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시행령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정당한 이유없이'를 위법성 요건으로 명시한 대표적 유형은 공동의 거래거절과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이다.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므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반면 구입강제, 배타조건부거래, 기타의 거래거절, 거래처 이전 방해 등 나머지 유형은 통상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기로 한 사업자 간의 약정은 그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자 간에는 유효라는 설명은 틀렸다.
- 입찰담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역외적용 규정을 두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외 행위에는 국내 영향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이 법의 역외적용 원칙과 배치된다.
이 법이 1980년에 제정되었다는 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면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함께 도모한다는 점, 국가도 사경제 주체로 활동할 때는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야 하는 것이지, 요청이 없어도 당연히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이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한 약관 사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는 점, 약관이 다수 고객과의 계약을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이라는 정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공정한 해석,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요건은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이므로, 합계가 70%라는 수치는 추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를 고려한다는 점, 시장점유율 50%인 1개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는 점, 10% 미만 사업자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것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이지, '법 위반사실 자체의 공표'를 명하는 것은 아니다.
법위반사실 자체를 공표하도록 하는 명령은 과거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고, 현재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격 인하 명령, 당해 행위의 중지 명령,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유형에 관하여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ㄱ )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 ( ㄴ )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 ㄷ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 ㄹ )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ㄱ·ㄴ·ㄷ에는 모두 "정당한 이유없이"가, ㄹ에만 "부당하게"가 들어간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가운데 출고조절(추세에 비추어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원재료 구매 방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필수요소의 사용·접근 거절이나 제한)는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규정한다.
반면 통상거래가격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한다. 앞의 세 유형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부정되는 구조인 반면, 경쟁사업자 배제는 행위의 부당성 자체를 따진다는 점에서 문언이 갈린다.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약관의 일부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잔부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일부 조항이 배제되면 계약이 항상 전부 무효가 된다는 설명은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것이다.
대리인에게 설명했다면 별도로 고객 본인에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설명의무가 없다는 점, 고객이 이미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공통적인 사항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점, 추상적인 안내문 송부만으로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독점규제법상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거래관계'가 성립되는 분야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를 제조업·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정의하는 점, 사업자단체 규정 적용 시 임원·종업원·대리인 등을 사업자로 보는 점, 계열회사의 정의, 임원의 정의는 모두 법상 정의와 일치하는 타당한 설명이다.
법에서 열거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은 가격, 거래조건, 생산·출고·수송의 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의 제한, 설비의 신설·증설 제한,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회사 설립, 입찰담합,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제한 등에 관한 공동의 결정·제한 행위이다.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해 공동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 공동의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율된다.
거래조건 결정, 생산 제한, 설비 신설·증설 제한, 가격 변경을 공동으로 하는 행위는 모두 법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소송제기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소송 제기의 금지 등에 관한 불공정약관 조항이지,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된 불공정약관 조항이 아니다.
계속적 채권관계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정하는 조항, 원상회복의무를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사업자에게 법정 외의 해제권을 부여하는 조항, 사업자의 원상회복·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모두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된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한다.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묵시적 합의는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배치된다.
공동행위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점,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도 합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합의 내용의 실행이 없어도 합의만으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는 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 규정에는 사업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다.
추정 규정이 공동행위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라는 점, 추정되는 것은 '합의의 존재'이고 부당한 경쟁제한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 사업자가 다른 사실을 들어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는 점, 합의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추정된다는 점은 모두 법과 판례가 인정하는 타당한 설명이다.
인가제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모두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산업합리화·연구기술개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에는 이러한 인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과징금 상한(관련매출액의 3%·10%, 출제 당시 기준이며 현행법에서는 각각 6%·20%로 상향되었다), 성립요건(시장지배력 유무 vs 합의 유무), 추정 규정, 위법성 판단을 위한 관련시장(거래분야) 획정의 필요성은 두 제도 모두에 공통되는 옳은 설명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에는 '부당하게'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하는데, 이때 그 과중성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부당하게'라는 표현이 들어간다.
반면 면책조항(손해배상범위 제한), 채무이행(급부내용 변경권한), 해제해지(원상회복의무), 고객권익(항변권·상계권 배제)에 관한 규정에서는 '부당하게'가 아니라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부당지원행위(가지급금·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다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보다 과징금 부과한도가 높게 규정되어 있다.
거래거절, 경쟁자 배제, 차별적 취급, 경쟁자의 고객에 대한 거래강제와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보다, 부당지원행위의 과징금 상한이 더 크게 설정되어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이른바 '통행세' 거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유형이 아니라, 별도로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로 규정된 유형은 ①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의 제공, ③특수관계인과 현금·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④사업능력·재무상태·신용도·가격·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의 네 가지이다.
통행세 거래는 부당지원행위 규정에서 다루므로,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유형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공정경쟁규약은 경품류·협찬·사은품 등을 이용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규약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는 공정경쟁규약이 대상으로 삼는 유형이 아니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상대방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행위를 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지원을 받은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열회사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시·관여, 공정거래저해성을 기준으로 한 위법성 판단, 보복조치에 대한 중지명령, 공정경쟁규약 심사기간(60일)에 관한 내용은 옳은 설명이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부당하게'나 '상당한 이유 없이' 같은 별도 수식 요건 없이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절대적 무효조항에 해당한다.
반면 손해배상범위 제한, 담보책임 배제, 급부내용의 일방적 변경권한 부여, 항변권 배제와 같은 조항들은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이 붙어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무효가 되는 상대적 무효조항이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사업자단체는 별도의 설립신고나 인가 절차 없이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이면 성립하며, 법인격이나 특정한 조직형태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조직성은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개별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로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그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동행위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옳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조항의 위법성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조항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다.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은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역시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저작권법상 일정한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만, 법에 정한 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있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있다.
나머지는 옳지 않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고, 심리와 의결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이 겸임하며, 조정원은 시장·산업 동향과 사업자의 거래관행·행태를 조사·분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은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협의회에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유보하도록 한 것이므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해 사업자의 서면 조정신청, 신청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의 각하, 조정성립 시 조정조서 작성, 합의사항 이행 및 이행결과 제출 의무는 옳은 설명이다.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내용을 무효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뿐, 이는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명령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시정명령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히 우월하여 약관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계약을 취소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사유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국제계약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관련 계약조항을 수정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시 요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제계약 심사제도는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그 계약이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프랜차이즈 도입에 관한 국제계약도 심사요청 대상이 된다.
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되며, 단순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전원회의와 구별되는 소회의의 특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를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는 것, 고시 제정을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며, 서울행정법원이 아니다.
누구든지 법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나 과징금 납부를 명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는 처분시효도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다(다만 이후 개정으로 처분시효 체계가 정비되어, 현행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을 기본으로 하고 조사개시일 기준 5년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나머지는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그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고, 표준약관 사용은 권장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며,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적용되고,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성이 인정되면 해당 행정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ㄴ. 과징금이 부과된 자에게 형벌이 함께 과해지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ㄷ. 과징금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며 그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ㄹ.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과징금납부의 책임이 없다.
옳은 것은 합병 시 존속·신설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ㄱ)와 과징금과 형벌의 병과가 이중처벌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ㄴ)이다.
ㄱ은 위반행위를 한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더라도 그 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 그대로다. ㄴ은 과징금이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의 제재금이므로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되어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따른다.
- ㄷ: 판례는 이 법의 과징금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과 더불어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를 함께 가진다고 본다.
- ㄹ: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에도 분할되는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납부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같은 조사방해라도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시정조치 불응,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비밀의 누설,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한 허위 감정도 모두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다.
불공정약관조항의 수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다.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않거나 사본을 내주지 않은 경우,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동의의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여 확정하는 절차일 뿐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실을 들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 검찰 고발된 사건의 동의의결 제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 시정방안 부적절이나 불이행 시 동의의결 취소 가능성에 관한 설명은 옳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가해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나머지는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공정거래법에는 3배 배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없었고(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보복조치, 부당지원행위 등 일부 위반유형에 한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을 인정한다), 별도의 집단소송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손해배상소송 제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전제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적용제외가 인정되는 조합은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탈퇴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설립이 법률상 강제되거나 가입·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조합에는 적용제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법률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의미하고,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는 적용제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조합의 행위라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면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다.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행위는 그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설명도 옳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으로 법정되어 있고, 국세청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위촉한다.
- ㄴ.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분과회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ㄷ.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한다.
- ㄹ.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을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옳은 것은 분과회의의 구성·의결정족수(ㄴ)와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추가 신청(ㄹ)이다.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분과회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을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추가해 달라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ㄱ: 협의회 위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곧바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ㄷ: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 고객 중 일부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절차 전체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고객만 절차에서 제외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의칙 위반은 강행규정 위반과 마찬가지로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신의칙이 법률행위 해석과 실정법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점, 사용자의 보호의무, 강행법규 위반자의 무효 주장이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민법 제2조가 일반조항이라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은 특정후견에 관한 요건이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에서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면 되고, 그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동의필요 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 일상적 생필품 구입에 대해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은 옳다.
실종선고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선의행위의 기준 기간은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이며, '실종기간 만료 후 취소의 신청 전'이 아니다.
실종선고가 있어야 비로소 그 선고를 전제로 상속이나 재산관계가 형성되므로, 법은 선고 이후부터 취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을 보호하는 것이지, 실종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취소의 청구권자에 이해관계인·검사 외에 본인도 포함되는 점, 취소의 효과가 원칙적으로 실종선고 시로 소급하는 점, 선의 상속인의 현존이익 반환의무, 선의취득 요건을 갖춘 전득자가 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도 면책되지 않는다.
면책규정을 두고 있는 사용자책임과 달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는 그러한 면책규정이 없어 더 엄격한 책임 구조를 가진다.
나머지는 옳지 않다. 이사와 법인 간 이해상반행위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 선임으로 해결하고,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로 결정하며,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회일 1주간 전에 발송하면 족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발신주의).
따라서 소집통지가 특정일까지 '도달'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사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점, 사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의 법인 사무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는 점,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관공서의 건물도 공용폐지가 이루어진 후에는 일반재산이 되어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공용폐지 전에는 행정재산으로서 사법상 거래가 제한되지만, 공용폐지 이후에는 그러한 제한이 해소된다.
물건이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한다는 점,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독립한 건물로 인정된다는 점,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의 수취권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권원 없이 심은 수목이 토지에 부합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후에 생긴 종물에도 미친다.
이는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과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는 민법 규정 및 판례의 일반 법리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는 옳지 않다.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고, 주물 처분 시 종물을 제외하는 특약은 유효하며, 일시적으로만 효용을 돕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고,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乙이 이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허용되는데, 매수인의 대금 전부 지급은 이행 착수에 해당하여 그 이후에는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이 소멸한다.
丙이 甲의 배임행위를 알면서 적극 권유하여 매수한 경우 甲과 丙 간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으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丙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무경험은 대리행위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궁박까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궁박이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포함한다는 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이상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다는 점, 궁박·경솔·무경험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는 점,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만으로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민법상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으로 소멸하며,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남편이 아내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인감도장의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 ㄷ.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할 수 있다.
- ㄹ. 자(子)가 해외출장 중 인감을 부(父)에게 보관시켰다고 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ㅁ.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본인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있다는 ㄷ과 잔대금 수령권한이 없다는 ㅁ이다.
ㄷ은 조문과 정반대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했다면,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하지 못한다(민법 제116조 제2항). ㅁ에 대해 판례는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함께 가진다고 본다.
- ㄱ·ㄹ: 인감도장이나 인감을 맡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 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지 않은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15조 본문) 옳은 지문이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에는 법정대리권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기본대리권에서 법정대리권을 배제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권한 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제126조 표현대리의 기본 법리이다.
-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제129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에 제126조가 중첩 적용될 수 있다.
- 무권대리인이 등기권리증·위임장·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 해당 거래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등기신청행위와 같은 공법상 행위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고, 그 권한을 넘어 대물변제 등 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나머지는 옳지 않다.
-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지 취소사유가 아니다.
-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에 이른 강박은 의사표시 자체가 부존재하여 무효가 되고, 그에 이르지 않은 강박은 취소사유일 뿐이다.
-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이면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보호된다.
-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에게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가 있다면 이를 별도로 주장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착오취소가 봉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 즉 착오의 정의, 중대한 과실 시 취소 제한, 착오취소의 선의 제3자 대항불가, 동기의 착오가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이 된 경우의 착오법리 적용은 모두 타당하다.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는다(관리의 능력·권한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므로,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타당하다.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 시부터 기산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승인은 시효가 이미 진행을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다.
-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있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청구(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기한이 도래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사유 발생만으로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고,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부분만 유효로 남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 무효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 즉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원인 소멸 후에 가능하다는 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추인할 수 있는 후 이의 없이 경개를 하면 법정추인이 된다는 점, 취소권의 제척기간(추인 가능일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은 모두 타당하다.
법률행위가 실효되어 소유권이 복귀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다.
- 원인이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등기는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무효인 근저당권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없다.
-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부동산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비법인사단이 소유하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달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사원이나 대표자가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총회결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 즉 합유물 보존행위는 합유자가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점, 공유토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각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공유지분 포기 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로 귀속한다는 점, 지분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자가 단독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다른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출제 당시 판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
다만 마지막 항목의 법리는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어, 현재는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배제(방해제거)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타인의 산림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벌채하는 행위는 거래행위를 통한 취득이 아니라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오인에 과실이 없더라도 그 목재에 대해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그 바탕이 되는 거래행위 자체가 유효하여야 한다.
- 연립주택의 입주권과 같은 채권적 지위는 동산이 아니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매수인이 선의취득을 완성한 후 매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선의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 매매를 통해 선의취득한 자는 유상취득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원권리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은 정해진 변제기(결산기)가 도래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피담보채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당사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변제기 도래를 절대적 요건으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 즉 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이 없어도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점, 확정 전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어도 근저당권이 존속한다는 점, 근저당권자 자신이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시점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는 점, 제3자가 신청한 경매에서는 매수인의 대금완납시에 확정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채권자대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게 하는 사유는 아니다.
이에 비해 상속, 강제경매·임의경매에서의 매수, 변제자대위로 인한 담보물권 이전은 민법 제187조 및 관련 법리상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거나 이전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대여·담보제공을 하지 못하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그 행사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유치권은 점유를 존속요건으로 하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유치권도 소멸한다.
상대부담 있는 증여(부담부증여)에서 상대방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어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은 계약 성립 후에 작성되었더라도 서면에 의한 증여로 인정될 수 있다.
-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에 대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는 이를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악의의 매수인도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계약해제권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부터 1년).
-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제권이 인정된다.
- 매매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담보책임(해제·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환매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의 채권자가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 즉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점, 특약이 없으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된 것으로 본다는 점,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은 5년으로 한다는 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 비로소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한다.
- 준소비대차에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 대물대차는 금전에 갈음한 물건의 인도 시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뿐 아니라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채무도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완성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선급금이 지급된 후 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선급금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된다.
-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잔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뿐, 담보책임의 이행을 잔대금 청구의 선행조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은 편면적 강행규정(제652조)의 적용을 받아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전 포기 약정이 무효인 반면,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은 제652조의 강행규정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임의규정이어서 사전 포기 약정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원상회복 약정을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포기로 본 사례). 따라서 두 권리의 관계를 정반대로 뒤집어 설명한 지문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한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가한 부속물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비용선급청구권은 보수 유무와 무관하게 인정되므로, 무상의 수치인이라도 임치인에게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 즉 무상의 수치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면 되는 점, 임치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수치인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점,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그 제3보관자가 임치인에 대해 수치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동종의 물건이나 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존속기간을 정한 조합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자체가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물매매에서 이행기 전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도인의 급부의무와 매수인의 반대급부의무(대금지급의무)가 모두 소멸할 뿐이고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행기 전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되어 대금청구권이 없어진 이상, 이미 받은 대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해제권이 당사자 중 1인에 대하여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므로,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해제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 정기행위에서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수익자가 최고 후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낙약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계약상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 이후로는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취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진 채무자는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채무이행의 확보를 위해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현상광고계약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 이를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 즉 매매는 낙성·불요식계약이라는 점, 증여는 무상·편무계약이라는 점, 임대차는 유상·쌍무계약이라는 점, 교환은 유상·낙성계약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승낙의 통지가 연착된 경우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간주)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이를 '추정'한다고 표현한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정도로 구체적·확정적이어야 한다.
-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승낙자가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도 인정되므로,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 건물 임차인이 그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 동의를 얻어 전대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지정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현상광고는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광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여러 명이면 먼저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우수현상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효력이 없다.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화해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 사기나 강박으로 화해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화해계약도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에게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한다.
-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화해 전의 법률관계에 기초한 담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하면 대손상각비(비용)가 실제보다 적게 계상되므로,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어 증가한다.
비용의 과소계상은 이익을 부풀리는 결과를 낳으며, 이에 따라 매출채권의 순장부가액(자산)과 자본도 과대표시되는 연쇄효과가 나타난다.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여 1년 이내에 현금화가 예정된 채권으로 유동자산(당좌자산)에 속한다.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비유동자산이며, 매입채무는 자산이 아니라 유동부채에 해당한다.
이므로 당좌자산은 원이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만 구성되므로, 재고자산은 원이다.
재무상태표 등식은 기업의 자산이 부채(타인자본)와 자본(자기자본)의 합으로 조달되었음을 나타내는 회계등식으로, 으로 표시된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자금의 차입 및 상환, 주식·사채의 발행 등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하며,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이 이에 해당한다.
재화·용역의 판매 및 구입에 따른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유형·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으로 분류된다.
영업이익은 로 계산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므로, 이다.
따라서 단위당 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영업비의 차이는 원이다.
회계상의 거래로 인정되려면 자산·부채·자본의 증감이 실제로 발생하고 그 금액을 화폐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책상을 주문한 것은 계약 청약 단계에 불과하여 아직 대금 지급이나 자산·부채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현금으로 의자를 구입한 것은 자산(비품) 증가와 자산(현금) 감소가 함께 일어나는 거래다.
- 화재로 재고가 소실된 것은 자산 감소와 손실 인식이 일어나는 거래다.
- 현금을 예금한 것은 자산 항목 간의 대체로서 거래에 해당한다.
-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것은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거래다.
(주)가맹의 20X1년도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채권이 1회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단,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매출액 1,600,000원
- 기초매출채권 120,000원
- 기말매출채권 200,000원
매출채권이 1회전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36.5일이다.
먼저 기초와 기말 잔액의 평균으로 평균매출채권을 구한다.
매출액을 평균매출채권으로 나누면 매출채권회전율이 나온다.
1년을 회전율로 나누면 1회전에 걸리는 기간이 된다.
마케팅믹스 4P's는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네 요소로 구성된다.
제품 개발, 가격 결정, 유통 경로, 촉진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틀이며, 절차를 뜻하는 개념은 4P's에 포함되지 않는다.
탐색적 조사는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문헌조사·전문가의견조사·심층면접법·표적집단면접법(FGI) 등 정성적 방법이 주로 쓰인다.
반면 변수 간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검증하는 인과관계조사는 문제를 파악하는 예비 단계인 탐색적 조사와는 성격이 다른 조사방법이다.
시장세분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측정가능성, 접근가능성, 실질적 규모(시장규모의 실재성), 차별화 가능성, 실행가능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형성(intangibility)은 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일 뿐, 시장세분화의 성공 조건으로 논의되는 요소가 아니다.
효과적인 광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비자의 심리적 반응단계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 ㄱ. 주의 (attention)
- ㄴ. 구매행동 (action)
- ㄷ. 욕구 (desire)
- ㄹ. 관심 (interest)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반응은 주의 → 관심 → 욕구 → 구매행동의 순서로 이어진다.
이는 광고효과의 계층을 설명하는 AIDA 모형으로, Attention(주의)으로 시선을 붙잡고 Interest(관심)를 일으킨 다음 Desire(욕구)를 자극해 최종적으로 Action(구매행동)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제시된 항목에 그대로 대입하면 주의(ㄱ) → 관심(ㄹ) → 욕구(ㄷ) → 구매행동(ㄴ)이 되어 ㄱ-ㄹ-ㄷ-ㄴ 순서가 된다.
기업의 광고예산 책정방법으로는 가용예산활용법, 매출액비례법, 경쟁자기준법, 목표및과업기준법 등이 대표적으로 쓰인다.
수익성지수법은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자본예산(투자의사결정) 기법으로, 광고예산 책정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구통계적 변수는 나이, 성별, 소득, 가족규모, 직업, 교육수준 등 인구 통계적 특성을 기준으로 시장을 나누는 변수다.
라이프스타일과 개성은 심리분석적(psychographic) 변수이고, 추구편익과 제품 사용률은 행동적 변수에 해당하므로 인구통계적 변수와는 구분된다.
신제품 출시 시 특정 세분시장을 겨냥해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전략은 스키밍가격(skimming pricing)이다.
가격에 덜 민감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초기에 높은 이익을 확보한 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을 점차 낮추는 방식이며, 반대로 낮은 가격으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는 전략은 시장침투가격이다.
대규모 데이터에 내재된 변수 간의 패턴과 관계를 탐색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법은 데이터마이닝이다.
델파이법과 명목집단법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정성적 조사기법이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체계일 뿐 패턴을 발견하는 분석기법이 아니다.
영업레버리지도(DOL)는 으로 계산한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이므로 총공헌이익은 이다.
영업이익은 이므로 가 된다.
채권의 균형가격은 표면이자율과 요구수익률(할인율)이 같을 때 액면금액과 일치한다.
표면이자율과 요구수익률이 모두 연 8%로 동일하므로, 매기 이자와 만기 원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채권가격은 액면금액인 이 된다.
인수합병 대상 기업의 경영진이 임기 전 퇴임할 경우 거액의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고용계약에 규정해 두어 인수 비용을 높이는 방어수단을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이라 한다.
이는 인수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인수 시도 자체를 억제하려는 방어전략이다.
콜옵션의 내재가치는 기초자산의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작을 경우 0이 된다.
콜옵션 매수자는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때만 권리를 행사해 이익을 얻으므로, 가격이 행사가격 이하이면 행사할 유인이 없어 내재가치는 0으로 계산된다.
- 풋옵션은 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이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 유럽형 옵션은 만기시점에만 행사할 수 있고, 만기 이전에도 행사가 가능한 것은 미국형 옵션이다.
- 콜옵션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 풋옵션은 행사가격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구하면?
| 구분 | 가치(억원) | 자본비용(%) |
|---|---|---|
| 부채 | 300 | 6 |
| 우선주 | 200 | 8 |
| 보통주 | 500 | 10 |
| 합계 | 1,000 | - |
자본조달 원천별 비용을 가치 비중으로 가중평균하면 가중평균자본비용은 8.4%가 된다.
총자본 1,000억원 대비 비중은 부채 300억원으로 30%, 우선주 200억원으로 20%, 보통주 500억원으로 50%이다.
자료에 법인세율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부채비용에 이자비용의 세금절감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표에 주어진 6%를 그대로 대입한다.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은 세금과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자본시장을 가정한다.
투자자들은 위험회피적이며 단일기간을 투자기간으로 하고 미래수익률 분포에 대해 동질적으로 예측하며, 무위험이자율로 제한 없이 차입·대출할 수 있다는 것이 CAPM의 기본 가정이다.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총위험) 사이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선은 자본시장선(CML)이다.
증권시장선(SML)은 총위험이 아닌 체계적위험(베타)과 기대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이라는 점에서 자본시장선과 구분된다.
개별 주식의 베타는 로 계산한다.
시장포트폴리오 표준편차가 0.1이므로 분산은 이고, 공분산이 0.02이므로 가 된다.
시스템적 조직이론은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계로 파악하여,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 폐쇄합리적 조직이론은 조직 내부의 합리적·기술적 측면에만 주목할 뿐 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 폐쇄사회적 조직이론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직 내부의 인간관계적·비공식적 요소에 주목한다.
- 개방합리적 조직이론을 대표하는 챈들러는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structure follows strategy)'는 명제를 제시했다.
- 개방사회적 조직이론은 공식성·합리성뿐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 비공식적 요소까지 폭넓게 고려한다.
전략적선택이론은 경영자의 자율적인 전략적 의사결정이 조직구조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환경이 조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환경결정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되었다.
외부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조직생존의 핵심요인으로 파악하는 것은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이므로, 이를 전략적선택이론의 설명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스캔론플랜 역시 발생한 이득 전부를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회사와 사원이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따라서 스캔론플랜은 이득을 모두 사원에게 배분하고 럭커플랜만 회사와 사원이 나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스캔론플랜은 생산물 판매가액 대비 인건비를, 럭커플랜은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를 성과표준치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서로 구분된다.
테일러와 길브레쓰의 시간과 동작연구, 파인과 크론쇼의 기능적 직무분석법, 미공군의 과업목록법, 플래너건의 중요사건법은 모두 대표적인 직무분석·직무관리 기법이다.
'인적자원개발'은 교육훈련 등을 통해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활동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직무 자체를 분석·설계하는 직무관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직문화를 개혁한 이후에도 낡은 관행이나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엑스노베이션(exnovation)은 계속 필요하다.
조직문화는 대내외 적응·통합 과정에서 형성되고 사회화를 통해 전수되며 내·외생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지만, 개혁 이후 변화가 저절로 고착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인사평가는 집단성과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도 중요한 평가요소로 다루어야 한다.
인사평가는 구성원 개개인의 잠재능력·자질·업적을 제도적으로 평가하며 개발지향적 의미를 포함하고, 타당성·신뢰성·수용성·실용성을 평가원칙으로 하며 경영전략 연계, 성과향상, 능력개발, 공정한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공급업체들과 자원 및 정보를 공유하며 하나의 기업처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시스템을 공급사슬관리(SCM)라 한다.
적시생산시스템(JIT)이나 자재소요계획(MRP)은 개별 기업 내부의 재고·생산 관리 기법이라는 점에서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SCM과 구분된다.
서비스시설의 입지요인으로는 고객과의 근접성, 경쟁업자의 위치, 부지의 위치, 시장의 근접성과 운송비 등이 고려된다.
생산능력은 시설의 처리 규모를 결정하는 능력계획(capacity planning)의 문제로,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과는 성격이 다르다.
경제적 주문량 공식은 이며, 여기서 는 연간수요, 는 1회당 주문비용, 는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이다.
, , 을 대입하면 이므로 가 되어 이다.
6시그마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불량품 발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TQM은 조직의 모든 구성원과 자원을 결집하여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도모하는 경영철학에 가깝다.
목표설정에서는 6시그마가 구체적·정량적이고 TQM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정성적이며, 방침결정에서도 6시그마는 상의하달, TQM은 하의상달 성격이 강하다. 통계적 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쪽도 6시그마이고,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중시하는 쪽은 TQM이므로 나머지 비교들은 모두 두 기법의 특성을 서로 바꾸어 서술한 것이다.
경영활동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공급망의 리드타임과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공급사슬관리(SCM)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물류비용의 중요성 감소, 채찍효과로 인한 예측 불확실성 감소, 기업 간 경쟁강도 약화, 고객맞춤형 서비스의 감소는 실제 경영환경 변화와는 반대되는 서술이다.
인적서비스는 무형성과 소멸성(비저장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판매되지 않은 서비스는 재고 형태로 보관할 수 없다.
서비스는 품질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이고, 제공 과정에서 고객과의 접촉도가 높으며, 가변적이고 비표준적인 산출물을 생산하고 대량생산이 어렵다는 특성도 함께 지닌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고객 데이터로부터 개별고객의 가치, 욕구, 행동패턴 등을 예측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고객관리전략을 수립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마케팅 방식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개별 고객의 가치·욕구·행동패턴을 예측하고 장기적 관계를 유지·강화하는 마케팅 방식은 고객관계관리(CRM)이다.
CRM은 신규 고객 획득보다 기존 고객의 유지와 고객생애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거래·접촉 이력을 분석해 고객별로 차별화된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RFM은 최근성·구매빈도·구매금액 세 지표로 고객을 점수화하는 분석 기법일 뿐, 관계 관리 전략 전반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 EDLP는 수시 할인 없이 상시 저가를 유지하는 가격전략이다.
- MIS는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경영정보시스템,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해 설명과 맞지 않는다.
아웃소싱은 비핵심 업무를 외부 전문 인력에 맡기고 핵심역량 분야에 경영자원을 집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핵심 및 비핵심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인재의 역량을 조직 내부에서 폭넓게 육성하는 것은 아웃소싱이 기대하는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e-비즈니스 기술을 활용해 정부가 시민에게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을 G2C(Government to Citizen)라 한다.
B2B·B2C·C2B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유형이고, G2B는 정부와 기업 간의 서비스 제공유형이라는 점에서 G2C와 구분된다.
0과 1로 표현되는 비트(bit)가 모여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를 이루는 것이 바이트(byte)이다.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비트-바이트-필드-레코드-파일-데이터베이스 순으로 계층을 이루며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