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점에서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추정한다.
- ㄷ.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 ㄹ.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 ㅁ. "여신"이라 함은 국내외의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이나 인수를 말한다.
"일정한 거래분야"와 "계열회사"에 관한 두 서술만 법률의 정의 규정과 그대로 일치한다.
-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은 지배인에 준하는 자로서 임원의 정의에 포함되므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그르다.
-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 관련 규정의 적용에서 사업자로 본다(간주). "추정한다"로 바꾸면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게 되어 규정과 어긋난다.
- "여신"은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이나 인수를 말하므로, 국내외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넓힌 서술은 그르다.
반면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가 일정한 거래분야이고,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면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된다는 서술은 정의 규정 그대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 조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경쟁의 규제"는 법의 목적과 정반대되는 표현이므로 옳지 않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는 모두 법 제1조가 명시하는 목적에 해당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단순히 계약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는 법이 예시한 시장지배력 판단 요소(가격·수량·품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것만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가격 결정, 품질 변경, 수량 결정 등 시장지배력 판단의 법정 요소를 다루고 있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 ㄱ )∼( ㄷ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 ㄱ ),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 ㄴ )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 ㄷ ),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빈칸에는 차례로 시장점유율, 경쟁의 도입, 가격의 인하가 들어간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는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와 함께 시장점유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시장점유율은 지위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지표이지 그 자체로 남용의 요건은 아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시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하는 것은 경쟁의 도입 그 밖에 시장구조 개선에 관한 의견이다. 규제 완화·진입 개방으로 경쟁을 불어넣자는 취지의 조문이다.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이며, 과징금은 시정조치와 별개의 조문에서 매출액에 비례해 따로 부과되므로 이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려면 먼저 상품·용역의 특성, 수요자의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관련시장(일정한 거래분야)을 획정한 뒤 그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산정해야 하므로, 관련시장 획정은 추정 적용의 전제가 된다.
-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를 지정·고시하여 추정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 법률상 추정이므로 증명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추정을 다투는 사업자 측이 부담한다.
- 추정조항을 적용할 때 계열회사는 각각의 사업자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점유율을 산정한다.
-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량 등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여 추정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규정이다. ( ㄱ )부터 ( ㄹ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 ㄱ )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 ㄴ )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 ㄷ )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 ㄹ )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규정의 기준 수치는 연간 매출액(구매액)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1사업자의 점유율 100분의 50 이상, 3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 100분의 75 이상이며, 다만 이 경우 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따라서 (ㄱ)=40, (ㄴ)=50, (ㄷ)=75, (ㄹ)=10이며, 이를 모두 더하면 이다.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거래강제 유형에 해당할 뿐, 법이 정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의 부당한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 우려 행위로 법정되어 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는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경영간섭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사업활동 방해는 이와 구별되는 별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한 행위를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의 유형 설명으로 옳지 않다. 이 사안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이다.
구입강제·판매목표강제에 객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 불이익제공은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부합한다.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은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폐해가 크다고 보아 매출액 기준 과징금 비율과 정액 상한 모두 다른 위반유형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매출액의 100분의 10,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억원이었고, 현행법에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20, 정액 40억원으로 상향되었다.
부당공동행위 합의의 사법상 무효, 심사기준의 고시, 합의 금지의 내용,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부과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출제 당시 법률에 비추어 모두 옳다.
증거제공 등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뿐 아니라 고발도 면제할 수 있으므로, 감경만 가능하고 고발 면제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에 대한 책임감면제도(리니언시)는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 모두에게 시정조치·과징금의 감면과 고발 면제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계열회사·회사분할 당사회사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한 경우 단독 제공으로 보는 규정, 관련 정보의 비공개 원칙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 유형에 해당하며,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거래상 지위의 남용)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활동 간섭,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강제, 구입강제는 모두 거래상 지위 남용의 대표적인 행위 유형으로 분류된다.
공동행위 참가자 중 일방이 실제로는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합의를 한 경우에도, 외형상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다른 사업자의 공동행위를 교사·방조하는 행위 자체는 부당한 공동행위(합의) 그 자체로 보기 어렵다.
- 합의가 반드시 해당 거래분야나 특정 입찰의 모든 사업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사업자 간의 합의도 성립할 수 있다.
-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곧바로 경쟁제한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밖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도 성립하며, 별도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지원행위는 다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거래상 지위남용, 거래강제,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과 과징금 상한액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강제,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에는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상한 비율이 적용되는 반면, 부당한 지원행위에는 그보다 높은 상한 비율이 적용되므로 상한액이 달라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당한 고객유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ㄴ. 부당한 지원행위 - 부당한 인력지원
- ㄷ.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 ㄹ. 거래상 지위의 남용 - 사원판매
- ㅁ. 집단적 차별 - 인력의 부당유인
부당한 고객유인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부당한 지원행위와 부당한 인력지원, 경쟁사업자 배제와 부당염매의 세 연결이 옳다.
부당한 고객유인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나뉘고, 부당한 지원행위는 부당한 자금·자산·상품 등 지원과 부당한 인력지원으로, 경쟁사업자 배제는 부당염매와 부당고가매입으로 구성된다.
- 사원판매는 끼워팔기·그 밖의 거래강제와 함께 거래강제의 세부유형이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으로 이루어진다.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은 기술의 부당이용, 거래처 이전 방해 등과 함께 사업활동 방해의 세부유형이다. 집단적 차별은 가격차별·거래조건차별·계열회사를 위한 차별과 함께 차별적 취급에 속한다.
4개 통신회사가 번들상품(결합상품)의 출시 자체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하는 행위로 보아,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유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거래조건·대금 지급조건, 생산·출고·수송의 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설비 신설·증설 방해와 같은 다른 부당공동행위 유형과는 구별되는 사례이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합의일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종료일을 합의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은 실행개시일이 아니라 합의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개시일과 종료일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관련매출액이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을 의미한다는 점,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되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점, 위반기간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처분 당시가 아니라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비상임위원은 4인이므로, "5인은 비상임위원"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소회의는 비상임위원 3인이 아니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므로 이 서술도 옳지 않다.
- 위원은 정당 가입뿐 아니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정치운동 관여가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는 결손처분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로, 체납처분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체납자의 행방불명,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등이 법정 사유이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증명책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실질적으로 독립사업자 간 매매에 해당하는 위탁판매의 취급, 권장소비자가격 제시만으로는 강제로 보기 어렵다는 점, 지정 상품이라도 소비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계약내용 수정을 명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사업자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규약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전심사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요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지명령, 재발방지조치, 계약조항 삭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점,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거래정지·물량축소)를 금지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때 그 설립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연합체를 의미하고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조직성을 갖추어야 하며, 친목·종교·학술·조사·연구·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개별 사업자가 흡수되어 독자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과징금을 환급할 때에는 징수한 과징금뿐 아니라 환급가산금(이자)까지 함께 지급해야 하므로, 징수한 과징금만 반환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 과징금 부과가 재량행위로서 재량권 일탈·남용 시 위법하다는 점, 회사 합병 시 존속·신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사후에 산정기준이 될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유보를 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전속고발 대상은 법이 정한 일부 죄에 한정되어 형사제재 대상이 되는 모든 죄가 대상인 것은 아니고, 검찰총장의 고발요청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며, 누구나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사업자도 포함된다.
- ㄴ. 분쟁조정의 신청은 협의회에만 할 수 있다.
- ㄷ. 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ㄹ.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청권자의 범위·신청 창구·시효중단에 관한 세 서술이 모두 틀렸고, 조정조서의 효력을 말한 것만 옳다.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이며, 그러한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까지 신청권을 주지는 않는다. 또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협의회 신청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접수된 사건의 조정을 협의회에 의뢰하는 방식으로도 개시되므로 “협의회에만 할 수 있다”는 서술도 성립하지 않는다.
협의회에 대한 분쟁조정의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고, 그때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처음 신청한 때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 서술은 옳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마련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그 인용이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동의의결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경성카르텔)뿐 아니라 고발요건에 해당하여 고발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도 포함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대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동의의결 신청은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신청인이 다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이행강제금이다.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이며, 법이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부당한 경쟁제한(가격 결정 등),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 제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의 부당한 제한,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로 법정되어 있다.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법령·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은 소회의가 아니라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 전원회의는 상임위원 1인이 아니라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사업상 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구속조건부 거래에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 거래거절의 하위유형은 공동의 거래거절과 배타적 거래거절이 아니라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거절로 구분된다.
- 차별적 취급에는 거래지역차별이 아니라 집단적 차별이 포함되며, 가격차별·거래조건차별·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집단적 차별로 구성된다.
- 거래강제에는 부당고가매입이 아니라 기타의 거래강제가 포함되며(끼워팔기·사원판매·기타의 거래강제), 부당고가매입은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에 속한다.
- 사업활동 방해에는 부당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등이 포함되며, 부당한 자금지원은 부당한 지원행위 유형으로 분류된다.
사업자 개념에 관한 판례 법리에 따르면, 약사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약사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
- 저작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와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국외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이 적용되는 역외적용 원칙이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장이 내린 질서유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이 법상 벌칙(형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중지명령 불응, 원가보고명령에 대한 허위보고, 현장조사 방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행위에는 각각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이고, 그 요청의 상대방도 한국소비자원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이다.
-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약관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되어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설명의무가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이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는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체결한 계약에서는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명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은 여객운송업, 우편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으로 한정되며 화물운송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송업 중에서도 면제 대상은 여객운송업일 뿐이므로, 화물운송업이 면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약관의 심사청구권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 약관조항이 변경되면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청구 자체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 사업자도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그 삭제 등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삭제를 권고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고객의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 이행보조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도 무효이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분과회의는 구성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약관조항의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사청구권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 그리고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ㄴ. 고객이 제3자와 계약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ㄷ.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ㄹ.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약관법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이른바 기습조항,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세 가지다.
이 세 유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될 뿐이어서, 사업자가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면 무효를 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나머지 둘은 추정 규정이 아니라 요건에 해당하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개별 금지 조항이다.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고객의 권익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효
-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효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이 무효로 규정하는 것은 사업자·이행보조자·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반면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의무 부담, 사업자의 해제·해지권 행사요건의 부당한 완화, 원상회복의무의 과중한 부담, 담보책임에 따른 고객의 권리행사요건의 부당한 가중은 모두 무효인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의 권익 보호에 관한 유형일 뿐,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규정된 불공정약관조항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의무의 부당한 경감, 계속적 채권관계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정하는 것, 고객의 해제·해지권 배제·제한, 사업자의 해제·해지권 행사요건의 부당한 완화는 모두 해제·해지 관련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규칙도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하여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명인방법은 관습법에 의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된다.
- 판례는 관습법과 단순한 사실인 관습을 서로 구별한다.
- 상사에 관하여는 민법이 아니라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이므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물권이 재산권에 해당한다는 점, 이자채권이 원본채권의 종된 권리라는 점, 소유권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일신전속권이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甲이 아니라 丙과 丁이 동시에 즉사한 경우를 가정하면, 태아 丁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지조건설에 따라 애초에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丁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丁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丁이 살아서 출생하면 丙과 공동으로 甲의 재산을 상속하고 甲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도 함께 취득하지만, 아버지 乙은 배우자·직계비속인 丙·丁이 있는 이상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반면 丁이 사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A는 丁이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매매예약완결권
- 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ㄷ.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
- ㄹ.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 ㅁ.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제척기간은 형성권처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권리에 붙는 기간이므로, 여기서는 매매예약완결권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이 이에 걸린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이어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취소권 역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는 제척기간의 문제가 아니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그에 기한 반환·방해배제청구권도 시효나 제척기간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 약정에서 생기는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역시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며,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개시되는 것이며,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체적 장애만으로도 심판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 가능한 행위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실종선고는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미칠 뿐 공법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선고의 청구권자가 아니며, 후순위 상속인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할 수 없다.
법인은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법인의 사무를 검사·감독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주무관청이다.
- 감사는 사단법인·재단법인 모두에서 임의기관이며 사단법인의 필요기관이 아니다.
- 청산종결의 등기가 있더라도 잔존사무가 있으면 청산법인은 소멸하지 않는다.
- 사원의 지위 양도·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 종물이 되려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있어야 하고, 주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야 한다.
- 주물·종물의 법리는 물건뿐 아니라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용된다.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상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미등기전매는 판례상 단순한 세금 회피 목적만으로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계약이 무효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내연관계 해소시 자녀 양육을 보장하기 위한 재산증여는 유효하다.
-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 지급 약정과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무효이다.
-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 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이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무효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채권자의 변제 독촉에 본인이 유예를 요청한 것은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다.
- 추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방법을 묻지 않는다.
-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지 않지만,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차임의 일부를 지급한 것은 추인으로 볼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르고 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 무효를 이유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되려면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발신한 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한 본질적 구성요소이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직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 처리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여관·음식점의 숙박료와 음식료 채권은 민법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에 해당한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나 설계업무·의사·약사의 치료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 대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원본채권에 따른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는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기부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경매절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불공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현저한 불공정 사실만으로 경솔함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하더라도 유효하게 될 수 없다.
상속의 승인은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이다.
반면 대리행위는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행위능력이 요구되지 않고,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나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것과 같은 순수한 이익을 얻는 행위, 이미 허락을 얻어 무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 자격에서 하는 행위는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일반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수인은 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매도인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지만, 협력의무 불이행 자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 협력의무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대금 이행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협력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항상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언제나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부작위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이행기 도래 후 기한을 유예하는 합의가 있으면 변경된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복대리인의 행위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 한하여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경감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하고,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을 가진다.
- 매매계약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이 있고,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말소등기 없이도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말소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실체적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경매에 의한 물권변동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발생하고, 부동산 교환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간접점유를 불문하지만, 직접점유자가 채무자 본인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 경우 간접점유도 유치권의 점유요건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임차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역권이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는 민법 규정은 다른 약정을 허용하는 임의규정이므로, 이와 달리 정하여 지역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이 무효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지역권은 재산권으로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지역권을 취득하지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만으로 공유관계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총유자는 지분권이 없으므로 지분 비율이 아니라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한다.
-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합유물의 처분·변경은 지분의 과반수가 아니라 합유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며,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동안 원칙적으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전세권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 전세권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스스로 부담하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에 한한다.
-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어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그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저당목적물의 보존비용은 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다가 이후 건물이 축조되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임차인은 존속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수선의무 면제특약에서 그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대규모의 수선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그와 별개의 권리인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해제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지 않다.
- 합의해제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는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며, 항변권이 소멸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일 뿐 채권 자체의 발생이나 이행기 도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역시 원칙대로 이행기를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쌍무계약의 무효·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반환의무나 원상회복의무, 전세권 소멸 시 목적물인도·등기말소의무와 전세금반환의무는 모두 동시이행 관계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한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불안의 항변권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
승낙은 반드시 특정된 청약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승낙은 있을 수 없고 그런 방식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가능하지만, 승낙은 그 청약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반면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는 점,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 관습상 승낙 통지가 불요한 경우에는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 예금계약은 예금자의 금전 제공과 금융기관의 확인으로 성립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갖지 못하지만,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낙약자가 요약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익 여부의 확답을 수익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는 점, 요약자가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담보책임 면제특약의 효력은 매도인이 선의인 하자·흠결에만 미치고, 매도인이 악의로 고지하지 않은 사항까지 면책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치권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해 선의의 매수인이 계약목적 달성 불능 시 해제할 수 있다는 점,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 불능인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종류매매에서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선의·무과실 매수인이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변제기 미도래 채권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 때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도급인이 더 이상 일의 완성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경우까지 수급인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민법이 인정하는 도급인의 임의해제권이다.
-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완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원시귀속한다.
- 도급인의 보수 지급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후급)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청구권이므로 도급인의 승낙(협력)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을 취득한다.
-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경솔한 증여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한다.
- 아직 형성되지 않은 종중과 같이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한 증여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 정기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
-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해 증여자가 이미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그 사유로는 더 이상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므로, 보수 지급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으면 수임인은 보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위임계약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점, 위임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복임을 할 수 없다는 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소비대차는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합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무이자·무기한의 소비대차도 얼마든지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이자나 변제기 약정을 소비대차 성립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한다는 점, 대주가 인도하기 전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는 점,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대주가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교부할 필요는 없다는 점은 모두 옳다.
조합원이 사망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조합원 지위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처리된다.
조합원의 지위는 개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사망은 원칙적으로 탈퇴사유이고, 지위 승계는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인정된다.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부동산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위해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한 경우 조합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점, 조합에는 소송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점, 조합의 채무자가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개인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다.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매수인에게 해제권이 인정되며,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점, 계약금은 성질이 불분명하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는 점,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 일방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임치는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수치인이 임의로 임치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은 임치의 본지에 반하며 임치인의 승낙이 있어야 허용된다.
- 금전이나 유가증권도 임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 무상의 수치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아니라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면 된다.
- 임치물은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면 되고, 반드시 임치인의 주소지에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무상의 수치인이라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임치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즉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한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행사와 동시에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적법한 건물이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은 더 이상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용대차의 차주는 목적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지만, 임대차의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므로 차주가 통상의 관리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므로 임차인의 필요비 지출은 상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 사용대차의 차주는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계약이고, 임차인만 차임을 지급한다.
- 사용대차의 차주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해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 사용대차·임대차 모두 목적물 반환 시 차주·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유상계약인 임대차의 임대인은 담보책임을 지며, 무상계약인 사용대차의 대주는 증여자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어 하자나 흠결을 알고도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적법한 전대차에서 임대인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효과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지급 등 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차도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서는 유효하며, 다만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키더라도 그 합의로는 전차인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 건물이 현존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줄 매도인의 의무와 잔금을 지급할 매수인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이는 쌍무계약인 매매에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급부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로 파악된다.
-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려면 별도의 약정이 필요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 당연히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 해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로 교부받은 500만원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1,000만원이므로,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그 배액인 2,0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매도인이 배액을 이행제공하였는데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면 제공만으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내부수익률(IRR)은 투자안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즉 내부수익률로 할인하면 NPV=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 내부수익률법의 핵심 원리이다.
- 회수기간법은 회수 이후의 현금흐름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기법이다.
- 회수기간의 역수가 내부수익률의 근사치가 되려면 투자수명이 충분히 길고 현금흐름이 균등해야 하는 등 제한적 조건이 필요하므로 항상 대용치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순현재가치법은 개별 투자안의 NPV를 단순히 더할 수 있는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하는 대표적 기법이다.
- 수익성지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나누어 산출한다.
증권시장선(SML)에 의한 기대수익률은 로 계산되며, (주)가맹 주식의 기대수익률은 9.6%이다.
베타가 1보다 큰 주식은 시장포트폴리오보다 위험프리미엄이 크게 반영되어 무위험이자율(4%)에 더 높은 초과수익률이 가산된다.
재무관리의 주요 영역은 투자결정, 자본조달결정, 운전자본관리·위험관리 등 기업의 자금 조달과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이며, 종업원 관리는 인사관리 영역에 속하여 재무관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무관리자는 어떤 자산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단기적인 자금운용과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다룬다.
현대 재무관리의 궁극적인 장기 목표는 기업가치의 극대화이다.
이는 주주부의 극대화와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크기와 위험, 화폐의 시간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업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윤극대화가 단기적·회계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기업가치극대화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위험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더 포괄적인 목표로 받아들여진다.
무성장모형에서 주가는 로 계산되며, (주)가맹의 현재주가는 5,000원이다.
성장이 없는 기업은 매년 동일한 주당순이익 전액을 배당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하므로, 영구연금 현재가치 공식과 같이 주당순이익을 요구수익률로 나누어 주가를 산출한다.
분산투자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기업이나 산업에 고유한 위험으로, 서로 다른 자산에 분산투자하면 상쇄되어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 위험(시장위험, 분산불가능위험)은 분산투자로도 제거할 수 없다.
(주)가맹은 20×1년에 3가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는데, 각 제품의 판매단가, 단위당 변동비, 각 제품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이 회사의 20×1년 연간 총고정비용은 550,000원이며, 원가 - 조업도 - 이익분석의 일반적인 가정에 추가하여 각 제품의 매출액 구성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주)가맹의 20×1년 손익분기점에서 3가지 제품 A, B, C의 매출액 합계는?
| 제품 | 판매단가(원) | 단위당 변동비(원) | 매출액 구성 비율(%) |
|---|---|---|---|
| A | 500 | 400 | 20 |
| B | 1,100 | 880 | 30 |
| C | 2,000 | 1,300 | 50 |
제품별 공헌이익률을 매출액 구성비로 가중평균하면 27.5%가 되므로 손익분기점 매출액 합계는 2,000,000원이다.
먼저 제품별 공헌이익률을 구한다. A는 (500-400)÷500 = 20%, B는 (1,100-880)÷1,100 = 20%, C는 (2,000-1,300)÷2,000 = 35%이다.
구성비 20%·30%·50%로 가중평균하면
따라서
매출액 구성비가 일정하다는 가정이 있으므로 제품별 판매량을 따로 구할 필요 없이 가중평균 공헌이익률 하나로 전체 손익분기 매출액을 바로 얻을 수 있다.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물리적 실체가 없이 장기간 사용되는 자산으로 무형자산에 해당하여 유동자산이 아니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반면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나 원재료는 재고자산, 만기가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받을어음이나 3개월 이내 회수 예정인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으로서 모두 유동자산에 속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자본의 합계는?
- 외상매출금: 150,000원
- 비품: 450,000원
- 현금: 600,000원
- 차입금: 750,000원
- 건물: 570,000원
- 대여금: 300,000원
- 외상매입금: 360,000원
- 받을어음: 240,000원
- 지급어음: 150,000원
- 당좌예금: 600,000원
자산 합계 2,910,000원에서 부채 합계 1,260,000원을 빼면 자본은 1,650,000원이다.
자산은 현금 600,000 + 당좌예금 600,000 + 외상매출금 150,000 + 받을어음 240,000 + 대여금 300,000 + 비품 450,000 + 건물 570,000 = 2,910,000원이다.
부채는 차입금 750,000 + 외상매입금 360,000 + 지급어음 150,000 = 1,260,000원이다.
받을어음·대여금·외상매출금처럼 받을 권리는 자산으로, 지급어음·외상매입금·차입금처럼 갚을 의무는 부채로 갈라 놓는 것이 계산의 관건이다.
매출원가는 3,340만원이다.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매입할인을 차감하여 구한다.
판매가능상품액은 기초재고에 순매입액을 더한 값이고, 여기서 기말재고를 차감하면 매출원가가 산출된다.
단순히 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계약금 등을 수수하지 않고 상품도 인도하지 않은 경우는 자산·부채·자본의 증감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계상 거래로 인식되려면 기업의 재무상태에 실질적인 증감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계약 체결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그러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금 인출, 상품의 도난, 급료의 현금 지급,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외상채권의 회수불능은 모두 자산이나 비용의 증감을 수반하므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한다.
경영자가 기업 내부의 투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분야는 관리회계이다.
관리회계는 외부공표용 재무제표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회계와 달리, 경영자의 계획수립과 통제를 위한 내부 의사결정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다.



배당수익률은 주가에 대한 배당의 크기를 재는 지표여서 주당배당금을 주가로 나누어 구하며, 총배당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산식은 배당수익률이 아니라 배당성향이다.
배당성향은 벌어들인 이익 중 얼마를 주주에게 나누어 주었는지를 보여 주고, 배당수익률은 투자한 주가에 대해 배당으로 몇 %를 돌려받는지를 보여 준다. 분모가 이익이냐 주가냐가 두 지표를 가르는 지점이다.
나머지 산식은 모두 옳다.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당좌비율(%) = 당좌자산 ÷ 유동부채 × 100 — 재고자산을 제외한 당좌자산으로 계산하는 쪽이 당좌비율이다
- 비유동장기적합률(%) = 비유동자산 ÷ (자기자본 + 비유동부채) × 100 — 장기 자금으로 비유동자산을 얼마나 충당했는지를 본다
- 주가수익비율(배) = 주당주가 ÷ 주당순이익
분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비해 정보를 더 빨리 제공하는 적시성을 갖추고 있어 목적적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목적적합성은 예측가치·피드백가치와 함께 적시성을 그 하위 속성으로 하므로, 보고주기가 짧아 정보 제공이 신속한 분기재무제표가 이 점에서 유리하다.
- 신뢰성 있는 정보는 주관적으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해야 한다.
- 회계정보가 중립적이려면 편의(bias)가 없어야 한다.
- 중립성은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정보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을 뜻한다.
- 연차재무제표는 분기재무제표보다 신뢰성은 높을 수 있으나, 보고주기가 길어 적시성이 떨어지므로 목적적합성까지 함께 높다고 볼 수는 없다.
마케팅믹스의 촉진(promotion)계획에는 광고, 인적판매, PR, 판매촉진 등이 포함되지만, 재고관리는 유통(place) 내지 물류 관리의 영역이므로 촉진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
촉진믹스는 소비자에게 제품과 브랜드를 알리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로 구성되는 반면, 재고관리는 상품의 흐름과 재고수준을 관리하는 유통관리 활동이다.
슈퍼마켓과 할인점의 장점을 결합한 대형화된 소매업태로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은 하이퍼마켓이다.
하이퍼마켓은 식품과 비식품을 망라한 다양한 상품을 대규모 매장에서 저가로 판매하는 업태로, 유럽에서 발전하여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제품의 세 가지 층위 중 유형제품(품질수준, 특징, 디자인, 상표, 포장 등)은 실체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소비자는 이러한 유형적 특성 차이를 바탕으로 여러 경쟁제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
즉 유형제품은 동일한 핵심편익을 제공하는 여러 제품들을 서로 구별시켜 주는 실질적인 선택 기준이 된다.
-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은 상표 자체가 아니라 상표를 통해 얻는 핵심적인 편익이므로, 상표 구매는 핵심제품이 아니라 유형제품 차원의 설명이다.
- 핵심제품은 확장제품이 아니라 유형제품에 의해 구체화된다.
- 포장이나 상표는 확장제품이 아니라 유형제품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 제품의 설치, 배달과 같은 부가서비스는 유형제품이 아니라 확장제품에 포함되는 요소이다.
묶음가격책정(bundling pricing)은 함께 사용하는 여러 제품을 하나로 묶어 단일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지, 각 제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다.
개별 제품마다 각각의 가격을 매기는 방식은 오히려 묶음가격책정과 대비되는 개별가격책정에 해당한다.
- 시장침투가격책정은 신제품 도입 초기에 낮은 가격으로 매출과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 초기고가책정은 신제품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려는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전략이다.
- 단수가격책정은 가격을 단수로 표시해 실제보다 저렴하게 느끼도록 하는 심리적 가격전략이다.
- 가격계열화는 품질·디자인 차이에 따라 가격대를 나누고 그 안에서 개별 제품의 가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시장세분화의 행동적 변수는 소비자가 제품과 관련하여 실제로 보이는 반응이나 행동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성격은 행동적 변수가 아니라 심리분석적(psychographic) 변수에 속한다.
행동적 변수에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편익, 제품에 대한 태도, 제품 사용경험, 브랜드 충성도 등이 포함되어 소비자의 실제 행동과 반응을 기준으로 시장을 나눈다.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분석(5 Forces)에서 산업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경쟁적 세력은 기존 기업 간의 경쟁,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대체재의 위협,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이며, 원가우위 경쟁은 이 다섯 가지 세력이 아니라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본원적 경쟁전략의 하나이다.
즉 원가우위는 산업구조를 결정짓는 외부 경쟁요인이 아니라, 기업이 산업 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택하는 전략 유형에 해당한다.
요인분석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다수의 변수들을 소수의 요인으로 압축하여 자료의 구조를 파악하는 분석기법이다.
변수 간 상관관계를 이용해 공통된 특성을 갖는 변수들을 묶어 잠재적인 요인으로 축약함으로써 자료 해석을 단순화한다.
- 상관관계분석은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연관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법이다.
- 분산분석은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는 기법이다.
- 회귀분석은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기법이지, 독립변수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 아니다.
- 결합분석은 여러 속성의 조합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바탕으로 각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현장종업원들의 사기를 증진시켜 결과적으로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는 활동은 외부마케팅이 아니라 내부마케팅에 해당한다.
내부마케팅은 기업이 종업원을 내부고객으로 보고 이들을 교육·동기부여하여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며, 외부마케팅은 기업이 서비스를 준비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유통·촉진하는 일반적인 마케팅활동을 가리킨다.
서비스의 비분리성, 변동성, 소멸성에 대한 설명과, 상호작용마케팅이 서비스 접점에서 구매자-판매자 상호작용의 품질을 높이는 활동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로버스트 설계(robust design)는 제품의 성능 특성이 제조·사용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도록 설계하여 품질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며, 환경 변화에 민감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아니다.
다구치 품질공학에서 비롯된 로버스트 설계는 통제하기 어려운 잡음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제품 성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조용이성설계(DFM)는 제품이 생산이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법이다.
- 품질기능전개(QFD)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제품·서비스의 설계명세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 모듈러 설계는 제품라인의 구성품 수를 최소화하면서도 제품의 다양성을 높이는 설계 방법이다.
- 가치분석(VA)은 기능적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원가 유발 요소를 제거하는 체계적 방법이다.
GT(Group Technology)는 다품종 소량생산 환경에서 유사한 형상이나 가공방법을 가진 부품들을 그룹으로 묶어 부품설계·작업표준·가공공정을 계통화함으로써 생산효율을 높이는 기법이다.
엔지니어링 지식을 병렬적으로 통합하는 기법은 동시공학(CE), 제품·공정설계와 생산을 통합하는 기법은 CIM, 원가절감과 기능향상을 함께 추구하는 기법은 가치공학(VE), 기업 전체 경영자원을 통합관리하는 기법은 ERP에 해당하므로 GT의 정의와는 구별된다.
공급사슬관리(SCM)의 개선방법은 크게 구조적 개선과 하부구조적(운영적) 개선으로 나뉜다. 제품설계 변경, 수직적 통합, 아웃소싱, 네트워크·입지 재구성은 공급사슬의 물리적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개선방법에 해당한다.
반면 준비시간(setup time) 단축은 기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공급사슬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선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SERVQUAL 모형의 서비스품질 측정 5개 차원은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이다.
제시된 항목 중 유형성·신뢰성·공감성·확신성은 모두 이 다섯 차원에 속하고, 나머지 한 차원인 반응성(responsiveness)은 제시되지 않았다. 무결성은 SERVQUAL의 구성차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수평활법의 예측식은 이다.
4월 예측치 1,000대, 실제치 1,100대를 대입하면 이므로 이다.
따라서 평활상수는 0.3이다.
경제적발주량(EOQ)은 로 구한다. 연간수요 개, 1회 주문비 원, 단위당 재고유지비 원을 대입하면 개이다.
연간 주문횟수는 회이므로 연간 주문횟수는 5회이다.
동기부여이론은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나뉘는데,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은 목표의 난이도·구체성이 동기와 성과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과정이론이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 앨더퍼의 ERG이론, 맥그리거의 XㆍY이론, 허츠버그의 2요인이론은 모두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론에 해당한다.
상관편견(논리적 오류)은 평가자가 평가항목의 의미나 평가요소 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 논리적으로 상관이 있다고 판단한 항목들을 비슷하게 평가하는 오류를 말한다.
후광효과는 특정 특성의 인상이 다른 평가항목에 전이되는 오류, 시간적 오류는 최근 사건에 치우치는 오류, 관대화 경향은 실제보다 후하게 평가하는 오류, 대비오류는 다른 피평가자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오류로 각각 성격이 다르다.
agency shop(대리기관 숍제)는 조합원이 아닌 종업원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로, 모든 종업원으로부터 조합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 open shop은 조합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closed shop은 조합원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union shop은 채용 후 일정기간 내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 maintenance shop은 조합 가입 후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제도이다.
리더십이론 중 피들러(F.E. Fiedler)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리더의 행동차원을 인간에 대한 관심과 과업에 대한 관심 두 가지로 나누어 다섯 가지 형태의 리더십으로 구분하였다.
- ㄴ. 상황요인으로 과업이 짜여진 정도, 리더와 부하 사이의 신뢰정도, 리더 지위의 권력정도를 제시하였다.
- ㄷ. 상황이 리더에게 아주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는 과업주도형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ㄹ. 리더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LPC(least preferred co-worker) 점수를 측정해서 구분하였다.
피들러 모형은 LPC 점수로 리더 유형을 나누고 세 가지 상황변수로 상황의 호의성을 판단하는 상황이론이므로, 두 축으로 다섯 유형을 구분했다는 설명만 다른 이론의 내용이다.
피들러는 리더에게 가장 함께 일하기 싫은 동료를 평가하게 하여, 점수가 높으면 관계지향형, 낮으면 과업지향형으로 분류했다. 상황변수로는 과업구조·리더와 부하의 신뢰관계·리더 지위의 권력 세 가지를 들었다.
그리고 상황이 리더에게 매우 유리하거나 매우 불리할 때는 과업지향형이, 호의성이 중간일 때는 관계지향형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반면 인간에 대한 관심과 과업에 대한 관심이라는 두 차원으로 다섯 가지 리더십 유형을 구분한 것은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 모형으로, 상황이 아니라 리더의 행동을 다룬 행동이론이다.
직무평가의 대표적 방법은 서열법, 분류법(등급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4가지이다.
작업기록법은 직무의 내용과 소요시간을 기록·분석하는 직무분석 기법에 가까우며,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직무평가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각선교섭은 산업별·업종별 상부단체(산별노조)와 개별 기업의 사용자가 일대일로 교섭하는 방식으로, 교섭 당사자가 서로 다른 층위(상부단체 대 개별 사용자)에 있다는 점에서 대각선 형태를 띤다.
기업별 교섭은 개별 기업 노사 간, 집단교섭은 여러 단위노조와 여러 사용자가 집단으로, 통일교섭은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가, 복수사용자교섭은 다수의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여 교섭하는 방식으로 각각 구별된다.
ISO 14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ISO 9000은 품질경영시스템,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 ISO 37001은 반부패경영시스템, ISO 50001은 에너지경영시스템에 관한 표준으로 각각 대상이 다르다.
그리드 컴퓨팅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다수의 컴퓨터 자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하나의 가상 슈퍼컴퓨터처럼 활용함으로써 대규모 연산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가상화는 하나의 물리적 자원을 여러 논리적 자원으로 나누는 기술이고, 서버 컴퓨팅과 클라이언트 컴퓨팅은 처리 역할을 서버 측과 사용자 단말 측 중 어디에 두느냐를 가리키는 구조이며, 전사적 컴퓨팅은 기업 전체 차원의 정보자원 운영을 뜻하는 개념이므로, 분산된 자원을 결합해 슈퍼컴퓨팅 능력을 만드는 방식과는 구별된다.
크로스 도킹(cross docking)시스템은 창고나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별도의 보관 과정 없이 곧바로 분류하여 소매 점포로 배송하는 물류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재고 보관비용과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으며, 동기화나 자동발주시스템, 채찍효과와 같은 다른 SCM 개념과는 구별된다.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컴퓨터를 조작하거나 반복적인 팝업 메시지를 띄워 시스템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뒤, 이를 볼모로 금전을 요구하는 형태의 악성 프로그램이다.
웜은 스스로 복제·확산하는 프로그램, 트로이 목마는 정상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스파이웨어는 사용자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며, 엑스트라넷은 기업이 협력사 등 외부에 개방한 네트워크로 악성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다.
증강현실(AR)은 실제 환경(시야)에 가상의 이미지나 정보를 겹쳐 보여줌으로써 실제와 가상이 통합된 증강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VR은 가상의 환경만으로 구성된 몰입형 기술이라는 점에서, 실제 시야와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AR과 구별된다. LBS는 위치기반서비스, GPS는 위성항법시스템, EA는 전사적 아키텍처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애자일(agile) 개발은 최소 규모의 개발팀이 짧은 반복주기를 통해 요구사항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폭포수 모델은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전통적 방식이고, 최종 사용자 개발이나 컴포넌트 기반 개발은 팀 규모나 개발주체에 초점을 둔 개념이 아니므로 애자일 개발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