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다른 사업자와 경쟁하며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상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상품·용역의 수요자, 전문직 종사자, 비영리단체의 구성원 등도 경제활동의 실질에 따라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옳지 않은 것은 임원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독점규제법상 임원은 이사·대표이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을 말하며, 업무집행권이 없는 유한책임사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한 거래분야, 여신, 경쟁의 실질적 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법률상 정의와 일치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이다.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로, 독점규제법이 규정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격 남용, 출고조절, 사업활동 방해, 신규참가 방해, 경쟁사업자 배제·소비자이익 저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은 시장점유율 외에 진입장벽,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는 시장점유율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입장벽의 존재와 정도, 경쟁사업자와의 규모 격차, 유사품·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고, 하나의 시장에 복수의 사업자가 인정될 수도 있으며, 점유율은 금액 외의 방식으로도 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발 요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관한 설명이다.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고발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하며, 고발요건 해당 여부를 이유로 고발을 거부할 재량이 없다(의무고발요청제도).
형사처벌,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의 고발의무,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시정조치 명령권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A와 D만 계열회사 관계이다.)
주요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연간 매출액)이 A는 45%(150억), B는 23%(70억), C는 7%(40억), D는 4%(15억), E는 6%(35억)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추정할 때 계열회사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시장점유율을 합산한다. 따라서 계열관계인 A와 D는 점유율 49%(45%+4%), 연간 매출액 165억 원인 하나의 사업자로 취급된다.
합산된 A·D는 49%여서 1사업자 50% 이상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위 3개 사업자(A·D 합산 49%, B 23%, C 7%)의 점유율 합계가 79%로 75%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이 경우 점유율이 10% 미만인 자는 제외되므로 C(7%)와 E(6%)는 추정 대상에서 빠지고, 결국 A, B, D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공동행위 인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이다.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긴요성과 파급효과, 과다한 투자금액으로 인한 조달 곤란, 연구개발 성과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분산 필요성, 경쟁제한효과보다 큰 연구개발 효과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단순히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긴급성이라는 포괄적 사유는 이러한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위반행위 개시일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들 간의 합의가 성립한 때 성립하며 별도의 실행행위를 요하지 않으므로, 위반행위의 개시일도 실제 실행행위를 한 시점이 아니라 합의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위반행위 종료일의 의미, 취득 이익 규모에 따른 과징금 조정,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기간, 기본원칙 합의 후 수회 회합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는 법리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합리화
- ㄴ. 대기업의 경쟁력향상
- ㄷ. 거래조건의 합리화
당시 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공동행위의 목적으로 열거한 것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이다.
제시된 항목 중 산업합리화와 거래조건의 합리화는 이에 해당하지만, 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만을 규정할 뿐 대기업의 경쟁력향상은 인가 목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구속조건부 거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 ㄴ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ㄱ )은 배타조건부거래, ( ㄴ )은 거래지역의 제한이다.
구속조건부 거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배타조건부거래와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의 제한 두 유형으로 나뉜다.
제시문 ㄱ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므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배타조건부거래이고, ㄴ은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이므로 거래지역의 제한에 해당한다.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상대가 누구와 거래할지를 구속하는 것이어서 지역을 묶는 ㄴ과 구별되고, 부당한 지원거래나 차별적 취급은 구속조건부 거래가 아닌 별개 유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이익제공강요
- ㄴ. 부당염매
- ㄷ. 구입강제
- ㄹ. 판매목표강제
- ㅁ.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이익제공강요, 구입강제, 판매목표강제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시행령상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경영간섭의 다섯 가지 세부유형으로 구성된다.
- 부당염매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에 드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로,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에 속한다.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은 경쟁사업자의 인력을 빼내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사업활동 방해 유형에 속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행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거래강제-끼워팔기
- ㄴ. 사업활동 방해-경영간섭
- ㄷ. 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 ㄹ. 거래상 지위의 남용-판매목표강제
- ㅁ. 경쟁사업자 배제-배타조건부거래
유형과 세부행위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거래강제-끼워팔기, 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판매목표강제다.
거래강제는 끼워팔기·사원판매·기타의 거래강제로, 부당한 지원행위는 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지원과 통행세 성격의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경영간섭으로 각각 구성된다.
- 경영간섭은 사업활동 방해가 아니라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속하는 세부유형이다. 사업활동 방해는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기타의 사업활동방해로 이루어진다.
- 배타조건부거래는 경쟁사업자 배제가 아니라 구속조건부 거래의 세부유형이며, 경쟁사업자 배제는 부당염매와 부당고가매입을 말한다.
옳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자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대상에 포함되고, 금지 규정은 공정한 거래를 현재 저해한 경우뿐 아니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또한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그 규약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대한의사협회
- ㄴ. 종교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ㄷ.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대한의사협회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다.
법은 사업자단체를 '그 형태가 무엇이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로 정의하므로, 세 번째 항목은 정의 규정 자체에 해당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구성원인 개원의들이 각자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협회가 이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조직된 단체이므로, 판례는 이를 사업자단체로 보아 휴업 결의 등에 법을 적용해 왔다.
반면 종교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구성원이 경제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상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으므로 사업자단체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최고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출제 당시 법률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자단체가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옳지 않은 것은 매출액이 없는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3억원이라고 한 설명이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법이 따로 정한 정액 상한이 적용된다. 그 정액 상한은 선택지가 제시한 3억원이 아니며, 법 개정을 거치며 상향되어 온 항목이므로 구체적 금액은 적용 시점의 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 등을 사업자단체 규정 적용 시 사업자로 보는 점, 현재뿐 아니라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점, 구성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조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점, 사업자단체에도 공동행위 사전인가 제도가 인정되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옳지 않은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방조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도록 방조하는 행위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방조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최저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를 하게 하는 사업자단체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정당한 이유의 증명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 재판매가격유지 허용상품을 지정한 때의 고시 의무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2년 12월 3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 ㄱ )을/를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 ㄴ )원의 범위안에서 ( ㄷ )을 부과할 수 있다.
( ㄱ )은 시정명령, ( ㄴ )은 10억, ( ㄷ )은 과징금이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공표 대상이 되는 것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므로 시정권고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금전적 제재는 과징금이며, 개정된 현행 규정은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종전 5억원에서 상향).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 등에 부과되는 별개의 제도여서 이 조문의 금전적 제재로는 맞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 ㄱ )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 ㄴ )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ㄱ )은 저작물, ( ㄴ )은 미리 지정이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인용된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물과 일정 요건을 갖춘 상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지정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었다. 도서·간행물 같은 출판 저작물의 정가제를 허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상품에 대해 미리 지정을 받아야 하므로, 사후에 지정을 받는다는 표현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또 예외 대상은 상품 일반이나 용역이 아니라 저작물로 한정된다.
다만 현행법은 이 사전지정 제도를 없애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인 경우만 예외로 남겨 두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옳은 설명은 위원의 정당가입·정치운동 금지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므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들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사전 통보 없이 제정된 경쟁제한적 예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의견 제시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통보 없이 경쟁을 제한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하였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후에 이를 확인하여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 제시, 법령 제정·개정 시 사전 협의 의무, 예규·고시 제정 시 사전 통보 의무, 사업자단체 지침 제정 시 의견 청취 의무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전속고발제도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정조치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처분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원가·경영상황 등 자료제출명령은 모두 공정위 조사·불복절차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 그 과징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는 회사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분할되는 회사
- 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 ㄷ.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 ㄹ.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가 분할·분할합병으로 해산하면 그 회사 자체가 소멸하므로, 연대납부의무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를 합병한 뒤 존속하는 다른 회사가 진다.
따라서 글상자에서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세 가지가 모두 연대책임을 진다.
'분할되는 회사'는 해산으로 이미 소멸해 납부주체가 될 수 없어 빠진다. 이 회사까지 함께 열거되는 것은 해산하지 않고 분할·분할합병되는 경우이며, 해산형과 비해산형을 나누어 규정한 두 조항의 차이를 묻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반면 심리와 의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영업비밀 보호 등 필요시 예외), 심리는 서면심리가 아니라 구술심리가 원칙이다.
-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이 아니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청인이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을 취소하면 해당 동의의결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해도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사받는 사업자·사업자단체의 동의의결 신청, 시정방안을 기재한 서면신청,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법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시 취소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협의회의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시정조치·시정권고를 하지 않지만, 이는 합의사항이 실제로 이행됨을 전제로 한다.
합의된 사항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정조치·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해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의 협의회 조정 의뢰, 협의회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자료제출·출석 요구, 조정절차 종료 전까지 시정조치·시정권고 금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제71조(고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해도 별도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더불어 감사원장과 조달청장이다.
해당 조문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속고발권을 견제하는 이른바 의무고발요청제를 두고 있다.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은 감사원, 공공조달 피해는 조달청, 중소기업 피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살피는 구조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한국소비자원장·금융감독원장·한국은행장은 분쟁조정, 소비자피해구제, 금융감독 등을 맡을 뿐 고발요청권자가 아니다.
독점규제법상 결손처분 사유는 징수금 등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며, '제척기간 만료'는 결손처분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척기간 만료를 결손처분 사유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체납처분 후 충당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체납자의 행방불명·무재산이 판명된 경우 결손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결손처분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점, 관계기관에 행방·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자체까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해자의 고의·과실 입증 불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3배 배상책임, 3배 배상액 산정시 사업자의 재산상태 고려, 자진신고 감면자의 책임을 실손해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폭언·폭행이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이므로, 벌칙 조항 중 가장 무거운 단계(징역형과 함께 가장 높은 벌금 상한)가 적용된다.
따라서 벌금 상한이 가장 높은 것은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이다.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행위, 자료의 은닉·위조, 허위의 감정은 조사 방해보다 낮은 단계의 벌칙이 적용되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역시 조사 거부·방해보다 낮은 벌금 상한이 정해져 있다.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정 거부에도 불구하고 협의회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자단체의 약관 심사청구권, 표준약관 사용권장을 받고도 다른 약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서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가 된다는 점, 위반으로 심의·의결된 약관조항 목록의 인터넷 공개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며, 단순히 부수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까지 당연히 추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부수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공정성 상실 추정, 거래상 지위 남용·건전한 거래질서 훼손이 인정되어야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점,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의 공정성 상실 추정, 신의성실 원칙 위반 조항의 무효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약관 조항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될 뿐, 그 조항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는 무효인 약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행불능 위험을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사업자 사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고객에게 불이익한 자동갱신 조항,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업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실제로 무효로 평가되는 유형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는 주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표시의무 등 절차적 의무 위반에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은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사유이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
약관 내용 미고지·사본 미교부, 표준약관과 다른 주요내용 미표시, 중요내용 미설명,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 사용시 표준약관 표지 사용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사업자의 약관 설명의무는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는 알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인정되므로, 고객이 이미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까지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한글 작성 원칙,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예외 인정, 여객운송업·전기·가스·수도사업 등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적용 배제, 개별약정 우선 원칙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보험업 등의 약관에 대하여는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에도 이 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행정관청 인가 약관에 대한 시정요청시 시정권고·명령 배제, 피해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즉시 명령 가능,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생략, 동종업종 다른 사업자에 대한 사용금지 권고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반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된 사건을 협의회에 조정 의뢰할 수 있고, 분쟁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면 협의회의 조정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협의회는 스스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도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무효조항은 원상회복의무 등을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은 오히려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무효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에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사업자·이행보조자·피고용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사업자가 급부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고객의 기한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실제로 무효로 규정된 유형들이다.
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약관 사본을 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내주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약관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 표준화·체계화된 용어 사용, 부호·색채·큰 문자 등을 이용한 명확한 표시, 중요내용 미설명시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사업자단체뿐 아니라 사업자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단체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비자단체의 표준약관 제정·개정 요청권, 표준약관과 다른 주요내용의 표시의무가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표준약관 표지 사용이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점, 공정위의 표준약관 표지 제정권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관습법은 그 존부를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증명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한다.
민법 제1조는 법률-관습법-조리의 순서로 적용되며, 민사에는 상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행규정과 다른 관습은 효력이 없고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만이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기준이 되며, 조례·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강행규정의 성질을 가져 계약으로 제한할 수 없고,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법인에게도 명예권이 인정되며, 사망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해 실제 사망시에 권리능력이 소멸한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후원적 제도이므로,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부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특정후견인이 그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에 따른 미성년자 행위의 취소 불가, 처분허락 재산의 처분행위 취소 불가, 가정법원의 피성년후견인 취소불가 법률행위 범위 지정권, 피한정후견인의 원칙적 행위능력 보유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인 아닌 사단인 노동조합에도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해도 대표기관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대표기관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기관의 지위에 있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대표자 개인의 사리 도모 목적이었더라도 직무관련행위로 보며, 대표기관 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법인 존립 중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하지만,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따라서 해산과 청산을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 결의로 사단법인이 해산할 수 있다는 점, 정관에 따른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시 유증 규정 준용, 해산한 법인이 청산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천연과실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물건은 유체물 및 관리가능한 자연력을 말한다는 점,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을 주물 처분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 종물·주물 법리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는 점, 법정과실이 수취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乙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 생긴 채무를 보증하고 그 채무를 이행한 丙
- ㄴ. 甲과 乙 사이의 가장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이 乙에 대해 취득한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丙
- ㄷ. 丙의 대리인이 甲이 丙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허위로 양도한 경우의 丙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뜻하므로,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이행한 자와 가장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
- 통정허위표시로 생긴 채무를 보증하고 그 채무를 이행한 자는 보증계약이라는 별개의 법률관계로 이해관계를 취득했으므로 보호받는 제3자다.
- 가장매매계약에 기해 발생한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도 그 외형상 채권을 대상으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제3자다.
반면 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의 본인은 대리행위의 효과가 그대로 귀속되는 허위표시의 당사자 측이어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궁박·경솔·무경험 여부를 판단한다.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가적 출연 없는 일방적 급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점, 궁박 여부의 종합적 판단,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시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민법은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의 유효를 인정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비진의표시가 무효가 된다는 점, 발신 후 사망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점, 도달주의 원칙, 무효임을 알고 한 추인이 새로운 법률행위로 취급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는 법이 인정하는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그 결과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취소로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라는 점,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 토지매매에서 시가 착오가 원칙적으로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라는 점, 매도인의 적법한 계약해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대리인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고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채무의 이행은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로 허용되며,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각자대리가 원칙이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 경우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복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는 점, 복대리인이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을 상당한 액수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강박에 의한 증여의 취소 후에도 강박상태를 벗어난 뒤라면 추인할 수 있고, 착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착오취소권을 상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ㄴ. 2001년 6월 20일 오후 4시에 태어난 甲은 2020년 6월 21일 0시에 성년이 된다.
- ㄷ. 기간의 초일(初日)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翌日)로부터 기산한다.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는 자연적 계산방법만 옳은 서술이다.
연령 계산은 예외적으로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2001년 6월 20일 오후 4시에 태어났다면 2001년 6월 20일부터 기산해 19년이 되는 2020년 6월 19일 24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곧 2020년 6월 20일 0시에 성년이 되므로 21일 0시라는 서술은 초일을 빠뜨린 오류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 그 익일에 만료한다는 것뿐이고, 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기산일을 다음 날로 미루는 규정은 없다.
조건성취 방해행위가 있었던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방해행위를 한 시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해행위를 한 시점에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지조건부 권리취득의 조건성취 사실은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고, 조건 성취 여부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고,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불가능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는 점, 시효 진행이 개시되기 전의 승인은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는 점,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시효이익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는 점, 시효중단의 승계인은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권리를 승계한 자를 의미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여관·음식점 등의 숙박료·음식료 채권은 민법이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집합건물 관리비채권이나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 대가,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은 대체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들로 분류된다.
판례와 통설은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므로, 원인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되면 이미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된다.
따라서 물권행위의 무인성으로 물권변동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산물권변동에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선의취득)이 함께 인정된다는 점, 부동산 공유지분 포기도 등기해야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미등기건물을 매수해 매수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민법은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반증에 의해 뒤집힐 수 있는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간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른 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제3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 물권에는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선의점유자는 점유·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 본권소에 패소한 선의점유자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점유자로 본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가 권한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 ㄴ.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ㄷ.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ㄹ. 총유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총유물의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비법인사단이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고, 총유물의 임대는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라는 두 서술이 옳다.
- 타인 간 금전채무의 보증은 사단이 새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일 뿐 총유물 자체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는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 임대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건의 실체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수익하게 하는 데 그치므로 원칙적으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한 총유물 처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여서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총유에서는 보존행위조차 사원 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공유에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지상권의 지료 연체로 인한 소멸청구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1년의 지료 미지급만으로 소멸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상권자가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 존속기간 만료시 건물 등이 현존하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지상권 소멸시 지상권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는 점, 지상권자가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서 필요비와 유익비는 취급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가액 증가의 현존 여부와 무관하게 지출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수취충당권,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 행사, 보존행위 외 사용·대여·담보제공 금지, 유치권 행사와 소멸시효의 무관성은 모두 유치권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저당권의 부종성상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부합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을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저당권은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물상대위로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에 한하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과 같은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에 따라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고, 청약자는 청약을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습상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하며, 조건을 붙인 승낙은 청약에 대한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원래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계를 허용하면 상대방이 항변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기 때문이다.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기 채무만 변제기에 있고 상대방 채무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 계약상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채권자(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다르게 약정할 수 있다.
위험부담 규정은 후발적 불능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가관계는 기본관계와 별개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상대방은 낙약자(채무자)이다.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요약자는 수익자와의 대가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낙약자에 대한 기본관계상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더라도 해제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해제한 자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해제권의 불가분성).
민법이 규정하는 전형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의 15가지이다.
여기에 소비자계약이라는 유형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소비자보호는 별도의 특별법(약관규제법·소비자기본법 등)이 규율하는 영역이다.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를 해제하는 경우, 그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8조). 해제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서만 미치므로 이미 넘어간 부분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하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부담부 증여에서 상대방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이행된 부분이 있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상대부담 있는 증여의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중도금의 이행기 전에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라도, 이를 불허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고,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였는데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이행의 제공만으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계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며,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우려면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데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진행한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고,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예약한 경우, 그 재산권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하는 것이지 이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고,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준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624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통고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고, 유익비상환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에서 지상건물이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더라도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우수현상광고에서 우수의 판정에 관하여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고, 광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먼저 완료한 자만이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고 동시에 완료한 때에 한하여 균분하며, 완료기간을 정한 현상광고는 그 기간 만료 전에는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보수가 가능한 경우라도,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고,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건물 도급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민법 제652조의 편면적 강행규정은 지상물매수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기간약정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권,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 등을 열거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금지한다.
반면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제626조)은 이 강행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제한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위임이 수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비율보수청구권은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위임종료의 사유는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하고, 수임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으면 위임은 종료하고, 유상위임이라도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이해되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어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고, 업무집행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조합채무와 상계하지 못하고, 조합원 지분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화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ㄴ.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 ㄷ.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과, 사기로 이루어진 화해는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가 옳은 서술이다.
-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한다 — 화해의 창설적 효력을 정한 조문 그대로다.
- 화해가 사기로 이루어졌다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자체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반면 민법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착오는 취소사유로 삼지 않으면서도,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자격 착오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조문에 정면으로 반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였을 때 그 초과액으로, 영업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이다.
반면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시설확장적립금 포함),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모두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이익잉여금에 해당한다.
손익분기점은 영업이익(순이익)이 0이 되는 매출액·판매량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매출총이익이 0이 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손익분기점 분석은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매출액 수준을 찾는 것으로, 이를 위해 비용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고 공헌이익으로 고정비를 모두 충당하는 지점을 계산하며 공헌이익률은 로 나타낸다.
(주)가맹은 상품매매 기업으로 20×1년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회사가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20×1년도 매출원가와 당기순이익은? (단, 다른 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 구분 | 수량 | 단가 | |
|---|---|---|---|
| 1월 1일 | 기초재고 | 200개 | 2,000원(구입가) |
| 4월 20일 | 매입 | 240개 | 2,300원(구입가) |
| 6월 20일 | 매출 | 320개 | 3,000원(판매가) |
| 12월 15일 | 매입 | 280개 | 2,400원(구입가) |
선입선출법에서는 먼저 들어온 재고부터 팔린 것으로 보므로 매출원가 676,000원, 당기순이익 284,000원이 된다.
6월 20일 판매한 320개는 기초재고 200개(@2,000원)와 4월 20일 매입분 중 120개(@2,300원)로 채워진다.
매출원가 원
매출액은 320개를 @3,000원에 판 960,000원이고 다른 거래가 없으므로
당기순이익 원
12월 15일 매입한 280개(@2,400원)는 판매 이후의 취득분이라 전량 기말재고로 남고 매출원가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물량을 섞어 평균단가를 구하면 총평균법 결과가 되어 답이 달라진다.
(주)가맹은 20×1년도에 점포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1억원을 다음과 같이 조달하였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 자금조달 원천 | 금액 | 세후 자본비용 |
|---|---|---|
| 차입금 | 50,000,000원 | 4% |
| 보통주 | 30,000,000원 | 5% |
| 우선주 | 15,000,000원 | 6% |
| 사내유보금 | 5,000,000원 | 5% |
| 합계 | 100,000,000원 |
각 조달원천의 구성비에 세후 자본비용을 곱해 합산하면 가중평균자본비용은 4.65%다.
총 조달액 1억원 기준 구성비는 차입금 50%, 보통주 30%, 우선주 15%, 사내유보금 5%다.
표의 자본비용이 이미 세후 기준이므로 차입금에 다시 를 곱해서는 안 되고, 사내유보금(유보이익)도 기회비용을 갖는 자기자본이므로 계산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
복식부기에서 거래는 차변 요소(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와 대변 요소(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가 결합하여 성립한다.
차변에 자산증가, 대변에 자본증가가 오는 결합은 예를 들어 출자자가 현금을 출자하는 거래처럼 실제로 성립하는 조합이다.
부채감소와 자본감소는 둘 다 차변 요소이므로 대변·차변으로 짝지을 수 없고, 자본증가와 수익발생은 둘 다 대변 요소, 비용발생과 자산증가는 둘 다 차변 요소여서 같은 변끼리는 결합할 수 없으며, 자산감소는 대변 요소이고 부채감소는 차변 요소이므로 그 반대 방향의 결합만 성립한다.
(주)가맹은 20×1년 1월 1일에 캐드용 기자재 1대를 구입하였다. 정률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20×2년의 감가상각비는? (단,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 취득원가 : 20,000,000원
- 내용연수 : 7년
- 잔존가치 : 3,500,000원
- 정률 : 20%
정률법은 기초 장부금액(미상각잔액)에 상각률을 곱하므로 20×2년 감가상각비는 3,200,000원이다.
20×1년 감가상각비 원
20×1년 말 장부금액 원
20×2년 감가상각비 원
정률법에서는 잔존가치 3,500,000원을 취득원가에서 미리 차감하지 않는다 —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7년은 이미 정률 20%를 산출하는 데 반영된 값이고, 매년 상각액은 정액법과 달리 체감한다.
(주)가맹의 자본 항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자본잉여금의 합계는?
- 이익준비금 : 80,000원
- 자기주식 : 100,000원
- 주식할인발행차금 : 200,000원
- 주식발행초과금 : 100,000원
- 자기주식처분이익 : 50,000원
- 자기주식처분손실 : 350,000원
- 감자차익 : 20,000원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이익만 모은 것이므로 주식발행초과금 100,000원 + 자기주식처분이익 50,000원 + 감자차익 20,000원 = 170,000원이다.
- 이익준비금 80,000원은 영업활동 성과의 유보인 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이라 자본잉여금이 아니다.
- 자기주식 100,000원, 주식할인발행차금 200,000원, 자기주식처분손실 350,000원은 자본에서 차감 표시되는 자본조정 항목이다.
자본거래에서 생긴 손실 항목은 자본잉여금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자본조정으로 따로 표시된다. 손실까지 상계하면 답이 크게 어긋나므로 이익 항목만 골라 더하는 것이 요령이다.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후입선출법(LIFO)의 기말재고자산은 오래전에 매입한 낮은 원가로 구성되므로, 현재 시가(현행원가)와의 괴리가 커지고 현행원가에 근접하지 않는다.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물가상승기에는 매출원가가 높게 계상되어 이익과 세금이 줄어들고 기말재고자산금액은 선입선출법보다 낮게 평가되는 보수적인 회계처리 방법이다.
준거가격은 소비자가 제품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준으로 삼는, 소비자 자신의 경험이나 정보에 기초해 심리적으로 형성한 가격을 말한다.
단수가격은 가격 끝자리를 단수로 표시해 저렴하게 느끼게 하는 방법이고, 관습가격은 소비자에게 오랫동안 굳어진 가격, 명성가격은 품질을 가격으로 짐작하게 하는 고가전략이라는 점에서 준거가격과 구별된다.
신제품의 수용과 확산 시 다음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은?
- 소속된 집단에서 존경을 받는다.
- 주로 사회에서 의견 선도자 내지 여론 주도자의 역할을 한다.
- 전체 소비자 집단의 약 13.5%를 차지한다.
소속 집단에서 존경받으며 의견 선도자(opinion leader) 역할을 하고 전체의 약 13.5%를 차지하는 집단은 조기 수용층이다.
혁신수용자 분포는 혁신층 2.5%, 조기 수용층 13.5%, 조기 다수층 34%, 후기 다수층 34%, 최후 수용층 16%로 나뉘므로, 제시된 13.5%라는 수치 자체가 결정적 단서다.
혁신층은 모험적이지만 준거집단에서 여론을 주도하기보다 별종으로 여겨지기 쉽고, 조기 다수층과 후기 다수층은 각 34%로 신중하거나 회의적이며, 최후 수용층 16%는 전통 지향적이어서 제시된 특성과 맞지 않는다.
촉진믹스(promotion mix)는 광고, 판매촉진, 인적판매, 공중관계(PR) 등 기업이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의 조합을 말한다.
제품개발은 제품 자체를 설계·개선하는 제품전략(마케팅믹스 중 Product)에 속하는 활동이지, 촉진 수단이 아니다.
마케팅조사 자료수집 시 다음에 해당하는 표본추출방법은?
-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
- 표본 추출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다.
- 조사자나 면접원이 편리한 장소와 시간에 접촉하기 쉬운 대상들을 표본으로 추출한다.
조사자가 접촉하기 쉬운 대상을 임의로 뽑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대신 표본의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 방법은 편의표본추출이다.
제시된 특성 — 추출비용이 거의 없고 절차가 간단하며 조사자나 면접원이 편리한 장소·시간에 만나기 쉬운 대상을 고른다 — 은 비확률표본추출 중 가장 단순한 편의표본추출의 정의 그대로다.
- 군집표본추출과 층화표본추출은 모집단을 집락 또는 층으로 나눈 뒤 확률적으로 뽑으므로 대표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 할당표본추출은 인구통계 특성별 할당량을 정해 채우고, 판단표본추출은 조사자가 조사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대상을 고르는 것이어서 '편리해서' 뽑는 것과는 다르다.
- 낮은 시장점유율고 낮은 시장성장률을 나타낸다.
- 현금을 창출하지만 이익이 아주 적거나 손실이 발생한다.
- 시장전망이 밝지 않아 가능한 빨리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낮은 시장점유율과 낮은 시장성장률이 겹치는 영역, 즉 BCG 매트릭스의 개(dog) 사업단위에 대한 설명이다.
BCG 매트릭스는 세로축을 시장성장률, 가로축을 상대적 시장점유율로 놓고 사업을 네 칸으로 나눈다. 제시된 '낮은 점유율 + 낮은 성장률'은 그 중 좌하단 사분면이다.
이 영역은 현금이 다소 들어오더라도 이익이 거의 없거나 손실이 나고 시장 전망도 없으므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기에 철수하는 것이 정석이다.
- 높은 성장률과 높은 점유율을 함께 갖춘 별(star)은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유망 사업이다.
- 높은 성장률에 낮은 점유율인 물음표(question mark)는 육성할지 철수할지 선택이 필요한 단계다.
- 낮은 성장률에 높은 점유율인 자금젖소(cash cow)는 안정적으로 대량의 현금을 벌어들이는 영역이다.
- pig 는 BCG 매트릭스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 제품 구매 시 타 제품과의 비교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
- 지역별로 소수의 판매점을 통해 유통되는 선택적 유통경로전략이 유리하다.
-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와 특정 구매자 집단을 표적으로 하는 인적판매를 활용한다.
구매 전에 품질·가격·디자인을 여러 제품과 견주어 보느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소비재는 선매품이다.
선매품은 구매빈도가 낮고 단가가 중간 이상이어서 소비자가 여러 점포를 돌며 비교한다. 그래서 지역마다 소수의 점포만 두는 선택적 유통이 적합하고, 대중광고와 인적판매를 함께 쓰는 촉진이 효과적이다. 가구·의류·중형가전이 전형이다.
- 전문품은 특정 상표에 대한 애호도가 강해 비교보다 탐색 자체를 감수하며, 지역당 한 점포만 두는 전속적 유통이 원칙이다.
- 편의품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자주 사는 제품이어서 가능한 한 많은 점포에 까는 집약적 유통을 쓴다.
- 소모품과 자재·부품은 소비재가 아니라 산업재 분류에 속하므로 물음의 범주 밖이다.
술, 담배, 유해약품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불건전한 수요 자체를 억제하려는 마케팅 관리 기법을 카운터 마케팅(counter marketing)이라 한다.
수요를 다른 대상으로 옮기려는 전환적 마케팅, 감퇴한 수요를 되살리는 재마케팅, 계절성 수요를 고르게 맞추는 동시화 마케팅, 특정 수요를 의도적으로 줄이려는 디마케팅과는 목적이 구별된다.
- ㄱ. 회수기간법
- ㄴ. 내부수익률법
- ㄷ. 순현가법
- ㄹ. 회계적이익률법
- ㅁ. 수익성지수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해 평가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해당하는 것은 내부수익률법·순현가법·수익성지수법 세 가지다.
순현가법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투자액을 빼고, 수익성지수법은 그 둘의 비율을 구하며, 내부수익률법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찾는다. 셋 모두 할인율을 적용해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이 공통이다.
- 회수기간법은 투자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만 세므로 할인 절차가 없고 회수 이후의 현금흐름도 무시한다.
- 회계적이익률법은 현금흐름이 아니라 회계상 순이익을 평균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어서 시간가치와 무관하다.
영업레버리지도(DOL)는 매출액 변화율에 대한 영업이익 변화율의 배수를 나타내므로, 영업이익 증가율은 DOL에 매출액 증가율을 곱하여 구한다.
선물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표준화된 거래이므로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폭에 일일가격제한폭을 두어 급격한 가격 급등락을 방지하며, 가격변동폭이 무제한이라는 설명은 선물거래의 특징이 아니다.
선물거래는 규제기관의 공식적 규제를 받고, 거래대상·단위 등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으며, 청산소가 거래이행을 보증하고 계약당사자는 증거금을 납입·유지해야 한다.
왕관보석(crown jewel) 전략은 인수 위협을 받는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가치 높은 핵심자산이나 사업부를 매각·처분함으로써, 인수기업이 매력을 느끼는 대상을 없애 인수 시도 동기 자체를 약화시키는 방어전략이다.
황금낙하산은 경영진에게 거액의 퇴직보상을 지급해 인수비용을 높이는 전략, 백기사는 우호적인 제3자에게 인수를 맡기는 전략, 극약처방은 기존 주주에게 저가에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전략, 역공개매수는 피인수기업이 거꾸로 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주당순이익(EPS)은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구하고, 주가는 여기에 주가수익비율(PER)을 곱하여 산정한다.
증권시장선(SML)은 균형상태를 나타내는 이론적인 기준선일 뿐, 현실의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SML에서 벗어나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된 증권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차익거래의 기회가 된다.
균형시장에서 개별자산의 체계적 위험(베타)과 기대수익률은 선형관계를 가지고, 분산투자로 제거되지 않는 체계적 위험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위험이며, 개별 위험자산의 위험프리미엄은 시장위험프리미엄에 그 자산의 베타를 곱하여 구하고, SML상의 가격은 증권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가격을 나타낸다.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을 매출채권으로 나누어 구하고, 매출채권회수기간은 1년(360일)을 회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은 하위단계 욕구가 충족되면 순차적으로 상위단계 욕구가 발생한다는 전진적 위계를 전제로 할 뿐, 상위단계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하위단계로 되돌아간다는 좌절-퇴행의 개념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좌절-퇴행 개념은 앨더퍼의 ERG이론에서 제시된 것이다.
매슬로우 이론에서는 하위단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단계 욕구가 발생하고, 욕구결핍상태가 발생하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인간의 욕구는 중요성에 따라 계층적으로 배열되고 가장 상위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은 동기가 유발되는 심리적 과정과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노력과 보상의 공정성 지각이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아담스의 공정성이론이 이에 해당한다.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 맥클레란드의 성취동기이론, 앨더퍼의 ERG이론은 인간이 무엇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지를 다루는 내용이론이고, 허시의 수명주기이론은 상황적 리더십에 관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동기부여의 과정이론과 구별된다.
목표에 의한 관리(MBO)는 구성원의 자율성과 참여를 전제로 하는 관리기법으로, 인간을 자율적·적극적 존재로 보는 맥그리거의 Y이론에 바탕을 두는 것이지 X이론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다.
MBO는 통상 1년을 주기로 하는 단기목표를 설정하고, 측정 가능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며, 목표 설정 과정에 구성원이 참여하고,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균형성과표(BSC)는 조직의 성과를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균형있게 측정하는 성과관리 도구이다.
이 네 가지 관점에는 경쟁 관점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쟁 관점은 BSC의 4대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평가의 방법으로 분류되는 서열법·분류법·점수법·요소비교법을 직무분석 방법이라고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직무분석은 관찰법·면접법·질문지법·워크샘플링법 등을 통해 직무의 내용과 요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이며, 여기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무기술서(직무 자체의 특성)와 직무명세서(직무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인적 요건)가 작성된다.
반면 서열법·분류법·점수법·요소비교법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매겨 공정한 임금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직무평가 기법이므로, 이를 직무분석 방법으로 설명한 진술은 오류이다.
리더-구성원 교환이론(LMX)은 리더가 구성원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해 서로 다른 관계와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보는 이론이므로, 동일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LMX 이론에 따르면 리더는 신뢰와 상호작용의 질에 따라 일부 구성원을 내집단(높은 신뢰·많은 자원과 정보 교환)으로, 나머지를 외집단(공식적 관계 위주)으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한다.
경로-목표이론, 상황이론, 특성이론, 행동이론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이론의 핵심 내용과 부합한다.
가중이동평균법은 최근 자료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므로 단순이동평균법보다 환경변화(수요변동)를 더 민감하게 반영한다.
델파이법은 전문가들에게 비공개·익명으로 설문을 반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정성적 기법으로 다수결이 아닌 의견 수렴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며, 전문가패널법은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방식이어서 각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추세분석법은 시계열분석기법이 맞지만 자료유추법(historical analogy)은 유사 제품의 과거 자료에 유추하는 정성적 기법이며, 지수평활법은 최근 자료에 가중치를 두는 정량적 기법으로 장기 자료만으로 예측하는 정성적 기법이라는 설명도 옳지 않다.
JIT(적시생산시스템)은 재고를 낭비로 보고 이를 줄이기 위해 생산준비시간과 로트 크기를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JIT는 재고를 자산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낭비 요소로 인식하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후공정이 끌어오는 당김(pull)시스템이지 계획추진(push)시스템이 아니다.
MRP는 자재명세서와 주생산일정에 따라 필요 자재의 소요량과 시기를 계산해 밀어내는 계획추진(push)시스템으로, 재고 최소화를 관리목표로 내세우는 쪽은 JIT이며 무결점(zero defect) 지향 역시 MRP가 아니라 JIT의 목표에 해당하므로 두 시스템의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효율적 공급사슬의 목표는 물류·판매시간 단축이 아니라 낭비 제거를 통한 비용 최소화에 있으므로 옳지 않다.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재고와 생산능력을 시장 반응성 위주로 설계하는 것은 반응적 공급사슬의 특징이며, 시장 대응 속도(물류·판매시간 단축)를 중시하는 것도 반응적 공급사슬에 가깝다.
공급사슬의 정의, 공급사슬관리의 개념, 배송성과·환경성과 등의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은 타당하다.
ISO 14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규격 계열이다.
참고로 ISO 9000은 품질경영시스템, ISO 20000은 IT 서비스관리에 관한 규격으로 각각 다른 분야를 다루므로 환경경영시스템 규격과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생산관리의 목표는 전통적으로 원가, 품질, 납기, 유연성(생산시스템의 유연성) 네 가지로 요약되며, 순현가(NPV) 극대화는 투자안 평가 등 재무관리에서 다루는 목표로 생산관리의 고유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가우위, 품질우위, 납기준수 및 단축, 생산시스템 유연성 향상은 모두 전통적인 생산관리의 경쟁우선순위에 해당한다.
포드 시스템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이동조립법과 부품의 표준화·호환성을 바탕으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을 합리화한 관리기법이다.
테일러 시스템은 시간연구와 과업관리를 통한 과학적 관리법으로 컨베이어벨트 도입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구분된다.
구매·인적자원·생산·판매·회계 등 조직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은 전사적자원관리(ERP)이다.
MIS는 경영정보 제공, GDSS는 집단 의사결정 과정의 지원, SCM은 공급사슬 활동의 조정, CRM은 고객관계 관리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ERP처럼 전사적 업무 전반의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과는 범위가 다르다.
휴대전화·컴퓨터 등 기기 간 짧은 거리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무선 PAN 기술은 블루투스이다.
와이브로는 이동 중 광대역 무선인터넷 접속 기술이고 텔레매틱스는 자동차와 통신·정보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로, 블루투스와 같은 근거리 개인영역통신과는 성격이 다르다.
Web 2.0의 규정적 특징으로는 상호작용성, 실시간 사용자 통제, 사회적 참여 및 정보공유,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꼽히며, 시멘틱 검색(의미 기반 검색)은 흔히 Web 3.0의 특징으로 논의되는 개념이다.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가장 작은 데이터 단위는 0과 1로 표현되는 비트(bit)이다.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비트 → 바이트 → 필드 → 레코드 → 파일 순으로 더 큰 단위를 구성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원격의 IT 자원을 빌려 쓰는 방식이어서 보안 우려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 관리 주체가 외부 사업자로 이전되면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제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옳지 않다.
자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투자 부담 완화, 광대역망을 통한 접속, 필요 자원의 신축적 확장, 인터넷 기반 원격 자원·응용프로그램 이용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과 일치한다.
실제 또는 상상 속 환경·행위를 컴퓨터로 생성해 모방하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가상현실시스템(virtual reality system)이다.
인공신경망은 두뇌 구조를 모사한 학습 모델, 전문가시스템은 전문지식을 규칙화해 추론하는 시스템, 지능형에이전트는 사용자를 대신해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영상인식시스템은 입력된 영상을 식별·판별하는 시스템으로 각각 목적과 방식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