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규정은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지만, 연간매출액이나 구매액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이러한 추정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연간구매액이 소규모에 그치는 사업자까지 곧바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열회사를 포함해 하나의 사업자로 보는 점,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시장점유율 100분의 50 이상이면 추정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 제도는 외국의 권리자로부터 기술·상표 등을 도입하면서 국내기업에 불리한 제한 조항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가맹사업실시권 도입계약·수입대리점계약·합작투자계약·공동연구개발협정처럼 외국과의 계약관계에서 국내기업이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도입형 계약이 주된 규제대상이다.
반면 국내기업이 자신의 노우하우를 해외로 수출하는 계약은 국내기업이 권리를 보유한 우위의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이어서 이 제도가 상정하는 규제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이 다음과 같은 실적을 보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모두 고른 것은?
| 사업자 | 시장점유율 | 연간매출액 |
|---|---|---|
| A | 50% | 150억 |
| B | 16% | 48억 |
| C | 10% | 30억 |
| D | 7% | 21억 |
| E | 3% | 9억 |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이다. 다만 합계로 추정하는 경우 점유율이 10% 미만인 자는 제외되고, 연간 매출액(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도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A는 점유율 50%로 단독 요건을 충족하고, 상위 3개 사업자(A·B·C)의 점유율 합계도 76%로 75%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 C는 점유율이 10%여서 '10% 미만'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으로 40억 원 기준에 미달해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D(7%, 21억 원)와 E(3%, 9억 원)는 점유율이 10% 미만이고 연간 매출액도 기준에 못 미쳐 애초에 추정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것은 A와 B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된 목적과 관련하여 ( )안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로 나열한 것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 )하고 ( )함과 아울러 ( )을(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ㄱ.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 ㄴ. 창의적인 기업활동의(을) 조장
- ㄷ. 소비자의(를) 보호
- ㄹ. 부(富)를 공정하게 분배
- ㅁ. 자유시장 경제의(를) 제고
빈칸에는 순서대로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 소비자 보호 –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들어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수단으로 삼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그 결과로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과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며, 최종적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규정한다.
- 부(富)의 공정한 분배는 헌법상 경제질서의 이념에 해당할 뿐, 이 법 제1조가 열거한 목적이 아니다.
- 자유시장 경제의 제고 역시 조문에 없는 표현이다. 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적고 있을 뿐이다.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유형은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출고조절, 신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부당한 방해,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소비자이익 저해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행위는 오히려 사업활동을 돕는 행위로서, 법이 규제하는 '사업활동 방해'와는 정반대의 개념이므로 지위남용행위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 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제재만을 모두 모은 것은?
- ㄱ. 가격의 인하명령
- ㄴ. 징역 또는 벌금
- ㄷ. 당해행위의 중지명령
- ㄹ. 소급무효명령
- ㅁ.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 ㅂ. 보유주식의 처분명령
남용행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제재는 가격의 인하명령, 당해행위의 중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그리고 형사벌인 징역 또는 벌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가 있을 때 그 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소급무효명령은 법이 정한 시정조치 유형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장래를 향하여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거래를 소급해 무효로 만드는 권한은 없다.
- 보유주식의 처분명령은 기업결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시정조치로서, 지위남용에 대한 제재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나아가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반면 사죄광고명령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제재수단으로, 독점규제법상 인정되는 제재 방법이 아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되는 것이지,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합의 파기명령이나 시정조치 이후의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명령,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자료제출·협조요청 권한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정되는 조치이다.
독점규제법의 벌칙은 위반유형에 따라 형량 상한이 달리 정해져 있는데, 부당한 공동행위와 이를 사업자단체를 통해 실행하는 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부당공동행위 유형)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함께 가장 무거운 단계의 벌칙이 적용된다.
반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강요, 시정조치 불응은 모두 그보다 한 단계 가벼운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자단체를 통한 담합만 다른 넷과 벌칙의 정도가 다르다. 다만 이후 법 개정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일부 유형의 형벌 규정이 정비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조문을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하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과징금 환급 시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과징금과 별도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행위라는 대법원 판례, 위반행위의 내용·기간·횟수·이익규모 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독점규제법 시행령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일부는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요건이 별도로 부가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면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곧바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요건이 붙는 대표적 유형이 공동의 거래거절, 계속적 부당염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이며, 일시적 부당염매·위계에 의한 고객유인·부당한 인력지원 등에는 '부당하게'라는 별도의 판단 요건이 적용된다.
이 문항이 출제될 당시의 독점규제법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었을 뿐, 그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조정조서 작성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지문으로 처리된다.
협의회가 당사자에게 자율적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부당지원행위로 입은 손해는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합의가 이행된 경우 시정조치·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 조정절차 종료 시까지 시정조치·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다만 이후 법 개정으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현행법 기준으로는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행정조사로서 당사자 출석·의견청취, 감정 위촉, 원가·경영상황에 대한 보고명령, 물건 제출명령 및 영치 등의 권한을 갖지만, 이러한 조사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상 강제수사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공정위의 일반적인 조사권 행사와는 구분된다.
경영간섭은 거래상대방의 임원 선임·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유형에 속하는 행위로, 거래강제행위의 하위유형(끼워팔기·사원판매·기타의 거래강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연결은 옳지 않다.
부당한 고객유인-부당한 이익제공·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구속조건부거래-배타조건부거래·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경쟁사업자 배제-부당염매·부당고가매입, 사업활동방해-기술의 부당이용·인력의 부당유인이라는 나머지 연결은 모두 타당하다.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 제도는 외국사업자를 직접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내용의 국제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를 규율함으로써 국내 거래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진 계약이 규제대상이라는 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인정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 법에 국제계약의 개념에 관한 명문 정의가 없다는 점, 위반사업자에게 계약 취소명령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표시·광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그 범위가 한정되지 않는다.
표시·광고를 이용한 고객유인은 오히려 별도의 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영역과 맞닿아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을 표시·광고의 방법에 한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용 이하 입찰 참가가 경쟁사업자배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리베이트 제공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끼워팔기가 시장지배적 지위 없는 사업자에게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리베이트 제공 요구가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자에게 금전지급의무 등 구체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과징금 납부명령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반면 고발·경고·무혐의·주의촉구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권리·의무 변동을 발생시키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독점규제법상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제도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사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가 위법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 이전에는 심사요청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자뿐 아니라 사업자단체도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심사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여야 한다는 점, 계약체결 후에는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요청해야 한다는 점, 심사요청을 받은 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산업합리화,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연구·기술개발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기업의 이익극대화는 개별 사업자의 사적 이익 추구에 불과할 뿐 법이 정한 공익적 인가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매매는 상품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된 채 수탁자가 판매를 대행하는 구조이므로,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을 준수하는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아니라 위탁매매 계약의 본질에 따른 것으로 허용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통상의 재판매와 달리, 위탁매매에서는 애초에 '재판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점규제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사업자단체간의 결합행위 자체는 이러한 금지행위 유형으로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거래처를 할당하여 상호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로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甲이 부당하게 짧은 납품기한을 정한 뒤, 그 기한 도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당초 기한 다음날부터 해제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부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구입강제나 이익제공강요는 상대방에게 특정 물품 구입이나 경제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유형이고, 판매목표강제는 판매실적 달성을 강요하는 유형이며, 경영간섭은 경영활동에 개입하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이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불이익제공으로 평가된다.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은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거래조건의 결정, 입찰에서의 낙찰자·낙찰가격 결정, 거래지역의 제한 등 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한 경쟁제한행위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 유형에 해당할 뿐, 사업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부당공동행위 유형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지정받으려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상품이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고 품질의 동일성을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상품의 시장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가격 상한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정 요건은 상품의 성질과 시장 상황에 관한 것이지 가격 액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는 제조업·판매업·서비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자동차 제조업체·영화배급회사·수퍼마켓 운영자·홈쇼핑업자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
반면 아파트부녀회와 같이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친목·자치 성격의 조직은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아파트 매매가격을 올려 받자고 담합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주체가 사업자가 아니면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의 일시적 품귀현상이 있을 때 즉시 공급량을 늘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계열회사가 가격을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남용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가격 인상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부당성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남용행위의 상대방은 현실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 부당한 가격결정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직접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은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정부위원에 해당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할 자격을 가진다.
- 위원 9인 전부가 상임위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임·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다. 시정조치가 있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치주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가해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 법원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이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 위원장 사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에서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대여금·인력 등을 제공하여 지원하는 부당지원행위가 관련매출액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유형이다.
거래거절, 경쟁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다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과징금 부과율이 적용된다.
공정거래법이 적용제외되는 조합이 되기 위한 법정 요건은 소규모 사업자·소비자의 상호부조 목적, 임의 설립과 자유로운 가입·탈퇴, 조합원의 평등한 의결권이다. 비영리사업을 추구할 것이라는 별도의 요건은 조문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규칙·고시의 제정이나 변경, 이의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은 전원회의 소관이다.
개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과 같은 구체적 사건 처리는 소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 모두 부과할 수 없다. "과징금만은 부과할 수 있다"는 서술은 처분시효 규정과 맞지 않는다.
- 시정권고를 사업자가 수락하면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 시정명령 등에 불복하려면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불복의 소송은 처분통지 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위반 회사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가 성립하려면 그 구성사업자 각자가 독립된 사업자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사단법인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
- 임원·종업원·대리인 등이 사업자를 대표·대리하여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사업자단체가 되려면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 구성사업자의 법적 형태가 법인인지 조합·회사인지는 불문한다.
공정거래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것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는 역외적용 원칙을 두고 있다.
-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라도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면 적용제외되지 않으며, 어떠한 행위라도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저작권 행사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면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 임원·종업원·대리인 등을 사업자로 보는 규정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 적용에 한정되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규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법정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추인으로 금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에 시정조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 자체는 무효이지만, 그 합의에 따라 제3자와 체결한 개별 매매계약까지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 판례는 합의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 공동행위의 주체로는 2 이상의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
-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조항을 두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법인으로 설립된다.
- 조정원의 장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분쟁의 조정 업무도 조정원의 업무에 포함된다.
- 시장·산업의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행태 조사·분석 업무도 조정원이 수행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도 시정조치·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이른바 2순위 조사협조자). 조사 개시 후 협조자가 감면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자진신고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 감면의 구체적 정도와 세부 운영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최초 신고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공동행위 참여를 강요한 사실이 있으면 감면받지 못한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경품·사은품 제공이나 광고 등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유형에 관한 것이다.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구별된다.
-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려면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다음 중 만 17세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로 옳은 것은?
- ㄱ. 부담부 증여를 받는 행위
- ㄴ. 채무면제를 받는 계약의 체결
- ㄷ.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약의 체결
- ㄹ. 상계의 의사표시
- ㅁ.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행위
- ㅂ. 채권액보다 고가의 물건을 대물변제로 수령하는 행위
- ㅅ. 타인의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채무면제를 받는 계약의 체결과 타인의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이다.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만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채무면제를 받는 계약은 아무런 대가 없이 채무를 면하기만 하므로 여기에 해당하고, 대리행위는 그 법률효과가 전부 본인에게 귀속되어 대리인 자신은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부담부 증여를 받는 행위와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약의 체결은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더라도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유·불리를 따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미성년자 보호의 취지다.
- 상계의 의사표시, 채무의 변제 수령, 채권액보다 고가의 물건을 대물변제로 수령하는 행위는 모두 가지고 있던 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여서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법원의 재산관리인 처분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전에 재산관리인이 한 행위는 유효하게 유지되며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본인이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하면 법원은 청구에 따라 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부재자가 실제 사망했더라도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사단법인의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사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로 결정하며 각자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 이사는 자연인이어야 하고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
-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는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재단법인 설립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을 다 기재하지 못하고 사망하더라도 정관보충 제도에 따라 재단법인이 성립할 수 있다.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한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청산법인은 그 범위에서 당사자능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법인의 파산원인은 채무초과로 충분하고 자연인과 같은 지급불능일 필요는 없다.
-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 해산 전 법인의 감사와 사원총회는 청산법인의 기관으로도 존속한다.
물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보인 문화재는 소유가 금지되는 금제물이다.
- ㄴ.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속에 매장된 미채굴의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ㄷ.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ㄹ. 판례에 의하면 아무런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위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그 식재자에게 있다.
틀린 것은 국보의 소유 금지, 미채굴 광물의 채취권,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설명이다.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라도 개인의 소유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매매·수출 등에 제약을 받는 융통성이 제한된 물건일 뿐 소유가 금지되는 금제물이 아니다. 또한 미채굴의 광물은 국가가 채굴을 허가할 권능을 보유하여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토지 소유자라고 해서 당연히 채취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판례는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그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식재자가 소유권을 유지하려면 지상권·임차권 등 식재할 권원이 있어야 한다.
반면 명인방법으로 공시된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 이전이나 양도담보의 객체는 될 수 있어도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수목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도 함께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농가주택에 딸린 광이 부동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종물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당시의 종물뿐 아니라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 종물이 되려면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어야 하며, 그와 무관한 물건은 단지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물이 되지 않는다.
- 본채와 떨어져 축조된 방·연탄창고·공동변소도 사회통념상 본채의 종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증권회사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게 증권거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와 개조비용 상환청구권 포기를 맞바꾸는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약정은 유효하다.
- 사단법인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을 인정하는 약정은 유효할 수 있다.
- 대물변제예약이 무효라도 양도담보의 목적 범위에서는 유효할 수 있다.
- 채권자의 과실로 담보물 가치가 감소해도 보증인의 면책 주장을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평생 미용실을 개업하지 않기로 하는 것과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무기한의 경업금지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주식회사 설립 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춘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갚는 이른바 가장납입은, 실제로 자금의 이동이 있었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대출규정 회피를 위해 자신을 주채무자로 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
- 은닉행위는 그 행위 자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된다.
-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법적 효과의사와 경제적 목적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가 되지 않는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은 법정 제척기간과 맞지 않는다.
-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 추인을 하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할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예금계약 체결과 그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별개의 행위로서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
- 토지매각 대리권에는 중도금·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 권한이 포함된다.
- 매매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에는 대금지급기일 연기 권한도 포함된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대리권에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 대여금 영수권한만 위임받은 대리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하려면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할 것을 위임한 경우, 그 위임자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복대리인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의 이름만 표시하면 되고 대리인의 이름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 복대리인도 본인에 대하여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아파트 분양업무와 같이 신뢰관계가 중요한 위임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명시적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말하는 '상대방'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정되며, 그로부터 전득한 제3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서면에 한하지 않고 구두로도 할 수 있다.
-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가 반드시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 시로 소급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 무권대리임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표현대리의 요건을 주장·입증하면 본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확정되어 본인이 추인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이를 번복하고 다시 추인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폭리행위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는 행위 시부터 유효하게 된다.
- 가장매매임을 알고 추인하면 추인 시부터 유효한 매매가 된다.
-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보되, 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적·소급적 추인도 가능하다.
- 관청 허가를 유효요건으로 하는 법률 개정이 있은 후에는 허가 없이 추인하더라도 유효한 매매가 되지 않는다.
사람의 사망은 그 시기가 불확실할 뿐 반드시 도래하는 사실이므로 이를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시기로 정한 것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
사법시험 합격, 장마철 잠수교 침수, 건물의 토지 침범 확인, 무허가 건물 미철거와 같이 발생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기한이 아니라 조건에 해당한다.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오락장의 입장료채권, 장례도구의 사용료채권, 연예인의 임금채권, 여관의 숙박료채권은 모두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가 진행되는 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의 채무 승인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라 시효이익의 포기로 파악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승인의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다.
- 승인을 함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승인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무방하다.
-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한다.
승낙기간을 정하여 한 청약이라도, 상대방이 그 청약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즉시 청약은 효력을 잃으므로 이후 승낙기간이 남아 있어도 다시 승낙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다.
따라서 거절 후에도 재승낙이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확정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예금계약은 금융기관이 현금을 수령·확인하면 성립하는 요물계약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후 직원의 횡령은 계약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청약자가 승낙방법을 지정한 경우 상대방은 그 방법에 따라야 한다.
- 대화자 간 계약의 성립시기도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이다.
다음 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약관법상 무효이다.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작성자의 뜻을 존중하여 해석한다.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무효인 경우,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다.
옳지 않은 것은 약관 해석의 원칙과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두 가지로, 모두 2개이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른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으로, 약관을 만든 사업자의 뜻을 존중해 해석한다는 설명은 이 원칙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또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어느 한쪽에 부당하게 불리할 때에 한하여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개별 합의가 약관에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다.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먼저 적용된다.
- 고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대리인에게 이행책임을 지우는 약관조항이 무효라는 설명도 옳다. 대리인의 책임을 부당하게 가중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선이행의무자라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선이행의무자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일 뿐 채권을 영구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세액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과 소유권이전·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채무자는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 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고집하는 경우, 채무자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상대방이 애초에 수령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행제공이나 최고를 요구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 이행제공으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린 뒤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자동해제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 자신이 동시이행관계의 채무를 이행제공하지 않으면 기한 도과만으로 자동해제되지 않는다.
- 정기행위라도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해야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며, 채무불이행만으로 당연히 해제되지 않는다.
-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어도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서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하지만, 그 반환 범위가 목적물의 훼손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목적물 훼손 여하와 관계없이 항상 감가비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채무자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 금전을 반환할 때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 해제와 별개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후 철회할 수 없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를 취득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만으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
따라서 합의로 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단순히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차명거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
- 수익자가 계약 당시 현존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하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실제 수량이 부족한 경우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악의라도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부족분에 대한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된다.
-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 부족한 수량만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수량부족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담보책임(민법 제575조)과,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의 담보책임(제576조)은 구분된다.
매수인이 스스로 출재하여 소유권을 보존하고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제576조가 적용되는 저당권·전세권의 경우이다. 지상권·지역권은 그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출재에 의한 소유권 보존이라는 구제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상권·지역권이 행사되어 소유권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면 출재하여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거주라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담보물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을 처지에 놓인 매수인은 출재하여 소유권을 보존하고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선의·악의는 묻지 않는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 때문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도 등기된 임차권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담보책임 역시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판례는 매매목적 권리가 처음부터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담보책임(제570조)이 아니라,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 관한 제576조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 제570조의 타인권리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매매목적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이 아닌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한다.
- 매도인이 이후 그 권리를 상속하면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 담보책임의 요건인 권리취득·이전의 불능은 반드시 객관적 불능에 한정되지 않는다.
- 권리이전 불능이 오로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환매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환매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를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환매권자의 채권자가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 일단 정한 환매기간은 다시 연장할 수 없다.
- 환매의 의사표시와 함께 기간 내에 환매대금이 제공되면 환매가 성립한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는 소멸시효나 형성권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 이행 전까지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철회권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를 형성권의 제척기간 적용대상으로 보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 전이면 증여자뿐 아니라 수증자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 성립 당시 서면이 없었더라도 그 후 서면을 작성하면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 취급된다.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이행된 부분이 있어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일정 기간마다 무상으로 급부하기로 하는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이미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대물변제는 차용물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물건으로 대신할 것을 미리 약정한 '예약'이 아니므로, 그 급여의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하더라도 제607조·제6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 조항들은 차용물 반환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를 예약한 경우의 폭리 방지를 위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 제607조의 '차용액'은 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따른 반환채무를 의미할 뿐, 널리 유상행위 전반의 채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는 계약이므로 그 당사자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여야 한다.
- 차주가 현실로 금전을 수수하지 않아도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등 낙성계약으로서 소비대차가 성립할 수 있다.
-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대차에서만 인정되므로, 무단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전차인이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무단전대에도 원래의 임대차관계는 유지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인이 해지하지 않는 한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임차물의 소부분만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해지하지 않은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자신이 아닌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까지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수선은 특약으로 임차인 부담으로 정할 수 있다.
- 2기의 차임 연체는 연속되지 않았더라도 해지 사유가 된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파손 원인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어도 인정된다.
甲과 乙 사이에는 1년이라는 임치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임치인인 甲은 그 기간 만료 전에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무상으로 보관을 맡은 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甲과 乙 모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보수 지급이 임치 성립의 요소가 아니라는 설명은 임치가 무상으로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하는 乙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면 된다는 설명도 옳다.
- 乙이 사망해도 임치계약이 곧바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설명과, 甲의 동의 없이는 乙이 모피코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도급계약에서 완성 전 목적물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보수는 금전이 보통이지만 종류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 수급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 중도해제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는 총약정 공사비에 기성고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제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고용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 근무하는데도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되, 전(前) 고용에 대하여 당사자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따라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약정하지 않은 노무 제공을 요구받은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이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약정이 있어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생겼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사용자의 파산선고 시 노무자나 파산관재인은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우수현상광고에서 우수한 자의 판정에 대하여 응모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 우수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하고, 정함이 없으면 광고자가 한다.
- 판정 표준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없다.
- 동등하게 판정된 경우 보수가 가분이면 균등 분할하고, 불가분이거나 1인만 받기로 정했으면 추첨으로 정한다.
조합원이 사망하면 그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그 조합원은 탈퇴한 것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상속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인의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조합원이 파산하거나 성년후견의 개시(개정 전 민법의 금치산선고에 해당) 심판을 받으면 그 조합원은 탈퇴된다.
-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결정한다.
화해계약은 분쟁의 목적인 사항 자체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화해의 전제가 된 사항이나 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사항 자체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당사자 일방만 양보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다.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친족관계의 존부는 화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다투어진 채권이 실제로는 이미 시효로 소멸한 상태였다면, 이는 분쟁사항 자체가 아닌 전제 사실의 착오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
- 화해로 종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된다.
인적자원관리의 개발활동(교육훈련·경력개발)에 대한 평가는 실시한 교육훈련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집비용, 임금의 공정성 인식, 종업원 사기 비교, 이직방지 프로그램의 비용 대비 성과는 각각 확보(모집)·보상·유지관리 영역의 평가항목으로, 개발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낮다.
집단 간 갈등해소는 상호 접촉과 협력을 늘려 이해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상호의존성의 증가는 자원과 목표를 둘러싼 마찰 기회를 늘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의 공동해결, 상위목표의 설정, 상호작용의 촉진, 자원의 확충은 모두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다.
현대 인적자원관리는 종업원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존중하고 개인목표와 조직목표의 통합, 경력개발,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이에 비해 인력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관리방식은 전통적 인사관리의 특징에 가까우며, 현대 인적자원관리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직무평가는 특정 개인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직무 자체가 가진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대상으로, 속인적 요소를 배제한 객관적 평가를 지향한다.
직무평가는 직무 간의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방법이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직능급이 아니라 직무급의 기본원리이다.
평가요소는 직무의 곤란도·책임도·위험도·필요 숙련 등이며, 직무가 벌어들이는 수익성은 직무평가의 요소가 아니다.
또한 서열법과 분류법은 직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비교하는 비계량적(정성적) 방법이고,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이 정량적 방법에 해당한다.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은 만족에 관여하는 동기요인과 불만족에 관여하는 위생요인이 서로 별개의 차원이라고 보는 이론으로, 하위욕구 충족 후 상위욕구가 동기를 유발한다는 설명은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위생요인은 불만족의 감소만을, 동기요인은 만족의 증진을 가져오며, 이 때문에 경영자는 칭찬·인정 같은 내재적 보상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시사점이다.
기계적 구조는 업무를 잘게 나누어 구성원 각자가 전문화된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유기적 구조는 구성원들이 여러 업무를 공유하며 유연하게 수행한다.
따라서 과업분화 항목에서 기계적 구조를 공유 가능한 업무로, 유기적 구조를 전문화된 업무로 설명한 것은 두 구조의 특징이 뒤바뀐 서술이다.
권한체계(집권화·분권화), 의사소통(공식적·비공식적), 통제방식(규칙 중심·권한위양), 환경적합성(안정적·불안정적) 비교는 기계적·유기적 구조의 일반적 특징과 일치한다.
금융시장은 자금 조달 만기에 따라 통상 1년 이하 단기자금이 거래되는 화폐시장(단기금융시장)과, 1년 이상 장기자금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으로 구분된다.
발행시장·유통시장은 증권이 새로 발행되는 단계인지 이미 발행된 증권이 거래되는 단계인지에 따른 구분이고, 거래소시장·장외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른 구분으로 모두 자본시장 안에서의 구분이다.
반면 화폐시장은 자본시장과 대비되는 별개의 시장이므로 자본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중 시간가치를 고려한 투자안의 평가방법은?
- ㄱ. 순현가법
- ㄴ. 회수기간법
- ㄷ. 회계적이익률법
- ㄹ. 평균이익률법
- ㅁ. 내부수익률법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방법은 순현가법(NPV)과 내부수익률법(IRR)이다.
순현가법은 투자안이 창출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자본비용으로 할인해 현재가치로 바꾼 뒤 투자액을 차감해 평가하고, 내부수익률법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구해 자본비용과 비교한다. 두 방법 모두 할인 과정을 거치므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시점의 차이를 반영한다.
- 회수기간법은 투자액을 몇 년 만에 회수하는지만 따질 뿐 할인하지 않고,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은 아예 무시한다.
- 회계적이익률법과 평균이익률법은 현금흐름이 아닌 장부상 회계이익의 평균을 투자액으로 나누는 방식이어서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
표면이자율이 낮을수록 만기까지 회수되는 현금흐름이 만기 쪽에 더 몰려 있어 듀레이션이 커지고, 그 결과 수익률 변화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폭이 커진다.
따라서 표면이자율이 높을수록 가격변동이 크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 채권수익률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한다(역의 관계).
- 잔존만기가 길수록 가격변동폭이 크다.
- 변동금리부 채권은 표면금리가 시장금리를 따라 조정되므로 확정금리부 채권보다 가격변동이 작다.
- 채권가격과 수익률의 관계는 볼록성을 가지므로, 현재 수익률 수준이 낮을수록 가격변동폭이 더 크다.
옵션은 농축산물·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험 회피(헤징)뿐 아니라 투기적 수익 추구, 포트폴리오 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옵션의 목적을 농축산물·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로 한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 옵션은 정해진 기간·시점에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다.
-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조건부 청구권의 성격을 갖는다.
- 콜옵션은 만기 시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 풋옵션은 만기 시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그 권리를 행사해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다.
주식투자의 수익률은 매매차익과 배당수익을 합산해 매수가격 대비 비율로 계산하며, 이 경우 수익률은 30%이다.
주당 200원의 매매차익과 주당 100원의 배당금을 합한 300원을 최초 매수가격 1,000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근본 이유는 투자를 위해 치러야 할 현금유출보다 그 대가로 미래에 얻게 될 현금유입의 현재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는 순현재가치가 양(+)인 투자안을 선택한다는 투자결정의 기본원리와 일치한다.
- 자본예산(투자안의 경제성 분석)과 자본비용 산정은 자본구조결정의 서로 다른 단계로, 자본비용 자체가 곧 투자안 선택 문제인 것은 아니다.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을 혼용해 조달할 경우 자본비용은 산술평균이 아니라 각 조달비중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으로 구한다.
- 자본구조결정의 과제는 자기자본비율을 무조건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부채 사용에 따른 효과와 위험을 함께 고려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구성을 찾는 것이다.
- 재무위험은 주로 타인자본(부채) 사용에서 비롯되므로, 자기자본 이용 자체를 별도의 재무위험 요인으로 비교하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단순지수평활법의 예측치는 직전 예측치에 직전 실제치와의 오차를 평활계수만큼 반영하여 구하며, 이번 달 수요예측치는 204개이다.
적시생산(JIT)은 필요한 양만 필요한 때에 생산·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로트 크기를 소규모로 유지하는 것을 핵심 요소로 삼는다.
따라서 대규모 로트 사이즈는 JIT의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JIT가 지양하는 대량생산방식의 특징에 해당한다.
부품의 표준화, 고품질 확보, 가동준비 시간의 감소, 예방관리는 모두 JIT 생산체계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요소이다.
물고기뼈 다이어그램(특성요인도)은 전통적으로 원자재(Material)·인력(Man)·생산방법(Method)·기계(Machine)의 4대 요인(4M)을 큰 뼈대로 삼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
정보는 이 전통적인 4대 원천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요 원천으로 보기 어렵다.

주공정은 ①→②→④→⑤→⑥→⑦이고, 소요기간 25로 가장 길다.
네트워크의 작업시간은 ①→② 9, ②→④ 6, ①→③ 7, ③→④ 4, ③→⑤ 6, ④→⑤ 2, ④→⑥ 5, ⑤→⑥ 4, ⑥→⑦ 4이다.
①에서 ⑦에 이르는 경로별 소요기간을 모두 더하면
①②④⑤⑥⑦ = 9+6+2+4+4 = 25
①②④⑥⑦ = 9+6+5+4 = 24
①③④⑤⑥⑦ = 7+4+2+4+4 = 21
①③④⑥⑦ = 7+4+5+4 = 20
①③⑤⑥⑦ = 7+6+4+4 = 21
주공정(critical path)은 시작에서 종료에 이르는 여러 경로 가운데 소요기간이 가장 긴 경로이며, 이 경로상의 작업이 하루라도 지연되면 프로젝트 전체 완료가 그대로 늦어져 여유시간이 0이다. 따라서 25가 걸리는 ①→②→④→⑤→⑥→⑦이 주공정이고, 프로젝트의 최단 완료시간도 25가 된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호환성이 있는 최소종류의 부품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법
-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소품종 대량생산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생산방식
- 소품종 대량생산시스템의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
설명하고 있는 것은 모듈러 생산(MP)이다.
모듈러 생산은 호환성 있는 최소 종류의 부품(모듈)을 표준화해 두고 이를 여러 방식으로 조합하여 최대한 많은 종류의 완제품을 만들어 내는 기법이다. 부품 단계에서는 소품종 대량생산의 원가 이점을 지키면서 완제품 단계에서는 다양성을 확보하는 규모의 경제와 제품 다양화의 절충이 핵심이다.
- 집단관리기법과 셀형제조방식은 가공 특성이 비슷한 부품을 그룹으로 묶어 설비를 셀 단위로 배치하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공정 설계 기법으로, 부품 표준화를 통한 제품 다양화와는 초점이 다르다.
- 유연생산시스템은 자동화 설비와 자동반송·컴퓨터 제어를 결합한 설비 차원의 생산시스템이고, 수치제어가공은 공작기계를 프로그램으로 제어하는 개별 가공기술이어서 제품 구성 방식을 뜻하지 않는다.
델파이기법, 역사적 유추법, 위원회방법, 라이프사이클 유추법은 전문가나 과거 유사사례의 판단에 의존하는 정성적(질적) 수요예측기법이다.
이에 비해 시계열분석방법은 과거의 수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정량적 기법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설계·기술·제조·구매·마케팅·서비스 담당자는 물론 납품업자와 소비자까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제품개발 과정에서 정보를 동시에 교환하며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동시공학(concurrent engineering)이라 한다.
여러 부문이 순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대신 병행적으로 협업함으로써 개발 리드타임을 크게 줄이는 것이 이 방식의 핵심이다.
경영정보시스템(MIS) 설계·운영에서 흔히 지적되는 오류는 정보의 양과 질을 혼동하는 잘못된 가정들이다.
- 필요한 정보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는 가정은 실제로는 불필요한 정보 과잉을 낳는 대표적 오류다.
- 정보가 많을수록 좋다는 가정도 정보 과부하를 일으키는 잘못된 전제다.
- 경영자가 시스템 운영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가정,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면 의사결정이 저절로 향상된다는 가정 역시 실제 MIS 설계·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오류로 지적된다.
반면 관련 업무담당자의 충분한 참여는 시스템을 실제 업무 요구에 맞게 설계하기 위한 바람직한 절차이지, 설계자·이용자가 범하는 오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전략정보시스템(SIS)은 정보시스템을 경쟁우위 확보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1980년대 이후 경쟁전략 이론과 결합해 논의되었다.
TPS는 일상적 거래처리, ES는 전문가의 지식을 모방한 지원시스템, DSS는 의사결정 지원, IRS는 정형화된 보고서 산출에 중점을 두는 시스템으로, 경쟁우위 창출이라는 전략적 목적과는 초점이 다르다.
균형성과표(BSC)는 재무적 지표뿐 아니라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관점의 지표를 함께 설정해 기업 성과를 균형 있게 측정하는 기법이다.
BPR은 업무프로세스의 근본적 재설계, CRM은 고객관계관리, SCM은 공급망관리, TQM은 품질경영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다면적 성과측정 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전사적자원관리(ERP)는 하나의 통합된 소프트웨어와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재무·회계·판매·마케팅·인사·생산·구매 등 기업 전반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중앙집중 데이터 관리와 응용프로그램 지원을 설명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에 가까운 정의다.
- 고객관리에 초점을 둔 설명은 CRM에 해당한다.
- 지식 창출·공유 지원은 지식경영시스템(KMS), 최고경영층의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은 중역정보시스템(EIS)에 대한 설명이다.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은 외부 전문업체에 개발·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기업이 개발과정이나 품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 통제가 오히려 곤란해지는 단점이 있다.
- 기초·기반기술 투자 없이 응용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아웃소싱의 대표적 장점이다.
- 부가가치 높은 업무에 내부 전산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 외부 전문조직의 앞선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아웃소싱의 이점이다.
따라서 개발·운영에 대한 통제가 용이해진다는 설명은 아웃소싱의 실제 특성과 반대된다.
세후 타인자본비용은 이자의 감세효과를 반영해 세전 이자율에 (1-법인세율)을 곱해 구한다.
따라서 이 기업의 세후 타인자본비용은 7%이다.
유동비율은 단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으로 계산하며, 제시된 공식이 이와 일치한다.
- 당좌비율은 당좌자산을 유동자산이 아닌 유동부채로 나누어 산정한다.
-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이 아닌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총액을 자기자본이 아닌 매출채권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자본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산이 아닌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산정한다(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누는 것은 총자산회전율이다).
이미 지출되어 회수할 수 없고 현재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취급해야 하는 과거 비용을 매몰원가(sunk cost)라 한다.
감가상각비는 이미 발생한 비용을 기간별로 배분한 회계상 비용이고, 기회비용은 다른 대안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부수효과는 투자안이 다른 사업부문에 미치는 부수적 영향, 잔존가치는 투자안 종료 시점의 처분가치로, 매몰원가와는 개념이 다르다.
공헌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공헌이익(매출액-변동비)의 비율이다.
따라서 A제품의 공헌이익률은 0.6이다.
매입채무의 증가는 물품을 구입하고도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므로 실제 현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 유출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현금유출로 볼 수 없다.
토지 매입, 관계사 주식매입, 임금 지급, 이자 지급은 모두 실제 현금이 지출되는 거래에 해당한다.
생산·판매량에 따라 금액이 비례적으로 달라지는 비용이 변동비인데, 판매수수료는 판매실적에 비례해 지급되므로 변동비 성격이 가장 강하다.
감가상각비, 임대료, 보험료, 부채이자는 생산·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이 강한 항목이다.
특정 시점(결산일)의 자산·부채·자본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이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의 현금 유출입,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는 각각 이익처분 내역과 제조원가 산정 내역을 나타내는 표로,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지 않는다.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으로 구한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이고, 필요 판매량은 이다.
따라서 2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하려면 75개를 판매해야 한다.
전통적 정보처리이론에 따른 소비자 행동 모델은 자극을 받은 뒤 인지(신념 형성) → 감정(태도 형성) → 구매(행동) → 구매 후 행동의 순서로 진행되는 위계효과모형을 따른다.
즉 소비자는 대상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먼저 형성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호오의 감정을 갖게 되고, 이것이 실제 구매행동으로 이어진다.
제조업자가 자사의 판매원을 동원해 중간상에게 취급·판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전략은 푸쉬(push)전략이다.
풀전략은 광고 등으로 최종소비자의 수요를 자극해 중간상이 자발적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고, 집중적·전속적·선택적 경로전략은 유통 커버리지(중간상의 수)에 관한 전략으로 판매원을 이용한 권유방식과는 구분된다.
구전효과는 소비자들 간의 자연스러운 정보교환에서 발생하며, 실제로는 소비자의 만족·불만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피니언 리더와 추종자가 형성되고, 동일 커뮤니티 내 정보교환에서 발생하며, 비슷한 사회적 지위의 사람들이 접촉 기회가 많아지면 서로 유사해지는 경향, 전문적 의견의 부재 시 새로운 오피니언 리더를 찾으려는 경향은 모두 구전효과의 일반적 특성으로 인정된다.
마케팅믹스 4P 중 촉진(promotion)은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의미하며 광고, 홍보, 인적판매, 판매촉진이 이에 해당한다.
재고관리는 상품을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 공급하기 위한 활동으로 유통(place) 영역에 속하며 촉진활동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코틀러의 제품 3층 구조에서 유형제품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각하는 물리적 속성—품질, 특징, 디자인, 브랜드명, 포장—을 의미한다.
보증, 대금결제방식, 배달, A/S는 제품 구매 후 부가되는 서비스적 요소로 확장제품에 해당한다.
가격차별화는 가격에 둔감한(비탄력적) 집단에게는 높은 가격을, 가격 민감도가 높은(탄력적) 집단에게는 낮은 가격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가격 민감도가 높은 집단에게 오히려 높은 가격을, 낮은 집단에게 낮은 가격을 매긴다는 설명은 이러한 원리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유보가격이 높거나 상품에서 느끼는 가치가 큰 집단에게 높은 가격을 매긴다는 설명, 그리고 상품 종류와 지각 가치 차이가 클수록 가격차별화가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2차 자료는 당초 다른 목적으로 이미 수집·작성되어 있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협회나 컨설팅회사로부터 시장통계자료를 입수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직접 관찰, 설문지를 통한 조사, POS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판매량 수집, 신상품 만족도 설문 작성은 모두 조사자가 해당 목적을 위해 새로 자료를 수집하는 1차 자료 수집방법에 해당한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다수 구매자에게 소구(appeal)하기 위하여 하나의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시장을 공략
- 소비자들 간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에 대하여 중점을 둠
- 세분시장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제품으로 전체시장을 공략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차별 마케팅이다.
무차별 마케팅은 세분시장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제품과 하나의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다. 소비자들 간의 차이보다 공통점에 초점을 두어 다수의 구매자에게 두루 소구하며, 대량생산·대량유통으로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차별적 마케팅과 제품다양화 마케팅은 세분시장별로 또는 제품 종류별로 서로 다른 제품과 마케팅 믹스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정반대다.
- 집중 마케팅은 하나의 마케팅 믹스를 쓰더라도 전체 시장이 아니라 특정 세분시장 하나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고, 표적시장 마케팅은 시장세분화·표적선정·포지셔닝을 거치는 상위 개념이어서 설명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