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 ㄴ. "여신"이라 함은 국내외의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 ㄷ. "임원"에는 이사,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이 포함된다.
- ㄹ.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상이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 ㅁ.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본다.
일정한 거래분야의 정의, 임원의 범위, 사업자단체 규정 적용 시 종업원을 사업자로 보는 규정이 옳은 설명이다.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의 객체별·단계별·지역별로 경쟁관계가 있거나 성립될 수 있는 분야, 즉 관련시장을 뜻한다. 임원에는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 무한책임사원·감사에 더해 지배인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까지 포함된다. 또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은 사업자단체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로 의제된다.
- 여신은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과 회사채무의 보증·인수를 말한다. '국내외의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넓힌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 계열회사는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할 때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되는 것이므로 '상이한 기업집단'은 정반대의 서술이다.
독점규제법상 역외적용이 인정되려면 국외 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외 사업자의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역외적용의 명시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있었고,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대법원도 외국사업자들의 국외 공동행위에 대한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법률·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정부와 법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옳은 설명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 ㄴ. 법 위반사실의 공표
- ㄷ. 가격의 인하
- ㄹ. 계약조항의 삭제
- ㅁ. 당해 행위의 중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시정조치로 조문에 적혀 있는 것은 가격의 인하와 당해 행위의 중지뿐이므로, 나머지 세 가지가 명시되지 않은 조치다.
해당 조문은 남용행위에 대해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규정한다. 가격 남용을 되돌리는 가격의 인하가 이 조항에만 등장하는 특유의 조치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 '법 위반사실의 공표'는 조문의 문구가 아니다. 과거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이 위헌으로 판단된 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 바뀌었으므로 표현 자체가 틀렸다.
-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은 기업결합 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이고, 계약조항의 삭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열거된 것이어서 남용행위 시정조치와는 조문이 다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규제에서 말하는 '다른 사업자'에는 당해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 아니라, 판매대리점과 같이 전·후방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당한 출고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 정상적 관행에 따른 필수인력 채용의 허용,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 원재료 구매방해 허용, 매출액 40억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배제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관련시장을 좁게 획정할수록 그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져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관련시장을 넓게 획정할수록 지배적 지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용역시장의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시장점유율·진입장벽·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 독립적으로 손익을 계산하는 사업자들을 하나의 사업자로 묶어 보지 않는다는 점,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가능성도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다음과 같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B는 E의 계열회사이고, 5개 회사 모두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0억 원 이상임)
- A: 55 %
- B: 20 %
- C: 10 %
- D: 7 %
- E: 5 %
A와, 계열회사로 묶여 하나의 사업자로 취급되는 B·E, 그리고 C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추정 요건을 따질 때 계열회사는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B(20 %)와 E(5 %)는 계열관계이므로 합산하면 25 %가 되고, 점유율 구도는 A 55 %, B·E 25 %, C 10 %, D 7 %가 된다.
A는 단독으로 50 % 이상인 55 %여서 1사업자 추정요건을 충족한다. 또 상위 3개 사업자를 합하면 55 % + 25 % + 10 % = 90 %로 75 % 이상이어서 3 이하 사업자 추정요건도 충족한다. 이때 점유율 10 % 미만인 자는 추정에서 제외되므로 7 %인 D만 빠지고, C는 10 %여서 '미만'이 아니므로 그대로 포함된다.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법정 기준액(현행 8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에서 빠지지만, 5개 회사 모두 100억 원 이상이라 이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합의는 합의라는 외형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어느 한 사업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공동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하고, 외형상 일치만으로 곧바로 공동성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상당한 개연성이 필요하며,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체로 보기 어렵다. 또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 합의 자체로 성립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할 것까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합의와 실행을 모두 요건으로 든 설명은 틀렸다.
법에 명시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은 가격, 거래조건,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설비 신설·증설 제한, 상품·용역의 종류·규격 제한, 회사 설립, 입찰·경매에서의 낙찰자·낙찰가격 등의 결정, 그 밖의 사업활동 제한 행위 등이다.
반면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의 유형에 해당하므로, 공동행위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은 시정조치·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와 달리, 고발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의 협의 기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므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 고발을 면제한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증거제공 등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나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시정조치·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점, 자진신고자의 신원 등 관련 정보를 사건 처리와 무관한 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 신고 순서에 따라 감면 혜택에 차등을 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사유로 법에 명시된 것은 불황의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이다.
이 중 수익의 극대화는 인가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경쟁제한을 허용하는 것이지, 개별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불공정거래행위 중 기술의 부당이용은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등과 함께 사업활동방해 유형에 속하는 하위 행위이며, 부당한 고객유인의 하위유형이 아니므로 두 유형의 연결은 옳지 않다.
부당한 고객유인에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연결인 거래거절-공동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집단적 차별, 사업활동방해-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경쟁사업자 배제-부당염매는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다.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이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 자유를 제한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봉쇄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제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당고가매입
- ㄴ.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 ㄷ.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 ㄹ. 부당한 거래기회 제공
- ㅁ.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이다.
시행령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부당한 지원행위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자금지원·자산 및 상품 등 지원·인력지원, 그리고 실질적 역할이 없는 자를 거래에 끼워 넣어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거래단계 추가(이른바 통행세)로 구성된다.
- 부당고가매입은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려고 통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로 사들이는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이다(부당염매와 짝을 이룬다).
- 부당한 거래기회(사업기회) 제공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에서 다루는 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지원행위와는 근거 조문이 다르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는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등을 유형으로 하며, 거래목표 제시 및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임직원 선임에 대한 승인권 행사를 통한 경영간섭, 구입 의사 없는 상품의 구입강제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
반면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별도의 유형인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기토지를 사려면 비인기토지도 함께 사도록 사실상 강제한 행위는 원하지 않는 상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므로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에 해당한다.
이는 끼워팔기와 유사하게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여 원하지 않는 재화의 구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로서 규제 대상이 된다.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독립된 사업자가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하므로, 개별 사업자가 그 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단체라고 할 수 없다.
- 사업자단체는 법인격 유무를 불문하므로 법인격을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구성사업자들의 친목·종교·학술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 관련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업자단체 설립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 준수지침을 반드시 제정·고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열거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제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수의 제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의 부당한 제한,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개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금지 규정이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법에 열거된 유형이 아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명시적인 계약서 없이 가격표 배부와 구두 통지, 위반 시 불이익 부과와 같은 사실상 구속력 있는 방법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골프채 도매가·권장소비자가가 적힌 가격표를 대리점에 배부하고 영업사원이 구술로 최저판매가를 통지한 뒤 이를 어기면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준 사안은, 형식적인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사실상 재판매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 포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므로(제2조 제20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한 가격 구속도 금지 대상이고 용역의 거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허용된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49조)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제50조 제1항).
기출 당시(2021년)에는 구법상 품질 동일성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는 지정상품 제도와 그에 대한 계약내용 수정명령 규정이 있었으나, 2020년 12월 전부개정(2021년 12월 시행)으로 지정상품 제도가 폐지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고시된 출판 저작물만 예외로 남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로 열거된 것은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쟁촉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반면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로 열거된 항목이 아니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 항목이 소관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정신청의 각하와 조정절차의 종료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이해관계 없는 자의 신청, 이미 조사가 개시된 사건, 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지만, 신청은 적법하되 절차 진행 도중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더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는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니라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정을 거부하여 실익이 없는 경우를 각하 사유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구술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이는 과징금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부당이득환수적 성격을 함께 갖는 만큼 그 산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나머지 서술들은 법이 재량으로 정한 사항(체납자에 대한 국세과세정보 제공 요청, 결손처분,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의무로 바꾸어 놓았거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까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서술하여 옳지 않다.
법원이 3배 이내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고의·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사업자의 재산상태, 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이다.
해당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는 이러한 고려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전속고발 제도 아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고발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또한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발 없이 검찰총장이 임의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 등 법이 정한 기관장에 한하며, 그 요청도 검찰총장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한 참관인에 대해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는 심의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의 주재자에게 인정되는 절차적 권한이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협의회의 시정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애초에 협의회는 시정명령을 할 권한이 없는 조정기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행위의 개요 등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때 정하여야 하는 기간은 30일 이상이다.
20일 이상으로 서술한 것은 법정 기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당사자·이해관계인은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그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이다.
따라서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열람에 응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계약당사자가 특정 조항을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더 이상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므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교섭 조항도 약관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는 법정 예외가 있다.
- 명시·교부의무는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설명의무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따라서 명시 및 설명의무가 모든 사업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약관의 내용이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명시·설명의무의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해당 조항만 무효가 되고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존속이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
유효한 부분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까지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자체는 불공정약관조항이 아니다.
약관법이 무효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배상액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며, 통상적인 지연손해금 부과 조항은 그 자체로는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관법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한 불공정조항을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계속적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 포함된다.
- 상당한 이유 없이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소 제기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제14조)에 해당한다.
-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도달 의제를 두는 조항은 의사표시의 의제에 관한 조항(제12조)에 해당한다.
- 고객의 항변권·상계권 등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의 권익 보호에 관한 조항(제11조)에 해당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자단체
- ㄴ. 금융감독원
- ㄷ.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 ㄹ. 중소벤처기업부
- ㅁ.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심사청구권자를 네 부류로 한정 열거한다 —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가 그것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감독기관·행정부처는 열거에 없어 심사청구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소비자단체도 아무 단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여야 한다는 제한이 붙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관청이 작성하였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약관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감독권을 가진 행정관청에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한다.
보험회사의 약관에 대하여 그 상대가 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이며, 금융감독원이 아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통보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표준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명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그러한 강제적 명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였다면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고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악의인 경우이다.
선의인 경우에도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
- ㄴ.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
- ㄷ.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
- ㄹ.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을 뒤집고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신용구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민법이 정한 방식·시기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애초에 구속력이 없고, 그 약정에 반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미성년자의 취소권 역시 거래 안전보다 미성년자 보호를 우선하는 제도이므로, 신용구매계약을 맺어 두고 뒤늦게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그 자체를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부주의를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이용한 사정으로 이득을 보려는 것이어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른 채 그 토지에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이를 뒤집어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거동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제한능력자와 맺은 계약을 상대방이 철회하는 경우,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다.
철회는 법정대리인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도 함께 처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판례상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이러한 포괄적 위임에 따라 수임인이 대행한 행위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효력이 미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법인의 사무는 법원이 아니라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
법원이 검사·감독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즉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추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동산소유권의 포기는 특정 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권리를 소멸시키는 데 그치므로,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출연행위가 아니라 비출연행위로 분류된다.
이를 출연행위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판례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를,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는 있어도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는 보지 않는다.
사회질서 위반행위로 볼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였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선의라면 그 전득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된다.
제3자 보호 여부는 각 취득자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중간 취득자의 악의가 전득자의 보호를 당연히 막지는 않는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발신주의는 격지자 간 계약의 승낙 통지 등 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무권대리에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지, 상대방이 본인에게 하는 추인 여부의 최고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최고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최고가 발신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대리인은 각자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으로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피고의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피고가 실제로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한 때이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로 소급하여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계약 당사자 쌍방이 동일한 물건을 계약의 목적물로 삼기로 실제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 착오로 다른 물건이 기재된 경우, 이른바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물건에 관하여 성립한다.
계약서에 잘못 기재된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유동적 무효 법리에 따른 것으로, 귀책사유의 유무는 무효 주장 자체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과실 있는 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본래의 공사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면 그 채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허용될 수 없다.
- ㄴ.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시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 ㄷ.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ㄹ. 완성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제시된 네 지문은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해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 채권이 확장되거나 형태를 바꾼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사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소멸해 따로 행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해 그 기간이 지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시효기간을 단축·경감하는 특약이어서 유효하다. 민법은 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가중하는 특약만 금지한다.
또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었더라도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해 있었다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고, 이미 완성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처의 일상가사대리권과 같이 법률상 인정되는 기본대리권을 근거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로 그 권한을 넘은 것이라고 믿은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사자(使者)를 이용해 대리인의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판례는 기본대리권의 성립을 인정하며,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가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소송행위에는 제125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법상의 대리권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등에도 미친다고 본다.
- 전세권 목적물의 현상유지와 통상의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대지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전세권자에 대한 것이 아니다).
-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경매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교환계약처럼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물 신축공사가 중단되어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만 남은 경우에는 그 정착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해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다른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지분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공유자의 지분비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유자 1인이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 공유물의 임대와 같은 관리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장래에 발생할 조건부 채권도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고,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친다.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매수인(경매인)이 될 수 있다.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수반성).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점유개정과 달리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선의취득의 인도 요건을 충족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등록으로 소유권이 공시되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어야 한다.
- 경매에서도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 동산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소제기로 해제권을 행사한 후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제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한 번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 정기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시기(時期)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판례상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계약은 양 청약이 발송된 때가 아니라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나중에 도달하는 청약이 도달한 시점)에 성립한다.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표시된 사항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청약에는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수령지체(채권자지체)에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다시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하면 여전히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포기할 수 있고, 선이행의무자라도 자신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산매매에서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매도인이 보유하기로 하면서 그 동산을 미리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
- ㄴ.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가진다.
- ㄷ.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관한 세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판례는 소유권유보약정을 물권적 합의 자체는 매매계약 체결·인도 시점에 이미 성립하되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로 본다. 즉 합의가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효력 발생만 조건에 걸린다.
그 결과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고, 매수인은 조건부 권리를 가질 뿐이다.
유보된 소유권은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 완납 전까지 매수인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변제하면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그 변제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고,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이행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이행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며, 1년이 아니다.
예약완결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권이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예약 성립 후 상대방의 완결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전할 수 없게 되면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하자보수 자체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며, 하자로 인해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목적물이 멸실되어 일의 완성이 불가능해지면 수급인은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우수현상광고는 그 성질상 응모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광고 있음을 모르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 지정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없다.
- 우수현상광고의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도 해제의 효력이 미쳐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증여 특칙은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증여할 수 있고,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작성하면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가 된다.
- 수증자의 범죄행위가 있더라도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 사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수증자가 사망하면 효력을 잃는다.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는 차주가 부담하므로, 차주는 대주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대주가 차용물의 하자를 알고도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
- 차주는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고도 곧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잃으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태로 종신정기금계약을 체결하면 제3자도 정기금채권자가 될 수 있다.
대체물도 종신정기금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고, 유증에 의해서도 종신정기금채권이 성립할 수 있다.
- 정기금채무자가 원본을 받고도 지급을 게을리하면 정기금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종신정기금계약을 해제한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ㄴ.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ㄷ.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ㄹ. 화해계약이 성립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해 전의 법률관계는 유지된다.
화해의 성립요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설명한 세 지문이 옳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화해가 성립하면 분쟁 대상 자체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으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전제로 삼은 사실 등)에 착오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사기로 화해에 이른 때에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반면 화해계약에는 창설적 효력이 있어 양보한 당사자의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그 권리를 새로 취득한다. 따라서 화해 전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서술은 이 창설적 효력과 정면으로 어긋나 옳지 않다.
여행자가 여행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감액을 청구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하는 것은 시정을 청구하는 경우이며, 즉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마저도 요구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를 진다.
- 여행의 중대한 하자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여행자는 여행시작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자는 시정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치인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무상수치인이라도 임치물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 임치인의 승낙을 얻어 임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수치인은 그 제3자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 수치인이 임치물의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임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 유상수치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부동산 출자 약정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해야 하므로, 등기 전까지 그 부동산은 여전히 출자자 개인의 소유이고 출자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인으로 이루어진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관계 자체가 해산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한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탈퇴한 조합원과 잔존 조합원 사이의 지분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미지급배당금은 자본 항목이 아니라 부채 항목이다.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배당이 결의된 후 실제 지급 전까지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기 때문이다.
우선주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은 자본금·이익잉여금 항목이고,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항목,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으로 모두 자본에 속한다.
상품을 주문한 것만으로는 자산·부채·자본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지급 급여의 발생, 화재로 인한 상품 소실, 보험료 선지급, 업무용 건물 구입은 모두 자산이나 부채의 증감을 수반하므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한다.
자본유지 접근에서 이 성립하고, 이므로 두 식을 정리하면 이 된다.
지급할 금액이나 거래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도금은 소액현금 관리를 위한 계정이므로 이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건물 양도 대금의 미수액은 미수금으로, 상품대금의 계약금 선지급은 선급금으로 기록한다.
- 이자수익이 발생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은 미수수익으로 기록한다.
- 결산일 현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는 선급보험료로 기록한다.
A는 20×1년 3월에 커피전문점을 창업하였다. 창업일로부터 20×1년 12월 31일까지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은? (단, 다른 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 커피판매액: 1,500,000원
- 기타음료판매액: 300,000원
- 외상매입금: 390,000원
- 커피 및 음료 재료비: 450,000원
- 임차료: 180,000원
- 미지급금: 190,000원
- 은행차입금: 1,000,000원
- 커피메이커 기계: 1,050,000원
- 지급이자: 50,000원
- 직원급료: 300,000원
- 외상매출금: 50,000원
- 임차보증금: 180,000원
당기순이익은 820,000원이다. 자료 중 수익·비용 항목만 골라내고 자산·부채 항목은 손익계산에서 빼는 것이 핵심이다.
수익 = 커피판매액 1,500,000원 + 기타음료판매액 300,000원 = 1,800,000원
비용 = 재료비 450,000원 + 직원급료 300,000원 + 임차료 180,000원 + 지급이자 50,000원 = 980,000원
당기순이익 = 1,800,000원 − 980,000원 = 820,000원. 외상매입금 390,000원·미지급금 190,000원·은행차입금 1,000,000원은 부채이고, 커피메이커 기계 1,050,000원·외상매출금 50,000원·임차보증금 180,000원은 자산이어서 재무상태표 항목일 뿐 손익에 반영되지 않는다.
매입원가에는 매입할인을 차감한 순매입액에 매입운반비와 같은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다.
매출원가는 이다.
손익분기점에서는 이므로 이다.
목표 영업이익 90,000원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은 로 구한다.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은 일반적으로 문제인식에서 시작해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구매후 행동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필요나 욕구를 인식한 뒤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안들을 비교·평가한 다음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며, 구매 이후에는 만족·불만족을 평가하는 구매후 행동이 뒤따른다.
단수가격(odd pricing)은 9,900원처럼 가격의 끝자리를 딱 떨어지지 않는 수로 책정하여 소비자에게 가격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가격설정방법이다.
준거가격은 소비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비교 기준 가격이고, 명성가격은 고급 이미지를 위해 오히려 높게 매기는 가격이며, 관습가격은 오랫동안 굳어진 통상적인 가격, 기점가격은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운임을 계산하는 가격이므로 낮은 가격 인식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소비자에게 특정 제품을 소량으로 포장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샘플은 유통업자가 아니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촉진(소비자 판매촉진)에 해당한다.
판매량에 대한 콘테스트, 구매시점광고(POP) 지원, 진열보조금, 소매업자의 광고비용을 보상하는 광고공제는 모두 중간상(유통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업자 판매촉진 수단이다.
서비스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무형성: 서비스는 보거나 만질 수 없다.
- ㄴ. 비분리성: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한다.
- ㄷ. 소멸성: 서비스는 재고로 보관될 수 없다.
- ㄹ. 변동성: 서비스의 품질은 표준화가 어렵다.
제시된 무형성·비분리성·소멸성·변동성 네 가지가 모두 서비스의 기본 특성이므로 ㄱ, ㄴ, ㄷ, ㄹ 전부가 해당된다.
서비스는 물리적 실체가 없어 구매 전에 보거나 만져 볼 수 없고(무형성), 제공되는 순간 소비가 함께 일어나 생산과 소비를 떼어 놓을 수 없다(비분리성).
또 팔리지 않은 좌석·시간처럼 재고로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판매할 수 없으며(소멸성), 누가 언제 어디서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품질의 표준화가 어렵다(변동성·이질성).
따라서 네 항목 중 빠뜨릴 것이 없고, 일부만 고른 조합은 모두 특성 하나씩을 누락한 것이 된다.
브랜드확장전략(brand extension strategy)은 한 제품시장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기존 브랜드명을 다른 제품범주의 신제품에 그대로 사용하는 전략이다.
수평적·수직적 라인확장전략은 동일한 제품범주 내에서 브랜드를 확장하는 것이고, 개별브랜드전략은 제품마다 별도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며, 공동브랜드전략은 여러 제품에 하나의 패밀리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모두 다른 제품범주로의 확장과는 성격이 다르다.
로터본(Lauterborn)의 4C에서 촉진(Promotion)에 대응하는 개념은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이며, 제품접근성이 아니다.
4P는 기업(판매자) 관점의 마케팅믹스이고 4C는 이를 소비자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으로, 제품은 소비자문제해결(가치)에, 가격은 소비자비용에, 유통은 유통의 편리성에 각각 대응한다.
앤소프(H. Ansoff)의 제품/시장 매트릭스는 기존제품·신제품과 기존시장·신시장의 조합으로 시장침투전략, 시장개발전략, 제품개발전략, 다각화전략 네 가지로 구성된다.
차별화전략은 마이클 포터(M. Porter)의 본원적 경쟁전략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앤소프의 제품/시장 매트릭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거시적 환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업내부 환경이다.
거시적 마케팅환경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로, 인구통계적·경제적·기술적·문화적·정치법률적·자연적 환경 등을 포함한다.
반면 기업내부 환경은 조직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요인이므로 거시적 환경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예산의 현금흐름 추정 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은 해당 자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이므로, 투자안의 증분현금흐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 이자비용은 자본비용(할인율) 산정에 이미 반영되므로 현금흐름에서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다.
- 감가상각비는 비현금비용으로 그 자체가 현금유출은 아니며 세금 절감효과를 통해서만 간접 반영된다.
- 배당금 지급은 자본조달·배분 결정에 속하는 것으로 투자안 자체의 현금흐름과는 무관하다.
- 매몰비용은 이미 발생해 회수 불가능한 비용으로 의사결정과 무관하므로 제외한다.
옳지 않은 것은 액면이자율과 채권가격 변동성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채권가격의 이자율 민감도는 액면이자율이 낮을수록 오히려 더 커진다. 즉 액면이자율이 낮은 채권일수록 이자율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률이 크다는 것이 옳은 관계인데, 문제의 설명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채권수익률 하락 시 가격이 상승하고, 채권수익률이 액면이자율과 같으면 채권가치가 액면가와 일치하며,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위험이 커지고,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가치가 액면가에 수렴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채권가치평가의 일반 원리와 일치한다.
옳지 않은 것은 분산투자로 제거되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 부른다는 설명이다.
포트폴리오 구성자산 수를 늘려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분산가능위험)이며,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분산투자로도 제거되지 않는 위험이다.
베타계수가 체계적 위험의 측정치라는 점,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분산효과가 크다는 점, 인덱스 ETF 투자도 분산투자의 한 형태라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옳지 않은 것은 주식배당이 주주의 부를 증가시킨다는 설명이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자본금으로 대체하고 발행주식수만 늘릴 뿐, 회사의 실질 자산이나 기업가치에는 변화가 없어 이론적으로 주주의 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든의 '손 안에 있는 새'가 배당유관설과 관련된다는 점, MM이 배당무관설을 주장했다는 점, 액면분할이 기업가치에 중립적이라는 점, 자사주매입이 배당락 없는 배당의 특수형태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매출채권 신용분석의 5C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실(claims)이다.
전통적인 5C는 character(신용도·인격), capacity(상환능력), capital(자본), collateral(담보), condition(경제상황)으로 구성된다.
문제에 제시된 항목들은 이 중 character를 제외한 네 가지이며, claims는 5C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가중평균자본비용은 9%이다.
부채와 자기자본의 비율이 1:1이므로 각 가중치는 0.5이다.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 관리를 설명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과업관리 활용
- ㄴ. 시간 및 동작연구 이용
- ㄷ. 차별적 성과급제 도입
- ㄹ. 14가지 관리원칙 제시
- ㅁ. 인간의 심리적 측면 강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에 해당하는 것은 과업관리 활용, 시간 및 동작연구 이용, 차별적 성과급제 도입의 세 가지다.
테일러는 시간·동작연구로 하루의 공정한 과업(task)을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달성한 근로자와 미달한 근로자에게 임률을 달리 적용하는 차별적 성과급제로 동기를 부여했다.
- 14가지 관리원칙을 제시한 사람은 페이욜(H. Fayol)로, 계획·조직·지휘·조정·통제의 관리기능을 다룬 일반관리론에 속한다.
- 인간의 심리적·사회적 측면을 강조한 것은 호손실험에서 출발한 메이요(E. Mayo)의 인간관계론으로, 경제적 유인을 전제한 과학적 관리와 대비된다.
하나의 특성을 근거로 다른 특성까지 평가하는 현상은 후광효과(halo effect)이다.
후광효과는 평가대상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성에 대한 인상이 다른 특성 평가에까지 전이되어 전체적인 평가를 왜곡하는 지각오류를 말한다.
옳지 않은 것은 나르시시즘에 대한 설명이다.
나르시시즘은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기중요감, 특권의식, 과시욕,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가 특징인 성격 성향으로, 위험감수 성향 자체를 정의하는 개념은 아니다.
내재론자, 자기효능감, 자기관찰, 마키아벨리즘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조직행동론상 일반적 정의와 일치한다.
매슬로우 욕구단계이론의 5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성장 욕구(growth needs)이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은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및 애정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의 5단계로 구성된다.
성장 욕구는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매슬로우의 5단계 체계와는 구분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현상은?
- 응집력이 높은 집단에서 나타나기 쉽다.
- 집단구성원들이 의견일치를 추구하려다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응집력이 높은 집단에서 만장일치 압력 때문에 판단이 왜곡되는 현상은 집단사고(groupthink)다.
집단사고는 구성원들이 화합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반대 의견을 스스로 억제하면서 대안 검토가 부실해지고, 집단의 도덕성과 능력을 과대평가해 잘못된 의사결정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제시문이 대처법으로 든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한 분위기'가 바로 집단사고 예방의 핵심이다.
- 조직시민행동은 공식적 직무가 아닌 자발적 협력 행동, 임파워먼트는 구성원에게 권한과 재량을 넘겨 주는 것으로 의사결정 왜곡 현상과 무관하다.
- 몰입상승은 실패가 드러난 뒤에도 기존 결정에 자원을 더 투입하는 개인·집단의 매몰비용 편향이어서 의견일치 압력과는 원인이 다르다.
- 악마의 주장은 일부러 반대 논리를 펴게 하는 집단사고의 대처기법이지 현상 자체가 아니다.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직무내용
- ㄴ. 필요한 지식
- ㄷ. 직무수행방법
- ㄹ. 작업조건
- ㅁ. 요구되는 능력
직무기술서에 담기는 것은 직무내용, 직무수행방법, 작업조건이다.
직무기술서는 직무분석 결과를 일(직무) 자체를 기준으로 정리한 문서로, 직무명칭과 개요, 수행하는 과업과 그 방법·절차, 사용하는 설비, 근무환경 같은 작업조건을 적는다.
반면 필요한 지식이나 요구되는 능력처럼 그 일을 맡을 사람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지식·기능·능력·경험·교육수준)은 직무명세서(job specification)에 기재되는 항목이므로 직무기술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 A 100개 생산에 필요한 부품은 D 1,100개, E 700개이다.
A 100개에는 B 200개(=100×2), C 300개(=100×3)가 필요하다.
경제적 주문량은 50개, 연간 주문비용은 1,000원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듈화설계에 대한 설명이다.
모듈화설계는 소수의 표준화된 구성품(모듈)을 조합해 다양한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오히려 구성품의 다양성은 낮추고 완제품의 다양성은 높이는 방법이다. 문제의 설명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동시공학, 품질기능전개, 가치분석/가치공학, 강건설계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옳지 않은 것은 최소여유시간(STR)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STR은 여유시간, 즉 납기일까지 남은 시간에서 잔여 작업시간을 뺀 값이 작은 순서대로 작업을 처리하는 규칙이다.
문제의 설명은 잔여 작업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납기일까지 남은 시간만을 기준으로 서술하고 있어, 최소납기일(EDD) 규칙과 혼동한 설명이며 STR의 정의와는 다르다.
옳지 않은 것은 외부실패비용에 대한 설명이다.
폐기, 재작업, 등급저하와 관련된 비용은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하는 내부실패비용이다.
외부실패비용은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으로, 반품·보증수리·클레임 처리·제조물책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성요인도는 개선하려는 문제의 잠재적 원인을 파악하는 도구이다.
특성요인도(fishbone diagram)는 결과(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요인)들을 뼈대 형태로 구조화하여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품질관리 도구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각 SIPOC 분석(프로세스 단계의 묘사), 체크시트(품질특성의 발생빈도를 기록하는 양식), 히스토그램(연속적으로 측정되는 품질특성치의 빈도분포), 파레토도(원인을 세분화하여 원인별 중요도를 파악하는 도구)에 대한 설명이므로 특성요인도와 구별된다.
옳은 설명은 지식경영이 지식의 생성·저장·활용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지식경영은 조직 내 지식을 창출하고 체계적으로 저장·공유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일련의 관리 프로세스를 뜻한다.
객관적 사실·측정된 내용·통계는 지식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고, 데이터·정보는 지식과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또한 암묵지는 경험을 통해 축적한 통찰력·노하우처럼 형식화하기 어려운 지식이고 형식지는 문서·매뉴얼처럼 객관적·이성적으로 표현된 지식이므로, 두 개념의 정의를 서로 바꾸어 서술한 선택지들 역시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공개키 암호화는 공개키와 개인키(비밀키)의 한 쌍을 사용하는 비대칭 암호화 방식으로, 공개키만으로는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할 수 없다.
암호화의 정의, 전자인증서와 인증기관의 역할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채찍효과 해결에 적절한 방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급사슬 구성원 간 정보 공유이다.
채찍효과는 수요정보가 공급사슬 상류로 갈수록 왜곡·증폭되는 현상으로, 실시간 수요·재고 정보를 공유하면 예측 오차와 과잉주문을 줄여 이를 완화할 수 있다.
반대로 대규모 재고 비축, 단기계약 중심의 원가절감, 아웃소싱 최소화, 선적 지연 등은 채찍효과를 오히려 악화시키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중앙집중적 권한 없이 분산된 방식으로 거래를 생성·검증하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블록체인(blockchain)이다.
블록체인은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분산원장에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로, 중앙관리자 없이도 거의 실시간으로 거래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인력수급의 경직성 확보이다.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목적은 오히려 인력수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경직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 외부 전문기술 활용, 비용 예측가능성 제고, 내부 전문인력의 전략적 활용 등은 아웃소싱의 타당한 목적에 해당한다.
SN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공지능이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은 모두 이용자 간 관계망 형성과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이지만, 인공지능은 특정 기술 분야를 가리키는 용어로 SNS 플랫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