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첫 번째 신고자에게 과징금·시정조치 면제, 두 번째 신고자에게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이며, 세 번째 이후 신고자에게는 별도의 감면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 번째로 신고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두 사업자만 참여한 공동행위에서는 두 번째 신고자가 곧 나머지 참여자 전원에 해당하므로 감면 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며,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자에게 감면을 배제하는 것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비율의 상한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이 중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상한이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보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개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보다 무겁게 제재하는 것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뿐, 이러한 개별 합의 자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표준약관 표지의 부당 사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피,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각각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공동의 거래거절은 '거래강제'가 아니라 '거래거절' 유형에 속한다.
거래강제 유형에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등이 포함되며, 이를 공동의 거래거절과 연결한 것은 옳지 않은 짝짓기다.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차별적 취급 유형에 속한다.
- 부당염매는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에 속한다.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구속조건부거래 유형에 속한다.
- 판매목표강제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유형에 속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이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부를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단순히 회사 주식을 많이 보유한 지배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관의 해석은 개별 고객의 의사나 계약 체결 경위와 관계없이 평균적 고객을 기준으로 객관적·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약관과 다른 개별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하고, 약관 뜻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된다.
당사자 간 개별 교섭을 거쳐 계약 내용이 된 조항은 작성의 일방성이 없어 약관 규제 대상이 아니며, 다수 조항이 교섭되었더라도 나머지 소수 조항까지 교섭된 것으로 당연히 추정되지는 않는다.
복수 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 항목을 함께 폐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유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서 '거래조건'에는 가격 외에 서비스의 제공 범위·내용도 포함되므로, 사업자들이 특정 부가서비스를 일제히 없애기로 합의한 것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급부의 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로 평가된다.
이는 가격을 직접 결정하거나 거래지역·거래상대방·상품 규격을 제한하는 유형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공동행위 유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는 법인·비법인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이면 규제 대상이 된다.
- 사업자단체의 설립·해산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 사업자단체 규정 적용에 있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임원·종업원 등은 사업자로 '본다'고 규정될 뿐이며, 추정이 아니다.
- 대한의사협회와 같이 동일 업종 종사자들이 공동 이익을 위해 결합한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
- 사업자단체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체이다.
약관 분쟁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 다수의 고객 중 일부가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 절차 전체를 중지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그 고객만 절차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절차는 계속 진행한다.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가 아니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며, 위원장도 공정거래위원장이 겸임하지 않고 별도로 둔다.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스스로 조정사항을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은 조정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 신청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계속 실행한 일련의 합의라면, 기본원칙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없었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적 합의 자체로 성립하며 현실적 이행을 요하지 않고, 그 합의는 사업자 간에는 무효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 감면 시 먼저 법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산정한 뒤 감면한다.
위반기간 외 매출액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한 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법원이 정당한 금액만 임의로 산출할 수 없어 처분 전부 또는 초과 부분을 취소해야 하며, 위반행위 개시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사업자를 별도로 지정·고시하여 추정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은 시장점유율 기준에 따라 법률상 정해진다.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점유율 10% 미만인 자는 제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며, 이때 당해 사업자와 계열회사는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또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출제 당시 기준 금액은 40억원이었고 이후 법 개정으로 상향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의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으므로,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권고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는 삭제·수정 명령이 가능하고, 그 밖의 경우에도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동의의결 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업자에 대해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매출액이 없어도 정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합의는 사업자 간에는 무효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법령상 근거는 없지만 사실상 구속력 있는 행정지도가 원인이 된 공동행위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통하여 허용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구조의 조정
- ㄴ. 거래조건 합리화
- ㄷ. 산업합리화
- ㄹ.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의 구제
- ㅁ. 기업구조조정
당시 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공동행위의 목적으로 정한 것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이었다.
제시된 항목 중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산업합리화가 이에 해당하며,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의 구제나 기업구조조정은 인가 목적으로 규정된 바 없다.
소비자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도 다른 약관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사업자단체는 공정위의 권고 이전이라도 스스로 표준약관을 마련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표준약관 표지의 사용은 임의적이고,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사용하면서 표지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소재부품의 단순 도입계약은 지식재산권 도입이나 기술 관련 협정과 달리 통상의 물품 거래계약에 해당하여 이 법이 규제대상으로 삼는 국제적 협정·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도입계약, 가맹사업 실시권 도입계약, 공동연구개발협정은 경쟁제한적 조항이 포함될 수 있는 기술·권리 관련 국제계약으로서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재량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위법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정당한 금액만 산출해 일부 취소할 수 없고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은 참작 여부가 임의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법위반 회사가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과징금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모두 인정되고, 체납처분 업무의 국세청장 위탁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 조치이다.
심사대상 약관조항이 변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인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신청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할 때는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규정을 인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인가가 필요한 약관에 대해서는 심의에 앞서 해당 행정관청에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으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법 위반으로 심의·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조합은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요건이므로, 임의로 가입·탈퇴할 수 없어야 한다는 서술은 요건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그 밖에 임의로 설립된 조합일 것,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 외의 자가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하기 위해 단결할 필요가 있는 규모의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될 것,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등이 요건이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의결 확정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힌 사업자는 배상책임을 지며, 다만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위법한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실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상 경쟁가격의 차액으로 산정되고,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무효로 되는 것이지,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약관 일부가 무효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며,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요건에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도 무효로 한다.
단순히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부·증거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영치된 경우,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연기신청 사유로 인정된다.
다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어느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사는 건설업체들에게 토지를 분양하면서, 비인기지구의 토지를 매입할 때에만 상대적으로 분양이 양호한 인기지구의 토지를 우선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비인기지구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인기지구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되어 상품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원하는 상품(인기지구 토지)을 사려면 원하지 않는 별개 상품(비인기지구 토지)을 함께 사도록 만든 것이므로 끼워팔기에 해당하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강제행위로 분류된다.
사례에서 건설업체는 비인기지구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분양이 양호한 인기지구 토지를 살 수 없어 상품선택의 자유가 사실상 박탈되었는데, 판례는 이처럼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별개 상품의 구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를 끼워팔기로 본다.
-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는 부당염매·부당고가매입처럼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행위여서,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요한 이 사안과 구조가 다르다.
- 차별적 취급행위는 상대방에 따라 가격·거래조건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고,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하거나 배타조건을 붙이는 것이며, 부당한 고객유인은 이익 제공이나 기만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빼오는 행위로 모두 성격이 다르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없이 경쟁제한적 처분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그 처분 자체를 취소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협정에 따른 외국정부의 법집행 지원,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된 상품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부당공동행위 심사기준의 제정·고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입찰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등의 권한을 가진다.
특정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 법이 우선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하고, 고객은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상대방을 말한다.
이 법은 소비자 보호와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상임위원이 비상임위원보다 많아 과반수가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고시의 제정·변경과 같은 사항은 소회의가 아니라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며, 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고객의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약관 조항은 상당한 이유나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무효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법률에 없는 해제권 부여,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 누설을 허용하는 조항, 묵시적 기간갱신 조항, 의사표시 도달 간주 조항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무효가 되는 상대적 무효조항이다.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별도 유형이며, 부당한 지원행위의 구체적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당한 지원행위에는 부당한 자금지원, 자산지원, 인력지원,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타당성 없는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행위(이른바 통행세 거래) 등이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반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운동 관여가 금지되고,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 과정 자체는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법에 규정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공정거래법상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며,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자료를 압수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경우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시정조치명령 이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신고는 법 위반사실에 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 제공에 불과하며 신고인에게 구체적 조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조사공무원은 법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사를 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이 아니라 차별적 취급(가격차별)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판매목표강제), 임직원 선임·해임에 지시를 얻게 하는 경영간섭 행위, 구입 의사 없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구입강제)는 모두 거래상 지위남용 유형에 해당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약관을 고객이 알기 쉽게 작성하고 중요한 내용을 부호·색채·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할 의무(작성의무), 계약 체결 시 약관의 내용을 밝히고 사본을 내줄 의무(명시·교부의무),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설명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가운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재는 명시·교부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규정되어 있다. 중요한 내용을 부호·색채·굵고 큰 문자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작성의무 위반에는 그러한 계약편입 배제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점,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상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는 점,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모두 옳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해당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품질이 상이하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서술한 것은 요건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그 밖에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일 것, 해당 상품에 대해 동종 상품 간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고시가 있을 것이 요건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계약 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구성사업자를 위해 시장조사를 하는 행위
- 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 ㄷ. 구성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서류의 대행접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ㄹ.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ㅁ.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자 수의 제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이다.
법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열거한다.
- 구성사업자를 위한 시장조사는 단체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에 그쳐 신규 진입을 막거나 구성원의 활동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금지 대상이 아니다.
- 각종 서류의 대행접수 같은 편의 제공도 구성사업자의 편익을 늘리는 통상적 단체 활동이어서 경쟁제한성이 없다.
출제 당시 법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조정조서에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만 인정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까지 부여하지는 않았으므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본다는 서술이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다. 다만 이후 법 개정으로 조정조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달라졌으므로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고,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해 제시할 수 있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의의결의 신청은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만 할 수 있으므로,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동의의결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행위의 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했던 경우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당연 위법으로 보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니라 그다음 거래단계의 사업자에게 가격을 지정해 강제하는 경우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일방적인 가격 지정·통지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속 수단이 부수되어야 위법하다고 본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며, 이는 거래가격을 구속하는 수직적 거래제한행위의 일종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그 밖의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상법상 회사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 주체로서 거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라도 사업을 행하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자의 국적은 내국인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외국 사업자의 행위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당하게 다른 회사 영업의 주요 부분을 양수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아니라 기업결합의 한 유형에 해당하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는 상품·용역의 가격이나 대가를 부당하게 유지·변경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가격의 인하
- ㄴ. 당해행위의 중지
- ㄷ. 회사의 분할
- 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ㅁ. 주식의 처분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회사의 분할과 주식의 처분이다.
법은 남용행위를 한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주식의 처분은 기업결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시정조치로 따로 열거되어 있을 뿐 남용행위 시정조치 조항에는 없고, 회사의 분할은 법이 시정조치로 열거한 항목에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두 조치 모두 '기타 필요한 조치'에 포섭될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조문에 명시된 시정조치는 아니다.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외부에서 봉분 등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하므로, 그러한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인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모두 강행규정에 위반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법률행위 해석상 임의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이 있고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인 관습에 따르며, 종중 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관습법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강행법규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후 다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생전에 상속포기를 약정했더라도 사후 적법한 포기 없이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제3자의 과실로 낙태되어 태아가 출생하지 못한 경우, 판례는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증여에 관하여는 개별 규정이 없어 태아에게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유증에 관하여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다른 시점에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기존 상속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이를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선의의 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부담부 증여계약은 수증자인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수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승낙하더라도 유효하게 확정되지 않는다.
순수하게 채무를 면제받는 청약에 대한 승낙과 같이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종류를 특정해 허락한 영업의 범위 내 행위도 단독으로 가능하다.
대리행위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종료심판을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후견의 종류가 바뀌면 종전 후견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종료심판이 필요하므로, 성년후견개시심판과 한정후견종료심판은 함께 이루어진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취소권 배제 규정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에게만 적용되므로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도 취소할 수 없다.
-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동의 갈음 허가는 피한정후견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직권으로 할 수 없다.
법인의 해산 전 업무감독은 주무관청이, 해산과 청산에 대한 감독은 법원이 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권은 주무관청에 있지만, 해산 이후의 청산절차는 법원의 감독사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 기재사항이지만 등기사항은 이사의 성명·주소일 뿐 임면 규정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을 때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주체는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다.
- 비영리 사단법인이 갖는 채권은 법인 자체에 귀속되는 것이지 사원 전체의 준총유가 아니다.
- 청산사무가 실제로 종결되지 않았다면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있어도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어떤 물건이 주물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가 있어야 종물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부분 설명이 옳지 않다.
종물이 되려면 객관적·경제적으로 주물의 효용을 돕는 관계에 있어야 하며, 소유자의 주관적 편의만을 위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 이때의 처분에는 압류 등 공법상 처분도 포함되며,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일은 이사의 직무이지 감사의 업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부정한 점을 발견하면 이를 주무관청이나 총회에 보고하며 그 보고를 위해 총회를 소집하는 권한을 가질 뿐,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권한은 없다.
법인의 대표권은 원칙적으로 이사에게 귀속되므로, 감사가 대외적 대표행위를 하는 것은 감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
당사자 쌍방이 진정으로 의욕한 목적물이 '치킨' 전문점이었던 이상, 계약서에 '오리'로 잘못 표기되었더라도 甲과 乙 사이에는 치킨 전문점에 관한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는 이른바 오표시무해의 원칙(자연적 해석)에 따른 것으로, 표시행위의 문언보다 당사자의 실질적 일치된 의사가 우선한다.
따라서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논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당사자가 의욕한 내용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근저당권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신용을 담보하는 성격이 강해 채무자의 동일성이 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기 때문이다.
-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여야 한다.
- 건축설계용역계약에서 설계업자의 자격 유무에 관한 오신은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다.
- 착오로 인해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로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丙이 계약 당시 乙의 대리권 범위 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고, 철회권도 인정되지 않아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은 무권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 최고에 대해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지,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 비로소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 丙은 계약 당시 대리권 범위 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상대방이므로 乙을 상대로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권한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예금계약 체결권한과 그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 매도인의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매매의 체결·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받은 경우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인정된다.
- 대여금 수령권한만으로는 채무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까지 인정되지 않는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므로,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달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무효인 교환계약이 매매계약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매매로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따라 매매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 미성년자의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미성년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 피성년후견인의 매매계약을 성년후견인이 추인함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필요하지 않다.
- 화해계약은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의 목적인 사항 이외의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조건만 떼어내고 나머지를 유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다루는 규정이다.
-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자격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물건을 사주기로 한 약속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있고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으나, 성취 전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채무에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주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보증채무만의 시효중단이 주채무에 영향을 주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도 소가 각하되면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는다.
-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한 권리가 받아들여지면 그 응소행위도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 오납한 조세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위한 과세처분취소소송도 시효중단사유로 인정된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하고,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는 통상의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목적물 자체에 대한 지배권 회복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개별 외상대금채권은 거래종료일이 아니라 각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한다.
-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까지 당연히 10년으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상품의 판매로 인한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 ㄴ.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부동산유치권
- ㄷ.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ㄹ.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다. 둘 다 등기를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멸시효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어서 그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이상 그로부터 파생된 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등기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 옳다.
가등기는 장래의 순위보전을 위한 예비등기에 불과하여 본등기와 같은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자가 직접 신축한 것이 아님이 밝혀지면 그 추정력이 깨진다.
-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의 무과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등기의무자가 사망하기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였다는 사정이 있으면 사망 후 경료된 등기라도 추정력은 유지된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요건으로 하는데, 사기(기망)로 인하여 스스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는 침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침탈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망에 속아 임의로 인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전 소유자에게 유보할 수는 없다.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점유침탈자는 자신에게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점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점유보조자는 스스로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방해행위에 대한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점유보조자를 위한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주에게 귀속되며, 점유보조자 자신은 점유권을 갖지 않는다.
- 자주점유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점유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타주점유임을 밝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유지된다.
-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신의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와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되더라도, 그 저당권은 지분 소유자가 취득한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분할된 목적물 전체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은 특정 부분이 아닌 지분 전체의 가치를 담보하는 것이어서, 목적물이 분할되어도 저당권의 효력 범위가 축소되지 않는다.
- 공유물 분할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 공유자 1인이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목적물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면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임차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옳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하였거나 그 목적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하므로 자신의 물건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간접점유의 방법으로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 채권이 점유 취득 이전에 발생하였더라도 견련성이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성립 후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어도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이 포함되지만, 저당권의 설정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정비용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별도로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손해배상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법원이 그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예정액만 감액하여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무효인 약관조항을 법원이 임의로 축소해석하여 일부만 살리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약관규제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 계약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하였더라도 그것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조항에는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 약관의 해석은 개개 계약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통일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약관의 구속력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어서가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甲이 청약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이미 발신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성년후견심판을 받으면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므로, 승낙기간 내에 발송되어 도달한 경우 발송일에 계약이 성립한다.
-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지 못하면 효력을 잃으므로, 기간 경과 후 도달한 승낙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당사자 쌍방의 청약이 상호 교차한 경우에는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의한 것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동시이행의 특약이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시이행관계는 원래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무 사이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별개의 채무 사이에도 이행상 견련관계를 창설할 수 있다.
- 본래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되더라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 선이행의무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동안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 이후에는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기로 정하는 것은 유효하며, 이러한 약정을 효력이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는 당사자의 합의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에 해당한다.
-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원시적 전부불능은 계약의 유효성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어서 위험부담이 아니라 담보책임의 영역이다.
- 부담부증여는 편무계약이지만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되어 위험부담의 법리도 적용될 수 있다.
-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인 상태에서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이미 급부를 이행받은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급부의 원인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보상관계에 있으므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도 계약당사자인 요약자를 상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낙약자는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제3자의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
-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는 보상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이 취소되면 낙약자는 그 취소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甲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라도, 丙이 전대차계약상 변제기 전에 미리 지급한 차임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라도 전차인이 임의로 차임 지급시기를 앞당겨 지급한 것까지 임대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게 하면 임대인의 지위가 부당하게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乙과 丙 사이의 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 甲의 동의가 없는 경우 丙은 乙에 대한 전차권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 甲과 乙이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더라도 丙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甲은 丙을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의 일종이어서 그 성립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법정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합의해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이 해제되면 그 이행으로 발생한 물권변동은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매매계약 해제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 전에 등기나 대항요건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한하고, 단순한 채권자나 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해제로 소멸할 채권을 단순히 양수한 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 채권을 양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자도 물권적 지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보호받지 못한다.
- 해제로 소멸할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 역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보호되지 않는다.
-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는 아직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상대방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증여자는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담의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해제의 특칙이 아니라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해제의 법리에 따라 원상회복이 인정된다.
- 증여는 원칙적으로 낙성·불요식계약이므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요식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권은 증여자의 상속인도 행사할 수 있다.
- 정기증여는 증여자나 수증자가 사망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甲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매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한다면, 그 사용이익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매수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더라도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부지를 사용한 이익은 별도로 정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한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건물이 임대인과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걸쳐 건립된 경우에는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더라도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약금 해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동적 무효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뿐 계약 자체와 계약금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별도의 이행 착수가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
-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주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면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 계약금이 수수되었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 매수인이 중도금·잔금 일부를 적법하게 공탁하여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다.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이 아니라,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통상의 채권적 청구권이다.
환매권, 매매예약완결권, 토지임차인과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모두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에 해당한다.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는 가능해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목적물 위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임계약의 종료사유로 법이 정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파산과 수임인의 성년후견개시이며, 위임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것은 종료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임계약이 당연히 종료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수임인 본인의 사무처리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와 달리, 위임인 측의 후견개시는 위임계약의 존속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수임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위임인은 그 비용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을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이나 물건은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완성물의 하자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액이 공사대금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도급인이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는 신의칙상 동시이행항변권의 범위를 손해배상액에 비례하여 제한한 것으로, 전액에 대한 지급 거절은 허용되지 않는다.
-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
- 공사도급계약의 지체상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받지 못하였더라도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준소비대차로 성립한 신채무(B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신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구채무(A채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채권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새로 성립한 채무의 성질에 따라 시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다.
- 구채무를 위해 설정된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신채무를 위해서도 그대로 존속한다.
- 구채무에 대해 존재하던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원칙적으로 신채무에 존속한다.
-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구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마친 경우, 준소비대차의 성립을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 구채무의 채무자와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다르면 준소비대차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출자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한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출자액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합원 각자는 출자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인 1표의 지위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다.
-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된다.
-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조합원은 제3자에 대한 조합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조합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기능영역별로 따로 운영되던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기업 전체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은 ERP(전사적자원관리)이다.
생산·유통·재무·인사 등 부서별 데이터를 단일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의사결정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ERP의 핵심 목적이다.
- DSS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고, BPR은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기법이다.
- MRP는 자재소요계획으로 생산 영역에 한정되며, KMS는 지식관리시스템이다.
과거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앞서 움직이는 지표를 활용하는 선도지표법은 대표적인 인과형(설명형) 예측기법이다.
이동평균법·지수평활법·추세분석법·전기수요법은 모두 과거 수요 데이터의 패턴을 이용하는 시계열분석기법에 해당한다.
Ansoff의 제품-시장 매트릭스에서 신제품을 신규 시장에 내놓아 성장을 꾀하는 전략은 다각화전략이다.
기존제품으로 기존시장 점유율을 높이면 시장침투전략, 기존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내놓으면 시장개발전략, 신제품을 기존시장에 내놓으면 신제품개발전략이 된다.
포터의 산업구조분석(5 forces)은 대체재의 위협,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기존 경쟁자간의 경쟁강도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이 다섯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복리 계산이므로 미래가치는 공식으로 구한다.
계산하면 2년 후 미래가치는 1,060,900원이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보고서로, 매출원가는 그 구성항목에 해당한다.
유동부채·유동자산·자본금·이익잉여금은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항목이다.
TCP/IP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인터넷, 전송, 응용의 4개 계층으로 구성된다.
게이트웨이 계층이라는 명칭은 TCP/IP 표준 계층 구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터넷마케팅은 시공간 제약 없는 주문, 손쉬운 정보탐색, 낮은 원가, 방문자수 파악 등의 이점을 갖는다.
반면 판매원의 설득 노력은 대면 인적판매의 특성으로, 인터넷마케팅의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성과배분제도에서 스캔론 플랜은 매출액(판매가치) 대비 인건비 절감을, 럭커 플랜은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율을 기준으로 성과를 배분한다.
기준 지표가 서로 뒤바뀐 설명은 옳지 않으며, 임금수준 조사·직무급의 특성·직능급의 유인효과·성과급의 효과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손익분기점 매출량은 로 구한다.
계산 결과 손익분기점 매출량은 500단위이다.
100,000원을 99,000원처럼 가격 끝자리를 낮춰 실제보다 훨씬 싸다고 지각하게 만드는 전략은 단수가격이다.
가격의 앞자리가 한 단위 낮아 보이는 심리적 효과를 이용한다는 점이 이 전략의 핵심이다.
존슨의 규칙은 2개의 작업장을 거치는 모든 작업의 처리시간 중 최단처리시간을 가진 작업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첫 번째 작업장 시간이 더 짧으면 그 작업을 앞쪽에, 두 번째 작업장 시간이 더 짧으면 뒤쪽에 배치하여 총완료시간을 최소화한다.
재무·비재무, 장기·단기, 결과·과정의 균형 잡힌 지표로 성과를 평가하는 기법은 BSC(균형성과표)이다.
재무적 관점 외에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관점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e-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의 보안요건은 무결성, 부인방지, 프라이버시, 인증 등 정보 보호와 관련된 속성으로 구성된다.
확장성(scalability)은 시스템이 처리량 증가에 대응하는 성능 특성으로, 보안요건이 아니다.
제품수명주기의 도입기에는 아직 소비자 인지도가 낮으므로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 마케팅이 유리하며, 차별적 마케팅은 오히려 성숙기에 더 적합하다.
동질적 제품이나 소비자 욕구가 유사한 경우 무차별적 마케팅이, 기업자원이 제한된 경우 집중적 마케팅이, 경쟁자가 많을수록 차별적 마케팅이 유리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로 계산한다.
따라서 20×1년도 감가상각비는 200,000원이다.
보통주는 이자 등 고정재무비용이 없고 배당실시 의무도 없어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무구조 개선 수단이다.
다만 보통주 발행비용은 회사채 등 부채발행비용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다는 점에서, 부채발행비용보다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입기 유통전략은 제품 특성에 따라 달라져, 소비재는 중간상을 활용한 유통이, 산업재는 직접유통이 일반적으로 더 적합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도입기의 기본기능 제품 판매, 성장기의 제품차별화와 시장점유율 극대화, 성숙기의 점유율 유지전략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데이터 용량 단위는 GB → TB → PB → EB 순으로 커진다.
즉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순의 오름차순 나열이 옳다.
PERT/CPM의 확률적 모형에서 활동시간의 기대치는 (a=낙관적시간, m=최빈시간, b=비관적시간)로 구한다.
계산하면 활동 A의 기대 활동시간은 10일이다.
데이터웨어하우스는 주제지향성, 통합성, 시간가변성, 비휘발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결정 지원용 데이터 저장소이다.
조회 성능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비정규화된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정규성은 데이터웨어하우스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여러 기업이 법률적 독립성을 유지한 채 수평적으로 맺는 협정은 카르텔이다.
트러스트(기업합동)는 기업합병으로 독립성을 상실하는 결합이고, 콘체른은 지주회사를 통한 수직적 결합,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 주식을 지배 목적으로 보유하는 회사이다.
금융부채는 계약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의무를 말하며, 미지급금이 이에 해당한다.
선수금·예수금·선수수익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이고, 미지급법인세는 세법에 따른 의무이므로 모두 금융부채가 아닌 비금융부채로 분류된다.
현재가치지수(수익성지수, PI)가 1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하고, 1보다 작으면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회계적이익률이 높을수록,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며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거나 내부수익률이 기회비용보다 크면 채택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재고를 비축하면 주문비용·재고부족비용·미납주문비용·수송비용은 줄어들지만, 보유 재고량이 늘어나는 만큼 재고유지비용은 오히려 증가한다.
따라서 재고유지비용 감소는 재고비축의 유인이 될 수 없다.
놀란(Nolan)이 제시한 정보기술 성장의 6단계 모델은 다음과 같다. (ㄱ), (ㄴ), (ㄷ) 에 해당하는 단계명칭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착수 - ( ㄱ ) - 통제 - ( ㄴ ) - ( ㄷ ) - 성숙
놀란의 정보기술 성장 6단계는 착수 → 전파 → 통제 → 통합 → 데이터관리 → 성숙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빈칸은 차례로 전파·통합·데이터관리이다.
착수 단계에서 일부 부서가 시험적으로 도입한 정보기술이 조직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전파 단계를 거치고, 이때 급증한 비용과 중복 투자를 억제하려는 통제 단계가 뒤따른다.
이후 분산된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통합 단계와 데이터를 조직 공용 자원으로 표준화·관리하는 데이터관리 단계를 지나, 정보기술이 경영전략과 결합되는 성숙 단계에 이른다.
연공주의의 장점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이직과 노동이동이 감소한다.
- ㄴ. 직무수행의 성과와 직무난이도가 잘 반영된다.
- ㄷ.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된다.
- ㄹ. 고급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용이하다.
- ㅁ. 임금계산이 객관적이고 용이하다.
연공주의의 장점은 이직·노동이동의 감소, 근로자 생활의 안정, 객관적이고 용이한 임금계산이다.
연공주의는 근속연수와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승진을 결정하므로 오래 근무할수록 유리해 장기근속과 조직 몰입을 유도하고, 매년 예측 가능한 임금 상승이 생활 설계를 뒷받침한다. 기준이 근속연수라는 단일하고 객관적인 지표여서 평가 비용과 임금 산정 분쟁이 적다는 점도 강점이다.
- 직무수행의 성과와 직무난이도를 잘 반영하는 것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의 특징이며, 연공주의는 오히려 성과와 보상의 연결이 약해 동기부여가 떨어진다.
- 고급인력의 확보·유지가 용이한 것도 능력주의의 장점으로, 연공주의에서는 성과가 높은 젊은 인재가 보상 불만으로 이탈하기 쉽다.
(주)가맹은 20×1년초 현금 1,000,000원을 출자하였으며 20×1년말 현재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다. (주)가맹의 20×1년 순자산변동액은?
- 현금 100,000원
- 토지 900,000원
- 건물 750,000원
- 은행차입금 1,000,000원
- 은행예금 800,000원
- 상품 250,000원
- 미지급임차료 300,000원
기말 순자산에서 기초 출자액을 뺀 순자산변동액은 500,000원이다.
자산은 현금 100,000원 + 토지 900,000원 + 건물 750,000원 + 은행예금 800,000원 + 상품 250,000원 = 2,800,000원이다.
부채는 은행차입금 1,000,000원 + 미지급임차료 300,000원 = 1,300,000원이므로, 기말 순자산은 2,800,000원 - 1,300,000원 = 1,500,000원이 된다.
기초 순자산은 출자한 현금 1,000,000원이므로 순자산변동액은 1,500,000원 - 1,000,000원 = 500,000원이다.
고관여 제품은 문제인식 → 정보탐색 → 대안평가 → 구매 → 구매후 행동의 순서로 신중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친다.
여러 대안을 탐색하고 비교평가한 뒤 구매에 이른다는 점이 저관여 제품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경제적주문량은 (D=연간수요량, S=1회당 주문비용, H=단위당 재고유지비용)로 구한다.
계산하면 경제적주문량은 2,000개이다.
페이욜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여섯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 중 기술활동은 생산·제조·가공과 관련된 활동이다.
상업활동은 구매·판매·교환, 재무활동은 자본조달과 운용, 보호활동은 재화와 종업원 보호, 회계활동은 재산목록·대차대조표·원가·통계 등의 기록, 관리활동은 계획·조직·지휘·조정·통제를 의미한다.
위험과 수익은 상충관계에 있어 위험이 높아질수록 요구되는 기대수익률도 높아진다는 것이 재무관리의 기본 원리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투자결정과 자금조달결정을 통한 최적자산·자본구조 구성, 현금흐름 기준의 투자안 평가,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소수의 응답자를 한 자리에 모아 특정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정성조사 방법은 표적집단면접법(FGI)이다.
진행자의 주도하에 참가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심층적인 의견과 반응을 파악한다.
매출총이익률법에서는 관계를 이용해 매출액을 역산한다.
따라서 매출액은 원이다.
현금젖소(cash cow) 사업은 시장성장률은 낮지만 높은 시장점유율로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이용해 다른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 전략이지 시장에서 철수를 준비하는 사업이 아니다.
철수 전략은 시장성장률과 점유율이 모두 낮은 개(dog) 사업에 해당한다.
주가수익률(PER)은 으로 계산한다.
현재 주가가 주당순이익의 몇 배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다수 상품으로 라인을 구성하면 소비자 욕구 충족, 다양성 추구 성향 대응, 가격민감도 대응, 경쟁자 진입 저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상품 종류가 늘어나면 생산 효율성이 떨어져 오히려 원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원가우위 확보는 다품종 상품라인 구성의 이유로 보기 어렵다.
제품의 설계·생산·사용·폐기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규정하는 환경경영표준은 ISO 14000이다.
ISO 9000은 품질경영, ISO 26000은 사회적책임, ISO 31000은 리스크관리, ISO 50001은 에너지경영에 관한 표준이다.
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금은 외상으로 하고 취득 부대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이므로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산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다.
중개수수료 등 취득 부대비용 100,000원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므로, 토지(자산)는 10,100,000원 증가한다.
토지 대금 10,000,000원은 1개월 후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동액의 미지급금(부채) 증가가 기록되고, 부대비용 1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현금(자산) 감소로 기록된다. 부대비용이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이상 비용의 발생은 나타나지 않는다.
EIS(중역정보시스템)는 최고경영자층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경영정보시스템이다.
- EDI는 기업 간 전자문서교환을 위한 시스템이다.
- POS는 판매시점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TPS는 일상적인 거래를 처리하는 거래처리시스템이다.
- SCM은 공급망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