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신"이란 국내외의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ㄴ.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서로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ㄷ.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ㄹ. 제조업을 하는 자는 사업자이며,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대리인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ㅁ. 지점에서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배인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정의와 대리인을 사업자로 보는 사업자 의제 규정 두 가지다.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뜻하므로 제시된 문장이 정의 규정 그대로다. 또한 제조업을 하는 자는 사업자이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등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한하여 사업자로 의제된다.
나머지 셋은 조문의 핵심 요건이 뒤바뀌어 있다.
- 여신은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인수를 말하므로, 이를 '국내외의 금융기관'으로 넓힌 것은 잘못이다.
- 계열회사는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할 때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되는 것이지, 서로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아니다.
- 임원에는 이사·대표이사·감사 등과 함께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배인이 포함되므로, 지배인을 임원에서 배제하는 설명은 틀렸다.
역외적용의 국내 효과 판단에서는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직접성ㆍ실질성ㆍ합리적 예견가능성뿐 아니라, 이 법 적용에 의한 규제의 요청과 외국 법률 등을 존중해야 할 요청을 비교형량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러한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법원은 흑연전극봉 담합 사건에서 국외 사업자들의 국외 행위에 대해서도 역외적용을 인정하였고,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가격담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법률상으로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사회복지 증진, 소득 분배, 시장경제 달성 등은 이 법 제1조가 직접 규정하는 목적 문언이 아니다.
배타조건부거래 즉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에 해당한다.
- 필수요소의 사용ㆍ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사업활동방해 유형이다.
- 공급부족 상황에서 공급량을 감소시키거나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는 상품판매ㆍ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출고조절) 유형이다.
-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를 매입하는 행위는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진입제한 유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으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ㄴ. 지식재산권의 행사 수준
ㄷ.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ㄹ. 시장점유율
ㅁ. 가격의 남용 정도
법이 명시한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 요소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세 가지다.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하며, 그 판단에는 위 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식재산권의 행사 수준은 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의 적용제외나 심사지침에서 다뤄질 수 있을 뿐 정의 규정의 판단기준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가격의 남용 정도는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저지르는 남용행위의 유형이지 지위 자체를 가리는 기준이 아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요건과 별도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ㆍ구매액이 50억원인 사업자는 추정될 수 없다.
단독 추정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이지만, 상위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그 사업자들이 함께 추정되므로 점유율 30%인 1위 사업자도 추정될 수 있고, 반대로 점유율 40%인 1위 사업자는 단독 요건에 미달하고 상위 3사 합계도 75%에 이르지 않으면 추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합계로 추정할 때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되는데, 점유율이 10%인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50%ㆍ20%인 사업자와 합계 80%가 되므로 함께 추정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미리 지정ㆍ고시하던 제도는 현재 폐지되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로 법률이 명시하는 것 중 하나가 가격의 인하이다.
주식의 소각, 사죄광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다른 회사와의 합병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판례는 이 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란 교사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히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교사와 함께 방조행위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합의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섞여 있어도 합의의 외형이 갖추어지면 공동행위는 성립하고,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의 일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법리이다.
사업자 간 낙찰 비율을 정하는 행위는 입찰담합 유형에 해당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법률이 명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은 가격의 결정ㆍ유지ㆍ변경, 거래조건이나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 결정,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의 제한, 설비의 신설ㆍ증설이나 장비 도입의 방해ㆍ제한, 상품의 종류ㆍ규격 및 용역의 내용ㆍ종류ㆍ규격의 제한,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설립, 입찰담합, 그 밖에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ㆍ제한하는 행위로 열거되어 있다.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는 이러한 열거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이거나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심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해당 사업자 간에 그 효력이 무효이다.
자기의 상품을 공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 공급하는 행위는 계속거래상의 염매, 곧 부당염매의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염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부당염매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에 속하고,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도 부당염매에 해당한다.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공정경쟁규약은 경품류 제공 등 과도한 이익 제공을 통해 고객을 끌어들이는 관행을 스스로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거래지역의 제한과 배타조건부거래는 구속조건부거래에, 이익제공강요와 판매목표강제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속하는 유형으로, 공정경쟁규약이 방지하고자 하는 고객유인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여 그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면 자금이나 자산ㆍ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ㆍ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ㆍ거래하는 행위, 특수관계인에게 인력을 그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행위,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별도의 과징금 기준이 적용된다.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ㆍ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ㆍ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이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차별취급,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모두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 유형에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그 밖의 거래강제가 있다.
공동의 거래거절은 거래거절, 집단적 차별은 차별적 취급, 부당고가매입은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처 이전 방해는 사업활동 방해 유형에 해당하여 거래강제와는 구별된다.
전자출판물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포함되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대상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고,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부당한 거래거절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자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은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열거하는 유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특수관계인과 현금 등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능력ㆍ재무상태ㆍ가격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이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거래지역을 제한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는 모두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다.
사업자단체를 설립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현행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나 그 연합체를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제정ㆍ고시할 수 있고, 금지행위 위반 시 그 사업자단체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거 인정되던 법위반사실의 공표 명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폐지되었고, 현행법은 이를 대신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시정조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는 모두 법률이 명시하는 시정조치 유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므로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되고, 전원회의는 규칙ㆍ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의결은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정부와 외국정부 사이에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호주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협정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는 그 소관사무 중 하나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중 4명은 비상임위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전에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증거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는 절차는 법률이 명시하는 요건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관련 자료 제출요청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사업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법 위반 사실의 신고는 서면이 원칙이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구두로도 할 수 있으므로, 서면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처분시효는 3년이 아니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사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ㄴ. 국·내외 법인 여부
ㄷ.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ㄹ. 사업자의 매출액의 규모
ㅁ.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과징금 부과 시 법이 고려하도록 명시한 사항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세 가지다.
이 세 요소는 위반의 중대성·지속성·경제적 성과를 각각 포착하여 부당이득 환수와 제재라는 과징금의 이중 성격을 구현하는 기준이다.
국내 법인인지 외국 법인인지는 고려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매출액은 위반행위의 관련매출액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정하는 산정 기초일 뿐 조문이 열거한 고려사항 자체가 아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액 이상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부당한 공동행위, 보복조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있다.
-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사업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므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저작권법ㆍ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가 아니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7명으로 구성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협의회 위원장은 비상임이며, 위원장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ㆍ과태료,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의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을 초과한 경우
ㄴ.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ㄷ.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ㄹ.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결손처분 사유가 되는 것은 체납자의 행방불명·무재산이 판명된 경우와 총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다.
결손처분은 더 이상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었을 때 장부상 채권을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사유는 모두 징수 불능이라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둘은 요건이 정반대로 뒤집혀 있다.
-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라야 결손처분 사유가 되며, 배분금액이 체납액을 초과했다면 오히려 전액 징수된 것이어서 결손처분할 대상이 없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사유이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는 아직 징수권이 살아 있으므로 사유가 될 수 없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하므로, 약관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 법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ㆍ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사업자, 제안받은 자를 고객이라 한다.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당사자가 그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한 데에서 비롯되지만, 약관은 그 성질상 객관적ㆍ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개별 고객의 사정이나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되므로,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작성자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
명시ㆍ교부의무나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사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면제하는 문언이 불명확하면 최소한의 책임ㆍ의무만 면제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공사업자의 전기·가스공급규정
ㄴ.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
ㄷ. 회사의 정관
ㄹ. 계약당사자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기재한 위약금에 관한 조항
ㅁ.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 회원권의 양도·양수절차 조항
약관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가스공급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 예탁금 회원제 골프클럽의 회원권 양도·양수절차 조항이다.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공급규정·공급계약서 양식·골프클럽 회칙은 모두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맺으려고 사전에 만들어 둔 것이어서 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나머지 둘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회사의 정관은 사원 사이의 단체 내부 자치규범이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계약 내용이 아니다.
- 당사자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기재한 위약금 조항은 이미 개별약정이므로 약관성이 부정되고,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으면 그 개별약정이 우선한다.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은 자신을 당사자로 추가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협의회 위원장이 그 참가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 대표당사자는 협의회가 당사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것이지, 위원장이 직접 선임하는 것이 아니다.
- 사업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한 경우 당사자가 아닌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것 역시 권고 사항이지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
ㄷ.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자
ㄹ.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자
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표시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은 약관의 명시·교부의무 위반, 중요내용 설명의무 위반,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의 표시의무 위반 세 가지다.
이 셋은 모두 고객이 계약 내용을 알 기회를 사업자가 제대로 주지 않은,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위반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나머지 둘은 같은 과태료라도 액수 구간이 다르다.
-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쓰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표준약관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여서 가장 무거운 구간에 놓여 있다.
- 약관심사를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역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같은 조사 방해라도 임직원 등 개인이 한 경우가 1천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은 여객운송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금융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명시ㆍ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은 법이 열거하는 조정신청 각하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하하여야 하는 사건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신청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은 각하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ㄴ.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ㄷ.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ㄹ.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시된 네 조항은 모두 고객의 권익 보호에 관한 무효사유에 그대로 해당한다.
약관법은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항변권·상계권 등 법률상 권리의 부당한 배제·제한, 기한의 이익의 부당한 박탈, 제3자와의 계약 체결에 대한 부당한 제한, 업무상 알게 된 고객 비밀의 누설 허용을 정한 조항을 각각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네 유형은 고객이 법이나 계약으로 이미 확보한 지위를 사업자가 약관 한 줄로 거둬가는 경우를 막는다는 점에서 취지가 같으므로, 어느 하나도 제외되지 않는다.
소송 제기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 무효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이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 책임을 지우는 조항은 무효이다.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며,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표준약관 심사청구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므로, 90일 이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고, 소비자기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분야의 표준약관 제정ㆍ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는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민법상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이 배제되는 규정은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에게만 적용되고 피성년후견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체결한 계약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고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일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고, 법정대리권이 부여된 특정후견의 경우에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 자신의 사기와 같이 취급되므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ㆍ통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표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취소를 주장하려면 스스로 그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하고, 강박의 수단으로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면 강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만으로는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도 있다.
저당권의 설정은 준물권행위가 아니라 물권행위(설정적 물권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연결이 틀린 것이다.
준물권행위는 이미 존재하는 권리의 이전·소멸을 직접 목적으로 하면서 이후 별도의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로, 채권양도나 채무면제가 그 예이다.
나머지 연결은 모두 옳다.
-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에 해당한다.
- 사단법인의 설립은 정관 작성 등 법정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에 해당한다.
-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이도 성립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채무의 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면서 동시에 기존 채권을 소멸시키는 준물권행위이다.
이사가 특정한 행위를 위하여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단순한 임의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옳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되지 않는 한 특정 행위에 대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이 대리인은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설립등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법인은 그 범위에서 존속한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편입은 정관 변경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이다.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그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더라도 민법 제35조의 직무관련행위성은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서 직무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실제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상대방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알았던(악의)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이는 민법 제35조의 특별책임이므로 별도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 목적범위 외 행위라도 대표자 개인은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한 총유물 처분행위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라는 절차를 강행적으로 요구하므로, 대표권 흠결을 표현대리 법리로 보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 비법인사단을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 구성원 개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타인 간 금전채무의 보증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 대표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도 이후 총회 결의로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원은 서면으로도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장소비대차계약상의 지위 자체를 이전받은 자는 기존의 허위표시에 따른 법률관계를 그대로 승계할 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가장채권 자체를 양수한 경우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도 통정허위표시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무효이다.
- 파산관재인은 총 파산채권자가 모두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된다.
종물이 되려면 주물 자체의 효용에 직접 이바지해야 하며, 단순히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종물이 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무관하게 소유자 개인의 편의에만 쓰이는 물건은 종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법정과실은 수취권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
-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다.
-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정 후에 생긴 종물에도 미친다.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판례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보험 제도를 남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계약의 동기 단계에서부터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저당권설정, 비자금의 소극적 은닉을 위한 임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부첩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성격의 금전지급 약정은 모두 판례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변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폭리행위 요건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더라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 부담 없는 증여처럼 대가관계가 없는 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은 임의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철회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을 뿐, 철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 동일 물건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자의 입찰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계약이 해제되어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는 계약당사자인 본인(甲)이 부담하는 것이지, 대리인(乙)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관계도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성립한다.
- 본인에 대해 성년후견이 개시되어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대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있다.
-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면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포함된다고 본다.
- 대리인이 정당하게 잔금을 수령하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는 소멸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표현대리는 유효한 대리행위와 같은 효과가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불법행위책임의 과실상계와 같은 감액 법리를 그대로 끌어올 수 없다.
-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대리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되지는 않는다.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할 수도 있다.
제시된 세 설명은 모두 판례의 태도에 부합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또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효력은 약정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생길 수 있을 뿐,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되지는 않는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일부만 추인하거나 조건·변경을 붙이면 무효이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그 일부에 대한 추인도 허용된다. 상대방을 불측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전부 추인 원칙의 취지이므로, 보호받을 당사자가 동의하면 그 제한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성년후견 개시심판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므로 정답에 해당한다.
민법이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지급명령신청·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 등의 재판상 청구 유형 포함)와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며, 성년후견 개시심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의 5년 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약정한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도 판결로 확정되면 그 시효는 10년으로 된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때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불확정기한은 사실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그 사실에 관한 결과(발생 또는 불발생 확정)가 나타난 시점에 기한이 도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조건이 반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
-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행위 자체는 이미 성립하고, 조건 성취시 그 효력만 발생·소멸한다.
-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 특약은 유효하다.
- 기한 도래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甲 소유 X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甲ㆍ乙ㆍ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乙·丙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는 이를 금지하는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ㄴ.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된다.
ㄷ.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 후 甲과 乙이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ㄹ. 만약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乙로부터 양도받았더라도 그 양도에 甲이동의하지 않았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옳은 것은 인상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최초 매도인의 이행 거절과 합의가 없을 때 등기청구권 양도만으로는 최초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두 설명이다.
3자 간 합의가 있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하더라도, 그 청구권은 최초 매매계약에 붙어 있는 항변사유를 그대로 안고 있다. 따라서 합의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가 대금을 올리기로 약정했다면 최초 매도인은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또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으므로, 동의가 없으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둘은 판례에 반한다.
-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에 그치므로, 3자 간 합의 자체가 무효로 되지 않고 이미 마쳐진 중간생략등기의 사법상 효력도 유효하다.
- 3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므로, 최종 매수인의 직접청구권이 생겼다는 이유로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질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간이변제충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담보한다.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 지분만을 매도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공유토지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들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어, 지분권자 1인의 처분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다른 공유자의 이용권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으로서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지상권 규정이 준용된다.
-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전세권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초과 약정은 10년으로 단축된다.
-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타인 토지 위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임차권에도 미친다.
후순위 근저당권자(丙)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乙)의 피담보채권액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라 하더라도 매각대금 완납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선순위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게 되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문제의 사실관계에서 확정시점은 丁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2025. 3. 5.이다.
공유물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원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처분의 범위에 속한다.
-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자신의 지분 보존행위 범위를 넘어서므로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甲은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乙 소유의 X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에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ㄴ. 甲이 X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X를 점유하는 경우, 甲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甲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X를 점유하는 동안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옳은 것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는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뿐이다.
유치권은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일 때에만 성립하는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일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나머지 둘은 증명책임과 시효의 법리를 뒤집은 것이다.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는 점은 유치권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주장·증명해야 하며, 유치권자가 스스로 적법한 점유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점유를 계속해도 채권 자체의 시효는 그대로 진행하므로, 채권자는 별도로 청구 등 시효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자의 방화로 목적물이 소실되어 매도인(甲)에게 귀책사유 없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는 위험부담(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문제로서 매수인(乙)의 대금지급의무도 소멸하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행불능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하지 않아 甲은 잔금을 청구할 수 없고, 乙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乙의 수령지체 중에 소실된 경우라면 위험이 乙에게 이전되어 甲은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이 화재보험금을 받게 되면 乙은 자신의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의 토지거래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ㄷ.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ㄹ.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자의 배당금반환채무와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되는 경우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계약의 유효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무여서 대금지급의무와 대가적 견련관계가 없고,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의무와 서로 맞물린 대가관계가 아니다.
나머지 둘도 이행 순서나 발생 근거가 다르다.
-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마련된 제도이므로, 등기 말소의무는 보증금 반환의무보다 후에 이행할 의무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무효인 경매에서 채권자의 배당금반환채무와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른 별개의 의무여서, 공평의 관점에서도 동시이행을 인정할 만한 견련성이 없다.
민법이 정한 15가지 전형계약에는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가 있으나, 소비자계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에 해당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丙)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을 갖지 못하며,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인 甲에게 인정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요약자(甲)는 낙약자(乙)에게 수익자(丙)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낙약자(乙)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다만 기본계약인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있다).
-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甲과 乙이 임의로 丙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
-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낙약자(乙)는 이미 급부한 수익자(丙)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합의해제는 묵시적 합의로도 가능하다.
- 합의해제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합의해제로 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 합의해제 후 선의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丙)는 보호된다.
해약금 약정에 따른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가 아니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매대금은 인도장소에서 지급한다.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매매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도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일방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 옳다.
- 증여계약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아직 증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권은 형성권이지만 별도의 제척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증여자에게 범죄행위를 했더라도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 해제권은 소멸한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대인(乙)의 승낙 없이도 임차인(甲)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한다.
- 건물이 임차토지와 타인 소유 토지에 걸쳐 건립된 경우에는 임차토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고, 건물 전체를 청구할 수는 없다.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ㄱ.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ㄷ.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판례는 하자보수는 물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했을 때의 목적물 가치와 현상의 차액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본다. 과다한 보수비용을 그대로 손해로 인정하면 경제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둘은 옳다.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생겼다면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하여, 도급인은 어느 쪽으로도 물을 수 있다.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공평의 원칙상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도급인은 배상받을 금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위임계약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유상위임의 위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는 해지할 수 없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뿐이다.
- 무상위임이라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수임인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은 종료한다.
- 수임인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화해 내용대로 확정되므로, 화해 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담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소멸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한 화해계약은 효력이 없다.
-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화해계약이 사기로 체결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는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한다는 설명이 옳다.
-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요물계약이 아니다.
-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합의가 없어도 소비대차는 성립할 수 있다.
- 대물반환의 경우 차용액은 약정금액이 아니라 인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사용대차의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스스로 부담하므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 사용대차는 낙성·무상계약이다.
-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 차주는 대주의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
- 목적물 인도 전이라면 대주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등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지,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정답에 해당한다.
토지임차인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 대신 지상 건물 등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계약갱신청구권·차임감액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필요비상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임치물은 임치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수치인이 그 물건을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는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 수치인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임치물을 보관해야 한다.
-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수치인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조합의 본질은 손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데 있으므로, 조합원인 乙에게 이익을 전혀 분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조합의 성질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조합의 채무자(丙)는 조합원 개인(甲)에 대한 채권으로 조합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 조합원 상호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조합설립계약의 해제나 원상회복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이익분배의 비율만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손실분담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조합원 1인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그 조합원만 탈퇴한다.
단순히 원재료를 주문한 것만으로는 자산·부채·자본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 급여 지급, 재해로 인한 자산 소실, 미지급이자의 발생은 모두 자산·부채·자본에 실질적 변동을 가져오므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한다.
다음은 (주)가맹의 기말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 장부상 수량: 100개
- 단위당 취득원가: 100원
- 실제 수량: 90개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95원
저가법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은 450원이다. 평가손실은 실제로 남아 있는 수량에만 적용된다.
자료는 장부상 수량 100개, 단위당 취득원가 100원, 실제 수량 90개,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95원이다. 취득원가(100원)가 순실현가능가치(95원)보다 크므로 단위당 5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한다.
평가손실 = 실제 수량 90개 × (100원 − 95원) = 450원
이때 장부수량과 실제수량의 차이 10개에 해당하는 10개 × 100원 = 1,000원은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평가손실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금액이다.
감모손실을 먼저 인식해 수량을 90개로 줄인 뒤 남은 수량에 대해서만 저가법을 적용하는 순서를 지켜야 하며, 장부상 수량 100개에 5원을 곱한 500원이나 감모손실을 합산한 1,450원을 답으로 삼으면 안 된다.
사채는 액면 1,000원보다 낮은 950원에 발행되었으므로 할인발행이며, 20×1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965원이 된다.
20×1년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원이 이자비용이며,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는 표시이자는 액면금액 기준이다.
원이다.
이자비용과 현금지급액의 차이만큼 사채할인발행차금이 상각되어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원이 20×1년 말 장부금액이고, 사채발행차금 잔액은 원으로 감소한다.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로 처분손익을 계산한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원이며, 20×1년부터 20×2년까지 2년간 상각되어 처분 시점(20×3년 초)의 장부가액은 원이다.
처분가액 5,000원이 장부가액 6,000원보다 작으므로 처분손실 1,000원이 발생한다.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은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하므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어 비유동자산에 해당한다.
보통예금, 만기 3개월 이내 받을어음, 6개월 단기예금, 판매목적 재고자산(자동차)은 모두 현금성자산·매출채권·단기금융상품·재고자산으로 유동자산에 해당한다.
간접법에서는 당기순이익에 비현금손익 항목과 영업자산·부채의 증감을 가감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한다.
재고자산의 증가는 그만큼 현금이 재고 매입에 사용되어 유출된 것과 같으므로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한다.
- 감가상각비는 비현금비용이므로 가산한다.
- 매출채권의 감소는 현금유입을 의미하므로 가산한다.
- 매입채무의 증가는 대금지급이 유예된 것이므로 가산한다.
- 유형자산처분손실은 비현금손실이므로 가산한다.
기말재고자산 과대계상은 당해연도와 차기연도에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20×1년에는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고, 이 재고는 20×2년의 기초재고로 이월되어 과대계상되므로 20×2년에는 오히려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
따라서 20×2년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된다는 설명은 실제 영향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기록되므로 이자수익의 발생이 대변 항목이다.
- 선급금의 증가는 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기록된다.
- 광고선전비의 발생은 비용의 발생으로 차변에 기록된다.
- 장기차입금의 감소는 부채의 감소로 차변에 기록된다.
- 미지급배당금의 감소는 부채의 감소로 차변에 기록된다.
(주)가맹은 20×1년 6월 1일 1년분 임차료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자산 처리하였다. 20×1년 말 이와 관련한 결산 수정분개가 누락되었다. 결산 수정분개의 누락이 (주)가맹의 재무제표 요소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비용이 과소계상된다.
- ㄴ. 부채가 과대계상된다.
- ㄷ. 자산이 과대계상된다.
- ㄹ. 자본이 과소계상된다.
수정분개를 빠뜨리면 비용이 과소계상되고 자산이 과대계상된다.
6월 1일 지급한 1년분 임차료 12,000원 중 20×1년에 귀속되는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이다. 따라서 결산 시 원을 선급임차료에서 임차료(비용)로 대체하는 분개가 필요하다.
이 분개를 누락하면 임차료 비용 7,000원이 계상되지 않아 비용이 과소계상되고, 그만큼 선급임차료라는 자산이 그대로 남아 자산이 과대계상된다.
- 현금 지급 거래이므로 부채 계정은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아 부채는 과대·과소 어느 쪽으로도 왜곡되지 않는다.
- 비용이 과소계상되면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므로 자본은 과소가 아니라 과대계상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상 보강적 질적특성은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이다.
목적적합성은 표현충실성과 함께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특성에 해당하므로 보강적 질적특성이 아니다.
시장침투가격(penetration pricing)은 신제품 도입 초기에 오히려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초기에 높은 가격을 매겨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스키밍가격(skimming pricing)이므로, 이를 시장침투가격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유보가격, 준거가격, 종속제품가격, 묶음가격에 대한 설명은 모두 통상적인 정의와 일치한다.
고객행동변수에 의한 시장세분화는 사용상황, 추구편익, 상표충성도, 사용빈도 등 소비자의 실제 구매·사용행동을 기준으로 한다.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의 가치관·활동·관심사를 기준으로 하는 심리도식적(psychographic) 세분화 변수이므로 고객행동변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은 문제인식 → 정보탐색 → 대안평가 → 구매 → 구매후행동의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단계는 필요나 욕구의 결핍을 지각하는 문제인식이다.
라이센스브랜드(license brand)는 브랜드 소유권자로부터 사용권을 계약으로 취득하여 다른 사업자가 자사 제품에 사용하는 브랜드를 말한다.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제품에 자체적으로 부착하는 브랜드는 유통업체 브랜드(PB, private brand)이므로, 이를 라이센스브랜드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브랜드의 정의, 브랜드확장전략, 공동브랜드, 브랜드 자산의 원천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Cash Cow(현금젖소)는 시장성장률은 낮지만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으로, 제품수명주기상 성숙기에 위치하며 벌어들인 자금을 다른 사업(Star, Question Mark)에 재투자하는 원천이 된다.
즉 Cash Cow 자체에 미래 이익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점유율 유지 전략을 취하면서 창출한 현금을 타 사업부에 배분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미래 이익 확대를 위한 자원의 집중 투자는 Cash Cow의 특성이 아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계층모형에 따른 반응단계는 인지 → 지식 → 호감 → 선호 → 확신 → 구매의 순서로 나타난다.
소비자는 대상을 알게 된 뒤(인지) 구체적 정보를 습득하고(지식), 호의적 감정을 형성한 후(호감) 다른 대안보다 선호하게 되며(선호), 구매의 타당성을 확신한 뒤(확신) 실제 구매행동에 이른다.
일정 지역에서 하나의 유통업체만이 자사제품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전략은 전속적 유통(exclusive distribution)이다.
이는 다수의 유통업체에 최대한 제품을 노출시키는 집중적(집약적) 유통이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복수의 유통업체를 선정하는 선택적 유통과 구분된다.
DMAIC의 개선(Improve) 단계는 분석 단계에서 파악된 핵심변수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하고 프로세스를 실제로 개선·실행하는 단계이다.
핵심요인들의 최소 허용치(관리한계)를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유지하는 활동은 개선 이후 통제(Control) 단계의 역할이므로, 이를 개선 단계의 설명으로 제시한 것은 옳지 않다.
제품수명주기의 쇠퇴기에는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므로 일반적으로 광고비와 판촉비를 축소하고 수익성 있는 세분시장 위주로 운영을 정리하는 전략을 취한다.
따라서 쇠퇴기에 자사브랜드 만족도 제고를 위해 판촉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입기의 중간상판촉, 성장기의 브랜드강화를 통한 점유율 확대, 성숙기의 브랜드재활성화 전략에 대한 설명은 타당하다.
다음에 해당하는 척도(scale)는?
- 측정대상들을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으로 분류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숫자를 부여한 척도
- 운동선수의 등번호 등이 해당됨
대상을 겹치지 않게 분류하려고 숫자를 이름표처럼 붙인 것이므로 명목척도에 해당한다.
제시된 설명은 측정대상들을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으로 분류하기 위해 임의로 숫자를 부여했다는 점, 그리고 운동선수의 등번호가 예시라는 점이다. 등번호 7번과 14번 사이에는 크기나 순서, 간격의 의미가 전혀 없고 오직 '누구인지'를 구분하는 식별 기능만 있다.
- 순위나 등수처럼 대소 관계가 있으면 서열척도, 여기에 간격이 같다는 조건이 더해지면 등간척도다.
- 절대영점이 있어 배수 비교까지 가능하면 비율척도이고, 상반된 형용사 쌍 사이의 태도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차별화척도다.
자본예산의 현금흐름 추정에서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금조달과 관련된 항목은 이미 할인율(자본비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비용과 배당금은 현금유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 감가상각비는 비현금비용이므로 현금유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 법인세차감후순이익(세후) 기준으로 추정해야 한다.
- 잠식비용은 신제품이 기존제품 매출을 잠식하는 데 따른 실질적 현금유출이므로 포함해야 한다.
-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되어 의사결정과 무관하므로 현금유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률성장모형(Gordon 모형)에서 이론적 주가는 로 계산한다.
원, , 를 대입하면 원이다.
현금흐름할인법(DCF)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기법으로, 순현가법(NPV)과 내부수익률법(IRR)이 이에 해당한다.
회수기간법과 회계적이익률법은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DCF 기법에 속하지 않는다.
채찍효과(bullwhip effect)는 공급사슬의 상류로 갈수록 수요정보가 왜곡·증폭되는 현상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슬 참여자 간 수요·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급사슬 전체의 정보와 물류흐름을 통합 관리하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이 이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 채찍효과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보기술이다.
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는 배당성향(payout ratio)이며, 으로 계산한다.
- 배당률은 액면가 대비 주당배당금의 비율이다.
- 배당수익률은 주가 대비 주당배당금의 비율이다.
- 주당배당액은 비율이 아니라 1주당 지급되는 배당금의 금액 자체이므로 상대적 척도가 아니다.
- 유보율은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배당성향과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재무레버리지도(DFL)는 영업이익(EBIT)의 변화율에 대해 주당순이익(EPS)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고정된 이자비용 등 재무고정비가 존재할 때 영업이익 변화가 주당순이익에 확대되어 나타나는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가맹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 자기자본비율 50 %
- 세후 타인자본비용 10 %
- 무위험이자율 4%, 시장포트폴리오수익률 10%, (주)가맹 주식의 베타계수2 (단, 자기자본비용은 증권시장선(SML)을 이용한다.)
- 총자본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만으로 구성된다.
자기자본비용을 증권시장선으로 구한 뒤 자본구성비로 가중평균하면 WACC는 13%이다.
먼저 증권시장선(SML)으로 자기자본비용을 구한다. 무위험이자율 4%, 시장포트폴리오수익률 10%, 베타계수 2이므로
총자본이 타인자본과 자기자본만으로 구성되고 자기자본비율이 50%이므로 타인자본비율도 50%이며, 세후 타인자본비용은 10%로 이미 주어져 별도의 법인세 조정이 필요 없다.
시장위험프리미엄을 시장수익률 10% 자체로 잘못 쓰면 자기자본비용이 24%로 커지고, 베타를 반영하지 않으면 두 자본비용의 단순평균인 10%가 나오므로 위험프리미엄은 반드시 (시장수익률 − 무위험이자율)로 계산해야 한다.
서비스는 무형성, 이질성, 비분리성(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소멸성(재고 보유 불가능)을 특징으로 한다.
서비스는 표준화된 유형의 제품과 달리 품질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이질성을 지니므로, 품질 측정의 용이성은 서비스의 특징이 아니다.
PERT/CPM은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세부작업의 선후관계와 소요시간을 네트워크로 표현하여 전체 프로젝트의 완료시점과 주공정(critical path)을 관리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그 주요 목적은 프로젝트의 일정관리에 있다.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은 분산투자로 제거할 수 없는 체계적위험(시장위험)과 분산투자로 제거 가능한 비체계적위험으로 구성된다.
비체계적위험은 개별 기업이나 산업 고유의 요인에서 발생하여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분산 가능한 위험이므로,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이론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과업)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9,9) 유형은 팀형으로, 구성원의 몰입과 참여를 통해 과업 달성과 인간관계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상적인 리더십 유형으로 제시된다.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나머지 기능은 외부 협력업체에 아웃소싱하여 수직적·수평적·공간적으로 신뢰관계에 기반한 협력망을 구성하는 조직형태이다.
구성원이 기능관리자와 프로젝트관리자에게 이중으로 보고하는 특징은 매트릭스 조직의 특성이므로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으로 옳지 않다.
인적자원의 내부공급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능목록(skill inventory)
- ㄴ. 마코프분석(Markov analysis)
- ㄷ. 간트차트(Gantt chart)
- ㄹ. ABC분석(ABC analysis)
인적자원의 내부공급 예측에 쓰이는 것은 기능목록과 마코프분석이다.
기능목록(skill inventory)은 현재 종업원의 학력·자격·경력·보유 기능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해 둔 것으로, 필요한 직무에 배치 가능한 내부 인력이 몇 명인지를 곧바로 파악하게 해 준다. 마코프분석(Markov analysis)은 승진·이동·이직의 전이확률을 이용해 일정 기간 뒤 각 직급에 몇 명이 남아 있을지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내부공급 예측 기법이다.
- 간트차트(Gantt chart)는 작업별 일정을 막대로 표시하는 프로젝트 일정관리 도구여서 인력공급 예측과 관계가 없다.
- ABC분석(ABC analysis)은 품목을 금액 기여도에 따라 A·B·C로 나누어 관리하는 재고관리 기법이다.
컨글로머레이트(conglomerate)는 서로 관련이 없는 다른 업종의 기업 간 주식 매입을 통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대기업 형태를 말한다.
| 형태 | 핵심 성격 |
|---|---|
| 카르텔 | 동일 업종 기업들이 법적·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한 채 협정으로 담합 |
| 트러스트 | 가맹기업이 법적·경제적 독립성을 상실하고 하나의 기업으로 합동 |
| 콘체른 | 법적 독립성은 유지하되 주식소유 등으로 경제적으로 종속 |
| 지주회사 |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따라서 카르텔을 합동 형태로, 콘체른을 신사협정에 의한 담합으로, 트러스트를 출자관계에 의한 종속으로 설명한 것은 각 형태의 실제 정의와 어긋나며, 개인이 출자·경영하고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는 지주회사가 아니라 개인기업에 대한 설명이다.
유니온 숍(union shop)은 사용자가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지만,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기간 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 클로즈드 숍: 조합원만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
- 에이전시 숍: 조합 가입은 강제하지 않되 비조합원도 조합비를 납부하는 제도
- 프레퍼렌셜 숍: 채용이나 해고 시 조합원을 우대하는 제도
- 오픈 숍: 조합 가입 여부가 채용·고용유지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제도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가 더 호의적으로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여과(filtering)에 해당한다.
소음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외부 요인, 부호화는 메시지를 기호로 전환하는 과정, 선택적 지각은 수신자가 자신의 기대에 맞춰 정보를 해석하는 것, 정보 과부하는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한 정보가 전달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력이론은?
- 사람은 자기를 알수록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인식하고 점차 한 곳에 정착하게 된다.
- 자신의 관심 영역이 아닌 다른 경력을 선택해도 자신의 관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제시된 설명은 샤인(E. Schein)의 경력 닻(career anchor) 이론에 해당한다.
경력 닻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동기·가치관을 경험을 통해 알아 갈수록 뚜렷해지는 자아개념으로, 배가 닻을 내리듯 결국 특정 경력 영역에 정착하게 만든다는 개념이다. 지문의 '자기를 알수록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인식하고 점차 한 곳에 정착한다', '다른 경력을 선택해도 자신의 관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바로 닻의 지속성과 회귀성을 가리킨다.
- 홀은 경력을 탐색·확립·유지·쇠퇴의 단계로 보는 경력수명주기를, 레빈슨은 연령대별 생애구조의 변화를 다룬다.
- 홀랜드는 개인의 성격유형과 직업환경의 일치(RIASEC)로 직업선택을 설명하는 것이어서 자아개념의 정착 과정과는 초점이 다르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산흐름에 따른 공정유형은?
- 고정경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
- 한 작업장에서 다른 작업장으로 통제된 속도에 맞추어 제품이 생산된다.
- TV, 냉장고 등의 표준화된 제품생산에 활용된다.
고정된 경로와 통제된 속도로 표준화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방식은 조립라인공정이다.
지문은 고정경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한 작업장에서 다음 작업장으로 통제된 속도에 맞추어 제품이 흘러가며, TV·냉장고 같은 표준화 제품을 만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제품별 배치를 전제로 라인 밸런싱을 통해 사이클타임을 맞추는 연속적 흐름생산의 전형이다.
- 배치공정은 비슷한 품목을 묶어 로트 단위로 생산하므로 흐름이 간헐적이고, 잡숍공정은 주문마다 작업 경로가 달라 다품종 소량에 적합하다.
- 프로젝트공정은 선박·건설처럼 제품이 고정되고 자원이 이동하는 일회성 생산이며, 주문생산은 흐름 유형이 아니라 주문 시점에 따른 생산전략 구분이다.
데이터웨어하우스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통합성 ㄴ. 시계열성 ㄷ. 비휘발성
제시된 통합성, 시계열성, 비휘발성이 모두 데이터웨어하우스의 특성이다.
인몬(W. Inmon)은 데이터웨어하우스를 주제지향성·통합성·시계열성·비휘발성을 갖춘 데이터의 집합으로 정의했다. 통합성은 여러 운영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코드·형식으로 쌓인 데이터를 일관된 기준으로 정제해 담는다는 뜻이다.
시계열성은 특정 시점의 스냅샷을 시간축에 따라 축적해 과거 추세 분석이 가능하다는 성질이고, 비휘발성은 일단 적재된 데이터는 갱신·삭제 없이 조회 위주로 유지된다는 성질이다. 여기에 업무 프로세스가 아니라 매출·고객 같은 분석 주제 중심으로 구성되는 주제지향성이 더해진다.
따라서 셋 중 일부만 고른 조합은 특성 하나를 부당하게 제외하는 셈이 되어 옳지 않다.
데이터가 생성되는 곳과 가까운 네트워크 말단(엣지)의 서버에서 일부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여 중앙 클라우드로의 트래픽과 지연을 줄이는 방식은 에지 컴퓨팅(edge computin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