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항상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약관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사업자와 고객의 개별 합의가 약관에 우선한다는 점, 용어풀이가 본문과 결합해 약관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한다는 점, 신의성실원칙이 유·무효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상 적용제외 규정의 내용이다.
- 금융·보험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는 그 자체로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특허권 행사라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모든' 특허권 행사가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소비자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법 적용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 사업자나 그 다음 거래단계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이므로, 용역의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는 제한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규제 대상은 상품에 한정되지 않고 용역 거래에도 미치며, 가격을 최고가격으로 정하여 구속하는 형태라 하여 제한규정의 적용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수직적 거래제한에 속한다는 점, 위탁판매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거래상 위험을 위탁매매인이 부담하면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권장소비자가격이라도 사실상 강제되면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손해배상책임은 위법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인과관계가 없으면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제기되므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거나 1심을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기록 등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이므로, 소 제기 전에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 역시 옳지 않다.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출제 당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국제계약 체결제한 규정은, 부당한 국제계약이라도 그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서를 두고 있었다.
적용대상은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사업자로 한정되지 않았고, 모든 유형의 국제계약이 무차별적으로 규율된 것도 아니며, 위반 우려가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의 수정뿐 아니라 취소 등 필요한 시정조치도 가능했고, 심사요청 시기도 계약 체결 전으로 한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 국제계약 체결제한 제도는 이후 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제 당시 구법을 전제로 이해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도 함께 수행하며,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조정이 성립되어 합의사항이 이행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요건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이므로, 3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면 추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때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도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는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진입장벽의 존재와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에는 참가사업자의 수,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성명,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등 참가사업자와 공동행위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고, 참가사업자의 주식분포비율은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가 심사는 해당 공동행위가 법이 정한 인가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각 참가사업자의 지분 구조 자체는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집행정지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그 시정조치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이므로, 과징금처분도 당연히 집행정지신청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의신청과 분리하여 집행정지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같은 구조에서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집행정지는 시정조치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것일 뿐 그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차별적 취급행위는 시행령상 차별적 취급의 한 유형인 집단적 차별에 해당하므로,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적 취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거래개시 거절도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할 수 있고, 과도한 경품 제공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자기 또는 지정 사업자로부터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배타조건부거래에 각각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가해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그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시정조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지정 제도의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일정 요건을 갖춘 상품이고 용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자가 그러한 상품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매출액이 없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사업자단체는 설립·해산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설립이나 해산 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지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사업자로 본다.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역외적용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면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정부와의 공조협정 체결 여부에 좌우되지 않으므로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역외적용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조협정은 조사·집행상의 국제협력을 위한 별도의 제도일 뿐, 역외적용 자체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외국기업에 대한 관할권 확장이 국가 간 이익·주권 충돌 가능성을 수반한다는 점, 문서송달에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 정부가 외국정부와 집행협력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부당고가매입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원재료 등을 통상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행위로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에 속하므로, 이를 사업활동 방해와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사업활동 방해에는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등이 해당한다.
거래강제와 사원판매, 거래상 지위남용과 불이익제공, 부당한 고객유인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 배제와 부당염매의 연결은 모두 옳다.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대한 부과비율의 상한이 다른 위반유형보다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어, 매출액 대비 과징금 상한선이 가장 높은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이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보다 낮은 비율의 과징금 상한이 적용된다.
자기 상품에 대한 허위표시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사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강제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부 거래,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경쟁자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행위는 모두 법이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되므로,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자·사업자단체가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이 표준약관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표준약관 마련·심사청구를 권고하거나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중요한 기술과 기업정보를 유출시키는 행위는 사업활동 방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 지위남용은 각각 가격·거래조건의 차별, 부당염매·부당고가매입, 경품 등을 통한 고객유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강요 등을 규율하는 별개의 유형이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에 증거제공 등으로 협조한 자에 대하여도 자진신고자와 마찬가지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감경은 가능하나 면제는 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행위의 중지 등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와 형사처벌 규정 역시 법률에 마련되어 있다.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하므로 연결이 옳다.
나머지는 행위 내용과 명칭이 어긋나 있다.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는 집단적 차별,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현저히 달리하는 행위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상품·용역의 구입·판매를 강제하는 행위는 사원판매,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는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
전원회의의 소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규칙·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변경,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등이므로,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전원회의의 소관사항으로 열거된 것이 아니다.
공표명령은 개별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의 한 방법이어서 소회의에서도 의결할 수 있고, 전원회의만이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동행위의 인가 사유로 법률이 정하는 목적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의 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이며,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는 이러한 인가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행위 인가 제도는 경쟁제한적 공동행위라도 산업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을 의미하므로 해당 설명이 옳다.
적용 범위는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도 포함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그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도 관련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낙찰자가 결정된 때뿐 아니라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도 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대상 정보에는 낙찰금액뿐 아니라 추정가격·예정가격 등 입찰 관련 정보가 함께 포함된다. 다만 이 조문은 이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바뀌었으므로 출제 당시 구법 기준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서 명시되지 않은 것만을 묶은 것은?
- ㄱ. 가격의 인하
- 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 ㄷ.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ㄹ. 영업의 양도
- ㅁ. 사죄광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법이 명시한 시정조치는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이므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주식의 처분·영업의 양도·사죄광고다.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과 영업의 양도는 기업결합 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로 규정된 수단이어서, 남용행위 조항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사죄광고는 어느 조문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된 수단이어서 시정조치로 명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까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심리 자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지만, 위원들 간의 내부 합의 과정은 이와 별개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소회의를 상임위원이 주재하는 점, 전원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기피신청 제도,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권 등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유형 중 이른바 필수설비이론을 포함하는 행위유형만을 묶은 것은?
- ㄱ. 가격남용
- ㄴ. 출고조절
- ㄷ.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ㄹ.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ㅁ. 경쟁사업자 배제
- ㅂ.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필수설비이론이 반영된 남용행위 유형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이다.
시행령은 이 두 유형 모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세부 유형으로 두고 있다. 기존 사업자를 밀어내는 국면과 신규 진입을 막는 국면 양쪽에서 필수설비 법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 가격남용과 출고조절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거나 상품의 판매·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착취적 남용이어서 설비 접근 문제와 무관하다.
- 경쟁사업자 배제와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저해는 부당염매·배타조건부거래 등 별도의 세부 유형으로 규율되어 필수요소 접근 거절을 담고 있지 않다.
독점규제법상 임원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에 한정되지 않고 이에 준하는 자와 지배인 등 본점·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까지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의 네 가지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일한 지위에서 경영에 관여하는 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함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임원 개념을 넓게 파악한다.
사업자의 정의,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일정한 거래분야의 정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의 정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독점규제법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의 수립·시행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관계행정기관장에 대한 의견제시,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조사·공표사무의 위탁 등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태로 되어 있어 의무로 규정된 것과 구별된다.
상품의 국제경쟁력 촉진시책의 수립 역시 독과점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적 임무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독점규제법 제1조의 목적 조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명시하고 있을 뿐, 소득의 적정분배는 목적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소득의 적정분배는 헌법상 경제질서의 이념에 가까운 표현으로, 독점규제법의 직접적인 입법목적으로 열거되지는 않는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므로, 대법원장이 부과·징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사기피자에 대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준약관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의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요내용 미표시에 대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될 뿐이므로, 계약이 전체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교부하며, 한글과 표준화된 용어로 중요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작성하고, 중요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나 '부당하게'라는 요건 없이 곧바로 무효로 규정되어 있어, 이 조항은 해당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경과실로 인한 책임배제, 사업자의 원상회복·손해배상의무 경감, 고객의 기한이익 박탈 조항 등은 모두 '상당한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무효가 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 자체로 성립하며, 그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실행행위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합의만으로 경쟁제한의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이행 여부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위반 정도(과징금 산정 등)에서 고려될 뿐이다.
공동행위 약정의 사법상 무효,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 상당한 개연성에 의한 합의추정, 불황극복을 위해 인가받은 공동행위의 허용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중 등록금 및 그 반환에 관한 조항도 다수의 상대방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형화된 조항이므로 약관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매도인만을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있다고 곧바로 무효가 아니라는 점, 예상 가능하거나 법령을 되풀이하는 조항에는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점, 수출보험약관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무효인 약관조항이 각서 작성으로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개념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모은 것은?
- ㄱ. 사업자단체들의 연합체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 ㄴ.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 ㄷ.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어느 정도의 단체성 내지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 ㄹ.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 ㅁ.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의 수는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뜻하므로, 구성사업자 수를 20인 이상으로 요구하는 진술만 옳지 않다.
정의규정이 연합체를 명시하고 있어 사업자단체들의 연합체 역시 사업자단체이며, 2 이상의 사업자와 공동의 이익 증진 목적이라는 요건도 같은 규정에서 그대로 도출된다.
판례는 여기에 더해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어느 정도의 단체성·조직성을 요구하고, 이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 구성사업자 수의 하한을 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객과의 합의 하에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이나 요건에 대해 경미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인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관법이 무효로 삼는 것은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이므로, 합의에 기초한 경미한 제한은 여기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 금지·재판관할합의 조항,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서 고객 불이행시 대리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은 모두 무효로 규정되어 있다.
약관은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사업자가 미리 일방적으로 마련한 계약조항으로서 상대방과의 개별적인 교섭 없이 사용되는 것이 본질적 특징이므로, 고객과의 교섭에 의해 내용이 확정된 계약의 초안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정 조항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개별교섭을 거쳐 확정되었다면 그 조항은 약관성을 상실하고 개별약정으로 취급된다.
명칭·형태를 불문하는 점, 계약체결 전에 미리 마련되는 점,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점, 동종거래의 반복사용을 위해 작성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청구권자는 약관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그 상속인 포함),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 등으로 한정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는 심사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객의 상속인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심사청구가 가능하고, 사업자단체·한국소비자원·등록된 소비자단체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청구권자로 열거되어 있다.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방법이며, 법인 내부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부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해 둘 수는 있으나 법이 열거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므로, 이를 빠뜨렸다고 하여 정관이 효력을 잃지 않는다.
보기의 '기본재산'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자산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사무소의 소재지·목적도 모두 조문에 열거되어 있다.
재단법인에 대한 서면에 의한 출연행위가 서면에 의한 증여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해제(해제권 배제)가 제한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배임적 설립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미 성립된 설립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는 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대표자의 직무관련 행위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 법인의 권리능력이 정관상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목적수행에 필요한 범위까지 미친다는 점,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상대방이 중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무단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도, 그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되는 것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므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표현대리 제도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리권의 발생 경위가 적법한지 여부보다 외관상 대리권으로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처가 무단으로 연대보증한 경우 객관적 정당화 사정이 없으면 표현대리책임이 부정된다는 점, 대리권 확인이 용이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는 점,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증권회사 직원의 고객유치·투자권유 등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러한 행위는 애초에 대리행위 자체가 아니어서 표현대리 법리가 전제하는 상황과 다르기 때문이다.
- 대리인이 무능력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본인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으로서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일상가사대리에 기한 표현대리는 일상가사대리권 자체를 기본대리권으로 삼는 것이어서 별도의 기본대리권 수여를 요하지 않는다.
- 의사표시에 강박 등 하자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대리인이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행위 자체는 취소할 수 없지만,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인 위임계약은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별도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대리행위와 위임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대리행위의 효력과 위임계약의 효력이 항상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만으로 그 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한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아니라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도 판례상 인정된다.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경솔과 궁박을 모두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리행위의 의사표시상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되, 궁박은 법률행위의 효과가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본인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처럼 판단기준이 나뉜다.
반사회적 이중매매에서 전득한 선의의 제3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목적의 불능이 원시적 불능에 한정된다는 점, 강행법규 위반인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라도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 정당한 대가로 매수한 후 목적물이 범죄취득물임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행청구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식재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권원 없이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타인의 토지를 침해하여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되므로, 부합의 법리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특정물·불특정물 구별이 변제장소와 관련하여 실익이 있다는 점, 대체물·부대체물 구별이 물건의 객관적 개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건축중 건물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는 점,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과실수취권이 경합하면 지상권자가 우선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계약해제 통지 우편물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그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이 설명이 옳다.
수령거절이라는 상대방의 태도만으로 의사표시자의 도달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는 없으므로, 인식가능한 상태에 놓인 시점을 기준으로 도달을 인정하는 것이다.
- 의사표시는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청약 도달 전 청약자가 사망해도 청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 승낙 발신 후 도달 전에 승낙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아도 승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보통우편은 등기우편과 달리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수령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그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이후에도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해제와 착오 취소는 발생 근거와 효과가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해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취소권 행사가 봉쇄되지 않는다.
동기의 착오는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삼은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점포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내용의 착오라는 점, 농지인 줄 알았으나 하천부지인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다는 점, 시가에 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표의자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더라도, 그 후 금치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선고 이전의 법률행위에 대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치산선고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므로, 선고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사무능력을 입증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뿐, 행위무능력자 취소 규정을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성년인 자를 위해 모가 법정대리인이라 주장하며 한 행위가 무권대리행위라는 점, 심신상실상태에서 벗어난 것만으로 행위능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 모와 미성년 자가 동석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한 경우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다는 점,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여부의 판단이 의학적 견해를 기초로 법원이 판단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사망에 의해서만 상실되며, 그 밖의 사유로는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실종선고 역시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사망한 것으로 의제할 뿐이다.
- 설립중의 법인은 아직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완성된 법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해서는 살아서 출생함을 정지조건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비법인사단은 그 사단성에 기초해 일정 범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므로, 양자의 권리능력 범위는 동일하지 않다.
- 민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원칙적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유효하되 다만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일 뿐이므로, 행위무능력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능력자 제도는 법률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의사능력이 연령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판단된다는 점, 혼인한 만 18세 미성년자가 성년의제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동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는 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원칙적으로 친권자이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초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이더라도 그것만으로 기산일이 다음 평일로 늦춰지지 않는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 그 익일로 만료되는 특칙(민법 제161조)이 있을 뿐, 초일에 관한 특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연령 계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점,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 초일산입 약정이 임의규정으로서 유효하다는 점,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는 점,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역에 따라 계산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권리남용이 인정되려면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과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가하려는 주관적 요건도 함께 갖추어져야 하므로, 이익형량의 차이만으로 권리남용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그 주관적 요건은 권리행사가 정당한 이익을 결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으로부터 추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화되어 있을 뿐, 이익 불균형만으로 곧바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점,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원칙적으로 가해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요구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하는 특례(민법 제165조)는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지역권과 같은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역권은 판결로 확정되더라도 원래의 소멸시효기간인 20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지역권의 소멸시효기간이 20년이라는 설명이 옳다.
-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한 때가 기준이 아니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할 수 없고,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만 허용된다.
-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성립시부터 즉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이행최고 시점이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조건부 권리와 의무는 조건의 성취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은 물론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담보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건부 권리도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기한이 도래한 후의 효력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약을 할 수 없다는 점, 조건과 달리 어음·수표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는 점, 기한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인격권
- ㄴ. 소유권
- ㄷ.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ㄹ. 체당금의 채권
- ㅁ. 점유권
- ㅂ. 양도담보권
소멸시효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만 적용되므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은 인격권·소유권·점유권이다.
인격권은 재산권이 아니어서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소유권은 조문에서 명문으로 제외되어 있다.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가 있는 동안 존속하고 점유를 잃으면 곧바로 소멸하므로 시효가 진행할 여지 자체가 없다.
반대로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전형적인 채권이고, 체당금의 채권 역시 채권이어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이 두 권리 중 하나라도 들어간 묶음은 모두 답이 될 수 없다.
점유물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은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되지만, 포괄승계인(상속인 등)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므로, 포괄승계인에게도 악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별승계와 포괄승계는 승계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안전을 고려해 선의의 특별승계인만 보호하는 것이지 포괄승계인까지 그 보호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성립에 침해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할 수 있다는 점,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배상책임을 지고,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타주점유자이거나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 한하므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선의의 점유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점유자의 선의·악의와 자주·타주 여부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진다.
선의의 점유자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 선의의 점유자가 유익비를 청구하려면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비용상환청구권이 점유물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존속기간을 반드시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은 근저당권의 본질적 요소로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 확정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본인은 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이와 달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각각 별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쪽 모두에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라는 법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적 권리로서,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어야 그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는 점, 불분할계약을 갱신한 때 그 기간이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는 점,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는 점, 공유물분할소송이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전세권은 민법상 부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물권으로, 동산에는 성립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소유권·질권·유치권은 동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채권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부동산에 한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하나의 저당권으로 채권자의 서로 다른 수 개의 채권을 함께 담보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반드시 단일한 하나의 채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채권을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하도록 설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점, 수급인이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도급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토지임대인이 최후 2년의 차임채권으로 지상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 저당권이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실행비용까지 담보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성립요건이 아니고, 그 의사표시는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에게 하여야 한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계약당사자인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단독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낙약자의 최고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 당사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상호간의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동시이행관계로 본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채무의 이행으로 금전이 급부된 경우 계약이 해제되면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해제된 때부터가 아니다.
- 해제 전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점유를 갖춘 선의의 제3자는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된다.
- 합의해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물권변동이 있은 후 계약이 해제되면 그 물권은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복귀한다.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의 불가분성에 따라 1인에 대한 해제권 소멸은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본질적·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있으면 충분하고, 당해 계약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상가·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 매매목적물·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까지 합의되었다면 잔금 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 청약자가 누구인지는 청약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청약은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증여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해제의 효력은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으므로 수증자도 해제할 수 있다.
- 부담부 증여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법률상 처분권한을 가진 자가 이를 매도한 경우, 판례는 이를 자기 권리의 매매로 보아 타인 권리의 매매(제56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평당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다면 수량지정매매로 볼 수 있다.
- 공장을 세울 수 없는 법률상 제한이 있는 토지는 물건의 하자로 취급된다.
- 경매에서 채무자가 흠결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숨은 하자로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무과실책임을 진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자신의 악의로 인해 담보책임(제570조)을 물을 수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 타인권리매매를 해제한 매수인은 지급한 대금과 그 이자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 매매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는 매도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배상되는 것이지, 제580조·제581조의 무과실 담보책임 대상이 아니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이 알고 있더라도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와 「묵시의 계약 갱신이 있는 경우에 차임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나, 기간에 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임차인의 통지의무가 면제된다(민법 제634조 단서).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전제로 인정된다.
- 우선변제권은 목적물이 경매될 때 특히 의미를 갖는다.
-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는 민법 제640조상 2기 연체가 기준이나,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의 차임액에 이른 때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묵시의 갱신이 있으면 차임 등 조건은 종전과 같고, 기간은 민법상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나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1년으로 본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예: 자동판매기 설치, 정찰제 상품의 진열 등)는 것이 통설이다.
-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 청약은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 청약은 도달주의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수치인이라도 임치인의 동의 없이는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무상이라는 이유로 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임치계약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자가 임치물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기간 약정이 없는 임치는 임치인과 수치인 모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무상 수치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면 된다.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ㄴ. 위임인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지지만, 비용 지출 전에 수임인이 청구해 온 경우에는 위임인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ㄷ.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당사자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의 비율적 보수청구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이다.
민법은 위임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된 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 비용에 관하여 수임인은 지출한 뒤 상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출 전 청구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수임인이 자기에게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임인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진술도 틀리다.
목적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민법 제576조).
반면 매매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목적물 일부 멸실, 특정물·불특정물의 하자는 매수인이 선의(하자담보의 경우 선의·무과실)일 때에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무이자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의 편무계약이다.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지만 이미 인도한 후에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무이자부 소비대차라도 대주가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을 지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반환할 때의 시가로 상환한다.
계약금의 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경우, 판례는 이행의 제공만으로 충분하고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별도로 공탁까지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계약금 교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약정해제권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교부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 계약금교부약정은 금전 등이 실제 교부되기 전에는 계약금계약의 예약에 불과하다.
수임인은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낙성계약으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보수 지급의 약속이 성립요건은 아니다.
- 수임인은 사무처리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필요비의 선급을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복위임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위임의 종료사유는 당사자의 사망·파산 및 수임인의 성년후견개시(구 금치산)이고, 위임인의 성년후견개시는 종료사유가 아니다.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16조)는 점에서, 분할채무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사용대차에서 지상건물의 사용수익 필요가 있다면 차주가 사망하더라도 대주가 그 사망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공평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상사용권 부여는 민법상 사용대차의 성질을 갖는다.
- 차주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대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은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해제조건이 아니며, 물권적 합의 자체는 계약체결 및 인도 시에 이미 이루어진다.
- 매도인은 대금 완납 전까지 매수인은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재무회계는 투자자·채권자 등 기업 외부의 정보이용자를 위한 회계이므로, 내부정보이용자만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관리회계와의 구분).
- 계량적 자료 중심이어서 비계량적·질적 요소를 반영하기 어렵다.
- 과거 정보를 다루므로 미래 의사결정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
- 회계처리방법이 여러 가지여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
- 인정된 회계원칙 안에도 주관성이 개입되어 불확실성이 내재한다.
재고관리의 ABC관리법은 품목을 중요도에 따라 A·B·C 등급으로 분류하는 기법으로, 소수 품목이 전체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파레토분석(20-80법칙)에 기반한다.
직무의 가치평가는 임금체계 설계를 위해 직무 자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직무평가의 영역이며, 개별 종업원의 업적·역량을 평가하는 인사고과의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고과는 인력배치·이동, 성과측정 및 보상, 인력계획·인사기능의 타당성 측정, 조직개발 및 근로의욕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포트폴리오(분산투자) 이론과 관련된다.
표적 마케팅(target marketing)은 시장세분화 → 표적시장 선정 → 포지셔닝(STP)의 순서로 실행된다.
먼저 시장을 동질적인 세분시장으로 나누고, 그 중 공략할 표적시장을 선정한 뒤, 자사 제품을 소비자 인식 속에 차별적으로 위치시키는 포지셔닝을 수행한다.
생산운영관리의 주요 활동목표는 통상 원가, 품질, 유연성, 납기(속도) 등으로 제시되며, 브랜드는 마케팅 영역의 개념으로 생산운영관리의 활동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재고상품의 화재는 계약 체결과 같은 일반적인 의미의 거래는 아니지만, 자산의 감소를 가져와 회계처리가 필요하므로 부기상의 거래(회계상 거래)에 해당한다.
반면 건물의 임대차계약, 담보설정, 상품의 매매계약(체결 시점), 매출채권의 양도는 일상적으로도 거래로 인식되는 계약행위이다.
경제적 주문량(EOQ)은 로 구하며, 연간수요 개, 주문비용 원, 단위당 재고유지비용 원이다.
개
따라서 제품 P의 경제적 주문량은 110개이다.
집단사고(group think)는 응집성이 매우 강한 집단에서 만장일치에 대한 압력이 지나쳐 구성원들이 대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억누르는 현상을 가리킨다.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의 비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집단응집성은 구성원 간 결속의 정도 자체를 설명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손익분기점(BEP) 판매수량은 로 구한다.
개
따라서 연간매출수량은 6,250개이다.
다음은 광의의 판매촉진활동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다양한 미디어(신문, TV, 인터넷 등)에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활동의 인지수준을 높이고 수요를 환기시키도록 하는 자극을 말하며, 전달되는 메시지에 대해 잠재적 소비자들이 ‘인식상 방어현상(perceptual defense)’을 가지기 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을 갖고 받아들이는 경향 즉, ‘경계의식의 해제(off-guard)’를 활용하는 판매촉진활동이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언론 매체의 기사·보도 형태로 노출되어 소비자의 경계심을 낮추는 촉진 수단은 홍보활동(publicity)이다.
지문이 말하는 ‘인식상 방어현상(perceptual defense)’의 회피와 ‘경계의식의 해제(off-guard)’가 홍보의 핵심이다. 소비자는 광고를 상업적 설득 메시지로 인지해 방어하지만, 기사 형태의 정보는 제3자의 객관적 보도로 받아들여 호기심을 갖고 수용한다.
- 광고는 광고주가 매체 비용을 지불하고 내용을 통제하는 유료 메시지여서 소비자의 방어기제를 그대로 유발한다.
- 인적 판매는 판매원의 대면 접촉이고, 거래촉진과 판매원 촉진은 각각 중간상과 자사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여서 대중 미디어를 통한 인지 제고와는 대상 자체가 다르다.
마케팅 믹스 4P는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촉진(Promotion)으로 구성되며, 사람(People)은 서비스 마케팅에서 확장된 7P 요소에 해당하여 4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내부수익률(IRR)은 투자안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로, 을 만족하는 이다.
따라서 A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은 20%이며, 요구수익률 12%보다 높으므로 투자가치가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통상 1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장기성 충당부채로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며, 유동부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지급금, 유동성장기부채, 미지급법인세, 단기차입금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는 유동부채 항목이다.
기업의 현금유입에 해당하는 현금흐름으로만 묶인 것은?
- ㄱ. 대여금이자 수취
- ㄴ. 유가증권의 판매
- ㄷ. 법인세 납부
- ㄹ. 투자자산의 처분
- ㅁ. 유상감자
- ㅂ. 미지급금 결제
현금유입에 해당하는 것은 대여금이자 수취, 유가증권의 판매, 투자자산의 처분이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그만큼 현금이 들어오고, 보유하던 유가증권이나 투자자산을 처분하면 처분대가만큼 현금이 회수된다.
- 법인세 납부와 미지급금 결제는 세금과 부채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현금유출이다.
-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자본을 되돌려주는 재무활동 현금유출이어서 유입이 될 수 없다.
공급사슬에서 하위 흐름(고객)의 수요변동 폭이 상위 흐름(공급업체)으로 갈수록 점점 증폭되는 현상을 채찍효과(Bullwhip Effect)라 한다.
이는 수요예측 오류, 일괄주문, 가격변동, 리드타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보가 왜곡·증폭되면서 발생한다.
기존 브랜드자산이 크다고 판단될 때 같은 제품범주에 속하는 신제품에 기존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전략을 라인확장(line extension)이라 한다.
이는 기존과 다른 제품범주로 브랜드를 넓히는 브랜드(범주)확장이나, 하나의 제품범주에서 여러 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복수상표 전략과 구별된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전통적인 회계나 재무적 관점으로만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대신에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및 학습·성장 등의 네 가지 균형잡힌 관점에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경영기법이다.
재무 관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무·고객·내부 프로세스·학습과 성장의 네 관점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기법은 BSC(균형성과표)이다.
전통적 회계·재무 지표는 과거의 결과만 보여 주고 무형자산의 기여를 담지 못하므로, BSC는 여기에 선행지표 성격의 비재무 관점 세 가지를 더해 전략을 측정 가능한 지표 체계로 옮긴다.
- 활동기준원가계산은 활동을 원가동인으로 삼아 간접비를 배부하는 원가계산 기법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는 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뺀 단일 재무 지표여서 네 관점의 균형과는 무관하다.
- 지식경영시스템은 지식의 축적·공유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VBA는 응용프로그램용 프로그래밍 언어여서 성과평가 기법 자체가 아니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자기자본과 부채의 구성비율에 따라 각 자본비용을 가중평균한 값이다.
자기자본 100억원, 부채 200억원으로 총자산은 300억원이므로,
따라서 A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은 14%이다.
Nonaka 교수가 제시한 지식순환프로세스(SECI 모델)는 사회화(socialization), 외재화(externalization), 종합화(combination), 내재화(internalization)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암묵지를 암묵지로 공유하는 사회화,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하는 외재화, 형식지를 결합하는 종합화, 형식지를 다시 암묵지로 체화하는 내재화가 여기에 해당하며, 협력화(collaboration)는 이 네 프로세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수명주기(PLC)는 일반적으로 도입기 → 성장기 → 성숙기 → 쇠퇴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도입기에는 제품이 시장에 처음 소개되고, 성장기에는 매출이 급격히 늘며, 성숙기에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며, 쇠퇴기에는 매출과 이익이 감소한다.
팀 인센티브는 팀원의 노력과 성과를 개별적으로 분리하기 어렵고 기여도에 따른 분배 기준을 정하기가 까다로워 구성원 간 형평성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쉬우므로, 분배방식이 간단하여 이해를 구하기 쉽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다기능공 개발처럼 자기개발 유도가 시급한 조직에는 직능급 제도가 적합하다.
- 근속에 따라 숙련도가 향상되는 현장 기술자에게는 연공급 제도가 적합하다.
- 임금수준은 생계비, 기업의 지불능력, 사회일반·경쟁기업의 임금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노력과 생산량의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성과급 제도가 바람직하다.
ISO 9000 시리즈는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등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표준이므로 공산품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ISO 9000은 완제품 자체의 품질을 직접 보증하기보다는 생산·서비스 제공 과정 전반의 품질관리체계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규격이며,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구매자·고객 중심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ISO 14000 시리즈가 환경경영에 관한 인증표준이라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MBO에서 목표는 피평가자가 스스로 통제·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하므로,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도전적인 목표를 요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목표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조직 전체의 사명·비전과 연계되고 환경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나머지 요건은 모두 타당한 조건이다.
지나치게 높은 목표는 오히려 구성원의 참여와 자기통제라는 MBO의 핵심 취지를 훼손한다.
EIS(Executive Information System)는 1980년대 이후 최고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등장한 경영정보시스템이다.
TPS는 일상적 거래처리, SIS는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정보시스템, IRS는 정형화된 보고서 제공, DSS는 중간관리층의 의사결정 지원에 가깝다는 점에서 최고경영진 전용 정보시스템인 EIS와 구분된다.
자금의 조달관리는 자본을 어떤 원천에서, 어떤 비용과 기간으로,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마련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반면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는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관한 투자(운용)관리의 영역이므로 조달관리와는 거리가 멀다.
A 기업의 당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이 후입선출법에 의해 취득단가를 결정한다면 당기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 수량 | 매입단가 | |
|---|---|---|
| 기초재고 | 1,000개 | 1,000원 |
| 당기매입 | ||
| 2월 10일 | 500개 | 1,100원 |
| 3월 10일 | 700개 | 1,200원 |
| 매출 | ||
| 12월 1일 | 1,000개 | |
| 기말재고 | 1,200개 |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한 당기 매출원가는 117만원이다.
자료는 기초재고 1,000개(단가 1,000원), 2월 10일 매입 500개(1,100원), 3월 10일 매입 700개(1,200원)이며, 12월 1일에 1,000개를 판매해 기말재고 1,200개가 남는다.
후입선출법은 가장 나중에 매입한 것부터 먼저 판매된 것으로 보므로, 팔린 1,000개는 3월 10일 매입분 700개와 2월 10일 매입분 300개로 구성된다.
매출원가 = 700개 × 1,200원 + 300개 × 1,100원
= 840,000원 + 330,000원 = 1,170,000원(117만원)
유동성비율은 단기채무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로 산출한다.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얼마나 초과하는지를 통해 단기적인 지급능력을 평가하므로, 총자산이나 비유동자산을 분모·분자로 하는 산식은 유동성비율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BCG 매트릭스는 시장성장율과 상대적 시장점유율의 두 축으로 사업(제품)포트폴리오를 스타·캐시카우·물음표·개(dog)로 분류하는 전략모형이다.
수익성이나 시장경쟁정도는 BCG 매트릭스의 축이 아니라 다른 포트폴리오 기법에서 활용되는 개념이다.
할인율 20%를 적용하면 1년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2년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각각 구해 합산하면 된다.
두 현재가치를 더하면 현재가치(PV)는 1,000만원이다.
정보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특성은 적시성·가치성·이해가능성·관련성처럼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간결하고 명료한 성질이며, 복잡성은 오히려 정보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요소이므로 바람직한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비숙련공도 사용할 수 있고 훈련·감독이 용이한 것은 제품별 배치(product layout)의 특징이며, 공정별 배치(process layout)는 범용설비를 다루는 숙련공이 필요하고 작업순서가 다양해 훈련·감독이 오히려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제품·수요·작업순서 변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범용설비 사용으로 진부화 위험과 유지보수비용이 적으며, 소량생산 시 원가면에서 유리하고, 작업자의 융통성이 높다는 나머지 특징은 공정별 배치의 장점으로 타당하다.
매트릭스 조직은 소수의 대규모 프로젝트나 제한된 제품라인에 대해 기능조직과 프로젝트(제품)조직을 결합해 이중보고체계로 운영할 때 효율적이며,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조직에는 명령체계 이원화로 인한 혼란과 조정비용이 커져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기능별 조직이 안정적 환경에서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제품별 사업부 조직이 기능간 조정과 시장 대응에 유리하다는 점, 사업부제가 분권적 조직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수익을 현금 회수 시점이 아니라 상품판매 등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원칙은 발생주의(accrual basis)이다.
현금주의는 현금의 유출입 시점에 수익·비용을 인식하는 반대 개념이며, 계속성의 원칙·역사적 원가주의·완전공시의 원칙은 수익인식 시점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별개의 회계원칙이다.
JIT(적시생산방식)은 후공정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끌어당겨 생산하는 풀 시스템(pull system)을 기본으로 하며, 계획에 따라 미리 만들어 밀어내는 푸시 시스템(push system)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칸반시스템을 통한 생산허가·자재이동, 소롯트화를 통한 재고 낭비 제거와 생산 평준화, 다기능공을 통한 유연성 확보는 모두 JIT의 특징으로 타당하다.
마케팅의 실천적 사고방식은 대량생산으로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둔 생산지향적 사고에서, 제품의 품질 향상에 주력하는 제품지향적 사고, 만든 것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지향적 사고를 거쳐, 고객의 욕구 충족을 우선하는 고객지향적 사고로 발전해 왔다.
유통경로의 설계전략에 관한 ( )안의 용어가 올바르게 묶인 것은?
- ( ㄱ )유통은 가능한 많은 중간상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과자, 저가 소비재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구매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품목에서 채택하는 방식
- ( ㄴ )유통은 제품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중간상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일정 지역 내에서의 독점 판매권을 중간상에게 부여하는 방식
- ( ㄷ )유통은 앞의 두 유통대안의 중간 형태로 각 지역별로 복수의 중간상에게 자사의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순서대로 집중적 유통 - 전속적 유통 - 선택적 유통이다.
가능한 한 많은 중간상에게 제품을 취급시키는 방식은 집중적(개방적) 유통으로, 과자나 저가 소비재처럼 소비자가 구매 편의성을 중시하는 편의품에 적합하다.
일정 지역 안에서 독점 판매권을 한 중간상에게 부여해 제품 이미지를 지키고 중간상의 협조를 끌어내는 방식이 전속적 유통이며, 두 방식의 중간 형태로 지역별로 복수의 중간상만 선별해 취급시키는 것이 선택적 유통이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인터넷상에서 Tunneling 기법을 이용하여 두 통신점 간에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네트워크로 인터넷에서 보안 기능, 방화벽, 암호화 기법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는 망을 지칭한다.
- 기업의 본사와 지방 공장 사이에 안전한 인트라넷을 구축하거나, 해당 기업과 파트너 기업 사이에 안전한 엑스트라넷을 구축할 때 주로 사용된다.
터널링 기법으로 공중 인터넷 위에 논리적인 전용 통신망을 만드는 기술은 VPN(가상사설망)이다.
지문이 열거한 터널링·암호화·방화벽을 결합해 두 통신점 사이에 안전한 통로를 만들고, 본사와 지방 공장을 잇는 인트라넷이나 협력사와 연결하는 엑스트라넷을 전용선 없이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 용도다.
- 근거리 통신망과 개인 영역 통신망은 각각 건물 단위와 개인 주변 기기 단위의 물리적 통신 범위를 나타내는 개념이어서 보안 터널과는 성격이 다르다.
- IPv6는 주소 고갈에 대응한 128비트 인터넷 주소 체계이고, VoIP는 IP망으로 음성을 전달하는 기술이다.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의 합계를 분모로, 남은 내용연수를 분자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내용연수 5년의 합계는 이고, 2차년도(2009년)에는 잔여내용연수 4를 적용하므로
이다.
따라서 2009년의 감가상각비는 1,600만원이다.
수레바퀴형(wheel-type)은 사슬형·Y형·원형·완전연결형 등과 함께 조직 내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유형화한 것으로, 중심인물을 통해 정보가 집중·전달되는 구조이다.
그레이프바인은 비공식적 소문 네트워크이며, 소시오그램·소시오메트릭스·사회연결망은 구성원 간 비공식적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유형과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