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경영간섭, 불이익제공 등으로 한정되며, 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거래상 지위 남용이 아니라 구속조건부거래 유형에 속하는 별개의 불공정거래행위다.
판례는 100% 모자관계에 있는 회사라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자금·자산 등을 부당하게 제공하면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현저히 낮은 대가 제공, 정상금리와의 비교를 통한 급부·반대급부의 현저한 유리성 판단, 정상가격에서 반대급부의 가격을 차감하는 지원금액 산정 방식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기준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라는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 ㄴ. 계속적 부당염매
- ㄷ. 구입강제
- ㄹ. 이익제공강요
- ㅁ. 판매목표강제
제시된 유형 가운데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과 계속적 부당염매만이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구로 위법성을 심사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로 규정된 유형은 그 행위 자체가 공정거래를 해칠 위험이 크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다루고, 정당화 사유의 주장·증명 부담을 행위자에게 지우는 방식이다. 반면 "부당하게"로 규정된 유형은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비교형량해 공정거래저해성을 개별적으로 따진다.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는 모두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속하는 세부 유형으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를 심사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요건이 붙지 않는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지정 요건은 상품의 품질 동일성 식별 용이성, 일반소비자의 일상 사용, 자유로운 경쟁의 존재, 대통령령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청이며, 상품 출시 후 경과기간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상품이 출시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지정 여부와 무관하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행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은 상품뿐 아니라 용역에도 적용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위탁판매에서는 가격을 지정하여 거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최고가격 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된다. 일정한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최저가격 유지행위 역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다.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국제계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계약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는 폐지되었고,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약 내용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단순한 개별 상품이나 기계의 도입계약은 제한대상 국제계약 유형에 포함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내용의 수정·변경뿐 아니라 계약의 취소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자에게는 벌금 외에 징역형도 부과될 수 있고, 위반 통보를 받은 심사요청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다만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규정 자체는 출제 이후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현행법이 아니라 출제 당시 조문을 전제로 한 문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ㄱ. 조합은 반드시 임의로 설립되었을 것
- ㄴ. 조합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 ㄷ. 조합원의 회비납부가 자유로울 것
- ㄹ.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 ㅁ. 조합원에 대한 이익배분이 매년 정기적으로 있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 ㅂ.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단결할 필요성이 있는 규모의 사업자로만 구성될 것
조합에 대한 적용 제외는 임의로 설립될 것,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그리고 판례가 요구하는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하기 위해 단결할 필요가 있는 규모의 사업자로만 구성될 것이 갖추어져야 인정된다.
법률은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탈퇴할 수 있을 것,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조합원에게 이익배분을 하는 경우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을 요건으로 든다. 대법원은 여기의 '소규모 사업자'를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단결할 필요가 있는 규모의 사업자로 새겨, 그러한 사업자로만 구성된 조합일 것을 요구한다.
- 조합원의 회비 납부가 자유로울 것은 요건이 아니다. 임의성이 요구되는 대상은 조합의 설립과 조합원의 가입·탈퇴이지 회비 납부가 아니다.
- 이익배분이 매년 정기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요건이 아니다. 법은 이익배분을 하는 경우에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만 요구할 뿐, 배분의 정기성이나 그 내용의 정관 명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약관법상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약관 사본 교부는 계약체결 시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 응하면 되는 것이지 사업자가 반드시 먼저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쪽은 사업자이지 고객이 아니다.
- 설명의무는 거래 형태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되며 어떠한 경우이든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은 별도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시정조치의 수단으로 사죄광고 명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죄광고의 강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사죄광고를 명할 수는 없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인상에 대한 가격인하명령, 과징금 분할납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시정조치명령 이행에 대한 직권 정지 결정은 모두 공정거래법상 인정되는 제재·조치 수단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은 50억원을 상회하며, ㅁ은 ㄱ의 계열회사이고, ㅂ은 ㄴ의 계열회사임)
| ㄱ. 35% | ㄴ. 25% | ㄷ. 15% |
| ㄹ. 9% | ㅁ. 7% | ㅂ. 5% |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묶어 계산하면 35%와 7%를 가진 두 회사, 25%와 5%를 가진 두 회사, 그리고 15%를 가진 회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법은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되, 그중 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때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계열관계를 반영하면 35%+7%=42%, 25%+5%=30%이고 나머지는 15%와 9%가 된다.
상위 세 사업자의 합계는 42%+30%+15%=87%로 75% 이상이어서 추정 요건을 충족한다.
점유율 9%인 사업자는 10%에 미치지 못해 추정에서 빠지고, 42%와 30%를 이루는 각 계열회사들은 하나의 사업자를 구성하는 일원이므로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표준약관 표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정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그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지, 사업자단체에 표지를 정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다.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은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은 공정위에 표준약관 마련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사업자·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일정한 거래분야를 넓게 획정할수록 대체재·경쟁사업자가 함께 포함되어 특정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낮게 계산되므로, 시장지배력이나 경쟁제한성이 크게 판단될 개연성은 오히려 낮아진다.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단계별로도 성립할 수 있고, 대체재의 존재는 획정의 핵심 요소이며, 지역시장은 전국 또는 특정 지역으로 획정될 수 있고, 현재뿐 아니라 장래 잠재적 경쟁관계도 고려 대상이 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하지만,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출액에 갈음하는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매출액이 없다고 해서 과징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약정하는 계약의 사법상 무효, 거래조건 담합 금지, 입찰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권한, 사업자단체도 공동행위 금지규정의 수범자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라 해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보험회사도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수요측면의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도 해당할 수 있고, 복수의 사업자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과점적 지배), 진입장벽의 존재는 판단요소가 된다. 또한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공급자·수요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에서 제외되는데, 그 기준금액은 법 개정으로 상향되었으므로 문제에 제시된 액수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ㄴ. 거래조건의 합리화
- ㄷ. 산업구조의 조정
- ㄹ. 연구·기술개발
- ㅁ. 불황의 극복
- ㅂ. 산업합리화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라도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문제에 제시된 여섯 항목이 이 목적들과 그대로 일치하므로 여섯 항목 모두가 정답에 포함된다.
다만 이후 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인가 목적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의 네 가지로 정비되어 산업합리화가 빠졌으므로, 현행 기준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이며, 일반 소비자의 피해구제는 별도의 소비자 관련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조정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조정원장의 임명·위촉 방식,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은 조정 신청이 제한되는 점, 조정절차 진행 중 시정조치 부과 제한, 조정 성립 시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의결사항이며, 소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 출석·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리는 구술심리가 원칙이되 서면심리도 가능하며, 의결의 합의 과정은 비공개로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관련 분쟁은 그 자체로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할 성질의 사건이 아니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대상 업무에서 제외된다.
불공정거래행위·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조정, 사업자의 거래관행·행태 조사분석, 시장·산업 분석은 조정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대한노인회가 노숙자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대가를 주고받는 경제적 거래(사업활동)가 아닌 순수한 무상의 자선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사업자의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 법인격 없는 사단의 끼워팔기, 국외 행위의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역외적용), 사업자단체가 판매회사와 함께 판매가격을 결의한 경우는 모두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권은 기업결합 제한이나 부당한 지원행위 등 법이 정한 일부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조사를 위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甲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는 없다.
반면 소속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장부 조사, 화재 등 사유가 있는 경우의 조사 연기 신청,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의 수락 여부 통지,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는 모두 인정되는 절차다.
약관법 제1조는 목적으로 소비자 보호,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 불공정한 약관 규제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약관 작성·사용의 방지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조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약관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목적은 아니다.
공정위 위원의 제척 사유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자 포함)가 당사자인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증언·감정을 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담당했던 경우 등 사건과의 구체적 이해관계나 관여를 전제로 한다.
단순히 과거에 당사자에게 교육을 하였던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상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공동행위를 교사하는 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소극적으로 돕는 데 그치는 방조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합의는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사의 합치를 말하고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모두 포함하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도 성립할 수 있고,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아도 합의만으로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판례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서 다른 사업자에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배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며, 원재료 구매 방해나 공급량의 현저한 감소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고, 필수인력이라도 정상적 채용 관행에 따르면 채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참작해야 할 요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이며,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은 법령상 참작요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계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거나 주요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는 조항은 합리적인 채무불이행 대응 조항으로 평가되어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전 거주 계약자에게 서울 법원을 관할로 강제하는 관할합의, 가맹본부의 아무런 제약 없는 인근 직영점·가맹점 개설, 계약갱신 통보가 없을 때의 자동갱신에 연대보증인 책임을 준용하는 조항, 계약해제 시 반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배제하는 조항은 판례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로 판단된 대표적 불공정 약관조항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권고가 아닌 직접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약관 내용 변경이 곤란한 경우, 사업자 지위가 현저히 우월하거나 고객의 선택 범위가 제한되어 약관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취소·해제·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고객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등 고객 보호의 긴급성이 큰 예외적 사유에 한정된다.
반면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정조치를 명받은 다른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는 사정 자체는 이러한 직접 명령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관련매출액에 동일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지만, 부당한 지원행위만은 그 상한 비율이 더 높게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다른 유형과 구별된다.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모두 같은 상한이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다.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의 의사가 반영되는 절차이므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 내용을 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갖는 조항과 달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법률상 고객의 항변권·상계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하는 조항, 고객의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모두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무효로 규정된 약관조항 유형이다.
당해 사업 전체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선전활동은 사업자단체 본연의 정당한 업무이지, 경쟁을 제한하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신규가입 희망 서점에 대한 거리제한·신규개설 금지, 과당경쟁을 이유로 한 할인판매 금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일제 휴업 요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모두 판례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인정된 사례들이다.
약관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는 정의가 약관법상 약관 개념의 핵심 요소다.
- 하나의 계약에서 여러 개의 약관이 함께 사용될 수 있다.
- 약관은 계약체결 전에 미리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작성될 필요는 없다.
- 약관은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어야 한다.
- 약관은 상인과 상인 사이의 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다.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은 무과실책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이고, 소멸시효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정조치의 확정이 손해배상청구의 전제조건도 아니다. 또한 손해액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은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가격의 공동결정 등 부당한 공동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업자단체의 사업자 수 제한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정조치 불응행위는 모두 형사처벌(벌금·징역)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유형이다.
법 제19조 제1항이 열거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은 가격의 공동결정, 거래조건의 공동결정·변경, 설비 신설·증설의 공동 방해, 입찰에서의 투찰가격 공동결정 등이며, 특정사업자에 대한 공동의 거래 중단(공동거래거절)은 이 조항이 열거하는 공동행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거래거절은 별도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공동의 거래거절)으로 규율되는 행위다.
고객에게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원상회복·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고객의 법정 해제·해지권을 배제·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의 해제·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모두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무효 약관조항으로 규정된 유형이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외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사업자단체에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위반행위에 참가한 구성사업자에게 별도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침 미준수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부과 주체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 사업자단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구성사업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거나, 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면 구성사업자에게 따로 시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설명도 병과가능성을 부정한 오류이다.
-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업자단체 자체에 대한 과징금은 구성사업자의 매출액에 비례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정액 상한(출제 당시 5억원, 현행 10억원) 범위에서 부과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면책조항 금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해당 약관조항이 무효가 되지만, 사업자ㆍ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의 유무를 따질 것도 없이 언제나 무효로 취급된다.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형량 요건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반면, 기한의 이익 박탈, 입증책임 전가, 위험 이전, 견본에 대한 보장책임 제한 등의 조항은 사업자 측의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이 별도로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입증과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경ㆍ면제가 그 핵심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면제할 수 있을 뿐이며, 이는 소추 여부에 관한 재량일 뿐 형벌 자체를 감면하는 제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최초의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을 100%까지 면제할 수 있고, 조사에 협조한 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관련 정보 제공 금지의무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무효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조에서 "추정"의 방식이 사용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개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분이며, 신의칙 위반 자체의 효과와는 구별해야 한다.
일일 송금의무 위반시 지체배상금 외에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한 조항, 대리인에게 고객의 의무를 전부 이행하게 하는 조항, 의사표시의 형식ㆍ요건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도달 간주 조항은 모두 법률 또는 판례가 무효로 보는 유형에 해당한다.
당시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처분시효에 관한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나 고발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의 제재는 과징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다.
-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원고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다만 처분시효 기간은 이후 법 개정으로 달라졌으므로 현행 기준과 같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완성된 의사표시가 전달기관의 잘못으로 애초에 의도한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경우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한 문제이지, 표시행위와 내심의 의사가 어긋나는 착오의 문제로 다룰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경우의 동기의 착오,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으로 유발된 동기의 착오, 법률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경우는 모두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인정되고, 소의 취하와 같은 소송행위는 그 성질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점유보조자와 같이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ㆍ선의ㆍ평온ㆍ공연 점유의 추정, 전후 양시점 점유가 있는 경우 점유계속의 추정,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적법 추정, 점유권 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하자도 함께 승계되는 것은 모두 민법이 정한 내용이다.
총유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은 처분행위는, 상대방이 선의이더라도 여전히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공유물의 처분ㆍ변경에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점, 합유물의 지분 처분이나 분할청구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 또는 조합 해산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시효완성자가 가지는 것은 원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등기청구권에 불과하다.
판례는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뿐이고, 시효완성자가 원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면 등기를 갖추지 못한 시효완성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고, 처분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복귀하면 다시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며, 처분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면 그 명의자에 대해서도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또 소유권이 이전된 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새 소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의무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양 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계속 존속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 미등기 주거용 건물도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 대항요건으로서 점유에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는 점,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인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함께 소멸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착오의 경우에 관한 제한이다.
따라서 화해계약이 사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착오가 분쟁의 목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민법상 화해계약에는 종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을 뿐이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소송상 화해ㆍ제소전 화해와 같은 재판상 화해이다.
- 민법 제733조 단서에 따라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친족관계의 존부와 같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은 화해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판결로 확정된 사항이더라도 당사자가 그 권리관계를 두고 서로 양보하여 정하는 화해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화해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지만,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수급인이 재료를 전부 공급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점,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대등액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 중대한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도 건물 도급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는 점(손해배상청구만 가능), 부동산공사 수급인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항상 무효이며, 제3자인 丙이 선의라고 해서 甲ㆍ乙 사이의 계약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무효를 丙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丙이 선의라면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호되고, 丙이 악의라면 甲은 丙에게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丙의 선의 여부는 乙과 丙의 매매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송행위는 소송절차의 안정성이 요구되므로 원칙적으로 민법상 사기ㆍ강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착오 있는 의사표시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며, 허위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처(妻)가 남편의 첩(妾)에게 불륜관계의 단절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오히려 부첩관계의 해소를 촉진하는 것이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해외연수 후 일정 기간 근무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하면 파견경비를 상환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전제로 하므로, 아무런 대가관계 없는 일방적ㆍ무상의 급부에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폭리자가 상대방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을 넘어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증언의 대가 약정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는 것이고,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물반환의 예약에서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이 이전할 재산의 가액을 넘는지 여부는 소유권 이전 당시가 아니라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어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성립할 수 있고, 무이자 소비대차라도 대주가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으면 담보책임을 지며, 이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하고, 대주가 인도 전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민법상 임대차 관련 편면적 강행규정은 차임증감청구권,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ㆍ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에 적용되어 이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되지만, 차임의 지급 시기는 이러한 강행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중도금을 이미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나 원상회복의무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니다.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내용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만, 하자보수청구권은 매매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도급에서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매도인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취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별도로 취소할 수 있다.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제도로서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된 채무의 불이행과 달리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고, 당사자 일방ㆍ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제 후 말소등기 전 부동산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상회복의 범위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甲이 낙약자 乙의 사기를 이유로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인 甲과 乙 사이의 문제이므로, 수익자에 불과한 丙의 선의ㆍ악의는 甲의 취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이 아니다.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甲과 乙이 합의로 丙의 권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乙은 자신이 가옥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요약자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된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도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사업자의 명시ㆍ설명의무가 면제된다.
- 약관의 해석은 개별 계약자의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ㆍ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계약해제로 받은 금전의 이자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조항도 무효이다.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므로 모두 유상계약에 해당한다(다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민법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외에 교차청약이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도 규정하고 있고,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발신주의),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인이어도 무방하고,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는 그 당사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납부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어음발행시 채무이행과 어음반환의무,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를 포함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금지급의무, 수급인의 하자보수ㆍ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모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예이다.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합의로써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행기를 "1주일 후인 6월 14일부터 1개월간"으로 정한 경우 초일이 산입되어 7월 13일 24시에 만료하고, 초일이 공휴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기산일이 다음날로 넘어가지 않으며, 주(週) 단위 기간은 일(日)로 환산하지 않고 역(曆)에 의해 계산한다.
또한 연령을 계산할 때에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민법 제158조) 기간은 응당일 전날의 24시에 만료하고, 출생 시각을 따져 같은 시각에 성년이 되는 것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으므로, 이 상태에서는 아직 채무의 이행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甲과 乙은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협력의무를 부담하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고,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하지만,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의 기산점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없고,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다.
채권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불확정기한부 채권 -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
- 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부당이득이 성립한 때
- ㄷ. 정지조건부 채권 - 조건이 성취된 때
- ㄹ. 부작위 채권 - 채무자의 위반행위가 있음을 안 때
- ㅁ.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 이행기가 도래한 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당이득이 성립한 때,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한 때가 각각 기산점이 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어진 때를 뜻하고, 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같은 사실상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이행 청구를 저지하는 사유일 뿐 권리 행사의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판례는 그러한 채권도 이행기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가 아니라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채무자의 인식 여부는 이행지체 책임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정할 때 문제 될 뿐이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가 있음을 안 때가 아니라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2항).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위임의 무상성), 약정이 없어도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종료하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위임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임인은 법정해제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비임치는 임치인이 임치물의 소유권을 수치인에게 이전하고 수치인이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이 수치인에게 보관료나 보관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소비임치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 대체물에 한정되고, 소유권은 수치인에게 이전되며, 증권회사에 대한 증권 예탁ㆍ담보제공은 소비임치가 아니라 혼장임치로 취급되고, 반환시기 약정이 없어도 소비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10조는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는 업무집행에 필요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간주가 아님), 업무집행자가 수인이면 그 과반수로 결정하며, 조합원은 금전뿐 아니라 노무로도 출자할 수 있고,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등기된 공장건물에 대한 임차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지하 일정범위에 설정하는 구분지상권은 모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등기는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할 유효한 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고(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 가능), 가등기 자체에는 그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물권변동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하지만 물권변동 자체의 효력발생시기는 본등기시이다.
또한 가등기는 장차 본등기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예비등기이므로,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해서는 보전할 청구권이 있더라도 가등기를 할 수 없다.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불가분성),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고,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특히 위헌결정 등은 법규범적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데 그치며, 관습법은 성문법에 보충적 효력을 가질 뿐이고, 조리도 민법 제1조가 정하는 법원에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등)도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父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
- ㄴ.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의류영업의 허락을 받고서 중고차매매를 중개한 행위
- ㄷ. 甲의 수권을 받아 그의 대리인으로서 甲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 ㄹ. 자기가 체결한 주택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행위
- ㅁ.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행위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행위, 자기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행위, 근로자로서 임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17조) 수권을 받아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해도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고,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이 없다. 취소권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민법 제140조), 임금 청구는 근로기준법이 미성년자의 독자적 청구를 명문으로 인정한다.
- 상속의 승인은 단순히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함께 승계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영업의 허락은 허락받은 특정 영업의 범위 안에서만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인정한다. 의류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가 중고차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나므로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 경우(선의)에 한정되고, 이를 알고 있었던 경우(악의)에는 철회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고, 능력자가 된 후 1개월 이상의 확답촉구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제한능력자가 적극적인 기망수단(사술)으로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취소권을 배제하는 사술 규정 중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는 동의를 얻어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제한능력자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은 자(출제 당시의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게 한 경우에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무능력자 제도는 그 후 성년후견 등 제한능력자 제도로 개정되었다.
실종선고는 확정되면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뒤집으려면 반드시 법원의 선고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존 등 반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고의 효력이 저절로 부인되지는 않는다.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선고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므로, 선고가 확정되었더라도 실종기간 만료 시점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 선고취소의 효과는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한다.
-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뿐, 실종자의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사단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사단의 재산은 합유가 아니라 총유에 속한다.
-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비법인사단도 대표자를 정하여 부동산을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 사단의 채무는 총유적으로 사단에 귀속되므로, 사원 개인이 그 채무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사가 수인인 법인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민법 제58조 제2항).
- 특별대리인도 그 선임된 사항에 관해서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된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아도 무효는 아니며,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민법 제60조).
- 이사가 여럿이더라도 원칙은 각자대표이며, 공동대표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 대표기관의 대표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현명주의가 적용된다.
무권대리인 乙이 사망하여 본인 甲이 그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하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고 이것이 신의칙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 甲이 추인한 후에는 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甲이 추인을 거절하면 丙은 乙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35조).
- 甲이 추인하면 소급효에 의해 처음부터 유권대리였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 乙이 미성년자라면 무권대리인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민법 제135조 제2항) 丙은 乙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파트 분양자는 분양대상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제한능력자 보호 취지상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강행법규 위반을 알고 행위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이사는 사임 후에도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반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로 인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어야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는다.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는 허위표시 자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므로 보호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도 제3자로 보호된다.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역시 제3자에 해당한다.
- 가장소비대차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도 제3자로 취급된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연체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지는 임대인의 권리일 뿐이다.
- 임차보증금은 차임채무는 물론 목적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도 담보한다.
- 보증금이 차임채권에 미달하면 법정충당 규정에 따라 충당된다.
- 보증금 지급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있다.
계약설에 따르더라도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 행위를 한 경우에도 현상광고 관계는 성립한다(민법 제677조).
- 현상광고는 지정행위의 완료로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중에는 광고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 우수현상광고를 청약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회계상 거래로 인식되려면 자산·부채·자본의 증감이 실제로 발생해야 한다. 사무실을 임차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아직 자산이나 부채에 변동이 없으므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화재로 인한 창고 소실, 외상 상품구입, 자금 차입, 현금배당금 지급은 모두 자산 또는 부채·자본의 증감을 수반하므로 회계상 거래로 인식된다.
미수금은 채권 성격의 자산계정으로, 자본계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자차익·주식발행초과금·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임의적립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모두 자본계정에 속한다.
사채(社債)는 상환기간이 통상 1년을 넘는 비유동부채에 해당한다.
선수금·매입채무·미지급비용·단기차입금은 모두 결제기한이 1년 이내인 유동부채로 분류된다.
유형자산재평가이익은 당기순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이다.
종업원급여, 중단영업손실, 당기순이익, 대손상각비는 모두 당기손익 계산 과정에 반영되는 항목이다.
현금 대여는 현금이 나가고 대여금이라는 자산을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해당한다.
주식 발행, 사채 발행, 차입금 상환, 배당금 지급은 모두 자금조달·상환과 관련된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다.
선수수익은 부채 성격의 계정이므로 그 증가는 차변이 아니라 대변에 기록해야 한다.
반면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자산 계정이라 증가를 차변에 기록하고,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은 부채 계정이라 증가를 대변에 기록하는 것이 맞는 처리다.
배당수익률은 주가 대비 주당 배당금의 비율로 계산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A사의 2010년 매출원가는?
<A사 2010년 자료>
| 당기매입액 | ₩500,000 |
| 기초상품재고액 | ₩70,000 |
| 매입환출 | ₩40,000 |
| 매입에누리 | ₩30,000 |
| 매입할인 | ₩10,000 |
| 기말상품재고액 | ₩30,000 |
A사의 2010년 매출원가는 ₩460,000이다.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 + 당기순매입액 − 기말상품재고액으로 구하고, 당기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매입환출·매입에누리·매입할인을 차감한 금액이다.
당기순매입액 = 500,000 − 40,000 − 30,000 − 10,000 = ₩420,000
매출원가 = 70,000 + 420,000 − 30,000 = ₩460,000
매입환출·에누리·할인은 매입 금액을 줄이는 차감 항목이므로 하나라도 빠뜨리면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되고, 기말재고를 차감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은 재고까지 비용으로 잡히게 된다.
유동비율은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로 산출한다.
( ㄱ )에 해당하는 재무비율은?
총자본순이익률 = ( ㄱ ) × 매출액순이익률
( ㄱ )에 들어갈 재무비율은 총자본회전율이다.
총자본순이익률은 순이익을 총자본으로 나눈 값인데, 분자와 분모에 매출액을 함께 넣어 분해하면 가 된다.
여기서 앞의 항 이 총자본회전율, 뒤의 항이 매출액순이익률이므로 제시된 등식이 성립한다. 수익성을 자산 활용의 효율성(회전율)과 매출 한 단위당 이익(마진)으로 나누어 보는 듀퐁 분석의 기본 형태이다.
자기자본회전율·유동자산회전율·비유동자산회전율·매출채권회전율은 모두 분모가 총자본이 아니어서, 매출액순이익률과 곱해도 분모의 항목이 상쇄되지 않아 총자본순이익률이 되지 않는다.
고든의 항상성장모형에서는 적정주가를 다음 배당액을 요구수익률과 성장률의 차이로 나눠 구한다.
증권시장선(SML)에서 균형수익률은 무위험수익률에 베타와 시장위험프리미엄을 곱한 값을 더해 구한다.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내부수익률법
- ㄴ. 회계적이익률법
- ㄷ. 순현재가치법
- ㄹ. 회수기간법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평가방법은 회계적이익률법과 회수기간법이다.
회계적이익률법은 장부상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만 보고, 회수기간법은 투자액이 회수되기까지 걸리는 기간만 따진다. 두 방법 모두 현금흐름을 할인하지 않으므로 1년 뒤에 들어오는 돈과 5년 뒤에 들어오는 돈을 같은 가치로 취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내부수익률법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구해 자본비용과 비교하는 방법이고, 순현재가치법은 미래 현금흐름을 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값에서 투자액을 빼는 방법이어서, 둘 다 할인 과정을 거치는 현금흐름할인(DCF) 기법에 해당한다.
목표 매출량은 고정비와 목표영업이익의 합을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누어 구한다.
상대적 시장점유율은 낮지만 시장성장률이 높은 사업은 물음표(Question Mark) 영역으로 분류되며, 향후 스타나 개로 갈릴 수 있어 투자 여부 결정이 중요한 사업이다.
참고로 스타는 점유율·성장률이 모두 높고, 현금젖소는 점유율은 높지만 성장률이 낮으며, 개는 둘 다 낮은 사업을 가리킨다.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의 가치관·활동·관심을 반영하는 심리적(psychographic) 변수로 분류되며, 행동적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충성도, 사용경험, 추구편익, 사용률은 모두 제품·구매와 관련된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한 행동적 변수이다.
소멸가능성(perishability)은 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일 뿐, 시장세분화가 유용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세분화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측정 가능성, 충분한 시장규모, 세분시장 간 차별화 가능성, 접근 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포장은 제품 자체의 형태·품질·디자인과 함께 실체제품(유형제품) 수준의 구성요소이며, 확장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품질보증, 애프터서비스, 배달, 설치는 제품 구매 후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확장제품의 대표적 요소들이다.
영화나 드라마 속 장면에 특정 상품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광고효과를 노리는 기법은 PPL(product placement)이다.
수요예측은 마케팅 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관리 활동이지, 촉진(Promotion)믹스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광고, 인적판매, 판매촉진, 홍보(PR)는 모두 촉진믹스를 구성하는 대표적 수단이다.
선매품은 소비자가 가격·품질 등을 비교한 후 구매하는 제품이므로, 소수의 점포에서 취급하는 선택적 유통경로전략이 적합하다.
- 편의품은 오히려 상표 간 대체제품 수용도가 높은 편이다.
- 선매품은 비교구매 특성상 구매빈도가 낮은 편이다.
- 전문품은 상표 충성도가 강해 대체제품 수용도가 낮다.
- 전문품은 불특정 다수보다 표적화된 광고나 전속적 유통이 효과적이다.
SWOT분석은 강점(Strength)-약점(Weakness)-기회(Opportunity)-위협(Threat)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공동으로 지향하는 상위목표는 집단 간 협력을 이끌어 갈등을 완화하는 요인이지,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니다.
업무의 상호의존성, 보상구조, 지각(인식)의 차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모두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
예산관리는 일반적인 재무·회계 관리 영역이지, 구조적 인사관리의 기본영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신분관리, 평가관리, 보수관리, 직무관리는 모두 인사관리의 기본적인 구조적 영역에 해당한다.
다수의 면접관이 한 명의 지원자를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은 패널면접이며, 집단면접은 다수의 지원자를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 사내공모제는 승진기회를 제공해 기존 구성원의 동기를 높인다.
- 클로즈드 숍 제도에서는 신규종업원 모집이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 외부모집은 조직에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가진 인력을 유입시킬 수 있다.
- 내부모집은 모집범위가 제한되고 승진을 둘러싼 과다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기업의 지불능력은 조직 내부 사정에 좌우되는 기업 내적요소로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생계비, 시장임금, 경쟁기업의 임금, 물가상승률은 모두 기업 외부환경에서 비롯되는 외적요소이다.
리더 개인의 매력이나 카리스마 같은 성격특성에서 비롯되는 권력은 준거적 권력이다.
합법적·보상적·강압적 권력은 조직 내 지위나 자원에서 나오고, 전문적 권력은 전문지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성격특성과는 구분된다.
피그말리언 효과는 기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네트워크 분야의 약어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P는 통신 규약을 뜻하는 Protocol이다.
TCP/IP, HTTP, FTP, SMTP, DHCP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며, 이때 P는 컴퓨터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미리 약속해 둔 통신 규약을 가리킨다.
휘발성은 정보가 쉽게 사라지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부정적 속성으로, 정보의 가치를 높이는 특성으로 보지 않는다.
정확성, 적시성, 관련성, 완전성은 모두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긍정적 특성들이다.
데이터웨어하우스는 여러 원천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정제해 분석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저장소이며, OLAP·데이터마이닝·DSS·EIS는 모두 이 데이터를 가공해 활용하는 대표적 방식이다.
반면 TPS(거래처리시스템)는 일상적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데이터웨어하우스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원천 시스템이지, 데이터웨어하우스를 활용하는 도구가 아니다.
정보통신 보안의 요건으로는 인증, 부인방지,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 등이 꼽힌다.
위조(fabrication)는 이러한 보안 요건이 아니라 데이터를 조작·날조하는 대표적인 보안 위협 유형이다.
DBMS는 데이터를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분리해 데이터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므로,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 간의 의존성을 낮추어 준다.
따라서 의존성을 높여 준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중복성·불일치성 감소, 다수 프로그램의 데이터 공유, 보안 강화, 표준화 용이는 모두 DBMS의 실제 장점이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조직의 경영전략과 정보시스템 전략을 정렬(alignment)한다.
- 조직의 정보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정보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제시된 설명은 ISP(정보전략계획,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에 관한 것이다.
ISP는 조직의 경영전략과 정보시스템 전략을 정렬(alignment)하고, 조직의 정보요구사항을 반영한 정보 아키텍처를 설계하며, 이후 진행될 개별 정보시스템 개발이 따라야 할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전사 차원의 상위 기획 활동이다. 개별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구축할지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는 점이 핵심이다.
- ERP는 생산·구매·회계·인사 등 기업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묶어 실제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MRP는 자재소요량을 계산해 생산·구매 일정을 잡는 자재관리 기법이다.
- KMS는 조직 내부의 지식을 축적·공유·재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ASP는 응용 프로그램을 네트워크를 통해 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로, 모두 전사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과는 성격이 다르다.
수요예측의 정성적 기법은 전문가나 시장 반응 등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시장조사법, 델파이법, 패널동의법, 역사적 유추법 등이 있다.
지수평활법은 과거 시계열 자료에 가중치를 두어 계산하는 대표적인 정량적(시계열) 기법이므로 정성적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품질비용은 크게 예방비용, 평가비용, 내적 실패비용, 외적 실패비용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품절비용(stockout cost)은 재고 부족으로 발생하는 재고관리 관련 비용으로, 품질비용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부품 Z는 W를 거치는 경로와 X를 거치는 경로 양쪽에서 쓰이므로 두 경로를 합산해야 하며, 제품 V 100개에는 Z 800개가 필요하다.
자재명세서를 보면 V 1개는 W 2개와 X 1개로 구성되고, W 1개는 Y 2개와 Z 3개로, X 1개는 Z 2개로 구성된다.
W를 거치는 소요량은 2 × 3 = 6개,
X를 거치는 소요량은 1 × 2 = 2개,
따라서 V 1개당 Z 소요량은 6 + 2 = 8개이다.
여기에 생산량 100개를 곱하면 8 × 100 = 800개가 된다. 같은 부품이 서로 다른 상위품목 아래 중복해서 나타날 때 W를 거치는 경로만 계산하면 600개에 그치므로, 모든 경로를 빠짐없이 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적주문량 에 연간수요 개, 1회 주문비용 원,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 원을 대입한다.
개이다.
따라서 연간 최적주문횟수는 회로 산출된다.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은 시계열의 변동을 추세, 계절적 변동, 순환 요인, 불규칙 변동의 네 가지 구성요소로 나눈다.
회귀적 요인(regressional element)은 시계열 구성요소로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PERT의 기대시간은 로 계산하며, 여기서 는 낙관적 시간, 는 비관적 시간, 은 최빈 시간이다.
낙관적 시간 3일, 비관적 시간 11일, 최빈 시간 7일을 대입하면 일이다.
따라서 활동 K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의 기대치는 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