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업무 수행 결과를 공표할 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하고 공표하여야 하므로, 비공개 대상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매년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의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나. 자산총액이 ( ㄱ )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 ㄴ )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자산총액 기준은 5천억원, 지분 기준은 100분의 30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이 되려면 매출액 등 규모 요건과 함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그 독립성을 깨뜨리는 사유의 하나로 지문의 나목을 든다.
즉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그 기업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면, 사실상 대규모 법인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서 배제한다. 괄호는 외국법인을 지배주주 범위에 넣되 비영리법인 등은 빼도록 조정하는 부분이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령상 사업전환에 해당하는 하나의 경우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해당 사업을 시작한 후 ( ㄱ )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 ㄴ ) 이상이 되거나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 ( ㄷ ) 이상이 되는 경우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상시근로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면 사업전환으로 본다.
지문은 기존 사업을 접지 않고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사업 추가형 전환을 규정한 부분이다. 기존 사업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새 사업이 실질적인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기간과 비중이라는 두 잣대로 판정한다.
기간 요건은 해당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이고, 비중 요건은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거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총 근로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것이다. 두 비중은 '되거나'로 연결되어 있어 매출과 고용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업전환으로 인정된다.
사업전환계획의 변경과 중단은 절차가 다르다.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계획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족하다.
또한 이행실적 조사 결과 승인기업의 사업전환계획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명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질 뿐 반드시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전환 실태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직접 수행하는 업무로,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성과평가와 같이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하는 집행성 업무는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된다.
골프연습장 운영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인력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유흥ㆍ오락성이 강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데, 다음 업종들이 그에 해당한다.
- 기타 주점업
- 무도장 운영업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이러한 유흥ㆍ오락성 업종 배제는 소상공인 지원 등 여러 중소기업 관계법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원 제외 업종 원칙이다.
정부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은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을 해당 연도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시행 개시를 다음 해까지로 미룰 수 있다는 것은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지원 요건에 해당한다.
- 계획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계획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일 것
-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을 갖출 것
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ㄷ.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ㄹ.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소상공인으로 의제되던 기업이 요건을 회복했다가 다시 벗어난 경우, 중소기업에도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가 소상공인 지위 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다.
소상공인기본법령은 규모 확대 등으로 요건을 벗어나도 그 사유가 생긴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보아 지원을 이어 주되, 유예를 줄 이유가 사라진 경우는 그 보호에서 빼도록 정한다. 근로자 20명 이상은 소상공인 규모를 크게 넘어선 경우이고, 중소기업에서마저 벗어난 기업은 중소기업 지원 체계 전체의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유예가 의미를 잃는다. 소상공인으로 보던 기업이 실제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또 벗어난 경우도 이미 유예를 한 차례 누린 뒤의 반복이어서 제외된다.
흡수합병 사유는 소상공인 의제 기간 중인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에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를 가리킨다. 지문에 2년으로 적힌 항목은 이 기간 요건과 맞지 않아 규정된 제외 사유로 볼 수 없다.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정책의 조정은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부처를 넘나드는 소상공인 정책을 한자리에서 조율하는 것이 심의회를 두는 핵심 취지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년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 역시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므로, 이를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에서 조합인 중소기업자는 제외되므로, 조합인 중소기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범구매는 기술개발제품을 직접 개발ㆍ생산한 기업의 판로를 열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제도의 정의, 참여 신청 시 제품 설명서 및 규격서 첨부, 참여하려는 공공기관의 현황 자료 첨부 및 구매정보망을 통한 제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세부 현황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성능인증 기준에 맞지 않아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1년으로 규정한 2번이 옳지 않다. 1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맞고, 3번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필요 시 4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상호·대표자 변경 시 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해야 하며,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인증 업무를 한 시험연구원은 지정 취소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인력 양성
- ㄴ. 협업자금 지원
- ㄷ.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 ㄹ.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인력 양성, 협업자금 지원,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이 모두 협업 지원사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여러 중소기업자가 힘을 합치는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항목을 사람·자금·판로·조직이라는 네 축으로 벌려 놓았다.
협업에 투입할 인력을 길러 주고, 협업체가 쓸 자금을 대 주며, 협업의 성과를 팔 수 있도록 수출과 판로개척을 돕고, 협업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공동 법인 설립 등의 자문까지 묶어 지원한다. 특정 항목만 골라내는 문제가 아니라 열거된 넷이 모두 조문에 들어 있는 구조여서 일부만 고르면 오답이 된다.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3월 31일까지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지원센터 지정 대상은 법인이며, 일정 경력을 갖춘 경영지도사는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이 될 수 있고, 지정 사실은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또한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중소기업의 ( )"(이)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정보화이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정의 규정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제시문의 '컴퓨터·제어장치', '전산화', '전산망 구축'이 그대로 이 정의의 표지다.
- 자동화는 자동화기기·설비를 도입해 생산공정을 자동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전산망 구축과 대상이 다르다.
- 고도화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수준을 끌어올려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가리킨다.
- 기술개발은 신기술 확보를, 사업전환은 업종·품목의 전환을 뜻해 정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다.
이들 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 또는 자연환경ㆍ농지의 보전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반면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상 벤처기업확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 ㄱ )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 ㄴ )년이다.
ㄱ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 ㄴ에는 3이 들어간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하도록 한다. 확인 업무를 장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별도의 확인기관에 맡기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이다.
발급된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이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확인을 받아야 벤처기업 지위와 그에 따른 지원이 이어진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설립할 수 있으며, 국립연구기관도 설립 주체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립연구기관은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의 정의, 일반유흥 주점업의 벤처기업 제외,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의 주식 취득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집적시설 입주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계속 입주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기술혁신ㆍ정보화의 기반조성, 조사ㆍ분석, 수준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은 진흥원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ㆍ분석,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정보화경영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은 모두 진흥원의 사업에 해당한다.
기술연구회구성계획서에는 연구회가 무엇을 어떻게 연구ㆍ출자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즉 공동연구개발계획, 자산 및 연구성과의 배분계획, 출자금 총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이 기재사항이다.
반면 기술연구회의 규약은 구성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은 국제기술협력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영자금 지원에 해당하므로, 국제기술협력 지원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기술상담 및 연수, 기술도입ㆍ기술교류, 국제 전시회ㆍ학술회의 개최는 모두 해외 기술 교류ㆍ협력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제기술협력 지원 사업에 해당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일 것
- ㄴ. 출자 1좌(座)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 ㄷ. 조합원의 수가 49인 이상일 것
- ㄹ.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옳은 요건은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과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이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은 개인투자조합 등록요건으로 출자금 총액 1억원 이상, 출자 1좌의 금액 100만원 이상, 조합원 수 49인 이하, 존속기간 5년 이상을 요구한다.
- 출자금 총액을 2억원 이상으로 제시한 항목은 기준 금액이 1억원이므로 틀리다.
- 조합원 수를 49인 이상으로 제시한 항목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다. 개인투자조합은 소수 투자자의 사모 형태를 전제하므로 인원의 상한을 두는 것이다.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사업에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므로 옳다. 한국벤처투자는 신고로 성립하는 법인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설립되며, 그 외에는 「민법」상 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창업기업·벤처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도 수행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상호출자하여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도 결성할 수 있다.
시정명령은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상담ㆍ지원 기관인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상담센터는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피해예방 교육, 피해상담, 상담 이후의 사후관리 등 지원ㆍ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시정명령과 같은 제재적 처분 권한은 갖지 않는다.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차원의 업무이며, 개별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창업ㆍ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ㆍ교육ㆍ상담, 지역상권의 조사ㆍ분석,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 수집, 전통시장 등의 시설ㆍ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제공ㆍ교육ㆍ상담 등 현장 밀착형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받은 경우는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기속사유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정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사유ㆍ취소일 등을 분명히 밝힌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보내야 한다는 점,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정받은 날부터 5년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미래의 추정재무성과를 직접 제공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미래 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거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ㆍ청구권의 변동, 발생기준 회계가 반영된 재무성과, 과거 현금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 등이다.
(주)한국의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매출총이익이 ₩80,000일 경우, 총평균법에 의한 매출총이익은?
| 구분 | 선입선출법 | 총평균법 |
|---|---|---|
| 기초재고 | ₩30,000 | ₩20,000 |
| 기말재고 | 40,000 | 25,000 |
총평균법에 의한 매출총이익은 ₩75,000이다.
당기 매입액은 원가흐름 가정과 무관하게 동일하므로, 두 방법의 매출원가 차이는 기초·기말재고 금액 차이에서만 생긴다.
선입선출법 매출원가
총평균법 매출원가
총평균법의 매출원가가 ₩5,000 더 크므로 매출총이익은 그만큼 줄어든다.
(주)한국의 20×2년 매출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년에 매출채권 ₩600을 회수불가능으로 장부에서 제거하였다. 20×2년 매출액이 ₩15,000일 경우, 매출채권 현금회수액은? (단, 모든 매출은 신용거래이다.)
| 구분 | 기초 | 기말 |
|---|---|---|
| 매출채권 | ₩5,000 | ₩2,000 |
| 대손충당금 | (500) | (300) |
| ₩4,500 | ₩1,700 |
매출채권 현금회수액은 ₩17,400이다.
회수액은 평가성 충당금을 빼기 전의 매출채권 총액 계정에서 구한다. 자료의 총액은 기초 ₩5,000, 기말 ₩2,000이고 당기 신용매출은 ₩15,000, 장부에서 제거한 대손확정액은 ₩600이다.
기초 + 매출 − 대손제각 − 회수 =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500에서 ₩300으로 바뀐 것은 추정에 따른 평가액 변동일 뿐이어서, 순액(₩4,500·₩1,700)으로 계산하면 답이 어긋난다.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면서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한정의견이 아니라 부적정의견을 표명한다.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에 한정의견을 표명하므로, 위 설명은 한정의견과 부적정의견의 요건을 혼동한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의견은 재무상태ㆍ경영성과의 양호 여부나 미래 전망을 보장하지 않으며,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고, 감사범위 제한 없이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적정의견을 표명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제시된 설명이 가리키는 것은 목적적합성이다.
개념체계는 근본적 질적특성을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으로 나누고, 목적적합성의 구성요소로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를 든다.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는 표현이 곧 목적적합성의 정의다.
- 표현의 충실성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 없는 서술을 뜻하고, 중립성은 그 하위 요소다.
-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은 유용성을 보강하는 질적특성이어서 근본적 질적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흐름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단, 간접법을 적용한다.)
| 당기순이익 | ₩8,000 | 이자수익 | ₩1,000 |
| 감가상각비 | 1,500 | 재고자산의 증가 | 500 |
| 이자비용 | 2,000 | 매입채무의 감소 | 1,500 |
| 법인세비용 | 2,200 | 매출채권의 감소 | 1,800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12,500이다.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이자·법인세 항목과 비현금비용을 되돌리고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을 조정한다. 이자수익은 차감, 이자비용과 법인세비용은 가산해 제거한다.
8,000(당기순이익) + 2,200(법인세비용) + 2,000(이자비용) − 1,000(이자수익) + 1,500(감가상각비)
− 500(재고자산 증가) − 1,500(매입채무 감소) + 1,800(매출채권 감소)
= ₩12,500
영업용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는 현금 유출이므로 차감하고, 자산의 감소는 가산한다는 부호 규칙만 지키면 된다.
20×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분의 임대료가 경과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수수익에서 임대수익으로 대체하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따라서 (차) 선수수익 ₩90,000 (대) 임대수익 ₩90,000의 수정분개를 하여야 한다.
회계추정치의 변경은 합리적인 추정에 근거한 것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성격상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므로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는다.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도 내용연수 추정치 변경과 마찬가지로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 과거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애초에 적절한 정책을 적용한 것일 뿐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본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때, 자기자본이익률(ROE)은?
- 총자산(평균) 회전율: 1.2
- 매출액순이익률: 10%
- 평균자기자본/평균총자산: 0.5
자기자본이익률은 24%이다.
ROE는 듀퐁 분해로 로 쪼갤 수 있다.
자료에서 매출액순이익률 10%, 총자산회전율 1.2이고, 자기자본/총자산이 0.5이므로 그 역수인 재무레버리지는 2배다.
총자산이익률(ROA)이 이고, 여기에 레버리지 2배가 곱해져 ROE가 두 배로 커진 구조다.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서술형 정보를 포함한 모든 비교정보를 전기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공시하여야 하므로, 서술형 정보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ㆍ재무성과ㆍ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고, 경영진은 계속기업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며,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고,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구분 표시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주)한국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는?
| 주식발행초과금 | ₩100 | 재평가잉여금 | ₩90 |
| 감자차익 | 200 | 자기주식처분손실 | 50 |
| 해외사업장외화환산이익 | 210 | 자기주식 | 25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합계는 ₩300이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환산 이익이 모인다. 자료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재평가잉여금 ₩90과 해외사업장외화환산이익 ₩210이다.
- 주식발행초과금 ₩100과 감자차익 ₩200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이다.
- 자기주식처분손실 ₩50과 자기주식 ₩250은 자본조정 항목으로 자본에서 차감·조정될 뿐 포괄손익이 아니다.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사채(액면금액 ₩10,000, 만기 3년)를 발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주)한국이 20×2년 1월 1일 동 사채를 ₩9,900에 조기 상환하였을 경우, 인식할 사채상환손익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20×1년 1월 1일 | |||
| (차) 현 금 | ₩9,475 | (대) 사 채 | ₩1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525 | ||
| 20×1년 12월 31일 | |||
| (차) 이자비용 | ₩663 | (대) 현 금 | ₩5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163 | ||
인식할 금액은 사채상환손실 ₩262이다.
발행 시 장부금액은 액면 ₩10,000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 ₩525를 뺀 ₩9,475였고, 20×1년말 분개에서 이자비용 ₩663 중 현금이자 ₩500을 초과하는 ₩163이 할인차금 상각액이다.
20×2년 1월 1일 장부금액
상환손익
상환대가가 장부금액보다 ₩262 크므로 손실로 인식한다.
성격별 분류법에서는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 항목들을 그 성격(예: 감가상각비, 원재료 구입, 운송비, 급여 등)별로 통합하여 표시할 뿐,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다.
-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해 공시하여 매출원가법이라 불리는 것은 성격별 분류법이 아니라 기능별 분류법이다.
-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대체로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쪽은 성격별 분류법이 아니라 기능별 분류법으로 평가된다.
-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ㆍ급여 등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과정에는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리스 인센티브는 사용권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가산 항목이 아니라, 오히려 원가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다.
사용권자산의 최초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에 리스개시일 이전에 지급한 리스료와 리스개시일에 지급한 리스료를 더하고,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와 복구원가 추정치를 가산한 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재취득가액과 액면금액의 차이(감자차손익)는 자본 항목으로 처리될 뿐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취득가액 ₩9,000이 액면금액 ₩10,000(=₩1,000×10주)보다 작으므로 그 차이 ₩1,000은 감자차익으로 자본잉여금에 가산될 뿐이며,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손익은 ₩0이다.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토지를 ₩10,000에 구입하고, 매년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이 토지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동 토지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20×2년에 인식할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옳은 것은? (단, 토지의 사용기간 동안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20×1년 말 | 20×2년 말 |
|---|---|
| ₩9,000 | ₩12,000 |
20×2년에는 당기이익 ₩1,000, 기타포괄이익 ₩2,000을 인식한다.
20×1년말 공정가치 ₩9,000은 취득원가 ₩10,000보다 낮으므로 감소분 ₩1,000이 이미 재평가손실(당기손익)로 처리되어 있다.
20×2년말 공정가치는 ₩12,000으로 ₩3,000 증가한다. 재평가증가액은 과거에 당기손실로 인식했던 금액까지는 당기이익으로 환입하고 그 초과분만 재평가잉여금으로 쌓는다.
당기이익
기타포괄이익
증가액 전부를 기타포괄이익으로 보거나 전부를 당기이익으로 보면 이 환입 우선 규칙을 어기게 된다.
(주)한국의 재무상태표 자료의 일부가 다음과 같을 때, 비유동부채의 합계는?
| 미지급임차료 | ₩100 | 사채 | ₩400 |
| 선수수익 | 200 | 복구충당부채 | 100 |
| 장기차입금 | 300 | 미수금 | 100 |
비유동부채 합계는 ₩800이다.
보고기간 후 1년을 넘겨 결제되는 부채만 모으면 사채 ₩400, 장기차입금 ₩300, 복구충당부채 ₩100이다.
- 미지급임차료 ₩100과 선수수익 ₩200은 통상 1년 이내에 지급·수익인식되는 유동부채다.
- 미수금 ₩100은 부채가 아니라 자산 계정이므로 합계에서 제외한다.
(주)한국은 (주)민국의 지분 100%에 대해 현금 ₩700을 지급하고 인수합병하였다. 합병일 현재 (주)민국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영업권 혹은 염가매수차익은?
| 자산 | 부채 | ||
|---|---|---|---|
| 장부금액 | ₩1,000 | 장부금액 | ₩500 |
| 공정가치 | 1,200 | 공정가치 | 900 |
이전대가가 피취득자의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하므로 그 차액을 영업권 ₩400으로 인식한다.
영업권 계산에는 장부금액이 아니라 합병일의 공정가치를 쓴다. 자산 공정가치 ₩1,200에서 부채 공정가치 ₩900을 빼면 순자산 공정가치는 ₩300이다.
이전대가가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작을 때만 염가매수차익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700 > ₩300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장부금액으로 순자산을 1,000 − 500 = ₩500으로 잡으면 차액이 ₩200으로 어긋나므로, 반드시 공정가치로 계산해야 한다.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신축건물 도급계약을 ₩5,000에 수주하였고, 20×2년 12월 31일 동 건물을 완공하고 즉시 인도하였다. 건물 공사 계약시 계약원가가 ₩4,000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실제 계약원가의 지출과 대금회수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공사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할 경우, 20×2년 12월 31일에 산출되는 계약이익은? (단, 공사진행률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한다.)
| 계약원가의 지출 | 계약대금의 회수 | |
|---|---|---|
| 20×1년 | ₩1,200 | ₩1,800 |
| 20×2년 | 2,800 | 3,200 |
| 합계 | 4,000 | 5,000 |
20×2년에 인식할 계약이익은 ₩700이다.
총계약이익은 계약금액에서 총계약원가를 뺀 값이다.
20×1년 진행률은 누적발생원가 ₩1,200을 추정총원가 ₩4,000으로 나눈 30%이므로 그 해 이익은 이다. 20×2년은 완공되어 진행률 100%이므로 누적이익 1,000에서 전기 인식분 300을 차감한다.
대금회수액(20×1년 ₩1,800, 20×2년 ₩3,200)은 현금흐름일 뿐 진행률이나 이익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취득원가 ₩5,000에서 기말 공정가치 ₩4,900으로 감소한 만큼 ₩100의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주)한국의 생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품질검사는 공정의 80%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당기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5%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할 경우, 비정상공손수량은?
| 구 분 | 물량흐름(개) | 전환원가 완성도(%) |
|---|---|---|
| 기초재공품수량 | 2,000 | 75 |
| 당기착수수량 | 18,000 | |
| 완성품 | 15,000 | |
| 기말재공품수량 | 2,000 | 70 |
비정상공손수량은 2,250개이다.
먼저 물량흐름으로 총공손을 구한다.
검사시점이 80%이므로 완성도 70%인 기말재공품 2,000개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고, 완성도 75%로 기초에 남아 있던 재공품은 당기에 80% 시점을 지났다. 따라서 당기 합격품은 완성품 15,000개이고 정상공손은 이다.
나머지가 비정상공손이다.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보다 큰 경우, 그 차이는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만큼 발생한다(기초재고가 없으므로 기말재고 반영분이 전부임).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생산수량)라 하면, 기말제품수량은 이다.
따라서 당기 제품생산수량은 5,000개이다.
(주)한국은 사업부 A와 B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부 A는 생산한 부품을 외부시장에 판매하거나 사업부 B에 내부대체할 수 있다. 사업부 B도 사업부 A의 부품을 내부대체 받거나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사업부 A에서 생산되는 부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사업부 A는 현재 외부에 단위당 ₩500의 판매가격으로 950단위를 판매하고 있다. 사업부 A가 생산한 부품을 사업부 B에 공급할 경우, 외부고객에게 판매 시 발생하는 단위당 변동운반비 ₩30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부 B가 사업부 A에게 부품 100단위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부 A가 사업부 B에 요구할 수 있는 최소대체가격은?
| 연간 생산능력 | 1,000단위 |
| 단위당 외부판매가격 | ₩500 |
| 단위당 변동원가 | 330 |
| 단위당 고정원가(연간 1,000단위 기준) | 50 |
사업부 A가 요구할 수 있는 최소대체가격은 ₩385이다.
최소대체가격은 대체 시 실제로 추가로 드는 지출원가 + 대체 때문에 포기하는 기회비용으로 구한다. 내부대체하면 단위당 변동운반비 ₩30을 절감하므로 증분지출원가는 이다.
연간 생산능력 1,000단위 중 950단위를 이미 외부에 팔고 있어 여유는 50단위뿐이므로, 100단위를 대체하려면 외부판매 50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다. 단위당 고정원가 ₩50은 대체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대체가격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한국은 결합공정을 통해 3가지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을 적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주)한국은 20×1년에 결합제품 3가지를 모두 추가가공하여 전량 판매하였으며, 추가가공원가는 각 제품별로 추적 가능하고 모두 변동원가이다. (주)한국의 생산ㆍ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중 발생한 결합원가가 ₩55,000일 경우, (주)한국이 제품 B에 배부할 결합원가는?
| 제품 | 생산량 | 추가가공 원가 | 최종 판매단가 |
|---|---|---|---|
| 제품 A | 3,000개 | ₩10,000 | ₩12 |
| 제품 B | 2,000개 | 6,000 | 20 |
| 제품 C | 1,000개 | 4,000 | 24 |
제품 B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24,000이다.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은 회사 전체의 매출총이익률을 각 제품에 똑같이 적용해 역산하는 방법이다. 총매출액은 , 총원가는 결합원가 55,000과 추가가공원가 20,000을 합한 75,000이므로 전체 매출총이익률은 이다.
제품 B의 매출액 ₩40,000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매출총이익은 , 총원가는 이다.
여기서 추적 가능한 추가가공원가를 빼면 결합원가 배부액이 남는다.
(주)한국은 제품 A와 B를 생산ㆍ판매한다. 두 제품의 월간 예상판매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4월 최대 사용가능한 노무시간이 2,000시간일 경우, (주)한국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공헌이익은?
| 제품 A | 제품 B | |
|---|---|---|
| 4월 예상 수요량 | 1,000단위 | 1,000단위 |
| 단위당 공헌이익 | ₩40 | ₩60 |
| 단위당 노무시간 | 1시간 | 1.6시간 |
달성 가능한 최대공헌이익은 ₩77,500이다.
노무시간이 제약자원이므로 단위당 공헌이익이 아니라 제약자원 단위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부터 생산한다.
따라서 제품 A를 먼저 생산한다.
A를 수요량 1,000단위 전부 생산하면 1,000시간을 쓰고 공헌이익 을 얻는다. 남은 1,000시간으로는 B를 단위 생산해 을 얻는다.
단위당 공헌이익이 큰 B를 먼저 생산하면 1,600시간에 60,000, 남은 400시간으로 A 400단위 16,000을 더해 ₩76,000에 그쳐 오히려 불리하다.
수탁경영층은 중간경영층이 아니라, 기업 소유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회사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경영층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전문경영자는 소유경영자에 비해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주주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고, 카츠는 개념적 기술이 최고경영층에게 가장 많이 요구된다고 보았으며, 민쯔버그는 경영자의 역할을 대인적ㆍ정보전달적ㆍ의사결정적 역할로 구분하였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카르텔은 동종ㆍ유사업종 기업들이 가격ㆍ생산량 등에 관해 협정을 맺는 결합 형태로, 참여 기업들이 법적ㆍ경제적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협정체이며 자본적 결합체가 아니다.
자본적으로 결합해 독립성을 상실하는 형태는 카르텔이 아니라 트러스트에 해당한다.
카르텔은 아웃사이더가 많을수록 협정의 구속력이 약해지며, 생산ㆍ구매ㆍ판매 카르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황이론은 조직과 환경의 적합성(fit)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계량적 분석을 중시하는 것은 상황이론이 아니라 경영과학(계량경영학파)의 특징이다.
상황이론은 조직을 분석단위로 하여 환경ㆍ기술ㆍ규모 등 상황변수에 따라 조직구조가 달라져야 한다고 보며,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유일한 조직구조는 없다고 전제한다.
제품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신제품을 가장 빠르게 수용하는 계층은 조기수용자(early adopter)이다.
- ㄴ. 제품수명주기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ㄷ. 성장기에는 제품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제공광고가 선호된다.
- ㄹ. 신제품을 통해 신시장에 진출하는 성장전략은 제품개발전략이다.
- ㅁ. 쇠퇴기에는 유지전략, 수확전략, 철수전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제품수명주기를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로 구분한다는 설명과, 쇠퇴기에 유지·수확·철수 전략을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수명주기 4단계 구분은 표준적인 분류이고, 쇠퇴기에는 시장을 지키는 유지전략, 투자를 줄이며 현금을 거두는 수확전략, 사업을 접는 철수전략이 대안으로 검토된다.
- 신제품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계층은 조기수용자가 아니라 혁신자(innovators)이며, 조기수용자는 그다음 순서의 채택자 집단이다.
- 제품 인지도를 알리는 정보제공형 광고는 성장기가 아니라 도입기의 전형적 수단이고, 성장기에는 경쟁 브랜드와 차별화하는 설득형 광고가 중심이 된다.
- 신제품으로 신시장에 들어가는 성장전략은 제품개발전략이 아니라 앤소프 매트릭스의 다각화전략이다. 제품개발전략은 기존시장에 신제품을 내놓는 경우다.
주경로는 여러 활동 경로 중 소요시간이 가장 긴 경로이며, 그 소요시간이 곧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최단완료시간(최소 소요기간)이 된다.
- 주경로가 복수인 경우, 그중 한 경로만 단축해서는 프로젝트 전체 완료시간이 단축되지 않고 모든 주경로를 함께 단축해야 한다.
- 주경로는 여유시간이 0보다 큰 활동이 아니라 여유시간이 0인 활동들로 이루어진 경로이다.
- 주경로상의 활동이 지연되면 프로젝트 전체 일정도 그만큼 지연된다.
- 주경로는 완료시간이 가장 짧은 경로가 아니라 가장 긴 경로이다.
ABC재고관리는 재고 품목을 연간 사용량이 아니라 연간 사용금액(수량×단가)을 기준으로 A, B, C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는 기법이다.
불확실한 수요에 대비한 안전재고, 재주문점 도달 시 고정된 주문량을 발주하는 EOQ모형, 수량이 많고 부피가 작은 저가품에 활용되는 투빈시스템, 주문시점마다 주문량이 달라지는 고정주문기간모형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RP(전사적 자원관리)는 기업의 자재ㆍ회계ㆍ구매ㆍ생산ㆍ판매ㆍ인사 등 전체 업무 흐름을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다.
CRM은 고객관계관리, SCM은 공급망관리, KMS는 지식관리시스템, DSS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각각 특정 기능 영역에 초점을 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전사적 업무 통합을 목표로 하는 ERP와 구분된다.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 개념이다.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윤 창출 이후의 사회공헌 활동에 가깝다면, CSV는 사업 활동 자체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창출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대량판매에 의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린다면 처음부터 저가로 시장을 넓게 확보하는 침투가격전략이 적합하며, 이는 스키밍 가격전략이 효과적인 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스키밍 가격전략은 신제품 출시 초기에 고가를 책정해 가격에 둔감한 얼리어답터층의 수요를 먼저 흡수하는 전략으로, 표적소비자의 가격민감도·가격탄력성이 낮고 경쟁자의 진입이 어려우며 가격-품질 연상효과가 강할 때 효과적이다.
직무공유(job sharing)는 복수의 종업원이 하나의 직무를 나누어 함께 수행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 설명이 옳다.
과업을 수평적으로 늘리는 것은 직무충실화가 아니라 직무확대(job enlargement)이며, 직무충실화는 권한과 책임을 더해 수직적으로 직무 내용을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 갑·을·병 등 사전에 정한 등급에 직무를 맞추는 방법은 서열법이 아니라 분류법이다.
- 194개 문항으로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은 중요사건기록법이 아니라 직위분석질문지(PAQ)이다.
-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경험·신체조건 등 인적요건을 기술한 문서는 직무기술서가 아니라 직무명세서이다.
사업부 조직은 각 사업부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고객·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중시하는 구조이므로, 통제와 집권화를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부제는 제품·지역·고객별로 독립적인 사업단위를 구성해 분권화된 의사결정과 신속한 대응력을 특징으로 하며, 통제와 집권화를 중시하는 쪽은 오히려 기능식 조직에 가깝다.
데시의 인지평가이론에 따르면 내재적으로 동기부여된 행동에 외재적 보상을 추가하면 오히려 내재적 동기가 감소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므로, 내재적 동기가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외적 보상이 자기결정감과 통제감을 훼손해 발생하는 이른바 '과잉정당화 효과'로 설명된다.
리더-구성원 관계, 과업구조, 리더의 지위권력이라는 세 가지 상황변수로 리더십 유형의 효과성을 설명한 이론은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적합이론이다.
이 이론은 상황을 호의성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과업지향적 리더와 관계지향적 리더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를 상황별로 제시한다.
다음 각각의 통제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최고경영자의 활동성과를 확인한다.
- 회수기간법을 활용하여 회수기간이 짧은 대안을 선택한다.
- 데이터사이언스 기법을 활용하여 광고 효과를 주단위로 분석하고 광고 내용을 조정한다.
제시된 순서대로 사후통제 → 사전통제 → 동시통제이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최고경영자의 활동성과를 확인하는 것은 이미 종료된 기간의 결과를 놓고 평가하는 사후통제(피드백 통제)이다.
회수기간법으로 회수기간이 짧은 대안을 골라내는 것은 자원을 투입하기 전에 대안을 걸러 문제를 예방하는 사전통제(피드포워드 통제)이다.
광고 효과를 주 단위로 분석해 광고 내용을 바로 조정하는 것은 활동이 진행되는 도중에 궤도를 수정하는 동시통제이다.
만족화(satisficing)는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한 행동적(관리적) 의사결정 모델의 기준이며,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의 기준은 모든 대안을 탐색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화(optimizing)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현실적 제약을 반영한 모델에서는 일정 수준을 만족시키는 첫 대안에서 탐색을 멈추는 만족화 기준을 사용한다.
포터(M. Porter)가 제시한 산업매력도 분석 요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격자 위협
- ㄴ. 신규 진입자 위협
- ㄷ. 보완자 위협
- ㄹ. 구매자 위협
- ㅁ. 공급자 위협
포터의 산업매력도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신규 진입자 위협·구매자 위협·공급자 위협이다.
포터의 다섯 가지 세력은 기존 기업 간 경쟁 강도, 신규 진입자의 위협, 대체재의 위협,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이며, 이 다섯 힘이 셀수록 산업의 매력도는 낮아진다.
- '공격자 위협'은 이 모형에 존재하지 않는 표현으로, 산업 내부의 다툼은 기존 기업 간 경쟁 강도로 다룬다.
- '보완자'는 브란덴버거와 네일버프가 가치네트워크에서 덧붙인 이른바 여섯 번째 세력이며 포터의 원래 다섯 가지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료 생산 단계(광산)에서 가공·제조 단계(용광로 설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후방통합이 아니라 전방통합(forward integration)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후방통합은 반대로 완제품 제조회사가 원재료 공급업체를 통합하는 것처럼, 가치사슬상 상류(원료·부품)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방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에너지·자원을 투입받지 못하면 폐쇄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엔트로피(무질서도)가 증가하므로, 외부투입이 없어도 엔트로피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개방시스템의 특징은 외부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부(-)의 엔트로피를 얻어 엔트로피 증가를 저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글로벌 환경은 특정 기업의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환경 요소이므로 과업환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업환경은 소비자·공급자·경쟁자·대체재처럼 기업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이해관계자 집단을 말하며, 정치·경제·사회·기술·글로벌 환경 등은 일반환경으로 분류된다.
당좌비율은 100%이다.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값이므로 이다.
당좌비율은 로 계산된다.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되어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경영진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캐롤의 피라미드 모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책임 - 법적 책임 - 윤리적 책임 - 자선적 책임 순으로 하위단계부터 쌓인다.
경제적 책임(이윤창출)이 가장 기초가 되고, 이를 법을 준수하며 수행할 법적 책임, 사회적으로 옳고 공정한 것을 행할 윤리적 책임, 마지막으로 자발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자선적 책임이 최상위에 위치한다.
기존 업무처리 과정을 혁신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은 리엔지니어링(BPR)의 방법이며, 조직 규모를 줄이고 사업·인력·시설을 축소하는 데 초점을 둔 리스트럭처링의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리스트럭처링은 조직 단순화, 부진 사업부 매각, 인원 감축, 유휴설비 축소 등을 통해 사업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데 중점을 둔다.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제품 품질부터 설계·생산·출하에 이르는 경영 전반의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전략은 6시그마이다.
6시그마는 불량률을 100만개당 3.4개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DMAIC와 같은 통계적 문제해결 절차를 전사적으로 적용하는 품질경영 기법이다.
유동비율은 기업의 장기채무지급능력이 아니라 단기채무지급능력(유동성)을 측정하는 재무비율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단기 채무를 유동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재무상태표 항목만으로 산출되는 정태비율에 해당하는 것은 유동비율이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모두 재무상태표 항목이므로 유동비율은 정태비율에 속하며, 총자본순이익률·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증가율·이자보상비율은 순이익·매출액·이자비용 등 손익계산서 항목이 포함되므로 동태비율에 해당한다.
재무상태표의 총자산 또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100%로 두고 각 항목의 구성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재무제표는 공통형 재무제표(common-size financial statements)이다.
이는 기업 간 규모 차이를 배제하고 항목별 구성비를 비교하는 데 활용되며, 기간별 증감액·증감률을 보는 증감형·추세형 재무제표와 구분된다.
경영분석에 활용되는 자료 중 회계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현금흐름표이다.
현금흐름표는 재무제표의 일부로서 기업의 회계장부에서 산출되는 회계자료인 반면, 경제관련자료·증권시장자료·경영분석 통계자료·인터넷자료는 기업 외부에서 수집되는 비회계자료에 해당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요구하는 재무제표에 제조원가명세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K-IFRS가 정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며, 제조원가명세서는 원가계산을 위한 내부관리 목적의 보조 명세서일 뿐 공식 재무제표가 아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주식발행 초과금
- ㄴ. 이익준비금
- ㄷ. 주식할인발행차금
- ㄹ. 자기주식처분이익
- ㅁ. 감자차익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은 주식발행초과금·자기주식처분이익·감자차익이다.
자본잉여금은 증자·감자·자기주식 거래처럼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이다. 자본거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보내지 않고 자본에 직접 쌓기 때문에 세 항목 모두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된다.
-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따라 이익 중에서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으로 이익잉여금에 속한다.
-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을 액면 미만으로 발행할 때 생기는 차감성 항목으로 자본조정이며, 주식발행초과금이 있으면 먼저 상계한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해당하는 것은 매출로 인한 수익(현금유입)이다.
투자자산 처분은 투자활동, 사채 발행·배당금 지급·자기주식 처분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된다.
외부구입 직접재료비는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매출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이지, 가산법으로 합산되는 부가가치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가산법에 의한 부가가치는 영업잉여, 인건비, 금융비용(이자비용),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등 기업이 창출한 가치의 구성요소를 더하여 산출한다.
기업의 생산성 평가를 위한 재무비율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당좌비율
- ㄴ. 매출액영업이익률
- ㄷ. 노동소득분배율
- ㄹ. 부가가치율
- ㅁ. 매출채권회전율
생산성 평가 비율에 해당하는 것은 노동소득분배율과 부가가치율이다.
생산성 비율은 투입한 생산요소가 만들어낸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율은 매출액 가운데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고, 노동소득분배율은 요소비용 부가가치 중 인건비가 가져가는 몫이다.
- 당좌비율은 재고를 제외한 당좌자산으로 단기부채를 갚을 수 있는지 보는 유동성 비율이다.
-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매출에서 얼마를 남겼는지 보는 수익성 비율이다.
- 매출채권회전율은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회전시켰는지 보는 활동성 비율이다.
제품 간 차별화 정도가 낮을수록 가격 중심의 경쟁이 심화되어 산업 내 경쟁강도가 높아진다는 설명이 옳다.
- 동일 산업 내 기업 수가 많을수록 기업 간 경쟁강도는 높아진다.
- 신규 진입에 필요한 투자비가 적으면 진입이 쉬워지므로 진입장벽은 낮아진다.
- 구매자가 제품의 비용구조를 잘 알수록 협상에서 유리해져 구매자의 협상력은 강해진다.
- 원재료 공급이 독점 상태이면 공급자가 가격과 조건을 좌우할 수 있어 공급자의 협상력은 강해진다.
결합레버리지도(DCL)는 영업레버리지도와 재무레버리지도를 곱한 값으로, 매출액 변화율에 대한 주당순이익 변화율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이지, 총비용 중 고정영업비용과 변동영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DCL은 매출액이 변할 때 영업이익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당순이익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경영진단은 추상적인 일반론이 아니라 진단 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특성과 실정에 맞추어 수행되어야 하므로, 보편적 특성에 맞게 추상론을 바탕으로 진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의 명확한 파악과 해결 지향, 여러 기능·활동 간 균형, 계속기업 가정, 전체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모두 타당한 경영진단 원칙이지만, 개별 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 진단은 원칙에 어긋난다.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려면 오히려 유연한 제도와 조직 운영이 필요하며, 획일적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은 기업 성장 조건으로 옳지 않다.
획일적이고 경직된 제도는 다양성과 변화 대응력을 저해하므로, 신제품 다양화와 외부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유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영계획 수립, 경영전략, 내부통제 등은 인사노무 부문이 아니라 기획(경영관리) 부문의 진단분야에 가까우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인사노무 부문 진단은 채용과 배치, 교육훈련, 인사고과, 노사관계, 임금관리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제품수명주기별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도입기: 설비가동률이 낮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취약하다.
- ㄴ. 성장기: 신제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며 설비투자가 확대된다.
- ㄷ. 성숙기: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며, 외형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 ㄹ. 쇠퇴기: 시장규모가 축소되는 시기로 소속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도입기부터 쇠퇴기까지 제시된 네 가지 설명이 모두 옳다.
도입기는 수요가 아직 적어 설비가동률이 낮고, 개발비와 초기 판촉비 부담이 커서 수익성이 취약하다. 성장기에 들어서면 제품이 시장에 안착해 수요가 급증하므로 이를 감당할 설비투자가 확대된다.
성숙기에는 신규 수요가 대부분 소진되어 시장이 포화되고 외형성장이 둔화되며, 경쟁은 점유율 다툼과 원가 경쟁으로 옮겨간다.
쇠퇴기는 시장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국면이어서 과잉설비를 정리하는 구조조정과 사업 철수가 이어진다.
재무제표 항목의 증감액을 분석해 변동 원인을 평가하는 방법은 지수분석이 아니라 증감분석이며, 지수분석은 기준연도를 100으로 두고 이후 각 연도의 수치를 지수로 환산해 추세를 비교하는 방법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지수법은 절대 금액이 아닌 상대적 지수의 흐름을 비교함으로써 기업 규모나 물가 변동의 영향을 줄여 여러 기간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과세 적정성과 탈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영분석은 종업원이 아니라 과세당국의 목적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종업원이 경영분석을 활용하는 주된 목적은 고용 안정성, 임금 지급능력, 복지 수준 등을 파악하는 데 있다.
BCG매트릭스에서 의문부호(question marks) 제품은 시장점유율이 낮고 시장성장률만 높은 사업으로, 현금흐름이 양(+)이 아니라 음(-)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현금 투입이 필요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반대로 시장점유율과 성장률이 모두 높아 현금흐름이 양호한 사업은 스타(star) 제품이며, 현금젖소는 성장률은 낮지만 높은 점유율로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한다.
자기자본과 비유동부채가 비유동자산에 투입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비율은 비유동장기적합률이다.
비유동장기적합률은 비유동자산을 자기자본과 비유동부채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장기자본으로 비유동자산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조달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월의 지수법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는 두 비율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이다.
월의 지수법은 여러 재무비율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해 하나의 종합 점수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그중 단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총자산회전기간은 0.5년이다.
총자본순이익률은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본회전율의 곱이므로 에서 총자본회전율은 2회/년으로 구해진다.
총자산회전기간은 회전율의 역수이므로 이다.
자본조달방법(부채 또는 자기자본)에 관계없이 동일한 주당순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 수준을 자본조달분기점(재무분기점)이라고 한다.
이 지점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그보다 높으면 부채를 이용한 자본조달의 레버리지 효과가 자기자본 조달보다 더 높은 주당순이익을 가져온다.
현금흐름할인모형에서 운전자본의 증가분은 현금유출로 처리해야 하므로, 현금유입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전자본이 증가하면 매출채권·재고자산 등에 자금이 묶여 실제 현금흐름은 오히려 감소하므로, 잉여현금흐름 계산 시 운전자본 증가분은 차감(현금유출)한다.
(주)산단의 20×4년 1년간 매출관련 자료이다. 손익분기점(BEP)매출액과 안전율(MS비율)은?
- 총 판매량: 1,000개
- 단위당 판매가: 400원
- 단위당 변동비: 300원
- 고정비: 80,000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320,000원, 안전율(MS비율)은 20%이다.
먼저 단위당 공헌이익을 구한다.
공헌이익률은 , 즉 25%이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고정비를 공헌이익률로 나눈 값이다.
수량으로 보면 이고, 800개 × 400원 = 320,000원으로 같은 값이 나온다.
실제 매출액은 1,000개 × 400원 = 400,000원이므로 안전한계는 400,000 − 320,000 = 80,000원이다. 이므로 안전율은 20%가 된다.
이원분류법은 부실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는 재무비율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단일변량(univariate) 예측모형이다.
Z-score모형·Zeta모형·한국은행 K-score모형·로짓분석은 여러 재무비율을 동시에 결합하여 판별식을 구성하는 다변량 분석기법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과학적 연구방법은 논리적 절차를 따르는 체계적 성격, 연구자 간에 공통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호주관적 성격, 그리고 검증가능성과 재생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급진적'이라는 성격은 과학적 연구방법의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는 연구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대상 그 자체를 말하며, 이 연구에서는 등장인물 개개인이 분석단위가 된다.
연령은 등장인물이라는 분석단위가 가지는 속성, 즉 변수(variable)에 해당하므로 분석단위와는 구분된다.
다음에 나타난 논리적 추론과정은?
- 편의점 점주 A는 계산대 옆 상품의 판매량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 이후 몇 년간 유사한 현상을 계속 발견하였다.
- 이러한 관찰에 근거하여 상품의 공간적 배치가 판매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관찰 사례를 반복해서 모은 뒤 일반적 명제를 이끌어냈으므로 귀납적 추론이다.
제시된 과정은 계산대 옆 상품의 판매량이 높다는 개별 관찰에서 출발해, 몇 년간 유사한 현상을 반복 확인하고, 마지막에 '상품의 공간적 배치가 판매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 결론으로 나아간다. 즉 관찰 → 유형 발견 → 일반화의 순서로 진행되는 상향식(bottom-up) 논리다.
- 연역적 추론은 이미 확립된 일반 이론이나 가설에서 출발해 개별 사례에 적용·검증하는 하향식 과정으로, 관찰이 먼저 오는 이 사례와 방향이 반대다.
- 현상학적 추론은 개인이 체험한 의미의 본질을 탐구하는 질적 접근이며, 반복 관찰로부터 인과적 일반화를 끌어내는 이 과정과 다르다.
- 통계적 추론은 표본 통계량으로 모수를 추정·검정하는 절차를 가리키는데, 제시문에는 표본추출이나 검정 절차가 나타나 있지 않다.
가설은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간단명료하게 표현해야 하므로, 논리적으로 복잡해야 한다는 것은 가설 설정의 기본 조건이 될 수 없다.
가설은 구체적이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하며, 관계의 유무는 물론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포함된 변수는 조작적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
만족도가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나 방향이 브랜드 인지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면, 브랜드 인지도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변수(moderator)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매개하는 매개변수와 달리, 조절변수는 그 관계의 강도·방향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코호트 조사는 특정 시기에 동일한 사건(경험)을 공유한 집단을 대상으로, 매 조사시점마다 다른 표본을 추출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연구이다.
고교 학점제를 경험한 특정 연도 입학생이라는 동일 경험 집단에서 매년 100명씩 새로 표본을 선정해 조사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 동일 대상을 계속 추적하는 방식(수석 입학생을 매년 같은 내용으로 조사)은 동일 개인을 반복 조사하는 패널조사에 해당한다.
- 1회성 조사(신입생 상관관계 분석, 재학생 라이프스타일, 교직원 만족도)는 횡단조사로 종단연구가 아니다.
혼란변수는 랜덤화(무작위화)·매칭·실험설계에 의한 통제(제거·균형화)·통계분석에 의한 보정(공변량 통제) 등을 통해 그 영향을 배제한다.
단순히 변수를 다른 형태로 바꾸는 변수 변환은 척도를 조정하는 자료처리 기법일 뿐, 혼란변수를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형 질문의 응답항목은 서로 내용상 중복이 없어야 하며, 응답자가 하나의 항목에만 해당하도록 배타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 유도성 질문은 특정 응답을 암시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전문용어는 응답자의 이해를 저해하므로 피해야 한다.
- 한 문항에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묻는 이중질문은 금지된다.
-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완곡하게 물어야 한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척도는?
- 측정개념의 속성들에 대한 형용사적 표현을 중심으로 양측에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의 숫자로 느낌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한다.
- 척도 양극점에 상반되는 두 개의 표현 대신 한 개의 표현만을 사용하며 중간점인 0점이 없다.
- 일반적으로 - 5에서 + 5까지 10개의 응답 범주를 제시한다.
하나의 형용사를 가운데 두고 양(+)·음(-) 숫자로 응답하게 하는 이 척도는 스타펠척도이다.
스타펠척도는 양극의 상반된 형용사 쌍이 필요 없다는 점이 핵심 특징이다. 측정하려는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한 개를 중앙에 배치하고 그 위아래(또는 좌우)에 −5부터 +5까지 숫자를 두어, 응답자가 그 형용사가 대상에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를 부호와 크기로 표시한다. 중간점 0점을 두지 않아 응답 범주가 10개가 되고, 중립 응답으로 도피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 어의차이척도는 '좋다-나쁘다'처럼 상반되는 형용사 쌍을 양극에 배치한다는 점에서, 형용사 한 개만 쓰는 이 설명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 리커트척도는 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를 '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의 순서형 범주로 묻는 총화평정척도이다.
- 고정총합척도는 100점 등 정해진 총점을 항목별로 배분하게 하는 방식이고, 순위척도는 대상들에 순서만 매기게 하는 방식이어서 부호가 붙은 강도 측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측정을 위한 척도유형 4가지 중,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기업의 종업원 수를 ‘명’ 단위로 측정하는 경우 ( )척도에 해당되고, 온도를 ‘℃’ 단위로 측정하는 경우 ( )척도에 해당된다.
종업원 수는 비율척도, 섭씨온도는 등간척도에 해당한다.
비율척도와 등간척도를 가르는 기준은 절대영점(absolute zero)의 존재이다. 종업원 수 0명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이라는 실제 없음을 뜻하므로 절대영점이 있고, 따라서 20명이 10명의 두 배라는 배수 비교가 성립한다.
반면 섭씨 0℃는 물이 어는 점을 인위적으로 0으로 정한 임의영점이어서 온도가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그래서 20℃와 10℃의 차이가 10℃라는 간격의 비교는 가능하지만 20℃가 10℃보다 두 배 덥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이 등간척도의 전형적인 예다.
참고로 명목척도는 성별·지역처럼 분류만 하는 척도, 서열척도는 만족도 순위처럼 순서만 있고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척도로, 수치의 사칙연산이 가능한 이 두 사례와는 정보량이 다르다.
인구통계학적(신상) 질문은 응답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설문지의 뒷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앞에 배치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쉽고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해 포괄적 질문에서 구체적 질문으로,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배열하고,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뒤로 미루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추출확률을 사전에 알 수 있는 것은 확률표본추출의 특징이며, 층화·군집·체계적·단순무작위표본추출이 이에 해당한다.
판단표본추출은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표본을 선정하는 비확률표본추출 방법이므로 추출확률을 사전에 알 수 없다.
여성 수도권 고객 수는 명이고, 남성 비수도권 고객 수는 명이다.
따라서 a는 140명, b는 90명이다.
확률표본추출에서 표본크기는 허용오차가 작을수록,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모집단 분산이 클수록 커져야 한다.
모집단의 분산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예비조사나 과거 자료를 통해 분산을 추정하여 표본크기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분산을 알 수 없으면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비확률표본추출에서는 예산과 시간을 고려한 조사자의 판단으로 표본크기를 정할 수 있다.
표본추출오류는 모집단 전체가 아닌 일부(표본)만을 조사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므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에는 애초에 표본추출오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수조사가 표본추출오류 때문에 표본조사보다 오류가 크게 나타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실제 조사의 대부분이 표본조사이고,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이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시간·비용 제약이나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표본조사를 실시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다음 사례에 나타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구자 갑은 AI 교육이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을 실제로 향상시키는지 알아보고자 전체 직원 100명을 두 집단으로 무작위 배치한 후 업무능력 사전측정을 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 집단에는 일주일 간의 AI 교육을 실시하였고, 다른 집단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동일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실험 참가자 모두의 업무 능력을 확인한 결과, AI 교육을 받은 집단의 업무능력 평균값이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에서 성숙(maturation)을 내적타당도 위협요인으로 지목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제시된 설계는 직원 100명을 두 집단에 무작위 배치하고, 사전측정으로 두 집단이 동등함을 확인한 뒤, 한 집단에만 AI 교육이라는 처치를 가하고 일주일 후 동일 도구로 사후측정한 통제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이다. 무작위 배치·통제집단·독립변수 조작·사전사후 측정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전형적인 순수실험설계이며, 외생변수는 통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성숙은 시간이 흐르면서 대상자에게 일어나는 자연적 변화를 말한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통제집단도 동일한 일주일을 똑같이 경과하므로 성숙 효과는 두 집단에 공통으로 작용해 서로 상쇄된다. 따라서 사후 평균 차이를 성숙 탓으로 돌릴 수 없고, 성숙은 이 설계에서 이미 통제된 요인이다.
나머지 진술들은 사례와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AI 교육을 받은 집단이 실험집단, 아무 조치도 받지 않은 집단이 통제집단이며, 교육 전후로 두 차례 측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지문에 명시되어 있다.
순수실험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실험단위를 그룹으로 나눌 때 랜덤화 과정을 거친다.
- ㄴ. 외생변수의 통제를 통해 높은 내적타당도를 가진다.
- ㄷ. 특정 주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용이하다.
- ㄹ. 솔로몬 4 집단 설계는 통제집단 사전사후 측정 실험설계와 통제집단 사후측정 실험설계의 결합 형태이다.
랜덤화, 외생변수 통제에 따른 높은 내적타당도, 솔로몬 4집단 설계의 구성에 관한 세 진술이 옳고 탐색적 연구에 용이하다는 진술만 틀렸다.
순수실험설계는 ①독립변수의 조작, ②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 ③무작위 배정(랜덤화)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설계다. 랜덤화로 두 집단을 사전에 동등하게 만들면 처치 이외의 외생변수가 통제되어 관찰된 차이를 처치의 효과로 귀속시킬 수 있고, 그 결과 내적타당도가 가장 높은 설계 유형이 된다.
솔로몬 4집단 설계는 사전측정을 받는 실험·통제집단 두 개와 사전측정을 받지 않는 실험·통제집단 두 개, 모두 네 집단으로 구성된다. 이는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측정 설계를 결합한 형태로, 사전측정 자체가 결과에 미치는 검사효과까지 분리해 낼 수 있다.
반면 탐색적 연구는 문제의 성격이 아직 불분명할 때 통찰을 얻으려는 단계여서 문헌조사·사례조사·초점집단면접이나 사전실험설계처럼 유연한 방법이 쓰인다. 엄격한 통제와 무작위 배정을 전제하는 순수실험설계는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인과적 조사에 적합하지 탐색 단계에는 오히려 부담이 크다.
대인면접조사는 조사원이 응답자와 직접 대면하여 질문을 설명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어 응답의 유연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다.
반면 우편조사는 조사원의 개입 없이 정해진 질문지만으로 진행되므로 응답의 유연성이 대인면접조사보다 오히려 낮다는 점에서, 제시된 서술은 옳지 않다.
인터넷조사가 대인면접조사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응답률은 낮으며, 대인면접조사가 우편조사보다 응답자료의 정확성이 높고, 전화조사에서는 공개를 꺼리는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단일집단 반복 실험설계는 비교집단이나 무작위 배정 없이 하나의 집단을 반복 측정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유사실험설계(시계열설계)에 해당한다.
- 통제집단 사후 측정, 통제집단 사전사후 측정, 솔로몬 4집단 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진실험설계이다.
- 단일집단 사전사후 측정 실험설계는 비교집단과 무작위 배정이 모두 없는 원시실험설계이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대상을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적으로 측정하므로, 조사가 거듭될수록 응답자가 조사 자체에 익숙해지거나 성장·학습하는 성숙효과와 시험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패널조사는 동일 대상에 대해 동일한 특성을 반복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기별로 다른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 출생 시기 등을 공유한 모집단에서 매 시기 다른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코호트조사의 특징이다.
- 패널 구성원의 자연 탈락(패널 마모)은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해 조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 패널조사는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 측정하는 종단조사이므로, 한 시점만을 조사하는 횡단조사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근무기간(개월 수로 측정한 연속형 변수)과 5점 리커트형으로 측정된 직무만족(등간척도로 간주)은 모두 양적 변수이므로, 두 연속형 변수 간의 관계는 상관분석으로 파악한다.
카이제곱검정은 범주형 변수, 일원분산분석은 집단 간 평균 비교, 요인분석은 문항 축약, 빈도분석은 단순 분포 파악에 쓰이는 기법으로 이 연구목적과는 맞지 않는다.
기준타당도(criterion validity)는 측정도구의 결과를 외적 기준(criterion)과 통계적으로 상관시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으로,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내용타당도에 대한 설명이다.
체계적 오차는 타당도, 비체계적 오차는 신뢰도와 관련되며,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 값 등으로 측정하고 반복 측정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라는 점,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실제로 반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단순선형회귀분석에서 기울기(회귀계수)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 독립변수가 명목척도(더미변수 등)라도 회귀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 상관계수가 1이라는 것은 완전한 선형관계를 의미하므로 기울기가 0이 아니라 오히려 뚜렷한 값을 가진다.
- 회귀분석은 잔차 제곱합을 최소로 하는 직선을 구하는 방법이다.
- 단순선형회귀에서 결정계수는 상관계수의 제곱이므로, 상관계수가 0.5이면 결정계수는 0.25이다.
통계적 가설검증에서 검증의 실제 대상은 연구자가 채택하고자 하는 대립가설이 아니라,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귀무가설이다.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유의수준(α)과 같고,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보다 낮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며, 옳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가 1종 오류로 통상 2종 오류보다 더 심각하게 다뤄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조사원은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별 역할 연습을 포함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조사원의 재량권을 극대화하면 조사 간 일관성이 떨어지므로 재량은 제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 조사원은 자신의 신분을 응답자에게 밝히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조사원은 조사목적과 조사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정확한 조사가 가능하므로, 이를 알지 못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 조사원 자신의 견해를 응답자에게 전달하면 응답편향을 유발하므로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