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가맹거래사 1차 기출문제

12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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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해당 행위가 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는다.
2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는다.
3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4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차후 신청인의 적법한 동의의결의 신청이 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는 없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동의의결이 시장상황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신청인이 다시 적법하게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차 신청이 있어도 동의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동의의결은 부당한 공동행위처럼 사회적 폐해가 큰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신청 취소·불이행 시 취소할 수 있으며, 의결 전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2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3지정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4강제성이 없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권고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가격을 강제하는 것뿐 아니라,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규약이나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불공정거래행위라고 구분한 설명은 옳지 않다.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고, 단순한 권장소비자가격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문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서 명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을 말한다.

1공동연구개발협정
2서적·음반 등의 저작권수출계약
3프랜차이즈수출계약
4수출대리점계약
5산업재산권수출계약
정답 및 해설

시행령 제47조가 열거하는 국제적 협정·계약은 국내 사업자가 외국 사업자로부터 권리·기술·영업방식을 들여오는(도입) 유형이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유형이며, 그 하나가 공동연구개발협정이다.

이 조항은 법 제32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국제계약”의 적용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재산권 도입계약·노하우 도입계약·프랜차이즈계약·수입대리점계약·합작투자계약 등과 함께 공동연구개발협정을 규정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국내 사업자가 외국으로 내보내는 ‘수출’계약(저작권수출계약, 프랜차이즈수출계약, 수출대리점계약, 산업재산권수출계약)이어서, 도입 측면의 경쟁제한을 겨냥한 이 조문의 열거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문제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약관의 용어풀이란도 약관의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3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조항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이 법 소정의 약관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4약관은 고객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화하여 다르게 해석ㆍ적용할 수 있다.
5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정답 및 해설

약관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이므로, 개별 고객의 사정에 따라 그 해석이나 적용을 달리할 수 없고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고객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다르게 해석·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용어풀이란이 본문과 결합해 약관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 사업자와 고객 간 개별 교섭이 이루어진 조항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어 약관성이 부정된다는 점, 개별 합의가 약관에 우선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체결이 제한되는 부당한 국제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
  • ㄴ.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국제계약
  • ㄷ.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
  • ㄹ.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
  • ㅁ.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
1ㄱ, ㄴ, ㅁ
2ㄱ, ㄷ, ㄹ
3ㄴ, ㄷ, ㄹ
4ㄴ, ㄷ, ㅁ
5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법이 국제계약의 형식으로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국내에서 금지되는 이 세 가지 행위를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라는 외피를 빌려 실현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규정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이 모두 포함된다.

  •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필수요소 접근 거절·제한) 쪽의 문제로, 이 조문이 열거한 사항이 아니다.
  •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것 역시 사업활동 방해 유형이어서 국제계약 체결제한 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문제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2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한다.
3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각각 의결한다.
4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5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의 질서유지 명령에 불응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심판정에 출석한 당사자가 의장의 질서유지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필요한 경우 심리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점, 법 위반사항을 의결할 때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는 점,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 심리·의결은 공개하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3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
4공정거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정무직이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위원장 임명에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 중 4인이 비상임위원이라는 점, 부위원장이 정무직이라는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2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사업자가 특정 고객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고객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5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약관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히 우월하거나 고객의 사업자 선택 범위가 제한되어 약관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계약의 성질·목적상 취소·해제·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 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체결의 긴급성·신속성 때문에 고객이 약관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 등 사업자의 지위나 계약구조상의 특성을 요건으로 한다.

반면 특정 고객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고객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시정조치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이라는 약관의 개념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문제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누구라도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3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분 등의 결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분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두 통지로 갈음할 수 없다. 따라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점, 누구든지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점, 무혐의·각하 처리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당해 피해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5당해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무관하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는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점, 시정조치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1이행강제금
2가격의 인하
3주식의 소각
4사죄광고
55년 이상의 징역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명시한 유형은 가격의 인하이다.

이행강제금은 시정조치가 아니라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수단이고, 주식의 소각·사죄광고·징역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 다른 것은?
1“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에 대하여는 이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외에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일반원칙(제6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2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 제기의 금지조항에서, 소 제기라고 함은 본안의 제소는 물론이고 보전소송 등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신청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신청행위를 뜻한다.
3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은 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대리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약관에 있어서 대리인이라 함은 단순히 “본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민법상 및 상법상의 대리인”을 뜻한다.
5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묵시의 기간연장·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에 대해 판례는 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아 이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 다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등에 대해서는 개별 금지조항뿐 아니라 일반원칙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소 제기 금지조항에서 소 제기에 보전소송 등 강제집행상의 신청까지 포함된다는 점, 대리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약관에서의 대리인 개념, 불공정 약관조항 심사시 전체 약관과 거래관행·상품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판례의 해석과 일치한다.

문제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성립 내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고시에서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
2무역자유화 및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자유로운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관련 상품에는 국내 생산품 외에 외국 수입품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외국으로부터의 관련 상품 수입이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상품의 수입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사업자의 시장지배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3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은 그 거래행위의 목적 및 태양,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내지 확대 기회의 봉쇄 정도 및 비용 증가 여부, 거래의 기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 변화 여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관련 지역에 따른 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상품이 유통되는 시간적 단계별 범위를 말한다.
5“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시간적ㆍ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만을 고려하면 충분하므로 법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은 거래행위의 목적·태양,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확대 기회의 봉쇄 정도 및 비용 증가 여부, 거래기간, 관련시장의 가격·산출량 변화,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행위는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규제 대상이 되고, 관련 상품의 수입가능성도 시장지배 가능성 판단에 고려해야 하며, 관련 지역시장은 시간적 단계가 아니라 상품이 유통되는 지리적 범위를 뜻하고, 관련 상품시장 판단에는 법적 측면의 대체 용이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문제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자연인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
2비영리단체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
3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 포함된다.
4서비스업을 행하는 자는 사업자가 될 수 없다.
5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있어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는 제조업·서비스업·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서비스업을 행하는 자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자는 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연인이나 비영리단체도 사업자가 될 수 있고, 국가도 사경제 주체로 거래행위를 하는 범위에서는 사업자에 포함되며,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시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경쟁사업자배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염매의 상대방에는 소비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2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 여부는 불문한다.
3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행위도 금지될 수 있다.
4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공급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5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염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부당염매의 상대방에는 사업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되므로, 소비자가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주관적 의도를 별도의 요건으로 삼지 않는 점, 통상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부당고가매입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 규제될 수 있는 점,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 공급하는 행위가 부당염매에 해당하는 점,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을 처리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하는 염매는 허용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문제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부당하게”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를 불공정 약관조항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1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조항
2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약관조항
3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4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경감하는 약관조항
5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약관조항
정답 및 해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되며, "부당하게"나 "상당한 이유 없이"와 같은 별도의 불공정성 요건을 붙이고 있지 않다.

반면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제·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조항,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경감하는 조항은 "부당하게"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것을, 원상회복의무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킬 것을 각각 요건으로 하고 있다.

문제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거래거절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공동의 거래거절은 부당하게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3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는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4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ㆍ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ㆍ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5석유류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甲회사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乙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승계하게 된 乙회사와 정유회사인 丙회사 간의 석유류 제품 판매대리점계약에 대해 그 갱신을 거절하였더라도 그 갱신거절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공동의 거래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유형이다. 이를 개별적 부당성 판단이 필요한 "부당하게"라는 요건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거래거절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도 거래거절에 포함되는 점, 부당성 판단시 거래상 지위·상대방의 선택 가능성 등 시장상황·행위의 목적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경영위기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하기 위해서 그 신고자가 모두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2자진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3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4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5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정답 및 해설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자의 감면요건에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할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감면 신청은 서면 제출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 신청한 뒤 서면을 갖출 수 있으므로, 서면 신고를 감면의 필수요건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은 모두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문제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손익분배약정
2구입강제
3판매목표강제
4불이익제공
5경영간섭
정답 및 해설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 유형으로 명시된 것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이며, "손익분배약정"은 이러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구입강제는 거래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상품·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판매목표강제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불이익제공은 거래조건 설정·변경이나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경영간섭은 임원 선임 등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 20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된 자가 아닌 것은?
1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사업자단체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답 및 해설

약관법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된 것은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이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심사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 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일 뿐, 약관 심사청구를 직접 할 수 있는 주체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문제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의 조사?공표에 관한 사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접수사실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접수일부터 30일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통지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장구조의 조사·공표에 관한 사무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점, 조정원장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조정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점, 조정사항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 시정조치·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전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를 인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인 경우
2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당해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5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를 인가할 수 있는 사유로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큰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인 경우"는 인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개발에 걸리는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쟁제한을 감수할 만한 정당화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제외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2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
3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
4조합원의 가입 또는 탈퇴에 제한사유를 둔 일정한 조합의 행위
5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정답 및 해설

법 적용이 제외되는 조합의 행위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임의로 설립되어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탈퇴할 수 있을 것,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조합의 행위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가입 또는 탈퇴에 제한사유를 둔 조합의 행위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는 모두 법 적용이 제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문제 2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면책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면책한다는 약관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26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만 보상한다는 자동차보험 26세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담보 범위가 축소되어 고객인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므로 이 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로 보아야 한다.
4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의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대해, 보험자가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담보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한 것이어서 불공정한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의 해석과 다르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면책시키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견본이나 표시된 품질·성능에 대한 보장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무효라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문제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1집단적 차별
2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3부당고가매입
4끼워팔기
5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정답 및 해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당성이 인정되는 유형이다.

집단적 차별, 부당고가매입, 끼워팔기,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정당한 이유 없이"가 아니라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여, 개별 사안마다 공정거래저해성을 따져 부당성을 판단하는 유형이다.

문제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하고 그 규약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1거래상 지위 남용
2차별적 취급
3거래강제
4구속조건부거래
5부당한 고객유인
정답 및 해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한 공정경쟁규약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부당한 고객유인의 방지에 관한 규약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경품류 제공이나 광고 등 업계의 거래관행이 반영된 규약을 통해 부당한 고객유인 해당 여부를 미리 자율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거래상 지위 남용·차별적 취급·거래강제·구속조건부거래는 공정경쟁규약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최고가격의 지정방식과 최저가격의 지정방식으로 구분된다.
2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이 법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도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이 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출제 당시 공정거래법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를 벌칙(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이후 법 개정으로 벌칙 조문이 정비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최고가격 지정방식과 최저가격 지정방식으로 구분되는 점,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도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례, 유통단계의 가격경쟁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후생 저해를 방지하려는 금지 취지, 지정·고시된 상품·저작물에 관한 계약이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2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3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4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약관법상 사업자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고객이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달리 결정하였을 사항을 말하는 것이지,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약관을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점, 중요한 내용을 부호·색채·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점, 계약 체결시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약관 내용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점, 고객이 요구하면 약관 사본을 내주어야 하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법의 목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소비자 보호
2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의 도모
3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4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5사회복지 증진
정답 및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가 명시하는 목적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은 모두 법이 명시한 목적이지만 "사회복지 증진"은 목적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은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것으로써 이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2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회(數回)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된다.
4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5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하다.
정답 및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은 판례로 정립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므로, 이 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에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관련 소비자와 사업자의 피해 정도·부당이득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장기간에 걸친 수회의 합의라도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다면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다는 점,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라도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 공동의 가격 결정·변경이 원칙적으로 부당하다고 보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목적으로 명시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합리화
  • ㄴ. 불황의 극복
  • ㄷ. 기업지배구조의 조정
  • ㄹ. 거래조건의 합리화
  • ㅁ. 대기업의 국제화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ㄴ, ㄷ, ㄹ
4ㄴ, ㄷ,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동행위의 목적으로 법이 열거한 것은 산업합리화, 불황의 극복, 거래조건의 합리화이며, 이 밖에 연구·기술개발,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문 가운데 산업합리화, 불황의 극복, 거래조건의 합리화가 인가 대상 목적에 해당한다.

  • ‘기업지배구조의 조정’은 법에 없는 표현이다 — 법이 정한 것은 산업(구조)의 조정이지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가 아니다.
  • ‘대기업의 국제화’도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규모와 관련해 법이 배려하는 것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이다.

열거된 목적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둔다.

문제 32

약관의 내용 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ㄴ.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 ㄷ.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ㄹ.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 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1ㄱ, ㄴ, ㄷ
2ㄱ, ㄷ, ㅁ
3ㄴ,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약관법 제6조 제2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거래형태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기습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 세 유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될 뿐이어서 사업자가 반대되는 사정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질 수 있고, 개별 금지조항처럼 바로 무효가 되는 것과는 층위가 다르다.

  •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고객의 권익 보호에 관한 규정(제11조)에서 곧바로 무효로 정한 개별 금지조항이다.
  •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역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제8조)에서 무효로 정한 개별 금지조항이다.
문제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이사·유한책임사원,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 혹은 영업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 사용인은 “임원”에 해당한다.
  • 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 ㄷ.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 ㄹ.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ㅁ. “사업자단체”는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조합에 한하여 인정된다.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사업자 의제 규정, ‘일정한 거래분야’의 정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의 정의는 모두 법 문언 그대로여서 옳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 규정 적용에서 사업자로 보고,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가 있거나 성립될 수 있는 분야이며, ‘경쟁의 실질적 제한’은 특정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 임원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부를 총괄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이므로, ‘유한책임사원’이나 ‘영업 일부’만 처리하는 사용인까지 포함시킨 설명은 틀렸다.
  •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로 형태를 묻지 않으므로, 조합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설명도 틀렸다.
문제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을 위해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이 필요하다.
2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3이 법은 시장지배적지위 자체를 문제삼기 위하여 추정제도를 두고 있다.
4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면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5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제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정답 및 해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려면 먼저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의 획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획정된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추정 여부가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추정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그 기준은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출제 당시 그 금액은 40억원이었고(이후 상향되었다) 100억원이 아니다. 또한 추정제도는 시장지배적지위의 유무를 추정하기 위한 장치일 뿐 지위 자체를 곧바로 문제 삼는 제도가 아니며, 추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 등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여 추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문제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유형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1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2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4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5부당하게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법이 명시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 대가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의 부당한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내판매 강요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사원판매)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문제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으로서 무효로 되는 조항이 아닌 것은?
1법률에 따른 고객의 상계권(相計權)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
2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3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4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
5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연장하는 조항
정답 및 해설

약관법이 무효로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이며, 기한의 이익을 연장하는 조항은 오히려 고객에게 유리하므로 무효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상계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은 모두 무효로 규정된 유형이다.

문제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종(異種)업종의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금지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3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사업자에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은 구성사업자의 업종이 같은지 다른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단체에 적용되므로, 이종업종의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위반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점,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점,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점, 사업자에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의견진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2약관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심사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인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정관청에 대한 의견제출의 요구를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심사에 앞서 인가행정관청에 의견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대상 통지, 당사자의 의견진술·자료제출권, 회의 출석자에 대한 경비 지급 등 나머지 절차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그대로이다.

문제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2시장지배적사업자의 사전지정제도는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3단독으로 시장지배적지위가 없는 사업자라도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사업자로는 될 수 있다.
4여신업에 종사하는 국내금융기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설령 시장에서의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5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정답 및 해설

수요자와 공급자를 불문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고, 여신전문 금융기관 등도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시장지배가능성이 인정되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금융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단독으로 지배력이 없는 사업자도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

문제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5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다.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을 뿐, 스스로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주체는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이 직접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41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표의자에게 일정한 사실을 조건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의 조건이 된다.
3대금의 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4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해제의사표시 없이 중도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해제된다.
5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률행위의 조건이 되려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표시되지 않은 채 표의자 혼자만 조건으로 삼으려는 의사를 가졌던 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조건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4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강행법규에 위반하여 거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2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불확정 회사채무를 보증한 자는 퇴사할 때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후에, 이에 반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4아파트분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5사직원의 작성과 제출을 형(兄)이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5년이 경과하여 의원면직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거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을 신의칙으로 막아버리면 그 강행법규를 둔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43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지만,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법원이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지만 임의로 사임할 수는 없다.
3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4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그 업무가 종료된다.
5부재자로부터 포괄적 재산처분권을 부여받은 수임인이 법원에 의해 재산관리인으로 개임되면, 그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부재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한 처분행위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에 대한 사전 허가뿐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재산관리인이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먼저 하였더라도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그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문제 4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만 19세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2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임의대리인으로서 한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3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하며 묵시적인 동의는 효력이 없다.
4미성년자가 단순히 자신을 성년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도 사술에 해당되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5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이후에도 법정대리인은 자기가 준 동의나 재산처분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재산의 처분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6조).

스스로 벌어들인 월 소득 범위 내의 신용구매와 같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마다 별도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반면 미성년자가 임의대리인으로서 한 대리행위는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될 뿐이어서 취소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단순히 성년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행위가 있은 후에는 이미 준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45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인은 그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이사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이사는 그로 인한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대표자의 직무행위에는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에 포함된다.
4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는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직접적 행위만을 포함할 뿐이며 간접적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5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이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의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직접적 행위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간접적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은 명예훼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성립해도 그 이사 개인의 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한 행위라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문제 46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행해야 한다.
3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타인으로 하여금 법인의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이다.
5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법인의 제반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2조).

따라서 포괄적 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이사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고, 사임의 의사표시는 도달로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47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금전을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법률행위의 내용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더라도,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4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5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증권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의 증권거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은 구 증권거래법 등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일 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진정서 취하를 조건으로 한 금전 수수 약정,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 무효임을 알고 한 추인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법리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8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폭리자에게 폭리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2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된다.
4대리인에 의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보므로, 불균형이 있으면 이들이 추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폭리자에게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인식(악의)이 있어야 한다.
  •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한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4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2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면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에서 착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4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의 사실을 증명하면 족하고,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제공되거나 유발된 착오는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기만 하면, 동기가 별도로 표시되었는지와 무관하게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고, 대리행위에서 착오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착오취소는 적법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취소를 주장하는 자는 착오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50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1합의해제
2채무면제
3의사표시의 취소
4법정대리인의 동의
5무효행위의 추인
정답 및 해설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하나의 계약이며 단독행위가 아니다.

이에 비해 채무면제, 의사표시의 취소, 법정대리인의 동의, 무효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다.

문제 5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의사표시가 발송된 후 표의자의 행위능력 상실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법정대리인이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그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5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의사표시는 그 통지를 발송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111조 제2항).

따라서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했더라도, 도달하면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달의 의미, 발신 후 행위능력 상실의 효과,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특칙, 공시송달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5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2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채무이행을 위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없다.
3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도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임의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5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기계약·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는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민법 제124조).

따라서 채무이행을 위한 쌍방대리도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대리가 원칙이고,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며, 임의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하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문제 53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2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3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선임ㆍ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4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5복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복대리인의 대리권(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기초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복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은 맞지만,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임의대리인의 책임 경감,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법정대리인의 과실책임,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요건, 복대리권 유월시 표현대리 성립 가능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문제 54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는 대리권을 추단케 하는 일정한 명칭의 사용에 대한 소극적 묵인도 포함될 수 있다.
2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3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후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무권대리인은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4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리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5무권대리인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경우,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은 무권대리인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정해진다(민법 제135조).

따라서 무권대리인 자신의 선택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리권 수여 표시에 소극적 묵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 추인이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주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편익에 제공되고 있으면 종물이다.
2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3횟집으로 사용할 점포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횟감보관용 수족관은 점포건물의 종물이다.
4주물의 처분과 별개로 종물의 소유권 귀속을 정한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5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횟집 점포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횟감보관용 수족관은 그 건물의 상용에 공여되는 것으로서 종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종물이 되려면 단순히 소유자의 편익이 아니라 주물 자체의 효용에 이바지해야 하고, 기둥·지붕·주벽만 갖추어져도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며, 종물에 관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달리 정하는 약정도 유효하고,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명인방법 없이도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5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무능력자가 행하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2추인권자에 의한 추인이 있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3추인은 취소권자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므로 묵시적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4취소권자가 추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5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연히 추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사실상 추인’이라고 한다.
정답 및 해설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이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하고, 묵시적 추인도 인정되며, 추인을 할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아야 하고,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는 '사실상 추인'이 아니라 법정추인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57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점유권
2공유물분할청구권
3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5인격권
정답 및 해설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이에 비해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부수하는 권리여서 별도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유권 자체가 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효 대상이 아니며,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인격권도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문제 58
선의취득의 객체로 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등록된 자동차
2노트북
3토지
4건물
5저당권
정답 및 해설

선의취득은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지 않는 일반 동산의 점유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등록 절차가 없는 일반 동산인 노트북이 그 대상이 된다.

등록으로 공시되는 자동차, 등기로 공시되는 토지·건물은 점유를 신뢰의 기초로 삼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고, 저당권과 같이 목적물의 점유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권리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 59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특약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3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4주유소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종물인 주유기에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미친다.
5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건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므로,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지상 건물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도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합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압류 후 과실에 대한 효력, 건물 저당권이 그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치는 효력, 종물인 주유기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60
부동산과 권리에 모두 설정이 가능한 물권은?
1지역권
2전세권
3지상권
4질권
5저당권
정답 및 해설

저당권은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뿐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권리 위에도 설정할 수 있다(민법 제371조).

지역권·전세권·지상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고, 질권은 동산이나 채권 등 권리 위에는 설정할 수 있어도 부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당권만이 부동산과 권리 모두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문제 61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건물의 신축
  • ㄴ.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의 설정
  • ㄷ.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 ㄹ. 소유권이전을 명하는 이행판결의 선고
  • ㅁ. 부동산의 상속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ㄹ, ㅁ
5ㄱ, ㅁ
정답 및 해설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건물의 신축과 부동산의 상속이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그 밖의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건물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원시취득이어서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이미 소유권이 성립한다.

  • 근저당권 설정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점유로 요건이 완성되어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가리키므로, 소유권이전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문제 62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공유물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은 항상 균등하다.
2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국가에 귀속된다.
3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4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기의 지분 위에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5공유물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기 지분 위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공유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될 뿐 항상 균등한 것은 아니고, 상속인 없이 사망한 공유자의 지분은 국가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 비율로 귀속되며, 각 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변경(처분)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63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할 수 있다.
2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보조자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된다.
3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점유하게 한 임대인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된다.
4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 한다.
5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답 및 해설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점유하게 한 임대인은 간접점유자로서 여전히 점유권을 가진다(민법 제194조).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에 기초한 권리로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점유보조자는 점유주의 지시를 받는 자에 불과하여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리적·현실적 지배가 아니라 사회관념상 지배로도 족하고, 자주점유·타주점유의 구별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64
계약의 종류와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2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3현상광고를 계약으로 볼 경우 낙성ㆍ불요식계약에 해당한다.
4부담부 증여에서는 증여자가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5매매의 일방예약에서는 그 성립 시에 본계약의 본질적인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현상광고는 이를 계약으로 보더라도 지정행위의 완료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낙성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현상광고를 낙성·불요식계약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쌍무계약이 모두 유상계약이라는 점, 사용대차가 무상계약이라는 점,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가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는 점, 매매의 일방예약 성립시 본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 가능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6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2청약과 승낙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다.
3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5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지만, 승낙은 특정된 청약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청약과 승낙 모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분양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는 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이 상당한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는 점,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문제 66
甲은 乙에게 승낙기간을 2012년 5월 20일로 명시한 청약서를 보냈다. 이에 乙은 2012년 5월 11일에 승낙의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乙이 甲에게 보낸 편지는 보통 3일 정도면 甲에게 배달되나, 5월 22일이 되어서야 甲에게 배달되었다. 甲은 자신이 정한 승낙기간이 지나고 乙의 승낙의 통지가 도달되었기 때문에 이 통지를 무시하기로 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012년 5월 11일자로 계약이 성립한다.
22012년 5월 14일자로 계약이 성립한다.
32012년 5월 22일자로 계약이 성립한다.
4甲의 청약에 대한 乙의 승낙은 유효하지 않다.
5乙의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 되고, 甲이 이 청약을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민법 제531조).

또한 승낙이 보통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음에도 연착된 경우, 청약자가 지체 없이 그 연착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승낙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민법 제528조).

甲이 연착 통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무시하였으므로 乙의 승낙은 유효하게 기간 내 도달한 것으로 취급되고, 계약은 乙이 승낙을 발송한 2012년 5월 11일에 성립한다.

문제 6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수익자도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수익자는 계약 당시 현존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아도 되지만 권리취득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3수익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권리를 취득한다.
4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5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 당시 수익자가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지만, 수익자가 실제로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시점에 수익자가 현존하고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있고 수익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수익의 의사표시는 채권자(요약자)가 아니라 채무자(낙약자)에게 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최고에 확답이 없으면 계약의 이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68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2선이행의무를 지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3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지 않다.
4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성질상 서로 견련관계(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선이행의무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항변권을 가진다는 점, 쌍무계약 무효시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는 점,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동시이행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69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는 것은?
1중개
2종신정기금
3화해
4고용
5교환
정답 및 해설

민법이 규정하는 전형계약에는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가 있다.

중개는 민법상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으며, 별도의 법리로 규율된다.

문제 70
예약완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2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3부동산물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본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4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3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및 해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행사기간을 3년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로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는 점, 부동산물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는 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에 확답이 없으면 예약이 실효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1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2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수급인은 일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일의 완성을 수급인이 직접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
4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5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74조).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일의 완성을 수급인 자신이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점,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비용이 과다하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2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계약금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2계약금의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와 별도로 계약금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3계약금의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때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배액의 제공이 있어야 해제의 효과가 생긴다.
4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이행에 착수한 자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행에 착수한 자 자신도 해제할 수 없다.
5해약금에 기한 해제가 있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며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해약금(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미 이행된 급부가 없어 별도의 원상회복의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일반 해제와 구별된다.

따라서 해약금 해제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금 성질이 불분명하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는 점, 교부자는 별도 의사표시 없이 계약금 포기와 해제만으로 충분하다는 점, 수령자는 배액의 현실 제공이 있어야 해제 효과가 생긴다는 점,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 자신도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3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2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3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4증여는 목적물의 인도 기타 출연행위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5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0조).

따라서 사망하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점, 수증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해제, 증여가 낙성·불요식계약이라는 점,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4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담보책임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타인의 권리에 속한 물건을 매매한 경우에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
2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이 선의라면 계약의 해제를 하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3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4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은 그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이전받을 수 없는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5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2조 제3항). 대금감액만으로 손해가 전보되지 않으면 손해배상도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타인 권리의 매매도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다(제569조).
  •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570조).
  •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 제1항).
  •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제573조).
문제 75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이자소비대차로 본다.
3무이자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가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관한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4무이자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이자부 소비대차는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율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자부 소비대차이며, 이 경우 법정이율이 적용될 뿐 무이자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무이자소비대차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소비대차의 법리에 부합한다.

  • 소비대차는 대체물의 소유권 이전과 동종·동질·동량의 반환 약정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제598조).
  • 무이자소비대차에서 대주가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으면 담보책임을 진다(제602조 제2항).
  • 무이자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제601조).
  •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차주의 귀책사유로 수령이 지체되면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한다(제600조).
문제 76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특약이 없는 한 건물이나 대지에 관한 차임은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3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4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즉시 상환청구할 수 있고, 상환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가액이 현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비용 전액에 미친다.
5수인이 공동으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 그들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임대차 종료 시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즉시 상환청구가 가능하고 가액 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임대차 법리와 일치한다.

  • 임차인이 무단으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9조).
  • 특약이 없으면 건물·대지의 차임은 매월 말에, 기타 토지의 차임은 매년 말에 지급한다(제633조).
  • 임대인이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624조).
  • 수인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차임지급의무는 연대채무이다(제654조, 제616조 준용).
문제 7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3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4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5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해지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동법 제6조의2). 이를 1개월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법 규정에 부합한다.

  •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해도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단서).
  • 임대차가 종료해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 제2항).
  • 묵시적 갱신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제6조 제2항).
  •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제6조 제3항).
문제 78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임계약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
2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3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4수임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그 지출한 비용 외에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다.
5위임은 위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종료한다.
정답 및 해설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683조).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위임의 법리와 어긋난다.

  •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제689조 제1항).
  •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자로 하여금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제682조).
  • 수임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제688조 제1항).
  • 위임은 위임인이 아니라 수임인이 금치산선고(현행법상 성년후견개시의 심판)를 받은 때에 종료한다(제690조).
문제 79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치인은 임치인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임치물을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2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4무상수치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5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하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轉置)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무상수치인은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면 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유상수치인에게 요구되는 기준이다(민법 제695조). 따라서 무상수치인에게 선관주의의무를 부과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임치 규정에 부합한다.

  • 임치인의 승낙이 있으면 수치인은 제3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제701조, 제682조 준용).
  • 제3자가 임치물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하면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제696조).
  • 기간 약정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기간만료 전에 해지할 수 없다(제698조).
  • 정당한 사유로 임치물을 전치한 경우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제700조 단서).
문제 80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조합원의 출자는 노무로는 할 수 없다.
2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임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은 조합원의 인원수가 아니라 조합원의 출자가액을 의미한다.
3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그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4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5조합원은 조합채무에 대하여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민법 제704조).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조합에 관한 법리 또는 판례와 어긋난다.

  • 조합원의 출자는 금전·현물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다(제703조 제2항).
  • 업무집행조합원 선임에 필요한 조합원 3분의 2는 출자가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두수(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제715조).
  •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조합채무에 대해 손실부담비율에 따른 책임을 지며, 조합재산 범위 내로 한정되는 유한책임이 아니다.
문제 81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무시한다.
2순현가법의 경우 순현가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3수익성지수법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의 비율로 구한다.
4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 의한 개별투자안의 경제성평가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5순현가법이 내부수익률법에 비해 재투자수익률에 대한 가정이 더 합리적이다.
정답 및 해설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은 단일(개별) 투자안의 채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결론을 낳으며, 결과가 상이해질 수 있는 것은 상호배타적인 여러 투자안을 우선순위로 비교할 때이다. 따라서 개별투자안에서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투자안 평가기법의 일반론에 부합한다.

  • 회수기간법과 회계적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 순현가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 수익성지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이다.
  • 순현가법은 재투자수익률을 자본비용으로 가정하는 반면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하므로, 순현가법의 가정이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된다.
문제 82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평균-분산 무차별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상방으로 올라갈수록 더 큰 효용을 나타낸다.
2특정 개인의 무차별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3무차별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가지며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4위험회피성향이 큰 투자자는 작은 투자자에 비하여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더 커진다.
5동일한 효용을 갖기 위해 위험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요구하는 기대수익률의 크기는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에서 효용이 커지는 방향은 우상방이 아니라 좌상방이다. 같은 위험 수준에서는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위쪽), 같은 기대수익률 수준에서는 위험이 낮을수록(왼쪽) 효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상방으로 갈수록 효용이 커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곡선 특성과 일치한다.

  • 특정 개인의 무차별곡선들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 무차별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가지며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를 띤다.
  • 위험회피성향이 큰 투자자일수록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 위험이 한 단위씩 증가할 때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대수익률의 증가폭도 커진다(체증적 보상요구).
문제 83

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비자의 광고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낮을수록 해당광고에 대한 인지적 반응(cognitive response)의 양이 많아진다.
  • ㄴ. 광고모델이 매력적일 경우에 모델자체는 주의를 끌 수 있으나 메시지에 대한 주의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
  • ㄷ. 광고의 판매효과를 측정하기 힘든 이유로 광고의 이월효과(carryover effect)를 들 수 있다.
1ㄱ
2ㄴ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매력적인 모델이 메시지에 대한 주의를 흩뜨릴 수 있다는 설명과, 이월효과 때문에 광고의 판매효과 측정이 어렵다는 설명이 옳다.

매력적인 모델은 광고 자체의 주목도는 높이지만 소비자의 주의가 모델에 쏠려 정작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묻히는 현상(이른바 흡혈귀 효과)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광고 효과는 집행 시점 이후에도 시차를 두고 매출에 반영되므로(carryover effect) 특정 기간 매출만으로 광고의 기여분을 분리해 내기 어렵다.

관여도에 관한 설명은 방향이 반대다 — 관여도가 높을수록 소비자가 메시지를 꼼꼼히 처리해 인지적 반응의 양이 많아지고, 저관여 상황에서는 모델·음악 같은 주변 단서에 의존한 처리가 이루어진다.

문제 84
선물거래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1장외거래
2당사자 간 직접거래
3계약조건 합의 가능
4낮은 유동성
5결제소에 의한 일일정산
정답 및 해설

선물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정형화된 계약으로, 청산소(결제소, clearing house)가 매일 결제가격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일일정산 제도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당사자 간 직접 협상으로 계약조건을 정하고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선도거래(forward)와 대비되는 선물거래 고유의 특성이다. 장외거래, 당사자 간 직접거래, 계약조건의 임의 합의, 낮은 유동성은 오히려 선도거래의 특성에 가깝다.

문제 85
A기업의 적정주가는 3,000원이다. 1년 후 1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 배당금은 매년 10%씩 영구히 성장한다고 한다. 고든(Gordon)의 항상성장모형을 이용하여 구한 할인율은?
18%
210%
312%
413%
515%
정답 및 해설

고든의 항상성장모형에 따르면 주가는 P0=D1r−gP_0 = \dfrac{D_1}{r-g}로 결정되므로, 할인율은 r=D1P0+gr = \dfrac{D_1}{P_0} + g로 구할 수 있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r=1503,000+0.10=0.05+0.10r = \dfrac{150}{3{,}000} + 0.10 = 0.05 + 0.10이다.

따라서 할인율은 15%이다.

문제 86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사업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다.
2조세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3진입장벽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
4부족한 기업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
5경쟁사와의 마찰이 커진다.
정답 및 해설

인수합병은 신속한 신규 사업 진출, 조세절감, 진입장벽 회피, 부족한 역량 보완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경쟁사와의 마찰을 키우는 것 자체는 인수합병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경쟁 마찰의 완화나 회피가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인수합병의 일반적인 동기로 통용된다.

문제 87
스키밍(skimming) 가격 책정은 주로 언제, 어떻게 하는 전략인가?
1도입기-고가격
2도입기-저가격
3성장기-저가격
4성숙기-고가격
5성숙기-저가격
정답 및 해설

스키밍 가격전략은 신제품이 시장에 처음 나오는 도입기에 초기 구매층(혁신층)을 대상으로 투자비 회수와 높은 마진 확보를 위해 고가격을 책정하는 전략이다.

이는 시장 진입 초기에 낮은 가격으로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침투가격전략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문제 88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 고려해야 할 윤리적ㆍ법적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안전성 시험(safety test)
2제품회수(product recall)
3제품기능(product performance)
4가격인하(price discount)
5제품정보(product information)
정답 및 해설

신제품 출시 전 기업이 고려해야 할 윤리적·법적 의무는 제품의 안전성과 정보 제공, 사후 회수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이며, 가격인하(price discount)는 마케팅 전략의 문제일 뿐 윤리적·법적 의무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성 시험, 제품회수, 제품기능, 제품정보는 모두 제품 자체의 안전성과 정확한 정보전달에 관한 의무로서 신제품 출시 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문제 89
우수한 품질에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는 전략은?
1고가격(premium pricing) 전략
2침투가격(penetration pricing) 전략
3초과가격(overcharging pricing) 전략
4평균가격(average pricing) 전략
5저렴한 가치(cheap value) 전략
정답 및 해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려는 전략을 침투가격전략이라 한다. 이는 초기에 높은 가격을 책정해 투자비를 신속히 회수하는 고가격(스키밍) 전략과 대비된다.

문제 90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기업을 방어하기 위해서 회사자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처분하여 인수기도를 와해시키는 것은?
1왕관의 보석(crown jewel)
2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3그린메일(green mail)
4팩맨(pac-man)
5백기사(white knight)
정답 및 해설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있을 때 대상기업이 핵심 자산(왕관의 보석)을 매각하여 인수 매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인수 시도를 무산시키는 방어전략을 가리킨다.

황금낙하산은 경영진에게 거액의 퇴직보상을 지급하기로 하여 인수비용을 높이는 방어책이고, 그린메일은 매수한 지분을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행위이며, 팩맨은 역으로 인수기업을 재인수하려는 방어전략, 백기사는 우호적인 제3자에게 인수를 맡기는 전략으로 각각 성격이 다르다.

문제 91
효과적 시장세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분시장의 규모가 측정가능해야 한다.
2행태적 세분화를 위한 기준으로 제품 사용상황, 사용량, 추구편익 등을 활용한다.
3동일한 세분시장 내에 있는 소비자들의 이질성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4특정한 시장세분화 기준변수가 모든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5세분시장의 규모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효과적인 시장세분화가 되려면 동일한 세분시장 내 소비자들의 동질성이 극대화되고, 세분시장 간에는 이질성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세분시장 내 소비자들의 이질성을 극대화한다는 설명은 시장세분화의 취지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효과적 시장세분화의 요건에 부합한다.

  • 세분시장의 규모와 구매력은 측정 가능해야 한다.
  • 제품 사용상황, 사용량, 추구편익 등은 행태적 세분화의 대표적 기준이다.
  • 특정 세분화 기준변수가 모든 상황에서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 세분시장은 수익을 창출할 만큼 충분한 규모를 가져야 한다.
문제 92
소비자구매행태를 고관여와 저관여로 구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다양성을 추구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저관여 구매행태이다.
2복잡한 구매행태를 보인다면 고관여 구매행태이다.
3구매후 부조화 감소는 주로 고관여 구매행태에서 나타난다.
4습관적 구매는 저관여 구매행태에 속한다.
5충동구매는 고관여 구매행태이다.
정답 및 해설

충동구매는 사전에 깊이 고민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저관여 구매행태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관여 구매행태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고관여·저관여 구매행태 구분에 부합한다.

  • 다양성 추구 구매행태는 저관여 구매행태로 분류된다.
  • 복잡한 의사결정을 거치는 구매행태는 고관여 구매행태에 해당한다.
  • 구매 후 부조화 감소 행동은 주로 고관여 구매행태에서 나타난다.
  • 습관적 구매는 저관여 구매행태에 속한다.
문제 93
BCG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점유율이 높은 영역은 스타와 현금젖소이다.
2스타는 고성장시장의 리더이다.
3개는 저성장시장의 리더이다.
4의문표(?)는 고성장시장의 추종자이다.
5성장율이 낮은 영역은 개와 현금젖소이다.
정답 및 해설

BCG 매트릭스에서 개(Dog)는 저성장·저점유율 영역에 위치하는 사업으로, 저성장시장의 추종자에 해당하지 시장의 리더가 아니다. 따라서 개를 저성장시장의 리더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BCG 매트릭스의 구조와 부합한다.

  • 시장점유율이 높은 영역은 스타와 현금젖소이다.
  • 스타는 고성장시장의 리더에 해당한다.
  • 의문표(물음표)는 고성장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은 추종자적 위치이다.
  • 성장률이 낮은 영역은 개와 현금젖소이다.
문제 94
제품수명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개발, 제품개선, 마케팅믹스 수정 시기는 성숙기이다.
2제품 수 축소 및 철수 시기는 쇠퇴기이다.
3매출액과 순이익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기는 성장기이다.
4입소문 유포자는 도입기와 관련이 있다.
5고소득층이나 혁신층을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을 하는 시기는 도입기이다.
정답 및 해설

매출액과 순이익의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성장기가 아니라 성숙기이므로, 이를 성장기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제품수명주기 단계별 특징과 일치한다.

  • 시장개발, 제품개선, 마케팅믹스 수정과 같은 활동은 성숙기에 주로 이루어진다.
  • 제품 수를 축소하고 시장에서 철수하는 시기는 쇠퇴기이다.
  • 입소문 유포자(혁신 수용자)의 역할은 도입기와 관련이 깊다.
  • 고소득층·혁신층을 표적으로 한 마케팅활동은 도입기의 특징이다.
문제 95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서 최상위 욕구는?
1안전 욕구
2자아실현 욕구
3사회적 욕구
4존경 욕구
5생리적 욕구
정답 및 해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에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를 순차적으로 충족한 뒤 도달하는 최상위 단계가 자아실현 욕구이다.

문제 96
이익센터와 가장 관련이 큰 조직형태는?
1스탭 조직
2기능식 조직
3사업부제 조직
4매트릭스 조직
5애드호크라시
정답 및 해설

이익센터(profit center)는 개별 사업단위가 매출과 비용을 함께 관리하며 독립적으로 이익 책임을 지는 조직 단위로, 각 사업부가 독자적인 손익 책임을 갖는 사업부제 조직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다.

문제 97
목표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목표달성 정도를 정기적으로 확인
2목표설정 과정에 구성원 참여
3톱다운(top-down)방식의 목표설정
4목표달성 방법의 자율적 결정
5동기부여의 효과
정답 및 해설

목표관리(MBO)는 상사와 부하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와 동기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관리기법이므로,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결정하는 톱다운 방식의 목표설정은 목표관리의 특징과 배치된다.

목표달성 정도의 정기적 확인, 목표설정 과정에 구성원 참여, 목표달성 방법의 자율적 결정, 동기부여 효과는 모두 목표관리의 본래적 특징에 해당한다.

문제 98
우리나라 법정복리후생 내 사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국민연금보험
2국민건강보험
3고용보험
4상해보험
5산업재해보상보험
정답 및 해설

근로자에게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이른바 4대 보험은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며, 상해보험은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는 민영보험(사보험)이므로 법정복리후생 내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99
조직내 규율확립과 관련하여 ‘뜨거운 난로의 원칙(hot stove principles)’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유연성
2일관성
3즉각성
4사전경고
5사적인 것의 비개입
정답 및 해설

뜨거운 난로의 원칙은 즉각성, 일관성, 사전경고, 비개인성(사적인 것의 비개입)의 네 가지 요건을 규율 적용의 원칙으로 제시하며, 유연성은 이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히려 규율은 예외 없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연성과는 거리가 있다.

문제 100
조직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무량과 무관하게 구성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법칙은?
1파킨슨 법칙
2파레토 법칙
3에릭슨 법칙
4호손 법칙
5하인리히 법칙
정답 및 해설

업무량의 증감과 무관하게 조직의 구성원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관료제의 병리적 경향을 파킨슨 법칙이라 한다.

문제 101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발생주의
2실현주의
3현금주의
4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5총액주의
정답 및 해설

손익계산서는 실제 현금 유출입 시점이 아니라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작성되므로, 현금의 수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현금주의는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이 아니다.

실현주의(수익 인식),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총액주의는 모두 발생주의를 구체화하는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이다.

문제 102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항목은?
1건물
2당좌예금
3제품
4매출채권
5영업권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자산 중 당좌예금은 별도의 환가 절차 없이 즉시 인출·사용할 수 있어 매출채권이나 제품, 건물, 영업권보다 유동성이 가장 높다.

문제 103

다음 ( )에 해당하는 비율은?

자기자본순이익율  =  ()×총자본자기자본\text{자기자본순이익율} \;=\; (\quad) \times \dfrac{\text{총자본}}{\text{자기자본}}

1총자본순이익율
2총자본회전율
3매출액순이익율
4총자산영업이익율
5총자산회전율
정답 및 해설

빈칸에 들어갈 것은 총자본순이익율이다.

자기자본순이익율은 순이익자기자본\dfrac{\text{순이익}}{\text{자기자본}}인데, 여기에 총자본을 끼워 넣어 분해하면
순이익자기자본=순이익총자본×총자본자기자본\dfrac{\text{순이익}}{\text{자기자본}} = \dfrac{\text{순이익}}{\text{총자본}} \times \dfrac{\text{총자본}}{\text{자기자본}}

주어진 식에서 곱해지는 항이 총자본자기자본\dfrac{\text{총자본}}{\text{자기자본}}(자기자본승수)이므로 빈칸은 순이익총자본\dfrac{\text{순이익}}{\text{총자본}}, 곧 총자본순이익율이다.

회전율 계열(총자본회전율·총자산회전율)은 분자가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이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매출액순이익율을 넣으면 분모가 매출액이라 총자본이 약분되지 않는다.

문제 104
다음은 A기업에서 발생한 거래를 분개한 것이다. 분개가 옳지 않은 것은?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유상증자로 현금 6,000,000원을 조달했는데 대변을 차입금으로 처리한 분개가 옳지 않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해 주주로부터 자금을 받는 자기자본 조달이므로 대변은 자본금(발행가가 액면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차입금은 갚아야 할 부채여서 성격이 전혀 다르고, 이대로 두면 자본은 과소·부채는 과대 계상된다.

나머지 분개는 모두 옳다.

  • 토지를 현금 7,000,000원에 구매 → (차) 토지 7,000,000 / (대) 현금 7,000,000
  • 매출채권 2,000,000원 현금 회수 → (차) 현금 2,000,000 / (대) 매출채권 2,000,000
  • 은행 차입 10,000,000원 → (차) 현금 10,000,000 / (대) 차입금 10,000,000
  • 장부금액 20,000,000원인 건물을 현금 18,000,000원에 처분 → (차) 현금 18,000,000 및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0 / (대) 건물 20,000,000
문제 105

다음 자료에 따른 재고감모수량은?

  • 기초재고수량: 500개
  • 당기매입수량: 2,000개
  •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중 매출수량: 1,800개
  •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기말재고수량: 180개
1520개
2580개
3620개
4680개
5720개
정답 및 해설

재고감모수량은 520개이다.

계속기록법에 따른 장부상 기말재고수량 = 기초 500개 + 당기매입 2,000개 − 매출 1,800개 = 700개

재고감모수량 = 장부상 기말수량 700개 − 실지재고수량 180개 = 520개

계속기록법은 ‘장부에 남아 있어야 할 수량’을, 실지재고조사법은 ‘실제로 남아 있는 수량’을 알려 주므로, 두 수량의 차이가 파손·도난·증발 등으로 사라진 감모수량이 된다.

문제 106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로서 어음상의 채권, 채무가 아닌 것을 말한다.
2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채무를 말한다.
3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은 토지, 건물, 비품 등 상품 이외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말한다.
4대여금이나 차입금은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하고 그 대가로 차용증서를 주고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를 말한다.
5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등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매출채권이라는 계정과목과 별도로 분류하여 보고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처럼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실무상 하나의 매출채권 계정으로 통합하여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매출채권과 별도로 분류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각 채권·채무 계정과목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중 어음상의 것이 아닌 것을 가리킨다.
  •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은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채무를 가리킨다.
  •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상품 외 자산의 매각·취득 과정에서 생긴 채권·채무를 가리킨다.
  • 대여금과 차입금은 차용증서를 주고받으며 자금을 대여·차입할 때 생기는 채권·채무를 가리킨다.
문제 107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 것은?
1차용증
2주식
3부도수표
4보통예금
5당좌차월
정답 및 해설

제시된 항목 중 보통예금만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며, 차용증·주식·부도수표·당좌차월은 현금성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용증과 부도수표는 즉시 현금화가 보장되지 않는 채권 성격의 항목이고, 주식은 취득원가 변동위험이 있는 투자자산이며, 당좌차월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부채(단기차입금)로 계상된다.

문제 108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자산
2부채
3청구권
4비용
5지분
정답 및 해설

비용은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이지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과 대변의 자본조달 원천으로 구성되며, 대변은 채권자지분인 부채와 소유주지분인 자본(지분)으로 나뉜다. 이러한 대변 항목을 자산에 대한 청구권으로 표현하기도 하므로, 자산·부채·지분·청구권은 모두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개념이다.

문제 109
전통적인 파일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이다. DBMS 도입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데이터 중복성(redundancy)을 최소화할 수 있다.
2데이터 무결성(integrity) 제어가 용이하다.
3데이터와 프로그램 사이의 의존성(dependency)을 증대시켜 준다.
4데이터 동시성(concurrency) 제어가 가능하다.
5데이터 불일치성(inconsistency)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DBMS는 여러 응용프로그램이 하나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도록 설계되어, 데이터를 특정 프로그램의 구조에 종속시키지 않는 데이터 독립성을 실현한다. 즉 데이터와 프로그램 사이의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DBMS 도입의 장점이므로, 의존성을 증대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DBMS 도입의 일반적인 장점으로 인정된다.

  • 중앙집중식 관리를 통해 데이터 중복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제약조건과 검증 기능을 통해 데이터 무결성 제어가 용이하다.
  • 잠금(lock) 기법 등을 통해 다중 사용자의 동시 접근을 제어하는 동시성 제어가 가능하다.
  • 중복 데이터 간의 불일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제 110

다음의 설명에 가장 적합한 경영정보시스템의 명칭은?

  • 반구조적(semi-structured) 경영문제
  • Ad-hoc 질의
  • 모델베이스
  • 대화기반(dialog-based) 사용자 인터페이스
1TPS
2DSS
3ERP
4POS
5SCM
정답 및 해설

반구조적 경영문제, ad-hoc 질의, 모델베이스, 대화기반 인터페이스는 모두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의 구성 요소이자 특징이다.

DSS는 정형화되지 않은 반구조적·비구조적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모델베이스를 두어 관리자가 대화식으로 그때그때 질의를 던지고 여러 대안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게 설계된다.

  • 거래처리시스템은 주문·입출금처럼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거래를 자동 처리하는 운영 수준의 시스템이다.
  • 전사적자원관리는 생산·회계·인사 등 전사 업무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묶는 자원관리 시스템이고, 판매시점정보관리는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 공급사슬관리는 조달부터 유통까지의 흐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문제 111
원자재의 수입(收入)검사, 공정검사, 완제품검사, 품질연구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품질비용을 지칭하는 용어는?
1내부 실패비용(internal failure cost)
2외부 실패비용(external failure cost)
3평가비용(appraisal cost)
4예방비용(prevention cost)
5준비비용(setup cost)
정답 및 해설

원자재의 수입검사, 공정검사, 완제품검사, 품질연구실 운영 등 제품이 규격에 맞는지 측정·검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비용(appraisal cost)이라 한다.

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 드는 비용은 예방비용, 출하 전 발견된 불량으로 인한 비용은 내부 실패비용, 출하 후 고객이 발견한 불량으로 인한 비용은 외부 실패비용으로 구분된다.

문제 112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 장애복구, 무결성, 사용자 허가 및 비허가 사용자의 접근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갱신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는?
1Database Operator
2Database Designer
3Database Manager
4Database Officer
5Database Administrator
정답 및 해설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 장애복구, 무결성 유지, 사용자 접근통제, 데이터의 정의·갱신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Database Administrator, DBA)라 한다.

문제 113

다음은 놀란(Richard L. Nolan)이 제시한 정보기술 성장의 6단계 모델을 나열한 것이다. 빈 칸의 (ㄱ), (ㄴ), (ㄷ) 에 해당하는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착수 → ( ㄱ ) → ( ㄴ ) → ( ㄷ ) → 데이터관리 → 성숙

1전파, 통합. 통제
2전파, 통제, 통합
3통제, 전파, 통합
4통제, 통합, 전파
5통합, 통제, 전파
정답 및 해설

놀란의 6단계는 착수 → 전파 → 통제 → 통합 → 데이터관리 → 성숙 순이므로, 빈칸에는 차례로 전파, 통제, 통합이 들어간다.

착수 단계에서 일부 부서가 컴퓨터를 처음 도입하고, 그 성과가 알려지면서 전 부서로 사용이 급속히 퍼지는 전파(확산) 단계가 이어진다. 이때 예산과 중복 투자가 통제 없이 늘어나므로 경영진이 비용과 투자를 관리하기 시작하는 통제 단계로 넘어간다.

이어 부서별로 흩어진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통합 단계를 거쳐, 데이터를 전사 자원으로 관리하는 데이터관리 단계와 정보시스템이 경영전략과 맞물려 운영되는 성숙 단계에 이른다.

문제 114
A제품의 지난 달 수요예측치가 200개 였는데, 지난 달 실제 수요는 150개 였다. 평활상수가 =0.3 이라면, 단순지수평활법(simple exponential smoothing)에 의한 A제품의 이번 달 수요예측치는?
1165개
2175개
3185개
4195개
5215개
정답 및 해설

단순지수평활법의 예측식은 Ft=Ft−1+α(At−1−Ft−1)F_t = F_{t-1} + \alpha (A_{t-1} - F_{t-1})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Ft=200+0.3×(150−200)=200+0.3×(−50)=200−15F_t = 200 + 0.3 \times (150 - 200) = 200 + 0.3 \times (-50) = 200 - 15개이다.

따라서 이번 달 수요예측치는 185개이다.

문제 115
생산운영관리의 전형적 목표가 아닌 것은?
1매출액 대비 제조원가 비율을 현행 60%에서 2년 뒤 50%로 낮춘다.
2생산능력의 10% 변경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 뒤 2개월로 단축한다.
3재가공 및 재검사 비율을 현행 0.2%에서 2년 뒤 0.1%로 낮춘다.
4재고보충을 위한 리드타임을 현행 2주에서 2년 뒤 1주로 단축한다.
5A제품의 시장침투율을 현행 15%에서 2년 뒤 30%로 증대한다.
정답 및 해설

시장침투율 증대는 마케팅 목표이지 생산운영관리의 전형적 목표가 아니다.

제조원가비율 인하, 생산능력 변경기간 단축, 재가공·재검사 비율 인하, 재고보충 리드타임 단축은 모두 원가·품질·유연성·납기 등 생산운영관리가 통제하는 대표적 성과지표에 해당한다.

반면 특정 제품의 시장점유율(침투율) 확대는 판매·마케팅 활동의 성과지표로, 생산운영관리 부서가 직접 책임지는 목표가 아니다.

문제 116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지적 차원의 정보시스템 부문의 최적화를 통해서 미래지향적 시스템 계획을 마련한다.
2현행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 조직을 분석, 진단, 평가한다.
3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한다.
4경영전략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정보전략을 도출한다.
5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와 이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를 기술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한다.
정답 및 해설

ISP는 국지적·부문 최적화가 아니라 전사적·통합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을 계획하는 활동이다.

ISP는 경영전략을 검토해 이에 부합하는 정보전략을 도출하고, 현행 시스템을 진단·평가하며, 통합정보시스템의 아키텍처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국지적 차원의 정보시스템 부문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는 설명은 ISP의 취지와 반대된다.

문제 117
MRP(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시스템의 3대 입력자료 중 하나로 최종제품으로부터 시작하여 각 상위품목을 한 단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재명과 소요량을 보여 주는 것은?
1주일정계획(master production schedule)
2재고기록철(inventory records file)
3생선뼈 다이어그램(fishbone diagram)
4공급사슬(supply chain)
5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정답 및 해설

자재명세서(BOM)는 최종제품에서 출발해 각 상위품목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하위 자재명과 소요량을 계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MRP의 3대 입력자료(주일정계획, 재고기록철, 자재명세서) 중 하나다.

  • 주일정계획은 최종제품의 생산시기와 수량을 나타낼 뿐 자재별 소요량 구조를 보여주지 않는다.
  • 재고기록철은 현재 재고 상태를 기록할 뿐 자재 간 소요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 생선뼈 다이어그램과 공급사슬은 MRP 입력자료가 아니다.
문제 118
수요예측기법 중 시계열(time-series)과 시계열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계열은 특정 현상을 일정시간 간격으로 관찰하여 얻어지는 일련의 관측치이다.
2시계열분석기법은 과거의 수요패턴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수요를 예측한다.
3대표적인 시계열분석기법에는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추세분석법이 있다.
4시계열분석기법은 수요패턴의 전환점이나 근본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5시계열은 추세, 계절적 변동, 순환요인 및 불규칙 변동과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시계열분석기법은 과거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에 기초하므로, 수요패턴의 전환점이나 근본적 변화는 예측하지 못한다.

이동평균법·지수평활법·추세분석법 등은 모두 과거 관측치의 연장선에서 미래를 추정하는 기법으로, 시장 구조나 트렌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점은 정성적 기법이나 인과모형이 아니면 포착하기 어렵다.

나머지 설명(시계열의 정의, 예측의 전제, 대표 기법, 시계열의 구성요소)은 모두 시계열분석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한다.

문제 119
통계적 품질관리기법 중에서 산출물의 일정 단위당 결점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관리도(control chart)는?
1p 관리도
2R 관리도
3 관리도
4c 관리도
5 관리도
정답 및 해설

c 관리도는 제품 한 단위 또는 일정한 검사 단위에서 나타나는 결점(defect)의 개수를 그대로 타점해 관리하는 계수형 관리도이다.

계수형 관리도는 관리 대상이 '불량품의 비율'인지 '결점의 수'인지에 따라 갈린다. 단위당 결점수를 다루는 것이 c 관리도이고, 검사 단위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u 관리도를 쓴다.

  • 표본의 불량률을 관리하는 관리도는 결점의 개수가 아니라 불량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문항의 목적과 다르다.
  • 평균과 범위를 다루는 관리도(X̄, R, X̄-R)는 길이·무게·강도처럼 연속적으로 측정되는 계량값의 중심 위치와 산포를 관리하는 계량형 관리도이다.
문제 120

확정적 정기주문모형인 경제적 주문량 모형(economic order quantity: EOQ)에서 경제적 주문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구한다. 여기에서 (ㄱ), (ㄴ), (ㄷ)에 해당하는 변수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EOQ=2(ㄴ)(ㄷ)(ㄱ)EOQ = \sqrt{\dfrac{2(\text{ㄴ})(\text{ㄷ})}{(\text{ㄱ})}}

11회 주문비용,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 연간 수요
2연간 수요, 단위당 구입가격,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
3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 단위당 구입가격, 1회 주문비용
4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 연간 수요, 1회 주문비용
51회 주문비용, 단위당 구입가격,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
정답 및 해설

경제적 주문량 산식에서 분모의 (ㄱ)은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이고, 분자에 곱해진 (ㄴ)은 연간 수요, (ㄷ)은 1회 주문비용이다.

EOQ는 연간 주문비용과 연간 재고유지비용의 합을 최소로 만드는 주문량이다. 주문량을 Q라 하면 연간 주문비용은 DQS\dfrac{D}{Q}S, 평균재고가 Q2\dfrac{Q}{2} 이므로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Q2H\dfrac{Q}{2}H 가 된다.

두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총비용이 최소이므로 DQS=Q2H\dfrac{D}{Q}S = \dfrac{Q}{2}H 를 Q에 대해 풀면 EOQ=2DSHEOQ=\sqrt{\dfrac{2DS}{H}} 이다.
여기서 D는 연간 수요, S는 1회 주문비용, H는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이므로 그림의 2(ㄴ)(ㄷ)(ㄱ)\sqrt{\dfrac{2(\text{ㄴ})(\text{ㄷ})}{(\text{ㄱ})}} 와 그대로 대응된다.

한편 단위당 구입가격은 기본 EOQ 산식에 등장하지 않는다. 구입가격은 총비용의 크기만 바꿀 뿐 최적 주문량을 결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ㄱ)~(ㄷ) 중 하나에 넣은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가맹거래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2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해당 행위가 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는다.
2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는다.
3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4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차후 신청인의 적법한 동의의결의 신청이 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는 없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동의의결이 시장상황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신청인이 다시 적법하게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차 신청이 있어도 동의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동의의결은 부당한 공동행위처럼 사회적 폐해가 큰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신청 취소·불이행 시 취소할 수 있으며, 의결 전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2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3지정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4강제성이 없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권고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가격을 강제하는 것뿐 아니라,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규약이나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불공정거래행위라고 구분한 설명은 옳지 않다.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고, 단순한 권장소비자가격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문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서 명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을 말한다.

1공동연구개발협정
2서적·음반 등의 저작권수출계약
3프랜차이즈수출계약
4수출대리점계약
5산업재산권수출계약
정답 및 해설

시행령 제47조가 열거하는 국제적 협정·계약은 국내 사업자가 외국 사업자로부터 권리·기술·영업방식을 들여오는(도입) 유형이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유형이며, 그 하나가 공동연구개발협정이다.

이 조항은 법 제32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국제계약”의 적용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재산권 도입계약·노하우 도입계약·프랜차이즈계약·수입대리점계약·합작투자계약 등과 함께 공동연구개발협정을 규정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국내 사업자가 외국으로 내보내는 ‘수출’계약(저작권수출계약, 프랜차이즈수출계약, 수출대리점계약, 산업재산권수출계약)이어서, 도입 측면의 경쟁제한을 겨냥한 이 조문의 열거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문제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약관의 용어풀이란도 약관의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3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조항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이 법 소정의 약관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4약관은 고객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화하여 다르게 해석ㆍ적용할 수 있다.
5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정답 및 해설

약관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이므로, 개별 고객의 사정에 따라 그 해석이나 적용을 달리할 수 없고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고객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다르게 해석·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용어풀이란이 본문과 결합해 약관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 사업자와 고객 간 개별 교섭이 이루어진 조항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어 약관성이 부정된다는 점, 개별 합의가 약관에 우선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체결이 제한되는 부당한 국제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
  • ㄴ.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국제계약
  • ㄷ.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
  • ㄹ.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
  • ㅁ.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
1ㄱ, ㄴ, ㅁ
2ㄱ, ㄷ, ㄹ
3ㄴ, ㄷ, ㄹ
4ㄴ, ㄷ, ㅁ
5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법이 국제계약의 형식으로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국내에서 금지되는 이 세 가지 행위를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라는 외피를 빌려 실현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규정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국제계약이 모두 포함된다.

  •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필수요소 접근 거절·제한) 쪽의 문제로, 이 조문이 열거한 사항이 아니다.
  •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것 역시 사업활동 방해 유형이어서 국제계약 체결제한 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문제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2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한다.
3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각각 의결한다.
4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5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의 질서유지 명령에 불응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심판정에 출석한 당사자가 의장의 질서유지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필요한 경우 심리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점, 법 위반사항을 의결할 때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는 점,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 심리·의결은 공개하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3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
4공정거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정무직이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위원장 임명에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 중 4인이 비상임위원이라는 점, 부위원장이 정무직이라는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2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사업자가 특정 고객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고객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5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약관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히 우월하거나 고객의 사업자 선택 범위가 제한되어 약관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계약의 성질·목적상 취소·해제·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 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체결의 긴급성·신속성 때문에 고객이 약관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 등 사업자의 지위나 계약구조상의 특성을 요건으로 한다.

반면 특정 고객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고객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시정조치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이라는 약관의 개념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문제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누구라도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3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분 등의 결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분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두 통지로 갈음할 수 없다. 따라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점, 누구든지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점, 무혐의·각하 처리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당해 피해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5당해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무관하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는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점, 시정조치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1이행강제금
2가격의 인하
3주식의 소각
4사죄광고
55년 이상의 징역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명시한 유형은 가격의 인하이다.

이행강제금은 시정조치가 아니라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수단이고, 주식의 소각·사죄광고·징역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 다른 것은?
1“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에 대하여는 이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외에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일반원칙(제6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2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 제기의 금지조항에서, 소 제기라고 함은 본안의 제소는 물론이고 보전소송 등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신청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신청행위를 뜻한다.
3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은 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대리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약관에 있어서 대리인이라 함은 단순히 “본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민법상 및 상법상의 대리인”을 뜻한다.
5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묵시의 기간연장·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에 대해 판례는 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아 이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 다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등에 대해서는 개별 금지조항뿐 아니라 일반원칙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소 제기 금지조항에서 소 제기에 보전소송 등 강제집행상의 신청까지 포함된다는 점, 대리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약관에서의 대리인 개념, 불공정 약관조항 심사시 전체 약관과 거래관행·상품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판례의 해석과 일치한다.

문제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성립 내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고시에서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
2무역자유화 및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자유로운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관련 상품에는 국내 생산품 외에 외국 수입품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외국으로부터의 관련 상품 수입이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상품의 수입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사업자의 시장지배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3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은 그 거래행위의 목적 및 태양,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내지 확대 기회의 봉쇄 정도 및 비용 증가 여부, 거래의 기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 변화 여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관련 지역에 따른 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상품이 유통되는 시간적 단계별 범위를 말한다.
5“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시간적ㆍ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만을 고려하면 충분하므로 법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은 거래행위의 목적·태양,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확대 기회의 봉쇄 정도 및 비용 증가 여부, 거래기간, 관련시장의 가격·산출량 변화,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행위는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규제 대상이 되고, 관련 상품의 수입가능성도 시장지배 가능성 판단에 고려해야 하며, 관련 지역시장은 시간적 단계가 아니라 상품이 유통되는 지리적 범위를 뜻하고, 관련 상품시장 판단에는 법적 측면의 대체 용이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문제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자연인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
2비영리단체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
3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 포함된다.
4서비스업을 행하는 자는 사업자가 될 수 없다.
5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있어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는 제조업·서비스업·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서비스업을 행하는 자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자는 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연인이나 비영리단체도 사업자가 될 수 있고, 국가도 사경제 주체로 거래행위를 하는 범위에서는 사업자에 포함되며,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시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경쟁사업자배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염매의 상대방에는 소비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2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 여부는 불문한다.
3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행위도 금지될 수 있다.
4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공급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5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염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부당염매의 상대방에는 사업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되므로, 소비자가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주관적 의도를 별도의 요건으로 삼지 않는 점, 통상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부당고가매입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 규제될 수 있는 점,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 공급하는 행위가 부당염매에 해당하는 점,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을 처리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하는 염매는 허용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문제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부당하게”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를 불공정 약관조항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1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조항
2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약관조항
3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4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경감하는 약관조항
5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약관조항
정답 및 해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되며, "부당하게"나 "상당한 이유 없이"와 같은 별도의 불공정성 요건을 붙이고 있지 않다.

반면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제·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조항,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경감하는 조항은 "부당하게"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것을, 원상회복의무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킬 것을 각각 요건으로 하고 있다.

문제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거래거절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공동의 거래거절은 부당하게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3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는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4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ㆍ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ㆍ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5석유류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甲회사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乙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승계하게 된 乙회사와 정유회사인 丙회사 간의 석유류 제품 판매대리점계약에 대해 그 갱신을 거절하였더라도 그 갱신거절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공동의 거래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유형이다. 이를 개별적 부당성 판단이 필요한 "부당하게"라는 요건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거래거절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도 거래거절에 포함되는 점, 부당성 판단시 거래상 지위·상대방의 선택 가능성 등 시장상황·행위의 목적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경영위기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하기 위해서 그 신고자가 모두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2자진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3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4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5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정답 및 해설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자의 감면요건에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할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감면 신청은 서면 제출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 신청한 뒤 서면을 갖출 수 있으므로, 서면 신고를 감면의 필수요건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은 모두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문제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손익분배약정
2구입강제
3판매목표강제
4불이익제공
5경영간섭
정답 및 해설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 유형으로 명시된 것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이며, "손익분배약정"은 이러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구입강제는 거래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상품·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판매목표강제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불이익제공은 거래조건 설정·변경이나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경영간섭은 임원 선임 등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 20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된 자가 아닌 것은?
1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사업자단체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답 및 해설

약관법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된 것은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이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심사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 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일 뿐, 약관 심사청구를 직접 할 수 있는 주체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문제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의 조사?공표에 관한 사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접수사실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접수일부터 30일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통지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장구조의 조사·공표에 관한 사무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점, 조정원장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조정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점, 조정사항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 시정조치·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전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를 인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인 경우
2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당해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5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를 인가할 수 있는 사유로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큰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인 경우"는 인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개발에 걸리는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쟁제한을 감수할 만한 정당화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제외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2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
3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
4조합원의 가입 또는 탈퇴에 제한사유를 둔 일정한 조합의 행위
5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정답 및 해설

법 적용이 제외되는 조합의 행위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임의로 설립되어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탈퇴할 수 있을 것,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조합의 행위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가입 또는 탈퇴에 제한사유를 둔 조합의 행위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는 모두 법 적용이 제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문제 2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면책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면책한다는 약관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26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만 보상한다는 자동차보험 26세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담보 범위가 축소되어 고객인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므로 이 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로 보아야 한다.
4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의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대해, 보험자가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담보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한 것이어서 불공정한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의 해석과 다르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면책시키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견본이나 표시된 품질·성능에 대한 보장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무효라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문제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1집단적 차별
2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3부당고가매입
4끼워팔기
5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정답 및 해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당성이 인정되는 유형이다.

집단적 차별, 부당고가매입, 끼워팔기,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정당한 이유 없이"가 아니라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여, 개별 사안마다 공정거래저해성을 따져 부당성을 판단하는 유형이다.

문제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하고 그 규약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1거래상 지위 남용
2차별적 취급
3거래강제
4구속조건부거래
5부당한 고객유인
정답 및 해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한 공정경쟁규약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부당한 고객유인의 방지에 관한 규약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경품류 제공이나 광고 등 업계의 거래관행이 반영된 규약을 통해 부당한 고객유인 해당 여부를 미리 자율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거래상 지위 남용·차별적 취급·거래강제·구속조건부거래는 공정경쟁규약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최고가격의 지정방식과 최저가격의 지정방식으로 구분된다.
2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이 법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도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이 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출제 당시 공정거래법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를 벌칙(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이후 법 개정으로 벌칙 조문이 정비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최고가격 지정방식과 최저가격 지정방식으로 구분되는 점,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도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례, 유통단계의 가격경쟁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후생 저해를 방지하려는 금지 취지, 지정·고시된 상품·저작물에 관한 계약이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2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3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4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약관법상 사업자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고객이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달리 결정하였을 사항을 말하는 것이지,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약관을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점, 중요한 내용을 부호·색채·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점, 계약 체결시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약관 내용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점, 고객이 요구하면 약관 사본을 내주어야 하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법의 목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소비자 보호
2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의 도모
3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4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5사회복지 증진
정답 및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가 명시하는 목적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은 모두 법이 명시한 목적이지만 "사회복지 증진"은 목적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은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것으로써 이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2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회(數回)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된다.
4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5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하다.
정답 및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은 판례로 정립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므로, 이 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에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관련 소비자와 사업자의 피해 정도·부당이득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장기간에 걸친 수회의 합의라도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다면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다는 점,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라도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 공동의 가격 결정·변경이 원칙적으로 부당하다고 보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목적으로 명시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합리화
  • ㄴ. 불황의 극복
  • ㄷ. 기업지배구조의 조정
  • ㄹ. 거래조건의 합리화
  • ㅁ. 대기업의 국제화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ㄴ, ㄷ, ㄹ
4ㄴ, ㄷ,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동행위의 목적으로 법이 열거한 것은 산업합리화, 불황의 극복, 거래조건의 합리화이며, 이 밖에 연구·기술개발,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문 가운데 산업합리화, 불황의 극복, 거래조건의 합리화가 인가 대상 목적에 해당한다.

  • ‘기업지배구조의 조정’은 법에 없는 표현이다 — 법이 정한 것은 산업(구조)의 조정이지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가 아니다.
  • ‘대기업의 국제화’도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규모와 관련해 법이 배려하는 것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이다.

열거된 목적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둔다.

문제 32

약관의 내용 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ㄴ.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 ㄷ.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ㄹ.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 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1ㄱ, ㄴ, ㄷ
2ㄱ, ㄷ, ㅁ
3ㄴ,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약관법 제6조 제2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거래형태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기습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 세 유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될 뿐이어서 사업자가 반대되는 사정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질 수 있고, 개별 금지조항처럼 바로 무효가 되는 것과는 층위가 다르다.

  •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고객의 권익 보호에 관한 규정(제11조)에서 곧바로 무효로 정한 개별 금지조항이다.
  •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역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제8조)에서 무효로 정한 개별 금지조항이다.
문제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이사·유한책임사원,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 혹은 영업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 사용인은 “임원”에 해당한다.
  • 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 ㄷ.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 ㄹ.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ㅁ. “사업자단체”는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조합에 한하여 인정된다.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사업자 의제 규정, ‘일정한 거래분야’의 정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의 정의는 모두 법 문언 그대로여서 옳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 규정 적용에서 사업자로 보고,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가 있거나 성립될 수 있는 분야이며, ‘경쟁의 실질적 제한’은 특정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 임원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부를 총괄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이므로, ‘유한책임사원’이나 ‘영업 일부’만 처리하는 사용인까지 포함시킨 설명은 틀렸다.
  •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로 형태를 묻지 않으므로, 조합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설명도 틀렸다.
문제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을 위해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이 필요하다.
2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3이 법은 시장지배적지위 자체를 문제삼기 위하여 추정제도를 두고 있다.
4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면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5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제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정답 및 해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려면 먼저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의 획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획정된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추정 여부가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추정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그 기준은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출제 당시 그 금액은 40억원이었고(이후 상향되었다) 100억원이 아니다. 또한 추정제도는 시장지배적지위의 유무를 추정하기 위한 장치일 뿐 지위 자체를 곧바로 문제 삼는 제도가 아니며, 추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 등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여 추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문제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유형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1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2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4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5부당하게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법이 명시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 대가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의 부당한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내판매 강요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사원판매)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문제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으로서 무효로 되는 조항이 아닌 것은?
1법률에 따른 고객의 상계권(相計權)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
2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3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4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
5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연장하는 조항
정답 및 해설

약관법이 무효로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이며, 기한의 이익을 연장하는 조항은 오히려 고객에게 유리하므로 무효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상계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은 모두 무효로 규정된 유형이다.

문제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종(異種)업종의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금지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3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사업자에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은 구성사업자의 업종이 같은지 다른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단체에 적용되므로, 이종업종의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위반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점,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점,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점, 사업자에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문제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의견진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2약관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심사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인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정관청에 대한 의견제출의 요구를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심사에 앞서 인가행정관청에 의견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대상 통지, 당사자의 의견진술·자료제출권, 회의 출석자에 대한 경비 지급 등 나머지 절차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그대로이다.

문제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2시장지배적사업자의 사전지정제도는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3단독으로 시장지배적지위가 없는 사업자라도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사업자로는 될 수 있다.
4여신업에 종사하는 국내금융기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설령 시장에서의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5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정답 및 해설

수요자와 공급자를 불문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고, 여신전문 금융기관 등도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시장지배가능성이 인정되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금융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단독으로 지배력이 없는 사업자도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

문제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5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다.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을 뿐, 스스로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주체는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이 직접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41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표의자에게 일정한 사실을 조건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의 조건이 된다.
3대금의 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4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해제의사표시 없이 중도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해제된다.
5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률행위의 조건이 되려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표시되지 않은 채 표의자 혼자만 조건으로 삼으려는 의사를 가졌던 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조건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4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강행법규에 위반하여 거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2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불확정 회사채무를 보증한 자는 퇴사할 때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후에, 이에 반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4아파트분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5사직원의 작성과 제출을 형(兄)이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5년이 경과하여 의원면직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거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을 신의칙으로 막아버리면 그 강행법규를 둔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43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지만,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법원이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지만 임의로 사임할 수는 없다.
3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4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그 업무가 종료된다.
5부재자로부터 포괄적 재산처분권을 부여받은 수임인이 법원에 의해 재산관리인으로 개임되면, 그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부재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한 처분행위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에 대한 사전 허가뿐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재산관리인이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먼저 하였더라도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그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문제 4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만 19세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2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임의대리인으로서 한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3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하며 묵시적인 동의는 효력이 없다.
4미성년자가 단순히 자신을 성년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도 사술에 해당되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5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이후에도 법정대리인은 자기가 준 동의나 재산처분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재산의 처분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6조).

스스로 벌어들인 월 소득 범위 내의 신용구매와 같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마다 별도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반면 미성년자가 임의대리인으로서 한 대리행위는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될 뿐이어서 취소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단순히 성년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행위가 있은 후에는 이미 준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45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인은 그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이사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이사는 그로 인한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대표자의 직무행위에는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에 포함된다.
4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는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직접적 행위만을 포함할 뿐이며 간접적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5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이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의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직접적 행위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간접적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은 명예훼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성립해도 그 이사 개인의 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한 행위라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문제 46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행해야 한다.
3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타인으로 하여금 법인의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이다.
5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법인의 제반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2조).

따라서 포괄적 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이사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고, 사임의 의사표시는 도달로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47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금전을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법률행위의 내용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더라도,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4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5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증권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의 증권거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은 구 증권거래법 등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일 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진정서 취하를 조건으로 한 금전 수수 약정,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 무효임을 알고 한 추인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법리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8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폭리자에게 폭리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2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된다.
4대리인에 의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보므로, 불균형이 있으면 이들이 추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폭리자에게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인식(악의)이 있어야 한다.
  •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한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4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2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면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에서 착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4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의 사실을 증명하면 족하고,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제공되거나 유발된 착오는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기만 하면, 동기가 별도로 표시되었는지와 무관하게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고, 대리행위에서 착오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착오취소는 적법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취소를 주장하는 자는 착오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50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1합의해제
2채무면제
3의사표시의 취소
4법정대리인의 동의
5무효행위의 추인
정답 및 해설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하나의 계약이며 단독행위가 아니다.

이에 비해 채무면제, 의사표시의 취소, 법정대리인의 동의, 무효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다.

문제 5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의사표시가 발송된 후 표의자의 행위능력 상실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법정대리인이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그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5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의사표시는 그 통지를 발송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111조 제2항).

따라서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했더라도, 도달하면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달의 의미, 발신 후 행위능력 상실의 효과,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특칙, 공시송달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5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2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채무이행을 위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없다.
3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도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임의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5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기계약·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는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민법 제124조).

따라서 채무이행을 위한 쌍방대리도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대리가 원칙이고,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며, 임의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하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문제 53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2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3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선임ㆍ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4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5복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복대리인의 대리권(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기초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복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은 맞지만,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임의대리인의 책임 경감,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법정대리인의 과실책임,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요건, 복대리권 유월시 표현대리 성립 가능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문제 54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는 대리권을 추단케 하는 일정한 명칭의 사용에 대한 소극적 묵인도 포함될 수 있다.
2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3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후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무권대리인은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4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리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5무권대리인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경우,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은 무권대리인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정해진다(민법 제135조).

따라서 무권대리인 자신의 선택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리권 수여 표시에 소극적 묵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 추인이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5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주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편익에 제공되고 있으면 종물이다.
2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3횟집으로 사용할 점포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횟감보관용 수족관은 점포건물의 종물이다.
4주물의 처분과 별개로 종물의 소유권 귀속을 정한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5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횟집 점포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횟감보관용 수족관은 그 건물의 상용에 공여되는 것으로서 종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종물이 되려면 단순히 소유자의 편익이 아니라 주물 자체의 효용에 이바지해야 하고, 기둥·지붕·주벽만 갖추어져도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며, 종물에 관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달리 정하는 약정도 유효하고,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명인방법 없이도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5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무능력자가 행하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2추인권자에 의한 추인이 있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3추인은 취소권자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므로 묵시적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4취소권자가 추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5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연히 추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사실상 추인’이라고 한다.
정답 및 해설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이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하고, 묵시적 추인도 인정되며, 추인을 할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아야 하고,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는 '사실상 추인'이 아니라 법정추인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57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점유권
2공유물분할청구권
3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5인격권
정답 및 해설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이에 비해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부수하는 권리여서 별도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유권 자체가 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효 대상이 아니며,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인격권도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문제 58
선의취득의 객체로 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등록된 자동차
2노트북
3토지
4건물
5저당권
정답 및 해설

선의취득은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지 않는 일반 동산의 점유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등록 절차가 없는 일반 동산인 노트북이 그 대상이 된다.

등록으로 공시되는 자동차, 등기로 공시되는 토지·건물은 점유를 신뢰의 기초로 삼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고, 저당권과 같이 목적물의 점유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권리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 59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특약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3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4주유소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종물인 주유기에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미친다.
5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건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므로,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지상 건물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도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합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압류 후 과실에 대한 효력, 건물 저당권이 그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치는 효력, 종물인 주유기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60
부동산과 권리에 모두 설정이 가능한 물권은?
1지역권
2전세권
3지상권
4질권
5저당권
정답 및 해설

저당권은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뿐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권리 위에도 설정할 수 있다(민법 제371조).

지역권·전세권·지상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고, 질권은 동산이나 채권 등 권리 위에는 설정할 수 있어도 부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당권만이 부동산과 권리 모두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문제 61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건물의 신축
  • ㄴ.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의 설정
  • ㄷ.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 ㄹ. 소유권이전을 명하는 이행판결의 선고
  • ㅁ. 부동산의 상속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ㄹ, ㅁ
5ㄱ, ㅁ
정답 및 해설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건물의 신축과 부동산의 상속이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그 밖의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건물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원시취득이어서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이미 소유권이 성립한다.

  • 근저당권 설정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점유로 요건이 완성되어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가리키므로, 소유권이전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문제 62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공유물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은 항상 균등하다.
2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국가에 귀속된다.
3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4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기의 지분 위에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5공유물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기 지분 위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공유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될 뿐 항상 균등한 것은 아니고, 상속인 없이 사망한 공유자의 지분은 국가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 비율로 귀속되며, 각 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변경(처분)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63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할 수 있다.
2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보조자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된다.
3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점유하게 한 임대인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된다.
4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 한다.
5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답 및 해설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점유하게 한 임대인은 간접점유자로서 여전히 점유권을 가진다(민법 제194조).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에 기초한 권리로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점유보조자는 점유주의 지시를 받는 자에 불과하여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리적·현실적 지배가 아니라 사회관념상 지배로도 족하고, 자주점유·타주점유의 구별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64
계약의 종류와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2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3현상광고를 계약으로 볼 경우 낙성ㆍ불요식계약에 해당한다.
4부담부 증여에서는 증여자가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5매매의 일방예약에서는 그 성립 시에 본계약의 본질적인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현상광고는 이를 계약으로 보더라도 지정행위의 완료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낙성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현상광고를 낙성·불요식계약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쌍무계약이 모두 유상계약이라는 점, 사용대차가 무상계약이라는 점,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가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는 점, 매매의 일방예약 성립시 본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 가능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6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2청약과 승낙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다.
3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5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지만, 승낙은 특정된 청약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청약과 승낙 모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분양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는 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이 상당한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는 점,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문제 66
甲은 乙에게 승낙기간을 2012년 5월 20일로 명시한 청약서를 보냈다. 이에 乙은 2012년 5월 11일에 승낙의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乙이 甲에게 보낸 편지는 보통 3일 정도면 甲에게 배달되나, 5월 22일이 되어서야 甲에게 배달되었다. 甲은 자신이 정한 승낙기간이 지나고 乙의 승낙의 통지가 도달되었기 때문에 이 통지를 무시하기로 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012년 5월 11일자로 계약이 성립한다.
22012년 5월 14일자로 계약이 성립한다.
32012년 5월 22일자로 계약이 성립한다.
4甲의 청약에 대한 乙의 승낙은 유효하지 않다.
5乙의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 되고, 甲이 이 청약을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민법 제531조).

또한 승낙이 보통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음에도 연착된 경우, 청약자가 지체 없이 그 연착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승낙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민법 제528조).

甲이 연착 통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무시하였으므로 乙의 승낙은 유효하게 기간 내 도달한 것으로 취급되고, 계약은 乙이 승낙을 발송한 2012년 5월 11일에 성립한다.

문제 6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수익자도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수익자는 계약 당시 현존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아도 되지만 권리취득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3수익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권리를 취득한다.
4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5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 당시 수익자가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지만, 수익자가 실제로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시점에 수익자가 현존하고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있고 수익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수익의 의사표시는 채권자(요약자)가 아니라 채무자(낙약자)에게 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최고에 확답이 없으면 계약의 이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68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2선이행의무를 지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3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지 않다.
4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성질상 서로 견련관계(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선이행의무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항변권을 가진다는 점, 쌍무계약 무효시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는 점,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동시이행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69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는 것은?
1중개
2종신정기금
3화해
4고용
5교환
정답 및 해설

민법이 규정하는 전형계약에는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가 있다.

중개는 민법상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으며, 별도의 법리로 규율된다.

문제 70
예약완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2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3부동산물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본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4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3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및 해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행사기간을 3년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로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는 점, 부동산물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는 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에 확답이 없으면 예약이 실효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1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2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수급인은 일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일의 완성을 수급인이 직접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
4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5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74조).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일의 완성을 수급인 자신이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점,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비용이 과다하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2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계약금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2계약금의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와 별도로 계약금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3계약금의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때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배액의 제공이 있어야 해제의 효과가 생긴다.
4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이행에 착수한 자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행에 착수한 자 자신도 해제할 수 없다.
5해약금에 기한 해제가 있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며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해약금(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미 이행된 급부가 없어 별도의 원상회복의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일반 해제와 구별된다.

따라서 해약금 해제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금 성질이 불분명하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는 점, 교부자는 별도 의사표시 없이 계약금 포기와 해제만으로 충분하다는 점, 수령자는 배액의 현실 제공이 있어야 해제 효과가 생긴다는 점,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 자신도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3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2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3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4증여는 목적물의 인도 기타 출연행위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5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0조).

따라서 사망하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점, 수증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해제, 증여가 낙성·불요식계약이라는 점,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74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담보책임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타인의 권리에 속한 물건을 매매한 경우에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
2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이 선의라면 계약의 해제를 하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3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4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은 그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이전받을 수 없는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5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2조 제3항). 대금감액만으로 손해가 전보되지 않으면 손해배상도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타인 권리의 매매도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다(제569조).
  •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570조).
  •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 제1항).
  •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제573조).
문제 75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이자소비대차로 본다.
3무이자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가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관한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4무이자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이자부 소비대차는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율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자부 소비대차이며, 이 경우 법정이율이 적용될 뿐 무이자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무이자소비대차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소비대차의 법리에 부합한다.

  • 소비대차는 대체물의 소유권 이전과 동종·동질·동량의 반환 약정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제598조).
  • 무이자소비대차에서 대주가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으면 담보책임을 진다(제602조 제2항).
  • 무이자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제601조).
  •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차주의 귀책사유로 수령이 지체되면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한다(제600조).
문제 76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특약이 없는 한 건물이나 대지에 관한 차임은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3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4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즉시 상환청구할 수 있고, 상환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가액이 현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비용 전액에 미친다.
5수인이 공동으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 그들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임대차 종료 시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즉시 상환청구가 가능하고 가액 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임대차 법리와 일치한다.

  • 임차인이 무단으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9조).
  • 특약이 없으면 건물·대지의 차임은 매월 말에, 기타 토지의 차임은 매년 말에 지급한다(제633조).
  • 임대인이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624조).
  • 수인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차임지급의무는 연대채무이다(제654조, 제616조 준용).
문제 7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3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4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5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해지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동법 제6조의2). 이를 1개월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법 규정에 부합한다.

  •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해도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단서).
  • 임대차가 종료해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 제2항).
  • 묵시적 갱신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제6조 제2항).
  •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제6조 제3항).
문제 78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임계약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
2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3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4수임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그 지출한 비용 외에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다.
5위임은 위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종료한다.
정답 및 해설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683조).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위임의 법리와 어긋난다.

  •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제689조 제1항).
  •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자로 하여금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제682조).
  • 수임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제688조 제1항).
  • 위임은 위임인이 아니라 수임인이 금치산선고(현행법상 성년후견개시의 심판)를 받은 때에 종료한다(제690조).
문제 79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치인은 임치인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임치물을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2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4무상수치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5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하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轉置)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무상수치인은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면 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유상수치인에게 요구되는 기준이다(민법 제695조). 따라서 무상수치인에게 선관주의의무를 부과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임치 규정에 부합한다.

  • 임치인의 승낙이 있으면 수치인은 제3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제701조, 제682조 준용).
  • 제3자가 임치물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하면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제696조).
  • 기간 약정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기간만료 전에 해지할 수 없다(제698조).
  • 정당한 사유로 임치물을 전치한 경우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제700조 단서).
문제 80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조합원의 출자는 노무로는 할 수 없다.
2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임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은 조합원의 인원수가 아니라 조합원의 출자가액을 의미한다.
3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그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4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5조합원은 조합채무에 대하여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민법 제704조).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조합에 관한 법리 또는 판례와 어긋난다.

  • 조합원의 출자는 금전·현물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다(제703조 제2항).
  • 업무집행조합원 선임에 필요한 조합원 3분의 2는 출자가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두수(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제715조).
  •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조합채무에 대해 손실부담비율에 따른 책임을 지며, 조합재산 범위 내로 한정되는 유한책임이 아니다.
문제 81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무시한다.
2순현가법의 경우 순현가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3수익성지수법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의 비율로 구한다.
4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 의한 개별투자안의 경제성평가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5순현가법이 내부수익률법에 비해 재투자수익률에 대한 가정이 더 합리적이다.
정답 및 해설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은 단일(개별) 투자안의 채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결론을 낳으며, 결과가 상이해질 수 있는 것은 상호배타적인 여러 투자안을 우선순위로 비교할 때이다. 따라서 개별투자안에서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투자안 평가기법의 일반론에 부합한다.

  • 회수기간법과 회계적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 순현가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 수익성지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이다.
  • 순현가법은 재투자수익률을 자본비용으로 가정하는 반면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하므로, 순현가법의 가정이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된다.
문제 82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평균-분산 무차별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상방으로 올라갈수록 더 큰 효용을 나타낸다.
2특정 개인의 무차별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3무차별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가지며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4위험회피성향이 큰 투자자는 작은 투자자에 비하여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더 커진다.
5동일한 효용을 갖기 위해 위험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요구하는 기대수익률의 크기는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에서 효용이 커지는 방향은 우상방이 아니라 좌상방이다. 같은 위험 수준에서는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위쪽), 같은 기대수익률 수준에서는 위험이 낮을수록(왼쪽) 효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상방으로 갈수록 효용이 커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곡선 특성과 일치한다.

  • 특정 개인의 무차별곡선들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 무차별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가지며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를 띤다.
  • 위험회피성향이 큰 투자자일수록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 위험이 한 단위씩 증가할 때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대수익률의 증가폭도 커진다(체증적 보상요구).
문제 83

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비자의 광고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낮을수록 해당광고에 대한 인지적 반응(cognitive response)의 양이 많아진다.
  • ㄴ. 광고모델이 매력적일 경우에 모델자체는 주의를 끌 수 있으나 메시지에 대한 주의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
  • ㄷ. 광고의 판매효과를 측정하기 힘든 이유로 광고의 이월효과(carryover effect)를 들 수 있다.
1ㄱ
2ㄴ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매력적인 모델이 메시지에 대한 주의를 흩뜨릴 수 있다는 설명과, 이월효과 때문에 광고의 판매효과 측정이 어렵다는 설명이 옳다.

매력적인 모델은 광고 자체의 주목도는 높이지만 소비자의 주의가 모델에 쏠려 정작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묻히는 현상(이른바 흡혈귀 효과)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광고 효과는 집행 시점 이후에도 시차를 두고 매출에 반영되므로(carryover effect) 특정 기간 매출만으로 광고의 기여분을 분리해 내기 어렵다.

관여도에 관한 설명은 방향이 반대다 — 관여도가 높을수록 소비자가 메시지를 꼼꼼히 처리해 인지적 반응의 양이 많아지고, 저관여 상황에서는 모델·음악 같은 주변 단서에 의존한 처리가 이루어진다.

문제 84
선물거래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1장외거래
2당사자 간 직접거래
3계약조건 합의 가능
4낮은 유동성
5결제소에 의한 일일정산
정답 및 해설

선물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정형화된 계약으로, 청산소(결제소, clearing house)가 매일 결제가격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일일정산 제도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당사자 간 직접 협상으로 계약조건을 정하고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선도거래(forward)와 대비되는 선물거래 고유의 특성이다. 장외거래, 당사자 간 직접거래, 계약조건의 임의 합의, 낮은 유동성은 오히려 선도거래의 특성에 가깝다.

문제 85
A기업의 적정주가는 3,000원이다. 1년 후 1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 배당금은 매년 10%씩 영구히 성장한다고 한다. 고든(Gordon)의 항상성장모형을 이용하여 구한 할인율은?
18%
210%
312%
413%
515%
정답 및 해설

고든의 항상성장모형에 따르면 주가는 P0=D1r−gP_0 = \dfrac{D_1}{r-g}로 결정되므로, 할인율은 r=D1P0+gr = \dfrac{D_1}{P_0} + g로 구할 수 있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r=1503,000+0.10=0.05+0.10r = \dfrac{150}{3{,}000} + 0.10 = 0.05 + 0.10이다.

따라서 할인율은 15%이다.

문제 86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사업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다.
2조세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3진입장벽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
4부족한 기업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
5경쟁사와의 마찰이 커진다.
정답 및 해설

인수합병은 신속한 신규 사업 진출, 조세절감, 진입장벽 회피, 부족한 역량 보완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경쟁사와의 마찰을 키우는 것 자체는 인수합병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경쟁 마찰의 완화나 회피가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인수합병의 일반적인 동기로 통용된다.

문제 87
스키밍(skimming) 가격 책정은 주로 언제, 어떻게 하는 전략인가?
1도입기-고가격
2도입기-저가격
3성장기-저가격
4성숙기-고가격
5성숙기-저가격
정답 및 해설

스키밍 가격전략은 신제품이 시장에 처음 나오는 도입기에 초기 구매층(혁신층)을 대상으로 투자비 회수와 높은 마진 확보를 위해 고가격을 책정하는 전략이다.

이는 시장 진입 초기에 낮은 가격으로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침투가격전략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문제 88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 고려해야 할 윤리적ㆍ법적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안전성 시험(safety test)
2제품회수(product recall)
3제품기능(product performance)
4가격인하(price discount)
5제품정보(product information)
정답 및 해설

신제품 출시 전 기업이 고려해야 할 윤리적·법적 의무는 제품의 안전성과 정보 제공, 사후 회수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이며, 가격인하(price discount)는 마케팅 전략의 문제일 뿐 윤리적·법적 의무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성 시험, 제품회수, 제품기능, 제품정보는 모두 제품 자체의 안전성과 정확한 정보전달에 관한 의무로서 신제품 출시 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문제 89
우수한 품질에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는 전략은?
1고가격(premium pricing) 전략
2침투가격(penetration pricing) 전략
3초과가격(overcharging pricing) 전략
4평균가격(average pricing) 전략
5저렴한 가치(cheap value) 전략
정답 및 해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려는 전략을 침투가격전략이라 한다. 이는 초기에 높은 가격을 책정해 투자비를 신속히 회수하는 고가격(스키밍) 전략과 대비된다.

문제 90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기업을 방어하기 위해서 회사자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처분하여 인수기도를 와해시키는 것은?
1왕관의 보석(crown jewel)
2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3그린메일(green mail)
4팩맨(pac-man)
5백기사(white knight)
정답 및 해설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있을 때 대상기업이 핵심 자산(왕관의 보석)을 매각하여 인수 매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인수 시도를 무산시키는 방어전략을 가리킨다.

황금낙하산은 경영진에게 거액의 퇴직보상을 지급하기로 하여 인수비용을 높이는 방어책이고, 그린메일은 매수한 지분을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행위이며, 팩맨은 역으로 인수기업을 재인수하려는 방어전략, 백기사는 우호적인 제3자에게 인수를 맡기는 전략으로 각각 성격이 다르다.

문제 91
효과적 시장세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분시장의 규모가 측정가능해야 한다.
2행태적 세분화를 위한 기준으로 제품 사용상황, 사용량, 추구편익 등을 활용한다.
3동일한 세분시장 내에 있는 소비자들의 이질성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4특정한 시장세분화 기준변수가 모든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5세분시장의 규모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효과적인 시장세분화가 되려면 동일한 세분시장 내 소비자들의 동질성이 극대화되고, 세분시장 간에는 이질성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세분시장 내 소비자들의 이질성을 극대화한다는 설명은 시장세분화의 취지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효과적 시장세분화의 요건에 부합한다.

  • 세분시장의 규모와 구매력은 측정 가능해야 한다.
  • 제품 사용상황, 사용량, 추구편익 등은 행태적 세분화의 대표적 기준이다.
  • 특정 세분화 기준변수가 모든 상황에서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 세분시장은 수익을 창출할 만큼 충분한 규모를 가져야 한다.
문제 92
소비자구매행태를 고관여와 저관여로 구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다양성을 추구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저관여 구매행태이다.
2복잡한 구매행태를 보인다면 고관여 구매행태이다.
3구매후 부조화 감소는 주로 고관여 구매행태에서 나타난다.
4습관적 구매는 저관여 구매행태에 속한다.
5충동구매는 고관여 구매행태이다.
정답 및 해설

충동구매는 사전에 깊이 고민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저관여 구매행태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관여 구매행태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고관여·저관여 구매행태 구분에 부합한다.

  • 다양성 추구 구매행태는 저관여 구매행태로 분류된다.
  • 복잡한 의사결정을 거치는 구매행태는 고관여 구매행태에 해당한다.
  • 구매 후 부조화 감소 행동은 주로 고관여 구매행태에서 나타난다.
  • 습관적 구매는 저관여 구매행태에 속한다.
문제 93
BCG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점유율이 높은 영역은 스타와 현금젖소이다.
2스타는 고성장시장의 리더이다.
3개는 저성장시장의 리더이다.
4의문표(?)는 고성장시장의 추종자이다.
5성장율이 낮은 영역은 개와 현금젖소이다.
정답 및 해설

BCG 매트릭스에서 개(Dog)는 저성장·저점유율 영역에 위치하는 사업으로, 저성장시장의 추종자에 해당하지 시장의 리더가 아니다. 따라서 개를 저성장시장의 리더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BCG 매트릭스의 구조와 부합한다.

  • 시장점유율이 높은 영역은 스타와 현금젖소이다.
  • 스타는 고성장시장의 리더에 해당한다.
  • 의문표(물음표)는 고성장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은 추종자적 위치이다.
  • 성장률이 낮은 영역은 개와 현금젖소이다.
문제 94
제품수명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개발, 제품개선, 마케팅믹스 수정 시기는 성숙기이다.
2제품 수 축소 및 철수 시기는 쇠퇴기이다.
3매출액과 순이익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기는 성장기이다.
4입소문 유포자는 도입기와 관련이 있다.
5고소득층이나 혁신층을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을 하는 시기는 도입기이다.
정답 및 해설

매출액과 순이익의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성장기가 아니라 성숙기이므로, 이를 성장기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제품수명주기 단계별 특징과 일치한다.

  • 시장개발, 제품개선, 마케팅믹스 수정과 같은 활동은 성숙기에 주로 이루어진다.
  • 제품 수를 축소하고 시장에서 철수하는 시기는 쇠퇴기이다.
  • 입소문 유포자(혁신 수용자)의 역할은 도입기와 관련이 깊다.
  • 고소득층·혁신층을 표적으로 한 마케팅활동은 도입기의 특징이다.
문제 95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서 최상위 욕구는?
1안전 욕구
2자아실현 욕구
3사회적 욕구
4존경 욕구
5생리적 욕구
정답 및 해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에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를 순차적으로 충족한 뒤 도달하는 최상위 단계가 자아실현 욕구이다.

문제 96
이익센터와 가장 관련이 큰 조직형태는?
1스탭 조직
2기능식 조직
3사업부제 조직
4매트릭스 조직
5애드호크라시
정답 및 해설

이익센터(profit center)는 개별 사업단위가 매출과 비용을 함께 관리하며 독립적으로 이익 책임을 지는 조직 단위로, 각 사업부가 독자적인 손익 책임을 갖는 사업부제 조직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다.

문제 97
목표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목표달성 정도를 정기적으로 확인
2목표설정 과정에 구성원 참여
3톱다운(top-down)방식의 목표설정
4목표달성 방법의 자율적 결정
5동기부여의 효과
정답 및 해설

목표관리(MBO)는 상사와 부하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와 동기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관리기법이므로,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결정하는 톱다운 방식의 목표설정은 목표관리의 특징과 배치된다.

목표달성 정도의 정기적 확인, 목표설정 과정에 구성원 참여, 목표달성 방법의 자율적 결정, 동기부여 효과는 모두 목표관리의 본래적 특징에 해당한다.

문제 98
우리나라 법정복리후생 내 사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국민연금보험
2국민건강보험
3고용보험
4상해보험
5산업재해보상보험
정답 및 해설

근로자에게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이른바 4대 보험은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며, 상해보험은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는 민영보험(사보험)이므로 법정복리후생 내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99
조직내 규율확립과 관련하여 ‘뜨거운 난로의 원칙(hot stove principles)’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유연성
2일관성
3즉각성
4사전경고
5사적인 것의 비개입
정답 및 해설

뜨거운 난로의 원칙은 즉각성, 일관성, 사전경고, 비개인성(사적인 것의 비개입)의 네 가지 요건을 규율 적용의 원칙으로 제시하며, 유연성은 이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히려 규율은 예외 없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연성과는 거리가 있다.

문제 100
조직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무량과 무관하게 구성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법칙은?
1파킨슨 법칙
2파레토 법칙
3에릭슨 법칙
4호손 법칙
5하인리히 법칙
정답 및 해설

업무량의 증감과 무관하게 조직의 구성원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관료제의 병리적 경향을 파킨슨 법칙이라 한다.

문제 101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발생주의
2실현주의
3현금주의
4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5총액주의
정답 및 해설

손익계산서는 실제 현금 유출입 시점이 아니라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작성되므로, 현금의 수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현금주의는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이 아니다.

실현주의(수익 인식),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총액주의는 모두 발생주의를 구체화하는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이다.

문제 102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항목은?
1건물
2당좌예금
3제품
4매출채권
5영업권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자산 중 당좌예금은 별도의 환가 절차 없이 즉시 인출·사용할 수 있어 매출채권이나 제품, 건물, 영업권보다 유동성이 가장 높다.

문제 103

다음 ( )에 해당하는 비율은?

자기자본순이익율  =  ()×총자본자기자본\text{자기자본순이익율} \;=\; (\quad) \times \dfrac{\text{총자본}}{\text{자기자본}}

1총자본순이익율
2총자본회전율
3매출액순이익율
4총자산영업이익율
5총자산회전율
정답 및 해설

빈칸에 들어갈 것은 총자본순이익율이다.

자기자본순이익율은 순이익자기자본\dfrac{\text{순이익}}{\text{자기자본}}인데, 여기에 총자본을 끼워 넣어 분해하면
순이익자기자본=순이익총자본×총자본자기자본\dfrac{\text{순이익}}{\text{자기자본}} = \dfrac{\text{순이익}}{\text{총자본}} \times \dfrac{\text{총자본}}{\text{자기자본}}

주어진 식에서 곱해지는 항이 총자본자기자본\dfrac{\text{총자본}}{\text{자기자본}}(자기자본승수)이므로 빈칸은 순이익총자본\dfrac{\text{순이익}}{\text{총자본}}, 곧 총자본순이익율이다.

회전율 계열(총자본회전율·총자산회전율)은 분자가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이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매출액순이익율을 넣으면 분모가 매출액이라 총자본이 약분되지 않는다.

문제 104
다음은 A기업에서 발생한 거래를 분개한 것이다. 분개가 옳지 않은 것은?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유상증자로 현금 6,000,000원을 조달했는데 대변을 차입금으로 처리한 분개가 옳지 않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해 주주로부터 자금을 받는 자기자본 조달이므로 대변은 자본금(발행가가 액면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차입금은 갚아야 할 부채여서 성격이 전혀 다르고, 이대로 두면 자본은 과소·부채는 과대 계상된다.

나머지 분개는 모두 옳다.

  • 토지를 현금 7,000,000원에 구매 → (차) 토지 7,000,000 / (대) 현금 7,000,000
  • 매출채권 2,000,000원 현금 회수 → (차) 현금 2,000,000 / (대) 매출채권 2,000,000
  • 은행 차입 10,000,000원 → (차) 현금 10,000,000 / (대) 차입금 10,000,000
  • 장부금액 20,000,000원인 건물을 현금 18,000,000원에 처분 → (차) 현금 18,000,000 및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0 / (대) 건물 20,000,000
문제 105

다음 자료에 따른 재고감모수량은?

  • 기초재고수량: 500개
  • 당기매입수량: 2,000개
  •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중 매출수량: 1,800개
  •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기말재고수량: 180개
1520개
2580개
3620개
4680개
5720개
정답 및 해설

재고감모수량은 520개이다.

계속기록법에 따른 장부상 기말재고수량 = 기초 500개 + 당기매입 2,000개 − 매출 1,800개 = 700개

재고감모수량 = 장부상 기말수량 700개 − 실지재고수량 180개 = 520개

계속기록법은 ‘장부에 남아 있어야 할 수량’을, 실지재고조사법은 ‘실제로 남아 있는 수량’을 알려 주므로, 두 수량의 차이가 파손·도난·증발 등으로 사라진 감모수량이 된다.

문제 106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로서 어음상의 채권, 채무가 아닌 것을 말한다.
2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채무를 말한다.
3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은 토지, 건물, 비품 등 상품 이외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말한다.
4대여금이나 차입금은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하고 그 대가로 차용증서를 주고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를 말한다.
5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등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매출채권이라는 계정과목과 별도로 분류하여 보고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처럼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실무상 하나의 매출채권 계정으로 통합하여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매출채권과 별도로 분류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각 채권·채무 계정과목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중 어음상의 것이 아닌 것을 가리킨다.
  •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은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채무를 가리킨다.
  •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상품 외 자산의 매각·취득 과정에서 생긴 채권·채무를 가리킨다.
  • 대여금과 차입금은 차용증서를 주고받으며 자금을 대여·차입할 때 생기는 채권·채무를 가리킨다.
문제 107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 것은?
1차용증
2주식
3부도수표
4보통예금
5당좌차월
정답 및 해설

제시된 항목 중 보통예금만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며, 차용증·주식·부도수표·당좌차월은 현금성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용증과 부도수표는 즉시 현금화가 보장되지 않는 채권 성격의 항목이고, 주식은 취득원가 변동위험이 있는 투자자산이며, 당좌차월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부채(단기차입금)로 계상된다.

문제 108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자산
2부채
3청구권
4비용
5지분
정답 및 해설

비용은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이지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과 대변의 자본조달 원천으로 구성되며, 대변은 채권자지분인 부채와 소유주지분인 자본(지분)으로 나뉜다. 이러한 대변 항목을 자산에 대한 청구권으로 표현하기도 하므로, 자산·부채·지분·청구권은 모두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개념이다.

문제 109
전통적인 파일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이다. DBMS 도입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데이터 중복성(redundancy)을 최소화할 수 있다.
2데이터 무결성(integrity) 제어가 용이하다.
3데이터와 프로그램 사이의 의존성(dependency)을 증대시켜 준다.
4데이터 동시성(concurrency) 제어가 가능하다.
5데이터 불일치성(inconsistency)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DBMS는 여러 응용프로그램이 하나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도록 설계되어, 데이터를 특정 프로그램의 구조에 종속시키지 않는 데이터 독립성을 실현한다. 즉 데이터와 프로그램 사이의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DBMS 도입의 장점이므로, 의존성을 증대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DBMS 도입의 일반적인 장점으로 인정된다.

  • 중앙집중식 관리를 통해 데이터 중복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제약조건과 검증 기능을 통해 데이터 무결성 제어가 용이하다.
  • 잠금(lock) 기법 등을 통해 다중 사용자의 동시 접근을 제어하는 동시성 제어가 가능하다.
  • 중복 데이터 간의 불일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제 110

다음의 설명에 가장 적합한 경영정보시스템의 명칭은?

  • 반구조적(semi-structured) 경영문제
  • Ad-hoc 질의
  • 모델베이스
  • 대화기반(dialog-based) 사용자 인터페이스
1TPS
2DSS
3ERP
4POS
5SCM
정답 및 해설

반구조적 경영문제, ad-hoc 질의, 모델베이스, 대화기반 인터페이스는 모두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의 구성 요소이자 특징이다.

DSS는 정형화되지 않은 반구조적·비구조적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모델베이스를 두어 관리자가 대화식으로 그때그때 질의를 던지고 여러 대안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게 설계된다.

  • 거래처리시스템은 주문·입출금처럼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거래를 자동 처리하는 운영 수준의 시스템이다.
  • 전사적자원관리는 생산·회계·인사 등 전사 업무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묶는 자원관리 시스템이고, 판매시점정보관리는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 공급사슬관리는 조달부터 유통까지의 흐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문제 111
원자재의 수입(收入)검사, 공정검사, 완제품검사, 품질연구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품질비용을 지칭하는 용어는?
1내부 실패비용(internal failure cost)
2외부 실패비용(external failure cost)
3평가비용(appraisal cost)
4예방비용(prevention cost)
5준비비용(setup cost)
정답 및 해설

원자재의 수입검사, 공정검사, 완제품검사, 품질연구실 운영 등 제품이 규격에 맞는지 측정·검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비용(appraisal cost)이라 한다.

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 드는 비용은 예방비용, 출하 전 발견된 불량으로 인한 비용은 내부 실패비용, 출하 후 고객이 발견한 불량으로 인한 비용은 외부 실패비용으로 구분된다.

문제 112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 장애복구, 무결성, 사용자 허가 및 비허가 사용자의 접근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갱신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는?
1Database Operator
2Database Designer
3Database Manager
4Database Officer
5Database Administrator
정답 및 해설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 장애복구, 무결성 유지, 사용자 접근통제, 데이터의 정의·갱신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Database Administrator, DBA)라 한다.

문제 113

다음은 놀란(Richard L. Nolan)이 제시한 정보기술 성장의 6단계 모델을 나열한 것이다. 빈 칸의 (ㄱ), (ㄴ), (ㄷ) 에 해당하는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착수 → ( ㄱ ) → ( ㄴ ) → ( ㄷ ) → 데이터관리 → 성숙

1전파, 통합. 통제
2전파, 통제, 통합
3통제, 전파, 통합
4통제, 통합, 전파
5통합, 통제, 전파
정답 및 해설

놀란의 6단계는 착수 → 전파 → 통제 → 통합 → 데이터관리 → 성숙 순이므로, 빈칸에는 차례로 전파, 통제, 통합이 들어간다.

착수 단계에서 일부 부서가 컴퓨터를 처음 도입하고, 그 성과가 알려지면서 전 부서로 사용이 급속히 퍼지는 전파(확산) 단계가 이어진다. 이때 예산과 중복 투자가 통제 없이 늘어나므로 경영진이 비용과 투자를 관리하기 시작하는 통제 단계로 넘어간다.

이어 부서별로 흩어진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통합 단계를 거쳐, 데이터를 전사 자원으로 관리하는 데이터관리 단계와 정보시스템이 경영전략과 맞물려 운영되는 성숙 단계에 이른다.

문제 114
A제품의 지난 달 수요예측치가 200개 였는데, 지난 달 실제 수요는 150개 였다. 평활상수가 =0.3 이라면, 단순지수평활법(simple exponential smoothing)에 의한 A제품의 이번 달 수요예측치는?
1165개
2175개
3185개
4195개
5215개
정답 및 해설

단순지수평활법의 예측식은 Ft=Ft−1+α(At−1−Ft−1)F_t = F_{t-1} + \alpha (A_{t-1} - F_{t-1})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Ft=200+0.3×(150−200)=200+0.3×(−50)=200−15F_t = 200 + 0.3 \times (150 - 200) = 200 + 0.3 \times (-50) = 200 - 15개이다.

따라서 이번 달 수요예측치는 185개이다.

문제 115
생산운영관리의 전형적 목표가 아닌 것은?
1매출액 대비 제조원가 비율을 현행 60%에서 2년 뒤 50%로 낮춘다.
2생산능력의 10% 변경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 뒤 2개월로 단축한다.
3재가공 및 재검사 비율을 현행 0.2%에서 2년 뒤 0.1%로 낮춘다.
4재고보충을 위한 리드타임을 현행 2주에서 2년 뒤 1주로 단축한다.
5A제품의 시장침투율을 현행 15%에서 2년 뒤 30%로 증대한다.
정답 및 해설

시장침투율 증대는 마케팅 목표이지 생산운영관리의 전형적 목표가 아니다.

제조원가비율 인하, 생산능력 변경기간 단축, 재가공·재검사 비율 인하, 재고보충 리드타임 단축은 모두 원가·품질·유연성·납기 등 생산운영관리가 통제하는 대표적 성과지표에 해당한다.

반면 특정 제품의 시장점유율(침투율) 확대는 판매·마케팅 활동의 성과지표로, 생산운영관리 부서가 직접 책임지는 목표가 아니다.

문제 116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지적 차원의 정보시스템 부문의 최적화를 통해서 미래지향적 시스템 계획을 마련한다.
2현행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 조직을 분석, 진단, 평가한다.
3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한다.
4경영전략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정보전략을 도출한다.
5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와 이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를 기술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한다.
정답 및 해설

ISP는 국지적·부문 최적화가 아니라 전사적·통합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을 계획하는 활동이다.

ISP는 경영전략을 검토해 이에 부합하는 정보전략을 도출하고, 현행 시스템을 진단·평가하며, 통합정보시스템의 아키텍처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국지적 차원의 정보시스템 부문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는 설명은 ISP의 취지와 반대된다.

문제 117
MRP(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시스템의 3대 입력자료 중 하나로 최종제품으로부터 시작하여 각 상위품목을 한 단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재명과 소요량을 보여 주는 것은?
1주일정계획(master production schedule)
2재고기록철(inventory records file)
3생선뼈 다이어그램(fishbone diagram)
4공급사슬(supply chain)
5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정답 및 해설

자재명세서(BOM)는 최종제품에서 출발해 각 상위품목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하위 자재명과 소요량을 계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MRP의 3대 입력자료(주일정계획, 재고기록철, 자재명세서) 중 하나다.

  • 주일정계획은 최종제품의 생산시기와 수량을 나타낼 뿐 자재별 소요량 구조를 보여주지 않는다.
  • 재고기록철은 현재 재고 상태를 기록할 뿐 자재 간 소요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 생선뼈 다이어그램과 공급사슬은 MRP 입력자료가 아니다.
문제 118
수요예측기법 중 시계열(time-series)과 시계열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계열은 특정 현상을 일정시간 간격으로 관찰하여 얻어지는 일련의 관측치이다.
2시계열분석기법은 과거의 수요패턴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수요를 예측한다.
3대표적인 시계열분석기법에는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추세분석법이 있다.
4시계열분석기법은 수요패턴의 전환점이나 근본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5시계열은 추세, 계절적 변동, 순환요인 및 불규칙 변동과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시계열분석기법은 과거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에 기초하므로, 수요패턴의 전환점이나 근본적 변화는 예측하지 못한다.

이동평균법·지수평활법·추세분석법 등은 모두 과거 관측치의 연장선에서 미래를 추정하는 기법으로, 시장 구조나 트렌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점은 정성적 기법이나 인과모형이 아니면 포착하기 어렵다.

나머지 설명(시계열의 정의, 예측의 전제, 대표 기법, 시계열의 구성요소)은 모두 시계열분석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한다.

문제 119
통계적 품질관리기법 중에서 산출물의 일정 단위당 결점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관리도(control chart)는?
1p 관리도
2R 관리도
3 관리도
4c 관리도
5 관리도
정답 및 해설

c 관리도는 제품 한 단위 또는 일정한 검사 단위에서 나타나는 결점(defect)의 개수를 그대로 타점해 관리하는 계수형 관리도이다.

계수형 관리도는 관리 대상이 '불량품의 비율'인지 '결점의 수'인지에 따라 갈린다. 단위당 결점수를 다루는 것이 c 관리도이고, 검사 단위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u 관리도를 쓴다.

  • 표본의 불량률을 관리하는 관리도는 결점의 개수가 아니라 불량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문항의 목적과 다르다.
  • 평균과 범위를 다루는 관리도(X̄, R, X̄-R)는 길이·무게·강도처럼 연속적으로 측정되는 계량값의 중심 위치와 산포를 관리하는 계량형 관리도이다.
문제 120

확정적 정기주문모형인 경제적 주문량 모형(economic order quantity: EOQ)에서 경제적 주문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구한다. 여기에서 (ㄱ), (ㄴ), (ㄷ)에 해당하는 변수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EOQ=2(ㄴ)(ㄷ)(ㄱ)EOQ = \sqrt{\dfrac{2(\text{ㄴ})(\text{ㄷ})}{(\text{ㄱ})}}

11회 주문비용,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 연간 수요
2연간 수요, 단위당 구입가격,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
3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 단위당 구입가격, 1회 주문비용
4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 연간 수요, 1회 주문비용
51회 주문비용, 단위당 구입가격,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
정답 및 해설

경제적 주문량 산식에서 분모의 (ㄱ)은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이고, 분자에 곱해진 (ㄴ)은 연간 수요, (ㄷ)은 1회 주문비용이다.

EOQ는 연간 주문비용과 연간 재고유지비용의 합을 최소로 만드는 주문량이다. 주문량을 Q라 하면 연간 주문비용은 DQS\dfrac{D}{Q}S, 평균재고가 Q2\dfrac{Q}{2} 이므로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Q2H\dfrac{Q}{2}H 가 된다.

두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총비용이 최소이므로 DQS=Q2H\dfrac{D}{Q}S = \dfrac{Q}{2}H 를 Q에 대해 풀면 EOQ=2DSHEOQ=\sqrt{\dfrac{2DS}{H}} 이다.
여기서 D는 연간 수요, S는 1회 주문비용, H는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이므로 그림의 2(ㄴ)(ㄷ)(ㄱ)\sqrt{\dfrac{2(\text{ㄴ})(\text{ㄷ})}{(\text{ㄱ})}} 와 그대로 대응된다.

한편 단위당 구입가격은 기본 EOQ 산식에 등장하지 않는다. 구입가격은 총비용의 크기만 바꿀 뿐 최적 주문량을 결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ㄱ)~(ㄷ) 중 하나에 넣은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