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은 정부가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정책계획으로, 그 수립·변경에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다.
종합계획은 행정부 내부의 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며, 국회는 법률 제정·개정과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이지 이러한 행정계획 자체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은 아니다.
다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은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므로, 계획 수립 절차와 예산 제출 절차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의 소기업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이므로, 평균매출액등이 100억원이면 소기업 기준을 넘어선다.
같은 100억원이라도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은 기준이 120억원 이하로 더 높게 설정되어 있어 소기업에 해당한다. 소기업 기준은 업종별로 120억원·80억원·50억원·30억원·10억원의 단계로 나뉘어 있어, 같은 매출액이라도 업종에 따라 판정이 달라진다.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0억원 이하)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억원 이하)은 평균매출액등이 10억원이면 기준을 충족한다.
- 정보통신업은 50억원 이하가 기준이므로 50억원이면 소기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임원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등기된 이사,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자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자를 가리키며, 등기된 사외이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시 업무 집행에 관여하지 않고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이므로, 상시 경영에 참여하는 등기이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 주식회사·유한회사의 등기된 이사는 임원에 해당한다.
- 주식회사·유한회사 외의 기업의 무한책임사원과 업무집행자도 임원에 해당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정부의 책무는 중소기업자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경쟁제한적인 공동행위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동행위 지원은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일 뿐,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치는 방식까지 정부가 조장할 수는 없다.
유통구조 현대화를 통한 판로 확대, 창업촉진과 기업가정신 확산, 사업영역 확보 시책, 국제화 촉진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이 명시하는 정부의 책무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따라서 인수·합병을 목적으로도 취득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행위제한 규정의 취지는 창업투자 재원이 본래 목적인 창업기업 투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는 데 있으므로, 업계 구조조정 성격을 갖는 인수·합병까지 봉쇄하지는 않는다.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채무 보증, 자기 명의로 제3자를 위한 주식취득·자금중개, 투자한 업체와의 비정상적 거래를 통한 자금 수수, 자신이 결성한 조합과의 거래 제한은 모두 법령이 정한 행위제한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골프장·무도장 운영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사행성·유흥성 업종과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창업 지원의 적용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 중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창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골프장운영업과 무도장운영업은 창업 지원 제외 업종이다.
- 갬블링 및 베팅업도 사행성 업종으로 제외된다.
- 음식점업은 원칙적으로 제외 업종이고 법인 음식점업 중 일정 규모 이상만 예외로 적용 대상이 되므로, 상시근로자 10명인 법인은 그 예외에 이르지 못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협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는 협업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추진능력, 협업의 추진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을 고려하며, 협업추진기업의 자본금 규모는 고려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협업지원사업은 기업의 규모(자본금)보다 협업 자체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자 등이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당초 계획된 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변경
- ㄴ. 참가업체의 변경
- ㄷ. 기본배치계획의 변경
- ㄹ. 추진주체의 변경
- ㅁ. 사업기간의 변경
실시계획을 바꿀 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변경, 기본배치계획의 변경, 사업기간의 변경 세 가지다.
협동화실천계획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데, 사업의 규모·공간 배치·기간이 달라지면 당초 승인의 전제가 흔들리므로 변경승인 대상으로 한정 열거되어 있다. 면적은 '100분의 10 이상'이라는 정량 기준을 두어 그 미만의 경미한 조정까지 승인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나머지 두 항목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참가업체의 변경이나 추진주체의 변경은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 쪽 사정이어서 단지의 규모나 배치, 일정 자체를 바꾸는 사항과는 성격이 다르고, 별도의 변경승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업승계를 한 자가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 )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 가업승계를 한 자는 ( )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 )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빈칸에는 차례로 50, 5, 5, 70이 들어간다.
업종 동일성 요건부터 보면, 가업을 승계한 사람이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더해 사업을 하더라도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여전히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추가 업종의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 사실상 주된 사업이 바뀐 것이어서 가업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유지 요건은 승계 후 5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승계 전후 같은 길이의 기간을 놓고 평균끼리 견주도록 해 특정 시점의 일시적 증감에 좌우되지 않게 한 장치다.
가업승계 지원의 취지가 사업의 계속성과 일자리 유지에 있으므로, 업종 기준은 '무엇을 하는 기업인가'를, 종업원 기준은 '고용을 얼마나 지켰는가'를 각각 사후에 확인하는 잣대가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45년 이상 계속사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을 발굴·우대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한 업력만이 아니라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함께 요구된다.
지도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진단과 지도 결과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되므로, 고의에 의한 허위 보고는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아 무겁게 제재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는 촉진계획 수립,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기관별 지원계획의 종합·조정, 시행기관의 심의 요청 사항 등 정책·계획 차원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개별 중소기업이 제출한 기술혁신 신청계획의 타당성을 직접 검토하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개별 과제의 타당성 검토는 위원회가 아니라 시행기관 등 실무 집행 기관이 담당하는 영역이므로, 위원회는 그 결과가 반영된 상위 정책만을 다룬다.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은 해외규격의 보급·확보, 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을 획득하도록 돕는 지원 활동으로 구성되며, 해외규격 자체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은 이 지원사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품질평가는 별도의 인증·평가 기관이 수행하는 기술적 절차이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므로, 연임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문성과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를 정하되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 이러한 심의기구의 일반적인 구성 방식이다.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간사 1명을 두고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업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조업
- ㄴ. 건설업
- ㄷ.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ㄹ.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업종은 제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다.
이 통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기술혁신 활동 실태를 파악하려는 조사이므로, 자체 연구개발과 기술축적이 이루어지는 제조업과 지식·기술 기반 서비스업이 대상이 된다.
반면 건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기술개발 활동을 조사 단위로 삼기 어려워 작성대상 업종에서 빠진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국공립연구기관, 산학협력단,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연구·학술 기반 기관이 설립 주체가 되는 회사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 과학·산업기술관련 주식회사는 설립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이미 상법상 설립된 일반 주식회사가 그 설립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므로, 이를 2년마다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육성계획 자체는 3년마다 수립·시행하지만, 실태조사는 그와 별도로 매년 이루어져 육성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자료 제출·의견진술 요청,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공공구매 확대와 창업지원 사항을 육성계획에 포함하는 것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담회사에 출자할 수 있으므로, 출자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담회사는 벤처투자 재원을 조성·운용하기 위해 설립되는 회사로, 정부 기금이 출자자가 되어 민간 자금을 함께 끌어들이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정관 변경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 상법 중 주식회사 규정의 준용, 정부·기금·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해외 벤처투자자금 유치 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한국벤처투자조합에서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는 업무집행조합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모든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벤처투자조합은 실제 운용을 맡는 업무집행조합원(GP)과 출자만 하는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구성되며, 운용 성과에 대한 보수는 운용을 담당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조합 구조의 기본 원리이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금차입·지급보증·담보제공 금지, 파산 시 탈퇴 가능, 해산 시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 책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며, 실태조사는 그보다 긴 주기로 실시되어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계획의 수립 주기와 조사의 실시 주기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우선 지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법인 설립, 협회에 대한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새로운 사업의 발굴
- ㄴ. 사업전환의 지원
- ㄷ.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 ㄹ.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제시된 네 가지 사업이 모두 소상공인 구조고도화 지원사업에 해당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이 과밀·저부가가치 업종에서 벗어나도록 새로운 사업의 발굴, 사업전환의 지원,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을 구조고도화 지원사업으로 함께 규정한다.
업종을 바꾸는 지원(발굴·전환)과 장소·시장을 바꾸는 지원(입지 정보·해외 창업)이 하나의 조문에 묶여 있으므로, 일부만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항목 전부가 답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지원금 제도에서 널리 쓰이는 강제징수 방식으로, 부정수급자로부터 지원금을 실효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절차이다.
현물출자 주식가격 평가기관에는 투자매매업자, 신용평가회사,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 기술보증기금 등이 포함되지만, 신용보증기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 기업 가치나 주식 가격을 평가하는 기술·재무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반면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에 대한 평가 기능을 갖추고 있어 현물출자 주식가격 평가기관으로 인정된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전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 )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 )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빈칸에는 각각 3(년)과 30(100분의 30)이 들어간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업종 추가형 사업전환으로 인정받으려면, 새로 추가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그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문 뒷부분의 상시근로자 요건도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같은 비율이므로, 매출액 기준과 근로자 기준이 같은 30%라는 점을 짝지어 두면 혼동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은 제도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므로, 재량이 아닌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다.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성과보상기금 자체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중소기업 등의 출연금이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과보상기금은 별도로 조성·운용되는 기금이므로 다른 기금의 운용 수익이 그 재원으로 편입되지는 않는다. 유사한 기금 이름을 바꿔치기하는 방식의 함정이므로 기금의 명칭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부동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인력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인력지원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서비스·유통 업종에 해당한다.
이 법에서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공동 어린이집(보육시설) 설치·운영 경비 지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설비투자 지원,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우대, 전문기술·기능인력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우대조치 등이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이 법이 인력유입 환경조성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는 항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해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장애 재판정 기한이 발급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확인 유효기간을 재판정 기한까지로 한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가 아닌 자가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특정 단체의 명칭을 보호하여 장애인기업 지원 사업의 대표성과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효율성(efficiency)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즉 자원을 낭비 없이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doing things right)을 뜻하는 개념이다.
반면 조직목표의 달성정도는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effectiveness)에 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효율성이 아무리 높아도 목표 자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지리스(C. Argyris)는 인간의 미성숙-성숙이론을 통해 공식조직의 통제가 개인의 성숙한 인격 발달을 저해한다고 주장한 인물로,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의 연구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 길브레스부부는 동작연구로 시간동작 분석의 기초를 마련했다.
- 페이욜은 관리자의 직능(계획·조직·지휘·조정·통제)을 제시했다.
- 메이요는 호손실험을 통해 인간관계론의 토대를 마련했다.
- 맥그리거는 X이론과 Y이론으로 인간관에 따른 관리방식을 구분했다.
사이먼(H. Simon)이 제시한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은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으로 완전한 합리성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모형이다.
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은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개발한 의사결정기법으로, 전문가들을 대면시키지 않고 익명의 설문과 피드백을 반복하여 상호 영향을 배제하면서 전문적 견해를 수렴하는 방법이다.
공리주의 접근법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기본원리로 삼아,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다고 보는 윤리적 의사결정 접근법이다.
기업 전체 차원의 기본전략(grand strategy)은 크게 성장전략, 안정전략, 축소전략(방어전략 포함)으로 구분된다.
집중화전략은 포터(M. Porter)의 본원적 경쟁전략(사업부 수준의 경쟁전략)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기업 전체 차원의 기본전략 유형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유형은?
- 기업이 내부개발이나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다.
- 둘 이상의 기업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둘 이상의 기업이 독립성을 유지한 채 동반자 관계를 맺는 전략적 제휴에 관한 설명이다.
제시문은 내부개발이나 인수·합병으로 새 사업에 진출하기 어려울 때 택하는 대안이자, 둘 이상의 기업이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유권을 합치지 않으면서 기술·판로·자본을 나누어 위험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구조조정·청산·영업양도는 사업을 줄이거나 정리하는 축소·철수 전략이어서, 새로운 사업 진출의 대안이라는 설명과 방향이 반대다.
- 직접확장은 기업이 자체 자원만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는 방식이므로 '내부개발이 여의치 않을 때의 대안'이라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포터의 가치사슬에서 주 활동(primary activities)은 물류투입(구매활동), 생산, 물류산출, 마케팅·판매, 서비스활동으로 구성된다.
인적자원관리활동은 기술개발, 조달, 기업하부구조와 함께 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에 해당하므로 주 활동이 아니다.
네트워크 조직(network organization)은 조직 내부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외부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외부에서 수행하도록 설계된 조직인데,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 매트릭스 조직은 전통적 기능식 조직에 프로젝트 조직을 결합한 형태이다.
- 프로젝트 팀 조직은 특정 과업 수행을 위해 형성되는 임시조직이다.
- 자유형 조직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형태를 변화시키는 조직이다.
- 팀 조직은 팀의 자율성과 팀원 간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수평적 조직이다.
모티베이션 내용이론은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 메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 알더퍼의 ERG이론,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이 이에 해당한다.
아담스의 공정성이론은 동기유발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에 해당하므로 내용이론이 아니다.
관리격자모델에서 (1, 9)형은 인간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과업(생산)에 대한 관심은 낮은 컨트리클럽형(인기형) 리더로, 구조주도행동(과업 중심 행동)이 아니라 배려행동을 주로 보인다.
- (1,1)형은 인간과 과업 모두에 관심이 낮은 방관형이다.
- (9,1)형은 과업 달성을 우선하는 과업형이다.
- (5,5)형은 과업과 인간을 절충하는 타협형이다.
- (9,9)형은 인간과 과업 모두에 관심이 높은 팀형이다.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하들에게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 부여한다.
- ㄴ. 부하들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준다.
- ㄷ. 부하들에게 즉각적이고도 가시적인 보상으로 동기 부여한다.
- ㄹ. 부하들에게 자아실현과 같은 높은 수준의 개인적인 목표를 동경하도록 동기부여한다.
- ㅁ. 질문을 하여 부하들에게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격려하거나 함께 일을 한다.
부하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과 즉각적·가시적 보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이 아니라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변혁적 리더는 장기적 목표를 향해 노력하도록 이끌고, 자아실현 같은 높은 수준의 욕구를 자극하며, 질문을 던져 부하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하는 지적 자극을 준다. 지문의 장기목표 동기부여·자아실현 동경·스스로 해결책 찾기 격려가 여기에 해당한다.
- 해답이 있는 곳을 알려 주고 문제를 대신 처리해 주는 방식은 부하의 자율적 성장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형 관리에 가깝다.
-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보상은 성과와 보상을 맞바꾸는 조건적 보상(contingent reward) 그 자체로 거래적 리더십의 핵심 요소다.
수레바퀴형(스타형) 네트워크는 집단 내 중심인물(리더)에게 구성원들의 정보전달이 집중되는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중심인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에서 동기요인(만족요인)은 직무 자체에 대한 성취, 인정, 책임, 성장 가능성과 관련된 요인이다.
감독은 임금, 작업조건 등과 함께 위생요인에 해당하므로 동기요인이 아니다.
클랜(clan) 통제는 조직문화가 형성한 공유된 가치, 규범, 전통, 신념 등을 통해 구성원 스스로 행동을 조율하도록 하는 통제 유형이다.
주관의 객관화(투사, projection)는 평가자 자신의 감정이나 성향을 피평가자에게 귀속 또는 전가시켜 평가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 후광효과는 하나의 특성에 대한 인상이 다른 특성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오류이다.
- 상동적 태도는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 집단의 특성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오류이다.
- 선택적 지각은 자신의 관점에 맞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오류이다.
- 관대화 경향은 실제보다 후하게 평가하는 오류이다.
임금체계는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임금의 결정 기준(직무·연공·직능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임금총액을 종업원 수로 나눈 값(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한다.
- 연공급은 근속연수·학력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한다.
- 직능급은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한다.
- 임금의 내부공정성은 허용임금 총액의 배분방식과 관련된다.
평가센터법은 다수의 지원자를 특정 장소에 모아 면접·토론·시뮬레이션 등 여러 종류의 선발도구를 동시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주로 관리직 인력 선발에 활용된다.
대항마케팅(counter marketing)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불건전한 수요를 억제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마케팅으로, 담배·마약 등에 대한 수요를 줄이려는 활동이 대표적이다.
인구통계적 세분화는 연령, 직업, 교육수준, 소득 등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시장을 나누는 방식이다.
사용률은 제품 사용 정도에 따른 행동적 세분화 기준에 해당하므로 인구통계적 세분화 요소가 아니다.
레버리지비율(자본구조비율)은 부채와 자기자본의 구성 및 이자지급 능력을 통해 장기채무지급능력을 나타내는 비율로, 부채비율·자기자본비율·비유동비율·이자보상비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당좌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당좌자산의 비율로 단기 지급능력(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레버리지비율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당순이익(EPS)은 순이익을 평균발행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주가수익비율(PER)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므로 로 계산되어 5배가 된다.
서비스는 무형성, 비분리성(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이질성, 소멸성을 4대 특성으로 하며, 사람의 노동에 크게 의존하는 노동집약성도 서비스의 특성으로 함께 언급된다.
서비스는 제공자·시점·상황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이질성(비표준화)을 특성으로 하므로, 동질성은 서비스의 특성으로 옳지 않다.
자재소요계획(MRP)을 수립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핵심 입력정보는 주일정계획(MPS), 자재명세서(BOM), 재고기록철이며, 여기에 자재조달기간(lead time)이 함께 고려된다.
총괄생산계획은 제품군 단위의 상위 계획으로 주일정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MRP 수립에 직접 필요한 정보는 아니므로 옳지 않다.
경제적 주문량(EOQ)은 로 구하며, 연간수요 , 1회 주문비용 ,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 을 대입하면 이다.
재고가 에서 까지 일정하게 증감한다고 가정하면 평균재고수준은 이다.
워크아웃(work-out)은 채권금융기관들이 협약을 체결하여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채권의 출자전환, 원리금 상환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기업구조조정 제도이다.
m-Business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 위치정보 서비스, 개인 특화 서비스,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인터넷 TV 서비스는 고정형 회선 기반의 서비스로 이동성을 전제로 하는 m-Business의 특성과 거리가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노나카(I. Nonaka)의 지식변환 과정 중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개인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암묵지가 암묵지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를 말한다.
- 장인들이 관찰, 모방, 지도와 같은 도제관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이전되는 지식변환, 즉 사회화(socialization)에 해당한다.
제시문은 개인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 암묵지가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와, 장인이 관찰·모방·지도 같은 도제관계로 지식을 전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말이나 문서로 옮기지 않고 경험을 공유하며 전달된다는 점이 이 유형의 표지다.
- 외부화는 암묵지를 은유·비유·모델로 표현해 형식지로 바꾸는 과정이고, 내면화는 형식지를 학습·실행으로 체득해 다시 암묵지로 만드는 과정이다.
- 연결화는 형식지끼리 결합·편집해 새로운 형식지를 만드는 과정이며, 정보화는 노나카가 제시한 네 가지 변환 유형에 없는 용어다.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은 기업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구조 자체를 재구축하는 경영기법으로, 유망사업의 확충과 비핵심·비효율 사업의 축소·정리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
원자재가 필요한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입찰(역경매)을 받아 공급회사를 선정하는 방식은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인 B2B(Business to Business)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
KMS(지식관리시스템)는 조직 구성원이 보유한 암묵지·형식지를 체계적으로 수집·저장하고 조직 내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이다.
호손실험의 결과, 작업자의 성과는 임금 등 경제적 유인이나 물리적 작업환경보다 인간관계와 관심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작업자는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성과가 개선되는 심리적 효과(호손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비공식조직이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간관계론의 토대가 되었다.
베버의 관료제는 분업과 전문화, 명확한 권한 위계, 문서화된 공식 규칙과 절차, 전문적 자격에 근거한 공식적 선발을 특징으로 하는 몰인격적(비개인적) 조직구조이다.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는 관료제의 몰인격성 원칙과 배치되므로 이상적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다.
페이욜이 제시한 경영관리의 일반원칙에는 분업의 원칙, 권한과 책임의 원칙, 명령일원화의 원칙, 집권화의 원칙 등이 포함된다.
동작경제의 원칙은 길브레스(Gilbreth)가 동작연구를 통해 제시한 작업방법 개선 원칙으로, 페이욜의 관리 일반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츠버그가 제시한 경영자의 10가지 역할은 대인관계 역할(대표자·리더·섭외자), 정보전달 역할(정보탐색자·전파자·대변인), 의사결정 역할(기업가·분쟁조정자·자원배분자·협상가)로 구분된다.
조직설계자 역할은 민츠버그가 제시한 10가지 역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응전략은 대응 정도에 따라 방해전략·방어전략·적응전략·행동전략(proactive, 사회공헌전략)의 네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분류 체계에는 공격전략이라는 유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르텔은 동종·유사업종 기업들이 수평적으로 맺는 협정으로, 참여기업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 가격·생산량·판로 등을 조정하는 기업결합 형태이다.
아웃사이더(협정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가 많을수록 협정 밖 경쟁자의 시장 압력이 커지므로, 카르텔의 통제력과 영향력은 오히려 약화된다.
- 공동판매기관을 설립하여 참여기업의 생산품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카르텔의 대표적 운영 방식이다.
- 공정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도 옳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은 ISO 26000이다.
ISO9000은 품질경영, ISO14000은 환경경영, ISO 22000은 식품안전경영, ISO/IEC 27000은 정보보안경영에 관한 표준으로 사회적 책임과는 별개의 체계이다.
일반환경(간접환경)은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기술적·사회문화적·정치법률적 환경을 말한다.
경쟁기업의 출현은 해당 산업 내에서 기업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과업환경(직접환경)에 해당하므로 일반환경으로 볼 수 없다.
공정거래법 개정, 컴퓨팅 기술 발전, 저출산 심화, 환율·원유가격 변동은 모두 산업 전반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일반환경 요인이다.
여러 생산부문이 원료·에너지·부산물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공장집단을 이루는 형태를 콘비나트(kombinat)라 하며, 울산석유화학단지가 대표적 사례이다.
트러스트는 기업의 합병을 통한 결합, 콘체른은 지주회사를 통한 지배결합, 컨글로메리트는 이종업종 간의 다각적 결합, 조인트벤처는 공동출자 합작기업으로 각각 성격이 다르다.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예측가치·확인가치·중요성)과 표현충실성(완전성·중립성·무오류)으로 구성된다.
적시성은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이해가능성과 함께 보강적 질적특성에 속하므로 근본적 질적특성을 설명하는 요소가 아니다.
중립성은 정보의 선택·표시에 편의가 없어야 함을 의미할 뿐, 정보가 이용자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중립적으로 제공된 목적적합한 정보라도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게 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그것이 정보로서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중립적 정보가 제공되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는 설명은 중립성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미지급법인세는 아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법인세를 뜻하므로, 이 금액이 증가하면 당기에 인식한 법인세비용 중 실제로 현금 납부한 금액은 오히려 감소한다.
간접법은 당기순손익에서 조정하는 방식이라는 것, 유상증자가 재무활동으로 기록된다는 것, 현금흐름표가 현금주의 기준으로 작성된다는 것, 매출채권 증가가 현금흐름표 작성 시 고려 대상이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K-IFRS가 정의하는 전체 재무제표는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주석(및 비교표시 전기 재무상태표)으로 구성된다.
기간 재무상태변동표는 현행 K-IFRS 체계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아니므로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부채·자본 잔액을 보여주는 표이다.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은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할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항목으로, 시점 잔액이 아니라 기간 중 증감액을 나타내므로 재무상태표 표시 항목이 아니다.
선수수익·매출채권·미지급비용·선급보험료는 모두 자산 또는 부채로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다음 자료를 활요하여 계산된 20×2년의 총자산영업이익률은?
| 20×2년말 | 20×1년말 | |
|---|---|---|
| 자산총계 | ₩400,000 | ₩200,000 |
| 영업이익 | 45,000 | 30,000 |
영업이익을 평균 총자산으로 나누면 총자산영업이익률은 15%가 된다.
총자산영업이익률 =
평균 총자산 = (400,000 + 200,000) ÷ 2 = ₩300,000
총자산영업이익률 = 45,000 ÷ 300,000 = 0.15 = 15%
기말 자산총계 ₩400,000만으로 나누면 11.25%가 나오지만, 자산이 기중에 두 배로 늘었으므로 한 해 동안 실제로 운용된 규모를 반영하는 기초·기말 평균을 분모로 써야 한다.
당기 임차료 관련 현금지급액은 비용으로 인식된 임차료에 선급임차료의 증가분을 더해 구한다.
따라서 20×8년에 임차료와 관련하여 지급된 현금은 ₩1,000,000이다.
대손상각비는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액에서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기말 매출채권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액
대손상각비 이므로 ₩500이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된다.
4월 1일 수령한 1년분 임대료 18,000 전액을 수익으로 처리했으므로, 결산 시점(12/31)에는 아직 경과하지 않은 다음 해 1~3월분을 선수임대료로 대체해야 한다.
미경과 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며, 과대계상된 임대수익을 줄이고 부채인 선수임대료를 인식하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따라서 차변에 임대수익 4,500, 대변에 선수임대료 4,500을 기록한다.
재고자산 원가흐름 가정을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거래를 다른 회계처리 방법으로 측정하도록 바꾸는 것이므로 대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 과거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새로운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 잘못된 회계처리를 발견해 바로잡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오류수정이다.
-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 소급법 적용은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이지만 과거 수치를 재작성하므로 신뢰성까지 함께 제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회계담당자가 당기 말에 수정분개를 통해 인식해야 할 미수이자 ₩220,000과 이자수익 ₩220,000을 다음과 같이 잘못 처리하였다. 이러한 오류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수정전시산표상에 미수이자, 이자수익, 이자비용의 잔액은 없다.)
(차) 이자비용 220,000 (대) 미지급비용 220,000
수익 인식 누락과 비용 과대계상이 겹쳐 당기순이익이 ₩440,000 과소계상된다.
올바른 수정분개는 (차) 미수이자 220,000 / (대) 이자수익 220,000이므로 이자수익 220,000이 계상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 이자비용 220,000 / (대) 미지급비용 220,000으로 처리해 있지도 않은 이자비용 220,000이 잡혔다.
수익 누락 220,000 + 비용 과대 220,000 = 당기순이익 440,000 과소. 수정전시산표에 세 계정의 잔액이 없었으므로 두 오류가 서로 상쇄되지 않고 그대로 합산된다.
회계감사의 주된 목적은 독립된 제3자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다.
부정이나 오류의 적발은 감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일 뿐, 회계감사 제도 자체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품에 관한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계속기록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해 계산된 4월말의 상품 재고액은?
- 4월 1일 전기이월 60개, 단가 ₩200
- 4월 9일 매입 100개, 단가 ₩180
- 4월 12일 판매 140개, 단가 ₩240
- 4월 20일 매입 100개, 단가 ₩220
- 4월 25일 판매 60개, 단가 ₩250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4월 말 재고액은 ₩13,200이다.
4월 12일 140개 판매 시 먼저 들어온 전기이월 60개(@₩200)가 모두 나가고, 이어 9일 매입분에서 80개(@₩180)가 나간다. 남는 수량은 @₩180짜리 20개다.
4월 20일 100개(@₩220)를 매입한 뒤 25일 60개를 판매하면, 남아 있던 @₩180 20개와 @₩220 40개가 출고되어 @₩220짜리 60개만 남는다.
기말재고 = 60개 × ₩220 = ₩13,200 (판매단가 ₩240·₩250은 매출액 계산용이므로 재고액과 무관하다.)
(주)대한의 2017년 말에 실사를 통한 재고자산 금액은 ₩35,000,000이다 그런데 결산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이를 반영한 2017년 말의 올바른 재고자산 금액은?
- 2017년 말 현재 F. O. B. 선적지 인도조건의 운송중인 상품(송장가격 ₩11,000,000)에 대해 (주)대한은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선적일은 2017년 11월 30일이다.
- 2017년 12월 25일 F. O. B.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선적한 상품(송장가격 ₩15,000,000)이 2018년 1월 3일 당사에 도착하여 상품을 수령하였는데, (주)대한은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선적지 인도조건 미착품만 가산하여 ₩46,000,000이 된다.
F.O.B. 선적지 인도조건은 선적하는 순간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넘어간다. 2017년 11월 30일 선적되어 결산일 현재 운송 중인 상품 ₩11,000,000은 이미 회사 소유이므로 실사에서 빠진 만큼 가산한다.
F.O.B. 도착지 인도조건은 목적지에 도착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해당 상품은 2018년 1월 3일 도착했으므로 2017년 말에는 회사 재고가 아니어서 제외한다.
올바른 재고자산 = 35,000,000 + 11,000,000 = ₩46,000,000
다음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유동자산 금액은?
- 당좌예금 ₩20,000
- 보통예금 ₩500
- 지폐 ₩1,000
- 매출채권 ₩1,500
- 재고자산 ₩2,000
제시된 항목이 모두 유동자산이므로 합계는 ₩25,000이다.
당좌예금 20,000 + 보통예금 500 + 지폐 1,000 + 매출채권 1,500 + 재고자산 2,000 = ₩25,000
지폐와 예금(당좌예금·보통예금)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은 정상영업주기 내 회수되는 채권으로 당좌자산에 속하고, 재고자산은 판매를 통해 1년 이내 현금화되므로 함께 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합계액은?
- 현금 ₩1,000,000
- 요구불예금 60,000
- 취득당시 만기가 2개월인 양도성예금증서 50,000
- 수입인지 5,000
- 우편환증서 100,000
- 자기앞수표 120,000
- 우표 7,000
현금 및 현금성자산 합계액은 ₩1,330,000이다.
포함 항목: 현금 1,000,000 + 요구불예금 60,000 + 양도성예금증서 50,000 + 우편환증서 100,000 + 자기앞수표 120,000 = ₩1,330,000
- 양도성예금증서는 취득일로부터 만기 3개월 이내여야 현금성자산인데 취득당시 만기가 2개월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 우편환증서와 자기앞수표는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되는 통화대용증권이다.
- 수입인지 5,000과 우표 7,000은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소모품·선급비용이어서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한다.
재고자산은 매입원가에 현재 상태·장소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한다.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되기 전 보관이 필요한 경우의 보관원가는 생산과정에 필수적인 원가로 인정되어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된다.
- 매출 시 발생하는 운반비는 판매비로 비용 처리한다.
-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는 매입원가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다.
-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관세는 재고자산 원가에서 제외한다.
연수합계법 상각률은 잔여내용연수를 내용연수 합계(1+2+3+4+5=15)로 나눈 값이며, 4월 초 취득이므로 20×2년 감가상각비는 1차·2차 상각연도에 걸친 금액을 월할 계산해 합산한다.
상각대상액
1차 상각연도(20×1.4.1~20×2.3.31)
2차 상각연도(20×2.4.1~20×3.3.31)
20×2년 상각비 이므로 ₩283,333이다.
무형자산의 원가는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관련된 지출만 포함한다.
개별 취득할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는 자산 원가에 해당한다.
- 관리원가와 그 밖의 일반경비는 무형자산 원가에서 제외된다.
- 교육훈련비는 자산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어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 새로운 제품·용역의 홍보원가는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새로운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원가도 자산화하지 않는다.
(주)대한은 공장건물의 신축을 위해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계산된 토지의 취득원가는?
- 구건물이 있는 토지 매입가 ₩1,000,000
- 토지정지비용 60,000
- 토지매입시 취득세 50,000
- 구건물 철거비 120,000
- 신축건물 설계비 80,000
- 구건물 철거로부터 생겨난 부수입 20,000
신축 목적으로 건물이 딸린 토지를 사서 구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건물 철거비까지 모두 토지의 원가에 포함되므로 토지 취득원가는 ₩1,210,000이다.
토지원가 = 매입가 ₩1,000,000 + 토지정지비용 ₩60,000 + 취득세 ₩50,000 + 구건물 철거비 ₩120,000
− 구건물 철거 부수입 ₩20,000
= ₩1,210,000
- 토지정지비용·취득세는 토지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직접 부대원가이므로 가산한다.
- 철거 과정에서 생긴 부수입 ₩20,000은 철거원가를 줄여 주므로 차감한다.
- 신축건물 설계비 ₩80,000은 앞으로 지을 건물의 취득원가이지 토지원가가 아니다.
(주)대한은 20×1년 초에 다음의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20×3년의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액은?
- 취득원가 : ₩1,000,000
- 내용연수 : 5년
- 잔존가치 : 취득원가의 10%
- 정률법 상각률 : 30%
정률법은 기초 장부금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에 상각률을 곱하므로 20×3년 감가상각액은 ₩147,000이다.
20×1년: ₩1,000,000 × 30% = ₩300,000 → 기말 장부금액 ₩700,000
20×2년: ₩700,000 × 30% = ₩210,000 → 기말 장부금액 ₩490,000
20×3년: ₩490,000 × 30% = ₩147,000
잔존가치 ₩100,000은 이미 상각률 30% 안에 반영된 값이므로 정액법처럼 상각대상금액에서 따로 빼지 않는다. 다만 장부금액이 잔존가치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3차연도 말 장부금액 ₩343,000은 잔존가치보다 크므로 그대로 상각한다.
컴퓨터 도소매업을 하는 (주)대한의 미지급금은?
- 자동차 1대를 ₩50,000에 취득하고, 대금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다.
- 컴퓨터 1대를 ₩100,000에 매입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다.
- 토지를 ₩100,000에 매각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한다.
- 컴퓨터 1대를 ₩100,000에 판매하고, 2개월 후에 받기로 한다.
미지급금은 주된 영업활동(상품 매매) 이외의 거래에서 생긴 채무만 담는 계정이므로, 여기서 미지급금은 자동차 외상취득 ₩50,000뿐이다.
이 회사의 주된 영업은 컴퓨터 도소매업이다. 따라서 컴퓨터가 오가는 거래는 매입채무·매출채권으로, 컴퓨터가 아닌 자산이 오가는 거래는 미지급금·미수금으로 갈린다.
- 컴퓨터 ₩100,000 외상매입 → 주된 영업의 상품 매입이므로 매입채무
- 토지 ₩100,000 외상매각 → 영업 외 자산의 처분 대가이므로 미수금
- 컴퓨터 ₩100,000 외상판매 → 주된 영업의 상품 판매이므로 매출채권
선수금은 장차 현금이 아닌 재화나 용역의 제공으로 결제되는 부채이므로 비화폐성부채로 분류된다.
- 선수수익도 재화·용역 제공 의무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금액이 확정된 부채가 아니다.
- 부채는 법적 의무뿐 아니라 의제의무도 포함하여 인식한다.
- 예수금은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 정산되므로 유동부채로 분류된다.
유효이자율법에서 사채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20×2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111,89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자본은?
- 총수익 ₩25,000,000
- 기초자산 ₩21,000,000
- 기초부채 12,000,000
- 총비용 22,000,000
추가 출자나 배당 자료가 없으므로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 당기순이익만 더해 ₩12,000,000이 된다.
기초자본 = 기초자산 ₩21,000,000 − 기초부채 ₩12,000,000 = ₩9,000,000
당기순이익 = 총수익 ₩25,000,000 − 총비용 ₩22,000,000 = ₩3,000,000
기말자본 = ₩9,000,000 + ₩3,000,000 = ₩12,000,000
액면발행이므로 20×1년초 자본총액은 자본금 이다.
4월 중 자기주식 10주를 주당 3,000에 취득하면서 자본총액은 으로 감소하고, 5월 초 소각은 자기주식을 자본금·감자차손익 계정으로 대체하는 자본 내부 거래일 뿐 자본총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20×1년말 자본총액은 ₩120,000이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 등 다른 자본 항목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자본금은 증가하고 자본총액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금과 자본총액에 변화가 없다"는 설명은 자본금 증가라는 무상증자의 핵심 효과를 빠뜨린 것으로 옳지 않다.
- 할증발행 시 액면초과 발행금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 유상감자 시 환급액이 액면가액보다 적으면 감자차익이 발생하는 것, 주식발행 직접거래원가를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 자기주식을 자본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총포괄이익은 자본총액의 증감에서 자본거래(유상증자·배당)의 효과를 제거하여 구한다.
자본 증가액 (억원)
총포괄이익 (억원)
따라서 20×8년 총포괄이익은 20억원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매출총이익은?
- 기초상품재고액 ₩110,000
- 매출에누리와 환입 170,000
- 기말상품재고액 140,000
- 매입에누리와 환출 10,000
- 상품총매입액 1,200,000
- 판매운임 30,000
- 상품총매출액 1,600,000
- 매입운임 40,000
매출총이익은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으로 ₩230,000이다.
순매출액 = 총매출액 ₩1,600,000 − 매출에누리와 환입 ₩170,000 = ₩1,430,000
순매입액 = 총매입액 ₩1,200,000 − 매입에누리와 환출 ₩10,000 + 매입운임 ₩40,000 = ₩1,230,000
매출원가 = 기초재고 ₩110,000 + 순매입 ₩1,230,000 − 기말재고 ₩140,000 = ₩1,200,000
매출총이익 = ₩1,430,000 − ₩1,200,000 = ₩230,000
- 매입운임은 상품을 들여오는 데 든 부대원가라 매입원가에 가산한다.
- 판매운임 ₩30,000은 상품을 파는 데 든 비용이라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며, 매출원가에는 넣지 않는다.
- 매입에누리와 환출 ₩10,000을 빼지 않으면 매출원가가 ₩1,210,000이 되어 매출총이익이 ₩220,000으로 잘못 계산된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손익은?
- 매출액 ₩1,000,000
- 토지재평가이익 50,000
- 매출원가 600,000
- 법인세비용 70,000
- 판매비와 관리비 6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000
재평가이익과 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이라 당기순손익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당기순이익은 ₩270,000이다.
매출총이익 = ₩1,000,000 − ₩600,000 = ₩400,000
영업이익 = ₩400,000 − 판매비와 관리비 ₩60,000 = ₩340,000
당기순이익 = ₩340,000 − 법인세비용 ₩70,000 = ₩270,000
- 토지재평가이익 ₩50,000은 재평가잉여금으로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된다.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000 역시 처분 전까지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쌓이므로 당기손익이 아니다.
- 둘을 더해 버리면 ₩420,000이 나오는데, 이는 총포괄이익이지 당기순이익이 아니다.
초변동원가계산(Throughput Costing)은 직접재료원가만을 제품원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원가는 모두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원가계산방법이다.
따라서 직접재료원가는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제품원가이며, 기간비용으로 처리되는 원가요소가 아니다.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 변동판매관리비는 모두 발생 즉시 당기 비용(기간비용)으로 처리된다.
다음은 (주)한국의 제조원가명세서이다. 직접노무원가가 제조간접원가의 70%일 경우, 제조간접원가는?
- Ⅰ. 직접재료원가
- 1. 기초재고액 ₩40,000
- 2. 당기매입액 100,000
- 3. 기말재고액 30,000
- Ⅱ. 직접노무원가 ( ? )
- Ⅲ. 제조간접원가 ( ? )
- Ⅳ. 당기총제조원가 ( ? )
- Ⅴ. 기초재공품재고액 40,000
- Ⅵ. 기말재공품재고액 25,000
- Ⅶ. 당기제품제조원가 210,000
당기제품제조원가에서 재공품 증감을 되돌려 당기총제조원가를 구한 뒤 직접재료원가를 빼면 가공원가가 나오고, 제조간접원가는 ₩50,000이 된다.
직접재료원가 = 기초재고 ₩40,000 + 당기매입 ₩100,000 − 기말재고 ₩30,000 = ₩110,000
당기총제조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210,000 − 기초재공품 ₩40,000 + 기말재공품 ₩25,000 = ₩195,000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 ₩195,000 − ₩110,000 = ₩85,000
직접노무원가가 제조간접원가의 70%이므로
→ 제조간접원가 ₩50,000(직접노무원가는 ₩35,000)
정상원가계산에서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실제발생액에서 예정배부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예정배부율 /시간
예정배부액
배부차이 이며,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크므로 ₩18,000 과소배부이다.
다음은 원가 추정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ㄱ 과 ㄴ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 ㄱ. 과거의 원가계정들을 전문적인 판단에 의하여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하여 단위당 변동원가와 총고정원가를 추정하는 방법
- ㄴ. 과거의 원가자료 중 최고조업도와 최저조업도의 원가자료를 사용하여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
과거 원가계정을 담당자의 전문적 판단으로 변동·고정으로 나누는 방법이 계정분석법, 최고·최저 조업도 두 점만으로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고저점법이다.
계정분석법은 원가계정 하나하나를 실무자의 경험과 판단에 의존해 분류하므로 주관이 개입하지만 자료가 적어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고저점법은 조업도가 가장 높은 달과 가장 낮은 달의 자료만 써서 단위당 변동원가 를 구한다. 계산은 간단하지만 두 점이 이상치이면 추정이 크게 왜곡된다.
참고로 회귀분석법은 모든 관측치를 최소자승법으로 활용하고, 공학분석법은 투입·산출의 물리적 관계를, 학습곡선법은 반복에 따른 능률 향상을 반영하는 방법이라 두 설명과 맞지 않는다.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주)한국의 생산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이 6,000단위이고, 평균법에 의한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이 6,800단위라면, 기초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는?
| 기초 2,000단위(? %) 착수 6,000단위 8,000단위 | 완성 5,000단위 기말 3,000단위 (완성도 60%) 8,000단위 |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환산량 차이는 기초재공품이 전기에 이미 진행해 둔 부분과 정확히 같으므로, 기초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는 40%이다.
평균법 환산량 = 완성품 5,000단위 + 기말재공품 3,000단위 × 60% = 5,000 + 1,800 = 6,800단위(자료와 일치)
두 방법의 차이 = 6,800 − 6,000 = 800단위
이 800단위가 기초재공품 2,000단위의 전기 진행분이므로
→ 40%
평균법은 기초재공품의 전기 작업분까지 당기 실적에 포함시키는 반면, 선입선출법은 당기에 실제로 투입한 노력만 환산량으로 잡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실제발생액에서 불리한 예산차이를 차감하여 구하고, 표준배부율은 예산을 기준조업도로 나눠 구한다.
예산 , 표준배부율 /기계시간
조업도차이가 40,000(불리)이므로 배부액 이고, 제품 단위당 표준기계시간이 10시간이므로 실제생산량은 개이다.
변동원가율이 60%이므로 공헌이익률은 40%이고, 단위당 공헌이익은 ,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개로 각각 옳은 설명이다.
매출액 125,000은 판매량 5,000개(손익분기점)에 해당하므로 안전한계가 0이라는 것과, 고정원가가 20% 감소하면 손익분기점 판매량도 20% 감소한다는 것도 옳다.
그러나 세후목표이익 14,000을 달성하려면 세전목표이익이 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판매량은 개이며, 6,400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한국은 매월 매출액 가운데 현금매출은 60%이며, 외상매출은 40%이다. 외상매출은 판매한 달에 75%가 현금으로 회수하고, 그 다음 달에 나머지 25%가 현금으로 회수된다. 20×1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계획이 다음과 같다면, 3월의 예상 현금유입액은?
| 1월 | 2월 | 3월 | |
|---|---|---|---|
| 예상매출액 | ₩100,000 | ₩200,000 | ₩300,000 |
3월 현금유입액은 3월 현금매출, 3월 외상매출의 당월 회수분, 2월 외상매출의 이월 회수분을 합한 ₩290,000이다.
3월 현금매출 = ₩300,000 × 60% = ₩180,000
3월 외상매출 당월 회수 = ₩300,000 × 40% × 75% = ₩90,000
2월 외상매출 이월 회수 = ₩200,000 × 40% × 25% = ₩20,000
합계 = ₩180,000 + ₩90,000 + ₩20,000 = ₩290,000
1월 매출 ₩100,000은 외상분까지 2월에 전액 회수가 끝나므로 3월 유입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한국은 부품 X를 매년 10,000단위 자가생산하여 이를 완제품 생산에 사용하여 왔으며, 부품 X의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은 (주)한국에게 부품 X를 단위당 ₩400에 전량 납품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주)한국이 (주)대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주)한국은 그 동안 부품 X를 생산하던 라인을 부품 Y의 생산에 이용하여 부품 Y의 생산원가를 연간 ₩400,000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부품 X는 위험한 작업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주)한국은 그 동안 특별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매년 ₩100,000의 보험료를 지불하여 왔다. (주)한국이 (주)대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주)한국은 특별산재보험료 ₩100,000을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두 가지 대안(자가생산과 외부구입) 중 (주)한국에게 유리한 대안은 무엇이며, 그 대안이 다른 안보다 금액적으로 얼마나 유리한가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단위당 원가 | |
|---|---|
| 직접재료원가 | ₩60 |
| 직접노무원가 | 200 |
| 제조간접원가 | |
| 변동원가 | 80 |
| 고정원가(₩1,000,000/10,000단위) | 100 |
배부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어느 대안을 택하든 그대로 발생하므로 비교에서 빼야 하며, 그 결과 자가생산이 ₩100,000 유리하다.
자가생산 시 회피가능원가 = (직접재료 ₩60 + 직접노무 ₩200 + 변동제조간접 ₩80) × 10,000단위 = ₩3,400,000
외부구입 시 순원가 = 구입대금 ₩400 × 10,000단위 ₩4,000,000 − 부품 Y 원가절감 ₩400,000 − 특별산재보험료 절감 ₩100,000 = ₩3,500,000
차이 = ₩3,500,000 − ₩3,400,000 = ₩100,000만큼 자가생산이 저렴하다. 단위당 고정원가 ₩100(총 ₩1,000,000)은 비관련원가이므로 이를 자가생산 원가에 더해 ₩4,400,000으로 비교하면 외부구입이 유리하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다.
균형성과표(BSC)는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재무적 성과의 선행지표로 활용하여, 미래 재무성과를 이끌어내는 동인을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비재무적 성과측정치를 재무적 성과측정치의 후행지표라고 설명하는 것은 BSC의 취지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재무·비재무 지표의 균형적 활용, 영리·비영리 조직 모두에서의 활용, 4가지 관점으로의 구분, 비전과 전략을 성과지표로 구체화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경영분석을 수행하는 외부 이해관계자는 각자의 목적에 따라 분석 관점이 달라진다.
외부감사인은 독립된 제3자로서 기업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주된 분석목적으로 하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이다.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파악은 신용평가기관·금융기관의 목적, 주식의 내재가치 분석은 투자자의 목적, 제품 품질과 사후서비스 평가는 고객의 관심사에 해당하여 나머지 연결은 서로 어긋난다.
재무비율분석에서 표준비율은 특정 기업의 실제비율과 비교할 기준이 되는 비율로, 과거 평균비율·목표비율·산업평균비율·경쟁기업의 재무비율 등이 사용된다.
미래 재무비율은 아직 실현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관측할 수 없는 값이므로 비교 기준인 표준비율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
재무제표를 활용한 경영분석의 대표적 방법에는 비율분석·지수분석·실수분석·레버리지분석 등이 있다.
경제분석은 거시경제 환경과 경기 흐름을 다루는 별개의 분석영역으로, 재무제표를 이용한 경영분석 방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경영분석은 수행 주체에 따라 내부분석과 외부분석으로 구분되며, 외부분석을 실시하는 이해관계자에는 투자자, 채권자, 금융기관뿐 아니라 정부기관도 포함된다.
정부는 조세, 산업정책, 규제 목적 등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므로 "정부기관은 외부분석을 실시하는 이해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통적 경영분석이 재무비율분석에 중점을 둔다는 것, 내부분석이 경영자의 정보 필요에서 수행된다는 것, 금융기관이 신용평가 목적으로 경영분석을 수행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기종합지수의 후행지수는 이미 진행된 경기변동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지표로, 소비재 수입액과 생산자제품재고지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장단기 금리차, 건설수주액, 코스피지수, 구인구직비율은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에 해당한다.
총포괄이익은 당기순이익에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등 기타포괄손익을 가산하여 산출하므로, 이를 "차감하여 산출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기순이익이 계속사업이익에 중단사업이익을 더해 산출된다는 것, 주당이익이 포괄손익계산서 맨 하단에 표시된다는 것, 계속사업이익이 계속적인 사업활동과 그 부수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유동성위험을 고려할 떄 재무상태표 항목중 안정성이 놓은 것부처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ㄱ. 자본금
- ㄴ. 단기차입금
- ㄷ. 장기차입금
유동성위험은 만기가 돌아와 자금을 상환해야 할 부담이므로, 상환의무가 없는 자본금이 가장 안정적이고 그다음이 만기가 먼 장기차입금, 가장 불안정한 것이 단기차입금이다.
- 자본금은 주주가 납입한 자기자본으로 만기도 상환의무도 없어 조달원 중 안정성이 가장 높다.
- 장기차입금은 상환의무는 있으나 만기가 1년을 넘어 당장의 현금유출 압박이 없다.
- 단기차입금은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므로 만기 연장이 막히면 곧바로 지급불능 위험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안정성이 높은 것부터 나열하면 자본금 → 장기차입금 → 단기차입금 순이다.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이익잉여금)의 증가액은 유상증자·배당 등 자본거래 효과를 제외하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일치한다. 두 재무제표는 이익잉여금 항목을 통해 연결되므로, 재무상태표의 손익과 손익계산서의 손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부채·자본을 보여주는 저량(stock) 정보이고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유량(flow) 정보이지만, 이러한 성격 차이가 두 표의 손익이 어긋나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나머지 설명은 각 재무제표의 성격을 올바르게 설명한다.
- 재무상태표는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고 운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 현금흐름표는 현금유출입을 영업·투자·재무활동으로 구분해 정리한다.
-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보여준다.
-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에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항목을 가감해 간접법으로 구할 수 있다.
교체비용(전환비용)이 작은 경우는 소비자가 손쉽게 다른 제품으로 옮겨갈 수 있으므로 오히려 신규기업의 진입을 쉽게 만드는 요인이며 진입장벽이 아니다.
소요자본이 막대하거나 기존 판매망이 견고하거나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는 모두 신규기업이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진입장벽에 해당한다.
다음으(주)신성기업의 손인계산서 자료이다. 공헌이익률은 얼마인가?
- 판매수량 : 30개
- 단위당 판매가격 : 100원
- 총고정비 : 2,000원
- 단위당 변동비 : 40원
단위당 공헌이익을 판매가격으로 나눈 공헌이익률은 60%이다.
단위당 판매가격 100원에서 단위당 변동비 40원을 빼면 단위당 공헌이익은 60원이다.
총고정비 2,000원과 판매수량 30개는 손익분기점이나 영업이익을 물을 때 쓰는 자료로, 공헌이익률 자체는 판매량이나 고정비와 무관하게 단가 구조만으로 결정된다.
참고로 이 자료에서 총공헌이익은 60원×30개=1,800원이어서 고정비 2,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200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다.
주가장부가치비율(PBR)은 1주당 주가를 1주당 자기자본(순자산)의 장부가치로 나눈 비율이며, 자산 전체의 장부가치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PER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주가 수준을 이익 대비로 평가하고, EPS는 당기순이익을 평균발행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배당성향은 순이익 중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토빈의 Q는 기업자산의 시장가치를 자산의 대체원가로 나눈 비율로 각각 올바른 설명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매출채권회전률은?
- 현금 : 500원
- 외상매출금 : 400원
- 재고자산 : 1,100원
- 부채와 자본 : 2,000원
- 매출액 : 16,000원
- 매출원가 : 10,000원
매출액을 매출채권으로 나눈 매출채권회전율은 40회이다.
자료에서 매출채권에 해당하는 항목은 외상매출금 400원뿐이다.
현금 500원과 부채와 자본 2,000원은 이 비율과 무관하며, 매출원가 10,000원과 재고자산 1,100원은 재고자산회전율(매출원가÷재고자산)에 쓰이는 항목이므로 분자·분모를 바꿔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외상대금이 빨리 현금으로 회수된다는 뜻이며, 40회는 평균 회수기간이 약 9일(365÷40)임을 의미한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정성(재무위험) 지표이지 수익성비율이 아니다.
총자산영업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세전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은 모두 매출이나 자산 대비 이익의 크기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수익성비율이다.

레버리지비율은 총자본 중 타인자본(부채)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자기자본 대비 부채 규모를 나타내어 타인자본의존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재무비율이다.
유동성비율과 당좌비율은 단기지급능력을, 성장성비율은 규모 확대 정도를, 수익성비율은 이익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타인자본의존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율은 얼마인가?
- 유동자산 : 42,000원
- 유동부채 : 24,000원
- 비유동자산 : 86,000원
- 비유동부채 : 31,000원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자기자본의 비중인 자기자본비율은 약 57.03%이다.
총자산은 유동자산 42,000원과 비유동자산 86,000원을 더한 128,000원이고, 총부채는 유동부채 24,000원과 비유동부채 31,000원을 더한 55,000원이다.
따라서 자기자본은 128,000-55,000=73,000원이다.
이 문항의 핵심은 자기자본이 직접 주어지지 않아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해 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타인자본 의존도가 낮아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라고 본다.
결합레버리지도(DCL)는 매출액이 변화할 때 주당이익(EPS)이 몇 배 더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당이익 변화율을 매출액 변화율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이는 영업레버리지도(DOL, 매출액 변화율 대비 영업이익 변화율)와 재무레버리지도(DFL, 영업이익 변화율 대비 주당이익 변화율)를 곱한 값과 같다.
총자산증가율은 총자산의 규모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는 성장성비율이며, 자산이용의 효율성(회전 속도)을 측정하는 활동성비율이 아니다.
총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수기간, 매입채무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은 모두 자산이나 부채가 매출로 전환되는 속도를 측정하는 활동성비율이다.
다음의 회계자료로부터 계산한 이자 보상비율은 얼마인가?
- 매출액 : 16,000원
- 매출원가 : 10,000원
- 매출총이익 : 6,000원
- 판매비와 관리비 : 4,400원
- 이자비용 : 400원
- 세전순이익 : 1,200원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은 4배이다.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 6,000원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4,400원을 차감한 1,600원이다.
세전순이익 1,200원(=영업이익 1,600원-이자비용 400원)을 분자로 쓰면 3배가 나오지만, 이자보상비율의 분자는 이자비용을 빼기 전의 영업이익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이 비율이 1배를 넘으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만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며, 4배는 이자 부담 능력이 여유 있는 수준임을 의미한다.
배당금의 지급은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활동으로 현금흐름표에서 재무활동으로 분류되며,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서비스 매출, 이자 수입, 종업원 인건비, 법인세 비용은 모두 기업의 본원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현금유출입이다.
심한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매출은 현행 가격으로 잡히는 반면 매출원가·감가상각비는 과거의 역사적 원가로 인식되어 이익이 부풀려지므로, 수익성 비율이 정상적인 물가수준일 때보다 오히려 높게(과대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플레이션은 시점 간 추세분석 왜곡, 자본구조가 다른 기업 간 비교의 어려움, 역사적 원가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재고자산·감가상각 회계처리 방법에 따른 기업 간 비교 왜곡을 모두 실제로 야기한다.
지수법에서 관계비율은 기업의 실제 재무비율을 표준(산업평균)비율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이지, 실제 재무비율에 가중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가중치는 관계비율을 구한 뒤 각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부여할 때 적용된다.
지수법은 재무비율 선정, 가중치 부여, 관계비율 계산, 종합지수 산출, 종합평가의 절차로 진행되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종합지수가 10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순운전자본구성비율은 총자본(총자산) 중 순운전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어 기업의 단기지급능력, 즉 유동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고정비율은 자본구조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안정성비율이고, 현금흐름보상비율은 창출한 현금흐름으로 이자·부채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현금흐름 계열 지표로 유동성비율과는 구분된다.
노동생산성은 자본생산성과 자본집약도(노동장비율)의 곱으로 분해되는 것이지, 노동집약도의 곱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생산성비율이 생산요소의 기여도와 성과배분의 합리성을 평가한다는 점, 부가가치가 기업 내부에서 창출한 가치라는 점, 부가가치 측정에 감산법·가산법이 있다는 점, 부가가치율이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이라는 점은 모두 올바른 설명이다.
비교재무상태표는 동일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여러 시점에 걸쳐 나열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지, 서로 다른 기업들 간의 자본조달 원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다.
추세분석은 시점에 따른 재무비율의 증감을 살펴보는 분석이며, 지수재무제표는 기준연도를 100으로 하여 규모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작성된다.
회계처리 방법이 분석기간 중 변경되면 추세분석의 유용성이 떨어지고, 다기간 공통형 재무제표는 한 기업의 공통형 재무제표를 여러 기간으로 확장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설비투자효율은 부가가치를 유형자산(설비) 투입액으로 나눈 비율로, 설비(자본) 투입 대비 산출을 측정하는 자본생산성비율에 해당한다.
자본집약도, 기계장비율, 노동장비율은 노동 1인당 자본(설비) 투입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노동생산성 지표로 자본생산성비율과는 구분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비유동비율과 비유동장기적합률은? (단위:백만원)
| 현금 | 600 | 매입채무 | 2,000 |
| 매출채권 | 1,900원 | 단기차입금 | 1,000 |
| 재고자산 | 2,500원 | 장기차입금 | 3,500 |
| 비유동자산 | 3,000원 | 자본 | 1,500 |
| 자산총계 | 8,000원 | 부채와 자본총계 8,000 | |
비유동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유동비율은 200%, 자기자본과 비유동부채의 합으로 나눈 비유동장기적합률은 60%이다.
자료에서 비유동자산은 3,000, 자기자본은 자본 1,500, 비유동부채는 장기차입금 3,500이다.
매입채무 2,000과 단기차입금 1,000은 유동부채이므로 두 비율의 분모에 들어가지 않는다. 비유동비율이 100%를 넘어도 장기자본까지 포함한 적합률이 100% 이하이면 설비 등 장기자산이 장기재원으로 조달된 것으로 보아 자금 운용의 균형이 유지된다고 판단한다.
재무상태표에서 부채가 자기자본에 비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고정된 이자비용 부담, 즉 재무레버리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반면 총자산 중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인 유형자산구성비율은 감가상각비 등 고정영업비의 크기를 가늠하게 해주므로 영업레버리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로 볼 수 있다.
종업원의 생산성은 부가가치나 매출액 등 수치로 계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양적(정량적) 지표이므로 질적분석의 평가항목이 아니다.
제품의 구성, 경영전략, 경영혁신, 인적자원개발은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성적 요소로 질적분석의 대표적인 평가항목에 해당한다.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절차에 따라 채무기업의 변제방법을 정하여 부실기업을 재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이 유지되는 특징을 갖는 것은?화의(和議)는 파산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 변제방법 등을 정하는 법적 절차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유지한 채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파산은 기업 청산을 전제로 하며, 워크아웃과 구조조정은 법적 절차가 아닌 채권금융기관 주도 또는 기업 자율의 재건 방식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다만 화의법은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폐지되어, 현행 제도상으로는 회생절차로 통합되었다는 점에 유의한다.
기업이 처한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함께 분석하면 재무비율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반영되어 미래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
- 재무제표 비교분석만으로 부실기업과 건전기업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어 다른 방법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단정적이다.
- 당기순이익이 흑자라도 현금부족이나 현금창출능력 저하로 부도가 날 수 있으므로 현금흐름 분석은 여전히 중요하다.
- 증권가격의 변화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므로 기업부실 가능성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 산업의 경쟁강도는 기업의 성장성·수익성·위험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
단기차입금 및 기타유동부채의 감소는 오히려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으로, 부실징후가 아니라 정상적이거나 긍정적인 신호에 가깝다.
결손의 지속, 매출채권·재고자산의 급증, 고정자산에 대한 과잉투자, 영업활동 현금흐름 부족의 지속은 모두 기업 부실을 예고하는 대표적인 징후이다.
알트만(Altman)의 Z-Score 판별모형은 순운전자본/총자산, 이익잉여금/총자산, EBIT/총자산(총자산영업이익률 계열), 자기자본의 시장가치/부채, 매출액/총자산(총자산회전율)의 다섯 가지 재무비율을 결합하여 산출한다.
이자보상비율은 이 판별모형에 포함되는 변수가 아니다.
제조업체가 부품을 하청업체(외주)에 맡기지 않고 직접 생산하면 설비 등 고정비 비중이 커져 영업레버리지효과는 오히려 더 커진다. 하청을 주는 경우보다 작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영업레버리지효과는 고정비가 없으면 발생하지 않고, 고정비가 클수록·변동비가 작을수록 커진다는 설명은 옳다.
재무레버리지효과는 고정금융비용으로 인해 영업이익 변화에 비해 주당순이익의 변화폭이 확대되는 현상이며, 레버리지도(DFL)가 큰 기업일수록 불황기에 주당이익이 더 크게 감소한다는 설명도 옳다.
목표기업의 주가수준이 내재가치보다 낮을 때(저평가되어 있을 때) M&A를 통해 그 기업의 기존 공장시설을 인수하는 것이 새로운 시설을 직접 갖추는 것보다 유리하며, 주가가 내재가치보다 높을 때는 그렇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흡수합병 시 합병회사는 존속하고 피합병회사는 소멸하며, M&A는 우호적·비우호적 상황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시너지효과 획득이 주요 동기 중 하나이며, 기업인수는 흔히 피인수회사를 존속시키면서 그 소유·경영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가격경쟁의 심화는 시장이 포화되어 경쟁사들이 가격을 낮춰 점유율을 지키려는 성숙기의 특징이며,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성장기의 특징이 아니다.
성장기에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시장규모가 확대되며, 이 시장을 노린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이 활발해지고 제품차별화가 중요해진다.
매출액백분율법은 매출액에 비례해 변동하는 항목을 손쉽게 예측하는 간편법으로, 정교함이 떨어져 장기보다 단기의 소요자금 예측에 더 적합하다. 장기예측에 더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객관적 예측방법이 시계열모형·횡단면회귀모형을 이용한다는 점, 주관적 예측방법이 예측자의 경험·판단에 의존해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올바른 설명이다.
타인자본비용은 이자비용의 법인세 절감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세전이자율이 아니라 세후이자율로 측정한다.
- 소유지분을 제공한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타인자본비용이 아니라 자기자본비용이다.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산정 시 가중치는 장부가치가 아니라 시장가치 기준의 자본구성비율을 사용한다.
- 증권시장선(SML)에 따르면 자기자본비용은 체계적 위험(베타)과 음(-)이 아니라 양(+)의 관계를 갖는다.
- 우선주자본비용은 액면가가 아니라 우선주의 시가에서 주당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다.
노숙자나 불법체류자처럼 모집단 구성원을 명부 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에 응한 대상자로부터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대상자를 소개받아 표본을 확장해 나가는 눈덩이표본추출이 활용된다.
할당·층화·군집·단순무작위 표본추출은 모두 모집단이나 표본프레임의 구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
다음은 전체 표본추출과정이다. 이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세 번째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 ㄱ. 표본크기의 결정
- ㄴ. 표본추출
- ㄷ. 모집단의 확정
- ㄹ. 표본 프레임의 결정
- ㅁ. 표본추출방법의 결정
표본추출 절차의 세 번째 단계는 표본추출방법의 결정이다.
표본설계는 모집단의 확정 → 표본 프레임의 결정 → 표본추출방법의 결정 → 표본크기의 결정 → 표본추출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누구를 조사할 것인가(모집단)를 정하고 그 대상이 실제로 담긴 명부인 표본 프레임을 확보해야, 확률표본추출과 비확률표본추출 중 무엇을 쓸지 결정할 수 있다.
표본크기는 추출방법이 정해져야 요구되는 정밀도와 허용오차에 맞춰 산정할 수 있으므로 네 번째이고, 실제로 표본을 뽑는 작업이 마지막 단계가 된다.
탐색적 조사는 문제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조사로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으로도 수행되며, 통계적 검정을 전제로 하는 인과적 조사가 오히려 더 큰 표본을 필요로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표본오류는 늘어날 수 있는 반면 표본오류는 줄어들며, 분석할 그룹의 수가 많거나 다변량 통계분석처럼 정교한 분석을 하려면 표본크기가 커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95% 신뢰수준의 표준정규분포 값은 이며, 필요한 표본크기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표준편차 400,000원, 허용오차 40,000원을 대입하면 으로, 소수점을 올려 표본크기는 385명이 된다.
군집표본추출은 모집단을 여러 군집으로 나눈 뒤 일부 군집을 무작위로 뽑는 확률표본추출 방법이므로, 표본이 얼마나 정확하게 모집단 특성을 반영하는지를 확률이론에 근거해 역으로 추정(표본오차 추정)할 수 있다.
편의표본추출, 할당표본추출, 판단표본추출, 눈덩이표본추출은 모두 조사자의 편의나 판단에 의존하는 비확률표본추출로, 대표성의 정도를 통계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500명 중 남성은 명이고, 남성 중 사무직은 30%이므로 명이 남성 사무직 표본이 된다.
여성은 명이고, 여성 중 생산직은 70%이므로 명이 여성 생산직 표본이 된다.
따라서 남성 사무직 90명, 여성 생산직 140명이 할당표본추출의 결과이다.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조사(1차 인지도 조사)에 응답했던 경험 자체가 재조사 시 응답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시험효과(검사효과)라고 한다.
설문을 일부 수정했더라도 동일 응답자에게 두 차례 같은 주제로 질문했다는 점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인 성숙효과나 우연한 외부사건, 실험대상의 소멸, 통계적 회귀보다는 사전조사 경험에 따른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판촉방법(처리요인) 외에 점포 크기라는 이질적 요인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제하려면, 점포 크기를 블록(차단변수)으로 설정하여 그 영향을 제거한 뒤 판촉방법의 순수한 효과만 비교하는 랜덤화블록설계가 적합하다.
완전랜덤화설계는 블록 없이 처리를 무작위 배정하는 방법이고, 팩토리알설계는 두 개 이상의 요인의 조합효과(상호작용)를 함께 분석하는 방법이며, 군집분석과 판별분석은 분산분석이 아니라 각각 집단을 묶거나 분류하는 다변량 통계기법이다.
실험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독립변수는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 ㄴ. 독립변수는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 ㄷ. 독립변수의 효과가 일시적이가나 변화될 가능성이 높을 때,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반복측정할 수 있다.
- ㄹ. 실험대상은 편의추출되어야 한다.
- ㅁ. 실험설계는 변수들간의 관계를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독립변수의 측정 가능성과 조작 가능성, 반복측정의 활용, 변수 간 관계 규명이라는 목적에 관한 진술이 모두 옳고, 실험대상을 편의추출해야 한다는 진술만 틀렸다.
실험은 연구자가 독립변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그 효과를 종속변수에서 측정해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설계이므로, 독립변수는 측정과 조작이 모두 가능해야 성립한다. 독립변수의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변할 가능성이 크면 같은 대상을 일정 기간 간격으로 반복 측정하는 설계를 쓸 수 있다.
반면 실험대상을 편의추출하면 집단 간 결과 차이가 처치 때문인지 애초의 대상 구성 차이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실험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위 배정해 외생변수를 통제해야 내적 타당성이 확보된다.
서베이 조사에서도 응답자가 동일한 문항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타당도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당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찰은 대개 소수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에 한계가 있지만 서베이 조사가 갖는 응답 왜곡 등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서베이 조사는 자료수집이 용이하고 결과의 객관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표본을 추출한 것은 표본을 뽑는 과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표본오차(표집오류)에 해당한다.
반면 표본프레임이 불완전한 것, 응답자가 민감한 질문에 정확히 답하지 않은 것, 조사원이 면접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자료를 잘못 입력한 것은 모두 표본추출 자체가 아니라 조사·측정·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비표본오차로, 성격이 다르다.
투사법은 응답자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투영하도록 유도하는 비구조적 의사소통법에 속하므로, 구조적 의사소통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구조화 정도는 질문과 응답 형식이 사전에 얼마나 고정되어 있는가로 구분되는데, 투사법은 모호한 자극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반응하게 하는 방식이라 비구조적 기법으로 분류된다.
- 관찰법은 응답자의 참여 의사와 무관하게 자료수집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관찰법의 특징과 일치한다.
- 관찰법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 편향이 큰 주제에 유용하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심층면접법이 탐색적·정성조사에 많이 쓰인다는 설명, 대인면접 서베이에서 조사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모두 옳다.
1차 자료는 연구자가 당면한 조사 목적을 위해 직접 수집한 자료를 말하므로, 서베이 조사를 통해 직접 수집한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
- 기업 내부자료를 가공한 자료는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재가공한 것이므로 2차 자료에 해당한다.
- 관련협회 자료, 인터넷 자료, 마케팅조사회사의 신디케이트 조사 자료도 모두 다른 목적으로 이미 수집·생산된 2차 자료이다.
연구자가 조사대상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감정·행동·문화를 관찰하는 방법은 민속지학 조사연구(ethnographic research)이다.
이는 인류학에서 비롯된 참여관찰 중심의 정성조사 기법으로, 대상 집단의 삶의 방식에 장기간 몰입해 자료를 얻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 역할연기법은 응답자가 특정 역할을 연기하게 하여 태도를 파악하는 기법이다.
- 제3자법과 투사법은 응답자가 자신이 아닌 제3자나 모호한 자극에 감정을 투영하게 하는 기법이다.
- 구성법은 그림이나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구성하게 하는 투사기법의 일종이다.
단순회귀분석에서 오차항이 충족해야 하는 3가지 가정은 독립성, 등분산성, 정규성이다.
독립성은 오차항들이 서로 상관되지 않아야 함을, 등분산성은 오차항의 분산이 독립변수 값과 무관하게 일정해야 함을, 정규성은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명목척도로 측정된 두 변수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모두 고른 것은?
- ㄱ.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활용한다.
- ㄴ. 교차분석에서 두 변수간 편차의 표준화된 공분산값을 활용한다.
- ㄷ. 교차분석에서 서로 독립적인 분포를 갖는 두 변수를 가정한다.
- ㄹ. 교차분석에서 활용되는 검정통계량은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이다.
- ㅁ. 각 셀의 관측빈도와 기대빈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두 변수간 독립성을 분석한다.
명목척도로 측정된 두 변수의 연관성은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며, 두 변수의 독립성 가정·카이제곱 검정통계량 사용·관측빈도와 기대빈도의 차이 이용에 관한 진술이 옳다.
교차분석은 두 변수가 서로 독립이라는 귀무가설 아래 기대빈도를 구한 뒤, 각 셀의 관측빈도와 기대빈도의 차이를 제곱해 기대빈도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검정통계량을 만든다.
틀린 진술은 다음과 같다.
-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은 등간척도·비율척도로 측정된 두 변수의 선형관계를 보는 기법이어서 명목척도에는 적용할 수 없다.
- 편차를 표준화한 공분산은 곧 상관계수를 뜻하므로, 빈도를 다루는 교차분석이 사용하는 통계량이 아니다.
한 변수를 -1로 나누면 그 변수의 부호가 뒤집혀 상관계수의 부호도 반대로 바뀌므로,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관계수는 변수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변환에는 값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음수인 상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선형관계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 상관계수의 부호가 함께 바뀐다.
- 상관계수가 두 변수 사이 선형관계의 방향과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다는 설명, 0에 가까울수록 무관하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두 변수의 값에 0이 아닌 상수를 더해도(평행이동) 상관계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동일한 4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체중을 비교하므로, 같은 표본을 반복 측정하는 대응표본 t검정이 적합하다.
독립표본 t검정은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사용하므로 전후 비교 설계에는 맞지 않는다.
1종 오류(α)와 2종 오류(β)는 서로 상충(trade-off) 관계에 있어, 1종 오류의 허용확률을 줄이면 오히려 2종 오류의 확률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1종 오류의 허용확률을 줄이면 2종 오류의 확률도 줄어든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1종 오류는 참인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라는 정의, 그 허용확률을 α로 표기한다는 설명은 옳다.
- 1종 오류를 줄이려면 α를 작게 설정하면 된다는 설명, 일반적으로 1종 오류를 더 심각하게 다룬다는 설명도 통계적 가설검정의 일반적 관점과 부합한다.
학부성적으로 미래의 대학원 성적(수학능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은, 측정치가 외부의 다른 기준과 얼마나 관련되는지를 보는 기준타당도(criterion validity)에 해당한다.
특히 미래 시점의 기준을 예측하는 형태이므로 기준타당도 가운데 예측타당도의 성격을 가진다.
인구가 비슷한 4개 지역(집단) 간 매출액이라는 연속형 종속변수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이므로 분산분석(ANOVA)이 적합하다.
3개 이상 집단의 평균 차이를 한 번에 검정할 때 분산분석을 사용하며, 판별분석은 집단 소속을 예측·분류하는 기법, 군집분석은 유사한 대상을 묶는 기법, 요인분석과 다차원척도법은 변수 구조나 지각도를 파악하는 기법이라 이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탐색적 조사는 종결적 조사(기술적·인과적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병행될 수 있으므로, 실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사전 지식이 부족할 때 탐색적 조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은 옳다.
- 탐색적 조사 이후 종결적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 상업적 시장조사에서 탐색적·기술적 조사가 주로 쓰인다는 설명도 옳다.
- 탐색적 조사와 기술적 조사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 역시 타당하다.
과학적 연구는 논리적, 경험적, 객관적, 간주관적 특성을 가지지만, 개인의 직감에 의존하는 직관적 특성은 과학적 연구의 요건이 아니다.
간주관성이란 서로 다른 연구자가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면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연구자 개인의 직관과는 구별된다.
인과관계 성립을 위해 원인변수와 결과변수가 반드시 확정적(결정론적) 관계일 필요는 없고, 확률적·통계적으로 유의한 공변관계가 확인되면 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원인변수와 결과변수가 함께 발생해야 한다는 공변 조건,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한다는 시간적 선행 조건은 인과관계의 조건에 해당한다.
- 외생변수의 통제, 결과변수를 설명하는 다른 변수의 배제(비허위성)도 인과관계 판단의 조건이다.
추상적 개념인 브랜드 충성도를 '동종 제품 10회 구매 중 A브랜드 구매 횟수'라는 관찰·측정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조작적 정의이다.
개념적 정의가 개념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면, 조작적 정의는 그 개념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나 지표로 바꾸는 단계이다.
통계적 가설검정에서 직접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귀무가설(영가설)이며, 대립가설(연구가설)은 귀무가설이 기각될 때 간접적으로 채택되는 것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가설이 연구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답이며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존 이론과 논리적 추론에 기초해 제시된다는 설명, 가설을 구성하는 변수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연구제목에서 '학습 열의'와 '교사에 대한 태도'는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이고, 그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성적이 종속변수이다.
'~가 ~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 형식에서는 '미치는' 앞이 독립변수, '~에' 자리에 오는 것이 종속변수가 된다.
표적집단면접법(FGI)은 소수 참가자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자료를 얻는 정성조사 기법이므로, 결과의 분석과 해석이 진행자의 주관에 좌우되어 객관성이 낮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결과의 분석과 해석이 객관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소비자 행동의 내면적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은 FGI의 장점으로 타당하다.
- 표본 규모가 작아 조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 탐색적 조사로 활용된다는 설명도 옳다.
실험이 진행되는 도중 바이러스 경보나 언론 보도처럼 연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이 개입되어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우연적 사건(역사요인, history)에 해당한다.
성숙 효과는 시간 경과에 따른 대상자 자체의 변화, 시험 효과는 반복측정 자체가 응답에 미치는 영향, 통계적 회귀는 극단값이 평균으로 되돌아가는 현상, 측정방법의 변화는 사전·사후에 서로 다른 측정도구를 쓸 때 생기는 문제를 가리켜 이 사례와는 다르다.
관찰법은 응답자와의 언어적 소통 없이 행동을 직접 관찰하여 자료를 얻는 방법이므로 의사소통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관찰에 의한 방법에 해당한다.
서베이 조사, 심층면접법, 투사법, 표적집단면접법은 모두 응답자와의 질문·대화를 통해 자료를 얻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서베이 조사는 정형화된 질문지를 사용해 자료를 수치화하는 정량조사의 대표적 방법이므로, 정성조사가 서베이 조사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정량조사가 자료를 수치화하여 통계적으로 결과를 도출한다는 설명, 정성조사가 토론·대화·기술 등으로 자료를 수집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량조사는 정형화된 질문, 정성조사는 비정형화된 질문을 주로 사용한다는 설명, 정량조사가 타당도·신뢰도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전체 81명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위수는 번째 값이다.
사원 30명은 1~30번째, 대리 20명은 31~50번째에 위치하므로 41번째 값은 대리 구간에 속한다.
척도는 대상의 속성에 숫자·기호를 부여하는 측정 '도구'이지, 이론의 개념을 관찰 가능한 자료와 연결해주는 '과정' 자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개념과 경험세계를 연결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측정(및 조작적 정의)이다.
- 측정이 개념적·추상적 세계와 경험의 세계를 연결하는 수단이라는 설명은 옳다.
- 척도가 속성에 숫자나 분류표시를 부여하는 측정도구라는 설명, 속성의 특성에 따라 측정 수준이 달라진다는 설명도 옳다.
- 연구자가 조작적 정의를 통해 변수의 측정 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신뢰도는 무작위(비체계적) 오류의 발생 정도와 관련되며,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신뢰도가 반복 측정 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평가라는 설명은 옳다.
- 타당도가 측정하려는 개념을 실제로 반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는 설명, 지속적(체계적) 오류가 있으면 타당도가 결여된다는 설명도 옳다.
- 설문 문항 자체를 잘못 개발하면 측정의 타당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질문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질문에서 점차 구체적인 질문으로 좁혀가는 깔때기(funnel) 방식이 바람직하므로, 구체적인 질문 뒤에 포괄적인 질문을 배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설문 처음 부분을 쉽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한다는 설명, 응답이 어렵거나 민감한 질문을 뒤에 배치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순서를 정한다는 설명, 인구통계학적 질문을 뒤쪽에 배치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각 조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 ㄱ. 이 조사는 동일한 조사대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방법이다.
- ㄴ. 이 조사는 특정 시점에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유형으로 서베이 조사가 대표적이다.
- ㄷ. 이 조사는 조사하려는 문제를 잘 모를 때, 해당 분야의 지식을 넓히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대상을 반복해 조사하는 것은 패널조사, 특정 시점에 표본을 뽑아 실시하는 것은 횡단조사, 문제 자체를 잘 몰라 지식을 넓히려는 조사는 탐색적 조사이다.
패널조사는 종단조사의 한 형태로 같은 표본을 시간을 두고 추적하기 때문에 개인 수준의 변화와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서베이로 대표되는 횡단조사는 한 시점의 단면만 보여 준다.
혼동하기 쉬운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추세조사도 종단조사에 속하지만 시점마다 서로 다른 표본을 뽑으므로, 동일한 대상에게 반복 수집한다는 설명과는 맞지 않는다.
- 기술적 조사는 현상의 특성이나 빈도를 정확히 기술하는 조사여서, 문제 정의 자체가 불분명할 때 수행하는 탐색적 조사와 목적이 다르다.
한 질문에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함께 묻는 이중질문(double-barreled question)은 응답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므로 피해야 할 표현 방식이다. 따라서 효율을 위해 한 질문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선택형 질문에 가능한 모든 응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포괄성), 응답항목 간 중복이 없어야 한다는 설명(상호배타성)은 옳다.
- 조사자가 임의로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 곤란한 질문은 간접적으로 물어본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등간척도는 범주 구분(명목), 순위(서열) 정보에 더해 값 사이의 간격에도 의미가 있는 척도이므로, 범주·서열·간격의 정보를 모두 가진다는 설명이 옳다.
- 명목척도의 숫자는 단순 분류 기호일 뿐 크기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 서열척도의 숫자 차이는 순위만 나타낼 뿐 절대적 크기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 비율척도는 절대 영점을 가지므로 각각의 값이 절대적 의미를 가진다.
- 등간척도에서도 평균뿐 아니라 중앙값·최빈값 등 다른 중심경향값을 사용할 수 있다.
조사보고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이나 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되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 전문용어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문제 해결방안과 의사결정 대안을 다뤄야 한다는 설명, 조사윤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표본 규모가 큰 상업적 마케팅조사에서는 표본오류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실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표본오류가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연구조사의 오류가 실사과정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다.
- 조사원의 선발·교육이 실사의 첫 단계라는 설명, 설문지 검증이 조사원의 성실도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는 설명, 코딩·펀칭 완료 후 분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도 모두 타당하다.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같은 것은?
We had better not waste our time on trivial matters.
밑줄 친 trivial은 '사소한, 하찮은'이라는 뜻이므로 unimportant와 의미가 같다.
제시문 "We had better not waste our time on trivial matters."는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며, 여기서 trivial matters는 중요하지 않은 자잘한 일들을 가리킨다.
나머지 어휘는 뜻이 다르다.
- unsuccessful은 '성공하지 못한', negative는 '부정적인'으로 중요도가 아니라 성패나 방향성을 나타낸다.
- private은 '사적인', mysterious는 '불가사의한'이어서 trivial의 핵심 의미인 '중요하지 않음'과 대응하지 않는다.
A, B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Tom : Jill, I know you and Diana are best friends. How did you make friends each other?
Jill : Last year at school, some boys tried ( A ) away bike. And she ran after them and made them give it back. I was happy and we had lunch together. We ( B ) friends ever since.
A에는 to take, B에는 have been이 들어간다.
try는 뒤에 to부정사가 오면 '~하려고 애쓰다·시도하다'가 되고 동명사가 오면 '시험 삼아 ~해 보다'가 된다. 남자아이들이 자전거를 가져가려 했고 그래서 Diana가 쫓아가 돌려주게 만들었다는 흐름이므로 시도의 의미인 to take가 맞다.
B는 뒤에 이어지는 ever since(그때 이후로 줄곧)가 과거의 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기간을 나타내므로 현재완료를 써야 한다.
따라서 과거완료 had been이나 단순과거 were로는 '지금까지도 친구로 지내고 있다'는 의미를 담을 수 없고, have been이 유일하게 성립한다.
밑줄 친 표현과 의미가 같은 것은?
밑줄 친 make sense of는 '이해하다·의미를 파악하다'라는 뜻이므로, 같은 의미의 관용구는 make head or tail of이다.
지문은 매일 일과가 끝난 뒤 혼자 여러 시간 공부한 끝에 영자 신문 기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make head or tail of는 흔히 can't와 함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로 쓰이지만 기본 의미는 '이해하다'로 같다.
- make a point of ~ing: 반드시 ~하기로 하다
- interrupt a speaker of: 말하는 사람의 말을 끊다
- remember clearly: 또렷이 기억하다
- make much of: ~을 중요하게 여기다, 대단하게 여기다
밑줄 친 표현과 의미가 같은 것은?
밑줄 친 obstruct는 '방해하다·가로막다'라는 뜻이므로 바꿔 쓸 수 있는 동사는 impede이다.
지문은 EU가 농업 보조금·관세 인하 합의에 저항하는 것이 12월 13~18일 홍콩 회의에서의 세계 무역 협상 타결 노력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impede는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막는다는 뜻으로 obstruct와 그대로 호환된다.
- lapse: (권리·효력이) 소멸하다, 실효되다
- reproach: 비난하다, 책망하다
- cast: 던지다, 배역을 정하다
- nullify: 무효로 하다
()에 공통으로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 People who don't sleep enough are ( ) of getting sick.
- If supertasters' diets are not balanced, it could put them more ( ) for certain types of cancers.
두 문장 모두 '~할 위험이 있다'는 뜻이 필요하므로 공통으로 들어갈 표현은 at risk이다.
첫 문장은 be at risk of ~ing(~할 위험이 있다) 형태로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 사람은 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가 되고, 둘째 문장은 put ~ at risk for …(~를 …의 위험에 놓다) 형태로 '식단이 균형 잡히지 않으면 특정 암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진다'가 된다.
- aware는 be aware of는 되지만 put them more aware for라는 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 likely는 be likely to부정사로 쓰여 of·for와 이어지지 않는다.
- sensitive는 전치사 to를 취하고, made up은 be made up of(~로 구성되다)여서 두 문장 모두 뜻이 통하지 않는다.
()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 달라는 요청이므로 빈칸에는 explanation이 들어간다.
explanation of how to+동사원형은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굳어진 결합이며, 문장은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내 주시겠습니까?'가 된다.
- argument(주장·논거)·justification(정당화)·reason(이유)은 설치 절차를 안내해 달라는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다.
- expectation(기대·예상)은 뒤의 how to install과 의미상 결합하지 못한다.
밑줄 친 (A), (B)의 표현과 의미가 같은 것은?
(A) eligible은 '자격이 있는', (B) presented는 '제출된'이라는 뜻이므로 각각 have qualifications for와 given i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지문은 정부가 해당 허브를 대규모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게 만드는 법안을 성안하기 시작했고, 그 법안이 내년 초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be eligible for는 '~의 자격 요건을 갖추다'이고, give in은 서류·법안 등을 '제출하다'라는 뜻이어서 be presented to와 대응한다.
- passed out·given out은 '나누어 주다·배포하다'로 '제출되다'와 다르다.
- put off는 '연기하다', intervened in은 '개입하다'로 (B) 자리에 맞지 않는다.
- expect the worst(최악을 예상하다)·enforce rigidly(엄격히 시행하다)·join hands with(협력하다)·launch out into(~에 착수하다)는 모두 '자격이 있다'는 (A)의 뜻과 어긋난다.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You're right. Let's take a break."(맞아, 좀 쉬자)라고 답하는 것은 질문 내용과 무관하므로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다.
나머지 대화들은 각각 초대에 대한 거절, 주말 계획 질문에 대한 응답, 커피 제안에 대한 거절, 전화 응대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질문과 답변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빈 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B : Yes, it is. I told my boss this morning.
A : You won't regret, will you?
B : ________ I can't stand any more.
후회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더는 못 견디겠다'며 결심이 확고함을 못 박는 자리이므로 Read my lips.가 알맞다.
Read my lips.는 직역하면 '내 입술을 읽어라'로,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진심이다라는 강조 표현이다. 뒤따르는 I can't stand any more(더는 참을 수 없다)와 이어져 사직 의사를 분명히 하는 흐름이 된다.
- Give it a second thought.는 '다시 생각해 보라'는 상대에 대한 권유여서 자기 결심을 말하는 자리에 어색하다.
- You made my day.는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다', I'm just browsing.은 매장에서 '그냥 구경 중이다', You can't miss it.은 길 안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 대화와 무관하다.
빈 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B : Hey! How have you been?
A : Well, I had a wils summer.
B : Really? What happened?
A : Long story. ________
B : Sure. Call me when you can.
사연이 길다며 다음을 기약하는 자리이므로 Let's catch up later.가 알맞다.
catch up은 '그동안 못 나눈 근황을 이야기하다'라는 뜻이어서 Long story(얘기하자면 길다)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자'로 이어지고, 상대의 Sure. Call me when you can.(그래, 시간 될 때 전화해)과도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 Let me look that up for you.는 정보를 대신 찾아봐 주겠다는 말이라 '전화해'라는 응답과 이어지지 않는다.
- I shouldn't have done it.·I wonder why I did it.은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이고, I am afraid it happened.은 유감 표명이어서 대화를 다음으로 미루는 흐름과 맞지 않는다.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지 묻는 질문("Will you do me a favor?")에 "That's no excuse."(그건 변명이 안 돼)라고 답하는 것은 질문의 맥락과 맞지 않아 자연스럽지 않다.
나머지 대화는 전화를 빌려달라는 요청에 대한 허락, 감사 인사에 대한 응답, 사과에 대한 응답, 폐를 끼쳐 미안하다는 말에 대한 응답으로 각각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사람은?
청취자에게 채널을 계속 지켜봐 달라고 당부하는 말이므로 라디오나 TV 방송 진행자의 발언이다.
결정적 단서는 stay tuned(채널 고정하세요)와 our programming(우리 방송 편성·프로그램)이다. 두 표현 모두 방송에서 쓰이는 관용어이며, 시청자 의견에 감사하고 앞으로 몇 달간의 편성 소식을 예고하는 전형적인 맺음말 형식이다.
- 광고 출연자나 서비스센터 운영책임자는 자기 조직의 '편성(programming)'을 예고할 위치가 아니다.
- 전화 설문 상담원이나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개발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채널 고정을 요청하는 방송 멘트를 쓰지 않는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B : Oh, we have a lot. It depends on what you are interested in, when you want to study, that kind of thing.. The brochures on the wall over there have the full range of classes.
A : I see. OK. I'll take one of those. I can only come after work, though.
B : No problem. We have evening classes starting from the beginning of next month. But you'll need to register soon. Spaces are limited.
개설 강좌를 안내하고 수강 등록을 받는 대화이므로 장소는 대학(교육기관)이다.
business courses(경영 관련 강좌), 벽에 걸린 brochures ... have the full range of classes(전체 강좌가 실린 안내 책자), evening classes(야간 강좌)와 you'll need to register soon. Spaces are limited(정원 제한, 조기 등록 필요)가 모두 강의를 개설·운영하는 곳의 표현이다.
-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경영 강좌를 개설해 안내하지 않는다.
- 출판사·여행사·서점은 수강 등록을 받고 야간 강좌를 여는 기관이 아니다.
"I've had a terrible cough all week."(일주일 내내 기침이 심했어)라는 말에 "I'm sorry to hear that."이라고 답하는 것은 상대의 상태에 공감하는 자연스러운 응답이다.
나머지 대화들은 방문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실수였다고 답하거나, 근무 기간을 묻는데 걸리는 시간을 답하고, 성의 철자를 묻는데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답하며, 지갑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시점을 묻는데 점심을 먹었다고 답하는 등 질문과 답변이 서로 어긋나 있다.
다음의 상품 표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Mfd. by NatuePharma
Distributed by EarthWell
American Fork, UT 84033
Made in U.S.A
Lot Number and Expiration Date on Bottom
표기에서 NatuePharma는 제조사(Mfd. by)이고 유통을 맡은 곳은 EarthWell(Distributed by)이므로, 유통사를 NaturPharma로 본 진술이 표기와 어긋난다.
나머지 진술은 표기와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 Satisfaction guaranteed by a refund or exchange →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
- Made in U.S.A → 미국에서 제조되었다.
- Lot Number and Expiration Date on Bottom → 제품번호와 유효기한이 모두 바닥에 표시되어 있다.
다음의 신문 경제면 기사에서 밑줄 친 어구를 우리말로 적절하게 옳긴 것은?
밑줄 친 bearish trading은 주가가 내리는 국면의 거래, 곧 약세장을 뜻한다.
증시 용어에서 bear(곰)는 하락장을, bull(황소)은 상승장을 가리킨다. 기사도 최근의 약세 뒤에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hunted for bargains)에 나서 주가가 1.82% 상승 마감했다는 내용이므로, 밑줄 부분은 반등 직전의 하락 국면을 가리킨다.
- 강세장은 bullish market으로 정반대 표현이다.
- 보합세는 flat·steady, 선물거래는 futures trading, 경기회복은 economic recovery로 각각 다른 어구다.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나타낼 때는 과거분사형을 써야 하므로 so frustrating이 어법상 틀렸고 so frustrated가 옳다.
frustrating은 '(무엇이) 좌절감을 주는'이라는 뜻이어서 사물·상황을 주어로 삼고, 사람이 '좌절감을 느꼈다'고 할 때는 He was so frustrated가 된다. 뉴욕에서 1년 동안 일을 구하지 못한 뒤 좌절해 멕시코시티로 옮겼다는 흐름이므로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주어다.
- was always a performer는 과거 시제의 be동사 뒤에 빈도부사 always가 놓인 바른 어순이다.
- At the age of 12는 '12살 때'를 나타내는 관용적 전치사구이고, them은 앞에 나온 밴드 Menudo의 멤버들을 받는 복수 대명사로 알맞다.
- moved back to the U.S.는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to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다'로 바르게 쓰였다.
()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 ) she had limited access to the supply room, she always found a way to get what she needed.
빈칸 뒤에 주어와 동사를 갖춘 절이 이어지고 앞뒤 내용이 서로 대조되므로 양보의 접속사 Although가 들어가야 한다.
"비품실 출입이 제한적이었다"와 "그녀는 늘 필요한 것을 구할 방법을 찾아냈다"는 상반된 내용이다. 따라서 앞 절을 인정하면서 뒤 절을 대비시키는 양보 접속사가 자리에 맞는다.
- Despite는 전치사여서 뒤에 절이 아니라 명사(구)가 와야 한다.
- However는 접속부사라 두 절을 직접 연결하지 못한다.
- Since와 Because는 이유를 나타내어 대조 관계인 두 문장을 잇기에 부적절하다.
()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By the time we ( ) at the market research seminar, the first presentation had already begun.
주절이 had already begun이라는 과거완료이므로 시간 부사절에는 그 기준 시점이 되는 단순과거 arrived가 와야 한다.
"By the time we ( ) at the market research seminar, the first presentation had already begun."에서 우리가 도착한 시점이 기준이고 발표 시작은 그보다 앞선 일이다. 과거완료는 반드시 과거의 기준 시점을 필요로 하고, 그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간 부사절의 단순과거다.
- arrive와 will arrive는 과거완료 주절과 시제가 어긋난다. 특히 시간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will로 쓰지 않는다.
- ariving은 철자도 형태도 정동사가 될 수 없다.
- arrive는 자동사이므로 수동태 were arrived가 성립하지 않는다.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The ①basic idea of Scrabble is simple. Each player ②takes seven letters. Players then use their letters to spell words and ③gets point. For example, the letters L, I, and E are each ④worth one point. That means a player can get three ⑤points for the word lie.
"Players then use their letters to spell words and gets point"에서 주어가 복수 Players이므로 동사는 use와 병렬을 이루는 get이어야 한다.
등위접속사 and가 앞의 use와 같은 층위의 동사를 잇고 있어 3인칭 단수형 gets는 주어·동사 수 일치에 어긋난다.
- basic idea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 정상이고, Each player takes는 주어가 단수라 takes가 맞다.
- are each worth one point는 "각각 1점의 가치가 있다"는 형용사 worth의 정상 용법이다.
- three points는 셋 이상이므로 복수형이 맞다.
"Jessica is really impossible to persuade."는 사람 주어 + be동사 + 형용사 + to부정사 구문으로, to persuade의 목적어가 주어 Jessica와 같아 목적어를 다시 쓰지 않는 것이 옳은 어법이다.
- 가정법 과거 문장은 "Were I you, I wouldn't worry about money."처럼 주절에 조동사 과거형(would)을 써야 한다.
- 사역 용법의 get은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를 써서 "get your ears pierced"가 되어야 한다.
- 완료된 시점을 묻는 when 의문문은 현재완료와 함께 쓰지 않으므로 "When did you finish the assignments?"가 되어야 한다.
-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일치해야 하는데, 길을 건너 달린 주체는 '나'인 반면 주절 주어는 my feet이어서 현수분사가 된다.
"Do you know the woman Tom is talking now?"에서 talk는 대화 상대를 나타낼 때 전치사 to를 동반하는 자동사이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구조이므로 전치사 to가 남아 있어야 the woman이 관계절 안에서 자리를 얻는데, 그 전치사가 빠져 있어 어법상 옳지 않다. "the woman Tom is talking to now"가 되어야 한다.
- 나머지 보기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 명사, 관계부사 where, 그리고 전치사(in love with)의 목적어가 되어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 등 관계사 용법을 담은 문장들로, 이 문제에서 지적하려는 전치사 누락 오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보기 일부에 나타나는 어색한 철자·기호는 원문 표기상의 오탈자로 보이므로, 관계사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In Brazil, the students believe that a person who usually ①arrive late is probably ②more successful than a person who is always ③on time. In fact, Brazilians expect a person with status or prestige to arrive late, ④while in the United States lateness is usually ⑤considered to be disrespectful and unaccptable.
"a person who usually arrive late"에서 관계대명사 who의 선행사가 단수 a person이므로 동사는 arrives가 되어야 한다.
관계절 안의 동사는 선행사의 수에 일치시킨다. 같은 문장 뒤쪽의 "a person who is always on time"이 단수 동사를 쓴 것과 비교하면 어긋남이 분명하다.
- more successful than은 3음절 이상 형용사의 비교급으로 정상이다.
- on time(정시에)은 관용 전치사구이고, while은 브라질과 미국의 관습을 대조하는 접속사로 알맞다.
- lateness is considered to be ~는 "~로 여겨지다"의 수동태로 올바르다.
if가 이끄는 명사절(간접의문문)이 동사 tell의 목적어로 쓰인 "Can you tell us if it will rain tomorrow?" 형태가 어법상 옳다.
이때 if절은 '~인지 아닌지'의 의미이며, 절 안은 '주어 + 동사'의 평서문 어순을 지킨다(보기에 주어 it이 빠져 보이는 것은 표기상의 오탈자이다).
- "whomever comes to the party"는 comes의 주어 자리이므로 목적격 whomever가 아니라 주격 whoever를 써야 한다.
- resemble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이므로 진행형으로 쓰지 않고 "He resembles his father closely."가 되어야 한다.
- object to의 to는 전치사이므로 뒤에 동명사가 와야 하며, reschedule이 아니라 rescheduling이 되어야 한다.
- remember는 목적어 뒤에 to부정사를 취하지 않고 동명사를 써서 "remember you diving in to save him"과 같이 표현해야 한다.
"Many a soldier was wounded in the battle."는 'many a + 단수명사'가 단수 취급되어 단수동사와 호응하는 어법에 맞는 문장이다.
- 부정문 뒤에서 '~도 마찬가지'라는 뜻은 too가 아니라 either를 써야 하므로 "he will not come, either"가 되어야 한다.
- believe처럼 yes/no 응답을 요구하는 동사는 의문사절을 그대로 목적어로 취하지 않고 의문사를 문두로 보내 "Why do you believe he disappeared?"와 같이 써야 한다.
- put off처럼 「동사 + 부사」로 이루어진 구동사는 목적어가 대명사이면 사이에 넣어 "put it off"로 써야 한다.
- mind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므로 "mind being alone"이 되어야 한다.
글 전체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People come to look at and maybe buy magazines in the bookstore about once a month in the United States. ①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magazines for the general traders there. ②There are magazines especially for men, women, children, and modern family magazines for stay-at-home dads with their children at home. ③Some magazines are published every week; others appear once a month. ④In general, women like to read magazines on human interest stories, current events, condensed articles, etc. ⑤Men prefer magazines on sports, science, business, and the like.
이 글은 미국 서점의 잡지가 독자층별로 어떻게 나뉘는지를 설명하는데, 어떤 잡지는 주간으로 어떤 잡지는 월간으로 나온다는 발행 주기에 관한 문장만 기준이 다르다.
앞뒤 문장들은 일반 독자용, 남성·여성·어린이용, 재택 육아 아빠를 위한 가족지, 여성이 선호하는 기사(인간적 이야기·시사·요약 기사), 남성이 선호하는 기사(스포츠·과학·비즈니스)처럼 대상 독자와 관심 분야로만 이어진다.
발행 빈도를 언급한 문장은 이 전개와 연결되지 않으므로 글 전체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다음 글의 요지로 옳은 것은?
There are many essentials of life that we are wiling to take for granted. Our families and continuing good health are not questioned. Even food and shelter are rarely causes of troubling thoughts. However, if most of us are asked to list the one or two things most important our happiness, high on the list would be friends or friendships. Life, so they seem to feel, would lose its sparkle and vitality if friends were not present.
글의 요지는 우정이 우리 행복에 필수적이다라는 것이다.
필자는 가족·지속되는 건강·의식주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먼저 나열한 뒤, However로 방향을 틀어 "행복에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를 꼽으라면 친구나 우정이 목록 상위에 올 것"이라고 말한다.
마지막 문장은 친구가 곁에 없다면 삶이 광채와 활력을 잃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 당연하게 여긴다고 한 대상은 가족·건강·의식주이고, 우정은 오히려 새삼 꼽게 되는 것으로 제시되므로 우정을 당연시한다는 진술은 글과 반대다.
- 좋은 친구를 사귀는 일이 번거롭다는 내용은 본문에 없다.
- 삶을 빛나게 하는 것으로 지목된 것은 음식과 거처가 아니라 친구의 존재다. 음식과 거처는 "좀처럼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만 언급된다.
다음 밑줄 친 they가 지칭하는 것은?
Many people are now finding out that posting funny pictures on the Web can be a problem when they start looking for a job. In fact, some studied show that more than 70% of companies reject people who are looking for jobs because of what they can see about them online.
밑줄 친 they는 바로 앞에 나온 companies를 가리킨다.
"more than 70% of companies reject people who are looking for jobs because of what they can see about them online"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자에 관해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주체는 지원자를 거절하는 회사들이다.
같은 문장의 them이 구직자(people)를 가리키므로 they가 다시 구직자일 수 없고, 웹에 올린 우스운 사진이나 연구 자료·일자리는 '보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However, if he is convicted, the judge sets a date for a defendant to appear in court again for sentencing.
At the trial, a jury of 12 people listens to the evidence from both attorneys and hears the testimony of the witness. (①) Then the jury goes into a private room to consider the evidence and decide whether the defendant is guilty of the crime. (②) If the jury decides that the defendant is innocent, he goes free. (③) At this time, the judge tells the convicted person what his punishment will be. (④) The judge may sentence him to prison, order him to pay a fine, or place him on probation. (⑤)
주어진 문장은 유죄 평결이 난 경우를 다루므로, 무죄면 풀려난다는 문장 바로 뒤이자 판사가 형을 알려 준다는 문장 앞인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본문은 배심원이 양측 증거와 증언을 듣고 → 별실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고 → 무죄면 석방된다는 순서로 전개된다. 주어진 문장의 "However, if he is convicted"는 바로 이 무죄 석방과 대조되는 유죄의 경우를 잇는 연결이다.
또 이 문장이 "판사가 선고를 위해 다시 출석할 날짜를 정한다"고 하므로, 뒤따르는 "At this time, the judge tells the convicted person what his punishment will be"의 At this time이 그 선고일을 자연스럽게 받는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During an excavation near the Great Pyramid in 1954, archeologists uncovered an ancient crypt, a tomb for a dead Egyptian pharaoh. Egyptians had the custom of burying their pharaohs with two boats: one to carry the body and the other to carry the soul. So the archeologists expected to find two boats inside the crypt. As they broke the crypt open, they smelled the scent of cedar wood. In addition, archeologists found room next to the crypt, and believed that this chamber contained the second boat.
본문은 두 척의 배가 하나는 시신을, 다른 하나는 영혼을 나르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므로, 한 척이 종교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진술이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당 대목은 "one to carry the body and the other to carry the soul"로 명시되어 있어 '종교'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 1954년 대피라미드 인근 발굴 중 파라오의 무덤인 고대 지하 묘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은 첫 문장과 일치한다.
- 파라오를 배 두 척과 함께 묻는 관습, 묘실을 열었을 때 삼나무(cedar) 향이 났다는 내용도 그대로 나온다.
- 묘실 옆방을 발견하고 그곳에 두 번째 배가 있으리라 믿었다는 내용도 마지막 문장과 일치한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People started making coins from gold and silver. Coins first appeared in Turkey over 2,700 years ago. But gold and silver were not the only metals used for making coins. People also made coins from copper and brass. Coins were very convenient if you waned to buy something cheap. If you wanted to buy something expensive, you would need many coins. This could be very heaw to carry. The Chinese were the first people to come up with the idea of using paper money. The use of paper money made shopping, travel, and life in general a lot easier for people. It was a small invention that forever changed the world of business.
제목으로는 지폐와 동전의 기원이 적절하다.
글은 사람들이 금·은으로 동전을 만들기 시작했고 동전이 2,700여 년 전 터키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밝힌 뒤, 무거운 동전의 불편함을 계기로 중국인이 최초로 지폐를 고안했다는 순서로 이어진다. 두 화폐가 각각 어떻게 처음 생겨났는지가 글 전체의 뼈대다.
구리와 놋쇠 같은 재료 언급은 기원을 설명하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고, 두 화폐의 유사성이나 사용의 어려움 자체를 주제로 삼지도 않았다. 만든 사람으로는 중국인만 한 차례 언급될 뿐이다.
다음 글에서 드러나는 필자(“I")의 직업으로 적절한 것은?
I fancy I have my professional way of looking at things, and am disposed to judge men, not by what they so but by the skill they have in the use of words. And I know that when an artist comes into my house, he "sizes me up" from the pictures on the wall, and just as when gourmet comes, he judges by the cooking and the wine.
필자의 직업은 글을 쓰는 사람, 즉 author이다.
필자는 자신에게 "직업상의 시각"이 있다면서 사람을 판단할 때 말의 내용이 아니라 낱말을 다루는 솜씨(the skill they have in the use of words)로 본다고 말한다. 언어 구사력을 직업적 잣대로 삼는 사람은 곧 글을 쓰는 이다.
이어지는 예시에서 화가는 남의 집 벽에 걸린 그림으로, 미식가는 요리와 포도주로 상대를 가늠한다고 자기 직업과 나란히 든다. 즉 화가·미식가는 비교 대상일 뿐 필자 자신이 아니며, 재판이나 배관 작업은 글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
다음 내용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This is given by close friends of the bride-to-be as sort of dowry to start the bride off on her forthcoming role. The gifts are usually of the domestic variety such as linens and kitchen utensils.
결혼을 앞둔 신부의 가까운 친구들이 살림 선물을 건네는 모임은 bridal shower이다.
본문은 bride-to-be의 절친들이 지참금(dowry) 격으로 선물을 주어 신부가 앞으로 맡을 역할을 시작하도록 돕는다고 했고, 선물은 린넨류와 주방용품 같은 살림용품이라고 밝힌다. 신부를 위한 선물 모임이라는 점이 결정적이다.
- Going Dutch는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고, Bachelor party는 신랑을 위한 총각 파티다.
- Potluck dinner는 참석자가 음식을 나눠 가져오는 식사이고, Tailgate party는 경기장 주차장에서 차 뒤편에 음식을 차려 놓고 여는 파티다.
다음 문장을 영어로 옳긴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태빈이는 가장 영리한 학생이다.
"태빈이는 가장 영리한 학생이다"를 옮길 때 부정문의 주어 자리에는 any를 쓸 수 없으므로 "Any student is not as bright as Taebin."은 성립하지 않는 문장이다. 이 뜻은 "No student is as bright as Taebin."으로 써야 한다.
영어에서 any ~ not 어순은 비문이고, 전체 부정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no + 명사가 주어로 앞에 나와야 한다. 덧붙여 이 문장은 bright의 철자도 bight로 잘못 적혀 있다.
나머지는 모두 최상급을 나타내는 정형 표현이다.
- "Taebin is the brightest student." — 최상급을 그대로 쓴 형태
- "Taebin is brighter than all the other students." / "Taebin is brighter than any other student." — 비교급 + all the other / any other로 최상급을 대신하는 구문
- "No student is so bright as Taebin." — 부정 주어 no student를 앞세운 원급 비교로 최상급의 뜻을 낸다
"벤이나 제리가 당선될 거야"를 옮긴 "Either Ben or Jerry are going to be elected."는 'either A or B' 구문에서 동사를 B(Jerry)에 수일치시켜야 하므로 are가 아니라 is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번역이 어법상 옳지 않다.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only A but also B 등은 동사와 가까운 쪽 주어에 수를 맞추는 근접 일치가 원칙이다.
face the music는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나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의 관용구로, '음악을 즐기다'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를 '우리는 음악을 즐겨야 한다'로 옮긴 것은 잘못된 번역이며, 올바르게는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책임져야) 한다' 정도로 옮겨야 한다.
나머지 표현들은 관용적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 butterflies in one's stomach는 긴장·초조함을 뜻하므로 '조마조마하다'는 적절하다.
- having a bad hair day는 일이 잘 안 풀리는 날을 뜻하므로 '일진이 안 좋다'는 적절하다.
- in the middle of a phone call은 '통화 중'이라는 뜻 그대로다.
- out of this world는 '매우 훌륭하다'는 뜻이므로 '맛이 끝내주다'는 적절하다.
다음 문장을 영어로 옮긴 것으로 옳은 것은?
처음에 그녀는 동료 학생들에게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처음에 그녀는 동료 학생들에게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At first she paid no attention to her classmates. 로 옮긴 것이 옳다(원문 보기에는 first가 fist로 잘못 인쇄되어 있다). pay attention은 전치사 to를 취하고, "아무런 ~않았다"는 no attention으로 나타낸다.
나머지는 부정어 중복이나 전치사·태(態)가 어긋난다.
- "didn't hardly pay attention for ~" — 부정어 didn't와 준부정어 hardly가 겹쳐 이중부정이 되고, 전치사도 for가 아니라 to여야 한다
- "She first paid any attention to ~" — 긍정문에 any를 써서 "아무런 ~않았다"는 부정의 뜻이 사라진다
- "hardly she paid no attention for ~" — hardly를 앞세우고도 도치를 하지 않았고 no까지 겹쳐 부정이 중복된다
- "hardly was she paid any attention to ~" — 도치 형태는 갖췄으나 수동태가 되어 그녀가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엉뚱한 뜻이 된다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I am pleased to say that the feedback we received after hosting the Redwood Annual Gala Dinner was truly excellent. We have received numerous comments from guests who were impressed by the quality of the dishes and the standard of service throughout the evening. ( ), in appreciation of your hard work both before and during the event, the management would like to invite all staff to a reception next Saturday evening. We do hope you will be able to attend.
빈칸 앞은 갈라 디너에 대한 손님들의 평가가 매우 좋았다는 내용이고 빈칸 뒤는 그 노고에 감사해 전 직원을 리셉션에 초대한다는 내용이므로, 원인과 결과를 잇는 Therefore가 들어가야 한다.
지문은 "the standard of service throughout the evening. ( ), in appreciation of your hard work both before and during the event, the management would like to invite all staff to a reception next Saturday evening."으로 이어진다. in appreciation of your hard work(노고에 감사하여)라는 표현 자체가 앞 문장의 호평을 근거로 받는 순접임을 보여 준다.
앞뒤가 뒤집히는 관계가 아니므로 역접·양보를 나타내는 However와 Nevertheless는 맞지 않고, 정반대 상황을 대비시키는 Conversely나 앞과 같은 사례를 나란히 덧붙이는 Likewise도 '초대'라는 귀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For many sales managers in most companies, sitting at desk and recording precise sales checks on paper is no longer necessary. Instead, they can use computers to create more complex charts and to promote advertising of their goods. These managers are taking advantage of an electronic data processing technology called computer graphics. Computer graphics have been used to test various designs of cars, planes, and even buildings. Some companies have turned to computer graphics to convert financial data into charts and graphs. Even film makes have begun to use computer graphics to create special or test colors by pushing a button.
지문은 종이 기록을 대신해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새로운 전자자료처리 기술이 등장해 영업·설계·재무·영화 제작으로 퍼져 나가는 과정을 보여 주므로, 제목으로는 Advent of Computer Graphics(컴퓨터 그래픽의 등장)가 알맞다.
글은 "sitting at desk and recording precise sales checks on paper is no longer necessary"로 문을 연 뒤 관리자들이 "an electronic data processing technology called computer graphics"를 활용하게 됐다고 밝히고, 자동차·비행기·건물 설계 시험, 재무자료의 도표 변환, 영화 제작까지 적용 영역이 새로 열리는 사례를 이어 붙인다.
반면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변화), 그래픽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기법, 종류의 분류, 접근 방법론은 본문 어디에서도 다루지 않는다. 글의 중심은 이 기술이 새로 나타나 여러 분야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Let us not seek to satisfy our thirst for freedom by drinking from the cup of hatred. We must not allow our creative protest to degenerate into physical violence. We must rise to the majestic heights of meeting physical force with soul force. The marvelous new militancy which has engulfed the Negro community must not lead us to distrust all white people, for many of our white brothers, as evidenced by their presence at this assembly today,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destiny is tied up with our destiny.
지문은 "many of our white brothers, as evidenced by their presence at this assembly today"라고 하여 많은 백인들이 오늘 이 집회에 함께 참석했음을 근거로 들고 있으므로, 백인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글과 어긋난다.
나머지 진술은 본문 문장에 그대로 대응한다.
- "Let us not seek to satisfy our thirst for freedom by drinking from the cup of hatred" — 증오의 잔으로 자유의 갈증을 풀지 말자, 곧 증오적 방식으로 자유를 얻어서는 안 된다
- "We must not allow our creative protest to degenerate into physical violence" — 창조적 저항이 물리적 폭력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 "The marvelous new militancy which has engulfed the Negro community" — 새로운 호전성이 흑인사회를 뒤덮고 있다
-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destiny is tied up with our destiny" — 백인들이 자신의 운명이 흑인의 운명과 묶여 있음을 깨닫고 있다