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합의의 실행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합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수 차례의 합의가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포섭되기 위해 반드시 위반행위 기간 전체에 걸쳐 합의 당사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소비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이 무효인 것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뿐 아니라 가격을 유지·변경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상품 대금의 지급조건 등 거래조건의 결정, 상품의 생산·출고·수송·거래 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설비의 신설·증설 제한,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 수행할 회사의 설립, 입찰 시 낙찰가격 등의 결정,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등을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반면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는 차별적 취급(집단적 차별취급)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율되는 것이지, 제19조가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2개뿐인 경우, 그중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 감경이나 시정조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참여 사업자가 2개사에 불과할 때 두 번째 신고자까지 감면하면 담합 적발에 기여하는 바 없이 제재만 무력화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에 대한 형사고발 면제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 재량사항이고, 첫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 감경이 아니라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도 면제하며, 감면대상 해당 여부와 감면순위 판단에는 해당 사업자가 공동행위 적발·입증에 기여한 정도가 고려된다. 또한 신원 비공개를 위해 사건을 분리 심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리하여 의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당한 공동행위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그 목적으로 법이 열거한 것에 거래조건의 합리화가 포함된다.
인가 목적으로는 이 밖에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이 규정되어 있다(출제 당시 조문에는 산업합리화, 산업구조의 조정 등도 열거되어 있었다).
반면 고용 확대, 경영합리화, 기업구조조정, 소비자보호는 법이 정한 인가 목적 항목이 아니다. 특히 법문이 정하는 것은 개별 기업 차원의 '경영합리화'나 '기업구조조정'이 아니라 산업 차원의 합리화·구조조정이라는 점에서 구별해야 한다.
- ㄱ. 경쟁사업자의 배제행위 - 부당염매, 부당한 자금지원
- 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거래지역의 제한, 거래상대방의 제한
- ㄷ.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구입강제
- ㄹ.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 사원판매, 판매목표강제
- ㅁ. 사업활동 방해행위 -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채용
부당한 자금지원·구입강제·사원판매가 각각 엉뚱한 유형에 붙어 있는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세 항목이 잘못된 연결이다.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의 세부유형은 부당염매와 부당고가매입이고, 부당한 자금지원은 별개의 부당지원행위에 속한다. 부당한 고객유인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위계에 의한 고객유인·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구성되며 구입강제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유형이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경영간섭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원판매는 여기가 아니라 거래강제(끼워팔기·사원판매·기타의 거래강제)에 들어간다.
-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배타조건부거래와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의 제한으로 구성되어 연결이 옳다.
- 사업활동 방해행위는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등이어서 연결이 옳다.
예식업자가 자신의 드레스 등 부대물품을 이용해야만 예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붙인 것은, 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거래강제행위(끼워팔기) 유형에 해당한다.
끼워팔기는 주된 상품·용역(예식실 이용)의 거래에 부수해 다른 상품·용역(드레스 등)의 구입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고객유인이나 거래거절·사업활동방해·구속조건부거래와 구별된다.
- ㄱ.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ㄷ. 다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을 제공하여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 ㄹ.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와, 대여금을 제공해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앞의 것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 뒤의 것은 자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부당한 자금지원(부당지원행위)으로 둘 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이 열거한 유형이다.
-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가격남용으로, 적용 조항 자체가 다르다.
-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역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규정된 것이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
기타의 거래거절(개별적 거래거절)은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절에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게 되므로 옳지 않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개별적 거래거절은 공동의 거래거절과 달리 부당성이 쉽게 추정되지 않으며 거래거절의 동기·목적·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한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는 공동의 거래거절로 별도로 규율되며, 나머지 설명은 옳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유형으로는 부당한 자금지원, 자산지원, 상품·용역지원, 인력지원,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부당한 입찰기회 부여라는 별도의 유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해외시장동향을 분석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 제공을 통한 정당한 공동의 이익 증진 활동으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거래지역 제한 등을 통한 부당한 경쟁제한,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는 모두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가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하는 것은 재량사항(할 수 있다)이지, 반드시 제정·고시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2인 이상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는 법인격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등도 사업자단체 규정 적용에서는 사업자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절차 규정은 타당한 설명이다.
상품·용역을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하는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저작권법상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며, 지정상품 지정을 위한 사업자의 신청과 지정 시 고시 절차, 사업자단체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타당하다.
- ㄱ.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제공할 것을 강제하기 위하여 구속조건을 붙이는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 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서 수평적 거래제한행위에 속한다.
- ㄷ. 희망소매가격이라도 그 준수를 강요하지 않으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금지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법률상 정의를 그대로 옮긴 서술과, 강제성이 없는 희망소매가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나 그 다음 거래단계의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권장가격·희망소매가격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그 준수를 강요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처럼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 사이의 제한이므로 수평적 거래제한이 아니라 수직적 거래제한이다.
- 판례는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면서, 그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진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는 것이 아니다.
지적재산권(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리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역외적용되어 이 법이 적용된다.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위한 조합이라도 그 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는 법이 적용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취급되어 법이 적용된다.
동의의결 절차는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의 신청이 있어야 개시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 없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금지규정 위반행위는 동의의결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동의의결은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고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ㄱ. 시장점유율
- ㄴ.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 ㄷ.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는 모두 법이 명시한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기준이다.
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정의하면서, 그 판단에 이 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점유율은 지위의 크기를, 진입장벽은 잠재적 경쟁의 압력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는 현실적인 견제력을 재는 지표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으로 지위를 단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형사처벌(벌금·징역), 과징금, 시정조치 등이 있으며, 과태료는 자료제출 거부·허위보고 등 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이지 부당한 공동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수단은 아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경제력집중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 기업활동 조장,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은 다른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이 법 제1조가 규정한 목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로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규정되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도의 법리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의신청 기간(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조사 비협조 시의 기간 연장, 시정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타당하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협의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며,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와 그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당사자의 신청 등에 따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법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참작하도록 열거한 사항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이며,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 여부도 감면 판단에서 고려된다.
반면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는 법이 정한 과징금 부과 고려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수락하면 그 수락한 시점에 해당 내용대로 시정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정권고 자체는 사업자의 임의적 수락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의견진술기회 부여나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 별도의 시정명령은 이 상황에 대한 직접적 조치로 보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밖의 위원(상임·비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므로, 기타 위원까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임명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원회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점, 위원의 임기(3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와 신분보장 사유, 위원장·부위원장 모두 유고 시 선임상임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점에 대한 설명은 타당하다.
- 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규제에 관한 사항
- ㄴ.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에 관한 사항
- ㄷ.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ㄹ.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에 관한 사항
- ㅁ.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와 경쟁제한적 법령·행정처분의 협의·조정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무이지만,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소관사무 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
법이 정한 소관사무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경쟁제한적인 법령·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 그리고 다른 법령이 소관으로 정한 사항이다.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을 제한하던 조항은 이미 폐지되어 지금은 소관사무 목록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함정이다.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시정조치가 있은 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조사·공표에 관한 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위탁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정위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시장에 대해 경쟁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경쟁도입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구조를 조사·공표하고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A : 35 %
- B : 25 %
- C : 18 %
- D : 15 %
- E : 7 %
점유율 합계가 75%에 이르는 3 이하 사업자 조합에 들어가는 A, B, C, D 네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추정 요건은 두 갈래다. 하나는 1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인데 최상위 A가 35%에 그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3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이며, 이때 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A+B+C = 35+25+18 = 78% 로 기준을 넘어 A·B·C가 추정되고,
A+B+D = 35+25+15 = 75% 로 기준을 정확히 충족해 D도 함께 추정된다.
반면 E는 A+B+E = 67% 로 어떤 조합으로도 75%에 이르지 못하고, 점유율 7%여서 10% 미만 제외 규정에도 걸리므로 추정 대상이 아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해 경쟁사업자의 상품 유통경로를 봉쇄하는 행위는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 통상거래가격보다 낮게 공급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이다.
-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는 출고조절 유형이다.
-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가격을 현저히 상승시키는 행위는 각각 경쟁사업자 배제·가격남용 유형으로 분류된다.
일정 규모 미만의 매출액·구매액 기준은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며, 실제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라면 남용금지 규정의 적용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도 될 수 있고, 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사업자와 계열회사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시정조치로 가격 인하 명령이 가능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알아보기 어렵게 작성한 경우, 그 효과는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지 곧바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비로소 계약 내용 주장이 제한되고 별도 제재가 문제되며, 이해하기 쉬운 설명·부호·색채 등을 통한 명확한 표시,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예외는 법이 정한 바와 같다.
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약관이 우선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계약서라는 명칭을 쓰더라도 약관에 해당할 수 있고, 여러 상대방과 계약체결을 위해 미리 마련했더라도 내용이 상대방마다 다르면 약관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정위는 위법 약관 조항의 목록을 공개해야 하고, 약관 제안을 받은 자는 계약체결 전이라도 고객으로 본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본질적 권리를 제한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조항 세 가지로 한정되며, 단순히 지연손해금 등 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이 추정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 무효라는 일반원칙은 타당하다.
우편업의 약관은 명시의무의 특례가 적용되어, 사업자가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명시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이 특례는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동전화서비스 제공 통신업은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원칙대로 약관 내용을 고객에게 분명히 밝혀야 하고, 반대로 여객운송업·수도사업은 특례 대상이므로 영업소 비치로 갈음되어 일반적 명시방법이나 사본 교부를 요구하는 서술은 옳지 않으며, 전기사업 약관에도 한글 작성·표준화된 용어 사용 원칙은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의사표시의 의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무효이다.
반면 고객이 상당한 기한 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형식·요건에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 문제되는 대상은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의 의사표시이며, 의사표시 기한 규제도 '사업자의 이익'이나 '고객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또는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을 겨냥한 것이다.
무효 사유는 사업자·이행보조자·피고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피고용자의 고의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조항은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자 측에 책임을 귀속시키는 조항이므로 무효인 불공정약관조항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상당한 이유 없이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급부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고객의 대리인에게 이행책임 전부를 지우는 조항은 모두 법이 열거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공표에 관한 조치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시정을 권고한 경우에 그 권고받은 사실의 공표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는 명령뿐 아니라 권고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있고, 시정조치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며, 계약취소가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 손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조항 삭제를 명할 수 있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도 같은 조항 사용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 ㄱ )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 ㄴ )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를 받은 ( ㄴ )은(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 ㄷ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빈칸에는 차례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 금융감독원, 60일이 들어간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행정관청이 작성하거나 인가한 약관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관청에 통보·권고하도록 하면서, 은행 약관에 대해서는 따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정한다. 상급 정책기구인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검사·감독 실무를 맡는 금융감독원이 상대방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권고를 받은 행정관청이나 금융감독원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0일이 아니라 60일이다.
제척 사유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가 분쟁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해 자문·고문 역할을 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관하여 대리인으로 관여했거나 증언·감정을 한 경우로 정해져 있다.
이에 비해 위원의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 제척 사유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준약관 제정·개정안의 심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사유는 소비자단체등(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생긴 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관련 상황을 조사한 결과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해당 사업자단체가 속한 업종의 주무관청 요청은 이러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대리행위임을 표시하지 않고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기망해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채권양도 통지 같은 관념의 통지에도 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 매매계약 체결·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포함된다고 본다.
-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을 권한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 대리관계 표시 없이 대리인이 본인 행세를 했더라도 권한 범위 안에서 한 법률행위라면 그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태아의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대리하여 증여를 받는 수증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정지조건설)의 입장이다.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직계존속 생명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대습상속, 유류분에 관한 권리는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특약으로 종물의 처분을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건은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을 뜻하고,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법률상 건물로 인정되고,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주민등록은 주소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할 뿐, 주민등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주소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 주소이고,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국내 거소를 주소로 보며, 특정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하면 그 행위에 관해서는 주소로 보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ㄱ.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ㄴ.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ㄷ.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도 신의칙이나 형평의 관념 등 일반 원칙에 의해 개별 약정의 효력을 제약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 ㄹ.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신의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서술과,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내세우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대리권 없이 남의 부동산을 판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해 소유자가 된 뒤 자기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라며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스스로의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강행법규를 어긴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까지 신의칙 위반이라며 배척하면 강행법규의 입법취지가 몰각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도 허용된다.
- 변호사의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례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보수 청구를 제한한다. 그 제약이 사적 자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서술은 판례 태도와 어긋난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는 각 후견인의 취소권·동의유보 범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특정후견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행위능력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의 취소불가 행위범위나 한정후견인 동의필요 행위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으며, 특정후견 심판시 기간·사무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법인의 사무를 검사·감독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주무관청이다.
법인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려면 그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이사 등 대표자가 직무상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법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도 대표자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강박에 의해 재산을 강제로 뺏길 상황에서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러한 상황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더라도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은 아니며, 이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이며,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고, 대리행위에서 비진의표시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하고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제한을 붙인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도박자금 제공목적의 금전대차, 소송에서 진실대로 증언하는 대가로 통상적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모두 판례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인정된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이사는 정관·총회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 복임권을 가지며, 임무해태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정관에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의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무효 주장과 취소 주장은 별개의 주장으로 취급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가분적인 법률행위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나머지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취소가 가능하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고,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경개를 하면 법정추인이 인정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두 제도는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중대한 과실은 직업·행위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하고,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며, 착오 취소를 주장하는 자는 내용상 착오와 그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세액에 관한 착오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착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 당사자 사이의 기존 채권관계상 지위를 갖는 자일 뿐, 그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의 채권자로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자, 가장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본등기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 가장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모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보호받는다.
- ㄱ.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로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없다.
- ㄴ. 민법은 기간의 단위를 ‘시, 분, 초’로 정하는 경우와 ‘일, 주, 월, 년’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 그 계산방법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 ㄷ. 민법에 따른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 ㄹ.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발생할 불이익을 막자고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기간 계산을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없다는 서술, 시·분·초와 일·주·월·년의 계산방법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서술, 연령계산에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모두 틀렸다.
민법의 기간 규정은 보충규정이어서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민법 규정은 물러난다. 또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즉시 기산하는 자연적 계산법, 일·주·월·년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넣지 않고 역에 따라 세는 역법적 계산법으로 계산방법이 서로 다르다.
연령계산은 예외적으로 출생일을 산입하도록 명문으로 정해져 있어, 산입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조문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반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된다는 규정은 만료일에 생길 불이익을 막으려는 취지이므로, 초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는 판례 서술은 옳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시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시부터 효력을 잃으며,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불가능한 정지조건은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당사자가 조건성취 효력을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른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반대로 단축 또는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항의 설명은 이를 정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천재지변 등으로 시효중단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 종료 후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며,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고,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각하된 때에도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으며, 압류는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그에게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시효중단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권한을 요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공유물 분할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 공유가 되며, 합유는 조합체 해산이나 합유물 양도로 종료하고,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 지위의 취득·상실에 따라 함께 취득·상실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판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일반원칙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그 하자도 함께 승계하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한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라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될 뿐이며, 예외 없이 공유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단독 비용으로 설치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등은 공유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 고지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시설해야 하며, 인접지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으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고, 건물을 축조할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지상권자는 물권인 지상권을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양도할 수 없다는 설명은 지상권의 자유 양도성에 반한다.
지상권 소멸시 건물이 현존하면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자는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으면 지료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지료약정이 있는데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질권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 자체는 채권의 내용을 소멸시키거나 제한하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352조가 정한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동산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질권자는 채권변제를 받기 위해 질물을 경매할 수 있으며,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을 점유하게 하지 못하고, 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질권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부종성 원칙에 반한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인도는 당사자 계약만으로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며,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특약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매수인이 단독으로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매매목적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하고, 당사자 일방에게 의무이행기한이 있으면 상대방 의무이행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특약이 없으면 대금지급은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그 인도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채권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원래의 채무가 모습을 바꾼 것이므로, 다른 채무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행기가 지났다면, 선이행의무이던 중도금지급의무도 잔금·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여 매수인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계약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에서 대금반환의무와 등기반환의무는 어느 쪽이 선이행되는 관계가 아니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매매대금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그 소멸시효는 이행기 도래에 따라 그대로 진행한다.
- 동시이행항변권은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도 그 존재만으로 이행지체책임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
위험부담을 규정한 민법 제537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강행규정이라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 귀책 없는 이행불능이면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채권자귀책사유의 의미, 쌍방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수령지체 성립에 현실제공·구두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판례와 일치하는 설명이다.
우수현상광고에서 우수의 판정자를 광고 중에 정하지 않은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현상광고계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광고를 철회하지 못하므로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우수현상광고의 보수는 금전 외의 것으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금전 외의 것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시설한 부속물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고, 그 결과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전대차에서 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매수청구, 일시사용 임대차에서의 매수청구권 부정,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의 매수청구권 부정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민법 제674조에 따라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해제할 수 없다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수급인의 일 완성의무,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건물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도 해제할 수 없다는 원칙, 도급인의 임의해제 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은 판례·조문과 일치한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권은 형성권이지만 별도의 제척기간 규정이 없어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이행불능 사유의 판단, 서면 작성 후에는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는 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의 해제, 이행 완료 후 해제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정기행위는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5조).
따라서 상당한 기간의 최고를 해야만 해제할 수 있다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이행거절 시 최고가 필요 없다는 점,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는 점,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는 점, 해제에 따른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1억원은 乙이 丙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丙이 乙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과 乙의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乙의 이행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ㄴ. 甲과 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할 수 없다.
- ㄷ.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의 의사에 관한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丙이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 사안은 甲을 요약자, 乙을 낙약자,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며, 제시된 세 진술은 모두 옳지 않다.
- 丙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권리는 甲과 乙 사이의 기본계약에서 파생하므로, 기본계약이 무효이면 丙의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뒤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지만(민법 제541조), 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변경·소멸 권한을 유보하는 약정은 허용되므로 유보할 수 없다는 서술은 그르다.
- 민법 제540조는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계약의 이익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정반대다.
따라서 ㄱ·ㄴ·ㄷ 세 지문 전부가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그 목적물에 갈음하여 취득한 화재보험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임대할 권한 없는 자의 임대차계약도 유효하므로 무효라는 설명은 틀리다.
-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만으로는 이전등기의무가 곧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다른 매수인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므로 이 설명은 틀리다.
- 이행불능이 매수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법정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다만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 쌍무계약의 양 채무는 객관적·경제적 등가성이 아니라 주관적 견련관계만 있으면 되므로 틀리다.
-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다면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를 진다.
- 해고기간 중의 중간수입은 판례상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휴업수당 한도는 예외) 틀리다.
- 교환은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상호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금전을 이전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하므로, 매수인 자신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여 스스로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 계약금은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으므로 틀리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은 여전히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해제하려면 실제 받은 금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체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므로 틀리다.
- 이행의 최고나 소 제기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틀리다.
계약의 해지는 해제와 달리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조). 소급효가 없다.
따라서 해지 시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수인의 당사자 사이 해제의 불가분성, 해제권 소멸의 불가분성, 여행계약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해지, 임차물 일부 멸실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의 해지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민법 제704조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총유가 아니다.
따라서 조합재산을 총유라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조합 채무자의 상계금지, 조합원 1인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로는 조합재산에 집행할 수 없다는 점, 업무집행자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는 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이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비용을 선급하여야 하고(민법 제687조), 수임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8조 제1항).
즉 비용은 사무를 완료하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복임에 관한 제한, 보고의무,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원칙, 부득이한 사유 없는 불리한 시기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민법 제700조에 따라 임치물은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치물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무상수치인이라도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한 것은 수치인) 틀리다.
- 무상수치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면 족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는 설명은 틀리다.
- 수치인이 임치물의 하자를 안 때에는 임치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므로 틀리다.
민법 제725조에 따라 종신정기금계약은 제3자를 정기금채권자로 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기금채권자가 계약의 상대방으로 한정된다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낙성계약이라는 점, 일수로 계산한다는 점, 유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해제에 동시이행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매 회계기간에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여 균등액상각법이라 불리는 방법은 정액법이다. 정률법은 장부가액에 일정률을 곱해 상각하므로 상각액이 매기 감소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정률법을 균등액상각법이라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감가상각의 정의, 감가상각비의 결정요소, 감가상각누계액과 장부가액의 관계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유효이자율법에서는 이자비용을 기초 장부가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인식하고, 액면이자와의 차액만큼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여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이자비용:
액면이자:
상각액:
이 20×1년 말 사채의 장부가액이다.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로서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마모된 자산의 원상복구에 사용된 지출이 이에 해당한다.
원가절감, 생산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므로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발생주의(발생기준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현금의 수수와 무관하게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회계처리의 기준이지, 재무정보가 갖추어야 할 질적 특성이 아니다.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근본적 질적특성인 목적적합성·충실한 표현과 보강적 질적특성인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으로 구성된다.
회계상 거래는 기업의 자산·부채·자본에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어야 한다. 종업원을 채용하기로 약정만 한 것은 아직 근로가 제공되지 않아 자산·부채의 변동이 없으므로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상품의 현금 구입, 재해로 인한 재고자산의 훼손, 자금 차입, 보험료의 선지급은 모두 자산·부채의 증감을 수반하므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한다.
단일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주)가맹의 당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회사가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 가중평균법을 사용하는 경우 당기 매출원가는?
| 구분 | 수량(개) | 단가 | |
|---|---|---|---|
| 1월 1일 | 기초재고 | 100 | 11,000원(구입가) |
| 3월 15일 | 매입 | 120 | 12,000원(구입가) |
| 5월 19일 | 매출 | 160 | 20,000원(판매가) |
| 12월 11일 | 매입 | 140 | 14,000원(구입가) |
실지재고조사법 아래의 가중평균법(총평균법)을 적용하면 당기 매출원가는 2,000,000원이다.
총평균단가는 판매가능액을 판매가능수량으로 나눈 값이므로 이다.
판매가능액 원
판매가능수량 개
평균단가 원
기말에 한 번만 평균을 구하므로 5월 19일 매출 시점의 매입 여부와 무관하게 12월 11일 매입분까지 모두 평균 계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매출원가 원이며, 판매단가 20,000원은 매출액 계산용일 뿐 원가와는 무관하다.
일정 시점의 자산·부채·자본의 구성과 금액을 보고하는 재무보고서는 재무상태표이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의 현금 유출입을,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기간 중 변동내역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기간 중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역을 보고하는 보고서로, 특정 시점이 아닌 기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자본총계 = 자산총계 - 부채총계이므로 기말 자본은 이다.
첫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은 순이익에서 배당금을 차감한 이다.
자본총계는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의 합이므로 납입자본은 이다.
포터의 비용우위 전략은 경쟁자보다 낮은 원가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전략으로, 효율적 설비투자·간접비 통제·경험곡선효과·저비용국가 생산 등을 통해 실행한다.
반면 제품품질의 차별화는 경쟁자와 다른 독자적 가치를 제공하는 차별화 전략의 실행 방법이므로 비용우위 전략과는 거리가 멀다.
다양성 추구 구매행동은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낮으면서 상표 간 차이가 뚜렷할 때 다양한 제품을 시험적으로 구매하는 행동이므로, 관여도가 높을 때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품에 대한 관심·구매의 중요성·지각된 위험이 클수록 관여도가 높아진다는 점, 관여도가 높을수록 신중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 상표 간 차이가 작은 고관여 상황에서 인지부조화 감소 구매행동이 나타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조기수용자(early adopters)는 혁신제품을 비교적 초기에 받아들이는 소비자층으로, 그 구매의 중요성은 도입기~성장기 초반의 시장 확대와 관련이 크며 성숙기의 시장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도입기의 시용구매 유도 노력과 낮은 수익성, 성장기의 급속한 판매 확대와 경쟁기업 진입, 쇠퇴기의 경쟁력 약한 제품 제거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점포에서 제품을 찾도록 유인하는 방식은 풀(pull) 전략의 사례이지 푸시 전략의 사례가 아니다.
푸시 전략이 유통경로를 통해 제품을 밀어넣는 방식이라는 점, 풀 전략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는 점, 풀 전략이 성공하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중간상에서 구매한다는 점, 푸시 전략에서 중간상 대상 판매촉진과 인적판매를 활용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한정된 상품군을 깊게 취급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판매하여 동종 제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태를 압도하는 소매업태는 카테고리 킬러이다.
편의점은 근접성과 편의성을, 상설할인매장과 회원제 도매클럽은 다양한 상품군의 저가 판매를, 슈퍼마켓은 다양한 생필품 취급을 특징으로 하므로 한정된 상품군의 전문적 대량판매와는 구분된다.
시장침투가격전략은 신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출시하여 대중적인 가격민감형 소비자를 대상으로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혁신소비자층을 대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초기고가전략(스키밍 가격전략)의 특징이므로 시장침투가격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전문품은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구매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제품으로, 오히려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편의품이 적은 노력으로 구매되고 필수품이 편의품에 포함된다는 점, 선매품 구매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중간상에게 제공하는 영업지원금은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유통경로상의 중간상을 대상으로 한 중간상 판촉수단이므로 소비자 판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료 샘플, 할인쿠폰, 사은품, 시연회는 모두 최종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판촉수단이다.
상호배타적 투자안을 내부수익률법으로 평가할 때, 투자규모나 현금흐름 시기의 차이로 인해 내부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이 반드시 최적의 투자안은 아니며 순현재가치법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내부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순현재가치의 정의, 두 평가법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면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다는 점, 회수기간법이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주)가맹 주식은 현재 주당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래 경기 상황에 따른 (주)가맹 주식의 수익률 확률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이 주식의 기대수익률은?
| 경기 상황 | (주)가맹 주식의 수익률 | 확률 |
|---|---|---|
| 호황 | 20% | 40% |
| 불황 | 5% | 60% |
기대수익률은 상황별 수익률을 발생확률로 가중평균한 값이므로 11%이다.
공식은 이다.
호황 기여분
불황 기여분
현재 주가 10,000원은 기대수익률 계산에 쓰이지 않는 정보로, 수익률이 이미 비율로 주어졌으므로 주가를 곱하거나 나눌 필요가 없다. 단순평균인 12.5%를 답으로 고르지 않도록 확률 가중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증권시장선(SML)은 로 표현된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므로 이다.
일정성장 배당평가모형(고든모형)에 따라 주식의 현재가치는 로 구한다.
내년도 예상배당은 이다.
이 이 주식의 현재가치이다.
채권가격과 만기수익률은 역의 관계에 있으므로 만기수익률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한다는 설명이 옳다.
-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된 할증채권은 만기수익률이 액면이자율보다 낮으므로 같다는 설명은 틀리다.
- 만기수익률은 액면이자만이 아니라 만기까지의 모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채권가격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므로 액면이자를 가격으로 나누어 구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채무불이행위험이 높을수록 요구되는 만기수익률도 높아지므로 무관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만기수익률은 액면가가 아니라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미래 현금흐름 전체의 현재가치를 채권가격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므로 틀리다.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증권시장선(SML)은 위험자산의 총위험과 기대수익률 간의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 ㄴ. 증권시장선의 균형기대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자산은 과대평가된 자산이다.
- ㄷ. 무위험자산의 베타는 0이다.
- ㄹ. 증권시장선에 위치한 위험자산과 시장포트폴리오 간의 상관계수는 항상 1이다.
증권시장선의 균형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자산은 과대평가된 자산이라는 진술과 무위험자산의 베타가 0이라는 진술이 옳다.
증권시장선(SML)은 로, 가로축이 체계적 위험인 베타다. 총위험(표준편차)과 기대수익률의 선형관계를 그리는 것은 자본시장선(CML)이므로 총위험과의 관계라는 서술은 그르다.
균형수익률에 못 미치는 수익률이 기대된다는 것은 그 자산이 SML 아래에 놓인다는 뜻이고, 이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매겨진 상태이므로 과대평가가 맞다. 무위험자산은 시장수익률과 공분산이 0이어서 베타도 0이다.
한편 SML 위에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뿐 아니라 모든 개별 위험자산이 놓이며 이들은 비체계적 위험을 지녀 시장포트폴리오와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다. 상관계수가 항상 1인 것은 CML 위의 포트폴리오이므로 마지막 진술도 그르다.
성격심리학의 Big 5 모델은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신경성), 성실성, 개방성, 우호성(친화성)의 다섯 요인으로 구성된다.
자존감(self-esteem)은 이 다섯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심리적 개념이다.
동기부여 이론 중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에서 불공정성으로 인한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투입의 변경
- ㄴ. 산출의 변경
- ㄷ. 준거대상의 변경
- ㄹ. 현장 또는 조직으로부터 이탈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서 불공정성으로 생긴 긴장은 제시된 네 가지 방법 모두로 해소될 수 있다.
이 이론은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을 비교대상의 비율과 견주어 차이가 나면 긴장을 느끼고 이를 줄이는 쪽으로 행동한다고 본다. 투입의 변경은 노력·시간을 줄이거나 늘려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고, 산출의 변경은 임금 인상이나 승진을 요구해 받는 몫을 바꾸는 방법이다.
준거대상의 변경은 비교 상대를 바꿔 비율 차이를 없애는 인지적 조정이며, 현장이나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은 결근·전출·이직으로 불공정한 교환관계 자체에서 벗어나는 가장 극단적인 해소책이다. 이 밖에 자신이나 타인의 투입·산출을 왜곡해 지각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된다.
집단 발달의 5단계 모형에서 구성원 간 목표와 수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응집력이 높아지며 역할과 권한관계가 정해지는 단계는 규범기(norming)이다.
형성기는 집단이 구성되는 초기 단계, 폭풍기는 갈등이 표출되는 단계, 성과달성기는 목표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단계, 해체기는 집단이 해산되는 단계라는 점에서 규범기와 구분된다.
해빙(unfreezing) → 변화(changing) → 재동결(refreezing)의 순서가 레윈(K. Lewin)의 3단계 변화모형이다.
기존의 태도나 행동을 녹여내는 해빙 단계, 새로운 태도·행동을 학습하는 변화 단계,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재동결 단계로 진행된다.
각성(arousal)·실행(commitment)·수용(acceptance)·진단(diagnosis)은 레윈 모형의 3단계 용어가 아니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내부모집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외부모집보다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부모집은 기존 구성원 중에서 선발하므로 조직에 새로운 지식·시각을 유입시키기 어려워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는 오히려 외부모집이 더 효과적이다.
- 비용 절감, 사회화기간 단축, 정확한 평가 가능성은 모두 내부모집의 실제 장점이다.
- 모집 탈락자의 사기 저하 역시 내부모집에서 흔히 지적되는 단점으로 옳은 설명이다.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는 직무를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수행하는 하나의 직무에 자율성과 책임을 더 부여하여 수직적으로 확대하는 기법이다.
여러 직무를 여러 작업자가 돌아가며 수행하는 방식은 직무순환(job rotation)에 해당하므로 직무충실화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직무충실화는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에 근거하며, 성장욕구가 낮은 작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관리자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재고유형과 이에 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을 때, ( A ), ( B ), ( C )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재고유형 | 설명 |
|---|---|
| 파이프라인 재고 | 공장, 유통센터, 고객 간에 이동 중인 재고 |
| ( A ) | 경제성을 위해 필요 이상 구입하거나 생산하여 남은 재고 |
| ( B ) | 수요나 생산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보유하는 재고 |
| ( C ) | 향후 급격한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사전에 확보한 재고 |
경제성을 위해 필요 이상 구입·생산해 남은 재고가 주기재고, 수요·생산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재고가 안전재고, 향후 급격한 수요증가에 대비해 미리 확보한 재고가 예비재고다.
주기재고는 주문·준비비용을 낮추려고 1회 주문량을 경제적 로트 크기로 키우면서 다음 주문 시점까지 남게 되는 재고로, 표의 "필요 이상 구입하거나 생산하여 남은 재고"라는 설명과 정확히 맞물린다.
안전재고는 수요량과 조달기간의 변동에서 오는 품절 위험을 흡수하는 완충재고이고, 예비재고(예상재고)는 성수기·판촉·파업처럼 예견된 수요 급증에 앞서 쌓아두는 재고여서 불확실성 대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표 첫 행의 파이프라인재고는 공장과 유통센터, 고객 사이를 이동 중이어서 아직 어디에도 입고되지 않은 수송 중 재고를 뜻한다.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 섭취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체계이다.
QS 9000·TL 9000은 자동차·통신 산업의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은 일반 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0은 환경경영시스템으로 식품안전관리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규격상한(또는 하한)과 공정중심 사이의 거리를 표준편차로 나누면 시그마수준이 된다.
규격하한 쪽으로도 으로 동일하게 계산되므로 이 공정의 시그마수준은 3이다.
제품설계과정에서 활용되는 방법과 이에 관한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 ㄱ. 가치분석(VA)
- ㄴ. 품질기능전개(QFD)
- ㄷ. 모듈러 설계(modular design)
- a. 낮은 부품다양성으로 높은 제품다양성을 추구하는 방법
- b. 제품의 원가대비 기능의 비율을 개선하려는 체계적 노력
- c.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제품의 기능적 요소들을 상호 연결
가치분석은 원가 대비 기능의 비율을 개선하는 활동, 품질기능전개는 고객 요구와 제품 기능요소를 연결하는 기법, 모듈러 설계는 적은 부품 종류로 많은 제품 종류를 만드는 방법이다.
가치분석의 핵심 지표는 로, 기능을 유지하거나 높이면서 원가를 낮춰 이 비율을 키우려는 체계적 원가절감 노력이다.
품질기능전개는 고객의 목소리를 기술적 설계특성으로 번역해 품질의 집(House of Quality) 형태의 관계행렬로 대응시키는 기법이므로, 고객 요구사항과 기능적 요소의 상호 연결이라는 설명과 맞는다.
모듈러 설계는 표준화된 모듈을 조합해 부품 종류는 줄이면서 완제품의 다양성은 늘리는 접근이므로 낮은 부품다양성과 높은 제품다양성이라는 설명에 대응한다.
(주)가맹이 전자제품 조립공장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대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였을 때, 입지대안 비교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안 | 고정비(원) | 단위당 변동비(원) |
|---|---|---|
| 1 | 4,000 | 10 |
| 2 | 2,000 | 20 |
| 3 | 1,000 | 40 |
생산량이 40단위일 때 대안 2와 대안 3의 입지비용이 같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실제로는 대안 2가 2,800원, 대안 3이 2,600원으로 서로 다르다.
입지별 총비용은 이므로 , , 이다.
대안 2와 대안 3의 비용이 같아지는 점은 에서 단위이므로, 40단위는 교차점보다 작아 고정비가 가장 낮은 대안 3이 여전히 더 싸다.
나머지 서술은 모두 성립한다.
- 70단위: 대안 1은 4,700원, 대안 2는 3,400원, 대안 3은 3,800원으로 대안 2가 최소다.
- 100단위: 대안 1은 4,000+1,000=5,000원, 대안 3은 1,000+4,000=5,000원으로 동일하다.
- 200단위: 대안 1은 4,000+2,000=6,000원, 대안 2는 2,000+4,000=6,000원으로 동일하다.
- 210단위: 대안 1은 6,100원, 대안 2는 6,200원, 대안 3은 9,400원으로 대안 1이 최소가 된다.
연간수요가 증가하면 경제적 주문량(EOQ)은 증가하므로, 수요 증가 시 경제적 주문량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에서 연간수요 가 커지면 도 함께 커진다.
- 동일 공급자로부터 여러 품목을 받을 때 고정주문간격모형이 흔히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 고정주문간격모형은 매번 주문량이 달라질 수 있고, 고정주문량모형은 재주문점 도달 시 항상 동일한 양을 주문한다는 두 모형의 특징 설명도 옳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BPR)은 기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급진적이고 폭넓게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접근이므로, 업무 프로세스 변화의 폭이 넓다는 설명이 옳다.
- 변화가 점진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BPR은 오히려 급격한 변화를 추구한다.
- 재설계가 쉽고 빠르다는 설명도 옳지 않으며, 실제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 조직 구조 측면에서 상향식이 아니라 최고경영층 주도의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된다.
- 실패 가능성과 위험이 적다는 설명도 옳지 않으며, BPR은 근본적 변화로 인해 실패 위험이 큰 편이다.
연관된 테이블 간의 관계성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하는 규칙은 참조 무결성(referential integrity)이다.
한 테이블의 외래키 값은 반드시 참조되는 테이블의 기본키 값과 일치하거나 널이어야 한다는 제약으로, 테이블 간 관계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정규화는 데이터 중복을 줄이는 설계 기법이고 참조 무결성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은 외부 전문업체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려는 것이므로, IT와 비즈니스 지식을 겸비한 자체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아웃소싱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화(insourcing)의 목적에 해당한다.
- 적은 노력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확보하는 것은 아웃소싱의 대표적인 목적이다.
- 외부인력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도 아웃소싱의 핵심 동기이다.
- 일정 수준의 품질 보장을 통한 리스크 감소, 인터넷 확산에 따른 국외 위탁 용이성도 아웃소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옳다.
대용량 데이터 속에 숨겨진 관계와 패턴을 탐색하고 모형화하는 것은 데이터마이닝의 역할이며, 데이터웨어하우스 자체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데이터웨어하우스는 주제 영역별로 통합·정리된 데이터를 읽기 전용으로, 시간정보와 함께 통일된 형식으로 저장하는 데 초점이 있다.
히트상품보다 다수의 틈새상품이 합쳐져 더 큰 매출을 만드는 현상은 롱테일(long tail) 법칙이다.
파레토 법칙은 반대로 소수의 히트상품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이론이므로,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틈새상품의 힘을 설명하는 이 현상과는 다르다.
ERP 시스템은 부서 간 실시간 정보공유와 데이터 일관성 확보를 통해 기존의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되므로,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ERP 도입효과로 옳지 않다.
부서 간 실시간 정보공유, 데이터 일관성 유지, 적시 의사결정 지원, 조직의 유연성·민첩성 증진은 모두 ERP 도입의 실제 효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