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가맹거래사 1차 기출문제

09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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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1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지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우선한다.
2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3약관 중의 용어풀이란은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본문의 의미를 임의로 제한한다거나 본문과 모순된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4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5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약관의 유ㆍ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특정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항상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약관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사업자와 고객의 개별 합의가 약관에 우선한다는 점, 용어풀이가 본문과 결합해 약관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한다는 점, 신의성실원칙이 유·무효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금융ㆍ보험업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다.
2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가 있어야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된다.
4시장지배력이 없는 사업자의 모든 특허권 행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상 적용제외 규정의 내용이다.

  • 금융·보험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는 그 자체로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특허권 행사라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모든' 특허권 행사가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소비자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법 적용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문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1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서 수직적 거래제한행위에 속한다.
2위탁판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거래상의 위험부담을 위탁매매인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5권장소비자가격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가격으로 파는 것이 도매업자에 의하여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 사업자나 그 다음 거래단계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이므로, 용역의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는 제한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규제 대상은 상품에 한정되지 않고 용역 거래에도 미치며, 가격을 최고가격으로 정하여 구속하는 형태라 하여 제한규정의 적용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수직적 거래제한에 속한다는 점, 위탁판매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거래상 위험을 위탁매매인이 부담하면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권장소비자가격이라도 사실상 강제되면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2년이다.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1심은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이다.
4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없다.
5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손해배상책임은 위법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인과관계가 없으면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제기되므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거나 1심을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기록 등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이므로, 소 제기 전에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 역시 옳지 않다.

문제 5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대한민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어야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부당한 국제계약일지라도 그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국제계약은 유형에 상관없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계약의 수정을 명할 수 있으나,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5국제계약에 대한 심사요청은 계약 체결 전에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출제 당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국제계약 체결제한 규정은, 부당한 국제계약이라도 그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서를 두고 있었다.

적용대상은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사업자로 한정되지 않았고, 모든 유형의 국제계약이 무차별적으로 규율된 것도 아니며, 위반 우려가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의 수정뿐 아니라 취소 등 필요한 시정조치도 가능했고, 심사요청 시기도 계약 체결 전으로 한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 국제계약 체결제한 제도는 이후 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제 당시 구법을 전제로 이해하여야 한다.

문제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2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도 함께 수행하며,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조정이 성립되어 합의사항이 이행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문제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2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일정한 거래분야에서 3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5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요건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이므로, 3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면 추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때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도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는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진입장벽의 존재와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문제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참가사업자의 수
2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3대표자와 임원의 주소ㆍ성명
4참가사업자의 주식분포비율
5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정답 및 해설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에는 참가사업자의 수,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성명,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등 참가사업자와 공동행위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고, 참가사업자의 주식분포비율은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가 심사는 해당 공동행위가 법이 정한 인가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각 참가사업자의 지분 구조 자체는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문제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징금처분도 집행정지신청의 대상에 포함된다.
2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시정조치 그 자체의 집행정지만을 신청할 수는 없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도 있다.
4집행정지의 결정은 시정조치의 효력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5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집행정지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그 시정조치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이므로, 과징금처분도 당연히 집행정지신청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의신청과 분리하여 집행정지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같은 구조에서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집행정지는 시정조치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것일 뿐 그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도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2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차별적 취급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뿐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적 취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과도한 경품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
4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부당하게 상품 등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해당한다.
5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차별적 취급행위는 시행령상 차별적 취급의 한 유형인 집단적 차별에 해당하므로,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적 취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거래개시 거절도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할 수 있고, 과도한 경품 제공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자기 또는 지정 사업자로부터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배타조건부거래에 각각 해당한다.

문제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법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2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시정조치의 확정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가해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그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시정조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지정 제도의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일정 요건을 갖춘 상품이고 용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자가 그러한 상품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매출액이 없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문제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사업자단체를 설립하거나 해산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설립이나 해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본다.
5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정답 및 해설

사업자단체는 설립·해산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설립이나 해산 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지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사업자로 본다.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문제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한다.
2외국기업에 대해 국가관할권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국가 간 중요한 이익이나 주권이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3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정부와 공조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외적용을 할 수 없다.
4문서의 송달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정부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역외적용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면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정부와의 공조협정 체결 여부에 좌우되지 않으므로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역외적용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조협정은 조사·집행상의 국제협력을 위한 별도의 제도일 뿐, 역외적용 자체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외국기업에 대한 관할권 확장이 국가 간 이익·주권 충돌 가능성을 수반한다는 점, 문서송달에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 정부가 외국정부와 집행협력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1사업활동 방해 - 부당고가매입
2거래강제 - 사원판매
3거래상 지위의 남용 - 불이익제공
4부당한 고객유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5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정답 및 해설

부당고가매입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원재료 등을 통상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행위로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에 속하므로, 이를 사업활동 방해와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사업활동 방해에는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등이 해당한다.

거래강제와 사원판매, 거래상 지위남용과 불이익제공, 부당한 고객유인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 배제와 부당염매의 연결은 모두 옳다.

문제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의 상한선이 가장 높은 것은?
1부당한 공동행위
2재판매가격유지행위
3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4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부당하게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을 제공하여 지원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대한 부과비율의 상한이 다른 위반유형보다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어, 매출액 대비 과징금 상한선이 가장 높은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이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보다 낮은 비율의 과징금 상한이 적용된다.

문제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2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3부당하게 자신의 상품에 대하여 허위표시하는 행위
4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5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자기 상품에 대한 허위표시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사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강제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부 거래,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경쟁자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행위는 모두 법이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문제 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함에도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유효일지라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되므로,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자·사업자단체가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이 표준약관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표준약관 마련·심사청구를 권고하거나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19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중요한 기술과 기업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되는가?
1차별적 취급
2경쟁사업자 배제
3부당한 고객유인
4거래상 지위남용
5사업활동 방해
정답 및 해설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중요한 기술과 기업정보를 유출시키는 행위는 사업활동 방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 지위남용은 각각 가격·거래조건의 차별, 부당염매·부당고가매입, 경품 등을 통한 고객유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강요 등을 규율하는 별개의 유형이다.

문제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등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때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는 있으나 면제하지는 못한다.
5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에 증거제공 등으로 협조한 자에 대하여도 자진신고자와 마찬가지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감경은 가능하나 면제는 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행위의 중지 등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와 형사처벌 규정 역시 법률에 마련되어 있다.

문제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을 바르게 묶은 것은?
1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부당고가매입
2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집단적 차별
3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4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판매목표강제
5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끼워팔기
정답 및 해설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하므로 연결이 옳다.

나머지는 행위 내용과 명칭이 어긋나 있다.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는 집단적 차별,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현저히 달리하는 행위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상품·용역의 구입·판매를 강제하는 행위는 사원판매,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는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

문제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소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3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4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5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정답 및 해설

전원회의의 소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규칙·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변경,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등이므로,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전원회의의 소관사항으로 열거된 것이 아니다.

공표명령은 개별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의 한 방법이어서 소회의에서도 의결할 수 있고, 전원회의만이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한다. 다음 중 그 특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거래조건의 합리화
2연구ㆍ기술개발
3산업구조의 조정
4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5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정답 및 해설

공동행위의 인가 사유로 법률이 정하는 목적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의 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이며,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는 이러한 인가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행위 인가 제도는 경쟁제한적 공동행위라도 산업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 규정은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이 규정에서 언급한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기업을 말한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관련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공공기관의 장은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찰공고시에는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5공공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관련정보에 낙찰금액은 포함되지만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은 제외된다.
정답 및 해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을 의미하므로 해당 설명이 옳다.

적용 범위는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도 포함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그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도 관련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낙찰자가 결정된 때뿐 아니라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도 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대상 정보에는 낙찰금액뿐 아니라 추정가격·예정가격 등 입찰 관련 정보가 함께 포함된다. 다만 이 조문은 이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바뀌었으므로 출제 당시 구법 기준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문제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서 명시되지 않은 것만을 묶은 것은?

  • ㄱ. 가격의 인하
  • 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 ㄷ.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ㄹ. 영업의 양도
  • ㅁ. 사죄광고
1ㄱ, ㄷ, ㄹ
2ㄱ, ㄷ, ㅁ
3ㄱ, ㄴ, ㅁ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법이 명시한 시정조치는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이므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주식의 처분·영업의 양도·사죄광고다.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과 영업의 양도는 기업결합 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로 규정된 수단이어서, 남용행위 조항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사죄광고는 어느 조문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된 수단이어서 시정조치로 명할 수 없다.

문제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한다.
2전원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5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까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심리 자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지만, 위원들 간의 내부 합의 과정은 이와 별개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소회의를 상임위원이 주재하는 점, 전원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기피신청 제도,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권 등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27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유형 중 이른바 필수설비이론을 포함하는 행위유형만을 묶은 것은?

  • ㄱ. 가격남용
  • ㄴ. 출고조절
  • ㄷ.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ㄹ.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ㅁ. 경쟁사업자 배제
  • ㅂ.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ㄹ, ㅁ
5ㅁ, ㅂ
정답 및 해설

필수설비이론이 반영된 남용행위 유형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이다.

시행령은 이 두 유형 모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세부 유형으로 두고 있다. 기존 사업자를 밀어내는 국면과 신규 진입을 막는 국면 양쪽에서 필수설비 법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 가격남용과 출고조절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거나 상품의 판매·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착취적 남용이어서 설비 접근 문제와 무관하다.
  • 경쟁사업자 배제와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저해는 부당염매·배타조건부거래 등 별도의 세부 유형으로 규율되어 필수요소 접근 거절을 담고 있지 않다.
문제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임원이라 함은 이사ㆍ대표이사ㆍ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ㆍ감사에 한한다.
3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4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5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독점규제법상 임원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에 한정되지 않고 이에 준하는 자와 지배인 등 본점·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까지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의 네 가지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일한 지위에서 경영에 관여하는 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함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임원 개념을 넓게 파악한다.

사업자의 정의,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일정한 거래분야의 정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의 정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은?
1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
2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에 필요한 의견제시
3상품의 국제경쟁력 촉진시책의 수립
4사업자에게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5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
정답 및 해설

독점규제법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의 수립·시행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관계행정기관장에 대한 의견제시,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조사·공표사무의 위탁 등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태로 되어 있어 의무로 규정된 것과 구별된다.

상품의 국제경쟁력 촉진시책의 수립 역시 독과점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적 임무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문제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
2소득의 적정분배
3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4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
5소비자보호
정답 및 해설

독점규제법 제1조의 목적 조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명시하고 있을 뿐, 소득의 적정분배는 목적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소득의 적정분배는 헌법상 경제질서의 이념에 가까운 표현으로, 독점규제법의 직접적인 입법목적으로 열거되지는 않는다.

문제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므로, 대법원장이 부과·징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사기피자에 대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준약관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의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요내용 미표시에 대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편입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고객에게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3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ㆍ문자ㆍ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4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5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전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될 뿐이므로, 계약이 전체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교부하며, 한글과 표준화된 용어로 중요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작성하고, 중요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상당한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를 불공정약관조항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1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2사업자ㆍ이행보조자ㆍ또는 피용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3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4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경감하는 조항
5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
정답 및 해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나 '부당하게'라는 요건 없이 곧바로 무효로 규정되어 있어, 이 조항은 해당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경과실로 인한 책임배제, 사업자의 원상회복·손해배상의무 경감, 고객의 기한이익 박탈 조항 등은 모두 '상당한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무효가 된다.

문제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2부당한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는 하였으나 그 합의의 이행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3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42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ㆍ용역의 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5불황의 극복을 목적으로 한 공동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공동행위는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 자체로 성립하며, 그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실행행위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합의만으로 경쟁제한의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이행 여부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위반 정도(과징금 산정 등)에서 고려될 뿐이다.

공동행위 약정의 사법상 무효,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 상당한 개연성에 의한 합의추정, 불황극복을 위해 인가받은 공동행위의 허용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1약관상 매매계약이 해제될 때에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데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매도인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곧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2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약관조항에 대해서 보험자는 명시ㆍ설명의무를 지지 않는다.
3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중에서 등록금 및 그 반환에 관한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4수출보험법에 따른 수출보험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후 상대방이 당해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약관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중 등록금 및 그 반환에 관한 조항도 다수의 상대방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형화된 조항이므로 약관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매도인만을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있다고 곧바로 무효가 아니라는 점, 예상 가능하거나 법령을 되풀이하는 조항에는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점, 수출보험약관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무효인 약관조항이 각서 작성으로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개념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모은 것은?

  • ㄱ. 사업자단체들의 연합체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 ㄴ.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 ㄷ.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어느 정도의 단체성 내지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 ㄹ.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 ㅁ.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의 수는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1ㄱ
2ㄱ, ㄴ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5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뜻하므로, 구성사업자 수를 20인 이상으로 요구하는 진술만 옳지 않다.

정의규정이 연합체를 명시하고 있어 사업자단체들의 연합체 역시 사업자단체이며, 2 이상의 사업자와 공동의 이익 증진 목적이라는 요건도 같은 규정에서 그대로 도출된다.

판례는 여기에 더해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어느 정도의 단체성·조직성을 요구하고, 이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 구성사업자 수의 하한을 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대한 규제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모든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된다.
2불공정약관의 무효를 확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별도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관청인가약관이라고 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5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약관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문제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
2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조항
3고객과의 합의 하에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경미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4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5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
정답 및 해설

고객과의 합의 하에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이나 요건에 대해 경미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인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관법이 무효로 삼는 것은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이므로, 합의에 기초한 경미한 제한은 여기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 금지·재판관할합의 조항,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서 고객 불이행시 대리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은 모두 무효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약관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약관은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한다.
2약관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마련한 것이다.
3약관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4약관은 주로 동종의 거래를 반복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5약관은 사업자와 고객 간의 교섭에 의한 내용을 확정한 계약의 초안이다.
정답 및 해설

약관은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사업자가 미리 일방적으로 마련한 계약조항으로서 상대방과의 개별적인 교섭 없이 사용되는 것이 본질적 특징이므로, 고객과의 교섭에 의해 내용이 확정된 계약의 초안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정 조항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개별교섭을 거쳐 확정되었다면 그 조항은 약관성을 상실하고 개별약정으로 취급된다.

명칭·형태를 불문하는 점, 계약체결 전에 미리 마련되는 점,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점, 동종거래의 반복사용을 위해 작성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자는?
1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
2사업자단체
3한국소비자원
4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상속인
5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정답 및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청구권자는 약관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그 상속인 포함),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 등으로 한정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는 심사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객의 상속인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심사청구가 가능하고, 사업자단체·한국소비자원·등록된 소비자단체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청구권자로 열거되어 있다.

문제 41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2사무소의 소재지
3목적
4기본재산
5법인 내부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방법이며, 법인 내부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부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해 둘 수는 있으나 법이 열거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므로, 이를 빠뜨렸다고 하여 정관이 효력을 잃지 않는다.

보기의 '기본재산'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자산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사무소의 소재지·목적도 모두 조문에 열거되어 있다.

문제 42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설립업무를 위임받은 제3자가 설립과정에서 배임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2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임을 요건으로 한다.
3서면에 의한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는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4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지만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5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재단법인에 대한 서면에 의한 출연행위가 서면에 의한 증여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해제(해제권 배제)가 제한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배임적 설립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미 성립된 설립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는 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대표자의 직무관련 행위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 법인의 권리능력이 정관상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목적수행에 필요한 범위까지 미친다는 점,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상대방이 중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처가 무단으로 남편을 대리하여 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남편이 처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그 타인이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남편에게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2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대리권 수여 여부를 본인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5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무단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도, 그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되는 것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므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표현대리 제도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리권의 발생 경위가 적법한지 여부보다 외관상 대리권으로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처가 무단으로 연대보증한 경우 객관적 정당화 사정이 없으면 표현대리책임이 부정된다는 점, 대리권 확인이 용이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는 점,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증권회사 직원의 고객유치·투자권유 등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자기를 위하여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이 없다.
2본인은 대리인이 무능력자임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표현대리의 본질은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유권대리의 주장에는 표현대리도 포함된다.
4일상가사대리의 표현대리는 별도로 수여된 기본적 대리권을 요한다.
5의사표시의 효력이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러한 행위는 애초에 대리행위 자체가 아니어서 표현대리 법리가 전제하는 상황과 다르기 때문이다.

  • 대리인이 무능력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본인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으로서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일상가사대리에 기한 표현대리는 일상가사대리권 자체를 기본대리권으로 삼는 것이어서 별도의 기본대리권 수여를 요하지 않는다.
  • 의사표시에 강박 등 하자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문제 45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통상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한을 갖는다.
2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3대리인은 무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본인과의 관계에서 대리권의 기초가 된 위임계약은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를 기본대리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대리인이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행위 자체는 취소할 수 없지만,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인 위임계약은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별도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대리행위와 위임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대리행위의 효력과 위임계약의 효력이 항상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만으로 그 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한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아니라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도 판례상 인정된다.
문제 46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양도가 반사회적으로 평가되면 무효인 이중양도의 제2양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대리인이 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 궁박상태의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목적이 불능인 법률행위에 있어서 불능은 원시적 불능에 한정된다.
4주식투자가와 증권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과 일체로 투자수익보장약정이 체결된 경우, 강행법규 위반인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5계약체결 당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이후에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계약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가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경솔과 궁박을 모두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리행위의 의사표시상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되, 궁박은 법률행위의 효과가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본인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처럼 판단기준이 나뉜다.

반사회적 이중매매에서 전득한 선의의 제3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목적의 불능이 원시적 불능에 한정된다는 점, 강행법규 위반인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라도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 정당한 대가로 매수한 후 목적물이 범죄취득물임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행청구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7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변제의 장소와 관련해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2대체물과 부대체물의 구별은 물건의 개성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구별된다.
3건축중인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이 갖추어지면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4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의 과실수취권이 경합하면 지상권자가 우선한다.
5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수목(樹木)을 식재하더라도 식재자는 그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식재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권원 없이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타인의 토지를 침해하여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되므로, 부합의 법리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특정물·불특정물 구별이 변제장소와 관련하여 실익이 있다는 점, 대체물·부대체물 구별이 물건의 객관적 개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건축중 건물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는 점,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과실수취권이 경합하면 지상권자가 우선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불이행시 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발송된 우편물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2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였으나 도달전에 승낙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4의사표시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5표의자는 수령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수령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을 안 후라도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계약해제 통지 우편물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그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이 설명이 옳다.

수령거절이라는 상대방의 태도만으로 의사표시자의 도달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는 없으므로, 인식가능한 상태에 놓인 시점을 기준으로 도달을 인정하는 것이다.

  • 의사표시는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청약 도달 전 청약자가 사망해도 청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 승낙 발신 후 도달 전에 승낙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아도 승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보통우편은 등기우편과 달리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수령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그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문제 49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동기의 착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매매 목적물인 점포를 다른 점포로 오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내용의 착오 중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3농지로 알고 매입하였으나 전부가 하천부지인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있다.
4부동산매매시 시가에 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5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으로서는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이후에도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해제와 착오 취소는 발생 근거와 효과가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해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취소권 행사가 봉쇄되지 않는다.

동기의 착오는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삼은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점포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내용의 착오라는 점, 농지인 줄 알았으나 하천부지인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다는 점, 시가에 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0
무능력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성년인 자(子)를 위하여 모(母)가 법정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2표의자가 법률행위 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으나 그 후 금치산선고를 받자, 그의 법정대리인이 금치산선고 이전에 한 법률행위에 대해 행위무능력규정을 근거로 취소할 수 있다.
3금치산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는 행위능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4모(母)와 미성년인 자(子)가 동석하여 도피중이던 부(父)의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해 준 경우, 모(母)가 미성년인 자(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정신적 능력의 판단은 의학적 견해를 기초로 하여 법원이 판단한다.
정답 및 해설

표의자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더라도, 그 후 금치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선고 이전의 법률행위에 대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치산선고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므로, 선고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사무능력을 입증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뿐, 행위무능력자 취소 규정을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성년인 자를 위해 모가 법정대리인이라 주장하며 한 행위가 무권대리행위라는 점, 심신상실상태에서 벗어난 것만으로 행위능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 모와 미성년 자가 동석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한 경우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다는 점,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여부의 판단이 의학적 견해를 기초로 법원이 판단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1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자연인은 사망으로만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2설립중의 법인도 일반적으로 법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이 있다.
3태아는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제한된 권리능력을 갖는다.
4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권리능력의 범위는 동일하다.
5내국인과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사망에 의해서만 상실되며, 그 밖의 사유로는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실종선고 역시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사망한 것으로 의제할 뿐이다.

  • 설립중의 법인은 아직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완성된 법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해서는 살아서 출생함을 정지조건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비법인사단은 그 사단성에 기초해 일정 범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므로, 양자의 권리능력 범위는 동일하지 않다.
  • 민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원칙적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문제 52
민법상 능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의사능력은 연령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행위무능력자는 일반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3혼인한 만 18세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4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정답 및 해설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유효하되 다만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일 뿐이므로, 행위무능력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능력자 제도는 법률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의사능력이 연령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판단된다는 점, 혼인한 만 18세 미성년자가 성년의제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동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는 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원칙적으로 친권자이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3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연령의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2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 초일을 산입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3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4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초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산한다.
5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로 환산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초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이더라도 그것만으로 기산일이 다음 평일로 늦춰지지 않는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 그 익일로 만료되는 특칙(민법 제161조)이 있을 뿐, 초일에 관한 특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연령 계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점,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 초일산입 약정이 임의규정으로서 유효하다는 점,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는 점,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역에 따라 계산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4
권리남용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2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3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원칙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어야 한다.
4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권리남용이 인정된다.
5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권리남용이 인정되려면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과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가하려는 주관적 요건도 함께 갖추어져야 하므로, 이익형량의 차이만으로 권리남용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그 주관적 요건은 권리행사가 정당한 이익을 결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으로부터 추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화되어 있을 뿐, 이익 불균형만으로 곧바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점,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원칙적으로 가해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요구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5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후 권리를 행사한 때로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2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3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지역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
4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는 이행을 최고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하는 특례(민법 제165조)는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지역권과 같은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역권은 판결로 확정되더라도 원래의 소멸시효기간인 20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지역권의 소멸시효기간이 20년이라는 설명이 옳다.

  •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한 때가 기준이 아니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할 수 없고,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만 허용된다.
  •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성립시부터 즉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이행최고 시점이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문제 56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기한은 기한도래 후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2어음행위와 수표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3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조건의 성취가 결정되지 않은 권리와 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조건부 권리와 의무는 조건의 성취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은 물론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담보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건부 권리도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기한이 도래한 후의 효력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약을 할 수 없다는 점, 조건과 달리 어음·수표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는 점, 기한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7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인격권
  • ㄴ. 소유권
  • ㄷ.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ㄹ. 체당금의 채권
  • ㅁ. 점유권
  • ㅂ. 양도담보권
1ㄱ, ㄴ, ㄹ
2ㄱ, ㄴ, ㅁ
3ㄴ, ㄷ, ㄹ
4ㄴ, ㄹ, ㅁ
5ㄹ, ㅁ, ㅂ
정답 및 해설

소멸시효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만 적용되므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은 인격권·소유권·점유권이다.

인격권은 재산권이 아니어서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소유권은 조문에서 명문으로 제외되어 있다.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가 있는 동안 존속하고 점유를 잃으면 곧바로 소멸하므로 시효가 진행할 여지 자체가 없다.

반대로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전형적인 채권이고, 체당금의 채권 역시 채권이어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이 두 권리 중 하나라도 들어간 묶음은 모두 답이 될 수 없다.

문제 58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물권적 청구권의 성립에는 침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2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이 가능하다.
3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점유물반환청구권에 있어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은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5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점유물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은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되지만, 포괄승계인(상속인 등)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므로, 포괄승계인에게도 악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별승계와 포괄승계는 승계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안전을 고려해 선의의 특별승계인만 보호하는 것이지 포괄승계인까지 그 보호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성립에 침해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할 수 있다는 점,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9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3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점유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선의의 점유자가 유익비를 청구하려면 점유물의 가액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배상책임을 지고,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타주점유자이거나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 한하므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선의의 점유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점유자의 선의·악의와 자주·타주 여부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진다.

선의의 점유자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 선의의 점유자가 유익비를 청구하려면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비용상환청구권이 점유물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60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있어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
2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
3확정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무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권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5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와 건물 모두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존속기간을 반드시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은 근저당권의 본질적 요소로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 확정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본인은 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이와 달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각각 별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쪽 모두에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61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2공유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도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있다.
3공유물 불분할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4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5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라는 법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적 권리로서,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어야 그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는 점, 불분할계약을 갱신한 때 그 기간이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는 점,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는 점, 공유물분할소송이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62
민법상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는?
1소유권
2질권
3유치권
4전세권
5채권
정답 및 해설

전세권은 민법상 부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물권으로, 동산에는 성립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소유권·질권·유치권은 동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채권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부동산에 한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문제 6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채권자가 각각 다른 수 개의 채권을 1개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없다.
3수급인(受給人)은 그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 소유인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4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5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정답 및 해설

하나의 저당권으로 채권자의 서로 다른 수 개의 채권을 함께 담보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반드시 단일한 하나의 채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채권을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하도록 설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점, 수급인이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도급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토지임대인이 최후 2년의 차임채권으로 지상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 저당권이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실행비용까지 담보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64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2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3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요약자에게 하여야 된다.
4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없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단독으로 해제할 수 없다.
5채무자는 제3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에 대해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묵시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성립요건이 아니고, 그 의사표시는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에게 하여야 한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계약당사자인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단독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낙약자의 최고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문제 6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2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수(補修)할 수급인의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報酬)지급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3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4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 당사자 상호간의 반환의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5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 당사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상호간의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동시이행관계로 본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문제 6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나 점유를 갖추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해제의 소급효로 침해되지 않는다.
2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계약의 이행으로 등기 또는 인도를 갖추어 물권이 이전되었을 때에 계약이 해제되면 그 물권은 당연히 복귀된다.
4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에 관하여 해제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해제권이 소멸한다.
5채무의 이행으로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해제된 때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채무의 이행으로 금전이 급부된 경우 계약이 해제되면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해제된 때부터가 아니다.

  • 해제 전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점유를 갖춘 선의의 제3자는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된다.
  • 합의해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물권변동이 있은 후 계약이 해제되면 그 물권은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복귀한다.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의 불가분성에 따라 1인에 대한 해제권 소멸은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문제 67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2부동산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3청약은 그 청약자가 누구냐가 청약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청약은 승낙자의 단순한 동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5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본질적·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있으면 충분하고, 당해 계약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상가·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 매매목적물·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까지 합의되었다면 잔금 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 청약자가 누구인지는 청약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청약은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68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도 해제할 수 있다.
2부담부 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은 망은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4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5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하여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이행된 부분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증여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해제의 효력은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으므로 수증자도 해제할 수 있다.
  • 부담부 증여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
문제 69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일정한 면적을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경우, 비록 매매계약서에 평당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수량지정매매로 본다.
2공장부지로서 매수한 토지가 관계 법률에 의해 공장을 세울 수 없는 경우, 이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3부동산을 분양받은 사실상ㆍ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피고가 등기하기 전에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이는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볼 수 있다.
4경매시 채무자가 자신의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경락인)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매매목적물의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이 목적물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나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법률상 처분권한을 가진 자가 이를 매도한 경우, 판례는 이를 자기 권리의 매매로 보아 타인 권리의 매매(제56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평당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다면 수량지정매매로 볼 수 있다.
  • 공장을 세울 수 없는 법률상 제한이 있는 토지는 물건의 하자로 취급된다.
  • 경매에서 채무자가 흠결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숨은 하자로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무과실책임을 진다.
문제 70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름)
1매매당사자의 이행착수는 단순한 이행의 준비만으로도 충분하다.
2타인권리를 매매한 경우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제570조의 담보책임에 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반환할 대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3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합의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한다.
4타인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자기의 악의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에 좇아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매도인은 자신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민법 제580조, 제581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자신의 악의로 인해 담보책임(제570조)을 물을 수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 타인권리매매를 해제한 매수인은 지급한 대금과 그 이자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 매매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는 매도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배상되는 것이지, 제580조·제581조의 무과실 담보책임 대상이 아니다.
문제 71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2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에 특히 의미를 갖는다.
3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이 알고 있더라도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묵시의 계약 갱신이 있는 경우에 차임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나, 기간에 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이 알고 있더라도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와 「묵시의 계약 갱신이 있는 경우에 차임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나, 기간에 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임차인의 통지의무가 면제된다(민법 제634조 단서).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전제로 인정된다.
  • 우선변제권은 목적물이 경매될 때 특히 의미를 갖는다.
  •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는 민법 제640조상 2기 연체가 기준이나,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의 차임액에 이른 때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묵시의 갱신이 있으면 차임 등 조건은 종전과 같고, 기간은 민법상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나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1년으로 본다.
문제 72
계약의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2청약은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이다.
3승낙기간의 정함이 없는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4청약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5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예: 자동판매기 설치, 정찰제 상품의 진열 등)는 것이 통설이다.

  •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 청약은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 청약은 도달주의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문제 73
임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임치계약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2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계약의 경우, 임치인과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수치인은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5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도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수치인이라도 임치인의 동의 없이는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무상이라는 이유로 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임치계약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자가 임치물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기간 약정이 없는 임치는 임치인과 수치인 모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무상 수치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면 된다.
문제 74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ㄴ. 위임인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지지만, 비용 지출 전에 수임인이 청구해 온 경우에는 위임인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ㄷ.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당사자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ㄴ, ㄷ
4ㄴ, ㄷ, ㄹ
5ㄱ,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의 비율적 보수청구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이다.

민법은 위임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된 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 비용에 관하여 수임인은 지출한 뒤 상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출 전 청구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수임인이 자기에게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임인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진술도 틀리다.
문제 75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1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2목적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된 경우
3매매목적물인 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4매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5매매목적물인 불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목적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민법 제576조).

반면 매매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목적물 일부 멸실, 특정물·불특정물의 하자는 매수인이 선의(하자담보의 경우 선의·무과실)일 때에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76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무이자 소비대차는 낙성ㆍ불요식의 편무계약이다.
2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가 차주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후라도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3무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더라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4반환시기에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주에게 차용물을 반환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반환할 수 있다.
5차주가 대주로부터 받은 것과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용당시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무이자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의 편무계약이다.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지만 이미 인도한 후에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무이자부 소비대차라도 대주가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을 지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반환할 때의 시가로 상환한다.

문제 77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2계약금이 교부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약정해제권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계약금교부약정은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금계약의 예약에 불과하다.
5계약금의 수령자는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제공된 금액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계약금의 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경우, 판례는 이행의 제공만으로 충분하고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별도로 공탁까지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계약금 교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약정해제권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교부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 계약금교부약정은 금전 등이 실제 교부되기 전에는 계약금계약의 예약에 불과하다.
문제 78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무상수임인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착수하지 않는 한, 위임인에 대해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4수임인은 원칙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무처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복위임을 할 수 있다.
5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위임은 종료한다.
정답 및 해설

수임인은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낙성계약으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보수 지급의 약속이 성립요건은 아니다.
  • 수임인은 사무처리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필요비의 선급을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복위임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위임의 종료사유는 당사자의 사망·파산 및 수임인의 성년후견개시(구 금치산)이고, 위임인의 성년후견개시는 종료사유가 아니다.
문제 79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서 지상건물의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주가 차주의 사망사실을 이유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2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분할채무로 그 의무를 부담한다.
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이는 민법상 사용대차의 성질을 갖는다.
5차주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그 양도에 관해 대주의 승낙이 없는 경우, 대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16조)는 점에서, 분할채무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사용대차에서 지상건물의 사용수익 필요가 있다면 차주가 사망하더라도 대주가 그 사망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공평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상사용권 부여는 민법상 사용대차의 성질을 갖는다.
  • 차주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대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제 80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한다.
2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은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3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유보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4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제3자에 대해서도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5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은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해제조건이 아니며, 물권적 합의 자체는 계약체결 및 인도 시에 이미 이루어진다.

  • 매도인은 대금 완납 전까지 매수인은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문제 81
재무회계의 한계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량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를 분석하므로, 비계량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반영할 수 없다.
2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므로 의사결정을 위한 미래정보의 제공이 어렵다.
3회계처리에 여러 대체적인 방법이 존재하여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므로 정보자체의 유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4기업 내부정보이용자를 위한 회계시스템이므로 외부정보이용자에게 인정받기 어렵다.
5용인된 회계원칙안에도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어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재무회계는 투자자·채권자 등 기업 외부의 정보이용자를 위한 회계이므로, 내부정보이용자만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관리회계와의 구분).

  • 계량적 자료 중심이어서 비계량적·질적 요소를 반영하기 어렵다.
  • 과거 정보를 다루므로 미래 의사결정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
  • 회계처리방법이 여러 가지여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
  • 인정된 회계원칙 안에도 주관성이 개입되어 불확실성이 내재한다.
문제 82
재고관리의 ABC관리법에서 품목을 분류할 때 사용되는 분석방법은?
1민감도분석
2빈도분석
3비용/이익분석
4파레토분석
5인과분석
정답 및 해설

재고관리의 ABC관리법은 품목을 중요도에 따라 A·B·C 등급으로 분류하는 기법으로, 소수 품목이 전체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파레토분석(20-80법칙)에 기반한다.

문제 83
인사고과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인력배치 및 이동
2직무의 가치평가
3성과측정 및 보상
4인력계획 및 인사기능의 타당성 측정
5조직개발 및 근로의욕 증진
정답 및 해설

직무의 가치평가는 임금체계 설계를 위해 직무 자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직무평가의 영역이며, 개별 종업원의 업적·역량을 평가하는 인사고과의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고과는 인력배치·이동, 성과측정 및 보상, 인력계획·인사기능의 타당성 측정, 조직개발 및 근로의욕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 84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과 관련있는 것은?
1EVA
2Portfolio
3Leverage
4Future Value
5Systematic Risk
정답 및 해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포트폴리오(분산투자) 이론과 관련된다.

문제 85
표적 마케팅(target marketing)을 실행하는 단계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
1시장세분화 → 표적시장 선정 → 포지셔닝
2포지셔닝 → 표적시장 선정 → 시장세분화
3시장세분화 → 포지셔닝 → 표적시장 선정
4표적시장 선정 → 시장세분화 → 포지셔닝
5표적시장 선정 → 포지셔닝 → 시장세분화
정답 및 해설

표적 마케팅(target marketing)은 시장세분화 → 표적시장 선정 → 포지셔닝(STP)의 순서로 실행된다.

먼저 시장을 동질적인 세분시장으로 나누고, 그 중 공략할 표적시장을 선정한 뒤, 자사 제품을 소비자 인식 속에 차별적으로 위치시키는 포지셔닝을 수행한다.

문제 86
생산운영관리의 주요 활동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1원가
2품질
3유연성
4납기
5브랜드
정답 및 해설

생산운영관리의 주요 활동목표는 통상 원가, 품질, 유연성, 납기(속도) 등으로 제시되며, 브랜드는 마케팅 영역의 개념으로 생산운영관리의 활동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문제 87
부기상의 거래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것은?
1건물의 임대차계약
2재고상품의 화재
3건물, 토지 등의 담보설정
4상품의 매매계약
5매출채권의 양도
정답 및 해설

재고상품의 화재는 계약 체결과 같은 일반적인 의미의 거래는 아니지만, 자산의 감소를 가져와 회계처리가 필요하므로 부기상의 거래(회계상 거래)에 해당한다.

반면 건물의 임대차계약, 담보설정, 상품의 매매계약(체결 시점), 매출채권의 양도는 일상적으로도 거래로 인식되는 계약행위이다.

문제 88
제품 P는 1년간 1,210개가 판매될 것으로 예측된다. 제품 P의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개당 100원이고, 주문 1회당 소요되는 주문비용은 500원이다. 이 경우 제품 P의 경제적 주문량(EOQ)은 얼마인가?
195개
2100개
3105개
4110개
5120개
정답 및 해설

경제적 주문량(EOQ)은 EOQ=2DSHEOQ=\sqrt{\dfrac{2DS}{H}}로 구하며, 연간수요 D=1,210D=1{,}210개, 주문비용 S=500S=500원, 단위당 재고유지비용 H=100H=100원이다.

EOQ=2×1,210×500100=12,100=110EOQ=\sqrt{\dfrac{2\times1{,}210\times500}{100}}=\sqrt{12{,}100}=110개

따라서 제품 P의 경제적 주문량은 110개이다.

문제 89
극도로 응집성이 강한 집단에서 조화와 만장일치에 대한 열망이 지나쳐 집단구성원들이 집단의 결정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을 묵살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은?
1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2집단응집성(group cohesion)
3집단사고(group think)
4리더십 이론(leadership theory)
5가치이론(value theory)
정답 및 해설

집단사고(group think)는 응집성이 매우 강한 집단에서 만장일치에 대한 압력이 지나쳐 구성원들이 대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억누르는 현상을 가리킨다.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의 비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집단응집성은 구성원 간 결속의 정도 자체를 설명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문제 90
판매단가는 200원, 단위당 변동비는 120원, 연간 고정비가 50만원인 제품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연간매출수량은 얼마인가?
16,000개
26,250개
36,500개
46,750개
57,000개
정답 및 해설

손익분기점(BEP) 판매수량은 QBEP=고정비판매단가−단위당변동비Q_{BEP}=\dfrac{\text{고정비}}{\text{판매단가}-\text{단위당변동비}}로 구한다.

QBEP=500,000200−120=500,00080=6,250Q_{BEP}=\dfrac{500{,}000}{200-120}=\dfrac{500{,}000}{80}=6{,}250개

따라서 연간매출수량은 6,250개이다.

문제 91

다음은 광의의 판매촉진활동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다양한 미디어(신문, TV, 인터넷 등)에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활동의 인지수준을 높이고 수요를 환기시키도록 하는 자극을 말하며, 전달되는 메시지에 대해 잠재적 소비자들이 ‘인식상 방어현상(perceptual defense)’을 가지기 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을 갖고 받아들이는 경향 즉, ‘경계의식의 해제(off-guard)’를 활용하는 판매촉진활동이다.

1광고(advertising)
2인적 판매(personal selling)
3거래촉진(trade promotion)
4홍보활동(publicity)
5판매원 촉진(sales force promotion)
정답 및 해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언론 매체의 기사·보도 형태로 노출되어 소비자의 경계심을 낮추는 촉진 수단은 홍보활동(publicity)이다.

지문이 말하는 ‘인식상 방어현상(perceptual defense)’의 회피와 ‘경계의식의 해제(off-guard)’가 홍보의 핵심이다. 소비자는 광고를 상업적 설득 메시지로 인지해 방어하지만, 기사 형태의 정보는 제3자의 객관적 보도로 받아들여 호기심을 갖고 수용한다.

  • 광고는 광고주가 매체 비용을 지불하고 내용을 통제하는 유료 메시지여서 소비자의 방어기제를 그대로 유발한다.
  • 인적 판매는 판매원의 대면 접촉이고, 거래촉진과 판매원 촉진은 각각 중간상과 자사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여서 대중 미디어를 통한 인지 제고와는 대상 자체가 다르다.
문제 92
마케팅 믹스(4P)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제품
2가격
3사람
4유통
5촉진
정답 및 해설

마케팅 믹스 4P는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촉진(Promotion)으로 구성되며, 사람(People)은 서비스 마케팅에서 확장된 7P 요소에 해당하여 4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93
A투자안의 현재 투자금액은 1억원이며, 1년 후에 1억 2,000만원이 발생하고 투자는 종결된다. 현재 이 투자안의 위험을 감안한 요구수익률은 12%라 하면 A 투자안의 내부수익률(IRR)은 얼마인가?
18%
212%
316%
418%
520%
정답 및 해설

내부수익률(IRR)은 투자안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로, 120,000,0001+r=100,000,000\dfrac{120{,}000{,}000}{1+r}=100{,}000{,}000을 만족하는 rr이다.

1+r=120,000,000100,000,000=1.2  ⇒  r=20%1+r=\dfrac{120{,}000{,}000}{100{,}000{,}000}=1.2 \;\Rightarrow\; r=20\%

따라서 A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은 20%이며, 요구수익률 12%보다 높으므로 투자가치가 있다.

문제 94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계정과목은?
1미지급금
2유동성장기부채
3퇴직급여충당금
4미지급법인세
5단기차입금
정답 및 해설

퇴직급여충당금은 통상 1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장기성 충당부채로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며, 유동부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지급금, 유동성장기부채, 미지급법인세, 단기차입금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는 유동부채 항목이다.

문제 95

기업의 현금유입에 해당하는 현금흐름으로만 묶인 것은?

  • ㄱ. 대여금이자 수취
  • ㄴ. 유가증권의 판매
  • ㄷ. 법인세 납부
  • ㄹ. 투자자산의 처분
  • ㅁ. 유상감자
  • ㅂ. 미지급금 결제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ㄴ, ㄷ, ㄹ
4ㄱ, ㄷ, ㄹ
5ㄹ, ㅁ, ㅂ
정답 및 해설

현금유입에 해당하는 것은 대여금이자 수취, 유가증권의 판매, 투자자산의 처분이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그만큼 현금이 들어오고, 보유하던 유가증권이나 투자자산을 처분하면 처분대가만큼 현금이 회수된다.

  • 법인세 납부와 미지급금 결제는 세금과 부채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현금유출이다.
  •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자본을 되돌려주는 재무활동 현금유출이어서 유입이 될 수 없다.
문제 96
공급사슬에서 하위흐름(고객)에서 발생한 수요변동이 상위흐름(공급업체)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수요변동의 폭이 증폭되어 가는 현상은?
1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
2강화(Reinforcement)
3미니맥스(Minimax)
4대비효과(Contrast Effect)
5채찍효과(Bullwhip Effect)
정답 및 해설

공급사슬에서 하위 흐름(고객)의 수요변동 폭이 상위 흐름(공급업체)으로 갈수록 점점 증폭되는 현상을 채찍효과(Bullwhip Effect)라 한다.

이는 수요예측 오류, 일괄주문, 가격변동, 리드타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보가 왜곡·증폭되면서 발생한다.

문제 97
제품 개발시 기존의 브랜드자산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제품범주에 속하는 신제품에 그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전략은?
1라인확장(line extension)
2복수상표(multi-brand)
3상향확장(upward stretch)
4채널확장(channel extension)
5통합적 브랜드 세분화(integrated brand segmentation)
정답 및 해설

기존 브랜드자산이 크다고 판단될 때 같은 제품범주에 속하는 신제품에 기존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전략을 라인확장(line extension)이라 한다.

이는 기존과 다른 제품범주로 브랜드를 넓히는 브랜드(범주)확장이나, 하나의 제품범주에서 여러 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복수상표 전략과 구별된다.

문제 98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전통적인 회계나 재무적 관점으로만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대신에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및 학습·성장 등의 네 가지 균형잡힌 관점에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경영기법이다.

1ABC
2BSC
3EVA
4KMS
5VBA
정답 및 해설

재무 관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무·고객·내부 프로세스·학습과 성장의 네 관점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기법은 BSC(균형성과표)이다.

전통적 회계·재무 지표는 과거의 결과만 보여 주고 무형자산의 기여를 담지 못하므로, BSC는 여기에 선행지표 성격의 비재무 관점 세 가지를 더해 전략을 측정 가능한 지표 체계로 옮긴다.

  • 활동기준원가계산은 활동을 원가동인으로 삼아 간접비를 배부하는 원가계산 기법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는 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뺀 단일 재무 지표여서 네 관점의 균형과는 무관하다.
  • 지식경영시스템은 지식의 축적·공유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VBA는 응용프로그램용 프로그래밍 언어여서 성과평가 기법 자체가 아니다.
문제 99
A기업은 자기자본 100억원, 부채 200억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자기자본비용은 12%, 부채의 평균이자율은 15%이다. 이 기업 총자산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얼마인가?
110%
211%
312%
414%
515%
정답 및 해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자기자본과 부채의 구성비율에 따라 각 자본비용을 가중평균한 값이다.

자기자본 100억원, 부채 200억원으로 총자산은 300억원이므로, WACC=100300×12%+200300×15%=4%+10%=14%WACC=\dfrac{100}{300}\times12\%+\dfrac{200}{300}\times15\%=4\%+10\%=14\%

따라서 A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은 14%이다.

문제 100
일반적으로 지식은 형식지(explicit knowledge)와 암묵지(tacit knowledge)로 분류된다. Nonaka 교수는 형식지와 암묵지가 상호작용하는 4개의 지식순환프로세스를 소개하였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협력화(collaboration)
2내재화(internalization)
3외재화(externalization)
4종합화(combination)
5사회화(socialization)
정답 및 해설

Nonaka 교수가 제시한 지식순환프로세스(SECI 모델)는 사회화(socialization), 외재화(externalization), 종합화(combination), 내재화(internalization)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암묵지를 암묵지로 공유하는 사회화,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하는 외재화, 형식지를 결합하는 종합화, 형식지를 다시 암묵지로 체화하는 내재화가 여기에 해당하며, 협력화(collaboration)는 이 네 프로세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01
제품수명주기의 발전단계로 옳은 것은?
1도입기 → 성숙기 → 성장기 → 쇠퇴기
2성장기 → 도입기 → 성숙기 → 쇠퇴기
3도입기 → 성장기 → 쇠퇴기 → 성숙기
4도입기 → 쇠퇴기 → 성장기 → 성숙기
5도입기 → 성장기 → 성숙기 → 쇠퇴기
정답 및 해설

제품수명주기(PLC)는 일반적으로 도입기 → 성장기 → 성숙기 → 쇠퇴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도입기에는 제품이 시장에 처음 소개되고, 성장기에는 매출이 급격히 늘며, 성숙기에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며, 쇠퇴기에는 매출과 이익이 감소한다.

문제 102
임금관리와 인센티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팀 인센티브는 순환적 직무훈련의 습득을 장려하면서도 분배방식이 간단하여 팀 구성원의 이해를 구하기가 쉽다.
2다기능공의 개발과 같이 종업원의 자기개발 유도가 시급한 조직의 경우 직능급 제도가 바람직하다.
3근속년수에 따라 숙련도가 향상되는 현장 기술자들의 경우 연공급 제도가 바람직하다.
4임금수준은 생계비와 기업의 지불능력 사이에서 사회일반이나 경쟁기업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작업자의 노력과 생산량과의 관계가 명확할 경우 성과급 제도가 바람직하다.
정답 및 해설

팀 인센티브는 팀원의 노력과 성과를 개별적으로 분리하기 어렵고 기여도에 따른 분배 기준을 정하기가 까다로워 구성원 간 형평성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쉬우므로, 분배방식이 간단하여 이해를 구하기 쉽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다기능공 개발처럼 자기개발 유도가 시급한 조직에는 직능급 제도가 적합하다.
  • 근속에 따라 숙련도가 향상되는 현장 기술자에게는 연공급 제도가 적합하다.
  • 임금수준은 생계비, 기업의 지불능력, 사회일반·경쟁기업의 임금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노력과 생산량의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성과급 제도가 바람직하다.
문제 103
ISO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ISO 9000 시리즈는 품질경영에 관한 인증표준이다.
2ISO 14000 시리즈는 환경경영에 관한 인증표준이다.
3ISO 9000 시리즈는 공산품에 한정된 인증표준이다.
4ISO 9000 시리즈는 완제품 자체에 대한 품질보증 보다는 생산과정에 대한 신뢰를 평가한다.
5ISO 9000 시리즈는 생산자 중심의 규격 보다는 구매자 중심의 규격을 중시한다.
정답 및 해설

ISO 9000 시리즈는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등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표준이므로 공산품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ISO 9000은 완제품 자체의 품질을 직접 보증하기보다는 생산·서비스 제공 과정 전반의 품질관리체계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규격이며,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구매자·고객 중심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ISO 14000 시리즈가 환경경영에 관한 인증표준이라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문제 104
MBO(management by objective)를 통한 목표 설정시 충족시켜야 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실에 근거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이어야 한다.
2목표는 그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3조직 전체, 소속부서 및 개인의 사명과 비전에 연계되어야 한다.
4피평가자가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도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5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MBO에서 목표는 피평가자가 스스로 통제·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하므로,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도전적인 목표를 요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목표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조직 전체의 사명·비전과 연계되고 환경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나머지 요건은 모두 타당한 조건이다.

지나치게 높은 목표는 오히려 구성원의 참여와 자기통제라는 MBO의 핵심 취지를 훼손한다.

문제 105
1980년대 이후 최고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한 경영정보시스템은?
1TPS(Transaction Processing System)
2SIS(Strategic Information System)
3IRS(Information Reporting System)
4DSS(Decision Support System)
5EIS(Executive Information System)
정답 및 해설

EIS(Executive Information System)는 1980년대 이후 최고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등장한 경영정보시스템이다.

TPS는 일상적 거래처리, SIS는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정보시스템, IRS는 정형화된 보고서 제공, DSS는 중간관리층의 의사결정 지원에 가깝다는 점에서 최고경영진 전용 정보시스템인 EIS와 구분된다.

문제 106
자금의 조달관리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자본조달의 원천
2배당이나 이자 등의 자본비용
3자본조달 기간
4경영권
5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정답 및 해설

자금의 조달관리는 자본을 어떤 원천에서, 어떤 비용과 기간으로,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마련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반면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는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관한 투자(운용)관리의 영역이므로 조달관리와는 거리가 멀다.

문제 107

A 기업의 당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이 후입선출법에 의해 취득단가를 결정한다면 당기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수량매입단가
기초재고1,000개1,000원
당기매입
2월 10일500개1,100원
3월 10일700개1,200원
매출
12월 1일1,000개
기말재고1,200개
1100만원
2115만원
3117만원
4120만원
5124만원
정답 및 해설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한 당기 매출원가는 117만원이다.

자료는 기초재고 1,000개(단가 1,000원), 2월 10일 매입 500개(1,100원), 3월 10일 매입 700개(1,200원)이며, 12월 1일에 1,000개를 판매해 기말재고 1,200개가 남는다.

후입선출법은 가장 나중에 매입한 것부터 먼저 판매된 것으로 보므로, 팔린 1,000개는 3월 10일 매입분 700개와 2월 10일 매입분 300개로 구성된다.
매출원가 = 700개 × 1,200원 + 300개 × 1,100원
= 840,000원 + 330,000원 = 1,170,000원(117만원)

문제 108
유동성 비율(liquidity ratio)의 산식으로 옳은 것은?
1비유동자산/유동자산
2유동자산/총자산
3유동자산/유동부채
4유동부채/유동자산
5총자산/유동자산
정답 및 해설

유동성비율은 단기채무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동자산유동부채\d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로 산출한다.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얼마나 초과하는지를 통해 단기적인 지급능력을 평가하므로, 총자산이나 비유동자산을 분모·분자로 하는 산식은 유동성비율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09
BCG 매트릭스 전략모형을 구성하는 두 차원은?
1수익성, 시장경쟁정도
2시장성장율, 수익성
3시장경쟁정도, 상대적 시장점유율
4시장성장율, 상대적 시장점유율
5시장성장율, 시장경쟁정도
정답 및 해설

BCG 매트릭스는 시장성장율과 상대적 시장점유율의 두 축으로 사업(제품)포트폴리오를 스타·캐시카우·물음표·개(dog)로 분류하는 전략모형이다.

수익성이나 시장경쟁정도는 BCG 매트릭스의 축이 아니라 다른 포트폴리오 기법에서 활용되는 개념이다.

문제 110
할인율이 20% 라고 할 때, 1년 후에 600만원, 2년 후에 720만원의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투자안의 현재가치(PV)는 얼마인가?
11,000만원
21,100만원
31,200만원
41,300만원
51,320만원
정답 및 해설

할인율 20%를 적용하면 1년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2년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각각 구해 합산하면 된다.

6001.2=500만원\dfrac{600}{1.2} = 500\text{만원}
7201.22=7201.44=500만원\dfrac{720}{1.2^2} = \dfrac{720}{1.44} = 500\text{만원}

두 현재가치를 더하면 현재가치(PV)는 1,000만원이다.

문제 111
정보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가치 및 특성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적시성
2가치성
3이해가능성
4관련성
5복잡성
정답 및 해설

정보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특성은 적시성·가치성·이해가능성·관련성처럼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간결하고 명료한 성질이며, 복잡성은 오히려 정보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요소이므로 바람직한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문제 112
공정별 생산설비 배치(process layout)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품의 수정, 수요변동, 작업순서의 변경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2범용설비를 이용하므로 진부화의 위험 및 유지ㆍ보수비용이 적다.
3비숙련공들도 전문화된 설비를 사용할 수 있어 작업자 훈련 및 감독이 용이하다.
4적은 수량을 제조할 경우에는 제품별 배치보다 원가면에서 유리하다.
5작업자가 작업수행시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비숙련공도 사용할 수 있고 훈련·감독이 용이한 것은 제품별 배치(product layout)의 특징이며, 공정별 배치(process layout)는 범용설비를 다루는 숙련공이 필요하고 작업순서가 다양해 훈련·감독이 오히려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제품·수요·작업순서 변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범용설비 사용으로 진부화 위험과 유지보수비용이 적으며, 소량생산 시 원가면에서 유리하고, 작업자의 융통성이 높다는 나머지 특징은 공정별 배치의 장점으로 타당하다.

문제 113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능별 조직은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일 때 조직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2기능별 조직은 각 기능별로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제품별 사업부 조직은 사업부내의 기능간 조정이 용이하며, 시장특성에 따라 대응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다.
4매트릭스 조직은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한다.
5사업부제는 기업의 조직을 제품별ㆍ지역별ㆍ시장별 등 포괄성 있는 사업별 기준에 따라 제 1차적으로 편성하고, 각 부분조직을 사업부로 하여 대폭적인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분권적 조직이다.
정답 및 해설

매트릭스 조직은 소수의 대규모 프로젝트나 제한된 제품라인에 대해 기능조직과 프로젝트(제품)조직을 결합해 이중보고체계로 운영할 때 효율적이며,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조직에는 명령체계 이원화로 인한 혼란과 조정비용이 커져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기능별 조직이 안정적 환경에서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제품별 사업부 조직이 기능간 조정과 시장 대응에 유리하다는 점, 사업부제가 분권적 조직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114
'수익의 인식을 외상대금회수 시점이 아니라 상품판매 시점으로 본다'는 것은 주요 회계원칙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1현금주의
2발생주의
3계속성의 원칙
4역사적 원가주의
5완전공시의 원칙
정답 및 해설

수익을 현금 회수 시점이 아니라 상품판매 등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원칙은 발생주의(accrual basis)이다.

현금주의는 현금의 유출입 시점에 수익·비용을 인식하는 반대 개념이며, 계속성의 원칙·역사적 원가주의·완전공시의 원칙은 수익인식 시점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별개의 회계원칙이다.

문제 115
적시생산계획(Just In Time: JI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적시에 적량의 필요한 부품을 생산에 공급하도록 하는 생산ㆍ재고관리 시스템이다.
2계획생산을 통해 재고부족이나 주문지연을 방지하는 푸시 시스템(push system)이 적용된다.
3생산허가와 자재이동을 위한 방법으로 칸반시스템(kanban system)을 사용한다.
4생산 롯트의 축소(소롯트화)를 통해 재고의 낭비를 제거하고 생산을 평준화하려 한다.
5수요변동에 따라 생산시설과 작업자 수의 유연성이 요구되므로 다기능공이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JIT(적시생산방식)은 후공정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끌어당겨 생산하는 풀 시스템(pull system)을 기본으로 하며, 계획에 따라 미리 만들어 밀어내는 푸시 시스템(push system)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칸반시스템을 통한 생산허가·자재이동, 소롯트화를 통한 재고 낭비 제거와 생산 평준화, 다기능공을 통한 유연성 확보는 모두 JIT의 특징으로 타당하다.

문제 116
마케팅의 실천적 사고방식의 발달 과정으로 옳은 것은?
1생산지향적사고 → 제품지향적사고 → 판매지향적사고 → 고객지향적사고
2생산지향적사고 → 판매지향적사고 → 고객지향적사고 → 제품지향적사고
3제품지향적사고 → 생산지향적사고 → 판매지향적사고 → 고객지향적사고
4생산지향적사고 → 제품지향적사고 → 고객지향적사고 → 판매지향적사고
5판매지향적사고 → 생산지향적사고 → 제품지향적사고 → 고객지향적사고
정답 및 해설

마케팅의 실천적 사고방식은 대량생산으로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둔 생산지향적 사고에서, 제품의 품질 향상에 주력하는 제품지향적 사고, 만든 것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지향적 사고를 거쳐, 고객의 욕구 충족을 우선하는 고객지향적 사고로 발전해 왔다.

문제 117

유통경로의 설계전략에 관한 ( )안의 용어가 올바르게 묶인 것은?

  • ( ㄱ )유통은 가능한 많은 중간상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과자, 저가 소비재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구매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품목에서 채택하는 방식
  • ( ㄴ )유통은 제품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중간상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일정 지역 내에서의 독점 판매권을 중간상에게 부여하는 방식
  • ( ㄷ )유통은 앞의 두 유통대안의 중간 형태로 각 지역별로 복수의 중간상에게 자사의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1ㄱ - 전속적, ㄴ - 집중적, ㄷ - 선택적
2ㄱ - 집중적, ㄴ - 전속적, ㄷ - 선택적
3ㄱ - 선택적, ㄴ - 전속적, ㄷ - 집중적
4ㄱ - 선택적, ㄴ - 집중적, ㄷ - 전속적
5ㄱ - 전속적, ㄴ - 선택적, ㄷ - 집중적
정답 및 해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순서대로 집중적 유통 - 전속적 유통 - 선택적 유통이다.

가능한 한 많은 중간상에게 제품을 취급시키는 방식은 집중적(개방적) 유통으로, 과자나 저가 소비재처럼 소비자가 구매 편의성을 중시하는 편의품에 적합하다.

일정 지역 안에서 독점 판매권을 한 중간상에게 부여해 제품 이미지를 지키고 중간상의 협조를 끌어내는 방식이 전속적 유통이며, 두 방식의 중간 형태로 지역별로 복수의 중간상만 선별해 취급시키는 것이 선택적 유통이다.

문제 118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인터넷상에서 Tunneling 기법을 이용하여 두 통신점 간에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네트워크로 인터넷에서 보안 기능, 방화벽, 암호화 기법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는 망을 지칭한다.
  • 기업의 본사와 지방 공장 사이에 안전한 인트라넷을 구축하거나, 해당 기업과 파트너 기업 사이에 안전한 엑스트라넷을 구축할 때 주로 사용된다.
1VPN
2LAN
3PAN
4IPv6
5VoIP
정답 및 해설

터널링 기법으로 공중 인터넷 위에 논리적인 전용 통신망을 만드는 기술은 VPN(가상사설망)이다.

지문이 열거한 터널링·암호화·방화벽을 결합해 두 통신점 사이에 안전한 통로를 만들고, 본사와 지방 공장을 잇는 인트라넷이나 협력사와 연결하는 엑스트라넷을 전용선 없이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 용도다.

  • 근거리 통신망과 개인 영역 통신망은 각각 건물 단위와 개인 주변 기기 단위의 물리적 통신 범위를 나타내는 개념이어서 보안 터널과는 성격이 다르다.
  • IPv6는 주소 고갈에 대응한 128비트 인터넷 주소 체계이고, VoIP는 IP망으로 음성을 전달하는 기술이다.
문제 119
A주식회사는 2008년 초에 영업용 화물차 1대를 6,000만원에 구입하였다. 이 화물차를 연수합계법에 의하여 상각할 경우 2차년도인 2009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화물차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
11,600만원
21,700만원
31,800만원
41,900만원
52,000만원
정답 및 해설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의 합계를 분모로, 남은 내용연수를 분자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내용연수 5년의 합계는 5+4+3+2+1=155+4+3+2+1=15이고, 2차년도(2009년)에는 잔여내용연수 4를 적용하므로
6,000×415=1,600만원6{,}000 \times \dfrac{4}{15} = 1{,}600\text{만원}이다.

따라서 2009년의 감가상각비는 1,600만원이다.

문제 120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것은?
1그레이프바인(grape vine)
2소시오그램(socio-gram)
3수레바퀴형(wheel-type)
4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5소시오메트릭스(socio-matrix)
정답 및 해설

수레바퀴형(wheel-type)은 사슬형·Y형·원형·완전연결형 등과 함께 조직 내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유형화한 것으로, 중심인물을 통해 정보가 집중·전달되는 구조이다.

그레이프바인은 비공식적 소문 네트워크이며, 소시오그램·소시오메트릭스·사회연결망은 구성원 간 비공식적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유형과는 구분된다.

가맹거래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9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1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지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우선한다.
2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3약관 중의 용어풀이란은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본문의 의미를 임의로 제한한다거나 본문과 모순된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4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5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약관의 유ㆍ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특정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항상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약관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사업자와 고객의 개별 합의가 약관에 우선한다는 점, 용어풀이가 본문과 결합해 약관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한다는 점, 신의성실원칙이 유·무효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금융ㆍ보험업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다.
2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가 있어야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된다.
4시장지배력이 없는 사업자의 모든 특허권 행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상 적용제외 규정의 내용이다.

  • 금융·보험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는 그 자체로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특허권 행사라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모든' 특허권 행사가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소비자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법 적용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문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1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서 수직적 거래제한행위에 속한다.
2위탁판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거래상의 위험부담을 위탁매매인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5권장소비자가격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가격으로 파는 것이 도매업자에 의하여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 사업자나 그 다음 거래단계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이므로, 용역의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는 제한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규제 대상은 상품에 한정되지 않고 용역 거래에도 미치며, 가격을 최고가격으로 정하여 구속하는 형태라 하여 제한규정의 적용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수직적 거래제한에 속한다는 점, 위탁판매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거래상 위험을 위탁매매인이 부담하면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권장소비자가격이라도 사실상 강제되면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2년이다.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1심은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이다.
4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없다.
5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손해배상책임은 위법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인과관계가 없으면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제기되므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거나 1심을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기록 등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이므로, 소 제기 전에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 역시 옳지 않다.

문제 5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대한민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어야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부당한 국제계약일지라도 그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국제계약은 유형에 상관없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계약의 수정을 명할 수 있으나,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5국제계약에 대한 심사요청은 계약 체결 전에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출제 당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국제계약 체결제한 규정은, 부당한 국제계약이라도 그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서를 두고 있었다.

적용대상은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사업자로 한정되지 않았고, 모든 유형의 국제계약이 무차별적으로 규율된 것도 아니며, 위반 우려가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의 수정뿐 아니라 취소 등 필요한 시정조치도 가능했고, 심사요청 시기도 계약 체결 전으로 한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 국제계약 체결제한 제도는 이후 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제 당시 구법을 전제로 이해하여야 한다.

문제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2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도 함께 수행하며,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조정이 성립되어 합의사항이 이행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문제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2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일정한 거래분야에서 3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5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요건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이므로, 3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면 추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때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도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는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진입장벽의 존재와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문제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참가사업자의 수
2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3대표자와 임원의 주소ㆍ성명
4참가사업자의 주식분포비율
5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정답 및 해설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에는 참가사업자의 수,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성명,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등 참가사업자와 공동행위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고, 참가사업자의 주식분포비율은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가 심사는 해당 공동행위가 법이 정한 인가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각 참가사업자의 지분 구조 자체는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문제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징금처분도 집행정지신청의 대상에 포함된다.
2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시정조치 그 자체의 집행정지만을 신청할 수는 없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도 있다.
4집행정지의 결정은 시정조치의 효력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5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집행정지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그 시정조치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이므로, 과징금처분도 당연히 집행정지신청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의신청과 분리하여 집행정지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같은 구조에서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집행정지는 시정조치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것일 뿐 그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도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2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차별적 취급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뿐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적 취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과도한 경품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
4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부당하게 상품 등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해당한다.
5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차별적 취급행위는 시행령상 차별적 취급의 한 유형인 집단적 차별에 해당하므로,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적 취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거래개시 거절도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할 수 있고, 과도한 경품 제공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자기 또는 지정 사업자로부터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배타조건부거래에 각각 해당한다.

문제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법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2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시정조치의 확정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가해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그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시정조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지정 제도의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일정 요건을 갖춘 상품이고 용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자가 그러한 상품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매출액이 없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문제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사업자단체를 설립하거나 해산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설립이나 해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본다.
5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정답 및 해설

사업자단체는 설립·해산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설립이나 해산 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지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사업자로 본다.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문제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한다.
2외국기업에 대해 국가관할권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국가 간 중요한 이익이나 주권이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3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정부와 공조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외적용을 할 수 없다.
4문서의 송달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정부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역외적용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면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정부와의 공조협정 체결 여부에 좌우되지 않으므로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역외적용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조협정은 조사·집행상의 국제협력을 위한 별도의 제도일 뿐, 역외적용 자체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외국기업에 대한 관할권 확장이 국가 간 이익·주권 충돌 가능성을 수반한다는 점, 문서송달에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 정부가 외국정부와 집행협력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1사업활동 방해 - 부당고가매입
2거래강제 - 사원판매
3거래상 지위의 남용 - 불이익제공
4부당한 고객유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5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정답 및 해설

부당고가매입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원재료 등을 통상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행위로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에 속하므로, 이를 사업활동 방해와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사업활동 방해에는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등이 해당한다.

거래강제와 사원판매, 거래상 지위남용과 불이익제공, 부당한 고객유인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 배제와 부당염매의 연결은 모두 옳다.

문제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의 상한선이 가장 높은 것은?
1부당한 공동행위
2재판매가격유지행위
3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4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부당하게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을 제공하여 지원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대한 부과비율의 상한이 다른 위반유형보다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어, 매출액 대비 과징금 상한선이 가장 높은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이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보다 낮은 비율의 과징금 상한이 적용된다.

문제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2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3부당하게 자신의 상품에 대하여 허위표시하는 행위
4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5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자기 상품에 대한 허위표시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사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강제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부 거래,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경쟁자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행위는 모두 법이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문제 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함에도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유효일지라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되므로,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자·사업자단체가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이 표준약관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표준약관 마련·심사청구를 권고하거나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19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중요한 기술과 기업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되는가?
1차별적 취급
2경쟁사업자 배제
3부당한 고객유인
4거래상 지위남용
5사업활동 방해
정답 및 해설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중요한 기술과 기업정보를 유출시키는 행위는 사업활동 방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 지위남용은 각각 가격·거래조건의 차별, 부당염매·부당고가매입, 경품 등을 통한 고객유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강요 등을 규율하는 별개의 유형이다.

문제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등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때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는 있으나 면제하지는 못한다.
5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에 증거제공 등으로 협조한 자에 대하여도 자진신고자와 마찬가지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감경은 가능하나 면제는 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행위의 중지 등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와 형사처벌 규정 역시 법률에 마련되어 있다.

문제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을 바르게 묶은 것은?
1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부당고가매입
2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집단적 차별
3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4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판매목표강제
5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끼워팔기
정답 및 해설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하므로 연결이 옳다.

나머지는 행위 내용과 명칭이 어긋나 있다.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는 집단적 차별,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현저히 달리하는 행위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상품·용역의 구입·판매를 강제하는 행위는 사원판매,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는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

문제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소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3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4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5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정답 및 해설

전원회의의 소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규칙·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변경,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등이므로,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전원회의의 소관사항으로 열거된 것이 아니다.

공표명령은 개별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의 한 방법이어서 소회의에서도 의결할 수 있고, 전원회의만이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한다. 다음 중 그 특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거래조건의 합리화
2연구ㆍ기술개발
3산업구조의 조정
4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5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정답 및 해설

공동행위의 인가 사유로 법률이 정하는 목적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의 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이며,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는 이러한 인가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행위 인가 제도는 경쟁제한적 공동행위라도 산업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 규정은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이 규정에서 언급한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기업을 말한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관련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공공기관의 장은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찰공고시에는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5공공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관련정보에 낙찰금액은 포함되지만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은 제외된다.
정답 및 해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을 의미하므로 해당 설명이 옳다.

적용 범위는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도 포함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그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도 관련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낙찰자가 결정된 때뿐 아니라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도 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대상 정보에는 낙찰금액뿐 아니라 추정가격·예정가격 등 입찰 관련 정보가 함께 포함된다. 다만 이 조문은 이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바뀌었으므로 출제 당시 구법 기준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문제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서 명시되지 않은 것만을 묶은 것은?

  • ㄱ. 가격의 인하
  • 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 ㄷ.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ㄹ. 영업의 양도
  • ㅁ. 사죄광고
1ㄱ, ㄷ, ㄹ
2ㄱ, ㄷ, ㅁ
3ㄱ, ㄴ, ㅁ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법이 명시한 시정조치는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이므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주식의 처분·영업의 양도·사죄광고다.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과 영업의 양도는 기업결합 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로 규정된 수단이어서, 남용행위 조항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사죄광고는 어느 조문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된 수단이어서 시정조치로 명할 수 없다.

문제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한다.
2전원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5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까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심리 자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지만, 위원들 간의 내부 합의 과정은 이와 별개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소회의를 상임위원이 주재하는 점, 전원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기피신청 제도,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권 등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27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유형 중 이른바 필수설비이론을 포함하는 행위유형만을 묶은 것은?

  • ㄱ. 가격남용
  • ㄴ. 출고조절
  • ㄷ.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ㄹ.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ㅁ. 경쟁사업자 배제
  • ㅂ.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ㄹ, ㅁ
5ㅁ, ㅂ
정답 및 해설

필수설비이론이 반영된 남용행위 유형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이다.

시행령은 이 두 유형 모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세부 유형으로 두고 있다. 기존 사업자를 밀어내는 국면과 신규 진입을 막는 국면 양쪽에서 필수설비 법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 가격남용과 출고조절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거나 상품의 판매·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착취적 남용이어서 설비 접근 문제와 무관하다.
  • 경쟁사업자 배제와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저해는 부당염매·배타조건부거래 등 별도의 세부 유형으로 규율되어 필수요소 접근 거절을 담고 있지 않다.
문제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임원이라 함은 이사ㆍ대표이사ㆍ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ㆍ감사에 한한다.
3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4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5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독점규제법상 임원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에 한정되지 않고 이에 준하는 자와 지배인 등 본점·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까지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의 네 가지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일한 지위에서 경영에 관여하는 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함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임원 개념을 넓게 파악한다.

사업자의 정의,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일정한 거래분야의 정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의 정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은?
1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
2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에 필요한 의견제시
3상품의 국제경쟁력 촉진시책의 수립
4사업자에게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5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
정답 및 해설

독점규제법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의 수립·시행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관계행정기관장에 대한 의견제시,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조사·공표사무의 위탁 등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태로 되어 있어 의무로 규정된 것과 구별된다.

상품의 국제경쟁력 촉진시책의 수립 역시 독과점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적 임무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문제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
2소득의 적정분배
3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4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
5소비자보호
정답 및 해설

독점규제법 제1조의 목적 조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명시하고 있을 뿐, 소득의 적정분배는 목적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소득의 적정분배는 헌법상 경제질서의 이념에 가까운 표현으로, 독점규제법의 직접적인 입법목적으로 열거되지는 않는다.

문제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므로, 대법원장이 부과·징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사기피자에 대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준약관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의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요내용 미표시에 대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편입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고객에게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3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ㆍ문자ㆍ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4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5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전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될 뿐이므로, 계약이 전체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교부하며, 한글과 표준화된 용어로 중요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작성하고, 중요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상당한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를 불공정약관조항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1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2사업자ㆍ이행보조자ㆍ또는 피용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3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4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경감하는 조항
5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
정답 및 해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나 '부당하게'라는 요건 없이 곧바로 무효로 규정되어 있어, 이 조항은 해당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경과실로 인한 책임배제, 사업자의 원상회복·손해배상의무 경감, 고객의 기한이익 박탈 조항 등은 모두 '상당한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무효가 된다.

문제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2부당한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는 하였으나 그 합의의 이행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3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42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ㆍ용역의 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5불황의 극복을 목적으로 한 공동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공동행위는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 자체로 성립하며, 그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실행행위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합의만으로 경쟁제한의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이행 여부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위반 정도(과징금 산정 등)에서 고려될 뿐이다.

공동행위 약정의 사법상 무효,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 상당한 개연성에 의한 합의추정, 불황극복을 위해 인가받은 공동행위의 허용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1약관상 매매계약이 해제될 때에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데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매도인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곧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2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약관조항에 대해서 보험자는 명시ㆍ설명의무를 지지 않는다.
3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중에서 등록금 및 그 반환에 관한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4수출보험법에 따른 수출보험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후 상대방이 당해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약관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중 등록금 및 그 반환에 관한 조항도 다수의 상대방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형화된 조항이므로 약관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매도인만을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있다고 곧바로 무효가 아니라는 점, 예상 가능하거나 법령을 되풀이하는 조항에는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점, 수출보험약관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무효인 약관조항이 각서 작성으로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개념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모은 것은?

  • ㄱ. 사업자단체들의 연합체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 ㄴ.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 ㄷ.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어느 정도의 단체성 내지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 ㄹ.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 ㅁ.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의 수는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1ㄱ
2ㄱ, ㄴ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5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뜻하므로, 구성사업자 수를 20인 이상으로 요구하는 진술만 옳지 않다.

정의규정이 연합체를 명시하고 있어 사업자단체들의 연합체 역시 사업자단체이며, 2 이상의 사업자와 공동의 이익 증진 목적이라는 요건도 같은 규정에서 그대로 도출된다.

판례는 여기에 더해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어느 정도의 단체성·조직성을 요구하고, 이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 구성사업자 수의 하한을 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대한 규제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모든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된다.
2불공정약관의 무효를 확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별도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관청인가약관이라고 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5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약관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문제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
2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조항
3고객과의 합의 하에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경미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4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5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
정답 및 해설

고객과의 합의 하에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이나 요건에 대해 경미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인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관법이 무효로 삼는 것은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이므로, 합의에 기초한 경미한 제한은 여기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 금지·재판관할합의 조항,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서 고객 불이행시 대리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은 모두 무효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약관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약관은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한다.
2약관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마련한 것이다.
3약관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4약관은 주로 동종의 거래를 반복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5약관은 사업자와 고객 간의 교섭에 의한 내용을 확정한 계약의 초안이다.
정답 및 해설

약관은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사업자가 미리 일방적으로 마련한 계약조항으로서 상대방과의 개별적인 교섭 없이 사용되는 것이 본질적 특징이므로, 고객과의 교섭에 의해 내용이 확정된 계약의 초안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정 조항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개별교섭을 거쳐 확정되었다면 그 조항은 약관성을 상실하고 개별약정으로 취급된다.

명칭·형태를 불문하는 점, 계약체결 전에 미리 마련되는 점,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점, 동종거래의 반복사용을 위해 작성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자는?
1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
2사업자단체
3한국소비자원
4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상속인
5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정답 및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청구권자는 약관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그 상속인 포함),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 등으로 한정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는 심사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객의 상속인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심사청구가 가능하고, 사업자단체·한국소비자원·등록된 소비자단체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청구권자로 열거되어 있다.

문제 41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2사무소의 소재지
3목적
4기본재산
5법인 내부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방법이며, 법인 내부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부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해 둘 수는 있으나 법이 열거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므로, 이를 빠뜨렸다고 하여 정관이 효력을 잃지 않는다.

보기의 '기본재산'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자산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사무소의 소재지·목적도 모두 조문에 열거되어 있다.

문제 42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설립업무를 위임받은 제3자가 설립과정에서 배임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2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임을 요건으로 한다.
3서면에 의한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는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4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지만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5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재단법인에 대한 서면에 의한 출연행위가 서면에 의한 증여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해제(해제권 배제)가 제한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배임적 설립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미 성립된 설립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는 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대표자의 직무관련 행위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 법인의 권리능력이 정관상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목적수행에 필요한 범위까지 미친다는 점,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상대방이 중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처가 무단으로 남편을 대리하여 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남편이 처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그 타인이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남편에게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2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대리권 수여 여부를 본인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5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무단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도, 그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되는 것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므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표현대리 제도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리권의 발생 경위가 적법한지 여부보다 외관상 대리권으로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처가 무단으로 연대보증한 경우 객관적 정당화 사정이 없으면 표현대리책임이 부정된다는 점, 대리권 확인이 용이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는 점,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증권회사 직원의 고객유치·투자권유 등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자기를 위하여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이 없다.
2본인은 대리인이 무능력자임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표현대리의 본질은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유권대리의 주장에는 표현대리도 포함된다.
4일상가사대리의 표현대리는 별도로 수여된 기본적 대리권을 요한다.
5의사표시의 효력이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러한 행위는 애초에 대리행위 자체가 아니어서 표현대리 법리가 전제하는 상황과 다르기 때문이다.

  • 대리인이 무능력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본인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으로서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일상가사대리에 기한 표현대리는 일상가사대리권 자체를 기본대리권으로 삼는 것이어서 별도의 기본대리권 수여를 요하지 않는다.
  • 의사표시에 강박 등 하자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문제 45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통상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한을 갖는다.
2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3대리인은 무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본인과의 관계에서 대리권의 기초가 된 위임계약은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를 기본대리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대리인이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행위 자체는 취소할 수 없지만,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인 위임계약은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별도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대리행위와 위임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대리행위의 효력과 위임계약의 효력이 항상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만으로 그 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한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아니라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도 판례상 인정된다.
문제 46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양도가 반사회적으로 평가되면 무효인 이중양도의 제2양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대리인이 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 궁박상태의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목적이 불능인 법률행위에 있어서 불능은 원시적 불능에 한정된다.
4주식투자가와 증권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과 일체로 투자수익보장약정이 체결된 경우, 강행법규 위반인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5계약체결 당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이후에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계약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가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경솔과 궁박을 모두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리행위의 의사표시상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되, 궁박은 법률행위의 효과가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본인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처럼 판단기준이 나뉜다.

반사회적 이중매매에서 전득한 선의의 제3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목적의 불능이 원시적 불능에 한정된다는 점, 강행법규 위반인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라도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 정당한 대가로 매수한 후 목적물이 범죄취득물임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행청구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7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변제의 장소와 관련해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2대체물과 부대체물의 구별은 물건의 개성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구별된다.
3건축중인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이 갖추어지면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4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의 과실수취권이 경합하면 지상권자가 우선한다.
5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수목(樹木)을 식재하더라도 식재자는 그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식재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권원 없이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타인의 토지를 침해하여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되므로, 부합의 법리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특정물·불특정물 구별이 변제장소와 관련하여 실익이 있다는 점, 대체물·부대체물 구별이 물건의 객관적 개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건축중 건물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는 점,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과실수취권이 경합하면 지상권자가 우선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불이행시 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발송된 우편물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2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였으나 도달전에 승낙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4의사표시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5표의자는 수령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수령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을 안 후라도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계약해제 통지 우편물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그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이 설명이 옳다.

수령거절이라는 상대방의 태도만으로 의사표시자의 도달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는 없으므로, 인식가능한 상태에 놓인 시점을 기준으로 도달을 인정하는 것이다.

  • 의사표시는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청약 도달 전 청약자가 사망해도 청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 승낙 발신 후 도달 전에 승낙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아도 승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보통우편은 등기우편과 달리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수령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그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문제 49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동기의 착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매매 목적물인 점포를 다른 점포로 오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내용의 착오 중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3농지로 알고 매입하였으나 전부가 하천부지인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있다.
4부동산매매시 시가에 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5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으로서는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이후에도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해제와 착오 취소는 발생 근거와 효과가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해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취소권 행사가 봉쇄되지 않는다.

동기의 착오는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삼은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점포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내용의 착오라는 점, 농지인 줄 알았으나 하천부지인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다는 점, 시가에 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0
무능력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성년인 자(子)를 위하여 모(母)가 법정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2표의자가 법률행위 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으나 그 후 금치산선고를 받자, 그의 법정대리인이 금치산선고 이전에 한 법률행위에 대해 행위무능력규정을 근거로 취소할 수 있다.
3금치산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는 행위능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4모(母)와 미성년인 자(子)가 동석하여 도피중이던 부(父)의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해 준 경우, 모(母)가 미성년인 자(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정신적 능력의 판단은 의학적 견해를 기초로 하여 법원이 판단한다.
정답 및 해설

표의자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더라도, 그 후 금치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선고 이전의 법률행위에 대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치산선고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므로, 선고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사무능력을 입증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뿐, 행위무능력자 취소 규정을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성년인 자를 위해 모가 법정대리인이라 주장하며 한 행위가 무권대리행위라는 점, 심신상실상태에서 벗어난 것만으로 행위능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 모와 미성년 자가 동석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한 경우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다는 점,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여부의 판단이 의학적 견해를 기초로 법원이 판단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1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자연인은 사망으로만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2설립중의 법인도 일반적으로 법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이 있다.
3태아는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제한된 권리능력을 갖는다.
4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권리능력의 범위는 동일하다.
5내국인과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사망에 의해서만 상실되며, 그 밖의 사유로는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실종선고 역시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사망한 것으로 의제할 뿐이다.

  • 설립중의 법인은 아직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완성된 법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해서는 살아서 출생함을 정지조건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비법인사단은 그 사단성에 기초해 일정 범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므로, 양자의 권리능력 범위는 동일하지 않다.
  • 민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원칙적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문제 52
민법상 능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의사능력은 연령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행위무능력자는 일반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3혼인한 만 18세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4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정답 및 해설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유효하되 다만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일 뿐이므로, 행위무능력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능력자 제도는 법률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의사능력이 연령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판단된다는 점, 혼인한 만 18세 미성년자가 성년의제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동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는 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원칙적으로 친권자이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3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연령의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2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 초일을 산입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3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4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초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산한다.
5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로 환산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초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이더라도 그것만으로 기산일이 다음 평일로 늦춰지지 않는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 그 익일로 만료되는 특칙(민법 제161조)이 있을 뿐, 초일에 관한 특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연령 계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점,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 초일산입 약정이 임의규정으로서 유효하다는 점,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는 점,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역에 따라 계산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4
권리남용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2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3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원칙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어야 한다.
4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권리남용이 인정된다.
5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권리남용이 인정되려면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과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가하려는 주관적 요건도 함께 갖추어져야 하므로, 이익형량의 차이만으로 권리남용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그 주관적 요건은 권리행사가 정당한 이익을 결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으로부터 추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화되어 있을 뿐, 이익 불균형만으로 곧바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점,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원칙적으로 가해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요구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5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후 권리를 행사한 때로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2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3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지역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
4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는 이행을 최고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하는 특례(민법 제165조)는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지역권과 같은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역권은 판결로 확정되더라도 원래의 소멸시효기간인 20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지역권의 소멸시효기간이 20년이라는 설명이 옳다.

  •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한 때가 기준이 아니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할 수 없고,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만 허용된다.
  •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성립시부터 즉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이행최고 시점이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문제 56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기한은 기한도래 후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2어음행위와 수표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3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조건의 성취가 결정되지 않은 권리와 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조건부 권리와 의무는 조건의 성취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은 물론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담보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건부 권리도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기한이 도래한 후의 효력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약을 할 수 없다는 점, 조건과 달리 어음·수표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는 점, 기한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7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인격권
  • ㄴ. 소유권
  • ㄷ.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ㄹ. 체당금의 채권
  • ㅁ. 점유권
  • ㅂ. 양도담보권
1ㄱ, ㄴ, ㄹ
2ㄱ, ㄴ, ㅁ
3ㄴ, ㄷ, ㄹ
4ㄴ, ㄹ, ㅁ
5ㄹ, ㅁ, ㅂ
정답 및 해설

소멸시효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만 적용되므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은 인격권·소유권·점유권이다.

인격권은 재산권이 아니어서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소유권은 조문에서 명문으로 제외되어 있다.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가 있는 동안 존속하고 점유를 잃으면 곧바로 소멸하므로 시효가 진행할 여지 자체가 없다.

반대로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전형적인 채권이고, 체당금의 채권 역시 채권이어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이 두 권리 중 하나라도 들어간 묶음은 모두 답이 될 수 없다.

문제 58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물권적 청구권의 성립에는 침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2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이 가능하다.
3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점유물반환청구권에 있어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은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5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점유물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은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되지만, 포괄승계인(상속인 등)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므로, 포괄승계인에게도 악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별승계와 포괄승계는 승계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안전을 고려해 선의의 특별승계인만 보호하는 것이지 포괄승계인까지 그 보호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성립에 침해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할 수 있다는 점,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9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3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점유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선의의 점유자가 유익비를 청구하려면 점유물의 가액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배상책임을 지고,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타주점유자이거나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 한하므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선의의 점유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점유자의 선의·악의와 자주·타주 여부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진다.

선의의 점유자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 선의의 점유자가 유익비를 청구하려면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비용상환청구권이 점유물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60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있어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
2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
3확정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무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권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5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와 건물 모두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존속기간을 반드시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은 근저당권의 본질적 요소로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 확정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본인은 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이와 달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각각 별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쪽 모두에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61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2공유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도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있다.
3공유물 불분할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4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5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라는 법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적 권리로서,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어야 그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는 점, 불분할계약을 갱신한 때 그 기간이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는 점,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는 점, 공유물분할소송이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62
민법상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는?
1소유권
2질권
3유치권
4전세권
5채권
정답 및 해설

전세권은 민법상 부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물권으로, 동산에는 성립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소유권·질권·유치권은 동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채권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부동산에 한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문제 6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채권자가 각각 다른 수 개의 채권을 1개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없다.
3수급인(受給人)은 그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 소유인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4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5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정답 및 해설

하나의 저당권으로 채권자의 서로 다른 수 개의 채권을 함께 담보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반드시 단일한 하나의 채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채권을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하도록 설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점, 수급인이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도급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토지임대인이 최후 2년의 차임채권으로 지상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 저당권이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실행비용까지 담보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64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2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3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요약자에게 하여야 된다.
4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없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단독으로 해제할 수 없다.
5채무자는 제3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에 대해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묵시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성립요건이 아니고, 그 의사표시는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에게 하여야 한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계약당사자인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단독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낙약자의 최고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문제 6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2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수(補修)할 수급인의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報酬)지급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3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4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 당사자 상호간의 반환의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5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 당사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상호간의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동시이행관계로 본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문제 6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나 점유를 갖추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해제의 소급효로 침해되지 않는다.
2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계약의 이행으로 등기 또는 인도를 갖추어 물권이 이전되었을 때에 계약이 해제되면 그 물권은 당연히 복귀된다.
4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에 관하여 해제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해제권이 소멸한다.
5채무의 이행으로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해제된 때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채무의 이행으로 금전이 급부된 경우 계약이 해제되면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해제된 때부터가 아니다.

  • 해제 전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점유를 갖춘 선의의 제3자는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된다.
  • 합의해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물권변동이 있은 후 계약이 해제되면 그 물권은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복귀한다.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의 불가분성에 따라 1인에 대한 해제권 소멸은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문제 67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2부동산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3청약은 그 청약자가 누구냐가 청약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청약은 승낙자의 단순한 동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5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본질적·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있으면 충분하고, 당해 계약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상가·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 매매목적물·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까지 합의되었다면 잔금 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 청약자가 누구인지는 청약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청약은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68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도 해제할 수 있다.
2부담부 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은 망은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4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5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하여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이행된 부분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증여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해제의 효력은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으므로 수증자도 해제할 수 있다.
  • 부담부 증여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
문제 69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일정한 면적을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경우, 비록 매매계약서에 평당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수량지정매매로 본다.
2공장부지로서 매수한 토지가 관계 법률에 의해 공장을 세울 수 없는 경우, 이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3부동산을 분양받은 사실상ㆍ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피고가 등기하기 전에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이는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볼 수 있다.
4경매시 채무자가 자신의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경락인)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매매목적물의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이 목적물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나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법률상 처분권한을 가진 자가 이를 매도한 경우, 판례는 이를 자기 권리의 매매로 보아 타인 권리의 매매(제56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평당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다면 수량지정매매로 볼 수 있다.
  • 공장을 세울 수 없는 법률상 제한이 있는 토지는 물건의 하자로 취급된다.
  • 경매에서 채무자가 흠결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숨은 하자로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무과실책임을 진다.
문제 70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름)
1매매당사자의 이행착수는 단순한 이행의 준비만으로도 충분하다.
2타인권리를 매매한 경우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제570조의 담보책임에 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반환할 대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3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합의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한다.
4타인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자기의 악의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에 좇아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매도인은 자신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민법 제580조, 제581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자신의 악의로 인해 담보책임(제570조)을 물을 수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 타인권리매매를 해제한 매수인은 지급한 대금과 그 이자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 매매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는 매도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배상되는 것이지, 제580조·제581조의 무과실 담보책임 대상이 아니다.
문제 71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2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에 특히 의미를 갖는다.
3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이 알고 있더라도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묵시의 계약 갱신이 있는 경우에 차임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나, 기간에 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이 알고 있더라도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와 「묵시의 계약 갱신이 있는 경우에 차임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나, 기간에 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임차인의 통지의무가 면제된다(민법 제634조 단서).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전제로 인정된다.
  • 우선변제권은 목적물이 경매될 때 특히 의미를 갖는다.
  •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는 민법 제640조상 2기 연체가 기준이나,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의 차임액에 이른 때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묵시의 갱신이 있으면 차임 등 조건은 종전과 같고, 기간은 민법상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나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1년으로 본다.
문제 72
계약의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2청약은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이다.
3승낙기간의 정함이 없는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4청약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5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예: 자동판매기 설치, 정찰제 상품의 진열 등)는 것이 통설이다.

  •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 청약은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 청약은 도달주의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문제 73
임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임치계약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2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계약의 경우, 임치인과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수치인은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5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도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수치인이라도 임치인의 동의 없이는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무상이라는 이유로 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임치계약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자가 임치물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기간 약정이 없는 임치는 임치인과 수치인 모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무상 수치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면 된다.
문제 74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ㄴ. 위임인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지지만, 비용 지출 전에 수임인이 청구해 온 경우에는 위임인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ㄷ.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당사자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ㄴ, ㄷ
4ㄴ, ㄷ, ㄹ
5ㄱ,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의 비율적 보수청구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이다.

민법은 위임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된 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 비용에 관하여 수임인은 지출한 뒤 상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출 전 청구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수임인이 자기에게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임인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진술도 틀리다.
문제 75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1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2목적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된 경우
3매매목적물인 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4매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5매매목적물인 불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목적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민법 제576조).

반면 매매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목적물 일부 멸실, 특정물·불특정물의 하자는 매수인이 선의(하자담보의 경우 선의·무과실)일 때에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76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무이자 소비대차는 낙성ㆍ불요식의 편무계약이다.
2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가 차주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후라도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3무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더라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4반환시기에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주에게 차용물을 반환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반환할 수 있다.
5차주가 대주로부터 받은 것과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용당시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무이자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의 편무계약이다.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지만 이미 인도한 후에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무이자부 소비대차라도 대주가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을 지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반환할 때의 시가로 상환한다.

문제 77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2계약금이 교부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약정해제권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계약금교부약정은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금계약의 예약에 불과하다.
5계약금의 수령자는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제공된 금액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계약금의 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경우, 판례는 이행의 제공만으로 충분하고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별도로 공탁까지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계약금 교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약정해제권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교부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 계약금교부약정은 금전 등이 실제 교부되기 전에는 계약금계약의 예약에 불과하다.
문제 78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무상수임인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착수하지 않는 한, 위임인에 대해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4수임인은 원칙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무처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복위임을 할 수 있다.
5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위임은 종료한다.
정답 및 해설

수임인은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낙성계약으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보수 지급의 약속이 성립요건은 아니다.
  • 수임인은 사무처리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필요비의 선급을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복위임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위임의 종료사유는 당사자의 사망·파산 및 수임인의 성년후견개시(구 금치산)이고, 위임인의 성년후견개시는 종료사유가 아니다.
문제 79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서 지상건물의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주가 차주의 사망사실을 이유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2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분할채무로 그 의무를 부담한다.
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이는 민법상 사용대차의 성질을 갖는다.
5차주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그 양도에 관해 대주의 승낙이 없는 경우, 대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16조)는 점에서, 분할채무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사용대차에서 지상건물의 사용수익 필요가 있다면 차주가 사망하더라도 대주가 그 사망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공평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상사용권 부여는 민법상 사용대차의 성질을 갖는다.
  • 차주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대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제 80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한다.
2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은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3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유보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4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제3자에 대해서도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5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은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해제조건이 아니며, 물권적 합의 자체는 계약체결 및 인도 시에 이미 이루어진다.

  • 매도인은 대금 완납 전까지 매수인은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문제 81
재무회계의 한계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량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를 분석하므로, 비계량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반영할 수 없다.
2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므로 의사결정을 위한 미래정보의 제공이 어렵다.
3회계처리에 여러 대체적인 방법이 존재하여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므로 정보자체의 유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4기업 내부정보이용자를 위한 회계시스템이므로 외부정보이용자에게 인정받기 어렵다.
5용인된 회계원칙안에도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어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재무회계는 투자자·채권자 등 기업 외부의 정보이용자를 위한 회계이므로, 내부정보이용자만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관리회계와의 구분).

  • 계량적 자료 중심이어서 비계량적·질적 요소를 반영하기 어렵다.
  • 과거 정보를 다루므로 미래 의사결정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
  • 회계처리방법이 여러 가지여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
  • 인정된 회계원칙 안에도 주관성이 개입되어 불확실성이 내재한다.
문제 82
재고관리의 ABC관리법에서 품목을 분류할 때 사용되는 분석방법은?
1민감도분석
2빈도분석
3비용/이익분석
4파레토분석
5인과분석
정답 및 해설

재고관리의 ABC관리법은 품목을 중요도에 따라 A·B·C 등급으로 분류하는 기법으로, 소수 품목이 전체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파레토분석(20-80법칙)에 기반한다.

문제 83
인사고과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인력배치 및 이동
2직무의 가치평가
3성과측정 및 보상
4인력계획 및 인사기능의 타당성 측정
5조직개발 및 근로의욕 증진
정답 및 해설

직무의 가치평가는 임금체계 설계를 위해 직무 자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직무평가의 영역이며, 개별 종업원의 업적·역량을 평가하는 인사고과의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고과는 인력배치·이동, 성과측정 및 보상, 인력계획·인사기능의 타당성 측정, 조직개발 및 근로의욕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 84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과 관련있는 것은?
1EVA
2Portfolio
3Leverage
4Future Value
5Systematic Risk
정답 및 해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포트폴리오(분산투자) 이론과 관련된다.

문제 85
표적 마케팅(target marketing)을 실행하는 단계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
1시장세분화 → 표적시장 선정 → 포지셔닝
2포지셔닝 → 표적시장 선정 → 시장세분화
3시장세분화 → 포지셔닝 → 표적시장 선정
4표적시장 선정 → 시장세분화 → 포지셔닝
5표적시장 선정 → 포지셔닝 → 시장세분화
정답 및 해설

표적 마케팅(target marketing)은 시장세분화 → 표적시장 선정 → 포지셔닝(STP)의 순서로 실행된다.

먼저 시장을 동질적인 세분시장으로 나누고, 그 중 공략할 표적시장을 선정한 뒤, 자사 제품을 소비자 인식 속에 차별적으로 위치시키는 포지셔닝을 수행한다.

문제 86
생산운영관리의 주요 활동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1원가
2품질
3유연성
4납기
5브랜드
정답 및 해설

생산운영관리의 주요 활동목표는 통상 원가, 품질, 유연성, 납기(속도) 등으로 제시되며, 브랜드는 마케팅 영역의 개념으로 생산운영관리의 활동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문제 87
부기상의 거래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것은?
1건물의 임대차계약
2재고상품의 화재
3건물, 토지 등의 담보설정
4상품의 매매계약
5매출채권의 양도
정답 및 해설

재고상품의 화재는 계약 체결과 같은 일반적인 의미의 거래는 아니지만, 자산의 감소를 가져와 회계처리가 필요하므로 부기상의 거래(회계상 거래)에 해당한다.

반면 건물의 임대차계약, 담보설정, 상품의 매매계약(체결 시점), 매출채권의 양도는 일상적으로도 거래로 인식되는 계약행위이다.

문제 88
제품 P는 1년간 1,210개가 판매될 것으로 예측된다. 제품 P의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개당 100원이고, 주문 1회당 소요되는 주문비용은 500원이다. 이 경우 제품 P의 경제적 주문량(EOQ)은 얼마인가?
195개
2100개
3105개
4110개
5120개
정답 및 해설

경제적 주문량(EOQ)은 EOQ=2DSHEOQ=\sqrt{\dfrac{2DS}{H}}로 구하며, 연간수요 D=1,210D=1{,}210개, 주문비용 S=500S=500원, 단위당 재고유지비용 H=100H=100원이다.

EOQ=2×1,210×500100=12,100=110EOQ=\sqrt{\dfrac{2\times1{,}210\times500}{100}}=\sqrt{12{,}100}=110개

따라서 제품 P의 경제적 주문량은 110개이다.

문제 89
극도로 응집성이 강한 집단에서 조화와 만장일치에 대한 열망이 지나쳐 집단구성원들이 집단의 결정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을 묵살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은?
1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2집단응집성(group cohesion)
3집단사고(group think)
4리더십 이론(leadership theory)
5가치이론(value theory)
정답 및 해설

집단사고(group think)는 응집성이 매우 강한 집단에서 만장일치에 대한 압력이 지나쳐 구성원들이 대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억누르는 현상을 가리킨다.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의 비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집단응집성은 구성원 간 결속의 정도 자체를 설명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문제 90
판매단가는 200원, 단위당 변동비는 120원, 연간 고정비가 50만원인 제품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연간매출수량은 얼마인가?
16,000개
26,250개
36,500개
46,750개
57,000개
정답 및 해설

손익분기점(BEP) 판매수량은 QBEP=고정비판매단가−단위당변동비Q_{BEP}=\dfrac{\text{고정비}}{\text{판매단가}-\text{단위당변동비}}로 구한다.

QBEP=500,000200−120=500,00080=6,250Q_{BEP}=\dfrac{500{,}000}{200-120}=\dfrac{500{,}000}{80}=6{,}250개

따라서 연간매출수량은 6,250개이다.

문제 91

다음은 광의의 판매촉진활동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다양한 미디어(신문, TV, 인터넷 등)에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활동의 인지수준을 높이고 수요를 환기시키도록 하는 자극을 말하며, 전달되는 메시지에 대해 잠재적 소비자들이 ‘인식상 방어현상(perceptual defense)’을 가지기 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을 갖고 받아들이는 경향 즉, ‘경계의식의 해제(off-guard)’를 활용하는 판매촉진활동이다.

1광고(advertising)
2인적 판매(personal selling)
3거래촉진(trade promotion)
4홍보활동(publicity)
5판매원 촉진(sales force promotion)
정답 및 해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언론 매체의 기사·보도 형태로 노출되어 소비자의 경계심을 낮추는 촉진 수단은 홍보활동(publicity)이다.

지문이 말하는 ‘인식상 방어현상(perceptual defense)’의 회피와 ‘경계의식의 해제(off-guard)’가 홍보의 핵심이다. 소비자는 광고를 상업적 설득 메시지로 인지해 방어하지만, 기사 형태의 정보는 제3자의 객관적 보도로 받아들여 호기심을 갖고 수용한다.

  • 광고는 광고주가 매체 비용을 지불하고 내용을 통제하는 유료 메시지여서 소비자의 방어기제를 그대로 유발한다.
  • 인적 판매는 판매원의 대면 접촉이고, 거래촉진과 판매원 촉진은 각각 중간상과 자사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여서 대중 미디어를 통한 인지 제고와는 대상 자체가 다르다.
문제 92
마케팅 믹스(4P)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제품
2가격
3사람
4유통
5촉진
정답 및 해설

마케팅 믹스 4P는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촉진(Promotion)으로 구성되며, 사람(People)은 서비스 마케팅에서 확장된 7P 요소에 해당하여 4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93
A투자안의 현재 투자금액은 1억원이며, 1년 후에 1억 2,000만원이 발생하고 투자는 종결된다. 현재 이 투자안의 위험을 감안한 요구수익률은 12%라 하면 A 투자안의 내부수익률(IRR)은 얼마인가?
18%
212%
316%
418%
520%
정답 및 해설

내부수익률(IRR)은 투자안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로, 120,000,0001+r=100,000,000\dfrac{120{,}000{,}000}{1+r}=100{,}000{,}000을 만족하는 rr이다.

1+r=120,000,000100,000,000=1.2  ⇒  r=20%1+r=\dfrac{120{,}000{,}000}{100{,}000{,}000}=1.2 \;\Rightarrow\; r=20\%

따라서 A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은 20%이며, 요구수익률 12%보다 높으므로 투자가치가 있다.

문제 94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계정과목은?
1미지급금
2유동성장기부채
3퇴직급여충당금
4미지급법인세
5단기차입금
정답 및 해설

퇴직급여충당금은 통상 1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장기성 충당부채로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며, 유동부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지급금, 유동성장기부채, 미지급법인세, 단기차입금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는 유동부채 항목이다.

문제 95

기업의 현금유입에 해당하는 현금흐름으로만 묶인 것은?

  • ㄱ. 대여금이자 수취
  • ㄴ. 유가증권의 판매
  • ㄷ. 법인세 납부
  • ㄹ. 투자자산의 처분
  • ㅁ. 유상감자
  • ㅂ. 미지급금 결제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ㄴ, ㄷ, ㄹ
4ㄱ, ㄷ, ㄹ
5ㄹ, ㅁ, ㅂ
정답 및 해설

현금유입에 해당하는 것은 대여금이자 수취, 유가증권의 판매, 투자자산의 처분이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그만큼 현금이 들어오고, 보유하던 유가증권이나 투자자산을 처분하면 처분대가만큼 현금이 회수된다.

  • 법인세 납부와 미지급금 결제는 세금과 부채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현금유출이다.
  •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자본을 되돌려주는 재무활동 현금유출이어서 유입이 될 수 없다.
문제 96
공급사슬에서 하위흐름(고객)에서 발생한 수요변동이 상위흐름(공급업체)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수요변동의 폭이 증폭되어 가는 현상은?
1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
2강화(Reinforcement)
3미니맥스(Minimax)
4대비효과(Contrast Effect)
5채찍효과(Bullwhip Effect)
정답 및 해설

공급사슬에서 하위 흐름(고객)의 수요변동 폭이 상위 흐름(공급업체)으로 갈수록 점점 증폭되는 현상을 채찍효과(Bullwhip Effect)라 한다.

이는 수요예측 오류, 일괄주문, 가격변동, 리드타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보가 왜곡·증폭되면서 발생한다.

문제 97
제품 개발시 기존의 브랜드자산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제품범주에 속하는 신제품에 그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전략은?
1라인확장(line extension)
2복수상표(multi-brand)
3상향확장(upward stretch)
4채널확장(channel extension)
5통합적 브랜드 세분화(integrated brand segmentation)
정답 및 해설

기존 브랜드자산이 크다고 판단될 때 같은 제품범주에 속하는 신제품에 기존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전략을 라인확장(line extension)이라 한다.

이는 기존과 다른 제품범주로 브랜드를 넓히는 브랜드(범주)확장이나, 하나의 제품범주에서 여러 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복수상표 전략과 구별된다.

문제 98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전통적인 회계나 재무적 관점으로만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대신에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및 학습·성장 등의 네 가지 균형잡힌 관점에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경영기법이다.

1ABC
2BSC
3EVA
4KMS
5VBA
정답 및 해설

재무 관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무·고객·내부 프로세스·학습과 성장의 네 관점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기법은 BSC(균형성과표)이다.

전통적 회계·재무 지표는 과거의 결과만 보여 주고 무형자산의 기여를 담지 못하므로, BSC는 여기에 선행지표 성격의 비재무 관점 세 가지를 더해 전략을 측정 가능한 지표 체계로 옮긴다.

  • 활동기준원가계산은 활동을 원가동인으로 삼아 간접비를 배부하는 원가계산 기법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는 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뺀 단일 재무 지표여서 네 관점의 균형과는 무관하다.
  • 지식경영시스템은 지식의 축적·공유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VBA는 응용프로그램용 프로그래밍 언어여서 성과평가 기법 자체가 아니다.
문제 99
A기업은 자기자본 100억원, 부채 200억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자기자본비용은 12%, 부채의 평균이자율은 15%이다. 이 기업 총자산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얼마인가?
110%
211%
312%
414%
515%
정답 및 해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자기자본과 부채의 구성비율에 따라 각 자본비용을 가중평균한 값이다.

자기자본 100억원, 부채 200억원으로 총자산은 300억원이므로, WACC=100300×12%+200300×15%=4%+10%=14%WACC=\dfrac{100}{300}\times12\%+\dfrac{200}{300}\times15\%=4\%+10\%=14\%

따라서 A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은 14%이다.

문제 100
일반적으로 지식은 형식지(explicit knowledge)와 암묵지(tacit knowledge)로 분류된다. Nonaka 교수는 형식지와 암묵지가 상호작용하는 4개의 지식순환프로세스를 소개하였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협력화(collaboration)
2내재화(internalization)
3외재화(externalization)
4종합화(combination)
5사회화(socialization)
정답 및 해설

Nonaka 교수가 제시한 지식순환프로세스(SECI 모델)는 사회화(socialization), 외재화(externalization), 종합화(combination), 내재화(internalization)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암묵지를 암묵지로 공유하는 사회화,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하는 외재화, 형식지를 결합하는 종합화, 형식지를 다시 암묵지로 체화하는 내재화가 여기에 해당하며, 협력화(collaboration)는 이 네 프로세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01
제품수명주기의 발전단계로 옳은 것은?
1도입기 → 성숙기 → 성장기 → 쇠퇴기
2성장기 → 도입기 → 성숙기 → 쇠퇴기
3도입기 → 성장기 → 쇠퇴기 → 성숙기
4도입기 → 쇠퇴기 → 성장기 → 성숙기
5도입기 → 성장기 → 성숙기 → 쇠퇴기
정답 및 해설

제품수명주기(PLC)는 일반적으로 도입기 → 성장기 → 성숙기 → 쇠퇴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도입기에는 제품이 시장에 처음 소개되고, 성장기에는 매출이 급격히 늘며, 성숙기에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며, 쇠퇴기에는 매출과 이익이 감소한다.

문제 102
임금관리와 인센티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팀 인센티브는 순환적 직무훈련의 습득을 장려하면서도 분배방식이 간단하여 팀 구성원의 이해를 구하기가 쉽다.
2다기능공의 개발과 같이 종업원의 자기개발 유도가 시급한 조직의 경우 직능급 제도가 바람직하다.
3근속년수에 따라 숙련도가 향상되는 현장 기술자들의 경우 연공급 제도가 바람직하다.
4임금수준은 생계비와 기업의 지불능력 사이에서 사회일반이나 경쟁기업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작업자의 노력과 생산량과의 관계가 명확할 경우 성과급 제도가 바람직하다.
정답 및 해설

팀 인센티브는 팀원의 노력과 성과를 개별적으로 분리하기 어렵고 기여도에 따른 분배 기준을 정하기가 까다로워 구성원 간 형평성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쉬우므로, 분배방식이 간단하여 이해를 구하기 쉽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다기능공 개발처럼 자기개발 유도가 시급한 조직에는 직능급 제도가 적합하다.
  • 근속에 따라 숙련도가 향상되는 현장 기술자에게는 연공급 제도가 적합하다.
  • 임금수준은 생계비, 기업의 지불능력, 사회일반·경쟁기업의 임금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노력과 생산량의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성과급 제도가 바람직하다.
문제 103
ISO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ISO 9000 시리즈는 품질경영에 관한 인증표준이다.
2ISO 14000 시리즈는 환경경영에 관한 인증표준이다.
3ISO 9000 시리즈는 공산품에 한정된 인증표준이다.
4ISO 9000 시리즈는 완제품 자체에 대한 품질보증 보다는 생산과정에 대한 신뢰를 평가한다.
5ISO 9000 시리즈는 생산자 중심의 규격 보다는 구매자 중심의 규격을 중시한다.
정답 및 해설

ISO 9000 시리즈는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등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표준이므로 공산품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ISO 9000은 완제품 자체의 품질을 직접 보증하기보다는 생산·서비스 제공 과정 전반의 품질관리체계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규격이며,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구매자·고객 중심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ISO 14000 시리즈가 환경경영에 관한 인증표준이라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문제 104
MBO(management by objective)를 통한 목표 설정시 충족시켜야 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실에 근거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이어야 한다.
2목표는 그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3조직 전체, 소속부서 및 개인의 사명과 비전에 연계되어야 한다.
4피평가자가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도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5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MBO에서 목표는 피평가자가 스스로 통제·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하므로,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도전적인 목표를 요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목표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조직 전체의 사명·비전과 연계되고 환경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나머지 요건은 모두 타당한 조건이다.

지나치게 높은 목표는 오히려 구성원의 참여와 자기통제라는 MBO의 핵심 취지를 훼손한다.

문제 105
1980년대 이후 최고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한 경영정보시스템은?
1TPS(Transaction Processing System)
2SIS(Strategic Information System)
3IRS(Information Reporting System)
4DSS(Decision Support System)
5EIS(Executive Information System)
정답 및 해설

EIS(Executive Information System)는 1980년대 이후 최고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등장한 경영정보시스템이다.

TPS는 일상적 거래처리, SIS는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정보시스템, IRS는 정형화된 보고서 제공, DSS는 중간관리층의 의사결정 지원에 가깝다는 점에서 최고경영진 전용 정보시스템인 EIS와 구분된다.

문제 106
자금의 조달관리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자본조달의 원천
2배당이나 이자 등의 자본비용
3자본조달 기간
4경영권
5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정답 및 해설

자금의 조달관리는 자본을 어떤 원천에서, 어떤 비용과 기간으로,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마련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반면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는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관한 투자(운용)관리의 영역이므로 조달관리와는 거리가 멀다.

문제 107

A 기업의 당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이 후입선출법에 의해 취득단가를 결정한다면 당기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수량매입단가
기초재고1,000개1,000원
당기매입
2월 10일500개1,100원
3월 10일700개1,200원
매출
12월 1일1,000개
기말재고1,200개
1100만원
2115만원
3117만원
4120만원
5124만원
정답 및 해설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한 당기 매출원가는 117만원이다.

자료는 기초재고 1,000개(단가 1,000원), 2월 10일 매입 500개(1,100원), 3월 10일 매입 700개(1,200원)이며, 12월 1일에 1,000개를 판매해 기말재고 1,200개가 남는다.

후입선출법은 가장 나중에 매입한 것부터 먼저 판매된 것으로 보므로, 팔린 1,000개는 3월 10일 매입분 700개와 2월 10일 매입분 300개로 구성된다.
매출원가 = 700개 × 1,200원 + 300개 × 1,100원
= 840,000원 + 330,000원 = 1,170,000원(117만원)

문제 108
유동성 비율(liquidity ratio)의 산식으로 옳은 것은?
1비유동자산/유동자산
2유동자산/총자산
3유동자산/유동부채
4유동부채/유동자산
5총자산/유동자산
정답 및 해설

유동성비율은 단기채무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동자산유동부채\d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로 산출한다.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얼마나 초과하는지를 통해 단기적인 지급능력을 평가하므로, 총자산이나 비유동자산을 분모·분자로 하는 산식은 유동성비율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09
BCG 매트릭스 전략모형을 구성하는 두 차원은?
1수익성, 시장경쟁정도
2시장성장율, 수익성
3시장경쟁정도, 상대적 시장점유율
4시장성장율, 상대적 시장점유율
5시장성장율, 시장경쟁정도
정답 및 해설

BCG 매트릭스는 시장성장율과 상대적 시장점유율의 두 축으로 사업(제품)포트폴리오를 스타·캐시카우·물음표·개(dog)로 분류하는 전략모형이다.

수익성이나 시장경쟁정도는 BCG 매트릭스의 축이 아니라 다른 포트폴리오 기법에서 활용되는 개념이다.

문제 110
할인율이 20% 라고 할 때, 1년 후에 600만원, 2년 후에 720만원의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투자안의 현재가치(PV)는 얼마인가?
11,000만원
21,100만원
31,200만원
41,300만원
51,320만원
정답 및 해설

할인율 20%를 적용하면 1년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2년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각각 구해 합산하면 된다.

6001.2=500만원\dfrac{600}{1.2} = 500\text{만원}
7201.22=7201.44=500만원\dfrac{720}{1.2^2} = \dfrac{720}{1.44} = 500\text{만원}

두 현재가치를 더하면 현재가치(PV)는 1,000만원이다.

문제 111
정보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가치 및 특성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적시성
2가치성
3이해가능성
4관련성
5복잡성
정답 및 해설

정보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특성은 적시성·가치성·이해가능성·관련성처럼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간결하고 명료한 성질이며, 복잡성은 오히려 정보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요소이므로 바람직한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문제 112
공정별 생산설비 배치(process layout)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품의 수정, 수요변동, 작업순서의 변경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2범용설비를 이용하므로 진부화의 위험 및 유지ㆍ보수비용이 적다.
3비숙련공들도 전문화된 설비를 사용할 수 있어 작업자 훈련 및 감독이 용이하다.
4적은 수량을 제조할 경우에는 제품별 배치보다 원가면에서 유리하다.
5작업자가 작업수행시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비숙련공도 사용할 수 있고 훈련·감독이 용이한 것은 제품별 배치(product layout)의 특징이며, 공정별 배치(process layout)는 범용설비를 다루는 숙련공이 필요하고 작업순서가 다양해 훈련·감독이 오히려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제품·수요·작업순서 변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범용설비 사용으로 진부화 위험과 유지보수비용이 적으며, 소량생산 시 원가면에서 유리하고, 작업자의 융통성이 높다는 나머지 특징은 공정별 배치의 장점으로 타당하다.

문제 113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능별 조직은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일 때 조직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2기능별 조직은 각 기능별로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제품별 사업부 조직은 사업부내의 기능간 조정이 용이하며, 시장특성에 따라 대응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다.
4매트릭스 조직은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한다.
5사업부제는 기업의 조직을 제품별ㆍ지역별ㆍ시장별 등 포괄성 있는 사업별 기준에 따라 제 1차적으로 편성하고, 각 부분조직을 사업부로 하여 대폭적인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분권적 조직이다.
정답 및 해설

매트릭스 조직은 소수의 대규모 프로젝트나 제한된 제품라인에 대해 기능조직과 프로젝트(제품)조직을 결합해 이중보고체계로 운영할 때 효율적이며,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조직에는 명령체계 이원화로 인한 혼란과 조정비용이 커져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기능별 조직이 안정적 환경에서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제품별 사업부 조직이 기능간 조정과 시장 대응에 유리하다는 점, 사업부제가 분권적 조직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114
'수익의 인식을 외상대금회수 시점이 아니라 상품판매 시점으로 본다'는 것은 주요 회계원칙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1현금주의
2발생주의
3계속성의 원칙
4역사적 원가주의
5완전공시의 원칙
정답 및 해설

수익을 현금 회수 시점이 아니라 상품판매 등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원칙은 발생주의(accrual basis)이다.

현금주의는 현금의 유출입 시점에 수익·비용을 인식하는 반대 개념이며, 계속성의 원칙·역사적 원가주의·완전공시의 원칙은 수익인식 시점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별개의 회계원칙이다.

문제 115
적시생산계획(Just In Time: JI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적시에 적량의 필요한 부품을 생산에 공급하도록 하는 생산ㆍ재고관리 시스템이다.
2계획생산을 통해 재고부족이나 주문지연을 방지하는 푸시 시스템(push system)이 적용된다.
3생산허가와 자재이동을 위한 방법으로 칸반시스템(kanban system)을 사용한다.
4생산 롯트의 축소(소롯트화)를 통해 재고의 낭비를 제거하고 생산을 평준화하려 한다.
5수요변동에 따라 생산시설과 작업자 수의 유연성이 요구되므로 다기능공이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JIT(적시생산방식)은 후공정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끌어당겨 생산하는 풀 시스템(pull system)을 기본으로 하며, 계획에 따라 미리 만들어 밀어내는 푸시 시스템(push system)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칸반시스템을 통한 생산허가·자재이동, 소롯트화를 통한 재고 낭비 제거와 생산 평준화, 다기능공을 통한 유연성 확보는 모두 JIT의 특징으로 타당하다.

문제 116
마케팅의 실천적 사고방식의 발달 과정으로 옳은 것은?
1생산지향적사고 → 제품지향적사고 → 판매지향적사고 → 고객지향적사고
2생산지향적사고 → 판매지향적사고 → 고객지향적사고 → 제품지향적사고
3제품지향적사고 → 생산지향적사고 → 판매지향적사고 → 고객지향적사고
4생산지향적사고 → 제품지향적사고 → 고객지향적사고 → 판매지향적사고
5판매지향적사고 → 생산지향적사고 → 제품지향적사고 → 고객지향적사고
정답 및 해설

마케팅의 실천적 사고방식은 대량생산으로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둔 생산지향적 사고에서, 제품의 품질 향상에 주력하는 제품지향적 사고, 만든 것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지향적 사고를 거쳐, 고객의 욕구 충족을 우선하는 고객지향적 사고로 발전해 왔다.

문제 117

유통경로의 설계전략에 관한 ( )안의 용어가 올바르게 묶인 것은?

  • ( ㄱ )유통은 가능한 많은 중간상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과자, 저가 소비재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구매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품목에서 채택하는 방식
  • ( ㄴ )유통은 제품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중간상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일정 지역 내에서의 독점 판매권을 중간상에게 부여하는 방식
  • ( ㄷ )유통은 앞의 두 유통대안의 중간 형태로 각 지역별로 복수의 중간상에게 자사의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1ㄱ - 전속적, ㄴ - 집중적, ㄷ - 선택적
2ㄱ - 집중적, ㄴ - 전속적, ㄷ - 선택적
3ㄱ - 선택적, ㄴ - 전속적, ㄷ - 집중적
4ㄱ - 선택적, ㄴ - 집중적, ㄷ - 전속적
5ㄱ - 전속적, ㄴ - 선택적, ㄷ - 집중적
정답 및 해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순서대로 집중적 유통 - 전속적 유통 - 선택적 유통이다.

가능한 한 많은 중간상에게 제품을 취급시키는 방식은 집중적(개방적) 유통으로, 과자나 저가 소비재처럼 소비자가 구매 편의성을 중시하는 편의품에 적합하다.

일정 지역 안에서 독점 판매권을 한 중간상에게 부여해 제품 이미지를 지키고 중간상의 협조를 끌어내는 방식이 전속적 유통이며, 두 방식의 중간 형태로 지역별로 복수의 중간상만 선별해 취급시키는 것이 선택적 유통이다.

문제 118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인터넷상에서 Tunneling 기법을 이용하여 두 통신점 간에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네트워크로 인터넷에서 보안 기능, 방화벽, 암호화 기법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는 망을 지칭한다.
  • 기업의 본사와 지방 공장 사이에 안전한 인트라넷을 구축하거나, 해당 기업과 파트너 기업 사이에 안전한 엑스트라넷을 구축할 때 주로 사용된다.
1VPN
2LAN
3PAN
4IPv6
5VoIP
정답 및 해설

터널링 기법으로 공중 인터넷 위에 논리적인 전용 통신망을 만드는 기술은 VPN(가상사설망)이다.

지문이 열거한 터널링·암호화·방화벽을 결합해 두 통신점 사이에 안전한 통로를 만들고, 본사와 지방 공장을 잇는 인트라넷이나 협력사와 연결하는 엑스트라넷을 전용선 없이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 용도다.

  • 근거리 통신망과 개인 영역 통신망은 각각 건물 단위와 개인 주변 기기 단위의 물리적 통신 범위를 나타내는 개념이어서 보안 터널과는 성격이 다르다.
  • IPv6는 주소 고갈에 대응한 128비트 인터넷 주소 체계이고, VoIP는 IP망으로 음성을 전달하는 기술이다.
문제 119
A주식회사는 2008년 초에 영업용 화물차 1대를 6,000만원에 구입하였다. 이 화물차를 연수합계법에 의하여 상각할 경우 2차년도인 2009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화물차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
11,600만원
21,700만원
31,800만원
41,900만원
52,000만원
정답 및 해설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의 합계를 분모로, 남은 내용연수를 분자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내용연수 5년의 합계는 5+4+3+2+1=155+4+3+2+1=15이고, 2차년도(2009년)에는 잔여내용연수 4를 적용하므로
6,000×415=1,600만원6{,}000 \times \dfrac{4}{15} = 1{,}600\text{만원}이다.

따라서 2009년의 감가상각비는 1,600만원이다.

문제 120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것은?
1그레이프바인(grape vine)
2소시오그램(socio-gram)
3수레바퀴형(wheel-type)
4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5소시오메트릭스(socio-matrix)
정답 및 해설

수레바퀴형(wheel-type)은 사슬형·Y형·원형·완전연결형 등과 함께 조직 내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유형화한 것으로, 중심인물을 통해 정보가 집중·전달되는 구조이다.

그레이프바인은 비공식적 소문 네트워크이며, 소시오그램·소시오메트릭스·사회연결망은 구성원 간 비공식적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유형과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