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는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다수의 동일·유사 피해자를 일괄 구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절차이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며, 단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행하는 남용행위 유형은 아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상품 가격이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 단독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려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 사업자의 점유율이 각각 8%, 15%, 55%인 경우 8%는 10% 미만이므로 추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남은 15%와 55%의 합은 70%로 75%에 미달하며 단독으로 50% 이상인 사업자도 없어 추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60%인 1개 사업자, 10%·70%인 2개 사업자는 단독 50% 이상이어서, 35%·40%인 2개 사업자(합계 75%), 12%·30%·35%인 3개 사업자(합계 77%)는 합계 75% 이상이어서 각각 추정 요건을 충족한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 ㄱ.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한다.
- ㄷ.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ㄹ.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ㅁ.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시 법을 기준으로 각 설명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시장에 대하여 경쟁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설명은 옳다.
- 3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것이지 간주하는 것이 아니며, 이때 점유율 10% 미만인 자는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 시정조치의 내용은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이다. '법위반사실의 공표' 명령은 위헌 결정 이후 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당시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었다는 설명은 옳다.
-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과징금을 당시 기준으로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었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경쟁촉진 시책·과징금 부과율·정액과징금 한도에 관한 설명은 옳고, '간주'와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조합이 정답이다. 다만 과징금 부과율과 정액과징금 한도는 이후 법 개정으로 상향되었으므로 현행 수치와는 다르다.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는 공공기관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조항이므로 약관에 해당한다.
- 부동산 분양가격이나 임차보증금 등 재화·용역의 가격조항 그 자체는 약관이 아니다.
- 아파트·상가 등의 공동규약은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서 약관이 아니다.
- 회사의 정관은 사원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약관이 아니다.
- 계약서에 공란으로 두었다가 당사자가 개별교섭을 거쳐 기재한 조항은 개별약정이므로 약관이 아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목적으로 명시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업지배구조의 조정
- ㄴ. 불황의 극복
- ㄷ. 제품규격의 통일화
- ㄹ. 거래조건의 합리화
- ㅁ. 산업합리화
- ㅂ. 소비자의 지위향상
당시 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라도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제시된 항목 중 불황의 극복, 거래조건의 합리화, 산업합리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 기업지배구조의 조정은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행위 인가 목적으로 열거된 바 없다.
- 제품규격의 통일화는 별도의 표준화 정책 영역일 뿐 인가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소비자의 지위향상 역시 법이 열거한 인가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거래거절이 방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거래거절이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할 의도나 효과를 갖는 등 별도의 부당성 판단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행위의 강제, 대여자금의 부당한 일시 회수, 원재료 구매 방해,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나 가격·거래조건의 부당한 차별 등은 모두 부당한 방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유형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일반원칙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고의·중과실 면책, 위험관리책임의 전가,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고객 권리의 부당한 제한 등은 개별 조항으로 열거되어 곧바로 무효로 규정된 유형이지, 추정 규정이 아니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는 독점규제법이 열거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이 정하는 공동행위 유형은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생산·출고·수송이나 거래의 제한, 상품·용역의 종류·규격 제한,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이를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등이며, 공동의 거래거절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의 한 유형(공동의 거래거절)으로 규제된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존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별도로 규제되는 위반행위 유형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는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 시장 구조와 경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들 사이에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며, 합의를 실행했는지 여부나 참가자의 내심의 의사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일부 참가자가 처음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공동행위는 성립하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합의는 계약·협정·결의 등 어떤 방법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특정입찰에서 참여자 일부 사이의 합의만으로도, 그리고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공동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가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로서,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직권으로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누구든지 법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나 과징금 납부명령 전에는 당사자·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다.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에 담은 경우,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지 다른 내용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사업자단체는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도 표준약관 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고, 표준약관이 제정되었더라도 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할 의무는 없다.
동의의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제재는 이행강제금이지 과징금이 아니다.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없고, 가격담합과 같이 중대한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은 동의의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과 소비자 피해의 직접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방안이 부적정하게 된 경우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에서 인정한 사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원은 독자적으로 심리하여 손해배상 여부와 범위를 판단한다.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최종 소비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만이 피고가 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민법상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사업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거래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하면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약관 사본을 언제나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성질상 설명의무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나 약관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면제되며, 여객운송업 등에서 사용되는 약관은 영업소에 비치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부당염매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가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본다.
- 거래지역·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 차이가 현저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한 가격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영업활동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된 사실만으로 그 차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의 유인 대상은 경쟁사업자의 기존 고객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 위법한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려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부당한 고객유인의 위법성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부당한 고객유인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나뉘고, 일정 기간 이루어진 다수의 유인행위를 전체 계획에 따른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익제공에 의한 유인은 표시·광고 방법도 포함하고, 상대방에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예외 없는 불변기간이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사업자의 소재지가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며, 금융투자업자도 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끼워팔기
- ㄴ. 사원판매
- ㄷ. 판매목표강제
- ㄹ. 구입강제
- ㅁ. 배타조건부 거래
제시된 것 중 판매목표강제와 구입강제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세부 유형이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경영간섭의 다섯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판매목표강제는 대리점 등에 목표를 정해 주고 달성을 강요하는 것이고, 구입강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품이나 용역을 사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 끼워팔기와 사원판매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의 상품을 사게 하는 부당한 거래강제의 유형이다.
- 배타조건부 거래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속한다.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끼워팔기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는 별개로 규제되는 유형이다.
가격차별의 상대방에는 소비자도 포함되고, 공정경쟁규약이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는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기 상품을 사려면 비인기 상품까지 함께 매입하도록 만드는 행위나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병·의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각각 끼워팔기,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들이 의사를 타진하고 절충한 경우는 위법한 입찰담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낙찰자·투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낙찰예정자가 계약금액 일부를 기부금·특별회비 형태로 배분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행위 등은 입찰담합에 해당하거나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이며,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독점규제법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에 기초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위법한 합의를 약정한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그 약정 위반을 이유로 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일부 사업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동행위가 곧바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며, 독점규제법이 열거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당한 거래거절·차별취급, 부당한 경쟁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은 모두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화물운송업
- ㄴ. 전기사업
- ㄷ. 우편업
- ㄹ.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통신업
- ㅁ. 가스사업
화물운송업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통신업은 약관의 명시ㆍ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이 아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는 여객운송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의 네 업종만 예외로 열거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ㆍ정형적으로 이루어져 개별 고객에게 약관을 일일이 밝히고 사본을 내주기 어려운 거래를 배려한 규정이다.
- 면제되는 것은 여객운송업이므로, 화물운송업은 열거된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
- 통신업도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에 한정되므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통신업은 명시ㆍ교부 의무를 그대로 진다.
전기사업과 가스사업은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 포함되고 우편업은 그 자체로 열거되어 있어, 모두 면제 업종에 해당한다.
다음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유ㆍ무효가 문제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의 일부이다. ( ㄱ ), ( ㄴ )에 들어갈 어구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 ㄱ )은 … 약관작성자가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며,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 ㄴ )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 ㄴ )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차례대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수정해석이다.
인용된 판시에서 ( ㄱ )은 '약관작성자가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는 약관의 내용통제를 떠받치는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대로 풀어 쓴 것이다.
( ㄴ )은 그 행위원칙에 반하는 조항이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는 맥락에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와 같은 뜻으로 쓰였고, 특히 조항 일부만 무효사유에 해당할 때 그 부분을 추출배제하고 잔존부분을 유효하게 존속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설명된다. 이렇게 조항을 잘라 내어 효력 범위를 다시 정하는 작업이 수정해석이다.
작성자불리의 원칙은 뜻이 불명확한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새기는 해석 준칙이고, 축소해석이나 공정해석은 여기서 말하는 일부무효의 추출배제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끼워팔기는 거래강제 유형에 속하고, 구입강제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유형에 속하므로 같은 분류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불이익제공과 경영간섭은 모두 거래상 지위의 남용 유형이고, 부당염매와 부당고가매입은 모두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이며, 기술의 부당이용과 거래처 이전방해는 모두 사업활동 방해 유형,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모두 구속조건부거래 유형으로 서로 같은 분류이다.
독점규제법상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자단체는 법인일 필요가 없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아닌 개별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조장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별도 열거되어 있지 않고, 구성사업자 간 담합에 대해 사업자단체가 언제나 함께 처벌되는 것도 아니다.
개별 사업자가 모두 사업자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다.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며,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분회·지소·지부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할 수 있고,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사단법인이나 조합도 사업자단체가 될 수 있다.
사업자단체는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예외적 허용은 개별 사업자의 선택 문제이지, 이를 강제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판매업자 상호간 가격경쟁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행위이면서도 영세소매업자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참고가격·희망가격 제시에 그치는 경우는 위법하지 않으며,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규범적 평가가 필요 없는 절대적 무효조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ㄷ.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조항
- ㄹ.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 ㅁ.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ㆍ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과 고객의 대리인에게 본인 의무의 이행책임을 지우는 조항이 별도의 평가 없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절대적 무효조항이다.
약관법은 '상당한 이유 없이'ㆍ'부당하게' 같은 평가요건이 붙어 사안마다 따져 보아야 하는 상대적 무효조항과, 그런 단서 없이 해당하기만 하면 무효인 절대적 무효조항을 나누어 둔다. 해제권ㆍ해지권 배제 조항은 제9조 제1호가, 대리인의 책임 가중 조항은 제13조가 아무 단서 없이 무효로 규정한다.
- 담보책임을 배제ㆍ제한하거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은 제7조 제3호가 '상당한 이유 없이'인 경우에 한해 무효로 하는 면책조항 규제여서 규범적 평가가 필요하다.
-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제14조가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 아래에서만 무효로 한다.
- 고객의 비밀 누설을 허용하는 조항 역시 제11조 제4호가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을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절대적 무효조항이 아니다.
부당고가매입은 시정조치·시정권고로 처리함이 적합하다는 이유로 분쟁조정 신청이 제한되는 행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당한 지원행위, 공동의 거래거절, 집단적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등 파급효과가 크고 사회적 감시가 필요한 행위 유형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고 시정조치·시정권고로 처리한다.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외국사업자가 내국기업을 인수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수계약은 국제계약 체결제한이 아니라 기업결합 규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제한은 내국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명할 수 있을 뿐, 이행강제금 납부를 명할 수는 없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나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강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정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고,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외국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관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전원회의는 소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규칙이나 고시의 제정·변경, 이의신청,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을 관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는 법에 열거된 사유로 한정되므로, 위원의 배우자가 속한 법인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사정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척사유가 되는 것은 위원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이다.
반면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제척되므로, 이혼한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도 제척된다. 증언·감정을 이유로 한 제척 역시 위원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법인이 증언·감정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배우자가 감정한 사건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제척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법의 목적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행정지도에 따라 사업자가 한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별개의 합의나 위반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 규정 적용시 사업자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도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범위에서는 사업자가 되며, 국외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대상이 되고, 지식재산권자가 실시계약에서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이 된다.
약관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조항이어야 하므로, 불특정 다수와 거래하는 사업자라도 특정인과의 계약만을 위하여 정해놓은 계약조건은 약관이 아니라 개별약정에 해당한다.
약관에 의한 계약의 상대방은 회사도 될 수 있고, 약관은 계약서·규칙 등 명칭을 불문하며, 영업소 출입구에 게시된 사항도 약관이 될 수 있고, 약관은 사업자가 사전에 마련한 것이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리 목적을 사업자 성립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제조업・서비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 국가가 사경제주체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그 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합쳐 하나의 사업자로 보는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기준, 대한주택공사와 같은 공법인의 사업자성 인정은 모두 확립된 법리이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후 자신이 한 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상속으로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된 이상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신의칙의 파생원칙이라는 점, 신의칙 위반이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강행법규 위반자 스스로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정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재산상속의 승인은 상속인에게 권리만이 아니라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법률행위이므로, 미성년자가 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
허락받은 영업범위 내 행위능력, 대리행위 시 행위능력 제한 없음, 사술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취소권 배제, 법정대리인의 동의 취소 가능성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가정법원의 개임・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본인의 사망사실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으므로,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처분행위는 처분 당시 본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더라도 유효하다.
- 관리인의 권한은 사망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
- 보존행위나 통상의 관리행위까지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등 권한을 넘는 행위에 한하여 허가가 필요하다.
- 실종선고의 사망간주 시점은 마지막 소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때이므로 제시된 날짜와 맞지 않는다.
- 허가 없이 이루어진 처분행위라도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인격권은 생명·신체·명예·초상 등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비재산권이므로, 인격권을 재산권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소유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물권이다.
-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다.
- 계약해제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다.
- 친족권은 재산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비재산권이다.
부동산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는 계약 성립 당시부터 이행이 전혀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일부가 부족한 경우로서 매도인의 담보책임(대금감액・해제・손해배상) 문제로 처리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점, 현저한 불공정이 곧바로 경솔・무경험의 추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의 무효,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 성공보수 약정의 무효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면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이후 본인이 추인을 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본인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최고에 대해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철회권은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므로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 무권대리인의 이행・손해배상 책임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몰랐고 과실도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해야 하고,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특정 행위에 한해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제반 사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법인이 법률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한다는 점,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 법인이 정관상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가장채권을 추심 목적으로 양수한 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양도인을 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장매매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가장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가장 소비대차 대주의 파산관재인은 모두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제3자에 해당한다.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어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민법 제35조의 법인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산인, 임시이사, 직무대행자, 특별대리인은 모두 그 직무 범위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표기관으로서 제35조가 적용된다.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법률행위이므로 위임장의 작성・교부와 같은 특별한 방식을 갖추어야 유효한 것은 아니다.
- 대리권은 그 기초가 된 원인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함께 소멸한다.
- 임의대리인은 법정대리인과 달리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금전소비대차 체결의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통상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함께 가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매도인이 허가신청 등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해제를 할 수 없다.
- 허가를 받기 전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불능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오히려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취급되므로, 해제조건인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한부 권리를 처분・상속・보존・담보할 수 있다는 점,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기할 수 있다는 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 사실의 증명책임이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있다는 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에서 상실사유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생긴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계약이라도, 판례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효행위의 추인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취소는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는 점, 취소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는 점,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천재지변 등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시효정지 사유이지,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을 무효로 돌리는 중단 사유가 아니다.
지급명령, 재판상 청구, 채무의 승인, 파산절차 참가는 모두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이전의 종물뿐 아니라 설정 이후에 생긴 종물에도 미친다.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는 점,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기로 정할 수 있다는 점, 횟집 점포에 붙여 지은 수족관이 그 점포건물의 종물이라는 점, 종물이 되려면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항변권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진행이 저지되지는 않으므로 항변권이 소멸한 때를 기산점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이 발생한 때,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은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매매 목적물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은 원칙적으로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인 乙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고, 전득자인 丙에게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취소의 효력을 그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도품을 경매나 공개시장 등에서 매수하여 선의취득한 경우, 피해자인 원소유자는 선의취득자에게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거래행위가 유효・적법해야 한다는 점, 양도인의 점유가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무방하다는 점, 양수인이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해야 한다는 점, 동산 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지만,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존속한다는 점에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질권과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만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는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점, 담보물권에 불가분성이 있어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는 점, 유치적 효력이 동산질권에는 인정되지만 저당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점유취득시효는 평온・공연한 20년간의 점유만을 요건으로 하고 선의・무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등기부취득시효만 선의・무과실의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두 시효 모두에 선의・무과실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원인무효 등기명의자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가 효력이 없다는 점,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원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이 시효취득의 소급효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다는 점,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전 등기명의자의 등기기간과 합산하여 10년의 등기명의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위조 등으로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깨어진다.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이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는 점, 전 등기명의자가 아닌 제3자의 처분행위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자의 적법한 대리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기의무자 사망 전 등기원인이 존재한 상태에서 사망 후 경료된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취득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은 이행판결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별도로 등기를 마쳐야 한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취득,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취득, 임의경매에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건설업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의 원시취득은 모두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이다.
타인의 동산에 가공하여 생긴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경우에는, 그 가공으로 만들어진 물건의 소유권은 가공자에게 귀속된다.
-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한 경우에는 동산의 가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동산 간의 부합은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 동산 소유자가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 혼화에는 부동산에의 부합이 아니라 동산 간의 부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최고를 하더라도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채권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해제사유가 된다는 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 해야 한다는 점, 상대방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면 채권자가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는 점, 합의해제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매수인이 하자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책임의 일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악의의 매수인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사정은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될 뿐이라는 점, 등기된 임대차가 있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제는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각각 잘못이 있다.
교차청약의 경우 계약은 먼저 도달한 청약이 아니라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관습상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점,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는 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소비대차에서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가 이행된 뒤에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뒤따르는 관계이므로 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선이행관계에 해당한다.
기존채무 확보를 위해 발행된 어음의 반환과 기존채무의 이행, 도급인의 하자보수・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모두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매매 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만 기한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매매계약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는 점,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종류물 매매도 특정된 후에는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특정물 매매에서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던 경우에는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각 잘못이 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에서 이미 이행이 되었더라도 상대방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해제할 수 있다는 점,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라도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 사유로는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는 점,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는 통상의 취소권과 달리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정기증여는 증여자뿐 아니라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효력을 잃는다는 점에서 각각 잘못이 있다.
계약금 수수 후 매도인이 매매 이행을 최고하고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채무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매도인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 배액의 이행제공을 하면 충분하다는 점,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로 허가를 받은 것은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는 점,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절했더라도 매수인이 지급하려 한 행위 자체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해 이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사용대차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면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용대차가 무상계약이라는 점, 차주가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는 점,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고, 사용대차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하지만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는 점, 무이자소비대차의 대주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차주는 약정 시기에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임차인의 점유는 반드시 직접점유일 필요는 없고, 판례상 간접점유를 통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등기를 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 실제 사용・수익할 목적 없이 우선변제권 취득만을 위해 외관을 만든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대항력이 유지되려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점,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본다는 점에서 각각 잘못이 있다.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또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만을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담보책임 면제특약이 있어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점, 부동산공사 수급인이 보수채권 담보를 위해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완성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할 수 없다는 점,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민법 626조)은 임의규정이지만,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민법 646조)은 강행규정이다.
민법 652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의 범위를 정하면서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은 포함하지만 비용상환청구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권리의 성격을 서로 바꾸어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더라도 해지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뿐이다(민법 689조).
따라서 불리한 시기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타인 소유물을 임대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임대차는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채권계약이므로, 임대인이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상위임에서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686조 3항).
- 무상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이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아니다.
- 수임인이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수임인이 부담한 채무는 위임인에게 갈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업무집행자 선임은 조합원 과반수가 아니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민법 706조 1항).
업무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통상사무는 각자 전행할 수 있고, 업무집행 조합원은 대리권이 추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고,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업무·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조합원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므로 지분 처분은 합유물 처분에 해당하여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민법상 조합에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고,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해산·청산 절차 없이 조합관계가 종료되며, 조합채무는 공유가 아닌 합유이고,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본체 제품(프린터)은 저렴하게 팔고 소모품(카트리지)에서 이윤을 확보하는 전략은 종속제품 가격결정(captive product pricing)이다.
보완재 관계에 있는 두 제품 중 하나를 낮은 가격으로 유인하고, 반드시 함께 써야 하는 종속재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 전체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사고과 오류는?
- 글씨 잘 쓰는 사람을 더 좋게 평가한다.
- 출근율이 높은 사람을 더 창의적이라고 평가한다.
한 가지 두드러진 특성의 인상이 다른 평가요소까지 물들이는 후광효과에 해당한다.
제시된 사례는 글씨를 잘 쓴다는 사실이 근무 전반의 평가를 끌어올리고, 출근율이 높다는 사실이 창의성이라는 전혀 다른 항목의 점수로 옮겨 붙는 상황이다. 서로 무관한 평가요소 사이에 인상이 전이되는 것이 이 오류의 핵심이다.
- 중심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은 점수가 중간이나 후한 쪽으로 쏠리는 분포상의 오류여서, 요소 간 전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 상동효과는 출신ㆍ성별 등 소속 집단의 고정관념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최근효과는 평가기간 막바지의 실적만 크게 반영하는 오류다.
자본시장선(CML)은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을 결합해 구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중 효율적 투자기회선을 나타낸다.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과 시장수익률의 선형관계나 개별주식의 기대수익률과 체계적 위험의 선형관계는 증권시장선(SML)의 내용이며, 개별 자산이나 비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균형가격 산출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모듈화 생산은 표준화된 모듈을 미리 만들어 조합하는 방식으로, 조립시간 단축을 통한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과 기능의 향상, 제품개발 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다양한 고객의 요구 충족은 개별 주문에 맞춘 다품종 생산에서 강조되는 목표로, 표준 모듈의 반복 사용을 전제로 하는 모듈화 생산의 직접적인 목적으로는 보지 않는다.





비유동(고정)장기적합률은 비유동자산을 자기자본과 비유동부채의 합으로 나눈 비율이다.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비유동자산은 상환 압박이 없는 자기자본과 만기가 긴 비유동부채로 조달해야 안전하다는 원칙을 재는 지표다. 값이 100% 이하이면 장기자본 범위 안에서 설비 등을 마련했다는 뜻이므로 조달 구조가 건전하다고 본다.
분모를 자기자본만으로 두면 더 엄격한 비유동비율이 되고, 분모에 유동부채를 넣거나 분자를 총자산으로 잡은 식들은 장기자본과 비유동자산을 견주는 이 지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시스템개발 수명주기(SDLC), 정보공학, 프로토타이핑, 최종사용자 컴퓨팅은 모두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개발 방법론이다.
반면 전략정보시스템(SIS)은 정보시스템을 경쟁우위 확보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개념적 유형일 뿐, 시스템을 만드는 개발 방식이 아니다.
통합적 협상은 당사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입장(position)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이해관계(interest)에 초점을 맞춰 상호 이익을 확대하는 협상방식이다.
입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원을 나눠 갖는 분배적 협상의 특성이다.
물음표(question marks)는 시장성장률은 높지만 상대적 시장점유율은 낮은 사업으로, 스타로 키우려면 오히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세로축은 시장성장률, 가로축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며, 별은 성장을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현금젖소는 높은 점유율로 적은 투자로도 많은 현금을 창출하며, 개는 낮은 성장률·낮은 점유율을 가진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영업이익은?
- 판매량 5,000 단위
- 단위당 판매가격 ₩1,000
- 단위당 변동비 500
- 고정비 1,000,000
영업이익은 ₩1,500,000이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판매가격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뺀 원이다.
총공헌이익은 원이고,
여기서 고정비를 차감하면 원이 된다.
매출액 ₩5,000,000에서 총변동비 ₩2,500,000과 고정비 ₩1,000,000을 빼도 결과는 같다. 고정비는 단위당으로 배분하지 말고 총액으로 한 번에 차감하는 것이 계산의 요령이다.
순현가법은 개별투자안의 순현가(NPV)가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회계적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회수기간법은 시간적 가치는 물론 회수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현금흐름도 고려하지 않는다.
내부수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며, 수익성지수법은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클 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배치(batch) 주문은 채찍효과의 대처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채찍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일정 물량을 모아 한꺼번에 주문하면 주문 시점의 수요 변동이 실제보다 크게 증폭되어 상류 공급망으로 전달된다.
수요정보의 집중화, 변동 폭 감소, 리드타임 단축, 정보공유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은 라이트가 제시한 정상적인 대처방안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 기초현금 ₩1,000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0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0
- 기말현금 1,8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0이다.
현금흐름표는 기초현금에 영업ㆍ투자ㆍ재무 세 활동의 현금흐름을 더하면 기말현금이 된다는 등식으로 닫힌다.
주어진 값을 넣으면 이므로,
원이다.
세 활동 중 하나가 비어 있어도 나머지와 기초ㆍ기말 잔액으로 역산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유형의 요지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이다.
자질 부족이나 행실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징계해고의 사유이므로, 이를 정리해고 요건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성숙기는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어 정체되는 단계로, 매출이 급상승하는 것은 오히려 성장기의 특징이다.
도입기에는 낮은 인지도와 한정된 유통으로 판매가 저조하고 성장률도 낮으며, 선진국에서 쇠퇴한 제품이 후진국에서는 성장기 제품이 될 수 있고, 쇠퇴기에는 과거 투자에 대한 회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유럽형 콜옵션은 만기시점의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을 때 행사하여 이익을 얻는다.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가가 낮을 때 행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현재 주가가 높을수록 콜옵션 가치는 커지고, 유럽형 옵션은 만기일에만 행사 가능하며, 옵션 프리미엄은 옵션 가격을 뜻하고, 행사가격이 높을수록 풋옵션 가치는 커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컴퓨터에 의한 설계·제조(CAD/CAM)는 제품 설계와 가공 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정보기술로, 생산공정 자체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기법과는 범주가 다르다.
통합생산시스템(IPS), 유연생산시스템(FMS), 집단가공법(GT), 셀룰러생산시스템(CMS)은 다품종 소량생산에 대응하도록 공정을 유연하게 재구성하는 대표적인 방식들이다.
고객과의 지속적이고 개별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 마케팅 네트워크라는 자산을 구축하려는 전략은 관계 마케팅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량 마케팅이나 특정 세분시장만 겨냥하는 니치 마케팅과 달리, 관계 마케팅은 개별 고객과의 장기적 신뢰관계 자체를 자산으로 본다.
회계순환과정은 거래발생 이후 분개, 원장 전기 순으로 진행되고, 기말에 수정전시산표를 먼저 작성해 오류를 점검한 뒤 결산수정분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수정전시산표 작성과 결산수정분개의 선후 관계,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이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순서가 핵심이다.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부서와 프로젝트(제품)부서에 이중으로 소속되는 구조여서, 두 명의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의사결정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것이 오히려 대표적인 단점이다.
분야별 전문성 활용, 인력의 신축적 운영, 전문지식·기술의 극대화, 협력과 팀 활동 촉진은 매트릭스 조직의 장점으로 인정된다.
경제적 주문량(EOQ) 모형은 1회 주문비용이 주문량과 무관하게 일정(고정)하다고 가정한다.
주문비용이 주문량에 비례해 커진다는 설명은 이 가정과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재고조달기간 일정, 단위기간당 사용량 일정, 연간 수요량 확정, 수량할인 미인정은 EOQ 모형의 기본 가정에 해당한다.
사랑, 가족애, 우정 등을 체험하게 하여 긍정적이고 온화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광고기법은 온정소구이다.
유명인의 경험담을 전달하는 증언형 광고, 자사와 경쟁사를 비교하는 비교광고, 웃음을 유발하는 유머소구,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이성적 소구와는 구별된다.
개인의 목적과 조직의 목적이 부합하는 조직은 구성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신뢰하는 Y이론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감시·감독·통제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자기통제가 적다는 관점은 오히려 X이론에 해당하고, 순자의 성악설은 X이론에만 대응되며, 쌍방향(참여적) 의사결정은 Y이론에서 주로 나타난다.
선도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계약조건이 표준화되어 있다.
- ㄴ.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 ㄷ. 만기일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 ㄹ. 청산소에 의해 일일정산이 이루어진다.
- ㅁ.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가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선도거래는 장외에서 거래되고, 만기일에 결제되며,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설명이 옳다.
선도는 두 당사자가 미래 시점의 가격과 수량을 사적으로 합의하는 계약이어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결제도 만기일에 한 번 이루어진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때 이행하지 않으면 손실이 곧바로 자신에게 돌아온다.
- 계약조건이 표준화되어 있는 것은 거래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매매할 수 있도록 규격을 통일한 선물거래의 특징이다.
- 청산소가 개입해 일일정산과 증거금으로 신용위험을 흡수하는 구조 역시 선물거래의 것이며, 선도거래에는 그런 장치가 없다.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값이다.
처분가액 이 장부금액보다 낮으므로 그 차액만큼 처분손실이 발생한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여러 단계의 작업을 동시에 병행 수행해 생산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기법은 콘커런트 엔지니어링(동시공학)이다.
타사의 우수사례를 비교·학습하는 벤치마킹, 업무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리엔지니어링, 조직구조를 재편하는 리스트럭처링, 조직규모를 축소하는 다운사이징과는 구별된다.
중간상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거래비용과 접촉횟수를 줄이고, 교환과정을 촉진하며,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생산자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것은 중간상 고유의 기능이라기보다 거래 당사자 간 협상·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결과이므로, 중간상의 역할로 보기 어렵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총이익은?
- 기초재고 ₩100,000
- 총매출 1,000,000
- 매출환입 30,000
- 매출에누리 20,000
- 총매입 ₩730,000
- 매입환출 50,000
- 매입에누리 10,000
- 기말재고 380,000
매출총이익은 ₩560,000이다.
순매출액은 총매출에서 매출환입과 매출에누리를 뺀 원이고,
순매입액은 총매입에서 매입환출과 매입에누리를 뺀 원이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순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서 구한다.
따라서 매출총이익은 원이다. 환입ㆍ에누리를 매출과 매입 양쪽에서 모두 차감한 뒤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사적체로 구성원의 사기가 저하될 때 직위·직무의 실질 변화 없이 명칭상의 형식적 승진만 부여하는 제도는 대용승진이다.
담당 직무를 기준으로 하는 직계승진, 자격 요건 충족에 따른 자격승진,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변화 승진, 직위 서열에 따른 역직승진과는 구별된다.
일상적인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은 TPS(거래처리시스템)이다.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MIS, 최고경영자를 지원하는 EIS,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DSS, 전략적 활용을 위한 SIS는 TPS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상위의 정보를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주식공개매수(TOB)는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공격 수단이지, 대상기업이 취하는 방어 수단이 아니다.
우호적인 제3자를 끌어들이는 백기사, 핵심 자산을 매각해 매력을 떨어뜨리는 왕관의 보석, 인수 시 기존 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독약제공, 경영진에게 거액의 퇴직보상을 약정하는 황금낙하산은 모두 방어 수단이다.
제품에 부착되어 상표명과 함께 제조회사, 제조날짜, 성분, 사용법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레이블링(라벨링)이다.
브랜드 자체를 부여하는 브랜딩, 포장을 설계하는 패키징, 소비자 인식상의 위치를 정하는 포지셔닝, 구매 후 지원을 제공하는 제품지원서비스와는 구별된다.
현재 보고 있는 인터넷 창 위에 새로운 창이 뜨면서 노출되는 온라인 광고 형태는 팝업광고이다.
방송 프로그램 사이에 삽입되는 스팟광고, 웹페이지 상에 고정 노출되는 배너광고, 영상물 속에 제품을 노출하는 PPL광고, 매장 내 진열대에 부착되는 POP광고와는 구별된다.
영구채권의 가격은 매년 받는 일정 이자를 할인율로 나눈 값이다.
연간 이자는 이다.
균형가격은 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전구의 신뢰도는?
- 샘플전구 수 100개
- 검사시간(전구를 밝혀두는 시간) 20시간
- 고장발생 전구 수(불이 꺼지는 수) 5개
전구의 신뢰도는 0.9975이다.
총 시험시간은 샘플 수와 검사시간을 곱한 전구ㆍ시간이고,
단위시간당 고장률은 고장 개수를 총 시험시간으로 나눈 이다.
신뢰도는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이므로 가 된다.
여기서 0.0025는 신뢰도가 아니라 고장률 자체라는 점, 그리고 고장 개수를 샘플 수로만 나누면 검사시간이 반영되지 않아 단위시간당 고장률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 주의한다.
STP전략은 시장을 특정 기준으로 나누는 시장세분화에서 출발해, 그 중 공략할 표적시장을 선정한 뒤, 마지막으로 고객의 인식 속에 자사 제품의 위치를 정하는 위치 정립(포지셔닝) 순서로 진행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 타인자본 시장가치 2억원
- 자기자본 시장가치 3억원
- 세전타인자본비용 10%
- 자기자본비용 20%
- 법인세율 50%
가중평균자본비용은 14%이다.
총자본의 시장가치는 타인자본 2억원과 자기자본 3억원을 합한 5억원이므로 구성비는 타인자본 0.4, 자기자본 0.6이다.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타인자본비용에는 법인세 절감효과를 반영해 를 쓴다.
세전 타인자본비용 10%를 그대로 넣으면 16%가 나오므로, (1 − 법인세율)은 타인자본비용에만 곱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인사고과와 직무평가는 구성원과 직무의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이므로 평가관리 영역에 속한다.
경력관리·이동관리·승진관리·교육훈련은 확보관리가 아닌 개발관리, 인간관계관리·근로조건관리·노사관계관리는 유지관리, 계획·모집·선발·배치는 확보관리, 임금관리·복지후생은 보상관리 영역에 해당한다.
자본증가와 수익발생은 모두 대변에 기록되는 요소이므로, 이 둘을 각각 차변과 대변에 배열한 결합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거래의 8요소는 차변(자산증가·부채감소·자본감소·비용발생)과 대변(자산감소·부채증가·자본증가·수익발생)으로 나뉘며, 차변 요소 하나와 대변 요소 하나가 짝을 이루어야 정상적인 분개가 된다.
- 자산증가(차변)와 부채증가(대변)의 결합은 차입 거래 등에서 흔히 나타난다.
- 자산증가(차변)와 자산감소(대변)의 결합은 자산 간 교환 거래에 해당한다.
- 부채감소(차변)와 자산감소(대변)의 결합은 부채를 현금으로 상환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 비용발생(차변)과 자산감소(대변)의 결합은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초소형 칩(태그)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판독기와 송수신하는 기술이다.
바코드나 OCR은 광학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라 근거리에서 직접 스캔해야 하지만, RFID는 비접촉·무선 방식으로 원거리에서도 인식이 가능해 물류·재고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
저관여 제품은 가격이 낮고 구매 실패의 위험이 작아 소비자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습관적·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을 말하며, 비누와 같은 저가의 생활용품이 대표적이다.
자동차, 가구, TV, 컴퓨터는 가격이 높고 구매 후 오래 사용하며 잘못 선택할 경우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가 정보를 충분히 탐색하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고관여 제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