르(PET)는 기계적 강도가 높고 산소투과도가 낮아 가스차단성이 우수한 포장재로 평가된다.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산소투과도가 높은 편이고, 폴리스티렌과 폴리비닐클로라이드는 PET에 비해 강도나 가스차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HACCP 7원칙 중 다음 4단계의 실시 순서가 옳은 것은?
- ㄱ. 위해분석 실시
- ㄴ. 관리 기준 결정
- ㄷ. 중점관리점 결정
- ㄹ. 중점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설정
실시 순서는 위해분석 → 중점관리점 결정 → 관리 기준 결정 → 모니터링 방법 설정이다.
먼저 원료와 공정 전반에서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찾아 그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평가하는 위해분석을 하고, 그 결과 중에서 반드시 통제해야 안전이 확보되는 공정을 중점관리점(CCP)으로 고른다.
중점관리점이 정해져야 그 지점에서 지켜야 할 온도·시간·pH 같은 관리 기준(한계기준)을 수치로 설정할 수 있고, 기준이 있어야 그것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측정 항목·주기·담당자를 정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세울 수 있다. 이후 개선조치, 검증, 기록 유지가 이어진다.
사과가 저장 중 과도하게 증산되어 수분을 잃으면 과피가 쭈글쭈글해지는 위조증상이 나타난다.
복숭아의 섬유질화(면화현상)는 저온장해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지 가스장해의 대표적 사례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저농도 산소 조건에서 혐기성 대사가 일어나 이취가 발생하는 것은 가스장해에 해당한다.
- 고농도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과육갈변이 발생하는 것도 가스장해에 해당한다.
- 에틸렌에 의해 포도가 연화·노화되는 것도 가스(에틸렌)에 의한 장해로 볼 수 있다.
차압통풍 방법은 예냉고 내 공기를 산물 사이로 강제 통과시켜 일반 강제통풍식보다 냉각속도가 더 빠르므로, 강제통풍식이 차압통풍보다 냉각속도가 빠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진공식 예냉에 비해 시설비가 적게 든다는 것은 강제통풍식의 장점이다.
- 냉풍냉각 방법에 비해 적재 위치별 온도 편차가 적다는 것도 강제통풍식의 특징이다.
- 송풍기로 공기를 교반하거나 산물에 직접 냉기를 불어 넣는 방식이라는 것도 강제통풍식의 원리를 옳게 설명한 것이다.
폴리우레탄 패널은 기공 구조로 인해 열전도율이 매우 낮아 저온 저장고 벽면 단열재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합판, 시멘트 블록, 콘크리트는 폴리우레탄 패널에 비해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재료이다.
농산물 유통정책 과제로는 유통조성사업과 유통시설투자를 함께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유통조성사업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소비자 지향적 유통체계 구축은 필요한 정책 과제이다.
- 우리 유통 상황에 맞는 수확 후 관리기술체계 구축도 필요한 과제이다.
- 기존 유통관련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한 과제이다.
산지직거래가 확대되면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는 거래가 확대되므로, 도매시장 외 거래가 위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대형유통업체가 구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직거래 확대에 따른 특징이다.
- 종합유통센터를 경유하면 유통단계가 축소된다는 것도 특징이다.
- 생산에서 소비까지 계열화되는 수직적 유통경로의 특성을 보인다는 것도 특징이다.
유통단계가 많아질수록 전체 유통경로의 길이는 길어지므로, 유통단계가 많을수록 경로 길이가 짧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도매단계와 소매단계가 유통단계에 포함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유통경로를 단계와 길이로 구분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중간상이 늘어날수록 유통비용이 증가한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옳은 설명이다.
공동계산제도는 출하자별 물량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정산에 반영하므로, 출하물량과 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주단위·월단위 등 일정기간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은 공동계산제도의 특징이다.
- 다품목에 대해 서로 독립된 공동계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 수확량 변동이 큰 신선채소류에서 가격변동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도 특징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은 농가수취가격은 높이고 소비자 구매가격은 낮추는 방향을 추구하므로, 두 가격을 모두 인하하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자연을 지키는 사회 참여 활동을 하기도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가격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꾀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농산물 선물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좋다.
- ㄴ. 가격변동성이 비교적 커야 한다.
- ㄷ. 많이 생산되고 품질, 규격 등이 균일해야 한다.
- ㄹ. 상품가치가 클수록 헤저(hedger)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제시된 네 조건 모두 농산물 선물거래 활성화 요건으로 옳다.
선물시장이 유지되려면 계약이 꾸준히 체결될 만큼 거래 규모와 생산량이 충분해야 하고, 실물을 보지 않고 등급 표시만으로 거래하려면 품질·규격이 균일해 표준화된 계약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또 가격변동성이 커야 가격 하락 위험을 넘기려는 헤저와 그 위험을 떠안는 투기자가 함께 모여 유동성이 생기고, 거래단위당 상품가치가 클수록 위험 회피 유인이 커져 헤저의 참여가 촉진된다.
체인스토어 물류센터는 소매점포에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배송·보관 거점으로 도매·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소매단계 유통조직이 아니다.
인터넷 판매, 전통시장, 대형마트는 모두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단계 유통조직에 해당한다.
계약자가 생산농가에 종자·비료·농약 등의 영농자재를 제공하고 생산물 전량을 구매하는 계약형태를 자원공급계약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매매방법은?
- A농가가 판매예정가격을 정하여 지방도매시장 B농산물공판장에 사과를 출하하였다.
- B농산물공판장은 구매자와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을 협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정산 후 A농가에 지급하였다.
- 이 거래는 가격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출하자가 판매예정가격을 미리 정해 출하하고 도매시장법인이 구매자와 가격·수량 등 거래조건을 협의해 체결하는 방식은 정가·수의매매이다.
제시된 사례에서 A농가가 판매예정가격을 정해 출하했고, B농산물공판장이 구매자와 가격·수량 등을 협의해 결정된 금액을 정산 후 지급했다. 가격이 사전에 정해지거나 협의로 결정되므로 제시문에 나온 대로 가격변동성이 완화되는 장점이 그대로 나타난다.
- 상장경매는 다수 구매자의 경쟁 호가로 가격이 결정되므로 출하자가 판매예정가격을 정하는 절차 자체가 없고 가격 변동이 크다.
- 비상장거래는 도매시장 상장을 면제받아 중도매인이 출하자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공판장이 구매자와 조건을 협의해 체결하는 이 사례와 성격이 다르다.
- 시장도매인 거래는 시장도매인이 자기 명의로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판매하는 형태로 거래 주체가 다르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국내 농산물의 유통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수입농산물 취급을 추진하는 것은 발전 방안으로 옳지 않다.
- 유통센터 간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한 발전 방안이다.
- 실질적인 예약상대거래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타당한 발전 방안이다.
- 첨단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타당한 발전 방안이다.
산지에서 밭에 심어진 상태로 작물을 미리 매매하는 밭떼기·입도선매 방식의 거래를 포전거래라 한다.
농산물 등급의 수를 세분화할수록 시장 정보가 정교해져 가격의 효율성은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등급 수를 늘릴수록 가격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등급기준은 생산자보다 최종소비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등급화가 정착되면 거래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농산물은 무게·크기·모양이 균일하지 않아 등급화가 어렵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유통조성기능은 유통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물적·상적 유통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유통정보 제공, 표준화·등급화, 유통금융, 위험부담 인수 등이 대표적인 유통조성기능에 해당한다.
반면 상적(商的) 유통기능은 매매·소유권 이전과 같은 거래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통조성기능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기능이다.
가격신축성은 농산물의 공급(수급)량이 변동할 때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계측하는 지표이다.
가격탄력성이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반응 정도를 보는 개념인 데 비해, 가격신축성은 물량 변화에 대한 가격의 반응 정도를 보는 것으로 서로 역(逆)의 관계에 있다.
농산물은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소량의 공급 변동에도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수치화한 것이 가격신축성이다.
공동판매사업의 확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가격안정 방안으로 볼 수 없다.
- 계약재배사업 확대는 생산 전 단계에서 수급을 조절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 자조금제도 시행은 생산자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 수급조절·홍보 등에 활용하는 가격안정 수단이다.
- 출하약정사업 실시는 출하 시기를 조절하여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공동판매를 오히려 제한하는 것은 가격안정을 추구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통협약은 생산자·유통인·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대표가 자율적으로 체결하여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수매비축은 정부 등이 물량을 직접 사들여 저장하는 수급조절 수단이고, 자조금은 생산자 스스로 조성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제도이며, 농업관측은 수급 동향을 예측·제공하는 정보 기능이라는 점에서 유통협약과 구분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트렌드는 간편함과 소포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며, HMR(간편가정식) 구매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 쌀 소비량 감소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실제 트렌드이다.
- 소분포장 제품 선호 및 외식 증가도 1인 가구 소비 특성과 부합한다.
- 편의점 도시락 판매량 증가 역시 간편식 선호 트렌드와 일치한다.
따라서 HMR 구매량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실제 트렌드와 반대이다.
시장세분화는 이질적인 전체 시장을 동질적인 하위 시장으로 나누어 각 세분시장에 맞는 마케팅 믹스를 운용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고객만족의 극대화, 핵심역량을 집중할 시장의 결정, 자사 제품 간 경쟁(자기잠식) 방지는 모두 시장세분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에 해당한다.
반면 세분시장별로 별도의 마케팅 믹스를 설계·운용해야 하므로 광고와 마케팅 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비용 절감 자체는 시장세분화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과정은 필요(욕구)의 인식에서 시작해 정보 탐색, 대안의 평가, 구매의사결정, 구매 후 평가의 순서로 진행된다.
즉 소비자는 문제나 욕구를 먼저 인식한 뒤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대안을 비교·평가한 다음 최종적으로 구매를 결정하며, 구매 이후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를 거친다.
제품수명주기(PLC)에서 성숙기는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기는 하지만 그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는 시기이다.
도입기는 매출이 완만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성장기는 매출과 매출증가율이 모두 가파르게 상승하는 단계이다.
성숙기에 접어들면 시장이 포화상태에 가까워지면서 매출액 자체는 늘어나더라도 그 증가 속도는 둔화되며, 이후 쇠퇴기에는 매출액 자체가 감소로 전환된다.
농산물의 브랜드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쟁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도입한다.
- ㄴ. 읽고 기억하기 쉽도록 가능한 짧고 단순한 브랜드 명을 사용한다.
- ㄷ. 소비자가 회상이나 재인을 통해 브랜드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한다.
- ㄹ. 브랜드 자산(brand equity) 형성을 위해 가격할인 정책을 자주 사용한다.
브랜드는 경쟁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도입하며, 이름은 읽고 기억하기 쉽도록 짧고 단순하게 지어 소비자가 회상과 재인으로 쉽게 인지하도록 해야 하므로 이 세 설명이 옳다.
회상(recall)은 단서 없이 브랜드를 떠올리는 것이고 재인(recognition)은 제시된 브랜드를 알아보는 것으로, 둘 다 브랜드 인지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여서 브랜드 명이 짧고 단순할수록 유리하다.
반면 브랜드 자산 형성을 위해 가격할인 정책을 자주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잦은 할인은 소비자의 준거가격과 품질 지각을 떨어뜨리고 충성도 대신 가격민감도를 키워 오히려 브랜드 자산을 잠식한다.
혁신소비자층(초기수용자)을 겨냥할 때는 일반적으로 초기고가전략(스키밍 가격전략)을 사용하며, 초기 저가전략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시장경쟁이 치열할수록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제품가격의 끝자리를 홀수 등으로 설정해 소비자의 심리적 반응을 노리는 단수(홀수)가격결정 전략은 실제로 존재하는 전략이다.
- 농산물의 품질이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설명도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혁신소비자층에게 초기 저가전략을 사용한다는 설명이 가격전략에 대한 옳지 않은 내용이다.
서비스의 대표적 특성은 무형성, 비분리성(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소멸성, 이질성(변동성)의 네 가지로 정리된다.
이질성(변동성)은 서비스의 품질이 제공자·시점·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이며, 이는 오히려 획일성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서비스가 언제나 동일하게 제공된다는 의미의 획일성은 서비스의 특성으로 볼 수 없다.
영농조합법인(기업)이 건강식품 제조회사(기업)를 대상으로 파프리카를 판매하는 거래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이므로 B2B(Business to Business)에 해당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B2C, 소비자 간 거래는 C2C,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B2G로 구분되며, 이 사례는 거래 상대방이 소비자가 아닌 제조회사이므로 B2B로 분류된다.
판촉(판매촉진, Sales Promotion)은 쿠폰, 할인, 경품 등을 통해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매출이나 이익 증대를 달성하기 위한 촉진수단이다.
PR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장기적 활동이고, 광고는 비인적 매체를 통한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이며, 인적판매는 판매원을 통한 대면 설득 활동이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단기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판촉과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