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시하는 중소기업시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판로 확대를 위한 유통구조 현대화, 수출입 진흥을 통한 국제화 촉진,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처럼 구체적인 지원 분야로 열거되어 있다.
이에 비해 "투명한 경영"과 같은 지배구조·윤리경영에 관한 사항은 기술개발·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결합된 시책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청장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출을 문서로 요청할 때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등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재무·인적 지표이다.
법인설립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은 기업의 존속 기간을 나타낼 뿐 이러한 확인 지표에 해당하지 않아 명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독립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고충처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개선,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조사·분석, 그 정비·해결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로 구성된다.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은 규제·애로 대응이 아닌 별도의 인력양성 사업 영역이므로 옴부즈만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가 확인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상한은 500만원이다.
1천만원 단위의 금액이나 벌금·과징금 형태로 규정된 선택지들은 실제 벌칙 규정과 금액·처벌 형식이 달라 옳지 않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구성되는 조합 재산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제한이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조합 규약을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열람하게 하는 것, 그리고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사업 수행을 위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국제기구로 한정되어 있다.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창업·경영 컨설팅을 수행하는 별개의 기관일 뿐 법이 정한 자금 차입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정관, 사업계획서, 주주의 명부, 임원의 이력서처럼 신설되는 회사의 지배구조와 사업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등록 시점 서류이다.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는 이미 영업실적이 존재하는 기존 법인에서 나올 수 있는 서류이므로, 신규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로는 요구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창업 절차의 대행
- ㄴ.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 ㄷ.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자문
- ㄹ.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제시된 ㄱ, ㄴ, ㄷ, ㄹ이 모두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창업 절차의 대행,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자문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열거했다.
즉 창업 단계의 절차 대행과 보육센터 자문부터 사업성 평가, 경영·기술 향상 용역까지 창업과 중소기업 경영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문·용역 업무가 모두 포함되므로 네 항목 중 제외되는 것이 없다.
참고로 문제에 나오는 '중소기업청장'은 출제 당시의 소관 관청 표현이며, 2017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의 종류는 감봉, 경고, 면직 또는 해임,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처럼 회사와 임직원 사이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제재로 열거되어 있다.
강등은 직급을 낮추는 공무원 징계에서 쓰이는 종류로, 이 법이 정한 문책 요구의 종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 사유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탈퇴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일부인 과반수만 탈퇴한 상태로는 조합의 존속 요건을 갖추고 있어 해산 사유가 되지 않으며, 존속기간의 만료나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등록 말소, 업무수행이 곤란해진 경우가 실제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지도사가 증명업무를 하지 못하는 대상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회사, 해당 지도사와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 해당 지도사가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소유한 회사, 사무실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고 있는 회사 등이 규정되어 있다.
배우자에 관해서는 이처럼 현재 임원 등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제한 사유일 뿐이어서, 과거 1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용인이었다는 지나간 사정만으로는 증명업무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협업자금 지원, 기술개발자금 출연,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처럼 자금·판로·제도 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정보 및 기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파견은 인력을 직접 보내는 형태의 지원으로, 위 협업 지원사업 항목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가업 승계지원센터는 법인일 것을 지정 요건으로 하므로, 법인이 아니어도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지정기준·절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정부가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 지정받은 자가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정해진 기한까지 보고하도록 한 것, 외국 사례 등 선진제도 발굴이 업무에 포함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지도사 자격시험은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고, 그 합격자에게 지도사자격증을 내주는 것도 시험을 실시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이다.
시·도지사가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지도사자격증을 발급한다는 서술은 자격증 발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내용
- ㄴ. 실시기간
- ㄷ. 참가업체
- ㄹ. 재원조달계획
- ㅁ.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제시된 다섯 항목이 모두 협동화실천계획에 담겨야 하는 사항이다.
협동화실천계획은 여러 중소기업이 시설·기술·자금을 공동으로 묶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서이므로, 무엇을 위해(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누가(참가업체) 무엇을(사업내용) 언제까지(실시기간) 어떤 돈으로(재원조달계획) 하는지가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목표·사업내용·참가업체·실시기간·재원조달계획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뜨린 조합은 답이 될 수 없고, 다섯 가지 전부를 고른 것이 옳다.
중소기업청장이 추진하여야 하는 기술혁신 지원사업은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처럼 기술개발과 그 사업화 과정을 직접 뒷받침하는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우수한 혁신기술의 성과에 대한 전시·홍보는 이미 나온 성과를 알리는 활동으로, 이 지원사업 항목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고, 인증기준상 품질 불량률 기준이 있으며, 청장이 인증 관련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다만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의 취소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기속 사항이 아니라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처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와는 취소의 성격이 다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이므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사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으며,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점, 사업수행 경비 지원과 정부의 출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까지 인정되어, 일반 상장회사보다 넓게 허용된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별도의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나,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이 인정된다.
- 행사는 주주총회 결의일이 아니라 일정 재직·재임 기간 등 행사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가능하다.
-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은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사채, 선물 및 파생상품을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에 대한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ㄴ.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 ㄷ.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제시문 가운데 전략적제휴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정의만 법률과 일치한다.
같은 법에서 "투자"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무담보전환사채·무담보교환사채·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뜻한다. 인수 대상에 선물 및 파생상품을 올려놓은 서술은 법의 정의에 없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다.
- 전략적제휴: 벤처기업이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 — 법의 정의 그대로다.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와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며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 — 법의 정의 그대로다.
따라서 옳은 것은 전략적제휴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두 가지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유한회사, 국제적 신인도를 갖춘 외국투자회사 등 법이 정한 자만 결성할 수 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이러한 결성 가능 주체에 해당하는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창업자문회사, 소규모 소기업, 소액만 출자한 유한회사는 결성 주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는 자금차입·지급보증·담보제공, 특정 금융기관 주식의 취득·소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 자기나 제삼자의 이익을 위한 조합 재산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채권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절차이므로 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탈퇴하면 해산한다.
-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면 결성목적 달성을 이유로도 해산할 수 있다.
- 업무집행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것만으로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탈퇴 등으로 조합의 업무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해진 경우가 해산 사유와 관련된다.
- 해산 시 청산인이 되는 것은 유한책임조합원이 아니라 업무집행조합원이다.
-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을 때 이를 변제할 책임도 유한책임조합원이 아니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있다.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는 피부미용업, 비알콜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처럼 기술혁신형 사업과 거리가 있는 생활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공급업 등이 분류되어 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은 이러한 제외 업종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자금지원에서의 우대는 의무로 규정된 사항이다.
이에 비해 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에 대한 시정 요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대한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도 법이 정한 주기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나머지는 옳지 않다.
여성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의 설치·운영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것,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는 것,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한다.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법인·조합 및 단체는 회원의 상당 비율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그 비율은 100분의 50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높게 정해져 있다.
또한 설립허가 신청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연합회의 대표자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지회는 둘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소상공인 지원 규정에는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훈련·취업알선, 해외 창업 지원, 상표 및 디자인 공동 개발 지원, 관계 법률에 따른 소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의 감면처럼 사업·경영 지원과 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전환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농지 전용이 수반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은 이 법의 소상공인 지원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에는 사업전환정책의 추진방향, 사업전환 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처럼 사업전환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중소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는 인력지원 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으로, 사업전환촉진계획의 포함사항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는 사업전환계획의 수립 지원, 정보 제공과 컨설팅 지원, 자금의 융자 주선과 인수·합병의 연계 지원, 유휴설비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처럼 사업전환을 돕는 지원·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규제·징수 성격의 행정 작용으로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지원 업무와는 성격이 달라, 명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교환계약서에는 사업전환의 내용, 주식교환을 할 날,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가격 및 시기, 교환할 주식의 가액 총액·평가·종류 및 수량처럼 주식교환 자체의 조건을 확정하는 사항이 담긴다.
사업전환에 필요한 재원과 그 조달계획은 승인을 받는 사업전환계획에 담기는 사항이므로, 주식교환계약서의 기재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변경 승인 없이 계획을 변경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기간 휴업한 경우처럼 승인기업의 귀책이 분명한 사유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행실적조사 결과 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것만으로는 곧바로 승인이 취소되지 않으며, 이는 취소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에는 중소기업의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인력의 실태 및 특성, 정확한 정보제공,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대학생 현장체험학습 강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실태와 같은 법 위반 단속 사항은 인력 수급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이 실태조사의 포함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청장이 발굴하여 포상·홍보하는 우수 중소기업은 우수한 혁신기술 보유, 산·학·연 협동의 성공적 수행, 인력관리체제의 모범적 개선,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대한 기여처럼 해당 중소기업 자체의 실적과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전문 인력의 채용 여부는 이 인식개선사업의 우수 중소기업 선정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정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등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같은 중소기업에 ( )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정부는 중소기업에 ( )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빈칸에는 순서대로 10과 5가 들어간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대상을, 같은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로 정하고 있다.
반면 주택 우선 입주 지원은 근속 요건이 이보다 낮아,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에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즉 같은 법의 근로자 지원이라도 연수는 10년, 주택은 5년으로 요구 근속연수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례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 ㄴ. 중소기업 지정에 대한 특례
- ㄷ.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 ㄹ.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같은 법이 특례로 명시한 것은 겸임 또는 겸직,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세 가지다.
-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공무원·교원·연구원 등이 중소기업의 업무를 겸할 수 있게 열어 주어 외부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도록 한 규정이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연구시설·연구전담인력 등 설립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를 돕는 규정이다.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인력지원 사업에도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넓혀 재원을 마련한 규정이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 지정은 중소기업 여부를 가리는 범위 문제로 인력지원 특별법의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답이 될 수 없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추천, 정보 및 자료 제공,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처럼 장애인기업과 장애경제인 본인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창업지원은 지원 대상이 장애인 본인이 아니므로 지원센터의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이 장애인기업이 되기 위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 요건은 100분의 50이 아니라 이보다 낮은 비율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소기업에 대해 100분의 50 이상을 요구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인기업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것, 중소기업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 장애인창업자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것, 장애경제인과 근로자에 대한 연수·지도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당좌비율은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며,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값이다. 따라서 당좌비율은 150%이다.
당좌자산 = 유동자산 20억원 - 재고자산 5억원 = 15억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근거로는 시장의 불완전성, 환경요인간 상호의존성 심화, 기업영향력의 증대, 공유가치 창출의 필요성 등이 꼽히지만, 외부경제효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부경제효과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기업이 사회에 해를 끼쳐 책임을 요구받는 근거인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동종·유사업종의 수평적·수직적 결합이 아닌 이종업종 간의 결합으로 이점을 추구하는 기업집중 형태는 콩글로머리트(conglomerate)이다.
- 카르텔은 동종업종 기업들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맺는 기업연합이다.
- 트러스트는 동종업종 기업들이 법률적 독립성을 잃고 하나로 결합하는 기업합동이다.
- 콘체른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여러 기업이 자본적으로 결합하는 기업집단이다.
- 조인트벤처는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출자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특징을 가진다.
- 자본이 주식으로 증권화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이 자유롭다.
- 주주는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을 진다.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는 대표적인 물적회사 형태이다.
- 물적결합 형태로서 상법상 법적 규제를 비교적 강하게 받는다.
공급사슬관리(SCM)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수요예측과 재고관리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 물류비용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는 추세다.
- 채찍효과로 인해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대된다.
- 글로벌화로 기업 간 경쟁강도는 약화가 아니라 심화된다.
- 리드타임이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가 아니라 증대된다.
횡령, 불공정 행위, 환경파괴, 안전불감 등은 기업윤리와 직결된 이슈이지만 수익성 제고는 경영성과에 관한 목표일 뿐 윤리적 이슈로 보기 어렵다.
노나카의 지식변환 모형(SECI)에서 형식지에서 암묵지로 전환되는 과정은 내면화(internalization)이다.
- 사회화는 암묵지가 암묵지로 전달되는 과정이다.
- 외부화는 암묵지가 형식지로 표출되는 과정이다.
- 연결화(종합화)는 형식지와 형식지가 결합되는 과정이다.
다음은 어떤 생산시스템에 관한 설명인가?
- 원재료·부품·반제품 등과 같은 종속적 수요의 재고에 대한 주문 및 생산계획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정보시스템
- 재고관리, 일정계획과 통제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법
종속수요 품목의 주문과 생산계획을 다루는 자재소요계획(MRP)에 관한 설명이다.
원재료·부품·반제품처럼 완제품 생산량이 정해지면 필요량이 따라서 결정되는 종속적 수요는 예측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며, MRP는 주생산일정에 자재명세서와 재고기록을 결합해 무엇을 언제 얼마나 주문·생산할지 산출하는 정보시스템이다.
또한 필요한 양을 필요한 시점에 맞춰 전개하므로 재고관리와 일정계획·통제라는 두 기능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이 제시문의 두 번째 설명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반면 공급업체부터 고객까지의 흐름 전체를 조정하는 SCM, 낭비 제거와 당김생산을 핵심으로 하는 JIT, 설계·생산·경영정보를 전산으로 통합하는 CIM, 다품종 소량생산에 대응하는 FMS는 모두 종속수요 자재의 소요량 전개를 목적으로 하는 기법이 아니다.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뱅킹, 예약 서비스 등 기업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형태는 B2C이다.
네트워크 규모가 클수록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가치가 커진다는 법칙은 무어의 법칙이 아니라 멧칼프의 법칙(Metcalfe's Law)이다.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일정 주기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법칙으로, 네트워크 효과와는 무관하다.
정의-측정-분석-개선-관리(DMAIC)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영혁신기법은 6-시그마(6-sigma)이다.
동기부여이론 중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이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 맥그리거의 XㆍY이론, 아지리스의 성숙ㆍ미성숙이론은 모두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지에 초점을 둔 내용이론에 속한다.
조직단위를 나누어 소형화하는 것은 분사화(spin-off)에 관한 설명으로,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아웃소싱과는 개념이 다르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조직내부의 보편적인 지식으로 공유하고, 공유지식의 활용을 통해 조직전체의 문제해결 능력과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경영방식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에 관한 설명이다.
조직이 이미 보유한 지적 자산에 더해 구성원 개개인에게 흩어져 있는 지식·노하우, 곧 암묵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조직 전체가 쓸 수 있는 형식지로 바꾸어 공유하는 것이 지식경영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공유된 지식을 실제 업무에 활용해 조직의 문제해결 능력과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전사 자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는 ERP, 원가 대비 기능의 가치를 높이는 VE,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부터 재설계하는 BPR, 최고경영층의 의사결정용 요약정보를 제공하는 EIS와 뚜렷이 구별된다.
상황이 리더에게 매우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이론의 내용이며, 하우스(R. House)의 경로-목표이론과는 다른 이론이다.
경로-목표이론은 부하의 특성과 과업환경에 따라 지시적ㆍ지원적ㆍ참여적ㆍ성취지향적 리더십을 구분한 이론이다.
의사소통(communication) 과정이 옳은 것은?
- ㄱ. 발신자
- ㄴ. 메시지
- ㄷ. 매체
- ㄹ. 수신자
- ㅁ. 피드백
의사소통은 발신자 → 메시지 → 매체 → 수신자 → 피드백의 순서로 진행된다.
전달할 내용을 가진 발신자가 생각을 부호화해 메시지로 만들고, 그 메시지는 대면 대화·문서·전화 같은 매체(경로)를 타고 상대에게 전달된다.
메시지를 받은 수신자가 이를 해독해 의미를 이해한 뒤 그 반응을 발신자에게 되돌려 주는 피드백으로 한 순환이 끝나며, 피드백이 있어야 일방적 전달이 아닌 쌍방향 과정이 된다.
명령통일의 원칙이 무시되고 개인이 두 상급자의 지시를 동시에 받는,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적합한 조직구조는 매트릭스 조직이다.
사내벤처분사조직, 역피라미드형 조직, 가상조직, 글로벌 네트워크 조직은 모두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형태인 반면, 라인스텝조직은 명령계통(라인)과 지원기능(스텝)으로 구성된 전통적 조직형태이다.
카플란과 노턴의 균형성과표(BSC)는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의 4가지 관점으로 구성되며, 주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보호운동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관계에서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며, 힘의 균형이 소비자에게 기울어졌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아담스(J. Adams)의 공정성이론은 과정이론에 속하며, 내용이론이 아니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 알더퍼의 ERG이론, 맥클레랜드의 성취동기이론은 모두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둔 내용이론이다.
직무가 다른 사람의 작업이나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하는 직무특성모형의 핵심차원은 과업중요성이다.
면접법, 관찰법, 질문지법, 중요사건법은 모두 직무분석 방법에 해당하지만, 요소비교법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직무평가 방법이다.
평가자가 사람에 대해 가진 경직된 고정관념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고과 오류는 상동적 태도(stereotyping)이다.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분석 모형에서 5가지 경쟁요인은 신규진입 위협, 대체재의 위협,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기존기업 간의 경쟁이며, 노조와의 교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인간관계이론은 행동과학이론을 반박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행동과학이론이 인간관계이론의 한계를 보완하며 발전한 것이다.
인간관계이론은 인간을 사회적 욕구를 가진 존재로 본 반면, 행동과학이론은 인간의 다양한 욕구와 행동을 더 폭넓게 연구하여 이를 발전시켰다.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수직적 권한계층과 명령체계를 특징으로 하며, 상위직급과 하위직급 간의 수평적 의사소통은 관료제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마인드는 고객중심, 가치극대화, 경쟁우위 마인드로 구성되며, 형평성과 일관성 추구는 경영마인드의 구성요소로 설명되지 않는다.
혼합형 배치는 그룹테크놀로지(GT)를 활용해 공정별 배치와 제품별 배치의 요소를 혼합한 것으로, 소품종 대량생산이 아니라 유사한 부품·제품군을 묶어 가공하는 중품종 중(中)량생산에 적합하다.
소품종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적합한 것은 제품별 배치이다.
다음은 어떤 생산공정에 관한 설명인가?
- 고객의 주문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에 정해진 제품만을 생산한다.
- 이 공정의 예로는 건축, 선박제조, 신제품 개발 등이 있다.
주문에 맞춰 정해진 산출물을 한시적으로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공정에 관한 설명이다.
프로젝트공정은 제품이 한 자리에 고정되고 인력·장비·자재가 그 현장으로 모여드는 형태여서, 주문마다 산출물이 달라지고 일정기간 동안 그 제품만 만든 뒤 종료된다. 그 결과 생산량은 적고 유연성은 매우 크며 단위당 원가는 높다.
제시문이 든 건축·선박제조·신제품 개발이 전형적인 예이며, 표준품을 반복해서 찍어 내는 대량생산공정이나 설비를 멈추지 않고 흘려 보내는 연속생산공정과는 성격이 정반대다.
조명 실험과 계전기 조립실험은 호손실험(Hawthorne studies)으로 엘톤 메이요의 인간관계론과 관련된 것이며,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과는 무관하다.
과학적 관리법은 시간ㆍ동작연구를 통한 과업 설정, 차별적 성과급제, 기능별 분업, 근로자의 과학적 선발과 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9%이다.
사업 포트폴리오의 성공적인 순환경로는 현금젖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음표 → 별 → 현금젖소 → 개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음표 사업에 현금젖소가 창출한 자금을 투자하여 별로 육성하고, 별이 성숙하면 현금젖소가 되어 다시 자금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상적이다.
전략적 의사결정은 기업과 외부환경 간의 관계를 다루는 의사결정이며, 기업의 내부자원을 조직화하는 것은 관리적 의사결정에 해당한다.
업무적 의사결정은 반복적이고 분권적인 일상 업무에 관한 것이고, 정형적 의사결정은 표준화된 절차에 따르며,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경영자의 창의력과 직관에 의존한다.
인간이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해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다고 주장한 학자는 허버트 사이먼(H. Simon)이다.
앤소프의 성장전략 매트릭스에서 신제품으로 신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은 다각화 전략이다.
기존제품으로 기존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시장침투전략, 신제품으로 기존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제품개발전략, 기존제품으로 신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시장개발전략이다.
사회심리적(psychographic) 세분화는 라이프스타일, 성격, 가치관, 사회계층 등을 기준으로 시장을 나누는 것이다.
제품사용경험ㆍ제품에 대한 태도ㆍ충성도는 행동적 세분화, 종교는 인구통계적 세분화의 기준에 해당한다.
집단의사결정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개인의사결정에 비해 오히려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특징이 있어, 책임소재가 더 명확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부수익률법은 개별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커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방법이다.
-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
- 회계적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 수익성지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투자비로 나눈 값이다.
- 순현재가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에서 투자비를 차감한 값이다.
관계마케팅은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고객요구가 다양해지면서 기업이 개별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져 등장한 개념이다.
따라서 시장규제 강화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는 관계마케팅 등장 배경과 반대되는 설명이다.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고객 유지와 차별화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이 커진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고객욕구의 다양화, 표적고객별 차별화된 메시지 전달 필요성, 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시장으로의 전환은 모두 관계마케팅이 등장한 실제 배경에 해당한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그 내용을 공시하거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계속기업 가정, 발생기준 회계, 중요성에 따른 유사항목의 통합·구분 표시, 기준 준수 사실의 주석 명시는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원칙으로 옳은 설명이다.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비록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대체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관찰자가 대체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음을 뜻하는 검증가능성에 관한 설명이다.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했는지를 이용자가 확인하도록 돕는 보강적 질적특성으로, 합리적 판단력을 갖춘 독립적 관찰자들이 완전히 같은 값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대체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성질을 말한다.
-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정보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근본적 질적특성이며, 제시문은 그 충실한 표현을 이용자가 확인하도록 돕는 성질을 설명하고 있어 이들과 다르다.
- 비교가능성은 항목 간·기간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게 하는 성질, 이해가능성은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표시해 이용자가 파악하게 하는 성질로 제시문의 서술과 맞지 않는다.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없더라도 평가기법 등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공정가치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정가치는 취득원가보다 신뢰성은 낮지만 목적적합성이 높고, 재고자산 저가법이나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처리(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도 공정가치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보강적 질적특성은 근본적 질적특성(목적적합성, 표현충실성) 간에 상충이 발생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역사적원가보다 현행원가가 일반적으로 목적적합성이 더 높다.
- 이해가능성이 아니라 비교가능성이 항목 간 유사점·차이점 식별을 돕는 질적특성이다.
- 중간재무제표가 연차재무제표보다 적시성이 더 높다.
- 기대치·예측치를 확인·수정하는 능력은 예측가치가 아니라 확인가치이다.
20×6년 기초부채는 ₩70,000이다.
당기순이익은 총수익 ₩250,000에서 총비용 ₩180,000을 차감한 이다.
기말자본은 기말자산 ₩900,000에서 기말부채 ₩300,000을 차감한 이며, 기초자본은 기말자본에서 당기순이익과 유상증자액을 차감하여 이다.
따라서 기초부채는 기초자산 ₩500,000에서 기초자본 ₩430,000을 차감한 이다.
매입채무와 종업원 등에 대한 미지급비용은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서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므로, 결제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유동자산 분류 기준(정상영업주기 내 실현·판매·소비 예정, 단기매매 목적 보유), 사용제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현금성자산의 비유동자산 분류, 차환·연장 재량권이 있는 경우의 비유동부채 분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20×6년 말 현재 주가는 ₩2,000이다.
주당순이익은 이며, 주가수익비율(PER)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므로 주가는 이다.
(대) 임차료 ₩1,152,000
(대) 임차료 ₩1,440,000
(대) 임차료 ₩2,304,000
(대) 선급임차료 ₩1,152,000
(대) 선급임차료 ₩1,440,000
결산 수정분개는 선급임차료 ₩1,152,000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임차료 ₩1,152,000을 차감하는 것이다.
1년치 임차료 ₩3,456,000 중 월할 금액은 이며, 5월 1일부터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중 결산일(12월 31일) 이후 미경과기간은 4개월이다.
따라서 선급분은 이며, 전액을 임차료로 처리했으므로 그 금액만큼 선급임차료(자산)로 대체하고 임차료를 감소시키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주)한국의 20×6년도 발생기준 당기순이익은 ₩440,000이다. 현금흐름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6년도 (주)한국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단, 간접법을 적용한다)
- 매출채권의 감소 ₩70,000
- 선급보험료 증가 15,000
- 미지급임차료 감소 20,000
- 매입채무 증가 80,000
- 감가상각비 25,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530,000이다.
간접법은 발생기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현금유출입이 없는 손익과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을 조정한다. 자산이 줄거나 부채가 늘면 현금이 남으므로 가산하고,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면 현금이 빠져나가므로 차감한다.
당기순이익 ₩440,000
+ 매출채권 감소 ₩70,000 (영업자산 감소)
- 선급보험료 증가 ₩15,000 (영업자산 증가)
- 미지급임차료 감소 ₩20,000 (영업부채 감소)
+ 매입채무 증가 ₩80,000 (영업부채 증가)
+ 감가상각비 ₩25,000 (현금유출 없는 비용)
-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 (투자활동 손익)
계산하면 이므로 ₩530,000이 된다. 감가상각비는 가산,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차감이라는 부호 방향이 이 문항의 함정이다.
(주)한국에서 수행한 다음의 기중거래와 이에 대한 기말 수정분개를 반영한 후, (주)한국의 20×6년도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6년 3월 1일: 1년분 임대료 ₩12,000을 수취하고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 20×6년 6월 1일: 1년분 보험료 ₩12,000을 지급하고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 20×6년 9월 1일: 2년분 임차료 ₩12,000을 지급하고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선급보험료는 ₩5,000이므로, 이를 ₩6,000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보험료는 20×6년 6월 1일에 1년분 ₩12,000을 지급했으므로 월 ₩1,000이다. 결산일까지 경과한 6월~12월 7개월분 ₩7,000만 당기 비용이고, 남은 5개월분 ₩5,000이 선급보험료로 이연된다.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 임대료: 3월 1일 1년분 ₩12,000 수취로 월 ₩1,000 → 경과 10개월분 임대료수익 ₩10,000, 미경과 2개월분 선수임대료 ₩2,000.
- 임차료: 9월 1일 2년분 ₩12,000 지급으로 월 ₩500 → 경과 4개월분 임차료 ₩2,000, 미경과 20개월분 선급임차료 ₩10,000.
20×6년 말에 기록될 감가상각비는 ₩30,000이다.
취득 시 연간 감가상각비는 이며, 20×3년부터 20×5년까지 3년간 상각한 결과 20×6년 초 장부금액은 이다.
내용연수가 총 8년(잔여 5년)으로, 잔존가치가 ₩0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0×6년 감가상각비는 이다.
(주)한국의 당좌예금 장부상 잔액은 ₩20,000이고 거래은행에서 보내온 거래명세서 상의 잔액은 ₩24,000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던 중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당좌예금의 잔액으로 옳은 것은?
- 기중에 발행한 수표 ₩15,000이 아직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 은행측에서 당좌거래 수수료 ₩2,000을 부과하고 이를 당좌예금계좌에서 차감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미정리상태이다.
- 거래처로부터 받아 예금한 수표 ₩9,000이 부도되었으나 회사장부에는 아직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은행계정조정 후 정확한 당좌예금 잔액은 ₩9,000이다.
은행 측 잔액 ₩24,000에서는 회사가 이미 발행했지만 아직 지급제시되지 않은 기발행미인출수표 ₩15,000을 차감한다.
회사 측 잔액 ₩20,000에서는 회사가 아직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당좌거래 수수료 ₩2,000과 부도수표 ₩9,000을 차감한다.
양쪽 조정 잔액이 ₩9,000으로 일치하므로 이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실릴 당좌예금이다. 미인출수표는 은행 측 조정항목, 수수료와 부도수표는 회사 측 조정항목이라는 구분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700,000이다.
매출원가는 이며, 원가에 20%의 이윤을 가산하므로 매출액은 이다.
따라서 기말 외상매출금은 이다.
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계약에 실질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융요소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 저가법 적용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재고자산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은 맞지만, 영업외비용이 아니라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 시송품은 매입자의 매입의사표시가 있어야 판매된 것으로 보므로, 의사표시가 없으면 여전히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 선적지인도조건에서는 매입자가 부담한 운송비 등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지 판매비와관리비로 보고하지 않는다.
- 도착지인도조건은 상품이 도착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선적 시점의 미착상품은 여전히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다음은 (주)한국의 20×6년 6월 중 상품거래를 요약한 자료이다. (주)한국은 6월 15일과 6월 25일에 각각 25개의 상품을 판매하였다. 계속기록법으로 기록할 때 선입선출법에 의한 6월 25일 판매의 매출원가는?
| 일자 | 구분 | 수량 | 단가 | 금액 |
|---|---|---|---|---|
| 6월1일 | 전월이월 | 20개 | ₩120 | ₩2,400 |
| 6월10일 | 매입 | 20개 | 125 | 2,500 |
| 6월20일 | 매입 | 20개 | 130 | 2,600 |
| 계 | 60개 | 7,500 |
계속기록법·선입선출법을 적용한 6월 25일 판매분의 매출원가는 ₩3,175이다.
재고 유입은 6월 1일 전월이월 20개 @₩120, 6월 10일 매입 20개 @₩125, 6월 20일 매입 20개 @₩130이다.
6월 15일 25개 판매 시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므로 전월이월 20개와 6월 10일 매입분 5개가 나가고, 남은 재고는 6월 10일분 15개 @₩125이다.
여기에 6월 20일 매입 20개 @₩130이 더해져 25일 판매 직전 재고는 15개 @₩125 + 20개 @₩130이 된다.
따라서 6월 25일 25개 판매분 원가는 15개×₩125 = ₩1,875, 10개×₩130 = ₩1,300으로 합계 ₩3,175이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절차일 뿐, 자산의 공정가치 감소분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감가상각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는 점,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를 반영해 정액법·체감잔액법·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한다는 점, 수익비용대응을 위한 것이라는 점, 내용연수가 기대효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처분이익 ₩77,000이다.
정률법 상각액은 20×5년 이며, 20×5년 말 장부금액은 이다.
20×6년은 처분 시점(7월 1일)까지 6개월분만 상각하므로 이 반영되어, 처분 시점 장부금액은 이다.
처분가액 ₩2,345,000에서 장부금액을 차감하면 의 처분이익이 발생한다.
세 유형자산의 총취득원가는 ₩65,500,000이다.
자동차는 할인받은 금액을 차감한 이 취득원가이다.
토지는 매입가격에 기존건물 철거비용을 더하고 부산물 판매수익을 차감한 이다.
기계장치는 장기후불조건이므로 취득시점 현금구입가격인 ₩5,500,000이 취득원가이며 차액 ₩1,000,000은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총취득원가는 이다.
단기간 내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부담한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한다.
- 부채는 금액이나 지급시기가 다소 불확실하더라도 현재의무이고 자원유출가능성이 높으며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하면 인식하므로, 반드시 확정되어야만 인식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의무의 이행이 반드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제의무도 부채로 인식될 수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가 있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선수금·선수수익은 재화·용역 제공의무이지 현금 등 금융자산 인도의무가 아니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채가 할인발행되었으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이자비용은 장부금액 증가에 따라 매년 커진다.
20×6년 이자비용은 발행가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이고, 표시이자 과의 차액 ₩75만큼 사채 장부금액이 매년 늘어나므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비용도 매년 증가한다.
-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총이자비용은 표시이자 총액과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의 합인 이지 ₩2,700이 아니다.
- 20×6년도 이자비용은 ₩900이 아니라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975이다.
- 20×6년 말 사채 장부금액은 이지 ₩9,810이 아니다.
- 사채와 관련한 현금유출액에는 만기상환액뿐 아니라 매년 지급하는 표시이자도 포함되므로, 현금유출액을 상환액 ₩10,000만으로 한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사채의 액면금액은 사채 표면에 기록된 금액으로, 만기일에 상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이자는 유효이자율이 아니라 액면(표시)이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으면 사채는 할인발행된다.
- 할증발행된 사채의 장부가액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한다.
- 사채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여 사채의 최초 장부금액을 낮추는 것이지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충당부채로 인식되려면 과거사건으로 생긴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 자원유출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한 의무는 주석 공시가 아니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 충당부채는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하더라도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인식되는 부채이다.
- 충당부채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잔액을 검토하고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변동이 확실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만 고려하며, 관련되지 않은 사건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자기주식이 감소하면 자본은 증가한다. 자기주식은 자본의 차감항목이므로, 자기주식이 줄어드는 재발행은 자본을 증가시키지 감소시키지 않는다.
재발행으로 유입된 현금만큼 자산이 증가하고, 취득원가를 초과한 재발행가액만큼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이 증가하며, 유통주식수와 재무활동현금흐름도 증가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감자차익은 자본조정이 아니라 자본잉여금 항목이다.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주식선택권, 자기주식처분손실은 모두 자본에서 가산 또는 차감되는 임시적 성격의 자본조정 항목에 해당한다.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둘 다 순자산의 유입 없이 자본 항목 간 대체만 이루어지는 형식적 증자에 해당하므로, 주식배당만 실질적 증자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식배당의 재원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는 점, 두 경우 모두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증가하고 순자산은 변동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주식발행으로 인한 자본잉여금의 순증가는 ₩900이다.
액면총액은 이고, 발행가액 총액은 ₩6,000이며 주당 ₩10씩 발생한 발행비용 총액은 ₩100이다.
주식발행비용은 당기비용이 아니라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므로 순수령액은 이고, 이 중 액면금액 ₩5,000은 자본금으로, 나머지 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된다.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은 그 후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더라도 수정하지 않고, 회수불확실액을 별도의 비용(대손상각비)으로 인식한다.
수익 인식요건(효익 유입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재화 판매 시 위험과 효익이 함께 이전되는 인도시점의 수익인식, 로열티 수익의 발생기준 인식, 진행기준이 여러 기간에 걸친 수익창출활동의 경영성과를 더 충실히 나타낸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관계기업투자지분의 보고기간 말 잔액은 ₩2,320,000이다.
취득원가는 이다.
당기순이익 중 지분 해당액 을 가산하고, 현금배당 중 지분 해당액 을 차감하면 이다.
20×6년도 기본주당이익은 ₩1,122이다.
기존 900주(1,200주-300주)는 1년 내내 유통되었고, 5월 1일 유상증자한 300주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유통되었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이며, 기본주당이익은 이다.
회계감사는 독립된 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 회계감사의 주된 목적은 부정·오류 적발 자체가 아니라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이며, 내부통제 개선책 제시는 부수적 산물일 뿐이다.
-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절차에 관한 기준이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에 관한 기준이 아니다.
- 회계감사는 경영자의 재무보고책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 이행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에 한정되며, 모든 주식회사가 대상은 아니다.
손상차손환입액은 ₩160,000이다.
손상 전 정액법 상각액은 연 ₩200,000이므로 20×7년 말 장부금액은 이며, 회수가능액 ₩360,000과의 차액인 ₩240,000이 손상차손으로 인식된다.
20×8년에는 잔여내용연수 3년에 걸쳐 씩 상각하므로, 20×8년 말 손상후 장부금액은 ₩240,000이다.
손상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의 20×8년 말 장부금액은 이며, 이 금액을 한도로 회수가능액 ₩420,000까지 환입하므로 환입액은 이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정확히 조정하는 비례배분법은 재공품, 제품, 매출원가의 세 계정에서 조정하는 것이지, 재료재고 계정은 조정 대상이 아니다.
과소배부액이 실제원가가 예정배부액보다 클 때 발생한다는 점, 배부차이가 크지 않으면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할 수 있다는 점, 예정배부율이 예상 총제조간접원가를 예상총배부기준량으로 나누어 계산된다는 점, 예정원가가 실제 배부기준량에 예정배부율을 곱해 계산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원가 발생을 원가대상에 추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이다.
직접원가는 특정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이고, 간접원가는 여러 원가대상에 공통으로 발생하여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통해 배분해야 하는 원가이다.
전자시계를 생산하는 (주)한국의 20×6년 1월에서 5월까지의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6월 생산량이 750개일 때, 고저점법에 의해 추정된 6월의 총노무원가액은?
| 월 | 생산량 | 총노무원가 |
|---|---|---|
| 1 | 550개 | ₩650,000 |
| 2 | 600개 | 700,000 |
| 3 | 700개 | 925,000 |
| 4 | 500개 | 600,000 |
| 5 | 900개 | 1,050,000 |
고저점법으로 추정한 6월의 총노무원가는 ₩881,250이다.
고저점법은 최고조업도와 최저조업도 두 점만 사용한다. 자료에서 최고는 5월 900개·₩1,050,000, 최저는 4월 500개·₩600,000이다.
단위당 변동노무원가 = 원
고정노무원가 = ₩600,000 − 500개 × ₩1,125 = ₩37,500
6월 생산량 750개를 대입하면 ₩37,500 + 750개 × ₩1,125 = ₩37,500 + ₩843,750 = ₩881,250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재공품원가는 ₩13,750이다.
당기 완성품환산량은 직접재료원가 , 가공원가 이다.
당기 단위원가는 직접재료원가 , 가공원가 이다.
기말재공품원가는 이다.
직접재료 강철의 수량차이는 ₩8,000 유리이다.
표준수량은 이며, 가격차이 ₩70,000(불리)이 실제구입가격 ₩300과 표준가격 ₩200의 차이에서 발생하므로 실제사용량은 이다.
수량차이는 으로, 실제사용량이 표준수량보다 적으므로 ₩8,000 유리한 차이가 발생한다.

(주)한국은 동일한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3가지 제품 A, B, C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각 제품의 판매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A, B, C의 매출구성(판매량)이 4 : 2 : 1로 일정하고 총고정원가가 ₩500,000일 때 손익분기점 판매액은?
| 제품 | 판매단가 | 단위당 변동원가 |
|---|---|---|
| A | ₩900 | ₩700 |
| B | 1,000 | 600 |
| C | 900 | 500 |
매출배합을 반영한 손익분기점 판매액은 ₩1,625,000이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A가 ₩900 − ₩700 = ₩200, B가 ₩1,000 − ₩600 = ₩400, C가 ₩900 − ₩500 = ₩400이다.
판매량 배합 4 : 2 : 1을 한 묶음으로 묶으면
묶음당 공헌이익 = 4×₩200 + 2×₩400 + 1×₩400 = ₩2,000
묶음당 매출액 = 4×₩900 + 2×₩1,000 + 1×₩900 = ₩6,500
손익분기 묶음 수 = 묶음이므로 판매액은 250 × ₩6,500 = ₩1,625,000이다.
자본예산은 설비확장 등 고정자산 취득에 대한 장기투자의사결정 예산으로, 예산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예산재무상태표(자본조달·운용) 등에 반영되므로 예산손익계산서에 총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종합예산이 판매·생산·구매·재무 등을 총괄하는 전체계획이라는 점, 영업예산과 재무예산으로 구성된다는 점, 판매예산이 예산편성의 출발점이라는 점, 종업원 참가 여부에 따라 권위적·참가적 예산편성으로 나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당기 제품생산수량은 4,500개이다.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는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만큼 발생하며, 기초재고가 없으므로 이 성립한다.
이를 정리하면 , 이므로 이다.
경쟁 상태, 환경, 제품의 품질, 경영자의 능력 등은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질적자료이지, 양적자료가 아니다.
전통적 경영분석이 재무제표 중심이라는 점, 현대적 경영분석이 비재무자료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 계량적 분석방법이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된다는 점, 정보처리시스템 차원에서 활용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를 평가하는 재무비율은 활동성비율이다.
활동성비율은 매출액 대비 총자산·재고자산·매출채권 등의 회전율을 통해 자산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수익성·레버리지·성장성·유동성비율과는 평가 목적이 다르다.
신용평가기관은 회사채 등 채권의 신용도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이므로, 주식 투자등급 평정을 신용평가기관의 분석목적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 경영자는 자사의 강점·약점 분석을 위해 경영분석을 활용한다.
- 투자자는 내재가치 측정과 위험 특성 분석을 위해 경영분석을 이용한다.
- 금융기관은 여신심사를 위해 기업의 유동성·안정성을 분석한다.
- M&A 관련자는 주식교환비율 산정을 위해 경영분석을 활용한다.
경영분석은 산출된 재무비율과 그 해석을 통해 전문적 회계지식이 없는 이용자도 기업을 분석·평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다. 따라서 전문적 회계지식 없이는 경영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경영분석의 한계점으로 볼 수 없다.
과거자료에 근거한다는 점,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기업 간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표준비율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 물가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실제 경영분석의 대표적 한계로 지적된다.
공통형재무제표는 총계(예: 총자산·매출액)를 100으로 하여 개별 항목을 백분율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기준시점 값을 100으로 하고 비교시점 값을 지수로 나타내는 것은 지수형(추세)재무제표에 해당한다.
자금조달원천의 구성비, 자산 구성비, 경영성과 변동원인 파악에 유용하다는 설명은 공통형재무제표의 실제 용도와 일치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현행 재무제표 체계에서 자본변동표로 대체되어 정식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를 연결하는 재무제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본변동표는 소유지분 변동내역을,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증감을, 재무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자산·부채·자본을 보여준다는 설명은 각 재무제표의 정의와 일치한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손익계산서 자료를 이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회계처리방법 선택에 따른 이익 왜곡 가능성, 회계적이익과 현금흐름의 괴리, 비현금성 항목에 대한 유의, 순이익과 자금사정의 불일치 가능성은 모두 손익계산서 이용 시 실제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설비자산투자의 증가는 비유동자산의 변동이므로 유동성비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원자재의 현금구매, 재고품의 신용판매·현금판매, 매출채권의 회수는 모두 유동자산·유동부채의 증감을 수반하는 거래로 유동성비율에 영향을 준다.
PER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상황으로, 절대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의미가 없어 통상 분석에서 제외한다.
순이익이 동일할 때 PER가 낮으면 저평가로 보고, PER가 높은 기업을 성장성이 높다고 간주하며, PER가 시장가치 비율이라는 점, PER 16과 주당순이익 1,000원일 때 주가가 16,000원이라는 계산은 모두 타당하다.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리금 회수 위험이 커지므로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평가한다.
자본구조비율이 장기부채상환능력 평가에 유용하다는 점, 부채의존도가 높을수록 적은 자기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 투자수익률이 타인자본비용을 초과할 때 레버리지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타인자본 비중 증가가 채권자의 위험을 높인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가이익비율(PER)은?
- 매출액: 20,000,000원
- 매출액순이익률: 20 %
- 발행주식수: 50,000주
- 주당주가: 3,200원
- 액면가: 1,000원
주어진 자료로 계산한 주가이익비율(PER)은 40배이다.
먼저 당기순이익 = 매출액 20,000,000원 × 매출액순이익률 20% = 4,000,000원이고, 주당순이익(EPS) = 원이다.
PER는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므로 배가 된다.
액면가 1,000원은 주당순이익이나 주가와 무관한 자료여서 PER 계산에 사용되지 않는다.
자기자본/총자본(자기자본비율)은 재무상태표 항목만으로 산출되는 정태비율로, 자기자본이 두터울수록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 모두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하므로 채권자 입장의 상환 안전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비유동장기적합률은 비유동자산을 자기자본과 비유동부채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비유동자산 60억원을 자기자본 30억원과 비유동부채 30억원의 합 60억원으로 나누면 100%가 된다.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영업활동으로 얻은 투자수익이 타인자본 사용에 따른 자본비용(이자비용)을 얼마나 충당하는지를 나타내므로, 투자수익과 자본비용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매출액순이익률·자기자본이익률은 수익성비율, 부채비율·자기자본비율은 자본구조(안정성)비율로 투자수익과 자본비용의 관계를 직접 나타내지는 않는다.
재무비율분석도 표준비율 선택, 과거자료 의존, 업종 간 비교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므로, 한계점이 없어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무제표를 이용해 저렴하고 손쉽게 산출할 수 있다는 점, 계산이 용이하여 정보화하기 쉽다는 점, 적은 수의 비율로도 경영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은 재무비율분석의 실제 유용성에 해당한다.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차감한 당좌자산을 유동부채와 대비하여 유동성을 측정하는 비율이 당좌비율이다.
현금비율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로, 가장 보수적인 유동성 지표로 사용된다.
- 순운전자본비율은 (유동자산-유동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이지, 유동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이 아니다.
- 고정재무비보상비율은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 등 이익 항목을 이자비용과 고정재무비의 합으로 나눈 비율이다.
- 비유동장기적합률은 자본의 수익성이 아니라 장기지급능력(안정성)을 측정하는 비율이다.
- 비유동비율은 비유동자산을 유동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자기자본비율은 자본구조(레버리지)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비율로, 단기 지급능력인 유동성을 직접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다.
유동비율·당좌비율·현금비율·순운전자본비율은 모두 유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재무비율이다.
BEP(손익분기점)분석은 비용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어 매출액-비용-이익의 관계를 살펴보는 영업레버리지 분석에 해당하며, 고정금융비용(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레버리지 분석과는 구분된다.
매출-비용-이익 관계 분석이라는 점, 재무계획 수립과 비용구조 이해에 이용된다는 점, 비용의 전부가 변동비이면 고정비가 없어 분석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점, 변동비와 고정비 구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의 곱으로 구한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자기자본비율이 50%이므로 ROA를 자기자본비율로 나누어 구한다.
유가증권의 처분은 투자활동(투자자산의 취득·처분)에 속하는 현금흐름이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아니다.
어음 및 사채의 발행, 차입금의 상환, 유상감자, 배당금의 지급은 모두 자금조달 및 상환과 관련된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해당한다.
투자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순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 ㄴ. PBR에서 자산의 장부가치는 사용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감소한다.
- ㄷ. PBR은 증권시장에서 평가된 주가와 주당장부가치를 비교하는 비율이다.
- ㄹ. PBR이 낮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잉여금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제시된 네 진술이 모두 옳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장부가치)으로 나눈 비율로, 이익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주가 수준을 평가한다.
- 순이익이 음(−)이면 PER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PBR이 대안 지표가 된다.
- 자산의 장부가치는 감가상각이 누적되므로 사용년수가 늘수록 감소한다.
- PBR은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주당장부가치와 견주는 비율이다.
- PBR이 낮다는 것은 기업이 쌓아 둔 잉여금 등 순자산 가치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음을 뜻한다.
구성비율(component ratio) 분석은 재무상태표의 총자산이나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기준(100)으로 하여 각 항목의 구성비를 표시하는 분석이며, 영업이익이나 비유동자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태비율은 재무상태표 자료를, 동태비율은 손익계산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혼합비율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항목을 동시에 대응시킨다는 점, 관계비율이 재무제표 두 항목을 대응시킨 비율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재고자산)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을 대응시킨 비율이므로 혼합비율에 해당한다. 반면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영업이익과 이자비용 모두 손익계산서 항목이므로 동태비율에 해당하고 혼합비율이 아니다.
총자산순이익률·자기자본이익률·총자본회전율은 손익계산서 항목(순이익, 매출액)을 재무상태표 항목(총자산, 자기자본, 총자본)으로 나눈 것이므로 모두 혼합비율에 해당한다.
매출액순이익률이 5%이므로 순이익은 매출액 130억원의 5%인 6.5억원이다.
총자본순이익률(ROI)은 순이익을 총자본으로 나누어 구한다.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즉 수익창출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은 수익성비율이다.
유동비율·당좌비율·순운전자본비율은 특정시점의 단기지급능력(유동성)을, 부채비율은 자본구조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비율로 경영성과 자체를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다.
순운전자본비율은 (유동자산-유동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유동성비율이지, 타인자본 의존도를 나타내는 레버리지비율이 아니다.
자기자본비율, 이자보상비율, EBITDA/이자비용비율, 차입금의존도는 모두 부채 사용 정도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레버리지(자본구조)비율로 활용된다.
재무비율분석은 과거의 실제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재무비율 구성항목의 미래값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무비율이 경제상황·경영정책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표준비율이 해석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논리적·경제적 관계가 분명한 항목을 연결한다는 점, 필요시 구성항목 값을 조정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가족중심경영형은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기업 부실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부족형, 연쇄도산형, 방만경영형, 환경적응실패형은 기업 부실화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된다.
기업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는 통상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징후가 나타나므로, 재고자산의 감소는 기업부실의 징후로 볼 수 없다.
자본잠식의 심화, 매출액의 지속적 감소, 불리한 조건의 신규차입금 급증, 영업활동 현금흐름 부족의 지속은 모두 대표적인 기업부실 징후이다.
상환능력(capacity)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요소이며, 단순히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비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영자의 인격(character), 자본력(capital), 담보력(collateral), 경제상황(condition)에 대한 설명은 신용분석 5C의 정의와 일치한다.
주식과 채권(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모두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기업은 각 자본의 비중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이용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해야 하며, 자기자본비용만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업가치가 모든 자산에 대한 청구권의 가치라는 점, 투자결정과 자금조달결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미래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라는 점, 경제적부가가치(EVA)가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신용평점제도는 평가요소의 선정과 가중치 부여, 등급별 점수산출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므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신용위험의 계량화, 조기경보체제 활용, 주요 평가요소에 대한 가중치 부여, 최종판정을 위한 예비적 분석수단으로서의 활용은 신용평점제도의 실제 특징에 해당한다.
알트만의 Z-score는 유동성·수익성·레버리지(지급능력)·활동성 관련 재무비율을 결합하여 산출하며, 성장성비율은 산출에 이용되는 재무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순운전자본/총자산(유동성), 이익잉여금/총자산 및 영업이익/총자산(수익성), 자기자본가치/총부채(레버리지·지급능력), 매출액/총자산(활동성)이 이용된다.
M&A는 통상 중복 인력과 조직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을 수반하므로, 신규고용의 창출은 M&A의 주요 기대효과로 보기 어렵다.
매출수익의 증대, 비용과 원가의 절감, 투자소요액의 절감, 위험과 자본비용의 감소는 M&A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너지 효과이다.
만기수익률이 액면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채권의 현재가치는 액면가보다 낮아지므로 채권은 할인채로 거래된다.
채권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시장가치를 일치시키는 수익률은 무위험수익률이 아니라 만기수익률(내부수익률)이며, 물가상승이 예상되면 시장금리 상승으로 채권가격 하락 확률이 높아지고, 채권평가기관의 등급 평정은 주식투자자가 아니라 채권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수익률의 기간구조는 만기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듀레이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아니다.
제품구성(product mix)의 평가를 통해 주력제품을 선별하고 시장성이 낮은 제품을 구별하는 것은 기업분석의 대표적인 평가항목이다.
- 제품포트폴리오관리(PPM)는 시장성장률과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축으로 제품을 평가하며, 제품수명주기를 축으로 삼는 기법이 아니다.
- 제품의 시장지위는 오히려 제품포트폴리오관리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 제품수명주기(PLC) 분석을 통해 각 제품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성숙기에는 경쟁이 심화되므로 마케팅믹스의 수정이 필요하다.
판별분석은 여러 재무비율을 동시에 선정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을 예측하는 다변량 분석기법이다.
판별분석은 여러 기업에 동일한 재무비율을 적용해 객관적으로 비교하며, 경영환경 변화가 클수록 과거 자료에 기반한 모형의 예측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알트만의 Z-score모형도 단일변량이 아닌 다변량 판별분석모형이며, 개별 재무변수를 따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변수를 종합하여 분석한다.
여신건전성은 통상 정상 → 요주의 →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의 순서로 분류되며, 이 순서대로 건전성이 낮아진다.
영업레버리지도(DOL)는 비유동자산 비중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므로, 낮아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비유동자산 비중이 크다는 것은 감가상각비 등 고정영업비 비중이 크다는 뜻이며, 고정비 비중이 클수록 매출액 변화에 대한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커져 영업레버리지도가 커진다.
영업레버리지도는 매출액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 변동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고정영업비와 변동영업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연구자와 연구동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검증할 경우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자와 연구동기가 달라도 같은 방법·과정을 거치면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은 과학적 지식의 상호주관성(간주관성)이다.
이는 연구 결과가 개인의 주관이나 동기에 좌우되지 않고 여러 연구자 사이에서 공유·동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로, 과학적 방법이 공개되고 표준화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수정가능성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기존 지식을 고칠 수 있어야 한다는 성질이다.
- 검증가능성은 경험적 자료로 참·거짓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성질로, 연구자 간 결론 일치를 직접 요구하지는 않는다.
- 일반성은 개별 사례를 넘어 일반화된 설명을 지향한다는 성질, 인과성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밝힌다는 성질이다.
연역적 접근법은 기존 이론에서 가설을 이끌어내어 자료로 검증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사실을 찾아나서는 탐색적 연구방법과는 반대되는 접근이다.
탐색적 연구는 이론이나 가설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발견해가는 귀납적 성격의 조사이므로, 이를 연역적 접근법의 특징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연역적 접근은 이론적 전제에서 출발해 논리적으로 결론(가설)을 유도하고, 이를 수리적·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사회현상의 여러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상호 연관된 진술들을 체계화하여 관찰 내용을 일반화한 것은 이론(theory)이다.
이론은 개념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연결한 진술체계로서, 현상을 설명·예측하고 개별 관찰결과를 보다 포괄적인 명제로 일반화하는 역할을 한다.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에 기반하여 이론을 구성할 때 필요한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상호관련성
- ㄴ. 대안적 원인의 제거
- ㄷ. 확정적 관계
- ㄹ. 시간적 순서
인과관계를 주장하려면 상호관련성(공변관계)·시간적 순서·대안적 원인의 제거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
즉 원인과 결과가 함께 변해야 하고(상호관련성),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하며(시간적 순서), 제3의 변수 때문에 생긴 허위관계가 아님을 보여야 한다(대안적 원인의 제거).
반면 확정적 관계는 조건이 아니다. 사회과학의 인과관계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예외 없이 반드시 나타나는 결정론적 관계가 아니라 확률적 관계로 진술되기 때문이다.
“종교 → 사회적 통합 → 자살률”의 관계에서 사회적 통합은 원인변수(종교)와 결과변수(자살률) 사이에 위치하여 그 영향을 전달하는 매개변수에 해당한다.
매개변수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중간에서 설명해주는 변수로, 독립변수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위치에 놓인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외생변수는 결과변수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독립변수로 해석될 수 있다.
- ㄴ. 사망, 이사 등으로 실험대상이 실험에서 이탈되는 것은 균형화의 오류이다.
- ㄷ. 시험효과는 실험기간 중에 변화된 실험집단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다.
- ㄹ. 외생변수는 측정방법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다.
옳은 것은 외생변수가 독립변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진술과 측정방법의 변화가 외생변수를 만든다는 진술이다.
외생변수는 연구자가 통제하지 못한 채 결과변수에 영향을 주므로 사실상 또 하나의 독립변수처럼 작용하고, 측정도구나 측정방식이 실험 전후로 달라지면 도구효과라는 외생변수가 발생한다.
- 사망·이사 등으로 실험대상이 빠져나가는 것은 균형화의 오류가 아니라 상실(탈락)효과다.
- 실험기간 중 대상의 특성이 저절로 변해 생기는 것은 성숙효과이며, 시험효과는 사전검사를 경험한 것이 사후검사 반응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가설은 둘 이상의 변수 간 관계에 대한 검증 가능한 잠정적 진술이어야 하는데, “자녀학업을 위한 가족분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변수 간 관계가 아니라 가치판단(당위)을 나타내는 진술이므로 가설이 될 수 없다.
- 부모 학력과 자녀 학력의 관계를 진술한 것은 검증 가능한 가설이다.
- 조직 형태와 의사결정 속도의 관계를 진술한 것도 가설이다.
- 고객만족도와 재무적 성과의 관계, 리더십형태와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진술한 것 역시 가설이다.
연구문제의 진행과정은 일반적으로 연구문제 선정 → 선행연구 고찰 → 연구가설 설정 → 연구문제 해결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연구문제의 코딩은 이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딩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 가능한 형태(숫자)로 변환하는 자료처리 단계의 작업으로, 연구문제 자체를 다루는 절차와는 구분된다.
탐색조사는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2차 자료 검토, 관찰, 전문가 면접, 사례에 대한 집중적 분석 등을 활용하는 예비적 조사이다.
“변수들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인과조사(실험조사)의 목적에 해당하므로 탐색조사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
두 변수 간 인과관계를 추론하려면 원인변수의 변화가 결과변수 변화에 선행해야 하고, 두 변수가 동반하여 순차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다른 설명변수(외생변수)가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생변수 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은 인과관계 추론의 필요조건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다. 외생변수를 통제해야만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의 순수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처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엄밀히 검증하고 외생변수의 통제를 강조하는 조사방법은 실험조사이다.
실험조사는 독립변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종속변수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관찰조사나 사례조사보다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의 광고비와 매출액 자료를 이용해 두 변수 관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조사방식은 종단조사이다.
종단조사는 동일한 대상 또는 동일한 모집단을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한 시점의 단면만을 보는 횡단조사(서베이)와 구분된다.
투사법은 응답자에게 비구조화된 자극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반응하게 하여 내면의 태도나 감정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므로, “자극이 조직화되어 객관성이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투사법은 자극이 애매하고 비체계적일수록 응답자의 무의식적 태도가 잘 드러나는 것을 이용하는 기법으로, 오히려 객관성보다는 주관적 해석의 개입 가능성이 크다.
단어연상법, 문장완성법, 스토리텔링기법 등 다양한 보조물을 활용하며, 응답자가 자신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기 꺼릴 때 유용하다.
척도의 유형이 같은 것끼리 연결한 것은?
- ㄱ. 성별
- ㄴ. 만 나이
- ㄷ. 소득액
- ㄹ. 선착순 번호
- ㅁ. 여행선호국가
- ㅂ. 섭씨온도
- ㅅ. 주가지수
척도 유형이 같은 것끼리 묶이는 것은 섭씨온도와 주가지수로, 둘 다 등간척도다.
등간척도는 눈금 간격이 일정해 차이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지만 절대영점이 없어 배수 비교가 불가능하다. 섭씨 0℃가 온도의 부재를 뜻하지 않듯 주가지수의 기준값도 임의로 정한 기준점이다.
- 성별과 여행선호국가는 분류만 하는 명목척도다.
- 선착순 번호는 순위만 나타내고 간격은 의미가 없는 서열척도다.
- 만 나이와 소득액은 절대영점이 있어 배수 비교가 가능한 비율척도다.
설문지 작성은 필요한 정보의 결정, 자료수집 방법의 결정, 개별항목의 내용 결정과 완성을 거쳐 질문순서를 정하는 단계까지 진행된 뒤, 그다음으로 완성된 문항들을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코딩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의 결정, 자료수집 방법의 결정, 개별항목의 내용결정과 완성은 모두 질문순서 결정보다 앞서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질문순서가 정해진 이후에 이어지는 절차는 설문지의 코딩이다.
고정총합척도법은 응답자에게 정해진 총점(예: 100점)을 여러 항목에 배분하게 하는 방법으로, 등간척도가 아니라 비율척도적 성격을 갖는 측정방법이다.
등급법, 어의차이 척도법, 스타펠 척도법, 리커트형 척도법은 모두 응답 간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등간척도 방식의 측정방법이다.
질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단순·직선적이며 핵심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 ㄴ. 질문의 표현방식이 애매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 ㄷ. 응답에 필요한 배경과 질문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 질문 속에 설명을 첨부한다.
- ㄹ. 복합질문 또는 이중질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질문지 작성 원칙으로 옳은 것은 단순·직선적이며 핵심적인 단어를 사용할 것과 표현이 애매모호하지 않을 것이다.
응답자가 한 번 읽고 모두 같은 뜻으로 이해해야 응답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 질문 속에 배경이나 의도 설명을 덧붙이면 응답자를 특정 방향으로 이끄는 유도질문이 되기 쉬워 피해야 한다.
- 두 가지를 한 문항에서 묻는 복합질문(이중질문)은 응답이 어느 쪽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나누어 물어야 한다.
민감한 주제나 응답이 곤란한 질문은 응답 거부나 왜곡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하거나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깊이 있게 질문해야 한다”는 서술은 설문지 설계의 바람직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 응답자가 전문용어를 이해할 것으로 가정해서는 안 된다.
- 응답항목 간 내용상 중복이 없어야 한다.
- 선택형 질문은 가능한 응답을 빠짐없이 제시해야 한다.
- 조사자가 임의로 설문지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코딩은 응답 항목을 분석 가능한 숫자로 표현하는 작업이므로, 취득하지 못한 자료(무응답 등)도 별도의 숫자 코드를 부여해 처리해야 하며, 알파벳으로 구분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한 칸에는 하나의 숫자만 기록되어야 하고, 응답의 세분화 정도와 숫자의 자릿수를 고려하여 항목별 칸 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은 코딩지 작성의 일반적 유의사항이다.
조사기간 동안 조사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현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이 짧게 끝나는 표본조사가 더 적합하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전수조사는 표본조사에 비해 조사 범위가 넓어 비표본오차가 크고, 표본조사는 상대적으로 표본오차가 크다는 한계가 있다. 조사대상이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모수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표본조사가 필요하다.
전수조사는 애초에 표본을 추출하지 않으므로 표본오류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조사 범위가 넓어 발생하는 비표본오차가 크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표본오류를 잘 통제하면 표본조사보다 정확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전수조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표본조사가 흔히 활용되며, 표본프레임이 있어야 확률표본추출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비확률표본추출로 얻은 추정치가 확률표본추출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고, 대규모 상업조사에서는 비확률표본추출이 널리 쓰인다.
다음은 어떤 표본추출방법의 절차인가?
- 절차 1) 조사대상 모집단을 상호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소집단으로 나눈다.
- 절차 2) 각 소집단의 크기와 분산도를 모두 고려하여 소집단별로 표본수를 결정한다.
- 절차 3) 소집단별로 단순무작위표본추출을 사용해 표본을 추출한다.
모집단을 층으로 나눈 뒤 층의 크기뿐 아니라 분산도까지 고려해 층별 표본수를 배분하는 절차는 불비례층화추출이다.
층화추출에서 각 층의 구성비대로만 표본을 나누면 비례층화추출이고, 이질성(분산)이 큰 층에 표본을 더 많이 배분하는 식으로 구성비와 다르게 나누면 불비례층화추출이 된다. 마지막에 층별로 단순무작위추출을 하는 점은 두 방식이 같다.
- 군집표본추출은 소집단(군집) 자체를 추출단위로 뽑아 조사하므로 모든 층에서 표본을 뽑는 층화와 다르다.
- 할당표본추출은 범주를 나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무작위가 아니라 조사자 임의로 표본을 채우는 비확률표본추출이다.
대학을 먼저 선정한 뒤 그 안에서 학과·학년을 선정하고 해당 집단에 속한 학생 전체를 조사하는 방식은 군집표본추출이다.
군집표본추출은 모집단을 여러 집단(군집)으로 나눈 뒤 일부 집단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집단 구성원 전체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지리적으로 분산된 대규모 모집단을 조사할 때 효율적이다.
모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비율에 맞추어 표본을 배분해 추출함으로써 모집단 특성이 표본에 잘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은 할당표본추출이다.
할당표본추출은 성별·연령 등 특성별 구성비를 미리 정한 뒤 그 비율에 맞게 응답자를 채워나가는 비확률표본추출 방법으로, 표본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조사를 반복할수록 조사대상자의 탈락으로 표본이 점차 작아지는 특성”은 동일 대상을 여러 시점에 걸쳐 추적하는 패널조사(종단조사)에서 나타나는 문제이지, 서베이 조사 일반의 문제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베이 조사는 소비자의 제품지식 부족, 보조물 필요에 따른 진행의 어려움, 면접조사원 통제의 어려움, 조사시간 제약에 따른 정보량의 한계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층화무작위표본추출, 단순무작위표본추출, 군집표본추출, 체계적(계통) 무작위표본추출은 모두 확률표본추출 방법인 반면, 할당표본추출은 조사자의 판단으로 특성별 비율을 채우는 비확률표본추출 방법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재검사법(retest method)은 동일한 측정도구로 시간차를 두고 두 번 측정하여 결과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신뢰도 측정 방법이지, 외생변수를 통제·제거하는 실험설계 기법이 아니다.
제거, 균형화, 상쇄, 무작위화는 모두 실험설계에서 외생변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되는 통제 방법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연구조사방법은?
- 탐색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이다.
- 전문지식을 보유한 연구조사자가 진행자로 참여한다.
- 동질의 소수 응답자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한다.
- 진행자의 자질과 능력에 의해서 조사결과가 영향을 받는다.
동질적인 소수 응답자를 한자리에 모아 훈련된 진행자가 특정 주제를 놓고 자유롭게 토론하게 하는 정성적 탐색조사는 표적집단면접법(FGI, Focus Group Interview)이다.
제시된 조건이 그대로 이 기법의 정의를 이룬다. 즉 탐색적 조사 단계에서 쓰이고, 전문지식을 갖춘 조사자가 진행자(moderator)로 개입하며, 6~12명 수준의 동질적 소수 집단이 특정 주제를 자유토론한다. 그래서 자료의 질이 진행자의 자질과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한계가 늘 함께 지적된다.
- 동일한 표본(패널)을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하는 조사는 집단 토론이 아니라 반복 관찰이 핵심이어서 조건과 맞지 않는다.
- 특정 대상 하나를 여러 자료를 동원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 사례조사는 진행자가 이끄는 집단 토론 구조가 아니다.
- 구조화된 설문지로 다수 표본에게 자료를 얻는 서베이는 소수 집단의 자유토론과 정반대의 계량적 기법이다.
- 모호한 자극에 반응하게 해 잠재된 동기를 끌어내는 간접적 기법은 개인의 무의식 탐색이 목적이어서 집단 토론 구조가 아니다.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값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타당도는 내용타당도이다.
내용타당도는 측정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모든 내용 영역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는지를 전문가의 논리적 판단으로 평가하는 타당도이다.
갱서베이(Gang Survey)는 응답자들을 정해진 시점에 일정한 장소에 모두 모이게 한 후, 조사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방법이다.
이는 다수의 응답자를 동시에 한 장소에 집합시켜 조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응답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참여하는 방식과는 구분된다.
관찰법은 조사자가 응답자의 행동패턴을 직접 기록·분석하여 조사대상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자료수집 방법이다.
질문지에 스스로 기재하게 하거나 면접을 통해 응답을 받는 방식과 달리, 관찰법은 응답자의 언어적 진술 없이 행동 그 자체를 통해 자료를 얻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부트스트랩(bootstrap)은 표본자료를 반복 재추출하여 통계량의 분포를 추정하는 통계적 추정 기법으로, 혼란변수를 통제하는 방법이 아니다.
무작위화, 균형화, 공분산분석(ANCOVA)에 의한 보정, 실험설계에 의한 통제는 모두 혼란변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과 측정에 사용된 숫자체계가 직접적으로 정확히 연결되는 것은 오류가 없는 이상적인 측정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를 오류의 원천이라고 볼 수 없다.
측정도구나 측정방법의 불완전성, 자료의 분류·처리 과정에서의 오류, 측정자와 측정대상 간의 상호작용, 측정도구와 측정대상 간의 상호작용은 모두 측정 오류를 발생시키는 대표적 원천이다.
동일한 시기(2010년)에 특정 사건(졸업)을 공유한 집단을 대상으로 매년 일정 시점에 반복 조사하여 태도 변화를 추적하는 방법은 코호트조사이다.
코호트조사는 특정 경험이나 사건을 공유한 집단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추적·조사하는 종단조사의 한 유형이다.
공통분산검사는 신뢰성을 측정하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신뢰성은 일반적으로 검사-재검사법, 복수양식법, 반분법, 내적일관성 검사(크론바흐 알파 등)를 통해 측정하며, 이들은 모두 동일한 개념을 반복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 결과가 일관되는지를 확인한다.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했을 때 얻어진 측정치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야 성립하는 타당도는 판별타당도이다.
판별타당도는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실제로 구별되는 결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같은 개념을 다른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상관관계가 높아야 하는 집중타당도와 대비된다.
판별분석은 독립변수는 양적변수, 종속변수는 범주형변수인 경우에 사용하는 분석기법이므로, “명목척도나 서열척도로 측정된 범주형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범주형 변수들 간의 연관성 분석은 교차분석(카이제곱검정) 등의 영역이며, 판별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선형관계를 가정하고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크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둔다.
카드고객의 소비행태나 대출행태를 분석하여 신용등급·이탈 여부 등 범주형 결과를 판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여러 판매촉진방법(범주형 요인)에 따른 매출액(양적 변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법은 분산분석(ANOVA)이다.
분산분석은 세 개 이상의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판매촉진방법 각각에 따른 매출액 평균을 비교하는 데 적합하다.
조사보고서의 결론과 제안에서는 조사 결과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행동과 판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제목에는 조사제목, 의뢰자, 조사수행자뿐 아니라 보고서를 수령할 사람도 함께 기록해야 한다.
- 조사의 한계점은 결론이 아니라 본문에서 함께 기술해야 한다.
- 서론에는 조사목적과 함께 연구가설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전문용어는 최대한 남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조사원은 설문항목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응답자에게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설문항목에 대한 조사원의 견해 표출”은 조사원 교육에서 다뤄야 할 고려사항으로 볼 수 없다.
조사일정 배정, 조사원의 성실한 수행 여부 확인, 설문지 문제 발생 시 처리방법, 응답자 질문에 대한 답변 요령 등은 조사원 교육에서 실제로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다.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까운 것은?
We are so pleased to consign everything including shipment to your company.
밑줄 친 consign은 '(물건·일을) 남에게 맡기다, 위탁하다'라는 뜻이어서 commit(맡기다·위탁하다)과 가장 가깝다.
문장은 "We are so pleased to consign everything including shipment to your company."로, 선적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상대 회사에 맡기게 되어 기쁘다는 뜻이다. commit도 형태로 'A를 B에게 맡기다'라는 위탁의 의미를 갖는다.
- consecrate는 '신성하게 하다·봉헌하다'로 종교적 의미가 강하다.
- comply는 '(규칙·요구에) 따르다'로 뒤에 with를 동반하며 위탁과 무관하다.
- consolidate는 '통합하다·공고히 하다', compare는 '비교하다'로 의미가 전혀 다르다.
A, B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The applicant was so ( A ) as he approached the interview that his hands were ( B ) and his knees shook.
면접을 앞두고 무릎이 떨릴 만큼의 상태이므로 A에는 nervous(긴장한), 그 결과인 손의 상태로는 clammy(축축한·식은땀이 밴)가 들어간다.
문장은 so ~ that 구문으로, "지원자는 면접에 다가갈수록 매우 (A)해서 손이 (B)하고 무릎이 떨렸다"는 뜻이다. 결과절의 his knees shook이 긴장의 신체 반응을 가리키므로, 같은 맥락에서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상태여야 한다.
- 겁먹은·동요한 조합은 A는 가능해도 B가 손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되지 못한다.
- 감명받은·깨끗한, 우울한·입양된 조합은 무릎이 떨리는 결과와 인과가 이어지지 않는다.
- 매료된·잘 속는 조합은 면접 앞의 긴장 상황과 의미가 어긋난다.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까운 것은?
Any show of emotion would be construed as a weakness.
밑줄 친 construe는 '(말·행동을 어떤 뜻으로) 해석하다'라는 뜻이므로 interpret(해석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문장은 "Any show of emotion would be construed as a weakness."로, 감정을 드러내면 그것이 약점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의미다. 와 가 모두 'A를 B로 해석하다'로 쓰인다는 점이 결정적 단서다.
- built(세워지다), proposed(제안되다)는 해석 행위와 무관하다.
- ignored(무시되다)는 오히려 반대 방향의 의미이고, forbidden(금지되다)은 as a weakness와 결합하지 않는다.
( )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A long narrow place that is filled with water and is created by people so that vessels can pass through is ( ).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배가 통과하도록 물을 채운 길고 좁은 물길은 canal(운하·인공 수로)이다.
정의문에서 결정적인 부분은 is created by people(사람이 만든)과 so that vessels can pass through(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이다. 즉 자연 지형이 아니라 항행을 목적으로 굴착한 인공 수로를 가리킨다.
- brook과 stream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작은 개울·시내여서 '사람이 만든'이라는 조건에 어긋난다.
- sea는 좁고 긴 형태가 아니며, valley는 물이 아니라 산 사이의 골짜기를 뜻한다.
( )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People who use their desk-top computers for writing can become almost hypnotized by the unbroken succession of letters and text; in such cases, a computer video game can supply a welcome ( ).
단조로운 글자에 몰입해 최면에 걸린 듯한 상태를 깨 주는 것이므로 빈칸에는 diversion(기분전환·기분풀이)이 들어간다.
세미콜론 앞은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글자와 텍스트의 연속에 거의 최면 상태가 된다는 내용이고, 뒤는 그런 경우 컴퓨터 비디오게임이 반가운 무언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앞뒤를 잇는 말은 지루한 몰입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 주는 '기분전환'이며, a welcome diversion은 흔히 함께 쓰이는 표현이다.
- look ahead는 동사구여서 관사 a 뒤의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 insight(통찰)는 게임이 제공하는 휴식의 의미와 맞지 않는다.
- handicap(불리한 조건)과 predicament(곤경)는 부정적 의미여서 welcome과 어울리지 않는다.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Whether the drug machines gain as much acceptance as ATMs remains to see. That concern is that the machines cut out the normal consultation between pharmacists and patients, and they could mistakenly dispense the wrong package.
주어인 명사절이 '지켜봐야 하는' 대상이므로 remains to see는 remains to be seen으로 고쳐야 하는 자리다.
문장의 주어는 Whether the drug machines gain as much acceptance as ATMs(그 조제 기계가 현금인출기만큼 수용될지 여부)라는 명사절이고, 이 주어는 사람이 '보는' 주체가 아니라 보여지는 대상이다. 따라서 뒤따르는 부정사는 능동 to see가 아니라 수동형 to be seen이어야 하며, "~은 두고 봐야 한다"는 뜻의 관용 표현도 remains to be seen이다.
-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이 주어로 쓰인 것은 정상이다.
- cut out은 '없애다·빼 버리다'로 the normal consultation을 목적어로 받아 어법에 맞는다.
- between pharmacists and patients는 consultation을 수식하는 전치사구로 옳고, mistakenly dispense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정상 결합이다.
( )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An unsuspecting Western man usually falls in love after a few gushing email exchanges with a false identity posted on a website and ( ) to wire for a ticket to visit him.
빈칸은 앞의 falls in love와 and로 병렬된 술어 자리이고 주어가 설득을 '당하는' 쪽이므로 현재시제 수동형인 is persuaded가 옳다.
문장은 의심 없는 서양 남성이 웹사이트에 올라온 가짜 신원과 몇 차례 열띤 이메일을 주고받은 뒤 사랑에 빠지고, 자기를 만나러 올 항공권 값을 송금하도록 설득당한다는 내용이다. 주어 An unsuspecting Western man은 설득하는 주체가 아니라 설득의 대상이므로 능동형은 성립하지 않는다.
시제 역시 앞 술어 falls가 usually와 함께 쓰인 현재시제이므로, 병렬되는 술어도 현재시제여야 한다. 능동형 현재·과거·현재완료형은 모두 태가 맞지 않고, 과거진행 형태는 태와 시제가 모두 어긋난다.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다를 때는 그 주어를 분사 앞에 밝혀 써야 하는데, 자리가 없다는 존재를 나타내는 구문이므로 there를 주어로 남겨 “There being no seat”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주어 없이 “Being no seat in the bus”로 쓴 것은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가 빠진 형태로 어법상 옳지 않다.
나머지 문장들은 각각 수동분사구문(Caught in the hurricane), 시간의 분사구문(When taking a bath), 독립분사구문(The president being absent), 명령문과 with 분사구문(Sit upright with your legs crossed)이 모두 올바르게 쓰였다.
어법상 오류는 enough의 어순에 있다.
enough가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형용사 뒤에 와야 하므로 spacious enough의 순서로 써야 한다.
enough를 형용사 앞에 두는 것은 잘못된 어순이며, 나머지 문장들은 모두 어법상 옳다.
어법상 오류는 inform 구문에 쓰인 전치사에 있다.
정보를 전달한 주체 앞에는 “informed by Mr. Kim”처럼 by를 써야 하며, of는 전달받은 사실·내용 앞에 쓰는 전치사이므로 사람 앞에 쓸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문장은 by를 사용하거나 “Mr. Kim informed employees that…” 형태로 고쳐야 하며, 나머지 문장은 모두 어법상 자연스럽다.
( )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Mr. Kim has been sick since he ( ) smoking.
주절이 현재완료이고 since가 이끄는 절은 그 상태가 시작된 시점을 가리키므로 빈칸에는 단순과거인 started가 들어간다.
문장은 "Mr. Kim has been sick since he ( ) smoking."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프다는 뜻이다. 이때 가 고정된 짝이며, since절에 현재나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
- 과거완료형은 현재완료 주절보다 더 앞선 시점을 만들어 기점 표시라는 since의 기능과 충돌한다.
- 현재진행·미래·현재시제는 모두 이미 지나간 기점을 나타내지 못한다.
( )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It is hard to imagine a compartmentalizer—a person who sees everything in black and white with no shades of gray—ever ( ) successful in the overwhelmingly ambiguous process of learning a second language.
동사 imagine은 목적어 + 동명사 형태를 취하므로 빈칸에는 being이 들어간다.
구조를 보면 imagine의 목적어가 a compartmentalizer(대시 사이의 어구는 그에 대한 동격 설명)이고, 그 뒤에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하는 말이 온다. 즉 "모든 것을 흑백으로만 보는 사람이 제2언어 학습이라는 지극히 모호한 과정에서 성공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형태가 되어야 한다.
- imagine은 to부정사를 목적보어로 취하지 않으므로 to be나 to have been은 쓸 수 없다.
- 원형 be나 과거분사 been은 앞에 조동사나 have가 없어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If the ice sheet of Antarctica, now largely unaffected, begins to melt, the next few centuries could see a six-feet rise in sea levels, forcing tens of millions of people out of their homes.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하이픈 복합 형용사에서는 단위 명사를 단수로 쓰므로 six-feet는 six-foot로 고쳐야 한다.
여기서 문제의 어구는 a six-feet rise in sea levels로, 뒤의 명사 rise를 수식하는 한정 형용사 자리다. 이런 자리에서는 a ten-year-old boy, a five-mile walk처럼 수량 단위를 복수형으로 만들지 않는다. 반면 서술적으로 쓰면 The rise is six feet처럼 복수형이 된다.
- now largely unaffected는 주어 the ice sheet를 부연하는 삽입 어구로 정상이다.
- begin은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어 to melt는 옳다.
- tens of millions of people(수천만 명)과 소유격 their homes는 모두 어법에 맞는다.
어법상 오류는 “one thing ~ another” 구문에 있다.
“~하는 것과 …하는 것은 별개이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은 “it is one thing to ~; it is quite another to …”이며, other가 아니라 another를 써야 한다.
나머지 문장은 모두 어법상 옳은 강조·비교 구문이다.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Flowers can now travel long distances thanks to air freight and high-tech cooling systems. Even the most delicate orchid can ship to arrive fresh in most places on Earth.
난초는 배송하는 주체가 아니라 배송되는 대상이므로 능동형 ship은 수동형 be shipped로 고쳐야 한다.
문장은 항공 화물과 첨단 냉각 시스템 덕분에 꽃이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가장 연약한 난초조차 신선하게 도착하도록 운송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주어 orchid가 스스로 화물을 부치는 것이 아니므로 can ship이 아니라 can be shipped가 되어야 한다.
- travel은 '이동하다'라는 자동사여서 꽃을 주어로 능동으로 쓸 수 있다.
- thanks to는 '~덕분에'라는 전치사구로 명사구 air freight and high-tech cooling systems를 받고 있어 옳다.
- the most delicate는 최상급 표현으로 정상이고, most places는 '대부분의 장소'라는 뜻으로 적절하다.
( )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It is natural to make mistakes when you learn something new. We can learn from our mistakes. ( ), do not worry about taking risks.
앞 문장이 말한 실수에서 배울 수 있다는 내용을 다른 말로 바꿔 진술하는 자리이므로 In other words가 알맞다.
지문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실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 ( ),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로 이어진다. 마지막 문장은 새 정보가 아니라 앞 내용을 결론처럼 되풀이해 말한 것이다.
- 새로운 정보를 덧붙일 때 쓰는 In addition은 같은 내용을 바꿔 말하는 이 자리에 맞지 않는다.
- However와 On the other hand는 역접·대조를 나타내는데, 앞뒤 문장 사이에 상반된 내용이 없다.
- Fortunately는 '다행히도'라는 뜻으로 운 좋은 일을 평가할 때 쓰는 말이어서, 앞말을 바꿔 진술하는 이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A, B, C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May I ask a A of you?
= I would like to make a B .
= Will you C me a favor?
세 문장이 모두 부탁하다라는 같은 뜻이 되도록 하는 짝은 ask a favor of - make a request - do ~ a favor이다.
"May I ask a favor of you?"는 'ask a favor of + 사람' 형태로 굳어진 표현이고, "I would like to make a request."는 make와 짝을 이루는 명사가 request라는 점에서 성립한다.
마지막 문장은 do somebody a favor(~에게 호의를 베풀다)라는 관용 표현이므로 "Will you do me a favor?"가 된다.
- make a favor는 쓰이지 않는 결합이라 두 번째 빈칸에 favor는 들어갈 수 없다.
- 세 번째 빈칸의 관용 표현은 do로 굳어져 있어 show·give·send·provide로 바꿔 쓸 수 없다.
- ask a request of you 역시 쓰이지 않는 표현이어서 첫 빈칸에는 favor가 와야 한다.
( )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At no time during the experiment ( ) the subject make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부정어구 At no time이 문두에 나와 조동사 + 주어 + 동사원형의 도치가 일어나므로 빈칸에는 can이 들어간다.
빈칸 뒤 동사가 원형 make이고 주어는 3인칭 단수 the subject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뒤에 동사원형을 취하면서 단수 주어와 어울리는 조동사가 필요하다. 완성된 문장은 "실험 중 어느 때에도 피험자는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없다"라는 뜻이다.
- had와 has는 뒤에 과거분사 made를 요구하므로 원형 make와 이어지지 않는다.
- is는 뒤에 분사가 와야 하고 동사원형과 결합하지 않는다.
- do는 3인칭 단수 주어 the subject와 수가 맞지 않아 does여야 한다.
= I suddenly met my old friend.
= I had to allow two things to meet together.
= The manager let us start the project.
= I am very busy doing my job right now.
= His nose was dark and bruised from being hit.
해석이 옳지 않은 것은 make both ends meet에 대한 풀이이다.
이 표현은 “수입과 지출을 맞추다”, 즉 간신히 생활비를 충당하다라는 뜻이며, “두 가지를 서로 만나게 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문장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업을 해야 했다”로 해석해야 하며, 나머지 관용표현의 해석은 모두 정확하다.
어법상 ( )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Pure water is ( ) found in nature because water is an excellent solvent for many minerals.
be동사와 과거분사 사이의 빈칸이므로 부사가 와야 하고, 문맥상 '결코 ~않다'를 뜻하는 never가 알맞다.
"물은 여러 광물을 잘 녹이는 뛰어난 용매이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뒤따르므로, 순수한 물은 자연에서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는 부정의 뜻이 되어야 한다. is never found는 자연스러운 수동태 부정이 된다.
- not to는 to부정사의 부정형이어서 is와 found 사이에 들어갈 수 없다.
- nor와 neither는 앞의 부정문을 이어받거나 상관접속사로 쓰이는 말이라 단독으로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한다.
- no는 명사를 한정하는 말이어서 과거분사 found를 수식할 수 없다.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까운 것은?
A: Is Lucy here?
B: No, she isn't. What time is it?
A: It's 4:00.
B: She usually comes here at this time.
밑줄 친 What time is it?은 시각을 묻는 말이므로 Do you have the time?과 뜻이 같다.
대화에서 시각을 묻자 상대가 "It's 4:00."이라고 시각으로 답한다. 정관사가 붙은 the time은 '지금 시각'을 가리켜 Do you have the time?이 "지금 몇 시입니까?"가 된다.
- 정관사가 없는 Do you have time?은 "시간 있으세요?"라고 여유가 있는지 묻는 전혀 다른 말이다.
- 좋은 시계가 있는지, 그녀의 직업이나 이름을 아는지를 묻는 말은 모두 시각을 묻는 표현이 아니다.
B: No, thanks. I'm just browsing.
B: Not any more. I used to when I was young.
B: Yes, not at all.
B: Who doesn't? I hope I could meet one of them.
B: It can't be. There aren't any mountains nearby.
어법상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는 부정문에 붙은 부가의문문에 대한 응답이다.
“You don’t like shopping very much, do you?”처럼 부정문에 부가의문문이 붙은 질문에 대해 쇼핑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하려면 No, not at all이라고 해야 한다. Yes로 답하면 “쇼핑을 좋아한다”는 뜻이 되어 뒤에 이어지는 not at all과 모순된다.
나머지 대화는 모두 자연스러운 응답이다.
( )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A: Look at those homeless people on the streets.
B: I wish there is a way to ( ) poverty.
"빈곤을 없앨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문맥이므로 근절하다를 뜻하는 stamp out이 알맞다.
거리의 노숙자들을 가리킨 뒤 나온 말이므로 빈칸에는 poverty를 목적어로 삼아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뜻의 동사구가 와야 한다. stamp out은 불·질병·범죄처럼 없애야 할 대상에 쓰인다.
- be familiar with는 '~에 익숙하다'로, 빈곤에 익숙해지길 바란다는 어색한 뜻이 된다.
- go through with는 '하기로 한 일을 끝까지 해내다'라는 뜻이라 목적어 poverty와 맞지 않는다.
- muster up은 '(용기 등을) 그러모으다', get wind of는 '~을 풍문으로 듣다'로 문맥과 무관하다.
빈 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A: Where did you meet him?
B: At a dating website on the internet.
A: ______________________
B: Well, he works for a company that makes computers.
빈칸 뒤에서 "그는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에 다닌다"고 직업을 답하므로, 직업을 묻는 What does he do?가 들어가야 한다.
What do you do?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라고 직업을 묻는 관용 표현이며, 3인칭 he에 맞추면 What does he do?가 된다.
-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묻는 말에는 취향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는 말에는 외모가 답으로 와야 한다.
- What's he like?는 성격이나 사람됨을 묻는 말이고, 어디 사느냐는 물음에는 거주지가 답이 된다.
빈 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A: I'm going to go to Thailand.
B: That's great!
______________________
A: I'm not sure, I'll probably stay about a week.
빈칸 뒤 응답이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일주일쯤 머물 것"이므로, 머무는 기간을 묻는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가 알맞다.
about a week는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I'm not sure라는 앞부분도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대답으로 자연스럽다.
- 언제 떠나느냐는 물음에는 날짜나 시점이, 어디에 묵느냐는 물음에는 숙소가 답으로 와야 한다.
- 어떤 여행인지, 왜 그곳에 가는지를 묻는 말에도 '일주일쯤'이라는 기간은 대답이 되지 않는다.
빈 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A: So, which jacket are you going to buy?
B: Well, I like the black one a lot, but I also like the red one. I really can't decide which one I like better.
______________________
A: It's your choice.
검은 재킷과 빨간 재킷 사이에서 결정을 못 하겠다고 한 뒤 상대의 의견을 구하는 말이 필요하므로 What do you think?가 알맞다.
빈칸 뒤 응답이 "It's your choice."(네가 선택할 일이야)인데, 이는 의견을 물었을 때 되돌려 주는 전형적인 반응이다.
-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거나 정말 내 말에 동의하느냐고 되묻는 말은 상대가 먼저 의견을 낸 뒤에나 가능하다.
- 재킷을 입고 있느냐고 묻거나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묻는 말은 무엇을 살지 고민하는 흐름과 이어지지 않는다.
빈 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A: I like to collect things. I have a huge stamp collection.
B: ______________ I'd like to see it sometime.
A: Well, why don't we get together tomorrow? I can show it to you then.
B: Sounds good.
거대한 우표 수집품이 있다는 말에 대한 놀라움과 관심의 맞장구이므로 No kidding?(정말이야?)이 알맞다.
빈칸 바로 뒤에서 "I'd like to see it sometime."이라며 언젠가 보고 싶다고 하므로, 빈칸에는 상대의 말에 흥미를 보이는 반응이 와야 한다.
- "네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반응은 의견이나 주장에 동의할 때 쓰는 말이라 사실을 알린 이 대화와 맞지 않는다.
- 안부에 답하는 말, 마침내 갖게 되었다는 말, 또 다른 것이 있느냐는 말 모두 우표 수집 이야기에 이어지지 않는다.
밑줄 친 관용어와 의미가 가까운 것은?
A: How about a surprise party for the boss at my house?
B: That's a good idea. Whom should we invite?
A: Let's invite everyone in the office.
B: Terrific. But we've got to make sure that no one spills the beans.
관용 표현 spill the beans는 비밀을 무심코 누설하다라는 뜻이다.
대화는 상사를 위한 깜짝 파티를 준비하는 내용이며, "아무도 spill the beans 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깜짝 파티가 성립하려면 계획이 새어 나가지 않아야 하므로 비밀 누설을 뜻함을 알 수 있다.
- 겁을 먹거나 소심해진다는 뜻은 have cold feet으로 따로 표현한다.
-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뜻은 be in a dilemma로 표현하며 이 관용어와 관계가 없다.
- 미쳐 버리다, 약속을 잊다 역시 spill the beans의 뜻이 아니다.
빈 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A: Would you like me to call you a taxi?
B: ______________________
택시를 불러 줄까 하는 제안에 대한 응답이므로, 멀지 않다며 정중히 거절하는 "No, it's not far. Thanks."가 알맞다.
Would you like me to ~?는 "제가 ~해 드릴까요?"라는 제안 표현이다. 따라서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말이 와야 하며, 거절할 때는 걸어갈 만하다는 이유를 덧붙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말이나 "천만에요"라는 말은 제안에 대한 수락·거절이 아니다.
- "내 것은 집에 두고 왔다"는 소유 여부를 묻는 질문의 답이고, 예약이 다 찼다는 말은 손님을 받는 쪽에서 하는 말이다.
빈 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A: Excuse me, __________
B: Hmm... Go up this street and turn left on East Street. Walk three more blocks. Tom’s Coffee Shop is on the right. You can’t miss it.
A: Thank you.
B가 길 안내로 답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길을 묻는 요청이 들어가야 한다.
B는 “Go up this street and turn left on East Street. Walk three more blocks. Tom’s Coffee Shop is on the right.”라며 직진 → 이스트 스트리트에서 좌회전 → 세 블록이라는 경로만 설명하고, A는 “Thank you.”로 대화를 맺는다. 따라서 Tom’s Coffee Shop으로 가는 길을 알려 달라는 부탁이 빈칸에 온다.
- 누구를 만나는지,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를 묻는 말이라면 사람이나 행동이 답으로 와야 하는데 B는 경로만 말한다.
- 가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경험 질문이나 몇 시에 도착하는지를 묻는 시각 질문에도 길 안내는 대답이 되지 않는다.
빈 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A: Would you mind turning the television off?
B: __________
“Would you mind ~?”는 “~하는 것이 싫으십니까”라는 뜻이라,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응답은 부정형이 된다.
A가 “Would you mind turning the television off?”라고 물었을 때 “Of course not.”은 “전혀 꺼리지 않는다”, 곧 기꺼이 TV를 꺼 주겠다는 승낙이다. 여기서 긍정으로 답하면 오히려 거절이 되어 대화가 어긋난다.
- “That’s incredible.”이나 “You can say that again.”은 상대 말에 대한 놀람·강한 동조 표현이라 요청에 대한 수락이 아니다.
- “I can’t understand.”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뜻이고 “What have you been up to?”는 근황을 묻는 인사말이어서 부탁에 대한 응답이 되지 못한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합한 것은?
It was the duty of the artists to celebrate the community in its present oneness, in its divine past, and in its glorious future. Thus they invented dances and rituals for the groups, they retold the stories of its gods and heroes, they fashioned their images, and they persuaded the group that they were reenacting the lives of the gods, who would some day return and re-institute the golden age. Thus the artists played a recognized part in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이 글은 예술가가 공동체 안에서 수행한 공적 기능을 서술한 글이다.
“It was the duty of the artists to celebrate the community”로 시작해, 예술가가 집단을 위해 춤과 의식을 만들고 신과 영웅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며 그 형상을 빚었다고 열거하고, “the artists played a recognized part in the daily life of the people”로 맺는다. 즉 개인의 사적 창작이 아니라 사회가 인정한 역할이 글 전체의 축이다.
- 예술가의 사적 자원이나 사적 역할은 본문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다.
- 예술가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타고나는가 만들어지는가 하는 재능의 기원 논의도 본문에 없다.
다음 (A) ∼ (E) 중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What do Gen-Z members think about marketing companies knowing so much about (A)them? Are (B)they worried about losing their privacy? Not many seem to be very worried about (C)their knowing. Rather this generation is more concerned about keeping (D)their privacy information from their parents. (E)They know how to limit what their parents can see on the social networking sites.
밑줄 친 대명사 가운데 (C)their만 Gen-Z가 아니라 마케팅 회사를 가리킨다.
(A)them은 marketing companies가 많이 알고 있는 대상인 Gen-Z members, (B)they는 프라이버시 상실을 걱정할 법한 주체인 Gen-Z, (D)their는 부모에게 감추려는 그들 자신의 정보, (E)They는 부모가 볼 수 있는 것을 제한할 줄 아는 Gen-Z다.
반면 “Not many seem to be very worried about (C)their knowing.”에서 knowing의 주체는 첫 문장의 marketing companies knowing so much를 그대로 받은 것으로, 회사들이 (자신들에 대해) 안다는 사실을 뜻한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 tremendous explosion apparently fueled by a ruptured gas line tore through a San Francisco suburb Thursday night, destroying about 20 homes and critically injuring a number of people, the authorities said. The blast occurred in San Bruno, about 8 miles south of San Francisco, and was so loud and devastating that some officials initially suspect that a plane had smashed into the neighborhood. Towers of flames shot 50 feet into the sky and a plume of ash-colored smoke hovered over the area. Aerial footage showed multiple cars on fire and several homes completely consumed by a blazing fireball that stretched across an entire street. The explosion erupted about 6 p.m. on a hillside near Interstates 280 and 380, in a residential area about two miles west of San Francisco International Airport.
사고의 원인은 비행기 충돌이 아니라 파열된 가스관이므로, 비행기가 주택가에 충돌해 사고를 일으켰다는 설명이 본문과 어긋난다.
본문은 “A tremendous explosion apparently fueled by a ruptured gas line”이라고 원인을 못박고, 폭발음이 워낙 크고 파괴적이어서 일부 당국자가 처음에 비행기가 동네에 추락한 것으로 의심했을 뿐(some officials initially suspect)이라고 했다.
나머지는 본문 그대로다. 목요일 밤 샌프란시스코 교외 San Bruno에서 일어났고 주택 20여 채가 파괴되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당국이 밝혔으며, 화염은 50피트 높이로 치솟고 잿빛 연기가 지역을 뒤덮었다. 사고 지점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서쪽 약 2마일의 주택가로 적혀 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While you’ll never be able to anticipate every question you might be asked in an interview, you can get a head start by developing strong, concise answers to commonly used questions. The question, “Tell me about yourself”, is often the opening question in an interview. It’s also one of the most difficult questions if you’re not prepared. Remember, the interviewer does not want to hear about your hometown or your hobby. This question calls for your one-minute commercial that summarizes your years of experience and skills and your personality in the contexts of the job for which you are interviewing. Get to the point and sell your professional self. Develop a few brief sentences that demonstrate you have what it takes to do the job—experience, proven results, and desire to contribute.
면접에서는 자신의 모든 면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점만 간결하게 말하라는 것이 글의 취지다.
본문은 자기소개를 “your one-minute commercial”에 비유해 경력·역량·성격을 지원 직무의 맥락에서 요약하라 하고, “Get to the point and sell your professional self.”라고 못박는다. 면접관은 고향이나 취미 같은 신상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 흔히 나오는 질문에 강력하고 간결한 답을 미리 준비해 두면 유리하다는 점, 준비하지 않으면 “Tell me about yourself”가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된다는 점은 본문과 일치한다.
- 업무를 해낼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경험·입증된 성과·기여 의지(experience, proven results, and desire to contribute)를 제시하라는 마지막 문장도 그대로 나온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Japanese-style conversations develop quite differently from Western-style conversations. And the difference isn’t only in the languages. I realized that just as I kept trying to hold Western-style conversations even when I was speaking Japanese.
A Western-style conversation between two people is like a game of tennis. If you agree with me, I don’t expect you simply to agree and do nothing more. I expect you to add something—a reason for agreeing, another example, or an elaboration to carry the idea further. But I don’t expect you always to agree. I am just as happy if you question me, or challenge me, or completely disagree with me.
A Japanese-style conversation, however, is like bowling. You wait for your turn. And you always know your place in line. It depends on such things as wether you are older or younger, a close friend or a relative stranger to the previous speaker, in a senior or junior position, and so on.
일본식 대화를 볼링에 비유하며 말할 차례가 정해져 있다고 한 대목이 본문과 일치한다.
“A Japanese-style conversation, however, is like bowling. You wait for your turn. And you always know your place in line.”에 이어, 그 차례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앞 화자와 친한 사이인지 낯선 사이인지, 상급자인지 하급자인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
- 글쓴이는 “the difference isn’t only in the languages”라고 하여 두 대화법의 차이가 언어의 상이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일본어를 쓰면서도 서구식 대화를 계속 시도했다고 말한다.
- 서구식 대화는 테니스에 비유되어 단순 동의보다 이유·예시·부연을 덧붙이기를 기대하며, 질문하거나 반박하거나 완전히 반대해도 똑같이 반갑다고 했으므로 동의가 일반적이라거나 질문이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진술은 본문과 반대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color green can have very different meanings. In the past, being green was almost always something negative. For example, if you ride on a boat and feel seasick, your face may look green. Or if you are starting a new job, your boss may say you are green, which means that you don’t have any experience.
Now, however, green is usually good. Being green more often means doing good things for the environment. People who are good at growing plants have a green thumb. Many companies are going green, which means they are recycling more or are trying to use less energy. In fact, some companies are moving to new, green buildings, which may use solar power or grow plants on their roofs.
초록색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본문은 새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 상사가 “you are green”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그 뜻을 “you don’t have any experience”라고 직접 풀이한다. 따라서 초록색이 경험이 풍부함을 뜻하기도 한다는 진술은 본문과 정반대다.
- 배멀미로 얼굴이 look green해진다는 예처럼 과거에 초록색이 거의 늘 부정적이었다는 점, 그래서 초록색이 다중적 의미로 쓰인다는 점은 첫 문장부터 일치한다.
- 오늘날 being green·going green은 환경에 이로운 행동을 뜻하고, 식물을 잘 기르는 사람은 a green thumb을 가졌다고 표현한다는 설명도 본문 그대로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These phrases can help you to manage our busy phone lines.
When you answer the telephone at SIMS Blood Bank, you are responsible for our public image. (①) It is important that you always use a friendly tone. (②) Be careful to direct callers to the appropriate extension. (③) No caller should ever be on hold for more than one minute. These helpful phrases will keep your phone interactions professional.
1. “You’ve reached SIMS Blood Center. How may I direct your call?”
2. “The party you are trying to reach is unavailable. May I transfer you to another line?”
3. “May I please put you on hold?”
(④) If you receive too many calls, direct them to our messaging service. The service can be reached at 333-954-3854, extension 50. (⑤) However, you should only use the answering service in emergencies.
주어진 문장의 These phrases가 받을 대상이 바로 앞에 있어야 하므로, 세 가지 응대 문구를 모두 제시한 직후가 들어갈 자리다.
본문은 전화 응대 원칙을 밝힌 뒤 “You’ve reached SIMS Blood Center. How may I direct your call?”, “The party you are trying to reach is unavailable. May I transfer you to another line?”, “May I please put you on hold?”의 세 문구를 번호로 나열한다. 그 목록이 끝난 지점에 넣어야 지시어가 앞의 목록을 자연스럽게 받는다.
목록보다 앞의 자리들은 아직 문구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아 These phrases가 가리킬 것이 없고, 자동응답 서비스 번호를 안내한 뒤 “However, you should only use the answering service in emergencies.”로 이어지는 마지막 자리에 끼우면 메시징 서비스 이용 조건 설명이 끊긴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Research has recently shown that college students can effectively learn as much, or more, from peers as they do from instructors. When students work in a study group, the experience can be a very powerful way to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with the learning experience. Recent interviews with college students revealed that nearly every senior who had been part of a study group considered this experience crucial to his or her academic progress and success.
스터디 그룹 경험이 학업성취와 학습 만족도를 높이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다.
“When students work in a study group, the experience can be a very powerful way to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with the learning experience.”라는 문장이 그대로 근거가 된다.
- 본문은 대학생이 동료에게서 교수자에게 배우는 만큼 혹은 그 이상(as much, or more, from peers) 배울 수 있다고 했으므로, 교사에게서 더 많이 배운다는 진술이나 스터디 그룹으로는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는 진술은 본문과 반대다.
- 최근 인터뷰에서 드러난 것은 스터디 그룹에 참여했던 졸업반 학생 대부분이 그 경험을 자신의 학업 진전과 성공에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는 점이지,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는지를 조사한 것이 아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적합한 것은?
In the new millennium, some parents are greatly relieved when their teenage children turn to a new fad, a temporary form of decorating the hands, feet, neck, or legs—Mehndi, a method of painting beautiful designs that last only about three weeks. This ‘new’ fad is actually very ‘old’. For hundreds of years in India, a woman’s friends have painted her to celebrate her wedding day. Another fad from India, however, causes parents more worry—Bidis. Children and young teens are attracted to these thin cigarettes in candy flavors such as orange, chocolate, mango, and raspberry.
이 글은 인도에서 건너온 유행 두 가지를 나란히 소개한다.
하나는 손·발·목·다리에 3주 정도만 남는 문양을 그리는 Mehndi로, 인도에서 수백 년 동안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며 그려 온 것이어서 ‘새로운’ 유행이지만 실은 오래된 것이라고 했다. 다른 하나는 오렌지·초콜릿·망고·라즈베리 같은 사탕 향을 입힌 가느다란 담배 Bidis로, 부모에게 더 큰 걱정거리라고 서술한다.
따라서 두 소재 중 어느 한쪽의 의미만 설명하는 제목은 글의 절반만 담고, 여성 패션이나 아름다움 일반으로 넓힌 제목은 인도라는 공통 출처와 유행이라는 초점을 놓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