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가맹거래사 1차 기출문제

17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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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2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5종업원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종업원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종업원을 사업자로 본다.

따라서 종업원을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법률의 내용과 반대이다.

일정한 거래분야의 정의, 계약해석에 다툼이 있어도 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한 사업자 보호
2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방지
3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4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5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정답 및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가 규정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이지 사업자 보호가 아니므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한 사업자 보호는 목적조항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1이사
2대표이사
3유한책임사원
4감사
5지배인
정답 및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이란 이사, 대표이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그리고 지배인 등 본점·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사용인을 말한다.

이 정의는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외적 책임과 밀접한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업무집행권이 없는 유한책임사원은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적용의 대상이 된다.
2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3역외적용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
4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면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국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역외적용의 대상이 되며, 대법원도 흑연전극봉 사건에서 국외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역외적용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국외 행위가 외국 법률상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우리 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외국 법률상 허용되면 모두 적용이 배제된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없다.
2시장지배적 사업자란 단독으로 상품의 가격ㆍ수량 등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있는 사업자만을 말한다.
3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관련시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4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된다.
5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되는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를 구체적으로 획정한 다음 그 시장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지배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도 될 수 있고, 단독으로 가격·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업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와 함께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또한 시장점유율 100분의 50 이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요건일 뿐 간주 요건이 아니며,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영세한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매출액 30억원 규모의 사업자는 추정될 수 없다.

문제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된 유형은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출고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부당 방해,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 경쟁사업자 배제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할 뿐, 법률이 열거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가격의 인하 명령
2당해 행위의 중지 명령
3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4손해배상의 청구
5과징금의 부과
정답 및 해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소비자가 직접 행사하는 민사상 권리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하는 행정적 시정조치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조치를 명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한다.
2사업자간의 정보 교환행위 자체를 곧바로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로 인정할 수 있다.
3사업자간의 합의에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
4사업자간의 합의는 계약ㆍ협정ㆍ결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5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사업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 합의는 계약·협정·결의 등 명시적 방법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가능하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도 성립할 수 있다. 의사연결의 상호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조치를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한다.

그러나 사업자 간 단순한 정보 교환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가격결정·유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정보 교환의 경위와 그 이후 사업자들의 행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문제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산업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된다.
2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42 이상의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그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5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라도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된다는 서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문제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5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는 부당한 경쟁제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 제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의 부당한 제한,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유형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2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3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4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5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된 유형은 상품 공급량의 부당한 감소, 다른 사업자의 원재료 구매 방해, 과도한 이익 제공을 통한 필수 인력의 부당한 채용, 공급부족 상황에서의 공급량 감소 등이다.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의 구입강제에 해당할 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연구ㆍ기술개발
2소비자 후생 증대
3산업구조의 조정
4거래조건의 합리화
5불황의 극복
정답 및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그 목적으로는 연구·기술개발,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불황의 극복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 후생 증대는 이러한 인가 목적으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2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3상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는 행위는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
4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해당한다.
5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는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구속조건부거래, 거래거절, 거래강제, 차별적 취급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각 유형의 정의와 일치한다.

그러나 상품 공급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 공급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부당염매, 즉 경쟁사업자 배제에 해당하는 유형이며, 기술의 부당이용이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등을 규율하는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문제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또는 제23조의3 (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가격의 인하
2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4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5계약조항의 삭제
정답 및 해설

불공정거래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가격의 인하 명령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규정되어 있을 뿐, 이 조항들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15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어느 행위유형에 해당하는가?
1거래조건차별
2부당고가매입
3이익제공강요
4부당한 자금지원
5거래상대방의 제한
정답 및 해설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대여금 등의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거래하는 행위는 부당한 자금지원, 즉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이는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이다.

문제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3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4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5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이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이른바 '기타의 거래강제'로서 거래강제 유형에 해당하며, 거래상 지위남용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2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3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된다.
4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5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고,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은 상품·용역 거래에 적용되고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서술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저작물 등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구입강제
  • ㄴ. 기술의 부당이용
  • ㄷ.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ㄹ. 거래처 이전 방해
  • ㅁ. 끼워팔기
1ㄱ, ㄴ, ㄹ
2ㄱ, ㄴ, ㅁ
3ㄱ, ㄷ, ㅁ
4ㄴ, ㄷ, ㄹ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사업활동방해에 속하는 것은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다.

사업활동방해는 이 세 가지에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를 더해 규정되어 있으며, 모두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겨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머지 둘은 각각 다른 유형에 배치되어 있다.

  • 구입강제 —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원하지 않는 상품·용역을 사게 하는 거래상지위의 남용 유형
  • 끼워팔기 — 거래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거래강제 유형
문제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공정 경쟁규약을 정하여 방지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1부당한 인력지원
2판매목표강제
3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4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5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
정답 및 해설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업종별로 경품 제공이나 광고·표시의 기준 등을 스스로 규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빼앗는 행위를 막으려는 제도이다.

제시된 항목 가운데 고객유인 유형에 속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뿐이다. 부당한 인력지원과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는 부당지원행위, 판매목표강제는 거래상 지위남용,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차별적 취급에 속하므로 공정경쟁규약이 겨냥하는 유형이 아니다.

문제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은?
1재판매가격유지행위
2부당한 공동행위
3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4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5부당한 지원행위
정답 및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과징금 상한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출제 당시 법률 기준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나머지 유형은 이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매출액의 100분의 10,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는 100분의 3, 부당한 지원행위는 100분의 5가 상한이었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매출액 비율이 아니라 정액(일정 금액 이내) 상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다만 2020년 전부개정으로 각 유형의 과징금 상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으므로(현행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매출액의 100분의 4), 위 비율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제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립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5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및 해설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며, 조정절차 종료 전에도 시정조치·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고 서술하면 틀린 내용이 된다.

분쟁조정 제도는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협의회에 조정이 회부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동시에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보된다.

반면 조정 신청 당사자의 출석·의견진술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합의 권고 및 조정안 제시,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협의회 운영에 관한 통상적인 내용으로 옳다.

문제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5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거래단계에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은 부당지원행위(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유형이므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이 열거한 금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이 규정한 유형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하면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의 제공, 특수관계인과 현금 등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능력·재무상태·신용도·기술력·품질·가격·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의 네 가지이다.

문제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형사소추가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 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3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4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 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5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히 '형사소추가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서술은 신분보장 사유를 잘못 표현한 것이다.

위원의 임기(3년, 1차 연임 가능), 정당가입·정치운동 관여 금지, 사무처 설치 근거, 심의·의결시 심리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24
A회사는 자동차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A회사는 매출액이 감소하자 임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주어 자사의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A회사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배타조건부거래
2사원판매
3구입강제
4부당고가매입
5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답 및 해설

임직원에게 할당량을 정해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사원판매에 해당한다.

사원판매는 사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거래상대방이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소속 임직원이라는 점에서 구입강제나 부당한 고객유인과 구별된다.

배타조건부거래·부당고가매입·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은 각각 경쟁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고가 매입, 부당한 이익 제공을 통한 고객 유인에 관한 유형으로 본 사안의 사실관계(자사 임직원에 대한 할당 구매 강요)와는 맞지 않는다.

문제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겸임할 수 없다.
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겸임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사업자의 거래관행·행태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결원 시 보궐위원을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3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4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 및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기피신청이 접수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이와 달리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리·의결의 공개 원칙, 합의 비공개,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단독 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음), 조직에 관한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사는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포함된다.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정한 법 적용제외 조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조합이 소규모의 사업자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도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므로, 반대로 '적용된다'고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도 사업자에 해당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 주체로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포함되며, 법 적용제외 조합은 소규모 사업자들만으로 구성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결을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5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며,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나 재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각각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서면신고가 원칙이다.
2직권인지 또는 신고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사업자는 영업비밀이 노출되거나 매출감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나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5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의 제공에 불과하다.
정답 및 해설

사업자가 영업비밀 노출이나 매출감소 우려를 이유로 처분이나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조사·처분의 연기 신청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해, 다른 기관의 조사나 장부·증거서류의 압수 등으로 사업자가 실제로 조사에 응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법위반 신고는 서면신고가 원칙이고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신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의 제공에 불과하다는 판례 법리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3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2약관은 반드시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3약관의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한다.
4일부조항이 개별적인 교섭을 거쳤을 경우,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5법규명령은 약관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개별교섭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객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가졌다면 그 결과 조항 내용이 원래와 같더라도 개별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사업자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하고, 약관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것이어야 하며,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고, 법규명령은 약관이 아니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한국소비자원
2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고객의 대리인
3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고객
4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업자
5등록되지 않은 소비자단체
정답 및 해설

약관 조항의 위법성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약관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고객·사업자 및 그 대리인,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관련 사업자단체 등으로 한정되므로,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단체는 심사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 ㄱ )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 ㄴ )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 ㄷ )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 ㄹ )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1ㄱ. 부당하게 ㄴ. 상당한 이유 없이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상당한 이유 없이
2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부당하게 ㄷ. 부당하게 ㄹ. 부당하게
3ㄱ. 부당하게 ㄴ. 부당하게 ㄷ. 부당하게 ㄹ. 상당한 이유 없이
4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상당한 이유 없이 ㄷ. 부당하게 ㄹ. 상당한 이유 없이
5ㄱ. 부당하게 ㄴ. 부당하게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부당하게
정답 및 해설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자리에는 상당한 이유 없이가, 나머지 세 자리에는 모두 부당하게가 들어간다.

약관법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

또 계속적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정하거나 묵시적 기간 연장·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도 무효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사업자 측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원상회복 부담 부분에만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이 쓰인다는 점이 구분의 열쇠다.

문제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규제의 편입통제에 해당하는 규정은?
1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3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5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부호·색채·굵은 글씨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약관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한 요건을 다루는 편입통제(작성·명시의무)에 해당한다.

신의칙에 따른 공정한 해석,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해석통제에, 신의칙 위반 조항의 무효나 불공정 조항 사용금지는 내용통제(불공정성통제)에 해당하여 편입통제와는 구별된다.

문제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2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3손해배상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포함된다.
4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곧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5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면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된다.
정답 및 해설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부당하게 과중하여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법원이 적당한 한도로 감액하여 효력의 일부를 유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그러한 감액·일부유지가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이 경우 조항 전체가 무효로 되고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조항이 무효라는 점, 손해배상액에 불법행위 손해배상금도 포함된다는 점,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배예정 조항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는 아니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
2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4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절차개시의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5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경우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 공고 후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조정에 추가로 참가하겠다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협의회가 불공정약관 분쟁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는 점, 사실확인을 위해 조사나 자료제출·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점, 집단분쟁조정 기간이 절차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2약관의 특정조항이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3약관 조항 중 일부 조항이 개별 교섭되었더라도 개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4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약관작성자에게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무효인 약관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5사업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고 고객이 그에 동의하였다면 그 다른 설명은 개별약정이 된다.
정답 및 해설

무효인 약관조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종전 약관대로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인 약관조항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약관법의 불공정조항 무효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후의 확인만으로 무효인 조항이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

약관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하고,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일부 조항만 개별교섭되었더라도 나머지 조항에는 약관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사업자가 약관과 다른 설명을 하여 고객이 동의하면 그 설명 내용이 개별약정이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문제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에서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1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3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4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5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정답 및 해설

약관법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는 항변권·상계권 등의 부당한 배제·제한, 고객의 비밀누설 허용, 기한이익의 부당한 박탈, 제3자와의 계약체결 부당 제한을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소송 제기의 금지 등을 규정한 별도 조항(제14조)에서 무효로 다루어지므로 제11조의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와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거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약관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4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적용된다.
5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은 임의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정답 및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에 의한 거래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이 법은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한다고 규정할 뿐,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하면 그 법률을 적용한다'는 식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상법 회사편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계약이라 하여 당연히 약관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불공정조항의 무효 등 이 법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문제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포함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약관 조항을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명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다.
3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5사업자가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용금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조항을 수정할 것인지를 명하여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한은 없으므로, 그러한 개입이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시정요청권, 사업자단체의 심사청구권, 표준약관 사용 권장을 받은 사업자가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무,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서 고객에게 불리하게 다르게 정한 내용이 무효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의 약관내용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2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3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4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에서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
5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정답 및 해설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에서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한 것만으로는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설명의무 면제 사유로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약관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공통적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법령의 내용을 되풀이·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고객이 이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문제 4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2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때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이다.
4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5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며,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립 또는 소멸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라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법률행위는 조건과 무관하게 이미 성립되어 있고, 다만 그 효력의 발생(정지조건)이나 소멸(해제조건)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을 뿐이다.

해제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며,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4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과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이를 주장해야만 인용될 수 있다.
2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다.
3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에서는 이와 같은 중단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지만, 제척기간의 경우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5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소멸시효의 완성은 당사자의 원용(주장)이 있어야 재판에서 고려되는 것과 달리, 제척기간의 경과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둘 다 주장이 있어야만 인용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소멸시효에는 시효이익 포기 제도와 중단 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이러한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소멸시효는 기산일로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반면 제척기간은 기간 경과 시부터 장래를 향해 권리가 소멸하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43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결정한다.
2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보다 관습에 의한다.
3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4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정한 의도만을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5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다.
정답 및 해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다.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에 따르고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합리적 인식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지 행위자의 의사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관습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문제 4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3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이다.
4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이는 사법질서의 안정성을 해치는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다.
5증여계약에 대하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그 대가가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한하여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이지, 대가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그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면 무효가 되며,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무효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에는 대가관계가 없어 불공정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45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통정허위표시를 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3자가 무과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2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그 허위표시에 관해 선의인 매수인의 상속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3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 스스로 진의와 표시행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4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5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가장매매에서 매수인의 상속인은 통정허위표시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승계하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도인은 선의인 매수인의 상속인에게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대항)할 수 있으며, 대항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때 제3자의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며, 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표의자 스스로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며,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46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언제나 일부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2혼인이나 입양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착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농지의 2/3가 하천부지로 경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4계약 당시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표의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공장 경영자가 공장 확장설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관할관청에 도시계획상 그 토지에 공장건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지 않은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착오가 있는 경우, 언제나 일부만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그 일부만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 일부 취소가 인정될 뿐이므로, '언제나'라고 단정한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혼인·입양과 같은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 의미를 가지므로 착오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경작 가능한 농지로 믿었으나 상당 부분이 하천부지로 경작이 불가능했던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사유가 되고, 도시계획상 공장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47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는 강박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4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만으로도 강박행위가 된다.
정답 및 해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만으로는 강박행위가 되지 않는다. 강박이 성립하려면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해악의 고지 없이도 강박행위가 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고,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해악의 고지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면 강박의 위법성이 인정되고,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4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 ㄴ. 수권행위를 취소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ㄷ.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복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ㄹ.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ㅁ.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1ㄱ, ㄴ
2ㄱ, ㅁ
3ㄴ, ㄷ
4ㄷ, ㄹ
5ㄹ, ㅁ
정답 및 해설

현명하지 않은 의사표시의 효과에 관한 서술과 대리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서술이 틀렸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아 대리인에게 효과가 귀속한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또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대리인이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위험은 그를 선임한 본인이 감수한다.

나머지는 옳다.

  • 수권행위를 취소하면 그에 기한 대리권도 소멸한다
  •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강박에 의한 것인지도 복대리인을 기준으로 본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문제 49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및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는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2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 법률행위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3대리인이 복임권 없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26조가 적용된다.
4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있다.
5법정대리에는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의 권한 외 행위와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복임권 없이 선임된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50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권행위는 구두로 할 수 없다.
2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3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5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구두로도 유효하게 할 수 있으므로, 구두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법인의 대표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51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2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3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다.
4주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물상보증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5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포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고, 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가중하는 특약은 무효이며(단축·경감하는 특약만 유효),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유효하고,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물상보증인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대적인 효과에 그친다.

문제 52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추인
2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3사기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
4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
5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해제
정답 및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추인은 원래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이 소멸하여 그 유효한 상태가 확정되는 것일 뿐이므로, 소급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다.

이에 반해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계약 당시로,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법률행위 당시로,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계약 당시로 각각 소급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문제 5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1정관에 기재된 존립기간의 만료
2정관에 기재된 법인의 목적의 달성
3총회의 해산결의
4법인의 파산
5설립허가의 취소
정답 및 해설

총회의 해산결의는 사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에서만 있을 수 있는 해산사유이며, 사원총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재단법인에는 인정될 수 없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니다.

정관에 기재된 존립기간의 만료나 목적의 달성, 법인의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는 사단법인·재단법인 모두에 공통되는 해산사유이다.

문제 5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정한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허락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으로 해야 하며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3사람은 18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단순히 자신을 성년자라고 칭하였을 뿐, 그 이상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쓰지 않았다면 그의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특정 영업에 관한 허락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인 방법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고,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신을 성년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사술)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대리인은 여전히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 55
법인 및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공유로 한다.
2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
3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비법인 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4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비법인 사단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5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정답 및 해설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사단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이는 법인 대표자의 포괄적 위임 금지 법리가 비법인 사단에도 유추적용되는 결과이다.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공유가 아니라 총유로 하고,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으며,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단도 배상책임을 지고, 이사가 여러 명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 5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취소원인은 소멸하였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음)

  • ㄱ.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를 취소권자가 이행한 경우
  • 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행청구를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
  • ㄷ. 취소권자가 파산한 경우
  • ㄹ.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5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법정추인이 되는 것은 취소권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한 경우와 담보를 제공한 경우다.

민법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뒤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이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으로 볼 만한 취소권자 측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다.

나머지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스스로 청구한 경우만 해당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취소권자가 파산한 경우 — 법이 열거한 여섯 가지 사유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
문제 57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의칙에 위반된다.
3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칙의 적용을 받는다.
4실효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볼 수 있다.
5권리행사에 의해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므로, 신의칙 위반이 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 행사도 신의칙의 적용을 받으며, 실효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이고, 권리행사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의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58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2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3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4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므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하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고,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59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2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3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4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진다.
5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치지만, 그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위조 등으로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어도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적법한 절차에 의한 등기라는 추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된다.
  • 원인 없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등기 전이라도 최종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취득으로 추정된다.
  •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추정력이 깨진다.
문제 60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은 선의취득을 위한 양수인의 점유요건을 충족시킨다.
3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다.
4무권리자와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5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은 선의취득에서 요구하는 양수인의 점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동산의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은 외형상 점유상태에 변동이 없어 공시기능이 약하므로,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현실인도·간이인도·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점유취득이 필요하다.

  •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이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양수인의 선의·무과실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무권리자와의 거래행위 자체가 취소되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할 수 없다.
문제 6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2원칙적으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3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4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5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치므로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물상대위성은 저당권에도 인정되는 성질이다. 저당목적물이 멸실·훼손되어 그 대신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는 무효이다.
  •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저당권은 부합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문제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어떤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을 채권자가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2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의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3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지 못한다.
4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는 그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제2항 단서). 보존행위는 승낙을 요하는 사용·대여·담보제공과 달리 취급된다.

  • 채권 발생 후 채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 유치권자가 지출한 필요비는 그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 63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가 목적물은 인도하였으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3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4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한다.
5존속기간이 경과하여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목적물의 현상유지와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부담한다(민법 제309조).

전세권설정자는 오히려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전세금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문제 6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2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했는데 매수인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3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4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신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청약에 대해 승낙을 하더라도 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5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111조 제2항). 따라서 청약을 발신한 후 청약자가 사망하더라도 상대방의 승낙으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 합의해제의 청약에 조건을 붙인 승낙을 하면 원래의 청약은 실효되고 새로운 청약이 된다.
  •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표시한 사항에 합의가 없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청약은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문제 65
계약의 유형에 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여행계약 - 요식계약
2소비대차계약 - 낙성계약
3예금계약 - 요물계약
4도급계약 - 낙성계약
5조합계약 - 불요식계약
정답 및 해설

여행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으로, 서면 등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여행계약을 요식계약으로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 예금계약은 금전의 예입이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 도급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조합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문제 66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2급부가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3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부담부증여는 편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부담부증여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561조), 위험부담의 법리도 적용된다. 편무계약이라서 위험부담이 배제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방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원시적 전부불능은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도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67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2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한 후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5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매매의 일방예약 후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되므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목적물의 존재는 계약의 이행가능성을 전제하므로, 멸실된 목적물에 대한 예약완결권 행사는 매매의 유효한 성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계약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사후에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충분하다.
  • 매매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일방의 의무이행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매매목적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문제 68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임차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3임차인이 계약내용에 반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의 효과는 6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
4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그 임차인이 그 토지위의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등기를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토지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5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임차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한다(민법 제629조).

  •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는 특약이 없어도 임대차 종료 전에 즉시 상환청구할 수 있다.
  • 계약내용에 반하는 사용·수익을 이유로 한 해지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 건물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이 건물등기를 하면 토지에 대한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토지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임차인은 필요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목적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69
乙은 소유자인 甲으로부터 임차한 점포를 丙에게 甲의 동의없이 전대하여 점포의 점유를 이전하고, 현재 丙이 점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과 丙사이의 전대차계약은 乙과 丙사이에서는 유효하다.
2乙은 丙에 대하여 전대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甲은 위 점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지 않은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상의 차임을 청구할 수 없다.
4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丙을 상대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임대차계약과 전대차계약이 모두 기간이 만료된 경우 丙은 甲에게 점포를 명도하면 乙에 대한 관계에서도 인도의무를 면한다.
정답 및 해설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甲은 점유를 이전한 乙에 대하여도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차임지급의무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지 목적물의 현실 점유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 무단전대라 하더라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그들 사이에서 유효하다.
  •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전대차에 따른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만료된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명도하면 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인도의무를 면한다.
문제 7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목적이 된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경락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특정물의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종류물매매에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고, 다른 구제방법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완전물급부의무가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부정된다.
5물건하자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일반 채권과 같이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담보책임의 제척기간과는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선의·무과실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매목적물에서 경락인이 이를 몰랐다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다.
  • 특정물의 하자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하자가 경미하고 완전물급부가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부정된다.
문제 71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더라도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2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더라도, 수급인이 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3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4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정답 및 해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두 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더라도 실제 보수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하더라도 수급인이 그 부적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경우와의 가치 차액 등)의 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2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2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專行)할 수 있다.
3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4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민법 제715조). 조합재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는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반환청구권에 효력이 있다.
  • 조합채권자는 손실부담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문제 73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무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한 수임인이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과실없이 손해를 입었으나 위임인에게 과실이 없으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5위임인이 파산하여 위임이 종료되었더라도 이를 수임인에게 통지하거나 수임인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수임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무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하던 중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수임인은 위임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위임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8조 제3항).

  •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위임계약은 위탁과 승낙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이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3자에게 복위임하지 못한다.
  • 위임인의 파산으로 위임이 종료되어도 이를 통지하거나 수임인이 안 때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74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여행을 시작한 후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설사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더라도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없다.
4여행자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약정도 없고 관습도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5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 대하여 여행기간 중에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674조의4 제2항).

  •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여행 시작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여행 종료 후 지체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자는 여행기간 중에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제 75
해제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재판상 행위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2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3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4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정해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해제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해제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민법 제547조)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재판상 행위로도 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 이행청구와 함께 기간 내 불이행을 조건으로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부수적 의무 불이행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법정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7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권리를 직접 취득시키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항변사유를 들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낙약자는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제3자는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사기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라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ㆍ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가 요약자를 기망한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권리는 없다. 취소권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요약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제3자에게 권리를 직접 취득시키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낙약자는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3자의 권리 변경·소멸 가능성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도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 7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한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면, 잔금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중도금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2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이후에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제공되지 않으면 자신의 채무에 대해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효과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그 후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과거에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두 채무는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
  •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한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항변권의 존재와 무관하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으면,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7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자가 가분적 채무의 일부를 이행지체 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 받은 채무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2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3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그 후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보호받는다.
5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가 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가분채무의 일부 이행지체로 나머지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제548조 제1항에 따라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문제 79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증여계약 이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만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3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증여계약은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4상대방이 일정한 부담을 갖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서 부담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자가 위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되기 전에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증여의 목적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증여자는 언제나 담보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증여(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0조).

  •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해제할 수 있다.
  •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 증여자가 해제한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증여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도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80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2실제 교부된 금액이 계약금계약에서 약정된 계약금보다 적은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한 금액이다.
3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정답 및 해설

실제 교부된 금액이 약정된 계약금보다 적은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한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금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
  • 계약금계약은 금전 등의 교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문제 81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을 수행하기 위한 현금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감가상각비는 현금유출에 포함한다.
  • ㄴ. 감가상각비로 인한 법인세 절감효과는 현금유입에 포함한다.
  • ㄷ.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현금유출에 포함한다.
  • ㄹ. 매몰비용(sunk cost)은 현금유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감가상각비의 법인세 절감효과를 현금유입에 반영한다는 서술과 매몰비용을 현금유출에서 제외한다는 서술이다.

감가상각비 자체는 현금이 실제로 나가지 않는 비현금비용이므로 현금유출로 잡지 않는다. 다만 감가상각비만큼 과세소득이 줄어 법인세가 덜 나가므로, 그 감가상각비 감세효과는 현금유입으로 가산한다.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자기자본의 조달비용으로서 할인율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현금유출로 다시 차감하면 이중계산이 된다.

매몰비용은 투자안의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지출되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므로 증분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는다.

문제 82
증권시장선(security market line)이 성립한다고 할 경우 시장포트폴리오(market portfolio)의 베타(β)는?
1-1
2-0.5
30
40.5
51
정답 및 해설

증권시장선(SML)에서 시장포트폴리오의 베타는 1이다.

베타는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 변동에 대한 개별 자산이나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시장포트폴리오 자체를 기준으로 측정하므로 그 값이 1이 된다.

문제 83
매년 1,200원의 주당 배당금을 영구히 지급하여야 하는 우선주가 현재 주당 12,000원에 거래된다. 이 우선주의 자본비용은?
16%
28%
310%
412%
514%
정답 및 해설

영구히 매년 일정액을 지급하는 우선주의 자본비용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이다.

r=1,20012,000=0.10r = \dfrac{1{,}200}{12{,}000} = 0.10

따라서 이 우선주의 자본비용은 10%이다.

문제 84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채
2보통예금
3우편환
4배당금지급통지표
5당좌수표
정답 및 해설

사채는 만기가 있는 채무증권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가 아니라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보통예금은 요구불예금이고, 우편환·배당금지급통지표·당좌수표는 통화대용증권으로서 모두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해당한다.

문제 85

자본시장에 다음과 같은 포트폴리오(A∼E)가 존재한다.

구분ABCDE
기대수익률25%25%15%15%10%
분산0.20.10.20.10.1

위 포트폴리오 중 효율적(efficient)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것은? (단, 평균-분산 기준의 포트폴리오 이론이 성립한다고 가정함)

1A
2B
3C
4D
5E
정답 및 해설

다섯 포트폴리오 가운데 다른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것은 기대수익률 25%·분산 0.1인 B 하나뿐이다.

평균-분산 기준에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란 같은 기대수익률이면 분산이 가장 작고, 같은 분산이면 기대수익률이 가장 큰 것을 말한다. 주어진 자료는 기대수익률이 25%, 25%, 15%, 15%, 10%이고 분산이 각각 0.2, 0.1, 0.2, 0.1, 0.1이다.

  • 기대수익률이 25%로 같은 A(분산 0.2)와 B(분산 0.1) 중에서는 분산이 작은 B가 A를 지배한다.
  • 기대수익률이 15%로 같은 C(분산 0.2)와 D(분산 0.1) 중에서는 D가 C를 지배한다.
  • 분산이 0.1로 같은 D(15%)와 E(10%) 중에서는 수익률이 높은 D가 E를 지배한다.
  • 남은 B(25%, 0.1)와 D(15%, 0.1)는 분산이 같으므로 수익률이 높은 B가 D를 지배한다.

따라서 지배 관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B이며, 나머지는 모두 지배당하는 비효율적 포트폴리오다.

문제 86

(주)가맹의 20x7년도 말의 재무자료는 다음과 같다.

  • 자산총계 : 100,000,000원
  • 자본총계 : 40,000,000원
  • 유동부채 : 20,000,000원
  • 유동비율 : 150%

(주)가맹의 유동자산은?

115,000,000원
220,000,000원
325,000,000원
430,000,000원
535,000,000원
정답 및 해설

유동부채 20,000,000원에 유동비율 150%를 곱하면 유동자산은 30,000,000원이 된다.

유동비율은 단기 지급능력을 재는 지표로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text{유동비율}=\d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times 100(\%) 로 정의된다.

따라서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유동비율이므로
유동자산 = 20,000,000원 × 1.5
= 30,000,000원

자산총계 100,000,000원과 자본총계 40,000,000원은 부채총계(60,000,000원)나 비유동항목을 구할 때 쓰이는 자료로, 유동자산 계산에는 필요하지 않은 교란 자료다.

문제 87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에 이용되는 지표 중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것은?
1내부수익률
2순현재가치
3회수기간
4수익성지수
5평균회계이익률
정답 및 해설

순현재가치(NPV)는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값으로 정의되는 투자안 평가지표이다.

내부수익률, 회수기간, 수익성지수, 평균회계이익률은 각기 다른 산출방식을 갖는 별개의 평가지표이다.

문제 88
부채총계 4억원, 자본총계 6억원, 유동자산 3억원인 기업의 비유동자산은?
17억원
29억원
311억원
413억원
515억원
정답 및 해설

재무상태표 등식에 따라 자산총계는 부채총계와 자본총계의 합이다.

자산총계=4억원+6억원=10억원\text{자산총계} = 4\text{억원} + 6\text{억원} = 10\text{억원}
비유동자산=10억원−3억원=7억원\text{비유동자산} = 10\text{억원} - 3\text{억원} = 7\text{억원}

따라서 이 기업의 비유동자산은 7억원이다.

문제 89
(주)가맹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만기가 1개월이고 행사가격이 10,000원인 유럽형 콜옵션이 있다. 이 옵션의 만기일에 (주)가맹의 주가가 12,000원인 경우 만기일의 옵션 가치는?
1-2,000원
20원
32,000원
410,000원
512,000원
정답 및 해설

유럽형 콜옵션의 만기가치는 기초자산 가격에서 행사가격을 차감한 값과 0 중 큰 값으로 결정된다.

C=max⁡(S−K, 0)=max⁡(12,000−10,000, 0)=2,000원C = \max(S - K,\ 0) = \max(12{,}000 - 10{,}000,\ 0) = 2{,}000\text{원}

따라서 만기일의 옵션 가치는 2,000원이다.

문제 90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은 영업이익이 0원이 될 때의 판매량 또는 생산량을 말한다.

1손익분기점
2자본조달분기점
3목표판매량
4경제적 주문량
5최적 재고량
정답 및 해설

영업이익이 0이 되는 판매량 또는 생산량을 가리키는 개념은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이다.

손익분기점에서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므로, 단위당 공헌이익(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비)에 판매량을 곱한 공헌이익 총액이 고정비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보다 많이 팔면 영업이익이 생기고, 적게 팔면 영업손실이 난다.

  • 자본조달분기점은 자본조달 방식이 달라져도 주당순이익이 같아지는 영업이익(EBIT) 수준을 뜻해, 판매량이 아니라 이익 수준을 가리킨다.
  • 목표판매량은 이익을 0이 아니라 미리 정한 목표이익만큼 남기는 판매량이다.
  • 경제적 주문량과 최적 재고량은 주문비와 재고유지비의 합을 최소로 만드는 재고관리 개념으로, 이익의 크기와는 무관하다.
문제 91
회계정보 또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 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1적시성(timeliness)
2비교가능성(comparability)
3목적적합성(relevance)
4검증가능성(verifiability)
5표현충실성(representational faithfulness)
정답 및 해설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특성이다.

적시성은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이용 가능하게 하는 특성이고,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며, 검증가능성은 서로 다른 관찰자들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별개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문제 92
식별 가능성(identifiability)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1영업권
2프랜차이즈
3라이선스
4저작권
5산업재산권
정답 및 해설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는 무형자산으로, 식별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저작권, 산업재산권은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에서 발생하거나 분리하여 매각·이전할 수 있어 식별가능성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다.

문제 93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은?
1이익준비금
2결손보전적립금
3사업확장적립금
4감채적립금
5주식발행초과금
정답 및 해설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본잉여금 항목이다.

이익준비금, 결손보전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은 모두 영업활동의 결과인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 또는 임의적립금) 항목이다.

문제 94
영업부분에서 손익 확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영업레버리지도는?
10
21
32
43
54
정답 및 해설

영업레버리지도(DOL)는 매출액 변화율에 대한 영업이익 변화율의 비율로, 고정영업비용이 존재할 때 매출 변동이 영업이익 변동을 확대시키는 정도를 나타낸다.

영업 부문에서 이러한 손익 확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정영업비용이 없어 매출액 변화율과 영업이익 변화율이 동일하다는 의미이므로, 영업레버리지도는 1이 된다.

문제 95

수직적 마케팅시스템(vertical marketing system: VM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직적 마케팅시스템은 유통조직의 생산시점과 소비시점을 하나의 고리형태로 유통계열화하는 것이다.
  • ㄴ. 수직적 마케팅시스템은 유통경로 구성원인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를 각각 별개로 파악하여 운영한다.
  • ㄷ. 유통경로 구성원의 행동은 시스템 전체 보다는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 ㄹ. 수직적 마케팅시스템의 유형에는 기업적 VMS, 관리적 VMS, 계약적 VMS 등이 있다.
  • ㅁ.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계약에 의해 통합된 수직적 마케팅시스템이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생산시점과 소비시점을 하나의 고리로 계열화한다는 설명, 기업적·관리적·계약적 VMS라는 유형 분류, 프랜차이즈가 계약형 VMS라는 설명이 모두 옳아 ㄱ·ㄹ·ㅁ이 정답이다.

수직적 마케팅시스템은 제조업자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경로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관리해 중복과 갈등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얻으려는 방식이다. 소유로 묶으면 기업적 VMS, 경로 리더의 영향력으로 묶으면 관리적 VMS, 계약으로 묶으면 계약적 VMS이며 프랜차이즈는 대표적인 계약적 VMS다.

  • 제조업자·도매상·소매상·소비자를 각각 별개로 파악해 운영한다는 설명은 전통적 유통경로의 특징으로, 통합 관리를 본질로 하는 VMS와 반대된다.
  • 구성원이 시스템 전체보다 각자의 이익 극대화를 좇도록 조정된다는 설명도 전통적 경로의 모습이며, VMS는 시스템 전체의 성과를 기준으로 구성원 행동을 조정한다.
문제 96

기업에서 수행하는 PR(public relations)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품홍보
  • ㄴ. 로비활동
  • ㄷ. 교차촉진
  • ㄹ. 언론관계
1ㄱ, ㄴ
2ㄱ, ㄷ
3ㄱ, 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품홍보, 로비활동, 언론관계가 PR 활동이므로 ㄱ·ㄴ·ㄹ이 정답이다.

PR는 기업이 소비자·정부·언론·지역사회 등 여러 공중(public)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대가를 지불한 광고와 달리 뉴스 가치나 관계 형성을 통해 신뢰를 얻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 제품홍보(publicity)는 매체가 자발적으로 다루도록 소재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PR 수단이다.
  • 로비활동은 정부·입법기관을 상대로 기업에 유리한 정책 환경을 만드는 공공문제(public affairs) 영역의 PR이다.
  • 언론관계는 기자·매체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press relations로 PR의 핵심 축이다.

반면 교차촉진(cross-promotion)은 서로 다른 브랜드나 제품이 쿠폰·번들 등으로 서로의 판매를 밀어 주는 판매촉진(sales promotion) 기법이어서 PR에 속하지 않는다.

문제 97
브랜드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라벨(label)
2캐릭터(character)
3슬로건(slogan)
4심벌(symbol)
5로고(logo)
정답 및 해설

라벨(label)은 제품의 포장이나 표시에 관한 요소로, 브랜드 요소가 아니라 제품 관리 및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분류된다.

캐릭터, 슬로건, 심벌, 로고는 소비자가 브랜드를 식별하고 연상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브랜드 구성요소이다.

문제 98
일본의 광고대행사 덴쯔(Dentsu)가 AIDMA 모델을 활용하여 새롭게 제시한 소비자 구매행동 모델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검색(search) → 흥미(interest) → 구매(action) → 공유(share) → 주의(attention)
2검색(search) → 구매(action) → 공유(share) → 주의(attention) → 흥미(interest)
3검색(search) → 공유(share) → 주의(attention) → 흥미(interest) → 구매(action)
4주의(attention) → 흥미(interest) → 검색(search) → 공유(share) → 구매(action)
5주의(attention) → 흥미(interest) → 검색(search) → 구매(action) → 공유(share)
정답 및 해설

덴쯔가 제시한 AISAS 모델은 인터넷 환경에서의 소비자 행동을 반영하여, 주의(Attention)에서 흥미(Interest)를 거쳐 정보를 검색(Search)하고 구매(Action)한 뒤 그 경험을 공유(Share)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전통적인 AIDMA 모델의 Desire·Memory 단계 대신, 능동적인 정보탐색과 구매 후 공유행동을 반영한 것이 이 모델의 특징이다.

문제 99
포지셔닝 전략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품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은 자사브랜드를 주요 제품속성이나 편익과 연계하는 것이다.
2제품군에 의한 포지셔닝은 자사제품을 대체 가능한 다른 제품군과 연계하여 소비자의 제품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3제품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은 제품을 특정 사용자나 사용자계층과 연계하는 것이다.
4범주 포지셔닝은 제품을 그 사용상황에 연계하는 것이다.
5경쟁적 포지셔닝은 자사브랜드를 경쟁제품과 직접 혹은 암시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사용상황에 의한 포지셔닝이 제품을 특정 사용상황과 연계하는 전략이며, 범주 포지셔닝은 이와 달리 자사제품을 특정 제품범주의 대표주자 내지 원조로 인식시키는 전략이다.

범주 포지셔닝을 사용상황과 연계하는 것으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 제품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은 주요 제품속성이나 편익과 자사브랜드를 연계하는 것이다.
  • 제품군에 의한 포지셔닝은 대체 가능한 다른 제품군과 연계하여 제품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 제품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은 특정 사용자나 사용자계층과 제품을 연계하는 것이다.
  • 경쟁적 포지셔닝은 자사브랜드를 경쟁제품과 직접 또는 암시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문제 100
BCG 성장-점유율 매트릭스에서 미래의 성장가능성은 낮으나, 현재의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높아서 기업의 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부는?
1스타(star)
2현금젖소(cash cow)
3블루오션(blue ocean)
4개(dog)
5물음표(question mark)
정답 및 해설

현금젖소(cash cow)는 시장성장률은 낮지만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높아 추가 투자 없이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사업부이다.

반면 스타(star)는 성장률과 점유율이 모두 높아 투자가 필요한 사업부이고, 물음표(question mark)는 성장률은 높으나 점유율이 낮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업부이며, 개(dog)는 성장률과 점유율이 모두 낮아 철수를 고려하는 사업부이다.

블루오션은 BCG 매트릭스의 사업부 유형이 아니라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뜻하는 별개의 개념이다.

문제 101
신제품 개발과정 중 아이디어 창출단계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1속성열거법(attribute listing)
2관계강화법(forced relationships)
3결합분석법(conjoint analysis)
4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5마음지도법(mind mapping)
정답 및 해설

결합분석법(conjoint analysis)은 소비자가 제품 속성들의 조합에 대해 느끼는 선호도를 측정하여 최적의 속성 조합을 찾는 기법으로, 신제품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도출된 대안을 평가·설계하는 단계에서 사용된다.

속성열거법, 관계강화법(강제결합법), 브레인스토밍, 마음지도법(마인드맵)은 모두 자유로운 발상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어 창출 기법에 해당한다.

문제 102
고객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친구나 주변사람들에게 제품을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제품홍보가 더 많은 네티즌 사이에 저절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은?
1다이렉트 마케팅
2텔레 마케팅
3바이럴 마케팅
4데이터베이스 마케팅
5심바이오틱 마케팅
정답 및 해설

바이럴 마케팅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이메일이나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제품 정보를 퍼뜨리도록 유도하여, 마치 바이러스처럼 홍보가 확산되게 하는 기법이다.

다이렉트 마케팅과 텔레마케팅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고객 정보를 활용한 마케팅이며, 심바이오틱 마케팅은 여러 기업이 마케팅 자원을 공유하는 것으로 자발적 확산과는 무관하다.

문제 103
심리적 가격조정 방법이 아닌 것은?
1단수가격(odd pricing)
2관습가격(customary pricing)
3준거가격(reference pricing)
4명성가격(prestige pricing)
5기점가격(basing-point pricing)
정답 및 해설

기점가격(basing-point pricing)은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운송비를 가산하는 지리적 가격조정 방식으로,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가격결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단수가격, 관습가격, 준거가격, 명성가격은 모두 소비자의 지각과 심리에 근거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심리적 가격조정 방법에 해당한다.

문제 104
JIT(just in time) 구매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1소량 구매
2소수의 협력업체
3품질과 적정가격에 의한 장기계약
4구매에 관한 문서의 최소화
5적은 납품횟수
정답 및 해설

JIT 구매방식은 필요한 만큼만 소량으로 자주 납품받아 재고를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므로, 납품횟수가 적다는 설명은 JIT의 특징과 반대된다.

소량 구매, 소수의 협력업체와의 장기적 신뢰관계, 품질과 적정가격에 의한 장기계약, 구매 관련 서류의 최소화는 모두 JIT 구매방식의 특징에 해당한다.

문제 105
6시그마 프로젝트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정의(define) → 분석(analyze) → 측정(measure) → 개선(improve) → 통제(control)
2정의(define) → 분석(analyze) → 개선(improve) → 통제(control) → 측정(measure)
3정의(define) → 분석(analyze) → 개선(improve) → 측정(measure) → 통제(control)
4정의(define) → 측정(measure) → 개선(improve) → 분석(analyze) → 통제(control)
5정의(define) → 측정(measure) → 분석(analyze) → 개선(improve) → 통제(control)
정답 및 해설

6시그마 프로젝트는 정의(Define) → 측정(Measure) → 분석(Analyze) → 개선(Improve) → 통제(Control)의 순서, 즉 DMAIC 절차로 진행된다.

문제와 목표를 정의한 뒤 현재 수준을 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한 다음, 개선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통제하는 흐름이다.

문제 106
대량 맞춤화(mass customization)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개별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품맞춤화
2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맞춤화 실현
3전용설비를 사용한 소품종 대량생산화
4IT기술과 3D 프린터를 이용한 개별생산 가능
5일대일 마케팅의 현실화
정답 및 해설

대량 맞춤화(mass customization)는 표준화된 대량생산 방식이 아니라, IT기술과 유연한 생산체계를 활용하여 개별 고객의 요구에 맞춘 제품을 대량생산 수준의 효율로 제공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전용설비를 이용해 소품종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오히려 전통적인 대량생산 방식의 특징이며, 개별 고객 맞춤화·소프트웨어 융합·3D 프린터를 통한 개별생산·일대일 마케팅의 실현과는 반대되는 설명이다.

문제 107
수요예측 방법 중 정성적(qualitative) 예측법이 아닌 것은?
1경영자 판단
2델파이법
3회귀분석
4소비자조사법
5판매원 의견종합법
정답 및 해설

회귀분석은 과거의 수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정량적(quantitative) 예측법에 해당한다.

경영자 판단, 델파이법, 소비자조사법, 판매원 의견종합법은 모두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주관적 견해와 판단에 의존하는 정성적 예측법이다.

문제 108
조직차원의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것은?
1군집형 커뮤니케이션
2대각선 커뮤니케이션
3수평적 커뮤니케이션
4상향식 커뮤니케이션
5하향식 커뮤니케이션
정답 및 해설

군집형 커뮤니케이션은 정보가 소수의 사람을 거쳐 소집단 단위로 비공식적으로 퍼져나가는 포도덩굴(그레이프바인)형 소문 전달 방식으로, 조직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가 아니다.

대각선·수평적·상향식·하향식 커뮤니케이션은 모두 조직도상의 공식적인 명령·보고 체계를 따르는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한다.

문제 109
A부장은 부하들이 자신의 지시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부하들의 승진 누락, 원하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 악성 루머 확산 등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부하들은 A 부장의 이러한 보복이 두려워서 A부장의 지시를 따른다. A부장이 주로 사용하는 권력은?
1강압적 권력
2준거적 권력
3보상적 권력
4합법적 권력
5전문적 권력
정답 및 해설

승진 누락, 원치 않는 부서 이동, 악성 루머 확산 등 처벌이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하여 부하가 지시에 따르게 만드는 힘은 강압적 권력이다.

보상적 권력은 이익 제공을, 합법적 권력은 공식적 지위를, 전문적 권력은 전문지식을, 준거적 권력은 개인적 매력이나 동일시를 바탕으로 하므로 사례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는 구분된다.

문제 110
국가 간 문화차이와 관련하여 홉스테드(G. Hofstede)가 제시한 문화차원(cultural dimension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권력거리(power distance)
2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3남성성-여성성(masculinity-femininity)
4민주주의-독재주의(democracy-autocracy)
5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
정답 및 해설

홉스테드의 문화차원은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에 장기지향성 등을 더한 것으로, 민주주의-독재주의는 그가 제시한 문화차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정치체제를 구분하는 개념일 뿐, 국가 간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를 설명하는 홉스테드의 이론적 틀과는 무관하다.

문제 111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A. Maslow의 욕구단계이론
  • ㄴ. C. Alderfer의 ERG이론
  • ㄷ. V. Vroom의 기대이론
  • ㄹ. J. Adams의 공정성이론
  • ㅁ. F. Herzberg의 2요인 이론
1ㄱ, ㄷ
2ㄱ, ㄹ
3ㄱ, ㄴ, ㅁ
4ㄴ, ㄷ, ㄹ
5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Maslow의 욕구단계이론, Alderfer의 ERG이론, Herzberg의 2요인 이론이 내용이론이므로 ㄱ·ㄴ·ㅁ이 정답이다.

동기부여 이론은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는가를 다루는 내용이론과, 어떤 과정을 거쳐 동기가 형성되는가를 다루는 과정이론으로 나뉜다. 내용이론은 인간의 욕구 자체를 분류하고 그 충족을 동기의 원천으로 본다.

  • 욕구단계이론은 생리·안전·사회적·존경·자아실현의 다섯 욕구를, ERG이론은 이를 존재·관계·성장의 세 범주로 압축한 욕구 분류형 이론이다.
  • 2요인 이론은 불만을 없애는 위생요인과 만족을 낳는 동기요인을 구분한 것으로 역시 욕구의 내용을 다룬다.

이에 비해 Vroom의 기대이론은 기대·수단성·유의성의 곱으로 동기의 크기를 설명하고, Adams의 공정성이론은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을 타인과 비교해 불공정을 줄이려 한다고 보므로 둘 다 과정이론에 속한다.

문제 112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주어진 임무 이외의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1집단사고(groupthink)
2직무만족(job satisfaction)
3직무몰입(job involvement)
4감정노동(emotional labor)
5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정답 및 해설

공식적으로 요구되지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여 조직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행동은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이다.

집단사고는 응집력이 강한 집단의 잘못된 의사결정 경향을,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은 직무에 대한 태도를, 감정노동은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 표현을 요구받는 노동을 의미하므로 사례와 맞지 않는다.

문제 113
직장 내 훈련(on-the-job training: OJ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훈련이 실무와 연결되어 매우 구체적이다.
2일을 실제로 수행하면서 학습할 수 있다.
3훈련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4업무 우수자가 가장 뛰어난 훈련자이다.
5훈련자와 피훈련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정답 및 해설

직장 내 훈련(OJT)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며 학습하므로 실무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훈련비용이 절감되며 훈련자와 피훈련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업무 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반드시 가르치는 능력까지 뛰어난 것은 아니므로, 업무 우수자가 가장 뛰어난 훈련자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14
직무특성모형에서 핵심직무차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기능의 다양성(skill variety)
2과업의 정체성(task identity)
3과업의 중요성(task significance)
4동기부여(motivation)
5자율성(autonomy)
정답 및 해설

직무특성모형의 핵심직무차원은 기능(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의 다섯 가지이다.

동기부여는 이러한 핵심직무차원이 심리상태(의미충만감·책임감·결과에 대한 지식)를 거쳐 만들어내는 결과이지, 핵심직무차원 자체는 아니다.

문제 115
직무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에 기반한다.
2임금을 산정하는 절차가 단순하다.
3능력주의 인사풍토 조성에 도움이 된다.
4연공주의 풍토 하에서는 직무급 도입에 저항이 크다.
5직무를 평가하여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직무급은 직무를 평가하여 그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고 능력주의 인사풍토 조성에 기여하지만,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에서는 도입에 저항이 크다.

다만 직무급을 도입하려면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금 산정 절차가 단순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16
A부장은 인사고과 시 부하들의 능력이나 성과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된 인사고과 오류는?
1관대화 경향(leniency error)
2상동적 오류(stereotyping)
3연공오류(seniority error)
4후광효과(halo effect)
5대비오류(contrast error)
정답 및 해설

실제보다 부하의 능력이나 성과를 후하게 평가하는 인사고과 오류는 관대화 경향(leniency error)이다.

상동적 오류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평가하는 것, 연공오류는 근속연수나 연령 등 연공에 이끌려 평가하는 것, 후광효과는 하나의 특성이 전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대비오류는 직전 피평가자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사례와는 다른 오류이다.

문제 117
암묵지(tacit knowled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기 쉽다.
2경험을 통해 쌓여진 지식이다.
3공식성과 체계성을 갖고 있다.
4제품설명서, 매뉴얼 등이 해당된다.
5객관적 지식이다.
정답 및 해설

암묵지(tacit knowledge)는 개인이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식으로, 문서나 매뉴얼처럼 형식을 갖추어 표현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기도 쉽지 않다는 특징을 가진다.

공식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제품설명서·매뉴얼 등으로 표현되어 객관적으로 전달 가능한 지식은 형식지(explicit knowledge)에 해당한다.

문제 118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ERP 시스템은 기능영역 정보시스템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결여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다.
2ERP 시스템은 기능영역에 걸친 기업성과에 대한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관리자의 의사 결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3ERP 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고객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다.
4ERP 시스템을 구축ㆍ실행하는 데 초기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5ERP 시스템 도입 후에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게 되어 정보의 공유가 용이해진다.
정답 및 해설

ERP 시스템은 기업 전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부서 간 정보 단절을 해소하고, 통합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킨다.

다만 전사적 시스템 구축에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도입과 업무 재설계 등에 상당히 큰 초기비용이 소요되므로, 초기비용이 적게 든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19
온라인 상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소셜 그래프(social graph)의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는?
1전자지갑(digital wallet)
2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3홈쇼핑(home shopping)
4T-커머스(T-commerce)
5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정답 및 해설

온라인상의 인맥과 친분관계, 즉 소셜 그래프를 활용하여 상품 정보를 공유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전자상거래 형태는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이다.

전자지갑은 결제수단, 고객관계관리는 고객정보 기반 관리기법, 홈쇼핑과 T-커머스는 방송매체를 통한 판매 방식으로 소셜 네트워크 관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문제 120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서 숨겨진 패턴이나 관계를 발견하여 의사결정 및 미래예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것은?
1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2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3데이터 마트(data mart)
4데이터 정제(data cleansing)
5데이터 세정(data scrubbing)
정답 및 해설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서 숨겨진 패턴이나 관계를 찾아내어 의사결정과 미래예측에 활용하는 분석 기법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통합·저장하는 공간이고, 데이터 마트는 특정 부서용으로 축소된 웨어하우스이며, 데이터 정제와 데이터 세정은 데이터의 오류를 바로잡는 전처리 작업으로 패턴 발견 자체와는 구분된다.

가맹거래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2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5종업원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종업원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종업원을 사업자로 본다.

따라서 종업원을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법률의 내용과 반대이다.

일정한 거래분야의 정의, 계약해석에 다툼이 있어도 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한 사업자 보호
2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방지
3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4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5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정답 및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가 규정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이지 사업자 보호가 아니므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한 사업자 보호는 목적조항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1이사
2대표이사
3유한책임사원
4감사
5지배인
정답 및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이란 이사, 대표이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그리고 지배인 등 본점·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사용인을 말한다.

이 정의는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외적 책임과 밀접한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업무집행권이 없는 유한책임사원은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적용의 대상이 된다.
2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3역외적용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
4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면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국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역외적용의 대상이 되며, 대법원도 흑연전극봉 사건에서 국외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역외적용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국외 행위가 외국 법률상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우리 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외국 법률상 허용되면 모두 적용이 배제된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없다.
2시장지배적 사업자란 단독으로 상품의 가격ㆍ수량 등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있는 사업자만을 말한다.
3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관련시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4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된다.
5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되는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를 구체적으로 획정한 다음 그 시장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지배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도 될 수 있고, 단독으로 가격·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업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와 함께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또한 시장점유율 100분의 50 이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요건일 뿐 간주 요건이 아니며,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영세한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매출액 30억원 규모의 사업자는 추정될 수 없다.

문제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된 유형은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출고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부당 방해,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 경쟁사업자 배제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할 뿐, 법률이 열거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가격의 인하 명령
2당해 행위의 중지 명령
3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4손해배상의 청구
5과징금의 부과
정답 및 해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소비자가 직접 행사하는 민사상 권리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하는 행정적 시정조치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조치를 명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한다.
2사업자간의 정보 교환행위 자체를 곧바로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로 인정할 수 있다.
3사업자간의 합의에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
4사업자간의 합의는 계약ㆍ협정ㆍ결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5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사업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 합의는 계약·협정·결의 등 명시적 방법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가능하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도 성립할 수 있다. 의사연결의 상호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조치를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한다.

그러나 사업자 간 단순한 정보 교환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가격결정·유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정보 교환의 경위와 그 이후 사업자들의 행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문제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산업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된다.
2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42 이상의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그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5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라도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된다는 서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문제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5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는 부당한 경쟁제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 제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의 부당한 제한,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유형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2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3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4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5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된 유형은 상품 공급량의 부당한 감소, 다른 사업자의 원재료 구매 방해, 과도한 이익 제공을 통한 필수 인력의 부당한 채용, 공급부족 상황에서의 공급량 감소 등이다.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의 구입강제에 해당할 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연구ㆍ기술개발
2소비자 후생 증대
3산업구조의 조정
4거래조건의 합리화
5불황의 극복
정답 및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그 목적으로는 연구·기술개발,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불황의 극복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 후생 증대는 이러한 인가 목적으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2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3상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는 행위는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
4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해당한다.
5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는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구속조건부거래, 거래거절, 거래강제, 차별적 취급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각 유형의 정의와 일치한다.

그러나 상품 공급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 공급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부당염매, 즉 경쟁사업자 배제에 해당하는 유형이며, 기술의 부당이용이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등을 규율하는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문제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또는 제23조의3 (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가격의 인하
2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4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5계약조항의 삭제
정답 및 해설

불공정거래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가격의 인하 명령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규정되어 있을 뿐, 이 조항들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15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어느 행위유형에 해당하는가?
1거래조건차별
2부당고가매입
3이익제공강요
4부당한 자금지원
5거래상대방의 제한
정답 및 해설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대여금 등의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거래하는 행위는 부당한 자금지원, 즉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이는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이다.

문제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3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4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5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이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이른바 '기타의 거래강제'로서 거래강제 유형에 해당하며, 거래상 지위남용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2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3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된다.
4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5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고,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은 상품·용역 거래에 적용되고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서술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저작물 등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구입강제
  • ㄴ. 기술의 부당이용
  • ㄷ.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ㄹ. 거래처 이전 방해
  • ㅁ. 끼워팔기
1ㄱ, ㄴ, ㄹ
2ㄱ, ㄴ, ㅁ
3ㄱ, ㄷ, ㅁ
4ㄴ, ㄷ, ㄹ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사업활동방해에 속하는 것은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다.

사업활동방해는 이 세 가지에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를 더해 규정되어 있으며, 모두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겨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머지 둘은 각각 다른 유형에 배치되어 있다.

  • 구입강제 —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원하지 않는 상품·용역을 사게 하는 거래상지위의 남용 유형
  • 끼워팔기 — 거래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거래강제 유형
문제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공정 경쟁규약을 정하여 방지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1부당한 인력지원
2판매목표강제
3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4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5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
정답 및 해설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업종별로 경품 제공이나 광고·표시의 기준 등을 스스로 규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빼앗는 행위를 막으려는 제도이다.

제시된 항목 가운데 고객유인 유형에 속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뿐이다. 부당한 인력지원과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는 부당지원행위, 판매목표강제는 거래상 지위남용,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차별적 취급에 속하므로 공정경쟁규약이 겨냥하는 유형이 아니다.

문제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은?
1재판매가격유지행위
2부당한 공동행위
3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4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5부당한 지원행위
정답 및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과징금 상한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출제 당시 법률 기준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나머지 유형은 이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매출액의 100분의 10,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는 100분의 3, 부당한 지원행위는 100분의 5가 상한이었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매출액 비율이 아니라 정액(일정 금액 이내) 상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다만 2020년 전부개정으로 각 유형의 과징금 상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으므로(현행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매출액의 100분의 4), 위 비율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제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립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5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및 해설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며, 조정절차 종료 전에도 시정조치·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고 서술하면 틀린 내용이 된다.

분쟁조정 제도는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협의회에 조정이 회부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동시에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보된다.

반면 조정 신청 당사자의 출석·의견진술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합의 권고 및 조정안 제시,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협의회 운영에 관한 통상적인 내용으로 옳다.

문제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5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거래단계에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은 부당지원행위(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유형이므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이 열거한 금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이 규정한 유형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하면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의 제공, 특수관계인과 현금 등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능력·재무상태·신용도·기술력·품질·가격·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의 네 가지이다.

문제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형사소추가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 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3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4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 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5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히 '형사소추가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서술은 신분보장 사유를 잘못 표현한 것이다.

위원의 임기(3년, 1차 연임 가능), 정당가입·정치운동 관여 금지, 사무처 설치 근거, 심의·의결시 심리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24
A회사는 자동차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A회사는 매출액이 감소하자 임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주어 자사의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A회사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배타조건부거래
2사원판매
3구입강제
4부당고가매입
5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답 및 해설

임직원에게 할당량을 정해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사원판매에 해당한다.

사원판매는 사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거래상대방이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소속 임직원이라는 점에서 구입강제나 부당한 고객유인과 구별된다.

배타조건부거래·부당고가매입·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은 각각 경쟁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고가 매입, 부당한 이익 제공을 통한 고객 유인에 관한 유형으로 본 사안의 사실관계(자사 임직원에 대한 할당 구매 강요)와는 맞지 않는다.

문제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겸임할 수 없다.
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겸임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사업자의 거래관행·행태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결원 시 보궐위원을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3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4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 및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기피신청이 접수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이와 달리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리·의결의 공개 원칙, 합의 비공개,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단독 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음), 조직에 관한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의사는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포함된다.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정한 법 적용제외 조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조합이 소규모의 사업자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도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므로, 반대로 '적용된다'고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도 사업자에 해당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 주체로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포함되며, 법 적용제외 조합은 소규모 사업자들만으로 구성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결을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5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며,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나 재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각각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서면신고가 원칙이다.
2직권인지 또는 신고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사업자는 영업비밀이 노출되거나 매출감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나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5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의 제공에 불과하다.
정답 및 해설

사업자가 영업비밀 노출이나 매출감소 우려를 이유로 처분이나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조사·처분의 연기 신청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해, 다른 기관의 조사나 장부·증거서류의 압수 등으로 사업자가 실제로 조사에 응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법위반 신고는 서면신고가 원칙이고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신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의 제공에 불과하다는 판례 법리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3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2약관은 반드시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3약관의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한다.
4일부조항이 개별적인 교섭을 거쳤을 경우,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5법규명령은 약관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개별교섭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객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가졌다면 그 결과 조항 내용이 원래와 같더라도 개별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사업자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하고, 약관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것이어야 하며,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고, 법규명령은 약관이 아니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한국소비자원
2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고객의 대리인
3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고객
4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업자
5등록되지 않은 소비자단체
정답 및 해설

약관 조항의 위법성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약관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고객·사업자 및 그 대리인,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관련 사업자단체 등으로 한정되므로,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단체는 심사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 ㄱ )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 ㄴ )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 ㄷ )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 ㄹ )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1ㄱ. 부당하게 ㄴ. 상당한 이유 없이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상당한 이유 없이
2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부당하게 ㄷ. 부당하게 ㄹ. 부당하게
3ㄱ. 부당하게 ㄴ. 부당하게 ㄷ. 부당하게 ㄹ. 상당한 이유 없이
4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상당한 이유 없이 ㄷ. 부당하게 ㄹ. 상당한 이유 없이
5ㄱ. 부당하게 ㄴ. 부당하게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부당하게
정답 및 해설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자리에는 상당한 이유 없이가, 나머지 세 자리에는 모두 부당하게가 들어간다.

약관법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

또 계속적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정하거나 묵시적 기간 연장·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도 무효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사업자 측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원상회복 부담 부분에만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이 쓰인다는 점이 구분의 열쇠다.

문제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규제의 편입통제에 해당하는 규정은?
1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3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5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부호·색채·굵은 글씨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약관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한 요건을 다루는 편입통제(작성·명시의무)에 해당한다.

신의칙에 따른 공정한 해석,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해석통제에, 신의칙 위반 조항의 무효나 불공정 조항 사용금지는 내용통제(불공정성통제)에 해당하여 편입통제와는 구별된다.

문제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2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3손해배상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포함된다.
4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곧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5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면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된다.
정답 및 해설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부당하게 과중하여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법원이 적당한 한도로 감액하여 효력의 일부를 유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그러한 감액·일부유지가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이 경우 조항 전체가 무효로 되고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조항이 무효라는 점, 손해배상액에 불법행위 손해배상금도 포함된다는 점,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배예정 조항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는 아니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
2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4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절차개시의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5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경우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 공고 후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조정에 추가로 참가하겠다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협의회가 불공정약관 분쟁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는 점, 사실확인을 위해 조사나 자료제출·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점, 집단분쟁조정 기간이 절차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2약관의 특정조항이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3약관 조항 중 일부 조항이 개별 교섭되었더라도 개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4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약관작성자에게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무효인 약관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5사업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고 고객이 그에 동의하였다면 그 다른 설명은 개별약정이 된다.
정답 및 해설

무효인 약관조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종전 약관대로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인 약관조항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약관법의 불공정조항 무효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후의 확인만으로 무효인 조항이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

약관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하고,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일부 조항만 개별교섭되었더라도 나머지 조항에는 약관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사업자가 약관과 다른 설명을 하여 고객이 동의하면 그 설명 내용이 개별약정이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문제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에서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1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3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4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5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정답 및 해설

약관법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는 항변권·상계권 등의 부당한 배제·제한, 고객의 비밀누설 허용, 기한이익의 부당한 박탈, 제3자와의 계약체결 부당 제한을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소송 제기의 금지 등을 규정한 별도 조항(제14조)에서 무효로 다루어지므로 제11조의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와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거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약관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4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적용된다.
5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은 임의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정답 및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에 의한 거래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이 법은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한다고 규정할 뿐,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하면 그 법률을 적용한다'는 식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상법 회사편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계약이라 하여 당연히 약관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불공정조항의 무효 등 이 법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문제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포함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약관 조항을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명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다.
3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5사업자가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용금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조항을 수정할 것인지를 명하여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한은 없으므로, 그러한 개입이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시정요청권, 사업자단체의 심사청구권, 표준약관 사용 권장을 받은 사업자가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무,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서 고객에게 불리하게 다르게 정한 내용이 무효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의 약관내용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2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3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4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에서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
5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정답 및 해설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에서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한 것만으로는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설명의무 면제 사유로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약관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공통적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법령의 내용을 되풀이·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고객이 이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문제 4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2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때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이다.
4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5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며,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립 또는 소멸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라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법률행위는 조건과 무관하게 이미 성립되어 있고, 다만 그 효력의 발생(정지조건)이나 소멸(해제조건)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을 뿐이다.

해제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며,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4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과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이를 주장해야만 인용될 수 있다.
2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다.
3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에서는 이와 같은 중단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지만, 제척기간의 경우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5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소멸시효의 완성은 당사자의 원용(주장)이 있어야 재판에서 고려되는 것과 달리, 제척기간의 경과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둘 다 주장이 있어야만 인용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소멸시효에는 시효이익 포기 제도와 중단 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이러한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소멸시효는 기산일로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반면 제척기간은 기간 경과 시부터 장래를 향해 권리가 소멸하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43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결정한다.
2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보다 관습에 의한다.
3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4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정한 의도만을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5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다.
정답 및 해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다.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에 따르고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합리적 인식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지 행위자의 의사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관습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문제 4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3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이다.
4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이는 사법질서의 안정성을 해치는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다.
5증여계약에 대하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그 대가가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한하여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이지, 대가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그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면 무효가 되며,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무효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에는 대가관계가 없어 불공정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45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통정허위표시를 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3자가 무과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2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그 허위표시에 관해 선의인 매수인의 상속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3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 스스로 진의와 표시행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4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5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가장매매에서 매수인의 상속인은 통정허위표시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승계하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도인은 선의인 매수인의 상속인에게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대항)할 수 있으며, 대항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때 제3자의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며, 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표의자 스스로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며,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46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언제나 일부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2혼인이나 입양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착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농지의 2/3가 하천부지로 경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4계약 당시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표의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공장 경영자가 공장 확장설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관할관청에 도시계획상 그 토지에 공장건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지 않은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착오가 있는 경우, 언제나 일부만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그 일부만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 일부 취소가 인정될 뿐이므로, '언제나'라고 단정한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혼인·입양과 같은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 의미를 가지므로 착오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경작 가능한 농지로 믿었으나 상당 부분이 하천부지로 경작이 불가능했던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사유가 되고, 도시계획상 공장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47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는 강박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4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만으로도 강박행위가 된다.
정답 및 해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만으로는 강박행위가 되지 않는다. 강박이 성립하려면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해악의 고지 없이도 강박행위가 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고,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해악의 고지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면 강박의 위법성이 인정되고,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4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 ㄴ. 수권행위를 취소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ㄷ.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복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ㄹ.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ㅁ.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1ㄱ, ㄴ
2ㄱ, ㅁ
3ㄴ, ㄷ
4ㄷ, ㄹ
5ㄹ, ㅁ
정답 및 해설

현명하지 않은 의사표시의 효과에 관한 서술과 대리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서술이 틀렸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아 대리인에게 효과가 귀속한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또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대리인이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위험은 그를 선임한 본인이 감수한다.

나머지는 옳다.

  • 수권행위를 취소하면 그에 기한 대리권도 소멸한다
  •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강박에 의한 것인지도 복대리인을 기준으로 본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문제 49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및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는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2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 법률행위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3대리인이 복임권 없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26조가 적용된다.
4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있다.
5법정대리에는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의 권한 외 행위와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복임권 없이 선임된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50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권행위는 구두로 할 수 없다.
2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3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5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구두로도 유효하게 할 수 있으므로, 구두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법인의 대표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51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2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3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다.
4주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물상보증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5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포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고, 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가중하는 특약은 무효이며(단축·경감하는 특약만 유효),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유효하고,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물상보증인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대적인 효과에 그친다.

문제 52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추인
2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3사기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
4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
5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해제
정답 및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추인은 원래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이 소멸하여 그 유효한 상태가 확정되는 것일 뿐이므로, 소급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다.

이에 반해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계약 당시로,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법률행위 당시로,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계약 당시로 각각 소급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문제 5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1정관에 기재된 존립기간의 만료
2정관에 기재된 법인의 목적의 달성
3총회의 해산결의
4법인의 파산
5설립허가의 취소
정답 및 해설

총회의 해산결의는 사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에서만 있을 수 있는 해산사유이며, 사원총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재단법인에는 인정될 수 없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니다.

정관에 기재된 존립기간의 만료나 목적의 달성, 법인의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는 사단법인·재단법인 모두에 공통되는 해산사유이다.

문제 5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정한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허락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으로 해야 하며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3사람은 18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단순히 자신을 성년자라고 칭하였을 뿐, 그 이상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쓰지 않았다면 그의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특정 영업에 관한 허락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인 방법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고,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신을 성년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사술)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대리인은 여전히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 55
법인 및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공유로 한다.
2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
3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비법인 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4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비법인 사단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5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정답 및 해설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사단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이는 법인 대표자의 포괄적 위임 금지 법리가 비법인 사단에도 유추적용되는 결과이다.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공유가 아니라 총유로 하고,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으며,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단도 배상책임을 지고, 이사가 여러 명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 5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취소원인은 소멸하였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음)

  • ㄱ.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를 취소권자가 이행한 경우
  • 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행청구를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
  • ㄷ. 취소권자가 파산한 경우
  • ㄹ.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5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법정추인이 되는 것은 취소권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한 경우와 담보를 제공한 경우다.

민법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뒤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이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으로 볼 만한 취소권자 측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다.

나머지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스스로 청구한 경우만 해당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취소권자가 파산한 경우 — 법이 열거한 여섯 가지 사유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
문제 57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의칙에 위반된다.
3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칙의 적용을 받는다.
4실효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볼 수 있다.
5권리행사에 의해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므로, 신의칙 위반이 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 행사도 신의칙의 적용을 받으며, 실효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이고, 권리행사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의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58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2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3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4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므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하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고,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문제 59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2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3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4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진다.
5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치지만, 그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위조 등으로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어도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적법한 절차에 의한 등기라는 추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된다.
  • 원인 없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등기 전이라도 최종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취득으로 추정된다.
  •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추정력이 깨진다.
문제 60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은 선의취득을 위한 양수인의 점유요건을 충족시킨다.
3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다.
4무권리자와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5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은 선의취득에서 요구하는 양수인의 점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동산의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은 외형상 점유상태에 변동이 없어 공시기능이 약하므로,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현실인도·간이인도·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점유취득이 필요하다.

  •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이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양수인의 선의·무과실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무권리자와의 거래행위 자체가 취소되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할 수 없다.
문제 6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2원칙적으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3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4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5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치므로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물상대위성은 저당권에도 인정되는 성질이다. 저당목적물이 멸실·훼손되어 그 대신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는 무효이다.
  •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저당권은 부합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문제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어떤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을 채권자가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2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의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3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지 못한다.
4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는 그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제2항 단서). 보존행위는 승낙을 요하는 사용·대여·담보제공과 달리 취급된다.

  • 채권 발생 후 채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 유치권자가 지출한 필요비는 그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 63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가 목적물은 인도하였으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3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4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한다.
5존속기간이 경과하여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목적물의 현상유지와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부담한다(민법 제309조).

전세권설정자는 오히려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전세금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문제 6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2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했는데 매수인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3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4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신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청약에 대해 승낙을 하더라도 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5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111조 제2항). 따라서 청약을 발신한 후 청약자가 사망하더라도 상대방의 승낙으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 합의해제의 청약에 조건을 붙인 승낙을 하면 원래의 청약은 실효되고 새로운 청약이 된다.
  •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표시한 사항에 합의가 없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청약은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문제 65
계약의 유형에 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여행계약 - 요식계약
2소비대차계약 - 낙성계약
3예금계약 - 요물계약
4도급계약 - 낙성계약
5조합계약 - 불요식계약
정답 및 해설

여행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으로, 서면 등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여행계약을 요식계약으로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 예금계약은 금전의 예입이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 도급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조합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문제 66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2급부가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3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부담부증여는 편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부담부증여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561조), 위험부담의 법리도 적용된다. 편무계약이라서 위험부담이 배제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방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원시적 전부불능은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도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67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2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한 후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5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매매의 일방예약 후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되므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목적물의 존재는 계약의 이행가능성을 전제하므로, 멸실된 목적물에 대한 예약완결권 행사는 매매의 유효한 성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계약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사후에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충분하다.
  • 매매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일방의 의무이행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매매목적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문제 68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임차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3임차인이 계약내용에 반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의 효과는 6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
4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그 임차인이 그 토지위의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등기를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토지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5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임차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한다(민법 제629조).

  •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는 특약이 없어도 임대차 종료 전에 즉시 상환청구할 수 있다.
  • 계약내용에 반하는 사용·수익을 이유로 한 해지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 건물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이 건물등기를 하면 토지에 대한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토지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임차인은 필요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목적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69
乙은 소유자인 甲으로부터 임차한 점포를 丙에게 甲의 동의없이 전대하여 점포의 점유를 이전하고, 현재 丙이 점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과 丙사이의 전대차계약은 乙과 丙사이에서는 유효하다.
2乙은 丙에 대하여 전대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甲은 위 점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지 않은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상의 차임을 청구할 수 없다.
4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丙을 상대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임대차계약과 전대차계약이 모두 기간이 만료된 경우 丙은 甲에게 점포를 명도하면 乙에 대한 관계에서도 인도의무를 면한다.
정답 및 해설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甲은 점유를 이전한 乙에 대하여도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차임지급의무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지 목적물의 현실 점유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 무단전대라 하더라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그들 사이에서 유효하다.
  •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전대차에 따른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만료된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명도하면 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인도의무를 면한다.
문제 7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목적이 된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의ㆍ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경락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특정물의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종류물매매에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고, 다른 구제방법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완전물급부의무가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부정된다.
5물건하자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일반 채권과 같이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담보책임의 제척기간과는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선의·무과실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매목적물에서 경락인이 이를 몰랐다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다.
  • 특정물의 하자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하자가 경미하고 완전물급부가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부정된다.
문제 71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더라도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2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더라도, 수급인이 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3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4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정답 및 해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두 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더라도 실제 보수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하더라도 수급인이 그 부적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경우와의 가치 차액 등)의 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2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2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專行)할 수 있다.
3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4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민법 제715조). 조합재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는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반환청구권에 효력이 있다.
  • 조합채권자는 손실부담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문제 73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무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한 수임인이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과실없이 손해를 입었으나 위임인에게 과실이 없으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5위임인이 파산하여 위임이 종료되었더라도 이를 수임인에게 통지하거나 수임인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수임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무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하던 중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수임인은 위임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위임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8조 제3항).

  •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위임계약은 위탁과 승낙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이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3자에게 복위임하지 못한다.
  • 위임인의 파산으로 위임이 종료되어도 이를 통지하거나 수임인이 안 때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74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여행을 시작한 후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설사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더라도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없다.
4여행자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약정도 없고 관습도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5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 대하여 여행기간 중에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674조의4 제2항).

  •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여행 시작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여행 종료 후 지체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자는 여행기간 중에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제 75
해제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재판상 행위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2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3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4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정해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해제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해제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민법 제547조)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재판상 행위로도 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 이행청구와 함께 기간 내 불이행을 조건으로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부수적 의무 불이행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법정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7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권리를 직접 취득시키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항변사유를 들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낙약자는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제3자는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사기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라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ㆍ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가 요약자를 기망한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권리는 없다. 취소권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요약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제3자에게 권리를 직접 취득시키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낙약자는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3자의 권리 변경·소멸 가능성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도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 7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한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면, 잔금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중도금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2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이후에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제공되지 않으면 자신의 채무에 대해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효과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그 후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과거에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두 채무는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
  •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한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항변권의 존재와 무관하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으면,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7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무자가 가분적 채무의 일부를 이행지체 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 받은 채무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2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3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그 후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보호받는다.
5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가 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가분채무의 일부 이행지체로 나머지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제548조 제1항에 따라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문제 79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증여계약 이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만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3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증여계약은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4상대방이 일정한 부담을 갖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서 부담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자가 위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되기 전에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증여의 목적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증여자는 언제나 담보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증여(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0조).

  •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해제할 수 있다.
  •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 증여자가 해제한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증여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도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80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2실제 교부된 금액이 계약금계약에서 약정된 계약금보다 적은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한 금액이다.
3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정답 및 해설

실제 교부된 금액이 약정된 계약금보다 적은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한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금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
  • 계약금계약은 금전 등의 교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문제 81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을 수행하기 위한 현금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감가상각비는 현금유출에 포함한다.
  • ㄴ. 감가상각비로 인한 법인세 절감효과는 현금유입에 포함한다.
  • ㄷ.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현금유출에 포함한다.
  • ㄹ. 매몰비용(sunk cost)은 현금유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감가상각비의 법인세 절감효과를 현금유입에 반영한다는 서술과 매몰비용을 현금유출에서 제외한다는 서술이다.

감가상각비 자체는 현금이 실제로 나가지 않는 비현금비용이므로 현금유출로 잡지 않는다. 다만 감가상각비만큼 과세소득이 줄어 법인세가 덜 나가므로, 그 감가상각비 감세효과는 현금유입으로 가산한다.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자기자본의 조달비용으로서 할인율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현금유출로 다시 차감하면 이중계산이 된다.

매몰비용은 투자안의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지출되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므로 증분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는다.

문제 82
증권시장선(security market line)이 성립한다고 할 경우 시장포트폴리오(market portfolio)의 베타(β)는?
1-1
2-0.5
30
40.5
51
정답 및 해설

증권시장선(SML)에서 시장포트폴리오의 베타는 1이다.

베타는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 변동에 대한 개별 자산이나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시장포트폴리오 자체를 기준으로 측정하므로 그 값이 1이 된다.

문제 83
매년 1,200원의 주당 배당금을 영구히 지급하여야 하는 우선주가 현재 주당 12,000원에 거래된다. 이 우선주의 자본비용은?
16%
28%
310%
412%
514%
정답 및 해설

영구히 매년 일정액을 지급하는 우선주의 자본비용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이다.

r=1,20012,000=0.10r = \dfrac{1{,}200}{12{,}000} = 0.10

따라서 이 우선주의 자본비용은 10%이다.

문제 84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채
2보통예금
3우편환
4배당금지급통지표
5당좌수표
정답 및 해설

사채는 만기가 있는 채무증권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가 아니라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보통예금은 요구불예금이고, 우편환·배당금지급통지표·당좌수표는 통화대용증권으로서 모두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해당한다.

문제 85

자본시장에 다음과 같은 포트폴리오(A∼E)가 존재한다.

구분ABCDE
기대수익률25%25%15%15%10%
분산0.20.10.20.10.1

위 포트폴리오 중 효율적(efficient)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것은? (단, 평균-분산 기준의 포트폴리오 이론이 성립한다고 가정함)

1A
2B
3C
4D
5E
정답 및 해설

다섯 포트폴리오 가운데 다른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것은 기대수익률 25%·분산 0.1인 B 하나뿐이다.

평균-분산 기준에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란 같은 기대수익률이면 분산이 가장 작고, 같은 분산이면 기대수익률이 가장 큰 것을 말한다. 주어진 자료는 기대수익률이 25%, 25%, 15%, 15%, 10%이고 분산이 각각 0.2, 0.1, 0.2, 0.1, 0.1이다.

  • 기대수익률이 25%로 같은 A(분산 0.2)와 B(분산 0.1) 중에서는 분산이 작은 B가 A를 지배한다.
  • 기대수익률이 15%로 같은 C(분산 0.2)와 D(분산 0.1) 중에서는 D가 C를 지배한다.
  • 분산이 0.1로 같은 D(15%)와 E(10%) 중에서는 수익률이 높은 D가 E를 지배한다.
  • 남은 B(25%, 0.1)와 D(15%, 0.1)는 분산이 같으므로 수익률이 높은 B가 D를 지배한다.

따라서 지배 관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B이며, 나머지는 모두 지배당하는 비효율적 포트폴리오다.

문제 86

(주)가맹의 20x7년도 말의 재무자료는 다음과 같다.

  • 자산총계 : 100,000,000원
  • 자본총계 : 40,000,000원
  • 유동부채 : 20,000,000원
  • 유동비율 : 150%

(주)가맹의 유동자산은?

115,000,000원
220,000,000원
325,000,000원
430,000,000원
535,000,000원
정답 및 해설

유동부채 20,000,000원에 유동비율 150%를 곱하면 유동자산은 30,000,000원이 된다.

유동비율은 단기 지급능력을 재는 지표로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text{유동비율}=\d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times 100(\%) 로 정의된다.

따라서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유동비율이므로
유동자산 = 20,000,000원 × 1.5
= 30,000,000원

자산총계 100,000,000원과 자본총계 40,000,000원은 부채총계(60,000,000원)나 비유동항목을 구할 때 쓰이는 자료로, 유동자산 계산에는 필요하지 않은 교란 자료다.

문제 87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에 이용되는 지표 중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것은?
1내부수익률
2순현재가치
3회수기간
4수익성지수
5평균회계이익률
정답 및 해설

순현재가치(NPV)는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값으로 정의되는 투자안 평가지표이다.

내부수익률, 회수기간, 수익성지수, 평균회계이익률은 각기 다른 산출방식을 갖는 별개의 평가지표이다.

문제 88
부채총계 4억원, 자본총계 6억원, 유동자산 3억원인 기업의 비유동자산은?
17억원
29억원
311억원
413억원
515억원
정답 및 해설

재무상태표 등식에 따라 자산총계는 부채총계와 자본총계의 합이다.

자산총계=4억원+6억원=10억원\text{자산총계} = 4\text{억원} + 6\text{억원} = 10\text{억원}
비유동자산=10억원−3억원=7억원\text{비유동자산} = 10\text{억원} - 3\text{억원} = 7\text{억원}

따라서 이 기업의 비유동자산은 7억원이다.

문제 89
(주)가맹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만기가 1개월이고 행사가격이 10,000원인 유럽형 콜옵션이 있다. 이 옵션의 만기일에 (주)가맹의 주가가 12,000원인 경우 만기일의 옵션 가치는?
1-2,000원
20원
32,000원
410,000원
512,000원
정답 및 해설

유럽형 콜옵션의 만기가치는 기초자산 가격에서 행사가격을 차감한 값과 0 중 큰 값으로 결정된다.

C=max⁡(S−K, 0)=max⁡(12,000−10,000, 0)=2,000원C = \max(S - K,\ 0) = \max(12{,}000 - 10{,}000,\ 0) = 2{,}000\text{원}

따라서 만기일의 옵션 가치는 2,000원이다.

문제 90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은 영업이익이 0원이 될 때의 판매량 또는 생산량을 말한다.

1손익분기점
2자본조달분기점
3목표판매량
4경제적 주문량
5최적 재고량
정답 및 해설

영업이익이 0이 되는 판매량 또는 생산량을 가리키는 개념은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이다.

손익분기점에서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므로, 단위당 공헌이익(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비)에 판매량을 곱한 공헌이익 총액이 고정비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보다 많이 팔면 영업이익이 생기고, 적게 팔면 영업손실이 난다.

  • 자본조달분기점은 자본조달 방식이 달라져도 주당순이익이 같아지는 영업이익(EBIT) 수준을 뜻해, 판매량이 아니라 이익 수준을 가리킨다.
  • 목표판매량은 이익을 0이 아니라 미리 정한 목표이익만큼 남기는 판매량이다.
  • 경제적 주문량과 최적 재고량은 주문비와 재고유지비의 합을 최소로 만드는 재고관리 개념으로, 이익의 크기와는 무관하다.
문제 91
회계정보 또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 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1적시성(timeliness)
2비교가능성(comparability)
3목적적합성(relevance)
4검증가능성(verifiability)
5표현충실성(representational faithfulness)
정답 및 해설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특성이다.

적시성은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이용 가능하게 하는 특성이고,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며, 검증가능성은 서로 다른 관찰자들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별개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문제 92
식별 가능성(identifiability)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1영업권
2프랜차이즈
3라이선스
4저작권
5산업재산권
정답 및 해설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는 무형자산으로, 식별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저작권, 산업재산권은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에서 발생하거나 분리하여 매각·이전할 수 있어 식별가능성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다.

문제 93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은?
1이익준비금
2결손보전적립금
3사업확장적립금
4감채적립금
5주식발행초과금
정답 및 해설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본잉여금 항목이다.

이익준비금, 결손보전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은 모두 영업활동의 결과인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 또는 임의적립금) 항목이다.

문제 94
영업부분에서 손익 확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영업레버리지도는?
10
21
32
43
54
정답 및 해설

영업레버리지도(DOL)는 매출액 변화율에 대한 영업이익 변화율의 비율로, 고정영업비용이 존재할 때 매출 변동이 영업이익 변동을 확대시키는 정도를 나타낸다.

영업 부문에서 이러한 손익 확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정영업비용이 없어 매출액 변화율과 영업이익 변화율이 동일하다는 의미이므로, 영업레버리지도는 1이 된다.

문제 95

수직적 마케팅시스템(vertical marketing system: VM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직적 마케팅시스템은 유통조직의 생산시점과 소비시점을 하나의 고리형태로 유통계열화하는 것이다.
  • ㄴ. 수직적 마케팅시스템은 유통경로 구성원인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를 각각 별개로 파악하여 운영한다.
  • ㄷ. 유통경로 구성원의 행동은 시스템 전체 보다는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 ㄹ. 수직적 마케팅시스템의 유형에는 기업적 VMS, 관리적 VMS, 계약적 VMS 등이 있다.
  • ㅁ.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계약에 의해 통합된 수직적 마케팅시스템이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생산시점과 소비시점을 하나의 고리로 계열화한다는 설명, 기업적·관리적·계약적 VMS라는 유형 분류, 프랜차이즈가 계약형 VMS라는 설명이 모두 옳아 ㄱ·ㄹ·ㅁ이 정답이다.

수직적 마케팅시스템은 제조업자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경로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관리해 중복과 갈등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얻으려는 방식이다. 소유로 묶으면 기업적 VMS, 경로 리더의 영향력으로 묶으면 관리적 VMS, 계약으로 묶으면 계약적 VMS이며 프랜차이즈는 대표적인 계약적 VMS다.

  • 제조업자·도매상·소매상·소비자를 각각 별개로 파악해 운영한다는 설명은 전통적 유통경로의 특징으로, 통합 관리를 본질로 하는 VMS와 반대된다.
  • 구성원이 시스템 전체보다 각자의 이익 극대화를 좇도록 조정된다는 설명도 전통적 경로의 모습이며, VMS는 시스템 전체의 성과를 기준으로 구성원 행동을 조정한다.
문제 96

기업에서 수행하는 PR(public relations)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품홍보
  • ㄴ. 로비활동
  • ㄷ. 교차촉진
  • ㄹ. 언론관계
1ㄱ, ㄴ
2ㄱ, ㄷ
3ㄱ, 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품홍보, 로비활동, 언론관계가 PR 활동이므로 ㄱ·ㄴ·ㄹ이 정답이다.

PR는 기업이 소비자·정부·언론·지역사회 등 여러 공중(public)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대가를 지불한 광고와 달리 뉴스 가치나 관계 형성을 통해 신뢰를 얻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 제품홍보(publicity)는 매체가 자발적으로 다루도록 소재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PR 수단이다.
  • 로비활동은 정부·입법기관을 상대로 기업에 유리한 정책 환경을 만드는 공공문제(public affairs) 영역의 PR이다.
  • 언론관계는 기자·매체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press relations로 PR의 핵심 축이다.

반면 교차촉진(cross-promotion)은 서로 다른 브랜드나 제품이 쿠폰·번들 등으로 서로의 판매를 밀어 주는 판매촉진(sales promotion) 기법이어서 PR에 속하지 않는다.

문제 97
브랜드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라벨(label)
2캐릭터(character)
3슬로건(slogan)
4심벌(symbol)
5로고(logo)
정답 및 해설

라벨(label)은 제품의 포장이나 표시에 관한 요소로, 브랜드 요소가 아니라 제품 관리 및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분류된다.

캐릭터, 슬로건, 심벌, 로고는 소비자가 브랜드를 식별하고 연상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브랜드 구성요소이다.

문제 98
일본의 광고대행사 덴쯔(Dentsu)가 AIDMA 모델을 활용하여 새롭게 제시한 소비자 구매행동 모델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검색(search) → 흥미(interest) → 구매(action) → 공유(share) → 주의(attention)
2검색(search) → 구매(action) → 공유(share) → 주의(attention) → 흥미(interest)
3검색(search) → 공유(share) → 주의(attention) → 흥미(interest) → 구매(action)
4주의(attention) → 흥미(interest) → 검색(search) → 공유(share) → 구매(action)
5주의(attention) → 흥미(interest) → 검색(search) → 구매(action) → 공유(share)
정답 및 해설

덴쯔가 제시한 AISAS 모델은 인터넷 환경에서의 소비자 행동을 반영하여, 주의(Attention)에서 흥미(Interest)를 거쳐 정보를 검색(Search)하고 구매(Action)한 뒤 그 경험을 공유(Share)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전통적인 AIDMA 모델의 Desire·Memory 단계 대신, 능동적인 정보탐색과 구매 후 공유행동을 반영한 것이 이 모델의 특징이다.

문제 99
포지셔닝 전략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품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은 자사브랜드를 주요 제품속성이나 편익과 연계하는 것이다.
2제품군에 의한 포지셔닝은 자사제품을 대체 가능한 다른 제품군과 연계하여 소비자의 제품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3제품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은 제품을 특정 사용자나 사용자계층과 연계하는 것이다.
4범주 포지셔닝은 제품을 그 사용상황에 연계하는 것이다.
5경쟁적 포지셔닝은 자사브랜드를 경쟁제품과 직접 혹은 암시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사용상황에 의한 포지셔닝이 제품을 특정 사용상황과 연계하는 전략이며, 범주 포지셔닝은 이와 달리 자사제품을 특정 제품범주의 대표주자 내지 원조로 인식시키는 전략이다.

범주 포지셔닝을 사용상황과 연계하는 것으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 제품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은 주요 제품속성이나 편익과 자사브랜드를 연계하는 것이다.
  • 제품군에 의한 포지셔닝은 대체 가능한 다른 제품군과 연계하여 제품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 제품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은 특정 사용자나 사용자계층과 제품을 연계하는 것이다.
  • 경쟁적 포지셔닝은 자사브랜드를 경쟁제품과 직접 또는 암시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문제 100
BCG 성장-점유율 매트릭스에서 미래의 성장가능성은 낮으나, 현재의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높아서 기업의 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부는?
1스타(star)
2현금젖소(cash cow)
3블루오션(blue ocean)
4개(dog)
5물음표(question mark)
정답 및 해설

현금젖소(cash cow)는 시장성장률은 낮지만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높아 추가 투자 없이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사업부이다.

반면 스타(star)는 성장률과 점유율이 모두 높아 투자가 필요한 사업부이고, 물음표(question mark)는 성장률은 높으나 점유율이 낮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업부이며, 개(dog)는 성장률과 점유율이 모두 낮아 철수를 고려하는 사업부이다.

블루오션은 BCG 매트릭스의 사업부 유형이 아니라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뜻하는 별개의 개념이다.

문제 101
신제품 개발과정 중 아이디어 창출단계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1속성열거법(attribute listing)
2관계강화법(forced relationships)
3결합분석법(conjoint analysis)
4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5마음지도법(mind mapping)
정답 및 해설

결합분석법(conjoint analysis)은 소비자가 제품 속성들의 조합에 대해 느끼는 선호도를 측정하여 최적의 속성 조합을 찾는 기법으로, 신제품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도출된 대안을 평가·설계하는 단계에서 사용된다.

속성열거법, 관계강화법(강제결합법), 브레인스토밍, 마음지도법(마인드맵)은 모두 자유로운 발상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어 창출 기법에 해당한다.

문제 102
고객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친구나 주변사람들에게 제품을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제품홍보가 더 많은 네티즌 사이에 저절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은?
1다이렉트 마케팅
2텔레 마케팅
3바이럴 마케팅
4데이터베이스 마케팅
5심바이오틱 마케팅
정답 및 해설

바이럴 마케팅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이메일이나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제품 정보를 퍼뜨리도록 유도하여, 마치 바이러스처럼 홍보가 확산되게 하는 기법이다.

다이렉트 마케팅과 텔레마케팅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고객 정보를 활용한 마케팅이며, 심바이오틱 마케팅은 여러 기업이 마케팅 자원을 공유하는 것으로 자발적 확산과는 무관하다.

문제 103
심리적 가격조정 방법이 아닌 것은?
1단수가격(odd pricing)
2관습가격(customary pricing)
3준거가격(reference pricing)
4명성가격(prestige pricing)
5기점가격(basing-point pricing)
정답 및 해설

기점가격(basing-point pricing)은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운송비를 가산하는 지리적 가격조정 방식으로,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가격결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단수가격, 관습가격, 준거가격, 명성가격은 모두 소비자의 지각과 심리에 근거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심리적 가격조정 방법에 해당한다.

문제 104
JIT(just in time) 구매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1소량 구매
2소수의 협력업체
3품질과 적정가격에 의한 장기계약
4구매에 관한 문서의 최소화
5적은 납품횟수
정답 및 해설

JIT 구매방식은 필요한 만큼만 소량으로 자주 납품받아 재고를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므로, 납품횟수가 적다는 설명은 JIT의 특징과 반대된다.

소량 구매, 소수의 협력업체와의 장기적 신뢰관계, 품질과 적정가격에 의한 장기계약, 구매 관련 서류의 최소화는 모두 JIT 구매방식의 특징에 해당한다.

문제 105
6시그마 프로젝트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정의(define) → 분석(analyze) → 측정(measure) → 개선(improve) → 통제(control)
2정의(define) → 분석(analyze) → 개선(improve) → 통제(control) → 측정(measure)
3정의(define) → 분석(analyze) → 개선(improve) → 측정(measure) → 통제(control)
4정의(define) → 측정(measure) → 개선(improve) → 분석(analyze) → 통제(control)
5정의(define) → 측정(measure) → 분석(analyze) → 개선(improve) → 통제(control)
정답 및 해설

6시그마 프로젝트는 정의(Define) → 측정(Measure) → 분석(Analyze) → 개선(Improve) → 통제(Control)의 순서, 즉 DMAIC 절차로 진행된다.

문제와 목표를 정의한 뒤 현재 수준을 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한 다음, 개선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통제하는 흐름이다.

문제 106
대량 맞춤화(mass customization)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개별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품맞춤화
2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맞춤화 실현
3전용설비를 사용한 소품종 대량생산화
4IT기술과 3D 프린터를 이용한 개별생산 가능
5일대일 마케팅의 현실화
정답 및 해설

대량 맞춤화(mass customization)는 표준화된 대량생산 방식이 아니라, IT기술과 유연한 생산체계를 활용하여 개별 고객의 요구에 맞춘 제품을 대량생산 수준의 효율로 제공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전용설비를 이용해 소품종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오히려 전통적인 대량생산 방식의 특징이며, 개별 고객 맞춤화·소프트웨어 융합·3D 프린터를 통한 개별생산·일대일 마케팅의 실현과는 반대되는 설명이다.

문제 107
수요예측 방법 중 정성적(qualitative) 예측법이 아닌 것은?
1경영자 판단
2델파이법
3회귀분석
4소비자조사법
5판매원 의견종합법
정답 및 해설

회귀분석은 과거의 수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정량적(quantitative) 예측법에 해당한다.

경영자 판단, 델파이법, 소비자조사법, 판매원 의견종합법은 모두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주관적 견해와 판단에 의존하는 정성적 예측법이다.

문제 108
조직차원의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것은?
1군집형 커뮤니케이션
2대각선 커뮤니케이션
3수평적 커뮤니케이션
4상향식 커뮤니케이션
5하향식 커뮤니케이션
정답 및 해설

군집형 커뮤니케이션은 정보가 소수의 사람을 거쳐 소집단 단위로 비공식적으로 퍼져나가는 포도덩굴(그레이프바인)형 소문 전달 방식으로, 조직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가 아니다.

대각선·수평적·상향식·하향식 커뮤니케이션은 모두 조직도상의 공식적인 명령·보고 체계를 따르는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한다.

문제 109
A부장은 부하들이 자신의 지시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부하들의 승진 누락, 원하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 악성 루머 확산 등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부하들은 A 부장의 이러한 보복이 두려워서 A부장의 지시를 따른다. A부장이 주로 사용하는 권력은?
1강압적 권력
2준거적 권력
3보상적 권력
4합법적 권력
5전문적 권력
정답 및 해설

승진 누락, 원치 않는 부서 이동, 악성 루머 확산 등 처벌이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하여 부하가 지시에 따르게 만드는 힘은 강압적 권력이다.

보상적 권력은 이익 제공을, 합법적 권력은 공식적 지위를, 전문적 권력은 전문지식을, 준거적 권력은 개인적 매력이나 동일시를 바탕으로 하므로 사례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는 구분된다.

문제 110
국가 간 문화차이와 관련하여 홉스테드(G. Hofstede)가 제시한 문화차원(cultural dimension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권력거리(power distance)
2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3남성성-여성성(masculinity-femininity)
4민주주의-독재주의(democracy-autocracy)
5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
정답 및 해설

홉스테드의 문화차원은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에 장기지향성 등을 더한 것으로, 민주주의-독재주의는 그가 제시한 문화차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정치체제를 구분하는 개념일 뿐, 국가 간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를 설명하는 홉스테드의 이론적 틀과는 무관하다.

문제 111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A. Maslow의 욕구단계이론
  • ㄴ. C. Alderfer의 ERG이론
  • ㄷ. V. Vroom의 기대이론
  • ㄹ. J. Adams의 공정성이론
  • ㅁ. F. Herzberg의 2요인 이론
1ㄱ, ㄷ
2ㄱ, ㄹ
3ㄱ, ㄴ, ㅁ
4ㄴ, ㄷ, ㄹ
5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Maslow의 욕구단계이론, Alderfer의 ERG이론, Herzberg의 2요인 이론이 내용이론이므로 ㄱ·ㄴ·ㅁ이 정답이다.

동기부여 이론은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는가를 다루는 내용이론과, 어떤 과정을 거쳐 동기가 형성되는가를 다루는 과정이론으로 나뉜다. 내용이론은 인간의 욕구 자체를 분류하고 그 충족을 동기의 원천으로 본다.

  • 욕구단계이론은 생리·안전·사회적·존경·자아실현의 다섯 욕구를, ERG이론은 이를 존재·관계·성장의 세 범주로 압축한 욕구 분류형 이론이다.
  • 2요인 이론은 불만을 없애는 위생요인과 만족을 낳는 동기요인을 구분한 것으로 역시 욕구의 내용을 다룬다.

이에 비해 Vroom의 기대이론은 기대·수단성·유의성의 곱으로 동기의 크기를 설명하고, Adams의 공정성이론은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을 타인과 비교해 불공정을 줄이려 한다고 보므로 둘 다 과정이론에 속한다.

문제 112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주어진 임무 이외의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1집단사고(groupthink)
2직무만족(job satisfaction)
3직무몰입(job involvement)
4감정노동(emotional labor)
5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정답 및 해설

공식적으로 요구되지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여 조직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행동은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이다.

집단사고는 응집력이 강한 집단의 잘못된 의사결정 경향을,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은 직무에 대한 태도를, 감정노동은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 표현을 요구받는 노동을 의미하므로 사례와 맞지 않는다.

문제 113
직장 내 훈련(on-the-job training: OJ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훈련이 실무와 연결되어 매우 구체적이다.
2일을 실제로 수행하면서 학습할 수 있다.
3훈련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4업무 우수자가 가장 뛰어난 훈련자이다.
5훈련자와 피훈련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정답 및 해설

직장 내 훈련(OJT)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며 학습하므로 실무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훈련비용이 절감되며 훈련자와 피훈련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업무 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반드시 가르치는 능력까지 뛰어난 것은 아니므로, 업무 우수자가 가장 뛰어난 훈련자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14
직무특성모형에서 핵심직무차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기능의 다양성(skill variety)
2과업의 정체성(task identity)
3과업의 중요성(task significance)
4동기부여(motivation)
5자율성(autonomy)
정답 및 해설

직무특성모형의 핵심직무차원은 기능(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의 다섯 가지이다.

동기부여는 이러한 핵심직무차원이 심리상태(의미충만감·책임감·결과에 대한 지식)를 거쳐 만들어내는 결과이지, 핵심직무차원 자체는 아니다.

문제 115
직무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에 기반한다.
2임금을 산정하는 절차가 단순하다.
3능력주의 인사풍토 조성에 도움이 된다.
4연공주의 풍토 하에서는 직무급 도입에 저항이 크다.
5직무를 평가하여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직무급은 직무를 평가하여 그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고 능력주의 인사풍토 조성에 기여하지만,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에서는 도입에 저항이 크다.

다만 직무급을 도입하려면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금 산정 절차가 단순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16
A부장은 인사고과 시 부하들의 능력이나 성과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된 인사고과 오류는?
1관대화 경향(leniency error)
2상동적 오류(stereotyping)
3연공오류(seniority error)
4후광효과(halo effect)
5대비오류(contrast error)
정답 및 해설

실제보다 부하의 능력이나 성과를 후하게 평가하는 인사고과 오류는 관대화 경향(leniency error)이다.

상동적 오류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평가하는 것, 연공오류는 근속연수나 연령 등 연공에 이끌려 평가하는 것, 후광효과는 하나의 특성이 전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대비오류는 직전 피평가자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사례와는 다른 오류이다.

문제 117
암묵지(tacit knowled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기 쉽다.
2경험을 통해 쌓여진 지식이다.
3공식성과 체계성을 갖고 있다.
4제품설명서, 매뉴얼 등이 해당된다.
5객관적 지식이다.
정답 및 해설

암묵지(tacit knowledge)는 개인이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식으로, 문서나 매뉴얼처럼 형식을 갖추어 표현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기도 쉽지 않다는 특징을 가진다.

공식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제품설명서·매뉴얼 등으로 표현되어 객관적으로 전달 가능한 지식은 형식지(explicit knowledge)에 해당한다.

문제 118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ERP 시스템은 기능영역 정보시스템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결여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다.
2ERP 시스템은 기능영역에 걸친 기업성과에 대한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관리자의 의사 결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3ERP 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고객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다.
4ERP 시스템을 구축ㆍ실행하는 데 초기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5ERP 시스템 도입 후에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게 되어 정보의 공유가 용이해진다.
정답 및 해설

ERP 시스템은 기업 전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부서 간 정보 단절을 해소하고, 통합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킨다.

다만 전사적 시스템 구축에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도입과 업무 재설계 등에 상당히 큰 초기비용이 소요되므로, 초기비용이 적게 든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19
온라인 상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소셜 그래프(social graph)의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는?
1전자지갑(digital wallet)
2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3홈쇼핑(home shopping)
4T-커머스(T-commerce)
5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정답 및 해설

온라인상의 인맥과 친분관계, 즉 소셜 그래프를 활용하여 상품 정보를 공유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전자상거래 형태는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이다.

전자지갑은 결제수단, 고객관계관리는 고객정보 기반 관리기법, 홈쇼핑과 T-커머스는 방송매체를 통한 판매 방식으로 소셜 네트워크 관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문제 120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서 숨겨진 패턴이나 관계를 발견하여 의사결정 및 미래예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것은?
1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2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3데이터 마트(data mart)
4데이터 정제(data cleansing)
5데이터 세정(data scrubbing)
정답 및 해설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서 숨겨진 패턴이나 관계를 찾아내어 의사결정과 미래예측에 활용하는 분석 기법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통합·저장하는 공간이고, 데이터 마트는 특정 부서용으로 축소된 웨어하우스이며, 데이터 정제와 데이터 세정은 데이터의 오류를 바로잡는 전처리 작업으로 패턴 발견 자체와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