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는 임원뿐 아니라 종업원 등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사업자로 본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므로, 종업원을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정한 거래분야의 정의, 사업자단체의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거래주체가 되는 경우의 법 적용, 대법원이 서울특별시의 사업자성을 인정한 사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 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ㄷ.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ㄹ.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행위
- ㅁ.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공정거래법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명시한 것은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 상품 판매·용역 제공의 부당한 조절이므로 이 셋이 답이 된다.
법 제5조 제1항은 남용행위를 ①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②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의 부당한 조절, ③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부당 방해, ④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부당 방해, ⑤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 또는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저해로 한정 열거한다.
-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의 내용이지 남용행위 유형이 아니다.
-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합의) 유형에 규정된 것이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가격의 인하를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계약조항의 삭제 등은 다른 위반유형에도 공통으로 활용되는 시정조치이지만, 가격 인하 명령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특유한 유형이다. 사죄광고는 현행법상 시정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업활동 방해행위에서 말하는 다른 사업자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 아니라 그 거래상대방 등 전·후방 관계에 있는 사업자도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추정제도는 있으나 사전지정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 기업활동 조성과 함께 소비자의 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완전경쟁의 실현, 경제규제의 완화, 사회복지의 증진은 제1조에 직접 규정된 목적이 아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는 공급자들 사이의 합의뿐 아니라 수요자들 사이의 합의, 나아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합의에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넓게 해석된다.
- 일방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상대방이 이를 진의로 신뢰한 경우라면 합의는 성립할 수 있다.
- 부당공동행위를 약정하는 계약은 해당 사업자 간에도 무효이다.
- 합의는 반드시 특정 거래분야나 입찰의 모든 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 합의에 따른 행위의 일치가 없더라도 합의 자체만으로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마찬가지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는 징역에만 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 또는 합의 여부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상한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두 유형 모두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위반 여부 판단에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이며, 법률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 제한, 상품 수송 제한, 대가의 지급조건 결정, 가격 변경 등은 모두 법률상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기업지배구조의 조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 예외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라도 일정 목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그 목적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으로 법정되어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조정하려는 목적은 이러한 열거된 인가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과징금의 감경뿐 아니라 면제, 나아가 고발 면제까지 가능하므로, 감경만 가능하고 고발은 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진신고자 등 감면제도(리니언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로, 신고·협조의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권, 합의에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암묵의 요해가 포함된다는 판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또한 판례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교사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 단순한 방조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공정경쟁규약이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하고, 그 규약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는 각각 별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공정경쟁규약이 규율하는 부당한 고객유인과는 구분된다.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하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제47조)의 유형이 아니라, 부당지원행위(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율된다.
제47조가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유형은 다음 네 가지이다.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사업능력·재무상태·신용도·기술력·품질·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제47조의 법정 유형에 해당하고, 통행세 거래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한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20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의 범위이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이 부수되지 않은 단순한 권장소비자가격 통보·가격 인상요청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다만 저작권법상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독점규제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격담합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로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소비자이익 침해 우려 표현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단체 준수지침 제정·고시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 사항이다.
법률은 공정위가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반드시 제정·고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자단체가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법적 형태를 불문한다는 점,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연구만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는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강제에는 끼워팔기가 해당한다.
거래강제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그 밖의 거래강제로 구분된다.
- 거래조건차별은 차별적 취급 유형에 해당한다.
- 부당한 자금지원은 부당지원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 경영간섭과 구입강제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유형에 해당한다.
다른 회사에 무체재산권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여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과징금 부과 한도가 다르다.
경쟁자 배제, 차별적 취급, 사업활동 방해, 경쟁자의 고객에 대한 거래강제 등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관련매출액의 4% 이하가 한도인 반면, 부당지원행위는 관련매출액의 10% 이하가 한도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술의 부당이용
- ㄴ. 사원판매
- ㄷ. 배타조건부거래
- ㄹ.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ㅁ. 가격차별
- ㅂ. 부당고가매입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기술의 부당이용과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이다.
시행령 별표의 사업활동 방해는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 네 가지로만 구성된다. 즉 다른 사업자의 영업 수행 자체를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군이다.
- 사원판매는 임직원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거래강제 유형이다.
- 배타조건부거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선택을 묶는 것이므로 구속조건부거래 유형이다.
- 가격차별은 거래조건을 상대방별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차별적 취급 유형이다.
- 부당고가매입은 원재료 등을 높은 값에 사들여 경쟁자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보복조치의 금지에 관한 내용 중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사업자는 ( ㄱ ) 및 ( ㄴ )와 관련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복조치 금지가 걸리는 대상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이다.
공정거래법 제48조는 이 두 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이유로 거래 정지·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신고·협조를 이유로 한 거래상 보복을 막아 신고 유인을 지키려는 규정이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각각 별도의 금지 규정으로 다루어질 뿐 보복조치 금지 조문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용어가 들어간 조합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부당염매는 경쟁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 실제로 배제될 것까지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부당염매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배제될 우려만으로도 성립한다.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에게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관련매출액의 4%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은 사업자가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면책되는 구조이지, 피해자가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입증책임 전환 구조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금지청구 소의 관할 확대, 법원의 직권 담보제공명령,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정위에 대한 사건기록 송부 요구,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나머지 절차 규정은 타당하다.
체납자가 국외로 이주하여 해외 소재지가 확인된 경우는 결손처분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손처분 사유는 체납처분이 끝나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우선하는 담보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오히려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결손처분 사유이므로, 소재가 확인되어 징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는 이와 반대되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재산상태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사업자 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사업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즉 재산상태는 배상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것이 고려요소일 뿐, 피해자의 재산상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리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구술심리로 한다는 설명은 이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기피신청에 대해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점, 오기·계산착오의 직권 경정,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한 판단, 사업상 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심리·의결의 공개 원칙 등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이라는 설명은 요건을 뒤바꾼 것이다.
소회의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이 주재한다.
위원회가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비상임 4명)으로 구성된다는 점,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은 전원회의가 심의·의결한다는 점,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출석위원 전원이 아니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고 조정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점, 위원의 임기가 3년인 점, 분쟁 당사자인 사업자가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절차 개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사안의 성격, 시간적 요소,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며, 신청 자체가 절차 개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시정권고와 수락 시 시정조치 의제, 동의의결 신청 취소 시 통상적인 심의 절차로 복귀하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진술을 들을 수 없다는 설명은 이러한 예외 규정과 반대된다.
직권조사의 원칙,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의 처분시효, 조사의 최소범위 원칙과 조사권 남용 금지, 변호사 등 변호인의 조사·심의 참여 및 의견진술권 등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시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 사항이다.
법률은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한 적용제외,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에 대한 적용제외, 동의의결 이행관리 담당자의 비밀누설 금지, 관계 행정기관장의 경쟁제한 예규·고시 개정 시 사전 통보의무는 모두 타당하다.
분할납부 사유가 해소되어 일시납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된다.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취득이익 규모를 고려하는 점,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일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분할 시 관련 회사들의 연대납부책임, 납부기한 연기 신청기한(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약관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약관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설명은 이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개별 합의할 수 있는 점,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가 사업자인 점,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 소비자보호를 법의 목적 중 하나로 삼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일부 업종은 약관의 명시·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시·교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명시·설명의무 위반 시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하면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점, 한글·표준화된 용어 사용과 중요한 내용의 명확한 표시 의무는 모두 타당하다.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ㄷ.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ㄹ.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불공정성이 추정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이 열거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세 가지다.
제6조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을 무효로 하면서, 위 세 유형에 해당하면 곧바로 무효로 단정하지 않고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구조를 취한다. 즉 사업자가 반증할 여지를 남긴 일반조항이다.
-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제7조가 정한 면책조항의 금지로, 추정이 아니라 곧바로 무효다.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역시 제9조에서 무효로 못 박은 개별 금지조항이다.
약관 분쟁조정 신청 또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하므로, 30일이라는 설명은 기간이 다르다.
협의회는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만을 요구하는 사건, 분쟁조정 신청 이전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의뢰받은 경우 즉시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점,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점은 타당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의 권익보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불공정약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 ㄱ )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 ㄴ ) 박탈하는 조항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 ㄷ )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 ㄹ )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ㄷ: 부당하게, ㄹ: 상당한 이유 없이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정당한 이유 없이
ㄷ: 부당하게, ㄹ: 정당한 이유 없이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부당하게
ㄷ: 부당하게, ㄹ: 정당한 이유 없이
약관법 제11조의 문언은 순서대로 상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로 이어진다.
고객이 법률상 가지는 항변권·상계권을 빼앗는 조항과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하는 조항에는 모두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같은 표현이 붙는다. 두 경우 모두 사업자 측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여서 문언이 통일되어 있다.
반면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는 조항에는 '부당하게'가,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 누설을 허용하는 조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가 각각 붙는다. 네 항목이 서로 다른 수식어를 쓰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 암기 포인트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 약관법이 금지하는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면책조항의 금지는 사업자·이행보조자·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손해배상 범위 제한·위험 전가 조항,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 등을 무효로 한다.
나머지는 각각 다른 무효 유형에 속한다. 계약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과 법률에 없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계약의 해제·해지',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는 조항은 '의사표시의 의제',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무효사유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약관 심사청구권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로 한정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약관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는 기관일 뿐, 심사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사업자·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된다.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약관 정비가 필요할 때 공정위가 사업자·사업자단체에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 마련과 심사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점,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에 따른 권고, 등록 소비자단체의 표준약관 제정·개정 요청권,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자체 제정·개정안에 대한 심사청구권 등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ㄴ. 협의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된다.
- ㄷ.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ㄹ. 협의회 위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위촉하고, 그 중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ㅁ. 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 3년·연임 가능, 회의의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구분, 전체회의의 과반수 개의·과반수 의결이 조문과 일치하는 설명이다.
약관법상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되는 분과회의로 나뉜다.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반면, 분과회의는 구성위원 전원 출석·전원 찬성이라는 더 엄격한 요건을 따른다는 점이 대비된다.
-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서면 제출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조문에 반한다.
- 위원 위촉 주체가 뒤바뀌었다. 위원과 위원장 모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의 제청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약관법의 무효조항 규정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하려는 것이므로, 반대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사업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과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은 면책조항의 금지에, 급부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과 사업자가 이행할 급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조항은 채무의 이행에 관한 무효사유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요하지 않고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하여야 한다.
판례는 관습법을 법원(法源)으로서 법규범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필요한 사실인 관습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ㄴ.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ㄷ.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ㄹ.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형성권은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다.
매수청구권은 이름에 '청구권'이 붙어 있지만,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그 즉시 성립하는 효과가 생긴다.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형성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과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상대방에게 비용을 돌려달라는 급부를 요구하는 데 그치고, 상대방이 이행해야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들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는 상속, 유증 등과 함께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특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개별적 보호주의의 예외 규정이다.
다만 판례는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을 취하므로,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을 통한 수증행위 등도 할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한 때에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판례는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신의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 신의칙 위반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 숙박업자의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등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이는 선임·감독상 무과실 증명으로 면책될 수 있는 사용자책임(제756조)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도 대표자에 포함되는 점,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면 대표자 개인의 사리도모 목적이라도 직무관련 행위에 해당하는 점,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피해자가 알았던 경우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임시총회 소집요건인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라는 정족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늘릴 수 없다는 설명은 이러한 정관 자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의 사무는 총회의 결의사항이라는 점, 소집통지는 1주간 전에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발송해야 한다는 점, 정관변경이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이어서 정관으로도 박탈할 수 없다는 점,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과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주물 소유자가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종물에도 미친다는 점,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는 점, 횟집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이 그 점포의 종물로 인정된 판례,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계속적으로 보조하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판례상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통정허위표시의 문제로 다루어질 뿐,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는 평가되지 않는다.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증언 대가 약정,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판례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평가되는 유형이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중 궁박은 본인(피대리인)을 기준으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궁박까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담 없는 증여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성을 판단한다는 점, 폭리자에게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비진의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므로 옳지 않다.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며,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분되고,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허위로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
- ㄴ. 허위로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제3자
- ㄷ. 허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제3자
가장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와 가장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란 허위표시로 만들어진 외형을 토대로 새롭게 독자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허위의 전세권등기를 믿고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모두 종전에 없던 권리를 새로 얻은 것이어서 선의라면 보호된다.
반면 허위의 소비대차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은 자는 기존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했을 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다. 판례는 이런 계약상 지위의 승계인을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서 제외한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착오자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옳지 않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며, 착오의 대상에는 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이와 별개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이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것이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지만, 이 상태에서도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무불이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허가를 받기 전에는 乙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허가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이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며, 조건은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고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채권은 채권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옳지 않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권리자가 주관적 사정으로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 소멸시효기간은 법률상 판단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민법상 시효기간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상법상 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한 때, 지급명령은 법정기간 내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효력을 잃은 때에는 각각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를 이유로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甲·乙·丙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합의만으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합의 후 甲·乙 사이에 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면 甲은 인상된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乙의 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丙이 甲에게 대항하려면 甲의 동의가 필요하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므로 옳지 않다.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점유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수지분권자인 甲이 협의 없이 X주택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丙은 보존행위로서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옳지 않다.
甲과 乙이 지분을 상호 교환하는 것은 각자의 지분 처분에 해당하므로 丙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甲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乙과 丙의 합의로 임대한 경우 이는 과반수 지분에 의한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므로 甲은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에 대하여는 甲이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더라도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먼저 청구하여 설정자가 이를 거절한 때에 비로소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취득하며,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자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을 갖지만,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 가치변형물에 권리가 미치는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것이 유치권의 법적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당권이나 질권과 달리 유치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물을 유치하는 권리일 뿐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어 발생하는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 등 대위물에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동산질권에는 동산 물권변동과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 질권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질권자에게 간이변제충당권이 인정된다.
- 질권은 유치적 효력이 있으므로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자에게 질물을 점유하게 할 수 없다.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금전채권은 그 일부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 등기부가 멸실하더라도 저당권과 같은 실체적 권리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말소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현상광고계약은 광고자만이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응모자는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편무계약에 해당한다.
매매·교환·고용·여행계약은 모두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라는 점에서 현상광고계약과 구분된다.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로서 양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것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가 아니다.
채무의 변제와 영수증 교부의무,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각각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 ㄱ ).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 ㄴ ).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 ㄷ ).
쌍방 무과실이면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이었다면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7조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때 그 위험을 채무자가 지도록 하여,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대금 등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채무자위험부담주의다.
민법 제538조 제1항은 두 가지 예외를 둔다.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경우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무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위험이 채권자에게 넘어가 채무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乙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丙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乙의 채권자로서 X주택을 압류한 丙,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丙,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丙,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丙은 모두 해제 전에 등기나 대항요건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키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채권자의 과실로 인한 이행지체
- ㄴ. 채무자의 고의에 의한 이행거절
- ㄷ. 채무자의 경과실로 인한 이행불능
제시된 세 사유 모두 상대방에게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킨다.
쌍무계약에서는 각 당사자가 서로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반대급부에 관한 채무자이므로, '채권자'로 표시된 당사자도 자기 과실로 이행지체에 빠지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546조), 요구되는 귀책사유는 고의든 과실이든 무방하고 경과실이어도 충분하다. 또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판례는 이행기 도래나 최고를 기다릴 필요 없이 상대방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계약이므로 증여계약서의 작성이 성립요건은 아니다.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며, 증여자가 증여 목적물의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
상대방 부담 있는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가 해제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10년을 넘더라도 그 약정에 따르는 것이지,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매매의 예약은 장래 본계약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그 주요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효력이 생기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 ㄴ.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ㄷ.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금에 관한 위 세 설명은 모두 옳다.
계약금 해제를 정한 민법 제565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그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변형하는 합의를 하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에 관한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아니라 약정된 해제권의 행사이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이 해제권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인정되는데, 판례는 이 제한이 이행에 착수한 본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해 스스로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경매목적물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민법 제580조 제2항에 따라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가 법적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매수인이 과실로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며,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계약해제권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라도 대주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자 있는 소비대차와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무상이 원칙이고,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대주는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한다.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그 지출 후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이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도 유효하다.
- 유익비의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증가분을 상환하면 되고 종료 전에 상환할 의무는 없다.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은 더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니므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계약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동의 있는 전대차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무단전대로 제3자가 사용·수익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손해가 없으므로 그 제3자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임대차 존속 중이라도 임대인은 자신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임대차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고,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까지 연체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민법에는 노무자 보호를 위한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노무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한 때에는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도 없으면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사용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의 파산선고로 노무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노무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그 하자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옳지 않다.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을 상대로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조합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자력이 없는 조합원이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들이 각자의 출자가액 비례가 아니라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옳지 않다.
조합의 출자는 노무로도 할 수 있고,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조합원 1인에 대한 채권자는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하지만 조합 자체가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주)가맹의 20×2년 회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가맹의 20×2년 기말 재고자산은?
- 총매출액 45,000원, 매출에누리 5,000원
- 총매입액 27,000원, 매입에누리 1,000원
- 기초재고원가 10,000원
- 20×2년 매출총이익률 20 %
매출총이익률로 매출원가를 구한 뒤 재고자산 흐름식에 대입하면 기말 재고자산은 4,000원이다.
먼저 에누리를 차감한 순액을 구한다. 순매출액은 45,000원 − 5,000원 = 40,000원, 순매입액은 27,000원 − 1,000원 = 26,000원이다.
매출총이익률이 20 %이므로 매출총이익은 원이고, 매출원가는 40,000원 − 8,000원 = 32,000원이다.
재고자산 흐름식 에 대입하면 10,000원 + 26,000원 − 32,000원 = 4,000원이 된다.
지급한 1년치 보험료 원을 전액 비용처리하였으므로, 결산일 현재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선급분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월할 계산하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이 경과하였고, 다음 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이 선급분에 해당한다.
원이므로, (차변) 선급보험료 3,000 / (대변) 보험료 3,000의 수정분개가 이루어진다.
(주)가맹의 다음 자료에서 당기 총수익은? (단, 당기 중에 발생한 자본 거래는 없다.)
| 기초자산 | 기초부채 | 기초자본 | 기말자산 | 기말부채 |
|---|---|---|---|---|
| 5,000원 | 2,800원 | 4,300원 | 2,300원 |
| 기말자본 | 총수익 | 총비용 | 순이익(순손실) |
|---|---|---|---|
| ? | 7,000원 |
자본등식으로 기초·기말 자본을 구한 뒤 순손익을 역산하면 당기 총수익은 6,800원이다.
기초자본은 기초자산 5,000원 − 기초부채 2,800원 = 2,200원, 기말자본은 기말자산 4,300원 − 기말부채 2,300원 = 2,000원이다.
당기 중 유상증자나 배당 같은 자본 거래가 없었으므로 자본의 변동액이 곧 당기순손익이다. 2,000원 − 2,200원 = −200원, 즉 순손실 200원이 발생했다.
총수익 − 총비용 = 순손익이므로 총수익은 원이다.
연수합계법에 따르면 상각대상액은 원이고 내용연수 합계는 이다.
20×1년 감가상각비는 원, 20×2년 감가상각비는 원이다.
따라서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원이 되어 옳은 설명이며, 나머지 지문들은 손익계산서 계정과 재무상태표 계정을 혼동하였거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미수수익은 수익·비용 항목이 아니라 자산 계정이므로 장부 마감 후에도 잔액을 가지는 영구계정(실질계정)에 해당하여, 임시계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임차료·운송비·종업원급여는 모두 비용 계정이고, 배당금 계정도 마감분개를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잔액이 남지 않는 임시계정으로 분류된다.
활동원가계산(ABC)은 활동별로 원가를 세분하여 배부하는 정교한 방식이므로, 이를 도입·운영하는 데 드는 시스템 유지와 업데이트 비용이 크다는 것이 활동원가계산의 한계로 지적된다.
활동원가계산은 오히려 다품종 소량생산이나 제조간접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적합하며, 제조간접비가 생산량이나 조업도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원가계산 방식이다.
또한 활동원가계산은 제조원가뿐만 아니라 판매관리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분개에서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되므로, 매입채무 감소가 차변에 기록되는 거래에 해당한다.
매출채권 감소와 선급금 감소는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기록되고, 자본금 증가와 차입금 증가는 각각 자본과 부채의 증가로 대변에 기록된다.
할당표본추출법은 모집단을 특정 기준으로 나눈 후 각 층에서 조사자가 임의로 표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무작위 추출 과정을 거치지 않는 대표적인 비확률표본추출법이다.
단순무작위·체계적·층화·군집표본추출법은 모두 모집단의 각 표본단위가 추출될 확률을 사전에 알 수 있는 확률표본추출법에 해당한다.
가맹점은 본사에 로열티 등을 지급하며 이익을 공유해야 하므로, 이는 가맹점 입장에서 오히려 단점에 해당하여 장점으로 볼 수 없다.
가맹점은 본사로부터 관리 및 마케팅 지원, 재정지원 및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이미 구축된 브랜드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 소유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스키밍가격전략은 신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 높은 가격을 책정한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가격을 낮추어가는 방식이므로 옳지 않다.
준거가격은 구매자가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고, 최저수용금액은 구매자가 의심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최저금액을 말한다.
단수가격조정은 끝자리를 미세한 단위(∼9원)로 정하는 방식이고, 유인가격은 일부 제품에 대해 원가와 무관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정보처리과정은 노출 → 주의 → 이해(해석) → 기억 순으로 진행되므로, 노출 다음에 곧바로 이해(해석)가 온다고 설명한 진술은 순서가 어긋난다.
노출은 자극이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단계이고, 이어 주의를 통해 정보처리자원이 특정 자극에 집중된 뒤에야 그 의미를 조직·해석하는 이해 단계로 넘어가며, 마지막으로 처리된 정보가 저장되는 기억 단계에 이른다.
전통적 마케팅믹스 4P는 Product·Price·Place·Promotion으로 구성되며, People은 서비스 마케팅에서 확장된 7P의 요소이지 4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서열척도로 측정된 두 변수 간 상관관계는 순위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스피어만 상관분석으로 분석한다.
피어슨 상관분석은 등간·비율척도의 선형관계를 다루는 방법이라 서열척도에는 적합하지 않다.
인구통계학적 세분화는 성별·나이·교육수준·가족규모 등 인구학적 속성을 기준으로 시장을 나누는 방식이며,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의 가치관·활동·관심사를 반영하는 심리적(사이코그래픽) 세분화 기준이다.
베타계수(β)는 개별 주식과 시장포트폴리오 간 공분산을 시장포트폴리오의 분산으로 나눈 값으로, 증권시장선(SML) 상에서 위험을 나타내는 가로축 변수이지 SML의 기울기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SML의 기울기는 시장위험프리미엄(시장기대수익률-무위험이자율)이며, 시장포트폴리오의 베타는 1, 베타가 1보다 크면 공격적 자산, 작으면 방어적 자산으로 분류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200%는 부채와 자기자본의 비중이 2:1임을 의미하므로, 총자본 중 부채 비중은 , 자기자본 비중은 이다.
가중평균자본비용은 로 계산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식 A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크기는?
- 주식 A의 표준편차 20 %
- 주식 A의 베타계수 1.2
- 시장포트폴리오 표준편차 10 %
- 무위험 이자율 5 %
| 체계적 위험 | 비체계적 위험 | |
|---|---|---|
| ① | 0.24 | 0.04 |
| ② | 0.12 | 0.08 |
| ③ | 0.048 | 0.152 |
| ④ | 0.0144 | 0.0256 |
| ⑤ | 0.0576 | 0.0176 |
체계적 위험은 0.0144, 비체계적 위험은 0.0256이다.
개별 주식의 총위험은 수익률의 분산으로 측정하므로 이고, 이 가운데 시장 전체 움직임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체계적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은 베타의 제곱에 시장포트폴리오 분산을 곱해 구한다.
비체계적 위험은 총위험에서 체계적 위험을 뺀 잔차이므로 이다. 무위험 이자율 5 %는 기대수익률(CAPM) 계산에 쓰이는 값일 뿐 위험의 분해에는 사용되지 않는 함정 자료다.
(주)가맹의 20×2년 회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가맹의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 사항이 없다.)
- 매출액 800,000원
- 단위당 판매가격 100원
- 단위당 변동원가 60원
- 단위당 고정원가 25원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5,000개이다.
단위당 고정원가는 실제 판매량을 기준으로 배부된 값이므로 먼저 판매량을 구해야 한다. 개이다.
따라서 총고정원가는 원이고, 단위당 공헌이익은 100원 − 60원 = 40원이다.
손익분기점은 총고정원가를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눈 값이므로 개가 된다.
내부수익률(IRR)법은 투자안 자체의 수익률(내부수익률)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특징이며, 자본비용으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하는 방법은 순현가(NPV)법이다.
IRR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자 투자안의 연평균수익률로 해석되며,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분산투자 효과는 두 자산 간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특히 완전 음(-1)의 상관관계일 때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가장 크게 감소하여 분산효과가 최대가 된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장애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보과중
- ㄴ. 적극적 경청
- ㄷ. 선택적 지각
- ㄹ. 피드백의 활용
- ㅁ. 필터링(filtering)
커뮤니케이션의 장애요인은 정보과중, 선택적 지각, 필터링 세 가지다.
정보과중은 처리 능력을 넘는 양의 정보가 한꺼번에 몰려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왜곡되는 현상이고, 선택적 지각은 수신자가 자신의 욕구·경험·기대에 맞는 부분만 골라서 받아들이는 현상이다. 필터링은 발신자가 상대방이 듣기 좋아할 내용만 걸러서 전달해 메시지가 변형되는 현상이다.
나머지 둘은 장애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므로 장애요인이 될 수 없다.
- 적극적 경청: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의미를 되짚어 확인함으로써 오해를 줄이는 기법
- 피드백의 활용: 메시지가 의도대로 이해됐는지 되물어 확인하는 장치
정시 출·퇴근, 초과근무 거부, 집단 연차 사용처럼 법령·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조건을 문자 그대로 준수해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쟁의행위는 준법투쟁이다.
평정척도법과 중요사건기술법을 결합해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 행동을 척도로 계량화한 인사평가기법은 행동기준평가법(BARS)이다.
메이요의 호손실험은 임금·조명 등 물리적 조건보다 구성원의 심리와 인간관계가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인간관계론의 토대가 된 실험으로, 구성원의 생각과 감정을 중시했다는 설명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
- 인간관계론의 출발점이 된 실험이므로 인간관계론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조명실험, 계전기 조립작업 실험, 면접실험, 배선작업 관찰실험의 네 단계에 걸쳐 진행된 프로젝트이므로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는 설명은 틀리다.
- 비경제적 보상(사회적 인정 등)도 작업자의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실험의 핵심 결론이다.
- 과학적 관리법과 달리 직무의 전문화보다 인간적 요인을 강조했다.
마일즈와 스노우의 전략유형은 방어형(defender)·공격형(prospector)·분석형(analyzer)·반응형(reactor)의 네 가지이며, 혁신형(innovator)은 이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원천 중 조직의 공식적 지위가 아닌 개인의 특성(전문성, 매력 등)에 기반한 권력은 전문적 권력과 준거적 권력이며, 강제적·보상적·합법적 권력은 조직 내 지위에서 비롯되는 공식적 권력이다.
집단응집성은 구성원의 동질성, 성공적 목표달성 경험, 구성원 간 높은 접촉빈도, 외부(집단 간) 경쟁 등으로 증대되지만, 집단 내부의 경쟁은 오히려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해 응집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에서 동기부여를 나타내는 공식으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기부여(M) = 기대(E) × 수단성(I) × ( )
괄호에 들어갈 것은 유의성(Valence)이다.
브룸의 기대이론은 동기부여를 로 설명한다. 기대(E)는 노력하면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주관적 확률이고, 수단성(I)은 성과를 내면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유의성(V)은 그 보상이 개인에게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나타내는 가치다. 세 요소가 곱으로 결합되므로 어느 하나라도 0이면 동기부여는 0이 된다는 점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욕구·성격·역량·타당성은 기대이론의 구성요소가 아니며, 특히 욕구는 매슬로우·앨더퍼 같은 내용이론의 개념이다.
DMAIC의 마지막 단계인 통제(Control)는 개선된 성과가 지속되도록 관리 방법을 마련하는 단계로, 이 연결이 옳으며 나머지 선택지는 활동 내용이 각 단계의 정의와 서로 어긋나게 연결되어 있다.
결함원인 제거방법 규명은 개선(Improve) 단계, 핵심변수 파악을 통한 결함원인 규명은 분석(Analyze) 단계, 프로세스 측정·운영방법 결정은 측정(Measure) 단계, 품질핵심요인 파악은 정의(Define) 단계의 활동이다.
품질의 집(HOQ)은 고객요구사항, 기술특성, 상관관계(지붕), 고객요구사항-기술특성 관계매트릭스, 고객요구사항에 대한 자사·경쟁사 수준 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기술특성에 관한 경쟁사의 설계목표는 그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JIT 생산방식이 제거대상으로 지목하는 낭비는 과잉생산, 대기, 운반(수송), 가공, 동작, 불량, 재고로, 재고는 부족이 아니라 과잉이 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Q-모형은 재고량이 재주문점에 도달하면 주문하는 방식이고 P-모형은 정기적으로 주문하는 방식으로, 주문시점 사이의 불확실성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P-모형이 더 많은 안전재고(재고수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Q-모형의 재고량이 P-모형보다 많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재소요계획(MRP)의 입력자료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주일정계획(MPS)
- ㄴ. 자재명세서(BOM)
- ㄷ. 재고기록철
- ㄹ. 발주계획 보고서
- ㅁ. 예외 보고서
MRP의 입력자료는 주일정계획(MPS), 자재명세서(BOM), 재고기록철 세 가지다.
주일정계획은 완제품을 언제 몇 개 생산할지를 알려 주고, 자재명세서는 완제품 한 단위에 어떤 부품이 몇 개 들어가는지의 계층 구조를 알려 준다. 재고기록철은 현재 보유 재고와 발주잔량, 조달 리드타임을 제공한다.
이 세 자료를 결합해 부품별 순소요량과 발주시점을 역산하는 것이 MRP 전개다.
발주계획 보고서와 예외 보고서는 그 전개 결과로 나오는 산출물이므로 입력자료가 될 수 없다.
예측치가 관리한계를 벗어나는지를 통해 예측기법이 실제수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판단하는 오차측정방법은 추적지표(tracking signal)이다.
5개 작업이 동일한 순서(기계1 → 기계2)로 두 대의 기계에서 처리되는 경우, 존슨의 규칙(Johnson's rule)을 적용하여 모든 작업의 완료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순서는?
| 작업 | 작업시간 | |
|---|---|---|
| 기계1 | 기계2 | |
| A | 3 | 5 |
| B | 4 | 2 |
| C | 6 | 4 |
| D | 6 | 6 |
| E | 5 | 7 |
존슨의 규칙을 적용한 최적 작업순서는 A - E - D - C - B이다.
존슨의 규칙은 두 기계의 작업시간을 모두 놓고 가장 짧은 값을 찾아, 그 값이 기계1에 있으면 순서의 맨 앞에, 기계2에 있으면 맨 뒤에 배치한 뒤 해당 작업을 제외하고 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방법이다.
주어진 시간은 A(3, 5), B(4, 2), C(6, 4), D(6, 6), E(5, 7)이다. 전체 최소값 2는 B의 기계2 시간이므로 B를 맨 뒤에 두고, 다음 최소값 3은 A의 기계1 시간이므로 A를 맨 앞에 둔다.
남은 C·D·E 중 최소값 4는 C의 기계2 시간이라 C를 뒤에서 두 번째에 두고, 이어 최소값 5는 E의 기계1 시간이라 E를 앞에서 두 번째에 두면 D가 가운데에 남는다.
이 순서의 총완료시간(makespan)은 27로, 나머지 보기의 순서들(A-B-C-D-E는 32, A-B-E-C-D는 30, B-A-C-E-D는 31, B-C-A-D-E는 32)보다 짧다.
노나카의 지식전환 모델(SECI)에서 형식지에서 암묵지로의 전환은 내면화(internalization)라 하며, 표준화(standardization)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는다.
암묵지에서 형식지로의 전환은 외재화, 형식지에서 형식지로의 전환은 결합화, 암묵지에서 암묵지로의 전환은 사회화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식이 공유·창출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원자재 조달부터 생산, 유통을 거쳐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의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공급사슬관리(SCM)이다.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 외부의 전문기술·경험 활용, 고정자산 투자 회피, 핵심역량 집중이라는 장점이 있는 대신 개발과정·개발결과에 대한 통제력이 오히려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인 단점으로 지적된다.
암호화 방식 중 대칭키 암호화는 송수신자가 동일한 하나의 비밀키를 공유하는 방식이고, 공개키와 비밀키(개인키)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은 공개키(비대칭키) 암호화이다.
ERP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영업·생산·구매·재고·회계·인사 등 기업 업무를 통합 처리하고 국제표준에 맞춰 파라미터 지정으로 기업에 맞게 구현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확장 가능한 구조가 특징이며, 폐쇄적 구조로 시스템 확장이 어렵다는 설명은 ERP의 특징과 반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