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된 업종별로 정해진 평균매출액등의 기준 이하인지로 판단한다.
음료 제조업의 기준은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인데, 제시된 기업은 1,000억원이므로 기준을 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구 제조업은 1,500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므로 1,500억원이면 기준을 충족한다.
- 정보서비스업(정보통신업)은 800억원 이하 기준이므로 800억원이면 충족한다.
- 기술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6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은 400억원 이하 기준이므로 제시된 규모는 모두 기준 이내이다.
옳은 것은 주식회사·유한회사가 아닌 기업에서의 “임원”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아닌 기업(합명회사·합자회사 등)에서 “임원”이란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를 말한다.
- 법인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아니라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므로 옳지 않다.
- “주식등”은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를 말하므로, 이를 포함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주식회사에서 “임원”은 사외이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외이사를 제외한 등기된 이사를 말하므로 옳지 않다.
옳은 것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 결과보고서 보고에 관한 내용이다.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존규제의 정비와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두는 것은 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니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며, 소속도 중소기업 소관 행정청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은 11월이라는 기한이 아니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중소기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아니라 소관 행정청에 제출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출판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인 기업
- ㄴ. 정보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40명인 기업
- ㄷ. 보건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45명인 기업
옳은 설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관한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소관 행정청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시설 요건은 5인이 아니라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이다.
-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감면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다.
- 전문인력 요건이 경영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인 이상 확보로 한정되지도 않는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음 중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무도장운영업
- ㄴ. 호텔업
- ㄷ. 스키장운영업
- ㄹ. 상시근로자 30명인 법인인 음식점업
창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무도장운영업과 스키장운영업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은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베팅업 등을 열거한다. 사행성이 있거나 창업 지원의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을 배제하는 취지다.
반면 호텔업과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규정도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 업종으로 두면서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법인 음식점업은 다시 예외로 빼 창업으로 보았으므로, 글상자의 상시근로자 30명인 법인 음식점업은 어느 기준으로도 제외 업종이 아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로 된 경우
- ㄷ.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ㄹ.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ㅁ.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 일부를 분리해 임직원이 최대주주로 된 경우와 기업형태를 변경하면서 종전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창업으로 보므로, 승계·형태변경·폐업 후 재개시로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창업에서 배제한다.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같은 종류를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종류를 다시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모두 동일성이 유지되어 창업이 아니다.
- 사업 일부를 분리하는 경우는 분리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자가 신설기업의 대표자이면서 최대주주가 될 것을 요건으로 창업으로 인정한다.
- 조직변경 등으로 형태를 바꾸더라도 변경 전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면 새로운 사업의 개시이므로 창업에 해당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일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 )"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전략적제휴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전략적제휴를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시문의 문언이 이 법정 정의와 그대로 일치한다.
정의의 핵심은 별도 법인을 세우거나 지분을 합치지 않고 특정 분야에서 협력관계만 맺는다는 점이다. 공동출자로 새 회사를 세우는 조인트벤처나, 중소기업들이 설비·시설·기술을 공동화해 협동사업을 벌이는 협동화와는 구별된다.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면제하는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이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부담금은 이 면제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항목은 모두 법령이 열거한 면제 부담금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간이영업양도의 공고·통지 기한에 관한 설명이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간이영업양도를 하려는 경우, 양도하려는 회사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3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의 지분 양도와 이익배당 기준의 특례, 간이영업양도 계약서의 기재사항, 벤처기업인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결의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으로 정하는 것, 벤처기업 특례로 자기주식 취득한도의 제한을 넘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부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 일반 주식회사보다 넓은 총한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옳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확인기관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술신용보증기금
- ㄴ. 중소기업진흥공단
- ㄷ. 한국벤처기업협회
- ㄹ.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옳지 않은 것은 “합리화”라고 서술한 정의이다.
중소기업자가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를 통해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에 대한 정의이다.
물류현대화, 협업,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관한 설명은 모두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가업승계의 동일성 유지 기준에 관한 일부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가업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 )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유지기간 중 가업승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 가업승계를 한 자는 5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빈칸은 순서대로 10과 70이다.
가업승계 지원의 동일성 유지 기준은 먼저 사업의 계속성을 요구한다. 승계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 하며, 다만 그 유지기간 중 승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1년 이내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고용의 유지를 요구한다. 승계 후 5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가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의 계속과 일자리 유지를 함께 묶어 두는 것이 동일성 유지 기준의 취지다.
등록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지도사 등록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뿐, 별도의 등록취소 처분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다.
반면 거짓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지도사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지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는 모두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이다.
등록취소로 인한 결격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에만 적용되므로, 2년이 지났다면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지도사가 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한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출연 의무와 수익 분배에 관한 설명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출연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기술정보진흥원은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지분에 따른 수익 분배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설립 주체, 법인격과 설립등기에 의한 성립, 기술혁신 기반조성사업 수행, 재단법인 규정 준용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참여제한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이다.
참여제한은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의 귀책사유를 대상으로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한 경우,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표절한 경우, 거짓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형의 집행유예와 같은 신분상 결격은 다른 제도에서 다루는 사유일 뿐,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공유재산 무상대부를 의무로 서술한 부분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질 뿐, 협회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무상으로 대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경제인에 대한 연수 등 실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촉진,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여성 창업촉진 계획 포함, 자금지원 시 여성기업 우대에 관한 설명은 옳다.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건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5명인 경우이다.
소상공인 기준상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하는데, 보건업은 이 “그 밖의 업종”에 속하므로 상시근로자가 5명이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운수업·건설업·제조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기준이 적용되어 제시된 인원이 모두 기준 이내이므로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일 ( )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 )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빈칸은 순서대로 7과 1이다.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기간을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 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로 정한다. 사업전환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에는 이 일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환이 지연되므로 특별법이 특례를 둔다.
그 특례가 공시기간을 주주총회 개최일 7일 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는 날까지로 줄일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사업전환에 수반되는 합병에 대해 상법의 공시기간을 단축해 절차를 신속히 마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전환의 범위에 관한 일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이란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 )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 )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총근로자 수의 100분의 ( )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빈칸은 순서대로 3, 30, 30이다.
업종을 새로 추가하는 방식의 사업전환은 추가한 업종이 기업 안에서 일정 비중 이상을 차지할 때만 사업전환으로 인정된다. 그 판단 시한이 추가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이다.
비중 요건은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총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다.
매출 기준과 고용 기준을 선택적으로 둔 것은, 자본집약적 업종과 노동집약적 업종 어느 쪽으로 전환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전환을 포착하기 위한 장치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일부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 )"(이)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 )"이란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대학생의 중소기업 체험학습,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올바른 직업관 확립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홍보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빈칸은 순서대로 중소기업 핵심인력과 인식개선사업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직무 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를 중소기업 핵심인력으로 정의한다. 내일채움공제처럼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지원제도의 적용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개념이어서, 재직기간만으로 정해지는 장기재직근로자와는 정의 방식이 다르다.
또한 정확한 정보 제공, 대학생 체험학습,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홍보해 인력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은 인식개선사업이다. 설비 자동화나 조직·직무 개선으로 인력구조 자체를 바꾸는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과는 목적과 수단이 다르다.
옳지 않은 것은 지정기준 미달을 필요적 취소 사유로 서술한 부분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처럼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와 달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다.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는 것,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범위에서 재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정답 선택지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상 장애인의 정의에 부합한다. 이 법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포함한다.
-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경영한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분율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성립한다.
- 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 시정을 요청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다(출제 당시 명칭은 중소기업청장).
-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는 민간단체인 한국장애경제인협회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둔다.
-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는 매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한다.
허즈버그(F. Herzberg)는 직무만족-생산성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2요인 이론을 주장하였다. 허즈버그가 제시한 동기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책임감
- ㄴ. 인정
- ㄷ. 급여
- ㄹ. 성장
- ㅁ. 일 자체
동기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책임감·인정·성장·일 자체이고, 급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에서 동기요인(만족요인)은 직무 자체와 그 수행 결과에서 나오는 것으로 성취, 인정, 일 자체, 책임, 성장·승진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충족되면 만족과 적극적 동기부여가 생긴다.
반면 급여는 회사 정책과 관리, 감독, 작업조건, 대인관계와 함께 위생요인으로 분류되는 직무 환경 요인이다. 위생요인은 미흡하면 불만을 일으키지만 충족되더라도 불만이 사라질 뿐 만족이나 동기부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 주장이다.
십진 단위체계보다 1~2단위 낮춰 가격을 책정해 최대한 낮췄다는 인상을 주는 방법은 단수가격(odd pricing)이다. 100만원 대신 99만원으로 정하는 방식이 대표적 예이다.
- 초기고가가격은 신제품 출시 초기에 높은 가격을 매기는 전략으로 본 사례와 무관하다.
- 위신가격은 오히려 고가일수록 품질이 좋다는 인식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게 매기는 전략이다.
- 관습가격은 소비자에게 오랫동안 굳어진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 준거가격은 소비자가 마음속에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의미한다.
페이욜이 제시한 경영활동 5요소는 계획(예측)·조직·지휘(명령)·조정·통제이며, 실행은 이 다섯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제·지휘(명령)·조정·조직은 모두 페이욜의 5요소에 해당한다.
시스템이론에서 경영시스템의 투입(input)은 노동·자본·정보·전략 등의 자원이고, 이를 변환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제품이 산출(output) 요소이다.
노동·자본·전략·정보는 모두 투입 요소에 해당하므로 산출 요소로 볼 수 없다.
인간관계론은 인간을 사회적 인간관으로 파악하고 감정의 논리와 비공식 집단, 만족을 중시하는 이론이며, 비용(능률)의 논리를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과학적 관리론 등 고전적 관리론의 특징이다.
비공식 집단 강조, 사회적 인간관, 만족-생산성 향상 가정, 감정의 논리 중시는 모두 인간관계론의 특징에 해당한다.
포터의 가치사슬모형에서 본원적 활동은 구매(원부자재 조달)·생산·물류·서비스 활동 등 제품의 생산과 유통에 직접 관여하는 활동이다.
인적자원관리 활동은 기업 인프라, 기술개발과 함께 이러한 본원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원 활동에 해당한다.
목표관리(MBO)는 계량화된 결과에 의한 평가를 중시하는 기법이므로, 사기와 같이 측정하기 어려운 무형적 측면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MBO의 특징과 맞지 않는다.
단기목표 강조, 결과 중심 평가, 종업원의 안이한 목표 설정 경향, 행정적 서류업무 증가는 모두 MBO에 대해 흔히 지적되는 특징이다.
배스의 변혁적 리더십 4요소는 카리스마(이상적 영향력)·영감적 동기부여·지적 자극·개인적 배려이다. 성과에 대한 보상은 거래적(교환적) 리더십의 특성인 조건적 보상에 해당한다.
마케팅믹스(4P) 중 촉진(Promotion) 활동은 광고, 인적판매, 판매촉진, PR 등을 포함한다. 포지셔닝은 STP 전략의 한 단계로 촉진 활동이 아니다.
막스 베버의 이상적 관료조직은 분업과 전문화, 공식적 규칙과 절차, 비개인성(공평한 규정 적용), 공사의 명확한 구분을 원칙으로 한다. 승진은 연공이 아니라 능력과 실적(전문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가우위 전략에서 원가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학습·경험곡선 효과, 경비에 대한 엄격한 통제, 적정규모의 설비, 규모의 경제 등이다. 디자인의 차별화는 원가가 아니라 차별화 전략과 관련된 요인이다.
카르텔은 동종·유사업종 기업들이 법률적·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한 채 가격·생산량 등에 관한 협정을 맺어 상호 경쟁을 배제하는 기업결합 형태이다.
- 인수합병은 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는 결합 형태이다.
- 트러스트는 각 기업이 독립성을 상실하고 하나의 기업처럼 통합되는 형태이다.
- 오픈숍과 클로즈드숍은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제도로 기업 간 결합과 무관하다.
포터의 산업구조분석(5 Forces) 모형이 제시하는 다섯 가지 경쟁요인은 기존 경쟁자(경쟁사), 잠재적 진입자, 대체재, 공급자, 구매자이다. 차별화는 본원적 경쟁전략의 하나이지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다섯 요인에 속하지 않는다.
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감시비용(monitoring cost)은 본인(주주 등)이 대리인의 행동을 감시·통제하고 이해를 일치시키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사외이사, 외부회계감사, 성과급, 주식옵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잔여손실은 감시·확증 활동에도 불구하고 남는 대리인 비용의 별도 범주로, 감시비용 자체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다.
파킹(Parking)은 공격자가 우호적인 제3자 명의로 지분을 미리 확보해두었다가 주주총회에서 그 제3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여 기습적으로 경영권을 탈취하는 방법이다.
- 팩맨은 역으로 공격받는 기업이 공격기업을 매수하려는 방어전략이다.
- 그린메일은 지분을 매집한 뒤 고가에 되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다.
-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 주주로부터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다.
- 독약처방은 적대적 인수를 어렵게 만드는 방어수단이다.
직접유통경로는 제품의 기술적 복잡성이 크고, 차별화를 시도하며, 소비자의 지리적 분산정도가 낮고, 부패 가능성이 높을수록 선택된다.
반대로 제품이 표준화되어 있을수록은 대량으로 규격화된 제품을 중간상을 통해 널리 유통하는 데 유리하므로, 오히려 간접유통경로를 선택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표준은 ISO 14001이다.
- ISO 9001은 품질경영체제에 관한 표준이다.
- ISO 22000은 식품안전경영체제에 관한 표준이다.
-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 ISO/IEC 27001은 정보보안경영체제에 관한 표준이다.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자사의 기술이나 상품 사양을 제공하고 상대 기업이 생산·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은 라이선싱(Licensing)이다.
- 아웃소싱은 자사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다.
- 합작투자는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 계약생산은 상대 기업에게 생산만 위탁하는 방식이다.
- 턴키프로젝트는 설비를 완성해 가동 직전 상태로 인도하는 방식이다.
경제적 주문량(EOQ)은 연간수요(D), 1회 주문비용(S),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H)을 이용해 구한다.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판매가격의 25%이므로 이다.
이를 대입하면 개로, 경제적 주문량은 40개이다.
조직구조 설계 시 고려하는 대표적 상황변수는 전략, 기술, 환경, 규모이다. 제품 자체는 상황변수로 분류되지 않으며, 제품의 특성은 전략이나 기술 변수를 통해 조직구조에 반영된다.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의 5가지 구성부문은 전략경영부문(최고경영층), 중간계층 부문, 핵심운영층, 기술지원부문(테크노스트럭처), 지원스태프(일반지원) 부문이다. 사회적 네트워크 부문은 민츠버그의 5부문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적 조직구조는 많은 규칙, 집중화된 의사결정, 경직된 위계질서, 계층적(수직적)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반면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유기적 조직구조의 특징이며, 기계적 조직은 공식적 의사소통 경로를 따른다.
백만 개당 결함 3~4개 수준을 목표로 측정-분석-개선-관리의 과정을 통해 품질을 개선해가는 경영혁신운동은 식스 시그마이다.
- 학습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지속적 학습을 통해 변화에 적응하는 조직을 말한다.
- 리엔지니어링은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기법이다.
- ERP는 기업의 전사적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 BSC는 재무·고객·프로세스·학습성장 관점에서 성과를 관리하는 기법이다.
기업의 외부환경은 사회문화, 법률, 경제정책, 정치 등 기업 외부에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최고경영자는 기업 내부에 속한 주체이므로 외부환경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직의 말단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업무처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은 거래처리시스템(TPS)이다.
- 전략계획시스템은 최고경영층의 장기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 운영통제시스템은 하위관리층(일선 감독자)이 일상 업무가 계획대로 수행되는지 통제하도록 지원한다.
- 관리통제시스템은 중간관리층의 자원 배분과 성과 통제를 지원한다.
-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비정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사업부제(부문별) 조직은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특정 제품·지역·고객에 특화된 영업이 가능하고, 사업부 안에서 기능부서 간 조정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업부마다 유사한 기능을 중복해서 보유하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규모의 경제를 얻기는 오히려 어렵다는 점이 사업부제 조직의 대표적 단점이다.
기업 내 직무들 간의 상대적 가치(직무 자체의 난이도·책임 등)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직무급이다.
- 연공급은 근속연수 등 연공 서열을 기준으로 한다.
- 역량위주 임금과 스킬위주 임금은 개인이 보유한 역량·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 개인별 인센티브는 개인의 성과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위험(risk)과 달리 불확실성(uncertainty) 상황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결과에 대한 객관적 확률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두 상황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므로, 불확실성 상황에서도 객관적 확률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과 만족화 이론, 프로그램적·비프로그램적 의사결정의 구분, 경영과정이 의사결정의 연속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구성원이 되는 기업형태는 합자회사이다.
-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다.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사원(주주) 전원이 유한책임을 진다.
- 민법상의 조합은 회사 형태가 아니라 계약관계에 기반한 조직이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는 시간·동작 연구, 작업도구의 표준화, 직무에 적합한 작업자의 선발과 훈련, 차별적 성과급제를 통해 작업 능률을 높이려 한 기법이다. 권한과 책임의 원칙은 페이욜이 제시한 관리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기법과는 구분된다.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업무 프로세스·공정·절차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성과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마이클 해머의 경영혁신 기법은 리엔지니어링이다.
- 다운사이징은 조직 규모를 축소하는 기법이다.
- 벤치마킹은 우수 기업의 사례를 비교·학습하는 기법이다.
- 전사적 품질경영(TQM)은 품질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 개선 활동이다.
- 카이젠은 점진적·지속적 개선을 뜻하는 일본식 경영기법이다.
친구들로부터 상품 정보를 전해 듣고 구매로 이어지는 것처럼, 소비자들 사이의 입소문을 통해 정보가 확산되는 마케팅 방식은 바이럴 마케팅이다.
- 퍼미션 마케팅과 옵트인 마케팅은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광고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 옵트아웃 마케팅은 소비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발송하는 방식이다.
- 박리다매 마케팅은 마진을 낮추어 판매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보 확산과는 무관하다.
전략적 의사결정은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사적이고 비반복적·비구조적·비정형적 성격을 가지며, 주로 최고경영층에서 이루어지는 집권적 의사결정이다. 따라서 분권적이라는 설명은 전략적 의사결정의 특징과 맞지 않는다.
인구통계적 변수는 가족규모·형태, 소득, 교육수준, 종교,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세분화 변수이다. 라이프 스타일은 소비자의 가치관·활동·관심 등을 기준으로 하는 심리(도)적 변수에 해당한다.
적시생산시스템(JIT)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에서 시작된 생산방식으로, 유럽의 자동차회사에서 시작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고 최소화와 공간절약을 통한 비용절감, 대량의 반복생산체제에 적합하다는 점, 유통망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은 모두 JIT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다.
기능별 전략은 사업단위 간 시너지효과가 아니라 생산·재무·인사·마케팅 등 개별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사업단위 간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것은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총괄하는 기업차원 전략의 역할이며, 사업부 전략은 개별 사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목표로 한다.
공리적 접근은 하나의 행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효용을 따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오는 선택을 옳은 것으로 보는 윤리적 접근법이다.
이는 행위의 동기나 권리보다 결과(효용)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목적론적(결과주의적) 윤리관에 해당한다.
제품수명주기의 성장기에는 이미 시장에 인지된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단계이므로, 제품인지도를 새로 높여 구매수요를 발굴하는 활동은 도입기의 과제에 해당한다.
성장기에는 수요 급증에 따라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고 유통경로와 시장규모가 확대되며, 규모의 경제로 제조원가가 낮아져 이윤이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은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소속과 애정) 욕구, 자아존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며, 행복의 욕구는 별도 단계로 포함되지 않는다.
각 단계는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가 순차적으로 나타난다는 욕구위계 개념을 전제로 한다.
프렌치와 레이븐이 제시한 권력의 원천 5가지는 보상적 권력, 강압적 권력, 합법적 권력, 전문적 권력, 그리고 준거적 권력(referent power)이며, 사회적 권력은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준거적 권력은 상대방이 권력보유자를 존경하거나 동일시하고 싶어하는 데서 비롯되는 권력을 말한다.
재무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속성은 완전성, 중립성, 오류없음이며, 비교가능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보강적 질적특성에 속한다.
-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다.
- 예측가치나 확인가치가 있으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 재무보고서는 합리적 지식을 가지고 부지런히 정보를 분석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작성된다.
- 개념체계는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않는다.
K-IFRS 개념체계에서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가정으로 명시하는 것은 계속기업 가정 하나뿐이다.
기업실체, 화폐측정, 기간별 보고는 회계의 전통적 공준으로 다뤄지기도 하지만 현행 개념체계상 별도의 기본가정으로 열거되지 않으며, 보수주의는 질적특성이 아니다.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자산·부채·수익·비용 등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인식이 어떤 항목을 재무제표에 반영할지를 결정하는 절차라면, 측정은 그 항목에 얼마의 금액을 부여할지를 정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흐름표의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므로, 매출액과 무관하게 원이 된다.
현금흐름표는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에 영업·투자·재무활동 현금흐름을 가감해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산출하는 표이므로, 그 기말잔액이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계상된다.
제3자에게 현금을 대여하는 거래는 영업활동이 아니라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해당한다.
- 종업원 급여 지급은 영업활동 현금유출이다.
- 외상판매대금의 현금회수는 영업활동 현금유입이다.
- 매입채무의 현금상환은 영업활동 현금유출이다.
- 단기매매목적 유가증권의 취득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 현금흐름표는 발생기준이 아니라 현금기준으로 작성된다.
-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한다.
- 주석은 전체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에 포함된다.
- 재무제표는 특정 정보이용자가 아니라 일반 정보이용자의 공통적인 요구를 위해 작성된다.
(주)대한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보험료가 \120,000이다. 미지급보험료와 선급보험료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대한이 20X1년도 중 현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20X1년 1월 1일
- 미지급보험료 ₩15,000
- 선급보험료 25,000
20X1년 12월 31일
- 미지급보험료 ₩33,000
- 선급보험료 48,000
20X1년 중 현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125,000이다.
발생주의로 계산된 보험료비용을 현금지급액으로 환산하려면 선급보험료 증가액은 더하고 미지급보험료 증가액은 빼야 한다. 선급액이 늘었다는 것은 비용으로 인식한 것보다 더 많이 지급했다는 뜻이고, 미지급액이 늘었다는 것은 비용으로 인식하고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선급보험료는 25,000에서 48,000으로 23,000 증가, 미지급보험료는 15,000에서 33,000으로 18,000 증가했다.
현금지급액 = 보험료비용 + 선급보험료 증가 − 미지급보험료 증가
매입채무(유동부채)를 현금(당좌자산)으로 상환하면 유동자산·당좌자산과 유동부채가 동일한 금액만큼 함께 감소한다.
기존 유동비율이 120%로 1보다 크므로 분자·분모에서 같은 금액을 차감하면 비율은 증가하고, 기존 당좌비율은 70%로 1보다 작으므로 같은 금액을 차감하면 비율은 감소한다.
다음 사항을 수정하기 전 (주)대한의 당기순이익이 \1,050,000이라면, 수정 반영한 후 (주)대한의 당기순이익은?
- 임대료로 인식한 금액 중 선수임대료로 인식해야 할 금액은 ₩70,000이다.
- 발생하였으나 수취하지 않아 인식하지 않은 이자수익은 ₩20,000이다.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1,000,000이다.
임대료로 계상한 금액 중 ₩70,000은 아직 용역제공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선수임대료(부채)이므로 당기 수익에서 차감한다. 수익의 이연에 해당한다.
반대로 이미 기간이 경과해 발생했으나 수취하지 않아 계상하지 않은 이자 ₩20,000은 발생주의에 따라 미수수익으로 인식하며 당기 이자수익에 가산한다.
다음 거래와 관련된 수정분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X1년 1월 1일: 1년분 임차료 ₩4,000을 선급하면서 임차료로 계상하였다.
- 20X1년 9월 1일: 1년분 보험료 ₩6,000을 선급하면서 선급보험료로 계상하였다.
- 20X1년 12월 31일: 실사결과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이 ₩1,500이 있었으나, 20X1년 수정전 시산표에는 소모품 잔액이 ₩4,000 이었다.
1년분 임차료를 선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계상한 건은 기말에 별도의 수정분개가 필요 없다.
20X1년 1월 1일에 지급한 1년분 임차료 ₩4,000은 그해 12월 31일에 임차기간이 전부 경과한다. 이미 임차료 비용으로 계상한 ₩4,000이 그대로 당기 비용이 되어 이연할 잔액이 남지 않으므로 조정할 것이 없다.
- 9월 1일에 선급보험료(자산)로 계상한 1년분 보험료 ₩6,000은 경과분만 비용으로 대체하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당기 보험료는 으로 ₩2,000이다.
- 소모품은 수정전 잔액 ₩4,000 중 실사로 확인된 미사용분만 자산으로 남으므로 기말 재무상태표상 소모품은 ₩1,500이고, 수정분개로 인식할 소모품비는 으로 ₩2,500이다.
연수합계법으로 2년간 상각한 뒤 자본적지출과 내용연수 연장을 반영해 정액법으로 전환하면, 20X3년도 감가상각비는 원이다.
연수합계 를 기준으로 1·2차년도 상각액은 각각 , 이므로 20X3년초 장부금액은 이다.
여기에 자본적지출 을 더한 에서 잔존가치 을 차감한 을, 연장된 잔여내용연수 5년(기존 잔여 3년+연장 2년)으로 나누면 이다.
감사인은 다음의 경우 어떠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는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미발견 왜곡표시의 영향이 중요하면서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감사인은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감사의견은 두 축으로 갈린다. 증거를 얻지 못한 감사범위의 제한인지 회계처리가 기준에 어긋난 왜곡표시인지가 첫째 축이고, 그 영향이 특정 항목에 그치는 '중요'인지 재무제표 전체로 퍼지는 '중요하고 전반적'인지가 둘째 축이다.
제시된 지문은 범위제한이면서 영향이 전반적인 경우이므로 의견 자체를 낼 수 없다는 뜻의 의견거절에 해당한다. 같은 범위제한이라도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으면 한정의견에 그치고,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일 때 표명하는 것이 부적정의견이다.
참고로 '의견제한'과 '의견보류'는 회계감사기준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애초에 표명할 수 있는 의견이 아니다.
타인발행수표, 당좌예금, 배당금지급통지서는 모두 통화대용증권이거나 요구불예금으로서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다.
- 우표는 소모품(선급비용 성격)이지 현금성자산이 아니다.
- 미수금과 급여가불증은 채권 성격의 항목으로 현금이 아니다.
- 당좌개설보증금은 인출이 제한된 예치금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된다.
외상매입 회계처리와 기말재고 실사에서 동일한 금액이 함께 누락되었으므로, 자산(기말재고자산)과 부채(매입채무)는 각각 과소 계상되지만 자본에는 영향이 없다.
매입액 누락과 기말재고 누락이 매출원가 계산식에서 서로 상쇄되어 매출원가와 당기순이익이 정상적으로 계산되므로, 자산·부채는 동일한 금액만큼 과소되되 자본은 변동하지 않는다.
(주)대한이 20X1년도에 취득한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위 거래가 (주)대한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A. 지분상품
- 20X1년 2월 1일: (주)대한은 단기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공덕의 보통주 100주(액면금액: 주당 ₩5,000)를 ₩500,000에 취득하였다.
- 20X1년 9월 1일: (주)대한은 3월에 취득한 (주)공덕의 주식 중 55주를 주당 ₩6,000에 처분하였다.
- 20X1년 12월 31일: 보유중인 (주)공덕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5,500이다.
B. 채무상품
- 20X1년 1월 1일: (주)대한은 단기시세차익을 위하여 (주)울산이 발행한 사채를 ₩102,000(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12%, 매년말 지급)에 취득하였다.
- 20X1년 12월 31일: 보유중인 (주)울산 사채의 공정가치는 ₩98,000이다.
지분상품과 채무상품 모두 단기매매목적이므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처분손익·평가손익·이자수익이 전부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며, 순효과는 ₩85,500 증가다.
지분상품 취득단가는 원이다.
처분 55주의 이익: 원
기말 잔여 45주의 평가이익: 원 → 지분상품 합계 ₩77,500 이익
채무상품은 액면 ₩100,000·표시이자율 12%이므로 이자수익 원이 발생하고, 기말 공정가치 ₩98,000과 취득원가 ₩102,000의 차이 원은 평가손실이 되어 순액 ₩8,000 이익이다.
따라서 원 증가다. 단기매매목적 채무상품은 취득 시 지급한 프리미엄 ₩2,000을 유효이자율로 상각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재측정한다는 점이 계산을 가르는 지점이다.
(주)대한의 상품매매와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산출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 기초상품재고액 ₩100,000
- 매입할인 20,000
- 총매출액 1,000,000
- 총매입액 500,000
- 기말상품재고액 200,000
- 매출할인 100,000
- 매입에누리 30,000
매출원가는 ₩350,000이다. 매출 쪽 항목(총매출액·매출할인)은 매출원가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먼저 순매입액을 구한다.
원
이어 에 대입한다.
원
총매출액 ₩1,000,000과 매출할인 ₩100,000은 순매출액을 구성하는 항목일 뿐이며, 매입에누리·매입할인처럼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항목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주)대한은 20X1년 초 공장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20,000에 취득하였다. (주)대한이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면, 토지에 대한 재평가가 (주)대한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토지의 공정가치
- 20X1년말 ₩22,000
- 20X2년말 17,000
재평가모형에서는 전기에 쌓아 둔 재평가잉여금을 먼저 상계하고 남는 감소분만 당기손실이 되므로, 20X2년도 당기순이익은 ₩3,000 감소한다.
20X1년: 취득원가 ₩20,000에서 공정가치 ₩22,000으로 ₩2,000 증가했다. 최초의 증가이므로 전액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되어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20X2년: ₩22,000에서 ₩17,000으로 ₩5,000 감소했다. 이 중 재평가잉여금 잔액 ₩2,000까지는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을 재평가손실(당기비용)로 처리한다.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어서 상각 효과를 볼 필요가 없고, 감소액 전액이 아니라 잉여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손익에 반영된다는 원칙이 결론을 가른다.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 등 초기 가동손실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이와 달리 매입·건설과 직접 관련된 종업원급여, 설치·조립원가, 최초의 운송·취급 원가, 정상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는 모두 취득원가를 구성한다.
자기주식처분손실은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이나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므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이다.
- 해외사업장환산이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이다.
-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이다.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이익도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이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나 고객목록은 그 원가를 다른 자산의 원가와 구분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발생 시 비용처리한다.
-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지출(연구단계 지출)은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손상검사 대상이 된다.
-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측정한다.
- 영업권 손상차손은 이후에 환입하지 않는다.
사채발행으로 만기까지 부담하는 총이자비용은 총 현금이자지급액과 사채할인발행차금의 합으로 계산되며, 그 값은 원이다.
3년간 표시이자 지급액은 원이고,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액면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이인 원이므로, 총이자비용은 원이다.
(주)대한의 20X1년도 매입채무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대한의 20X1년도 매입채무 상환액은?
- 당기매출액 ₩2,000,000
- 기초상품재고액 6,000,000
- 기말상품재고액 6,500,000
- 기초 매입채무 600,000
- 기말 매입채무 800,000
- 매출총이익률 15%
- 당기매입액 중 외상매입 비율 50%
매입채무 상환액은 ₩900,000이다. 매출총이익률로 매출원가를 구해 당기매입액을 역산한 뒤, 외상매입분만 매입채무 계정에 넣어야 한다.
매출원가: 원
당기매입액: 원이고, 이 중 외상매입은 50%이므로 원이다.
매입채무 계정에 대입하면 원이 상환액이다. 나머지 현금매입 ₩1,100,000은 매입채무를 거치지 않으므로 상환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효이자율법에서는 할인발행이든 할증발행이든 매기 이자비용과 액면이자의 차이인 발행차금 상각액이 매기 증가한다.
할인발행은 장부금액이 매기 증가하며 이자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할증발행은 장부금액이 매기 감소하며 이자비용도 함께 감소하지만, 어느 경우든 상각액 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주식을 할인발행하면 액면가액보다 낮더라도 발행가액만큼 현금이 유입되어 순자산이 증가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 자기주식을 액면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면 현금이 유출되어 순자산이 감소한다.
-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자본 항목 간 대체일 뿐 순자산에 변동이 없다.
- 주식배당은 현금유출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순자산에 변동이 없다.
- 주식병합은 주식수와 액면가만 바뀔 뿐 순자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주식할인발행의 경우, 신주발행비는 비용이 아니라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되어 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처리한다.
발행가액 원에서 신주발행비 원을 차감한 원이 자본 증가액이며,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 원에 신주발행비 원을 더한 원이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 차감항목)으로 계상되고 자본잉여금에는 변동이 없다.
(주)대한의 20X1년도 회계자료이다. ㈜대한의 20X1년 기초자본은?
- 당기순이익은 ₩200,000이다.
- 기말자산의 총계는 ₩5,000,000이며, 기말부채의 총계는 ₩1,500,000이다.
- 기초이익잉여금은 ₩300,000이며, 당기중 이사회결의로 지급한 배당금은 ₩100,000이다.
기초자본은 ₩3,400,000이다. 기말자본에서 당기순이익을 빼고 배당금을 더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된다.
기말자본: 원
자본변동 관계는 이므로
원
제시된 기초이익잉여금 ₩300,000은 자본 항목 중 이익잉여금의 기초 잔액일 뿐 기초자본 총액과는 다른 정보이므로 이 계산에는 쓰이지 않는 교란 자료다.
(주)대한의 20X1년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며 20X1년도중 보통주식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대한의 20X1년도 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 20X1년 3월 1일에 보통주 1,200주를 유상증자 하였다.
- 20X1년 10월 1일에 10%의 주식배당을 하였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2,100주다. 주식배당은 자원 유입 없이 주식 수만 늘리므로 기초로 소급해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10월 1일의 10% 주식배당을 기초와 유상증자분 모두에 소급 적용한다.
기초분: 주
유상증자분: 주
유상증자분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유통되었으므로 기간 가중한다.
주
따라서 주다. 유상증자는 납입일 이후 기간만 가중하지만 주식배당·무상증자·주식분할은 기간 안분 없이 기초부터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진행기준에서 진행률은 실제발생원가를 총예상원가로 나눈 이며, 이를 계약금액에 곱한 인식수익은 원이다.
여기서 실제발생원가 원을 차감하면 20X1년도 용역이익은 원이 된다.
원가모형으로 평가하는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해도 원가모형에서는 감가상각을 계속 인식한다.
-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이다.
- 손상차손은 기타포괄손실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 손상차손환입은 손상 전 장부금액을 한도로 당기이익으로만 인식하며, 그 한도를 넘는 기타포괄이익 처리는 없다.
이연법인세자산이 증가하면 이는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이연법인세자산 증가가 법인세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부담액에서 이연법인세자산 증가분을 차감하고 이연법인세부채 증가분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공정가치로 매각한 설비자산의 처분이익 원은 매각과 동시에 즉시 인식되고, 20X1년도 리스료 원은 비용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20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영향은 원 증가이다.
관련범위 내에서 제품생산량이 증가하면 총고정원가는 일정하므로 제품단위당 고정원가는 오히려 감소하며,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직접원가는 특정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 가능한 원가라는 설명은 맞다.
- 변동원가가 조업도에 비례해 총액이 증감한다는 설명도 맞다.
- 준변동원가가 고정 부분과 변동 부분이 혼합된 원가라는 설명도 맞다.
- 매몰원가가 의사결정과 무관한 이미 발생한 원가라는 설명도 맞다.
당기총제조원가와 당기제품제조원가의 차이는 기초재공품과 기말재공품의 차액만큼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다.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총제조원가에 기초재공품을 더하고 기말재공품을 차감하여 산출되므로, 두 금액의 차이는 재공품 재고 변동분과 정확히 일치한다.
기초원가 원에서 직접재료원가 원을 차감하면 직접노무원가는 원이며, 제조간접원가가 가공원가의 25%이므로 가공원가는 원이다.
따라서 제조간접원가는 원이고, 당기총제조원가는 원이다.
예정배부액은 실제 직접노무시간에 예정배부율을 곱한 원이다.
실제발생액 원이 예정배부액보다 크므로, 배부차이는 원의 과소배부이다.
판매수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공헌이익은 그대로이지만 판매량이 늘어난 만큼 공헌이익 총액이 증가한다.
반면 공헌이익률과 손익분기점은 단위당 판매가격·변동원가·고정원가가 일정하다면 판매수량과 무관하게 정해지므로 변동하지 않는다.
안전한계율 25%로부터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매출액의 75%인 원이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고정원가를 공헌이익률로 나눈 값이므로, 공헌이익률은 이다.
직접재료원가의 가격차이는 실제구입가격과 표준가격의 차이에 실제사용량을 곱한 원이다.
실제가격 원이 표준가격 원보다 높으므로 이는 원가를 더 많이 지출한 불리한 차이에 해당한다.
사업부A의 고정원가가 전액 회피불능원가이므로 사업부를 폐지해도 고정원가는 그대로 남고, 폐지로 사라지는 것은 공헌이익뿐이다.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차감한 원이므로, 폐지 시 순이익은 원 감소한다.
손익분기점 200개로부터 단위당 공헌이익 원과 고정원가 원을 구할 수 있다.
세후이익 원을 얻기 위한 세전이익은 법인세율 20%를 반영해 원이며, 목표판매량은 개이다.
신용분석은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여신 제공을 결정하기 위해 차입기업의 원리금 상환능력, 즉 채무이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영분석이다.
증권분석은 투자자 관점의 유가증권 가치평가, 가치사슬분석은 기업 내부 활동의 부가가치 창출과정 분석으로 목적이 다르다.
기업진단의 대상인 경영활동 부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생산관리
- ㄴ. 판매관리
- ㄷ. 인사관리
- ㄹ. 재무관리
제시된 생산관리·판매관리·인사관리·재무관리는 모두 기업진단의 대상이 되는 경영활동 부문이다.
기업진단은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을 조사·분석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이므로, 특정 기능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주요 기능 영역 전체를 포괄한다.
통상 생산·판매(마케팅)·인사(노무)·재무(회계)를 4대 기능부문으로 놓고, 여기에 경영전략과 조직 등을 더해 종합진단을 구성한다. 따라서 네 항목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제외하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영업레버리지도(DOL)는 매출액변화율 대비 영업이익변화율의 비율로 산출하며, 매출액변화율과 주당이익(EPS)변화율의 비율이 아니다.
매출액변화율 대비 주당이익변화율은 결합레버리지도(DCL)에 해당하는 개념이므로 이를 영업레버리지도라고 설명하면 옳지 않다.
고정영업비 비중이 클수록, 자본집약적 산업일수록 영업레버리지도가 커지고 영업레버리지도가 높다는 것은 영업이익 수준이 아니라 경영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세후영업이익(NOPAT)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조달비용(투하자본×가중평균자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성과지표다.
MVA는 기업의 시장가치에서 투하자본을 차감한 개념이고, SVA·BVA·ESVA는 각각 주주·채권자·기업 단위의 부가가치 개념으로 EVA와 산출방식이 다르다.
기술적 지급불능은 순자산은 남아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반면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가 되어 자본이 잠식된 상태는 실질적 지급불능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술적 지급불능이라고 설명하면 옳지 않다.
경제적 실패는 투자수익률이 자본조달비용에 미달하거나 총수익이 총비용에 미달하는 상태를 뜻하고, 실질적 지급불능은 총부채가치가 총자산가치를 초과해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이며, 파산은 법원의 파산선고로 확정되는 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재무적 부실징후는 통상 재고자산의 증가(재고자산회전율 저하)로 나타나며, 재고자산의 감소 자체는 부실의 징후로 보기 어렵다.
- 매출액의 지속적 감소는 수익성 악화의 징후이다.
- 과다한 금융비용은 이자부담 증가에 따른 부실징후이다.
- 현금·예금의 감소는 유동성 악화의 징후이다.
- 자본잠식의 심화는 재무구조 악화의 대표적 징후이다.
기업체질 삼각형(business quality triangle)에 관한 설명이다. ( )에 옳게 나열된 것은?
( ), ( ), ( )로 삼각형을 그려서 삼각형의 면적과 형태가 서로 다른 기간 사이에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분석해서 경영의 질적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다.
기업체질 삼각형은 매출액·시장점유율·투자수익률 세 지표를 꼭짓점으로 삼각형을 그린 뒤, 그 면적과 형태가 기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로 경영의 질적 변화를 읽는 진단기법이다.
세 축은 각각 성장성(매출액), 시장에서의 경쟁적 지위(시장점유율), 수익성(투자수익률)을 대표한다. 삼각형의 면적은 기업 체질의 크기를, 형태의 일그러짐은 세 요소 간 균형을 보여 주므로, 규모만 커지고 점유율이나 수익성이 따라오지 못하면 한쪽으로 찌그러진 모양으로 드러난다.
세 축은 모두 성과를 나타내는 측정 가능한 결과지표여야 한다. 매출원가·영업비용처럼 비용 성격의 항목이나 평판·기업가정신 같은 정성적 개념은 이 삼각형의 축으로 쓰이지 않는다.
표준비율은 실제 재무비율과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비율로 과거평균비율, 산업평균비율, 일반적 경험비율, 실현가능 목표비율 등이 활용되며 국가평균비율이라는 개념은 표준비율로 사용되지 않는다.
구매자의 교섭력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제품이 구매자의 원가나 품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때, 즉 구매자에게 덜 중요한 제품일 때 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급자의 판매량이 구매자의 생산·경영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은 구매자 교섭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다.
- 교체비용이 낮으면 구매자가 쉽게 공급자를 바꿀 수 있어 교섭력이 강해진다.
- 제품이 규격화·비차별화되어 있으면 구매자가 대체 공급자를 찾기 쉬워 교섭력이 강해진다.
- 구매집중도가 높거나 구매물량이 공급자 판매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면 교섭력이 강해진다.
- 구매자가 최종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업자라면 교섭력이 강해진다.
재무레버리지도(DFL)는 영업이익변화율 대비 주당순이익(EPS)변화율의 비율이므로, DFL이 1.5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10% 감소할 때 주당순이익은 15% 감소한다는 의미다.
재무레버리지는 고정재무비용(이자비용)에서 비롯되며 영업이익 변화 방향과 EPS 변화 방향이 같게 확대되어 나타나므로, 매출액 변화를 기준으로 한 설명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15% 변화한다는 설명은 DFL의 정의와 맞지 않다.
안전율(margin of safety)은 예상(또는 실제) 판매량이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얼마나 초과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예상판매량이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크게 상회할수록 미래수익성의 안전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판매량이 손익분기점에 못 미치거나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실제판매량을 상회하는 경우는 안전도가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손익분기점(BEP)은 총고정비를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총수익과 총영업비용이 같아 영업이익이 0이 되는 매출량·매출액을 뜻한다.
손익분기점 수준이 낮을수록 적은 매출로도 이익이 발생하므로 영업성과의 마진이 상대적으로 크고 경영위험은 낮아지는 것이지, 손익분기점이 낮을수록 경영위험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영분석은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 회계자료뿐 아니라 비회계자료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발표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등의 회계자료도 경영분석의 핵심 자료이며,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에 국한되지 않고 계량화가 어려운 정성적 정보나 경제·자본시장 동향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재무분석의 범위는 재무제표분석, 투자수익률(ROI)분석, 레버리지분석, 수익성분석 등 회계·재무자료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에 한정되며, 경영자능력 분석은 정성적 요소를 다루는 비재무분석의 범위에 속한다.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모두 기업이 작성한 회계자료이지만, 자본시장자료(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에서 형성되는 정보)는 회계자료가 아닌 비회계자료에 해당한다.
매출액을 100%로 놓고 각 비용·수익 항목을 매출액 대비 백분율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는 공통형 손익계산서이다.
재무상태표를 공통형으로 작성할 때는 총자산을 100%로 하며, 지수형은 기준연도 항목을 100으로 놓고 비교연도의 증감 추세를 백분율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
월(A. Wall)이 최초로 제시한 것은 여러 재무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해 하나의 종합지수로 나타내는 지수법으로,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만 차감하여 산출하며, 지급이자(이자비용)는 이미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영업이익에서 차감)에서 반영되었으므로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포괄손익계산서가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해 구하며,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해 구한다는 나머지 설명, 그리고 총포괄손익 산출방식은 타당하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차입금·사채 등 자금조달과 상환, 유상증자, 자기주식 취득 등 자본과 부채의 조달·상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말한다.
유가증권 취득은 여유자금 운용에 해당하는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므로 재무활동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무상태표 항목은 총자산을 100으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매출액을 100으로 하여 각 항목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비율은 구성비율이다.
구성비율은 전체(총자산·매출액)에 대한 개별 항목의 비중을 보는 것이고, 서로 다른 두 항목을 대비하는 비율은 관계비율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기업이 재무제표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는 목적은 투자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기업의 회계정보는 공시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 신용거래 없이 현금거래만 하더라도 감가상각 등 비현금 손익 항목이 있으면 현금흐름과 이익흐름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일 뿐 투자적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 회계정보와 주가의 관련성(가치관련성)은 다수의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온 주제다.
다음 회계자료를 이용한 매출액순이익률은?
- 자산총액 : 600억
-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본) : 15%
- 총자산회전율 : 1
- 부채비율(부채/자본) : 200%
(단, 배당으로 인해 기초와 기말의 자산과 자본 금액은 동일하다)
매출액순이익률은 5%다. 부채비율로 자본을, 자기자본순이익률로 순이익을, 총자산회전율로 매출액을 차례로 구하면 된다.
부채비율 200%는 부채가 자본의 2배라는 뜻이므로 자산은 자본의 3배다.
원
당기순이익 원
매출액 원
따라서 다. 듀퐁분해로 에 대입해 을 풀어도 같은 값을 얻는다.
PER는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각각 수익가치·자산가치 대비 상대적 주가수준을 나타낸다.
PER를 PBR로 나누면 가 되어 주당순자산을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이 되는 것이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주가매출액비율(PSR)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를 뜻해 자금조달·운용이 어렵고 추가적인 부채조달도 어려워지는 것이지, 원활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과 부채비율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총자산이익률(ROA)도 함께 고정되므로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은 반비례 관계이며, 총자산회전율이 높을수록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설명과 유동비율·PBR에 관한 설명은 타당하다.
기준연도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각 항목을 100으로 놓고 이후 연도의 항목 잔액을 기준연도 대비 백분율로 나타내어 증감 추세를 파악하는 재무제표는 지수형 재무제표이다.
자국화폐의 평가절상(환율 하락)은 수출품의 외화표시 가격을 상승시켜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기지수를 선행·동행·후행지수로 구분하는 것, 국내총생산 증가율로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것,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부르는 것, 산업분석이 산업간분석과 산업내분석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주식의 자본비용을 증권시장선(SML)으로 추정할 때 반영하는 위험은 분산투자로 제거되지 않는 체계적 위험(베타)이며, 주식의 총위험이 아니다.
기업가치를 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해 구하는 것, 감가상각비가 비현금성 비용이라 잉여현금흐름 추정 시 가산하는 것, WACC를 자본조달항목별 비용과 가중치로 산출하는 것, 초과이익모형에서 주주지분가치를 현재 자기자본에 미래 초과이익의 현재가치를 더해 구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는 자본구조 재구성, 백기사(white knight) 활용, 그린메일(greenmail) 등이 활용된다.
- 기업합병은 존속기업이 남는 흡수합병뿐 아니라 신설법인을 세우는 신설합병도 가능하다.
- 피인수기업의 반대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매수나 주식매집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호적 M&A가 아니라 적대적 M&A이다.
-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 간의 M&A는 금지되어 있지 않다.
- M&A의 방법과 조건에 따라 시너지효과가 달라지면 그 배분에 따라 주주의 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총부채는 총자산 8,000원에서 자본 4,500원을 차감한 3,500원이며, 이 중 차입금이 60%이므로 이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8%이므로 이자비용은 이고,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므로 가 된다.
재무적 안정성(장기지급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 비율은 부채비율 등으로 대표되는 레버리지비율이다.
당좌비율·현금비율은 단기 지급능력을 보는 유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은 활동성비율, 매출액증가율은 성장성비율로 안정성 평가와는 성격이 다르다.
Sinkey가 제시한 신용위험 판단의 5C는 상환능력(Capacity), 자본력(Capital), 담보력(Collateral), 경영자 인격(Character), 그리고 경기·산업 등의 상황(Condition)이며, 기업 문화(Culture)는 이 5C에 포함되지 않는다.
활동성비율은 자산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비율로 매출채권회전기간, 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유형자산회전율 등이 해당한다.
매출액증가율은 매출 규모의 증감을 나타내는 성장성비율이므로 활동성비율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으로, 유동자산 40억원을 유동부채 20억원으로 나누면 가 된다.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는 유동비율 산출에 관여하지 않는다.
(주)한국의 재무상태표이다. 이 기업의 순운전자본비율은? (단위 : 원)
| 현금 | 300 | 매입채무 | 500 |
| 매출채권 | 1,400 | 단기차입금 | 2,900 |
| 재고자산 | 3,100 | 장기차입금 | 2,300 |
| 비유동자산 | 3,600 | 자본 | 2,700 |
| 자산총계 | 8,400 | 부채와자본총계 | 8,400 |
순운전자본비율은 16.67%다. 순운전자본(유동자산 − 유동부채)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유동자산은 현금 300 + 매출채권 1,400 + 재고자산 3,100 = 4,800원이며 비유동자산 3,600은 제외한다.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500 + 단기차입금 2,900 = 3,400원이고 장기차입금 2,300은 비유동부채이므로 빠진다.
순운전자본 원
따라서 다. 유동비율이 유동부채 대비 배수로 지급능력을 보는 지표라면, 순운전자본비율은 총자산 대비 여유 운전자금의 비중을 보는 지표라는 점에서 분모가 다르다.
초과이익모형은 주주(자기자본) 관점의 초과이익을 할인하는 모형이므로 할인율로 자기자본비용을 사용하며,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배당할인모형은 주당배당금을, 이익평가모형은 주당순이익을 자기자본비용으로 나누며, 잉여현금흐름모형과 경제부가가치모형은 기업 전체 현금흐름·초과이익을 WACC로 나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총자산이익률(ROA)은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의 곱으로 분해되는데, A기업과 B기업의 ROA가 같은 상태에서 A기업의 총자산회전율이 B기업보다 크므로 A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은 B기업보다 작다.
또한 자기자본이익률(ROE)은 ROA에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수를 곱한 값으로 표현되는데, ROA가 같은데도 A기업의 ROE가 B기업보다 작으므로 A기업의 그 배수, 즉 부채비율도 B기업보다 작다.
재무비율분석의 유용성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이용해 계산이 간편하고, 적은 수의 비율로도 기업의 지급능력·안정성·효율성·수익성 등 다양한 정보를 얻어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반면 회계자료의 특성을 고려해 연중평균이나 기초·기말 평균치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은 재무제표가 특정 시점(기말)의 값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이므로, 비율분석의 유용성을 설명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강점을 활용해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이 SO(Strength-Opportunity) 전략이며, 강점을 활용해 위협을 회피·극복하는 전략은 ST(Strength-Threat) 전략이므로, 위협 회피를 위한 강점 활용을 SO전략이라 한 설명은 옳지 않다.
SWOT분석이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을 결합해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이라는 점, WT전략이 위협 회피와 약점 최소화를 추구한다는 점, WO전략이 약점을 극복해 기회를 활용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생산성비율은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부가가치율, 노동생산성, 노동소득분배율, 설비투자효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매출액증가율은 매출 규모의 증감을 나타내는 성장성비율이므로 생산성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출액 성장성은 재무제표에서 산출되는 정량적 재무지표이므로 질적 분석의 대상인 비재무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사관계, 국제경쟁력, 기업체 업력, 경영자의 마인드는 모두 수치화된 재무자료가 아니라 조사와 판단을 통해 평가하는 비재무적 요소에 속한다.
거주지를 기준으로 모집단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인구수에 비례해 표본 크기를 배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임의로 표본을 뽑는 방식은 할당표본추출이다.
모집단을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 일정 인원을 배정한다는 점은 층화표본추출과 비슷하지만, 배정 이후의 표본 선정이 무작위가 아니라 조사자의 임의(편의)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대립가설은 귀무가설과 반대되는 진술이지만, 연구자가 통계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지지하고 싶은) 가설이지 부정하고 싶은 가설이 아니다.
가설이 둘 이상의 변수 간 관계로 진술되어야 하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며, 간단명료해야 하고, 현상에 대한 잠정적 결론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보다 논리적으로 먼저 존재하는 선행조건으로서, 원인변수 또는 설명변수라고도 부른다.
- 관계의 방향·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절변수의 역할이며,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개입되어 관계를 설명하는 변수이다.
- 독립변수의 결과이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매개적 성격의 변수는 조절변수가 아니라 매개변수이다.
- 종속변수는 연구자가 조작하는 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 조작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수이다.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개입되어 관계를 잘 설명하도록 돕는 변수는 외생변수가 아니라 매개변수이다.
조작적 정의는 하나의 추상적 개념에 대해 여러 방식으로 내려질 수 있으므로, 특정 개념에 규정된 조작적 정의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측정가능성과 직결되는 것은 개념적 정의가 아니라 조작적 정의이다.
- 추상적 개념을 현실세계 현상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은 조작적 정의가 수행하는 것이지 개념적 정의의 역할이 아니다.
- 구성개념의 특징을 추상적으로 일반화한 것은 조작적 정의가 아니라 개념적 정의이다.
- 조작적 정의는 개념을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 실증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인과조사는 원인이 되는 변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그 결과 나타나는 변화를 측정하는 조사이므로, 판매원 서비스교육 실시라는 처치에 따른 고객만족도 변화를 살펴보는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 지역별 매출액 실태 조사는 현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기술조사이다.
- 경쟁제품과의 선호도 비교 조사도 현재 상태를 기술하는 조사에 가깝다.
- 전문가의견 조사와 사례연구는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탐색조사에 해당한다.
신뢰성은 비체계적 오차가 작을수록 높아지고 타당성은 체계적 오차가 작을수록 높아지므로, 체계적 오차 하나만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함께 높아진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측정도구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오차가 체계적 오차라는 점, 유사 항목에 임의로 응답할 때 비체계적 오차가 커진다는 점, 비체계적 오차가 측정상황에 따른 무작위 오차로서 신뢰성과 관련된다는 점, 측정오차가 참값과 측정값의 불일치를 뜻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척도는?
- 대립적인 형용사의 쌍을 이용
- 의미적 공간에서 어떤 대상을 위치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가정에 기초
- 조사대상에 대한 프로파일분석에 유용하게 사용
상반된 형용사 쌍을 양 끝에 두고 그 사이에 응답을 표시하게 하는 척도는 어의차이척도(의미차별화척도)다.
오스굿이 제안한 이 척도는 '좋다–나쁘다', '비싸다–싸다'처럼 대립하는 형용사를 양극단에 배치하고 그 사이 몇 개 단계 중 하나를 고르게 한다. 대상이 응답자의 의미공간(semantic space) 어디에 놓이는지를 좌표처럼 파악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여러 속성의 응답값을 선으로 이으면 대상별 특성이 한눈에 드러나므로 프로파일 분석과 경쟁 브랜드 이미지 비교에 특히 널리 쓰인다.
나머지 척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리커트척도: 하나의 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고 문항 점수를 합산하는 총화평정척도
- 스타펠척도: 형용사 쌍 없이 단일 수식어에 −5~+5 같은 양수·음수 눈금을 매기는 척도
- 서스톤척도: 전문가 평가를 통해 문항마다 등간 가중치를 미리 부여한 척도
- 거트만척도: 문항 간 강도의 서열이 누적적으로 성립하는 누적척도
비표본오류와 표본오류는 발생 원인이 서로 독립적이므로, 비표본오류를 줄인다고 해서 표본오류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비표본오류가 표본추출과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점, 무응답오류가 그 하위 유형이라는 점, 관찰오류와 비관찰오류로 구분된다는 점, 자료의 기록·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포함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외생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개입해 인과관계 해석을 왜곡할 수 있는 변수로, 연구설계의 내적 타당성과 관련된 개념일 뿐 표본 크기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아니다.
표본추출방법의 유형, 조사 변수의 분산, 요구되는 신뢰수준, 허용오차는 모두 표본 크기를 결정할 때 실제로 고려하는 요소들이다.
과학적 연구는 개인의 느낌이나 육감이 아니라 논리와 증거에 기초해야 하므로, 직관성은 과학적 연구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반면 논리성, 결정성(원인과 결과를 결정론적으로 설명하려는 태도), 일반화가능성, 검증가능성은 모두 과학적 연구가 갖추어야 할 특징이다.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모집단을 더 정확히 대표하게 되어 표본 오차는 오히려 감소하므로, 표본 크기가 클수록 표본 오차도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모집단의 이질성이 클수록, 요구되는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표본 크기가 커야 한다는 점, 비확률표본추출에서는 예산과 시간을 고려해 조사자가 표본 크기를 판단한다는 점, 통계적 분석기법에 따라 필요한 표본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군집표본추출법은 모집단을 여러 소그룹(군집)으로 나눈 뒤 일부 군집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군집에 속한 대상 전체 또는 일부를 조사하는 방법이며, 그룹 안에서 편의적으로 표본을 뽑는 방법이 아니다.
확률표본추출법이 비확률표본추출법보다 대표성이 높다는 점, 비확률표본추출에서는 추출 확률이 사전에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 층화표본추출법이 동질적 소그룹으로 나눈 뒤 각 소그룹에서 무작위 추출한다는 점, 할당표본추출법이 비확률표본추출법에 속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ㄱ. 표본크기 결정
- ㄴ. 표본추출방법 결정
- ㄷ. 표본프레임 결정
- ㄹ. 표본 추출
- ㅁ. 모집단 확정
표본추출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본추출은 모집단 확정 → 표본프레임 결정 → 표본추출방법 결정 → 표본크기 결정 → 표본추출의 5단계로 진행되므로 ㅁ-ㄷ-ㄴ-ㄱ-ㄹ이 옳다.
먼저 조사 대상인 모집단을 확정해야 그 모집단을 대표하는 명부인 표본프레임(sampling frame)을 만들 수 있고, 프레임이 확정되어야 확률표본추출과 비확률표본추출 중 어떤 추출방법을 쓸지 정할 수 있다.
추출방법이 정해진 뒤에야 허용오차와 신뢰수준을 고려한 표본크기를 산정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실제 표본추출을 실행한다. 표본크기 결정(ㄱ)이 표본프레임 결정(ㄷ)이나 추출방법 결정(ㄴ)보다 앞서는 배열, 또는 모집단 확정(ㅁ)이 맨 앞에 오지 않는 배열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동일한 대상을 반복 측정할 때 첫 번째 측정을 경험한 것 자체가 두 번째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시험효과(검사효과)라고 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는 성숙효과, 측정도구가 달라져 생기는 오차는 측정도구의 변동, 극단적인 값이 다음 측정에서 평균으로 돌아가는 현상은 통계적 회귀로 구분되므로 이 사례와는 다르다.
대인면접조사는 응답자와 대면하여 진행되므로 우편조사에 비해 응답률이 높은 대신, 신원이 노출되어 익명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 비구조화된 대인면접조사는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오히려 수집자료의 신뢰도가 낮아지기 쉽다.
- 면접자와 조사대상자 간 친밀한 관계 형성 자체가 아니라, 응답을 구체적으로 캐묻는 질문기법을 프로빙이라고 한다.
- 새로운 사실이나 아이디어 발견에는 정형화된 구조화 면접보다 비구조화된 면접이 더 적합하다.
- 응답자 특성에 맞추어 질문과정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구조화된 면접이 아니라 비구조화된 면접이다.
2차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이미 수집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당면한 조사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조사자가 현재의 조사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수집하는 자료는 2차 자료가 아니라 1차 자료이다.
- 인력·시간·비용이 절감되는 쪽은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활용하는 2차 자료이지 1차 자료가 아니다.
- 도서관 자료나 연구문헌자료를 통해 수집되는 것은 1차 자료가 아니라 2차 자료이다.
- 의사소통법과 관찰법은 조사자가 직접 자료를 얻는 대표적인 1차 자료수집방법이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대상을 반복 측정하기 때문에 구매행동 변화를 일관되게 추적할 수 있어 오히려 횡단조사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에 유리한 방법이며, 신뢰성 있는 정보 수집이 어렵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정 조사대상자를 선정해 반복적으로 실시한다는 점, 종단적 조사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 반복 측정 과정에서 성숙효과·시험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상표전환율 같은 구매행동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관찰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기록하는 방법이므로 응답자의 내면 동기나 태도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이며, 이를 장점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확한 행동 측정이 중요할 때 서베이법보다 관찰법이 유용하다는 점, 심층면접법과 표적집단면접법이 정성적 조사이자 탐색적 조사에 많이 쓰인다는 점, 면접이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으로 나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채용시험 성적처럼 특정 측정치가 장래의 근무성과라는 기준(criterion)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나타내는 타당성을 기준타당성이라고 한다.
같은 개념을 재는 다른 측정치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지 따지는 수렴타당성, 개념을 구성하는 내용을 얼마나 포괄하는지를 보는 내용타당성, 서로 다른 개념을 구별해내는지를 보는 판별타당성, 개념 간 이론적 관계가 예상대로 나타나는지를 보는 이해타당성과는 성격이 다르다.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측정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므로, 응답자마다 다양한 면접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측정항목의 모호성을 없애고, 측정항목 수를 늘리며, 응답자가 모르는 내용은 측정하지 않고, 다른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광고비, 영업사원수, 근무시간이라는 여러 독립변수가 매출액이라는 하나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해야 하므로 다중회귀분석이 적합하다.
단순상관분석은 두 변수 간 관련성의 정도만 보여줄 뿐 영향력의 크기를 각각 분리해 주지 못하고, 교차분석은 범주형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기법, 요인분석은 여러 변수를 소수의 요인으로 축약하는 기법, 판별분석은 집단을 구분하는 기법이므로 세 변수의 개별적 영향력을 함께 파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무작위로 나뉜 세 개 이상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비교할 때는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한다.
독립표본T검증은 두 집단 간 평균 비교에, 카이제곱독립성검증은 범주형 변수 간 연관성 검정에, 판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은 각각 집단 분류와 두 변수 간 관련성 파악에 쓰이는 기법으로 이 사례와는 맞지 않는다.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는 등간척도나 비율척도뿐 아니라 명목척도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투입할 수도 있으므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등간·비율척도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는 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면 정확한 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점, 결정계수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는 점, 회귀식으로 종속변수 값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조사결과 보고서는 전문용어를 나열하기보다 의사결정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담도록 작성해야 한다.
- 기업에 불리한 결과라도 객관적으로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응답에 동의했다고 해서 개인적인 응답 내용까지 공개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
-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기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조사의 한계 역시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조사대상자로부터 얻은 자료의 비밀은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조사윤리에 어긋난다.
참여를 강요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며,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없도록 하고 조사대상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은 조사윤리 원칙이다.
통제집단을 따로 둘 수 없을 때 처치 전후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결과변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시계열실험설계라고 한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하는 집단비교설계나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 네 개 집단을 활용하는 솔로몬 4집단 실험설계, 단 한 번의 사전·사후 측정만 하는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와는 구분된다.
탐색적 연구나 서술적(기술적) 연구처럼 명확한 가설 없이도 진행되는 연구가 있으므로, 모든 연구에 반드시 가설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설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자료를 해석할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시사하고, 후속연구의 새로운 문제 도출에 도움을 준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일정 시점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횡단연구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기술적 연구방법에 속한다.
문헌연구, 전문가의견연구, 사례연구, 표적집단면접법은 문제를 명확히 하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탐색적 연구방법에 해당한다.
고객, 경쟁사,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체계를 마케팅인텔리전스시스템이라고 한다.
기업 내부의 판매·재고 등 자료를 다루는 내부자료시스템, 특정 조사문제를 위해 별도로 자료를 수집하는 마케팅조사시스템, 고객 정보를 축적하는 고객데이터베이스시스템, 동일 대상을 반복 조사하는 패널조사시스템과는 성격이 다르다.
사전조사는 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한 번 이상 진행하여 설문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본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리 줄이기 위한 절차이다.
- 사전조사는 본조사와 동일한 표본 크기로 실시할 필요가 없고 소규모로 진행한다.
- 연구문제의 핵심 요소가 불분명할 때 이를 밝히는 것은 설문지 작성 이전에 하는 예비적 탐색조사의 역할이며, 사전조사는 이미 만들어진 설문지를 실제 조사에 앞서 시험하는 절차이다.
- 사전조사는 본조사와 동일한 방식·절차로 진행해야 실제 조사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으므로, 간소화된 방식과 절차로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사전조사는 소규모 표본으로도 충분하므로 응답자의 대표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베이 조사는 변수 간 인과관계를 밝히기보다 현재 상태를 기술하고 예측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
- 서베이 조사가 반드시 설문지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면접 등 다른 형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동일표본에 대한 반복적 자료수집에 용이한 것은 서베이 조사가 아니라 패널조사이다.
- 서베이 조사는 조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1차 자료 수집방법이지 2차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다.
- 유사 사례를 찾아 분석하는 방법은 서베이 조사가 아니라 사례연구이다.
설문지 설계 단계에서는 질문의 내용·형태·순서,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 조사에 필요한 핵심 정보의 포함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표본추출방법 자체는 설문지의 내용이나 형식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설문지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응답자가 쉽게 이해하고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은 가능한 한 짧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을 길게 만든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어렵거나 민감한 질문을 뒤쪽에 배치하고, 선택형 질문에 가능한 응답을 모두 제시하며, 유도성 질문을 피하고, 한 질문에 두 가지 내용을 담지 않아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회귀분석은 수치 간 크기 비교가 가능한 변수를 전제로 하므로, 범주 구분만 있고 크기 비교가 불가능한 명목척도로 측정된 독립변수는 더미변수로 전환해야만 회귀식에 투입할 수 있다.
서열·등간·비율척도로 측정된 변수는 이미 수량적 순서나 크기를 반영하고 있어 더미변수 전환이 필수적이지 않다.
순위법은 여러 대상에 순서를 매기게 하는 방법으로, 대상 간 순서만 나타내고 그 차이의 크기는 알 수 없는 서열척도를 이용한 측정방법이다.
등급법, 리커트척도법, 어의차이척도법은 응답 간 간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등간척도로 다루어지고, 고정총합척도법은 응답값끼리 배수 비교가 가능한 비율척도로 분류된다.
표적집단면접(FGI)은 소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정성적 조사이므로 표본 규모가 작아 그 결과를 모집단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피면접자 규모가 6~12명 정도로 적당하고 비슷한 사회·경제적 수준의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진행자(모더레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래더링(laddering)은 소비자의 속성-혜택-가치 연쇄를 파악하는 마케팅 조사기법이며 실험설계에서 외생변수를 통제하는 방법이 아니다.
외생변수를 통제하는 대표적 방법은 제거(외생변수 자체를 실험상황에서 배제), 균형화(집단 간 외생변수 수준을 동일하게 배분), 상쇄(처리순서를 바꿔가며 순서효과를 상쇄), 무작위화(피험자를 무작위 배정해 영향을 분산)이다.
전화조사는 응답자가 통화를 쉽게 끊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커서 대인면접보다 응답률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응답률이 높은 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면접원 개입이 적어 편견을 줄일 수 있고, 방문 없이 진행되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점, 통화시간의 제약으로 대인면접보다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적다는 점은 모두 전화조사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다.
군집분석은 대상 간 유사도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는 탐색적 분류기법으로 통계적 가설검정 절차가 내재되어 있지 않아, 군집분류 결과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요인분석이 상호연관성 높은 변수를 묶어 다수의 변수를 소수의 차원으로 축약하면서 정보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측정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 군집분석이 유사한 속성의 대상을 몇 개 집단으로 구분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정 대상이 미리 정의된 여러 집단 중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예측하는 분류 모형을 만드는 통계기법은 판별분석이다.
분산분석은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정, 회귀분석은 종속변수 값 예측, 컨조인트분석은 속성별 효용 추정, 다차원척도법은 대상 간 유사성을 공간상 위치로 표현하는 기법이어서 집단 소속 예측이라는 목적과는 다르다.
She agreed to the plan of her own accord.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of one's own accord는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라는 뜻이므로 voluntarily(자발적으로)가 가장 가깝다.
문장은 "She agreed to the plan of her own accord."로, 그녀가 자기 의지로 그 계획에 동의했다는 의미다. 같은 뜻으로 willingly, on one's own initiative를 쓸 수 있다.
- pleasantly(기분 좋게)와 enthusiastically(열광적으로)는 동의할 때의 감정 상태를 말할 뿐 자발성 여부와는 무관하다.
- seriously(진지하게)는 태도의 진지함이고, reluctantly(마지못해)는 오히려 정반대의 뜻이다.
Mr. Kim was too obstinate to admit he had been wrong.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obstinate는 고집 센·완고한이라는 뜻이므로 stubborn이 동의어다.
"Mr. Kim was too obstinate to admit he had been wrong."은 too ~ to 구문으로, 김 씨가 너무 고집이 세서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인정을 거부하는 태도를 설명하는 형용사여야 하므로 성격의 완고함을 가리키는 말이 들어맞는다.
- insolvent는 지급불능의, obscure는 모호한·무명의라는 뜻으로 성격 묘사가 아니다.
- outstanding은 뛰어난·미결제의, inquisitive는 호기심이 많은이라는 뜻이어서 문맥과 어긋난다.
Styles are such transient things that what is up-to-date today will be ( ) tomorrow.
( )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빈칸에는 up-to-date(최신의)와 대조를 이루는 말이 와야 하므로 archaic(구식의, 케케묵은)이 옳다.
"Styles are such transient things that what is up-to-date today will be ( ) tomorrow."에서 transient는 일시적인·덧없는이라는 뜻이고, such ~ that 구문이 "유행이 그토록 덧없어서 오늘 최신인 것이 내일이면 …가 된다"는 인과를 만든다.
따라서 빈칸은 시간이 지나 낡아버린 상태를 가리켜야 한다. modern은 오히려 최신을 뜻해 대조가 깨지고, fatal(치명적인)·strict(엄격한)·false(거짓의)는 유행의 시간적 낡음과 아무 관련이 없다.
Paul was in a quiet and somber mood.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somber는 침울한·음울한이라는 뜻이므로 dismal이 가장 가깝다.
"Paul was in a quiet and somber mood."에서 somber는 접속사 and로 quiet과 나란히 묶여 조용하고 가라앉은 기분을 묘사한다. 병렬된 두 형용사는 같은 방향의 정서를 가리켜야 하므로 어둡고 우울한 쪽의 단어라야 한다.
- holy(신성한)와 dirty(더러운)는 기분을 수식하는 말로 이어지지 않는다.
- bright(밝은)와 exuberant(활기 넘치는)는 정반대의 정서여서 quiet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The widespread anticipation for bearish stock markets and deteriorating investors appetite for technology shares scaled down the amount of the concurrent dual listing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arket watchers said.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concurrent는 동시에 일어나는이라는 뜻이므로 simultaneous가 가장 가깝다.
지문은 "…scaled down the amount of the concurrent dual listing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로, 한국과 미국 두 시장에 동시에 상장하는 중복상장(dual listing) 규모가 줄었다는 내용이다. dual listing이라는 표현 자체가 두 시장에서 나란히 진행됨을 전제하므로 시간적 동시성을 뜻하는 말이 들어맞는다.
- ostensible(표면상의)과 harmonious(조화로운)는 동시성과 무관한 성질을 가리킨다.
- dissenting(반대하는)은 태도를, recurrent(되풀이되는)는 반복을 뜻해 '동시'와는 다른 개념이다.
There's too much crime and gratuitous violence on TV.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gratuitous는 정당한 이유 없는·불필요한이라는 뜻이므로 unnecessary가 가장 가깝다.
"There's too much crime and gratuitous violence on TV."는 TV에 범죄와 있을 필요가 없는 폭력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다. gratuitous violence는 이야기 전개상 아무 필요도 없이 들어간 폭력 장면을 가리키는 관용 표현이다.
- intense(강렬한)는 폭력의 정도를, familiar(익숙한)는 친숙함을 말할 뿐 '불필요함'이라는 핵심 의미가 빠진다.
- justified(정당화된)는 정반대의 뜻이고, fake(가짜의)는 진위 문제여서 문맥과 어긋난다.
We have failed to perceive that the earth's biosphere bears the brunt of our technological advances because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descended so precipitately.
밑줄 친 부분의 동의어로 옳은 것은?
precipitately는 급작스럽게·돌연히라는 뜻이므로 suddenly가 동의어다.
지문은 "…because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descended so precipitately."로, 기술혁명이 너무 갑작스럽게 들이닥쳐서 지구 생물권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형용사 precipitate(돌발적인, 성급한)에서 온 부사다.
- opaquely(불투명하게)와 explicitly(명시적으로)는 속도가 아니라 드러나는 방식을 가리킨다.
- precariously(위태롭게)는 철자가 비슷해 혼동되지만 불안정함을 뜻하고, posthumously(사후에)는 시점을 나타낸다.
Since Ms. Park worked all day yesterday to get these reports to do, she has hardly had time to recover from her long business trip.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보고서는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대상이므로 get these reports done이 되어야 한다. 밑줄 친 to do가 어법상 옳지 않다.
get이 5형식으로 쓰일 때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능동이면 to부정사, 수동이면 과거분사를 취한다. reports는 작성되는 쪽이므로 수동 관계이고, 따라서 to do가 아니라 done이 옳다.
-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Since 뒤에 과거시제 worked가 온 것과, 과거 시점 부사 yesterday가 worked와 호응하는 것은 모두 정상이다.
- 준부정어 hardly가 현재완료 has had를 수식하는 것도, 명사 time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 recover도 어법상 문제가 없다.
정답 문장 "The manager said that the shop was not responsible for these types of complaints."는 주절 과거시제에 종속절 과거시제가 맞추어져 있고 어휘 결합도 자연스러운 올바른 어법 문장이다.
- "could never to go home"은 조동사 could 뒤에 to부정사가 아닌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어법상 틀리다.
- "accustomed to speak"는 be accustomed to의 to가 전치사이므로 동명사 speaking이 되어야 한다.
- "objected to have to wait"도 object to의 to가 전치사이므로 동명사 having을 써서 objected to having to wait가 되어야 한다.
- "The most of us"는 most 앞에 the를 붙이지 않고 "Most of us"로 써야 한다.
The word metaphor comes from the Greek word metaphora (A) (deriving / derived) from meta meaning ‘over’, and pherein, ‘to carry’. It refers to a particular set of linguistic processes whereby aspects of one object are ‘carried over’ or transferred to another object, so that the second object is spoken of as if it (B) (is / were) the first. There are various types of metaphor, and the number of ‘objects’ (C) (involving / involved) can vary, but the general procedure of ‘transference’ remains the same.
(A), (B), (C)의 각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낱말로 옳은 것은?
(A) derived, (B) were, (C) involved가 어법에 맞는 조합이다.
(A)는 앞의 명사 metaphora를 뒤에서 수식하는 자리인데, metaphora가 meta와 pherein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수동의 과거분사 derived from이 옳다. deriving을 쓰면 metaphora가 무언가를 파생시킨다는 능동이 되어 뜻이 뒤집힌다.
(B)는 as if 가정법 자리다. 두 번째 대상이 실제로는 첫 번째가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말한다는 사실과 반대의 진술이므로, 주어가 it이어도 가정법 과거 were를 쓴다.
(C)는 the number of ‘objects’를 뒤에서 수식하며, 대상들은 은유 과정에 포함되는 쪽이므로 수동의 involved가 옳다. involving을 쓰면 objects가 무언가를 포함한다는 능동이 되어 문맥과 어긋난다.
Mr. Scott's death on Saturday would have passed into the annals of history unremarked upon, ( ) a bystander not used a cellphone to document what happened after Mr. Scott encountered the police officer, Michael Slager, after a routine traffic stop.
( )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if가 생략되면서 주어와 조동사가 도치된 가정법 과거완료 자리이므로 빈칸에는 had가 들어간다.
주절이 "would have passed into the annals of history unremarked upon"으로 would have p.p. 형태이므로 조건절은 원래 if a bystander had not used a cellphone이어야 한다. 여기서 if를 생략하면 Had a bystander not used…로 도치되고, 그 자리가 바로 빈칸이다.
내용상으로도 행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지 않았더라면 Scott 씨의 죽음이 아무 주목 없이 역사 속에 묻혔을 것이라는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이다. if나 unless를 넣으면 뒤의 not used라는 형태가 시제를 이루지 못해 비문이 되고, as나 should도 이 도치 구문을 만들 수 없다.
Today's small, portable computers contrast markedly with the earliest electronic computers, which were ( ).
( )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오늘날의 작고 휴대 가능한 컴퓨터와 뚜렷이 대비되는 초기 전자컴퓨터의 특징이 들어가야 하므로 enormous(거대한)가 옳다.
"Today's small, portable computers contrast markedly with the earliest electronic computers, which were ( )."에서 contrast markedly with는 ~와 현저히 대조를 이루다라는 뜻이므로, 빈칸은 small·portable과 같은 축에서 정반대인 크기를 가리켜야 한다. 초기 전자컴퓨터가 방 하나를 채울 만큼 컸다는 사실과도 맞아떨어진다.
- invaluable(매우 귀중한)·flawless(흠 없는)·efficient(효율적인)는 오히려 긍정적 평가여서 '대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expensive(비싼)는 가격 이야기일 뿐, 작고 휴대 가능하다는 크기·이동성과 짝을 이루는 대조축이 아니다.
( )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Every day we use many things made in our own country from raw materials that are imported. Other countries have mineral and vegetable products that we do not have, and we ( ) for themselves. Some of our factories would have to close if we were not able to carry on international trade.
빈칸에는 그들이 스스로 공급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뜻의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앞 절이 "Other countries have mineral and vegetable products that we do not have"로 우리에게 없는 것을 그들이 가진다고 했으므로, and로 이어지는 뒤 절은 반대 방향, 곧 그들이 for themselves(스스로) 공급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진다가 되어야 상호보완이 성립한다. 그래야 "국제무역을 이어 가지 못하면 공장 일부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마지막 결론과 이어진다.
- cannot supply를 can supply로 바꾸면 그들이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진다는 말이 되어, 교역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글의 논지가 무너진다.
- none을 쓰면 "그들이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물건을 우리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는 엉뚱한 진술이 되어 앞 절과 짝을 이루지 못한다.
- any는 긍정 평서문의 목적어 자리에 어색하고, have not any 형태도 현대 영어의 일반적 어법이 아니다. 게다가 둘 다 can supply여서 방향이 뒤집힌 결함까지 함께 안고 있다.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A strong man from the audience tries to lift a piano. He cannot, for it is weighed 1,000 kilos. But I clap my hands and the piano rises into the air. Our act finishes with a marvelous spectacle. A green light flashes and the orchestra plays a mysterious tune. Then a gray mist vanishes us, and we hide like ghosts.
weigh가 "무게가 ~이다"라는 뜻일 때는 상태 자동사여서 수동태로 쓸 수 없다 — it is weighed 1,000 kilos는 it weighs 1,000 kilos로 고쳐야 한다.
피아노가 1,000킬로그램의 무게를 가진다는 상태 서술이므로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가 아니고, 따라서 「be동사+과거분사」 형태가 성립하지 않는다.
- try 뒤에 to부정사가 오는 tries to lift는 "들어 올리려 시도하다"로 정상이다.
- rise는 자동사여서 the piano rises into the air처럼 목적어 없이 전치사구를 취한다.
- finish에는 "끝나다"라는 자동사 용법이 있어 Our act finishes with ~가 성립한다.
- vanish에는 "사라지게 하다"라는 타동사 용법도 있어, 무대 마술을 묘사하는 이 문맥에서는 뒤에 us를 두는 것이 허용된다. 어느 것도 weigh처럼 태(voice)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아니다.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끼리 연결된 것은?
Supper should ⓐbe taken two hours before ⓑgoing to asleep, ⓒso that the stomach as well as the other parts of the body ⓓhas rest while we are ⓔsleep.
어법상 틀린 곳은 going to asleep과 while we are sleep 두 군데로, sleep(명사·동사)과 asleep(서술 형용사)의 자리가 서로 뒤바뀐 경우다.
to는 전치사이므로 뒤에 명사가 와야 하는데 asleep은 형용사여서 목적어가 될 수 없다 — going to sleep(또는 falling asleep)이 옳다. 반대로 be동사 뒤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와야 하므로 while we are asleep이 옳다.
- 저녁 식사는 사람이 "먹는" 대상이므로 Supper should be taken은 수동태가 맞다.
- so that은 "~하도록"이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문맥에 맞게 쓰였다.
- 「A as well as B」는 앞의 A에 수를 일치시키므로 단수 주어 the stomach에 맞춘 has가 맞다.
( ) 안에 들어갈 표현은?
A: Would you like to play basketball with us this weekend?
B: I'd love to, but I am really ( ). I haven't exercised much all winter.
A: That's okay. None of us are professional.
B: How often do you play?
A: Every other Saturday.
겨우내 운동을 거의 못 했다는 이유가 뒤따르므로 빈칸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체력이 떨어졌다는 뜻의 out of shape가 들어간다.
농구 제안에 "하고는 싶지만(I'd love to, but)"이라며 망설이고, 상대가 "괜찮아, 우리 중에 프로는 없어"라고 안심시키는 흐름이므로 실력·컨디션 부족을 말하는 표현이라야 자연스럽다.
- 기계가 고장 났다는 뜻의 out of order와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out of sight는 사람의 몸 상태를 가리키지 못한다.
- 잊혔다는 뜻의 out of mind, 구식이라는 뜻의 out of date 역시 운동 부족이라는 이유와 연결되지 않는다.
( )에 알맞은 것은?
A: Would you like to go out to dinner tonight?
B: Sure. What would you like?
A: Well, I heard you like Indian food.
B: I love it, but I am not really in the mood for it today.
A: Yeah, ( ), I guess. It's a bit spicy.
B: Hmm. How do you like Korean food?
A: Oh, I like it a lot.
B: Terrific! Let's go!
바로 앞의 be동사 부정문에 동의하는 자리이므로 Neither am I가 맞다.
상대가 "I am not really in the mood for it today"라고 말했으므로, 같은 be동사를 받아 "나도 그렇지 않다"를 뜻하는 「Neither+be동사+주어」 형태가 와야 한다. 뒤에 "It's a bit spicy"라며 인도 음식을 꺼리는 이유를 덧붙이는 것도 이 동의를 뒷받침한다.
- So do I는 일반동사 긍정문에 동의할 때 쓰는 형태여서 be동사 부정문을 받을 수 없다.
- Not much, Same to you, Never mind는 안부·인사·위로에 쓰는 응답이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B: No problem, sir.
B: You're right. It isn't.
B: Yes, please.
B: So-so.
B: I'm sorry to hear that.
"Isn't this weather great?"라는 긍정 유도 질문에 "You're right."이라고 동의해 놓고 곧바로 "It isn't."라며 반대로 답하는 대화는 내용이 모순되어 자연스럽지 않다.
나머지 대화는 짐꾼에게 가방을 부탁하는 요청과 수락, 사이즈 확인 요청과 승낙, 새 직장 안부에 대한 무난한 답변, 기침 증상에 대한 위로 표현이 모두 문맥상 자연스러운 응답이다.
밑줄 친 부분을 우리말로 바르게 옮긴 것은?
A: Look at this. Some guy found $750,000! He returned it and the owner thanked him with a phone call.
B: You're kidding! If I found $750,000, I wouldn't return it so fast.
A: Why? What would you do?
B: Well, I'd go straight to Las Vegas and try my luck in the casinos. I could double the money in a day and keep $750,000 for myself.
A: You might also lose it all in a day. And then you could go to jail.
B: Hmm. You've got a point there.
You've got a point there.는 "네 말에 일리가 있다"는 뜻의 수긍 표현이다.
여기서 point는 일리·타당한 지적을 뜻하며, 카지노에서 돈을 두 배로 불리겠다던 사람이 "하루 만에 다 잃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반박을 듣고 Hmm과 함께 받아들이는 흐름이라, 상대의 지적을 인정하는 말이 와야 한다.
돈을 벌 수 있다거나 번 돈을 나눠 주겠다는 해석은 앞뒤 대화에 근거가 없고, 상대를 나무라거나 부정적이라고 비난하는 해석은 수긍하는 어조와 정반대다.
( )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A: Why isn't Mark with you?
B: Well, it's all a bit complicated. But ( ), he had an accident and we had to take him to hospital.
빈칸에는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이라는 뜻의 to cut a long story short가 들어간다.
"it's all a bit complicated(사정이 좀 복잡해)"라고 운을 뗀 뒤 사고가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했다는 핵심만 요약해 전하는 흐름이므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독립부정사로 요약을 예고하는 표현이 자연스럽다.
- to put it another way는 앞서 한 말을 바꿔 말할 때 쓰는데, 여기서는 아직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
- to make things worse는 이미 언급된 나쁜 일에 더 나쁜 일을 보탤 때 쓰고, to hear him talk나 to do it on his own은 요약이라는 문맥과 아무 관련이 없다.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같은 표현을 고르시오.
Temporary teachers fill in for regular teachers during their absence, continuing the educational process for the students.
fill in for는 "(자리를 비운 사람을) 대신하다"라는 뜻이므로 같은 의미의 cover for로 바꿔 쓸 수 있다.
문장은 정규 교사가 자리를 비운 동안(during their absence) 임시 교사가 수업을 이어 간다는 내용이라, 일시적으로 남의 일을 대신 맡는다는 뜻이 핵심이다.
- take care of는 돌보다, stand up for는 옹호하다, look up to는 존경하다는 뜻이어서 대리 근무의 의미가 없다.
- compete with는 경쟁하다는 뜻이라 오히려 반대 방향의 관계를 나타낸다.
다음 대화의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Let's go to the park this Sunday.
B: OK, but let's go in the afternoon. I wake up late on weekends.
A: What time do you get up on Sundays?
B: Around ten o'clock.
A: Oh, that's early. On Sundays I get up at eleven.
B: Do you eat brunch then?
A: Sure, I do.
B: OK, how about meeting at this restaurant at noon? ( )
정오에 식당에서 만나자는 제안 뒤에는 그 시각에도 브런치를 먹을 수 있다는 근거가 와야 하므로, 브런치를 두 시까지 제공한다는 말이 들어간다.
대화에서 한 사람은 일요일에 열한 시에 일어나 브런치를 먹는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오후에 만나자고 했다. 정오 약속이 두 사람 모두에게 성립하려면 그 시각에 브런치 주문이 가능해야 한다.
- 아침 식사를 열한 시까지만 준다는 정보는 정오 약속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제안을 무산시킨다.
- 브런치를 아예 안 판다는 말은 제안 자체를 부정하며, 점심이나 아침을 안 판다는 말은 브런치를 먹는다는 대화 내용과 이어지지 않는다.
다음 대화의 빈 칸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Tom: So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graduation, Mary?
Mary: Well, I've saved some money, and I think I'd really like to travel.
Tom: Lucky you. That sounds exciting!
Mary: Yeah. Then I plan to get a job and my own apartment.
Tom: Oh, you're not going to live with your parents?
Mary: No. ⓐ to live with my parents – ⓑ I start to work.
Tom: I know what you mean.
Mary: What about you, Tom? Any plans yet?
Tom: I'm going to get a job. I have to pay off my student loan!
부모와 함께 살 것이냐는 물음에 No라고 답했으므로 ⓐ에는 I don't want가, 그 이유를 좁혀 주는 ⓑ에는 not after가 들어간다.
완성된 문장은 "No. I don't want to live with my parents – not after I start to work."로, 일을 시작한 뒤로는 더더욱 부모와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대시 뒤의 not after는 앞의 부정을 이어받아 "특히 ~한 뒤로는 아니다"라고 시점을 한정하는 표현이다.
- I want나 I do want를 넣으면 바로 앞의 No, 그리고 취업해 자기 아파트를 얻겠다는 계획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 before를 쓰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만 함께 살기 싫다는 뜻이 되어, 취업 후 독립하겠다는 흐름과 앞뒤가 뒤바뀐다.
다음 속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leopard cannot change its spots.
A leopard cannot change its spots.는 타고난 천성은 고칠 수 없다는 뜻의 속담이다.
표범이 제 몸의 반점(spots)을 스스로 바꿀 수 없듯 사람의 본성이나 몸에 밴 기질도 바뀌지 않는다는 비유로, 우리말 "제 버릇 개 못 준다"에 해당한다.
웃어른 공경, 방심 경계, 지혜와 용맹의 우열을 말하는 격언과는 소재 자체가 다르다.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은 후천적으로 길들여진 습관을 가리키므로, 타고난 본성의 불변을 말하는 이 속담과 초점이 어긋난다.
빈 칸 ⓐ, ⓑ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Actor Brian Blessed aims to push back the frontier of middle age by being the oldest man to climb Mount Everest. "It's not ⓐ , it's ⓑ ," said Blessed, who climbed to 26,000 feet in his first attempt on Everest three years ago.
완성된 인용문은 "It's not how old you are, it's how you are old."이므로 ⓐ에는 how old you are, ⓑ에는 how you are old가 들어간다.
두 빈칸 모두 be동사의 보어로 쓰인 간접의문문(명사절) 자리라 「의문사+주어+동사」 어순을 지켜야 하며, how old are you 같은 의문문 어순은 올 수 없다. ⓐ의 how old you are는 나이가 몇인지를, ⓑ의 how you are old는 어순을 비틀어 어떻게 나이 들어 가는가를 뜻한다.
최고령 에베레스트 등정으로 중년의 경계를 밀어내겠다는 앞 문장과 맞물려, 숫자로서의 나이가 아니라 나이 드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대비가 완성된다. ⓐ와 ⓑ의 표현이 서로 뒤바뀌면 이 대비가 거꾸로 되어 말의 취지가 사라진다.
( )에 들어갈 옳은 표현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Technological progress is causing major changes in the occupational makeup of the nation's labor force. Rapid advances in the industrial applications of scientific knowledge and invention are making possible increasing use of automatic devices that operate the machinery and equipment used in manufacturing. ( ), the number of skilled and semiskilled workers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through the 2020s.
기술 진보로 자동 장치 사용이 늘어나는 상황과 숙련·반숙련 노동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서로 상반되므로, 빈칸에는 역접의 연결어인 Nevertheless(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간다.
지문은 과학 지식과 발명의 산업적 응용이 빠르게 진전되어 제조 설비를 작동시키는 자동 장치의 사용이 늘고 있다고 한 뒤, 빈칸에 이어 숙련·반숙련 노동자 수는 2020년대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다. 자동화가 사람을 밀어낼 것이라는 통념과 반대되는 결과를 제시하는 대조 구조다.
- 첨가(In addition)나 예시(For instance)는 앞 내용을 보태거나 구체화할 때 쓰는 말이어서 상반된 결과를 이어 주지 못한다.
- 인과(As a result)를 쓰면 자동화 확대가 숙련공 증가의 원인이라는 뜻이 되어 문맥의 대조 관계가 사라진다.
- By all means는 '반드시·좋고말고'라는 뜻의 응답 표현이라 문장 연결어로 쓰이지 않는다.
( )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In the 1970s, being able to take a picture and have it emerge, fully developed, straight out of the camera was something quite innovative. But in the 1990s, the arrival of digital cameras that could take excellent pictures capable of being e-mailed across the globe seriously ( ) the film processing industry.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이 필름 현상 산업에 미친 영향은 잠식·쇠퇴이므로 빈칸에는 eroded(잠식했다·침식했다)가 알맞다.
지문은 1970년대에는 카메라에서 곧바로 인화된 사진이 나오는 것이 획기적이었다고 한 뒤, But으로 방향을 틀어 1990년대에 전 세계로 이메일 전송이 가능한 고화질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했다고 대비한다. 필름을 현상할 필요 자체가 사라졌으므로 필름 현상 산업은 기반을 잃는다.
- enhanced(향상시켰다)·ameliorated(개선했다)·accelerated(가속시켰다)는 모두 긍정적 방향의 변화라 seriously와 결합한 문맥과 반대다.
- triggered(촉발했다)는 무언가를 새로 일으켰다는 뜻이어서 기존 산업의 쇠퇴를 나타내지 못한다.
주어진 문장을 문맥에 따라 순서에 맞게 배열하시오.
I am confident that I would be a valuable asset to your company for the following reasons.
- Ⓐ : Through these experiences, I have prepared myself to work at a global corporation.
- Ⓑ : I also have the relevant academic background and overseas experiences, including attending an exchange program and performing overseas volunteer work.
- Ⓒ : I have clear career goals and passion to achieve those goals.
도입문 뒤에는 앞선 내용을 되받는 표현이 없는 문장이 먼저 와야 하므로 배열은 Ⓒ → Ⓑ → Ⓐ이다.
Ⓒ의 '뚜렷한 경력 목표와 그것을 이루려는 열정이 있다'는 앞 문장을 가리키는 말이 전혀 없어 첫 번째 근거가 된다. 이어지는 Ⓑ는 'I also have the relevant academic background and overseas experiences'처럼 also를 써서 앞에 다른 근거가 이미 제시되었음을 전제한다.
Ⓐ의 'Through these experiences'는 Ⓑ에서 열거한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해외 봉사 경험을 지시하는 표현이므로 반드시 Ⓑ 뒤에 놓여 글을 마무리한다.
Please, accept my heartfelt thanks for your kindness.
Best wishes for your continued success in the future.
Thank you again for your inquiry. We hope that we can be of service to you in the future.
We look forward to the possibility of serving you again.
We are delightful to have this opportunity to correspond with you.
"정말 기쁩니다"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므로 delighted를 써야 하며, delightful은 사물·상황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뜻이어서 주어가 사람인 문장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
나머지 문장은 감사·기원·안내 표현을 담은 통상적인 비즈니스 서신 문구로 우리말 의미에 맞게 옮겨져 있다.
다음 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Training is clearly a process by which the pupil is taught to perform an act by imitating the manipulations of the teacher, doing it over and over until the act approaches perfection. Education, on the other hand, should acquaint the student with the ways of analyzing problems of all sorts and descriptions, so that his mind is keen to understand basic meanings and implications, and when he is faced one day by a problem he has never solved, or even seen before, he will be able to analyze the problem into its elements and proceed toward its solution. Education may use training extensively. You should not fall into believing you are well educated in a field when you are merely well trained.
글은 훈련(training)과 교육(education)을 대비하면서, 교육이란 학생의 정신이 기본적인 의미와 함의를 예리하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핵심 문장은 교육이 온갖 종류의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여 'his mind is keen to understand basic meanings and implications'하게 해야 한다는 대목이며, 그 결과 한 번도 풀어 본 적 없는 문제도 요소로 분해해 해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 교사의 조작을 모방해 행위를 익히는 것, 완벽에 가까워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은 지문이 training의 정의로 든 내용이다.
- 교육이 훈련의 일부가 될 뿐이라는 진술은 '교육이 훈련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Education may use training extensively)'는 원문을 뒤집은 것이다.
-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진술은 analyzing을 강조한 원문과 정반대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re are three basic reasons why it is very difficult just to sit back and listen. First, we are often so busy with our own thoughts and desires that we are 90 percent sender and only 10 percent receiver. Second, some individuals are very self-centered. Instead of hearing what is being said, they are merely waiting for the speaker to finish early so that they can then talk. Third, some people allow themselves to analyze motives or personality traits of the person speaking and, again, fail to hear what is said.
글은 가만히 앉아 남의 말을 듣기가 어려운 이유 세 가지를 들며 경청의 필요성을 부각하므로, 주제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된 이유는 자기 생각과 욕구에 사로잡혀 90퍼센트는 말하는 쪽, 10퍼센트만 듣는 쪽이 된다는 점,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내용을 듣는 대신 화자가 빨리 끝내기만 기다린다는 점, 화자의 동기나 성격을 분석하다가 정작 무슨 말인지 놓친다는 점이다.
세 이유가 모두 'fail to hear what is said'라는 같은 결말로 수렴하므로, 글쓴이의 초점은 공손한 말하기나 생각 정리, 화법 분석이 아니라 듣는 태도의 개선에 있다.
정답 문장 "Though I understood what he said, I found it difficult to make myself understood."는 양보의 부사절과 "make oneself understood"(자신의 뜻을 이해시키다)라는 관용표현이 올바르게 쓰인 문장이다.
- "reward whomever"는 whomever가 뒤 절의 주어 역할을 하므로 주격 whoever를 써야 한다.
- "became to enjoy"는 become 뒤에 to부정사를 쓰지 않으므로 came to enjoy가 되어야 한다.
- "had found her purse was stolen"은 지갑을 도둑맞은 일이 더 이전에 일어났으므로 과거완료 수동태 had been stolen으로 써야 한다.
- "prevented me to go"는 prevent가 prevent+목적어+from -ing 구문을 취하므로 prevented me from going이 되어야 한다.
(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고르시오.
To encourage its workforce to improve productivity in the workplace, the Korea Marine Construction was advised to ( ) diverse new incentive programs for its employees.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시행하다라는 뜻이 필요하므로 빈칸에는 동사 institute가 들어간다.
문장은 '작업장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Korea Marine Construction이 다양한 새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 )하라는 권고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institute는 명사로는 '기관'이지만 동사로는 제도나 정책을 마련해 실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 discontinue(중단하다)와 discard(폐기하다)는 새 프로그램을 없앤다는 뜻이 되어 생산성 독려라는 목적과 어긋난다.
- cooperate는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받지 못하는 자동사이고 뜻도 '협력하다'라 맞지 않으며, deduct(공제하다)는 금액에 쓰는 말이다.
지문을 읽고, ( )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시오.
Counting finally began in the chaotic election a few days after delays caused by security concerns and power outage. But there is a growing demand to declare the election ( ) as thousands were unable to vote.
수천 명이 투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커지는 요구는 선거를 무효(void)로 선언하라는 것이다.
declare + 목적어 + 형용사 구조에서 declare the election void는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다'라는 관용적 표현이다. 앞 문장이 치안 불안과 정전으로 개표가 며칠이나 지연된 혼란스러운 선거였음을 밝히고 But으로 이어지므로, 뒤에는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의 요구가 와야 한다.
- valid(유효한)·legitimate(정당한)·justifiable(정당화될 수 있는)은 선거를 인정한다는 뜻이라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항의와 반대된다.
- official(공식적인)은 선거의 유효·무효를 가리는 말이 아니어서 요구의 내용이 되지 못한다.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Today's buildings are different greatly from ( ).
비교 대상이 복수명사 buildings이므로 이를 대신 받는 those of the past가 들어간다.
문장은 오늘날의 건물들과 과거의 건물들을 견주는 구조다. 앞에 나온 복수 가산명사를 반복하지 않고 받을 때는 단수를 받는 that이 아니라 those를 쓰고, 뒤에 of the past 같은 수식어를 붙인다.
- that of the past나 this of the past는 단수를 받는 형태여서 복수 buildings와 수가 맞지 않는다.
- the past만 쓰면 건물과 시대를 비교하는 꼴이 되고, those who from the past는 관계사 who 뒤에 동사가 없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내용은?
Personal space can be imagined as a kind of bubble surrounding a person that protects his or her privacy and which other people may not normally enter. The amount of space people need to feel comfortable is different from culture to culture. People from cultures that like a lot of personal space tend to feel ( ) when somebody comes too close to them. On the other hand, people who need less personal space are often offended when others seem to want to keep them at a distance.
개인 공간을 넓게 쓰는 문화권 사람은 누군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어색하고 당황스러운(awkward and embarrassed) 기분을 느낀다.
지문은 개인 공간을 사생활을 지켜 주는 거품(bubble)에 비유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데 필요한 공간의 크기가 문화마다 다르다고 설명한다. 이어지는 On the other hand 문장에서 개인 공간이 덜 필요한 사람은 상대가 거리를 두려 할 때 기분이 상한다(offended)고 했으므로, 빈칸에도 같은 방향의 부정적 감정이 와야 두 문화가 대조를 이룬다.
- excited and curious나 comfortable and relaxed는 긍정적 감정이라 자기 거품을 침범당한 상황과 맞지 않는다.
- stupid and exhausted, bored and depressed는 거리 침범과 무관한 무력감·지루함의 감정이어서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다.
다음 문구가 사용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DANGER. NOT TO BE TAKEN INTERNALLY.
'DANGER. NOT TO BE TAKEN INTERNALLY.'는 삼키지 말고 외용으로만 쓰라는 경고이므로, 피부에 바르는 연고 튜브에 붙는 문구다.
internally는 '몸 안으로'라는 뜻이어서 not to be taken internally는 곧 내복 금지를 가리킨다. 먹어서는 안 되지만 몸에 닿는 방식으로는 사용하는 제품, 즉 외용약에 표시되는 표현이다.
- 알약 병이나 냉동식품 상자는 애초에 먹기 위한 것이라 내복을 금지하는 경고가 붙을 수 없다.
- 서류 뭉치나 도서관 책은 복용과 아무 관련이 없어 이 경고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음 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The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 provides temporary and partial wage replacement to workers who have become unemployed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The program is funded by employer paid taxes and provides benefits to those who mee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of the Commonwealth Employment Security Act. The intent of the program is to aid in maintaining the economic stability within a community by safeguarding the income and purchasing power of the unemployed worker. The program is administered by the Division of Employment of the Ministry of Labor.
실업보험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실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상습 지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급여를 받는다는 설명은 글과 어긋난다.
상습 지각은 근로자 자신의 잘못이어서 수급 요건인 '무귀책 실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은 수급 자격을 Commonwealth Employment Security Act가 정한다고만 밝힐 뿐, 귀책 있는 해고에도 급여가 지급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 재원이 고용주가 납부하는 세금(employer paid taxes)이라는 점, 자격 요건을 Commonwealth Employment Security Act가 규정한다는 점은 지문에 그대로 나온다.
- 제도의 취지가 실직자의 소득과 구매력을 보호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다.
다음 글의 주제로 적합한 것은?
The study of nutrition - the science of food - helps u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et and health. When you eat more calories than you need, you gain weight. If you eat a bowl of ice cream or a piece of cake from time to time, the sugar and fat won't hurt your body. However, two bowls of ice cream with lunch and three pieces of cake before you go to bed is too much sugar and fat in one day. If you drink eight glasses of water every day, it's good for you, but it's not good to drink eight cups of coffee or eight cans of soda every day.
글은 영양학이 식습관(diet)과 건강의 관계를 이해하게 해 준다고 못 박고 그 사례를 나열하므로, 주제는 식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다.
필요보다 많은 열량을 먹으면 체중이 는다는 원리,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를 가끔 먹는 것은 해롭지 않지만 점심에 두 그릇과 취침 전 세 조각은 하루 당·지방 섭취로 과하다는 대비, 물 여덟 잔은 좋아도 커피 여덟 잔이나 탄산음료 여덟 캔은 좋지 않다는 대비가 모두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하나의 논지를 떠받친다.
음식 자체의 좋고 나쁨을 가리거나 영양사라는 직업, 동물의 신체 연구를 다루지 않으며, 과학 일반이 아니라 식품의 과학이라는 한정된 영역을 말하고 있으므로 그보다 넓은 표현은 주제가 될 수 없다.
아래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Dear Mr. Frye,
Your application for employment was received in July and has been kept in active file. In the near future, there will be another position opening up in our company. We would like to know if you wish to be considered for the position at that time. Please, contact us as soon as possible, and let us know if you are still interested in employment with us. We are looking forward to your favorable reply.
Sincerely,
Nick Caraway
Manager
Personal Department
편지는 지원서를 아직 유효 파일로 보관 중이라고 밝히면서 곧 생길 자리에 지원자를 고려해도 되는지 묻고 있으므로, 한 번 더 응시(지원)할 기회를 주려는 내용이다.
근거는 "Your application ... has been kept in active file"과 "there will be another position opening up ... We would like to know if you wish to be considered for the position at that time"이다. 서류를 살려 두었다가 새 자리에 다시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 서류를 곧 돌려보낸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계속 보관 중이라고 했다.
- 지원자는 아직 입사한 적이 없으므로 퇴직 후 재입사나 7월 입사 후 퇴사는 지문과 맞지 않는다. 7월은 지원서를 접수한 시점이다.
- 서류가 일회용이라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도 없으며, 요청한 것은 연락(contact us)과 재직 희망 의사 확인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